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2일(화)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2021년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9.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2. 제27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광주의원 대표발의)
8. 2021년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 3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3월 15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이, 의원 발의안으로는 추연호 의원으로부터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서른세 건이 접수되었고, 보류 안건 중 두 건을 상정하여 총 서른아홉 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중, 네 건은 본회의에서 다루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포함 서른네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집행부의 보고사항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의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3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27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주미희 의원님과 윤석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미희 의원님과 윤석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11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안산시민 모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난 1월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바 있으나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 계속비 사업 추진 및 코로나19 대응,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1%인 1,169억 6,514만 3천 원 증가한 2조 1,637억 1,948만 원의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3%인 1,093억 3,469만 6천 원 증가한 1조 8,646억 4,213만 7천 원으로, 세외수입 278억 3,418만 1천 원, 지방교부세 1억 7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2억 9,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42억 3,198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8억 35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3%인 6억 7,316만 2천 원 증가한 396억 6,044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8억 5,1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7,79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공공행정은 1,463억 298만 7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985억 6,626만 8천 원, 교육은 645억 181만 4천 원, 문화 및 관광은 942억 6,829만 5천 원, 환경은 1,226억 5,943만 원, 사회복지는 7,952억 3,247만 9천 원, 보건은 452억 812만 7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578억 3,612만 4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675억 8,633만 7천 원, 교통 및 물류는 877억 299만 5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652억 3,842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7억 392만 9천 원, 교통 및 물류에 263억 9,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안산화폐 다온 발행 160억 원, 체육진흥과 생존수영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사업 163억 원,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86억 4,257만 1천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97억 4,593만 5천 원, 보육정책과 영아수당 65억 5,781만 원, 도시재생과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7억 8,986만 8천 원, 환경정책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85억 750만 원, 에너지정책과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119억 원, 교육청소년과 교육기관 보조금 10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기정액 2억 5,520만 8천 원에서 54.77% 증액한 3억 9,497만 4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10시18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21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광주의원 대표발의)
(10시21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4월 7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8. 2021년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10시24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2021년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10시24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9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행정협의회 가입으로 자치단체 간 사회적경제 관련 정보, 교육, 견학, 홍보,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약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의 구성에서는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는 임원에 대하여, 제5조는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연 회비는 1,500만 원이며, 현재 49명의 자치단체장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의장 박은경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7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7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9인) |
박은경윤석진김동규김동수 |
나정숙윤태천김정택이기환 |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
정종길이경애이진분 |
○청가의원(2인) |
김태희김진숙 |
○출석공무원 | |
시장 | 윤화섭 |
부시장 | 김대순 |
기획경제실장 | 김상희 |
상록구청장 | 박양복 |
단원구청장 | 김기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정숙 |
복지국장 | 박경혜 |
도시디자인국장 | 정승수 |
환경교통국장 | 이규석 |
행정안전국장 | 노성우 |
상록수보건소장 | 오상근 |
단원보건소장 | 정재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달오 |
대부해양본부장 | 이동표 |
산업지원본부장 | 전덕주 |
평생학습원장 | 이범열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박명섭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근호 |
○의안제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추연호 김동수 유재수 송바우나
이기환 한명훈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태순 박은경 김동수 이기환
유재수 주미희 송바우나 한명훈
추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강광주 김태희 김동수 이기환
박태순 이경애 현옥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광주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강광주 김태희 김동수 이기환
박태순 이경애 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김진숙 나정숙 윤석진 이경애
이진분 주미희 추연호
○제275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03월 22일∼04월 08일(18일간)
○휴회결의
03월 23일∼04월 06일(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