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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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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2. 2022년도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2. 2022년도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의회사무국 소관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위원장 이경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가 끝나신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급한 일이 계시면 메모지를 남기시고 잠깐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 심의에 총무과,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서에 146페이지 보면 국내 자매결연 외빈 초청이 있어요.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나눠서 목을 변경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분위원 목을 변경하셨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그 옆에 147페이지 보면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5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시설 환경개선을 하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어린이집이 94년도에 개원이 돼서 거의 30년 가까이 다 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낡은 부분도 있고, 옛날에 지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할 부분이 좀 있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크게 나눠서 생태친화놀이공간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우리 2층에 보면 친환경놀이공간을 모래나 나무, 친자연 소재로 해서 친환경놀이공간을 조성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옥상에도 미니정원을 한 10평 정도 해서 화분이나 텃밭 가꾸기 이런 것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2층에 벽이나 바닥 같은 데다가 플랜트홀, 곤충홀 이런 걸 설치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연친화적으로 놀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안심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 관련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스마트 디지털 기반 안면인식이라 해서 우리 어린이들 출퇴근이랄지 그다음에 안면 같은 거 인식을 해서 평상시보다 과도한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원장님이나 학부모한테 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보고자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요즘에 AI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얼마 전에도 보육교사 원장님들이 시청 앞에서 피켓 들고 “이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한 설문은 반대가 많았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정진권 사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전주시청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주시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시흥시청도 우리 직원도 한 번 갔다 왔는데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순기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사전에 어린이집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설득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이진분위원 AI 안면인식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도 보도에 보면 한강 같은 데 자살률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설치를 해서 감지를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어린이집에 지금 CCTV가 다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CCTV가 있는데 그거로 부족한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렇지만 요즘 알다시피 굉장히 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역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또 순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기능을 잘 보완해서 잘 추진해 볼까 합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요.

○회계과장 채충렬 네, 회계과장 채충렬입니다.

이진분위원 회계과에 지금 예산은 여기 안 올라와 있지만 원곡동에 사회복지시설 건축 실시계획이 있죠?

○회계과장 채충렬 사회복지시설이면 관련부서에서 아마 입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왜 회계과에다가 여쭤보냐면 시유지 유·무상 귀속에 관한 검토를 한 검토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디신지는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채충렬 저희가 검토해서 드린 자료가 아니라서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회계과 수신인데요. 회계과 수신인데 회계과에서 이거를 모르시면,

○회계과장 채충렬 어떤 시설을 건립,

이진분위원 사회복지 요양원 시설이요.

○회계과장 채충렬 그런 요양원 시설 같은 건 저희가 건립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진분위원 아니, 검토, 시유지 땅이 있는데 시유지가 귀속될 수 있는 그런 법령 검토를,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나요? 모르시나요?

○회계과장 채충렬 제가 와서는 검토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자연재난 매뉴얼 제작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매뉴얼 제작인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저희가 자연재난 매뉴얼은 태풍이나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매년 종합적으로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작해가지고 책자로 배부를 해요, 관련 부서에.

그런데 이 시스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일단 그게 종합적으로 책자 매뉴얼로 관리하던 게 재난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NDMS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입력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옛날에 태풍·호우·대설을 종합적으로 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태풍이면 태풍, 호우면 호우, 대설이면 대설 각각의 매뉴얼을 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 없게 돼서 삭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부서에서 삭감을 요청했나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에도 올렸는데 그것도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하고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진 삭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부서 요구라고 안 써 있길래,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저희가 지금 매뉴얼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3페이지 보면 성폭력제로 시범도시 조성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업인지,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성폭력제로 시범도시 시범모델 사업비로 4억 4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금년도 법무부에서 범죄예방 컨설팅을 의뢰를 했는데 취약대상지구로 보령시하고 저희 시 상록수 일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컨설팅에서 제시한 부분을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한 4억 4천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로 전액 시비로 요구는 했는데, 저희가 현재 도비도 요청한 사항이지만 내년도에 국비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최대한 응모를 해서 시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국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상록수에다가 하신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상록수역 뒤편에 보면 일반 주택지역이 있는데요. 그쪽에 조도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나무 수목전지라든가 아니면 골목과 골목, 집하고 집 사이의 공간을 막는다든가 아니면 1층에 방범창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내방송 같은 걸 한다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제일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데가 안산역이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런데 법무부에서 범죄예방 컨설팅 결과는 또 의외로 상록수역 일원이 선정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 놓고 시 예산을 올리는 거는 한번,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일단 제안했던 사업이라 저희가 현재 도비는 요청을 했고 국비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고, 또 그런 유관한 사업이 있으면 응모 사업도 계속 저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김진숙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총무과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있어요. 19억 1천 올라와 있죠? 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1인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이에요. 기왕증이라든지 현증자 상관없이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김진숙위원 이 보장 내용을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궁금한데, 보장 내용이 올해는 대상포진이 포함돼 있어요. 작년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포함되게 된 이유랑, 그리고 보장 내용이 해마다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변하는 이유가 뭔지 두 가지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사전에 설문조사나 노사협의회 같은 거 할 때 건의사항을 받아서 하게 됐고요.

김진숙위원 설문조사를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대상포진, 통풍 이거는 주로 우리 공무직 중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 대상포진은 누구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직원 상대 아닌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기는 한데 주로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김진숙위원 그분들이 요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보상 내용이 변경됐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조례로 제정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와 관계없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김진숙위원 저는 1년에 지금 19억 1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보험회사는 입찰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입찰로 하는데,

김진숙위원 그런데 항상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이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잘 안 들어옵니다. 보통 5개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본인 보험회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장을 경쟁으로 보나요?

아니, 왜냐하면 보험료는 다 똑같거든요, 해마다요.

혹시 입찰할 때 보험료를 좀 낮게 쓴 회사가 보통 낙찰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런데 지금까지 다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되는 게 일반 단독 응찰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우리가 요구한 걸 다 하게 되면 손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손해율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손해율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속속들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손해율을 매년 19억 1천씩 나가면 벌써 계속 19억 1천씩 나갔거든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저는 공개입찰로 해서 금액이 좀 낮은 회사가 낙찰이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손해율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진숙위원 손해율 정도를 확인을 해 보고,

○총무과장 정진권 한 7, 80% 정도 되고요.

올해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2% 정도 됩니다.

김진숙위원 72%면 그래도 회사에서 몇 억씩, 최소한 6억씩은 이익을 보고 가는 건데 저는 이거를 공개입찰로 해서 가격이 낮은 회사가 입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치아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생긴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올해 처음으로?

○총무과장 정진권 예.

김진숙위원 이를 혹시 충치 이런 것도 관계가 있나요? 충치 임플란트.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것도 다 됩니다.

김진숙위원 보장이 다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일반 기간직까지 다 해서 3820명이 해당사항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옆에 보면 직원 건강검진 실시를 하잖아요. 격년으로 해서 이것도 반이니까 1910명이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직원 검진기관이 중대형 종합병원만 해당되는 거죠? 최소한 중형 이상 종합병원, 여기 관내 7개 병원이 돼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저희가 관내 7개 병원하고 관외에 16개 정도 있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이거 외에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국민건강검진을 할 때는 동네에서 일반 내과 의원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꼭 중대형 병원에만 이거를 지정하는지, 지역에서도 작은 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직원분들이 이거 외에도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김진숙위원 가서 해도 되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많이 건강검진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꼭 관내병원 지정 7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을 사업설명서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910명 중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상 저도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는데 못 하는 해가 있거든요.

그런 확률은 몇 %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게 한 15% 정도,

김진숙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거는 추경 때 반납하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반납합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3회 추경을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이게 지금 사실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거의 직원들이 보면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많이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때 많이 하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래서 그 다음 해 추경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한 15%에서 20% 정도는 반납이 된다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사실 좀 꺼려하는, 그래서 임신부랄지 이런 분들은 건강진단을 받는 걸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총무과 이어서 그냥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통장님들 건강검진이 이번에 포함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20만 원씩이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도 격년으로 해서 20만 원씩 건강보험 지원을 하는데 이 20만 원씩은 보통 사실 다 못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할 때 그 해에 같이 20만 원 더 추가해서 하면 조금 더 범위 있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지정병원이 아직 협의 중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금방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했듯이 통장님들은 지역의 그 동네에서 할 수 있게끔 좀 범위를 넓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김진숙위원 이번에 13억 5천이 올라와 있어요.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사업을 하신다고 새로 다 교체를 하시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2011년도, 10년 됐다는 얘기인가요? 모든 게 다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렇죠. 2011년에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설치를 했었는데요. 내구연한 7, 8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지금 10년이 좀 넘은 사항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회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영상회의를 하루에도 한두 건 정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고 자막이 안 보이고 겹치고 막 그래서 내년에 새로 예산 좀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기계를 다 바꾸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5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5년 됐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 전체를 다 만든 거기 때문에 한 10년이 지났다고 보시면,

김진숙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여기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5년, 오디오믹서 7년 이렇게 돼 있어요.

5년밖에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 내구연수를 말씀드리고요, 내구연수.

김진숙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10년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여기 ‘장치 5년’ 그래서 5년 됐다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다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다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성폭력제로 시범도시요. 금방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해 온 사업들이 있잖아요. 안심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는 공모사업으로 됐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공모에 대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받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범죄예방 안심길에서 와동이랑 고잔동이 시범조성 됐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거기에 바닥에 이렇게 되어 있고, 바닥에 안심길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서 전봇대에 안심길이라고 이렇게 해 놨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해 놨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112라고 전화번호도 해 놨죠? 경찰 112, 안심길에.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항상 경찰서랑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렇죠.

김진숙위원 서로 잘 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제가 한 번 혹시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딘지 번호표가 잘 안 돼 있어서 시민이 “이게 뭔지 몇 번 무슨 길인지 이런 게 좀 신고할 때 어렵다. 그리고 차가 주차돼 있으니까 그 글씨가 안 보인다.” 그러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이번에 4억 4천이 올라왔잖아요? 작년에는 2억 6650만 원이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4억 4천이 그 공모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공모라기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 보호정책과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을 의뢰를 했었나 봐요, 전국 단위로.

그런데 저희 상록수역 일원이 대상 조성지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때 선정이 되면서 법무부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 도시정보센터라든지, 여성이니까 여성보육과라든지, 지역이니까 자치행정과 이런 같이 다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본 저희가 추진할 때는, 종합계획 수립할 때는 같이 협업해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서랑 서로 잘 협의를 해 주시고, 아까 경찰서도 항상 그런 협조라든지 그런 사항이 됐을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시간이 돼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올해 한 해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가 빨리 잠식돼서 저희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기금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 내년에 이 기금 얼마를 지금 편성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편성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없다고 추경에나 보자고 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건 다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내년에는 일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그 외 기금만 우리가 6억을 편성 못 했고 사업은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업? 일반회계에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일반회계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담당부서에서는 기금으로 매년 5년간 연 6억 원 총 30억 원의 예치를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건데, 기금은 사실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30억 총액 하면 그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기금운용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저희 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치행정과가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재작년에 6억 해가지고 2023년까지 5년에 걸쳐서 30억 하기로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6억을 적립을 못 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적립을 못 하다가 이번에도 추경에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또 본예산에 많이 노력해가지고 좀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는 추경에 보자고 해서 못 했고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세우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남북교류협력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또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남북교류와 관련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도하시고 이랬는데 기금에 이렇게 당초에 5년 동안 매년 한다라는 그런 기금을 안 하신다는 거는 저는 조금 무능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부서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올해도 추경에서 겨우 어렵게 했고요.

과장님 여기 보면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이 책자 보셨습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나오는 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우리 것만 봤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안 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보셨냐고요.

남북교류에 관한 조성 기금에 대한 총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 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 없고요, 별로 없고 대체로 다 없어요.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반드시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기금은 이거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더 의지를 보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시민안전과 재난기금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은 시민안전과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 전에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1인당 7만 원을 주겠다고 발표하셨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단은 편성이 지금 돈이 들어왔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들어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그 기금으로 이거 사용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뉴스를 통해서 봤다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시장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들었고요.

나정숙위원 담당부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저희는 2년 동안 행안부, 저희가 매달 5일 행안부에 지금,

나정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의 재난관리기금에 돈이 들어온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지급은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돈을 편성했어요, 400억 이상.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기금에 관련해서 그것으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지난관리기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400억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법정적립금 올해 48억 원하고 2년간 2020년도에 130억하고 2021년도에 221억 그래서 한 351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350여억 원에다가 법정적립금 48억해서 40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가지고 적립을 지금 한 사항이고요.

그건 행안부에 재난관리기금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코로나 때 쓴 예산에 대한 부분 또 향후 발생되는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충당해서 조치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재난관리기금에 400억 이상 집어넣은 거는 아까 말한 행안부 지침에 의한 것이지 우리 안산시의 생활안정지원금에 관련한 예산은 아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방침을 받은 적도 없고 아직 논의한 적은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 저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일단은 그런 내용은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기획경제실 할 때 실장님께서 생활안정지원금이 재난관리기금에 400억 이상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지급한다. 단, 전체 다 쓸 수는 없다. 재난사항이 올 수 있으니까 200억 정도를 쓰고, 그래서 추경에 200억 더 편성해서 400억, 그리고 행정절차가 필요한 그 예산까지 포함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200억을 쓴다라는 건데 담당부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집행은 가능하지만 예산을 세우는 목적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우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 총액이 490억인데 지금 저희 안산시민이 73만 정도 잡았을 때 7만 원씩만 준다고 계산해도 500억이 좀 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기금 가지고는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법정적립금도 또 남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법정 그 기금은 얼마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48억인데 당해연도 법정적립금의 2배까지는 두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48억이면 96억 정도는 비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가능하지만 계획은 아직 안 돼 있다는 부분이고 기금에서 얼마 정도 쓰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정숙위원 집행은 가능하지만 그다음 뭐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쓰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내년 예산 심의하는데 기금에다가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저희 의회에다가 분명히 얘기했고, 그런데 담당부서는 지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아니, 검토라는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의거 필요하시면 서류로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나정숙위원 여기에서 국장님, 국장님 굉장히 이게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서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쓸지에 대한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전혀 논의가 안 된 상태라는데 국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저희가 지난 상임위 때 기획경제실장이 우리 예결위 때 답변을 드린 걸 제가 봤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적립금은 400억으로 했지만 저희가 금년도하고 전년도에 보면 생활안정지원금을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고 재난안전기금으로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담당 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충분히 그런 어떤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언론을 통해서 시장님이 발표를 정책결정권자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활안정지원금 담당부서에서 방침을 받고 어떤 그런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은 그러면 그 테이블에 자리에 계셨어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아니,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행안국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같이 협의나 이런 거는 없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네, 없었고요. 없었지만,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절차를 방침을 받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 재난관리기금 조례에는 그 기능을 볼 때 생활안정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그런데 주는 것은 저희 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방침을 받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로 보면 기금에는 이렇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아닙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기본법에 어떤 특례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제가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를 봤을 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는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생활안정기금에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려면 이건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는 줄 수 있어요. 이거는 2020년 이후에 재정이 됐는데, 그러면 예산은 기금으로 한다고 그렇게 지금 기획경제실은 계획을 해 놓고 실지로 돈은 기금에서 주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기금은 저희 예산이지만 집행은 어느 부서에서 할는지는 모르지만 방침을 받으면,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지난번에도 우리 생활안정기금 주긴 줬는데 정부에서 줬어요. 그건 법에 의해서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저희 시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2차, 3차 생활안정지원금도 저희 기금에서 지급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법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비 매칭해서 준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그거는 2차하고 3차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그건 검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상열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우리가 안산시 시비로 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그 조례에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돈은 지금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이 사안은 어떤 식의 겹치는 부분이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시민안전과 우리 행정안전국의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내년 예산 중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상호 부서가 협의가 없이 했다는 사항이 들어서 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7만 원 받아가지고 이걸 뭘 쓰냐, 이런 말씀도 저희한테 문자로도 넣으시고 문제제기도 하시는데 이게 충분하게 혼란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그래서 언론에서도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지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생활안정지원금에 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 제가 한 1분만 쓰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기금의 법정적립금이 지방세의 1%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이 91억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경애 91억 정도가 되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매년 지방세의 1%를 적립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96억 원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당해연도 게 보통세의 3년치 평균액의 1%라 한 48억, 작년에는 47억, 올해 48억 그러니까 한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러니까 올해 내년 합쳐서 96억 정도는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당해연도 법정적립금 이하로 남을 때, 그러니까 2배, 96억 이하로 남을 때는 행안부에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그것도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애 저는 지금 나정숙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생활안정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시겠죠.

그런데 일단 기금으로 지금 400억이 조성이 된 거잖아요, 96억 포함해서?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반드시 의회하고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장님이나 또는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을 하고 쓸 것인지에 대한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이걸 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았을 텐데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면 이게 정당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지셔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경애 네, 말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예산 지금 일반회계에서 400억 전출해가지고 예산 적립시키는 부분은 행안부의 재난관리기금 지침에 의거 저희가 2년 동안 350여억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확보를 했고,

○위원장 이경애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확보하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준다는 거는 아마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편성하지 않고는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에서도 자연스럽게 협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일단 기금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500억 원 집행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지난번에 저희 지난 시장님 답변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 생활안정지원금을 드리려면 500억 이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행정절차 비용도 6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거의 60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한데 이 기금은 400억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300억 이상을 갖다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300억을 또 갖다 쓰면 이 기금 조성할 때도 400억을 갖다 썼는데 그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예산을, 그거 제가 지금 계획서를 가져오라 했는데 아직도 지금 도착을 안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어차피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려면 전체적인 것에 대한 거를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장 이경애 일단은 지금 과장님,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금에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그런데 써야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사용한다면 전에도 지급을 한 사례들이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위원장 이경애 일단 나정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이 부분, 상충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풀어갈지는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나,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그런 의회나 또는 의장님하고 사전에 논의 없이 그렇게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하시고 휴식할게요.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저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고요. 차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할게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안 14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올해 가능할까요? 언제로 예상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이게 아시다시피 작년에 하려다 못 했고 올해 하려다 못 했고, 지금 현재 도하고 구두로는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고요.

그래서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확답을 공문으로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추진하는 걸로 현재,

주미희위원 추진하는 걸로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주미희위원 지금 도에서는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전체적인 시기 때문에 국가적인 상황에서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연기를 해서 그래도 안산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고 있나 보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당초에 안산에서 하려고 했다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그 시기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대략 잡을 상황이라 이거죠, 시기? 이제 서로 협의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구두로는 했고요, 그래서 12월 말이나 1월 초에는 공문으로 확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못 하면 이것도 또 반납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구두로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저는 다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올해에는 꼭 하겠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밑에 보면 이것도 포상금인데 이런 것도 장기근속자 30년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 예산들이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전년도는 어떻게 실시를 해 왔어요, 이게?

○총무과장 정진권 이게 2019년도까지는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한 수준대로,

주미희위원 이렇게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했었는데, 사실은 올해에도 편성했다가 추경에 거의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잠한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19년도까지 실시하다가 20년, 21년도 못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공무원 연수라고는 되어 있으나 지역문화체험 이렇게, 어쨌든 30년 근속한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한 치하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20년, 21년도 그 공무원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없었던 건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아닙니다. 10년 이상은 80만 원 국내여행을 갈 수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현금 지급한 건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아닙니다. 현금 지급은 안 되고요. 여기의 목적대로 연수를 가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걸 축소해서 기간이랄지 국외로 갈 분들도 국내로 축소해서 이렇게 해서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저도 기행을 7대랑 전반기에 했을 때만 해도 가능한 부분도 있었고 가능하지 못한 해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시기적으로 어쩔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어떠한 방법이어도 노고에 치하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래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이분들이 사실 올해 퇴직하면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또 현실이 이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을 줄이고 국내로 돌려서라도 최대한 예우를 갖추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떠한 사회에서든 30년 이상 근무한다는 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참 대단한 노력이거든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다음 페이지 14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직원 직무스트레스 해소 사업이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못 하시는 부분도 혹 있을 수 있으나 이게 꼭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라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실시됐을 때 아직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이 금방 이렇게 소요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공무원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고 싶을 때 저는 신변보호를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이 사업에 있어서 신속하게 지급을 해서 이게 적기에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예,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사실 결재를 할 때도 보안을 걸어서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저나 그 담당자나 팀장 외에는 알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사업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있어서는 이 예산이 주는 안도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이 단어를 쓰기는 참 뭐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떠한 예산을 소요할 때 이게 ‘나만 그런가, 아니면 이걸 이렇게 밝혀도 되는가, 이 예산을 써도 되는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떳떳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를 이해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업이 있는 만큼 나도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쓸 수도 있다라는 편안함 마음으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좀 안타까운 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주미희위원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이런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신변보호하시고 지급에 있어서 알차게 제대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사업이어서 질문할게요.

153페이지에 보면 국외교육 출장여비가 있어요. 이것도 적은 금액 아니고 42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게 국외교육에 대해서는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

다른 부서도 국외 교류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런데 여기에서 편성된 국외교육훈련 여비는 이게 우리 4급 교육, 보통 1명 갑니다. 한 1년 가까이 가고요.

그다음에 5급 승진자 중견리더과정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 10여명, 그다음에 6급 핵심리더 여성리더 교육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3개 과정에 10명 정도 했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참고로 올해 이게 우리 교육훈련기관에 주는 여비이긴 한데 올해 다 국외는 못 가고 국내로 돌려서 이렇게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은 남게는 되나요?

○총무과장 정진권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윤충오입니다.

주미희위원 160페이지 예산서 보면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지원 32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차량 지원은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게 가능한 사업이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기행에 있을 때 이 의용소방대는 도 업무다.

그래서 예산을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초반에는 제정이 안 되다가 여기 계신 예결위원장님도 조례 제정을 발의하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 업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라도 제정해서 의용소방대가 하시고 계시는 노고에 도울 수 있으면 돕자라는 취지에서 제정을 했는데요.

차량은 지금 어디에 비치를 할 건가요, 구입을 하면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아직 보조금을 주지 않아서 거기까지 논의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일단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례 제정 때도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도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늘 시민안전과에 제안을 했던 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차량이 필요로 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차량을 어디에 둬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라.

그런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겠죠.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차량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제안을 해도 그동안에는 차량구입비가 올라오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왜 올라오지 않았다가 지금 올라온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차기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려면 한 8월경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요. 저희가 심의가 8월말 정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 저희가 또 예산에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찰나에 저희 7월말 8월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가 올라왔었고, 그래서 검토하게 됐었는데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운영자금이든지 차량이든 한 20여개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많게는 어떤 지자체는 한 8대까지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차량은 고사하고 지원금 하나 보조금 하나 없었던 상태에서 마침 위원장님이 조례도 제정해주셨고 그래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저는 지금 이 차량 왜 구입하냐고 질문하려는 건 아니고, 조례가 제정이 된 지는 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조례가 제정되면서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지났는데도 차량구입 지원비가 올라오지는 않았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이번에 왜 이렇게 이 시기에 올라왔지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이유는 없었고 저는 예산이 원체 요새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지원비가 예산과에서 삭제가 됐나 감액이 됐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를 거치면서 이번에 올라온, 시기적으로 그러면 특별히 늦어지거나 그런 시기는 아니,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자연스럽게 그 시기를 탔습니다.

주미희위원 항간에 이거 여담이기는 하지만 어디에 갔다 의용소방대 분을 만났는데 제가 차량을 구입하지 말라고 해서 구입을 안 해 줬다고 아주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구입 지원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처음 듣는,

주미희위원 저도 이 차제에 확실하게 왜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올라 왔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그동안 의용소방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차량구입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차량 관리 잘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오늘은 재난안전과에 질의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재난기금은 앞서서 심의를 하셨는데 재난기금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김정택위원 2021년도에 재난기금 총액이 312억 4657만 9천 원이고 2021년도에 집행한다고 계획을 했던 예산이 221억 5193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남은 기금이 90억 9400 정도 되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현재 2021년 11월 25일까지 현 집행액이 한 177억 7500만 원 정도 돼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220억 대비 한 180억 정도 집행이,

김정택위원 예, 그래서 한 80.24% 집행했고요. 집행잔액이 한 43억 7600만 원 정도가 11월 25일 현재까지 쓰시고 남는 금액 있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가 추가로 한 10억 정도 더 집행하면 연말 조성액은 저희가 90억으로 보지만 집행잔액이 한 30억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1월 달에 저희가 정산할 때는 한 12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집행 남은 금액이 43억 정도에서 10억 정도가 집행계획이 있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한 13억 정도 하면 30억 정도는 다시 기금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120억 정도, 120억에 400억 조성하니까 520억 정도가 남는 금액이라고 보겠네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김정택위원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들을 보니까, 쭉 내가 내역서를 지금 보니까 대부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한 예산들이 많고 또 재난 발생해서 집행한 거, 안전관리에 대한 집행액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이.

원래 기금이 그렇게 사용을 했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김정택위원 그렇게 사용을 한 건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거 같아요.

400억의 재난안전기금을 한 거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그전에 기금 사용액을 많이 썼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400 정도를 확보를 한 건데 그게 마치 시장이 생활안정지원 자금을 준다고 그게 한 400 몇 십억 되고 한 500억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질의과정에 기획경제실에서 예산과라든가 기획경제실장은 재난기금 조성액이 올해 400억 정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고 하면 일부 거기서 재난기금에서 지원을 하겠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한 거 같아요.

당초에는 생활안정지원 자금은 아예 몰랐던 거죠. 이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건 아니겠죠. 맞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김정택위원 그거 확실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발표를 갖다가 예산 세운 후에 발표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기금 심의를 하니까 당초에 400억을 조성하고 남은 120억 해서 520억 되는 기금은 사실은 저도 경기도 공문을 봤지만 생활안정지원금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쪽의 지원을 확대를 하라는 그런 공문은 왔어요.

그렇지만 전 시민한테 주라고 한 건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사실 여기에 사업 목적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그전에는 시행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재난지원금 1, 2차 국가에서 지원해준 재난지원금도 사실은 기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김정택위원 그래갖고 이 부분은 향후에 논의할 부분이지만 제가 여기서 단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재난기금 조성한 기금 갖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일부 지원한다 이런 발상은 하면 안 된다,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그 부분에 기금 사용 목적에, 또 우리가 그동안 썼던 거 있고 향후에 코로나19 대책으로 세워놓은 예산을 이렇게 생활안정지원금 갑자기 시장 발표했다고 해서 이 기금으로 몇 백억을 전출하고 이런 건 안 된다.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별도로 일반회계에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나정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 현재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사용 용도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거는 안 되는데요.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모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5조의2가 작년 9월 2일 날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해도 좋다는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조례가 상위법령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금에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상위법령인 모법에 규정이 돼 있고 개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생활안정지원금에서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거는 기금에서 주고 그 외의 대상층은 일반회계로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에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2항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재난기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법 시행이 시행령으로 됐어요, 2020년 9월 2일부터.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재난관리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 이런 보조사업 이런 부분은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들은 가능하지만, 일반 전 시민한테 이렇게 다 주는 거는 이 기금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걸로 사용하는 거는 법에 명시돼 있고, 물론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거지만 상위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선별적이 아니라 전체 시민한테 주는 거는 안 된다, 기금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안전기금은 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된다, 이 주문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지금 공무직 피복비가 있는데, 공무직이 전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정진권 813명입니다.

김정택위원 813명?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무직 매년 피복비 지원해 줬잖아요, 안 했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추경을 세워서 했나요? 전년도 본예산은,

○총무과장 정진권 본예산에 세워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도 본예산 예산이 없어서, 이번 예산서 보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전에는 통으로 이렇게 세웠었거든요. 올해 그게 예산편성 지침에 이걸 분리해서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인당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자료로 주시고,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직종마다 다르긴 한데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한 56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도로보수원은 한 50만 9천 원, 현업실무원은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제 앞으로는 기간제나 공무직 같은 경우는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공고하고 심사해서 어떻게 보면 채용을 하는데, 전체 그렇게 돼 있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기간제 그런 거 말고, 공무직 하시는 분들 전체 부서별로 공무직 현황이 있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 채용하시는 것도 있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공무직 정수가 총액 인건비에도 다 포함되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 정수도 퇴직자가 퇴직을 하면 그 자리에 채용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체 우리가 그동안 공무직 현황 자료를 제출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무직도 부서별로 다 있을 거고,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총무과장 정진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충렬 네, 회계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회계과, 민원동 철거하는 거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예산 투자계획을 보니까 본예산 이번에 예산 세운 거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 일단은 와~스타디움에 어쨌든 임시청사를 조성하고, 조성이 끝나고 나면 철거를 하는 거죠?

○회계과장 채충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한 12억 8천만 원 정도가, 행정절차는 다 이행됐어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이행 다 됐고요,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이거 와~스타디움 지금 보니까 전체 면적, 임시청사 들어갈 수 있는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회계과장 채충렬 지금 저희가 도시국 전체가 한 8개 부서가 들어가는,

김정택위원 아니, 와~스타디움에 지금 공사하고 있고 리모델링하는 그 면적이 어떻게 되냐고.

○회계과장 채충렬 바닥 면적으로 따졌을 때 2400㎡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여기 비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채충렬 네, 비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층이에요, 3층?

몇 층이에요, 여기 하는 데가?

○회계과장 채충렬 옛날에 컨벤션 웨딩홀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주변 중심으로 갑니다.

김정택위원 컨벤션 웨딩홀 했던 자리?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지금 비어 있어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비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리모델링 끝나서 청사 이전하고 민원동 다시 신축을 하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그럼 그 이후의 계획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사무실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 다 끝난 거예요, 변경은?

○회계과장 채충렬 지금 민원동 철거하고 주차장 60면 조성까지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신축은 안 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한다?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그럼 민원동은 쉽게 말하면 민원 자체도 이제 다 와~스타디움 쪽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충렬 우리 지금 민원실은 2별관 구 보건소 건물 있잖아요? 그 1층으로 민원실이 옮겨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민원실은 1층으로 가고 도시국만 와~스타디움으로 간다?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공간 자체는 여유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옛날에도 사실은 와~스타디움이 관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단원구청사도 검토를 해 봐라라고 한 7, 8년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와~스타디움의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고, 이 와~스타디움에 대한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이 청사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나요, 와~스타디움도?

○회계과장 채충렬 아닙니다. 지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체육시설이니까 거기서 하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임시청사가 이전되면, 도시국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관리도 회계과에서 하실 거잖아요?

○회계과장 채충렬 그렇죠. 청사 부분은 저희가,

김정택위원 예, 청사부분 일부만.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이 부분에서는 다른 임대를 얻어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검토한 게 잘 하셨다.

○회계과장 채충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가 계획한 기간 내에 완료해서 하도록, 그래서 민원동도 철거하고 주차장 60면 조성하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부족한 주차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충렬 네, 고맙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서 화물차 구입하시는 거 있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3대 구입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화물차가 예를 들어서 전기화물차 구입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채충렬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추세로는 전기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화물차가 지금 고잔동하고 선부1동, 와동으로 배차할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에 있는 차량은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제설기를 쓸 수 있는 차가 전기차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유 차량을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부 지침에 공용차 구매라든가 임차는 다 친환경차로 하라는 지침이 왔고, 만약에 거기에 몇 %를 도달 못 하면 페널티를 먹어요. 과태료 부과가 있어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해요. 전기화물차로는 제설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한다는 거 이해해도 사실은 우리 공용차는, 앞으로 우리 공기업에서 이런 거를 안 하고 자꾸 민간한테만 친환경차를 구매하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봉고라든가 현대차나 기아차 중에 전기차가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마력이 달려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회계과에서 지금 많은 어떤 공용차가 있어요. 이 차량들이 앞으로 추세는 다 이제는 친환경차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유차로 구매하는 건 거의 없어요, 임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지금 다 전기·수소차로 교체하는 마당에 우리가 공용차 1톤 화물차를 전기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유차 이렇게 구매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경유차나 전기차에 제가 확인을 해볼 거지만 과장님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과연 정말 이게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건지.

○회계과장 채충렬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차량을 구매한다든가 임차할 때는 친환경차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수 승인 자체를 전기라든가 수소차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에서 쓰고 있는 더블캡 차량 같은 경우는 제설용 기계를 전기를 꽂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특수 승인을 받아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다른 차량들은 일단 친환경차량으로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환경부에서 정수 승인을 내셨다니까 그 공문 나온 거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정보센터인가요? 마지막으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도시정보센터 소장 김춘근입니다.

김정택위원 BTL 사업 관련돼서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있어요, 24억 7600만 원.

지금 저희가 1단계 BTL 사업은 끝났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2단계도 이제 종료됐습니다.

김정택위원 2단계도 종료가 됐고 지금 3단계 사업인데, 이게 후반기 관리 예산인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이게 지금 3단계 사업을 하면서 시설비 부분이 있고 임대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 부분 시설비 부분 있습니다. 그거 합쳐가지고 이거 상반기 예산만 반영됐습니다.

추경에 하반기 예산에 대해서는 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시설임대료가 10억 91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1억 6천, 부가세가 2억 2500, 여기에는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원금, 이자가 이거는 포함된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총 사업비는 455억입니다.

김정택위원 455억?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김정택위원 우리가 매년 그러면 1년에,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이게 10년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1년에,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약 한 49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지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지금 BTL 3단계 사업 선정된 업체에서 유지관리도 다 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가 지금 어디죠? 이게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온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진우산전 컨소시엄에서 들어와 가지고 SPC로 안산에스씨주식회사라고 특수목적법인을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SPC 특수목적법인이 전체 나중에, 저는 사실은 진우산전이라는 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단계는 KT고 2단계는 SKT였잖아요, 통신사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3단계가 갑자기 진우산전으로 되면서, 물론 여기 회사도 어쨌든 능력은 되겠지만 이게 10년 동안을 하는데 나중에 유지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선정이 됐고 사업 시행이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차피 10년 동안 계속적인 어떤 관리·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서 매년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담당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담당직원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용역을 줘가지고 감리단에서 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까지 다 감리를 하고 있고요. 또 감리된 그 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지보수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우리가 하여튼 선정한 거죠, 관리운영단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당초에 민간사업 제안할 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됐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이거 감리단도 입찰 봐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3단계 사업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요청한 구간이 있을 거예요. CCTV 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도 다 마무리하신 거죠?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데요. 현재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시설 설치하는 것도 자주 나가셔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관리감독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부위원장님 5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171페이지 보면 통·반장 관리가 있어요. 통·반장 관리가 있는데, 통장님들 자녀들 장학금 지급을 하는 거를 지금 건강검진으로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통장 장학금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시켰습니다, 통·반 조례에.

그래서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 때문에 못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은 수당도 조금 오르고 또 혜택도 건강검진으로 가고 하는데, 우리 반장들은 한 30년 전에 1년에 두 번 2만 5천 원씩 주는 거 그거를 왜 한 번도 안 올려 주세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통·반장 수당은 그거는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우리 조례에서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통장님들에 관해서는 지침을 그렇게 내려오는데, 한번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0년 전에 2만 5천 원, 그것도 명절 때 두 번인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1년에 두 번 주는 것도 2만 5천 원에 동결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반장들이 많은데 우리는 거의 반장님들이 다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없는 데가 많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거의 재건축이 되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반장들이 거의 없는데, 있는 동에는 또 20명 정도 있는 동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주택 같은 데,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통장님들의 수당이 조금 올라가면 반장님들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30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일단 건의를 해 보는데, 지금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반장님 역할이 통장님에 비해서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고요, 건의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2년 전인가, 19년도인가 이렇게 반장들 때문에 논의가 한 번 되었던 적이 있어요.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은 없고 그래서 필요로 하는 동만 그대로 진행을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없어지는 추세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대부도하고 저쪽 주택지역만 있고 이런 아파트 지역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반장님들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통장님들의 수당은 좀 올라가는데 반장님들은 30년 동안 1년에 두 번 2만 5천 원 이게 동결돼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다른 단체를 다 봤는데 다 동결이에요.

그런데 새마을만 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몇 페이지,

이진분위원 176페이지에요.

다른 데 단체들은 보니까 다 동결인데 새마을만 5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건 어느 쪽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맨 밑에 보면 새마을협의회 사업 추진하고 동 새마을부녀회 사업추진에서 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는 다 동결이 됐는데 여기만 삭감이 돼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새마을단체에 주는 게 500만 원이 출장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가는 여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세웠는데 교육을 거의 못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진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어떤 거,

이진분위원 동으로 주는 업무추진비예요, 사업.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동 사업비요?

이진분위원 예, 동 사업비인데, 500만 원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똑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동으로 주는 사업추진비인데요? 4/4분기 새마을, 총액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동 사업비는 2200만 원 그대로 있고요, 출장여비가 깎인 겁니다.

이진분위원 출장비가 깎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이진분위원 출장여비가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동 사업비는 222만 원 곱하기 25개동 4분기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총액에서 깎인 겁니다, 총액에서.

이진분위원 아, 총 전체에서 깎인 거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다 동결이 됐는데 왜 깎였나 하고.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 하시죠.

김진숙위원 네.

회계과요.

○회계과장 채충렬 네, 회계과장입니다.

김정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원동 철거 공사요. 지금 총 사업비가 11억이에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제가 예산서를 다 확인해 봤거든요. 본예산에 9억 원 확보하고 추경에 2억 확보되어 있는 건 뭔가요?

○회계과장 채충렬 올해 예산에요?

김진숙위원 네, 올해 본예산에 9억이, 예산서에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회계과장 채충렬 민원동 철거 관련돼서 2억을 확보한 건 아니고요. 구내식당, 그러니까,

김진숙위원 9억 원, 9억 원.

구내식당은 1억 5천 리모델링비잖아요. 본예산에 9억이고요.

○회계과장 채충렬 전체 사업비가 11억이었는데 본예산에 9억밖에 반영이 안 돼서 부족분 2억을 추가로 했던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래서 11억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 11억은 또 뭔가요?

○회계과장 채충렬 그거를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다 깎았거든요.

김진숙위원 아, 전액 반납을 했어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김진숙위원 삭감은 어디에 3회 추경에 했나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다 마무리,

김진숙위원 3회 추경에 반납을 했다고요?

○회계과장 채충렬 2회 추경에 깎았습니다.

김진숙위원 2회 추경에 했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진숙위원 제가 3회 추경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그러면 2회 추경에 다 반납을 하고 이번에 다시 11억 올렸다는 얘긴가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진숙위원 그때 그 공사를 못해서?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진숙위원 왜 못한 거죠?

○회계과장 채충렬 저희가 당초는 청사를 시청 인근에서 임대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건물이 없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와~스타디움으로 이렇게 옮겨가기로 하면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됐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돼서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진숙위원 그래 가지고 와~스타디움에 임시청사 사업비가 12억 8천 올라왔잖아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진숙위원 아까 도시디자인국이 이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전한다는 얘긴가요? 이 자료에 의하면?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민원동 본관 있잖아요. 그게 철거가 언제쯤 돼요?

○회계과장 채충렬 저희가 지금,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별관 이전은 4월에서 5월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진숙위원 4월에서 5월로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국 이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먼저 이사 갈 수 있어요, 민원동이요.

○회계과장 채충렬 저희가 지금 와~스타디움 공사를,

김진숙위원 먼저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채충렬 먼저 끝내고, 그러니까 4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그때부터 옮기는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여기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본관동 민원동 이전은 4월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 도시디자인국은 5월에서 6월 이사 한다고 해서 이거 조금 리모델링이 와~스타디움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회계과장 채충렬 지금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우선 보건소 동에 있는 거기 국내식당 공사 다 끝나고 민원실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는 원래 생각은 3, 4월경에 그쪽으로 옮기고 그 이후에 와~스타디움도 1월부터,

김진숙위원 알겠어요. 네, 네.

그러면 순서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별 거 아니니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농협은 어떻게 되나요, 농협건물은요?

○회계과장 채충렬 농협은 지금 오늘 자로 이전을 해가지고 구 보건소 건물로 갔습니다.

김진숙위원 오늘 자로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오늘부터 영업합니다.

김진숙위원 오늘부터 그러면 보건소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진숙위원 민원동이 그 바로 뒤쪽으로 옮기는 건가요? 현장이 어디쯤 있나요? 새로 신설하는 데.

○회계과장 채충렬 지금 보건소 건물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민원동이 새로 신축하잖아요.

○회계과장 채충렬 신축은 안 합니다. 민원동 건물은 철거만 하고,

김진숙위원 철거만 하는 거죠, 완전히?

○회계과장 채충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디자인국은 와~스타디움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별건 아니지만 저희 상임위가 멀리 다 하나는 와~스타디움으로 가고 하나는 저기 교통정책 건물로 가고 너무 먼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시 주민자치회 운영하잖아요.

그 교육이 8월부터 11월 달까지 교육을 했더라고요. 교육이수자가 얼마정도 되나요? 교육이수자만 이게 주민자치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위원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김진숙위원 지금 25개동인데 25명씩인가요, 각 지역에 다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30에서 40명 사이입니다.

김진숙위원 30에서 40명?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30에서 40명이면 인구 대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그게 조례상에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에서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좀 늘려서 30명에서 40명.

김진숙위원 30명 이상이면 된다 이거죠, 40명 이내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 받으신 이수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 저희가 30일 날 해 보니까 900여명이 이수를 했고요. 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두 번씩 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작년에 받은 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분도 있고 또 기획실에서 하는 거 주민자치학교에서 배운 거 있고, 또 경기도에서 받은,

김진숙위원 그래서 다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명단을 다 보내줬습니다, 우리 동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 이수되신, 자격이 되신 분들이 한 2천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2천 명은 안 되고요, 한 1200, 1300명은 됐고요.

그 대신 우리가 지금 모집을 했거든요. 주민자치회 모집을 했는데 보통 인원수를 35명, 40명 정원도 동마다 다 틀리게 정했더라고요. 정했는데, 지금 10개동이 정원을 못 채워서 40명을 한 데도 그렇고 35명 한 데도 그렇고 아직 정원을 못 채워가지고 거기도 주민자치준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해서 추가로 모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만, 30명만 넘으면 되니까,

김진숙위원 혹시 그분들이 교육이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교육이수는 동에 우리가 명단을 보니까 전부 다 교육이수는 다 찼습니다. 찼는데,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회에 활동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월 30일까지 온라인도 했고요, 또 오프라인도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이틀씩 그것도 해 주라고 해서 그것까지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도 교육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지방자치분권에서 교육하는 사업이 있고, 또 행자부, 경기도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전부 다 안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는 이번에 오프라인 한 것만 900명이라는 거고요, 작년도 그것까지 받으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교육이수가 안 돼서 주민자치회에 못 들어온다 이거는 이유가 안 되겠네요? 충분히 다 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모집이 많이 안 된 이유들은 그분들이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선부3동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신청을 안 했는데요. 거기도 한 60명 정도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신청을 안 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받거나 그거는 동에서 알아서 결정해가지고 추가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위원장님 5분 지나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5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예, 총무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 저희 시에 행정기구의 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편성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인원의 수는 총무과가 정하죠?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20, 2021, 2022 이렇게 3년이 된다면 지금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몇 명의 인원이 증가됐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한 86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집에 저희 2020년도 예산안 여기를 보면 저희 시의 인원에 대한 구성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총 예산안에 인건비 비율이 몇 %냐, 이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그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매년 한 80에서 100여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산액으로 따지면 한 60에서 80억 정도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나정숙위원 이게 인건비의 부담은 사실은 저희 시의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총무과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한다든가 우리 예산편성 전체에 있어서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저희도 참 그런 게 고민인데요. 사실은 매년 이렇게 보면, 기준인건비 할 때 보면 새로운 업무나 사업이 많이 내려오는데요.

저희도 참 고민인 게 이게 사실은 기존에 있던 업무를 버리지 않고서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주 쇠퇴하거나 기능이 약화된 업무는 과감하게,

나정숙위원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우리시의 공무원 분들의 수 그러면 보통 2천 명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정원 2500명 이상 늘었어요. 500명 곱하기 기본 생활임금 하면 저희 시의 부담이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런데 저희 지금 시민소통관의 민원콜을 보니까 민원고도화시스템에 9억 이상이 올라왔어요. 민원콜의 상담원들도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민원콜 할 때 어떤 취지로 했냐면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이런 민원이나 이런 거 받는 시간을 좀 줄이고 정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는데 민원콜 인원도 늘어나고 공무원 분들의 인원도 늘어나고, 그럼 민원콜 그런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신다면 업무에 대한 것도 줄어지고 인원도 거기에 비해서 줄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고 또 민원 대응하시는 분들도 늘고,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이나 업무가 많이 지속적으로 중앙에서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시민들의 욕구나 이런 게 다양한 욕구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원이 필수불가결하게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인건비나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저희 시 재정에 인건비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파악해서 구조조정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에 인건비 편성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나정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인건비 얼마 증액하셨어요?

○회계과장 채충렬 약 한 70억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70억 정도 되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70억이 더 되던데요? 203쪽 보시면 204억 정도가 증액되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회계과장 채충렬 이거는 저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 원래 100%를 요구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00%를 다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했을 때는 증감이 이렇게 많은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한 70억인데 편성이 안 돼서?

○회계과장 채충렬 예.

나정숙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희 5년 동안에 인건비의 변동 현황 있죠?

○회계과장 채충렬 지출금액을,

나정숙위원 네, 지출현황.

○회계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저희 총, 회계과장님 혹시 아실까요? 전체 우리 예산에 지금 2조 저희가 조금 넘잖아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여기에는 1648억 9천만 원 정도 내년 했는데 그 퍼센티지를 해서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충렬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추가 있으신가요?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없으세요?

주미희위원 네.

김정택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김정택 위원님 자료 요청.

김정택위원 회계과 방금 전에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공유재산이 있어요.

한번 메모 좀 해 보세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김정택위원 단원구 원곡동 1116-3번지에 여기가 도시계획시설로 2021년 6월 달에 도시계획과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구역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인근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 몇 분이 안산시가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시에 찬성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보니까 민간인이 민간제안으로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계획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시유지가 다수가 있고 도유지나 국유지가 일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지의 소유자가 쉽게 말하면 안산시 사람인데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실소유자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게 안산시가 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많은 어떤 혜택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안정적인 운영이 되는데, 민간이 개발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을 보낸 게 뭐냐면 우리 시유지 공유재산 관련돼서 유·무상에 대한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도시계획과에서 회계과로 문서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회계과에서는 문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한 내용이 답변내용을 주시고, 단지 여기는 인근 주민들이 사실은 민간개발하면 특혜다 이런 게 지금 많은 주변 분들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인 만큼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매각을 하든, 무상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단지 아쉬운 거는 저도 사실은 도시환경위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접해본 거라 어쨌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이건 또 특혜의 어떤 시비가 걸릴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회계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공문 보낸 내용이 있으면 그 공문내용을 주시고, 그거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충분하게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회계과에서 충분히 잘 판단한 후에 이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과에 회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채충렬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예.

○회계과장 채충렬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시유지를 쓰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개인이 할 경우에는 모두 다 유상으로 매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럼 답변한 그 공문을 주시고, 거기에 따른 거기 부분이 사실은 차후에 도시계획과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용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지만 회계과에서도 충분하게 매각에 대한 부분이 주변여건이라든가 또 특혜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만큼 특혜시비가 안 걸리게끔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채충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채충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김진숙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김진숙위원 도시정보센터요. 사업설명서 87쪽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 87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단속 있잖아요. 87쪽이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47쪽이요?

김진숙위원 87.

○위원장 이경애 87쪽입니다.

김진숙위원 못 찾으셨어요? 87쪽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네.

김진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234쪽에 있고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여기 국비 22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시에서 부담이 22억, 국비 부담 22억이에요.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에서 22억, 올해 예산액 2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예산서에는 22억 올해, 그리고 여기 시비도 올해 22억 올린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이거는 2개년 사업인데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46억 2천만 원이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22억을 편성했고 도비도 2억 2천이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매칭되는 부분을 원래는 사실 금년도에 시비도 같이 비율로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이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 매칭부분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2억 국비가 올해 내려왔다는 얘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22억?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에 22억 이거 예산인가요? 그게 국비인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특별회계에 있는 거 22억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김진숙위원 국비라는 얘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22억이 자료에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 시비 22억에 대한 거요.

혹시 찾으셨어요? 시비 22억이요.

제가 예산서에서 찾았는데 안 보여가지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여기 매칭사업이라,

김진숙위원 예산서에 22억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 찾은 건지 예산서에는 없고 특별회계에 22억이 있더라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그거는 따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이 특별회계에 22억 국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도시정보센터 예산서에는 22억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22억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2억이 시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액이 9억 6500, 9억 6500은 지금 집행을 한 거잖아요? 33대 설치를 하셨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아직 미집행된 건 14억 5500만 원인데, 이거는 국비가 지원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9억 6500만 원은 국비를 따로 받은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그게 아니고 22억 중에서 일부는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내년도 이월해가지고 시비 22억 세워놓은 거하고,

김진숙위원 명시이월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해서 같이 하게 되면 총 110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110대 설치를 올해 22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총 110대 중에 33대는 지금 설치 완료된 게 있고요.

김진숙위원 67대 나머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예, 77대는 내년도에 이월된 금액하고 시비 22억하고 해서 사업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로 초등학교랑 유치원, 어린이집 앞에 주로 하잖아요, 도로에?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에도 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이게 신호과속이 최소한 편도 2차선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이면도로에 이렇게 좁은 골목길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110대가 지금 초등학교에 혹시 앞에 몇 개고, 또 다른 데 유치원은 대부분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이면도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큰 도로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보통 학교 앞에 1대 정도 설치하는 거죠? 아니면 2대 정도 설치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그거는 교통 상황에 따라서 왕복으로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또 여건을 감안해서 이게 꼭 학교 앞이 아니고 학교 인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한 데는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이 110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설치 대상지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부족한 사항이라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리고 이게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해도 이게 경찰청에서 검수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민식이법 관련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산시만 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검수를 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검수시간이 사실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물량을 지금 설치하는 걸 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이거는 경찰서에 문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속도가 30km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30km면 거기서 36km 이상이면 그게 속도 단위로 걸리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이게 기준이 30km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 기계라는 것은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80km 이러면 90km 정도까지 10km 정도를 오차를 줍니다. 30km도 마찬가지로 거의 10km 정도는 오차범위를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야 할 거 같아요. 한 30인데 깜박 하고 35, 36 갔다가, 그게 범칙금이 10만 원이죠? 기준이 속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 그런데 그거는 홍보할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표시가 30km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30km가 조금 넘어도 여기 오차범위에 들어가는, 보통은 한 10km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오차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느 순간까지 하면 거기서 또 오차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다 이게 공식적으로 정해진 속도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또 질의하고요,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본예산 심의인 만큼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죠?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실제로 건립계획 수립은 2017년 6월에 시작했던 건데 아직 착공도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착공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나정숙위원 예산 추경에 지금 24억 정도 편성을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나정숙위원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늦어진 게 아니라 원래 계속비사업에 보면 올해 17억 세우고 내년도에 10억을 세우게끔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3억을 세워가지고 14억만 이번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10억을 올렸고, 그런데 예산계에서 내년 예산은 저기하니까 올해 좀 당겨서, 10억을 더 당겨서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원래 당초에는 제 기억으로도 사실은 2017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20년이면 이 건물이 준공이 된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 이유는 그러면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기의 심사의 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 당시에는 행정절차를 밟고 2017년 6월 1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 9월 18일 날 공유재산 심사를 거치고 또 경기도투자심사, 지방중기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19년 2월 8일 날에 도시재생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관해가지고 그 후부터 도시재생과에서 실시용역을 발주했고, 그다음에 올해 4월 9일 날,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주요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에서 건물을 못 짓는 거였어요, 뭐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때 당시에는 행정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도비를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조금 내시가 늦게 된 걸로, 제가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국도비가 좀 늦게 내시 됐고, 그다음에 또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그동안에 관급자재가 수급이 안 돼가지고 또 공사 중지가 됐고,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다시 또 우리가 재 착공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공사 준공은 내년 8월이면 준공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내년 8월로 일단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시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종합지원센터는 허브가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건물 안에 마을지원센터도 여기다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당초에는 계획을 짤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공사에 맞춰서 다시 또 재 저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설계도면 있죠? 4층까지의 설계도면이 있는데, 지금 설계도면에는 그냥 사무실, 사무실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나정숙위원 사무실, 회의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는 용도인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요. 큰 공간별로만 나눠져 있고, 나머지 각 프로그램은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3층에 보면 사무실, 공동작업장, 회의실,

나정숙위원 이거를 자료로 주세요.

여기 지금 사무실이 2개 있잖아요? 2개가 있고 그다음에 강당이 있고 이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건물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설계도면을 봐도 저희가 크게 그건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때 당시에 계획 할 때 그걸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작성된 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 79쪽,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게 공모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지금 각 동에 사업비로 1억씩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가 내년부터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거치다 보면 이 사업에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 각 동에서 거기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우리가 그걸 선별해가지고 각 동으로 각 주민자치회로 자금을 재배정해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1억 범위 내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재배정해 줘요? 아니면 예산과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우리가 배정합니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동으로 재배정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위에 보면, 173쪽에 주민자치회 성장지원 이게 3천만 원 곱하기 2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2개소라는 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2개소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로 해가지고 일동하고 원곡동이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 대신 2개 동은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재배정으로 동으로 보내줬거든요, 올해까지는.

그런데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바로 주민자치회로 보내줄 거고요.

그다음에 23개동은 아직 내년도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개소로 되어 있는 게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2개소가 2개 동입니다.

나정숙위원 나머지 동에 대한 예산은 따로 23개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다 보니까 이제 동으로 표시를 안 하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주민자치회 성장지원에 나머지 23개 동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 위에 있습니다, 23개 동.

나정숙위원 선진지 견학과 참가자 실비보상인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 안에요.

나정숙위원 아, 여기 위에 있군요, 한 주민자치당 3천만 원.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3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아, 300만 원 곱하기 23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의제 발굴에 300만 원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한창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내려 주지 않아서 굉장히 혼선이 오고 서로 동별로 다르다 이러는데, 그 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우리가 동장님 회의도 했고 그 말씀을 많이 했는데,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최초 할 때는 운영세칙으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조례상에는 자격 미달된 거는 규정에 돼 있습니다. 이러이런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 그 대신 거기에서 세부적인 관계는 운영세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들 선정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래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선정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고 각 동별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와서 혼선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끝나고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돼서 어떤 데는 30명 뽑는데 70명이 신청을 하고요, 굉장히 지금 가열되기도 해요.

그런 보고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5개 중에서 10군데가 지금 부족했고요, 신청이. 대부도가 제일 높거든요. 대부도만 제일 높습니다.

나정숙위원 70명이 지금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고를 거예요. 마을에서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러니까 조례상에도 있겠지만 5명 이내의 주민자치회를, 그게 자치회이지 않습니까. 특성에 맞게끔 거기서 정해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선정에 관련해서 그 부분은 좀 정해줘야 될 거 같아요, 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우리가 기준은 이미 보냈고요.

나정숙위원 기준 보냈어요? 기준 보냈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리고 우리가 공문도,

나정숙위원 보내신 그 기준 공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더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위원장 이경애 하십시오.

나정숙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회계과.

○회계과장 채충렬 네, 회계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해양과학기술원, 지금은 경비로만 해서 경비분들이 지키시는데 이 해양과학기술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어요?

○회계과장 채충렬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쪽에 여러 가지 우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과에서 89블록이랑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89블록에 대한 거는 공유재산 그게 올라왔는데 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한 거는 없어요, 우리 시에다가.

○회계과장 채충렬 구체적으로 지금 입안된 게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서 계속 경비용역이라든가 여기에 관리에 대한 예산은 드는 거죠?

○회계과장 채충렬 예.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되게 넓은 땅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의회하고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회계과장 채충렬 지금 거기서 토취장도 있고 그래서 신성장전략과에서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답변이 조금 구체적이지는 않은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추가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교육이수자로 한해서 자치위원을 뽑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도 수료를 했거든요. 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보면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상식 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거는 참 잘 하신 거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냥 교육만 들으면 틀어놓고만 있거든요, 그거를 안 듣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런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래서 70점 이상 맞아야 수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도 수료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시민안전과요.

우리 외국인지원본부 거기에 도로 안심표지판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안심도로 해가지고 분홍색으로 쫙 해가지고 여성안심길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바닥에 이렇게 하니까 엄청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원곡동에 가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외국인지원본부에서는, 그걸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한 건가요,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파악이 지금 안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외국인지원본부에 물어보니까 경찰서에서 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안심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봇대에도 여성안심길,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와동 지역.

이진분위원 그쪽에만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화랑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조성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2개 동만?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게 부서 간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지 그래서 한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한 건데 또 외국인지원본부에서는 경찰서에서 했다라고 해서 궁금해서,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확인은 해 보겠지만 저희는 화랑초등학교하고 그 위쪽 와동 그쪽에 조두순 씨 인근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또 있으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나정숙위원 시민안전과장님이 휴식시간에 저한테 공문을 주셨잖아요, 재난기금 용도와 관련해서.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네.

○위원장 이경애 그 부분은 위원님 설명을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200억, 200억 해서 기금하고 일반회계랑 해서 지출을 하신다 이 말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거는 아직 저희 결정된 사항은 없거든요.

저희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에 걸쳐서 한 350억 정도 지출을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 이전으로 확보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번에 법정적립금 48억 포함해서 400억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안전과에서는 전혀 어떻게 하겠다 결정을,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저희는 협조를 해 준 사항이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급한 사례는 없거든요. 저희 예산은 협조가 들어오면,

나정숙위원 그런데 협조는 없다, 지금?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예, 현재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만약에 생활안정지원금이 저희한테 편성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편성이 된다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지금 생활안정지원금 금액이 한 500에서 6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난관리기금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저희 본예산의 업무추진비나 그런 걸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그런 부족분을 같이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행정안전국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예.

나정숙위원 경제실장님이 얘기하신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인 거 같아서,

○행정안전국장 이규석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도 사실상 이렇게 보면 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400억을 전액 사실상 집행하다 보면 저희가 사회재난이나 재연재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안산시민 70여만 명을 준다는 거는 보편적 복지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 그런데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건 선택적 복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소상공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 외의 부분은 기금의 사용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인 거죠.

나정숙위원 네, 제가 받은 공문에도 그런 거 같아요.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등 한시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한 거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 시가 전체적인 보편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주는 부분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조금 안 맞는 부분이라 이 부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얼추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질의를 해 본 결과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일단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범위는 정해졌고요. 그 외에 보편적으로 일반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일반회계에서 만들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반회계에 대한 것들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자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저도 한 5분만 쓰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아까 어린이집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5천만 원 계상해서 1천만 원이 삭감이 되고 4천만 원 남았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게 지금 제가 목을 살펴보니까 구체적인 목이 없어요.

그러면 4천만 원 가지고 AI도 할 수 있고 시설 개보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유연성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1천만 원 삭감한 것은, 지금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애 네, 그렇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공공노조에서 기자회견한 내용도 있어요.

여기 내용에는 검증되지 않았고 확증되지 않았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고요.

저도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유아교육이나 보육은 책상 앞에 놓고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안아주고 등 토닥여주고 스킨십을 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생체정보를 가지고 아동학대가 일어날 것이다, 안 일어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또한 1600건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있고 1500건의 아동학대 확정건수가 우리 안산시에 있었지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건은 6건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파장을 끼치는 거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겠지만, 위원님들이 그러셨어요, 문복에서는. “차라리 AI를 우리 상임위에다 설치해라. 위원들끼리 서로 언성 높이지 않게.”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AI를 설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어떻게 세세로 쓰실 것인지 계획서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교사들의 인권도 감안해 주십시오. 아무리 시청어린이집이지만 학부모나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기관에다가 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공정조세과하고 우리 성실납세과 과장님들 뒤에서 묵묵히 계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시민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과 납부현황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성실납세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바쁘신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실질적으로 일반 세수는 공시지가가 상승한다거나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해서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는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세입예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저희가 작년 코로나 이후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봐가지고 예산을 그전보다 낮춰서 이렇게 세웠으나, 실질적으로 보니까 수출 호조라든가 기업경기 실적들은 예상 외로 좋았습니다. 좋았고, 또 최근에 와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공시가격도 늘어나고 그래서 재산세에서도 세수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니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변화는 지금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변동이 있으니까 세입 들어오는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 이후에 세입 들어오는 것을 예산편성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두 분 과장님 말씀을 들은 이유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항상 세출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다루는데 그 세출이 돈이 들어와야지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취득사업이 500억이 삭감이 됐던데 내년에는 공유재산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채충렬 지금 원래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609억을 일단 공유재산 취득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다른 필지에 대한 검토도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거의 다 소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이고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아무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500억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돼서 조금 아쉬움을 표합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가 휴전국가고 정전선언이 선언되지 않은 지점에서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심히 서운함과 유감을 표합니다.

차후 1회 추경 때 반드시 그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급하게 올라오시느라고 준비 아직 안 되셨죠?

이진분위원 네.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김진숙위원 준비 안 됐는데요.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나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21년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정리하시고 조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평생학습원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2022년도 저희가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66억을 제출해서 예산계에서 13억 감액이 돼서, 예산계에서 13억 조정이 돼서 53억 정도가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한 1억 정도가 감액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상록청소년수련관에 내년부터 AR/VR관도 개관을 하고 현재 청소년재단 사무국의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직개편도 있고 또 안산청소년문화의집이 3단계에 재단으로 흡수 통합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도 어려우시겠지만 1억 부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1억 삭감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삭감됐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에서 인건비 부분 직원들 채용한 이후에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하라고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직원들 공모가 다 끝난 상태고 안청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재단의 인원 충원이 올해하고 내년 대비해서 내년 충원이 꽤 많은데 이렇게 인원 충원이 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지금 말씀드렸듯이 AR/VR에 3명 있고요, 사무국 직원이 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청 직원들이 거기가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4명 정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명 사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또 1명 있었고요.

나정숙위원 어제 일정을 보니까 청소년재단에 정책실장 임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재단 대표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재단에 당초에 실장이 자리가 공석이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부좌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1월부터 재단대표로 취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취임해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2019년 재단으로 수련시설들이 통합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통합의 어떤 효과와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기획실 기능이 꼭 필요하다 하는 점들을 의회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또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어서 기회가 되면 재단 정책팀 내지는 정책실을 개설을 해서 인원을 증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기회가 돼서 정책실을 정책실장, 정책팀장, 행정원 3명을 증원하는 그 안이 내부 이사회를 거쳐서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사회와 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10월 29일자로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절차를 거쳐서 지금 실장과 팀장 그리고 행정원 3명을 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팀장과 행정원은 근무를 시작했고, 12월 6일 실장은 첫 공고에서 한 사람만 응모를 해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재공고를 해서 역시 또 그분만 응모를 한 상태에서 실장이 채용된 상태로 오늘부터 근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채용공고는 공개채용으로 하셨다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당연히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련해서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이번 내년 본예산에 이 3명의 증원 인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인건비로 올라갔는데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들께서 10월 달에 출자·출연기금 심의를 하실 때 그때만 해도 이 증원을 뽑을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아마 그 발언을 보시고 아직 채용이 안 된 인원에 대한 예산은 굳이 본예산에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년 추경에 그걸 반영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관련 예산을 1억 삭감해서 예결위로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미 채용이 돼서 일을 시작한 직원들의 급여 인건비가 이번 예산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상임위랑 서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협조가 잘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실장과 관련해서 공개채용을 하셨다는데 지역사회에서 어제 임용식 한 그 실장에 대한 그동안에 그러면 청소년과 관련한 업무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이라는 거는 청소년과 관련한 여러 정책이라든가 저희 시의 중장기적인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허브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정책실장님이 그러면 청소년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이번에 임용된 실장은 체육관계 관련분야에서 오랫동안 본인이 국가대표 선수생활도 했고 또 은퇴 이후에 청소년들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관련 여러 가지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쭉 해 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형식적으로는 한 분만 응모를 했고 재공고를 거쳐서도 한 분만 같은 분이 응모를 해서 자격요건이 부족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저희들이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걸 떠나서 이번에 정책기획실을 저희가 증원 신설하면서 두 가지 정책적 고려를 했습니다.

하나는 재단 통합의 효과와 시너지를 최대화하는 정책기획·조사 기능을 강화하자.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재단 시설들이 우리 안산지역에 청소년들의 끼나 재능을 적극 발굴해서 지역인재를 중장기적으로 육성하자 하는 그런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아마 체육 분야 내지는 예술문화 분야에서 이런 실장이나 팀장들이 여러 가지 인재육성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는 전문성과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자료집을 보니까 정책기획실장의 연봉이 거의 6천이 넘습니다.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까지 조목조목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정책기획실장님이 저희 재단 청소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능 강화 또 저희 재단의 통합 이런 역할에 대한 중심으로 그분의 경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나정숙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예산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새롭게 내년에 편성하신 예산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4단계를 시행하려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 중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은 편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4단계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 편성에 있어서 그러면 본예산으로 이게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가 완전히 100% 된다고 장담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촉한 바로는 실무자 선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아시다시피 상·하반기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진행되는 상황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편성을 하려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랑은 아직 완벽하게 협의가 된 건 아니다.

그러면 그 절차도 필요하고 또 예산편성도 필요하신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나정숙위원 일단은 조례도 사실은 통과가 아직 안됐습니다, 거기 관련한.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는 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현재로서는 조례보다도 사회보장협의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월경용품 지급과 관련해서 올해 많이 잔여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렇지 않아도 다소 접수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보려고 나름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한 30명 정도 무작위로 저희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좀 높여보려고.

그런데 여타 큰 이유는 없었고, 물론 이게 저희한테 홍보 차원에서 좀 미진하다고 그런 게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학교밖 청소년들 대상 그 사람들 그리고 현재 학교에 거의 100% 학교 양호실이나 화장실에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밖,

나정숙위원 100%는 그렇지 않고요, 대체로 양호실도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교육청이랑 조금 더 협의를 하셔서 그 사안에 화장실 같은 데 배치 안 된 데는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밖 학생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래서 저희가 나름 노력을 한 게 지원청 초등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학교에 웹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전에는 “거기에도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아파트단지 대단지 위주로 해서 전단지를 관리사무소,

나정숙위원 일단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지원하실 수 있는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나정숙위원 네, 알겠고요.

이거는 인재육성재단 대표가 말씀하셔야 되는지,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무형문화재 장학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인데 혹시 인재육성재단에 다양한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이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 위원님이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무형문화재에 관련한 장학금.

대표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김봉식입니다.

지금 무형문화재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 이렇게 인재육성재단이 있는 이유가 여러 분야에 장학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나정숙위원 그렇고, 우리시는 다양한 문화예술에 관련한 사업들도 많고 또 거기에 일을 하셨던 여러 예술가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문화·예술·체육기능 장학생 한 팀당 100만 원 이렇게 장학생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랑 그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이런 무형문화재에 관련한 장학금, 예술 분야에 관한 장학금을 문화예술과랑 논의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교육청소년과요.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생리용품이요. 작년에 보니까 4회로 해서 13만 8천 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예산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금액이 좀 올랐어요. 이거는 왜 더 오른 거죠? 14만 4천 원으로? 6천 원이 더 올랐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거는 내시금액이 전에는 2020년도에는 월 1만 1천 원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만 1500원이고 내년도에는 1만 2천 원씩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금액이 올라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물가상승분이요?

지금 대상자가 만 9세부터 24세까지잖아요? 여기 지금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안산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 도하고 매칭으로 하는 건 11세부터입니다.

김진숙위원 11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11세부터 18세고, 올해까지는 양쪽 사업 모두 11세부터 18세까지였는데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는 9세하고 10세가 추가가 됩니다.

김진숙위원 내년부터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를 구입을 하려면 여기 보니까 가맹점이 있더라고요. 가맹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반슈퍼에서는 안 되고 GS라든지 여기 세븐일레븐 왜 그렇게 가맹점을 꼭 정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게 제가 알기로 한 570개 이상 가맹점이 되어 있거든요, 안산시 우리 관내에.

그거를 지역별로 동별로 나눠봤을 때는 한 30개소에서 조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상자가 그거를 구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어려움은 없는데 꼭 그거를 가맹점에다가, GS라든지 편의점이잖아요, 다 100%요. 일반마트나 이런 데 안 하는 이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현재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원에,

김진숙위원 거기 지정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과정에서 그런 편의라기보다는 운영체계상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도 나와 있지만 여성단기청소년쉼터요. 올 8월에 개소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8월 20일 날 저희가 개원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개소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한 4개월 돼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입소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정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항시 보면 15명이 다 차 있을 때가 있고 한 10명에서 15명이 상시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3개월에서 보통 9개월, 최장 9개월까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성은 처음 시작했지만 남성은 계속 해 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김진숙위원 그럼 보통 몇 개월 정도 머물다 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거의 연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장 제한을 받지 않는 게 친족 성폭행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장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김진숙위원 보통 한 번 연장할 때 몇 개월 더 연장할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3개월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3개월 단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대부분 연장을 많이 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입소자들이 왜 그랬는지 어쨌든 상담을 통해서 내용은 다 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격이 예를 들어서 입소가 아닌 그런 자격이 안 된 그런 청소년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거를 혹시 파악은 다 돼 가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공공시설이고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입소를 시켰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냥 무자격자들을 대상도 안 되는데 입소는 안 될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성쉼터가 직원 11명이 다 채용이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김진숙위원 11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상담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채용돼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물론이죠. 행정도 있고 쉼터 같은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나 24시간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자가,

김진숙위원 교대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김진숙위원 5명씩 교대로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야간근무자는 3인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교대로 주말근무도 하고,

김진숙위원 8시간씩?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그러니까 3명이 돌아가면서 야간근무 서는데 한 사람이 주간만 서고 또 한 사람이 야간만 계속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대 교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성은 이게 운영한 지가 몇 달 안 돼서 그런 내용 파악은 정확하게 안 되겠지만 남성은 계속 해 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김진숙위원 아무래도 남성은 여성보다도 조금 더 몸이라든지 과격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종사자들의 어떤 이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잘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학생을 한 청소년을 상담했으면 그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이 계속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종사자들의 이직이 잦으면 좀 연계성이 없을 염려가 돼서 그런 처우개선 같은 경우는 잘 하고 있는지, 이직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해 보니 쉼터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제가 나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예산이고 처우개선이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잘 적응이 되고 또 다시 이렇게 재차 3차 이렇게 가출한다든지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쉼터에서 교육이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졌으면, 그런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중앙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김진숙위원 상호대차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운영차량이 4대예요. 인원도 그러면 네 분이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김진숙위원 전에는 두 분, 세 분이었는데 네 분으로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이용실적도 사실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꼭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전에도 4명이 했었고요.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9년도까지는 하여튼 3명, 그전에는 2명 그랬었어요. 20년부터 4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용실적은 굉장히 떨어졌어요, 많이.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하루에 한 4천 건 내지 5천 건이 상호대차에서 이용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줄어든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에 보면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에 비해서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전에 몇 년도,

김진숙위원 여기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 상호대차가 1일 평균 4만 4천 이렇게 되고 20년 작년에는 2천 정도예요.

그런데 인원이 4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럼 보면 실적에 비해서 인원이 늘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이게 코로나 정국 이후에는 계속 이용률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 됐나 본데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조금 아마 오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있어요.

어쨌든 도서관에 없는 그런 도서를 갖다가 본인이 서점 가서 구입을 한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김진숙위원 여기 6개소 7개 지점이네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김진숙위원 꼭 이렇게 다른 일반 서점 작은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혹시 원하는 책이 없을까봐 딱 지정이 이렇게 6개소, 7개소 지정된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오픈매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픈매장이 시민들이 찾아가서 접근하기도 좋고 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책이 거기에 많고 해서,

김진숙위원 지정이 된 거고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전년대비.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전체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좀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넘으면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조기 예산 때문에 종료가 한 11월 말경이면 소진이 됩니다, 예산이.

김진숙위원 다른 데는 예산 굉장히 필요 없는 데도 예산이 많이 돼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은 하는데요. 시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김진숙위원 스마트도서관 있잖아요. 지금 6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상록구청에는 왜 없는 거죠? 단원구청 있고 중앙도서관에는 있는데.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당초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있었는데 상록구청이 접근성이 책 읽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매년 이용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래서 폐쇄했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서관에서는 대출하는 기간이 10일이잖아요? 일반 도서관은 14일이고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김진숙위원 10일인 이유가 있나요? 똑같이 기준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런 부분도 검토는 돼야 될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스마트도서관은 자기네들 출퇴근이나 아니면 조금 시간적으로 촉박한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10일 정도면 또 다른 책을 원하고 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회수율은 어떻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회수율은 거의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간혹 조금 반납을 안 하는,

김진숙위원 반납이 안 되는 경우가 스마트도서관뿐이 아니라,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저희 도서관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서관에도 많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 공문을 보내고요.

김진숙위원 그럼 어떤 부담금 같은 게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 책값을 변상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김진숙위원 책값 변상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변상은 받은 적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계속 매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나옵니다.

김진숙위원 분기별로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김진숙위원 10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모든 부서에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재단에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자료 부탁하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직원 2명이 12월 1일자로 출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이진분위원 여기도 공개모집을 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부좌현 예, 당연히,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2명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부좌현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정숙 위원님이 정책,

이진분위원 예, 같이 해서.

○위원장 이경애 실장, 팀장.

○(재)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부좌현 예, 알겠습니다.

정책실 차원에서 그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우리 관산도서관 관장님, 자료를 보니까 모든 도서관에 다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거의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달미도서관만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실비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내년에 다시 추경에 솔직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많이 직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많이 의존도 하고 있거든요.

시민의 도서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계에서 내년도 총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시설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조금 놔뒀다가 내년에 하반기 때 한번 추경 때 다시,

이진분위원 추경 때 올리라고요?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관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서에,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예, 다 그랬는데, 다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한 번 더 올려보는 걸로 그렇게 일단 예산계에서 심의 볼 때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글쎄, 지금 도서관에 보면 모든 부서에서 책을 대여해 주거나 이렇게 할 때 봉사자들이 굉장히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봉사자들 실비를 삭감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일단은 예산상의 문제라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는데 어쨌든 1월 달부터 계속 나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나가고 내년도 예산을 한번 세워보는 걸로 하자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의견은 봤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마다 다 부족한 현상인데 그렇게 같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도서관에는 봉사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봉사자들도 일종의 일터잖아요. 여기에 낙오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도서관장 유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이진분위원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시설 역량강화교육 강사료가 있거든요. 이게 신설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몇 페이지 말씀,

이진분위원 321페이지, 연찬회하고 연찬회 식비가 있고 역량강화 강사료가 있어요. 중간에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찾으셨나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답변 드릴까요?

이진분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전체적인 청소년시설 문화의집이랑 수련시설 등,

이진분위원 시설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강사료입니다, 역량강화교육 강사료는.

연찬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연찬회 비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삭감을 했다가 다시, 그러면 계속해 왔던 사업이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그렇게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 모두 미 개최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교육청하고 리모델링할 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이진분위원 학교 교육경비로 주고 있는데, 원일초등학교에 바닥공사를 이번에 했는데 그게 다 들떴는데 그거 보수를 요구해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거를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하자 보수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원청하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원일초등학교요.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이 3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이 3천만 원은 일단은 인건비가 생활교사나 미화원 이런 분들의 생활임금이 1만 원에서 1만 500원으로 오르는 거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식대하고 임차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식대나 이런 게 소요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식대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임차료 이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추가,

이진분위원 예, 증액됐는데, 영어마을을 이용하는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보면 우리동네 학습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전액 도비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시비는 안 들어가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우리동네 학습공간은 도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근거리 평생학습망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분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거랑 같이 엮어갖고 48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면 근거리 평생학습망 운영하고 우리동네 학습공간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아니, 같이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이진분위원 같이 운영을 한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같이, 하나는 시비 사업이고 하나는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도비 보조사업은 도 전체로 해서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으로 했고요.

이진분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름을,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카페랄지 이런 공방이랄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동네 학습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도비 이 사업으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도비 사업 2천만 원이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시비로 2800을 더 세워서 근거리 학습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학습이면 우리 시비를 많이 세울 것이 아니라 근거리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한다면 시비 예산이 좀 줄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도비 사업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충분히 금액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 사업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도비에다 거기에다 매칭을 해서 하면 안 되는 사업이냐 이걸 여쭤봤던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도비가 매칭이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또 세우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대쟁이 학습센터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금 현재는 활성화 아직 되는 단계는 아니고 초기라 저희가 특강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많이 홍보도 하고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지금 현재까지 해서는 총 12개 과목으로 해서 인원수가 한 100여 명 정도 이 정도는 그래도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동거리에 시민들이 거기 찾아갈 때 거기 교통이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그래도 차로 다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인근의 아파트 이런 데서도 오시고 홍보를 해서 차로 거의 다 오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여기에 프로그램 내용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거에 같이 일단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하신 근거리 평생학습하고 우리동네 학습공간이요. 제가 이거 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막 시작을 해서 시작 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적은 금액으로.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같은 거나 시비를 전액 투입한 거는 근거리고,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된 게 우리동네 학습공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주미희위원 2개 합치면 4800이나 돼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는 커피숍 비어있는 데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방 비어 있는 데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참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더 많이, 너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어떠한 학습이거나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올해 하는 데는 한 30군데 정도해서,

주미희위원 많이 늘어났군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34개 프로그램, 그것도 원래는 55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4800을 세운 건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모이기도 힘들고 하니까 저조한 게 지금 34개 프로그램이 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를 들면 은빛둥지 이런 데서는 스마트기기, 키오스크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복한마을 도서관에서는 플라워아트,

주미희위원 이런 거 재료비는 본인 부담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하는, 캘리그라피나 이런 거.

주미희위원 올해나 작년 하반기부터 대면이 좀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 이게 반납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이번 3회 추경 때 이 근거리는 2천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 남겨 놓고요. 올해 쓸 수 있을 만큼만 쓰고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화정영어마을이요. 이것도 내년 예산에 3천만 원이 증액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말하자면 올해는 12억이 계상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전액 위탁금이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주미희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 대면수업이 좀 힘들었을 건데 어떻게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이 금액 12억 만큼 다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못 써서 또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거든요.

주미희위원 1억 9천 정도만 반납이 돼 있더라고요. 1억 9천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그래서 10억 1천만 원만 지금 남겨 놓고 거의 비대면으로 다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수업이 비대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ZOOM 수업으로 다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실 ZOOM 수업 이런 걸 더 마련해가지고,

주미희위원 저는 이거야말로 화정영어마을의 장점이 원어민을 직접 대면하고 거기서 장점을 살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했다면 저는 1억 9천 반납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반납되거나, 이 장점이 살려지지 않는 운영이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런데 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이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강사분들이 거의 사업비나 마찬가지거든요. 강사분들이 기본으로 있어서 그분들이 또 일단은 비대면이 전체가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는 대면으로도 많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그냥 하던 대로 질문 계속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연계해서 계속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주미희위원 예산서 308페이지에 보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라고 되어 있어요, 2천만 원이.

그러면 공모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신청한다라는 저는 그렇게,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신청하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공모사업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개 기관 정도 올해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산이 이것도 부족해서 2천만 원 있고 그다음에 도비 사업이 올해 4200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6200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한 기관에서 공모해서 다 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23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23개 기관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한사랑스터디요. 이것도 2천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여기는 성인문해하고 또 다른, 성인문해 사업은 원래 해 왔던 사업이고, 한사랑스터디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한사랑스터디 사업이 올해는 못 해서 반납을 했는데요. 늘푸른학교라고 옛날에 중앙중학교에서, 중앙초등학교인가 거기서 하는 거기다 보조금으로 해서 야학프로그램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주미희위원 좀 전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인건비, 새롭게 인원을 많이 충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주미희위원 보면 안청집이요. 이번에 흡수통합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주미희위원 언제 통합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2022년 1월 1일자로 하려 합니다.

주미희위원 거기도 4명 아까 새로 모집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모집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모집 중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주미희위원 내가 이게 좀 이상해서 얘기인데, 전에 새로 청소년재단을 만들면서 제가 위원장일 때 청소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궁극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지역마다의 청소년, 뭐 안청집이라든가 일동 또 사동, 선부동 청소년문화의집들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주미희위원 그 단체마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것은 고용이 승계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일동, 사동은 공무직으로 승계가 됐고 선부청소년문화의집은 정규직으로 승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안청집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안 하고 그 직원들이 갖고 있는 경력에 대해서는 다 무산하고 새로 또 직원을 뽑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정도 흡수통합을 했습니다, 청소년재단에.

그래서 한 번은 전체 인원을 고용직으로 고용승계를 했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선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과 임시직, 고용직 형태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위원님한테 시인하는 부분이지만 시에서 어떻게 좀 일관성 없이 사실 고용승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도 YWC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못 하겠다고,

주미희위원 과장님, 이건 Y고 어디고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다 각자의 특색과 각자의 장점으로 문화의집들이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지역 지역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주미희위원 그런 것을 청소년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장점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라는 주문 하에 장점을 내세워서, 그때도 많이 장단점이 있어서 청소년재단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그 문제점 중에 기존에 거기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을 고용승계 하겠다라는 다짐을 받고 청소년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했던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흡수통합하면서 고용이 승계가 됐는데 그럼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 한 곳만, 아까 말씀 중에서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안청집은 연장 연장해서 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장 연장했던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안청집이 갖고 있는 특성과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통합을 할 때는 오랫동안 계속 거기서 근무를 했던 선생님들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거기만 꼭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의집하고 똑같은 적용을 해 달라는 건데,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해야 되고, 새로 사람을 뽑으면 거기에 다니고 있던 선생님들은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지금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에 대해서 고용승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의 연속성, 문화의집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 안청집만의 특색을 그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있고요. 또 거기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기존 선생님들과 해서 늘 해 왔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편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아까 제가 단체를 말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거기에 몸담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일관성 있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연창희 과장님의 개인적인 인성으로는, 생각으로는, 가치관으로는 이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제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쪽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 개인적으로도 좀 알고요. 제가 복지정책과 근무할 때도 교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기관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청만의 특유의 운영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 현재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년멤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던 것도 알고,

주미희위원 다른 선생님들도 거의 원년멤버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런데 Y에서 일단 이번 연말에 종료가 되고 내년도에 다시 위탁을 할 의사를 못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나름 내부 검토하기로는 거기 원체 오래 계셔가지고 한 20년씩 근무하시다 보니까 고용승계가 된다 하면 20호봉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연봉이 거의 저하고 비슷한 부분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개모집을 안 하고 반면에 고용승계를 하다 보니 그게 특혜가 아니냐,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는 머리로 이해는 됩니다.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재단을 설립할 때의 기본 취지에서 먼저 어긋납니다. 안청집이 계속 연장될 때는 안청집만이 갖고 있는 장점과 잘 하고 있어서 거기가 연장됐던 거예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그러면 청소년재단의 어쨌든 목적·취지에 있어서도 부합하지 않은 여러 가지 청소년재단 설립해서 제가 이후에 추가 질문할 건데 거기에 따른 설립할 당시에 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자괴감이 듭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입니다.

김진숙위원 이진분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또 궁금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306쪽 예산서요. 306쪽에 근거리 핑생학습 운영이 있고요, 우리동네 학습공간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김진숙위원 여기 70개소 장소가 어떤 곳을 얘기하는 건지, 유휴지라고 들었는데 유휴지가,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유휴공간.

김진숙위원 유휴공간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건물 비어있는 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네 카페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랄지 공방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로 그런 데를 얘기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김진숙위원 지금 글로벌 시민교육 유네스코 연계사업이랑 전년도에 보니까 5천만 원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근거리 평생학습 운영이랑 같이 해서 5천만 원 반납을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그건 3천만 원입니다.

김진숙위원 3천만 원 이거 반납을 왜 하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글로벌 시민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 간의 가입 도시 간에 네트워크를 하면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외,

김진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외국에서 초청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김진숙위원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리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평생학습 한마당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김진숙위원 그것도 한마당 3천만 원도 반납을 했잖아요, 추경에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못해서 반납하셨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좀 커져서 못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생학습원에 지원하는 민간사업에, 민간이전사업이 어디냐 하면 309쪽 장애인 야학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6718만 2천 원을 올리셨어요, 1명.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1명인데 2명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1명 인건비가 6700만 원이라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2명이요, 2명.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2명이라고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아, 여기가 2명인데 1명으로 되어 있네요, 진짜. 2명 인건비입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서에 제가 그 인건비를 다 확인을 해 봤어요. 평균 한 3300 정도 되더라고요, 연봉이요. 3300 이 정도 선인데 여기는 1명이 6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2명입니다.

김진숙위원 67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이건 왜 인건비가 이렇게 틀린가 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올해 1명이었는데 이게 지금 도비 지원사업인데 2명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삭감입니다.

좀 전에도 시비인데 국비로 22억 올린 데도 있거든요. 잘못 하셨으니까 전액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아닙니다.

이거는 오타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범위 안에서 쓰면 되니까요.

김진숙위원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시민들이 자료 다 보는데 6700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할 거 아닌가요? 당사자 그분도 6700만 원 받는지 알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업설명서도 오타 엄청 많은데 그런 거는, 그것도 봐주면 안 되는데 제가 많이 봐주거든요.

5060 있잖아요, 신중년.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김진숙위원 5060 신중년 생활기술학교가 안산시는 지금 이게 몇 번째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019년부터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김진숙위원 이게 도에서 도 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김진숙위원 2017년도부터,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2019년.

김진숙위원 도에서는 2017년에 시작을 했는데 안산시는 19년부터 했다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김진숙위원 지금 50세부터 69세까지인가요? 아니, 59세까지인가요, 69세까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이거는 그냥 중장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5세 이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45세 이상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 과목이 있더라고요. 소양과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리도 있고 도시락 창업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지금 몇 시간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하루에 보통 오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몇 강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시간으로 이렇게 따져서 저희가 개월 수를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 상·하반기로 하는데요. 지금 8월에서 12월까지 해서 보통 과목별로 8주에서 16주 사이로 이렇게,

김진숙위원 8주에서 16주 그러면 한 3, 4개월 정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그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신청 대비 이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이거 생활기술 이 학교는 거의 다 대부분 수료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김진숙위원 비대면으로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비대면으로도, 지금 얼마 전까지는 비대면으로 하다가 지난 위드코로나 되면서부터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현장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있는 사업은 대체로 못 하셨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그래서 폐강된 것들도 한두 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반납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반납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반납하셨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아니, 이 기술학교 같은 경우, 비전센터는 반납을 했고요. 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특강이나 이런 걸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비지원 사업이라 저희가 이 금액에 맞춰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도비지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도비지원이 완전 매칭 몇 대 몇이 아니잖아요. 그냥 5천만 원 지원 받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건데 시비는 반납을 해도 되는 거예요, 남는 거.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 특강을 지금 하반기에 운영을 해서 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취업률은 몇 % 정도 돼요?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이 사업에 대해서 취업률까지는 저희가 평생교육 그런 시설 기관으로 교육에 중점을 줘서 취업률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를 운영을 해서 보통,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취미로 많이 한다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렇게 하고, 자격증을 어떻게 땄나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통해서.

그런데 취업·창업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니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45세부터 이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혹시 거의 정년을 하셨다든지 직업을 잃으셨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냥 이 과정 자체가 은퇴를 앞둔 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이랄지 아니면 생활기술 기술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취미삼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취·창업을 또 생각을 해서 배워두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김진숙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걸 매년 계속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도에서 지원되면 계속 할 건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홍보를 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홍보는 늘상 거의 비슷하지만 홈페이지나 아니면, 홈페이지 주로 그런 쪽으로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이라든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정원이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정원이 있어요.

김진숙위원 정원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신청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정원을 전체 정원의 30% 정도밖에 모집을 못했거든요. 한 반당 보통 한 20명 정도 되는데 한 30%만 6명 이 정도밖에 모집을 못해서 순식간에 끝납니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음 기수에 또 등록하면 되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성비전센터 운영이요.

예산이 좀 더 많이 올라왔어요, 전년 대비해서.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김진숙위원 5억이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비전센터가 오르지 않았는데.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예산액이 5억이 넘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원래 그렇고요.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예산이.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 추경 때 반납을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김진숙위원 4200만 원 반납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지금 비전센터에 저희가 조금 올린 거는요 다른 사업들은 거의 작년하고 같거나 약간씩 줄은 거고요.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김진숙위원 작년에는 4억 4800 올라왔는데 4200만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추경에.

올해는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 더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저희가 94년도에 해서 거의 30여년 가까이 됐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럼 시설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더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그 부분을 했습니다. 옥상 방수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올렸습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업을 많이 못 하지 않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사업을 많이 못 했죠. 그래서 반납도 많이 하고,

김진숙위원 4200 그래서 반납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강사비나 이런 걸 반납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하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나정숙위원 교육청소년과 교육경비지원 사업이요.

지금 내년 예산편성을 보면 106억으로 편성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106억에도 여러 가지 구분으로 나누셨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에 필요한 경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특성화고 인재육성, 안전체험교육 이런 게 교육경비 사업으로 예전에도 그렇게 지원이 됐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지속적으로 지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언제부터 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요. 전년도에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서 저희가 혁신교육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도 사실은 특성화 인재육성이나 또 그 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 대응프로그램, 그러니까 학생들의 돌봄교실이나 아니면 취미교실 이런 걸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겹치는 사항이 아닌가.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물론 프로그램 중에 일부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학교의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들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현장에서는 말씀하셔서 제가 하는 말이고요.

과장님 원래 저희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저희 시가 몇 % 된다라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지원 범위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범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7%, 전전년도 세입의 7%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지원할 때가 얼마였습니까, 교육경비가? 한 150억이 넘은 적이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작년에도 한 165억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106억이면 많이 삭감된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많이 된 거죠.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저희도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실상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줄다 보니 없지 않아 당혹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정숙위원 아, 그것은 교육청소년과 의사가 아니다, 예산 편성과에서 삭감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시 전체적인 재정계획에 맞춰서 사업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그 조례에 대해서 저희 시가 이렇게 교육경비를 위해서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제도화했고요.

거기에 보면 교육경비의 보조사업의 범위, 이거는 뭐냐 하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증진사업이 1위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시설 설비 사업 그다음에 학교 교육의 정보화사업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물론 그밖에 학교 교육여건의 개선사업이라고도 이 사업의 범위를 정했는데, 지금 여기 내년에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보니까 공모, 아까 제가 지적한 공모 이런 부분, 특히 안전수영 및 안전체험학습 지원 이거는 교육경비 사업보다는 혁신교육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저희 생존수영 지금 수영장 만들려고 하고 해양체험관 지금 대부도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교육경비로 지원하려고 편성한 사업 중에는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 저희 예결위에서 교육발전 지원 조례랑 맞지 않다고 해서 조정해도 괜찮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분화해서 크게 공모, 프로그램, 시설별로 대별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또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기까지는 저희 부서 의견도 있지만 교육전문가라고 하는 지원청 직원하고도 나름 상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원래 당초 교육청소년과가 내년 교육경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편성해야 될 예산,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관 운영 예산액이 14억 2천만 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14억 2천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여성비전센터 교육도 평생학습과 관련한 예산이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화정영어마을도 사실은 평생학습과 관련한 예산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전체 이렇게 넓게 보면 다 평생학습 일환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고 보신다면 저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이런 평생교육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이제 시대가 비대면으로 하고, 또 굉장히 온라인상이나 이런 SNS상의 교육도 굉장히 유튜브도 활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평생학습은 예전 종전의 그런 사업의 방식이에요.

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는 다 지금 폐지가 되어 있어요. 왜냐, 영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영어를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화정영어마을 사업이 경기도지사, 예전의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의지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다른 지자체는 그런 현실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폐지됐는데 우리시는 매년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돈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한계가 있죠. 공간적인 한계, 또 강사님도 외국인 강사를 또 초청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평생학습과가 우리 안산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앞으로 나가려면 이런 예산들이나 사업을 다시 분석하시고 현실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되게 많이 노력하셔서 여성비전센터나 평생학습관의 많은 강좌가 빨리 이게 매진되고 이렇다는 얘기는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방식에서 평생학습관 14억, 화정영어마을 12억 이렇게 10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예산으로는 우리시의 평생학습 정책이나 비전이 마련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이나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용역비 같은 경우는 올해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 조례에 담아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민주시민교육 거기만 말고요,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한 우리시가 앞으로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 계획,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5년 만에 한 번씩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나정숙위원 그 내용에 관한 거를 저희한테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평생학습과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나정숙위원 하나 자료만 받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이요. 민간위탁으로 하시는데 어디가 지금 이거를 위탁,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1억 8천만 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또 시흥시랑 같이 매칭해서 하나 보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저희 시 자체사업입니다. 국제화특구가 시흥하고, 안산·시흥지역하고 묶여 있죠.

나정숙위원 네.

그래서 이 교육국제화특구 1억 8천만 원에 관련한 예산 중요한 사업들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나정숙위원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에 대한 거는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이 5개 예산은 지금 자료에 없거든요.

다문화학생 정서역량 강화,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강화 이렇게 쭉 하셨는데 예산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우리 대표님 오셨는데, 대표님 예전보다는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학금도 많아지고요.

그런데 예산도 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김봉식입니다.

현재 증액된 금액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좀 올랐습니다.

나정숙위원 증액이 한 10억 정도 올랐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지금 증액이 4500만 원 정도입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나정숙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인건비.

나정숙위원 반값등록금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오해를 했군요.

지금 그러면 인원에 관련해서 증원은 없습니까, 내년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지금 아직은 서류를 못 만들었습니다만,

나정숙위원 증원할 계획이 또 있으시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반값등록금이 한 2만 5천 명 예상하기 때문에 직원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금 예산을 편성은 안 했지만 계획은 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네, 계획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계획이라면 그럼 예산을 얼마 정도 증액에 대한 게 인건비.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그것은 지금 아직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으로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있으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인재육성재단 대표님 하시는 김에 그냥 하시죠.

우리 예산이 50억이 나가더라고요, 인재육성재단에는.

그런데 어쨌든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이 가장 큰 목적사업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반값등록금입니다.

주미희위원 반값등록금은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큰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인재육성재단의 목적이 일단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육성재단만의 그런 능력으로 장학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그래서 김봉식 대표이사님 능력 하에, 역량 하에, 지금 안산시가 재정이 많이 열악해서 예산에 많이 편성될 수가 없어요.

또 그럼에도 지금 가뜩이나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어려운 열악한 학습을 해야 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님 노력 하에 장학사업을 펼칠 수 있게 많은 재단 취지에 맞는 장학사업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학금 마련이라든지 업계하고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그동안에 대표님의 어떤 역량을 보면 저는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제가 우리 인재육성재단은 대표이사가 금년에 처음 돼가지고 이사장 밑에서 이렇게 됐고 대표 이렇게 해서 직원이 금년에 새로 꾸려왔습니다만, 금년에 제가 기부금 목표액을 한 5억 정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4억 정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금년 안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거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내년에 얼마로 잡고 계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저는 내년도까지 해서 금년에 한 거만큼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금년보다 더 하셔야죠. 대표님 가능하시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아니, 능력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주미희위원 대표님 능력이 거기에 주력적이라고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과감하게 대표이사직을, 거기에 1번 역량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지금 안산시가 어려워서 대표님의 역량을 조금 이 장학사업의 장학금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면 많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놨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치기는 하는데요.

지금 예결위라서 그렇기는 한데 청소년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 자료가 돋보기로 봐도 안 보여요. 거기에 같이 상록수련관·단원수련관도 이렇게 하나하나를 제가 체크는 했는데 지금 질문하기에는 또 돋보기로 보면서 질문해야 될 정도로 자료가 너무 글씨가, 이거 상임위도 이렇게 낸 거죠? 상임위도 이렇게 낸 거 맞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그런데 자료 이렇게 냈는데 상임위에서 별 얘기 없었어요?

다 보이셨나?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료를.

왜냐하면 양쪽 수련관이랑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내년이 고무적인 해잖아요. 그래도 올해까지는 대면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그럼에도 대면수업 아니면 대면 프로그램들, 사업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상록·단원수련관의 실질적인 역할들이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기존에 학교 다니면서, 아니면 올해 내내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던 것을 내년에 펼쳐야 되는데 그러기에 제가 관심 있게 양쪽 수련관 사업들을 보려고, 청소년재단 것도 보려고 했는데 정말로 죄송하지만 제 눈으로 확인하기에 이건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프로그램 사업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보다가 전년도 대비하는데 여기에 시간을 어젯밤에 너무 많이 뺏기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자료 이렇게 해 오지 마시고요.

원장님, 이거 원장님 보여요?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저는 보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진짜 보여요? 진짜 해 볼까요?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저는 가까운 건 잘 보이는데 먼 거는 잘 안 보입니다.

내년에는 A4용지나 좀 큰 걸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자, 이게 보여요, 이게?

지금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이 특별하게 제가 장학사업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어떤 종류를 어떻게 체계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려다 말았는데, 이게 보입니까?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저는 바짝은 잘 보이는데 먼 곳은 안 보이는데요. 눈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주미희위원 원장님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이 자료를, 지금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내년부터는 저희가 큰 걸로, A3용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꼭 그러지 않더라도 전년에, 아예 그러면 다 세분화하세요. 단원·상록수련관 다 세분화하면 보여요.

뭘 A3로 합니까, 불편하게.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예,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에처럼 하세요, 전에처럼. 예산 자료 전에처럼 결산 자료랑 이것 때문에 한 번 크게 파동난 적 있는데, 심의하는 사람이 심의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역량입니다.

○평생학습원장 노성우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마지막으로 마치려면, 청소년재단의 역할이 있는데 아까 모집인원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청소년 단체의 컨트롤타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제가 얘기하지만 내년에 청소년들이 밖에 나와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있으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추가하십시오.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중앙도서관장 박정규입니다.

나정숙위원 우리시에 작은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에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각 도서관마다 달리 편성을 합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거는 도서관별로 인건비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의 인건비는 공무원의 기준에서 인건비를 책정하죠?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적용되고요.

나정숙위원 작은도서관들을 또 우리 각 동에 하나씩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네.

나정숙위원 그 작은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쪽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나정숙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저희들 예산 지침이나 또 상급기관의 인건비 기준 이런 걸 적용을 하고, 조금씩 차이는 안에 세부적으로 사업이 조금씩 다를 경우에 전체 예산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작은도서관의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인건비에 관련해서 편성이나 이런 거를 관장님이 보셨는지?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나정숙위원 생활임금 수준도 안 된다, 생활임금 수준 정도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 수준으로 조금 이상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부서에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들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기본임금 수준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약간 올린 걸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조금 열악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반영이 된 걸로,

나정숙위원 올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시던데.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조금은 아마 됐을 겁니다.

나정숙위원 얼마나 되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그 자료는 제가,

나정숙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고, 저희 시에 작은도서관 임금 수준이요. 그걸 자료로 주시고, 올리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찾아도 임금이 오른 부분을 못 찾았으니까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매점이 새로 생겼잖아요?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해서,

나정숙위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박정규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님.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네, 감골도서관장 김경림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상록어린이도서관 증축하시죠?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네.

○위원장 이경애 그런데 운영비는 1억이 삭감이 됐어요. 증축을 했는데 왜 운영비가 삭감이 됐을까요?

증축을 했다는 것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거 같은데, 운영비가 1억이 삭감이 된 사유가 있을까요?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애 아니, 본예산에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 1억이 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네, 이거는 운영비가 아니라 지금은 건립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경애 건립비는 지금 반납을 했고, 건립비는 지금 반납이 돼 있고요.

어디냐면 354쪽, 상록어린이도서관 운영관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이 감액이 돼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증축을 하기 때문에 더 운영관리비가 늘어날 거 같은데.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아니, 이거는 작년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2억 5천이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내년이 이제 11억 8800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사비고 운영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애 아니, 관장님 거기 354쪽에 상록어린이도서관 운영관리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9900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하고, 리모델링 증축 공사비에 11억 9천은 완공이 되니까 작년 대비해서 반납을 하신 거 같아요. 삭감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위에쯤에 보면 운영관리비, 파악 안 되셨으면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리고 성포도서관 운영비도 작년 대비해서 2억 8천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주로 그중에서 2억 7천 정도가 시설비가 삭감이 됐어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가요?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이거는 올해 성포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공사를 했거든요. 그 예산이 2억 4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이거는 도비를 받고 시비 포함을 시켜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애 과장님 351쪽 예산서 보시면 맨 위쪽에 성포도서관 운영관리비예요. 운영관리비가 전년도에는 7억 5400이었는데 4억 7500으로 계상이 돼서 전년도 대비 2억 8천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시설비 쪽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게 올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네.

○위원장 이경애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설 개보수할 게 없다?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래서 삭감이 된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네.

○위원장 이경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미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재육성재단하고 청소년재단의 예산서, 이 부분은 저희 어저께 위원님들 나오셔서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꼈어요.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님, 이 예산서 보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런데 보이셨어요?

저희 정말 돋보기 놓고 이렇게 보다가 피로감이 너무 누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그랬습니다. “이거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닐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건 아니고요. 송구합니다, 우선.

제가 거기까지 못 챙겼는데 제가 올해 부임해서 실무진에서 작년 예산서하고 같은 양식으로 돼 있어서 저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저도 그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고요.

상임위 차원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내년 예산서에는 확실하게 피곤하지 않게 잘 살필 수 있도록 작성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왜냐하면 예산을 보는 거는 위원님들의 권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서로 소통하자는 의미인데 어제 위원님들 일요일인데 나오셔가지고 예산서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일부러 못 보게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이 예산서가 너무 성의가 없이 느껴졌거든요.

그거는 차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지금 3회 추경에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10억이 추가된 거는 자기부담 반값등록금 때문에 그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위원장 이경애 그게 제가 듣기로는 신청자가 1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18%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10억 정도가 더 필요하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그 부분은 저희가 11월 12일까지 반값등록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회 추경 제출할 때는 그 이전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러면 이 10억 정도가 지금 다 필요하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내년에 많이 필요하죠.

○위원장 이경애 아니, 이게 3회 추경에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 게 아니라 3회 추경.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어차피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월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과장님 이 자기부담 반값등록금이 예산이 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위원장 이경애 그런데 3회 추경에 이렇게 10억 되는 돈을 묶어 놓으면 실제로 우리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이 또 없을 수 있거든요.

이 예산은 줘야 되는 예산이기는 하나 지금 정확하게 3회 추경에 지급해야 될 등록금 이거 계산 좀 해 보셔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이 10억을 다 받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본예산은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거나 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면 그 예산은 나가야 될 예산이에요, 추경에도.

그래서 돈을 묶어놓으시는 부분들은 별로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10억 지금 3회 추경에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하반기에 지급해야 될 등록금 그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데이터 좀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현재 확정치는 아닌데 한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런데 16억인데 지금 10억이 추경에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10억이 정말 꼭 필요하신 건지 그거를 데이터를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그리고 제가 올해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요. 저희 예산을 계상할 때 다른 부분보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 때에는 교육 부분에 많은 예산을 더 투자하겠다 했는데 역시 올해도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물론 과장님 탓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도 책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양쪽 재단 이사장님, 대표님들께서도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그때 제가 지적한 게 청소년들 아이들은 곧 어른이 됩니다. 우리들의 생계를 책임질 어른이 되는데 너무 투자하지 않는다.

특히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재단, 수련관도 있지만 타 시, 수원이나 군포나 또 화성 등에 비하면 청소년들의 자유공간들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른 타 시는 1호점부터 5호점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을 해서요.

제가 그거를 과장님들이나 과에 열심히 어필을 하고 또 의회에서 “청아연”이라는 청소년아동연구모임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욕구 조사도 하고 백서도 펴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는 청소년 자유공간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실망스럽고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청소년들의 자유공간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 가다가, 학원에서 집에 가다가 들러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노래방도 시설이 돼 있고, 당구장도 돼 있고, 요리공간도 돼 있고, 정말 누워서 시체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과장님, 추경에 우리 청소년 자유공간에 대한 그런 설립의지가 있으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웃음)

구체적으로 좀 계획 갖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일단 우리 위원장님 청소년 시설에 대한 어떤 달성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시고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 목표치에 이렇게 대응해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과장님, 팀장님 청소년 공간 찾아서 건물도 보러 다니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들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가 없어서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차후 정말 우리 과장님 계시고 또 시장님 재임 기간에 단 1호점 하나라도 개소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좀 도와주시고 또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또 인재육성재단 대표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우리 안산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연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하시겠어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3회 추경에는 거의 다 반납을 하신 거죠? 반납을 하시고, 22년도에는 내실 있는 의사 운영에 1억 7600이나 삭감이 됐어요.

○의사팀장 홍인표 본예산?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삭감이 된 이유가 뭔가요?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입니다.

이번에 2억이 삭감이 됐고요. 이건 작년 대비해서 전광판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게 올해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2억이 삭감되고, 나머지,

이진분위원 전광판 설치하는 거 예산이었나요?

○의사팀장 홍인표 예, 그게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이 일부 세워지는 게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본예산 13쪽이요.

의회공무원 국외출장 수행비가 있어요. 2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비요.

그런데 350만 원씩 2명이 잡혀 있고 3개 상임위에서 6명을 잡은 거 같아요.

그러면 왜 이거 6명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의원 21명인데 내년에는 출장을,

○의정팀장 김근민 이거는 수행 공무원 여비입니다, 수행 공무원.

김진숙위원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근민 예, 의원님들 아니시고 수행 공무원이어서 한 상임위당 원래 3명이었는데,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의원 공무국외출장이라고 써 있어요.

○의정팀장 김근민 수행, 공무국외출장 수행.

김진숙위원 수행, 두 분?

○의정팀장 김근민 예, 그래서 한 상임위당 2명, 그전에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삭감돼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1명 더, 3명 했었는데?

○의정팀장 김근민 예, 3명을 올렸는데 2명이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의원들 국외연수비는 왜 확보를 안 하셨어요?

○의정팀장 김근민 국제화 관련 여비는 일괄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연수 가시는 거 21분이 연수를 한 번 가시는 거는 세워져 있고, 그거와 관련돼서 그 비율에 따라서 국제화여비가 세울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국제화여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김진숙위원 그럼 의원들 연수는 어디에 있어요?

○의정팀장 김근민 앞쪽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앞쪽 어디에 있나요?

○의정팀장 김근민 앞쪽에 12페이지 중간 의원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어서 205-04.

김진숙위원 300만 원씩 잡혀 있는 거요? 6300만 원?

○의정팀장 김근민 예, 300만 원 곱하기 21명, 이 여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300이고 공무원은 350인 이유가 있나요?

○의정팀장 김근민 그것은 그냥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단가가 설정되어 있어서,

김진숙위원 전에부터 원래 350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의정팀장 김근민 예.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올해 2021년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내년 예산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력에 대한 부분도 보강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방분권과 관련한 예산편성은 반영되지 않았나 봐요?

○의정팀장 김근민 그것은 저희 3회 추경에 의자나 이런 자산취득비 관련이 이미 3회 추경에 확보돼 있어서 저희가 구입한 상황이고, 나머지 정보통신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부분은 회계과에서 계상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도 사실은 그 부분에 편성이나 이런 건 전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정팀장 김근민 1월 13일 이후로 조직개편 사항에 반영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법은 개정이 됐지만 이렇게 지역의 지방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 엇박자가 있다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물론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담당부서랑 본청이랑 그런 것들이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상반기에는 이렇게 되면 진행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추경이라도 저희 시가 지방분권과 관련한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근민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의회사무국 편성된 것 중에 상임위원 각 바닥 카펫 교체 예산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실 바닥 카펫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의정팀장 김근민 이것은 연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 기인한 거고요.

그리고 샘플 청소를 한 번 해 봤었는데 샘플 청소로도 이 오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음료수도 쏟고 이러셔가지고, 청소비가 원래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소비가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청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비용을 내년에는 삭감시키고 그 비용을 이전시켜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나정숙위원 교체는 지금 몇 년 만에 교체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근민 이거는 조금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이 오염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있듯이 이런 교체에 있어서는 그 기준연한이나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 찾아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정팀장 김근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의정팀장님께서 저희 의회사무국 구석구석 환경개선에 관련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중에 의회청사 환경개선비가 14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여기에 증액된 어떤 특별한 예산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근민 14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의회청사 환경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의정팀장 김근민 거기에 작년 본예산에 없었던 의회청사 소독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카펫하고 같이 해서 그 금액이,

나정숙위원 같이해서 한 것입니까?

○의정팀장 김근민 네.

나정숙위원 그 외에도 저희 의회에 약간 빈 공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생태정원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말라 고사가 됐고 관리가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이 좀 빡빡하게 되어 있지만 내년에 여기 옥상 생태정원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김근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인터넷방송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인터넷방송과 관련한 혹시 평가·분석·보완 이거는 어떤 팀에서 하시나요?

○홍보팀장 우희경 홍보팀장 우희경입니다.

저희가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평가는 실시를 안 해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홍보팀장 우희경 인터넷방송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나정숙위원 없죠?

○홍보팀장 우희경 예, 그거는 없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400만 원을 편성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전까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적극적으로는 안 하고 소극적으로 했는데, 올해 한 번 해 보니까 저희 위클리뉴스 같은 거 제작할 때 그 영상을 전문가한테 받으니까 훨씬 보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봐서 괜찮으면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저희 직원이 하는 거보다는 전문가한테 들여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저희 시가 인터넷생방송, 특히 이렇게 회기 중에 생방송 하는 거는 시민들에게 많은 알권리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거 같으니까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한 번 더 전문적으로 평가용역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우희경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의회 홍보비 2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저희 경기도 내 의회홍보비 비교·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팀장 우희경 2억 말씀,

나정숙위원 예.

○홍보팀장 우희경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경기도에 31개 시·군·구가 있는데, 저희랑 인구가 비슷한 근처 시흥·화성도 좋고 안양 이렇게 해서 의회홍보비의 내역을 비교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팀장 우희경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분 정도 남았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대회의실 그다음에 여기 의회운영위실, 상임위실이 있는데 이 의자가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데, 어떤 의자는 안에 푹 꺼진 의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시는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이 의자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할 수도 있고 허리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사해서, 의사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아닐 텐데요?

○의정팀장 김근민 제가,

나정숙위원 의정팀장님 해서 여기 보면 탁자, 의자 자산취득비가 올라온 거 같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근민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주미희위원 예산은 보니까 거의 전년도 대동소이하고 몇 가지 부분만 조금 증액된 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거나 예상되는 거 같아서 그렇고요.

내년 대비해서 어쨌든 의회사무국장님실도 변경했고 여러 가지 서고도 정리하면서 전체를 외주 주지 않고 환경개선 하면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모두 나서서 직접 옮기고 인부 노릇을 다 하는 것을 한 번씩 자료 준비하다가 봐서 참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늘 의정팀하고 의사계가 예년의 다른 때하고 다르게 협조가 잘돼서 지금은 잘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도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이 의자 부분은 제가 제일 먼저 이 문제점을 제기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 기존에 의정팀장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1층에 소파들도 리폼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리폼을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의자가 약간 권위적인 느낌이 들어서, 좀 무겁고 탁자들도 그렇고 이게 옛날에 무슨 실에 들어가면 이런 의자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서 증액 요청을 다시 한다든가 하시면 이 안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미리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추연호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우리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가 360만 원이에요. 이게 몇 회 기준으로 한 거예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의장, 부의장 쭉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360만 원 돼 있어요.

그게 기준이, 이게 지금 기준을 놓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경애 06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추연호위원 그럼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그거는.

○의정팀장 김근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의원 공무출장 수행에 350이고 지금 의원 공무출장은 3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300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3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300 가지고는 우리 동남아권은 갈 수 있죠? 그 외에는 못 가죠?

선진국이나 이런 자체를 못 가는데 이 부분이 300이라는 기본적인 산출근거를 어디다 뒀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의정팀장 김근민 네.

추연호위원 나머지 의회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PC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의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번에 예결위는 여성 의원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자료 검토하시느라고 앉아계실 때 허리들이 많이 아프시다고 많이 얘기하세요.

그게 의자가 너무 무겁고 그다음에 바퀴가 달리지 않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예결위에 들어오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끼시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원실에 있는 쇼파 이런 부분들도 되게 권위적이고 앉아서 회의하기에는 허리를 구부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의회에서 플랜을 가지시고 좀 가볍게, 다른 의회를 제가 몇 군데 찾아봤더니 이 부분들도 유리로 된 부분들을 사용하시는 의회도 계시더라고요, 아주 심플하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찾아봤으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시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근민 팀장님 여성 팀장님이라서 그러신지 의회 구석구석 예쁘게 깔끔하게 단정하게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하시는 모습 보고 저희가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네.

○위원장 이경애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 상임위도 그렇지만 예결위 때 토요일, 일요일 날 의원님들 또 밤늦은 시간에도 의원님들 계시면서 자료 검토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의 격려는 바라지도 않고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한 번씩 오셔서 저희하고 얼굴도 보시고 의원님들 고생하신다라고 격려도 좀 해 주시면 외로움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우리가 또 믿을 건 국장님밖에 없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뒤에서 물론 응원해 주시는 건 알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또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시라는 게 아니라 늦은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시면 저희가 또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경애이진분김정택김진숙
나정숙주미희추연호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김상열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규석
평생학습원장노성우
의회사무국장이용호
총무과장정진권
시민안전과장윤충오
자치행정과장안성영
회계과장채충렬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성실납세과장이종민
도시정보센터소장김춘근
평생학습과장이경숙
교육청소년과장연창희
중앙도서관장박정규
감골도서관장김경림
관산도서관장유정숙
의정팀장김근민
의사팀장홍인표
홍보팀장우희경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부좌현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김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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