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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2차 본회의(2022.0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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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월 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

6.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2.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위원장제출)

3.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O 의사진행발언(김동수의원)

6.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32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과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총 열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2.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위원장제출)

(10시33분)

○의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제273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동의의 건과,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 관련 동의의 건」을 심사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2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김동수 의원의 제안, 의회운영위원 6명의 찬성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정책지원관 배치 및 임명에 관한 사항, 또한 원활한 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안산시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정책지원관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사무국장의 신설 업무와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제안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산시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시장제출)

(10시37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 우수자에 대한 포상 지급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은 신길동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및 협약서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김동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김동수의원)

(10시42분)

김동수의원 존경하는 박은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덧 우리 8대 안산시의회도 이제 두 번의 임시회의만 남겨놓은 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유례없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안건 중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저는 이번 부의안건을 보며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물출자 변경 건의 주된 목적은 신길동 63블록 부지에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인 ‘누구나집’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지역은 장기 미개발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이에 따른 개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 실정이며, 열악한 청년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안산형 청년 커뮤니티 ‘누구나집’ 조성으로 청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구상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1분의 의견을 듣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표결에 부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네, 김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가 안 됩니까?)

(ㅇ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이기환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예, 필요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ㅇ이기환의원 의석에서 – 10분이면 되겠습니다.)

10분이요?

(ㅇ이경애의원 의석에서 – 설명은 들어야죠. 왜 표결에 부치는지 설명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네, 정회 그러면 30분이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부치려면 찬반토론이 있으면 찬반토론을 물어보고 표결을 하셔야죠.)

앞전에 제가 의사진행 과정에서 찬반토론에 대한 여부는 분명히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했잖아요?)

(ㅇ이기환의원 의석에서 – 찬반하기 이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일단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의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서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45분 전자투표시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전자투표종료)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6명, 반대 1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끝에 실음)


6.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기환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47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설 장사시설의 수급 및 이용자 요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협력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와 조문 내용 일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코로나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및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요에 맞춰 이자차액보전 사업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홍보부족으로 사업신청에서 소외되는 사회적기업 등이 없도록 기금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51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0항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입니다.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금번 계획안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단지들 중, 임대아파트 혼합 단지의 경우는 소유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토지분할을 통해 일반아파트 단독으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동일 단지 내 준공연도 차이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이 30년 이상 준공연한이 경과하였으면, 해당 단지의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를 통해 기타 주민의견청취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도 대상 단지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10,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재건축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13개 단지의 문제점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향후 재건축 준비 단지의 교육과 홍보 자료로 활용할 것과, 관내 신축 공동주택 단지들 중 일부가 부설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입주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항목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태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56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현옥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현옥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소통공간을 위한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건과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유재산 매각 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사업계획 상 소요예산 38억 35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어, 각종 코로나 대응 사업 및 시 재정 등을 고려하여 부서에서는 시비 재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도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유재산 매각 건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현옥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진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분 의원입니다.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부남동 542-9 인근 공유수면에 어촌문화공감센터를 건립하여 관광객에게는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어촌주민들에게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진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김진숙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74회 안산시의회 제1차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계획 변경에 의한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한 규모로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코자 제출된 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2019년 10월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이후 현재까지 총 두 차례의 사업 변경으로 인해 사업기간은 3년가량 지연되었고, 사업비는 34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43억여 원이 증액된 상태로 사업주관부서인 환경정책과는 더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개발과와 안산환경재단과 면밀히 협의하여 사업 관리에 노력하고, 추가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향후 생태환경 교육시설 운영에 활용 가능한 수달, 삵 등 갈대습지 생태환경 관련 영상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작하고, 해당 영상자료를 관내 공공청사 민원실 등에서 방영하도록 하여 안산갈대습지의 우수한 자연 생태환경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2022년도 사업추진에 있어 당초 계획과 의원님들의 제안사항들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고, 특히 초지역세권과 63블록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매각은 미래 성장 가치 측면에서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긴급 추경 편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첫째, 생활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절차 둘째,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셋째, 향후 3월에 편성할 추경 예산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충실한 사전협의를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추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는 집행부와 공조의 책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예로부터 이웃과 정을 함께 나누는 민족 대명절이니 만큼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한 번 더 세심히 살피며, 안산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설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 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변경 및 협약서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6명)

박태순 송바우나 이경애 이기환

정종길 추연호

반대의원(14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진분

한명훈 현옥순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1인)
박은경윤석진김동규김동수
나정숙윤태천김정택이기환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부시장김대순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박양복
단원구청장김기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경혜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규석
행정안전국장노성우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조달오
대부해양본부장박병호
산업지원본부장전덕주
평생학습원장김민
상하수도사업소장박명섭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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