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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2.0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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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단원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5.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단원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06분 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기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1차인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18일, 19일 양일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1월 20일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14시07분)

○부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업계 종사자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하고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 사업과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와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의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전반적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고 조례 체계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 관내 소재 학교 중에는 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안산대, 신안산대 등에서 이·미용 관련 종사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기준 안산시에 이·미용업소가 2,223개소 운영 중으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용업 외에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위생업소 포함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 제정 이후 이·미용업에 대한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안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이기환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더구나 코로나 시기에 이·미용 업체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제한에 대한 업종 제한으로 인해서 이분들도 역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런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도 같이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한 두세 가지 정도 질문과 확인 그리고 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사항 있는데요. 자료 비용추계를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이·미용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올해 보면 2588만 원대 있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뷰티아카데미 홍보물, 심사위원 수당 아카데미 이런 부분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이하게 뷰티아카데미 전문기술교육은 2천만 원이 올해 있다가 내년부터 4천만 원씩이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매년 아카데미 교육을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2천만 원씩 했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코로나 업무 때문에 작년에는 하반기에 한 번 했고요. 그 전년도에는 아마 한 번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김태희위원 이렇게 해서 매번 2천만 원씩 두 번에 4천만 원 이렇게 된 거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상반기·하반기 4천만 원 예산됩니다.

김태희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하면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고 하는 거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직은 계획된 그런 건 없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아니면 부서에서의 검토보고도 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부분하고 기 중복되는 부분 형평성 문제나 아니면 또 부서 입장에서는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정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뤘으면 효율적이라고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발의는 돼 있고 상반기에 또 공중위생에 대한 지원 조례 부분인데, 부서에서 의견 있으실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의회 일정에도 상반기에는 그런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하반기나 아니면 좀 더 내년쯤 내년, 더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내년에 전면 개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 전면 개정은 하지 않는 걸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어려울 것 같아서.

김태희위원 재검토를 또 하신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발의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중위생 관련된 조례 전면 개정을 이후에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지금 올라온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도 기존의 조례랑 충돌되거나 빼야 할 부분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없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이기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뷰티아카데미 관련해 가지고 이게 미용협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그렇죠. 거기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기존 영업주들이 기술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사실 미용협회라 하더라도 대부분 소규모 미용실들이 많아요. 물론 큰 숍이나 이런 데서는 직원을 두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1인 미용 사업장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미용이라는 게 손님을 1대1로 상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손님이 왔을 때 한번 손님을 놓치면, 예를 들어서 파마를 한다 하면 파마 한번 하면 6개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분이 다른 숍에 가서 예를 들어서 파마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 이쪽에 못 와요, 미안해서.

사실은 한 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3개월, 6개월 이렇게 받는 게 쉽지 않는 건데, 이 정도 교육을 보낼 정도면 어차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용실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정말로 이·미용업 활성화에 목적을 두려면 교육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좀 동떨어져있는 동네 아니면 골목 그런 미용협회나 이런 데, 미용실이나 이런 데 협회에서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어떤 변화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소식지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책자 같은 거를 제공해 준다든가 사실은 그런 부분, 협회 차원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단체들이 보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단체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나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음식점도 그렇고 외식업도 그렇고 전부 다 큰 정말로 나름대로 안산에서 제일 잘 된다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자체가 그들만을 위한, 오히려 정말로 이렇게 시에서 혜택을 받고 이래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을 못 받고 잘되는 쪽이 더 혜택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하고 다르게 오히려 한쪽으로 집중돼 가지고 더 피해를 보는 그런,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로 우리 미용협회에서 추구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위에 보면 쭉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1번에서 5항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제4조에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기왕이면 조례가 정말로 이·미용인들의 정보 교류 또 본인들 간에 요금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해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이런 쪽으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니까 추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 사업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 결정할 때, 여기 지금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시에서 지원 안 해 줘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쪽에 정말로 시에서 뭔가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 가지고 골목상권이나 이런 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1대1 컨설팅 업무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좋은 데도 있고요. 미용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업소고 또 협회 가입 안 되는 업소들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입 안한 업소를 사실 가입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따라 오는 업소가 있고 또 못 따라 오는 업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용 쪽도 컨설팅 쪽으로 한 번 더 예산 세워서 해 보는 게 어떨까,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협회에 가입을 해도 별로 혜택이 없는 거야. 오히려 귀찮게 하는 것만 많지, 가입함으로 해 가지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입을 했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야만 협회가 활성화되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협회 차원에서 뭔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해 줄 수 있어야지 미용협회도 활성화가 되고, 쉽게 이야기하면 미용협회가 활성화 된다는 거는 아무튼 서비스를 제공받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만족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용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런데 교육을 해 보니까 협회 가입 안한 업소가 간혹 와서 몇 주 이렇게 교육을 받아보고 협회에 가입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윤석진위원 미용협회에 가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거 하나예요. 미용인들이 의무적으로 1년인가 위생교육을 한번 받아야 되는데 협회에 가입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한번 이렇게 도움 받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는 정말로 미용협회가 뭐를 원하는지 한번 들어가지고, 뷰티아카데미나 이거는 내가 봐서는 미용협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 처음 시작됐던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협회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지부장님들은 또 그것 본인들이 예산 세웠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끝났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부위원장 이진분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발의의원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2500여만 원에 해당되는 게 뷰티아카데미 홍보물 제작, 심사위원 수당, 아카데미 기술교육, 미용 자원봉사 활동 지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원 조례안에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제가 알기로 안산에는 상록·단원미용협회 2개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원 사업 외에 이분들이 요청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있는 게 있습니까?

이기환의원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듣질 못했고요.

단지 아카데미 교육, 아카데미대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뷰티아카데미대회, 대회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거는 최근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교육이에요.

이기환의원 교육.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이기환의원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특별하게 예산 증액은 없었고 예전과 같이 해 달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직원들이 몇 명 이상 조금 된 데는 활성화가 되는데 사실 업소에 가보면 혼자서 기술을 보이고 업을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면 어떤 교육이 있으면 문을 닫고 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참여하기도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가게끔 그런 말씀을 아까 윤 위원께서 하셨는데 그런 홍보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정보지 같은 거 공유하면서 하다못해 헤어 디자인이 새롭게 나오면 그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협회의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특별하게 예산을 더 증액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식품하고 공중위생관리 해서 2개의 영역 있잖아요. 그중에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찾아보면 이·미용 조례 갖고 있는 지자체 조례들 보면 상당히 많고, 세탁업은 몇 개 안되고 숙박업하고 목욕업도 조금 일부 같이 붙어있거나 이렇게 됐는데,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의 이와 관련 조례라든가 요구가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다른 분들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직은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미용 쪽 같은 위생업에 해당되는 분들이잖아요, 이 부분.

이와 관련해서 향후 이런 요구들이 또 오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실까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기존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식품하고 공중 지원 조례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단독 조례로 이·미용이 여러 가지 미용 K-뷰티 해 가지고 우리나라 미용 산업이 많이 지금 육성돼 있는 상태이고 또 그분들의 앞날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개인적으로 업종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탁업소나 목욕업, 숙박업소도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 충분하게 본인들이 원하면 특별한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업 관련해서 폐업을 하게 되면 그거를 시에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폐업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처음에 등록하면 등록신고하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영업 신고하고, 네.

김태희위원 영업 신고를 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안산 관내 공중위생업에 해당되는 그 업종별 현황을, 수량 있지 않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꼭 상록·단원 나누지 않다 하더라도, 기왕 나눌 수 있으면 나눠 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19년도 것하고 21년도 거 기조해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8쪽에 예산 왔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 이번에 뷰티아카데미 전문교육 2천 잡혔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 예산으로 지금 여기 예산 잡으신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예산은 안 잡으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이제 올라왔는데 예산은 지금 잡혀있단 말이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기존 조례는 식품하고 공중 관련된 지원 조례는 있고요.

이경애위원 거기에 별도로 이것 떼어내서,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예. 그런데 이·미용 관련해서는 이·미용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단독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의원 발의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경애위원 그럼 앞으로는 공중위생 조례에서 다 떼어내서 단독 조례들로 다 분리할 계획을 갖고 계셔요?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다른 업종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건 아니고요. 기존 업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식품업종 단체라든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단체를 구분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할까 아니면 내년 정도에 전면 개정으로 해서 미용업을 다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두 가지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이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이경애위원 식품과 공중위생을 따로 하거나 또는 전면 개정을 하거나.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네, 전면 개정하거나.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뷰티아카데미 전문교육 있잖아요. 신안산대에서 하던 거를 협회에서 하신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의견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부위원장 이진분 그러면 신안산대에 나가는 예산은 안 나가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그렇죠.

○부위원장 이진분 그게 중복되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안소영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진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단원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원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 중에 먼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설 장사시설의 수급 및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자 자격을 확대하고,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개인단 봉안시설에 안치된 자의 배우자 유골을 합골할 수 있도록 봉안시설 사용 자격을 확대하고, 합골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대신, 합골안치 사용기한을 기존 안치된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천재지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안건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입니다.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2월 28일자로 「단원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 동안 기존 수탁 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재계약 체결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입니다.

보고내용을 말씀 드리면, 2022년 2월 28일자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2022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년 동안 기존 수탁 기관인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월 6일 제출되어 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 수급 및 이용자의 요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기존 개인단 봉안시설에 안치된 자의 배우자를 합골할 수 있도록 봉안시설의 사용자격을 확대하고, 안 제7조제2항에 합골 안치 시 기존 안치된 배우자를 기준으로 사용기한을 계산하도록 했으며, 안 제21조제3항에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합장분묘, 봉안시설의 부부단, 자연장지의 부부장은 신청일 기준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 나이가 70세 이상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 차선책으로 합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합골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합장·부부장·가족장은 추가비용이 부과되나 합골은 추가비용이 없어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 기준으로 사용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는 2010년부터 조례에 합골에 대한 내용을 담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 장려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장 장려시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의 화장 장려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후 유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산시는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여 1구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한의 예외사유를 두도록 권고 받았습니다.

같은 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등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단원구 노인복지관은 지금 명성교회에서 위탁받고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노인복지과장 김춘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하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지금 5년째 운영 중입니다.

이경애위원 5년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전에도 있었나,

이경애위원 네, 지금은 5년이 되어서 재계약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2008년부터 14년 동안 지금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에서 했고 2008년부터는 계속 재위탁하고 공개위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이경애위원 이 법인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 감사하시거나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저희가 사회복지재단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항은 세입세출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재단에서 노인복지관에 출연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1년에 한 4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5년에 1억 5천 정도로 지금 되어 있던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지금 단원구 노인복지관은 작년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자체 재원이 1억 3,790만 원 정도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10%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재단에서도 출연금을 내시는 것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서류에는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명성교회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그런 교회고 또 재단 법인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하시는 걸로 저는 듣고 있어요.

노인복지관을 위탁 받으면서 노인복지관에서 약간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노인지회랑 해서.

잘 안정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거는 복지관과 관계없이 노인지회에서 약간의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저희도 들었고요. 아무튼 모든 게 다 이렇게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공석이셔서 걱정들 많이 했거든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장사시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부단에 대한 숫자, 그다음에 만장 퍼센트는 몇 %나 될까요? 부부단만 하면.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부부단은 전체 1,720기 중에서 지금 1,540기가 사용되고 있고요, 198기가 지금 잔여 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많지는 않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7단계 봉안시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차기 전에 다시 봉안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약 3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3년 정도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이경애위원 부부단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요청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1년에 부부단을 요청하는 그런 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삭제를 해서 부부단에 들어가셔야 될 분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런데 이게 요청한다기보다도 일단은 납골단 신청할 때 어차피 배우자가 두 분이시면 한 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납골함 그 자리를 부부단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개인단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그걸로 할 것인가를 사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만 70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부부단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신청자격이?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예, 그런데 그게 수요가 없이 지금은 개인 한 군데만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게 기존에 보면 기존에 하나 들어갈 규모의 유골함인데 이거를 규모를 작게 해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이번 조례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다른 공간도 확보가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지금 현재 부부단 신청을 못하셨던 분도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유골함을 작게 만들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함을 개인이 준비해가지고 신청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경애위원 70세가 안 되어도?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받은 사항이신데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받은 시가 우리 시밖에 없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전국적으로 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개정해라?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런 개정사항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여러 가지 유골 장지를 확보하는 차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차피 또 부부단으로 가셔야 될 분들에 대한 이런 배려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부분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 잘 배려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현장을 조금 이해 못 할 수도 있어서 그러는데 개인단이 있고요, 부부단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단으로 들어가 계신 봉안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사망을 하셔서 부부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70세가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러면 개인단 안에 부부단을 아까 함을 작게 해서 동시에 더 들어가는 그걸 말씀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김태희위원 그거를 허용하는 걸로?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개인단 안에 부부단이 들어가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공간을 그렇게 활용을 본인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사용료를 안 내는 거는 아니고 개인단 사용료를,

김태희위원 두 번째 들어가신 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 입장에서 공간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단 안에 부부단이 같이 함께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공간과 연계가 없어서 활용한다는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개인단이 있고 새로 사망하시는 분을 그 안에 같이 봉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김태희위원 개인과 개인이 따로 있어서 이걸 합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현황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를 했을 때 개인단 양쪽에 있는 분들,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합치게 됐을 때 그런 수요조사 한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지금은 이거는 수요조사는 개별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요.

다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개인단에다가 부부단을 같이 합골을 하게 되면 기존에 부부단을 신청하셨던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개인단에다가 같이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 부부단을 따로 신청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부부단 개념으로 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장에는 개인단, 부부단이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부부단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태희위원 위치가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개인단과 부부단의 금액도 다르고 들어가는 크기도 다를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합골이라는 부분에서 공간 활용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 공간 부분에 계속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단 그 공간 하나 안에, 물론 거기에 한 분이 들어가든 부 분이 들어가든 세 분 이상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두 분의 봉안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한 분에 대한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1.5의 비용이라든가, 왜냐하면 부부단의 공간만큼 쓰지를 못하시니까.

그런데 기존에 개인단에 한 분 들어가 있는 비용하고 개인단 안에 합골에 대해서 두 분이 들어가면 그 분들이 사용자 입장이시잖아요, 시는 공유재산인 거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서 같은 비용이 되면 맞는 걸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거는 이런 측면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에서 제공하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 면적 만큼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거라 같은 개념으로 생각되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서의 개인단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단이 아니죠. 개인단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물론 달라지기는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개인단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개인단이지만 유골함이 규모가 작아지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규모가 작든 크든 두 분이 봉안이 들어가거나 세 분이 되거나 다수가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사용비가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시민 입장에서는 한 개의 개인단을 같은 비용이면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들어서 한번 그런 현황이 있는지를 사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단을 이용하시면 돈도 더 저렴하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한 개의 공간에 한 명 쓰시고, 이거는 또 가치 판단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같이 리서치를 한번 해 주셔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에서는 그만큼 시설을 설치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서 부부단을 이렇게 같이 모셔야 되는데 그러자면 또 시에서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을,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신규로 개인단 가운데 이 조례로 인해서 그 효과가 있다면 현재 개인단 가운데 두 분이 동시에 개인단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바로 조사 가능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렇게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김태희위원 왜 그게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현재는 개인단은 한 분씩 들어가 있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단이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0세가 안 되어서 합골이 그동안 불가능했고, 예를 들면 2000년도에 사망하신 분이 한 분 들어가 있고요, 남자 분이, 2005년에 개인이 사망하셔가지고 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례 말씀드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현황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신규로 사망이 들어오실 분은 알 수가 없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덧붙이면 지금 한 분 유골함이나 두 분 합골 유골함이 평수가 똑 같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합골하게 되면 한 분 있는 데다가 또다시 거기다 똑 같은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 사용하는 면적이 한 분 모신 거나 두 분 모신 거나 합골하는 거나 똑 같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면 안 되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나중에 부부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개인단에서도 합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단을 선호 안 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미 계약을 하잖아요. 사용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용료를 다 지불해야 되고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다시 연장 신청할 때 이미 들어가 있는 자리는 혹시 빌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새로 신청하게 되면 개인단에다가 부부가 합쳐서 같이 부부단에 안 가고 개인단에 같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장사시설에 지금 부부단이 있는데 한 분이 두 분을 원래 부부단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먼저 들어간 시점으로 이어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20년 동안 관리가 되나요? 언제까지 관리가 되죠? 20년 관리가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15년씩 해가지고 총 45년간 가능합니다.

이진분위원 예, 45년, 그러면 먼저 되신 분하고 나중에 부부단을 했을 때 처음에 들어가신 분의 시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신청 당시에는 어차피 사망하신 분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45년간이라는 것은 또 그다음 번에,

이진분위원 별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예, 그렇죠. 거기서부터 또 같이 부부단에 들어가게 되면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신 분의 4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거기 또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런데 개인단은 부부단으로 해도 처음 사망하시는 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당초에 부부단으로 신청하신 분은 나중에 사망하신 분 기준으로 해서 4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고장 수리센터요.

저희가 고장 수리센터에 항상 우려했던 게 화장실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방문하는 장애인들도 화장실을 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이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부지가 주차장 부지인데 최근에 한대앞역 앞에 거기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인근에 설치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좀 더 확인해 보고 주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나정숙 위원님께서 와∼스타디움과 제3의 장소를 물색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해당지역은 이미 다른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지금 있는 현 시설에서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시설로 옮기게 되면 임대료 이런 것도 예산이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또,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렇죠. 지금 일단 이 장소가 일부 화장실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또 있지만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고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거의 다 전동 이동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다른 데 가면 또 진입이나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어서,

이진분위원 예, 맞습니다. 장소는 굉장히,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최대한 이 지역을 활용해서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전동차 기구 수리비용이 많이 비싼가요? 기계 자체가.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거는 부품에 따라서 다른 부분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최고 30만 원 이내로 지원되는 부분 있어서 그거는 예산 확보와도 연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봐서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줄 건지의 여부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왕이면 확대해서, 이분들은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혹시 휠체어도 신고제인가요? 신고를 하는 장애인 등록제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을 하는가, 수요가 혹시 얼마나 되는가 나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저희가 이건 말고 지난번에 본예산 때 신규 사업으로 안심보험 관련해서 대상자 추이를 해 봤을 때 노인 분까지 포함해서 한 2천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휠체어 타시는 분들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어찌되었든 그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안심보험이라는 거를 가입함으로써 일부 사고 발생 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있으니까요. 올해는 안심보험을 추진해 보고 더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제일 시급한 거는 화장실 문제 같아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공고를 하면 어디서 다시 들어올 데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예전에는 종교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추세가 개인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많이 신청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도 법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있다시피 합니다.

이진분위원 모든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 단체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번 참여를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안주다보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던 데가 또 위탁 받고 위탁 받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른 사회복지 단체가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단원 노인복지관에서는 건강사랑방 운영을, 사랑방 운영이 처음에는 선부2동에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업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노인복지관에서 이관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선부 사회복지관하고 아마 단원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이거는 노인복지관에서 맡아가지고 건강사랑방 선부센터로 해 가지고 40여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프로그램 강사들하고 전담한 사회복지사 1명이 배치돼 가지고 한글교실이라든가 건강체조 그다음에 원예치료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분들이 경로당에도 못 가시는 분들이 사랑방 운영에 다니고 계시는 거거든요. 경로당에 가면 어디는 다 있는 분과 없는 분 차별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 뒤에 보면 무료급식소 있는데 식사를 하고 사랑방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신 참 안타까운 어르신들인데, 이런 사업은 그래도 복지관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이 공석이었다가 김춘근 과장님께서 오셨는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전에 이진분 위원께서 단원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5층 건물이잖아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노인복지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서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그리고 보훈회관도 나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건물을 조금 더 활용도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나가가지고 노인복지관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배치하고, 어차피 공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재배치하고 다시, 재배치에 따른 내용을 설명 드리기가 조금 복잡해서,

나정숙위원 그 부분 예산은 그럼 얼마 편성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이게, 잠깐만요.

나정숙위원 이것 자료로 좀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이게 특조금 2억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여기 지금 주요 용도로 지하에서 5층까지 있는데 어떤 건 굉장히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가면 굉장히 비좁게 느껴져요.

저희가 단원 노인지회 행사와 관련해서 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보면 노인지회는 자꾸 다른 회관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추진이 잘 되면 노인복지관이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여유도 없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의 효율적인 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재계약과 관련해서 하신다면 올해는 조금 더, 너무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나정숙위원 그 부분 담당 부서에서 좀 검토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코로나라 아마 진행이 잘 안 되는 사업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유진숙입니다.

나정숙위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29평인데요. 맨 처음 2018년 우리 여기 박경혜 국장님이 장애인복지과장 있을 때 이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어렵게.

사실은 저희 시가 이동기기 수리센터가 없었는데 위치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어렵게 중앙역 앞에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앙역 이 광장은 사실은 이런 수리센터가 들어서는 장소는 아니죠. 임시로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2022년이니까 시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부분의 규모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리센터가 진행되는 현황들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동기기가 크잖아요.

지금처럼 겨울에는 이동기기가 한 몇 대만 들어가도 꽉 찰 텐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2020년하고 2021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20%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가서 저희가 실제로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이나 이용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제일 저기 한 게 덥거나 추울 때 대기 장소나 또 보조기기를 다 들여놓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근무시간에는 밖에다 내놓고 그러고 나서 또 퇴근할 때 안으로 들여놓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환경 개선할 때는 그것조차도 또 이용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있는 공간도 준비를 해야 될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것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이 센터 외에 창고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오랫동안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저희는 그런 공간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위치의 공간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게 마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시 지자체를 보니까 수리센터에 세척 서비스도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긴급한 이동 지원과 관련한 전문인 양성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수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동권을 보장하는 거,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하나의 거점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 장소를 달리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 여름엔 너무 너무 덥고, 겨울에는 피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를 좀 대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봤습니다.

2018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때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2018년에 1억 6천의 비용추계였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는 한 1억 정도 넘게 지금 비용추계를 우리가 추계했는데 사실은 인건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추계한 것보다. 그런데 운영비·사업비는 줄어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여기에는 부속품도 있고 또 장비나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인데 센터를 운영하기에 그런 부분의 검토는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일단 지금 현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인당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있는데, 이용 인원은 많은데요. 이용 인원이 많다고 다 부품 교체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경미한 그런 수리도 있고 또 우리 여기 센터에서도 안전교육이라든가 세척하는 거 그런 것도 복지 일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미한 거에 대한 건수가 많이 늘고 방문자가 많은 거지 전체적으로 수리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이용 현황 있죠. 분류별로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어떤 그런 수리를 한지에 대한 현황이 있을 거예요. 간단한 수리 또 부속품이 필요한 거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그게 연도별로 했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몇 명이 이 센터에 상근과 비상근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저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장기적으로 위치나 이런 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요.

지금 그럼 상록구 쪽에서도 한 군데가 생겼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 기존에 있는 거를 재계약하기 위해서 3년이 지나서 재계약 보고를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아니, 이건 재계약 보고하는 건데, 지금 안산에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 한 군데요.

윤석진위원 한 군데만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기존에 중앙역에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추후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더 지정한다든가 그런 계획들은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인근에서 우리 시에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이 이 건 관련해서 꽤 있는데요. 나눠서 운영하는 데에 대한 또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전문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굳이 상록구·단원구 하나하나 정하기보다는 지금 시급하게 환경적인 문제나 그런 거, 화장실 문제 이런 것 해결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더 확대되었을 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역적인 거로 분산시키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은 아무튼 현재 규모나 이런 걸로써는 찾아오시는 분들 민원 해결하기도 좀 벅차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아무튼 문제가 돼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동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체가 고장 난 상태로 오는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서비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간단한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화상으로 하시면, 저는 이분들이 전문가라 가지고 대충 이렇게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출장 수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또 그런 장애인분 일자리 창출 쪽에서도 활용하고 해 가지고 굳이 센터까지 오지 않아도 출장 수리나 이런 걸로 가능한 부분은 출장 수리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대를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내용들로 보면, 전부 다 보면 한 3%선에다 그냥 맞춰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런 점도 있고요.

윤석진위원 저는 그래서 기왕이면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인건비나 사업비 부분이 조금 이렇게 확충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물론 고가품 들어가는 거 그런 부분들이야 본인 부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야 또 더 이렇게 잘 관리도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출장이나 이런 쪽에 서비스를 강화해 줬으면 좋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위탁하는데 상록 재활 이쪽에서 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윤석진위원 복수로 신청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거는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이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아, 재계약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기존에 위탁받은 기관을 저희가,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평가를 해 갖고 재계약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노인복지관 위탁 사업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재계약 심사를 하기 전에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성과평가가 88.9점으로 해 가지고 결과가 좋은데, 이 성과평가는 재계약 심사할 때 어디에 반영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이게 성과평가 해 가지고 70점 미만이 나오게 되면 재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재계약 심사할 때, 성과평가가 기준인가요, 재계약 심사가 기준인가요?

재계약 심사하기 전에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현재 위탁하고 있으니까.

성과평가해서 70점이 아니라 S·A·B·D등급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도 70점 이하면 아예 재계약 심사 기준에 안 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아닙니다. 이거는,

김동규위원 이건 사전에 심사하기 전에 현재 위탁하는 업체가 성과를 얼마 내고 있나 하는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런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심사, 재계약 심사할 때 어디로 반영이,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동규위원 적격성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일단은 수탁기관에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만료 120일 전에 재계약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재계약하기에 타당한가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게 재계약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여기에 기준표가 다 있는데 이 기준표에 의해서 70점 미만이 되면 본인들이 재계약을 원하더라도 공개모집을 다시 재위탁으로 해야 되고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재계약 심사해 가지고 70점 미만이면 그건 자동 아웃이고 공개 위탁해야 하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70점 미만인 그 업체는.

그것 말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이게 기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말고 성과평가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당연히 성과평가는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성과평가하고 재계약 심사하고 잠깐 헷갈리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여기는 성과평가 대상이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 성과평가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 있어요, 자료가.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성과평가를 했고요, 제출하겠습니다.

성과평가를 했고요. 성과평가가 옆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그게 70점 넘었을 때 저희가 심사 의뢰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도 70점이 넘어야 재계약 심사 대상이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김동규위원 그래서 재계약 심사에서도 70점 이상 되어야 재계약이 된다 그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심사위원회에서,

김동규위원 그게 맞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심사위원도 다 틀리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닙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에 맞춰서 그 일정,

김동규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재계약 심사 전에 성과를 평가했어요. 평가를 했더니 평가단에 의해 가지고 A등급이 나왔어요, 우수하다고.

이런 것을 보고, 두 번째, 수탁기관이 그럼 어디냐, 위탁기관이나. 명성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쭉 다 나왔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그런 자료들을 좀,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이미 수행을 했는데 그거를 누락시킨 것 같고요. 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수행을 했으니까 결과로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는 이게 보고의 건이다 생각하니까 좀 가볍게 보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건 아니고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상록수장애인자립센터 여기가 도대체 대표는 누구고, 평소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죠?

여기는 그런 게 안 나와 있고, 역시 성과평가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 자료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 자료요청인데요.

심사보고를 위한 성과표가 아니라 통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90일인가요? 규정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평가를 하잖아요? 심사표가 아니라.

그 부분의 말씀을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든 보고를 하든 문복위에서는 그런 자료를 항상 요청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르면 2021년도겠죠. 21년도에 그 두 개 기관에 대해서 이게 1년 단위로 평가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있죠? 과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동기기에 대한 이번에 안심보험 부분 관련해서 아까 2천여 명 추산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김태희위원 물론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고 저는 안심보험 관련해서 안내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련된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직 지금,

김태희위원 아직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김태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 수탁단체한테 자료를 주게 되면 현장에서 장애인 수리센터에서 그 2천여 명 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고, 그런데 2천여 명 다 이용을 하시리라고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심보험과 관련해서 홍보지, 저는 그게 작성이 되면, 물론 장애인 분들이 전체 다 이동기기를 이용하시는 현황을 알 수가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 분들 대상이 장애인 3만여 명 가운데 어느 분인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형태인지 저는 그런 분들 안심보험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센터 이용자 분들은 더 많은 고객들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런 부분의 제안과 그리고 홍보물이 준비가 되면 의회에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있어서요.

지금 저희 시가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꽃빛공원이라든가 하늘공원에 이 장소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 있나요?

그런 부분에 혹시 파악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런데 꽃빛공원에서는 지금 매장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하늘공원에서는 납골담의 시설이라 현재는 사실은 저희가 매장을 개장하게 되면 요즘은 다른 매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화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려금도 사실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용기간이 일단은 연고자 분들이 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만료되는 시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함백산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유가 많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 추모공원의 묘지에 대한 더 확보라든가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그럴 부분은 아니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지금 현재는 매장보다는 잔디장이라든가 수목장을 장려하고 있고요, 기존의 꽃빛공원처럼 매장 공설묘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설묘지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납골담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되는 이유가 납골담 사용 시에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을 활용을 안 하고 자기네 또 다른 쪽으로 신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부곡동 공설묘지 거기에 새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면 지금처럼 한 분만 모시던 그런 납골당이 합골을 하게 되면 새롭게 합골하려고 하는 신설장에 있어서도 기존에 한 분 모셨던 그 크기하고 똑 같이 규격이 맞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현재는 개인단하고 부부단하고 면적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개인단 새로 신설할 때도 현재와 같은 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에 나온 것처럼 큰 유골함을 조금 작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납골당 크기가 새로 부부단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도 크기도 똑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예, 현재와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차이가 나게 하면 또 불만이 생기거든요. 큰 데로 옮기고 싶은 게 또 사람의 심리나 가족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것도 기존에 한 분만 모셨던 그 크기하고 똑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중 금융기관을 정의하기 위해 인용한 은행법 제2조제1항2호의 “은행”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금융기관과 불일치하는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의 “금융기관”을 은행법에서 정한 시중은행 이외에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한국산업은행법, 지방회계법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의3호 중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로, 제21조2호의 「안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월 6일 제출되어 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협력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와 조문 내용 일부를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사업 금융기관으로 관내 9개 금융기관과 협약하고 있습니다.

이 중 IBK기업, NH농협, KDB산업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2021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협약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를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도록 통보받은 사항으로, 안 제2조제2호의 금융기관을 근거법령에 맞춰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호에서는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로, 안 제21조제2항에서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안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현행화하고, 별표 지식·정보산업 분류는 2017년 개정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분류와 업종을 반영하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적용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 체계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지금 추후 또 어렵게 변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상되는 부분들은 없나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그동안에 개정되지 않았던 용어 이런 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여기 금융기관 “은행법 2조1항에 따라서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했다가 현행은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 관련된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혹시 이게 문제되지는 않나요? 여기 뒤에 보면 금고라든가 이런 거를 참고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지방회계법에 의한 시군 금고까지 넣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금고라든가 이런 데가 제1금융권이 아닐 수도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

신협이나 혹시 이런 데가 될 수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시금고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협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의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시금고가 되는 수는 있잖아요?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우리 시금고로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시금고로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거는 빼야 되지 않나, 엄밀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제가 알기로는 시금고도 제2금융권 같으면 금리 문제로 인해가지고 제1금융권에서 아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정보산업진흥센터로 바뀌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전에,

이진분위원 예전에 바뀌었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2010년도에 변경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개정하는데 아직까지 안한 상태라 이번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안 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간판은 이렇게 쓰여 있던데,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 은행에 보면 지금 시티은행이 안산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검토 시티은행이 들어가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그동안에 9개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포함이 되고 또 실제로 은행들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냥 시킨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산에 시티은행이 없거든요. 없어졌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2021년도에도 융자가 이루어지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요?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기업에서 주거래은행이 다양하다 보니까 안산시 관내라는 제한보다는 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조례 관련해서 내용 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우리 안산시가 9개 금융기관과의 협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9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융자 이자지원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현황이라는 것은 결국 은행하고는 금액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자료화가 되겠습니까? 9개 은행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융자은행하고 이렇게 융자규모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의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9개 금융기관과 하고 있는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 작년도에 실질적인 금액 부분, 융자지원 했으며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들 있잖아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기업들하고가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기업들은 해당 담당 자기네들이 주거래은행이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9개 은행에 대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안과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3월 달 추경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금액을 고려한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작년에 최종 정도로 이렇게 융자한 금액을 보니까 한 1,400억이 넘는데요. 실질적으로 금액을 작년에는 계획을 한 1,600억을 잡았었는데 그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1,400억 정도로 해서 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요.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추경까지 고려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직은 고려를,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아직까지는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직까지는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저희가 아직 추경에 관계된 거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은행 엊그저께 금리를 더 올려서 1.25% 됐고요.

전체적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다 보면 기업은 부담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기금은 한 1,066억 정도가 있는데,

김태희위원 1,066억.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66억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자차액 분을 보전해 주는 건데, 향후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예를 들어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대출금리가 3.5% 정도로 보고 저희가 절반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향후에 4%, 5% 충분히 그럴 여지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기업들한테, 기업은 그거에 대한 부담, 우리가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한번 협의를 거쳐서 한번 저희가,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당시에 융자지원 신청 업체 제5조에 보면 공장등록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떤 중소기업창업센터 이런 대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예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도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죠, 예산할 때?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예.

김태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의 범위에 기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들도 있었어요, 이 규정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현황을 요청하니까 단 한 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안내를, 안산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제가 개별업체들한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올해 이 기금과 관련해서 안내문이 갈 때 꼭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그런 안내문이라도 대상들 꼭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청 말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번에 올라온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명칭의 정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코로나 지금 상황 속에서 코로나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얼마만큼의 자원이나 이런 지원이 가능한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혹시 올해 중소기업 기금을 통해서 원래 융자했던 원금의 상환유예라든가 또 아니면 임대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이자나 이런 것들 낮춰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위원님, 상환유예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하여튼 제가 한 번 더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올해 거는 협약들 아직 안 맺었습니다.

그래서 협약들을 맺으면서 은행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의 대출금리,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리는 저희 몇 %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금리는 저희 조례에 1.5에서 1.8%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금리 중에 일부를 이렇게 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여튼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출금리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에는 제9조에 융자 대출금리가 정해졌지만 지금의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유동성 있게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검토는 안 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실제로 은행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지금 오늘 본회의장에서 생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506억 정도 1차 추경에 대한 제안이 왔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이런 지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의회의 의견이에요.

그런 부분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왔을 때 담당부서에서도 사실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면 3월에 저희 1차 추경이 또 진행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하건대 중소기업에 관련한 기금으로 자영업자의 생존자금 지원에 관련한 검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방문업소에 대한 지원, 또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돼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그런데 기업지원과가 사실은 코로나와 관련한 지원 융자금이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예산에서 확인했거든요.

담당과 기업지원과인 거죠.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기금에 대해서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정숙위원 그거는 그렇게 중소기업으로 하고 또 담당과는 그 부분에 저희 반월공단에 있는 작은 영세업체도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를 적극적으로, 산업지원본부장님으로 오신 전덕주, 예전에 예산과장님 할 때 제가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죠.

그 부분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제가 와서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도 업체는 130개 업체 정도가 늘어났고 금액도 한 500억 정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한 2년 정도가 늘었다는 부분이고요.

기금확충 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금리가 낮으니까 업체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올해 금리가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계속 기본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은행 시중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업체에서 지원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한될 것 같아서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향후에 그거는 은행 협약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그거는 은행들한테 협조를 시킬 거고요, 추후에 1회 추경은 아니지만 금액의 부분 가능할 거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육성 저희는 지원해 주지만 또 국가차원에서 산업통상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러 기술지원에 관계 되는 거는 금액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지원해 주는 거 하고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같이 잘 체크해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의정생활하면서 민원 여러 가지 듣고 있지만 사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으면 뭐 하냐”, “굉장히 문턱이 높다”, “대출도 일반대출 같은 경우에는 받기도 어렵지만 받아도 사실은 그것 금방 갚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번 조례 개정안에 그런 내용들을 좀 개정 했었으면 하는 기대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진행이 안 된 것 같고요.

일단 본부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김운학 과장님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동료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기금을 관련 예산이나 조례안 변경할 때마다 요청을 드리는 게 중소기업의 업종을 다양화 해 가지고 기금의 문턱을 좀 폭을 더 넓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이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든 업종이 다 해당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두 분 중에 본부장님 하셔도 되고 과장님 하셔도 되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조례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등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혹시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즉 우리 안산시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안산시에서 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막말로 자영업자도 있고 중소 상공인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의 신용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어디든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나서주니까 그러는 건데, 우리 안산은 중소기업진흥기금이라도 있어 가지고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하면 혜택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 업종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호를 좀 개방해라 유통업도 그렇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 자체를 지금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자료를 좀 요청 드릴게요.

지금 9조, 10조에 의해 가지고 현재 나가고 있는 각종 융자나 이차보전 사업이나 기금의 지출에 대해서 한 2개년 정도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영위하는 각 업종이 다 포함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대 상황이 변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혀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업종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시중은행에다 따지면 담보력이 저희가 제일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금융 일반 업체에서 받고 싶어도 은행에서 담보력 그게 사실 굉장히 걸림돌인데 저희가 그런 은행 협약 과정에서 담보력 문제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별도로 고민 한번 해 볼 거고요.

중소기업이라고 아무래도 법에서 정한 그런 테두리 안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중소기업이라고 한정된,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고 등록된 여러 가지 중앙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 범위 내에서 담보력 문제 관계되는 거 저희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십시오.

어려울 때 사실은 도와주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아무래도 시중 은행들이 개인은 잘 받고, 금융기관 아무래도 담보력 리스크를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걱정하는 것만큼 기업들이 충분히 못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 중소기업기금 아까 전체 금액 말씀하셨는데 올해 이자차액 보전비하고 중소기업 융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김태희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죠? 올해.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올해는 계획이 1400억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전체 금액인 거고 실질적으로 올해 이자차액 보전비용으로 몇 억 정도하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집행하는 비용,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올해는 예산상에 36억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36억이 이자차액 보전,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융자도 포함, 융자는 또 다른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융자는 은행에서 해 주는 거고요. 저희 기금으로는 이자차액 보전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자차액 보전이 그때 36억 올해 책정된 게,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도 36억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동일한 금액이었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기금을 가지고 기금에 발생된 이자만큼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렇죠.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최근에 저금리에다 조금 더 확대를 하다보니까 원금이 조금 더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조례를 지난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문화예술기금이나 중소기업기금 일정 부분 재난이 왔을 때 허용해 준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자차액 보전 기금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매년 집행하는 게 이자차액 보전비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36억 원이 올해 작년도랑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19년도, 20년도, 21년, 22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이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우리가 사업비로 쓰는 거잖아요, 원금은 최대한 그걸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중소기업기금이나 문화예술기금이나 코로나 시기에 일정부분 그때 20%인가 그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물론 3월 달에 추경이 있겠습니다만 36억 원 해도 이게 불용이 된다고 하면 모를까 신청자들이 많을 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좀 더 중소기업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획도 있는지의 부분하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이자차액 같은 경우 작년 기준 했을 때 작년에 1400억 이상 됐기 때문에 올해도 36억 정도 이자차액 보전을 생각했던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김태희위원 그게 모집을 언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네, 수시로 하고 있고, 올해도 계획서 해 가지고 이렇게 또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경에 더 반영할 생각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중소기업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게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걸러지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중복 지원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 타 어떤 그런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 걸러지게끔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번에 개정해서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요, 11조에 자금상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금을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는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기일이 만약에 1월 30일이에요. 그러면 만기일로부터 분할 상환하는 게 아니라 만기일 이전에 분할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일시로 만기일 1월 30일 다 해야 돼. 그런데 일시로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 만기일로부터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미 1월 30일 만기일 전부터 분할·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는.

그러면 사실 만기라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것 좀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정확한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상환 능력이 안 될 경우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이경애위원 그렇죠. 상환 능력이 안 될 때는 내가 1월 30일 날 만기인데 사실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이렇게 통보가 갈 거 아니에요. 1월 30일 날 만기 상환하라 그랬을 때 ‘1월 30일까지 사실 상환을 못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이 난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그럼 만기일 이전 6개월 전부터 분할·상환하는 건지, 만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이나 6개월 이후로 분할·상환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여기에는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세부가 어떻게 적용을 지금 하고 계신지, 이게 좀 사례가 있을까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상환이나 이런 부분은 은행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아, 은행에서 이루어지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건 은행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상환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저기가 들어가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이경애위원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만기일 때 상환을 받는다 이런 것들 할 텐데, 우리 시가 조금 열려 있으면 은행하고 이런 부분들 협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래서 대부분 대출할 때는 만기일 이전 2개월이나 3개월 이전에 통보가 오더라고요, 언제까지 만기일이니까 상환하십시오.

그럼 그전에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와서 상담을 해서 만기일 되니까 못 갚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라 방법을 알려주실 텐데, 조례에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은행하고 논의를 할 때 여지가 없으니까 우리 조례에서 조금 열어두시면 은행과 함께 이렇게 논의할 때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만기일 이후 3개월 또는 만기일 이후 6개월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만기일 이전에 3개월 그다음에 만기일 이전 6개월 이렇게 상환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어떤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은행하고 조율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일단 이 조항하고 은행의 내부 계약하고 확인하고 협약서 관계 확인해 봐가지고 한번 유리한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부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입니다.

안건번호 제8-780호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존속기한)에 따라 존속기한이 2021. 12. 31. 일자로 만료되어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대안으로는 해양수산부 훈령 제524호의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존속기한이 만료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규정에 따라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낭곡항 어촌뉴딜300 사업 어촌문화공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낭곡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우리 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촌뉴딜 사업 중 어촌문화공감센터 건립을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촌뉴딜 사업에 포함된 어촌문화공감센터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22㎡의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건축물 주요 용도는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하는 방문자센터, 전시갤러리, 사무실 및 어민 대기소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행낭곡항 어촌뉴딜300 사업 어촌문화공감센터 건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월 6일 제출되어 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도 갯벌의 체계적 보전과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18.1.1. 구성했던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1.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역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같은 규정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지역관리위원회에 준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 제15조에 따른 지역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지역관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본 조례 폐지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본 안건은 대부남동 524-9 인근 공유수면에 지상3층 연면적 422.93 평방미터의 어촌문화공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남동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 해솔길과 인접해 있으나 대부도 주요 도로와 멀어 외부의 접근이 어려워 김 양식, 어선어업을 위주로 한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20년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부남동에 위치한 행낭곡항이 선정되어 총 79억 4,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행낭곡항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물양장 확장, 어촌문화공감센터 건립, 어장 진입로 및 마을 진입 해안도로 정비, 갯벌 공간 활용 방안 마련, 지역주민 역량 강화 등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문화공감센터 건립을 포함한 행낭곡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2019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0년 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건물의 용도, 공간 사용계획, 사업비 산출내역 등 상세 내역이 없는 바, 공유재산 취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어촌문화공감센터 건립에 대한 상세 내용 청취가 필요하고, 건립 후 운영에 대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진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갯벌습지보호지관리위원회 구성 폐지조례안이요. 이게 지금 그러면 폐지를 하게 되면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작년 12월 31일부로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저희가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를 또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역관리위원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관리위원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역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갯벌습지보다 해양보호구역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해양보호구역은 지금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다음에 습지보호지역 이렇게 한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 4개의 구역을 다 관리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요새 조례의 추세를 보면 통합하는 추세가 아니라 세분화하는 게 추세잖아요.

지금 다른 부분들 보면, 우리 아까 오후에도 심의했지만 이·미용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도 위생 그런 조례에서 별도로 떼어서, 이·미용만 따로 떼어서 지원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개를 통합하는 통합 조례에 의해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외라서, 왜냐하면 해양에 관한 것들은 범위가 넓고, 갯벌에 대한 것들은 범위가 작아서 오히려 관리를 하려면 그게 더 낫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런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예산을 지원받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수요 조사로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건립을 요청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방문자센터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상동하고 행낭곡에 방문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업이 확정되면 이 모든 예산들이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정을 따라서 운영하는 게 저희는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임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권고사항이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래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저희가 방문자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저희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지금 만들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방문자센터 사업비 100억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게 선정이 되면 선정된 시점에 해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먼저 폐지하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때 조례 만들고 그렇게 수순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이 어떤 차질이 생기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런데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된 지역은 다 방문자센터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올 1월 달에 그 자료를 경기도로 올렸습니다, 수요조사.

이경애위원 1월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언제쯤 저희가 통보를 받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올해 안에 선정,

이경애위원 12월 안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러니까 하게 되면 내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폐지 안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투트랩으로 진행을 해도 무방한가요?

이 조례를 굳이 이 시점에서 폐지, 왜냐하면 뭐가 대안이 없는데 폐지를 먼저 하시게 되는 동기라든가 이런 거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기간이 만료되니까,

이경애위원 만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 그걸 또 개정하고 또 이걸 해양보호관리 조례를 또 만들고 그러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12월 30일자 만료되니까 개정을 하게 되면 2022년 12월 31일자로 또 1년 정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사업비 확보도 되면 그걸 다 담아서 조례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갯벌이 되게 중요해서 이걸 만들고 보호위원회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폐지를 하면 1년 동안은 아무런 조례 없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위원회는 저희가 바로,

이경애위원 위원회는 존속하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 위원회는 바로 구성을 해서,

이경애위원 조례 없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지역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이게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훈령으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갯벌을 관리하는데 조례가 없어도 방문자센터 100억이 결정이 되는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해도 갯벌을 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위원회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역할은 똑 같이 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조례는 폐지하고 위원회는 구성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행낭곡 질의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안에 우리 행낭곡 어촌문화공감센터 건립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어촌문화공감센터 건립에 대한 상세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지금 저희한테는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죠?

어촌뉴딜 공모사업에 대한 개요는 있는데요, 어촌문화공감센터 건립에 대한 상세계획서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 좀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에 대한 것들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위원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1년에 한 두 번 정도 위원회가 진행되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과 그다음에 해양관리위원회 구성의 차이는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하는 역할하고 그다음에 습지 보전의 관련 기능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

나정숙위원 해양보호와 갯벌습지보호 이 차이로 약간 갯벌습지보호는 거기에 협의적인 그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보호구역 안에 습지보전법도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보호구역은 폭이 바다까지 나가 있는 거고 습지보전법은 갯벌 부분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20명 이내고 갯벌습지는 19명 이내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기능도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갯벌 습지는 그런 기능은 안 하는 거잖아요?

세부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에 지역관리위원회 기능을 보면 해양보호구역의 보전 관리에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회의를 해 보니까 그런 기본계획 수립이나 연차적인 세부계획 수립보다는 람사르습지 갯벌과 관련한 여러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또 어촌계의 주민의 입장이나 이런 것이 회의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이 람사르습지로 지정한 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관련한 조례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래서 저도 각 지자체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습지 보전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4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가 7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이거에 대한 조례도 있는데 이게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다 담으면 우리가 더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존속기간이나 이런 거를,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런 거는 명시하지 않고,

나정숙위원 명시하지 않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나정숙위원 그 대안으로 만드셨다면, 그래서 저는 하나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 시에 상동갯벌, 그리고 고래뿌리갯벌에 대해서 조례는 조금 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갯벌 습지의 관리 보호가 필요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갯벌만의 어떤 관리, 보호.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습지 보전법이라는 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습지 보전법에 의거해서 관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면 해양보호구역은 너무 범위가 넓어요.

습지에 관련한 저희 시의 보전과 저희 시의 정책이 있어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래서 해양보호구역이 광범위하지만 거기에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그런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관련되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방문자센터 예산도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한다면 갯벌습지보호와 관련한 저희 시 정책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에 같이 담는 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담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요. 그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촌뉴딜300 공모신청 행낭곡 말고도 저희 탄도, 흘곶, 선감도 이렇게 해서 공모신청이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세 곳도 실지로는 이런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어촌문화공감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요. 각각 마을 지금의 어촌마을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행낭곡은 2020년에 선정이 됐던 거고요.

나정숙위원 예, 알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거기에 세 군데 어촌계는 이번에 선정됐거든요.

나정숙위원 이번에 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래서 거기 관련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사실은 저희 시의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어촌문화공감센터가 들어오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그거는 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어촌문화공감센터까지 가는 진입로가,

나정숙위원 그게 어장이죠? 어장도로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 어장도로 말고도 대남초등학교에서부터 행낭곡 공감센터까지 들어가는 길에 일부분이 바닷물이 잠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다 보수하려고 이 사업에 담아져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가 확실하게 몇 차선이냐, 우리 시 소유냐, 이게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거기는 기존에 있는 것 보수사항이고요, 공감센터부터 바다 쪽으로 나 있는 어장 진입로는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어업인들이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도로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지만,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나정숙위원 좁고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펜션단지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당초에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다 회관 우리가 건립계획이 있었잖아요, 일부 또 매수도 했고.

그런데 그 부분은 기존의 회의 때도 람사르습지관리위원회에서 회의 때도 나온 얘기예요.

거기가 비좁기 때문에 상동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런 부분인데,

나정숙위원 그거는 갯벌습지센터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도 겹치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그런데 여기 왜냐하면 여기 공감센터는 아직까지는 그 도로가 확장에 있어가지고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어쨌든 간에 공감센터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큰 어떠한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지장이 없죠?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어쨌든 거기가 왕복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교차하는데 조그마한 차는 문제가 없고 버스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걸로 봐지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지금 여기 센터와 관련해서 외부에서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고, 물론 여기에 보통 마을에 계시는 어항에 출입하시는 우리 관련 분들만 사용한다고 하지만 외부에서도 오잖아요, 이 공감센터를. 그랬을 때 얘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어쨌든 거기가 기존에 공모사업 때 어쨌든 그게 결정이 난 부분이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대남초등학교에서 여기 어촌문화공감센터 있잖아요. 그 도로의 폭이라든가 지금 자세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진입할 때의 문제점, 여기가 물이 들어오면 잠기는 곳이잖아요. 제방의 역할도 하잖아요. 그렇죠? 일부분은 제방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아까 말한 대남초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도로가 몇 km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km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모르지만 제방의 역할도 하죠? 제방도 있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거기가 계속 침수가 되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은 저희가 물이 침수가 안 되도록 뉴딜300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예, 이번에 그 부분을 제출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예.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현재 갯벌습지보호지역 관련된 위원회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개최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서면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그거를, 이것 보니까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집행부 조례였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님들 조례입니까? 당시 제정될 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집행부 조례였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일단은 2017년, 최근 한 3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없었겠지만 그 현황하고 안건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해서 해 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이 폐지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폐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중복의 어떤 게 더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면 정부 방침이나 그런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도 이게 훈령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는 건지, 자체 부서가 판단한 건가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면요, 저도 그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하나의 중복으로 봐야 되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중복의 본다고 하면 실제로 중복의 개념이 높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신 거고,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예, 그런데 이번에 조례하고 똑 같이 거의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습지관리위원회 그 부분은 회관 건립 이런 부분에, 람사르습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내려온 것도 없고.

해가지고 이후에 저희가 필요하다, 또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거는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게 되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다시 수정하겠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중복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그 역할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예, 상관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물론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위원회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다 인사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인사까지 다 했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예, 다 인사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안내가 됐고 이와 관련해서 이 분들한테도 또 기회는 있을 수 있겠네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그럼요. 그 분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또 학교 학회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김태희위원 아까 인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예, 나정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지역관리위원회를 두고 이후에 우리가 회관이라든가 람사르습지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저희가 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또 우리가 인정됐을 때는 그 부분을 설치토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명단이나 회의에 대한 개최 부분 자료를 받아보면 알 것 같고요,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보면 지역관리위원회, 그러니까 훈령 여기에 보면 20명 이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갯벌위원회는 시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 시 내부의 조례 부분인데 그러면 지역관리위원회에서의 시의회 추천에 대한 위원은 가능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거는 제한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제안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가능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오히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조례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지역관리위원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다만 지역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물론 여기에 대상자들이 있지만 충분하게 안산시 의원은 추천을 통해서, 저는 그 부분은 상세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의견을 드리고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직이 있고요, 위촉직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촉직이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예, 그래서 위촉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어떤 자격대상에 문제가 하자가 없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행낭곡항과 관련해서, 물론 해수부에 공모를 해서 이런 과정들이나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위치적으로 꼭 행낭곡항이어야 하느냐라는 부분, 물론 대부도 내의 다른 또 위치 거점도 있다라는 점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위치선정이라든가 사업내용들은 다 어촌계 스스로 선정을 하고 공모에 참여를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어촌계 스스로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떤, 물론 규모는 3층 규모 이런 형태로 공모를 하셨으리라 보는데 지금 저희가 어떤 모델인지를 너무나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별망어촌문화관이나,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유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을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어촌과 관련된 분들이 이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별망어촌도 많은 부분 제약을 받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20억의 사업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물론 나중에 실시설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공모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치 주변에 어촌의 어떤 주민들이나 일을 위해서 뭔가 논의가 되고 어떠어떠한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김태희위원 어떤 위원회죠, 그거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협의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어촌어항공단, 농어촌공사, 관계부서, 그다음에,

김태희위원 협의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고 어떤 내용을 했느냐 이런 부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하는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공모 자료를 보면 이게 19년도에 70개소가 있는데 화성에 한 곳이 있고요, 경기도, 그리고 20년도에 경기도에 다섯 곳이 있는데 시흥, 평택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벤치마킹 하신 데가 있어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실시계획 거기도 반영이 됐지만 3층으로 해가지고 연면적 422㎡로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수차례 어떤 대화를 나눴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방문자센터 전시관, 사무실, 어민대기소 이런 다양하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하고자 결정이 된 부분인데 그 내부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어떠한 또 저희가 보기에 또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변화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내부적인 약간의 어떤 부분은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다만,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건물의 용도, 공간 사용계획, 사업비 산출내역 등 상세내역이 없어서 공유재산 취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 내용 청취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처럼 위치, 그리고 규모, 사업비, 그리고 아까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관광하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와 현장에 계시는 어촌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협의체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고 어떤 공간들을 요구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저희들도 판단하기에는 막연한 것 같아요.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 아까도 말씀했는데 아까 위치라든가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류가 미비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승인된 내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대부도 현지 부분하고 유사 이것도 공모한 타 지역 사례가 벤치마킹 된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박병호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요.

행낭곡항 어촌뉴딜300 사업요.

지금 이게 처음 계획대로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진행은 저희가 3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문자센터는 아직 행정절차가 좀 남아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장진입로라든가 그런 시설 사업들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할 때 그 계획하고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이 큰 어떤 변화 없이 주민들하고 잘 얘기돼서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연도가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월피동 쪽도 이것 진행하면서 건물 구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변경되고 많이 연장되고 그랬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런데 사업비가 78억 배정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는 모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처음 우리가 공모한 대로 현재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주민들하고 잘 얘기해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면 다 중복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다 해소됐고요. 저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이 길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방에 물 들어오는 거를 잘 설계를 하셔서 길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경혜
대부해양본부장박병호
산업지원본부장전덕주
위생정책과장안소영
노인복지과장김춘근
장애인복지과장유진숙
해양수산과장이동욱
기업지원과장김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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