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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8.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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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3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2.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2.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5억 2384만 원보다 5.4% 증가한 7억 3530만 원이 증액된 142억 5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에이즈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써 감염인의 심리적인 안정을 돕고 그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하여 환자 관리와 전파 방지에 기존 6352만 6천 원에서 3천만 원이 추가로 요구되어 총 9352만 6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외국인 결핵검진 강화 및 청소년 결핵 집중 관리 사업 추진, 철저한 환자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78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25억 7441만 원에서 0.13%인 1654만 원이 감액된 125억 57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진료비 지원 사업 등 감염인의 지속적인 환자 관리와 전파 방지에 필요한 3천만 원이 증액된 93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외국인 결핵검진 강화 및 신속 정확한 결핵균 진단 검사를 통하여 결핵 조기 발견과 예방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00만 원이 증액된 3억 19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에이즈 관련돼서 3천만 원씩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외국 사람들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죠? 약값을 지불하는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도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단원보건소인데요. 에이즈 환자 103명 중에서 23명이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중에서도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치료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고요. 가입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 지금 한 12명 정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에이즈협회라든지 복지단체 이런 데를 연결해 가지고 치료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한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지만 사실은 에이즈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병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특히,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 무방비로 있는 상태인데 추방이나 그런 제도는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전염력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까지는 저희가 실제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 추방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가 할 수는 없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 또 제3의, 제4의 사람들하고 한다는 그게 모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진료비 자체 재원이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서 나가느냐 아니면 불법 체류자들 같은 경우는 에이즈협회라든지 연맹 그리고 또 그런 복지 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치료를 받게 해서 실제 지역사회 전파는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에이즈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라는데 한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는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재국위원 이것 확실한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확실하게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예산 들여서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근본부터 차단하자는 얘기예요. 특히, 외국사람 있으면 관리도 잘 안 되고, 내국인도 관리 잘 안되잖아요. 그죠?

성폭력범 내국인도 관리 잘 안 되잖아요, 팔찌 차고 다니든 발찌 차고 다니든 관리가 안 되는데 외국 사람들이 어디 다니면서 뭐하는지 솔직히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봐도 그 사람들은 비슷비슷해요, 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보고 비슷비슷하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구분이 안 가듯이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외국 사람끼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리 차원에서도 우리가 소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법에 건의하든지 해서 그것은 강제 추방을 하든지 해야 돼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전에는 강제 추방을 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최근에는 무조건 강제 추방은 하지 않고 어떤 법 규정 위반됐을 때만 강제 출국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았습니다.

다들 관리 잘하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최진숙 과장님, 학생금연골든벨 운영해서 2천만 원 증액했잖아요.

이게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작년에 몇 개소를 해 봤는데 반응이 좋고 또 요새 아이들은 집중력이 많지 않아서 수동적인 교육보다는 직접 참여하고 본인들이 몸을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확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중요한 것은 골드벨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끝나고 나서 정말 학교에 담배꽁초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하면서 타 학교에, 특히, 고등학교에 가보면 복도 끝에서 양쪽으로 서로 선생님 지키고 있어도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지로 길에 가보면 대학생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안 가도, 제가 볼 때는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그걸 야단치면 오히려 보복성 그런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들 아니면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골든벨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정말 그것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그것을 여론 조사를 해 본다든가, 내가 진짜 피웠는데 안 피운다라고 그걸 하는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행사성 해 가지고 사실 춤추고 같이 그런 거면 애들 즐기는 밖에 안 되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내용이 춤추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선 이런 교육을 먼저 해 놓고 그거에 따른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피드백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또 저희가 말씀하신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담배 피우는 율이 줄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안산시에 그렇게 조사를 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도 청소년들이 등록이 돼서 작년에도 1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교 보건교사하고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금연 조기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쑥쑥이성장교실이라 그래서 구연동화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강사로 배출을 그분들 양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서부터 담배의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을 시켜서 각 어린이집으로 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교사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담배 피우는 거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 조기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학교에서 보면 남학생, 여학생 있잖아요. 한 번 그것은 우리가 조사해 본 적은 없죠? 지금 여학생들도 많이 피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조사는 안 해봤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산에서 한 것은 없고요. 제가 지금 전국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청소년 흡연율이 작년보다는 좀 감소했습니다. 담배값 오른 게 조금 어느 정도 청소년들한테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골든벨 운영에 있어서, 특히, 금연을 하기 위한 그런 홍보인데 이것 끝나고 나서 한 번 관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에 그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히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수돗물 불소 첨가 운영 유지보수 있잖아요. 천만 원이 증액됐네요.

유지보수비인데 유지보수는 원래 본예산에 잡는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게 아니라 불소 유출 방지 시설을 정기적으로 양에 따라서 1년마다 정기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 2년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월정수장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2년마다 검사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 반월정수장이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거기에서 이번에 부적합이 나와서 그거에 따른 불소 유출 방지 시설 그런 시설을 하려고, 저희가 7월 30일부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소에 대한 부분을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수돗물 정수과에서 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매달 나가서 불소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불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불소 기준이 0.8ppm인데 그걸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만약에 이게 낮아지면 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그게 낮아지거나 이렇지는 않고 양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높아지든가 낮아지면 차이가 뭐 있냐고요. 우리가 물을 먹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맛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요.

김재국위원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치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 과장님, 차를 구입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차를 왜 구입하는지 모르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보건소 관용차량 무쏘가 있는데 이게 2001년에 구입된 거고,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한참 지났고 실제 운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보건소는 렌탈 하는 건 없죠? 임대 쓰는 건 없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재국위원 몇 대 돼요?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사서 쓰는 것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얼마나 차이나요? 차이 있어요?

계산해 보면, 예산을 보면 임대해서 쓰는 예산하고 사서 쓰는 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원보건소 사신다 하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렌탈 해서 쓰는 차량이 있긴 하는데 실제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구입해서 사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렌탈도 한다면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산을 못 세웠을 경우에 렌탈을,

김재국위원 렌탈 비용도 1년에 만만치 않을 텐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이 차량도 지난번부터 저희가 본예산이고 올렸는데 그게 안 되면 렌탈을 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했는데 실제 렌탈하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사는 게 훨씬 낫다고 해서,

김재국위원 낫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김재국위원 무쏘가 몇 년 됐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무쏘가 2001년식이니까 한 15년 된 거죠.

김재국위원 어휴 그렇게 오래 썼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내구연한이 7년이고 한참 지난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무슨 차 사시려고 그러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산과하고 협의한 걸로는 카니발 차량으로,

김재국위원 카니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네.

김재국위원 카니발 좋아요. 카니발 좋은데 금액이 3630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면 사긴 사네요, 여러 사람 타고 다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그게 단가 나와 있는 것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런 거예요. 차를 렌탈하는 것하고 구입하는 것 봤을 때 정말 구입하는 게 낫다 그러면 굳이 렌탈할 필요 없어요. 렌탈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더 많죠.

김재국위원 양 소장님,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운행에 있어서 차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가보면 남의 차라고 관리 못하는 차들 많아요.

동 주민센터 가보면 차가 다 썩었어요, 막 부딪치고. 관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잘하시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보건소 예산이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심으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저는 우리 안산시 결핵에 관련한 결핵환자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원보건소에서 이번에 결핵환자와 관련한 추경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저희 안산시의 결핵환자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결핵환자가 단원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309명이었는데 그중에 외국인 환자가 98명이었고요. 2014년도에는 357명이고 외국인 환자가 105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 환자는 줄었는데 외국인 환자는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환자가 290명인데 외국인 환자도 84명으로 줄었습니다, 내국인 환자도 줄었고.

외국인 환자는 2014년부터 줄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외국인 환자가 2012년도부터 2013년, 2014년도 계속 늘어나서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기 체류하는 비자를 발급 받을 때 해당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영향으로, 그전에는 치료 목적으로 들어오다가 특히, 외국인 환자 중에 한 80% 정도가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게 줄어들면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국내 이미 들어와서 비자 연장할 때도 결핵검진이 의무화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자가 발견돼서, 올해는 비자 연장할 때 발견된 환자 때문에 외국인 환자수가 늘기는 늘지만 내년부터는 많이 그것 지나면 다시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2012년도부터 외국인 환자 급격히 늘면서 단원구 환자가 늘다가 2014년 지나면서 환자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가 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저희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도비를 받고 결핵관리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국비 내시 사항이 사실은 저희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인데요. 어떻게 지금 예산 편성에 매칭이 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비율로 보조 내시가 내려옵니다.

나정숙위원 도비가 15% 아닌 것 같은데, 380쪽에 보시면 결핵관리 사업에서 원래 예산액은 4억 2800만 원이었잖아요. 이번 추경에 3500만 원 더 올리신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그 편성액을 보면 비율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말씀하신 도비는 굉장히 적은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결핵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로 통계 수치상 나와 있는데 이 사안을 지자체의 예산으로만 부담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뉴스에서 보면 중학교 교사가 결핵환자 확진이 돼서 학생들이 굉장히 결핵환자로써 의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안산시에서는 아직 발생은 안됐지만 여기에 있는 예산으로 그런 관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신 건지 여쭤 보고 싶은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안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집단 발병한 이후에 고등학생 전수를 잠복결핵 감염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잠복결핵에 감염된 학생들을, 잠복결핵 감염은 균은 들어와 있지만 증상이 안 나타난 학생인데 그 학생들 전부 다 치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정숙위원 그게 언제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게 2012년도에 집단 발병하고 2013년도에 전부 다 치료를 해서 그 이후로는 학생 결핵환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결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현재 고등학생들은 연 2회 결핵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중학생은 매년 한 번씩 전 학년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검사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만 검사하는데 나머지 2·3학년 것은 시비로 해 가지고 검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다른 도시보다 학생 결핵 검진은 더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실 시립 같은 경우 그런 결핵과 관련한 보육교사들의 검사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받도록 하는 걸로,

나정숙위원 의무화 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병원하고 계약해서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 또 아이들하고 직접 특히, 유아들하고 직접 같이 건강과 관련해서 결핵에 대한 확진이 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어린이집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기관하고 학교 영유아 관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잠복결핵 검진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라든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결핵환자가 많은 이유가 전 국민 성인의 1/3 정도가 잠복결핵 감염자입니다. 그 잠복결핵 감염자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면역이 떨어지면 발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핵환자가 안 줄어들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잠복결핵 감염자들을 줄이기 위한 사업들을 시작해서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전에는 결핵환자와 접촉자 중에 엑스레이만 찍고 엑스레이에 나타나지 않으면 방치가 됐었는데 이제는 잠복결핵 여부를 측정해서 잠복결핵 나오면 거기도 치료가 들어가고,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나라에 왜 이렇게 잠복 환자가 많은 이유가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결핵환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관리가 제대로 안됐고, 결핵이 전파가 되면서 결핵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 1/3정도가, 그러니까 1500만 명 정도가 잠복결핵 감염자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결핵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가 있죠?

예를 들면 감기처럼 온다거나 아니면 배탈이 났다거나 이런 사항인데 결핵에 걸렸다라고 본인이 생각해도 빨리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주 이상 기침이 계속 되거나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됩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폐에 이상이 나타나면 객담 검사해 가지고 결핵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일반 잠복결핵 여부에 대해서는 피 검사를 하면 확인할 수는 있는데 잠복 감염이 오래된 경우는 치료해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최근에 감염된 분들은 잠복 감염에 대해서 약제로 치료하면 상당부분 결핵균이 해소되는 걸로,

나정숙위원 이번에 결핵환자 관리를 추경에 3700만 원으로 올리신 이유는 뭐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저희가 역학조사비하고 약제비 또는 입원명령을 해서 입원명령에 들어가는 치료비용이라든지 또는 병의원에서 결핵환자 왔을 때 접촉자 검진하는 비용을 전부 다 검진 받는 사람 무료로 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비용,

나정숙위원 일반병원에 보건소에서 지원해 줍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몇 % 지원해 주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검진비에 본인부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병원에 결핵환자가 와 가지고 그 가족도 전파될 우려가 있으니까 검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가족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몇 사람 검사했다, 이렇게 이렇게 검사했다고 하면 환자 신고도 하고 접촉자 누구누구 검사했다고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만약에 결핵에 걸렸다하면 일반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그것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자부담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산이 1억 1900만 원인데 우리 시에서는 결핵환자와 관련해서 관리해 주시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결핵 검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이것도 소장님이 대답 하셔야 되나요, 자동제세동기 5대를 구입하셨잖아요.

이것은 언제 구입하셨나요?

과장님이 답 하셔도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이번에 국비 내려온 걸로 해 가지고 저희 5대 구입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예산한 대비 구입하신 것은 조금 싸게 구입하신 건가요? 어떻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당초에 국비가 내려온 상태였는데 그 당시의 단가하고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서 국도비 내려온 것 자체가 삭감이 됐고요. 그 단가에 맞춰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자동제세동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셨을 때 여기에 맞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240만 원짜리면 이건 어디에 구비를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이번에 5대 구입한 것은 여성비전센터하고 교통환경국 건물 이런 공공기관에 5대를 비치하는데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모델로 구입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물품이 있어요. 그런데 220만 원 정도이면,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 240만 원짜리는 하나도 없는데 물론, 인터넷 비용이 다 전부 맞는 건 아니지만 이 가격이 어떤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비싸게 정해진 건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조달단가로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 중에서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구입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인터넷에서 제일 비싼 게 219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240만 원 그러면 실제로 얼마에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실제 1대 240만 원씩 해 가지고 5대 구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물품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그 모델로 한 거죠.

나정숙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러신데 적정가로 구입하신 건지 그런 거죠, 적정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조달청 들어가서 구입하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복지부에서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내려와서, 당초에 300만 원 정도 내려왔다가 이번에 삭감된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기능을 정말로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급한 응급 상황에서.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기능이나 효과가 어떻게 있는 건지를, 그걸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금방 쓸 수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실제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한 데는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 다 안내서를 같이 게시판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비치를 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자세한 구입과 관련해서 지출결의서 있죠. 그것 제출하시고 기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사용을 어떻게 시민들이 할 수 있는지 사용법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소장님, 어제께 제가 대부보건지소 운영 관련해서 여쭤봤잖아요.

지금 대부보건지소는 의사가 공중의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공중보건의사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중보건의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나정숙위원 대부도 주민들은 공중보건의에서 전문 보건의로 바꿨으면 하는 게 예전부터 바람인데 그것은 어려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인건비 책정해서 채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근무하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에 모든 보건지소가 공중의는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업무대행의사도 있습니다. 원곡지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치과의사나 이런 분들은 업무대행의사로 원곡하고 보건소는 업무대행의사로 지금 채용돼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반 전문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의 문제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채용을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인건비 문제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인건비 문제입니다.

나정숙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노인병 관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또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리 나가시기 어려운 부분 있어서 그런 건의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단원보건소장님, 대부보건지소 업무대행인건비 8300을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일반의, 치과의 예산이 삭감되는 건 뭐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까지는 복지부에서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를 한의사는 여유가 있으니까 한의사는 배치해 주는데 일반의사하고 치과의사는 배치를 안 하겠다고 지침이 작년까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공중보건의사가 올해 4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길까봐 일반의로 업무대행의사로 채용을 해서 고용하는 인건비를 세워놨었는데 올해 지침에는, 대부도는 도서지역이고 공중보건의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건의도 했었고, 어쨌든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공중보건의사가 올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될 걸 예상해서 세워놨던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원곡보건지소도 마찬가지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원곡보건지소도 한 분의 인건비 세워놨다가 그것도 공중보건의사 원곡지소도 1명 배치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중보건의는 근무시간이 몇 시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분들은 시간외 초과근무는 안 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필요한 경우는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로 초과 시간외근무는 안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공중보건의가 군대 같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군복무 대신에 대체 근무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분들 6시 이후로 의료행위 하는 것은 합법적인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요. 불법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공중보건의는 그런 행위 안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성준모위원 관리가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몰래 어디 다른 지역 가서 할 수는 있는데 적발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다시 병무청으로 통보돼서 군 훈련 다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간혹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글쎄,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두 번째로는 보건소 단원·상록 예산은 인구대비로 짜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록하고 단원, 직원 인원도 단원보건소가 한참 많은데 총예산은 상록이 더 많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가 있어서 그 쪽에 예산이 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본 현황을 보니까 기타 인력이 어떻게 정원보다 더 많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예를 들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이 사업하는데 필요한데 정원은 그렇게 쉽게 승인을 안 해 주니까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이런 인력을 사용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간제 분들은 시간근로자예요? 이건 시간 뭐라고 그러나요? 기간제 이분들이 1년씩 근무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최대 2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2년 뒤에는 다시 재계약 안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성준모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 2년 하고 어디 가서 또 뭐 하시나, 아니면 그냥 뭐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주로 간호사 분들이 많으시고 간호사 분들이 민간 병원에 취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기간,

성준모위원 한 번 2년 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다른 지역에 다녀오면 또 괜찮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에서는 안 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성준모위원 1년 쉬었다가, 2년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서도 안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다른 지역의 구직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장기간 쉬면 상관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1년 쉬거나 2년 쉬면 다시 근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저희 시에서 이런 기간제들을 정규직화 시켜 주는 정책을 하는데 보건소는 전혀 이런 거에 해당이 없나 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무기계약근로자들을 많이 전환시켜 줘서,

성준모위원 많이 해 줬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방문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무기계약근자로 전환이 됐고, 다만,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퇴직을 하는 사람은 다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을 안 해 주고 기간제근로자로 보충하도록 그렇게 지금,

성준모위원 지침이 내려왔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인사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청 인사 부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다시 뽑아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를 안 뽑고 그냥 기간제근로자로 보충을 해라 이렇게 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부분은 인사 부서에 한 번 강력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동규위원 우리가 응급환자가 특히, 심장에 대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상적인 부분이 심장 제세동기가 주 역할을 하죠. 그런데 현재 그것 저희들이 전번에도 봤지만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의미 있는 횟수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119구급대 통해서 심정지가 와 가지고 병원으로 후송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2014년도에는 5.2%였고, 2015년도에는 13.9%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심폐소생술하고 심장 제세동기를 쓰는 것하고 동일시하지 마시고, 그잖아요. 제세동기는 심장에 충격을 가한 기구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구를 쓰는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쓰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공공 장소나 이런 데 심장 제세동기를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의미 있는 횟수가 거의 기록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 기록 있습니까?

오히려 보면 심폐소생술을 일반인들이 시행해 가지고 목숨을 구하는 사례가 더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장마비나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오히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게 물론, 기본적으로 심장 제세동기를 설치해 가지고 필요한 장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 시켜가지고 대처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사업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심폐소생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존율에 많이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면 거기서 조금 더 생존율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자동제세동기가 공공시설을 사실은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어떤 절망적인 사고가 그런 장소에서 일어나가지고 대처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확률들이 훨씬 많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각 가정마다 그것을 전부 다 설치를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오히려 홍보를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부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다 그거예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심폐소생술 교육은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고 그게 주 사업이 되어야 되고, 자동제세동기 보급하는 것도 일단 충분히 확보되면 될수록 그만큼 생존율이 높아질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안산시에 그런 자동제세동기 사용 여부 그 다음에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김동규위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동제세동기 사용 통계는 저희가 아직 따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동규위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1건이라도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내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용역 줘서 실제 조사한 다음에,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시설에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제세동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법에 나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들이 올라왔다가 또 삭감되고 등등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끝날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장소에 대한 설치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은, 공공시설 같은 데는 다 설치가 끝났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는 거고,

김동규위원 시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우리 시 자체 판단으로 해 가지고 설치해야 될 그런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 중에 공공주택이 있는데 공공주택은 아직 그렇게 충분히 설치가 안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어쨌든 자동제세동기 예산이 삭감된 것은 우리시가 삭감한 게 아니라,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가 조정 때문에 조정이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단가 조정 때문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대신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홍보나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은 더 증액해 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내년도에 저희가 단원보건소가 이전되면 거기에 상설교육장을 준비해서 상설 연중 그렇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습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평소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본인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런 부분을 그대로 해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사례가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동제세동기를 예산으로 구입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사업의 추진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주시고 한 쪽 사업은 확대를 하고 한 쪽 사업은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까지만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 계약이 2016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 및 교육상담 실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홍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으로 해당 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 선정은 2016년 9월 26일부터 위탁기간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 10월 21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미, 안산시민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상록수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 사무를 전문성 있는 학교 법인 또는 의료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자 안산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하는 안건입니다.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으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자격을 갖춘 학교 법인 또는 의료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의거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위탁심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최초에 실시한 게 2010년 11월이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기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처음부터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했고요. 1차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했고, 2차가 2015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년마다 계약하는 거예요, 2년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여기 인원 배정을 보면 비상근으로 1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센터장 비상근이고 팀장 1명, 팀원 8명이잖아요. 그런데 5억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매년 5억 지원해 주는데 중요한 건 이것 정산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정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정산하면 남는 게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사실 사업비는 거의 제로상태로 되는 거고요. 남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자 수입 좀,

김재국위원 거의 빵원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제가 예결위 때 점검해 본 결과 보면, 보조비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원 사업하는데 보면 정산하면 거의 빵이 나와요. 0원이죠, 0원.

그것을 꼭 0원으로 만들 필요가, 사실 어떻게 0원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0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 0원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것 조례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동의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논의할 내용이고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비상근 센터장님은 하루에 한 번씩 오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김재국위원 특별하게 여기서는, 그런데 약 조제 해 주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분들 등록이 되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65세 이상인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로 진료 받으시게 되면 진료비를 질병 당 1,500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국에는 약값을 질병 당 2천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고령자에 한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65세 어르신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분들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밑에 분들은 저희가 병원에 등록비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다 인건비네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에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아무래도 인력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홍보도 사실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비상근 이분은 일주일에 언제 오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정기적으로 오시는 건 한 달에 한 번 오시고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오시는데 보통 한 달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오신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원래 규정은 한 달에 한 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너무 약하네요. 왜냐하면 당뇨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예산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걸 갖다가 그분이 판단해서 이 사람이 당뇨다, 또 약도 그 사람이 조제해 주는 거고. 그죠?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니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약은 본인이 다니는 동네 병원에 가셔서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에 등록을 하시겠다고 하면 병원에서 등록을 하시고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해 주고 그것 약을 드시는 거고요. 그 사업비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분 역할은 뭐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분은 오셔서 여기 만약에, 이분의 대외적인 역할 부분도 있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의사선생님이시거든요. 의사선생님이니까 직원들 9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모르는 것 있으면 여쭤도 보고, 민원인이 와서 있을 때 교육 강사로도 하시고 또 이것에 대한 피드백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십니다.

김재국위원 비상근인데 실지로 거기 하루에 몇 명 정도 내원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고혈압·당뇨병 현재 50,163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월·화·수·목·금요일마다 보건교육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5번 보건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또 별도로 오셔서 상담을 하고 내원을 하셔서 운동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 하면 한 하루에 평균 한 30∼40명은 오고 계십니다. 교육 받는 사람까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리고 그 안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 역할은 교육하고 등록되신 분들이 병원에 가야 될 시간이 됐을 때 일주일 전에 ‘병원 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콜센터에서 계속 이 분들한테 문자나 그 다음에 전화로 이렇게 해 드리는 부분들의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콜센터 이 부분은 여기 아까 8분 팀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거기 직원들 두 분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센터가 주로 그런 역할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역할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당뇨라고 하는 병이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가 귀찮아서 잘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팀장님 역할은 뭐예요, 관리감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팀장님도 같이 교육을,

김재국위원 팀장님은 상주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팀장님 매일,

김재국위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간호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간호사이신데 그분은 직원들하고 교육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에서는 의료 법인에서 참가할 수 있는 거고, 대학병원에서도 참가할 수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4, 2015년도 드리면 될까요?

김재국위원 네, 정산된 거 한 번 줘 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등록교육센터를 민간위탁 하지 않고 직접 저희 시가 직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원래 이 사업을 만들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원칙은 위탁을 주는 걸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첫째 기획을 할 때.

그래서 원칙은 위탁을 주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직영하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직영으로 할 경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원입니다. 인원 TO를 이렇게 딸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오는 센터장으로 해서 이 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잘 안가요.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 왜 받습니까? 그렇게 다 위탁을 준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그냥 센터를, 2011년부터 하셨고 계속 하시면서 이것 동의안을 왜 받고 심의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센터에 한 달에 한 번 오는 센터장이 어디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센터장을 세운 거지, 그 센터장이 한 달에 한 번 와서 이 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분은 정기적으로 지침 상에 꼭 와야 되는 게 한 달이긴 하지만 이분은 수시로 보고를 받는 부분인 거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의 역할이 그렇게,

나정숙위원 센터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 운영 인력에 관련해서 10명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아요. 아싸리 아까 대부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공중의를 해서, 거기 대부보건지소에 몇 명입니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4명입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4명인데 대부도의 7천명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공중보건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건 그렇게 하고 이 센터는, 그러면 이 센터 2015년 1년에 몇 명이 방문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현재 2014년도에 등록 인원이 4만 명입니다.

나정숙위원 등록 인원 말고 2015년 1년에 몇 명이 와서 상담을 받았냐고, 등록이 뭐가 중요해요? 직접적으로 거기를 이용해서 변화된 게 있는 게 중요하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데 위원님 여기가 내소하는 분도 많지만 사실은 이분들 주목적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당뇨하고 고혈압을 관리하는 목적도 있고, 이분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교육 어디서 하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설교육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상설교육장이 따로 여기 센터를 위해서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센터 안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센터에 몇 명이 들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거기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들어갑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년에 교육을 몇 번 하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매주하고 있으니까, 올해 110회했습니다. 또 이분들이 여기 상설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병의원까지 다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실질적으로,

나정숙위원 병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센터가 특별하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병의원에서 의사 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식이라든가 운동 같은 부분들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비상근 센터장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비상근 센터장이 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의사로 그냥 이름만 올리는 것뿐이지 센터장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셔서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어떤 교육이 필요할 때 하거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센터를 위한 비상근 센터장을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고혈압·당뇨환자에 대해서 도움 이 되려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센터를 운영해야지, 그러면 여기 등록 아까 4만 명, 5만 명 말씀하셨는데 등록하신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에요? 여기 센터에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담입니다, 상담.

나정숙위원 상담을 원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오셔서 1대1 영양상담도 하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담은 누가 상담을 해 주시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주로 영양사, 간호사, 운동처방사가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자동혈압기나 혈당측정기 같은 거 무료로 대여해 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혈압기 대여는 안 해 주고 혈당측정기는 IT로 해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한테 줍니다. IT 하면 혈당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고 혈당기하고 혈당스트립 재는 기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혈당계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드려요. 한 150분을 올해 150분, 내년에 150분, 올해 드린 사람은 안 드리고 내년에 드리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여러 센터들 있죠. 그죠?

상록수보건소 말고 단원보건소 포함해서 센터 몇 개를 위탁하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단원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센터, 중독센터, 뇌졸중치매센터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개 자살예방센터하고 고혈압·당뇨센터하고.

나정숙위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이게 센터를 그냥 만들어놓고서 실질적으로 매년 여기를 방문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센터에서 형식적으로 상담하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으세요’ 그러고 끝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지 않고요.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고혈압과 당뇨 관리가 안 되는,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이 안 되신 분들을 저희들이 전부 전화를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는데 2011년부터 운영을 하셨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재위탁을 받아서 형식적인 요식 행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지난 회기에 조례도 제정하신 거죠? 조례 없이 그동안 운영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이게 시범으로 전국에 5군데가 먼저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보건소 하고 싶은 데를 선정해서 계획서 잘 낸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전국에 시범으로 4개를 처음에 하다가 시범사업이라 조례 제정을 안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좋아서 이것 등록센터를 꼭 만들어서 계속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번에 이렇게 재위탁 동의안을 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비상근 센터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하셨으면 하는 것 주문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모색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 가지고는 센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침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오는데,

나정숙위원 지침이건 어쨌건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 그 분이 고대병원 여기 앞에 있어서 수시로 저희 보건소를 한 달에 두세 번씩,

나정숙위원 수시로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오셔가지고 직원들하고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관리할 때 어떤 게 상담할 때 안 되고 모르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저도 올라가 보고요. 보건소 3층에 있어서,

나정숙위원 소장님이 책임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센터장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날마다 체크는 못 하고요. 가끔 체크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규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아직 심의위원회 구성 안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구성할 때 우리 의회 내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시의원님 한 분은 꼭 참석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운영위원회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탁 심의위원회.

나정숙위원 이 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는 그럼 얼마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운영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나정숙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관내 의사회하고 같이 함께 합니다.

나정숙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좀 줘 보셔요, 3년 동안 진행한 내용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소장님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최진숙 과장님은 업무 파악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복지문화국장 전종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산시 시립어린이집(단원, 대덕, 대부, 선부, 와동, 원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복지문화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9%가 증가한 3029억 9195만 2천 원으로 133억 107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8%가 증가한 2973억 9846만 7천 원으로 127억 57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97%가 증가한 55억 9348만 5천 원으로 5억 5313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2.13%가 증가한 220억 7670만 8천 원으로 23억 879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기정예산 대비 46.48%가 증가한 39억 3305만 2천 원으로 1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6.33%가 증가한 210억 4530만 3천 원으로 12억 536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5.87%가 증가한 635억 9630만 4천 원으로 35억 285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2.36%가 증가한 163억 7580만 9천 원으로 3억 78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38%가 증가한 1628억 3099만 9천 원으로 37억 915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30%가 증가한 75억 4029만 2천 원으로 1억 6974만 6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97%가 증가한 55억 9348만 5천 원으로 5억 531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인 본오1동, 월피동, 와동, 선부3동에 리모델링, 운영 장비 구입 등의 비용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도비를 포함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천만 원의 예산 중 2700만 원은 본오1동과 와동 전기 차량 구입으로 환경정책과에 계상하였습니다.

7쪽, 안산 역사문화탐방 아카데미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안산지역의 역사문화 유적을 답사하며 안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바로 알고 학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늘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사업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를 매입하여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유산 문화재로써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도비를 포함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마을공방 육성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생산적 일자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 보장으로 경제적 안정 및 사회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비를 포함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홈방문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에게 강력 범죄에 대한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도비를 포함한 3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시·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 확대 예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하여 2016년 7월부터 상담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261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영아전담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7423만 9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억 2208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3조 지원 대상자 범위를 정비하고, 월동난방비 지원을 소급하여 적용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되면 동 조례에 의하여 월동난방비 지급 대상이었으나 2015년 7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에 월동난방비를 지급받던 한부모 가족 일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월동난방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생계급여 대상자는 4가지 급여를 전부 받게 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생계급여 외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함께 받게 되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 제3조에서 월동난방비 지급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급여 혜택이 적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에 대하여 월동난방비 지급 대상자로 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안 부칙 제2조에 적용시기를 2015년 12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여 미 지급되었던 월동난방비를 소급하여 지급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사동 복지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상록구 사동 1413번지 어린이공원 부지를 일부 노유자시설로 도시계획 시설용도 변경하여 부지 면적 841.2제곱미터, 건축면적 150제곱미터,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에 건축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총사업비 16억 700만 원으로 이중 국비 특별교부세 4억 원과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 7억 700만 원은 시비를 확보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상록구 사동 1413번지 인근은 다가구 및 다세대 밀집한 지역으로 복지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 가정 등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그 동안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본오1동에 소재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을 주로 이용하여 왔으나 원거리에 위치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곳에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 2월 28일 위탁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 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시설은 시립단원어린이집 등 6개소이며,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동 복지센터 건립 안으로 사동 주민들이 먼거리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이 불편한 점 등 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의해 2015년 12월에 4억 원의 국비 특별교부세와 2016년 8월에 5억 원의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 받았으며, 시비 7억 700만 원을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총 16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동 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상록구 사동 1413번지 어린이공원 2341.2제곱미터 부지 면적 중 일부인 841.2제곱미터를 어린이공원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 절차를 완료하였고, 2017년 5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동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립에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립 전에 기존 타 시설에 비해 이용시설이 소규모로 협소한 점을 감안하여 이용 시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인 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건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맞춤형급여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편됨에 따라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급 대상자 지급 기준에 맞게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중앙 사회보장 변경 협의 결과 2015년 12월 기준으로 월동난방비를 소급 적용하도록 동의 결정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 통보가 됨에 따른 조치로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적정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2월 28일자로 위탁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하여 운영을 맡을 적격성과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위탁 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근거하여 5년의 위탁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업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선정 과정에 위탁 운영 신청자의 범죄 경력 및 결격 사유 조회 등 적격성 확인 및 선정 기준을 객관화하여 심사위원의 자의적 심사 방지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의 결과의 공개로 투명성을 높이는 등 철저히 민간위탁 심사를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입니다.

김재국위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있잖아요. 증액이 되는데 몇 분 정도 되시죠? 180명이죠? 180명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김재국위원 본예산에 없고 추경 때 새로 세우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이게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1인당 10만 원씩 해서 국가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요, 이게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 번밖에 못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매월 10만 원씩입니다. 6개월간,

김재국위원 10만 원씩 180명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10만 원씩 180명 곱하기 6개월, 그래서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속 연결되는 거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이게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내년도도 동일하게 될 걸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내년도도 계속 전액 도비 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것은 지금 확실치는 않죠. 왜냐하면 도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나오려는 건지 전액 도비,

김재국위원 대개 도비 사업이 항상 그렇죠. 도에서 많이 주던 것을, 예를 들면 9대1로 주던 것을 점점 바뀌어서 1대9로 바뀌는 경우가 생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또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체크하셔 가지고 도에, 이것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12개월 줘 봤자 2억 1600, 그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런데 저희 시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를 하다보니까 도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 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시작해 가지고 내려 보냈다가 결국에 가서는, 도에서 이것을 시작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 해 놓고 결국에 가서는 시가 다 떠안아야 될 부담을 가진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복지비가 그러한 새로운 시책이 개발되면 초기에는 국가나 도에서 부담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시비로 부담을 하는 부분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우려는 되지만 이건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보는 건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죠. 그래야 되는데 시에서 부담을 덜하게 신경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있잖아요. 증액됐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재국위원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금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시 재정상 2015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90%밖에 적용을 못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나머지 그 부분을 이번에,

김재국위원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해서 공공운영비 있죠, 관용차량 보험 및 유지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김재국위원 이것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치지만 이런 것은 원래 본예산에 잡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동 복지허브화가 일단 도에서 변경 내시가 된 부분인데요. 2회 추경 때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허브화가 7월 인사 때 직원들 발령이 났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죠.

김재국위원 인사 때 발령 냈다고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7월에 4개 동이 구성됐죠. 4개 동 구성된 동에 대한 운영비나 장비 차량비 이런 걸 지금 사주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차는 어떤 차예요, 렌탈해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차는 각 동에 4대를 구입할 건데 2개 동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로 구입할 거고, 나머지 2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차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차는 언제 구입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는 구매를 할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 차요?

김재국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각 동에,

김재국위원 현재 동에서 굴러다니는 차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복지,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팀 4개 동이 설치됐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7월 1일부로.

김재국위원 어디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본오1동, 월피동, 와동, 선부3동 등 해서 상록구 2개 동하고 단원구 2개 동에서 맞춤형,

김재국위원 선부동 어디, 선부3동?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선부3동, 와동, 본오1동, 월피동, 상록구 2개 동과 단원구 2개 동에 대해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됐는데 이 팀이 주로 하는 여러 역할 중에 사례 대상자 발굴, 상담 등 실제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차는 동에 있는 차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별도로 살 겁니다.

김재국위원 차도 없는데 유지비 책정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일단 차량도 여기 보시면 차도 별도로 구매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에.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307쪽 자산취득비 뒤쪽에 보시면 맞춤형복지팀 전담 차량이라고 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350만 원짜리.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재국위원 이게 무슨 차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경차 2대를 구입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렇게 책정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비도 저희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몇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한 분? 두 분이 나가시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맞춤형복지팀에는 총 3명으로 나가 있습니다.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사람 해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분은 상록구, 한 분은 단원구 쪽에,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니, 각 동별로 3명이 별도로 기구가 확대돼 가지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단원미술제 개최를 했잖아요. 3500만 원 증액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단원미술제가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단원미술제 출품에 따른 개인당 5만 원씩 받는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예전에는 출연금으로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이월시켜서 자체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편성이 돼서 그들이 받는 심사료 세입은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고 그 세입에 따른 3500만 원 저희가 별도로 세출을 잡는 그런 예산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출품료 그 세입을 가지고 북경에 가서 단원미술제 해외 선정 작가전 했거든요. 그게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일본에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선정 작가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운영위원님들이 이왕에 하는 거라면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전시회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일본 작가들하고 교류 형식으로 하자고 그래서 그 준비 기간이 좀 돼서 내년 2월에 가는 걸로 저희들이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본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부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출품 심사료에 대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썼는데 해외 작가전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개최하는 건가요? 이것 해외에서도 와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올해 가려고 했던 것을 내년에 옮긴 것은 해외 교류전도 같이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오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죠.

미술품 자산취득비 4천만 원짜리 이것은 어떤, 어저께 김홍도 작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매년 2천만 원, 3천만 원 반영을 해서 안산시 단원미술관이나 아니면 화랑전시관에서 안산미술협회라든가 환경협회 또 안산미술작가들이 전시회를 하게 되면 안산시에서 그 작품에 대한 2점 내지 3점 이렇게 사줬는데 그 부분이 2천만 원 다 소진이 됐고 하반기에는 사실 단원미술협회에서 두 번의 전시회가 있고 단원미술제가 있어서, 단원미술제 같은 경우도 선정 작가라든가 입선 작가들한테는 저희들이 한두 점씩 매년 사줬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2천만 원 추가로 더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전시하면서 이것 의무적으로 사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의무적으로 매년 그렇게 사줬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에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 몇 점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금 현재는 227점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수조사 다 끝나서 저희들이 확인됐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유 미술품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전시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올해 봄의향연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 75점에 대해서 단원전시관에 한 달 정도 전시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김재국위원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는 안 해요?

아까 200몇 점이라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25점 가지고 있는데 전체를 할 수 없는 게 동사무소에도 걸려 있고 각 과에도 걸려있고 의회나 법원 이런 데도 걸려 있는 부분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좀 그래도 작품이 질적으로 좋은 부분만 저희들이 전시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동안 구입한 금액만 해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매년 저희들이 한 3천만 원 정도는 의회에서 반영해 줘서 3천만 원씩은 몇 년도부터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실지로 우리가 225점 중에서 아까 70점 정도를 전시했다 그러셨는데 실지로 가치가 없는 것도 막 사주는 거 아니고, 우리가 다 산거죠? 전문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런데 살 때 저희들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산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는 구자승 운영위원장님이라든가 박성현 경기도 미술대학원장님, 장영준 옛날 청와대에서 미술 비서관 이렇게 심사위원들 구성해서 그 분들이 선정을 하게끔, 가격도 그분들이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관리도 잘하시고 한 번 전체적으로 진짜 70점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서 정말 많은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그것도 자랑스러운 얘기죠.

작품성 없는 건 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호당 10만 원짜리 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비싼 것은 호당 몇십 만 원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진짜 우리가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몇 십 억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소장 가치도 충분히 있고 그것이 재산 가치도 상당히 있어서 안산시에 상당히 저는 득이 될 거라고 생각,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것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단원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 언제 한 번 가 봐야 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나중에 상임위원회 위원님 모시고 제가 수장고 구경 한 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비싼 거니까 구경하고 싶네요, 어떤 게 들어있는가.

그리고 대부광산 퇴적암 토지 매입 있잖아요. 사실 옛날부터 이것 이쪽에 원래 광산 있던 걸 광산 개발 못하게 경기도에서 막고, 이것을 우리 경기도문화재로 됐나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2003년도에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경기도기념물로 됐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그 당시에는, 이게 사실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공시지가가 26,000원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17,000평을 샀거든요. 예전 같으면 공시지가의 2배로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올해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의 2.4배 정도해서,

김재국위원 한 3배 정도 사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평방미터 당 66,000원씩 해서.

김재국위원 비싸게 사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요즘 같은 경우 감정평가하면 시세를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이게 도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작년에 저희가 55억에서 7대3으로 비율을 하거든요. 작년에 도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10억이면 70%에 상당한 26억 저희 시비를 확보했어야 됐는데 우리 시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1억 1천밖에 반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문화예술과에서는 도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주는데 시에서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금년에는 도비가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유선상으로 가내시가 된 도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제, 그제께 전화 왔는데 도비가 삭감 됐다고 그래서 도비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안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시비 6억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도비가 삭감됐지만 전년도,

김재국위원 2억 7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도비는 삭감이 된 거죠.

김재국위원 삭감된 거예요? 우리가 올리고 나서 통보받았군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유선상으로 가내시 됐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최종 조율 단계에서 전체 24억을 올렸는데 14억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문화재 보수 예산이.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만 땅 아까 17,000평?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올해 산 게 17,000평방미터입니다, 11억.

김재국위원 그러면 더 살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거기는 그것만 사면 더 안 사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것 한 47% 정도만 사면 끝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게 거기 있는 저수지 포함이죠? 다 포함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그 앞에 캠핑장인가 하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대부시티캠핑장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은 개인 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거기 진입로 같은 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이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을 둘러싼 반경 300m가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인데 대부광산 캠핑장은 문화재 1구역으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여기를 음악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개발한다라면 그 진입로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진입로는 대부시티캠핑장 그쪽으로 아니고, 그쪽은 저희들이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못 사고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김재국위원 캠핑장 쪽이 아니고 저 뒤쪽으로 반대쪽 산 뒤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산 뒤가 아니라 산 앞쪽이죠. 산 앞 쪽하고 건물,

김재국위원 개발 막 하던 데 거기 얘기하시는군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거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채석하던 데 거기 얘기죠. 그리로 간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미리 잘 파악하셔가기고, 만일 사게 되면 땅값 오르기 전에 어차피 개발할 거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안산양지마을 공동체한마당축제 성럽전 이게 뭐예요? 양지마을이 어디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원곡1·2동의 옛 지명인데요.

성준모위원 원곡1·2동.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원곡1·2동의 양지마을이라는 옛 지명을 부각시켜서 양지마을 지역축제를 일으키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님이 예산을 특별교부조정금으로 내려 보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양지마을 호수동에도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성준모위원 도비만 5천만 원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이틀 동안 24·25일.

성준모위원 엄청난 예산이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거기 자체적으로 안산양지마을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어서,

성준모위원 그러면 행사 개요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국악교실 청소년발표회 5천만 원, 이건 매년 하던 행사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이것도 전년도에 도비 1억 전액 받아서 한 사업인데 학교별로 찾아가서 아이들 국악을 가르치는 건데 작년에 100명 했던 것을 올해 또 100명 그 사람들 대상으로 다시 뽑아서 더 교육을 시켜서 발표회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5천만 원 특별교부조정금으로 도에서 내려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 시비 한 푼도 안 들이고 하시는 거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성준모위원 아까 단원미술제 3500은 일본 전시회 교류전이라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성황리에 끝났다라고 그 성황리는 객관적인 자료가 어디 있어, 뭐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작년에 북경에 저는 안 갔었는데 당시에 갔다 온 분들하고, 선정 작가들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 단원미술관 팀하고 단원미술제 선정된 작가들하고 같이 가서 하는 건데 결과보고도 읽어봤고 당시에 갔다 오신 분들이 베이징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성준모위원 도대체 단원미술제 작품을 북경 가서 하는데 우리 안산하고 어떤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단원미술제라는 게 취지가 국내 안산에서만 놀지 말고 선정 작가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질이기 때문에 해외까지 나가서 단원미술제의 우수성을 알리고,

성준모위원 요새 우리 과장님 너무 박사님이 되셨네. 안산시민도 단원미술제 하는지도 모르는데 북경 가서까지 그걸 홍보를 하고 있어요?

단원미술제 안산시민들 몇 분이나 오셔요? 그것 누적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있나.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제가 자료가 있는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 인원이 서예문인화전 한 38,000명 정도 관람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만 8천 명 정도 작년도 같은 경우.

성준모위원 알바생 둬서 일일이 카운팅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것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 정도 인원이 가는 적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단원미술제 같은 경우도 제가 느낀 바로는 외부 사람들은 단원미술제를 굉장히 폭넓게 보고 대단한 미술제라는 그런 칭찬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안산시민들이 의외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준모위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북경 가고 일본 가고 하는 것은 전혀 이건 그분들을 위한 교류전이지, 미술작가들을 위한 거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전혀 이해관계나 무슨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단원미술제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또 그렇게 해외에 알림으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신진작가라든가 기존 작가들도 단원미술제에 대해 폭넓게 보다 좋은 작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방금 김재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이게 도비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2억 7천이 내시됐다는데 그러면 2억 7천 수정안이 나왔어요? 이것 제출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것 수정안은 아니고요. 이게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기 전에 도에서 전화로 구두로 유선상 내시가 됐다고 문화예술과에서 각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우리가 세웠는데 경기도 예산 담당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조율 단계에서 예산 일부가 삭감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 것도 같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정오표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삭감된 금액이 얼마인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도비는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오표 안내고 의회에서 그대로 다 삭감하는 그런,

성준모위원 전액 삭감이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조금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도비 작년에 10억 내려왔는데 우리가 비율에서 1억밖에 반영 못 했다는 점이고요. 또 작년도에 저희가 대부광산 퇴적암층 형상 변경을 많이 했거든요.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에 대한 부분 규제를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 매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부곡동에 있는 청문당 주변처럼 상가 건물이라든가 공장들이 많이 들어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고, 도비가 삭감이 됐며 시비 남아있는 6억 8500 정도는 다시 세워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거 사셔 가지고 뭐에 쓰려고 이런 것을 사가지고, 이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성준모위원 이걸 사면 부동산 가치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죠. 그런데 서울 근교에서는 그만한 퇴적암층 만들어진 곳이 없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몇 %를 사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국공유지까지 포함해서, 매립지까지 포함해서 51.4%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48.8%가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돈이면 몇 %를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예전처럼 공시지가의 2배를 계산한다면 한 39억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올해 공시지가 감정평가하다 보니까 2.4배로 늘어났고, 앞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한 60억 정도는 최대한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은 매년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결국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시에서 땅을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는 것이 사실 예산 절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공시지가 2.4배이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3배나 3.5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 부분은 빨리 사는 것이 저는 그만큼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희망찬경로당 임차보증금 2억 원이, 임차보증금 2억이면 경로당을 전세로 임차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주택이나 아파트는 어렵고요. 상가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평 정도로 해서 임차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상가를 사면 노유자시설로 만들어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용도 변경을.

성준모위원 용도 변경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성준모위원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행복예절관 운영 CCTV 임차료가 2억 7500인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2억 7천이 아니고 170만 원 저희가 이번에,

성준모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전체는 그게 운영비입니다.

성준모위원 연간 운영비.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괄호 친 건 뭐예요? CCTV 임차료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번에 저희가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CCTV 설치로.

성준모위원 170만 원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저는 CCTV 임차료만 2억 7500인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나정숙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한 책정은 어떤 내용이 책정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매년 2월말에 결산을 해서 잉여금이 남으면 전액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세입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세입과 지출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 되는 부분만큼을 예비비로 편성하는데 이 예비비는 실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결산상 필요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세입을 잡느라고 여기다가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세입 부분만큼 그 부분을 또 세출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대상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약 17,5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7,00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17,500여명.

나정숙위원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변동 사항은 대상자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딱히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요. 추세는 거의 비슷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의 대상자를 예를 들면 예비비가 이렇게 1억 8800 정도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기금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조금 대상자를 확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어쨌든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사업법에 의해서 이게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가 대상자를 늘리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죠.

나정숙위원 혹시 외국인 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난민 인정자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난민 인정자.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난민 인정자만.

나정숙위원 외국인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대상이 될 수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안 되고 난민 인정자로,

나정숙위원 난민 인정되신 분이 우리 안산에 몇 분이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진짜로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을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안산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잖아요.

몇 % 안산 우리 예산 대비 복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우리가 일반회계 대비 한 42.4%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좀 높은 경우죠. 많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저희 시가 높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복지 예산 중에 주거복지와 관련한 예산 편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가 물론 생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필요하죠.

복지관도 사용하고 이런데 사실 주거와 관련한 것들이 안정이 되어야 복지가 해결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월세도 되게 비싸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기초수급자들한테 주거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책은 있나 궁금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것을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얼마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제가 몇 세대인지 통계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2016년 현재로 1,222세대에 현재 주거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게 매입 임대가 있고 전세 임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LH에서 연초에 입주자를 선정 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에.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가 다가구 주택 매입 주택공사에서 하는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안산시가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LH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 받는 부분 있어요? 그거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우리시의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여기서 되면 들어가게 되죠.

나정숙위원 몇 가구나 지금 현재 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757세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매입 임대아파트 저희 안산시는 충분히 공급되어 있어서 일부 비어있는 데도 있거든요. 매입 임대아파트를 안산시는 LH공사에서 조금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정도예요?

그런데 실지로 필요하신 분들은 몰라서 그걸 이용하는 거를,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기초생활수급자 한정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이죠. 생활이 어렵다고 시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제한된 사람들만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요.

나정숙위원 일반 다가구 아니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좀 어렵군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세월호수습단장 이경래입니다.

나정숙위원 정부에서 세월호수습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주겠다고 확정한 게 있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정부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된 거 일체 다 지원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다 지원을 받은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12억 4800만원 추가 편성된 건데 올해 12월 말까지에 대한 부분은 전액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원래 정부분향소가 일시적으로 운영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까지 계속언제까지 사용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거기를 보완한다거나 이러한 공사비 같은 것은 혹시 필요한 건 없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일단 정부에서는 세월호가 인양이 돼서 수습이 되면 그 다음에 합동영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합동분향소에 대한 부분은 유가족들과 협의해서 철거하는 방향 쪽으로 가기 쉽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까지는 언제까지 이걸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렇죠. 일단은 세월호 인양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유가족과 협의해서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겨울도 나야 되고 내년 3주기 관련해서도 분향소는 계속 유지되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측컨대 올 겨울은 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운영과 관련한 난방이나 여러 가지 안전의 공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예산에 들어간 거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걸 보면 다 임시 시설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뭐라고 그럴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예산이 운영, 국비이니까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편성의 거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서 구체적인 예산인지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일단은 저희가 합동분향소 운영과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요구를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합동분향소 운영이 언제까지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건 추이 과정에서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화랑유원지 원상복구 공사 이 예산은 뭔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인양되고 영결식이 끝나면 분향소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분향소 철거 이후 원상복구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걸,

나정숙위원 확보해 놓은 거예요? 1억을 원상복구비로 확보를 해 놓은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유가족들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유가족들 활동에 관련한 예산은 사실 가족 지원과 관련한 예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활동에 대한 지원비가 가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희가 본예산에 그것은 시비로 해서 버스라든지 유가족 활동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모사업과 관련한 것도 저희 다 시비 예산으로 지원하신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합동분향소 운영 이외의 부분은 저희 시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중증장애인 승합차가 원래 기존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한 6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안산시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운영한 게 있습니다. 이 차량이 노후화돼서 수리비하고 운영비가 필요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6대 중에 1대가 노후화돼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몇 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몇 대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뒤에 계속 이어지는데 총 6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6대가 운영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몇 대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바꾸는 건 1대로 그 뒷면에 나와 있는데요, 대체 취득 329페이지.

나정숙위원 예, 329쪽에.

결국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대 바꾸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한 기록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년 정도 사용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2002년도에 14년 된 건데요, 운행일지라든가 그런 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 정말로 어렵고 이런 분들이 이 승합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실지 사용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실제로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도시공사에서 32대 하모니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현재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도시공사하고 여기 민간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연계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필요한 장애인들이 연락만 하면 어디든지 간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나정숙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전화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전화로 예약을 해서 보통,

나정숙위원 미리 예약을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예약을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런 것도 사전에 도시공사 콜센터로 연결이 돼서 수시로 이용 가능하고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하모니콜은 중증장애인들, 주로 휠체어를 이용하신 주로 이용하고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비교적 휠체어가 필요 없고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분들 이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원래 시장님께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공약을 많이 세우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2016년에는 기존에 문화예술과 예산이 몇 %나 증액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체 일반회계 예산 총계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355억 3.12%였는데 금년 2회 추경까지 감안한다면 금년은 416억 3.5%, 이것은 도서관·구청 이런 전체 문화예술을 통괄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 대비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한 증액은 몇 %시장님이 공약과 관련한 사항들에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시장님이 공약하신 부분은 안산시 전체 문화예술에 대한 4% 공약을 내세우셔서 현재 2회 추경 합치면 3.5%가 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만 하면 일반 예산 대비 저희가 한 1.83% 그래 가지고 현재 2회 추경 대비 한 210억 정도가 문화예술과 순수 예산입니다, 여기에 재단하고 문화원 다 그런 것 포함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 말고 다른 과까지 포함하면 3.5% 정도의 문화예술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성호기념관 행사 중에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무슨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간식비까지 추경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것은 위에 있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사립박물관이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성호기념관이 선정됐습니다. 이게 일반수용비하고 참여자 간식비하고 위탁사업비 3개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간식비를 공모해서 받으셔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총사업비가 2208만 원인데 일반수용비하고, 원래는 안산시가 집행할 수 있도록 통으로 2208만 원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문화관광부에서 여행자 보험의 버스 임대 같은 경우는 위탁비로 하 자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 삭감을 해서 간식비하고 일반수용비가 반영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는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에 자료를 먼저 요청할게요.

재무활동에 반환금 있죠. 반환금이 토털 22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집행잔액 반납하고요.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집행잔액 반납 그리고 도비 보조금 반납 있죠. 연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아시죠?

사실 그쪽 어린이집 보육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처우 개선 쪽에 열악하잖아요. 사유가 있어서 반납할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좀 들여다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론화가 되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설치는 다 됐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설치는 다 됐고요.

다만, 학부모님들한테 동의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렌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다 설치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이것 설치할 때는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또 업체 간에 로비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억 원 가까운 돈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는지 아니면 중간에 설치가 아니라 임대 이런 부분으로 아마 사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기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마을공방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세입 부분에 1억 원이 잡혀져있고 세출 부분에 보니까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또 편성을 해 놨어요. 그리고 예산상에 정책 단위사업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마을공방사업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그렇게 연계를, 왜 그렇게 연결을 하셨죠?

마을공방사업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게 공모로 할 때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공동체 회복 이런 쪽의 공모 사업이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행자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그때 심의위원회 우리 담당계장이 어르신 일자리로 접근을 해서 공모를 한 사업인데 전국에서 7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 안산시만 된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총 2억인데 국비 1억,

김동규위원 선정 내용을 보면 우리 안산에는 전선 가공 포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임가공사업.

김동규위원 그리고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15개 공모해 가지고 7군데가 선정됐는데 그 중에 저희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 또 보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서 노인들이 공동 작업을 한다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선부동에 효성상가 이 두 군데를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각종,

김동규위원 기존에 있던 데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기존에 어르신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공동 작업을 하고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런 공간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제 만든다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현재 선부동 효성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 건물인데 한 40평정도 학원을 하다가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지하 약 80평 정도를 도매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과로 재산 이관까지 현재 마친 상태로 됐습니다. 거기도 역시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는 노인들이 수익 창출, 수입을 올리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이나 지역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약간 공모 사업 애초의 목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 사업 범위에 노인일자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세부 내역들을 행자부에 제출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김동규위원 단순하게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으로만 접근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을공방이라 하면 쉽게 접근되는 게 지금 동네 곳곳에 공방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죠?

주로 여성들이 유휴시간에 복잡하지 않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 아닌 이런 부분에 본인의 소질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 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위의 공방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업 범위에 마을공방사업 명칭은 그렇게 돼 있어도,

김동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어르신들한테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여 가지고 일감을 주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행자부에서 이걸 공모할 때의 목적하고는 약간 다르지 않느냐, 오히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런데 행자부에서 공모할 때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노인 일자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방사업에. 그래서 저희는 노인 일자리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인 일자리로 접근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내용을 보면 전선 가공하고 포장이고 방금 말씀하신 데가 두 군데인데, 기업은 어떤 기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기업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업체를 현재 협약이 돼서 일감을 계속, 업체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두 곳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시니어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인근 주변에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일동이나 이동 주민들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하고요. 효성상가 같은 경우는 선부동이나 원곡동 지역에 가까우신 분들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편성목을 보면 어쨌든 이게 민간이전이잖아요. 그러면 시니어클럽으로 해 가지고 이전을 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시설비 쪽 1억 4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거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리 전환 형식으로 관리 전환시켜 줄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시니어클럽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시니어클럽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 줍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중에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주로 인건비로,

김동규위원 수익 중에 인건비로도 지출이 되나요? 시니어클럽이 파견한 사람한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아닙니다.

시에서 전담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존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나가고 있는 인건비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 일을 본다 이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렇죠. 상주를 하면서 거기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르신들 몇 분이서 여기에 일을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도매시장은 한 80평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 60명이 되고요. 효성상가도 40평에 한 30명, 총 9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인당 예상 수익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 분들 보통 근로시간이 주당 한 9시간, 월간 한 36시간해서 수입은 한 30에서 60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월 30에서 60.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현재 운영해 보니까 보통 30이상씩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새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시니어클럽하고도 이미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그쪽하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협의가 됐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 법인과 협약을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양파,

김동규위원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 그 쪽이 개별적으로 하는, 기존 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기존에 하시던 분 없는데요.

김동규위원 개별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개별적으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도매시장 쪽에서 일감을 주기로 협약을 구두 상으로,

김동규위원 개별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계셔요. 안 가 보셨어요? 포장이나 수거나 이런 것 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흡수할 수 있으면 그 분들도 같이 일할 수 있게 기회 제공을 주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관에서 나서 가지고 민간 부분에 기존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면 민간 부분이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실제로 거기 가보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매시장은 그러면 정확하게 어르신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셔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도매시장에서 양파·마늘,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고용돼 가지고 어르신들이 기존에 다 하고 있어요. 각 상점별로도 하고 개인이 고용해 가지고도 하고, 계속 다듬고 분류하고 묶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건 1층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지하에서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관에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갈뿐 아니라 오히려 그 분들 수입이 더 많아져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고용돼서 한 부분들을 우리 관이 나서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장소 마련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하는 일자리를 뺏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수익이 줄어들어서도 안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실질적인 공방사업은 이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도 공방사업이라 그러지만 사실 공방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명칭은 그런데요.

김동규위원 원래 공방사업은, 그게 일자리 창출로 본다하면, 오히려 여성 일자리 창출로 본다 하면 여성가족과입니까. 이쪽에서 관여를 해야 되고, 이게 어떤 성별이나 계층 간에 구분 없이 한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마을공방이라 해 가지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노인들한테 일자리 주시는 이런 부분이여 가지고 사실은 국가에서 공모하는 이 부분하고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추구하는 목표가 그렇게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추후에 이 사업에 계속 공모를 해 가지고 한다하면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공방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이것은 경제 관련 지역경제과나 이런 부분에서 또 관여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회도 만들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 보면 전문적인 디자인이나 판매 이런 부분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오히려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서 협의회나 이런 것을 만들고 그리고 분기별로나 연별로 해 가지고 전시회나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훨씬 공모사업 본래의 목적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지마을 공동체한마당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6년도 본예산에서 각 동 마을마다 하고 있는 축제 예산을 100% 삭감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도의원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장님, 도의원들이 도비 가지고 안산시 곳곳에서 이렇게 한다하면 전부 이렇게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돈이 우리 시비가 아닌 도비에서 나온다고 해 가지고, 이건 맞지 않는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행사비가 총액한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을 못 받는 부분 있는데 저희들도 도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비가 사실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인프라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데 이게 또 정치 쪽에서는 잘 안 되고, 저희들도 그 부분 사실 풀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그런,

김동규위원 예산 쪽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소모성, 일회성 행사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페널티를 받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김동규위원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도비를 가져왔다고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것도 사실 포함이 되죠. 행사성이니까요. 당연히 행사,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서 행사 축제 예산을 전부 삭감한 그 취지로 이 예산 사업도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는 사실 좀 그래요. 정치 쪽에서 하시는 것들을 사전에 설명은 드리는데 저희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영하지만 의회에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리셔서 삭감을 하신다면 또 저희들이 그 부분, 저희도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저희도 사실 행사성 예산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나 저희가 사실 그렇게 반갑지는 않거든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숙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홈방범서비스 지원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해 본 사례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작년에 34가구를 설치했고요. 올해 88가구를 설치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추경에 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이 방범에 대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셔서 더 확대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신청자가 급증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증액돼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나정숙위원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인데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하나요?

이것은 지원 한부모 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지원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더 많이 요구하신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월 이용료는 자부담으로 하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니요. 월 9,900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부 전액,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설치비하고 이용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신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여성 세대 가구라는 것은 어떤 가구를 말하는 거예요? 맞춤형 급여 지원 여성 세대주 가구.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여성 세대주 가구를 얘기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어떤 가구를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러니까 여성이 혼자 사는 세대주.

나정숙위원 혼자 사는 세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싱글로 사시는 분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출입문에 이것 센서를 설치한다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출입문에 감시센서를 설치하면 무단 침입하는 사람 있으면 경보음이 울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원래 그러면 한 가구당 설치비는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설치비는 10만 원이에요.

나정숙위원 10만 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부모 가족 아니라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걸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산 지원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안하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이런 업체에다 부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올라왔잖아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인원이 전에 14인이었다가 16인 두 명이 늘었습니다. 직원이 2명 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늘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동 학대 건수가 점점 늘어나서 각 시군 전체가 2명씩 늘었어요, 각 시군 보호 전문기관에 인원이.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가 위탁 주는 이곳은 어디인가요? 세이브더칠드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세이브더칠드런입니다.

나정숙위원 단원구 소재.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이런 아동보호 전문기관 말고 안산에 또 있습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세이브더칠드런 말고 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것 1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여기에 다 가게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아동 학대 건 있으면 여기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지금 여기서 보호를 받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없고요. 아동 학대 보호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1개소에 한 7명 정도 지금 보호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세이브더칠드런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활동에 대한 내역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나정숙위원 아이들 어떻게 케어하고 어떤 식으로 다른 데와 연계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홍순목 네, 함께 하는 겁니다. 조례와 관련 해 가지고.

나정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사동 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동 복지센터는 복지시설로 건립하실 예정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당초 어린이공원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유자시설은 또 용도 변경이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사회복지시설로 아주 변경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7월 11일 날.

나정숙위원 어디서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도시계획과, 2016년 7월 11일자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어린이공원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지금 사용하시려고 그런 것은 그러면 노유자시설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복지시설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사회복지시설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 노유자들이 있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필지가 1400 13번지 전체가 어린이공원 부지인데 그 일부를 지역 분할을 해 가지고 현재 장하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부지에 옆, 같은 부지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관 분소 개념의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원래 노유자시설이 있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노유자시설은 어디로 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과거에는 이 경로당 생길 당시에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노유자시설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린이공원에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기존에 노유자시설.

나정숙위원 노유자들이 여기 기거하고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장하경로당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의 공유재산 변경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노유자시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노유자들 그러면 기존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사회복지시설 안에 노유자시설도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같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노유자시설에 대한 원래 당초 우리 건축물에 다중이용 건축물로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도시계획상에.

사회복지시설하고 노유자시설하고 도시계획상에 그게 용도가 다르잖아요.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포함되어 있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법에 노유자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설치 기준이 똑같아요?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을 하면 노유자시설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노유자시설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기거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기거가 아니죠, 경로당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노유자시설에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기거가 아니죠.

나정숙위원 기거 안 하고 경로당의 기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노인시설이잖아요. 노인시설인데 사실은 경로당하고 노유자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경로당인데 사회복지시설의 한 일환으로 보는 거고요. 기존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옆에다 사회복지관을 하나 조그맣게 분소 개념으로 짓는 거죠.

나정숙위원 여기 섞여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2개가 같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 경로당을 만들더라도 규모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노유자시설이라고 하시면서 실지로는 예산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해서 기본 3층인데, 그러면 세부 시설 중에 경로당 그 부분은 어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기존의 경로당은 그대로 놔두고 옆에 여유 부지에다 사회복지센터를 별도로 따로 건립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부지 내에 건립 위치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보이셨는데 그러면 3층 안에는 그냥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고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편성 안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을 지금 반영하시겠다 이러는군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굳이 왜 사회복지센터가 여기에 왜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사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사회복지 수요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본오복지관을 이용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본오복지관과의 거리가 먼 거리에 있을 뿐 아니라 또 필요 새로운 이용하려면 여러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 분소 개념의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복지센터 경로당하고 복지센터하고의 위치 있잖아요. 이걸 자세히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이 자료로는 경로당하고 복지시설하고 각 층층에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복지센터는 신축 건물이고 경로당은 기존 건물이다, 그래서 다른 건물 속에 있다라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나정숙위원 그걸 용도 변경하신다는 거군요.

그러면 과장님, 경로당의 위치를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홈방범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월 9,900원 지원해 주는데 9,900원을 내면 여기 업체 보안요원이 와서 출동 서비스도 해 주고 그러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래서 관리비를 주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경보가 울리면 정보가 그리 가는가 보죠? 망을 통해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일반 상점 있잖아요. 상점에 도둑이 들죠. 그러면 보안업체에 등록을 해 가지고 월정료 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동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글쎄요, 사건 발생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김재국위원 규정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안에 출동해야 된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계약 조건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돼요?

그러면 대략 얼마 업체 일반 매장에 도둑이 침입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안에 그 사람들 올 것 같냐고요.

과장님, 박 과장님은 한 얼마 정도면 올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보통 세콤 같은 경우 3분 이내,

김재국위원 3분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알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 경찰들보다 늦게 와요. 30분 거의 돼서 와요, 그 정도.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도둑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도둑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닌 게 방범 보안 업체예요. 다 털고 나면 한참 있다가 경찰 뒤로 와요. 왜, 자기들 당할까봐.

이것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경찰하고 연계됐다면 제가 이런 것을 좀 이해가 가지만 경찰 연계 안 됐다면 차라리 경보 울리는 것 있죠? 문 딱 열면 경찰서에서 나눠주는 거 있어요. 그 소리 엄청 큽니다. 그게 낫죠.

그것 시험 한 번 해 보세요, 보안 업체가 얼마 만에 오는가. 일반가정 집 등록된 사람 있잖아요. 두 분이서 한 번 짜고 얼마 만에 오는지 시간을 재 보라고요.

일반 업체도 이보다 더 비싼, 5만 원 이상 내는 업체도 오는 게 20∼30분 걸려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뭐라는지 아세요? 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잡는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여자면 초가 다 급한데, 밤에 외부에 침입하면 얼마나 떨리고 그러겠어요.

과장님, 안 그렇겠어요? 여성분들이.

밤에 들어오면 남자들도 떨리죠.

이것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공유 지분 관리계획 변경안 있잖아요, 동의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김재국위원 이 지역이 보면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는 주차난이 별로 심각하지 않는가 보죠? 이 지역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거기는 일반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심각하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재국위원 지금 와동에 제가 추진할,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추진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와동에 그런 주택에 굉장히 주차장 때문에, 또 주차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주택을 하나 사서 하려면, 한 채 사면 한 9대 주차하거든요. 그러면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8억에서 9억 정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하면 와동에 833번지라고 있어요. 어린이공원인데 거기가 한 800평 그 정도 규모거든요. 지금 여기가 약 708평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넓은 땅 지하에다 어린이 주차장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사회복지시설도 만들고 어린이공원도 조성하는 그런 계획안을 세우지 않으셨나, 와동에 그래서 그것을 도비 받아서 하려다가 사실 지난번에 실패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김재국위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도전할 건데 그때는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점도 있어 등수 에 안 들어가지고, 한참 등수에 미치지 못해서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큰 평수네요, 708이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708평이에요. 이게 전체 찍어보면 708평 나옵니다. 쓰여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어린이공원 전체가 708평이고.

김재국위원 와동도 어린이공원 전체를 드러내서 지하에 주차장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활용하게 하고 위에 경로당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로 지금 계획안, 그것 내용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재국위원 이게 와동 833번지예요.

불과 여기하고 차이가 한 100평정도 차이 안 나는데 여기 이 정도, 이게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평수예요, 제가 계산해 봐도.

왜 그 생각은 안하고, 그러면 여기 주차난 해소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또 단독주택 사야 되잖아요. 그건 왜 고민 안 했나 싶네요.

이것은 진짜 제가 봐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치지만 땅 사서 그런 것 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구도를 잡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저희도 동의하는데 현재 그 지역이 일반 주택가 지역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넓은 면적을 지하 주차장으로 개발하면서 이런 사회복지까지 하기에는 상당한 재원 소요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건립 시기 같은 것도 감안을 해야 될 부분들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관 분소 개념의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 지금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학교 운동장 지하를 파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김재국위원 있습니다, 그것 진짜.

주차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는 사회복지 수요자, 이용자에 대한 주차문제는 그 부분을 앞으로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1층을 예를 들어서 피로티 형태든 또 이런 관계로 해서 이용자에 대한 주차문제는 저희가 감안해서 건축하겠지만 그 지역 주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사업비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도 말씀하셨지만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요. 이런 것 이용 안 하고 일반주택 사서 하려면 9면 만드는데 나중에 10몇 억씩 듭니다. 그때 가서 ‘아이고 그때 그걸 할 걸 잘못했다.’ 분명히 땅치고 후회해요. 이것 다시 한 번 제가 볼 때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미 이 부분의 저희가 소요 사업비 중에 일부 국비하고 도비가 이미 전부 교부되어 있는 상황,

김재국위원 들어왔어도 다시 이것은 검토하셔야 돼요.

시장님도 이런 거 분명히 하신다 했어요. 하신다고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 좀 할게요.

지금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좀 미흡해요.

거기가 주차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124호 주차장 약 110면 정도가 거기100m 전방에 건설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200m 정도 오른편으로 가면 수인선이 있습니다. 수인선 상부 공간 300m 근방에 250대의 주차장이 지금 현재 건설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셔야죠.

그리고 또한 임시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거기 200m 전방 오른쪽 산 입구에 공원 내 부속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50대가 지금 현재 두 달 전에 완공돼 가지고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거기가 해안로변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교통 관련해서 보전녹지를 셋백 시켜 가기고 거기에 약 150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현재 도시계획 변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제가 전반적으로 그 부분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 한마디 해 드릴게요.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선부동에도 그렇고 와동에도 가 보세요. 그렇게 이중삼중 대고도 집 앞에 댑니다. 심지어 와동에 면허시험장 자리 있죠. 거기 주차장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타워를 만들려다 실패했어요. 왜, 과연 거기다 대놓고 외국 사람들처럼 걸어 다닐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잡해도 바로 앞에다 대기를 원합니다. 이중삼중,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와동 화랑초등학교 앞에 한 번 지나가 보세요. 이중삼중 기본이에요. 단선이에요, 단선 거기도.

제 얘기는 이게 우리가 어차피 공사하는 김에 좀 더 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인데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답답한 건 제가 답답합니까? 집행부가 답답한 거지.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시에 시의원들 요구하면 돈 들여서 사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도 관계없어요,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만드는 그런 계획을 왜 안 잡았느냐, 벌써 작년부터 나온 거예요. 이런 거 단원구도 하나, 상록구도 하나 만들자고 했던 건데 이 넓은 땅에 지금 그렇게 너무 쓸모없는 땅을 만들어버렸네요,

어쨌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 안산시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있잖아요.

시립어린이집 원장을 새로 뽑을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재위탁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다면 거의,

김재국위원 왜요? 이걸 왜 경쟁 안 붙여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처음에 재위탁이 아니고 위탁일 때는 공개경쟁으로 하는데요.

김재국위원 이분들이 몇 년 동안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2011년부터 하신 분도 계시고,

김재국위원 많이 하셨네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2011년이요. 그리고 2014년도에 하신 분도 계시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언제부터 하셨는가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공개경쟁은 원칙인데 재위탁,

김재국위원 원칙인데 그냥 다시 하는 걸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재위탁을 하게 되면 특별히 원장님들 하자가 없으면 원장님들이 서로 거기 경쟁적으로 위탁, 우리가 알려도 참여를 안 합니다.

김재국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업체는 입찰 하다가 떨어질 까봐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해 봤자 분명히 얘가 될 건데 뭐 할 거냐, 자료 주시고 공개경쟁 다시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물은 흘러야 안 썩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 편 갈라져있죠? 있어요, 안 갈라져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단체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되어 있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서로 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료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볼게요.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분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운영 기간.

김재국위원 한 10년 넘으신 분도 계시죠? 솔직히 얘기해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2011년에 세 분이 계시고요. 2014년, 2016년 이렇게 여섯 분 중에 그러시는데 대부도만 200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김재국위원 그 분들은 어디 연합회에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그것도 나오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그것도 다 자료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런데 여기가 주요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이 2017년 3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2022년 2월 28일까지라고 해서 5년이라고 해 놨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여쭤 보니까 재위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재위탁 기간은 3년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죄송합니다. 이건 재위탁이 아니고요. 재위탁을 받아서 했고요. 이건 위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자꾸,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공개경쟁으로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잠깐만이요. 지금 과장님 답변 속기 다 들어가 있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김재국위원 저도 이렇게 읽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엉뚱한 답변한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제가 좀,

김동규위원 과장님이 헷갈려 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김재국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재위탁까지 끝나고 신규로 5년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 위탁을 한다는 것이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과장님, 잘 보셔야 되겠다.

김재국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다시 제가 보는데 지금 과에서 있잖아요. 이러니까 자꾸 집행부를 못 믿는 거예요. 내용을 실제로 정확히 답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김동규 위원님이 여기 오늘 안 들어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죄송한데요. 2014년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재위탁을 하고요.

김재국위원 자료 가지고 개별적으로 오세요.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보육정책과장님,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개 어린이집이 같이 올라왔잖아요.

원래 이렇게 한꺼번에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같이 이렇게 심사합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위탁 시기가 같은 건데, 저희가 21개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 법인이나 단체가 6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가 개인인데 시기적으로 6군데가 동시에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제가 2004년 1월 1일 이전까지 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을 했거든요. 그때 문제가 뭐가 있었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면 그때부터 위탁기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이집마다 위탁 기간이 1월에 있는 데도 있고 7월에 있는 데 있고 12월에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린이집 업무가 통상 보면 12월에 모집을 해서 3월 1일에 개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2월이나 10월 이런 때 위탁자가 바뀌게 되면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 이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 부칙에 둬서 2월 28일자로 이렇게 딱 못 박아놨죠.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대부분 2월 28일까지 종료가 딱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점을 딱 맞춰 놔 가지고.

나정숙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여기에 6개 관련해서 심사를 하시잖아요, 적격적인 것인지.

그래서 심사가 물론, 6개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적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어떤 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러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6군데를 다 하려다 보면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1개 어린이집에 세 군데서 신청하면 18개를 심사해야 되는 과중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것은 저희가 날짜를 한 번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과 법인이 있잖아요, 신청하는데.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개인이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재정 능력을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당연히 개인이 불리하겠죠. 그런데 시립어린이집 21군데 보면 개인이 맡은 데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어린이집 개인이 위탁을 받은 것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15군데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적지는 않네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그러니까 법인이 된다, 개인이 된다 이런 것은 조금, 다른 업무 능력이나 집행 능력 이런 것도 같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심사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심사 항목이 다 정해져 있겠죠? 여기 5개 중에.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영유아보육법하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대로 저희는 선정할 때 기준을 둡니다.

나정숙위원 실제로 보육정책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볼 때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된 사람이 다 들어가면 사전적으로 여기 위탁하시는 분들이 그 정보를 알아서 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전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전에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갈지 모르게 나중에 심사위원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안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문가 교수 세 분하고 부모,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분과 좀 가깝거나 이분들하고 긴밀하게 관계가 있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훨씬 유리하겠네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하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어린이집 원장 경우에는 한 분이 참여하고요. 공익 단체나 보육교사들 아니면,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6개 민간위탁 하는데 이런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의 풀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사전적으로 사전에 어떤 심사위원이 될지 모르게끔 해야 이후에도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통상 위탁자 선정 심사할 때는 대부분 심사위원 그룹을 한 다음에 전날 뺑뺑 돌려서 뽑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 계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심사위원군을 만들어서 전날이나 며칠 이렇게 해 가지고 뺑뺑이 돌려서 뽑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하게 돼 있다네요.

나정숙위원 이것 원래 보육 조례 지난번에 개정할 때 이 사안을 넣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사만은 심사위원 구성을 따로 별도로 하자라고 조례에 했는데 그 사항이 반영은 안 됐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게 영유아보육법에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마 조례에다 못 넣은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심사와 관련한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결하겠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을 담아주시고요. 자료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분들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분들의 책임성이 너무 막중하고 투명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후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동안에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 심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제가 한 번 점검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심사에 대해서 크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약간씩의 불만들은 표기 되지만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담당 부서에서 하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밖에서 있잖아요. 벌써 이것 때문에 뜨거워요. 뜨겁고 만약에 이것 교체 안 되면 아마 난리날 것 같아.

김동규위원 이게 각 항목별로 정량평가 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정량도 있고 정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정성도 있고.

그리고 최저·최상 해 가지고 그것 역시 점수를 배제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예, 배제하죠.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지만 최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배제된 분들은 또 그렇게 배제된 사유에 대해서 해명하라 이런 부분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더라도 결과에 의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제기하신 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까지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저희들은 할 수는 없고 다만, 위탁 과정에서의 결과를 행정감사 할 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영유아보호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거기에 맞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공정하게 해 주시고, 어쨌든 그런 나중에 불복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김재국위원 언제 선정하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석 달 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3개월 전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언제 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11월에요.

김동규위원 보면 시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금 의회에서 엊그제 통과됐지만 시립노인병원이나 수없이 많은 위탁기관 저희가 동의안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한계는 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만 의회의 권한이죠. 그것 결정을 의회에서 해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위탁자 선정을 하는 것은 고유한 집행부의 권한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야기를 못 하는 거고요. 어쨌든 공정하게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

○위원장 홍순목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기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개선책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문하신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지문화국 소관 각 관할하는 어린이집 등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셔서 불미스러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들자면 전년도만 해도 어린이집 교사들의 폭행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불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도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니겠죠, 감시 체계를 위한 CCTV를 다 설치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CCTV까지 설치하는 사항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할 과에서는 과장님을 위시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김재국성준모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전종옥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복지정책과장손경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경래
문화예술과장김흥배
사회복지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정송자
식품위생과장유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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