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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9.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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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주요 안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281억 655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6%인 9억 1678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2억 259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인 9억 167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대부개발과가 기정예산 대비 43.19%인 5억 632만 원이증액된 16억 78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1.83%인 3414만 6천 원이 감액된 18억 28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대비 5.37%인 4억 4460만 7천 원이 증액된 87억 18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대부도 옛 마을 숲 복원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개발 사업으로 옛 모습을 잃어가는 대부도 마을의 자연 환경, 문화 자산을 보전하고자 마을 주변의 동산, 마을회관, 마을길에 위치한 우량한 마을 숲을 정비하고 훼손된 마을 숲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대부도 20개 옛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선정하여 2016년 하반기부터 3개년에 거쳐 옛 마을 숲을 복원하고자 1단계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어업지도선 해상 계류시설 보강 관련입니다.

대부도 탄도 지방어항 내 신규 어업지도선 상시 접안시설이 부재한 관계로 기존 해상 계류시설을 보강·사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산시 요트 구입 관련 예산 편성입니다.

매년 우리시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한·중 오션 레이스와 안산시 요트클럽 학생운동부의 대회 참가용으로 활용하고 안산 해양아카데미와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및 대내·외 홍보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하여 요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대회 경기용 41피트급 요트 1대, 레이더, 오토파일럿 등 항해 장비와 안전·보관 장비 등을 포함한 총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관련입니다.

관내에는 선감, 종현, 풍도의 3개 어촌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촌 관광 활성화와 체험마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체험마을에서 근무하는 사무장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원 대상 마을로 선정된 선감어촌체험마을 외 국비 지원 사업 증액이 가내시 됨에 따라 종현과 풍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급여로 1440만 원을 증액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더불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면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선박 유류비 있잖아요. 반환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3천만 원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반환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왜 이유가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당초에 어업지도선 건조가 한 1개월 정도 늦어져서 거기에 대한 유류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직 배가 다 완성이 안 돼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9월 11일 인수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안산시에서 요트를 구입하잖아요. 요트를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임대해서 썼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임대해서 썼습니다.

김재국위원 임대해서 쓰면 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한·중 오션 레이스의 임대비가 연 800만 원 그리고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이 연 870만 원 정도 임차비로 썼습니다.

김재국위원 870 이것은 교육비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2개 다 그러니까 요트 임차비죠. 순수한 임차비만.

김재국위원 우리가 요트를 사게 되면 연간 유지 보수비용으로 한 얼마 정도 예상하시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최근 3년 이내는 신규 배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는 저희가 아직 생각은 안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기타 배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라고 할까, 이게 또 그러면 배를 선착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현재 선착할 데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재국위원 그것은 돈 안 내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것은 아주 저렴합니다, 연 10, 20몇 만 원 정도 내외.

김재국위원 이것 관리할 사람이 별도로 또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요트협회에 위탁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요트협회에다 위탁.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재국위원 요트협회에 위탁하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전문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요트협회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비용이 1600만 원이잖아요. 1600만 원 여기는 유지보수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렌탈이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3억 5천이면 유지보수비가 1년에 만만치 않을 건데, 그죠? 10%만 잡으면, 10%가 아니죠. 연 10% 잡는 건가요? 유지보수비용으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연 10% 잡으면 한 3천,

김재국위원 3천만 원, 그것 임대료보다 더 비싼데요.

이것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어떤 생각이요?

김재국위원 구입한 이후에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시고 무조건 요트만 구입하실 생각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런 비용보다는 우리 안산이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해양레저에 대한 저변 확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사후 관리비가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장 채용 있잖아요. 288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원래 몇 분이었어요? 이분이 여기.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선감도에 1명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내시가 돼 가지고 종현마을, 풍도마을,

김재국위원 까지 해서 1명이 관리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2개 마을이 1명씩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1명씩?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선감마을에 1명 있고, 종현·풍도마을에 1명씩, 1명씩?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각 1명씩이요.

김재국위원 6개월씩 근무.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월 120만 원입니다.

김재국위원 각각?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현재 선감에 계신 분은 얼마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거기도 월 120만 원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종현·풍도는 6개월밖에 근무 안 하시는 거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6개월 치만 내시가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대부개발과장님, 대부도 옛 마을 숲 복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부도 세 군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재국위원 세 군데인데 뒤에 보면 법률적 지원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안산시에는 어느 정도가, 대부도를 떠나서 안산시에 이 정도면, 이런 법률 근거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데를 복원해야 될까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현재 안산시는 계획도시라 사실 복원하고 그럴 시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자연부락 같은 데 화정동이나 저쪽에 안산동 이런 데는 다 끝났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린벨트나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 거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개발이나 복원이나 뭐 차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복원은 그대로 살리는 거잖아요. 옛날을 살리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개발이 안 되니까요.

김재국위원 복원 사업도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옛날 그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해 봤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김재국위원 뭐냐 하면 다 툭하면 대부도, 대부도, 전에도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도 보물섬이라고 해서 개발하고 다른 지역은 지금, 사실 대부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다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내 옛날 자연부락도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면 이런 거 복원 사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맞는데 그런 전체 계획은 녹지과나 이쪽에서 해야 될 사항 같고, 그리고 이 건은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경에 저희가 급히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추경 예산에 미반영해 달라고 지난번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하다 보니까 현황 조사나 수종 선택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주민설명회 이런 것 거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번에 미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는 걸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나중에 다음에 본예산에 저희가 다시 요구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대부도 옛 마을 숲 복원 사업 과장님께서 미반영을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본부장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건 심각한 상황인데, 5억 원을 다른 과에서는 다른 지역에 쓰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미반영이라는 게 이게 말로 한 마디 하시면 되는 겁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성준모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누가 이걸 기획을 하셨어요? 기획자가 누구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 숲조성계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조성계가 어디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숲조성계, 대부개발과에 담당 부서 계가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시장님 방침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 초 2016년도 1회 추경 때 말부흥 마을 공동 숲 조성 사업 1억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 남동 펜션부지 말부흥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5천만 원을 가지고 마을 공동 숲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지역 인근 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20개 마을을 추가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사업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 막상 주민들과 많은 토지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해야 되고, 또 수종 선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나무를 식재하려고 그러면 시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회 저희가 요구했던 대부도 숲과 관련된 5억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마을 주민이라든가 대상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문제가 어떤 사태까지 벌어지냐 하면 시내나 안산시 전체적으로 예산 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사업을 5억씩이나 배정하고, 단위도 이게 5억 원 단위입니다, 5억.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추경에 신규 사업 5억 원짜리를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해 낼 수 있어요?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도 다른 데는 500, 200만 원도 안 세워주는데 예산과에서 5억 원이나 세워주고 계획도 없는 걸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8억 정도 소요 되는데 위원님들이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성준모위원 이것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마을별 향토 수종이, 대부도에 향토 수종이 뭐가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향토 수종으로 하는 부분은 느티나무나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주민 의견 청취가 9월, 10월인데 이런 사업도 다 하셔, 5억 원을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한다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으로 금년 1회 추경 때 1억을 요구해서 대부 남동 펜션부지 말부흥 부분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자료 보면 추진 일정이 주민 의견 청취가 9월, 10월이고 복원 사업이 10월, 11월, 준비가 지금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20개 마을을 추가하는 부분에서 5억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보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반영이라고 일단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시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의원이 부탁한 예산 200만 원도 돈이 없다고 안 세우는데, 5억 원을 미반영 시켜 달라고 과장님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이것을 납득할 수가 있어야죠, 위원님들이.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 아직 준비된 게 없다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 주민 설명회나,

성준모위원 아니, 조사만 하고 자연부락 20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선정돼 있는 부락 중에서 3개년에 걸쳐서 하기로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개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마을 20개소 선정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통별로 다 하는 거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렇죠. 20개 마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1개당 얼마씩 들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정확한 금액까지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5천만 원선에서,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의미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마을 부락이 사실 대부도는 자연부락인데 자연부락에 들어가면서 주 진입로에 가로수 이런 걸 심고 마을 중심에, 노인정이나 이런 중심지에 조경을 함으로써 마을 외갓집에 갔을 때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 조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대효과는 정주의식 고취하시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난개발이나 전부 다 개발이 돼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옛날에 갔었을 때 그런 정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2단계도 3억 해 놓고 3단계도 연간 이렇게 하시네, 계속비사업으로.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5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발과장이 예산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린 부분은 저희가 시범 사업을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올 하반기에 5억이라는 이런 부분을 100% 다 소화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하지 못할 걸 왜 세워놨어요? 하지도 못할 걸.

아니, 시장이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하지도 못할 걸 세우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추경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하셔야지, 도대체 지금 뭔 힘을 믿고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5억 부분에 대해서 금년 내에 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된다 그러면 저희는 계획대로 가는데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게 어떤 보통 사단이냐 하면 급한 5억 원을 다른 부서는 쓰질 못하고 대부개발과에 5억 들어온 걸 미반영 시켜 달라는 담당자가 어디 있냐고요. 이게 안산시민들한테 큰 민폐를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추진하신다라면 5억을 다행히 써가지고 좋은 효과를 기대하면 시민들이 이해하고 의원들이 이해하지만 추경에 5억 세워서 다시 미반영 시켜 달라고 하시면 다른 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생각 안하셨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준모위원 이건 본부장님만 죄송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 예산과 담당자들도 불러서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확실히 하고 가야 되고, 또한 시정질문감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결재 했으니까 5억씩 여기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것 시장 결재 받으셨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시장님 결재,

성준모위원 받았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전에 예, 전체적으로 단계 사업할 때, 처음에 할 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서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한테 따지고 확실히 이런 것을, 재정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도 부족할 판에 추경에 5억씩이나 되는 사업을, 시기적으로 두 달에 또 이 사업을 하신다고 다 해 놨네요, 20개씩이나 되는 걸.

한 업체가 20개를 다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대상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5억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성준모위원 5억이면 입찰하셔야 되는데 그 일정이 딱딱 떨어지겠어요? 이 사업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자꾸만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3년에 걸쳐서 8억에 대한 장기·단기 이런 계획에서 추진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올해 5억이 편성된다라면 3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5억에 대한 부분을 12월까지 100% 다 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과장님이 금회 5억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 계획대로 간다고 그러면 금년 5억 플러스 단계별로 진행할 부분은 저희가 자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자신은 이것 벌써 삐걱대 가지고 이 사업은 거의 불가능해질 지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 자체를 준비 없이 하시면 앞으로 대부도에 많이 들어가야 될 다른 사업까지도 영향을 다 미칩니다, 영향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말부흥 같은 경우도 개인 사유지에서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여기 앞으로도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정책추진단에서 만든 이 모든 사업들 3개 분야 30개 과제 이것도 이런 식으로 사업이 나오고 계획서가 나오면 아마 이 중에 예산 통과하기 힘들어요. 몇 개 없어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가능하지 각 위원회별로 처음 하는 사업을 이렇게 계획성 없이 그냥 지시하시고 누가 어떤 분이 아이디어 하나 내서 이것을 5억씩이나 받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명시이월 시켜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주민 의견 청취에서 벌써 한두 달 소요되겠네요, 의견 청취.

잘하셨어요. 미반영한다는 생각은 잘하셨는데 앞으로 대부도 것은 더 더욱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하시는 게 다른 사업까지 다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이 건으로 타 위원회도 다 우리 의회에서 얘기해 줘서 대부도 이렇게 지금 돈만 투입하고 계획도 엉성하게 하고 이런 소문 안 나겠습니까? 소문나면 문화복지위원 뿐이 아니라 도시환경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갖고 하면 예결위 통과도 힘들어지고 점점 이렇게 난항만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난항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질문한 추가 내용을 하겠습니다.

옛 마을 숲 가꾸기 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계속비 사업으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3개년으로 8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대부도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돼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전체 예산이 수산자원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280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280억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 중에서 관광과 18억에 대한 부분은 기존 시가지 포함해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대부개발과 11억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230억 정도 이렇게 대부도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안산시가 마치 대부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윤태천위원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자립도 몇 %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42% 정도,

윤태천위원 42%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점점 안산시의 자립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대부도에만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약 28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안산시가 대부도 동만 있는 거야. 그리고 시장님은 대부도 시장이야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맡고 있는 업무가 소규모 개발 1천제곱미터 이하인 대부개발과와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 해양 전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의 특별회계와 국도비 지원 이런 부분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발과나 관광과는 실제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부도 전체 면적이 한 42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안양시하고 육지 면적이 거의 유사한 부분에서 대부개발과와 이런 부분에서 단일적으로 저희가 업무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설명 들었지만 안산시가 형평성에 맞게끔 개발을 해야지 마치 안산시 시장님이 대부도, 안산시민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안산시장님은 대부도 시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맨날 예산도 없는데 대부도에만 전부 갖다 쏟아, 각 부서에서 구청 부설별로 해 가지고 대부도에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일반시민들은 세금 내는 것 왜 대부도에만 갖다 넣느냐 그런 말씀 많이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5억씩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5억 원 세웠다가 도로 반납한다는 것은 굉장히 순서 없이 그냥 막 두서없이 했기 때문에 도로 반납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 5억 예산 받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진짜 상록구 지역구에 한 1∼2억만 받으려고 그래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해도 부서에서 안 세워줘요. 그런데 더군다나 대부도 1년에 280억 들어가는 예산에서 5억씩 반납하고,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이것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부장님도 대부도에만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부장님은 앞으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안배해서 발전을 시켜야지 어느 동 대부도에만, 내가 봐서는 전부들 대부도에 땅 산 것 같아. 대부도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요트 구입비 3억 5천 이것은 왜 추경에 세우는 거죠, 본부장님? 시급해요? 급한 것만 추경에 예산 올라오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때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고, 저희가 2016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담질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금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경 예산에 이렇게, 큰 3억 5천씩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지 추경에 이렇게 3억 5천씩 세운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추경에 예산 몇 천만 원 받으려고 그래도, 몇 백만 원 받으려고 해도 다 삭감 당하고 그러는데, 추경에 시급한 것도 아닌데 3억 5천씩 세운다는 것은 마치 대부도에만 안산 시비가 그리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도비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3억 5천 100% 시비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 도비 확보할 수 없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지자체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칭으로 해 가지고 가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도의원들 보고 도비 좀 받아오면 되는 거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도의원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것은 안산시 해양레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가용 예산도 없는데 이번에 땅 판 돈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 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당초 2015년에도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대부도에 5억 가지고 갔다가 도로 반납하고 또 3억 5천 받아왔다가 또 배 값 올라가서 도로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숲 조성과 관련된 5억 부분은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5억을 편성해서 3개년 계획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 올해 금년까지 5억을 100%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5억 부분을 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개발과장이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것 요트 구입비도 예산 삭감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예요? 이것 시급한 거 아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윤태천위원 곧 겨울이 돌아오는데 겨울에 요트 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겨울에는 운행을,

윤태천위원 거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시급한 거 아니기 때문에 예산 삭감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것 우리가 예산 방망이 두들겨서 의회에서 통과돼서 구입을 하더라도 겨울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하게 되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구입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은 필요치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행정 절차 예산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겨울에 요트 사 가지고 한 겨울 지나가지고 괜히 연수 묵힐 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필요 부분을 예산과에서 총괄하면서 금회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다시 다음 회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된다라고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안산시 예산 가용 재원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시급한 거 아니면 추경 예산에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대부도에 배 타고 다니는 것 시급한 것도 아닌데, 우리 자립도가 점점 42%씩 내려가고 있는데 3억 5천이면 안산시에 이것 삭감해 가지고 더 급한 데로 예산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대부도에 어촌계가 몇 개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14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14개 어촌계 전부 사무장 채용에 관련한 인건비를 지원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이 부분은 어촌계가 아니고 체험마을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어촌계가 어촌체험마을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14개 중에 어촌체험마을 하는 데가 몇 개 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선감·종현·풍도입니다.

나정숙위원 3개만 어촌체험마을 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촌체험마을 하는 사무장들만 인건비를 지원하신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촌체험마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시나 다른 데서 오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외부에서 대부도로 들어와서 거기 어촌체험마을에서 각종 체험 활동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체험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그것을 예약하거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각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네이버에 체험마을 쳤더니 탄도어촌체험마을만 사이트가 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3개 마을 제가 알기로는 사이트를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탄도 어촌계도 체험마을 하는데 왜 탄도 어촌계는 사무장을 지원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탄도는 체험마을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사이트에는 탄도에 관련한 체험마을 사이트가 제일 빨리 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3개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험하고 싶다 할 때 어떤 정보를 얻고서 그것을 신청하죠? 그러면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에 혹시 그게 연결이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어촌어항협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어촌어항협회에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이트에 연결하는 것을.

나정숙위원 그걸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각 체험마을별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요.

나정숙위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어촌체험마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들이 3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나정숙위원 어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에 관련한 각각의 세 곳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홈페이지가 네이버 검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서 많이 이것 찾는데 쉽게 방법적으로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체험마을에서 주로 하는 것은 어떤 활동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갯벌체험이 주입니다.

나정숙위원 갯벌체험 주이면 이것도 계절에 따라 다르겠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계절에 따라서 이용하는 인원이 좀 달라지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여기 일하시는 체험마을 사무장들의 일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각 체험마을별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해도 행정적인 처리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종현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부해솔길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말에 가면 워낙 거기 주차장이 좁아서 그런지, 특히, 종현마을 주차장은 들어가는 길은 있는데 나오는 길이 없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주말에 사실은 주차장 관리나 이런 것들 같이 체험마을에서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연동이 안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것은 저희가 각 종현마을 어촌체험마을에 주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촌체험마을이나 해솔길이나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대부도에 체험을 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갯벌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말에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사무장 채용 지원 예산은 우리 시 세금으로 하면서 총괄적인 것들은 왜 안 이루어지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런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도 갖고 안돼요.

운영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어촌체험마을에 관련한 관리 지침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침에 대한 내용에 혹시 사무장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정확하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탄도에 어업지도선 계류시설 보강하시잖아요. 탄도에 여러 가지 준설토도 쌓여있고 탄도에 관광객도 많은데 근본적으로 배를 띄우는데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거와 관련한 계획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탄도항 전체 준설 예정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추경에 계류시설 보강한 예산은 나중에 올려도 되지 않나요? 그것 된 다음에.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어업지도선이 들어오면 다음 달에 인수 예정인데 어업지도선을 정박시킬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저희가 쓰던 해상 계류장을 보강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탄도 제부 마리나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준설토와 관련한 공사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는 준설 공사는 안하고요. 전곡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요청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해양 계류시설이나 저희 지도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따로 따로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준설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모든 것을 도비로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는 해상 가운데에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준설하고는 관련이 없는 지역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치나 이런 게 좀 다르다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나정숙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지도선이 계류됐을 때 시설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탄도항에 여러 배가 지금 띄워져 있잖아요. 그죠? 요트도 띄워져 있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탄도항에는 한 60여척이 정박되어 있습니다. 어선 한 30척하고 요트·레저보트가 한 30척, 60척 정도가 계류 중인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잔교가 어선을 이용한 부잔교만 있고 그 다음에 레저선박만 이용할 수 있는 부잔교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부잔교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니요.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바다에 띄워 물이 들어오면 올라가고 물이 나가면 내려가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콘크리트로 돼 가지고.

그게 지금 그 시설이 신조된 어업지도선에는 규모가 안 맞고 어업인들을 위한 부잔교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거기다 정박을 못 시키게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이 예산이라는 거죠? 6200만 원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나정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탄도항에 배를 타러 가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내려서 큰 배를 타고 가는 그 길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그게 부잔교입니다.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되고 조금 안전이 안 되어 있던데요. 한 쪽으로만 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던데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경기도에서 그래서 내년도 준설하면서 부잔교도 사업을 같이 합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관광과에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 생태관광 국제컨퍼런스요. 지금 이 예산이 확정 됐습니까?

관광과 없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7년도 국제컨퍼런스 관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를 한 4억 8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려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한 1억 5천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예산도 예산과하고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4억 8천만 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되는데 실지로 우리 시비는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1억 5천.

나정숙위원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중앙 정부하고 어느 정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국립생태원 이런 관계기관과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될 것으로 보고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소요예산에 여러 가지 분야 주요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어느 분야에, 도비는 분야에, 시비는 어느 분야에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총괄 개념 예산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는 주로 어느 예산에 들어가는지도 정해져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를 4억 8천으로 예상하고 있고, 4억 8천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느 부분 이렇게 나누지 않고 총괄 차원에서 분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행사라 그래서 방만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저희 시비가 지금 현재는 계획으로 1억 5천이라고 하시지만 이후에 또 국비나 도비가 내시 안 돼서 저희 시가 부담이 많이 되면 이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많을 가능성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 것을 저희가 우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처의 산하기관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 이런 부분으로, 후원 이런 부분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는 저희 관광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각 부서하고 T/F팀을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본부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시에서 1억 5천 이상의 예산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국도비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지난 업무시간에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뵈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또 상임위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특수 목적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는 것, 또 현재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더 정리를 단계 단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하고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몇 톤짜리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은 없습니다. 2013년도에 철갑선,

정승현위원 우리 행정선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폐선이 2013년도에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폐선 됐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아예 지금 없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이것을 건조한다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2013년도에 저희가 철갑선을 운영했었던 부분인데요.

정승현위원 우리 풍도 다닐 때 다니는 배 그것,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게 하부가 균열이 되고 이런 부분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수보다는 새로 건조하는 부분이 낫겠다고 해서 폐선을 시키고 그동안,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건 아예 폐선 시킨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디다 매각하지도 못하고 아예 폐선 시킨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폐선 시킨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그게 몇 톤짜리였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한 18톤 정도,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건조하고 있는 것은 몇 톤인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은 67톤급입니다.

정승현위원 규모 때문에 해상 계류시설도 다시 보강한다는 얘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때는 톤수가 작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행정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정박해야 되는 부분이 보강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인력 배치는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인력 배치는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 7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4명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직원으로 임시 운영해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4명은 어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어업직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인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공무원인데 직렬이 선박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직접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옛날에 우리 부선을 운영했던 직원들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3명을 더 추가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안전을 위해서는 3명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건조가 되면 바로 운행이 되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시범 운행을 하지 않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공정률이 한 92%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해상에서 안전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육지로 다시 입항을 시켜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받고 9월 11일 저희가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사전에 여기 와서 시험 운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충분히 바다 해상 운행 시험을 다 하신다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예를 들어가지고 각종 성능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합격을 해야지 저희가 인수를 받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성능 시험할 때 우리 시 관계자도 당연히 참여를,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1차적으로는 책임 감리를 시행하고 있고요. 더불어 우리 직원들도 거기서 상주식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가져와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사전에 가져오기 전에 충분히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 이상 유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없었을 시에 인수인계 받아서 가져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수산업 위반 과징금 단속 기관 보조금 지급이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기관이 아닌 외부,

정승현위원 자치단체 이전부담금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외부 기관에서 단속 적발이 된 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돼서 저희가 과징금을 매기면 30/100을 그 기관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지금 세워요? 왜 추경에 세우시냐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저희가 그것을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금년에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예산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이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죄송합니다.

정승현위원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채용을 별도로 해서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2개의 체험마을에 각각 1명씩 채용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전에는 없다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이 부분은 관계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올해 우리 안산시에 3개 어촌마을이 했는데 국비 1개 지역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됐었는데 2개 지역을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시비로만 줬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죠. 그것은 국비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 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곳 지원이 되게 되면 저희가 두 곳은 못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으로 갔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전에는 한 곳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올해 2016년도에는 한 곳을 지원,

정승현위원 어디 종현마을만 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선감마을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선감.

정승현위원 그러다가 이게 국비 지원이 결정돼서 두 곳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두 군데 6개월분이 더 추가로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관광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관광객 유치행사 지원금이 감액된 것은 왜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운영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변형했습니다.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 세운 부분보다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업 규모가 줄어든 게 아니고 예산을 과하게 세우셨던 거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니, 과한 게 아니라 지급하는 조건을 금년 2016년도에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강화시킨 만큼 해당이 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것만큼 감액을 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셨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정승현위원 요트 구입 아까 얘기했는데요. 이게 위탁 운영하신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디 요트협회에다 위탁하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요트협회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협회에다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정승현위원 위탁비용은?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아직 배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차피 이렇게 구입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따른 여타 부대비용들을 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지금 저희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운영하고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현재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요트를 또 위탁해서 운영하려면 별도 여기에 따른 비용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현재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강사 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는 아직 저희가 편성을 안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3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요트를 구입하잖아요. 요트를 구입해서 유지관리하고, 특히, 위탁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위탁 관리하게 되면 당연히 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트협회에서 그냥 관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대비용들이 같이 계획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야지 이걸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다라는 걸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지 더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예산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유지 보수비나 기타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점검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옛터 복원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계장님께서 기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계장님 계신가요? 이 안 계획 기획하신 계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안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순순히 계장님 생각으로 기획을 하신 건지, 기획하게 된 동기를 혹시 과장님 아세요? 본부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동기는 저희가 2015년도 1월 1일부로 대부해양관광본부가 대부도에 가서 각종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도에 보시게 되면 펜션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집단적으로 개발이 돼 있는 부분에서 숲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올 초에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부흥 부분에 펜션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토지주들하고 공동 숲을 한 번 조성하자, 이런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토지주나 이런 부분에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을 저희가 대부도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켜보자, 이런 부분에서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시범적으로 한 사업은 다 마무리됐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1억 예산을 요구했었던 부분인데 5천만 원 의회에서 확보됐습니다. 그 부분을 1회 추경 때 해서 저희가 10월 15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10월 15일까지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저희 개발과장이 말씀을 드린 부분은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1차 사업으로 5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신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을 단계별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하고 더 세밀하게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2015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 개발과장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에 큰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라면, 또 문제없다 라면 그리고 정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 사업 목적이 분명하다면 도와드리고 싶은 게 제 욕심이고 또 지금까지 해 왔던 제 가치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해 놓으면 뭔가 변화는 있을 거고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는 보여 집니다.

그러나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 시범 마을하고 있으니까 그것 마무리 해 놓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과장님 안산 관내 자연부락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자연부락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구미가 당기는 그런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부도에 막대한 이런 예산들,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만 놓고 예산 비중을 차지하면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타 도시환경 등에 관련된, 대부도 관련된 예산들 보면 아주 막대한 예산들이 대부도에 쏟아 부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관내 특히, 구 도심권을 중심으로 자연부락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구 도심권에서는 굉장히 이에 대한 많은 불만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내 자연부락 아까 GB 그린벨트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는 데 취락지구는 다 풀려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사업 다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도뿐만 아니라 안산 전체를 놓고 한 번 이런, 이건 좋은 안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이런 사업들은 이와 유사한 부락들에 대해서 안산 전체를 놓고 한 번 저는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부서별로.

그런데 대부도만 마을별로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좋은 사업은 그러니까 자꾸 권장을 하자 그 말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올해 저희가 대부도 펜션 이쪽 부분에서 시범 사업하는 것도 녹지과에서 전체적인 안산시 기존 시가지 플러스 대부도에 대한 부분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도에서도 우리 본부가 대부도에 있는 일정 지역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중에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모체가 됐고, 그 다음에 올해 추가적으로 20개소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인 것은 녹지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대부도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총괄적인 개념에서 움직이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승현위원 대부도뿐만 아니라 안산 관내에도 필요하다니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정승현위원 선부동 외곽 지역, 안산동 외곽 지역, 팔곡동 외곽 지역 그런 데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녹지과에서 안산시 전체를 총괄하고 그중에서 저희가 시범 사업하는 것도 대상지를 요청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20개소에 대한 필요성이,

정승현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대부도 관광본부장님이시니까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스스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업을 따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지금 시범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정승현위원 다른 관련 부서에도 요구하셔 가지고 말씀하셔서 이 사업 한 번 해 봐라라고 제안 한 번 해 보세요, 그냥 대부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결론은 10월 15일 마무리되면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만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연계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한 번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냉철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는 건 한 60% 공정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문화복지위원님들 같이 한 번 현장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평가를 해 보고 정말 필요하다, 또 해 놓으니까 좋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서로 간에 연찬을 통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게 됐었을 때 이 사업 확대하는 것을 좀 더 고민하시자 그 말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구·검토하여 모든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또 요구하신 자료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검토와 검증과 연구를 거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아울러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연구·검토와 관리감독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254억 261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43%인 87억 4544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정책과는 148억 611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23%인 56억 4390만 3천 원 증가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90억 641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98%인 31억 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15억 9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9%인 134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2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전략사업과 SW기술을 적용하여 SW융합제품 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 품질관리 지원 등을 통하여 신제품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사업은 국비 대비 지방비 70% 이상 의무 매칭사업으로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1개의 사업만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 3억 원 대비 시비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4월 미래부 공모 사업에 최종 2개의 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시비 부족분 1억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건립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 및 설계 공모를 위한 전시콘텐츠 개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건축·전시 설계 등 안정적인 박물관 건립 공사 추진을 위해 국비 교부액 8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54억 7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재생사업은 반월염색단지 및 소사-원시역 2개역 일원을 중심으로 노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며,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동일하나 도비 보조율이 20%에서 30%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가 1억 원 증액되고 시비는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9쪽,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미약해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비등 폭넓은 지원이 가능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사업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당초 1천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조성함으로써 저금리 상황에 대처하고 기금의 원금을 보존함으로써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 가용액이 축소되어 일반회계 보전을 통해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고자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포장 보수 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는 조성된 지 35년이 경과된 노후 도로로 인해 차량 통행과 보도 이용자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산·시흥스마트허브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른 노후화가 심각한 우선 사업 구간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7억 원이 교부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안산스마트허브 가로등·보안등 정비 사업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가로등·보안등의 노후화가 심하고 미설치된 지역의 야간 통행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도로 조명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6년 2월 12일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2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18에 따라 재생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반영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시는 내년부터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생추진협의회 기능으로써 첫째, 재생 시행 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둘째, 재생 시행 계획의 내용을 협의하며, 셋째,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입주 기업, 토지 소유자,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게 됩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사업 시행자, 입주 기업, 토지 소유자 및 지역 주민, 시의원, 공무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생 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 용역을 2015년 8월 착수하여 2016년 5월 1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경기도와의 협의, 10월에는 재생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하겠으며, 12월에 재생 계획 및 지구 지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017년 재생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함에 따라 재생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석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의거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생 계획 수립 등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이나 주민 의견 등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추진 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능 수행을 위한 조례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항에서 위촉 대상자를 시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례안 제3조 3항은 중복으로 삭제가 바람직하며,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는 제5조(위원의 해촉)으로 변경하고 1호부터 3호를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1호∼7호에 의한 해촉 대상자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만균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산시 산업박물관 건립 콘텐츠 구축 전체 비용이 59억 들어가는 거예요? 박물관 건립이. 전체 59억 들어가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아닙니다. 250억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전체 금액은 250억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위치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위치 선정 때문에 당시에, 이게 좀 역사가 있는데요, 한 4∼5년 지속적으로 논의했는데 초기에는 위치에 관한 합의가 안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화랑유원지 내 1만 3천 평 정도, 위치는 오토캠핑장 바로 옆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산업박물관 같은 경우는 공단 그쪽에다 하는 게 위치 선정 상 맞지 않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 당시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여러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화랑유원지로 결정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위치 선정은 누가 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 당시에 선정위원회가 있었고요.

윤태천위원 이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이게 2013년부터 진행이 됐었던 건데 처음 초기에 7개 후보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에 시민공청회를 했었고, 당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를 대상으로 또 건립 사업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박물관 건립 부지로써 화랑유원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추진위원회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건립자문위원회를 그 당시에 구성을 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건립자문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분으로.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각계 관련 전문가들로 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임원들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임원들 명단이요?

윤태천위원 네.

이게 선정 위치가 산업박물관이 화랑유원지에 있는 것보다 공단 그 쪽 기업인들에게 가까이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었는데 박물관이 사실은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또 후세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그러면 이쪽에 박물관 하면 골동품이 아니라 이것은 노후화된 것 일종의 고물상에 가면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소장품 수집도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기증도 받고 있는데 당시에,

윤태천위원 가치도 있어요? 가치.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가치 있는 것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 옛날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보니까 축음기라고 있죠, 영상기. 영상기 10억짜리도 한 5만 원 주고 파는 걸 내가 봤는데 멀쩡히 잘 되는 것도. 그러면 그런 것도 사서 그런 데로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에서 소장품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태생될 때의 그런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초기에 생산됐던 제품 또 생산에 쓰인 제조 설비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소장품 같은 것 구입할 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가치를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미 달나라를 가고 우주를 가는 시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도 한 번 시민을 대상으로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초기부터 그것은 꾸준히 검토가 돼 왔던 사항이고요. 어차피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윤태천위원 조사는 누구 대상으로 했어요? 역사박물관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건.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시민 공청회도 개최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관련 기업인들도 들어가 있고, 산단 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들도 들어가 있고.

윤태천위원 이것은 투융자 심사 다 받은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는 다 이행이 된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시비가 200억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윤태천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가치가 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 태동이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도시이고, 또 국내에 산업역사박물관 이렇다 하고 내놓을 만한 데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 그간의 기록들을 보전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전자시대 달나라에 가는 시대에 옛날 것 보러 과연 시민들이 많이 올 것인가.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 설비라든가 완제품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의 생활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참 산업화를 겪을 때 그런 모습들도 콘텐츠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설계 공모는 아직 안했는데 저희가 한 2층 정도로, 박물관은 동선도 편해야 되고 또 하중을 견디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통상 이런 박물관 건립할 때 그런 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콘텐츠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5160이면 엄청 큰 건데.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평수로 13,000평정도 부지가 되고요.

윤태천위원 그건 부지이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네, 건물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들한테 조사는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필요성 느낀 점을.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공청회도 했고 의회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윤태천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그간의 경과 상황을 정리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이 올라왔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반월공단에 제가 한 번 돌아다녀보니까, 옛날에 가로등 한 지가 몇 년 전에 한 거죠? 솔직히 가로등·보안등이.

○기업지원과장 김민 공단 자체가 30년 됐거든요. 맨 처음에 할 때 했는데 부분적으로 한 군데 당 한 2∼3번 정도는 교체가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단이 어둡다고 그래서 민원 있어서 제가 한 번 가봤는데 거의 진짜 3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로등 있지만 가로등 역할을 못하고 있다. 거기에 보면 벌레, 물 때 그 다음에 먼지가 들어가 있고 흙이 차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켰지만 가로등 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빨리 갈아줘야지 예산 이렇게 조금씩 확보해 가지고 언제 그것을 다 갈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해 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2억을 했던 게 기존에 세웠던 비용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 있어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쪽 부분의 제일 큰 쟁점은 사실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유지비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2억 이 자체도 처음에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 거죠.

윤태천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런데 금년도 당초에 사업물량 예상한 부분도 있는데 국도비 확보가 안 된 부분 있고 그래서 이번에 2억을 부득이하게 계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제가 공단에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요. 왜냐하면 옛날에 몇 수십 년 돼 가지고 거기에 날파리, 흙먼지, 물이 들어 있어가지고 불을 켜도 앞에 비쳐지지도 않아. 전기세만 나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로등 역할을 못해서 주변에 다닌 사람들이 무섭다, 식당을 가려고 해도 불이 안 켜져서 어둡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데 교체해 주는 방법은 민원 순서대로 교체해 줍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교체해 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2014년도에 종합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의 인프라 관련해서 시설물 정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급히 해야 될 게 한 215억 정도로 매년 43억씩 확보를 해서 정비하는 걸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 순서가 정해진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 순서만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얘기처럼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기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 이번에 2억 계상한 것도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윤태천위원 그것 하나 가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게 가로등이냐 보안등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윤태천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전신주마다 다른데 한 150정도, 180.

윤태천위원 1개 가는데?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전신주하고 그 다음에 램프하고 안정기까지.

윤태천위원 현재 교체하는 것은 LED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 LED 아닌 데가 많은데 지금은 거의 LED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한 데 보니까 그만큼 굉장히 지대가 환해지고 좋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단가는 높은데 에너지 절감 비용 한다 그러면 LED 투입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한 번 다니다보면 저녁에 여성분들이 공단에 다니면서 어두워서 밤에 무서워서 못 돌아다닌다, 야간 잔업을 하려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그런 데 사각지대부터 먼저 교체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도로 포장 보수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7억 원.

나정숙위원 도로 포장 이게 이렇게 되면 실지로 원래 반월공단의 자전거 도로와 관련한 것도 사실은 저희 시가 예전에 계획을 세웠던 게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와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반월공단이든지 시화공단이든지 시화MTV든지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의 유지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됐든지 차도이든지 보도이든지 상관없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포장 보수할 때 혹시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도 공사가 같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도로 구간은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만 전용 도로 설정한 도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의 사업 구간 중에서 주로 차도를 중심으로 많이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데 차도 중심하면서 만일에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아니면 보도가 좀 문제 있으면 그쪽도 별도로 설계를 해서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포장 보수는 그러면 스마트허브에 이 정도로 하면 좀 더 확보해야 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렇습니다.

아까 했지만 215억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저희들이 그때 용역을 해 보니까 215억도 최소 사업비가 215억이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522억 정도 했는데 522억은 하면 좋겠지 하는 그런 상황이고, 215억은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많은 부분을 국비와 도비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국도비 확보가 생각보다 여의치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억 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했던 거고, 7억 원에 대한 저희들이 계획도 거의 준비중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래서 시비가 이번에 보안등도 했지만 2억 정도 별도로 했던 거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비가 자꾸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에도 43억을 사실은 지금도 금년도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금액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을 더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셨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연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지연될 가능성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노후 산단 지원 특별법이 사실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령까지 금년에 개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시행령이 공포되다 보니까 국가 중앙부처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원된다고 생각해서 국비가 금년보다는 좀 확보할 여건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재생사업은 산업정책과에서 하시고 도로 포장 보수는 기업지원과에서 하시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나눠지면 예산이나 이런 게 조금 역할 분담이 중복되거나 책임이 나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은 본부 내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시설직 계통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 부분이라든가 기존에 현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반월국가단지 재생사업에 도로하고 보도가 들어가 있죠? 산업정책과에.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것 보충설명을 잠깐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은 반월산단 전체가 아니고 전체 면적의 한 1/3 정도를 저희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쪽을 제외한 부분 먼저 우리 기반시설 정비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토부 입장도 재생지구로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은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그 이외의 지역이 분명히 있다. 우리 지구 지정되는 데는 1/3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해결책을 찾아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재생지구는 1/3이고 나머지 2/3에 관련한 것도 도로나 이런 것들 다시 해야 된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다 상황은 마찬가지이거든요. 이게 35년 다 경과된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노후 산단으로 그러면 지구 지정하는 것이 왜 전체가 안 되고 이렇게 일부만 되어야 되는 거죠?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법에 관련한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산입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재생,

나정숙위원 산지법.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나정숙위원 산지법에 관련해서 그 지구가 이렇게 속해 있는 부분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반월공단 전부가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국토부의 지구 지정이라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성을 또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경쟁하는 다른 곳에 뒤처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저희가 한 1/3 정도 우선 필요한 쪽 염색단지 일원하고 그 다음에 소사-원시선이 들어오는 그쪽 일원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산업정책과장님, 이 재생사업 어저께인가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 현재 주민의 설문 조사하고 그 다음에 용역보고회를 중간에 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면 예산의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 과 재생지구 관련해서는 국비 증액된 20%에서 30% 증액돼서 요청했던 금액하고 저희 시비는 오히려 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예산서에 올라간 부분.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재생사업과 관련한 것은 홍보비하고 신문광고료 이 정도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디다 홍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2천권이나 제작해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건 도시계획지구 지정할 때 저희들이 안산시 전체 시민들이나 전체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민 전체를 홍보하신다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지정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 하게, 이게 법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법적으로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나정숙위원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홍보하라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민 공람·공고 할 때는 2개 일간지 이상의 공람·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예산 투입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안 하면 민간인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용도의 홍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민간업자한테 홍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2천 권이나 만들어서, 그러면 저희 반월공단에 원래 입주 기업이 몇 개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전체 입주는 11,000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입주 기업에도 홍보를 하고 일반 민간 기업도 하고 이래서 2천 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2천 기준은 그런 의미에서 하신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 있잖아요. 이것은 어찌됐든 법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죠? 재생과 관련해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성에 보면 사업 시행자하고 입주 기업, 토지 소유자, 시의원, 소속 공무원, 해당 기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만약 여기서 이해관계가 조금 달라서 갈등이나 의견 조정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이 구성에서 누가 그것을 중재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단 이 자체가 협의회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 결정이나 승인되는 기관은 아니고요. 본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있습니다. 결정 기관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아무리 그래도 협의회라도 여러 가지의 의견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이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을 하는 기능이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으시고, 각각의 관련한 이해관계자들만 위원으로 위촉하면 그게 사실상 그렇게 협의회의 어떤 활발한 논의나 이런 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디어 측면에서 추진협의회 위원들을 다양한 분들로 하고, 또 저희 안산시 재생사업 처음인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여기 협의회에 들어왔으면 하는, 초기에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 구체적인 안은 있나요? 협의회안 어떻게 구성할지.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산입법에 보면 사실은 기능이라든가 설립에 관한 주 사항들이 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추가적인 항목들을 사실은 추가해서 기능을 더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안으로 제출했었는데 우리 내부 협의 과정에서 법무계하고 일단 위법 사항 여부 등을 판단하거든요. 법에서 정한 기능을 더 추가 기능을 집어넣는 것은 위법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빠진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무엇 하러 조례를 왜 만들어요? 그냥 법에 따라서 협의회 구성해서 하면 되는 거지. 법과 이렇게 지역의 조례와의 차별과 특징이 있는 거지.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래도 위원회 구성 여부라든가 구성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로 명시를 해서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이나 용역 이런 것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재생추진협의회가 실질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조례안이 그냥 단지 법에 쓰여 진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계속 도시 재생으로 추진하기도 하고 산업단지 재생 추진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요즘 도시 재생 전문 관련한 여러 활발한 사업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재생 시행 계획 수립을 앞으로 세워야 되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재생 시행 계획의 어떤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우리 안산시만의 어떤 스마트허브라든가 이런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요. 구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재생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갈등·조정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리고 구성협의회 3조 2항 맨 아홉 번째 보시면 그밖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있는 분들을 시장님이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장은 누구예요? 시장님이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아닙니다.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서는 호선하기로 되어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참가 기관이 2개 업체가 있고 3개 업체가 되어 있네요, 두 종으로.

일단은 투자 비율이 어떻게 돼요? 개인 자부담 있죠? 자부담 있고 실제로 여기에 보면 메인 있고 서브가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국비 대비 지방비가 70%,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그걸 떠나서 첫째, 아우라하고 예술종합학교 있잖아요. 여기에 선정 과제 있잖아요. 과제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자부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부담 있는데 자부담 떠나서 첫째는 메인이 누구예요? 메인이 몇 %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업체가 몇 %.

이게 여기에 아우라가 핵심이 되던 예술종합학교가 핵심이 되던 가서 그것 선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나오잖아요.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사업으로 일단 국비는 받았고요. 일단 자부담은 여기 보면 국비가 한 2억 7천만 원에 아우라 같은 경우는, 아우라하고 예술종합학교가 같이 들어갑니다. 비율 배분은 사업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비율 배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1차년도 2016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도에 끝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2년 치 사업.

김재국위원 이게 1월에 시작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2년 치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1월에 시작했으면 여기에 어떤 업체 중추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업체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로써 두 업체 중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단 아우라입니다.

김재국위원 아우라 거기 비율이 몇 %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퍼센티지는 제가 한 번 자세히 보고,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도 나눠주잖아요.

이것 순수한 인건비는 아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국비 대비 시비하고 자체 비용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인건비는 아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개발비 포함되는 거네요.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업 이윤도 다 포함될 텐데 거기 비율이 몇 대 몇인가 궁금하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인포솔루션하고 엑센솔루션, 대성전기공업주식회사 있잖아요. 이 대성전기공업주식회사가 사출 관련된 업체예요? 2개 다 인포솔루션하고 엑센솔루션도? 뭐하는 회사예요? 뭐하는 회사. 담당자이신데 내용 모르세요?

제가 그 업체 들어가 보니까 인력 관리 그 다음에 기업의 자금 관리하는, 또 하나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신용도 관리하고 그런 업체인데, 모르세요? 여기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여기도 국비 대비 자체 한,

김재국위원 저희가 이런 것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이 물론, 좋은 과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우라하고 예술종합학교, 아우라 들어가 보니 인터넷 좋은 내용 많습니다. 포장 잘해 놨더라고요. 포장을 잘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매년 10명 이상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SW융합 이것 특히, 아우라나 예술종합학교에서 만든 이 솔루션 가지고 매년마다 10명 이상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냐, 또 하나가 실제로 안산에 기업 경영하는 그런 솔루션 다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걸 개발했다고 새로운 업체가 쓴 걸 갖다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새로 바꾸겠다? 글쎄요, 그게 과연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그것 기업에서는 엄청 어려운 얘기예요. 왜, 구조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 저거나 주세요. 나중에 이거나 한 번 보면 되니까, 어차피 국비 지원 되는 거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미래부 공모 사업과 말씀하신 업체 현황하고 업체가 자부담해야 될 분담 비율까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떤 부분을 누가 커버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사업 부분하고 비용 부담 비율까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어떤 일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주셔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김재국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올해는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장 김민 기정에 한 1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확보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공장 임차비나 연구개발비, 시설비 구입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담보성 있는 거예요? 운전자금 자체가.

○기업지원과장 김민 담보가 부족한 것을 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리스크를 안고 출연한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회수 가능한, 이 자금은 회수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당연히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회수는 어떻게 100% 가능하세요? 지금까지는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가 그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의 시중금리 있지 않습니까. 시중금리를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저희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상관없이 경기도에서 또 운영하는 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수익금의 대부분은 다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는데 경기도 각 시군별로 기업체가 많은 시군이 있고 적은 시군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기도 시군들 중에서 기업체가 많은 시군들은 ‘니네가 시비를 좀 대라, 대신에 니네들이 부담하는 만큼 니네 지역 소재하는 기업체들한테 경기도 자금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 좀 많기는 합니다.

김재국위원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기업 선정하는데,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것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고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것 실지로 그 업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파악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렇죠.

그걸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에 신용보증기금 육성기금 별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기금 출연만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잘하셔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산업정책과장님,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2200만 원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인 팔곡도금단지, 이것도 노후 산단입니다. 노후 산단에 대한 개발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에 요청한 사업 중에 일부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팔곡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하지 않았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도금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김재국위원 도금단지에?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김재국위원 산업지원본부도 용역 많이 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말씀드린 재생지구 관련한 것.

김재국위원 그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많이 했네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안산스마트허브 가로등·보안등 정비 공사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본예산에 4억, 추경에 2억을 추가했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산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 새로 구성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도면을 한 부 뒤에 첨부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 금년도 만일에 추경에 금액이 확보되면 어떤 구간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간략히 도면으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서에 자료를 넣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원 들어온 데, 그 다음에 용역에서 우선순위 정한 데 그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 시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은 그러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전체 다 바꾸려면 아까 예산 얼마라고 말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 전체 다 바꾸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그게 30년이 지나면서 보안등·가로등 부분이 기존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어느 구간 큰 구간을 일정하게 정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다 하기는 오히려 불합리한 부분들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 작년이나 5년 전에 갔던 부분을 새로 할 수는 없고 거고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노후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 내용 중에 보면 치안이 좀 약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유지보수 용역 업체들 있죠, 가로등.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저희들이,

김재국위원 아니, 이 사업 말고.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공사를 진행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산단에 만약에 가로등이 나가면 누가 고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단가계약 얘기하신 거죠?

김재국위원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산단에 그 업체 몇 개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1개 업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개가 전체 커버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것은 정산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1개 업체가.

김재국위원 1개 커버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옛날 등 흐려서 아니면 등이 나가서 그러면 거기 바꿀 때마다 LED로 바꿔요, 아니면 일반 등으로 바꿔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금은 거의 LE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동안 1년에 유지 보수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금년도에 1억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1억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4억, 6억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30년 넘은 것에 대해서 LED 가로등으로 바꾼다는 그런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섹터를 정해서, 아까 유지보수 비용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대로 해 주고, 섹터를 정해서 해야지 여기 여기 여기 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바꾼다 해도 거긴 또 벌집 쑤시듯이 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섹터를 나눠서 이번에는 몇 블록부터 몇 블록까지, 이번에는 몇 블록부터 몇 블록까지 이렇게 해서 해야 전반적으로 관리도 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유지보수 관련돼서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구청마다 가로등 담당하신 분들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어두운 데 바로 나가서 가로등 새로 교체해 주고, 가로등 지주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오래된 지주는 또 바꾸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오래된 지주?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 전체적으로 6억이면 몇 대 바꾸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이게 대수로 몇 대라 하기에 좀 곤란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은 지주하고 등을 바꾸지만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전주 있지 않습니까. 전주의 램프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가로등으로 따지면 몇 개 바꾸는 거예요? 비용이 6억이면.

○기업지원과장 김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최신식으로 만일에 기존의 것을 전부 다 바꾼다고 그러면 전신주까지 하면 한 500 정도 들고요.

김재국위원 500만 원?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완전히 다 바꾸는 걸로. 그 다음에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같은 경우는 50만 원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바꾸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지주까지 포함해서.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신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신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김재국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아까 150만 원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 150만 원이라는 것은 기존의 전신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150 정도면, 그러니까 노후 산단에 새로 신설한 게 아니고 기존 것을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시면 15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억이라면 충분히 영역 정해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산발적으로 할 사업이 아닌데요. 앞으로 다 바꿔 줄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저희들이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에 용역을 해서 사업 우선순위가 정해진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감안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사업 범위 있지 않습니까. 사업 범위를 너무 지역 중심으로 하지 말고 블록이면 블록 중심으로 한다든가 거리를 더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꼭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력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가로등 바꾸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블록이다 그러면 1블록에 가로등이 50개가 있다, 2블록에 30개가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바꿀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거기 아까 말씀 민원 들어온 거 지역에 조금 조금한 조그마한 것 보안등만 설치해 주면 되는데 굳이 용역을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 하면 또 몇 억 들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 부분 위원님 사실은 산업단지 구역 전체를 저희들이 조사했던 부분이고요.

김재국위원 전체가 몇 개예요? 우리가 바꿔야 될 전체가.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게 한 2천주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2천 주면 그렇게 많이 안 바꿔도,

○기업지원과장 김민 거의는 아니고 MTV지역은,

김재국위원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1년밖에 안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동안 LED등으로 바뀐 것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렇죠.

그런데 그 2천 주라는 게 2014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정비 사업을 시작한 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시간 길어지니까 앞으로 계획 했잖아요. 어떻게 바꾸겠다는 계획하고 현재 LED 등으로 바꾼 거 있죠. 전체 2천 개중에서 LED등으로 몇 개 바꿨나, 전주하고 보안등하고 2개로 구분해서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한번 별도로 잡으세요. 자신 없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 설치되고 이것은 공단 조성된 거예요. 교체만 하면 됩니다. 어떤 가로등으로 교체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를 별도로 만드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것 이렇게 해서 산발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봤자 나중에 또 해야 됩니다. 그것 자료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조례 있잖아요. 과장님, 보통 우리가 위원 위촉할 때 위촉위원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걸 대체로 명시하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왜 그걸 명시하지 않으셨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 안산시의 경우에는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면 여기에다 명시를 하셔야지 명시 안 하면 어떻게 이게 당연히, 만약에 위원 위촉할 때 그게 당연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내용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나정숙위원 당연히 이건 넣으셔야 돼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3조2항에 보면 맨 끝에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 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2항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예,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보통 여기 구미시 경우에 위원을 보통 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미시 인구보다 저희 반월산단 관련해서 규모가 더 크지 않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20명이 넘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구미시가 올해 3월 6일 입법예고한 것에 보면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런데 구성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해졌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재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공원·주차장·진입도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진하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산업단지의 많은 근로자들 중에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양성평등 기본과 관련해서 여성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도 이번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여성 근로자가 일하고자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돼서 출퇴근도 어렵고 또 일하는 근로 조건도 그렇고 여기 도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성들이 일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것도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런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산업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예산 수립이 이러면 계속비로 나가는 건가요? 250억중에 2015년 확보했고 2016년 2회 추경 요구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예산에 관련한 게 계획이 계속비로,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로.

나정숙위원 그 내용 예산 관련한 수립에 대한 계획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89억 801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2억 948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주민복지과는 981억 848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2억 9480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추가경정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에 대한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2억 6077만 2천 원과 장애연금 5천만 원, 85세 이상 지급되는 장수수당 10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 4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9516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814억 730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814억 2060만 1천 원 대비 0.06%인 524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797억 7784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9%인 6931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6억 952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4%인 1억 2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주거급여 및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대하여 9030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원곡동 미화원쉼터(기동반) 이전 설치 공사 및 대부남동 210-5 일원 수문 정비공사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장님, 원곡동 미화원 쉼터 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동반.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미화원 이전하려고 하는 자리가 건물 상태 조사했는데 C등급인가 받았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김재국위원 다 수리됐어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보수 완료됐답니다.

김재국위원 그때 C등급이에요, D등급이에요? C등급 맞죠?

그런데 그리로 이전하면 괜찮을까요? 몇 년 동안 버티려고 그러는 건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거기 괜찮습니다.

김재국위원 괜찮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는 말씀대로 종량제봉투사업소는 이쪽 올림픽기념관으로 이전하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전하고.

김재국위원 건물 어차피 리모델링했으니까, 지금 거기 두 번에 걸쳐서 한 거거든요. C등급 받기 전에도 한번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이 아니라 보수한 거죠.

그 다음에 C등급 받고 다시 보수한 거니까 완벽하게 보수됐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건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거기 저도 현장에 자주 나가보는데 괜찮습니다. 크게 기동반들하고 환경미화원들 쉼터로 하기에는 괜찮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청 장수수당 있잖아요.

지금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장수수방 받는 연세가 있으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원구청은 185명, 월 3만 원이에요.

김재국위원 100몇 명이시라고요? 185명?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185명이요.

김재국위원 지금 100세 이상 되신 분이 단원구에 몇 분 계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100세 이상은 저희가 19명 계세요, 단원구만 19명.

윤태천위원 최고 연장자가 몇 살이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한 107∼8세 되는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상록구에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 상록구에 43명 계십니다.

김재국위원 주로 어디 어디 계신 거예요?

성준모위원 계장님들 빨리 자세히 알려주세요. 상록구에 1명이던데요, 1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것은 수급자들 일반인들이 장수수당 받는 분, 수당 받는 분이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00세 이상 어르신들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국위원 어디 주로 많이 계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각 동,

윤태천위원 상록구 최고 연장자는 몇 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에 한 번 물을게요.

사할린동포 있잖아요. 그것은 파악 안 하셨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재국위원 거기도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실 건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국위원 파악 안 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김재국위원 그것도 파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삭감됐는데 특히 도비가 또 삭감됐어요. 도비를 줄었죠. 그죠? 반납한 거죠? 430페이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삭감이 아니고 이번에 798만 8천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시비가 늘어나고,

김재국위원 시비는 늘어났는데 도비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전체 100으로 놨을 때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90%인데 시비를 늘려가지고 이번에 취사원 인건비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4/4분기부터. 그러다보니까 도비가 7%가 되고 시비가 93%가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지금 그걸 지적하려는 거예요. 점점 깎여가지고 나중에 시비로 다 해야 되겠죠. 그나마도 지금 얼마 안 되는데 또 깎였으면, 지금 그러면 도비가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이것은 예산 전체 기간 중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비율 맞추는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도가 시작해요. 아주 많이 주죠. 한 1년 지나면 반 그 다음 지나면 30% 그 다음 지나면 10% 그 다음 지나면 거의 5% 내외 이 정도 되는 것 맞죠? 지금 보니까 거의 다도비들이 그렇거든요.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취사원 인건비는 사실 2000년도에 55만 원으로 출발해서 지금 16년차로 계속 한 번도 인상이 된 적이 없어요, 위원님. 이번에 처음으로 15만 원 오르는 건데,

김재국위원 인상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비를 깎으면서까지 시비를 올릴 필요가 뭐예요? 도비는 그대로 놔두고 시비를 추가시켰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린다는 얘기지. 뭔지 알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예, 그런 부분은 노력하고 있는데.

김재국위원 제가 그런 얘기죠.

그것을 앞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생색은 누가 내겠어요? 만든 사람은 도에요. 이것 시가 절대 아닙니다. 도에서 그런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다 갚아줘요? 청소는 저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런 것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대부남동 수문 정비공사 5천만 원인데 여기서 피해 사례가 있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한 두 번 있었습니다.

피해는 심해서 않았었는데 해수가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리 때요.

성준모위원 사리 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그리고 그 시설이 원체 노후 돼 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수년 전부터 계속,

성준모위원 그것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개폐식입니다, 개폐식.

성준모위원 수문 몇 년도에 만드신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한 20년 넘었을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20년 됐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예, 그래서 콘크리트 많이 부식되고 틈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여기 커피축제 행사는 왜 삭감하셨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당초 요구했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요.

성준모위원 얼마를 하셨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3천만 원 요구했었던 것 같은데,

성준모위원 3천만 원 요구했는데 100만 원만 살았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아니요. 그것은 포상금입니다, 실비보상금 100만 원.

성준모위원 그리고 참 이건 여기 예산 없는데 과장님, 단원구청 관내 목욕탕 수질검사를 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목욕탕이요?

성준모위원 예, 상록구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하고요.

성준모위원 연 몇 회를 하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연 한 2회하는데 원수를 해 가지고, 상수도는 안 해요. 원수 나오는 것만 해서 수원 파장동에 있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다 적합이 나왔습니다, 요새 최근에 한 것은.

성준모위원 목욕탕 안에 물을 떠다합니까? 아니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 안에 있는 것 떠다 합니다, 탕 안에. 남탕·여탕 그 안에 있는 것 합니다.

성준모위원 모든 것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그 자료 안 드렸습니까?

성준모위원 자료 안 왔는데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갖다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도 갖다 주시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횟수를 몇 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나 법에 되어 있어요? 어디가 되어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관련 근거하고 양 구청 하신 거 2015년, 2016년도 것만 줘 보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청소 환경미화원들, 과장님들이 솔직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 구청에서 하는 게 좋아요? 별로 신통치 않아요?

관리를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구청 행정 업무에 큰 도움이 되나 아니면 옛날 같이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게 나은지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글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관리상에 문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관리하는 것보다 양 쪽으로 나눠서 집합적으로 관리하면 아무래도 청소 행정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권한도 없고 관리만 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노재달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기동반이라든지 미화원들을 통해서 민원 발생된 지역부터 처리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신속하게,

성준모위원 전에는 미화원 분들께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요 근래는 특별히 이런 것을, 그분들의 불만 같은 건 없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저도 부곡동장을 해 봤지만 동에서, 오늘도 부곡동에 민원 처리 나갔었는데 기동반이 구청별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정책적인 면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경험을 안 해서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들, 상록구청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상록구 노인정이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지난 달에 하나 개소한 것 있어서 113개소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13개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윤태천위원 어르신 숫자는요? 노인정 숫자 올라온 것 데이터 상.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전체가 한 5,90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요. 단원구 어르신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저희 133개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르신 숫자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65세 이상 어르신 숫자는 24,164명입니다.

윤태천위원 경로당에 가입하신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아니요. 전체 65세 이상이고, 경로당에 가입한 인원은 5,369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양 복지과장님들 경로당 가끔 순회 한 번씩 하시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자주 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서 보고 느낀 점 애로 사항이 뭔가요? 어르신들.

상록구부터 얘기해 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일단 경로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수시로 들릅니다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죠. 전기부터 해서 사소한 것 많은데 저희들은 상반기·하반기 정비 점검을 일체 해 드렸습니다.

윤태천위원 며칠 전에 제가 한 번 건의해 가지고 사사동 다녀오셨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 관계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금년 1억 2천만 원 예산을 갖고 남은 게 10% 정도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200만 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있는데 그 관계도 기존에 각 경로당 어르신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지난번에 가스 점검을 해서 부적합 돼 있는 사항 조치해야 될 게 있어서 그것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어르신들이 다리에 힘도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항상 나가시면 점검을 과장님들이 탁상 행정 할 게 아니라 경로당에 가셔 가지고 안전에 문제 있나 그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끔 한 번 점검도 해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 제일 먼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계단이 아닌 비탈이라든지 손잡이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어르신들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김창섭 과장님은 경로당에 가 보시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요구 불만이 뭐예요? 애로 사항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창섭 일단 경로당도 어르신들 하나의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폭염 때문에,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다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로 하여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도록 이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러다보면 약간의 파벌이라고 그래야 되나, 기존 회장단과 후임 회장단과의 그런 부분 때문에 노인 분들이 와서 편하게 그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있었고, 또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다 노인인구로 흡수되는 시점인데 어르신들의 의식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노인 어르신들이 받기만 하고 그러는 세대가 아니라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인들이 선배 시민으로서 주춧돌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어르신들이 옛날 6.25와 일제 이런 것을 겪다보니까 피해의식 같은 것 때문에 받아야만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가서 애로 사항 있으면 우리가 검토해 본다 생각하시지만 긍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두 분 과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상록구에 어르신들 숫자가 훨씬 많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동도 1개 동이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르신 분들 가장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게 단원구에는 45인승 버스가 있는데 상록구 33인 버스죠? 그런데 상록구하고 단원구 제가 차량을 한 번 타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상록구에는 버스가 33인승인데 쇼버도 안 좋고 옛날 거여 가지고 뒤로 넘어가지도 않고 직각으로 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들이 가다 보면 서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허리가 아파 가지고 차를 안 탄다는 거야. 단원구 것은 45인승 차가 뒤로 넘어가니까 허리도 펼 수가 있는데 상록구에 있는 것은 쇼버도 안 좋고 차량이 좁다보니까 여행을 그 차로 간다 하면 안 가고 전부 탔다가 도로 내리신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차가 불편하고 차가 뒤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갔다 올 때까지 서있어야 된대요. 뒤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어떻게 한 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노인지회 차량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윤태천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노인지회 차량 관계는 시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고,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윤태천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도록, 그 쪽 노인회장들하고 가끔 좌담회 안 하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 경로당 회장님하고 합니다만, 지회장님들이야 시청하고 직접 상대를 하시니까....

윤태천위원 그것을 누구 부서라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분들하고 항상 커뮤니케이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본청에 말씀드려 가지고 이렇게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가장 경로당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소파라든가 안마기 같은 게 너무 낡아가지고 어떤 데는 이사 가는 데서 주워 갖다 놓은 사람들도 노인정에 많아요. 그런 것 갖다놓다 보면 소파가 깨져 가지고 도로 밑이 빠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앞으로 경로당 가서 회장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주문을 드리면, 특히, 환경위생과 성준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또 그 외에 구청에서 관장하는 지도업무라든가 단속업무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감염병이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업소도 물론입니다. 식품업소, 또 음식점 특별히, 날씨가 꽤 더운데도 아직 안산시에서는 식중독이 학교에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홍순목나정숙김재국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권오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대부개발과장이정희
해양수산과장박근호
산업정책과장이정민
기업지원과장김민
산단환경과장한명애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대환
상록구환경위생과장한재주
단원구주민복지과장김창섭
단원구환경위생과장노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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