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7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3.2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2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00분 개의)

○부위원장 강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3월 29일은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위원장 강광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강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3억 9683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9%인 44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를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45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557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직원 신분증 제작 187만 5천 원, 안산시의회 근조기 배송서비스 운송료 18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7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근조기 배송서비스 운송료입니다.

안산시의회 근조기 설치 및 수거를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전 지역 야간, 주말, 공휴일 등 연중 운영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근조기 배송서비스 운송료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광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드디어 8대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가 되는 거 같은데요. 그동안 감사했고요.

근조기 배송서비스 운송료 예산이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 180만 원이 9대 현역의원들만 해당 사항인 건지 아니면 1대부터 8대·9대까지 다 포함해서 근조기가 가는 건지.

○의정팀장 김근민 올해 예산입니다.

4월부터 해당해서 9달 동안에 해당되는 그 금액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9달 동안인데 대상이 9대 우리, 그죠? 올 예산이잖아요?

○의정팀장 김근민 네.

현옥순위원 현재 이 9대 예산인지 아니면 1대부터 8대까지도 그 의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포함인지.

○의정팀장 김근민 예, 다 포함입니다.

현옥순위원 다 포함해서?

○의정팀장 김근민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근조기 그런 배송서비스가 없었어요?

○의정팀장 김근민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이나 야간이나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서로 전화해서 사정되는 직원이 가는 좀 약간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명절 때나 이럴 때는 다 각자 고향에 있기 때문에 배송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런 근조기 배송서비스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런 의견이, 저도 몰랐지만 의외였어요. 그런 세심한 것까지 안 챙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이라도 어떤 위안이 될 수는 있는 거 같고 잘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및 목걸이가 200개예요? 우리 의회 직원만인데 이게 200개인가요?

○의정팀장 김근민 그게 수량을 적게 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 수량을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갖고 있다가 새로 망가지거나 하게 되면 그때 교환하는 게 낫지 그때그때 이렇게 사거나, 줄이 저희가 맞춘 거거든요. 색깔별로 해가지고 가운데 마크도 맞춘 거라서 이게 개수를 적게 하나 많게 하나 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한도 수량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우리 직원들 지금 그 줄하고 케이스 그거 200개, 우리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김근민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광주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현옥순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근조기 배송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가에 근조기를 보내는 것이 의원들에 한해서만 보낸다는 얘기인가? 이게.

이게 보통 보면 상가가, 의장이 예를 들어서 안산시 내에서 이렇게 좀 인맥 있는 사람들 의장 근조기가 다 가잖아.

그럼 이게 몇 번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배송비를 쓴다면 180 갖고 해당이 되겠어요?

처음이라 이렇게 대충 세운 건가 아니면 1년에, 4년 동안 이렇게 쭉 하면서 근조기가 몇 차례 정도 나갔다는 그런 저게 있어요, 데이터가?

○의정팀장 김근민 저희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장을 좀 근거로 했고요.

이기환위원 몇 번 정도 나갔어요?

○의정팀장 김근민 그거는 조금,

이기환위원 몰라요?

○의정팀장 김근민 예, 헤아려 좀 봐야 되겠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중간 금액을 산정한 것이고, 관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아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하고 얘기를 해서 전화 드리고 업체에서 조금 곤란하다고 하시면 또 저희 직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직접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말, 공휴일, 관외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관내 각 장례식장에 근조기가 배치돼 있어서 전화만 하면, 설치해 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매주 거의 많을 때는 몇 차례씩 이렇게 근조기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비례하면 이게 턱도 없는 예산인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주말, 직원들이 쉬는 날 그다음에 명절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외지역에 설치할 때 그럴 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관내까지 포함이 되는 줄 알고 제가 질문했고요.

나머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예산서와 약간 다른 걸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본회의 열릴 때마다 귀가 아파 죽겠어요. 방망이 치는 거 좀 그거를, 시끄럽지 않나요? 전부 다 이렇게 땅땅 때리는 게 듣기 좋은 소리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망이를 치되 좀 소리 안 나는 걸로 준비를 하든지, 마이크를 물론 켜놓고 하니까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그런데 방망이 칠 때마다 막 머리가 울리는 거 같아. 그런 느낌이야, 사실. 몇 차례를 두들기잖아요, 계속.

하면 조례 한 건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한번 두들겨 보세요. 한번 쳐 봐요, 지금.

○부위원장 강광주 (의사봉 두드림)

이기환위원 저 정도 되면 들을 만한데, 본회의장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진짜 예민한 사람은 골이 울려.

그거를 다른 게 좀 소리가 덜 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좀 그런 것 한번 강구해 볼, 이것도 하나의 의회 운영하는 데 묘미인데 너무 진짜 두들길 때마다 짜증나, 짜증나 듣기가.

당연히 두들겨야겠지만 저렇게 큰소리가 나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한 번쯤 다 느꼈을 텐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인데요. 사실 방망이 두들기는 의사봉 같은 경우는 안 하는 데도 있기는 해요. 저게 필수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요.

그거 감안해서 뭐 저희가 결정,

이기환위원 여러 재질을 한번 갖다 놓고 한번 두들겨 보고, 두들기되 소리가 적당한 소리가 날 수 있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쪼그맣게 놓고 이렇게 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치되 어느 정도 듣기가 너무 울려가지고, 마이크 켜놓으니까 이게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고, 이게.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는 적당하게 들릴지 몰라도 본회의 할 때마다 느낀다고.

오늘도 느꼈는데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거야, 이게. 갱년기도 아닌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아니, 일단 여기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의원님들 의견 다 청취해가지고,

이기환위원 아니, 그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의사팀장 홍인표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재질을 갖다가, 너무 울려서 소리가 잘 나는 게 있어요, 두들기면 목탁 소리 잘 나듯이 잘 나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좀 줄어든 그런 게 있다고,

○의사팀장 홍인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거 갖다 두들기면 충분하지. 저거는 목탁 소리처럼 이게 꽝꽝꽝 울리는 그런 나무 재질, 내가 보기에는.

검토해 주세요.

○의사팀장 홍인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저도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거, 예산 이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신발을 던진 사건 이후로 방청석 쪽으로 CCTV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당해서 본회의장 앞에 있는 CCTV를 확인하려고 보니까 그 앞에는 CCTV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갈등이 있거나 싸움이 있거나 이렇게 몸싸움이 있거나 할 때 본회의장 앞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의원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보호가 되고 있지 않구나.

제가 윤리위원회에 어떤 사건을 회부를 하려고 그 CCTV를 조사를 하려 다녔는데 그게 녹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언짢았었어요.

의원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듯한,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CCTV를 거기 설치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해서 CCTV를 설치 안 했다라는 답을 들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회의장은 공개적인 공적인 장소인데 우리나라에 공적인 장소에 CCTV가 없다는 게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겠지만, 다음 번 지방선거 전이라든가 또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본회의장 앞쪽도 CCTV를 설치를 해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팀장 김근민 예,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예산 관련된 것 추가로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광주 이경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부위원장 강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근조기 배송서비스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근조기가 토탈 수량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근민 총 근조기는 9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광주 9개 있고,

○의정팀장 김근민 예, 그 중에 6개는 병원의 장례식장에 비치되어 있고,

○부위원장 강광주 6개는 관내 지금 병원의 장례식장에 있고,

○의정팀장 김근민 병원에 배치되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설치를 해 주십니다.

○부위원장 강광주 그다음에 3개만 관외에서 생겼을 때 설치하시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지금은 시 공무원 소속이었지만 의회소속 공무원 되면 그 인원이 더 늘어나가지고 3개 갖고 가능한 건가요? 좀 부족한 수량이 되지 않을까요?

○의정팀장 김근민 한 번에 뭐 그렇게 9번 이렇게,

○부위원장 강광주 아니, 9개 어차피 관내 6개는 있고 3개가 이제 관외에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은 시의원들 대상으로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 소속으로 된 분들도 다 해서 한 40명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까지 생각했을 경우의 수를 따진다고 봤을 때는 이 3개가 좀 부족한 수량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의정팀장 김근민 현재 운영상으로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운영하다가 조금 더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광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나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에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추후로 의견 수렴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 의견 수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광주김동수박태순이경애이기환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윤순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용호
의정팀장김근민
의사팀장홍인표
홍보팀장우희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