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
5.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2022년 1월 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고, 2일차인 1월 18일부터 20일 오전까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월 20일 오후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산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과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산시 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관계기관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송바우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2022년 1월 7일 제출되어 1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청년정책과 소관「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5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안산시 청년일자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관협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안산시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8.3%, 경기도 전체 실업률 6.2%로 경기도 전체 실업률과 2.1%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미취업의 문제는 결혼기피 및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다음세대를 위한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책무 사항에 따라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 청년과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그만큼 청년에 대한 어떤 수요나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우리 새로운 청년과 관련된 부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이혜숙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같은 기행에서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제6조 6번이죠, 6조 6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 산업재해 예방책 마련에 있어서 이 부분을 든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 청소년 노동자가 평택항에서 깔려 목숨을 달리한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됐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을 두고서 이 6번을 뒀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를 7조 2항인가요, 이게?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안산시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위원회가.
그러면 거기에 포함된 위원회는 청년 기본 조례 위원회도 회의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관련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분들은 또 여기의 위원회를 참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이 조례안 발의는 사실 준비는 작년 하반기부터 했고요.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딱 두 가지 6조1항6호하고 7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초안에는 이 두 개가 없었습니다. 6조1항6조하고 7조가 아예 없어요, 제가 잡은 초안에는.
그런데 작년도 10월 18일 월요일 19시에 상상대로에서 청년활동협의체 정기회의가 있었고, 그때 제가 안건으로 부탁을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그때 나온 의견 중에서 의견 한 10가지 나왔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 딱 반영한 게 6조1항6호하고 7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조1항6호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의견을 내셨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사후적으로 피해 긴급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7조 위원회에 관해서는 이 청년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남발된다 이런 정부의 우려도 지속적으로 있어왔고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하기에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년 기본 조례의 이 사업 내용보다는 앞으로 이 조례가 하게 되면 여기의 위원회 활동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맞죠?
기본 조례에 있는 위원회 활동보다 여기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위원회 활동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같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의원 이게 더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요?
○송바우나의원 예.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대한 조례라면 사업·구직·정보·박람회 이런 거 하다 보면 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10월 18일에 나온 의견을 여기다 수렴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송바우나의원 네,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두 항목이 딱 반영한 내용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발의자님께서는 만약에 이게 부서에서 부담이 돼서 청소년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책 마련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있잖아요, 의견이.
그럼 이 부분이 빠진다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들어가겠네요?
사전교육이라든지 보상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안 넣어도 다른 곳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송바우나의원 네.
○현옥순위원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요? 그런 보상 같은 거는 그냥 7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분을 차라리 조를 해서 넣어주면 안 되나요?
○송바우나의원 그런데 이거는 예방책이기 때문에, 사실 보상은 사후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취지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그런 것들 포괄해서 아까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송바우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우리가 상위법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법에 보면 7조하고 8조에 지원 관련해가지고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상위법에 지금 다 명시되어 있는 거를 간략하게 우리시에 맞게 추려낸 건지, 요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기왕에 조례를 만드실 때 지원이면 지원 구체적으로 예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지금 상위법하고 지금 의원님 발의 내용하고 의원님은 6조 같은 경우에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지원 해가지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법에서도 7조하고 8조4까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거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그 비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송바우나의원 7조라고 하는 거는 어디 무슨 법 7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예, 상위법에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7조 ‘중소기업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8조에서 8조4까지 ‘청년 미취업자 고용확대 계획의 수립 등’ 해서 어떤 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상위법에 이게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송바우나의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7조하고 8조는 정부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조례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과거에 구인이나 구직 이런 업무를 다 봤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을 근거해서 제가 예산 규모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우리 청년창업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위해서 목돈 만들기 자부담도 있고, 회사 부담도 있고, 우리 또 시 부담도 있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게 상위법을 근거로 하거나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 조례를 가지고 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송바우나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제3조하고 제8조의2 같은 경우는, 제8조의2, 제8조4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든지 청년일자리에 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거하고 조례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조례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구체성이 조금 결여됐다는 부분은 사실 청년활동협의체에서도 자문을 구할 때 거기서도 나왔던 사실 의견인데 집행부서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저하고 논의를 하다보니까 그거를 세세하게 담기에는 조금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이 형태가 된 겁니다, 조례가.
○유재수위원 그러면 청년정책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시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물론 이 조례가 처음 발의된 거지만 이후에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간담회든 공청회든 여러 가지를 해서 청년들의 요구사항은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폭넓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 이 조례에 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양한 이런 간담회라든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충분히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이 아직 청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송바우나의원 이게 법하고 조례마다 나이를 다르게 책정해서 어떤 법에 가면 제가 청년이고 저 법에 가면 청년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송바우나의원 네.
○한명훈위원 39살까지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렇게 검토한 내용이 우리 안산시의 실업률이 경기도에 비해서 2.1%가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안산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송바우나의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청년실업률이 아니고 전체적인 실업률 자체가 지금 전국이 4.0%이고요, 21년 4월 기준으로. 경기도가 4.3%인데 안산시가 5.2%입니다.
그래서 전국보다 1.2%가 높고 경기도보다 0.9%가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률도 비슷한 상황인데, 왜 그런 지에 대해서는 괜찮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한명훈위원 예,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제가 그 부분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훈위원 아마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이 공단을 배후로 하는 도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반월시화공단을 배후로 하는 도시인데, 그래서 우리 안산이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일자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자리를 구하려면 안산으로 가라.” 이게 우리 공단이 굉장히 활성화 됐을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면 “안산에 가면 일자리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런 기업의 호황된 시절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일자리가 많은 반면에 지금 아시다시피 새롭게 경기가 조금 둔화되면서 이런 공장의 가동률이 많이 줄어들고 해서 아마 안산에 실업률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의 조례가 통과가 되면, 9조에 보면 우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그런 9조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장님이 준비하셔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준비되지는 않았겠지만, 그죠,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한명훈위원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 하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이런 조례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할 것인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조례가 준비되는 과정이지만 저희가 청년은 보니까 청년은 구직자하고 재직자하고, 청년일자리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청년일자리 창출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청년 중에서 미취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고용을 촉진시켜 줄 건가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구직활동이 가장 많은 것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어학시험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3종 세트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으로 응시료 같은 거를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직자를 위한 이런 정책들을 조금 조금씩 보완해서 또 의견수렴 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낼 것이냐, 또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런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재정적 그다음에 또 행정적 이런 지원을 하는 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송바우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앞에서 한 질문은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제6조1항6호에서도 청년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책 마련, 이거는 청년노동자의 재해예방책 마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산업재해라는 것은 우리 검토의견서에서 있듯이 산업재해보호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쪽에서 다루고 있어서 이거는 생략해도 무방하죠? 수정해도 발의자님.
○송바우나의원 제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청년활동협의체에서 의견을 받은 건데,
○정종길위원 이게 정확히 조례의 명칭을 보면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청년고용 특별법이나 고용증진법이나 또는 우리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만든 법이어서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재해예방책을 마련하는 거는 맞는데 산업재해라는 말이 들어가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어서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 조례에는 없어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렸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다음에 7조를 보면 제가 안을 또 하나 수정안을 내면 청년일자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아까 위원회는 하도 많으니까 그 위원회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항에는 청년일자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2항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안산시청년정책위원회가 대응할 수 있어요.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2명, 지금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거 위원장이 2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이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운영까지 나와 있고 존속기한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의 존속기한은 과장님 2021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존속기한이 필요하다면, 부칙에.
○송바우나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발의자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청년일자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혹시 두면 첫 번째, 위원회 구성 시 인원을 두었으면 좋겠고요.
몇 명인지 없어요. 청년일자리위원회를 둘 수 있을 때 무한정인 거죠. 1명으로 할 수 있는 거부터 해서 0명은 없으니까 1명 이상 무한대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뒀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임기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그다음에 상위법에 준해서 만들었을 때 회의 운영이나 포상 이런 것들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회의 운영)를 준용한다, 또는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발의자님, 7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2항인 거고, 혹시라도 2항을 하기 전에 1항에 인원수와 임기 정도는 두면 어떻겠냐 이렇게 안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어떠세요, 발의자님?
○송바우나의원 제가 좀 간과했던 거 같고요, 그 부분은.
제7조제2항이 없었다면 사실 그 위원회는, 이거는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무조건 존속기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을 두는 게 맞고요. 인원 구성도 둬야 되는 게 당연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이런 것들을 담는 게 당연한데, 지금 2항이 이게 임의규정이라서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정종길위원 그죠? 조금 보완 수정하시는 데 동의하죠?
○송바우나의원 예, 동의합니다.
만약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안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하고 인원 구성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걸 그렇게 하게 할지 아니면 대행을 안 할지에 따라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하게 한다면 제7조제2항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그냥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행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종길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뭐냐 하면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강행하는 의견보다, 실질적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나 고용정책 기본법에 준해서 하는데 현재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하고 안산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는 상위법이 아니고 같은 조례거든요.
그래서 굳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청년 기본 조례에다가 대응하거나 또는 그 위원회를 거기서 포함시켜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1항에 가지고 가야 된다, 임기와 인원수 구성 제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가 발의하게 되면, 공포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한 것처럼 청년 기본 조례가 존속기한이 위원회가 2021년 12월 31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전에 수정하지 못하는 약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항처럼 대행하게 되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도 위원회가 자동으로 구성이 안 돼 버리는 거죠, 조례는 똑같은 형평성에 평등한데.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드린 겁니다, 발의자님.
○송바우나의원 네.
○정종길위원 그래서 2항을 강제조항으로 하는 거보다, 회의 운영이나 포상이나 이런 것들은 준용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구구절절 안 넣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데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송바우나 의원님,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31개 시·군에 몇 군데가 조례가 올라와 있죠, 지금 현재?
○송바우나의원 20개 있습니다, 경기도.
○윤태천위원 20개가?
○송바우나의원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송바우나의원 사실은 이걸 조례를 통과가 된다고 해서 신규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2018년부터 21년까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71개 사업에 375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375억 원?
○송바우나의원 예, 4년 동안이요.
○윤태천위원 4년 동안?
○송바우나의원 네, 71개 사업에.
그래서 5932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안산시에서는 통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 5천 명이 지금 일자리 창출했다고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계속 다니고 있나요, 들어갔다가 다시 그만둔 사람이 있나요?
그걸 한번 만족도나 그거를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게?
○송바우나의원 들어간 거를 중심으로 파악을 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만족도나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윤태천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18년부터 22년, 4년 동안에 청년관련 일자리가 보니까 한 90개 사업에 458억 정도, 총 일자리는 그렇고 그중에 청년일자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1개 사업에 한 5900명 그래서 예산은 한 375억 정도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업들은 저희 안산시 전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일자리사업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투입한 부분은 있는데 그 투입한 인력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느냐는 사업에 따라 좀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업은 2년 하고 난 다음에 동일한 대상에게 계속하는 거는 또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사업도 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다 달라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거는 없지만 최대한 청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보니까.
○윤태천위원 과장님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375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들어갔으면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자리해서 그냥 무조건 대고 들어갈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일자리에 들어가서 만족도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다니고 있는지 그런 것도 통계적으로 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고 2년 이상 취업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장기간 유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도 해내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청년들이 일자리 회사를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가잖아요.
대개 보면 서비스업종으로 많이 가고 그러는데 주로 청년들이 가서 우리가 고용을 창출했을 때 그 청년들의 만족도라든가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가 돈을 거기다 많이 풀더라도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또 어떤 거를 더 거기에 보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정도는 최소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이제 청년정책과가 생겨서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또 질의를 받을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청년들이 과연 만족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취업이 유지됐는지 이런 자료도 저희가 생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지적한 내용은 일자리 우리가 취직을 시켜줘서 연대해서 그 사람들이 해 줬으면 만족도조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걔네들이 어느 정도 다니고 있는지 그런 것도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부서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 하니까 하여튼 간에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2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21만 3천 명?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22만 3천 명.
○윤태천위원 여성은 몇 분, 남성은 몇 명?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거의 비슷비슷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송바우나 의원님, 데이터 남성이나 여성 이렇게 분석, 청년이 22만 명이면 몇 분이나 되는지 남성·여성 분류 안 했습니까?
○송바우나의원 예, 성별로는 모르겠고요, 전체 인구의 30.3%가 청년 인구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이거 부서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분은 그래도 남성·여성이라도 어느 정도는 돼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파악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논의하는 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민 평생학습원장 김민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사항인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동의안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서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서 제출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에 지역사회 인재 육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하여 2020년부터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반값 지원을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왔습니다.
1단계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를 점차 확대해서 작년 하반기에는 3단계로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소득분위 6구간까지 총 6561명의 학생에게 42억 8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자격제한 없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4단계, 즉 전면시행계획을 입안하였고 4단계 확대계획에 따라서 사전절차로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의 결과 작년 말에 보건복지부는 재협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시 내부 검토 결과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논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우리 시는 계획대로 전체 대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에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제도의 취지와 성과 그리고 또 안산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혜량하시어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월 6일 제출되어 1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 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등록금 지원 대상을 4단계로 구분하여 현재 3단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 도입의 취지가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초 사업계획이 전체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했던 만큼 전체 대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목적과 취지는 타당할 것이며, 전체 대학생 지원 시 예상 사업비는 연간 359억 1천만 원으로 기존 3단계 지원 시 비용추계 200억 5천만 원보다 약 158억 6천만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있어 기존의 3단계까지의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 되었으나 4단계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에 있어 협의결과 “재협의” 통보되었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같은 법 제20조 및 제26조제4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신청하여 아직 관련사항에 대한 조정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조정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본 사회보장협의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경비지출로 「지방교부세법」제11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 및 반환도 가능하며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지원 대상에 보면 집행부에서 지난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협의결과가 12월 “재협의”로 통보받았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이 법을 자꾸만 상부기관에서 하지 말라는 걸 왜 이렇게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모순을 갖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중앙협의체에서, 중앙의 상급기관에서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안산시의 모든 문제가 된다는 거 우리 전문위원이 금방 얘기했었죠? 그죠?
중앙부처나 지방교부세법 11조에 따른 교부세 감액·반환도 가능하며,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배제가 될 수 있다는데, 안산시 자립도나 자주도도 지금 약한데 그런 걸 생각하고 해야지, 우리 상부기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지, 왜 이렇게 위반을 하면서 왜 이거를 이행하려고 그러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네, 위원님 우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를 완전히 협의 완료하고 의회에 상정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9월에 확대 계획을 받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사회보장협의 다시 변경 요청을 했었거든요.
3개월 후인 지난 12월 말에 저희한테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안산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때 온 의견 중에서 기존에 했던 거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1학기부터 8분위 이하까지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안산시가 그 정도였으면 좋겠고 또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하는 국가장학금의 정책 취지를 좀 고려해서 해 달라, 또 국가장학금이 타 유사 장학금과의 이중지원을 방지해 달라,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당초에도 그런 거는 다 말씀을 드렸었고, 국가장학금과 우선 신청을 선행한 다음에 저희들이 받고 있고 또 이중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다 조회를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드리고 지금 추가협의 진행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방 말씀 잘 하셨는데, 안산시가 지금 자주도나 자립도가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제가 언뜻 봤는데 재정자립도는 한 37% 정도 되고 재정자주도는 한,
○윤태천위원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이 아침에도 5분발언 했다시피 그만큼 어렵다는데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왜 하고, 우리 중앙부처에서 이런 이벤트나 공모사업에 교부세 이런 거 감액 받고 그러면 공모사업에 우리 지원 못 받으면 안산시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돈도 많지 않은데 하지 말라면 거기서 하라는 대로, 상부기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인들이 민원이 들어갔어. 그럼 우리가 민원 들어왔을 때 공무원들이 ‘하지 마세요.’ 그러고 공문 내려 보냈어.
그러면 저거대로 안 따르면 어떡하죠? 벌금 나가잖아요. 벌금 나가고 강제철수하고 그러는데, 더구나 상부기관의 말을 안 듣는 거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그만큼 따돌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부세나 모든 거에서 지금 배제가 된다고 그런 거 여기 제11조에 따른 그 내용도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법령을 위배되면서 우겨가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원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평생학습원장 김민 예, 위원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행정절차 과정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3쪽을 드렸었지만 보건복지부하고 안산시하고 일단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결국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성남시라든가 용인시의 교복 지원 사례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대해가지고 의견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중앙사회보장 심의·의결에서 용인시와 성남시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시행을 하게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한 번 첨언 드릴 사항은 사실 오늘 동의안이 제출됐다고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또 나중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별도로 예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반값 등록금 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원래 이 사항은 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고 관련 안산시 조례에 따라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반값 등록금 전반적인 시행을 하려면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동의안을 저희 이번 회기 때 제출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행정절차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추경과 더불어 이 동의안을 같이 제출하면 일반안건과 예산안건의 병합 제출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에 있어서 재협의 절차가 최종적인 의사가 아니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원장님, 원칙을 지키세요, 원칙을. 위법한 행위는 하지 마셔야지. 그죠?
○평생학습원장 김민 말씀드렸지만 그게 중앙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이건 안 된다라고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재협의하라고 그러면 협의했습니까? 아직 협의가 대안 내 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지 않냐 이거지, 내 얘기는.
○평생학습원장 김민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다만, 저희들이 재협의를 또 거치고 하다 보면 어차피 의회의 동의안을 또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서는 그러면 사업 시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또 추경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선행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의원들은 동의안이나 조례는 법령이잖아요, 그죠?
○평생학습원장 김민 네.
○윤태천위원 법령 가지고 하는데 원칙을 지키고 위법행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모든 것은 빨리 가려는 거보다 한 박자 쉬었다 갔다, 개구리도 굉장히 느려요. 그렇죠? 한 번 웅크렸다 뛰면 멀리 뛰다시피 좀 웅크렸다 한번 좀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고 행위를 잘 지키세요.
공무원이 법령을 가지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원장님 거기 과장님, 실장님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행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평생학습원장 김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은 지금 의회에다가 이 안건 동의안을 제출하고 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관계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법해서 하는 부분들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분명히 재협의하라고 왔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재협의야 그때까지 기다렸다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사무나 모든 거 할 때 중앙부처에서 문제가 리베이트 먹으면 우리 그만큼 교부세나 이런 거 못 받으면 우리 안산시 재정이 어렵고 거기서 지원을 못 받으면 우리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김민 재협의를 요청했다고 그래서 교부금을 삭감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교부금을 만일에 삭감을 시키려고 그러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심의회나 이런 데 의결 없이 그냥 단독으로 동의 없는 상태에서 이걸 전면적으로 단독으로 시행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거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위원들이 협의해서, 저희들은 법령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시라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우기고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에 협의해서 잘 알아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평생학습원장 김민 법을 위법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아니에요, 원칙인데.
원장님 자꾸만 말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원칙을 지키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법을 위반하고는 안 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3단계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네.
○정종길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학생, 3자녀 이상의 다자녀, 2자녀 이상 아니죠? 2자녀로 바뀌었나요, 다자녀로? 바뀌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다자녀입니다.
○정종길위원 다자녀가 2명 이상으로 바뀌었냐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예.
○정종길위원 다른 데는 또 바뀐 게 있어요. 2명 이상을 다자녀로 하자고 그래서 문복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단계는 1단계에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차상위계층하고 법정 한부모가정들, 그다음에 3단계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2단계에다 소득분위 6분위까지,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네.
○정종길위원 그럼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정도가 데이터가 있어요, 장학재단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시민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국가장학재단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안산시 대학생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6구간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소득분위 6구간까지는 하고 있잖아요.
7·8·9·10구간 정도의 인원수를 하게 대략적으로 2만 1천여 명, 금액으로는 171만 원 정도의 50% 지원이다. 그리고 8학기까지 줄 수 있고 총 금액은 359억 1천여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절차를 지켜서 심의하고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동의안을 받고 나서 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협의가 안 되면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애로점이 생기는 거죠? 동의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동의가 되면 무조건 그냥 지급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절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네.
○정종길위원 거기에 따른 민간,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전체 확대해서 안산시민 조건에 맞는 3년 이상 거주거나 합산 10년 이상의 거주일 때는 다 지원하겠다 이런 동의안을 지금 저희한테 낸 거 아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네.
○정종길위원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2022년부터 지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제가 다시 짚어드리는 거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네.
○정종길위원 예산상으로 359억 1천만 원을 1년에 이렇게 단위로 쓰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대학생 본인부담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류 상태인 건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네,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도 다음 회기 때는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안산시민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똑같이 다 내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학생인데 왜 우리는 못 받냐라는 불만의 요지가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안산시 재정자립도, 자주도를 얘기 자꾸 하는데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2016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2016년에는 코로나가 없었고요,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가 발생한 겁니다.
그때 자립도와 자주도를 자꾸 2021년, 2020년, 2022년 현재까지도 비교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산시에 인재육성을 하고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소년을 보호·육성하자고 하면서 안산시 관내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 반값등록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예산만 있으면 다 주고 싶죠.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나눠놓은 거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실 때 차질 없이 협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서 보니까 4단계까지 전부다 주게 되면 추가금액이 158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추경에 최대한 확보,
○현옥순위원 추경에 최대한 확보?
그러니까 어떻게 확보하실 건데요?
○평생학습원장 김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재원 소요 계획 자체는 이번에 갑자기 나왔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연차별로 하게 될 때는 일정부분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부분이 충분한 사전적인 소요 재원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4단계 전면 시행계획을 9월 달에 세울 때도 그다음에 세입을 어떤 특정 세입을 가지고 여기다 그 돈을 세입을 잡아서 하겠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안산시 전체 예산 규모가 2조가 넘는 상황에서 특정 시책사업이라든가 목적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고 투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어느 세입을 잡아서 이 돈을 쓸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 드리는 게 정확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의 하나는 세입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재정구조 자체가 순탄치 않는 상황에서 4단계 전면시행은 급격한 예산 소요가 판단된다, 재정적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옥순위원 일단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은 있는 건 원장님도 이해하시는 건가요, 그럼?
○평생학습원장 김민 예, 1단계, 2단계, 3단계보다는 소요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사업결과 분석표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지속되는 신청률 저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봐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3단계까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원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결과 분석은 물론 부서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것에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저희가 처음에 저희한테 신청대상이 일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선행한 다음에 저희한테 하거든요.
처음에 대상자들 국민기초라든가 장애인,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 예산이라든가 인원이 약 5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단계별로 하면서 일단 국가장학금 내지는 또 교내에서 받는 장학금을 우선으로 한 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남는 부분,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국가장학금을, 이게 우리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이, 그러면 국가장학금 받은 사람들은 반값지원금을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국가장학금 신청을 우선 선행해야 되고요.
○유재수위원 거기 거를 먼저 하고 그 후에,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먼저 하더라도 남는 본인부담금이 있으면 거기에 반값을 저희가 하면서,
○유재수위원 아, 본인부담금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예.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추계를 미리 많이 잡아놓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저희들이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21년도 같은 경우 당초에 저희가 70억 정도를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학기에 신청하는 그 상황을 본 다음에 저희가 반기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70억 정도 예상했는데 한 30억 정도 나갔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한 40억 정도가 우리 불용으로 남았다는 얘기,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불용이 아니고요. 예산을 1차 1학기 정도 소요되는 거를 예산을 세워놓고 그 지급상황에 따라서 더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어차피 보건복지부 협의가 되면 4단계 전면시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예산 협의라든가,
○유재수위원 만약에 협의가 잘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네.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158억 6천만 원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건데, 만약에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울 건가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안 됐는데도?
일단 동의안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동의안은 나중에 만약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추경예산하고 동시에 같이 올리면 또 의원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올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동의안은 통과시켜 놓고 보건복지부 협의는 안 됐는데 1회 추경에 158억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세우실 거냐 이거지.
○평생학습원장 김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릴게요.
○유재수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김민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 12월 28일자로 왔기 때문에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게 왔던 부분도 있고, 다만,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조정심의위원회 자체가 언제 끝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방문해서 심의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재수위원 원장님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어요. 동의안이 같이 만약에 보건복지부하고 재협의가 잘 돼가지고 같이 동시에 이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면 무리수가 따르니 이거를 동의안은 미리 받아놓고 순차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평생학습원장 김민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게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보건복지부 재협의는 안 됐지만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거냐, 세울 거냐라는 걸 제가 물어보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번 해줘 보시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미라 최대한 실제 필요한 예산,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3단계까지는 이미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 부족분은 추경에 당연히 세워야죠.
그러니까 이 4단계까지가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무리하게 아까 윤태천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중앙정부의 페널티를 다 먹어가면서라도, 안 받아가면서라도 무리하게 이거를 예산을 편성할 거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라 이거지.
○평생학습원장 김민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추경이 아직 언제 될지 정확히 시점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인시하고 그다음에 성남시 사례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중앙조정심의위원회가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간에 무리하게 자기네들이 페널티를 먹든 말든 시행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보건복지부하고 막 다툼도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할 거냐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김민 만일에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결론을 빨리 내주겠다고 그러면 저희 추경 부분에서 그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년, 3년 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무턱대고 그것을 추경에 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지속적으로 결론이 언제 날 수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명확하게 답변은 못 주시는데 일단 그 내용은 알았고요.
혹여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잘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우리가 4단계를 시행할 때 우리가 대상자 나이가 29세로 되어 있어요. 그죠?
○평생학습원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제가 의견을 좀 드리거든요. 29세로 지금 되어 있다고, 이게 3단계까지에 올해 지원대상이.
○평생학습원장 김민 네,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4단계까지 다 할 때는 이 지원대상도 연령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걸 내가 의견을 드리는 거라고.
○평생학습원장 김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 또 조례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을 보완할 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어쨌든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 지금 어쨌든 간에 재협의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확대 동의안은 우리가 조례 4조에 입각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재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것들이 충족하게 갖춰 있을 때 이런 확대 동의안도 의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원장님 바뀌었고 교육청소년과장님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 빨리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지금 우리가 대학생 본인부담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조례는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확대 동의안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협의가 된 것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조례 4조에 근거해서 이거를 또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3단계까지 협의를 해 준 것에 한해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좀 더 예산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확대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도 검토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은 빨리 지금 중앙부처와 여러 가지 루트를 이용해서, 어쨌든 사실 이렇습니다.
대학생들이 못 받은 학생들은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자기들만의 개인적인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3단계까지 진행했던 것에 포함돼서 4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은 빨리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4단계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른 보장에 대한 협의를 해 와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일부 위원들이 자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그러는데 우리가 2016년도부터 쭉 보면 저희 90블록 팔아서 8천억이 들어와서 저희 자주도나 자립도가 좋아진 거예요. 그거 돈 다 썼잖아요, 땅 4천억 사고. 그만큼 재산은 증가된 거예요, 동산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들은 안 하고 맨날 의원들이 물어보면 무슨 재정자립도가 어떻다. 그때는 90블록 팔아서 8천억이 들어왔어요. 그거 가지고 여직 잘 쓴 거고, 우리 재원 확보에 그걸 가지고 쓴 거 아니에요, 4천억을.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노력해서 사실은 빨리 해 와야 된다. 이게 지금 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4단계 확대 조례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민 네.
○추연호위원 한번 이거 빨리 노력하셔서, 우리 안산에 지금 이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장학금이 확대되거든요, 계속.
○평생학습원장 김민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국가장학금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보다는 계속 줄어들 건데, 그래도 지금 보편적인 전부 사회보장 기본제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오는 걸 재협의니까 빨리 가서 다시 저희들의 입장 이런 걸 해서 노력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고 하시는 게 좋지 이거 맨날 되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시면 서로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례에 확대 동의안이 이걸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평생학습원장 김민 한 가지만 첨언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 확대 동의안에서 조례 규정 상황으로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 줬다고 그래서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한다든가 그런 근거규정은 없고, 또 역시,
○추연호위원 그런 건 규정은 없어요. 이거는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처음에 반값등록금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사실은 이게 본인부담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출발선이. 출발선은 이게 반값등록금이었어요.
그런데 국가정책에 반값등록을 하려고 하는 이 명칭 쓰는 것이 안 돼서 그 첫 번째도 재협의했어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의 반값등록으로 명칭을 바꿔라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3단계까지 협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서 잘 열심히 그 집행부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지, 이거 처음부터 1단계 할 때도 안 됐었어요, 협의.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 이걸 협의해 와라, 그래서 그때 첫 번에 못 해 와가지고 논란이 지금 많이 일었던 거거든요.
그 내용 알아요. 저희가 우리 돈 가지고 주겠다는데 뭘 걱정입니까. 저기 땅 있는 거 팔아서 주면 되죠, 돈 없다고 그러면, 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상위법령이, 중앙부처의 법령이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우리가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가지고 1단계 확대할 때부터 쭉 얘기했던 거거든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면 하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에 따른 페널티 먹으면 먹는 거죠, 뭐.
그러나 우리는 원칙대로 가고 싶다라는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안 한 거니까 좀 협의해서, 지금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3월 우리가 추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할 때는 추경이 3월 이때 하니까 노력해서 하시면, 괜히 이거 동의안도 그거 하라고 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김민 유재수 위원님이 언급한 추경 부분도 연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최대한 협의를 결론을 빨리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계속해서 안 해 주면 우리도 다른 방법 찾으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행정안전국장 노성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호수동 주민자치센터는 광덕로 문화광장을 경계로 하여 지리적으로 한쪽에 편중되어 있어 원거리 거주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건의가 있는 실정이고, 프로그램 이용자수 대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공간이 협소하여 지역주민들 간 소통의 장소가 부족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시민들의 바람을 충족해 주고 지역 커뮤니티 활용의 편의성과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잔동 765-2번지 일원에 부지 750㎡, 연면적 990㎡의 지상3층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층과 3층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맘껏 활용 가능한 커뮤니티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2층은 주민들을 위한 회의실 및 마을동아리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주민 편의와 공간 사용의 효용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크게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월 6일 제출되어 1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1쪽,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호수동 행정구역이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양분되어 있고 호수동 주민센터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됨에 따라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통공간 마련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고잔동 765-2번지 일원에 지상3층, 연면적 990㎡의 규모로 사업비는 38억 3500만 원입니다.
호수동 주민 수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4만 3745명으로 25개 동 중 두 번째로 많으며, 주민센터 이용 주민 수도 2019년 하반기 기준으로 3만 6621명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편중된 지리적 위치와 이용자 대비 협소한 주민자치센터로 인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주민제안 등을 통해 지역 내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문화 향유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자치회 출범을 통한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소통 및 활동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있으며, 행정절차상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상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되어 있어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시비 절감 방안이 요구되며 향후 타 동에서도 추가적인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요구가 예상되는바 관련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990㎡ 299평 정도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1·2·3층?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1층에는 사무실하고 주민 소통공간, 2층에는 주민회의실하고 마을동아리방1, 2, 예상이, 3층에는 청소년들을 포함한 주민 소통공간 이렇게 짓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것이 너무 작다, 이왕 지으려면 3층이 아니고 5층 정도는 올려라,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38억 3500 주고 1·2·3층 지어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765-2번지, 앞에는 아이러브맘카페가 있고, 이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호수동 행정복지센터가 불편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검토보고도 제가 불만인 게 호수동 가장 먼 데 번외로 해서 그보다 더 먼 데로 할까요, 그러면? 오케이.
중앙역 상부에 있는 상가 뒤쪽에 8단지·9단지에서 호수동까지의 거리가 원거리입니까? 저는 원거리라는 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호수동 행정복지센터하고 9단지하고의 원거리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호수동이 어디까지 가냐, 초지동을 건너는 우리 화정천 경계까지 갑니다. 대우5차아파트 학교 있고 여기까지가 경계거든요.
원거리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실정인 것은 동의 못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건립을 제안하고 짓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설문조사는 해 보셨죠? 당연히 해 봤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설명회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해 봤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왕 지으시려면, 짓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지으시려면 진짜 필요하게 지으라는 거예요. 765-2번지의 이 대지를 이런 식으로 쓰지 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는 갈수록 돈을 버는 세대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낮으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어 놓으면 감당을 어떻게 하냐고요, 다음 세대는.
지금 행정복지센터도 계속적으로 휘황찬란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 5개 층은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도에 지역회의, 또 2021년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쳐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그 옆에 있는 아이러브맘카페 거기가 지금 2층으로 새로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3층 해가지고 5층으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또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더라고요. 왜 지금 현재는 1층인데 또 5층까지 지으면 그 뒤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햇볕 같은 거 저기가 있지 않느냐.
○정종길위원 조망권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조망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미 또 사업을 시작해버렸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이미 설계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2019년부터 요구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땅을 해가지고 우리도 처음에는 저희도 5층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5층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더니, 그래서 설명회까지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상 바닥 면적이 1천㎡ 이하로밖에 못 짓고, 그래서 그것은 시간 좀 걸리더라도 좀 크게 지어보려고 생각했더니 주민들이 또 그런 아까 같은 일조권 민원도 생기고 해서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1·2·3층에다가 이런 용도로 쓰려고 3개 층을 지을 겁니다라는 거에 동의한다니까요. 부족하면 지어야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함정이 뭐냐 하면, 바로 옆 동 같은 경우는 그거 8단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바로 옆 동 같은 경우는 조망권, 그다음에 햇볕이 가리죠, 5개 층으로 짓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반대, 그리고 본 위원이 듣는 거는 여기다 38억 정도 들여서 3개 층 짓는 거보다 꽃 심어서 사진 찍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한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호수동의 여론이 “이거 짓자.” 이건 아니라고요.
그거 짓고 나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유지보수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력 뽑아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인력은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이관했기 때문에 지금 사이동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커뮤니티센터에.
그래서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제가 호수동에 짓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면 짓되 제대로 짓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여기에 주장한 게 뭐였냐면 중앙역에서부터 8단지를 끼고 있는 민속공원까지의 거리를 청소년과 청년들이, 아나바다 뭐 이런 거 아시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활용의 물건들을 깨끗하게 해서 바꾸는 이하 이런 운동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소를 짓는다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3개 층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민 소통공간’ 이거 하려고 3개 층 짓는 거는 저는 이거 지을 때 38억 3500만 원이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만 드리는 거지 사실은 시비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디 호수동 주민들이 다수가 지어달라고 했는지, 본 위원은 원거리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실정에 대해서는 동의 못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거리로 따져 보면 10km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광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대로변 있지 않습니까. 8차선 대로변이 있다 보니까 그게 철도도 그 길에 따라서 거리간은 같지만 우리가 뭔가 소속감이 조금 갈라져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종길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 지역구에 뭐 하나 짓는다고 하면 못 짓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짓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짓자는 거예요.
지역구를 떠나서 안산시 의원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심의도 받았지만 경기도에서도 너무 지금 현재도 크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크지는 않다.
○정종길위원 안산시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 위해서 뭐 건물 하나 짓자고 하면 나서지도 않으면서 무슨 주민 소통공간 한다고 하면서 38억씩은 숨도 안 쉬고 나갑니까.
모든 예산이 장애인들한테나 어린이들한테나 주는 거 보면 이만큼 줘요.
그래놓고 숨도 안 쉬고 건물을 990㎡로 짓는데, 290평 짓는데 38억 그냥 심도 없이 바로 올리면,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를 변경해서라도 지으려면 설득을 해가지고 5개 층 정도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5개 층 지으면 보통 10층 건물에 한 7층 정도까지가 햇볕이, 햇볕 가리지도 않는데요, 사실은, 거기 보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 옆에 바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뒤쪽에,
○정종길위원 아니, 나무가 상당히 높아요. 한 3개 층까지는 나무가 높아져 있어요, 이미, 조경 울타리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 2층까지는 되더라고요.
○정종길위원 아니죠, 여기가 좀 더 낮으니까. 거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니까, 땅이.
2층 정도까지도 나무가 가려져 있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러니까 2층까지 가려져 있습니다. 1층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2층까지,
○정종길위원 맞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 개 층이 더 내려가 있는 거죠, 이 땅의 부지가.
그럼 거기서 뭐 지어도 그러는데 도시계획 변경하면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검토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주민커뮤니티센터 지금 보니까 아마 20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추진한 거 같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2년 좀 더, 3년째 지금 된 거 같아요.
아마 이게 국도비가 매칭 되려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이게 언제, 지금 경기도에 넣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경기도에는 넣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하려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한명훈위원 경기도 승인이 나면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님들 통해서 국비 또 도비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같이 매칭 돼가지고 시비까지 이렇게 매칭 돼서 이렇게 커뮤니티센터를 짓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로 홍보하기도 좋고 또 안산시의 재정도 좀 절약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 10억, 도비 10억 매칭하면 시비는 18억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우리 해당 자치행정과에서 국도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통과되면 바로 국도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경기도 심사가 끝나면 아무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 도의원님을 통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획경제실 소관 사항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를 직접 공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초 안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기로 한 공유재산을 민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 외 2필지, 총 면적 11만 8,771㎡ 의 공유재산을 도시개발법 및 공유재산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22년 민간사업자 공모, 202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24년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자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상·신길2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를 위해 안산도시공사 자본금을 확보하고자 신길동 63블록 토지를 현물출자 하였으나,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가 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한 신길동 63블록을 매각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신길동 63블록 도시개발사업 목적, 안 제4조에서는 사업목적에 따른 용도, 안 제10조의1에는 매각 및 매각이익 환수, 안 제13조에는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청소년 및 시민 대상 주민참여예산 제안대회 개최 시 우수 제안자(팀)에 대한 포상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에 주민참여예산 제안대회 등 실시에 따른 기여도가 높은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월 6일 제출되어 1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예산과 소관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쪽,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시민 및 청소년 대상 주민참여예산 제안대회 등을 개최 시 제안 우수자에 대한 포상지급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8조를 신설하여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여도가 높은 주민 및 단체 등을 포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 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를 위해 기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한 대상 토지를 매각하여 신길동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현물출자 변경 및 이에 따른 협약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기존 현물출자는 출자목적을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에 한정하고 사업 종료 후 현물 반환 조건으로 신길동 63블록 및 (구)단원미술관 부지를 현물출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은 신길동 63블록 부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인 ‘누구나집’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을 출자목적에 추가로 반영하고,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 매각 및 사업 종료 후 현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기존 현물출자 및 반환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토지 매각 시 매각대금이 현물출자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에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7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수립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 의회의 동의에 따라 현물출자 된 해당 부지에 대한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은 불요하며, 현물출자 토지의 매각 등에 따른 업무협약 사항은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 제출에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길동 63블록은 해당 부지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으며 능길역 인근의 역세권 부지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개발의 필요성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에 따른 공사채 발행과 관련, 출자토지의 매각에 따른 자본금 충당에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공사는 총사업비 3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향후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할 것입니다.
또한 신길동 63블록 인근 지역의 다가구주택이 대부분 임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내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에 대한 지역 민원 발생 우려 및 신길2 공공주택지구 건설 사업으로 인근에 5,6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신규공급 예정으로 해당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성 여부, 해당 지역 내 온천 발견 신고와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3쪽,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안산문화복합돔구장 및 단원구청사 건립과 연계한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이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2013년 5월 안산도시공사와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컨소시엄 간 돔구장 건설 취소 및 도시개발사업 재공모 추진 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부지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및 논의가 있어 왔으며, 집행부에서는 2021년 10월 사업시행 방식을 안산도시공사 출자를 통한 사업추진에 있어 시가 직접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으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기존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향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매각 하고자,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상 부지는 초지동 666-2번지 등 3개 필지 11만 8,771㎡로 탁상감정가는 약 5,134억 원입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최초 발표 이후 10년이 넘게 추진되지 않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며, 인근 아파트 재건축, 소사원시선 개통 및 향후 KTX 초지역 정차 등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현대컨소시엄과의 관계에 있어 기존 투입비용 보전 전까지 현대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 투입비용을 신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기존 협약조항은 부적정 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대컨소시엄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이 주민참여 예산이 운영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었거든요.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진지도 10년이 넘었는데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포상 조항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좋은 그런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이제야 올라왔죠? 그동안에 이런 우수정책 사례 발표에 포상을 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있어서 저희가 포상은 했었는데 시상만 했었고요. 19년도부터는 우수제안 3팀에 대해서는 우수상과 시장 표창 및 포상금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2020년도 지급을 했는데 2021년도에 저희가 우수제안 3팀에 대해서 시장 표창 관련해서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를 했을 때 법적근거 조항이 없다는 답변으로 저희가 그래서 21년도에는 포상금을 지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 조례에다가 포상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포상이 아닌 시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시상과 포상의 어떤 그런 차이점도 있겠지만 아까 뒤에 보면 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 ‘등에 대하여’와 ‘등을’ 그 차이점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지금 저희가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참여 예산제가 있고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언급한 사항만 대해서 국한을 하기보다는 지금 아시다시피 2022년도부터 주민자치회가 출범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소통채널이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국한된 한정적으로 하지 않고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더 열어놨다고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열어놨는데 ‘기여도가 높은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거와 ‘기여도가 높은 주민단체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그게 별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등을’ 하면 딱 이 단체 외에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 단체에 대해서만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해석하면 되나요? 아까 세 가지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보충답변 드리면 제안대회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에서 그냥 좋은 제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단체나 주민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이 단어 자체가 조례가 모든 분들이 봤을 때 편하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자 이렇게 바꾼 것 같거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 제안을 받기 위해서는 동 주민참여 제안대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제안대회 아니고 청소년들이나 주민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좋은 제안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을’ 넣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시상을 하다가 포상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그렇게 많은 좋은 정책들을 해 왔었는데 이거를 포상으로 지금 돌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하지만 그래도 시상은 그동안에 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침에 이진분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섯 가지만 여기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63블록에 대한 기존의 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을 지금 하는 거고, 왜 이거를 이제 와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지 일단 먼저 의견을 줘보세요.
저희가 일단 도시공사에 현물투자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다시 민자에 팔게 되는지, 그러면 우리시에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또 시민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그런 부분.
도시공사는 안산시에 속한 어떤 사업체예요. 그죠? 시에서 이런 사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맡아서 그런 건설 부분 일을 하고 있는데 제일 가장 싼 가격으로 시민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설명을 했을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개발할 지금 땅이 있어요. 여기에 건물을 올리는 것과의 분양가와 이거를 민자에 팔아서 분양할 때의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 전체적인 이거를 도시공사가 건물을 짓지 않고 민간에 했을 때 일단 장점만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63블록 현물출자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63블록 현물출자는 저희 안산도시공사에서 신길2지구와 장상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 자본금은 한 500억 있는데요.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재하고 있는 63블록과 그다음에 구 단원미술관 두 필지에 대해서 2020년도 감정가로 해가지고 63블록 같은 경우는 1002억 그다음에 단원미술관 같은 경우는 400억대에 해서 저희가 총 1529억에 대해서 현물출자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 안산도시공사에서 장상과 신길2지구에 도시개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자한 변경안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현물출자를 할 때는 63블록에 대해서 도시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현물로만 그 땅에 대해서만 그대로 지방채 발행하는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현물을 제공을 했을 뿐인데 지금 현재 63블록에 대해서 신길2지구가 맞은편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앞에는 지금 저희가 63블록이 미개발 상태로 장기간 어찌 보면 조금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개발계획이 조금 난항을 겪다 보니 지역주민들과 시민들께서도 끊임없이 도시개발에 대해서 민원도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현물출자가 아니고 도시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변경안에 대해서 승인 요청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누구나 집’이라든가 민간공모사업자하고 다시 한 번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게 산정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안산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도시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발생한다든가 이건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옥순위원 이익을 지금 모르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니까 파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 짓기 어렵다는 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냐고요. 이익이 되니까 파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63블록 미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집’ 이거를 신혼이나 청년들한테 보급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길 그쪽은 접근성이나 교통 혼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의 임대사업 5006세대의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되지 않았고,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고, 갑자기 후보자의 공약사항에 ‘누구나 집’ 공약을 하니까 이 지방자치에서도 따라서 그럼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즉흥적인 이 엄청난 공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존대로 하시지 왜 이제 와서 지금 7기 민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업 변경을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시장이 들어왔을 때 사업을 해도 되고, 또 현재 2020년도에 진행한 그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축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한테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배로 아무튼 3천억의 공사비나 건물 이런 게 들어가는데 6천억의 이익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여기 공식대로 넣어보면.
그랬을 때에 결국은 민간, 물론 여기 조항에는 현물투자 있어요, 시에 반납하는 걸로.
그러나 시에 반납해서 시에 이익이 되는 건 좋지만 결국 그 피해는 안산시민이라는 거죠. 민간 분양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왜, 그만큼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민간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분양가가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쪽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안산시민 전체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변경하는 게 지금 말년에 와서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말씀 해줘보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63블록은 신길2지구 사업대상지하고 인접해 있고 또 능길역 수인선과 4호선이 연관되는 역세권이 있어서 ‘누구나 집’이나 이런 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신길 일반산업단지 등 주변의 개발계획에 발맞춰서 청년친화형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63블록이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약을 변경해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도시공사가 PFV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때 수익이나 이런 사항 꼼꼼히 짚어보시고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여론수렴하고 그런 단계는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현옥순위원 미개발이 오랫동안 안 된 이유가 있잖아요, 실장님.
거기가 온천과 관련돼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저희들이 부담이 있죠. 이런 부분을 그쪽 시민들하고 어떤 의사소통도 지금 안 된 상태고, 갑자기 발표하신 거잖아요,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저희 7명의 위원들,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천천히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얼마만큼 이익이 많이 와주면 좋은 거잖아요. 물론 부서에서 그런 입장에서 하겠죠. 시에 이렇게 했을 경우 배 이익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안산시에 되도록 협약서에 있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고요,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내용의 협약서는 저는 옳다고는 봐요, 그 이익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충분히 그쪽 시민들한테 소통을 하고 의견수렴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걱정인 거죠. 이런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계속 또 시에 와서 데모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소통을 하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알다시피 63블록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진척이 안 돼서 그 주변의 주민들도 빨리 시급히 개발해 달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온천개발 문제도 작년 12월 29일 날 취소처분을 통보해서 정리가 됐고요.
앞으로 그런 개발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고민하면서 해결하면서 그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예산과장님이요.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도시공사 현물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1500억 정도를 도시공사에다가 현물로 우리가 출자를 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유재수위원 신길지구하고 장상지구 도시공사에 참여 출자금인데, 지금 공사채 발행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사채 발행은 다 끝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야 거기에 신길지구하고 장상지구에 출자하라고 우리가 현물출자를 한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63블록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 단원미술관에 현물출자를 전제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승인을 요청해서 지금 장상지구는 총 1800억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고요, 신길지구는 1100억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습니다.
2021년 작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장상지구는 행안부 승인을 1034억을 받았고요, 신길지구는 장상지구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400억대의 승인은 받았습니다.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은 받았고 직접적으로 지금은 차입한 상태는 아닙니다.
○유재수위원 우리가 지금 신길지구에 도시공사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장상지구에 우리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물출자 부분에 대한 63블록을 이제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유재수위원 그렇게 매각을 했을 경우 지금 발생되는 우리가 제세공과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유재수위원 우리가 감면받은 50% 정도의 세금도 우리가 추징을 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양도차액에 대한 한 20%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금액이 어느 정도 우리가 제세공과금을 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기 위해서 명의변경 할 때도 우리가 또 세금이 들어갔어요.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우리가 도시공사로 넘길 때 명의변경 할 때 들어간 공과금하고 그다음에 이후 63블록을 매각했을 때 우리가 추징되는 부분 50%하고 또 추가 발생되는 22%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지금 저희가 취·등록세 했을 때 공사에서 취·등록세 감면이 50%해서 27억 정도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이게 다시 도시개발로 인해서 매각을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지금 저희가 탁상감정으로 했을 때 한 154억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토털 합치면 한 18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길지구가 몇 세대가 들어오죠,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지금 신길지구는 공공임대형 한 500호, 그다음에 분양 합쳐서 한 1200세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63블록을 했을 때고, 신도시 신길지구는 그보다 더 많은 세대수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공공임대주택하고 일반 민영하고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지금 신길2지구 작년 12월 연말에 도시계획 승인 났을 때는 공공임대가 한 5600세대,
○유재수위원 이건 전체,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전체 5600세대에 공공임대가 한 2080호 정도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63블록에 ‘누구나 주택’하고 일반 민간분양하고 해가지고 임대주택이 지금 계획은 500세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분양이 724세대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게 임대주택 수가 바로 인접지역이에요. 마주 보지 있지 않나요, 그 위치가? 63블록하고 신길지구하고?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지금 위치상으로는 63블록은 도로가로 더 교통망이 좋은 쪽으로 지금,
○유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개발계획에 임대주택 수도 많지만 민간 아파트 공급물량이 과잉되지 않을까, 우리 안산은 전체적으로 지금 재건축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사업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염려가 좀 있어요, 순차적인 게 아니라.
물론 오랫동안 이 부지를 우리가 방치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각종 소송이나 온천수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유휴부지로 올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데 이게 한꺼번에 너무 무리해서 지금 국가사업인 신길지구 사업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다시 또 추진하는 거고, 또 ‘누구나 주택’ 같으면 우리가 매각금액을 이렇게 감정가대로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매각을 해서 ‘누구나 주택’을 만든다면 그 ‘누구나 주택’에 들어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이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짜야 되고 500세대를 분할을 한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 들었어요. 그 부분에 매각 토지비용은 달라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누구나 주택’ 정책에 맞다 이거죠.
그리고 민간 분양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비용은 일반분양이기 때문에 그거는 매각 분양 대금이 달리돼야 된다 이거죠.
처음부터 어떤 개발이익에만 본 거지 이게 정책하고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지금 ‘누구나 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방식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분양을 하는 건데 당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들은 걸로는 평당 1700에서 1800만 원 정도에 ‘누구나 주택’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일반분양이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초지역세권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입니다.
○한명훈위원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11만 8771㎡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약 3만 5928평정도 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약 3만 6천 평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얼마 나와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지금 약 5천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공시가격은 862억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가감정이 5134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약 5.95배 정도 공시시가보다 감정가가 좀 더 나온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 용역하고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언제 완료되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올해 5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완료되면 이거 의회에다 다 보고하실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공모지침서 같은 경우는 지금 완료돼서 공모 나가기 전에 그건 계약사항이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나 이런 건 과연 저희가 집행부가 의회에 그런 세부내용을 알렸을 때에 어떠한 문제점이나 영향력이 있는지는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용역은 5월에 준공 예정이지만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과업 범위는 공모지침서가 공고 나가고 난 이후에 업체들이 공모로 들어오면 질의응답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질의응답은 공모지침서보다도 더 우월적 효율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공모지침서의 모순점이랄지 법적인 모순점 또 모호한 부분을 공모에 참가하는 민간사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지침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은 5월이지만 지금 공모에 대한 예정은 2월 말이나 3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모지침서 용역이 완료되고 하면, 물론 해당 상세내용에 보안 유지를 할 부분은 보안 유지를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보고를 마친 후에 공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은 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 질의도 하고, 그다음 민간사업자가 과연 이 5100억을 받아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흑자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걸 받아서 이 가격이, 사실 5100억이 선정한 가격이 적정한지도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위원들이 따져봐야 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첫 번째 저희가 5100억이라는 탁상감정 가감정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하고 도시개발 수립 후에 실시계획인가가 나간 이후에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새로 하기 때문에 그건 향후, 지금 실시계획 인가나 이런 것은 2024년도로 보고 있는데 그 시점에 가서 과연 5100억 원 이상이 될지 또는 6천억 원이 될 수 있고 7천억이 될 수 있고 그건 상호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5100억 원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 탁상감정을 하는 기본적 요소인 것뿐이지 그 매각시점에 가서 저희는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공모지침서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회의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모지침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제안이랄지 이런 것은 공고 나가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통해서 상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그래서 실제 그 안에, 약 3만 5900평 안에 과연 어떤 시설이 적합하게 들어와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필요한 요소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90블록 매각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또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게 용역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 가격이 또 적정한 건지, 사실 이게 5100억이 평당 1400만 원 예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상업용지가 1400만 원짜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고잔신도시에도 가장 싼 게 3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초지역세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KTX 앞으로 정차하죠. 거기에 전철이 지금 현재도 3개가 정차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정말 말 그대로 초지역세권 아닙니까?
그럼 여기 굉장히 사실은 가치 있는 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가격들이 적정한 건지 그다음에 또 그 안에는 적정한 상업시설,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맞게 들어온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공모지침서가 완성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로 자문도 받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안산시를 위해서 하자는 거지 어떤 일방통행을 하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되면 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보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다만, 위원님께서 토지가격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의 상업지역에 있어서 토지가격과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초지역세권을 감안을 한 법적인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감정평가대행기관이 한 금액이 만약에 괴리가 생긴다면 의회에서 그걸 강압적으로 바꾸라고 한다거나 또는 감액이 너무 낮게 돼 있어서 탁상감정을 다시 하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러한 감정평가사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쪽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협의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의회와 안산시 행정 간의 약간의 그러한 문제점이나 괴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잘못 와전돼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염려가 또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안산시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함께 이런 방안들은 만들어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초지역세권이 정말 적정한 가격에 앞으로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지침서가 다 완성이 되면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이번에 올린 거요.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 협약서가 변경되면 의회에다가 의결을 맡게끔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정종길위원 세 군데 변호사님들 자문에도 그렇게 돼 있네요.
그 협약서가 도시공사의 출자에 대해서 우리가 63블록 변경이나 단원미술관 관계돼서 출자를 했던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정종길위원 63블록은 1102억 그다음에 단원미술관은 427억, 합계해서 1500여억 원 되나요? 1529억이 되네요.
그거에 대해서 변경되고, 이번에 63블록을 매각해서 ‘누구나 집’과 724세대 일반분양을 하겠다에 따른 저희가 장상2지구와 신길지구에 대한 도시공사 자본금 때문에 그때 당시 출자를 전환하는 데 의결했었고, 의회에서.
거기에 따른 출자를 현물출자 했었는데 63블록이 매각해서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에 따른, 그러고 나서 앞으로 진행되면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에 대해서 안산시로 귀속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협약서 변경과 현물출자 변경과 협약서 동의안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63블록을 매각해서의 사업, 500세대의 임대와 724세대의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차후 차제에 하더라도 일단 이 현물출자 변경과 협약서 변경 동의안은 당연히 이번에 올라와야 되는 순서가 맞는 거 같고요, 제가 볼 때.
본 의견은 좀 더 명확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시공사와 안산시가 협약서대로 남은 이익금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 저희가 전례가 있어요. 2011년에 37블록 레이크타운에 대해서 1500여억 원 정도 출자를 했다가 다시 2013년에 개발이 끝나고 나서 1523억 3천 정도를 반환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본금에서.
그런 절차하고 비슷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 별로 크게 벗어난 거 없죠?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제10조1항에 현물출자 대상의 매각에 대해서 더 소상하게 저희가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 현물출자 대상의 반환 등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현물출자에서 현물출자로만 반환한다 했는데 도시개발로 인해서 매각했을 때는 그 매각대금과 차입금에 대해서 시에 반환하게끔 단서조항을 더 보강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제10조1의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와 “공사”가 협의하여 반환시기를 정한다.’ 돼 있는데, 공사와 협의를 해야 돼서 반환시기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의 요구에 의해서 반환시기를 시가 결정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이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경안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한을 못 박기는 지금 난해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라고, 저희가 협의하여 상의해서 반환하는 시기는 추후 그렇게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시의 요구에 의해서 반환시기를 정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 저희 출자기관인데?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지금 많은 금액이, 도시공사에도 재정 운영상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지만 매각대금에 있어서 그 금액이 많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물론 별도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시에서 날짜를 정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무리수에 이해는 했는데, 하여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환받을 것은 정확히 받고 다시 자본금으로 출자할 이유가 타당하면 다시 자본금으로 출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종길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초지역세권,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입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 초지역세권에 보니까 주변 아파트가 5개 정도의 아파트가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에 21년 입주했고, 이제 앞으로 안산푸르지오브리파크라고 2023년에 1714세대 정도가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초지역세권을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기존에 있는 두산위브, 한화꿈에그린, 벽산블루밍, 경남아너스빌, 푸르지오8차까지 빼고 그래도 6개 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엄청난 세대예요, 실질적으로.
거의 한 8천여 세대가 들어오는데 그 주변에 보면 초등학교가 관산초등학교, 안산서초등학교, 그다음에 조금 더 벗어나면 원곡초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새로 입주한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는 5개의 아파트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명품화시키는 데 있어서 앞장서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건 아셔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부터 쭉 추진해 와서 처음에 돔구장이 생기네, 구청사가 생기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19년도에 공시지가를 보면 656억 정도에서 올해, 아까 공시지가는 800 몇 억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매대금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5천여억 원이 좀 넘는다고 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민간투자 개발방식을 취해서 민투를 하면 업자가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고, 그 선정된 업체가 이익금을 다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사업의 기본 논리 아니겠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안산시민이 이 개발에 주상복합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서 여쭤보는데 주상복합에 이익이 나고 문화시설에 재투자하고 이런 방식들을 취할 거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90블록은 그게 전혀 없었죠? 그냥 매매하고 아파트 짓고 옆에다 AK부지 들어오네 뭐 들어오네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죠?
돈 2천억이 남았네 안 남았네, 920억이 문제가 되네 안 되네, 돌려줘야 되네 안 돌려줘야 되네 지금 현재 시하고도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700억 상당의 기부채납 그 건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700억 상당 기부채납은 본인들은 다 했다고 그래요. 도로 냈고 조경 했고 가로등 세웠으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그게 안산시하고 괴리되는 내용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90블록을 해 봤기 때문에 초지역세권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것이 꼭 매각을 해야 되냐 이게 아니고요,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 중요한 땅에 어떤 시설과 어떤 랜드마크를 구성할 거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명훈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의회에다 보고사항은 아니에요. 알아요.
의회는 20억 이상의 처분을 할 때만 동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동의 안 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내부적인 협의, 또는 대외비라도 협의는 분명하게 거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민간투자를 하면 민간업자가 당연히 남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것이 안산시에도 이익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안산시민에게도 부합된 이익 창출이 분명하게 존재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에.
매우 막중한 거 동의하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드린 말씀 초지역세권에 대해서도 동의하셔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전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전부 시민의 목소리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동의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보편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저희가 지금 90블록과 관련돼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잘 검토를 하고 잘못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모지침서랄지 각종 협약을 할 때 의회에 같이 협의하고 자문도 구하고 이런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뜻인 거 같고요.
두 번째는 각종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학교에 대한 설립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잘 하라는 그런 의견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장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에 현물투자해서 매각하는 거로 바뀌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내용이 어떤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질타보다는 우려의 제안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 안산시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또는 재건축하면서 어떠한 공급주택에 대해서 물량 부분은 좀 과잉이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사항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해서 인근 주민이라든가 주민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더 포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윤태천위원 또 하나는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일을 그만큼 주면 안산시가 3기 신도시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아파트 짓고 그러면 나중에 과잉공급이 되지 않냐 그런 내용도 지적이 있고, 현물투자에서 매각으로 바뀌는 내용도 이거는 현 집행부에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거는 뒤로 미뤄도 되지 않냐 그런 주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전광식 과장님, 초지역세권에 현대컨소시엄하고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입니다.
현대컨소시엄과 정리하는 것은 안산도시공사와 현대개발 간의 그런 협약에 대한 것이 정리 안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얼마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현대에서는 지금 공문으로 자세한 사항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만 60억 원으로 알고 있고,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산출한 결과 한 45억 상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언제 보고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저희가 유추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추연호위원 70 몇 억이라고 안 했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추연호위원 그게 72억인가 70 몇 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감사원에서 민간투자자한테 전가하지 말라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지시한 건데, 이 문제를 아직까지도 해결하면서 초지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 방식은 민간투자자한테 이거를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도 7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40억이 됐든 실질적으로 이게 소송을 통해서 사실 그 돈이 설계용역비가 맞는 건지 채권 부작위 소송을 걸어야 되지 않냐 해서 정확하게 돈이 얼마인지 이런 걸 판단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초지역세권은 지금 현재 아까 정종길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문제도 시급하다는 거는 학교는 남아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 입주한 한 3900세대에 있는 분들이 학교를 전부 원곡초등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입학생 내국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할 문제지만 학교 문제는 우리가 안산시 통합도시계획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초지역세권 문제 여러 가지 뒷정리 안 된 부분과 지금 초지역세권의 통합도시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서 최종 용역보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거는 충분하게, 한명훈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충분하게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고요.
지금 63블록의 ‘누구나 집’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집’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이것을 반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는 건데 이게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 땅에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공공기관에 있는 땅을 가지고 민간공모사업을 우리가 안산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또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할 건지를 만드는 플랜을 짜야 그 땅의 가격을 지금 현재의 가격이 됐든 용적률 상향이 돼서 했든 그런 비용들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땅값이 내려와야 분양가가 낮아진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누구나 집’은 지금 생애 첫 무주택자라든가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 그냥 일반적으로 보고받은 거는 평당 1800만 원이다 이러면 일반 민간주택 민간분양과 아무 다를 바가 없고, 결국은 비싼 가격에 비싼 임대료 넣고 10년간 살아야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이 집이 10년 후에는 분양할 때 그 원가로 분양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플랜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전부 갖다 줘야 우리도 의회에서 검토한다.
그리고 이 땅 자체가 애초부터 행안부에서 공채 발행할 때는 다시 반환조건에서는 워낙 공채 발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계약서에 그 사항을 못 넣었을 거예요, 다시 반환하는 거를.
그런데 지금 공채 발행한다고 해서 했는데 다시 민간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거 민간에게 사실은 ‘누구나 집’ 그것 때문에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새롭게 짚어봐야 할 문제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신길2지구 거기에 광역도시교통망이 있습니다. 그 교통망에 지금 63블록 내로 거기에 대로를 빼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부결했어요, 교통광역도시계획에서.
그래서 이것을 63블록 할 때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교통망을 교통체증을 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의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챙기셔서 하여간 잘 챙기셔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도시공사로 출자하려던 것을, 출자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매각하고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좀 전의 말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2015년 3월 30일 감사원 감사 시에 현대건설이 제출한 금액은 기본설계 용역비 60억 원을 포함해서 약 한 70억 원으로 제출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그 금액이 너무 크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 자문 결과 현대건설과 도시공사 간의 협약 체결한 건에 대해서 현대에서는 저희 안산시로 어떠한 소송을 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 이러한 현대건설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못하면 그것은 저희가 시민들이 더 불편을 겪거나 향후에 안산시로 승격한 36년 이후에, 신도시 1단계 사업이 준공된 86년도 이후에 지금 30년간 세월 동안 저렇게 나대지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건은 저희가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도시개발법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과연 현대건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안산도시공사로 소송을 걸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관련 소송을 걸어서 금액을 산정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안산시의 의견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게 70억인지도 저희는 사실 본인들의 주장이지 저희들에서 그거를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거기 현대컨소시엄에서 주장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만약에 민간공모사업을 통해서 현대컨소시엄이 참여하겠지만 거기서 안 되면 이것에 대한 또 법률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일이 늦어지고 이런 사업의 시행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63블록도 역시 지금 그동안 계속 LH에서 들어왔던 이런 진행돼 왔던 과정 또 지금 신길온천으로 해서 취소하는 과정까지 쭉 왔는데 지금 거의 막 단계에서 결국은 ‘누구나 집’으로 지금 국가사업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사업이 진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생애 첫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타겟을 맞춰서 그 플랜을 짜시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1800만 원 분양하려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집’ 일반 분양하는데 지금 25평이면 4억 5천, 4억 9천에 해요, 일반 분양 지금.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는 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법에 지금 되어 있는 종으로 하는 거지 종상향해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땅값 그대로 비싸게 해서 하면 일반인들의 분양가 자체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집을 부동산 정책에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기관에서 땅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가격 가지고 해야 맞다. 그것을 민간 분양할 때 우리가 도시계획을 위한 종상향으로 해서 해 주면 일반 땅에다 하는 거랑 별 차이 없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누구나 집’은 왜 굳이 일반 분양 반 또 일부하고 일반 임대주택을 하냐, 이거는 지금 기본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민간분양해서 수익금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재정립해서 좀 제대로 가져오셔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동수현옥순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 |
○출석전문위원 | |
김상열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실장 | 김상희 |
행정안전국장 | 노성우 |
평생학습원장 | 김민 |
기획예산과장 | 장선자 |
신성장전략과장 | 전광식 |
청년정책과장 | 이혜숙 |
자치행정과장 | 안성영 |
교육청소년과장 | 최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