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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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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4. 안산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 안산 도시관리계획(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6.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8.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E-pit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2.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안산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안산 도시관리계획(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8.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E-pit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부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열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월 24일부터 29일까지는 조례안 세 건 및 동의안 한 건,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며, 마지막 29일에는 당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부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자원순환과 관련한 기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 시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에 규정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는 각각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원순환 통계조사 및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우리시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자원순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과 관련된 사업자, 주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원순환추진실천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는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관련 상위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자원순환과 관련된 기본 원칙과 실행방안을 마련코자 준비한 조례안을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을 만들면서 지역 시민단체와 많은 수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안산시에 자원순환과 관련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제정 제안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8조에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와 관련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리시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우리시의 자원순환 시책의 심의․자문의 기능을 수행할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추진실천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시인증 제품의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안의 입법자문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고,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 상태로 조례 제정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부서의견 조회 결과 특이한 조문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조례를 경기도와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6개 시에서 제정․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부위원장 김진숙 네, 그렇게 하세요.

박태순의원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입법예고 되어졌던 이 조례 관련해서 입법예고 된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입법예고에는 18조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조례에는 18조가 들어가 있는데 18조 위원회 존속기한이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입법예고 됐던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18조가 삽입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거는 18조가 삽입이 된 거고 입법예고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사항에 상위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일괄 이때까지 이렇게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조례에 따라서 18조가 이렇게 삽입이 됐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광주위원 지금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그럼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20조 1항에 보면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보다 차라리 아예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표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박태순의원 이 부분을 “하여야 한다.” 이러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것을 이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집행부 입장에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는 어떤 수요처에서 원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가격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어를 보면 사실 많은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재사용도 나오고 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재활용에 대한 것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용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재사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재사용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 이용할 수 것이라고 했는데 재사용, 재생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표현을 과장님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를 한번 읽어봤는데 재생하고 재사용이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재생이라는 거는 어쨌든 기존에 썼던 건데 못 쓰게 됐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걸 고쳐 쓴다는 개념에서 재생 용어를 쓰는 것 같고요, 재사용이라는 거는 한번 썼었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든가 이런 개념보다 잃어버렸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냥 놔뒀다가 다시 쓰게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혼돈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는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재사용이라든지 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똑 같이 그것을 재활용도 가능한 건가요? 용어로 따지면.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그렇죠. 일단 고치면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조례 자체에 어쨌든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고 주문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재사용이나 재생이용, 곤란한 폐기물 같은 거를 에너지 회수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품목이 뭐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배출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가 되는 것들은 어쨌든 재생이나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이런 업체나 법인, 단체, 개인한테 재정지원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재생, 재활용 관련된 이 업체들 현황은 있나요, 안산시에?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지금 저희가 그렇게 폐기물 처리라든가 운반 재활용 이런 업체 인허가를 내주는 업체는 저희가 목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업체명은 있고,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200 한 몇 개소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업체들 200 몇 개의 업체들이 어떤 재정을 지원할 거고 어떻게 행정적 지원을 할 건가,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또 요구하고 건의할 텐데 그런 대응방안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지금 저희가 재활용 폐기물 업체 이런 데는 개인 업체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해서, 아니면 재활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업사이클링 업체나 이런 게 좀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만약에 요구한다고 그러면 서로 의견을 해 봐야 되는 단계이고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체적인 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 측면성은 별로 부각이 되지 않고 초점이 자원을 절약하고,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런 거를 하는 업체가 사실 전국적으로 몇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원료를 다시 재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단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운반비라든가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이런 일부 비용을 우리 시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물품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하겠다,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과연 어떤 제품들을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우선구매를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한다, 저는 이런 물품들이 과연 어떤 물품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대체로 안산시에 이런 물품들이 얼마만큼 있는데 이거를 공기업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우선구매 할 수 있게끔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이런 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라든가 국가에서 시군 평가를 할 때도 평가항목에 들어 있는 게 재활용분리수거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인증마크를 얼마나 또 썼는지, 그다음에 중소기업제품을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 이런 평가항목이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증표시, 순환자원을 인증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어느 정도 구매를 했는지를 알 수는 있는데 그걸 무턱대고 강요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초창기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라고 아마 계속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단가가 예산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능이 또 수요처에서 원하는 대로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는 사실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모품 종류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품질표시인증제를 하는데 인증기관은 따로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어쨌든 이런 제품들을 생산해서 인증을 받고 그 인증 받은 제품들을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시가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안내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구체적인 어떤 제품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 제정된 이후로 그런 거를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될 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우선구매 관련되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복지단체 이런 데서 비누라든가 이런 가공된 그런 것들을 만들면 우리 시도 구매를 해 주고 우리 의회도 구매를 하는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그런 측면입니다.

박태순의원 예를 들어 보충해 드리면 지금 간담회 때 이 논의가 많이 되고 실제 사례도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장례식장이 가장 많은 일회용 컵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안산세화장례식장이 아마 그거를 시발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는 다용, 쉽게 말하면 식판 같은 이것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다시 씀으로 인해서 일회용 컵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제 쓰지 않는 그런 활동, 또 내지는 최근에 언론에 나오지만 콜라 이런 음료수 병들의 띠지를 없애고 이런 거라든가 이후에 이런 우리 5조에 사업자의 책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쓰레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제품들을 이후에 자꾸 우리가 이런 조례라든가 법으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라, 이런 측면이 많고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어떤 제품이냐고 딱히 하면 아직은 내놓을 부분이 적기는 하지만 그런 이런 기후 위기상황에서 그런 제품들을 많이 기술 개발하는 이런 추세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충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조문 20조에는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에 “품질표시인증이 된 제품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품질표시인증을 받아야 되는 인증기관에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제품에 따라서 또 구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고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품질인증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뭔가, 그리고 그 제품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홍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게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히 알고 싶은데요, 타 시도 6개 시도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이 부분을 품질인증기관에서 어떤 품질인증을 어떤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그리고 인증 받은 제품을 어떻게 홍보해서 구매를 권고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시죠.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지금 환경인증은 일단 대통령령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일단 하고 있고요, 저희가,

김정택위원 품질표시인증.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표시인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환경부에서 다 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품질인증기관이 있을 거고 위탁하는 기관이 있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그렇죠.

그렇게 하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그거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타 시도의 조례 제정된 시에 이런 게 어떤 물품이 있어서 어떻게 지금 판매를 하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견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이요.

제3조 제2호에 유해성하고 제14조 제3항에 개의, 여기에 한자 병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법령에는 한자를 병기할 이유가 없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의미가 중복되는 것도 없고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중첩이 안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의원 그 부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송바우나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협의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할 건가 그 부분 궁금했고요.

박태순 위원장님이 그동안에 시정질문도 하시고, 재활용이라든지 폐기물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이번에 우리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정을 하셨는데 지금 타 시가 경기도에서 6개시가 이미 제정이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전체적으로 지금 40개 이상 제정이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전국적으로는 그렇고 경기도에서만 6개 시군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6개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부위원장 김진숙 그럼 이 조례에 대해서 제정이 이미 되어서 시행하는 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부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타 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어떤 벤치마킹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025년이면 인천 수도권매립지가 종료가 되잖아요. 폐기물 줄이는 방법을 우리 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 비용추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이 연2회로 해서 240만 원을 예상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부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2회 이상은 안 열릴 예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그런데 심의자문이기 때문에 회의를 정기회하고 임시회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렇게 예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5년마다 이게 기본계획 있잖아요. 기본계획이 집행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마다 하면 이게 용역비가 2천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거를 연 4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한 거는 평균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그렇죠. 평균으로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김진숙 N분의1로 나눈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부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5년마다 할 때마다 2천만 원씩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이게 제정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5년마다 기본계획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부위원장 김진숙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협의회도 구성이 되면 그것도 우리 안산시의 이런 협의회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왜냐하면 협의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활용 사용이라든지 줄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러면 5년마다 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이거 강제사항이죠?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의무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의무사항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올해도 저희도 용역비 2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충렬 예.

○부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의원 우리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자원순환실천협의회는 어쩌면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조례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원에 관한 근거로 쓰는 것 이상으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자원순환은 우리 많은 시민단체하고 함께 마을 자원순환 관련된 간담회를 하면서 이 협의회를 넣어서 정말 지금 생활쓰레기가 폭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을에서 생활로 실천해서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해서 자원순환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자 하는 실천협의회를 꼭 넣어서 해보자 이렇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안산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2항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당초 수립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20년이 도과함에 따라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등 변경된 상위계획과 안산시 대‧내외적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204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민주도의 계획 수립을 위해 108명의 시민계획단과 관내 대학생 500명의 청년 의견수렴을 통해 도시미래상을 ‘미래를 열어가는 젊은 글로벌 다문화 경제안전도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 추진과제, 인구 등 각종 계획지표, 도시공간구조 및 생활권 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족방안 확보, 친환경도시 구축, 상호문화도시 조성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도시발전방향을 설정하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물리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양적위주의 도시성장에서 질적인 도시안정화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기존 2020 기본계획 대비 약 146% 증가한 15.180제곱킬로미터의 시가화예정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계획은 제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 3개소를 포함한 사회적 증가인구를 고려하여 2020 기본계획 대비 4만 명이 증가한 97만 명을 목표인구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에 있어서는 과거 성장형 도시에 적합했던 1도심‧6지역중심의 중앙집중 방식에서 탈피하여 4대 생활권‧6도심의 분산파생형 도시공간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지역별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유도하여 성숙‧안정형 도시로서의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오동 현안사항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반월공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2020년 특별교부세 결정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대상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723번지에 위치한 반월공원 내 주차장 2,637㎡를 신설하고, 공원 면적을 기존 4만 4,732.4㎡에서 2,637㎡를 감한 4만 2,095.4㎡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 주변 사항을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동영상 시청)

마지막으로, 『안산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안산시 내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및 사유재산권 회복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관련 법규에 따라 주택 20호 이상 밀집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하여 집단취락 2개소, 단절토지 9개소 등 총 12만 7,861㎡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사항으로, 이중 집단취락 2개소는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서요, 계획의 범위에서 면적이 나와 있는데 대부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보면 간척사업이 약간씩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어떤 행정구역 면적은 매년 행안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이 어떤 지번이 부여가 되거나 그러면 면적이 조금씩 조금씩 매년 틀리면서 그 고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런 계획은 잡고 있는 부분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지표설정에 보면 우리가 2020년도 72만인데 2040년도에 97만으로 잡았고 외국인 인구가 계속 증가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뒤의 페이지 보면 사회적 증가인구 세부내역에 보면, 6쪽에 보면 주택개발사업에 있어서 유입률이 보통 55%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입주되어서 몇 % 정도가 유입률이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다시 한 번만요.

강광주위원 지금 사회적 증가인구 세부내역에 보면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 주택개발에서 사동e편한세상 주상복합도 있고, 그다음에 와동의 천년가리더스카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유입률을 따져서 대충 55%로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한 데는 대충 유입률이 몇 % 정도가 되느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금 주택개발사업은 55% 하면 기존에 개발이 완료된 지역 위주로 지금 짜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2018년도에 계획을 짰고요, 그래서 90블록이나 e편한세상 주상복합, 와동의 천년리더스카이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구가 다 유입이 되어서 그 숫자만큼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유입률이라는 것은 우리 안산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다른 타 도시에서 들어온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 상태로 봤을 때 55% 정도 다른 시에서 유입했느냐 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유입이 안 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기존에 아파트가 있으면 건축을 다시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이 늘어나잖아요. 그것에 따른 유입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관내, 관외를 떠나서 기존에는 용적률이 100%였는데 다시 재건축을 하면 300%라고 그러면 인구가 증가되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인구가 진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도시 안산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안산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서요.

지금 평균경사도가 11.7도 되고 20도에서 5도 미만이 되는 부분이 있고 표고도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계획에서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개설하는 걸로 되었겠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봤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 보면 협의의견에 대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최소 기준 1m 확보하였으며 1.2m 확장 검토하겠음.” 했는데 1.2m 확장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1m를 유지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금번 도시계획결정 사항은 평면토지이용계획이고요, 구체적인 실시설계 때 담당부서에서 그러한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조치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 실시계획인가 때 그런 조치사항을 반영여부를 체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밑에 보면 공원과도 마찬가지고 법면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법면은 경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휀스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이요.

지난번에도 잠깐 나왔던 부분인데 대쟁이길에서 이빨 빠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발 빠진 부분 가운데 부분이랑 그 위의 부분도 지금 빠져 있잖아요?

항공사진으로 봤었을 때 오른쪽 끝의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표현해야 되나, 중간 쪽에 이 부분이랑 이 옆의 부분이요. 그 부분 가운데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의견을 거쳐서 해 주신다고 했었고 그 위의 부분은 전혀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대쟁이하고 이번에 석답이 해제되는 지역이 되는데요, 해제되기 전에 관리되고 있는 도시계획상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로 선형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취락지구로 결정 됐을 때 그 선을 다 검증절차를 밟았는데 다만 이빨 빠진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취락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금회 어떤 상급부서의 협의과정에서 어떤 대지 아닌 전답 임야를 넣는 거는 취락지구라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다만 의회나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존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설득해서 경기도에 신청할 때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이빨 빠진 부분은 기존에 취락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위의 부분은 기존에 취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고 그 밑의 부분은 다시 협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오동이요.

기존에 여기 산책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답변이 있으셨네요.

산책로는 단절되는 부분 연결하겠다고 답변 와서 그걸로 갈음하고요.

여기 진출입로를 보니까 진출입로에서 몇 m 안 가가지고 좌회전하는 데가 있어요. 중앙선이 이렇게 잘리는데 진출입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좌회전하는 차량 수요가 있을 게 분명한데, 제가 봤을 때는 중앙선 자르지를 못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도 사업시행단계에서 아마 좌회전을 거기서 주는 거는 그 옆의 도로하고 접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유턴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러한 교통처리계획은 실시계획인가에서 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교통수요나 양을 감안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좌회전을 못하게 하면 분명 그 민원이 있을 건데 그 옆에 말씀하신대로 도로 인접해 있어서 삼거리더라고요. 절대 안 될 것 같고 협의 자체 경찰서 가도 이거는 안 될 건데 여기를 봉을 박나, 아예 못하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회전 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우회전해서 바로 유턴 비슷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거기도 조금 간격이 유턴하려면 1차선으로 바로 진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어떠한 교통 흐름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면수가 전체가 몇 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주차면수는 84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어떻게 수요조사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 맞춰서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단독주택 지역은, 우리 시의 어떠한 전체 주차율이 아파트 지역 포함해서 안산시 한 103%인데 단독주택 지역은 그쪽 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78% 정도 율이 나오거든요.

수요를 따지면 어떠한,

송바우나위원 여기 공원을 다 까도 모자라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런 어떤 적정한 녹지 확보나 공원도 또 우리 시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교통정책 부서 주차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이런 데는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해요.

여기에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실 건데 설치계획은 잡혀 있나요? 도면에는 안 나와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금 85대 중에 친환경 해가지고 5대 정도,

송바우나위원 충전기를 여기다 5대를 다 넣으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것까지는 제가 5대인지, 친환경 자동차 충전기까지 포함된 건지는 몰라도 일단 5대 분량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송바우나위원 충전기 이거는 또 에너지정책과에서 설치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에너지정책과인데요, 그거는 법적으로 몇 대 하라는 거는 없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이런 것 댈 수 있는 주차면수를 확보하라는 거지 여기다 충전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대를 다 확보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대 정도 전기나 수소나 그런 건데 향후에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 반영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거는 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충전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요.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는데 의견 주신 분이 계시네요. 선부동에 대쟁이, 거기가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길이던데요. 이 분이 이걸 주장하시는 근거가 뭐죠?

그 옆에 사진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창고고 왼쪽이 식당이더라고요. 그 사이 거기인데 그 옆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가요? 송전정이라는 식당하고 그 옆의 창고 같은 거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방금 강광주 위원님한테 살짝 설명은 드렸는데요, 어떠한 의견이 기 취락지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해서만 해제지역에서 경기도의 어떠한 협의과정 중에서 전답 임야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지가 아닌 전답 임야일 경우에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빨 빠진 쪽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는 이 분 의견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우리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의회의견 청취 받고 있지만, 의회의견 청취, 또 다시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직접 제외는 못하지만 다른 모든 분야의 의견에서 포함시키라는 사항이 있다 하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의견을 반영 조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사유지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다 사유지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나 그런 부분은 다 안산시 소유 토지고요.

송바우나위원 저거는 뭐예요? 지목 도로로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목은 현재 대지가 아닌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이에요, 여기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 여기 식당에서 밥 먹어서 아는데 그냥 길처럼 쓰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2040 계획에서 저는 이렇게 하셔서 하는 것 알겠는데 인구계획을, 물론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것 알겠는데 이렇게 갈까요? 97만 명.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인구계획은 사실 우리 시 신도시라고 그러죠. 1단계 신도시 기본계획인구가 30만이었고요, 그다음에 신도시2단계 고잔들 지역이 14만 해서 44만이었는데 그랬을 때 어떠한 기존 도시문제가 많이 지금도 특히 주차장이나 도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기본계획상에 충분히 어떤 인구계획을 반영을 해놔야 그 기반시설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 인구계획에 의해서.

다만 인구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마음대로 97만을 잡고 싶다고 해서 잡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의 검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 지금 97만으로 우리 시는 충분히 올리기는 하지만 아마 97만이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토부 협의과정 중에서 한 10만 정도는 줄을 수 있는 여지는, 사회적 인구나 현재 실태로 봐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행부 입장에서는 비전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올리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그러한 어떤 허수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아마 인구계획은 향후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일인당 급수량이라든지 하수발생량도 이게 증가를 하는 근거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른 지표 상하수도 기본계획이라고 그러죠. 그 기본계획은 그러한 별도의 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상하수도에서 한 거를 여기다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산정한 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나온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유 있게 잡는 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해야 대비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 자료는 보니까 인구계획을 거기는 120만을 잡아놨더라고요.

답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엊그제 모 신문이 카피해 놓은 게 양 시의 발전에 우리 안산이 사이에 낀 이렇게 표현이 있어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40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안산이, 예전에는 화성시나 시흥시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참 우리 안산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안타까워요.

이런 도시계획 세울 때도 그냥 세우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했지만 적극적으로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질문 드릴게요. 도시기본계획수립이요. 청취의 건, 앞에서 의견들이 나온 것에서 저도 이게 2040을 하다 보면 용역에 들어가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인구유입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증가되는 부분이랑 재건축, 재개발도 앞으로 계속 더 증가되잖아요, 또 다시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아까 하수도라든지 그런 것 얘기했듯이 인프라구축에 따른, 저는 그래요. 계속 인구유입을 주장하기는 한데 안산이 그동안 그래도 여기에 시민 의견들에서 공원이 자꾸 얘기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공원도 많고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도시였는데 인구유입하고 계속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계속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하게 되면 인프라구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인구유입이 되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이 그렇게 위로 계속 올라가면 스카이라인 있잖아요.

그동안 한 동안 우리 도시미관 해가지고 도시디자인, 건축디자인 해서 도시미관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그런 부서 계속 만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것들이 어쩔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면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운데는 죽이고 바깥으로 퍼져나갈지, 아니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지, 지금 홈플러스 쪽 그쪽도 이제 안산으로 들어오면서의 그런 광경인데 스카이라인 구축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가고서 용역이나 어떤 도시계획 잡을 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가운데 푹 박혀서 사는 건지 그 생각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특성은 무엇으로 갈 건가, 이렇게 인구유입하고 재건축해서 아파트단지만 계속 많아지면, 그래도 안산이 공단이었잖아요. 스마트허브 해서 스마트시티 그렇게 해서 스마트하게 간다고 하지만 일단은 다가구, 다세대 그런 곳에 사는 인구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들을 위한 혜택이라든지 그들이 갖고 가야 될 공단에서의 활동상황, 그런 것들을 조금 염려해서 연계성 부분 고민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산브랜드 마크를 뭘로 가져가서 안산을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이 진짜 그 전에 시장이 그렇게 이 근교 시장들 모임에 가서 큰소리 치셨다는데 안산이 갖고 가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 도시계획이기는 하지만 어떤 특성과 스카이라인 구축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개발하고 인구유입에 있어서 목적을 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2040 계획안에 어쨌든 이런 구축들을 하고 이렇게 유입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계획안에 어쨌든 어떤 것도 안전이라는 모토를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쪽은 그 정도하고요.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이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여기에 거론된 두 군데는 되게 또 관심을 갖고 그럴 거예요, 기대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향후 계획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의회에서 의견청취해서 경기도로 보내야 되잖아요, 의견이 별 내용이 없으면.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그 기간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공고는 하겠네요? 고시는 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결정고시를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의견 반영을 해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는 또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해제고시를 경기도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맞춰서 진행은 가능하다 이거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만 문제점이라 하면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 쪽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 단절토지나 취락지구 해제지역에 건축허용용도가 있는데 허용용도를 근생시설을 허용해 줄 계획으로 있는데 기존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대지를 지으면 근생이 허용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라 그동안 이게 2017년부터 용역을 해왔는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되어서 질질 지연되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우리 시 의지를 확고히 해서 근생시설을 허용할 수 있게끔 건의하면서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아닌 경기도 결정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 과정 중에서 어떠한 근생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 드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유입인구 추정치가 가능할 건지, 지금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립대로 앞으로의 도시계획과 계속 재건축에 대한 것들이 정비예정지구의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상황에 대해서 또 계획대로 인구유입이 안 되고 공실화 되고 앞으로 이렇게 쭉 안산이 다시 이렇게 침체되지 않는 상황에 여러 가지 일을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계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이어서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2040 도시기본계획이요.

지금 2040년을 기본으로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 기본 인프라라든지 변경하게 될 경우는 5개년으로 변경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매 20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요, 5년마다 어떤 소규모로 변경되는 사항은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년마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그때 5년 후에 변경할 수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인구계획에 대해서는 20년도 대단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설정되는 사항이고요, 5년마다 반영되는 사항은 어떠한 그린벨트에 주거지역화 한다든가 우리 시에서 어떠한 공영개발 사업 차원에서, 그랬을 때는 시가화예정용지라 해서 기본계획에 기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한데 그러한 토지를 개발하고 싶어도 그러한 시가화예정용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단순 단일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2040년 기본계획에 인구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는 또 언제쯤 그러면 변경 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기본계획의 어떤 가장 핵심은 인구계획인데요, 인구계획을 위해서 예전 같으면 시 차원에서 다 결정해서 판단해서, 인구 증가 세부내역이 6페이지에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인 거나 자연적 인구증가요인을 다 감안해서 약간 확대해석해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인구계획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국가차원에서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연구원에서 우리 시가 제시한 내역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데 지금 97만이 다 반영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삭감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얘기 들었고요. 도시계획관리계획 주차장, 공원이요. 결정 변경이요. 반월공원에 주차장이 추진 중이잖아요?

거기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금 추진 중인 것 알고 계시죠? 반월공원 내.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청소년문화의 집이요?

김진숙위원 네, 청소년문화의 집,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소규모로 지금 공공개발과에서,

김진숙위원 그 위치가 어떻게 그 근처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 반대편입니다.

김진숙위원 반대편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거기는 자체 부대 또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김진숙위원 부대 주차장도 있는 거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올 2월 3일하고 2월 17일 날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제출의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민 의견은 아까 말씀한대로 진출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전혀 의견이 없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진출입로 그러한 의견은 어떤 주차장이 본인들이 어떤 민원이나 원에 의해서 제시된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원 내 어떤 산책로나 그런 게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검토를 해서 실시계획 때 반영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사실 본오1동은 주택밀집지역이잖아요?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추진하신 거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본오동 주민들도.

추진을 잘 하셨고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니까 진행이 잘 될 거라고 믿고요, 이거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요. 취락지역이 그동안에 용적률이 120%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80%입니다.

김진숙위원 건폐율은 60%,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취락지구는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건폐율 60%에다가 용적률은 80%였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 120에서 150으로 상향되는 거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주거지역 내 건폐율은 똑 같고요, 100%가 맥시멈이니까 건폐율은 60%가 같고요, 다만 용적률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200%나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20에서 15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뭔가요? 취락지구.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150까지 허용됩니다. 200은 제가 잘못 설명 드렸고요, 150까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120에서 150, 200이면 굉장히 높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기존 단독주택지역도 다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4층까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층수는 4층입니다.

김진숙위원 층수는 4층까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80에서 150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두 배가 높아지잖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토지 지가도 굉장히 상승되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업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그린벨트 사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설움을 받았다고 주장하시고 있고요, 그것 해소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절토지요. 여기 보면 건건동 401번지 일원 보면, 12쪽이요.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바로 앞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경계선이었어요, 그동안 군포시랑 안산시랑.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게 먼저 송정신도시 개발할 때 여기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안산시 소유 토지라고 해서 그 부분만 빼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절은 되어 있는데, 신도시하고 단절되어 있는데 그것만 빼놓음으로 인해서 이게 단절토지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회 반영해서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 부지에 주택은 아니죠? 지금 이게 무슨 창고 같은 게 지어져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단절토지에서 이게 개발제한구역 풀린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가 되는데 아까 석답이나 그쪽은 기존 취락지구면서 주거밀집지역, 그러니까 20호 이상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지만 이 지역은 어떠한 창고 한 동, 두 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자연녹지, 그대로 그냥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하고 자연녹지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개인소유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2,32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2,320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주가 여러 명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소유주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한 명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연녹지로 바뀌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건축 같은 거를 못 했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연녹지로 바뀌니까 창고가 아닌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립이 가능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폐율이 60%지만 자연녹지는 그대로 20%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건폐율 60에다가 용적률 80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용도가 또 중요하잖아요. 주거지역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떤 단순 근생 정도, 아파트나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고요, 4층 이상 건립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허락된 범위 내에서 상가 같은 거는 지을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래서 근생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상가 근생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그린벨트도 다 근생을 허용하고 있는데 해제되면서 근생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또 다른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떤 위원회 기능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근생을 반영했으면 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공공택지지구가 앞에 다 조성이 되고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다가 자연녹지로 풀리니까 이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요구를 해 왔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풀리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본인들이야 당연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만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도로하고 주거지역하고 단절이 딱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 해제하라는 어떠한 법적 지침이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할 건데 지금 화성시는 이미 우리 인구를 추월했고 시흥시도 예전에 40에서 50을 지금 넘겼고, 참 인구 많은 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 도시기능에 대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2040에 물론 국토부가 나중에 반영을 한다고 한다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런 거를 공격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 도시관리계획(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5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도시관리계획(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근 산업단지 노후화로 인한 입주기업의 이전 및 확장 수요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단원구 신길동 331-1번지 일원에 총 사업면적 30만 9,765㎡ 중 개발제한구역 29만 9,827㎡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21년 7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30조의2는 상위법이 시⋅도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면적의 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신설한 사항이며, 제30조의3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4조의2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면적의 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제35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1년 기 수립된 2020안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040 안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산시 공원녹지의 미래상은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안의 미래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무지개 빛 녹음도시 안산”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원기본계획에 공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정비와 정합성검토, 도시공원 리모델링 정비사항을 포함하는 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녹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녹지보전지구 계획 대상지를 선정하여 안산시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도출하였으며, 공원서비스 소외지역과 열섬현상지역 등을 중점 녹화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원 녹지율은 11.3%로 제시하였으며, 도시공원은 37개소, 553만㎡, 시설녹지는 42개소 33만㎡를 확충하여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13.21㎡에서 15.3㎡로 확충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설 조문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신설 안 제30조의2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에 대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완화된 용적률의 50%, 거점사업은 완화된 용적률의 30%로 규정하였습니다.

신설 안 제30조의3은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코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신설 안 제34조의2는 법 제4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조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을 초과한 용적률의 위임 상한 범위인 50%로 규정한 사항이고,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의 용도지역을 종전 1종은 2종으로, 종전 2종은 3종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신설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제출된 본 개정 조례안의 세부 결정 기준이 상위법의 상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동일 조례에 대한 타 시군 사례와 결정 사유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요.

○주택과장 윤병천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강광주위원 신설 법안에서 보면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의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바꾸고 또한 2종을 3종으로 규정한 사항을 신설했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보면 대부분 다 안산에서는 역세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의 다 풀렸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역세권이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역세권이 승강장으로부터 350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승강장 350m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그리고 종전에 역세권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라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종전에 이게 종 상향을 시켜 주면서 종전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의 1종일 경우에는 2종으로 종 상향을 시켜 주면서 용적률 특례를 주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렇죠.

지금 이렇게 완화된 용적률 50%랑 그다음에 거점사업의 완화된 용적률 30%로 규정했는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타 시군에서도 다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50%로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완화된 용적률 50%랑 거점사업 30%로 다 규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임대주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타 시군도 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아직 개정하고 있는,

강광주위원 지금 개정한 시에서는 다 이렇게 적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강광주위원 개정하기 전에는 아직 마찬가지인 것 같고.

○주택과장 윤병천 개정한 데는 열 군데 시군이고요, 지금 개정중 인 데가 4개 시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개정한 시군이 열 군데,

○주택과장 윤병천 개정 중인 데가 4개소요.

강광주위원 열 군데가 다 이렇게 똑 같이 50%, 30% 적용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주택과장 윤병천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종 상향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됐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법에서는 종 상향을 제1종에서 2종이나 3종 이렇게 두 단계도 뛰어올라 올 수는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두 단계는 아니고 한 단계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다른 타 시군에서는 바로 1종에서 3종으로 뛰어오른 데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는 아니고 바로 한 종,

○주택과장 윤병천 타 시군도 거의 한 단계만 이렇게 종 상향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신길산업단지요. 지금 이게 제일 처음에 2017년도부터 추진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사실 금액이 1,918억인가 됐었는데 지금은 2,337억으로 많이 상향이 됐어요, 사업비가.

사업비가 상향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자세히는 제가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가상승이나 물가상승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가상승이나 물가상승으로 해가지고 지금 5년 동안 350억 정도가 상승이 된 거네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사업비에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사업 끝난 다음에도 복구비도 지금 도시공사 재원 한 287억 원 정도가 복구비로 책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산업단지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 의사타진한 데가 있나요, 업체들이?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아직 구체적으로 입주업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나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거는 없고 업종 자체만 지금 가구업종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서 업종변경은 조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런데 가구업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처음에 시작되면서 가구업체로만 하고 나중에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상태에서 사실 이 정도 진행이 된 상태라면 여기 들어올 가구업체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직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저희가 산업단지 지정하는 절차만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유치업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밀접한 접촉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개발 GB해제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사항들이 없었나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아직은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고철 쪽에 대해서 그쪽에서 민원들이 접수된 거는 없었어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어디요?

강광주위원 고철단지에서.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아직 집단화된 민원이랄지 개발적인 민원도 아직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어디든지 다 문제 같은데 만약에 지금 협의의견에 보니까 “문화재 발견 시 현장을 보전하고 신고토록 하겠음.”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문화재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그쪽에서 문화재가 발견될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일단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문화재청이랄지 문화재관리 그런 부서하고 협의나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문화재하고 관련된 부분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많이 왕왕 있는 경우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어차피 2025년도까지로 잡아 있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요.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목표를 97만으로 잡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일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도 조금 늘어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공원녹지 확충을 통해서 11.3% 공원녹지율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장상지구나 신길지구 이런 부분 때문에 공원녹지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아까도 잠깐 인구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이렇게 공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금도 우리 안산시가 상당히 공원녹지 1위이잖아요. 공원녹지 1위로 되어 있는데 공원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있고 사실 너무 공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일인당 도시공원이 만약에 목표가 2040년도에도 15.3㎡ 달성되면 일인당 상당히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어 있죠?

○공원과장 김권백 경기도권에 신규택지개발을 하게 되면서 경기도의 성남이나 화성이나 이런 신규택지를 많이 개발하는 지역에 공원녹지율이 높고요, 저희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한 가지 더, 와동 제1공원 근린공원이요. 이것 보면 제1공원 있고 쭉 해가지고 해줬는데 지금 와동 제1공원을 전체적으로 근린공원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근린공원이나 가로공원으로 나눠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저희 자료 주신 것 13쪽에 보면 1, 2, 3, 4에서 2번만 가로공원이고 나머지는 제1공원처럼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공원으로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공원과장 김권백 공원이 순환로에 따라서 쭉 띠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와동1공원, 공원을 달미공원 달미역 있는 쪽에만 가로공원을 하고 당초에는 다 이게 근린공원이었던 거를 달미역 있는 앞쪽에만 가로공원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근린공원으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가로공원으로 됐었을 때 다른 차이점은 뭐가 생길까요?

○공원과장 김권백 근린공원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률,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게 근린공원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시설률이 높고요, 가로공원에서는 약간 규제하는 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비율이 상당히 작습니다.

강광주위원 비율이 작다고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요.

이게 전에 2011년도에 수립을 하셨어요.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보니까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2011년의 수립은 몇 년도 것까지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2011에서 20이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목표연도가 2021년이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붕 뜨고 지금 거는 몇 년부터 시작이죠?

○공원과장 김권백 당초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21년도여 가지고 그 중간 과정에 2020, 30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지표나 그 지표가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중지가 되면서 인가권자인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2030보다는 2040으로 목표연도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방금 얘기하신 경기도에서 그 지표가 없어도 이게 사실은 수립을 할 수 있으신 거잖아요. 꼭 법적으로 그게 수립이 되고 이게 거기에 수반되는 게 아니라.

물론 상호유기적인 거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3월 23일인데 지금 3개월 붕 떠버린 거잖아요. 계획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잖아요.

이게 작년에 수립이 됐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게 지금 10년 단위인데 올해부터 적용을 하셔도 31년까지라든지 32년 이렇게 하셔야지, 2040 이걸 맞추시기보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인구가 97만 명 2040년 잡으셨는데 여기다가 일인당 공원면적을 13.2㎡, 2020년도까지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는데 실제로는 10.3㎡, 약 2.9㎡가 차이가 나요.

이 녹지와 공원은 상당히 사람들 주거환경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된 결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 혹시 전문가들은 일인당 권장하는 녹지 내지 공원 면적이 몇 ㎡인지 이런 연구결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그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일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일인당 6.0㎡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최소죠? 6.0

○공원과장 김권백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안산시는 목표 자체가 지금 거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잡으시는 건데 많을수록 좋죠. 당연히 주거 환경.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재정이 따라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재정적 집행 도시공원 앞으로 하시겠다는 게 191만㎡ 정도입니다.

이거에 대한 재정적으로 어떻게 조달을 해서, 거기 중에 대다수가 장기미집행이에요.

이거는 실효될 것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52개 잡아놨는데, 장기미집행, 일몰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신 건지, 여기에 반영을, 그리고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인구도 97만 명 곱하기 거기다 면적까지 하니까 이게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로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인구 곱하기 면적으로 두 개 다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서 반영이 된 건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답을 주시겠어요?

○공원과장 김권백 현재 안산시 내 공원으로 계획된 공원의 개수가 319개고요, 조성이 완료된 게 22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 조성된 공원이 91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69개소로 약 80% 정도가 소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하고요.

그러면 장기미집행 된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서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한 공원수요나 이런 거로 볼 때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실효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인구 97만에 대한 일인당 공원면적이 15.3㎡로 계획이 된 거는 저희가 현재는 319개 공원이 있는데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356개로 공원이 37개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재정적인 측면을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37개소 늘어나는 것 중에 장상지구나 신길택지에 지구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이 31개소가 늘어나고요, 나머지는 관모산공원이라든가 풍도공원이라든가, 그거는 면적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 갈대습지나 조류습지공원은 수변공원 쪽에 조성을 하기 때문에 안산시의 재정으로 설치하는 거는 많은 부분 설치가 되지를 않고요, 2040에서 늘어나는 공원면적이 택지개발 관련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하신다고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52개 중에 6개만 존치한다, 그런데 녹지 같은 경우에는 3개인데 그중에 3개를 다 존치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이거는 면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은 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면적 나누기 인구로 해가지고 몇 ㎡냐, 일인당, 이것도 중요하지만 접근가능성,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고려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저쪽 차로 몇 분 가서 큰 공원 이렇게 있는 것도 좋지만 바로 아파트 나가면 있는 공원 내지 녹지 이런 것들 자리, 위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검토가 같이 이런 것 세우실 때 있으신 거예요?

○공원과장 김권백 도시공원이 크게 두 가지로 생활권 공원하고 주제공원 그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원이 생활권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은 바로 주거밀집지역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에 대한 법정 면적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일인당,

송바우나위원 세부적으로 몇 ㎡ 이런 게 있어요?

○공원과장 김권백 그렇지는 않고 전체 면적에,

송바우나위원 생활권 공원은 몇 ㎡ 이런 거는 없잖아요?

○공원과장 김권백 그렇게 주제별로 면적 확보 비율은 되어 있지 않고요,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그냥 자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를 고려를,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공원과 먼저 청취의 건이요.

여기 신규공원 확충을 보면 공공주택사업에 의한 확충이 있고 여건변화에 의한 확충이 있고요, 상위계획 검토에 의한 확충이 있어요. 공원 이번에 확충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과장님.

그중에 보면 관모산공원이라든지 여건변화에 의한 확충이잖아요. 그다음에 풍도공원이라든지, 맞죠?

○공원과장 김권백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관모산 같은 경우는 산지형 공원이란 말이에요. 그 동안에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산이기 때문에.

○공원과장 김권백 네.

김진숙위원 이번에 공원으로 변경하면서 공원과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게 여건변화에 의한 확충인데 지금 보면 안산시에 관모산과 비슷한 그런 산이 굉장히 많아요.

사동에 보면 항가울산이라든지 휴암산인가, 그 옆에, 그런 산이 많이 있는데 관모산만 특별히, 사동에 휴암산이라고 아시죠? 휴암산, 항가울산도 다 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지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모산만 특별히 되는 여건에 해당이 되는 이유랑 이번에 풍도도 공원으로 확충하는 이유 설명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권백 택지개발하면서 공원 만들어지고요, 말씀하신대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관모산공원이나 풍도공원 두 가지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요, 관모산공원은 원곡동 일대에 예전에 저층 연립주택 공동주택이 있다가 고밀도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관모산 일대나 선부1공원, 인근 산지형 공원이나 기존에 되어 있던 관모산 같은 산지형 임야나 그 옆에 있던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거나 동일하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건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권백 예.

김진숙위원 특히 사동 같은 경우 항가울산이라든지 사이동에 휴암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주민이 굉장히 많이 공원으로서 역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조건이 안 됐나요? 적용이 안 된 이유가.

○공원과장 김권백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이 조금 있었는데요, 항가울산이나 휴암산에 대한 공원 지정에 대한 의견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주민의견이 많지 않았다고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관모산 같은 경우는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권백 예.

김진숙위원 저는 항가울산, 휴암산도 공원화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공원과장 김권백 현재 경기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승인신청이 아직 올라가지는 않는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항가울산이나 휴암산 추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풍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원화로 확충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야생화 같은 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코스로 해서.

○공원과장 김권백 풍도에 야생화가 복수초나 바람꽃이나 여러 가지 보존 가치가 높은 야생화가 군락지가 있는데요, 상당히 넓은 지역을 공원녹지로 지정하면 사유재산권이나 이런 침해 문제 때문에 우선적으로 야생화 군락지 일대를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보존,

김진숙위원 그 일부가 되는 거죠?

○공원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의 한 6% 정도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6% 정도요?

○공원과장 김권백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상위계획 검토에서 미반영이 된 데가 있어요.

달미공원이라든지 어떤 조건이 안 되어서 그랬나요? 달맞이공원.

○공원과장 김권백 달미나 달맞이공원 일대에 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휴게소가 생기면서 당초에 2010 도시공원녹지기본계획에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이 있었는데요, 주변 일대가 고속도로휴게소가 생기면서 공원을 만들 만한 여건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상위계획에 의해서 기준이 안 맞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권백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도 반영할 수 없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거기는 지리적으로 지금 휴게소가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반영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김권백 네.

김진숙위원 또 하나 여기 보면 이번에 시설녹지 정합성 검토가 있어요. 기집행 시설녹지, 18쪽이요. 18쪽에 보면 여건변화에 의해서 기능이 상실된 완충녹지 있잖아요. 재정비한 거죠? 토지이용 방안 마련.

○공원과장 김권백 네.

김진숙위원 거기에 보면 그동안에는 도로로 이용했었는데 완충녹지고, 유형은, 그런데 도로로 이용했단 말이에요. 18쪽에 보면.

○공원과장 김권백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역사 앞 완충녹지도 주차장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그동안에는 이렇게 완충녹지로서 역할을 못 했는데 도로로 썼다는 얘기죠, 완충녹지를?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한다는 뜻인가요? 제가 이것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권백 주변 저희가 역사 앞이 됐든 지역마다 완충녹지가 위치하는 데가 준주거지역이나 1,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완충녹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완충녹지가 당초에 안산신도시 1단계, 2단계 하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 도로하고 이렇게 연계성이 없이 둔덕식으로 약간 차폐시설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 하면서 1, 2종 주거시설이냐 3종 주거냐, 준주거지역이냐, 여기에 역사 앞이냐 이런 거를 여건을 고려해서 오픈 공간으로 녹지공간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거를 담고자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런 게 지금 많은가요? 중복되어 있는 데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신도시2단계지역에도 둔덕으로 되어 있는 완충녹지를 약간 진출입로나 이런 거를 위해서 자꾸 훼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구분을 해서 어떤 형식을 만들어서 녹지관리방안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요.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 올리셨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용적률 올리는 부분에 대한 용적률에 대해서 50%를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으로 건설하라는 의미죠? 용적률 올려주는 상향되는 부분에 대한 50%.

○주택과장 윤병천 용적률 알려주는 게 기존 용적률에서 기존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 단계씩 종 상향을 시켜줍니다.

김진숙위원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택과장 윤병천 올라가면 거기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을 올려줌으로써 거기에서 50%를 임대주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용적률 올라서 한 300세대가 더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한 15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거점지역이 있어요. 거점지역은 보니까 상위법에 의하면 15%에서 30%까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안산시는 30%로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법정 상한율이 200, 250, 300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종 상향이 되면 거기에 따른 200에서 250, 50이 남지 않습니까? 50이 남은 거를 민간에서 하는 거는 50%를 주고, 거점사업이 공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장 군수하고 LH에서 공공에서 하는 거는 30%까지 법에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로 30%까지 조례로 규정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5%에서 30%인데 우리 안산시는 30%까지 하겠다 이거죠?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 이 해당사항 있는 데가 얼마나 되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지금 현재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또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조건이 안산시에는 아직까지는 현재는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은 그런 조건에 맞는 장소가 없지만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윤병천 아파트 지역 말고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계속 노후화가 되면, 노후화가 5천㎡ 미만이나 해당지역이 1만㎡ 미만이나 이런 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이 3분의2 이상이 해당하거나 이런 조건들이 되면 그때 가서는 본인들이 민간이 자율로 하거나 아니면 안 됐을 때는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1만㎡ 이하를 얘기하시는 거죠? 소규모는 민간으로 하는 거는.

○주택과장 윤병천 종류가 소규모 정비사업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그다음에 소규모재건축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율주택사업은 민간이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거점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이거는 시군하고 거점사업으로 LH하고 해서 단독으로 하거나 공공으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이 우리 안산시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이 없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아파트는 계속 재건축이 되면서 정비가 되지만 단독주택은 재건축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건축물도 앞으로는 정비를 해야 될 그럴 시기가 도래하니까 그래서 정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팔곡동에 지금 재건축 거기도 소규모에 포함되지 않나요? 팔곡이동이나 일동이나 재건축 추진하는 데가 있잖아요. 현대힐스테이트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팔곡일동인가, 반월동 있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현대요?

김진숙위원 네.

○주택과장 윤병천 건건동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진숙위원 건건동.

○주택과장 윤병천 건건동 얘기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지금 재건축 사업에 인정프린스하고 그 밑에 팔곡일동 거기는 재건축 지역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김진숙위원 거기가 재건축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김진숙위원 저는 재개발사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윤병천 안산에 지금 현재 재개발은 없고요, 재건축사업으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길산업단지.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공공개발과장 양진석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GB해제가 올 4월 달에 되는 건가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지금 절차적으로는 진행상황이 그렇습니다. 의견청취하고 나서 도시계획심의 올릴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통과하면 5월이나 6월쯤 되면 해제가 되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가구 사업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현재 경기도하고 협의한 거는,

김진숙위원 한샘인가요? 혹시요. 한샘이랑 지금 협의 중인가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안산의 대표적인 업체이다 보니까 거기하고 협의는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한샘하고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기정이랑 변경사항 있잖아요. 여기 변경에 대해서 부지가 더 줄어들었잖아요, 모양새도 굉장히 안 좋고.

거기에 지금 줄어든 부분이 앞으로는 더 이상 변경은 안 되는 거죠? 이걸로 확정이죠?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지금 국토부까지 해가지고 최종 협의 확정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변경 안 되는 거네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이대로 나가야죠.

김진숙위원 이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네.

김진숙위원 부지가 조금 모양새도 그렇고 규모도 너무 작아서 대기업이라든지 유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지침에 따라서 이런 구역계나 이런 식으로 정하다 보니까 정해진 사항인데 모양이 정형화되면 딱 좋은데 아무튼 지침도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구역계 모양은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기업 유치하는데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지금 부지 상황을 봐서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권백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주미희위원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거랑 갖고 있는 생각에 있어서 일정 부분 아까 도시계획 쪽도 2040 같은 건데 지금 여기 보면 2020, 2021, 그다음에 2040 일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저는 인구가 늘어나고 현대화되면서 공원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늘어나는, 2040에서 늘어나는 계획수치가 나와 있고 계획수치에 따른 답변이 아까 장상이라든지 신길 아파트 공동주택 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원을 또 조성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의구심이 있었는데 답변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들어서는 공원 같은 것들은 일단 공원은 안산이 그래도 저도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한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녹지율이거든요. 그리고 공원이거든요. 많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유원지도 많고 천도 많이 가깝게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는 힐링을 가까이 하면서 어쨌든 살기 좋아야 되잖아요. 살기 좋다는 것은 본인이 여러 가지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자연도 접할 수 있는 것들인데 공동주택에는 그런데 아까도 모든 것들이 재건축, 재개발 되면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여러 여건들이 많이 좋아지는데 이런 공원 같은 것들이 다가구, 다세대에서의 접근성, 그런 주택단지들의 공원에 대한 접근성들을 말하자면 그 옆에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산들, 산들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산들 그런 것이 이렇게 아파트단지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행히 저희 동네도 성호공원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에서 나와서 앞쪽으로 한참 걸어 나오면 쭉 이어지는 공원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바로 접근해서 활용 가능한 것, 생활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택단지는 자칫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과장 김권백 기존 주거단지에 공원을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본오동이나 이런 데 보면 산지형 공원이 있는데요, 미 조성 상태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주거단지에서 근접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미 조성 공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 나가서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주미희위원 맞는 말이에요. 이미 지금 도시가 형성되어서 주택단지 옆에 어떤 공원들을 마련하지 못하지만 그러더라도 공원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15.3이 아니라, 항상 그래요. 주택단지 사람들은 본인과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생활접근성에 대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서 늘 도시계획 임할 때 주택단지 옆의 공원, 그러니까 금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뒤에 있는 산이 그냥 불모지로 있는 산이 아니라 거기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공원은 필요 없거든요.

그런 개발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 말고요.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단지가 갖고 있는 공원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다가구, 다세대들이 갖고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생활하기에 상대적인 그런 열악하다고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윤택함이 안산 전체의 윤택함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미 아파트에 있어서는 공간 자체의 윤택함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수치상 나와 있는 것 말고 진짜 접근성, 생활가능성, 활용가능성 한번 봐 주세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은 신길이요.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이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공공개발과장 양진석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를 이렇게 해제하는 이유, 사유에 대해서 저희 자료 주신 3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변경사유가 이것을 이렇게 해제하는 이유가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보전가치가 낮아서 인근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입주기업 이전, 확장 수요 해결, 신규기업 유치, 경제 활성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주미희위원 이것을 보고 신길산단 저희 초선 때 필요로 하다고 제안을 했고 이거라도 이용해서 정말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가 노후되어 있고 자리가 없다면 여기를 이용해서라도 신규기업을 대기업을 유치하고 아니면 노후되어 있던 지역의 산업단지들이 이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취지하고 맞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직 어떤 것도 가시화되지 않아서 꼭 맞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는 행정 절차적인 쪽으로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취지와 맞지 않게 가시화된 게 가구 업체 그래가지고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지금은 해제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들이 늦어지면서 사실 그것도 답보 상태인 거잖아요?

그게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듯이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는데 지금 얘기 되고 있는 업체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이게 진행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이.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아직 단정 지은 거는 아니고 결정된 거는 유치업종이 가구업종이라는 건데 유치업종은 충분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은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이거는 아직 어떤 업종이 유치가 되어야 이런 식으로 연구나 검토된 바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주미희위원 저는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이런 공간이 해제가 되어서 여기에 새로운 기업이 유치되고 그 지역이 활성화된다면 가구 업체를 선정해놓고 그 가구에 달린 부수업체들이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된다면, 저는 앞으로 아까 도시계획에서 나왔지만 안산이 제일 먼저 앞서서 나가다가 지금 뒤로 쳐지고 그 주변도시들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과감하게 지금 바이 안산, 안산에 대해서 팔 수 있는 것들은 팔아서, 그게 딱 일반적으로 말하는 ‘땅을 팔아라, 뭐를 팔아라’가 아니라 안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규제를 완화해서 제공해 주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든 산업이든 상업이든 유치를 해서 무엇인가 으싸으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런 이렇게 좁은 소견으로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유치를 해서 이어질 수 있는 파급효과가 가능하게, 연계되는 사업체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 모르는데 이 한 업체가 거기를 그냥, 이게 지금 단어가 안 좋은 단어만 뜨는데 거기를 딱 이렇게 전체 다 못 박아서 그 외 것들은 물류단지화 한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저희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한 업체에 특혜만 주는 거니까 가구단지가 얘기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적어도 그 가구단지가 얘기가 되면 거기에 부수적인 다른 업체들이 유입이 되어서 인구유입이든 아니면 그쪽이 활성화되든 그렇게는 나갈 수 있는 방향은 가야 된다, 적어도.

한 업체가 딱 정해지고 그 업체가 전부다 갖는 물류단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이걸 개발함으로써 어느 정도 적어도 파급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꼭 갖고 이후에도, 모르겠어요. 다음 지금 8대인가요. 9대 어떻게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계속 진행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제안이 아니라 적어도 안산의 어떤, 저는 양 과장님의 전체적인 안목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의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새로운 지도자가 와서, 지도자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 시장이, 아니면 지금 시장이 어떻든 이런 게 안산에 꼭 필요한 생각을 갖고 진행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제안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시민의 생각이고 의회의 생각이라는, 청취의 건이라면서요. 지금 청취이잖아요.

그런 진짜 진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취지로 이걸 해제하는 취지의 사유가 너무 멋있잖아요. 이 멋있는 사유에 적어도 몇 가지는 부합되게 그 단지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저희가 주변 도시 행정력이 저희가 처지는 것보다는 다시 재도약을 해서 주변하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탈바꿈되기를 원하고 산업, 경제, 사회, 주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첨언을 하자면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물건만 적체되어 있는 곳이지 거기 인력이 수급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이후에 거기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는 것들 정말 그렇게 되는 거는 막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전체가 무엇인가 가시화되고 환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활동성 있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인데요, 여기는 물류단지로 어떤 정해지고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아무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중이고 또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안산의 미래상이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안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들은 정보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것 다 들어온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 갖고 안타까움을 토로했고요, 청취의 건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개발과장 양진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잠깐요. 지금 55분이니까 추가질의가 네 분 위원님들이 다 많으시면 쉬었다 하고, 그러면 강광주 위원님만 있는 것으로 보고 진행하고 휴식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8쪽에 여건변화에 의한 확충에서 신길천생태공원이 나와 있는데요.

○공원과장 김권백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도시생태공원을 신규 확충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유수지 있는 그 상태로 확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신길천 유수지는 우리 건설도로과의 하천의 부설시설물로 건설도로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련된 의견 수렴할 때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거기 유수지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면서 주차장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이 착수가 되는 걸로 최근에 다시 협의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근거로 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때는 이걸 제외를 하고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가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과장 김권백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우리 공원과 9쪽에 안산갈대습지공원을 미개방지를 포함한 수변공원으로 확충으로 검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잘 하셨는데 현지 조건이 여기는 화성시가 점 사용해서 지금 그쪽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다 검토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공원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정한 안산갈대습지공원의 경계를 안산도시기본계획에서 안산시 행정구역으로 상위계획에서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행정구역 경계를 따라서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E-pit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E-pit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pit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환경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산환경재단의 사업 내용을 추가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8호에 “환경ㆍ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9호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15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 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E-pit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전기충전기 의무 설치 공영주차장 중, 일반차 주차 이용률이 낮아 주차면 감소의 부담이 적은 고잔역 환승 공영주차장에 E-pit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충전기 인프라 확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식회사 현대차동차에서 공사금액 약 12억 원을 부담하여 초고속 충전기 6기를 설치하고, 운영가능 기간인 20년간 매년 공시지가를 반영한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우리시의 협조 하에, 본오동 728-1번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42억 원과 민자 38억 원 등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해당 부지에 시간당 200㎏급의 중규모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가능 기간인 20년간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안산환경재단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 사업 종류에 “환경․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 항목과, 그 밖의 재단의 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코자 “그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에서는 당초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다.”로 명확히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금번 개정 제안된 재단사업 확대 분야인 “환경․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공유재산 무상대부”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대상 시설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부서의 상세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기축시설의 경우 2% 범위 내에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고잔역 환승 주차장은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수가 5대인 상태로 이를 상회하는 6대의 초고속충전기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공사비용 전액 시행사 부담을 통해 시 자체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임대료 요율을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규정된 최소 요율인 0.01%를 적용한 상태로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초고속 충전시설 설치 대상 위치가 고잔역으로 결정된 경과에 대한 설명 청취와 함께, 금년 전기차 보급계획이 큰 폭으로 확대된 상태로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전시설 설치기준 적용 유예기간 내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충전시설 구축 방안에 대한 부서의 상세한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21년 4월 환경부 공모로 선정된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자인 코하이젠을 대상으로 본오동 728-1번지 완충녹지 중 일부를 제척하여 가스공급시설로 지정하고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코자 제안된 상태로, 위치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시 주간선도로인 해안로 변에 위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해당 부지 인근에 각골공원과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이 존재하는 상태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설명 경과와 함께 배관망을 통한 수소공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배관망 구축 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질의하신가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하신 거요.

지금 여기 4조에 보면 8, 9호를 더 추가하는 거죠? 신설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재단 사업내용을 추가를 하는 거죠. 8, 9호.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환경·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생태환경교육시설 신설로 인해서 이것 추가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김진숙위원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더 포괄적인 부분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혹시나 짓게 되거나 향후로 더 이런 시설들이 생기게 되면 여기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을 같이 만들어 놓으려고요.

김진숙위원 현재 조례상에서는 교육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더 새로 신설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명확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한 내용을 저희가 추가를 해 준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쪽으로 해서 그동안에 습지를 위탁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공유재산 법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습지가, 그런데 건물로 하면 건물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엮이기 때문에 같이 명확하게 해 놓기 위해서,

김진숙위원 그동안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래서 관리를 그냥 하는 쪽으로만 저희가 대행을 줬는데요,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으로 물품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등” 사업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런 거는 추후로 또 다른 사업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두는 상황으로,

김진숙위원 현재 지금 두렷하게 계획이 있다든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전혀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지금 2023년 내년에 준공예정이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내년 몇 월 달 정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거는 올해 지나가는 진행사항을 봐야 되기는 하겠는데요,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을.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투자심사까지 완료가 되어서 실시설계서를 3월 중에 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되면,

김진숙위원 이달에 준공예정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설계서에 대한 거는.

그러면 4월초에 준공,

김진숙위원 착공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3층 규모이니까, 지하도 없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내년 정도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예산은 국비랑 도비랑 다 확보한 상태잖아요? 더 추가로 지금,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른 데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김진숙위원 더 추가로 할 예정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지금 본오동에 코하이젠 주식회사가 시행사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맞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코하이젠 주식회사는 이게 지금 국가기관이랑 다 SPC 지방자치단체랑 민간이랑 이렇게 해서 SPC에서 만든 회사 맞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현대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관련된 것 주로 상용차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해서 SPC 회사를 만들어서 환경부에서 그거를 공모했을 때 여기가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저는 사실 이게 거기에 충전소가 설립하게 된 거를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최근예요?

김진숙위원 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김진숙위원 작년에 얘기하신 적은 한번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수소시범도시 할 때 대략적으로,

김진숙위원 대략적으로만 얘기했지 확정이다 이런 얘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김진숙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지난번에 복합기지 같은 경우도 거기 추진했을 때 주민의견 같은 거를 여기저기 설명회를 많이 하시고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하셨잖아요? 여기는 주택가예요. 가까이 바로 앞에 주택가가 있어요.

지금 규모도 보니까 거의 복합기지 규모 정도 되더라고요, 80억이 넘는 사업이고요.

주민의견을 어떻게 충분히 받으셨는지, 지금 그게 많이 염려가 돼요.

그리고 완충녹지 부지더라고요. 거기에 완충녹지를 이렇게 해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김진숙위원 네, 변경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해안로에 고가 넘어서인가요, 바로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고가 아래쪽이죠.

김진숙위원 고가 아래쪽이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진입하는 것도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다 주민의견 받으신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진입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 이쪽으로 주로 충전소 업무 이런 쪽 전문가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렸고 전에도 늘 시장님께서 동별로 순시하거나 이럴 때마다 전체적으로 수소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김진숙위원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지금 복합기지 같은 경우도 거의 공단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도 초지동이라든지 주변 여러 지역에 주민설명회 받고 의견을 받았는데 지금 거기 바로 앞이 본오동 다가구주택이에요.

물론 접근성이라든지 위치적으로 모든 면에서는 좋아요, 경원여객 바로 차고지 옆이고. 뒤에 또 준공단지도 있고요. 준공업단지가 있잖아요.

또 해안로라서 진입하기도 굉장히 충전소로서 장소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주민의견이 가장 염려가 돼요, 그 위치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저희가 그동안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려고 했는데 모이려고 그러면 코로나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또 계속 못 했었거든요.

김진숙위원 동사무소에서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결정되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주변 인근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리고 수소시범도시하면서 이게 전제적으로 관망 깔아서 뭐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사용하는 부분이 어딘가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 또 다르게 접하니까,

김진숙위원 저는 굉장히 염려가 돼요. 본오1동 지역인데 복합기지 같은 경우도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복합기지 선정되기까지도 주민의견이 가장 큰 역할을 했었고요.

그런데도 굉장히 거주지랑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반드시 수소시범도시이기 때문에 6개소 충전소가 설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6개소 이상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경원여객도 차고지 근처고 위치적으로는 좋지만 거기 바로 앞에 있는 주택단지 그쪽의 어쨌든 주민들의 반발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염려가 돼요. 저는 확정됐다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추진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았고 사사동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알고 있었고요.

사사동 부분도 주민의 어쨌든 그런 반발이 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의해서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수소 얘기만 나와도 무조건 반대예요.

그런데 사사동 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주민설명회하고 다음에 또 다시 따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해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이것 지역이에요. 저희 상록갑 지역위원회도 아직 보고를 못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걸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나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염려가 되어서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많이 염려가 되고요.

지금 충전소 충전기는 몇 개 정도 설치 예정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충전기 3개요.

김진숙위원 3개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버스 3대를 충전할 수 있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동시에.

김진숙위원 동시에 3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규모가 그러면 복합기지보다, 거기는 충전기가 몇 개 정도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복합기지 2개.

김진숙위원 2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규모가 더 큰 거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대 정도 충전할 수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최대 한 180대.

김진숙위원 180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180대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충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써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태고 차후에 최대로 간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게 180대 정도는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지는 않고 띄엄띄엄 그럴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김진숙위원 만에 하나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죠.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예정을 보면 준공예정도 올 12월이더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12월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되게 시간도 촉박한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런데 일단은 예정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일단 대화를 통해서 일단 해 나가야 됩니다.

사사동 같은 경우도 한 몇 개월이 굉장히 많이 딜레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사동 같은 경우는 한 5월 달 쯤에 오픈해서,

김진숙위원 무슨 동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사사동.

김진숙위원 사사동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사사동 같은 경우도 그랬었다고요.

김진숙위원 사사동 얘기하시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김진숙위원 사사동도 배관망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거기는 배관망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여기는 지금 배관망이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이쪽은 배관망하고 두 개를 겸해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 배관은 아직 작업을 안 했는데 그것 하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또 깔아놓고 이걸 또 진행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이거는 저희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고 민간하고 국비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일반 튜브트레일러 방식으로도 들어가고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배관망을 하게 되면 공단 거기서부터 도시개발 위치부터 거기까지 배관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죠.

김진숙위원 거리상 그러면 몇 km 정도 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거기가 한 9km.

김진숙위원 9km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꽤 많이 들 텐데요, 거기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죠. 그게 수소시범도시의 자체 전체 사업 중에 수소를 생산해서 배관을 통해서 충전소나 주택에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관 비용이 사실 여기 전체 비용에 거의 반 정도 차이 할 정도로 많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82억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여기 같은 경우는 충전소 짓는 것만 80억이요.

김진숙위원 80억이면 배관망까지 하면 한 100억이 훨씬 넘는 사업이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런데 이거랑 그거랑 또 별개 사업이거든요.

수소시범도시에 충전소 짓는 거는 되어 있는데 거기 사업비에 충전소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배관망 사업은 우리 수소시범도시 사업,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사업의 걸로 합니다.

김진숙위원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저는 어쨌든 본오1동에 수소충전소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에 대해서 많이 염려가 되고요, 내년까지 6개 충전소 계획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올해까지 목표가 6개이었는데 사실 6개 다 하기는 쉽지는 않고 일단 5개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5개면 지금 도시개발에 있는 거랑 복합기지랑, 본오동이랑 사사동이랑 또 하나는 대부도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대부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빨리 진행이 되면, 대부도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신길동 쪽에 민간이 또 시작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신길동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것 코하이젠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제가 타 시 전제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열 곳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서 보니까 판교랑 어쨌든 두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올해 진행되는 게요?

김진숙위원 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거는 따로 제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완충녹지요. 공유 부지 있죠. 우리 시 부지에 임대료 부분이 있더라고요. 임대료가 연 1천 몇 백만 원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1,670만 원 정도.

김진숙위원 1,670만 원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지금 그게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공시지가 포함해서 곱하기 요율 1000분의50으로 해서.

김진숙위원 매년 그러면 그 정도로 받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죠.

김진숙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것도 임대료도 올라가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10년 계약이에요, 15년 계약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일단은 10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자진 철거하는 거를 조건으로 지금 이게 시작을 하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김진숙위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죠, 10년에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년까지는 이 금액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공시지가 올라가는 데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공시지가에 따라서 매년 달라집니다.

김진숙위원 매년 그러면 계약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아무튼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부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같이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확정되고 굉장히 걱정이 돼요. 본오동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수소시범도시로서 지금 충전소는 계속 확충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 복합기지 같은 경우도 주민의견에 대한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잖아요, 선정될 때.

이거는 더구나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확정되기 전에 과장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셨으면 저희 상록갑 지역이니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다음 주부터 서서히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1대1이라도요.

김진숙위원 열심히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아까 4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고 15조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다.”해서 그 앞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다.”라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강광주위원 우리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사실 3조 보면 재원조성 등에서도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 재원조성 등이 대부분 다 우리 시에서 하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 보면 그밖에 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를 환경재단에 대해서 모든 것이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 교육 생태시설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는 염두에 두는 게 그쪽이고요, 다른 시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우선은 재단에서 이 교육시설을 교육용도라든가 그다음에 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업무추진하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교육 용도로 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한정적인 제한적인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봐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전체적이라는 것은,

강광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만 먼저 시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환경재단이 사용하는 전체적인 것이 무상으로 대여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생태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나로 되다 보니까 거기서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거라 그거는 그렇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이 다른 또 환경적인 부분에서 재산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부서 통폐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무상 대부에 대한 기준만 줬지 만약에 무상 대부했을 때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반납이요?

강광주위원 예, 만약에 지금 이렇게 무조건 환경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만약에 부서 통폐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있을 수가 있었을 때 그런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무슨 조건을 안 만드셨냐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 거는 대부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줄 때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들을 넣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을 넣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대부를 할 때는 그런 조건들이 들어가니까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전기차 충전소랑 수소충전소 보면 임대료 요율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강광주위원 지금 여기는 0.01로 했던 부분이고 0.05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저는 사실적으로 이해도 할 수 없는 게 초고속 충전소 설치 제안 검토에서 보면 경제성이 있어요. 경제성에 보면 공영주차장 임대료 발생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성에 넣었는데 이게 어떤 경제성 때문에 공영주차장 임대료 발생을 경제성에 넣으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할 때 임대료를 저희가 받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경제성에 넣은 것 같은데 이게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주차비를 받았으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요율을 정할 때 지금 1000분의10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최소였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또 옆에 수소충전소도 보니까 1000의50으로 해갖고서 5%까지 받고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 봤고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이 임대료 요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갖고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다 비교를 해 봤더니 저희가 5% 정도는 더 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공영 유상 허가 받을 때 계약서 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을 조정해서 한 5% 정도 선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0.05로 조정해 주셔가지고 똑 같은 것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 같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 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만’으로 해당되는 경우라고 봐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전기충전소도 마찬가지고 수소충전소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충전소는 나중에 우리가 철거할 경우를 대비해서 비용을 받아놨는데 수소충전소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코하이젠하고 얘기한 거는 자진철거나 철거비용을 공탁하는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코하이젠에서 일단 자진철거하는 걸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상으로 명시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수소충전소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수소충전소에 보면 우리가 선제적 투자라고 해서 그럴지 몰라도 하루에 180대 정도 할 수 있는 규모로 하시는 거고, 충전기 3개를 보유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경원여객이라든지 나머지 이런 쪽에 수소버스에 대해서 경원여객이라든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구매계획 같은 게 지금 몇 대 정도로 되어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수소버스요?

강광주위원 예.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제가 알기로는 수소버스 올해 예산 한 5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경원여객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해마다 노후된 차량이 한 40대 정도는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는 그거를 할 때 전기로 해야 될지, 버스 같은 경우,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형 차량은 수소로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갑자기 수소에 대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 저희 시비 들어가는 게 저희과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인가 그쪽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적으로 봤을 때 저희 시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경원여객 자체에서는 일반버스 사는 가격으로만 사기 때문에 거기는 부담이 어차피 사야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 시에 그런 부담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버스나 상용차를 확대하는 게 관건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부 중앙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몇 십 대를 한다고 했을 때마다 저희가 몇 십 억씩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수소충전소 하는 게 현재 선제적인 투자비가 엄청난 선제적인 투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급방식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소배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원안이고 또 거기다가 비상용 튜브트레일러를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비상용 튜브트레일러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배관에 대한 게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검토는 했는데 이런 부분이 배관이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대한 그런 민원 소지가 없거나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해서 배관을 어느 정도 설정해 놓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게 충전소가 다 지어졌는데 저희가 그때까지도 배관이 못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코하이젠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 비용으로 전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빨리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복합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봐가지고는 일단 구축은 됐는데 수소배관이 더 늦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비상용 튜브트레일러를 먼저 설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코하이젠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저도 표준 로드맵을 봤는데 사업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데 보면 추진절차만 6개월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도시계획 지금 밟았습니다.

강광주위원 다 밟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다 밟은 상태예요, 지금?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밟아서 지금 저희한데 거기에 대한 결과만 저희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다 밟았으면 지금 말씀대로 6개월 정도 사용하면 12월에는 준공하는데 별 지장은 사실 없잖아요, 다 밟은 상태라면?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이제 그렇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민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원래 목표보다 항상 최소한 4개월 이상은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진행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충전기를 굳이, ‘굳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3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코하이젠 입장에서 이것 3대 정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를 그쪽에서 판단을 한 거고 저희 입장에서야 처음에 충전소는 저희가 1호 같은 경우도 저희 시비를 투여를 해서 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오히려 지원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이쪽을 부지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그만큼 부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업무협약서 2조에 보면 도시개발에서 청정수소 생산 신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광주위원 진짜로 도시개발에서 청정수소 생산 신기술 개발을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도시개발 자체는 지금 없는데 저희가 수소시범도시에 그린수소 하는 부분이 수전해로 해서 방아머리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여기에 써놓은 사항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이 부분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써놨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협약서는 사실은 여기 것 갖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써놓으셨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은 다시 코하이젠하고 둘이서만 따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환경정책과 전기차 충전소요.

5%로 올리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임대료를, 재산평정가격 기준을 왜 여기에는 21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하시는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공시지가가 그때 나와 있는 상태라 이거는 나중에 공시지가가 변경되면 그걸로 해마다,

송바우나위원 공시지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개별공시지가가 따로 있다 보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고잔역이 한산한 거는 아는데 자료가 있으면 좋겠어요. 주차면이 몇 면인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261면이고요, 저희가 12면을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주차면을 너무 수배전반 같은 경우는 주차면을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니까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갖고 부지를 조금 그 옆쪽으로 옮겨갖고 주차면을 훼손하지 않고 그다음에 도로 쪽으로 이렇게 가는 데를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송바우나위원 그럼 대형 주차면수 2대 그거를 수배전반 원래 계획을 해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계획했던 그 부분을 조금 위치조정을 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대형주차가 뭣 때문에 많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버스들이 많이 와서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현장을 가보니까.

송바우나위원 민원소지가 없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어디를 얘기하죠?

송바우나위원 주차장 면수 축소, 그래도 일반 주차면이 10면이 삭제되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10면이지만 6면은 저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충전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4면 정도가 축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산한 데를 우선으로 했고 이것은 법적으로도 계속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또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고잔역을 정한 거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시에서 정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현장을 보면서 그래도 무리 없이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대로 주차가 많이 하고 이러는 공간들은 충전기 자체를 이런 시설물 구축물이 아닌 그냥 충전기로 설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우선은 여기는 여유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데보다 여유가 있어서 시에서 자체 판단하셔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같이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저희가 같이 현장을 보면서,

송바우나위원 여기 현대자동차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것은 현대자동차가 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다른 데는 이런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입지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차원에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휴게소에다가 많이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큰 도시도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서 저희 쪽에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도 어차피 계속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충전기 설치사업을 계속 내지만 100% 다 이렇게 소화시켜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도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러니까 법령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법령 맞추려면 멀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내년까지가 법적으로 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송바우나위원 지금 시 공영주차장에서 이것 못 맞춘 데가 또 어디 있나요? 역 주차장들 다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웬만한 데들 거의 있는 데도 있고 지금 계속 설치를 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데들도 많이, 이게 의무화 된 것이 사실 작년에 되다 보니까 내년까지 이것을 설치하는 걸로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아직은 설치 중이라 아직 설치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향후 설치 계획은 이런 거는 어떻게 세우시고 계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거는 아니고 관리부서에서 법적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의견을 타진하시잖아요, 환경정책과에 신규로 하는 경우라든지.

그런데 신규의 경우는 최대한 의견을 주실 것 아니에요, 맞추라고.

그런데 기존에 안 갖춰져 있는 데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짓는 데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해야 된다고 저희가 의견도 주고 협의도 하고 다 하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저희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법령이 잘 합리적인지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모자란다, 아니면 이용객수를 보시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 이용객수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오는, 전화민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주로 주택가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들도 다 이런 부분들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점차 확대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아파트나 이런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그 자체 내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근 주차장이나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택가들은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니까 혹시 남아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법정대수만 딱 맞추면 되는데 그 외에는 법정대수를 넘겨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재량으로 이렇게 편성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재단이요.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새로 건물을 지어서 제공함에 따라서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새로 건축할 때도 몇 번 질문했었는데 공유수면에 건축해서 허가를 하는 거잖아요? 승인을 얻었었고요, 공유수면에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공유수면에 허가는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무상이기는 하나 대부 사용 허가가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공유수면인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어떻게요?

주미희위원 일단 새로 교육 생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생태교육관이요?

주미희위원 예, 교육관을 지금 짓고 있는 거를 다 짓고 나면 재단에 무상 대부할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런 식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공유수면이었잖아요.

그래서 건축할 때도 공유수면에 건축해서 허가가 날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새로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또 다시 교육관으로 대부해 줘야 되잖아요, 무상으로 그 건물을.

그랬을 때 그런 절차상이나 문제는 없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공유수면 관리 부서하고,

주미희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항이라 일단은 무상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그거를 지으면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이라 그런 부분은 건축허가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졌던 거지 그것을 대부를 하느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공유재산 무상 대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그 뒤에 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전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무상 대여일 경우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런 거잖아요.

공유수면에 건축을 해서 허가를 내서 대부 대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무상일 경우에는 문제는 없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들, 계속 지속적으로 무상일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 이후에 어떠한 계약관계에서 거기에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부서가 바뀌었을 때 어떠냐 할 때 차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교육관을 환경재단에 대여했을 때 그런 관계까지도 대비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은 별일 없는데 꼭 어떠한 것들이 집행부에서 막연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공유수면에 건축을 해서 허가를 냈는데 지금 무상 대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후에 부서가 바뀌거나 어떤 거래 조건에 있어서 달라질 경우 공유수면에 건축을 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대여해 줘서.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한번 다시 짚어보셔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는 만드는데 오히려 이 조례가 발목 잡힐 수 있다, 왜냐하면 무상 대여에 대해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만 이 이후에 공유수면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 사항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정책과에 초고속 현대에다가 임대해 주는 거는 여기 자료를 보면 1000분의10이에요.

그런데 에너지정책과는 아까 말씀하실 때 1000분의50이었어요. 시 땅을 똑 같이 제공하는데 퍼센티지 계산의 근거의 차이는 뭐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인데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1000분의10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수소에 대한 것들을 따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는 수소에 관해서는 1000분의50을,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1000분의50대로 하는 거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거나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서류상의 기재는 지금 환경정책과는 1000분의10이 되어 있고요, 아까 에너지정책과는 답변하실 때 1000분의50에 있어서 개발공시지가 기준해서 적용한다 했는데 꼭 이거를 일괄 동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일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양 부서가 한번 확인하셔서 이거를 퍼센티지를, 어쨌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정해지면 아마도 이렇게 환경정책과하고 같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지금 저희는 수소에 관련된 조례가 아직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주미희위원 전기차는 1000분의10이라고 어디에 꼭 나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1000분의10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주미희위원 지금은 얼른 봐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별 부담 없이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일상적인 판단으로.

그래서 1000분의10이어도 되겠고 수소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또 그게 민간영역이고 상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일단 원칙대로 하다가 상황이 되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지금 대여비에 있어서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양 부서가 확인하셔서 확인해야 되고 이거는 별다른 거는 아닌데 그래도 자료니까 환경정책과의 부지현황에 신규지번을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안산시 단원구가 아니고요, 상록구 본오동이에요.

김진숙위원 오타 있어요. 오타 한 군데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렇게 확인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 대단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얘기가 됐더라도, 수소충전소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주미희위원 동의안에 대한 이유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한테 동의안을 올린 거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미희위원 지방의회의 동의안은 곧 주민의견 수렴이에요.

우리한테 의견을 물을 때는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필요한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할 때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의회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는 이런 것들을 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처럼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던 부분이 현장에 있는 그 축조물의 주변에 있는 주민의견 수렴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소에 대해서는, 전기차도 그렇고, 충분히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을 계속 내잖아요.

그럼에도 또 생기는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짚지 못하는 거는 그 영구시설물이 생기는 주변 의견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진짜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주민의견 수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시에서 우리가 봐도 이게 필요하고 오히려 주민들 필요한 시설물이어도 그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그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축조가 되면 그때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돼요.

그래서 이거를 의견수렴을 하세요.

우리도 동의안을 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의견들을 내놨잖아요.

그것도 수렴을 하셔서 체크하셔서 해소가 되어야 되지만 주민의견 수렴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수소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늘 수지분석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여러 상황에 있어서 문제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야 될 세상은 수소 세상이고 전기차가 함께 가야 되는 세상인 거는 알아요.

그거를 선도적으로 안산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떤 것도 시민이 이해되거나 용납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편리하거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 것을 뺏기는 것 같고 내 주위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좋은 거라면 그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해시키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한번 거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 부분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데 설명시키세요, 그전에 해 왔던 것처럼.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확인할 거는 아까 요율 다른 것은 1000분의50을 지금 최저인 1000분의10을 1000분의50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잠깐만요.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다 계시죠?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할까, 아니면 그냥 연속으로 하고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우리 주미희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주민동의 없이는 그것 설립이 안 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 부분도 저희가 하고 일단 의회에서는 또 여기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상기시키려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 전기차요.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23년 1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매년 법적으로 2%, 주차면의 2% 범위 내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 23년 1월 28일이면 지금 1년도 안 남은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안에 다 이렇게 법적인 기준을 실행해야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은 다 공공기관이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 그쪽에서 이 부분을 관장을 하는데요, 그거를 100% 안 됐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아직 제재적인 이런 부분은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 또 다시 권고가 나가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순차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게 그런 부분으로 주차장이 100%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다 보니까,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법적기준에 적용할 수 있게끔 고잔역 앞에 현대에서 전기차를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은 어쨌든 절약이 된 것 같아요, 12억이라는 예산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충전소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저희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데 향후에는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조감도를 보니까 시설이 캐노피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약간 충전소랑 비슷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주유소 비슷한 이런 식으로.

김진숙위원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건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10년 계약인데 1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한 차례 더 현장해서 10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20년 후에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비를 예치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예치 금액은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5%인가 정도 해가지고서 7,500이나 이 정도 선으로,

김진숙위원 7%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5%.

김진숙위원 5%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6,500에서 7,500, 또 더 들어가는 돈도 있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도 캐노피 충전소가 필요로 하다면 우리 시에서 어쨌든 기부채납 받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때 그거를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20년 후에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철거비를 현대가 다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쓴다고 그러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기라는 게 대부분 빨리빨리 이렇게 발전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그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충전기가 3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충전기가 6기.

김진숙위원 6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시간당 연속 충전 3대라고 되어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러니까 60분으로 따졌을 때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요.

김진숙위원 시간당 3대구나, 20분 정도 잡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보니까 초고속 충전기잖아요. 안산시에서 최초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최초는 아니고 다른 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

김진숙위원 안산시에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안산시는 최초고.

김진숙위원 안산시는 최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고속도로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봤거든요. 그런데 안산시는 최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보통 지금 충전하려면 몇 분 정도 걸리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보통 고속으로 하는 게 한,

김진숙위원 고속 3, 40분 걸리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초고속이라 20분 걸리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 정도 걸린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초고속 충전은 800V 이상 배터리 탑재 차량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800V 이상이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도 이 부분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차량 사양에 따라서 이게 충전이 가능한 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충전을 못하는 차량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런 부분이 아주 옛날 사양은 아마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점차적으로,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년식 오래된 한 4, 5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써서 해 놓을 것 같아요, 사용하다 보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 충전이 안 되면 그런 부분 안내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800V 이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차종에 따라서 아마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정확히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주차 때문에 지금 친환경차법 시행령 제18조5에 따라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2% 이상 충전소 설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261대 곱하기 2% 해가지고 5대 이상을 넣어야 된다고 기본 전제조건을 하셨는데 지금 전에 도시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서도 거기서 환경정책과에서 주차에 대해서 협의의견을 낸 게 있었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냈느냐 하면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 구역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며, 이러면 사실 1. 몇 대거든요.

그다음에 충전 대수가 3대 이상인 경우 설치할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11조2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한 것 같고 지금 이거는 18조5항 적용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게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2%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기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게 지금 기존 주차장들이잖아요. 거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할 수 없어서 2%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조2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거는 새로 신규로 하는 데들은 새로운 법을 적용해서,

강광주위원 그러면 신규 법에서 사실 보면 더 충전소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더 적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어디가 더 적다는 거죠?

강광주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낸 의견서가 있었어요.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공원 때문에 협의의견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신설 주차장 같은 경우 만약에 2%라면 요즘에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신규 주차장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이게 지금 신규라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그러면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이넷이, 물론 저 회사가 망하거나 없어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자진 철거라기보다는 공탁이 좋을 것 같고요, 의견이에요. 그거는 검토를 하시라고요.

공탁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앞전에 도시계획과하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때 주차장 도시계획 할 때 여기에 전기시설 충전대수가 몇 대냐 이게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나준 적이 있었는데 관련된 각 부서에다가 충전소 설치 신규 될 때 충전도 지금도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의 설치나 이후에 어떤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고 이런 데에 부서에 무슨 협의가 오기는 오겠지만 아까 다른 부서는 퍼센티지를 정확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규정들을 각 부서로 알려주셨으면,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답은 안 해도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익환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규석
도시계획과장조용대
주택과장윤병천
공원과장김권백
환경정책과장최미연
에너지정책과장백현숙
자원순환과장채충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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