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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2.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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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3.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7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 관련 동의의 건입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이후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3.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위원회제안)

○위원장 김태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홍인표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18일간이며 안건은 총 36건으로 조례안 16건, 일반안건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일인 3월 22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같은 날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며 14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후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4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보류안건 중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수정 제출하여 금번 의사일정에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순서에 따라 주미희 의원님과 윤석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상임위 간담회 시 논의된 보류안건에 대한 상정 여부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까?

박태순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럼 이상 1건의 보류안건을 의사일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안산시의회 자치법규에 대해 위원회 안으로 동의 발의해 주신 이기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자인 이기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동의의 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 관련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 공인 내용 신설,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동의 발의된 자치법규는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안건 제2항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공인의 종류 및 전자이미지 공인 내용 등을 공인 사용 근거 법령에 준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언어를 순화하였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제3항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내용 중 ‘장애등급’을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장애정도’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 동의의 건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부분은 개정은 됐었는데요. 내용 중에 ‘장애등급’이 폐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정도’라고 공식 명칭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실기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됐고요.

공인 조례 부분도 지방자치법과 연동해서 우리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 구성이 되고 인사위원장이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또 설명하실 부분은 팀에서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공인 조례 관련해서는 좀.

○의정팀장 김근민 그럼 전반적인 것을 한번 설명 드리면, 저희 안산시 공인 목록이 총 19개가 있습니다, 저희 공인이. 공인은 청인하고 직인하고 그리고 특수 공인으로 나뉘어지고요.

청인은 행정관청에서 쓰는 그런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인은 기관장이나, 그러니까 위원장, 직함이 있는 분들이 쓰는 공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수 공인은 저희 회계 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물품재무관인, 물품관리관인 해서 세입세출의 지출원인 해가지고 회계 관련된 그런 공인이 저희가 한 9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갖고 있는 공인은 총 19개를 갖고 있고요. 이번에 공인 조례를 통과시키면 그게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청인 같은 경우는 저희 승진이나 징계 같은 것을 할 때 의결서에 쓰이게 되고요. 직인 같은 경우는 위원장 직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인사위원장이 의장한테 보낼 때 그럴 때, 내부문서를 송부하거나 송수신할 때 그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태희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가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이번에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그거에 대한 위원장이 있고, 현재 사무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의정팀장 김근민 네, 맞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사무국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 김태희 혹시 위원님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 이후에 올리는 걸로,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추가로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물론 저희 의회 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지방자치법 관련된 개정 사항들이 정부 방침이나 하는 부분 있으면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안건이 올라올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음 의회에서도 좀 챙겨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발굴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토론과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수정안대로, 아까 보류된 안건 1건이 올라갔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끝나고 나서 잠깐 안내사항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태희강광주김동수박태순이기환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용호
전문위원김상열
전문위원이강혁
전문위원이익환
의정팀장김근민
의사팀장홍인표
홍보팀장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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