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총 두 건의 안건심사와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은 두 건의 안건심사와 도시디자인국, 상록구, 단원구,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에는 나머지 당 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20일에 토론·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만하게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존 2010·2020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 중 정비계획이 미 수립된 13개 구역에 대하여 재건축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조정하고,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5개 구역을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2020 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기준용적률은 상향하였으나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여 방안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공시설용지로 제공하거나 부설주차장을 세대수 대비 145%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용적률 운영의 근거인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고려하여 기준/상한/추가용적률 체계를 기준/허용/상한용적률로 조정하였으며,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범죄예방설계 등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2030 이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정비하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10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처음에는 정비예정구역 선정했을 때 71개 구역으로 선정됐었나요? 이게 기준이 25년 이상 노후주택인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대상이 30년 이상, 1만㎡,
○김진숙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30년 도래,
○주택과장 윤병천 계획은 30년까지입니다.
○김진숙위원 2030년에 30년 도래되는 것까지죠? 그렇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니까 그러면 준공연도가 22년 이상 된 거는 다 포함된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다 포함됐습니다.
○김진숙위원 22년 이상 된 거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기준으로 하자면.
○주택과장 윤병천 예, 2030년까지 30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가 22년, 작년이 21년이잖아요.
그러면 준공 22년 이상 된 아파트는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이 71개였나요, 처음에?
○주택과장 윤병천 예, 71개였습니다.
○김진숙위원 71개 구역이 검토대상지였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서 이게 최종으로는 30 몇 개가 된 거예요?
○주택과장 윤병천 2010 때 한 개소가 남아 있고요, 예술인아파트 한 개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0이 지금 13개소가 추진 중이거나 아직 정비구역 미 수립된 데가, 미 추진된 데가 13개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로 지정하는 데가 25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38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2020에 추진이 안 된 게 13개소고 이번에 25개가 포함됐다는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네, 신규가 25개소입니다.
○김진숙위원 혹시 그러면 준공 22년 되면 신도시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주택과장 윤병천 신도시는 아직 대상이 안 되어서 신도시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신도시도 지금 준공된 지 거의 20년 이상 되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아마 2040 때는 신도시가 다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풍림아파트도 2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거는 검토해서, 이게 5년에 한 번씩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다시 또 조사를 해서 변경을 하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최종 38개가 됐잖아요. 71개에서 38개로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거기 71개 안에 포함됐다가 38개 안에 들어가지 않는 단지에서 이의제기하거나 불만이라든지 이런 민원은 없었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몇 건은 있었는데요, 탈락된 데서는 없었고, 탈락된 데서는 왜냐하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게 걸러낸 데가 1차적으로 법적 요건이 안 된 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불만 그런 거는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외 우리 군자하고 성포하고 현대하고 상록수 한양하고 여기는 우리 주민공람 때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포함 안 된 거에 대한 어떤 반발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윤병천 포함 안 된 거에 대한 거는 군자주공 13, 14하고 15,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오동의 신안1차랑 2차가 준공연도가 93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30년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포함이 안 됐느냐 이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것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있었죠?
○주택과장 윤병천 그것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가 3종이잖아요, 신안1차, 2차는 현재요.
3종이라 사업성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지금 현재 신안1차하고 2차는 상한용적률이 벗어났습니다. 오버됐습니다.
지금 1차가 298%인가, 그리고 2차가 2개 다 상한용적률이 넘어가가지고, 저게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제척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그래서 정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건물이 한 30평인데 다시 짓게 되면, 우리 이 지침에 의해서 다시 짓게 되면 건물이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정 원한다고 그러면 타당성조사 때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주민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그때,
○김진숙위원 어쨌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더라도 주민부담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추가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부담이 많이 가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신도시 1기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이미 연수는 도래하는데 우리가 주는 재건축에서 상한용적률이 기존에 300% 이렇게 찾아먹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평 사는 사람이 재건축을 했을 때 24평으로 줄어버린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단지는 분명히 우리가 10년 계획이지만 5년 단위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상위법을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분당신도시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건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 용적률이 변화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담아줄 수 있는 때가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신안1차, 2차가 지금 20층 이상 아파트예요. 고층 아파트고, 그리고 또 감자골 쪽에도 현대아파트가 포함됐는데 거기 20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상향이 안 되면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용적률이 최고가 250인가요, 3종일 경우?
○주택과장 윤병천 3종일 경우 280입니다.
○김진숙위원 280이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2종이 230인가요, 250인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우리 계획상 말씀인가요? 법상,
○김진숙위원 법상.
○주택과장 윤병천 법상이요?
○김진숙위원 네.
○주택과장 윤병천 법상이 250입니다.
○김진숙위원 250이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3종은 280.
○주택과장 윤병천 법상은 300.
○김진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즘에 3종으로 상향하면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어쨌든 기부를 하면 조금 더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포함되는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300%까지 이 기본계획상으로는 포함할 수는 없고요, 300%까지 찾아먹으려면 우리 계획상 2종은 상한용적률이 법정계획하고 똑 같이 250이고요, 3종인 같은 경우는 280입니다. 280인데 나머지 20%를 더 찾아먹기 위해서는 그 20%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나머지 임대주택, 소형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면적을 짓고 거기서 2분의1을 경기도시공사에 임대주택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0%까지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현재 상황일 때는요? 법적으로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또 법으로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으면 그때 또 변경하면 되는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상한용적률은 이걸로 정해지는 거고요, 본인이 정비계획 때 최종 300%까지 찾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나머지 20%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의견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주민공람이요?
○김진숙위원 예.
○주택과장 윤병천 주민공람은 다 끝났습니다.
○김진숙위원 끝났어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더 이상 못 받는 거네요? 5년 후나 가능한 거네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 29쪽에 보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군자주공 13단지, 14단지가 사업실현성이 낮아서 제외가 됐는데요, 여기 13단지, 14단지랑 또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는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을 올해 안에 신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은 신축한다고 했고 여기서는 사업실현성이 낮아 제외가 됐는데, 그러면 어차피 사업실현성이 낮아 제외됐다면 종합복지관까지 포함해서 지금 제외시킨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이요?
○강광주위원 예.
○주택과장 윤병천 그게 아파트 안에 있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단지 안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단지 안에 있어도 종합복지관을 지으려면 아파트 부대시설이 아니면, 복리시설이 아니면, 그거는 복리시설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도로 아파트하고 분할을 해서 지어야지 아파트 안에다가 같이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려면 그거는 분할해서 그렇게 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분할해서 지어야 되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13단지랑 14단지, 또 12단지 14단지 지금 다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묶여 있어서 원래 따로따로 안 됐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 의구심이 있는 게 사업실현성이 낮아 제외되어가지고 다음에 5년에 한번 다시 타당성검토 할 때 넣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신축을 한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주택과장 윤병천 14단지하고 15단지는,
○강광주위원 아니, 13단지, 14단지.
○주택과장 윤병천 13단지, 14단지요?
○강광주위원 예.
○주택과장 윤병천 그런데 복지관을 짓거나 하려면 당초 아파트 내에서는 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를 신축을 하려면 건축은 당초 먼저 분할을 거기 아파트에서 제척을 해가지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복지관장이랑 13단지 소장님 만나봤었을 때는 거기서 제안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제안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그 제안한 사항이랑 이거랑 지금 맞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지금 사업에서 제외됐고 또 복지관을 신축한다고 했고, 어차피 같은 필지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택과랑 시장님 연설이랑 안 맞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부분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서, 예,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주택 내에 있는 부대시설인지 아니면 별도로 구획된 도시계획시설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가지고, 그리고 또 확인하시고 거기서 또 사업에 대해서 시에 제안한 사항이 있어요. 제안한 사항까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그쪽 부분 관련해서 메일을 주민이 이렇게 공람기간 안에 강광주 위원님 얘기하신 주민들이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의견을.
그래서 그것 꼼꼼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어서요. 13, 14단지 선부 주공이요.
여기가 요건은 되는 거죠? 재건축 정비구역.
○주택과장 윤병천 우리가 지금 기본으로 자를 때 94년을 기준으로 해서 잘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하고 믹스가 된 단지인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요건은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요건이,
○송바우나위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 선정기준 27페이지에 있는데 노후·불량건축물이거나 법적기준, “노후·불량건축물이 2/3 이상으로 부지면적 1만㎡ 이상 또는 현황세대수 200세대 이상” 이게 단순히 어떤 조합 배불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안산시의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문제도 있는 것이고.
○주택과장 윤병천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13, 14단지는 그런 요건을 안전문제 갖췄음에도 임대단지가 13단지, 14단지 한 필지라는 이유로 이거를 제외했다, 제가 듣기로는 LH에다가 의사를 엄청나게 타진을 하셨는데 LH에서 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LH가 사업주체인데, 13단지는, 그쪽에서 의사가 있어야만, 이게 지금 모든 시설물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쪼개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LH 의사를 타진을 계속 했었는데 LH에서 계속 묵묵부답으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답이 왔는데 1월 28일까지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답변을 주겠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오는 대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조사 때 LH와 협의해서 집어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고영인 국회의원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LH를 쪼으라고 그랬어요. ‘공문을 그렇게 안산시에서 보냈는데 답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서 LH 인사이동 있고 해가지고 답을 1월 안에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문제는 그 답이 제가 봤을 때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게 안 된다 하면 그냥 거기에 따르시는 겁니까?
어떻게 안산시에서는, 이거를 토지를 분할할 수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병천 현실적으로 분할을 그때 가서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모든 시설물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잘라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것 분할하잖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는 분할,
○주택과장 윤병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물에 설비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할이 가능한데 이거는,
○송바우나위원 여기 사는 주민들은 사실 뭔 죄가 있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LH에서도 전향적으로 13단지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일수록 더 국가에서 할수록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임대아파트가 됐든 분양이 됐든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해야 될 연한이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되면 재건축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임대 부분이 사실 LH에서 방향성이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주택과에 제가 별도로 현안으로 잡고 LH한테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답변과 방향성을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변경할 때 받아줄 건지 그거는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만약에 LH 답변이 부정적으로 온다 하면 과정이지만 어떻게 하실 방침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부정적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안을 임대주택 부분은 LH가 마냥 그렇게 거기 거주민들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LH 답변을 듣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LH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아까 주택과장이 얘기했듯이 분양만 가지고 재건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희가 주택과에서 이런 부분이 저희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 같아서 전담 직원들을 둬서 LH에 출장을 가든지 오든지 해서 현안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제일 바람직한 거는 13, 14단지가 동시에 정비예정구역 지정되는 거지만 이게 또 13단지를 재건축하면 그 기간 동안은 또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어딘가 또 주거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13단지가 어렵다 한다면 토지분할이 아예 불가능한 건지도, 그것도 필지를 나누는 게 불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14단지만이라도 정비예정구역에 이렇게 만약에 추후에라도.
○주택과장 윤병천 추후에 만약에 같이 결정이 되면 LH에서 이주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동의가 올 겁니다. 이주대책을 LH가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 때문에 ‘13단지 두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면 14단지만이라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돌아가는 분위기로 보면, 주공에서도 분위기로 보면 거기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는 것 같으세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부정적으로는 기대를 하지 않는데 답변은 긍정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현 시점에서 이주대책이랄지 이런 것들 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타당성조사 때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8일 날 답변 오면 알려주십시오.
○주택과장 윤병천 예.
○송바우나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 역시도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주민이.
그래서 지금 토지분할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느냐, 우리 바우나 위원님이 지금 하셨는데 거기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13, 14가 기계실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있어서 그런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기계실이 아니라 상하수도 모든 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위원장 박태순 지하에?
○주택과장 윤병천 예,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다,
○위원장 박태순 상하수도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주택과장 윤병천 현재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설비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전기랄지 이런 것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면 별도 공사를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태순 어쨌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의견들이 전부 모아지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염려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자고 하면 일단 공람공고 시에 들어왔던 민원들 있잖아요.
지금 의견들 들어보니까 정리된 것도 있고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중에 하나가 13, 14단지 같은 경우는 계속 갖고 가야 될 또 의견수렴해서 가장 적합한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시에서 계속 관심 갖고 진행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주택과장 윤병천 네.
○주미희위원 일단은 저도 염려했던 거는 동료위원이 질문하기는 했는데 일단 LH의 답변이 그동안의 상황보다는 이제는 전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해서 편리한 쪽으로 받아내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비근한 것에서 꼭 필요한 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13단지 이주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람공고 후에 그럼에도 또 여러 가지 의견 받아서 아직 접수된 것 중에서 타당성이 없어서 그래도 고민되어야 될 게 민원이 뭐가 있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주미희위원 13, 14단지 외에는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게 예비 지정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탈락된 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년 재검토 시에 또 의견수렴해서 가능성 여부를 지금 타진할 수 있는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지금 문제 되는 게 신안아파트인데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본인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용적률이 적어져도, 본인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타당성 검토 때 재검토를 해서 넣어주겠지만 지금 또 분위기가 대선 우리 나오신 분들이 공약사항에 용적률을 500%까지도 얘기도 나오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대도 해 보고 저희들도 지금 현실이 법이 지금 현재 건축물들을 재건축에서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용적률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꾸준히 저희들도 상부에 이런 것들 건의를 해서 용적률을 법 개정을, 법을 넘어서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어쨌든 대선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어떤 실현가능성 할 수 있는 공약들이 나와서 그것들이 실현된다면, 그럼에도 30 몇 개가 되어 있지만 가능성여부 따져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무조건 다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또 좋기는 하지만 안전문제 꼭 짚어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우리 2030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세우셨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어쨌든 2020 계획까지 재건축 추진된 데 수립된 데도 있고 또 미 수립된 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은 아파트별로 또 미 수립 원인이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점을 잘 점검을 일단 하시고 향후에 재건축 관련되어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부서에서 어쨌든 요건이 충족되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다면 이게 상당히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시기가 늦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2030 계획을 보니까 부설주차장 문제예요. 부설주차장 문제인데 지금은 어쨌든 법적으로 한도액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법적 한도액 갖고는 주차난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보통 지금 재건축이 일어나는 지역은 우리가 전체 평균을 따지면 145% 정도를 추정하고 있죠.
○주택과장 윤병천 네, 말씀드릴까요?
그게 우리 재건축 신축 말고요, 우리가 기준으로 130%를 잡은 게 이게 재건축 아파트 준공 난 전 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차량등록,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세대수를 조사를 했더니 평균 130%가 나왔습니다. 신축은 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을 잡아서 공공기여도 방안을 거기에서 5%를 종 상향을 했을 때 거기에 본인들이 10%를 추가하도록 이렇게 공공기여도를 집어넣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여도라고 하면 공공용지를 만약에 확보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했을 때 확대를 해 주는 건데 보통 재건축단지도 요즘에는, 지금 점점 차량은 늘어나잖아요. 세대차량은 늘어나는 시점이고 특히나 신축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0대 정도, 지금 우리가 평균 1.46대 정도로 했지만 1.50 정도는 되어야지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택과장 윤병천 여기서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나갈 때는 그때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조건부로 주차대수 주차상향을 올려라 라고 하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최대한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김정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동의는 하지만 우리가 2030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어떤 부설주차장에 대한 안을 만들어 놨잖아요. 안을 만들어 놓은 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그래서 그런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어쨌든 부설주차장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고, 재건축이든 신축아파트든.
그리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2030 계획을 보면 전체 미 수립되고, 이번에 2030에 25개 재건축단지죠?
○주택과장 윤병천 네, 신규.
○김정택위원 신규로?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미 수립된 게 13개단지고.
○주택과장 윤병천 지금 그게 2020 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게 그러면 신규와 미 수립된 것 하면 38개 구역인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총 38개 구역입니다.
○김정택위원 38개 구역이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정택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재건축이 일시 도래되는 바람에 우리 안산시민의 인구가 지금 재건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주거대책이 수립이 안 되면서 타시도로 다 인구가 떠났어요, 그때 시기에.
시흥시나 그때 화성시 같은 경우는 배곧신도시나 송산이나 동탄신도시 하면서 그때 우리 시민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확 줄은 거죠.
그때 당시에도 재건축 자체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의 어떤 주택정책에 맞게끔, 주택의 수요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 떠나버린 거죠. 인구가 그래서 확 줄인 거예요.
앞으로 이런 재건축 부분에 일시 도래 현상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차등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래서 이번 2030 계획은 1차적으로 2단계로 나눴고요.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5년 단위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단위에서도 연차별 수립을 해가지고 연립 같은 경우가 구조상에 최고 취약하기 때문에 연도순으로 끊어가지고 수립시기를 연도순으로 정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주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타시도로 다 떠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등적으로 하면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0 계획에 하면서 조합 설립된 데 있잖아요, 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정택위원 이것도 주택과 문제죠?
○주택과장 윤병천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나서 조합설립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비대위하고 법적 소송 때문에 제대로 재건축이 또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 시는 사실은 이거는 재건축하시는 세대의 문제이지 우리 시가 관여할 게 없다, 행정에서는 또 법적인 어떤 사항만 따지면, 미온적으로 하면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대체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래서 다른 단지는 문제가 없는데 두세 개 단지가 그런 데가 있는데요. 그 관계 되시는 분들 미팅도 많이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입장도 듣고 같이 조율도 그동안에 많이 했었습니다. 거의 매일 그 구역하고 요즘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거의 만나다시피 하고 그러는 데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고 또 본인들의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김정택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빨리 이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양쪽에 어떤 저기를 하다 보면 이게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끝으로 어쨌든 2030 계획에 여러 가지 사항이 담아 있지만 앞으로 대선이 지나고 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주택정책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최고 중요한 게 안전진단 검사에 D등급 이상도 거기에 차후에 또 어떤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D등급 받기에는 상당히 지금 현 실태에서는 상당히 30년이 지난 노후주택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또 바뀌겠죠. 국토부에 건의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도 현실에 맞게끔, 또 주민이 최고 원하는 어떤 재건축 방향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에서 통과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지자체에서도 국토부에 건의해서 주민의견 반영이 최고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11단지도 거기 주민공람 때 의견 들어와 있는 것 있지 않아요? 성포11단지.
○주택과장 윤병천 성포11단지는 그거는 저희가 준공연도가,
○위원장 박태순 반반인줄 알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반반인데 이번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근거를 찾았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더 추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달 등 멸종위기종의 주요서식지인 안산갈대습지에 추진 중인 생태환경 교육시설에 전시관 조성계획이 추가되고 당초 전액 시비사업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산갈대습지 내에 전시, 체험공간과 교육장소로 활용코자 연면적 70㎡가 증가된 1,726.02㎡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비 63억 4,400만 원, 전시 조성비 14억 5,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가 60.8% 증액된 78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재원계획은 당초 전액 시비에서 국비 2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시비 44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중 시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56.4%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 추진 계획 변경에 의한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한 규모로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 예산과 관련하여 2021년도에 국비 6억 원과, 도비 5억 원은 기 확보되어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2021년도 말 국비 10억 2천만 원과 도비 5억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총 예상사업비 78억 원 중 34퍼센트인 26억 2천만 원이 국도비로 확보된 상태로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국비 추가 확보계획 분 7억 8천만 원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10월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이후 현재까지 두 차례 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당초 2020년이었던 준공 계획이 2023년으로 장기간 지연된 상태로,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속한 계약 절차 이행 및 시공자 선정을 통한 사업추진 실적 향상을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번에 사업비가 얼마나 더 추가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작년 21년도에 국비 6억하고 도비 5억 추경에 한 상태고요, 연말에 다시 내려와서 국비가 10억 2천이 내려오고, 그래서 다시 또,
○김진숙위원 사업비가 얼마,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전체 사업비가 증가가 되어가지고 78억으로 변경이 된 상태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78억이라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저는 2018년도부터 이 사업 추진하는 것부터 다 지켜봤는데요, 2018년도에 어쨌든 추진하기 시작해서 계획을 세워서 2019년도에 예산을 34억 5,500 처음 최초 예산이 그렇게 됐거든요.
당시는 2층으로 해서 연면적도 좀 더 작은 상황이었어요.
2차 변경하면서 연면적도 많이 늘고 3층으로 변경하면서 48억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이에요, 20년도.
그다음에 22년 1월 78억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당초는 사업비가 평당 27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사업비가 지금 340만 원 정도로 올랐어요, 60만 원 이상이요.
사업비도 많이 올랐고 또 여기 전시하는 게 얼마가 포함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한 14억 5천 정도,
○김진숙위원 추가됐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전시는 어떤 전시를 해서 그렇게 추가가 됐고, 당시에는 왜 포함이 안 됐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우선은 건축물 짓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건축 설계 외관 면적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거기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거기에 넣지를 못했고 이거를 하면서 당초에는 2층으로 하다가 2층을 설계를 했던 거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공유수면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원면적을 하다 보니까 최소화를 시키는데 아무래도 그거 가지고서는 다른 데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더 면적을 늘리고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늘리다 보니까 3층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8년도부터 설계를 하면서 그때의 단가와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계획에 행정절차라든지 계획에 잘못되어서 어쨌든 건축비가 계속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숙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작년에 비해서 연면적이 조금 늘었어요. 70㎡ 정도 늘었거든요. 그것 늘은 이유는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교육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 공간을 조금 더 마련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설계가 지금 작년 7월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설계는 언제쯤 준공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번 3월, 4월쯤 가능하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설계가 끝나면, 준공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변동은 없는 거죠? 더 이상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것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최종이라고 보면 되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거의 최종인데 전혀 변경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시설면적이 1층부터 2층, 3층 이렇게 조감도 설계를 보면 공유면적이 1층 282.㎡이고요, 2층이 246.㎡, 그다음에 3층은 29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전체 보면 공유면적이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유면적이 대체적으로 어떤 면적인가요?
보통 공유면적이라면 복도라든지 로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게 공유면적인데 이렇게 공유면적이 많이 포함된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무래도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구획되지 않는 이런 면적들은 별도로 해 줄 필요가 있고 약간은 넓은 트인 면도 있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이렇게 많이 50%씩이나 공유면적이, 그럼 이거에 대한 혹시 자료 주실 수 있나요? 공유면적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화장실하고 전망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별도의 면적에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용면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별도 면적에 안 들어간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용도로 지정한 여기에는 수장시설, 전시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안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공용시설이라는 게 어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광장의 개념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복도라든가 이런 넓은 전시장 같은,
○김진숙위원 전시장도 다 공유면적에 들어가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별도로 부스가 있는 그런 전시장은 전시장이라는 개념이 따로 들어가지만 외부로도 이렇게 전시를 해놓을 수 있는 사항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건물 주변에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건물 내 복도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김진숙위원 그것 구체적인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저는 공유면적이 이렇게 많은 건물은 처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국비, 도비가 완전 내시된 게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국비가 16억 2천이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0억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현재 내시가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추경에 저희가 10억,
○김진숙위원 여기 부서에서 준 자료에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연말에 나오고 늦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22년이라고 되어 있어서, 확정내시가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7억 8천이 올해 확보될 예정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물론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설계가 3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23년 준공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23년 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말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빨리 해서,
○김진숙위원 최대한 빨리 착공이 들어가서 준공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게 추진부터 시작하면 거의 6년 가까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또 인건비라든지 또 추가비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절차에 의해서 2023년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은 잡으셨는데요, 2020년도 4월 달에 전체 시비로 44억 정도가 책정되어가지고 시작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후로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래서 78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비가 처음처럼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늦어지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랑 국장님들 또 팀장님들 이하 해가지고 더 이상 늦춰지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고, 또 수달에 관계된 수달 테마라는 부분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직 명확한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습지에 수달이 33마리 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조금 있는 수달 가지고도 테마를 많이 만든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천이나 이런 데 테마관을 만든 곳을 다녀보면서 그런 쪽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수달 위주로 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수달 위주로 하는 그 전시관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생태관이나 이런 부분들 기존에 있던 생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더 활용을 해갖고서 그쪽에, 물론 전체적인 안산에 서식하는 생물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 집어넣고 그거를 더 특화시켜서 습지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더 활용할 수 있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쪽으로 계속 타 시도 다녀보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여기 변경내역 보면 변경 1차 전액 시비로 원래 하려고 하셨을 때 이게 언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2018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변경 1차 78억 200만 원으로 하신 거는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78억 200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작년 연말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시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면서 78억 이쪽으로 잡았었는데,
○송바우나위원 2021년 말에,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최종적으로 변경된 3차 안으로 해서 마지막에 있는 부분으로 78억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 봤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처음 시작한 공사 준공이 많이 지연이 됐어요. 거기다 예산은 또 많이 늘어났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해서 또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제 비용들도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앞으로는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이러한 예산책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공계획에 있어서 더 이상은 미루지 마시고 신속집행하시고요, 또 지금 확보 못된 게 국비는 7억 8천, 도비는 5억 정도가 예상액에서 확보 못되고 있죠? 지금 부족한 상태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도비 5억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원래 10억 예상해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10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10억이 다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런데 아직 예산을 받지를 못한 상황이고,
○주미희위원 연말에 들어와서 지금, 그러면 도비는 10억이 다 확보되어 있고 국비 7억 8천만 지금 미 확보 상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국비만 더 추가로 확보를 하면,
○주미희위원 더 노력하시고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생기는 예산에 대한 더 추가비용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생기는 건축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잖아요.
안전을 또 부서에서는 챙기시면서 이후에는 지금 보고된 바와 같이 2023년에 완공 목표로 꼭 책임 있게, 그리고 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물론 부서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변경되는 사유도 많이 있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변경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데 저는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또 건축 면적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처음부터 사업적인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자체 시비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국도비 확보노력을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세 부담을 줄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어쨌든 60억 이상이 되면 경기도 투자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되잖아요? 투자심사계획은 언제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서면으로 계속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경기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마도 조금씩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이 사항에서는,
○김정택위원 그런데 설계가 당초에 저희가 계약 금액이 있잖아요, 설계비용.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정택위원 그게 또 늘어나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비용추계 부분에서 지출 부분에서 변동사항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정확하게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이 선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잠깐만 부연설명 드리면요.
설계는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이고요,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건축설계 자체를 공모로 해서 심사해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기도 투사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서, 사실은 건축설계 공모라는 거는 우리가 공모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선정이 된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또 이렇게 변동이 되면 그 당시에 공모했던 부분이 또 희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또 절차이행 빨리 하셔서, 요즘 자재 값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하다 보면 매년 또 물가상승률이 변동이 되다 보면 사업비가 또 자꾸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절차 이행해서 빨리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어쨌든 도시재생과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랑 어쨌든 환경재단이랑 설계 부분이라든지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하셔서 환경재단이 운영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또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여기 여러 가지 교육장, 체험장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또 갈대습지 안에 좋은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각 민원실에 양 구청이든 시청이든 동의 민원실에 이런 좋은 영상들을 방영해서 갈대습지를 찾아오는 사람 이상으로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준비를 함께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국, 상록구, 단원구,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풍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양진석 공공개발과장입니다.
나선우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윤병천 주택과장입니다.
박종홍 녹지과장입니다.
김권백 공원과장입니다.
김석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022년도 도시디자인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자료 7쪽부터 11쪽까지 기본현황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살맛나는 생생 미래도시 안산 구현』을 위한 2022년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2022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안산의 미래비전을 갖춘 도시 정책 방향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으로 구도심 활력을 제고하고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신성장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문화 발전 및 공공디자인 정착을 통하여 품격 있는 도시경관 및 깨끗한 도시미관을 만들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전점검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유휴공간을 활용한 꽃 군락지와 꽃길 및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생태녹지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공원 조성사업과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 등을 통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휴식 공간을 확대하겠으며, 공간정보 대민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량이 많아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1쪽, 안산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 활용되는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에 대하여 자료 활용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남에 따라 재평가를 통해 우리시의 공간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2쪽,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입니다.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방안 등 사전협상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1쪽,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입니다. 4차 산업 구조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안산 사동 일원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신성장 기업혁신 공공지원 허브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2, 33쪽, 20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중앙동, 와동 내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제 해결 및 사업을 기획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월피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는 스마트기술 사업으로 스마트 버스킹, 미디어월, 지능형 CCTV 설치 등을 통해 월피동 광덕지구를 문화예술 특화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개발과 소관입니다.
43쪽, 단원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11월 경기도 및 포천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4쪽,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사사동, 건건동 일원에 약 1만3천호 공급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2022년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및 46쪽,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입니다. 노후된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과 본오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추진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 청소년 역량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69쪽, 안전한 건축공사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도심지 대형건축물 철거 공사 시 감리자 지정을 통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77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담장, 상하수도시설 등의 노후 공동시설물 개보수 및 재해위험시설의 복구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83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입니다.
송호초등학교와 양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화류를 식재하여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91쪽, 원포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원포공원 인접지에 여러 시설들이 조성되어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휴게·편익시설 부족으로 인해 이용 불편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재정비 사업을 통해 이용 만족도가 높은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92쪽, 와동공원 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와동공원 활성화 사업 중 우선사업으로 공원 내 특화시설인 롤러코스터 산책로 1개소 등을 도입하여 거점 공원 역할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01쪽, 시민 안심 내집마련 상담사 운영 추진입니다.
최근 주거대책, 세금제도 개편으로 내집마련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지정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저소득중개지원 등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부동산제도의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드론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4차산업 드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는 바, 안산시민 및 중·고등학생들이 드론을 접할 수 있는 드론체험장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 체험과 더불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올해에도 모든 사업들이 모두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김진숙 위원님부터 시작해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김진숙위원 2040이요. 도시기본계획수립 지난번에 주민공청회를 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청회 언제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전년도 11월 10일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11월 10일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그럼 한 두 달 정도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용역은 현재 아직도 정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용역은 재개됐고요,
○김진숙위원 재개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공청회 완료 이후에 우리 시에서 수립한 어떤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의 중요한 핵심은 인구계획인데 인구계획에 대해서 어떤 국토계획 평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구계획에 따라서 모든 우리시의 기반시설이나 그런 게 판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이것 자료를 보고 시가화예정용지도 내용이 있고 또 여기 인구가 97만을 잡았더라고요.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나, 가장 그게 의문스러웠고요.
자연적 증가가 82만이고요, 사회적 증가가 15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적 증가 안에 외국인이 포함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회적 증가는 어쨌든 외부에서 주민으로 들어왔거나 아니면 출생하는 아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적 증가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기본계획상 주요 어떤 인구증가 요인은 당장 우리시의 어떠한 신규공공택지사업 있잖아요. 장상지구, 신길지구,
○김진숙위원 그게 사회적 증가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연적 증가는 출생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입국이라든지 그런 게 자연적 증가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사회적 증가 15만을 잡았는데 장상동이라든지 신길이라든지, 그러면 반월 그것까지 포함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3차 신규공공택지 장상지구, 신길지구는 포함이 됐는데 여기 반월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반월, 군포, 의왕 신도시는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 사항도 추가로 포함시켜서 반영하였습니다.
○김진숙위원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포함해서 그거를 15만을 잡은 거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장상지구를 3만으로 보더라고요, 유입인구를.
그리고 반월도 유입인구를 3만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3만을 봐도 거의 안산지역에서 한 50%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하는 게 그 반으로 봐야 되거든요, 1만 5천 정도.
그리고 신길지구도 6천 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한 1만 명 정도, 그러면 이게 15만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육안으로 봐도 5만 정도 예상하는데 15만은 너무 많이 잡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감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40 안에 그전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게 하고요, 사회적 인구증가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기본계획상 3월 달쯤에는 위원님들한테 의회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마리나항만이라든가 대부지구의 어떤 주거단지 개발이라든가 지금 대외비적인 성격의 많은 사회적 인구요인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계획이 과다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 드렸듯이 어떤 국토계획 평가에서 우리시의 인구계획이 현재 기본계획상 인구계획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증해서 많다 싶으면 거기서 아마 일부 주는 요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진숙위원 그래서 97만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기초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97만 정도가 아닌 예를 들어서 한 70만 이하로 준다든지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어떤 페널티 같은 그런 것도 있나요? 국토부에서 주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우리 어떤 기본계획 하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안산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개발요인을 안고서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하는 거고요, 국토부에서는 또 적정인구가 배분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가 계획면적을 보면 155.64㎢잖아요. 이게 안산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바로 앞에 보면 안산시 토지적성평가에는 면적이 좀 다르게 나왔어요. 155.20㎢. 그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안산시의 어떤 행정면적은 매년 공유수면이 확장된다든가 지적고시가 변경된다든가 해서 매년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매년 면적은 달라집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6.169㎢인데 변경은 15.1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당초 2020년에는 6.19이었고요, 15.18이라는 거는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장상지구, 사사지구 모든 어떤 사업 개발계획이 포함된 거를 시가화예정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도시정비기금이요.
지금 현재 내년까지 23년까지 지금 60억 3천만 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여기 보니까 22년 47억 5천만 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5필지요.
올해 그런데 예산이 지금 10억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나머지 37억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계획상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속 노력할 부분입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해서 아시겠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21년도에는 원래 매년 30억씩 확보해야 되는데 15억이 확보가 미 확보됐고요, 금년도에도 30억, 전년도 15억 포함해서 한 45억까지 확보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억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5개 필지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나대지라든지 노후주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구입을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계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 5개 꼭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다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가급적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상 매년 30억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내년도로 당장 미루는 거는 조금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올해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그 옆에 양진석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님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받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진짜 안산시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추진이 잘 되고 있는 데 있지만 추진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 양진석 과장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4천억이 넘는 사업인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선정이 되어서 시작단계인데 이게 지금 27년 완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에 맞추려면, 지금 도시재생이 여기저기 본오2동, 월피동, 대부동 크게 뉴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1차, 2차 선정이 안 되어서 3차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런 과정을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사업을 여러 번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가장 시급한 게 농어촌공사 부지잖아요. 그거는 안산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 부지를 매입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부서에서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일단 지금 선정되고 나서요, 실무단 협의단을 구성해서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 초 3월 달 정도 되면 본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아마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랑 지금 같이 협의를 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김진숙위원 매입에 관계된 거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을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아니요, 감정가로 합니다.
○김진숙위원 감정평가로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탁상감정가로 475억 나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5만㎡에 관계 된 것만 매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하는 또 부지가 있거든요. 그것 포함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5만㎡에 대해서만,
○김진숙위원 그것 먼저 협상을 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3월 달에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김진숙위원 지금 거기가 세계정원하고 거의 가까이 있거든요, 근접해 있고.
그리고 갈대습지도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갈대습지 있고 주차장 옆인 것 위치는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갈대습지랑 세계정원이랑, 세계정원이 지금 설계가 중간보고회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달에 주민공청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할 때 세계정원, 녹지과 여기 계시는데 녹지과장님이라든지 환경재단, 환경정책과 과장님이라든지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 갈대습지 같은 경우는 친환경 환경보전지구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조금 어려움이 또 닥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라든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서 추가질의 할까요?
본오2동 도시재생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오2동 도시재생사업이 23년 준공예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이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착공이 들어가면.
그러면 지금 23년까지 완료가 되려면 올해 전반기에는 이주를 해야 될 텐데 행정복지센터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설계용역을 작년 6월 3일 날 해가지고 작년에 주민설명회 10월 달에 거쳐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6월 달쯤 해가지고 8월 달쯤 공사착공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8월 달에 공사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면 적어도 지금쯤은 사무실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그거는 지금 본오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8월에 이전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에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것 다시 한 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시고 8월에 이사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8월에 이전이 안 되면 그게 8월에 착공이 안 되고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거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야지 내년 12월까지 준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강광주위원 33쪽에 보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와동에 있어서 사업명이 보살핌 마을 만들기인데 사업위치 보면 사실 지금 방죽공원 내에, 지번 보면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와동 강서경로당 1, 2층을 2층 리모델링 해가지고,
○강광주위원 그러면 와동 843번지 일원은 사실 공원이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공원 주변 전체를 구역을 다 정해놓은 겁니다, 부지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강광주위원 공원 전체를 정해 놨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블록 크게 해가지고.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 외에는 사실은 그 부분만 도시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공원 전체를 블록을 지정해놓고 하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이거는 지금 예비사업인데요, 향후에는 올해부터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구역에 대해서 재생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사업을 일단 해놨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예비사업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장소가 사업위치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일단,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일단 구역을 묶어놔가지고 이 사업부터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재생사업을 실시해 나가는 거죠, 확대해서.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은 그냥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상태에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그 외로 묶어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저 구역만 묶어져 있는 거예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된 거고 지금 이것 예비사업만 확정이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한 것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개발과장님.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공공개발과장 양진석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12월 달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공모지침서랑 과업지시서랑 다 작성이 됐나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작성하고 계신가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네.
○강광주위원 저희 지역구 내에 보면 선부1동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백운동 행정복지센터도 있는데 선부1동 행정복지센터는 상당히 잘 지었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백운동은 상당히 규모는 큰데 상당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공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것은 동과 충분하게 협의한 다음에 좀 더 효율성을 많이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때는 또 각 동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선부1동이 잘 지어졌다고 하니까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선부2동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며칠 전 신문에도 나왔고 그러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선부동 동명상가 주유소 있는 데다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게 지금도 저 상태예요. 저렇게 사실 보기에도 을씨년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리고 저 부분에 나와 있던 문제점을 보니까 안전 난관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고 일단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 같아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지금까지 현재 실제 가림막 하는 중에서 지금 한 면은 남아가지고 철거 중에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이 철골조로 해가지고 4층까지 허가 난 사항인데 지금 일부는 또 판넬로 하고 나중에 이번 금주 중으로 비계 설치해가지고 복합판넬로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어쨌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됐던 것 보면 관리감독 문제가 있었던 부분 같은데 앞으로 신축공사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광주에서 마찬가지 요즘에 보면 동절기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절기 공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동절기 대비 포함해가지고 점검시기라든지 나왔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포근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절기공사를 많이 하는데 날씨가 춥고 그럴 때는 공사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획에 맞추다 보면 그냥 강행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그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박종홍 녹지과장 박종홍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2022년 본예산에 보면 63블록에 대해서 녹지과 쪽에서 예산을 세우신 게 있었어요.
예산을 녹지과에서 세운 게 있었는데 지금 63블록에 대해서 ‘누구나주택’ 외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녹지과장 박종홍 63블록이면 어디인지 제가,
○강광주위원 신길온천역 뒤쪽에 그때 야생화 이런 것 심는다고 해가지고 녹지과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게 불필요한 예산이 된 것 같거든요.
○녹지과장 박종홍 거기는 봄에 저희가 지난해 야생화 파종을 씨를 뿌렸습니다.
○강광주위원 뿌렸나요?
○녹지과장 박종홍 예, 지난해 11월경에 파종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녹지과장 박종홍 금액은 파악을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보면 행정비용이 상당히 낭비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사실 63블록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63블록 저희가 ‘누구나주택’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사실은 사업설명회하고 가는 기간이 사실 상당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을 대비해가지고 1년생 꽃 같은 거를 심었기 때문에 본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다 전체적으로 1년생만 심었었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주로 그렇습니다.
봄에 시민들 요즘에 코로나 정국도 있고 해서 화사한 꽃으로 시 분위기를 만들어보자고 다년생이 아니고 1년생으로 주로 파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와동공원 산책로 조성공사가 예산이 있고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환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와동공원 산책로 조성공사가 금액이 28억 정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와동공원에 산책로 조성공사로 해가지고 롤러코스트 이런 것 쭉 있는 것도 있고 또 와동공원 내 교육도서관도 건립예정으로 있잖아요? 시기도 거의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과 연계되어가지고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 10억 원, 국비, 도비 18억 원 해서 28억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2020년 11월 달부터 작년 21년 5월 달까지 와동공원에 대한 명품화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이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추진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롤러코스트 산책로라든가 순환산책로 그 부분만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을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용역해서 공사착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와동교육도서관도 지금 공사발주가 2022년 5월 달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착공이 7월 달로 되어 있고 공사준공이 2023년 12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와동공원 내에 교육도서관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이 와동공원 산책로 조성공사 할 때 같이 유념하셔가지고 같이 공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예, 같이 산책로가 교육도서관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 와동공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이것 지금 계획하시는 바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됐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하고 뭐 협의라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전임 공원과장 계실 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예산 국도비 확보되면, 이것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고든 의견을 물으시든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자체 예산이 그때 얼마였어요? 50억 올렸나요? 아무튼 그때 주민의견수렴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나마 지금 이것 산 건데 진행상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김권백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세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8억이 작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내시를 받았고요, 그 내시 받으면서 투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을 위해서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관계는 도의원, 국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애를 써주셔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1월 달에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 관계는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설명은 빠른 시간 안에 지역구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실시설계는 내용을 다 가지고 통보하시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뭘 담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셔야죠.
○공원과장 김권백 현재는 기본구상용역이 되어 있는데요, 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인데요, 착수를 하면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견도 수렴하셔서 실시설계 반영을 시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예.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병천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동주택 감사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이게 과태료를 때리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처음 시행규칙에 따라서 20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이렇게 플러스되잖아요, 과태료가.
그런데 이게,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이 분들이 순전하게 봉사라고 할 수도 없고, 회의수당 받으시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데 이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보통 관리소장 의견 받아가지고 하거나 그 옆의 과장님들 의견 받아서 하는데 이 관리소장들도 역량이 달라요.
그래서 하다 보면 악의를 가지고 한 경우도 있지만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케이스가 아닌데 몰라서 그러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대상이 누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윤병천 입주자대표 관리주체하고요, 관리주체는 소장하고 거기 직원들은 대상이고 나머지 동 대표들은 다 대상입니다. 교육대상은 동 대표들 다 대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도 동 대표 해봐서 옛날에 교육 받았는데 내실 있게 하셔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과태료를 안 맞은 것 위주로 족집게 과외를 해 주신다든지, 제가 감사팀장님한테 듣기로는 추경에 이 교육예산을 더 수립하셔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교육을 추가로 하실 계획 있다, 관리주체 직원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보면 어찌 보면 일을 직원들이 거의 다 하는데 직원들을 관리소장이 그거를 다 신경을 못 쓰니까 윗선에서 그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잡아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엄격한 의무교육대상은 아니지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볼까 그럴 계획으로 지금,
○송바우나위원 기존에는 그런 교육이 없었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없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동 대표도 그냥 어디 강당에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시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렇게 하고 지금은 대한주택관리협회에서 온라인교육으로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온라인교육하면 컴퓨터 켜놓고 다른 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과태료를 피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저는 안타까운 케이스가 많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를 어떤 절차적으로 판단오류라든지 몰라서 그런 케이스에 200만 원씩 받는 거잖아요, 1/n 해서.
그것 가지고 오시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재량도 없잖습니까?
그런 교육을 내실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게 하고 또 올 계획을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공공개발과장 양진석입니다.
과장님, 관산체육문화센터 다 그냥 하셨네요?
제가 그때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라도 해 주십사 말씀 몇 차례 드렸는데, 안 하셨죠?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공청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백운동 그때 동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 그런데 지금 해봐야 반영도 안 될 것 아닙니까?
다 지금 보니까 설계용역이 이번 달 끝나시네요? 여지가 없죠?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부2동행정복지센터 지으실 때도 주민자치회라든지 공청회를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진행하면서 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왜냐하면 어떤 문화라든지 복지에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담아낼 수가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수결이 능사는 아니지만 수요가 많은 쪽으로 해서 작게나마 행정복지센터에 담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선부2동행정복지센터 하실 때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대형화물자동차 선부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48페이지, 이게 조건부 수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됐는데 여기 그때 주유소를 수용대상으로 하느냐 마느냐 그게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주유소는 제척시키고 화물터미널 내에 부대시설로 주유소를 설치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 그냥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계속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었어요, 사업이.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지금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송바우나위원 이것이 그 옆에 선부2구역, 3구역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조합에서 반대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입주가 24년에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24년인데.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준공은 25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 아파트.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 목소리들을 경청하셨나 해서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모든 도시계획시설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하고 원하지 않는 거는 안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거는 도시를 형성하면서 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들에 한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부동이랄지 팔곡동이랄지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시 외곽 변두리 시 경계 쪽으로 제일 주거지하고는 먼 곳으로 배치를 시키는 쪽으로 주민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송바우나위원 네, 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과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 지금 안산은 어디 추가로 남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월피동하고 대부동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추후에 또 대상이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아직은 그렇게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결정된 게 아니라 전선이 위로 나와 있는 동네가 어디 남았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거의 다 남아 있죠, 아직은.
원곡동에 저번에 한 것 빼고 나머지 부분,
○송바우나위원 이것 추진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일단 뉴딜사업하고 같이 하는 거라 월피동하고 대부동하고는 올해 안에 사업추진을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반대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배곧신도시 거기는 반대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건강문제라든지 안전문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시면 다행이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주미희위원 새롭게 오셨는데요, 도시재생 일이 많아요. 공공개발하고 나눴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예비사업으로 해서 중앙동하고 와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도시재생사업도 일단 잘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예산은 되게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다 보니까 돈이 개입되고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사업성들이 이렇게 다각도로 나타나면서 민민갈등이 생겨요.
그게 없으면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도 지연되고 또 그 사업의 그런 당위성이나 발전가능성, 아니면 발전된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효과로 나오기보다는 돈은 투입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정신없으시기는 하지만 업무 언제든 시작하시면 늘 해왔던 거라서 바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 전에 도시재생 담당하시던 분들하고 지금 팀장님들은 계속 같이 하시고 계시기는 하니까 예비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짚어서 원천봉쇄해서 이게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 단단히 마음먹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축디자인과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요.
이것 지금 작년에 4개, 올해 11개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선정대상지 확인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선정대상지 확인이 되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11곳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11곳 다 확인해서 올해 11곳에 대해서 진행을 해 나갈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국도비 더 추가배정이 되면 더 확대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해야 될 사업대상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사실 이 부분은 건축주가 신청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주미희위원 건축주가 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신청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대상지가 있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없고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업성에 있어서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서 국도비 확보하면 더 늘릴 예정이다 이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이게 전년도 처음 실시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나 나와 있는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해보시고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아무래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가연성 자재로 되어 있는 판넬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주미희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아무래도 성능을 보강하면 좋아지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렇죠. 훨씬 낫죠.
○주미희위원 열악한 곳에 제대로 예산 투입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박종홍 녹지과장 박종홍입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녹지과 전년도에 예산들이 터무니없이 막 올라와서, 계절도 동절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63블록도 그렇고 다른 거리들도 동절기에 그렇게 파종하겠다고 그러고 꽃 심겠다고 그랬던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삭감됐어도 또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최종에는 어느 정도씩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지금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저희 동네도 사비로 심었던 것들, 동네에서 모아서 심었던 것들이 다 살지 못하고 죽더라고요.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지금 민원이, 그래서 초록담 사업도 했었던 건데 상록 수련관 거기에 보면 도로 분리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철망이 있거든요. 그것 수암동도 가운데 철망이 있고 거기 철망에 끼어서 소나무들이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기 흉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철거를 언제 할 건지, 그리고 또 가로수에 이렇게 사철나무 심는 것들이 거의 다 죽어가요,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절기 지나자마자 여러 가지 전년도 말에 사업 시작했던 것들 연초에 바로 확인하셔서 AS 받을 수 있으면 AS 받으시고 또 시에서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은 보강하셔서 시민들이 돈은 들었는데 오히려 보기 안 좋다, 다 죽어간다 이런 것들 있는 것들 확인하시고요.
분리대에 이렇게 철망 쳐갖고 거기 가운데 이렇게 양쪽으로 나무가 낀 것들이 되게 보기 안 좋은데 그것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확인하셔서 안전에 문제없으면 철망들 제거할 수 있으면 제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종홍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토지정보과장 김석윤입니다.
○주미희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시민 안심 내집마련 상담사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예산이 1천만 원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1천만 원으로 상록구, 단원구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일단 한 100개소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100개소에 그러면 아주 그냥 정말 사례금만 지불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저희가 상담사 표찰을 일단은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고요, 인건비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기본적인 표찰이나 거기에,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홍보만 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등록된 부동산이라는 것들 중개업소라는 것들 표찰도 있고 그런 것들 제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양쪽 중개업 공인중개사 분들이 계속 고민했던 것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면서 또 한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깡통전세들 다가구, 다세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부서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살려서 중개업소 등록된 업소들도 어떻게 되면 활용이 되고 홍보가 되고 또 피해를 받지 않는 시민들이 생기도록 그렇게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부서에서 또 우리 상임위에다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와동공원이요.
○공원과장 김권백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주미희위원 49억 신청했는데 너무 느닷없이 큰 금액으로 너무 그림을 크게 그려 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또 연말에 그래도 국비, 도비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일단은 일부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권백 설계용역 착수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착수준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그거예요. 참 조심스럽기는 하나 올해에 단체장, 아니면 또 우리 의원들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 같이 89억 원에 따른 명품화 공원에 이렇게 활성화 계획이 나온 것하고 지역구 의원들과 시민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상황에서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시비하고 해서 지금 용역착수 할 거잖아요?
이것들이 이렇게 용역비 들어가고 일부는 이렇게 지원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 사업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려져 있는 사업이 다시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님이 다시, 아니, 집행부가 다시 이어서 하거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이 또, 아니면 어떤 지역구 의원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게 계속적, 지속적 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될 건지에 따라서 정말 예산이 허실나지 않게, 없어지지 않는 용역에 착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거죠.
적어도 이번에 실시용역을 한 것들이 적어도 이 확보된 예산 안에서는 와동공원 안에 무엇인가 변화될 수 있는 만큼은 제대로 해 놓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공원화 사업을 또 다시 모색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시기가 저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참 변화가 많은 해잖아요.
선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 처음 모색했던 사업에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작했던 예산이 낭비성 예산으로 그냥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예산투입이 됐거나 시작하는 계속적, 지속적 사업에 있어서는 나중에 낭비되지 않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공원과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다른 부서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서 지속적, 계속적 사업이 변화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에 맞는 만큼의 예산을 투입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완성단계가 빨리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감을 하시는 게 맞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김정택 위원님도 질의를 안 하셔서 휴식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김정택위원 2030 도시기본계획 안을 보니까 97만이라고 목표를 잡으셨는데 100만으로 딱 맞추지 왜 97만으로 잡으셨어요? 100만 도시 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국토부에서 인구계획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검증을 하거든요.
그 인구증가 사회적 증가 요인에 대해서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최대한 우리시 발전적인 방향 한도 내에서 제시된 인구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얘기했고요.
저희가 어쨌든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그런 수도권에 안산시가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자연증가가 82만이라고 한 거에 대한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사회적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향후에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3기신도시 여러 가지 인구요인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자연증가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생한 숫자와, 그리고 사망한 숫자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82만이 어떻게 보면 자연적 증가분으로 가능한 인구목표를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공간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1도심, 6지역중심부에서 6도심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어쨌든 기본계획안을 지금 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6도심, 이게 지금 1도심에 6중심지역에서 6도심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어떤 우리시 전체적인 발전 방향에서 6도심 하면 대부, 반월, 선부, 고잔, 성포, 본오 이런 계획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당초 3도심, 3핵도시였던 거를 외곽지역으로도 발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그렇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권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산도시기본계획 이게 상당히 2030 도시계획안을 만들 때 정말 이것 시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에요.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20년은 아니지만 18년 후에 과연 이 안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도시비전이 이렇게 성장을 할 건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또 기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2030 세우고 2020, 2030 제가 보면 우리 안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너무 과다하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시민들의 기대심리만 더 키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지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용역수립하실 때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너무 목표치를 과다하게 잡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기대심리만 부풀릴 게 아니라 정말 현실 가능한 그런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번에, 도시재생과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양진석 과장님이 도시재생과 하고 김동휘 팀장님이 하시면서 사동혁신지구 관련되어서 어쨌든 국토부에 공모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모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 진행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이쪽 지역에서는 관심이 상당히 높고 기대가 많이 있는 어떤 재생지구 사업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초에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혁신지구 이 자체가 사실은 주변여건이 용의치가 않아요.
물론 정비단지 자체가 여기하고 연계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정비단지에는 이 혁신지구 사업 자체가 본인들의 상당히 연계성을 갖고 상당히 본인들이 그 지역에 상당히 어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물론 여기 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지역을 어떻게 함께 아우르면서 같이 주변 환경을 더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기반시설이 있겠죠.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도로망도 물론 마스터플랜상 어느 정도 나왔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는 있지만 거기 정비단지에 그게 생김으로써 더 인프라가 열악해지면 되레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정말 교통도 그렇고 여러 주변환경도 그렇고 그런 것 잘 아울러서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김동휘 팀장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같이 이 사업에 대한 주무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으니까 잘 상의하셔서 이렇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사실은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모든 어떤 계속비사업이든 또 신규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산이 필요하죠? 무슨 사업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에 도시디자인국에서 예산과에 요청한 예산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디자인국은 법정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1회 추경에 세우겠다, 본예산에 그렇게 부서별로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서 정말 부서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점이 드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본예산을 도시디자인국에서 부서별로 신청한 예산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전체 우리 도시디자인국 예산이 과별로 도시계획과는 37억 6,900만 원이 삭감이 됐었고, 도시재생과는 46억 9,200, 건축디자인과는 8,600만 원, 주택과는 69억 9천, 녹지과는 11억 6천, 공원과는 318억, 토지정보과는 5억 9,900, 그래서 총 484억 정도가 본예산 요구액보다 우리 부서의 요구한 예산이 480억이 삭감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추경에 일부 예산들을 세워줘야 될 예산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과연 1회 추경에 세워서 정말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 계획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까, 그런 부분에서 1회 추경이 예산은 보통 우리가 많게는 한 1,500억 정도, 추경 예산이, 그 정도 예산이 매년 편성이 돼요, 1회 추경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과연 본예산에 못 세운 예산을 추경에 과연 세울 수 있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아무튼 도시디자인국이 시민과 가장 밀접한, 그다음에 향후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김정택 위원님이 지적한 사업비 관련이나 도시정비기금이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안산시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예산부서에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아무튼 사업비와 관련된 시민들의 어떤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비는 저희가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들도 사실은 실무부서에서 수차 협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리는 듯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계속비사업에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사업이 예를 들어서 딜레이 되거나 이랬을 때, 물론 시민들의 밀접한 그런 어떤 사업들도 있겠지만 또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야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이 계속 투입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공사 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준공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도시계획과 법정 우리 도시주거정비기금 같은 법정 경비를, 아까 어느 모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30억을 매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못 세웠다, 물론 계획은 몇 개 지역을 하겠다, 이런 예산들 과연 세울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저희가 물론 추경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우리 부서별로 정말 강력하게 이런 필요한 예산들을 피력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시장님 방침 받아서 빨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올 2022년도에는 도시디자인국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은 후순위로 미뤄도 돼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못하고 있는데 신규사업 한다고 해서 올해 크게 어떤 효과가 없는 이런 사업들은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저는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하고 김진숙 위원님 두 분 추가질의 남았는데 강광주 위원님 짧게 먼저 하실까요?
그리고 난 뒤에 아껴진 시간은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예.
○강광주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강광주위원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보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보면 2021년도 12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중지됐는데 유가족 요구사항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공원과장 김권백 유가족 분하고 1월 다음 주 중에 유가족 분들하고 간담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어떤 것 갖고 간담회를 하실 거예요?
○공원과장 김권백 당초에 화랑유원지 가운데에 데크가 리본모양으로 된 데크가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세월호에 관련된 상징 그런 의미가 보여진다고 유가족 분들이 도리어 이거를 이런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그런데 그 요구한 게 오래 됐잖아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그래서 설계용역사 통해서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유가족 요구한 리본 모양에서 변경된 유가족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 접수가 된 상태고요? 지금 접수된 거죠? 리본 모양 말고 다른 모양으로 유가족이 지금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변경해가지고?
○공원과장 김권백 제안한 게 아니고 다른 디자인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계용역사 통해서 다른 디자인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2022년 4월 달에 해가지고 “유가족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쪽에 관계된 전체적인 주민설명회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음악분수는 먼저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정확히 되어 있나요?
○공원과장 김권백 총 사업비에서 음악분수만 먼저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음악분수만큼의 사업비를 총 사업비에서 제외를 해서 음악분수 사업을, 다른 사업은 하려면 거기에 복합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총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니까 음악분수부터 먼저 착공을 하기 위해서 해수부 통해서 음악분수 사업만 총 사업비에서 제외를 해서 착공을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해 왔었는데요, 약간 착공 요금만 별도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약간,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2021년 본예산에 사실 음악분수를 먼저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도 올렸었지 않습니까? 따로요. 90 몇 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다시 유야무야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묶어서?
○공원과장 김권백 네.
○강광주위원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원과장 김권백 네.
○강광주위원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그럼요.
○공원과장 김권백 최근에 해수부의 의견이 음악분수에 대한 착공식하면서 전반적인 세월호에 관련된 사업을 복합체육시설이나 이거하고 같이 중간보고회 식으로 설명회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저촉이 되면서 약간 음악분수만 착공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중앙부처 의견에 따라서 전체를 한꺼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한 가지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원래 주유소를 제척해가지고 공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부대시설 내에 또 주유소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주유소도 있고 또 그 옆에다 부대시설 내에 주유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화물터미널 부지, 공영터미널 부지 외에 있는 주유소는 일반차량까지도 다 주유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화물터미널 안에 있는 부대시설 주유소는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화물차, 그걸 상대로 해가지고 주유를 하게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팔곡동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화물공영차고지 안에 주유소를 설치하나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거기는 제척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는 제척되어 있잖아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작더라도 거기도 충분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팔곡동이나 선부동이나 일관된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시죠?
○송바우나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김진숙 위원님 반이 넘더라도 하실 수 있으면, 반 넘어도 괜찮으니까 해 주시죠.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김진숙위원 짧게 짧게 답해 주세요.
월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서요. 제가 어제께 도시공사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복지어울림센터 조성 있잖아요. 복지어울림센터는 도시공사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지어울림센터만 그 많은 도시재생사업 중에, 본오2동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딱 짚어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이유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금방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화물자동차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공공개발과장 양진석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팔곡동이요. 용역이 언제 끝나요? 2월 달에 끝나나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기본설계 용역은 2월 달 예상하고 있고 재해영향평가 용역이 3월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재해환경영향평가가 3월에 끝나잖아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3월 이후로 보상절차가 들어가죠?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보상절차가 들어가면 토지보상비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보상비를 재원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경기도에서 70% 부담하나요,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당초 국가에서 할 때는 국가에서 70%를 토지보상비, 그다음에 조성비 포함해서 국토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는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못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행안부 지침사항이 있을 거예요, 도에서 토지비도 70% 부담하는 걸로.
과장님, 이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시고, 곧 지금 보상이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올해요.
그러면 착공도 올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 준공이 돼요, 내년에.
그러면 이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자료요청 바랍니다.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알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팔곡일반산업단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올 12월 달에 분양가 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분양가 정산하게 되면?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당초 계획은 전체 사업비 5% 정도, 그래서 3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677억 중에 5% 정도 예상했잖아요. 1차 분양 다 끝나고 2차 또 하셨잖아요? 지원사업이요, 지원시설.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또 나오는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주차장부지는 어떻게 됐나요? 일반분양됐나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작년 연말에 분양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일반분양됐어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시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시에서 공공주차장으로 한번 해보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 된 거네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창작소 A빌리지 조성공사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2년 올 1월에 착공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업체선정 되어가지고 이번 주에 착공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7월에 완공이 가능한가요? 6개월만에.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총 세 동인데 한 동만 2층 규모로 건물을 짓고 나머지 두 동은 물품으로 해서 컨테이너 하우스 컨테이너 물품으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진숙위원 그래서 컨테이너로 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건립이요.
작년 6월에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통과했는데 7, 8월에는 착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언제쯤 착공이 가능한가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겨울 동절기라,
○김진숙위원 동절기에도 철거는 가능합니다.
건물 멸실, 현재 소방서 부지잖아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전에 과장님하고 통화 저랑 하실 때는 철거한다고, 멸실 바로 공사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최소한 10월 달에는 할 거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포크레인이 서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아, 바로 착공 들어가나 보다.’ 했는데 포크레인이 4개월 동안 그냥 멈춰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세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다 체크하셨죠?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저기 붕괴사고 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광주에서 붕괴사고 나서 국민들이 다 놀라고 있잖아요.
안산에도 2020년 12월에 자이 앞에 근린상가 붕괴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12월 달에 재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동절기에 공사가 들어가나요? 혹시 현장 확인해 보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현장은 일주일 전에 한번 현장 확인해 봤습니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안전영향평가라든가 관계 전문가들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절차를 거쳐서 공사 흙막이 다시 제대로 하는 걸로 지금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 12월 달에 공사 들어갔나요? 지금 겨울인데 지금 공사 또 하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흙막이,
○김진숙위원 흙막이만 하고 있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그렇죠.
○김진숙위원 겨울에 동절기에 해도 상관없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일부 가능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시로 그런 2차 붕괴사고 없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될 거고요, 제가 어디 보도자료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120억 이상 사업장에 안전점검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부분에서 안전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대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방침 받아가지고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언제부터요? 올해 1년 동안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바로 금주 중에 시행할 겁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김진숙위원 안산에서는 다시는 그런 90블록 붕괴사고처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원과요. 사동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권백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김진숙위원 사실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230억 확보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네 번이나 미뤄진 거거든요.
계속 지금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 당초에 225억이었는데 계속 미뤄졌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예산확보 확실히 하실 거죠?
지금 계속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이것 네 번 미뤄진 거예요, 보상이요.
추경에 230억 예산 확보하실 거죠?
○공원과장 김권백 230억 중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금 보상협의를 하려고,
○김진숙위원 여기 230억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30억 꼭 하세요?
○공원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토지정보과장 김석윤입니다.
○김진숙위원 공간정보시스템 생활정보지도 대민서비스요.
지금 이것 공간정보시스템 앞마당 지금 이것 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건설도로과에서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표추가레이더 탐사 공동조사 용역을 해요.
그런데 예산은 관리주체 비용부담이거든요, 시 부담이 아니고. 36억이에요.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할 거예요, 올 2월부터.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공간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통신, 지하시설물 그런 것도 어쨌든 DB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연계되지 않나요, 그 사업이랑?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DB구축해서 안내를 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도움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그렇죠.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정보가 있으면 관련부서랑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드론 체험장 프로그램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신규사업에 올라왔는데 4,400만 원 사업인데 이게 사실 본예산에서는 450명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회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나요, 예산은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그게 인원이 좀 변경이 됐어요.
○김진숙위원 당초에는 어쨌든 450명을 하겠다고,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네, 그렇게 했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예산은 똑 같은데? 그럼 예산도 줄여야죠.
○토지정보과장 김석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초중고 학생을 위주로 해서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산도 그러면 줄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지과요.
○녹지과장 박종홍 녹지과장 박종홍입니다.
○김진숙위원 세계정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용역 중간보고회하고 올해 용역이 끝나잖아요. 곧 그러면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데 세계정원 사업에 연관된 사업부서가 많잖아요.
지금 진입도로라든지 또 거기 하천 있잖아요. 하천 건건천 사업이라든지 생태하천으로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전에 얘기한 도시재생과라든지 환경정책과, 또 교통정책과 주차장 관계 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없으면 그게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녹지과가 주무부서니까 제 생각에는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지과장 박종홍 경기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TF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TF팀 구성해서 잘 하시고요, 또 그게 완공이 24년 말로 알고 있는데 완공이 된 후에도 어쨌든 본오동이나 사동 주민들의 어떤 그런 고통에 대한 감내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안산시 근로자 일자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박종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양복 상록구청장 박양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태순 도시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희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배지홍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박상숙 도로교통과장입니다.
273쪽,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조직은 8개과 37개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정원 425명 중 현원 3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4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275쪽, 2022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상록구는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생생 상록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 3개 부서의 전략목표를 적극 추진하여,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생활안전과, 시민이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과적차량 단속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283쪽, 체계적 광고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쪽,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별 여건 및 출·퇴근로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주변 등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중점 특별 단속 추진으로 시민 공감형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무단방치차 신속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친환경 안심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어린이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안심 어린이공원으로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놀이장소 및 주민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특색 있는 꽃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항가울로변 녹지대에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91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택신축에 따른 생활불편, 균열피해, 사생활침해 등 공사 중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공사계획 사전예고, 공사장 실명제 등을 추진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조화로운 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92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 293쪽,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 및 축산물 안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상록구 관내 노후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9쪽, 조도 개선 등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기적으로 점검 및 신속한 보수처리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30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세수 확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속정비를 통한 안전확보, 302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선유도 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등 교통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현장이 답이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현장 확인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부터 309쪽까지,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기서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장광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문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보고서 317쪽, 318쪽, 기본현황 및 부서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금년도 단원구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 더불어 행복한 단원을 비전으로 시민 중심의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및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목표로 구민이 행복하고, 도시 전체에 활기가 넘치는 살맛나는 단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생활안전과 소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25쪽, 도로법상 위반행위 단속 강화를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상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율정비 유도 후, 미 이행 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거리 조성 및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326쪽, 불법광고물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추진 및 자동전화 계고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불법 광고물 차단을 통해 업체의 불법적 광고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시장 등 시장 상가지역과 다문화특구 외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출·퇴근 통행로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 실시 등 시민이 공감하는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실시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31쪽,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단원 희망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교통섬 및 회전교차로에 사계절 초화를 식재하여 경관 개선은 물론,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의 마음 치유와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현안사항입니다.
332쪽, 선부광장 테마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쉼과 소통 공간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선부역사와 연계된 선부광장 내 야외공연장 및 조형물을 포함한 야간 경관조명 등 설치로 모든 주민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계속사업입니다.
333쪽, 녹색복지를 꿈꾸는 어린이공원·녹지관리입니다.
공원, 녹지, 가로수 수목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힐링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광장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34쪽, 농업인 경영안정 및 안전한 축산물 유통과 336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지원 사업과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해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 구축에 앞장서겠으며, 농로, 배수로,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비와 보수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계속사업입니다.
341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42쪽, 효율적 재난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 도모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수방, 제설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단원구를 만들겠습니다.
343쪽,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밤거리 보행취약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 조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로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겠습니다.
344쪽,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입니다.
관내 마을안길 포장·보수 및 나대지 정비 후 임시주차장의 조성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상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미끄럼방지 포장 등 주요시설물의 시설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및 혼잡의 원인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사실 조사, 소유권 변동 등 정확한 부과자료를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신가요?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상록구 생활안전과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김진숙위원 계속사업에 과적차량 단속 도로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과적 운행차량 있잖아요. 차량 단속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페이지 282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연중 분기별 2회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분기별 2회 이상이면 그러면 연 한 8번 정도 한다는 얘기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전체로 저희들이 연간 한 50건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눠가지고 분기에 두 번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분기에 두 번?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여기에 보면 단속지역이 수인산업도로랑 공사현장이더라고요. 주로요. 공사하는데 앞에서 하는 거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수인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거기 앞에 과적차량에 대해서 수인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세울 수가 없잖아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단원구하고 상록구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저희 구별로 자체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직원 두 명하고 사무실 직 원 두 명해서 4명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아니라 과적을 현장에서 차량으로 그거를 가나요? 아니면 시스템이 있는지 그거를 여쭈어 본 거예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현장에서 중량기가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하는 중량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하거든요, 이동식.
○김진숙위원 이동식 중량기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동식 중량기?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저는 이게 이동식 중량기보다, 예를 들자면 거기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항시 거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과적차량은 모두 다 단속이 가능하지 않나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카메라 중량식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단속을 하면 차량번호밖에 모르잖아요. 실제 운전은 누가 했는지,
○김진숙위원 차량번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불법은 누가 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때리거든요.
○김진숙위원 당사자한테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차량조회를 하면 그 당시 누가 운전했는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어떤 장치가 되어 있으면 항상 24시간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이동식축중기 있잖아요. 이동식축중기 이번에 보니까 구입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5천만 원 올렸습니다.
○김진숙위원 5천만 원이면 몇 개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4개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4개가 있어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4개 더 추가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8개가 되는 거죠, 상록구에?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지금 4개가 있는 거는 형식승인이 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아예 세트를 바꿔가지고 앞으로는 형식승인 된 제품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사현장에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수인산업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는 설치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아니요, 그것도 이동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동식이라고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수인산업도로에다가 단속 나갈 때 거기다 딱 설치하는 거예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불시에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불시에 도로에?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계속 365일 24시간 설치하면 안 되나요? 통행에 불편이 있나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현장 여건 때문에 방금 얘기했듯이 소유주라든지 운전하는 사람이라든지 카메라 상에서 어떤 에러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과적차량 때문에 도로가 훼손되고 또 위험하고 떨어지면 큰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24시간 설치를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면 어떠나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확립 있잖아요.
지금 주민신고제가 있어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잖아요. 소화전이라든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말에는 안 하는 거잖아요.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95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주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유치원이 문 닫은 데가 있어요. 이면도로에 끼어 있는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이 폐원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푯말로 주정차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기타 불법 주정차가 있어요. 이것도 안전신문고앱 주민신고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5개 말고 기타 불법 주정차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대부분 찍는 거는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학교주변이라든지,
○김진숙위원 그거는 5대에 들어가잖아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대부분 학교주변하고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5대 불법사항에 그게 포함이 들어가거든요. 그것 외의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도 있어요. 기타 불법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대부분 내용을 보면 주차를 해 두고 자기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다른 차가 대 있던가, 불법주차장에, 아니면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보통 시민들이 신고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시민들이 본인이 불편하니까 신고를 하는 거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어떤 사고위험이 있다 하는 그런 장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김진숙위원 그것이 기타 불법사항에 들어간다 이거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도시주택과장 배지홍입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주택과는 제가 구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박양복 예, 박양복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 우리가 21년 추경 때, 작년 추경 때 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추경 때 분명히 3억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화장실 하나를 근사하게, 2개 설치하지 말고 이왕에 하는 것 하나 설치하되 근거리니까 하나를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화장실 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늘리고서 근사하게 하나를 하라고 해서 2억 3천 예산을 확보했어요.
○상록구청장 박양복 예.
○김진숙위원 7천만 원 삭감하고.
○상록구청장 박양복 예.
○김진숙위원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2개를 설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완공된 거죠?
○상록구청장 박양복 완공됐죠.
○김진숙위원 완공됐죠?
○상록구청장 박양복 예.
○김진숙위원 꼭 그렇게 우리 의회 의원들이 삭감하면서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하고 꼭 한 개만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꼭 2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상록구청장 박양복 그때 현장확인 때도 저희들도 그때 시민들이 또 2개를 원했고 또 그래도 예산도 저희가 3억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한 개로 설치하라면서 7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2억 3천 가지고 저희도 하나를 설치할까 2개를 설치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설치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받아 보니까 남자로 따지면 소변기 4대, 대변기 하나, 장애인 겸용이고, 여자 소변기 5대, 개수대 하나가 크게 들어서고, 두 개로 분할 설치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남자 소변기 2개, 한 개소당 대변기 하나, 그러면 남자 소변기가 4개 되고 대변기가 2개가 되고 오히려 실익이 크고 또 여자도 3개, 3개 하니까 더 이익이 크니까 저희가 그렇게 2개를 설치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쨌든 의회에서는 그렇게, 속기록에도 있겠지만 꼭 한 개 하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기 전에 2개를 설치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거를 의회에다가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임위에다가.
그런데 아무런 그런 설명도 없이,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한 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잘 하라고 당초 1억 삭감했다가 3천을 더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안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경우에는 적어도, 위원님들 6분밖에 안 되잖아요.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상록구청장 박양복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도 저도 계속 하나를 해야 된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2개가 필요하다, 그때 계속 저도 말씀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마지막 예결위에서, 제가 예결 위원이잖아요. 마지막까지도 분명히 한 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한 개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두 개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 나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사실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적어도 설명은 해야 되지 않나, 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청장님한테 많이 실망했습니다.
○상록구청장 박양복 죄송합니다.
○김진숙위원 설명회도 와서 하셔서 설득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앞으로도 어떻게 믿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든.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러면 다른 사업할 때도 분명히 또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킬 텐데,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예결위에서 조금 더 올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상록구청장 박양복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화장실 2개면 보통 이용률을 잘 모르죠, 아직까지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상록구청장 박양복 실태파악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용은 하고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장애인 이용 그거는 다 되어 있죠?
○상록구청장 박양복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아직 한번 못 가봤는데 조만간에 한번 가볼 거고요, 2개가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한 개가 더 나은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박양복 예, 위원님.
○김진숙위원 추가질의 할까요?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단원구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생활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강광주위원 시민시장 5일장 하시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분들 지금 화랑유원지 쪽에 가보면 5일장 한다고 천막 쭉 쳐 있어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10월 12일 날 설치를 해서 10월 16일에 지금 철거는 한 상황이고요, 13일부터 철야농성 해서 천막에서 교대로 해서 그 기간 안에 농성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15일과 16일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상행위를 해서 저희 쪽에서 단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단속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월 달이잖아요. 1월 달에 지금 상태에서는 화랑유원지 쪽에 쭉 5일장 한다고 천막이 쳐 있는데 이 분들이 그쪽으로 옮기신 건가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초지시장 안길 거기에서 5일장으로 대대적으로 불법적으로 하셨던 상인들인데 거기에서 할 수 없는 어떤 환경적으로 저희가 전년도에 시설이나 여러 가지 단속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대체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의 장소를 그쪽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시측에 대체부지, 또는 다른 안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시 대응방안은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시는 관련부서와 지금 면담을 한 상황이고요, 관련부서 경제일자리과에서는 대체부지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통보를 했고 그 이후에도 농성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실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그렇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사용하는 거를 불허한다는 얘기잖아요?
화랑유원지 쪽에 천막이 쳐 있는 거를 불허하는 거잖아요, 시 공식적인 입장은?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그렇죠. 거기 또 특히나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큰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꼭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강광주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장비에서 고정형 CCTV 있잖아요. 고정형 CCTV가 주차단속 끊는 시간이 7시부터 9시까지인가요, 정확히?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보통 저희가 지금 11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환경에 의해서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아침7시부터 해서 저녁에 7시, 민원이 많은 지역 주거 이런 쪽은 저희가 중앙동 같은 데는 주차난 해소 때문에,
○강광주위원 상업지역 같은 데는 유예시간이 지금도 마찬가지 있는 건가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상업지역은 저희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CCTV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똑 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네.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상업지역에 주차장이 예전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주차요금 안 받았는데 지금 한 시간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이미영 그 시간대는 상업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도 가능하면 저희가 CCTV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선부광장 테마공간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야외공연장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야외공연장 같은 것 설치하실 때 보면 보통 공연들을 많이 할 때 보면 음향설비들을 많이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기가 상당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기존의 선부역 광장도 그렇게 전기판넬 한참 저쪽 입구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갖고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하실 때 체크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공연장 근처에 판넬이 있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선부광장에 테마공간 무대 구조는 저희들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디자인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음향에 관한 부분은 전기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각종 공연 때는 외부 음향기기를 설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기본적 것만 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하시는 공연업체들이 와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음향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어떤 행사 때나 이럴 때는 외부에 음향기기 임대하는 데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기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갖고 기본이라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기본적인 거는 거기 공연무대에서 사회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본적인 안내사항 할 정도의 그런 음향입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로교과장님.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도로교통과장 이문희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341쪽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2억이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가드레일이라든지 무단횡단 방지시설, 기타 등등 해가지고 2억이 잡혀 있어요.
1년 예산이 2억인가요? 아니면 일단 전체적인 예산에서 몇 % 정도 잡아놓으신 건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금년에 2억 편성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사용하고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무단횡단 방지시설 이런 것들은 위치가 결정이 된 부분인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된 데도 있고요, 관할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많이 옵니다.
○강광주위원 관할경찰서에서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협조요청이 왔을 때 어차피 체크를 하셔가지고 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걸 거고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를 보시면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 구청의 생활안전과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니까 뜯는 게 원칙이다 하고서 각 정당이 거는 현수막을 뜯어 오시는 거를 방침으로 하셔서 하셨어요.
법률 제2조의2를 잘 보세요.
그런데 이 법도 맹점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선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반은 맞죠.
그런데 시장님은 명절에 안 거시나요? 명절에 거시잖아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법 위반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김기서 시장님 안 거십니다.
○송바우나위원 걸었어요? 왜 안 걸어요?
○단원구청장 김기서 이번에 걸었다고요?
○송바우나위원 이번에 말고요.
○단원구청장 김기서 그전에요?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구청장 김기서 그전에는 하셨는데 이번부터 안 하실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번에는 선거기간 그것 때문에 안 하신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김기서 아닙니다. 그때 추석 때도 했다가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떼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일단은 지금 이번에 안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오신 있으시잖아요.
시장님 그렇게 하고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 도의원들 이렇게 달면 그렇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불만을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셔야 되지 않나, 이게 꼭 이러는 거예요.
상록구는 며칠 거는데 단원구는 이렇게 한다, 또 상록구에서 거꾸로 얘기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거는 ‘막 그렇게 하는데’ 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 거를 오래 걸게 한다.’ 이게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의도하신 게 아니라 그냥 걸다가 딱 들키거나 하면 떼거나 아니면 민원 들어오면 떼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거보상제인가요. 그거는 원래 하시던 것 아닌가요?
○단원구청장 김기서 예, 계속 하던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시던 건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민철 국회의원이라고 그 분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작년 10월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결 그런 민원에 더 수월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번 의회에서 주문을 하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딜레마인 거죠. 사실 의회에서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침을 만드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원구청장 김기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시작한 게 한 3개월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형평성은 뭐 어떤 것입니까?
당 간의 형평성,
○단원구청장 김기서 누구 거는 떼고 누구 거는 안 떼고 그런 잡음이 없도록 해서 지금은 정당이나 양쪽 정당에서 이의제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이 있었는데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저희 단원구 쪽에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런데 시장님이나 의원들 임기가 7월 말인데 선거법 때문에 못 걸어요.
이번 명절에는 깨끗하실 건데 향후에 법 개정 안 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원구청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기도 구리시를 가보니까 여기 안산시처럼 이런 거를 해 놨어요. 뭐라고 그러죠? 건축디자인과 바닥에다 해 놓은 거.
거기다가 시장 이렇게 했더라고요.
돈 받고 그렇게 하시든가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 게시대를 이용할 때.
그렇게 하고 가차 없이 불법으로 하면 다 철거한다든지 그런 대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김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도시국하고 의뢰를 해 놨습니다, 작은 게시대를 더 많이 설치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송바우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도시주택과요.
양 구청 다 이거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상록구에서 대답 새로 과장님 되셨으니까 하시면, 친환경 안심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이요.
이것 시설 개선할 때 어린이공원 시설들을 잘 개선하고 계시는데 바닥이 모래로 있던 것들을 지금 다 우레탄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탄성포장 하고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탄성포장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탄성포장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모래를 일부분 남겨주기를 원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견수렴 해가지고 시설개선 해달란다고 전부다 탄성포장하시지 마시고, 어느 부분은 어른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래 놀이가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남겨 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시에 확인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시설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단원구도 같은 입장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요.
이게 주택신축에 따른 생활불편, 균열, 사생활 침범 여러 가지 공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들 관리감독하고 계시잖아요. 양 구청 같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주미희위원 광주 사건 보셨죠. 새로 신축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준에 있는 것들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여러 가지 피해되지 않게 안전점검에 대해서 많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광주 아파트 붕괴사건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잘 하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품질관리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주미희위원 미리 점검해서 예방하는 것에서는 나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예방하셔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안전점검하셔서 안산시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양 구청 당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주미희위원 또 농업경영 안정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그런 것들도 있고 친환경 농업정책에 대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늘 농업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늘 왈가왈부 했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농업인들, 축산인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줄이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금액을 농업보조금을 갑자기 올리시지 마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혜택 받을 수 있게 지원금을 낮추더라도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렸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도로 파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전년도까지 예산이 많이 있지 않아서 도로파손을 바로 바로 못해 준 곳들이 있습니다.
양 구청 도로교통과요.
도로 파손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로 확인한 결과 큰길이라든지 제 스스로가 먼저 우선순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아마 양 구청에다 의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확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도로교통과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적용을 현실화하셔서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그럼에도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편사항들은 빨리 빨리 개보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없는 예산에서 양 구청 올 한해도 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 위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 강광주 위원님 있으시죠?
그럼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상록구청 도로교통과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도로교통과장 박상숙입니다.
○김진숙위원 지난번 한 달 전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요.
노후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라든지 차량이 안전한 도로환경개선이잖아요.
지금 여기 국도42호선 도로포장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여기는 부곡동, 일동, 본오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사업설명서랑 좀 틀려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아마 된장마을 앞에 그 보도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산업도로에서 된장마을 앞의 쪽에.
○김진숙위원 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그게 저희가 작년 말에 수인산업도로 나무 이렇게 교통정책과의 특조비를 받아서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 일부 구간이 그 부분이 포함이 되었다는 게 확인이, 저희가 또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되어 있어서,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아니, 돈을 받아서 저희가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으로 들어가서 현장에 대한 부분은 다시 확인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최근에도 사고위험이 있다,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리고 조도개선사업 있잖아요.
299쪽, 과장님, 가로등 보안등 있잖아요. 연간 유지관리 공사요.
제가 이것 본예산에 분명히 예산 확인할 때는 사업비가 5억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예산서도 확인하고, 혹시 삭감됐나 해서 다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분명히 5억으로 지금 확정됐는데 여기는 4억으로 되어 있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저희가 유지관리라는 범위가 기존에 있는 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서 4억에 대한 상시적인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도 저희가 홈플러스 같은 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라인에 전체적으로 전기시설물에 대한 개선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확보된 예산 1억 정도를 지금 보충 예산으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에 예산이 보충으로 예산을 남겨놨어도 그 예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셨으면 제가 이런 오해를 안 하거든요.
분명히 5억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왜 4억이 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네.
○김진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사업추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95개소예요.
이걸 제가 작년 자료에 봤더니 작년에도 95개소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 폐원한 데가 있어요, 이면도로예요.
과장님, 부서에서 유치원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금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유치원은 폐원이 됐는데.
다시 그 유치원을 인수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원아가 아이들이 너무 줄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태영아파트에 있던 유치원도 폐원하고 거기에 커피숍이 들어왔고요, 또 이면도로에 보면 신안2차에 거기 파란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폐원이 됐어요.
그런데도 거기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금지 이렇게.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싶어도 5대 구역에 들어가는지 알고 거기다 주차를 못해요. 빈 공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차공간은 그 골목에 너무 너무 부족한데. 저도 한번 세웠다가 딱지 떼일까봐 엄청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아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연초에 이런 대상에 대한 부분들 유지관리나 이런 거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폐교라든지 이런 현황조사가 선제적으로 되는 케이스가 있고, 저희가 한다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거나 이렇게 민원이 오는 경우에 확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아서 이 지정 자체가 저희가 바로 인지되어서 해지되고 이런 게 아니고 다시 지정고시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구역이라든지 올해 시작되는 곳에 대해서 현황조사나 이런 것 없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취합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한 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과장님, 95개소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95개소를 점검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박상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정리를 할 생각인데, 김진숙 위원님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셨던 연간 유지관리공사 관련해서 이것 사실은 여러 차례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유지관리하신 분들이 덮개, 점검구 덮개 볼트 2개 풀었으면 2개를 채워줘야 하는데 그게 안 채워져서 너덜너덜한 게 사실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 구청 공히 연간단가에 의한 유지관리하는데 그런 덮개라든가 이렇게 제대로 관리 안 한 데들은 거기다가 그만큼을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언제까지 만날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올 금년에 아직은 큰 눈이 안 와서 그러는데 작년에 양 구청, 언덕 염수분사시설 관련해서 지역신문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염수가 작동이 안 되고 작동됐다는 시간하고 이게 양 구청이 서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염수 분사시설 양 구청 담당자에게 고장 났으면 고치고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 갑자기 오면 그게 사고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특히 양 구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서영삼 사장입니다.
안산시와 안산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태순 위원장을 비롯해서 도시환경 위원님들께 2022년 보고를 하는 것에 앞서서 도시공사 신임 본부장 두 분의 인사를 갖는 시간을 먼저 할애해 주시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부로 임명된 정만근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동일 날짜에 임명된 교통환경본부장이신 우리 홍희관 본부장입니다.
2022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조직은 시에서 작년 2021년 시행한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3본부, 1처, 2실, 12부, 40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정규직 512명, 기간제 361명 총 87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은 시설관리대행사업 예산 617억 9천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 597억 4천만 원으로 총 1,215억 3천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운영사업장은 현재 총 250개의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1년 분야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는 경영전반에 대해서 성과는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의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021년도 당기순이익은 20억 8천만 원으로 마감 예상되며, 전년 대비 19억 4천만 원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관리분야 세외수입의 경우 299억 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 성과입니다.
장상, 신길2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2021년 9월 신안산선 협약 체결에 이어, 12월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승인되어 올해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팔곡일반산업단지 및 안산 생생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 대행사업을 수탁하여 안산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대행사업 부문입니다.
2021년 대부동 복지체육센터를 비롯한 4개 신규 사업을 수탁 받아 전문적 시설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경우도 시민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의 안전을 강화해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받았고, 6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통약자 하모니콜 이용 개선, 4년 연속 와스타디움 그린스타디움상 수상, 화랑오토캠핑장 예약시스템 개선 및 화랑호수 갈대 제거를 통한 수질 개선 작업까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활동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사회를 위해 작년 한 해 동안에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임대료 감면 및 계약을 연장하는 임차인 지원 사업,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중소기업 우선구매, 전통시장 활성화 챌린지 등 상생 노력과 특히 관내업체 계약비율을 전년대비해서 약 3% 정도 상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고객 중심 경영입니다.
제가 작년 5월 취임 직후인 2021년 7월, 소비자중심경영을 전 직원에게 선포하고 소비자중심경영 운영매뉴얼을 정비하여 시민고객 중심 경영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민고객들의 민원을 각 부서에서 응대하던 기존 체계를 고객상담센터로 일원화시키고, 민원처리기간을 업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로 단축시켜 시민고객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고객의 의견을 더욱 잘 듣고,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위원회 확대 운영을 비롯하여 시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 및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련의 시민고객중심 활동을 전개한 결과, 공사는 2021년 12월 소비자중심 경영을 인증 받았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대응 및 안전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체 방역 활동을 통해 사업장 및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신고 채널을 신설해 위험요소 발견 시 시민들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인증을 획득하였고,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전 직원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경영 관련입니다.
공사는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3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 조사에서도 단 1건의 해당사항도 없는 최선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속적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가 힘을 합하여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외부 사업장까지도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공사 임직원은 사랑의 반찬 나눔, 헌혈, 복지시설에 기술 지원 및 김장나눔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여 사회공헌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지원하는 기부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의 마지막은 조직문화 개선에 있겠습니다.
안산시 공공기관 중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이사회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노사관계, 가족친화, 인권경영의 분야에서 우수 기업으로 대외 인증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적극행정과 자율혁신 활동을 확대하여,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22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올 한 해에도 도시의 품격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 달성을 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각 본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2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환경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투명한 경영에 앞장서 지속가능경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상,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필두로 공공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명실상부한 개발형 공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최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ESG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 경영 시스템 도입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도 전 구성원과 함께 만들고 실행하는 ESG 경영 체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전 사업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정부 및 안산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전 사업장을 운영함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재개될 때까지 대비하여 시설운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민 및 직원의 안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월 27일자로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공사와 함께 일하는 모든 종사자 또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사업장별 내실화, 수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 요소 사전 발굴, 기존 안전사고 유형별 원인 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나’등급을 발판삼아 2022년에는 ‘가’등급을 달성하여 안산시의 위상 제고와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타 기관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공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의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신길 일반산업단지, 63블록 도시개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민고객 중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품질관리를 중점 추진하여 수준 높은 대 시민고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CS활동 평가와 이를 통한 환류를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렴 교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또한 전 임직원 교육을 통해 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의식의 일상화를 위해 수시로 청렴과 관련한 내용을 전파하여 2022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사업화하여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임직원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부문화가 공사에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술과 재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사업화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내 전통시장 방문 챌린지,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비율 상향 및 선금 지급기한 단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애자일 조직문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적 조직 운영 방식은 본부에서 부서, 그리고 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영은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협업하는 셀 조직, 프로젝트에 따라서 구성원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즉, 애자일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등 유연한 조직 운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먼저 공사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운영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2022년 시설관리 분야 일반회계 본예산은 저희가 시에 요구한 게 696억이었는데 113억이 삭감된 현재 58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프로그램 강사 등 인건비 4개월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 시설관리비용 4개월분을 비롯해서 인건비 항목 일부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원활한 공사의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추경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보고하고 그다음에 또 본부장들이 사업별로 하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사업들이 거의 다 중복돼요. 우리가 이미 재생과에서 거의 다 다룬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설명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중에 신규라든가 특별한 것 있으면 몇 가지만 짧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지금 사장님 얘기하는 거는 질의하면 관련된 사업본부장이 답변하겠다는 얘기겠죠.
○위원장 박태순 보고를 한다고 그래서.
사업본부장이 사업에 대한 거는 별도로 보고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가 준비한 것은 제가 총괄보고를 하고 도시환경 업무에 소관 되는 업무는 소관 본부장께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상 이 업무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산단 문제, 공영주차장, 화물 이게 이미 다 업무들이 중복된 내용이니까 그걸 또 길게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특별하게 해야 될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곧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업무보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지금 51쪽 여기 10건인데, 사업에 보면, 신규사업 63블록, 이게 전체가 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부서로부터 보고 받고 질의응답 했던 내용들이 중복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진행을 그렇게 해서 곧바로 질의할까요?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만 질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디자인국 업무보고 사항을 혹시 방송으로 보셨나요? 도시공사에서는.
본부장님 보셨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혹시 답변 내용 중에서 더 추가로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질문해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먼저 도시공사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요.
그동안 꾸준하게 오랫동안 도시공사에서 추진해 왔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김진숙위원 지금 기행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사업자로 공모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우선 초지역세권 사업은 저희 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이 된 이후에 3년에 걸쳐서 한 번 연장이 됐고, 또 5년에 거쳐서 한 번 또 연장이 되어서 2021년 12월 30일까지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해제를 하고 매각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전달이 와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시행자로서 협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일방적 취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김진숙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할 건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김진숙위원 팔곡일반산업단지요.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분양가 정산에 대해 질의했더니 정확한 답변이 부족해서 더 추가적인 질문 답변, 그리고 올 12월 31일 날 분양가 정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1차 분양이 있고 2차 분양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두 개 다 같이 정산이 되는 건지, 이익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28개 필지는 이미 다 분양을 했고요, 지원시설부지 4필지에 대해서도 분양이 완료가 됐고 지난번에 주차장부지 780평에 대해서도 분양이 완료되어서 모든 부분이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분양가 수입이 어느 정도 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분양가 수입은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5% 책정을 했는데 5% 책정이면 전체적으로 33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기반시설부지 4필지하고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시행권자가 그 이득을 갖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 한 30억 정도,
○김진숙위원 그러면 64억 정도 되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정확한 것은 지금 아직 정산 중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주차장부지가 감정가가 평당 500만 원이었는데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10%씩 다운을 시키다 보니까 31억 1,100만 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번에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본부장님에게도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일반 분양,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시에서 매입이 안 된다는 예산이 통과가 됐고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못한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산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김진숙위원 이유가 그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마 그럴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거기 지원 사업 중에 2차 분양 있잖아요. 거기에 달빛공원 수용 보상 차원에서 한 필지는 분양이 됐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원래는 달빛공원의 한 필지와 지금 팔곡산단의 한 필지, 그 두 필지를 원 소유자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원 소유자에게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김진숙위원 달빛공원 조성사업이 같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김진숙위원 주소지가 보니까 건건동 339-1번지예요.
혹시 여기 달빛공원 위치가 안산, 화성, 의왕 신도시랑,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3차 신도시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분들은 발표나기 전에 수용이 된 거잖아요? 그 분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반발은 없어요. 이미 수용이 다 끝난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용이 된다고 해서 하면 저희가 지금 복토까지는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이 남았는데 공원조성 비용 자체를 다시 3차 신도시가 발생이 되면 그 공원을 다시 수용을 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를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몇 년 후에 다 부셔야 할 부분은 해가지고 기본 시설만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예산이 16억인데 굳이 16억을 들여서 공원을 거기가 수용이 되는데 할 필요가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16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럼 16억보다 훨씬 더 작게 하겠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원래 잡기는 23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김진숙위원 23억이 잡혀 있는데 16억으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16억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달빛공원에 지금 팔곡산단이 오랜 세월 동안 너무 가고 송정지구가 거기가 바로 옆에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잡았던 금액 보상금액이 75억인데 실질적인 보상은 115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억이 마이너스가 난 부분이 지금 거의 막아지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인수 받다 보니까 그 40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공사와 또 감리 자체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감리를 타절시키고 거기서 또 5억부터 줄이고 아까 달빛공원에 절감 거기서 줄이고 공사비 줄이고 해서 거의 막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장했던 340억의 거의 근사치에 막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달빛공원이 수용이 되면 저희 시에서 보상을 받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조성을 해가지고 시한테 기부채납하면 시가 보상을 받는 것이죠.
○김진숙위원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공사비도 포함해서 받는 거죠, 조성비까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때의 감정 형식을 하고 LH에서 할런가 아직은 확실한 발표가 안 났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공원을 조성해 준다든가 보상해 준다든가 이 부분은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신길일반산업단지도 지금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팔곡산단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600억이 조금 넘어요, 677억.
그런데 신길산업단지 같은 경우 지금 1,918억 원이 잡혀 있어요.
이 사업이 2018년도에도 이 사업비였거든요.
지금 분명히 보상이라든지 어쨌든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보상액도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보다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증가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1,918억이라는 총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그러는 부분에 있고요, 지금 단계로는 거의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거의 다 끝나가고 GB해제단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GB해제가 되고 나면 저희가 주민공람을 하고 도시계획 GB해제 결정 입안을 해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GB해제가 올 상반기 예정이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반기부터 보상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보상은 GB해제가 되면 아마 하반기 정도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5년을 지금 준공예정을 하고 있으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팔곡산단 같은 경우도 토지보상에서 협의가 늦어서 많이 지연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입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그런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앞전에 공공개발과에다가 질의했었는데, 화물자동차 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부서에서는 토지보상에 관한 것 부담이 도에서 70%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어쨌든 부서랑 적극적으로 사업하는데 노력하시고요.
광명문화복지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출자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5천만 원.
○김진숙위원 5천만 원 출자해서 예상액이 꽤 많잖아요?
우리가 광명시에 출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명시도 우리 안산시에 출자한 그런 예가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협의할 수는 있는 부분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63블록이나 초지역세권에 사업권을 가져간다면 저희가 한 49%, 50%가 넘어가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1%를 광명도시공사라든가 시흥도시공사한테 1%를 넘겨서 그것을 인수, 저희한테 위탁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을 끌고 왔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협약할 수 있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렇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부동 공공임대주택이요. 지금 입주 다 끝났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입주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17세대가 포기를 했어요, 입주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17세대는 뒤에 또 서로 들어온다는 사람 순위가 있어서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17세대는 아마 이번 달에 다 입주 끝낼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월세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니, 월세입니다.
○김진숙위원 다 보증금에다 월세,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보증금에다 월세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지금 네모 박스 있는 그 내용이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비입주자 발표가 모집이 있더라고요.
그게 17세대에 대한 그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렇죠.
지금 안 들어간다고 포기한 17세대에 대해서는 다시 예비순위에서 통보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보니까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입주를 할 경우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63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장상, 신길지구 때문에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그때 현물출자 할 때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게 다시 우리 시에다 현물출자 끝나는 기간에 다시 돌려준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경과되어서 지금 현물출자를 현금출자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 제안은 어디서 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지금 누구나사업에 대한 기본 생각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누구나사업과 분양사업을 같이 접목해서 개발사업하고 한다고 지금 안산시가 그런 주장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현물출자를 현금출자로 바꾼다고 제안한 거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현물출자가 아니라 개발행위를 한다, 이렇게 그걸 서로가 공유를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는 그걸 잡아가지고 개발을 하게 된,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예전에는 내부 간 거래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그때가 26억이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취득세가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강광주위원 2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매각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렇죠.
○강광주위원 그 취득세는 어디서 냅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취득세는 저희가 매각한 금액에서 내야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내겠네요? 일단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렇죠.
○강광주위원 매각한 금액에서 내니까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 매각대금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지금은 거기가 근생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생1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생1종으로 저희가 처음에 가져올 때는 1,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생3종, “누구나집”과 분양은 근생1종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5층짜리 주택밖에, 지금 그러니까 5층도 1층에 필로티가 들어가야만 짓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생3종으로 바꾸면 아파트를 짓고 “누구나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면 탁상감정으로 한 1,700억, 1,800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1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100억에서 1,800억 정도로 지금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탁상감정가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누구나집”은 500세대를 짓고, 그다음에 어쨌든 민간이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724세대는 매각하는 업체에서, 토털해서 1,224세대를 짓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강광주위원 지분 보유를 지금 얘기하면 50대50으로 갖는다고 했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누구나집”하고 저희가 분양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PFV를 구성하는데 “누구나집”은 땅을 매각을 하는 걸로 저희는 끝납니다. 그걸 관여를 하는 거죠, 저희가.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누구나집”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매각하는 것으로 끝난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걸로 끝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양 724세대에서는 저희가 PFV를 구성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나집”을 하는 팀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팀이 들어 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50대50으로 구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 정도는 광명도시공사나 시흥도시공사나 이렇게 해서 요건을 갖춰서 저희가 지분을 많이 확보해서,
○강광주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자면 일단 “누구나집” 500세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매각만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724세대 짓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예정사항으로는 50대50 지분참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매각한 상태에서.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매각한 업체가 있어요. A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사실 매입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1,700이나 1,800만 원 평당 매입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고 단가인데 거기서 50대50으로 지분을 굳이 나눠가지려고 하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나집”은 허그라는 국가보증보험회사 거기에서 다 분석하고 거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업자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돈은 보증보험에서 대고.
그래서 그 팀들이 한 팀이 해가지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땅값만 저희가 받는 것이고요, 그 팀이 그 부분을 구성을 하고 저희가 나머지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PFV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누구나집”에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누구나집” 하는 업체가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집” 하는 업체가 만약에 B사라는 업체라면 거기서 이것만 해가지고는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할 것 같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럴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보는데 꼭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50%를 도시공사가 가져갔을 때 도시공사 하는 역할은 뭡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도시공사는 일반 아파트 분양에 대한 지분을 저희가 50%를 가지고 가서 그 공사를,
○강광주위원 분양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분양에 대해서요.
○강광주위원 짓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분양에 대해서만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니죠. 짓고 모든 전체,
○강광주위원 모든 전체 50%에 대한 지분을 행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렇죠. 땅값은 이미 PFV 구성해서 발생이 된 것은 이미 다 정리를 하고 땅값 외의 저희가 PFV를 구성하면 그 PFV에서 저희가 24억인가 지분을 넣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회사 구성한 데서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하고 분양가 다 마감을 짓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모든 724세대에서는 모든 것을 50대50으로 공사라든지 이익금이라든지 모든 부분 분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50%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렇죠. 이득까지도,
○강광주위원 네, 이득까지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진분 의원님도 사실 지적했듯이 이 문제점이 되는 게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천공 발견자 법정 소송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짓다가 만약에,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 시에서 이길 확률은 80에서 90%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 12월 달에 착공예정이지 않습니까?
짓는 도중에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졌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 허가권은 지난번에 12월 20 며칟날에 시에서는 허가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거는 허가 취소는 우리 시의 얘기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러니까 취소한 부분이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온천공에 대한 부분은 처음으로 돌아가면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를 개발하기 전에 온천공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넘어와서 안산시한테 저 땅을 매각을 한 겁니다.
그때 문서에 뭔가 하니 그 온천 문제는 안산시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물출자 넘어오면서 부분에 취소를 시킬 조건으로 저희가 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적인 사항은 시가 취소를 시키고 이 절차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가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시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되다가 건물 착공이 12월 달에 착공이 됐다고 했으니까 착공 뒤에 아마 판결이 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착공이 된 다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건물을 짓고 또 토지 매입하는 부분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책임은 어디서 지냐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글쎄요. 책임을 어디서 지느냐 이렇게 하면 법적인 싸움은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가처분에 대해서 그 분이 거기에 대한 땅이 한 평이라도 있다든가, 지금 시에서 어떤 법적인 근원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취소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그 63블록에 대해서 2010년도 이전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저희 안산시가 LH한테 450억에 매각을 신청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LH가 임대아파트를 짖는다 했는데 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반납을 해 버린 겁니다.
LH가 공사를 해도 이 사건은 발생이 될 것이고 시가 해도 발생이 될 것이고 저희가 해도 발생이 될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위험부담을 안고 사실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라도 패소확률이 있다면 사실 안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2, 30%의 패소 확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시키면 나중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비용 부분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뒤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서두르는 이유는 요즘에 “누구나집”에 대세적인 부분이 있고 또 안산시 63블록을 정말 장기적으로 방치해 놨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방치해 놨는데 이게 현물출자 할 때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현물출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구나집” 때문에 급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그 책임은 사실 우리 시에서 지든지 도시공사에서 지어야 될 부분인데 간단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이거는 완전히 행정소송 마무리 짓고 나서 지어야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일단 그쪽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태에서 엄청나게 교통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길2지구랑 거모지구 생기면 다 빠져나올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다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교통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체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평당 1,700에서 1,800에 도시공사에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초지역세권도 말씀하셨는데 초지역세권은 지금 매각대금이 평당 1,400만 원 얼마 꼴이 돼요.
그런데 63블록이 1,800만 원이고 초지역세권이 1,400만 원이면 이게 금액이 성립이 사실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누가 1,400만 원짜리 들어가지 1,800만 원짜리 하겠냐고요, 초지역세권이 1,400만 원인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위원님의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63블록에 탁상감정금액이고 초지역세권도 아마 그럴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일단 500세대가 “누구나집”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85에서 95%까지 임대를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1,700만 원, 1,800만 원에 우리가 매각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사실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누구나집”은 임대사업이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임대사업은 아니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일단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자기가 분양을 받아갈 사람은 받아가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누구나집”은 임대사업이 아니라 분양 부분은 10년 동안에, 지금 당장 목돈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받았다가 임대료로 쓰고 있다가 10년 후에 지금 확정된 금액에 10년 후에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기신도시에도 임대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거의 장기임대입니다. 그것은 월세를 내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부분은 돈이 없는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내집을 마련하는데 쉽게 마련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10년을 두고 잠깐 임대를 둬가지고 그때 분양금을 받는 거다, 약속관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어쨌든지 땅값이 비싸고 전체적인 건축단가가 비싸면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85%에서 95% 받는다고 하지만 그만큼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당 땅 값이 사실 너무 비싸다, 책정된 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이렇게 보죠.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 분양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분양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지역세권과 지금 자이, 중앙동 이쪽에 현재 매가가 얼마 가는가 하면 거의 3천만 원 갑니다.
그러면 지금 1,700이라고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일부는 인정합니다마는 3천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금 사겠습니까? 1,700만 원짜리 사겠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런데 “누구나집” 개념으로 봤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러니까 그것은 분양을 받는, 더 내려가면 저희야 좋겠지만 더 내려가면 분양 받는 사람만 득을 챙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1종에서 3종까지를 변경을 시켜서 700억이 되면 그 세수는 안산시한테 오면서 안산시가 이것을 다시 복지적인 사업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개인적인 부분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0년 후에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갈란가 더 내려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분양을 거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래서 그렇게까지 비싸다 이렇게 판단은 안 하고 지금의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이득권을 가진 그 혜택 정도는 된다, 요즘에 재건축 단지 1,700만 원 이상 아마 조합원들한테 분양이 들어갑니다.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은 행정소송이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교통문제도 마찬가지 해결한 다음에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하고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63블록 관련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강광주 위원님께서 많은 거를 질의하셨고요.
사실은 저는 왜 63블록을 도시개발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추진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 봤어요.
사실 우리가 3기신도시하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신길지구가 개발이 되는 상황이고 신길지구, 장상지구로 우리 도시공사 지분 투자 때문에 63블록과 단원미술관 부지를 우리가 현물로 사실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현물출자를 해 줬는데 이 현물출자 한 땅을 갖다가 도시공사가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불과 전년도에 일어난 일을, 그렇다 하면 그때당시에 이게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하면 63블록을 현물출자를 받으면 안 되죠. 다른 땅을 받았어야지.
그런데 63블록을 현물출자를 받았다는 거는 이 땅 자체는 사실은 장상·장하지구, 신길지구가 개발되면서 어떤 자본금으로 인해서 이거를 현물로 출자를 해 줘야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 준 건데 이거를 사실 갑자기 63블록에 대해서 땅을, “누구나주택”이요? “누구나주택”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1년 안에 계획도 없던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정말 이거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전체 부지 중에 도시공사가 소유한 땅 외에 국공유지가 38.2%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김정택위원 그 38.2%에 대한 국공유지는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원래 개발법에 보면 국공유지는 전부 무상으로 저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 다시 공원 내지는 주차장, 도로 이 부분으로 그만큼이 저희가 빠집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가 땅을 매입을 안 하고 이거는 공유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다 받을 수 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김정택위원 국공유지 땅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상으로 받으면 우리가 이 땅 자체를 일단 매각을 한다고 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김정택위원 전체 부지 매각금 매각부지는 그러면 61.8%만 매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국공유지까지 해서 다 매각을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니죠. 그렇게 국공유지를 처음에 무상으로 사용하면 지금 공원부지라든가 도로부지라든지 광장부지라든가 이 부분이 빠집니다. 그걸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500세대가 되는 그 부분만 “누구나집” 하고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따로 PFV를 구성해서 형성을 시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다시 따와야죠.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을 하더라도 땅은 매각했지만 기부채납 관련되어서 부분 있잖아요. 기부채납 관련되어서 몇 %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90블록이 또 그런 예예요. 90블록이 안산시 땅을 갖다가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고 나서 실시협약을 하는데 실시협약 자체가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PFV 법인회사는 그거는 우리는 당연히 안산시는 기부채납이라고 하지만 그쪽 민간사업자는 ‘무슨 소리냐, 안산시가 그 땅을 다 팔아놓고 왜 공유지 같은 경우를 갖다가 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느냐, 그 금액은 빼달라’ 해서 지금 PFV하고 안산시가 지금 그 협의가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땅을 매각을 한 금액, 이렇게 넘어갈게요. 땅을 매각한 금액, 땅을 일단 매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1종이기 때문에 3종으로 또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절차이행은 어떻게 됐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직 절차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절차도 아직 이행 자체가 안 됐는데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를 2022년 1월 달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넣으셨는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해야 민간사업자하고 우선협상의 대상에서 저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죠.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 이 땅 용도는 정해져야 되고요, 거기에 탁상감정가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것 민간사업자 공모라는 자체가 어떻게 용도 자체가 변경도 안 되고 탁상감정 가격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리고 우선협상자 선정이 돼요. 3월 달에 우선협상자 선정을 한대요. 이게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대한 탁상감정, 초지역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탁상감정이 5천억 이상 나왔다, 5천억이다, 그러면 민간사업자 공모할 때 당연히 땅값이 나와가지고 민간사업자가 그 땅값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용도가 뭐고 어느 정도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여기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매각할 때 어느 어느 공원은 몇 %하고 도로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된 후에 이게 매각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전체 면적에서 분양이 35%고 임대가 25%고 근린생활이 3.8%고, 그래서 공원 13.2%, 또 광장 4%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상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저희가 용역을 줬거든요. 그 부분을 놓고 저희가 계산을 잡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근생1종 갖고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에 넘겨올 때는 주택부지로 해서 4층, 지금은 필로티 구성이 되어가지고,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아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우선협상자 선정을 한다고 하면, 뭡니까. 이게 땅을 매각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전체 이 땅을 매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선협상자 공모할 때 당연히 이 땅에 대한 어떤 용도가 정해져야 되고 아까 얘기한대로 공원이 몇 %, 도로가 어떻게,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나와서 우리가 이거를 두고 민간사업자한테 ‘이렇게 개발할 거니까 니네들이 그러면 땅값은 얼마니까 이렇게 사업자를 응모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응모신청을 받아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거죠. 우선협상자 선정되어서 그 협상자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일부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경우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추진계획을 보면 그런 어떤 행정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사항 아닌가, 그리고 자료를 주시려면 지금 본부장님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어느 정도의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주셔야지 이렇게만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압니까, 이 사업 자체를?
그리고 나서 내년도 초에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올해 초에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도저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물론 여기 자체가 앞으로 신길지구가 생기면서 이 인근에 어떻게 또 신길지구하고 연계되어가지고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구상을 해야 되고 국토부가 지금 신길지구 개발하는 것을 보면서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여러 상황들을 봐야 되는 사업이지 이렇게 급하게 “누구나주택”을, 좋죠. “누구나주택” 청년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주고 10년 후에 돈이 없으니까 그 올라간 만큼, 아파트 값 상승한 만큼 그거는 우리 투자한 데서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 63블록은 이렇게 개발할 게 아니에요.
아까 강광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또 행정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신길지구가 어느 정도 이게 계획안이 나오고 나서 그 건너편이 바로 건너편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도 해야지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졸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는 대충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절차적인 부분은 3월 넘어서 5월 사이에 저희가 민간업자 공모를 하고 우선협상자하고 협상 이런 방식이 끝난다고 협의가 되면 이 협의 내용을 갖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정택위원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건데, 의회 동의 받는 거는 당연한데 저는 첫 번째 문제점이 이거예요.
일단은 도시공사는 이 사업부지를 출자를 저희 안산시가 해 준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 사업하라고 출자해 준 것 아니잖아요. 이 사업하라고 출자해 줬습니까, 당초에.
벌써 취지부터 안 맞는 거예요. 이 사업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신길지구, 장상·장하지구, 지금 도시공사 자본금이 적으니 현물로 줘서 이 현물을 통해서 자본금을 늘려서 장상·장하지구, 신길지구를 출자를 하라는 측면에서 준 거예요.
이것 처음부터 현물출자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그랬다면 제가 이해를 하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초지역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서영삼 사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뭡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도시공사는 이제 와서 법적으로 이것 자문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들이 현물출자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 도시개발 건설사업소 만들어가지고 여태껏 10여년 동안 뭐하셨어요? 이것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여태 뭘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시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 그냥 주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법적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도시공사가 현물출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이렇게,
○김정택위원 현물출자 협약을 했잖아요? 일단 그것 시행하라고, 2009년도부터.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현물출자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연기됐던 것이고요, 그 사이에 공공 단원구청 공공부지도 별도로,
○김정택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뭐라고 우리한테 자료 왔는지 보세요.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도시공사 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저도 이 땅 자체는 도시공사 소유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도시공사에다가 이 사업을 하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10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5년, 3년 연장, 5년 연장, 2021년도 12월 달에 사업만료, 도시공사가 지금 매몰비용 도시공사가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컨소시엄하고.
이것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63블록 관련되어서는 지금 안산시도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도시공사도 이 사업 자체를 시가 무조건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시가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시가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도시공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요,
○김정택위원 협조를 하는데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시가 또 초지역세권처럼,
○김정택위원 잠깐만요. 시가 그러면 협조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중간에 지금 신길 3도시 이 사업을 지금 도시공사가 출자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도시공사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현물출자 해 줬는데 이걸 갖다가 시가 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매각해가지고, 이것 매각대금은 그러면 PFV 50% 지분참여해서 넣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63블록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고려해서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예측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 공모에 응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하고 PFV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그 PFV에,
○김정택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요, 이것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나중에 1종을 갖다가 3종으로 변경하고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최종 실시계약 협약을 만들면 이거는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어요.
현재 있는 땅 자체가 1종주거지역인데, 이 땅은 5층 이상 주택뿐이 못 지어요.
그런데 민간사업자 선정해놓고 우선협상자하고 협상하면서 3종으로 변경하겠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러니까 그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 3종으로 된다는 전제해서 하면 3종에 맞는 땅값으로 저희들이 PFV 매각을 하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땅을 용도를 우리 시가 변경을 해 놓고 정확한 매각금액을 산정해서 거기에 기반시설이 뭐가 뭐가 들어가고 공원시설이 몇 % 들어오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자한테 공모를 할 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감정을 해서 매각금액이 정해진 후에 그리고서 매각을 해야지 맞는 거지, 아니, 어떻게 금액도 안 정해 놓고 민간사업자 선정하고 우선협상자 선정해놓고 그때 가서 협의한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사업 구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사업구상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대장동 사건으로 얼마나 예민한데 도시공사가 이렇게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될 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은,
○김정택위원 그렇게 할 사업이 아니라 지금 이 자체 사업은 갑자기 도시공사도 아무런 준비 안 됐다가 시가 하라니까 지금 검토해서 당장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렇지 않고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진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온천공에 대한 민원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부지고 그것을 이번 기회에 온천공 부분의 민원도 한꺼번에 일소를 하면서,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정확하게 용도를 변경하고, 어차피 “누구나주택” 지구 하면 고층아파트 들어와야 되니까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전체 국공유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정확히 용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탁상감정해서 그리고 나서 매각금액이 나오면 그때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우선협상자 선정되면 그때 협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개발사업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죠.
○김정택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이것 그렇게 하시죠.
뭐냐 하면 여기에서 단답으로 답을 주고받고 하기보다는 지금 김정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도변경 또 내지는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변동 탁감 부분, 또 내지는 거기에,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용역을 타당성용역을 했을 때 그런 어떤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 지금 보고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후에 추후에 자료를 갖춰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추가질의하실, 없으신가요?
그러면 강광주 위원님하고 김정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우리 도환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
○출석전문위원 | |
이익환 |
○출석공무원 | |
상록구청장 | 박양복 |
단원구청장 | 김기서 |
도시디자인국장 | 정승수 |
환경교통국장 | 이규석 |
도시계획과장 | 조용대 |
도시재생과장 | 윤풍영 |
공공개발과장 | 양진석 |
건축디자인과장 | 나선우 |
주택과장 | 윤병천 |
녹지과장 | 박종홍 |
공원과장 | 김권백 |
토지정보과장 | 김석윤 |
환경정책과장 | 최미연 |
상록구생활안전과장 | 최승희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배지홍 |
상록구도로교통과장 | 박상숙 |
단원구생활안전과장 | 이미영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장광태 |
단원구도로교통과장 | 이문희 |
○기타기관참석자 | |
안산도시공사사장 | 서영삼 |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 정만근 |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 홍희관 |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 박영근 |
안산도시공사기획홍보실장 | 김성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