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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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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효율적인 보도정비를 위한 보도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보도의 전면보수와 겨울철 공사 금지기간에 대한 내용 등 보도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보도블록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무인공공자전거 페달로 사업 종료에 따라서 관련 정의 및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무인공공자전거 관련’ 정의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자전거 편의시설, 주차장 및 자전거 교육장의 위탁해지 관련 조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는 ‘무인공공자전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7장 보칙’ 제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안은 2021년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자금액 산정을 위한 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 항목을 구체화하여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에서, 운송원가에는 유류비, 차량관리비, 노무비, 각종 경비 등을 포함하고, 운송수입금에는 카드·현금, 광고 수익, 손실지원금, 기타 수입 등을 포함하도록 항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여 이동권을 강화하고, 친환경 버스 이용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2022년 2월 25일 협의가 완료되어, 지원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도정비계획의 수립, 보도공사 관리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효율적인 보도관리의 기반 마련과 예산 낭비요인을 방지코자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서 체계적인 보도정비 기준을 마련코자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한 보도공사 실명제에 관한 사항과, 보도공사 구간 임시보행로 설치, 보행안전관리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도 포장은 신설 또는 전면보수 준공 후 20년 이내의 전면보수를 금지한 상태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이해되나 통상적인 보도블록의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년으로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가능 보도블록을 개인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태로, 건설자재의 재활용 차원에서 효율적인 계획인 것으로 판단되나, 보도블록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교통정책과 및 양 구청 도로교통과에서는 그간 발생된 보도블록 전량을 폐기물처리하고 있었던 실정으로 향후 구체적인 재활용 방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인공공자전거 페달로 사업 종료에 따라 본 조례의 페달로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코자 개정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2조 중 페달로 관련 조문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를 삭제하고, 제23조에서는 자전거이용편의시설, 자전거주차장 시설의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페달로 사업 종료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접수 사항과 함께, 페달로 사업 종료 이후 민간이 운영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관리, 사용요금 제어․관리 등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금액 산출 시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운송원가 부분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송원가와 전문 조사업체 용역 결과의 시내버스 1일 평균 가동대당 운송원가 중 적은 금액”에서 “유류비, 차량관리비, 노무비, 각종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운송수입금은 “경기도 통합정산시스템의 노선별 카드사용 운송수입금과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현금 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카드, 현금 및 광고 수입금, 손실 지원금 등 기타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로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규정대로 운영하였을 때 발생되었던 문제를 토대로 한 구체적 개정사유와 함께 변경된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 할 경우에 대한 지원규모 변동여부 및 변동 예측치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현재는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을 확대 변경코자, 같은 항 규정인 “지원 대상을 변경(단계별 확대)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결과 “협의완료”로 회신되었으며,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추세 고려 시 재정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으로 권고 회신된 상태로, 지원 대상 확대 및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소요 예산 증가분에 대한 부서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하시죠.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안이 됐는데요, 제안이유를 보니까 “정비기준 및 보도블록 재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어떻게 보도블록 설치라든지 유지관리를 하셨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건설도로과장 이갑상입니다.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는 그동안에 도로법하고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1년도 7월 달에 만든 건데요, 그런 것 준용해서 왔는데 그동안에 보도블록 겨울철 공사로 인해가지고 많이 예산이 남은 거를 갖다가 12월 달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통 겨울철 동절기 11월 달, 12월 달 정도 되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공사들이 그동안에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보도블록도 괜찮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하느냐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보통 전면보수라든지 준공한 것을 10년 이내로 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지금 현재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전면보수라든지 할 때는 10년이라는 기간을 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에는 그동안에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보도블록을 제조 과정에서도 허술한 면이 있었는지 몰라도 요즘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나오거든요.

최소한도 20년을 하더라도 보도블록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큼은 20년으로 한정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물론 보도블록이 지금은 내구연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면보수라든지 준공 후 10년 이내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낭비 측면이 있고 좀 더 자재라든지 이런 게 좋아져가지고 과장님은 20년 해도 충분히 내구연한이 20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내구연한 20년 어디서 체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20년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기준은 정한 거는 없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팀장님들이 이 도로업무에 한 20년 이상 근무해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지까지 해왔던 노하우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20년 이상 쓰겠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 나왔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라든지 담당하는 건설도로과라든지 구청에 있는 데도 마찬가지로 20년을 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들 나누신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보행만 하는 도로에서는 크게 보도블록이 훼손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주로 보도블록이 차량이 이용한다든지 점용허가 받은 구간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안에도 될 수 있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굳이 제가 봤을 때는 20년이라고 규정한 게, 왜냐하면 지금 보통 10년 정도 사용해서 전면보수 했던 부분이고 또 이렇게 일부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 주기적으로 교체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또 저희들도 민원에 의해서 보도블록 교체해 달라는 민원도 넣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년이라고 이것을 꼭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20년 후에 이것 보면 지금까지 20년 사용한 다음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태라고 했거든요.

이걸 20년을 사용했을 때 과연 재활용 가치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가져갔을 때, 그런 의구심도 사실 드는데 굳이 저는 20년 했었다는 것에서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내구연한 이런 것 봤을 때 20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도만 활용했을 때는, 유럽 같은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도가 거기는요.

저희들도 거의 돌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50년, 70년까지 보도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최소한 20년 기준은 저희 시만 마련했고요, 이게 20년 이상 갈 수도 있고요, 또 20년 됐다고 해서 대보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되어서 저희가 뭘 하느냐 하면 정기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매년이요, 보도블록에 대해서.

그래서 A, B, C, D, E등급 5등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최소한도 5등급으로 해서 A, B, C, D에서 A, B, C까지만 저희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C, D는 완전히 훼손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도블록 관리지침이 5등급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교체하는 등급은 D등급, E등급만 교체를 했었던 부분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A, B, C까지는 내버려 두고요, D등급하고 E등급이요.

상당히 보면 많이 훼손된 사항이거든요, 그 정도는.

D등급 같은 경우는 뭘로 나와 있느냐 하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정상적인 통행이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포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E등급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로관리지침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20년으로 해놓고 거기에 가변성, 천재지변이나 모든 게 있을 때는 긴급복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서조항도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랬을 경우에 20년 사용한 다음에 재활용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 김영식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현재는 기존에는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 지원해가지고 쭉 해왔는데 기존예산에는 보면 20억이 책정되어 있었고 2만 5천 원씩 2분기에 거쳐서 지급이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확대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어르신’ 해가지고 한 24억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2만 원 곱하기 4분기 해가지고요.

이것 맞는 부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24억 정도를 저희가 추정한 금액입니다.

예산은 20억을 확보했고요, 24억은 저희가 확대하게 되면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산정한 금액이고 아직 24억까지 확보는 못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24억은 확보 못 했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24억이라고 일단 예산을 확정한다고 했을 때 지금 예산 비용추계 보면 쭉 25년도까지 똑같이 24억으로 비용추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초고속 고령화시대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노인인구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있었을 때 인구 추세 증가할 텐데 계속 똑 같이 24억으로 잡아놨는데 그게 실현가능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해보고 금년도 1분기 집행 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전체 어르신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맞는데 아직 지출금액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금년 1분기에 집행된 금액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씩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자료 주신 2022년 어르신 무상교통 확대 지원 계획 10쪽에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소요예산이 24억이잖아요? 바로 보면 ‘부족분은 3회 추경 반영’ 이렇게 또 적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만약에 갑자기 어르신들이 이용이 많이 늘어나서 지출금액이 확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그때 가서 한번 3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추세대로면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한 것 같고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제 생각에 충분할 부분이 그러면 노인인구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24억을 잡았다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고 또 지원금액을 보면 거기서 연간 16만 원을 잡았어요. 사업계획 때 분기별 4만 원씩, 16만 원 잡아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앞에 전체적으로 보면 4분기에 분기별로 2만 원씩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저희가 2만 원이라는 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저희가 산출기초 잡을 때 일인당 평균 집행금액을 저희가 산정한 거고요, 실제 16만 원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맥시멈 1년에 16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금액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래도 한 분당 8만 원하고 16만 원은 배 차이인데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그 4만 원이라는 금액은 분기별로 저희가 일인당 지급할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고요, 2만 원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금년 1분기 일인당 평균 지급금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2만 원에 맞춰서 일단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강광주위원 2만 원에 맞춰서 지급할 예정이고 우리 시 예산을 보면 지금 또 사회보장기본법 거기 검토의견에 보면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추세 고려 시 재정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어르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고령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똑같이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이 만큼 예산을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령사회이고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는 맞고요,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여러 시군이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하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요, 경기도에다가 각 시군이 같이 하기 때문에 도에 매칭을 해달라고 건의한 상태고요, 아마 일부라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잠깐 1분 정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정할 때 보면 확대 동의안 7조에 보면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금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한 경우가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강광주위원 거기 조문에만 넣는 거고, 지금 현금이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금이 몇 % 정도 교통비로 들어오죠? 보통 대부분 다 카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0.5%라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0.5%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강광주위원 아주 미미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다 카드라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다른 확대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데 아까 그런 부분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보도 설치요.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잡은 거는 지금까지 보도블록을 종합적으로 사용한 경험에 의해서 20년을 잡았다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건설도로과장 이갑상입니다.

이 20년은 저희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전면보수라든가 했을 때는 10년을 기간을 정해 놨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낭비니 뭐니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작년 계속 노력을 해오다가 시간을 보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도로부서에서 대부분 많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거의 20년 이상이요.

운영하다 보니까 순수한 보도인 경우에는 20년이 넘게 되고 있고요, 차량이 보도블록 중에서 진출입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그런 데는,

김진숙위원 그러면 20년 동안에 어떤 실태조사를 해 왔던 직원들의,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그건 직원 노하우에 의해서 20년 정도로 길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김진숙위원 노하우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잡았잖아요? 그 안에 보도블록을 교체하게 될 때는 지금 도로심의위원회를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김진숙위원 그럼 그 도로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나요? 수시로 열릴 수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도로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분기별로 열리면 예를 들자면 3개월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급하게 보수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긴급공사인 경우에는 심의를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급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교체해야 되니까요.

김진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눌 때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매년 이 등급을 맞추려면 1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조사는 누가 하는지.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등급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등급이 나와 있는데요, A, B, C, D, E 5등급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등급에 따라서 저희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이라면 우리 시를 얘기하거든요. 그 담당자들이 정기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요.

김진숙위원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다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걸 그러면 기준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매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매년 한 번씩 하면서 등급을 정한다는 얘기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보도 상태에 A, B, C등급으로 있는 것 또 사진을 찍어 놔가지고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김진숙위원 지금까지 폐도로 있잖아요. 폐도로를 폐기물 처리하신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매립을 하셨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그거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쪽 톤당 단가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처리하고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래도 폐기물 처리하기에는 너무 괜찮은 그런 보도블록을 일반인한테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보급하지 않았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이건 또 우리 법 말고요, 폐기물처리법이 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신고하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양호한 것들은 저희가 막 또 폐기물 처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적재 장소 정해놨다가 필요하신 분, 학교라든지 이런 데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김진숙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개인이라든지 무상으로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이 발생되면 어디에 얼마만큼 처리했다는 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거가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그래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재도 조례로는 안 되어 있지만 무상으로 지금 어쨌든 보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그건 폐기물처리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실명제로 들어가 있잖아요. 실명제 사항이요. 공사라든지 구간이라든지 그동안에 임시보행로 이런 설치라든지 이런 거를 실명제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에는 실명제를 안했나요?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거,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사전예고에 이런 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상에 이번에 좀 사전예고하고 그다음에 안내판 표시하는 건 구체화시켰습니다.

김진숙위원 이 부분은 너무 잘하신 게 그동안에는 보도블록 공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다 그 공사를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통신공사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로 인해서 공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통신사에서 공사할 때는 도로가 멀쩡한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럴 경우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어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차단하기 위해가지고 예고도 정확하게 도로굴착 허가를 내 주게 돼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항을 주지시켜서 그걸 반드시 시에서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폐도로를 개인이나 누구나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양호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버리는 것도 자원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리도 저희가 이번에,

김진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도 급하게, 겨울에 특히 보도블록이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저희가 길이가 10m고 가로 폭 3m인 경우에는 도로굴착심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공사가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10m랑 깊이가 3m를 얘기하시는 거죠? 거리가 10m.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가로 3m.

김진숙위원 3m?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그 이상일 때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긴급한 공사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긴급히 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사용기간 3분기, 4분기 있잖아요. 21년 6월 28일부터, 여기 보면 지금 2분기 동안 예산이 있잖아요.

주요내용에 보면 기초연금수급자 5만 1,514명 중에 실인원이 한 2만 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만 명한테 2만 5천 원씩 2분기 예산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이 정도씩 나갔다 이제 이렇게,

김진숙위원 네, 그런데 여기 이게 20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억이거든요. 이게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전체 예산은 20억을 저희가 금년에 확보한 게 맞고요.

김진숙위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제가 여기 계산해 보니까 10억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10억이니까 2분기까지 이 정도 산출기초로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1년이 4분기잖아요. 그런데 이 산출기초는 2분기를 예상한 거고 1인당 2만 5천 원씩 해서 2만 명 정도 집행을 하게 되면 2분기니까 10억 정도.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20억이라고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그거는 총 금년도 예산을 적어 놓은 겁니다.

김진숙위원 총 예산을 적어놓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10억이란 그런 금액은,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그거는 6월 달까지 이런 추세로 나가게 되면 10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지금 이게 실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보니까 3분기에 신청하신 분이 1만 4,524명이에요. 4분기에는 1만 6,536명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하실 거잖아요. 엄청 많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여기 이용금액이 보니까 1인당 3분기 때는 1만 9,600원이고요, 그다음에 4분기 때는 2만 200원 사용을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평균 금액이요.

김진숙위원 평균 금액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1인당 평균.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속 이제 아마 늘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그럴 수도 있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버스 보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연세가 65세 이상이 안 되신 분들이 부정사용이 있을 수 있을 거를 가장 염려를 했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은 어떻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요, 그거 만약에 부정수급이나 부정으로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벌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아직까지는,

김진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부정사용을 할 수 없게끔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일단은 부정사용이 없다고 믿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 사업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도 10년 전부터 GPS 카드 발급을 해서 지하철 무료 저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부정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 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시작단계니까 아직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위원님 지적 저희가 어떤 윤리성 측면에서,

김진숙위원 그리고 교육도 많이 여객운송 종사자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셔야 되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어떤 방안을 찾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부정사용 시 예를 들자면 어떤 경고성이 아닌 시에서 크게 며칠 정지, 예를 들어 정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건설도로과장 이갑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단 기본은 20년인데 상황에 따라서 일부 파손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여기 조례에 담겨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6조에 보시면 지금 20년으로 전면보수하고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위원회 승인.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도로법 62조에 따른 도로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상정을 해가지고 이런 사항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박하게 위험할 수가 있을 때 위원회가 안 열릴 경우에는 사후승인 방식으로 하시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면 저희가 서면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열려고 하는 겁니다. 분기별로 4번 열리게 돼 있지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할 수가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에 제가 민원 같은 거 받으면 바로 처리를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홈이 심하게 한 2, 30cm 정도 파였던 경우에 그때 전화로 얘기를 하니까 다음 날 바로 처리를 해 주셨는데, 그게 그런 능동적이고 빠른 대처가 가능하지가 않을 거 같아서.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그거 그래서 저희가 길이 10m 미만이면서 가로 3m인 보도인 경우에는 도로심의위원회를 안 열고도 할 수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아, 그게 6조에.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그거는 바로,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그렇게 해서 그거 단서를 하나 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길이 10m에 3m면 응급복구는 웬만한 건 그 안에서 다 처리가 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긴급복구나,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전기, 가스 뭐 이런 거.

그럴 경우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파여 있는 경우에는 하셔야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조그만 구간 같은 경우는 긴급복구, 당연히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도로굴착 행정절차 안 받아도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경미한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경미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요. 그런 거는 구청의 수로원들을 활용해서 긴급복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도로도 마찬가지로 도로 폴트가 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 조례가 발목을 그런 걸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아까 일부 구간 폴트 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는 거는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역으로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사람이 잘 안 다니거나 하면 굉장히 멀쩡할 수가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 이렇게 실태를 파악하시나요, 파손 상태?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기검사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보도블록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거기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년이 넘었어도 보도블록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C등급 이하 됐을 때 그때 보수가 들어갑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상교통은 신청하신 분들만 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송바우나위원 실제로는 7만 6,956명인데 그중에 한 3만 명 정도가 신청할 것 같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이요.

이게 개정안에 운송원가를 유류비, 차량관리비, 노무비, 각종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합한 금액이라고 일단 하셨는데 이게 기존 현행,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송원가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이 내용이? 같은 말 아니냐는 거죠,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동일할 수도 있고요, 또 운송사업자가 여기서 일부를 빼고 또 제출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믿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수증이나 이런 거 전자처리가 된 게 증거로 있어야 되잖아요? 유류비 같은 거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거,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이런 거는 다 저희가 장부 확인하고요,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거는 업체에서 운송수입금에서 일부 누락시키는, 기존에 현행 조례상에 보면 누락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광고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기도감사에서 또 지적을 했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송원가도 그렇고 운송수입금도 그렇고 이걸 파악함에 있어서 어떤 증빙자료에 의해서 해야지 이 업체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서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이거를 경기도에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6개월 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자료 제출을 다 해서 거기서 평가를 다 해갖고 그걸로 기존에 계속 산정을 했던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장부와 모든 증거 입증자료를 가지고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그거 다 확인해서 했던 겁니다. 기존에도요.

다만 운송수입금에서 업체에서 제출했던 것 중에 광고수입금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 누락된 것들이 있어서 그게 경기도감사에서 이런 것들 누락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구체화시킨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순서대로 질문할게요.

보도블록이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은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일단은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의 기존에 보도블록으로 늘 연말에 있었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에 대해서 조례를 세워서 이제 좀 정리해 나가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찬성을 하고요.

여기 조례 조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부서에서 더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거에서 갑자기 사고 나는, 갑자기 파손돼 있는 보도블록에 있어서는 위의 조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고에 들어가서 긴급복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건 가능한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예, 건설도로과장 이갑상입니다.

주미희위원 그 조문에 가능한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긴급한 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폴트, 일반 무슨 구멍이 뚫린 거 그런 건 그 즉시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거기서 궁금한 게, 그전에 저한테도 문의가 와서 보도블록 전부 다 파쇄해서 버리느니 개인적으로 쓰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동안은 안 됐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한데, 내용에 보면 7조에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서 우선 활용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 개인이나 관내 단체,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쭉 여기에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보다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도블록이 지금 교체한다고 쌓아놓은 것들이 상당히 상태가 좋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요가 많이 있어서 공공시설의 개·보수 사용은 지금 우선 검토한다고 그랬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조사되어서 어디에 목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목록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어디 놓은 상태가 나오면 그것들은 우선으로 쓰여진다라는 그런 것들이 목록에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나 단체 어디서, 그러면 이제 이런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같아도 웬만한 데 건설이나 건축이나 개보수하시는 분들은 “이거 갖다 쓰자고, 써도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20년이 길지 않다라는 생각이 요새 참 대단히 단단하고 좋잖아요, 상태가.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요.

여기 순서대로 어쨌든 공공시설의 개·보수에 우선 활용 검토한다고 돼 있지만 그것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명문화된 거는 없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그래서 저희가 보도블록에 대한 관리 상태를 정기점검을 통해서 체크리스트화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모든 구간을 정비하다 보면 멀쩡한 것도 있고 깨진 것도 있기 때문에 깨진 거는 폐기물처리 해야 되겠지만 바로 옆에,

주미희위원 일단은 재활용은 상태 좋은 것들이 재활용으로 될 텐데요, 우선시가 지금 이런 조례를 마련한 것도 예산의 절약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시설부터 써야 되는데 공공시설부터의 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겠다라는 조문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디 공공시설이 우선되어 있는 지금 작성해 놓은 게 없잖아요. 우선 공공시설 어디 어디는 이런 재활용품이 나오면, 그걸 우선은 마련해야 될 거 같고요. 그걸 또 어떤 순서대로 우선 쓰겠다는 공공시설이 어디는 이 재활용을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마련을, 지금 이 조문이 통과돼서 공포하기 전에라도 이게 공공시설에 우선 수요조사를 해서 이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내 개인 또는 단체, 쭉 나와 있잖아요, 단체들은.

그럼 여기 수요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없을 수도 있고 차근차근히 들어와서 우리가 재활용을 이렇게 적재해 놓은 대로 또 보관해 놓은 대로 사용하면 좋은데 생각보다 이게 수요가 많아서 이거 우리가 재활용을 이렇게 보관한 것보다 더 많은 수요도가 이렇게 제안을 해 올 수 있을 때 대비를 해야 된다, 구체적 방안을.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4조에 보게 되면 도로정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조사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 우선순위를 잘 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이제 이것 갖고도 또 시민들의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구는 먼저 주고 나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누가 말하면 되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더라, 이게 좋은 일 하자고 생각한 게 그렇게 그런 시민들이 갖고 있는 신뢰성의 문제가 깨질 수 있는 거니까 구체적인 것들을 조금, 항상 안 생겼으면 좋겠는 것들이 생겨서 좋은 일 하자는 것이 더 나쁜 방향으로, 시민의 신뢰성이 또 집행부에 대해서 깨져서 더 안 좋을 수 있다고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순서를 어떤 방향에서 누구부터 수요도를 줄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된다고요.

누구는 전화했더니 주더라, 그런데 누구나 안 주더라, 분명히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저희한테 부탁해서 ‘시의원은 구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부적인 걸 좀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페달로 자전거 이용이요.

여러 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게 계속 이제는 페달로 폐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또 많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단번에 이렇게 폐지함으로써 이제 또 거기다가 바로 다른 이동수단들이 지금 상당히 난립돼 있으면서 사용요금이 너무 높아요.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부서에다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좀 더 정확하고 강력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네, 어쨌든 간에 페달로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시민들한테 그런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 대체수단으로 사용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익히 만성적자였다가 또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노후화됐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종료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를 해서 ‘타조’라는 회사가 4월 달에 들어온다 했는데 막상 타조 회사도 지금 적자로 해서 연기 신청을 해 놨어요.

그래서 새로운 또 ‘에브리바이크’라는 회사를 다시 또 비슷한 일반 GPS 연동된 회사를 지금 해서 공유협약은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한 4, 5월 달에 한 300대부터 시작돼서 올해 안에 한 1천대 정도를 해 놓으면 지금 현재 있는 대체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 페달로보다는 단가가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GPS가 붙어서.

주미희위원 좀 높은 게 아니라 많이 높아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사항이 있는데 지금 페달로 스테이션들은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지금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철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키오스크는 철거를 106개를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못 쓰게 되니까, 흉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발주를 하게 되면,

주미희위원 지금 뒤늦은 제안이기는 한데 같이 공용으로 페달로 스테이션도 있고 자전거가 지금 상태가 좋은 것들은 공용으로 기존의 민간업체하고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어떤 부분,

주미희위원 이미 폐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전혀 여지가 없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어디 사용하는 거요?

주미희위원 페달로 사용에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페달로 그 구역을요?

주미희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철거할 수 있는 거는 철거를 해야 되고, 흉물로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P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한번 거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거비가 당초에는 많이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관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되어 있는 것 기역자로 해 놓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도 넓고 그래서 이거를,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년도에 12월 달까지 스테이션 철거하고 페달로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게 여러 가지 아무 데나 이렇게 세워놓거나 아무 데서나 타고 이래서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자전거 형태도 여러 가지여서.

그런데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불편사항이 많아서 페달로 스테이션에 보니까 아직까지 전부다 철거되지는 않았더라고요.

페달로 그 자전거도 아직도 사용 용이한 것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상태가 양호한 것들이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페달로요?

주미희위원 네, 자전거들이 아직도 길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다 회수해 가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것들 상태들을 확인해서, 지금 공용으로 같이 민간업체하고 페달로도 같이 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제안해서 마련할 수 없을까 하는 게, 제가 뒤늦은 제안이지만 그런 의견을 제안을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일단 저희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는 몇 군데 있을지 모르지만 회수는 다 했어요. 회수하고 지금 나머지,

주미희위원 자전거 상태들이 거의 양호한 상태들이 아닐 거란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350대만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온 민간업체하고는 공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그 부분을,

주미희위원 당연하죠. 민간업체하고 공유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사용했던 페달로 시스템을 그냥 같이 해서 이중으로 동시에 같이, 그래서 시민이 선택하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지금 시스템 자체를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페달로는 기존에 사용했던 그 시스템 그대로 페달로도 사용하고 중간에 페달로를 완전 폐지하지 않았을 때 페달로도 사용하고 민간업체도 그냥 이용했었잖아요, 기존 이용수단도 새로운 민간업체 들어온 것들이요. ‘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그렇게 운영을 같이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안 되느냐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페달로 시스템 자체는 자체적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제안하는 거예요. 늦었지만 그것들이 많은 시민들이 처음에는 페달로에 대한 폐해가 있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과부화가 있었지만 지금 페달로를 완전 폐지하고 새로운 업체들을 이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지금이나마 바로 전년도 폐지하고 이 기간 동안에 생기는 것들이 있다면 양쪽으로 공용화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호환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페달로는 페달로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시스템은 새로운 시스템대로 유지하면서 시일을 봐가면서 정리를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남아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시간되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휴식을 하고, 그리고 다 추가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10분간 쉬었다가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김진숙 위원님 진행하시죠.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노선여객 재정지원이요. 말씀하시기를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김진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일단은 간단하게 운송 수입금하고 그다음에 운송원가가 구체적이지 않다, 가장 큰 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투명하지 않다, 보조금 지원할 때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구체화시켜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시켜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보조금 지원 투명성도 얘기하셨지만 좀 전에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수입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수입금이 일단 제일 거기에서 관건이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수입금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광고비라든지 또 기타수입이 있더라고요. 기타수입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기타는 차량을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금 이런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동안에는 차 매각할 때 그 수입금 같은 게 거기에 올라가지 않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그거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김진숙위원 광고 수입 이런 것도 영수증 같은 걸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광고 수입은 기존부터 있었는데요, 기존 제도에서는 그것까지 저희가 다 확인하지 못했던 걸로 저희가 지적을 받았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운송 수입금에 대해서 아까 현금은 0.5%라고 하셨는데 0.5%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0.5%면 5천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그 5천만 원에 대한 근거가 딱 있나요? 그게 통으로 들어가 있나요?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약간의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도덕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금 본인들이 세는 거니까.

그거를 누가 지켜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글쎄, 수입금으로 다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김진숙위원 그 정도는 아니겠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신뢰를 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그럼요.

김진숙위원 0.5%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그 비율은 적어질 거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조례대로 바꾸면 앞으로는 더 투명성 있게 그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훨씬 더 투명합니다.

김진숙위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는 거는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적이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교통행정과장 임종현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페달로가 정리 되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 수원시라든지 고양시 몇 군데 지자체에서, 인천시는 타조를 지금 활성화하고 있더라고요. 20분에 500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10분당 200원, 인천시 타조, 수원시 타조, 고양시, 안산시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저희들이 타조는 협약을 했습니다. 사전에 협약을 했는데 타조 회사가 다른 데로 다른 회사가 인수하는 바람에 다시 회계 그런 분석을 한 결과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지금 현재 들어오는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높고, 왜냐하면 거기 타조 같은 것도 페달로하고 비슷하게 12명이 붙어야 다시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다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서 저하된다고 봐서 사실 저희한테 연기 신청을 했어요. 올해 안에는 힘들다,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하자 그래가지고 연기 신청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안 하겠다는 얘기를 통보한 사실이라서,

김진숙위원 그러면 타조 회사에서 이게 적자다 보니까 안산시랑 어쨌든 계약을 안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연기해 달라 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시 고양시 같은 데 보면 거기도 적자가 나는 거는 똑 같으니까 거기는 쿠폰 행사 월 권 1만 원을 끊으면 5천 원을 선착순으로 한 5만 명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한 2억 4천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거기는 충당을 했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을 회전하고 회수하는 그런 데 지원해 줘서 그 부분이 있는데,

김진숙위원 적자 부분을 시에서 부담해 줬다는 얘기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했는데 그것도 지금 또 더 강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하고 성남하고 똑 같이 들어오려고 했어요, 사실은 타조가.

상남시도 지금 손을 떼는 상태에서 대안을 찾다 보니까 다른 에브리바이크라는 회사가 다시 또 의사를 밟힘으로써 거기하고 타조하고 체결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타조 가격을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우리 페달로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타조하고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페달로 하고 차이가 일단은,

김진숙위원 크게 안 나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러니까 한 시간을 비교했을 때 우리 페달로는 1천 원, 여기는 1,300원이고 한 달로 비교했을 때도 여기는 1만 원인데 우리는 한 4천 원 되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타조를 보고 이용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다른 시에서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도 이 부분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건설도로과장 이갑상입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시에서 1년에 보도블록 교체비용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보도블록 교체 작업은 양 구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은 제가 확실히 인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제5조1항에 보면 보도공사에서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데 안내판을 설치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공사기간이 짧을 수도 있잖아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짧은 데도 무조건 다 안내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만약에 50m밖에 안 된다 하면 양쪽에 또 50m에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고 기준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대부분 도로라든지 보도블록 공사하시는 분들은 안내표지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화 된 규격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사를 하더라도,

강광주위원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일단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무슨 공사인지는 인지를 하고 주민들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짧은 데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짧고 길고 구간에 따라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안내판을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긴급공사 같은 경우는 안내표지판 없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거의 10m 이상짜리 큰 굴착 협의 받는 것들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 보도블록 공사하는 것 봐서 안내판 하는 것 보면 중간에 이렇게 하나만 달려 있든지 현수막만 붙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었어요.

지금 상태는 어차피 조례 개정하게 되면 안내판을 양쪽에 시작점과 종점에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3항에 보면 “그날 굴착과 그날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통 공사할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면 작업자들이 상당히, 대부분 원칙이잖아요. 원칙으로 하다보면 그날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번거로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만 예외조항이 있기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원칙을 이렇게 굳이 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일단은 도로굴착 심의를 받아가지고 길게 하는 구간 같은 경우는 당일 복구가 어렵습니다.

단지 거의 10m 미만짜리 공사는 대부분 당일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도로블록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아스콘 쳐야 되기 때문에 며칠씩 걸리지만 보도블록은 10m 미만짜리는 당일 복구가 가능합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6조1항에 보면 “전면보수 준공 후 20년 이내의 전면보수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한다라고 강제조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도 보도블록 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을 텐데, 일단 강제할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사실상 이거는 저희가 연말 12월 달에서 2월 달까지는 동절기 공사기간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파손으로 해서 동절기 공사가 어렵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그 간에 사실은 11월 달에 공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연말에 남는 예산 가지고 보도블록 공사하기 때문에 12월하고 이때 아예 전면적으로 그것만큼은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전 같으면 그래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남는 예산도 사실 보도블록 예산도 없을 거고, 그런데 혹시 12월부터 2월까지 강제 해가지고 딱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될 수 있으면 동절기 공사는 근절을 시키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재지변이라든지 급한 신속한 처리기간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즉시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거는 우려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별 문제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이게 보면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송원가와 또 전문조사업체 용역 결과가 대부분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당초에 지금 현행 조례요?

강광주위원 네, 그랬을 때 보통 지금 전문조사업체 용역업체 선정하셨을 때 용역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그거는 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보통,

강광주위원 수의계약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원가를 매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송원가와 제출한 운송사업자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용역업체가, 계속 지금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말씀은 계속 똑 같은 업체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전문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업체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업체는 경기도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업체 중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업체를 추천해 주면 거기서 저희가 선정해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추천은 경기도에서 지금 추천업체가 몇 군데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개입은 주문은 할 수 있죠. 주문은 산정할 때 최대한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주문은 얼마든지 계약할 때 저희가 제시할 수 있죠.

강광주위원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될 부분 예상한 금액이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지금 현행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이게 개정이 되면 저희가 파악한 걸로 현재는 한 3억 6천 정도 절감됩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금액은 그 정도는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광고수입료라든지 이런 것에서 누락됐던 것들 잡아내면.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섰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대중교통과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어르신 무상교통이요. 다 같은 의견이기는 한데 지금은 처음 예상했던 것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더 투입되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더 확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노인 인구에 대한 증가가 바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나면 예산이 필시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실시했던 연령대가 65세인데 여러 가지 65세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전철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 있기는 하나 그런 중앙이라든지 여론이 수렴되면 수급 나이에 대한 적정성 같은 것들은 확인을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그런 거라도 대처를 해야 예산에 있어서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아마 어르신 무상교통은 부서에 상당한 예산의 부담으로 올 거예요.

대중교통과가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많은데 이것까지 해서, 다 그게 부서의 몫이잖아요, 부담이.

향후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구증가에 따른 예산의 부담을 측정을 하셔서 어떤 대비책은 제안을 하시거나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각 부서에서 떠안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도비매칭이라도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 일단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안산에서 시작했겠지만 다른 시에서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러면 도하고도 상의를 하고요, 중앙정부하고도 상의하면서, 매칭하지 않으면 시만의 부담으로 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이게 도에서도 매칭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노선여객자동차 건이요.

이게 조금 더 기존에 사실 지원은 적자노선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래도 방만했거나 적정성에 있어서의 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시에서 확인하기에는 그들이 계산한 것 갖고서 좀 더 감사를 하거나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이 조례가 다행히 경기도에서 확인되어서 조례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 산출금액에 있어서 지원 금액에 있어서 지원 우리가 했던 것에서 차이는 생길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일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는 것 없이 그냥 일단은 조례만 개정이 되어서 지금 특별하게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는 생기지 않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지원금액은 이것하고 별개로 오지노선이나 이런 오지노선에 대해서 지원금액은 그것 또한 버스업계의 어떤 운영 이런 걸 추세로 봐서는 그것도 조금씩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지원에 있어서 노선여객자동운송사업에 따라서 기존에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더 정밀하게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추가해서 지원금액 손실금액에 따라서 이거를 추산한다고, 저는 그런 조례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차이는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지원금액은 이걸로 인해서 투명해지죠. 저희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보조금 지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투명해지면 보조금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성을 따지면,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그러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을,

주미희위원 지원금액에 차이는 생겨야 되는 거는 사실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수정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금방 금액의 차이는 아니지만 투명성을 확보,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아까 얘기했듯이 3억 6천 정도 지금 현재,

주미희위원 얼마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지금 당장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3억 6천 정도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주미희위원 그래야 맞는 거죠. 투명성을 확보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하자고 생기는 조례니까, 그래서 이 3억 6천이 금방 또 업체에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게 될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조금 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정확성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게 맞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이게 투명해지면 저희가 지원해 줄 때도 지원 금액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시작하는 거니까 업체에다가 주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러면 거의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생기기는 했으나 적자노선, 또 오지노선, 여러 가지 지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준공영제를 해도 될 만하게 지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물론 준공영제 되면 장점이 더 많기는 한데요, 그만큼 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일부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기는 하나 저희가 지금 이 버스업체 안산에 열악한 상황인데 한 업체에, 물론 거기도 또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고마워해야 될 것 있기는 하나 어느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지원이 하나 하나 하나, 차곡 차곡 차곡 너무 많이 늘어나서 예산부담이 또 거기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저희도 그런 것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주미희위원 섣불리 할 수 없는 거는 저도 아는데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버스업계도 다 이해하고 지금 경원여객에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순환버스, 오지노선, 적자노선 이런 것들 새로운 또 버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증차해서 또 신설해서 가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저희 지역구에도 있었던 일이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준공영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되거나 선도적으로 안산시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된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 개정이 좀 더 지원 금액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는 어르신 무상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생기는, 그것도 어차피 경원여객 탈 거잖아요.

그래서 상세히 해서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 차제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페달로 다시 아까 질문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을 얘기했는데 아까 대답은 같이 공용으로 이용이 가능할 거라는 대답을 하셔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대답이 그냥 쉽게 그렇게, 지금 페달로 다 수거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지금 어차피 수거는 다 했고요,

주미희위원 수거 몇 대 정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그래서 리사이클링 해서 다시 제어는 가능한 거 350대 정도만 저번에 무상 기부한다는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수거한 건 전부 몇 대인데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수거 전체는 다 했고요, 수거는 남아있는 거 다 했고 지금 다시 해서 제작된 게 350대.

주미희위원 사용할 만한 게 350대라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주미희위원 이거는 리사이클링으로 지금 어디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이거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페달로,

주미희위원 지금 갖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수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갖고 와서 최종적으로 올해 3월 달에 만료가 되면 4월 달에 우리 대부도 쪽으로 관광지도 있고 그래서 그 대부도 학생들, 거기는 지금까지 타조라든지 뭐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이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왜 이걸 고민하냐면, 그전에는 이 페달로를 폐지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게 예산의 부담이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관리 부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그럼에도 무한정 예산이 많이 부담되는 거에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다양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됨에도 복지정책을 8기 집행부에 와서, 아니 7기, 저희가 8대 의회니까요. 지금 복지정책이 많이 나옴에 있어서 페달로 정도도 충분히 그 예산을 확보해서 갈 수도 있었던 사업이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이 페달로 같은 경우는 예산에 부담이 있음에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선도적인 시민 편의시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부담이고 관리 부족에 있어서 이걸 폐지한다고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정책들이 생기는 가운데 지금 페달로를 대비해서 다른 이동수단이 생긴 거는 너무 시민에 부담이 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물론 페달로에 대한 시민들의 201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공공자전거고 서울이나 창원시 같은 곳들도 유지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상임위에 일단 많은 얘기도 했고 그래서 만성적자, 사실은 시스템 부족, 또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래서 정리를 하기로 해서 결정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라든지 저소득층 분들은 이걸 사실 애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돈을 복지정책에 충당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GPS 하고 해도 가능하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은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대안으로는 지금 타조라든지 에브리바이크하고 여러 군데가 의향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오면 최대한으로 경쟁력을 갖춰서 저렴하게 하고, 안 되면 시가 그런 우리가 지금 현재 페달로에 들어갔던 부분에 대한 도로 이런 부분에 어떤 유지비 부담도 하지만 저렴하게 할 수 있을 때 고양시 같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충당할 수 있는 범위로 해서 되도록이면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번 집행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많은 토론이나 의견수렴 없이 복지정책에 있어서 지금 많이 쏟아져 나와 있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의회에서도 반대했던 부분들이 지금 집행해나가고 있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페달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의 심도 있게 시작했던 선도적 사업에 있어서 너무 폐지는 졸속적으로 해오지 않았나, 지금 같이 복지정책이 이렇게 많이 쏟아질 것 같으면 페달로도 유지해 가도 되는 사업이다라는 게 충분한 저의 생각이고요, 시민들은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동수단에 있어서 많이 부담스러운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왜냐하면 그냥 눈에 보이거나 어쨌든 위에서 집행하라는 대로, 아니면 사업의 진행과정, 아니면 또 새로운 폐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부서에는 또 고민을 해서 집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런 페달로만 봐도.

왜냐하면 페달로 폐지할 때는 예산 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도 많았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부서에서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이거 페달로 없어지고 새로 이동수단이 생겨서 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에서는 대비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종현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도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게, 답변은 필요 없고요. 잘 들어서 좀 하세요.

그래서 이게 혹시 심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보수하고 이런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시공에 문제가 많아요. 여러 차례 제가 거기 어떤 사람이 공사했냐 이렇게 해서, 어떤 거냐면 보도블록을 시공해 놓고 거기 그 사이에 넣는 모래 그거를 정확하게 잘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걷다 보니까 덜렁덜렁덜렁 해가지고 아직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후에 시공할 때 그걸 철저하게 줄눈 사이에 잘 시공하도록 해 주고, 그리고 각종 맨홀 주변에,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도 주민 민원 받아서 그걸 처리했다고 하는데 맨홀 부근에 그 사이에 이렇게 땅 꺼짐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 시 우리는 땅 파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통신이든 전기든 하고 난 뒤에 복구가 불량한 게 많아요. 복구하고 나면 다지기를 잘해야 되는데 복구가 불량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공사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으면 재시공이 되지 않고 오랜 기간 있다가, 이게 그런 부분.

그래서 복구불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기에 우리 관리지침을 잘, 이거는 제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 중에 연말에, 아마 이 조례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많이 쓴 거 같은데 연말에 자투리 예산을 모아서 시공을 많이 한다, 이런 표현은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예산 낭비 대표적인 사례로서 예산 쓰다가 못 쓰면 연말에 가서 왕창 보도블록 교체한다, 이런 게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인데 사실은 연말에 우리 각종 민원들이나 이런 사안들 뭐 좀 고치자고 하면 예산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지금까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표현만 본다면 돈 남은 걸 모아가지고 연말에 공사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왜 이거를 제가 짚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그거 맞네.’ 과장님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막 예산 연말에 남아갖고 자투리 모아가지고 보도블록 교체하는 데 그렇게 쉽게 쓰고 이러지 않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표현한 건 적절치 않는데 특히 관리를 맨홀 주변, 그다음에 시공할 때 줄눈에 그걸 잘 넣도록 하는 시공 부분, 그다음에 공사 복구할 때 불량 되지 않도록, 이걸 아예 도로 굴착할 때 굴착 허가 들어오잖아요. 아예 거기다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5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유인물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544억 9,43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9%인 89억 6,59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2,313만 2천 원을 증액한 5억 1,367만 2천 원을,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72억 1,223만 4천 원을 증액한 173억 2,121만 3천 원을, 공공개발과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3,252만 1천 원을 증액한 8,109만 9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6,498만 6천 원을 증액한 15억 4,163만 4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899만 9천 원을 증액한 88억 7,799만 5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3,402만 6천 원을 증액한 237억 7,526만 2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1만 1천 원을 증액한 8억 1,739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도시재생과 소관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예술대학로 거리환경개선사업으로 전체 예산 중 자체 시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으로 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 5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1쪽, 도시재생과 소관 월피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한전 전선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중 시 부담금은 8억 원으로 2021년 2억 원, 금회 추경예산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 6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3쪽, 도시재생과 소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 하반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3,4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월피동 광덕지구에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고 스마트 안심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4쪽, 도시재생과 소관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성장 기업혁신 공공지원 허브 조성사업은 2021년 하반기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4,090억 원 중 2022년도 교부된 국도비 총 3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과 237쪽, 도시재생과 소관 중앙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및 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및 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2021년 하반기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동은 국도비 2억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총사업비 4억 원을, 와동은 국도비 2억 3,400만 원, 시비 1억 2,600만 원, 총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추경예산 편성하여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8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피난약자이용시설 등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외장재를 교체하여 대형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 부담금 2억 9,865만 6천 원을 포함하여 금회 추경예산으로 8억 5,3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녹지과 소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고 건전한 숲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자 시 부담금 1억 9,343만 원을 포함하여 금회 추경예산으로 5억 5,26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공원과 소관 성호공원 족구장 시설개선 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호공원 족구장 내 막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현재 특별교부세 9억 원으로 설계 중이나 원자재 상승으로 기초비용 및 조명시설비가 부족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공원과 소관 샛터공원 초화류 및 관목류 식재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원 내 무입목지 및 불량임지의 사면 정비 후 진달래 등 경관수종 식재를 통해 공원 방문객 및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인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2억 5,520만 8천 원에서 54.77%인 1억 3,976만 6천 원 증액한 3억 9,497만 4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2030기본계획 수립 준공금 8,128만 1천 원, 2030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준공금 4,346만 5천 원, 주공 5-1구역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1,502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2억 5520만 8천 원에서 54.77%인 1억 3976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9497만 4천 원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상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에 기금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61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경 증액된 지출대상인 2030기본계획 수립 준공금, 2030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준공금,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는 지출시기와 금액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금 본래의 기능 강화를 위해 향후에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어 운영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안 527쪽이요.

이번에 도시디자인국장님실 작은 거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냉장고 51만 원, 냉장고 교체하시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게 도시디자인국 전체가 와~스타디움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는 다음 후임 부서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김진숙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새로 구입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저렴해서 규모가 몇 cc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 같아요, 51만 원이면요.

그래도 국장님 쓰시기에는 뭐 이상 없으시죠?

51만 원 짜리라 혹시 중고인가 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두 분이 쓰다가 한 명만 쓰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소형냉장고로 구입하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소형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자레인지도 같이 이번에 구입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김진숙위원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번에 자체 시비로 해서 9억 7천이 올라왔잖아요? 거리환경 개선사업인데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랑 연계해서 추가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5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2월에 끝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김진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그 뉴딜사업 이번에 스마트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일단은 이 도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두 개 같이 동시에 하는 건가요?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랑 같이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거리환경 조성사업은 따로 뭐 이렇게 도로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거 개선사업은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4차선 돼 있는 거를 2차선으로 줄이고,

김진숙위원 2차선으로 줄인다고요, 4차선을?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4차선에서.

지금 어차피 양쪽에 차량들이 계속 대놓고 있어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주차해 놔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주차를 해 있어서 도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거리공연,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설하고 또 안심시설 CCTV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같이 시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본오2동에 거리개선사업을 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예로 보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아니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좀 달라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거는 안심거리 하신 거고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연계해서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런 사업이 선정이 되셨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작년 11월 달에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김진숙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이거를 다 착공하고 준공한 데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아직 거의 이런 거를 한 데는 못 봤습니다.

이제 스마트기술 지원해서 시작하는 거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아직 그거를 이루거나 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직 없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김진숙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안전, 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월피동에는 여기에 주가 뭐예요? 이게 네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그렇죠. 방범 안전거리 확보하는 것도 하고 또,

김진숙위원 교통은 주차 이런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일부 주차도 줄여주는 부분에 일부 주차도 가능하게끔,

김진숙위원 그러면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주차가 어디에 비어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지금 이거는 주는 거리에서 공연하는 거를 대형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

김진숙위원 그런 역할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김진숙위원 제가 어디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스마트기술을 적용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획기적이다, 그래서 월피동에서도 그런 기술을 접목해서 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화재 시도 예를 들어서 안전소방에 관계 된 거에서는 화재 시 어떤 센서가 작동해서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역할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런 역할은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런 역할도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공연 콘텐츠 그런 거를 스마트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김진숙위원 그런 거라도 생각하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공연하는 거를 카메라를 설치해서 거기서 전송을 해가지고 바로 볼 수 있게,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월피동의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선정될 수 있었던 거죠? 연계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그렇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요. 사동혁신지구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월 달에 지구지정고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구지정고시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데 아직 행안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아마 이달,

김진숙위원 그럼 2월 달에 아직 안 됐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이달 말에 아마 하겠다고 지금 국토교통부는 얘기를 하는데,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 협약체결을 LH랑 하는 거잖아요? 올 6월 달이나 7월 달쯤 가능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 계획에 LH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협의를 해봐야 사업 주체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시행자가 LH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활성화계획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공모는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여기에 가장 문제가 농어촌공사 부지잖아요. 농어촌공사 부지인데 지금 현재 협약 정도만 되어 있죠? 매매 관계에 대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우리가 공모를 할 때 토지를 공모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협약만 맺어져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이것 매입이라든지 언제 정도 이루어지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농어촌연구원에서 한번 왔는데요, 자기들도 지금 다시 어떤 수장들이 바뀌어가지고,

김진숙위원 대표가 바뀌어 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농어촌공사 사장이 아마,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부지가 빨리 어쨌든 매매 이런 게 빨리 이루어져야만 사업하는 데도 차질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공시지가로 매매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아니요, 감정평가,

김진숙위원 감정평가.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작년 기준이 다르고 올해 기준이 또 달라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그럴 수 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매가가 조금 더 상승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요인이 있으면 그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가능한 한 빨리 매매가 이루어져야지,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저희들도 그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잘 추진하도록 하시고요.

중앙동이랑 와동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김진숙위원 이게 예비사업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면 되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아니요, 예비사업은 사업의 내용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내용은 있는데 이거를 잘 함으로써 다음에 선정할 때 유리하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예비사업을 안 하면 응모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중앙동이 어쨌든 안산시 중심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예비사업으로 지금 4억이더라고요. 4억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소셜프랜차이즈 교육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것도 지금 그 금액에는 조합 설치하는 거나 이런 비용까지도 지금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마을협동조합 이런 것 만드는 거요.

김진숙위원 마을협동조합도 만들고 그럼 현장지원센터는 어디 자리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현장지원센터는 예비사업에서는 좀 어렵고요, 다시 본격적인 어떤 재생사업이,

김진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사무소라든지 이런 것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그거는 용역을 하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그거는 아마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주민협의체도 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이거는 공모를 할 때 그 자료를 제출 안 하면 공모 선정을 안 해 주게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다 제출은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중장년 여성창업 소셜프랜차이즈는 예산을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세부사업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세부사업 설명에.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6천만 원은 소셜프랜차이즈가 여성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중앙동 상권이 공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임차를 하거나 해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커피 바리스타를 배운다든지 어떤 그런 요리를 배운다든지 그런 등등 창업의 가능성이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와동에 있는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커뮤니티센터로 소통공간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마을 방송국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시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쓰는 어르신들은 활용을 안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그거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거는 지금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4월 달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김진숙위원 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0분 지나갖고요.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강광주위원 도시재생과 보면 안산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 시범단지요.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매입비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잡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작년 말에 아마 탁상감정을 했을 때 475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강광주위원 475억 원이요? 탁상감정 했을 때?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500억 정도 잡았다고 보고 우리가 할 때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게 LH가 있고 경기테크노파크 있고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데 지금 사업비 4,090억 중에서 시가 하는 게 117억이 있고 자체 지방비가 또 548억이 있더라고요.

공공기관 아까 말씀드린 LH가 50% 지분 가질 거고 경기테크노파크가 25%, 안산시가 25% 갖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강광주위원 공공기관이라는 거는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2,097억 원 LH입니다.

강광주위원 이거는 LH만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연계형 아파트를 900세대를 설립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마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자체 지방비 548억, 또 기타 480억은 뭐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기타 480은 TP에서 지금 아마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기관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LH랑 TP랑.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강광주위원 ‘기타’라는 것은 TP 말씀하신 게 480억이 TP 말씀하시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강광주위원 자체 지방비 548억은 마찬가지로 우리 안산시 지방비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우리 시비만 들어갈 사업이고요, 이 시비 117억은 매칭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117억은 매칭비용이고 이 자체 지방비는 아까 말씀하신 LH라든지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매칭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우리 자체 시비로 들어갈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동이랑 와동을 보면 우리 중앙동에 보면 지역사회공헌형 사회경제적조직 설립하는데 2천만 원 들고 와동에도 우리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는데 4천만 원이 드는데 이 비용을 지급하는 게 맞는 부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이것도 저희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줘서 그거를 하지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요.

강광주위원 위탁을 주는데 조직까지도 우리 조직 설립하는데 비용, 조직 설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이거를 그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니까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월피동 아까 스마트버스킹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대 학생들 공연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스마트 안심거리 조성이 있어요. CCTV기반 스마트 안심거리, 그다음에 서비스복지어울림센터 조성 했는데 스마트 안심거리는 정확히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CCTV를 설치를 하고요, 위험할 때 벨을 눌러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서비스복지어울림센터 조성은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거기에 가설건축물이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거기에 들어가는 입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게 맞는 용어인가요? 서비스복지어울림센터를 조성한다는 이게, 스마트 안심거리 조성사업에.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약자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심거리 서비스복지어울림센터 조성한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부분인데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박종홍 녹지과장 박종홍입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예산서 하기 전에 산불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리산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 산불 때문에 많이 투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단 첫 번째는 그 밑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저수지가 있었는데 한 2년 전에도 물이 찼다가 물 빼고 이번에도 산불이 나기 전에 이틀 전인가 삼일 전에 물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으면 예전에는 불이 났을 때 헬기가 떠가지고 그 저수지에서 물 떠가지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물이 빠지지만 않았으면 좀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물을 왜 뺀 거죠?

○녹지과장 박종홍 그거를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저수지가 11개 필지 사유지거든요.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그래서 2월 23일 날 물을 빼달라고 요청을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2월 28일 담당자가 출장을 해서 저수지 물을 빼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상저수지가 농업기반시설이었는데 지난 2020년 10월 30일자로 용도폐지 결정이 되었고요, 이번과 같은 대형 산불로 인해서 저희가 저수지기능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방재시설이나 또는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는 저수기능이 될 수 있게 관리할 계획이고요,

강광주위원 앞으로는 저수지기능을 할 수 있게끔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지과장 박종홍 산불조심기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이더라도 물을 저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쪽에 저수지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소유자들한테 돌려준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녹지과장 박종홍 예.

강광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랑 저랑 의견 들은 얘기가 틀린 부분 같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원래 거기는 사유지였는데요, 저수지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그런데 둑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물을 빼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 자체가 관리권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송에 의해서 사용료도 지불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 같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물이 있었으면 좀 더 유용하지 않았겠나 싶어서 저희가 후속으로 이번에 대책을 세우면서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하든지 아니면 하천으로 하든지 추후에 했을 때는 저희가,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지금 저수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방향설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관리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무적으로.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추후로 법적이라든가 그런 게 서로 업무관계나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시에서 산불비상근무를 했는데 토요일 날이랑 일요일 날 많이 근무들 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산불봉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당히 고맙지만 적절하게 우리 시에서 대처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급하게 비상근무를 해서 그런지 복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의제기도 있고 또 질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지금 보고서에 보면 토요일 날 발령 근무하신 분이 874명이고 일요일 날에는 420명이고 대략적으로 지금 예산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이 한 6,6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6,6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봉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공무원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추후에 계획을 잡으실 때 좀 더 정확히 인원 부분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박종홍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서 향후에 이런 대형 산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철저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피해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사후처리 한 것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녹지과장 박종홍 최종적으로 피해상황은 농업용 창고가 147㎡인데 이게 비닐하우스가 70㎡ 전소되었고 모닝차량 한 대가 반소되었습니다.

산림피해는 화재 총 면적은 42헥타르 중에 피해 임목은 약 5.9헥타르가 피해를 봤고요, 나무는 소나무 총 2,600여 그루 등 총 2,900여 그루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불 이후에 장상동과 수암동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안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주민들 피해라든지 직접적인 그런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실화자에 대해서는 창고에서 불이 나서 산불로 번졌는데 주식회사 소유의 창고인데 대표하고 관계자 두 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상록서에서 소환조사를 했고 2차 소환해서 지금 추가로 조사를 할 계획이고 과학 형사대에 현장 검증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를 하잖아요. 다행히도 보니까 위치가 보니까 수리산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이 잡혀 있겠지만 산불피해지역 어차피 그 부분들도 가꿔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박종홍 추경에 지금 편성한 예산으로 기존 저희가 계획된 부분하고 이번 산불피해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번에 산불피해 때문에 발생됐던 부분이 사실은 우리 세대랑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젠더 부분이 발생됐던 부분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미세하게 챙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종홍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건축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요. 이거는 지금 사업내역을 보니까 기존에는 몇 군데를 하실 계획이셨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당초 우리가 올해 신청 받은 부분이 11개소 하다가,

송바우나위원 11개소에서 32군데로,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렇죠. 21개소가 더 추가로 선정되어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송바우나위원 이게 각 시설에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예,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아니면 실태를 직접 조사하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일단은 그 시설에서 건물주가 요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LH공사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 보내면 저희가 또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대상여부를 판단해서 신청 결정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스프링쿨러 설치하고 외장재 이렇게 어떻게 교체하시는 걸로 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그러니까 외장재가 가연성 외장재로 되어 있고 스프링쿨러가 미설치되어 있는 3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더라도 외장재하고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기존 건축물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이 안 되어 있는 시설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화재가 나면 대량 인명피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올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매년 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아니요, 올 12월 30일까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내년에는 없앨 수도 있다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해당기관하고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하게 되면 시비 자체만으로 하든가 그 얘기시죠, 향후에?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인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선행이 국도비에서 결정이 되어야 시비가 따라가는 형태니까 올해까지 일단은 내려온 거에 맞춰서 12월까지 사업이 있고요, 내년 분은 하반기에 가봐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만 있으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규모를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필요는 한데 사실 또 재원이 시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만만치 않아서.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종홍 녹지과장 박종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숲길조성관리 550페이지고요, 1억 9천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녹지과장 박종홍 이것도 지금 수암봉 정상이라든지 올라가는 쪽에 위험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덕산 부분하고요, 등산하기에 위험한 그런 지점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러 군데 정비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박종홍 예.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보니까 월피동 도시재생사업이 광덕시장 일대더라고요, 주소지나 이런 거를 보니까. 전선지중화도 그렇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거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스마트기술, 아까 강광주 위원님도 질의는 하셨는데 그거는 센터를 지으신다고 했잖아요? 서비스복지어울림센터 이걸 조성.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복지어울림센터는 별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CCTV 기반,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교회건물 새로 사가지고요, 저희들이 문화복지센터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있으신 거를 그거를 조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아니, 그거는 별도의 시설은 있고요, 지금 여기에 서비스복지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거는 지금 거기에 가설건축물이 들어가는 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하고 또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할 때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이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를 답변 듣기보다는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월피동 도시재생 시설사업 9억 7천만 원 그거하고 방금 질문 드린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7억 3,400, 그거랑 사동혁신지구 거기에 사업추진 용역비 등 29억 7,735만 원 이거의 세부 예산내역을,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위원님, 이거 사동혁신지구는,

송바우나위원 분담금 개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지금 국도비가 와가지고 일단 세출을 잡아놓은 건데 이게 아직 정확한 어떤 그런 용도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일단 국도비가 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판단이 안 서요. 27년까지 하시는 사업인데 지금 기정예산액이 투자된 게 있습니까? 어디 LH에서도 기금이라든지.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용역비 반반 부담하는 거 1억 5,064만 8,600원인가 그거 빼고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아예 투자가 이제 처음 되는 것처럼 자료가 돼 있어요, 234페이지.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처음 투자되는 겁니다, 사업비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29억 이게 처음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이게 국도비를 받은 거라,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혁신지구 자체가 작년 말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처음 들어가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국도비니까.

시비는 언제 투입이 되나요? 매칭인데. 지금 투입 없이도,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혁신지구요?

송바우나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아직은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30억 가지고 그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됐나요? 안 됐죠? 작년 말 저기라.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아직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계획성 있게 써야 될 거 같아서, 그럼 이거는 두시고 그 앞에 두 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 거리환경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하고는 같이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세부내역을,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을 어디 얼마씩 쓰겠다, 그게 있으실 거잖아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박종홍 예, 녹지과장 박종홍입니다.

주미희위원 일단 저는 이틀 동안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회의를 하고 전 공무원의, 특히 녹지과, 공원과, 총무과 그 외 여기 계신 분들, 그날 산불현장에 계셨던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동안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일단 그 자리에서 계셨던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어쨌든 함께 했던 삼삼오오 전부 다 동원돼서 나오신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진짜 많이, 휴일인데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그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럼에도 부족한 것 조금이나마 우리가 또 시정해야 될 것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그날 정말 갑자기 조그만 불씨가 그렇게 큰 화재현장을 낳았지 않습니까? 저도 눈앞에서 그렇게 큰 화재현장은 처음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강광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날 대비해서 정말 쉽게 진화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중의 하나가 조금은, 전 공무원이 전부 다 그렇게 함께 해서 감사한 말씀은 있는데 약간 효율성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황에 있어서 전부 다 그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편한 말로 정말 애기 공무원들이 진짜 복장이 긴 파카 입고 산에 올라가는 거랑 동동거리고, 복장은 정말, 그러니까 이왕 정말 필요로 해서 공무원들이 다 나왔다면 산불 진화에 가능할 수 있는 복장과 안전을 갖췄어야 되지 않았나, 산불에 긴 패딩 입고 오히려 넘어지거나 불씨가 묻을 수 있었거든요. 살아있는 잔불씨 있었잖아요, 과장님.

지금 얘기들은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해서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느 상황이어도 그날 어떻게든 그 앞에서 나가서 진두지휘했던 사람들은 그런 전체를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녔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컨트롤타워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전체를 돌아봤을 때 저는 그날 하루를 어떤 것도 질타하는 생각은 전혀 없이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은 수정하는 상황에서 일단 전 공무원들이 전부 그렇게 나올 거는 아닌 거 같다, 꼭 필요 인원들이 나와서, 그것도 일단 복장 및 준비과정에 있어서는 안전하게, 산불 진화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복장과, 그리고 지금 산불이 그렇게 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기는 한데 그날도 제가 잠깐 제안했지만 저녁까지 꼭 있을 필요는 없지만 동절기 같은 경우 빨리 깜깜해지니까 머리에 쓰는 랜턴 같은 것들은 안 쓰더라도 버리더라도 소모되더라도 머리에 바로 산에 등산할 수 있는 그런 랜턴이나 그 위에 또 안전도구들이 있더라고요. 장갑도 막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가 화재현장에 필요한 도구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 돌아봐서 일부분은 개수에, 지금 다른 데 돈 엄청 쓰고 있는데 한 번의 화재를 해서 한 명이라도 공무원이 다치거나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자원봉사자들 왔는데 도구들이 너무 정말 미비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참에 공원과, 녹지과가 그쪽이 산불현장이나 화재가 많이 나니까 하시고, 제가 사실 예결위이기 때문에 안전사회지원과하고 총무과에도 주문할 건데요. 여기서 녹지과하고 공원과하고 준비할 것들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보니까.

국장님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그날 진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미비한 건 미비한 거 사실이잖아요. 이틀 동안 정말 고생을 했어요, 전 시간.

그런데 미비한 것들은 지금 차제에 미리 준비해서 해결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때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여러 가지 예산 좀 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기 공무원들까지 굳이 그렇게 다 불러서 동동거리고 추운데, 정말 추웠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녹지과장 박종홍 짤막하게 답변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 렌턴이라든지 안전모, 장갑 이런 부분들은 다 구비를 해서 세팅 준비를 완료했고요.

주미희위원 아, 그러셨어요?

○녹지과장 박종홍 예, 그다음에 저희가 비상을 걸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일하다 온 직원들, 그다음에 외부 나들이 갔다가 비상발령 문자를 받고 오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옷이 조금 진화작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 이런 산불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잘 안내를 해서 재난현장에 맞는 준비된 복장으로 올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왜냐하면 그분들의 안전도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어린 공무원들인데 걱정되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다가 구르기라도 하고 막 그럴까봐,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날 모든 공무원들, 그날 산불진화에 참여하셨던 소방공무원부터 해서 그 외 자원봉사자 분들 해서 전체적으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녹지과 가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이렇게 막 지금 이 시점에 필요 없는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박종홍 과장님.

○녹지과장 박종홍 대부분 국도비 내시돼서 추경에 반영하는,

주미희위원 내시된 거 말고 시비 전체 사업에 1억씩 다, 유지비하고 다년생 초화류 구입하는 거 1억씩, 1억씩 올라온 것들 이거 지금 굳이 이 시점에 이것 필요 없을 거 같은데.

○녹지과장 박종홍 이게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한 2년여 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우울해 있고 기분도 정서적으로 안 좋은데 저희가 지난 가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화랑유원지, 신길온천역 유휴부지 이런 곳에 한 8만 평방미터를 추가로 평년 대비해갖고 꽃씨 파종이라든지 식재면적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향후에 여름 꽃, 가을 꽃을 파종식재하기 위한 시설비 1억과 재료비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본예산 때도 예산이 느닷없이 막판에 또 어쨌든 그 금액들이 올라와서 스스로, 지금 심의 중에도 올라온 금액도 있고 그랬는데 본예산 때도 너무 지금 겨울에 동절기 그게 파종이 안 될 거 같은데도 기어이 기본적인 것들 솔직히 말해서 부서에서 너무 예산편성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한번 해 보시라고 하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오며가며 지금 구청에도 보게 되고 신길단지도 그게 지금 잘 생성인가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잘 자라고 있지는 않잖아요.

○녹지과장 박종홍 지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저희가 개화시기를 가을에 파종한 거는 5월 중순 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구구절절하게 다른 상황 같거나 지금 어떤 상황이면 구구절절하게 왜 안 되고 어쩌고 또 본예산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녹지과 고생하시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이게 필요해서 진짜 예산을 부서에서 꼭 세웠을까 하는 의문점도 들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스스로 질문을 자제하면서 이게 꼭 필요한지,

○녹지과장 박종홍 꽃은 어쨌든 많이 심으면 시민들한테 이렇게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주미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해하면서 질문을 접겠다고.

하지만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 같다고 제가 스스로 정리를 해 주잖아요.

박종홍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왜냐하면 박종홍 과장님,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녹지과에 저희 지역 민원도 제가 나가봐야 되겠지만 바로 심의 중이라 그러는데, 우기에 산 밑의 집인데 토사가 유출될 거 같아서 걱정되는데 거기에 그거 못 해 주는 게 그게 몇 천 들어가잖아요. 몇 천이요. 그거 당장 못 해 주잖아요. 몇 천 없잖아요, 녹지과에.

코로나로 많이 우울해요. 꽃 심으면 좋아요. 저도 보니까 아까 점심시간에 저쪽에 꽃 단지로 오면서 조그만 모종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거하고, 조금 전에 산불 얘기했는데 토사 유출돼서 거기에 재난이잖아요.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도 잔여금액 없어서 못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차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우선순위가 어떤 걸까, 특히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 그런 고민이 있어요.

○녹지과장 박종홍 예,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꼭 편성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쁜 거보다 재난재해가 우선순위예요. 그게 1회 추경에 먼저 해야 될 상황이에요.

○위원장 박태순 2추면 토사가 그렇게 위험할 정도 그러면 이게 우기가 7월말 8월인데 이게 2추면 9월 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박종홍 저희가 기술사하고 점검을 했는데요,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그거는 재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긴급하게 다른 뭐를 활용하든 해서 그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녹지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한다,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토사라든지.

○녹지과장 박종홍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 박태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강광주 위원님 추가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박종홍 예, 녹지과장 박종홍입니다.

강광주위원 이번에 보면 친환경방제 약제 수간주사라든지 일반 병해충 방제가 국비매칭이었는데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도 다 감액돼버렸는데요.

이게 필요 없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따로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녹지과장 박종홍 이게 내시가 안 돼갖고 시설공사로 이렇게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병충해가 발생됐을 때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시설공사 쪽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녹지과장 박종홍 예, 방제작업을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네,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강광주위원 시설비 명목으로 세운 이번에 신길공원 야외체육시설 조성 사업이요.

이것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사업명칭은 신길공원 야외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돼 있고요, 신길공원에 야외체육시설로다가 파크골프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강광주위원 예, 파크골프장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그런데 기존에 조성 당시에 있었던 파크골프장 외에 옆으로 추가로다가 조금씩 조성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안 된 파크골프장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강광주위원 예, 지금 현재는 파크골프장이 정식시설은 아니었던 부분이죠?

○공원과장 김권백 예, 그런데다가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 내 미반영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개발제한구역 내 미반영시설로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공원 세부조성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나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국토교통부하고 재협의를 해라,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2천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실시설계용역비를요?

○공원과장 김권백 예.

강광주위원 그럼 결국은 실시설계용역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파크골프장이 사실은 계속 사용하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된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거기에 대한 조성하는 거 때문에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곡공원 LED야간조명 설치요.

이번에 3천만 원을 증액했는데 사실 본예산 때 보니까 1억을 신청했었어요. 1억을 신청해서 5천만 원이 삭감돼서 이번에 3천만 원 해서 토털 8천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 갖고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에서 경관조명 이런 부분들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 다른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당초 주민참여예산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서 1억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랬다가 본예산에 5천만 원이 편성이 되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그 경관조명, 주변에서 산책하면서나 그 지역 일대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경관조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 경관조명 계획했던 부분에서만 3천만 원 추가해서 8천만 원만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원과장 김권백 예, 1억 범위에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당초 5천에다가 3천만 원 이번에 추경에 그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좀 수정해가지고,

강광주위원 그리고 샛터공원 초화류 시비로 1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샛터공원 내 이번에 진달래 식재가 2만 본하고 임지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보면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사실 진달래 식재를 해서 이번에 꽃 피는 거 보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요?

4월 이번에 예산 끝나고서 언제 식재할지 몰라도 빨라야 아마 4월 초 이후로 식재가 가능하잖아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럼 내년 개화되는 거 보려고 이번에 예산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개화를 보실 계획이에요?

○공원과장 김권백 전체적으로 관목류가 샛터공원에 보면 산지형 공원이 돼가지고 법면 부위가 토사가 자꾸 유실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달래 종류나 영산홍이나 이런 관목류를 식재해가지고 법면부가 유실되는 것도 방지를 하고 산책하시는 공원 경관이라든가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심고 있는데요, 진달래도 올해 심고 약간 내년까지 해서 보식을 해가지고 심을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4월 달부터 10월 달 하는 거 보니까 6월 달 이후로 식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겠죠?

○공원과장 김권백 예, 사업기간은 10월 달까지 해 놨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관목류 식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족구장 건설이요.

족구장 건설에서 사실 보면 9억이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1억 5천을 우리 시비 매칭을 하는데, 사실 이게 보면 제일 처음에 막구조물로 설계됐던 부분인데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대부분 다 들어갔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머지 1억 5천 갖고 조명시설이라든지, 지금 제일 처음에 족구장 건설할 때는 사실은 운동할 때 보면 공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가지고 휀스가 설치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휀스가 빠져있더라고요. 휀스가 빠져 있는데 그러면 운동할 때 공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갈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신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위원님 이번에 성호공원에 설치하는 족구장은 원래 족구장 있던 자리가 아니고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데요.

강광주위원 예, 새로 한 거죠. 축구장에 자리를 옮긴 거잖아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이번 거에는 울타리까지는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강광주위원 거기다 울타리를 설치 안 하면 아마 족구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다시 민원이 많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엄청나게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이건 분명히 그런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일단 보완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조명시설도 마찬가지로 꼭 있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울타리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권백 예, 어떻게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리고 거기 예산에 보면 분묘이장비가 있는데 거기에 분묘가 있었어요?

○공원과장 김권백 저희 미조성공원에 분묘가 상당히 한 100여 기 정도 되는데요, 분묘를 옮기려면 소유자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협의를 해나가면서 협의가 완료되는 분하고 이장비를 주고 이장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10개소 정도 예산 세워서 협의해서 이장을,

강광주위원 2천만 원 정도 세우는 게 10개소 정도만 일단은 먼저 하시려고, 공원 내에?

○공원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하시죠.

주미희위원 월피동 재생 건이요.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제가 저희 지역인데도 따로 다른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금액이 적은 거는 아니잖아요. 재생사업이 매칭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시비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자료 근거에 있어서 많이 미흡해요. 설명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한테 어떤 사업인지 그림까지 나와 있는, 디자인까지 나와 있는 서류 자료 줬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자세한 자료들을 이번에 첨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재생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을 진짜 많이 여러 개 한꺼번에 하면서 도시재생과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주민설득도 하기도 힘들고, 제가 옆에서 보면 많이 어려운 점들은 있는데 예산이 큰 거에 비해서 지금 효과보다는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주민과의 서로 협력, 또 진척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서 예산 대비 효과가 자꾸 떨어지려고 하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자료를 완벽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 구할 것들은 구하고 주민들한테도 앞으로 이후에 과정들에 대해서도 조금 힘든 거는 알지만 주민과의 대화도 열어서 진척도를 빠르게 전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과의 불협화음이 진척도를 늦게 하고, 지금 새로 과장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여러 상황이 되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협업해라, 협업해라 해도 제가 8년째 되어 오니까 부서 간 협업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 자기 영역이 있어서 쉽지 않다는 거는 알지만 어느 정도 상황에 있어서, 제가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정승수 국장님, 양진석 과장님, 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같이 술 한 잔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제가 술 많이 먹는 거는 아니지만 허심탄회하게 해왔던 것 내용 알면서 진척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월피동이 그렇고요, 다른 지역은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겠지만 예산 대비 지금 전체적으로는 진척도는 늦어요, 돈 투입 대비.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보다는 불만만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도시재생을 해소해야 될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예산 대비.

저도 저희 지역이 들어 있어서 그러기는 하나 이 재생에 대한 예산들을 쭉 보면서 참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고 자료는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단계였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지연되는 거는 지연되더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공원과요.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공원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원을 살려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거는 있는데 글쎄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자료를 만들면서, 아니면 그 사업을 하면서 진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어떤지는 모르게 지금 사업하는 날짜와 금액과 위치와 여러 가지가 지금 불 조합이 많아요.

진달래라고 되어 있는데 진달래는 이미 봐야 될 시기죠, 4월이면.

그렇잖아요.

4월부터 진행한 그 이후에 어떠한 과정들을 공원을 어떤 개발을 해서 이후에 조금 더 주민들한테 어느 방향으로 돌려주겠다, 그러면 정말 상황이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녹지과도 그렇고 공원과가 여러 가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지금 힘든 가운데 우울한 것,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어떠한 즐거움을 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런 것들도 필요는 한데 사업에 있어서 설명 자료가 보면 너무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하시고 또 너무 진짜 안 맞는 사업인데 이게 어느 상황에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다라면 그거는 너무 눈에 보여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있어요, 공원과도요.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동료위원님들 질문을 하셨고 기존에 있어서 경정 예산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금 관련해서는 질문할 게 없기 때문에 안 해 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금 동시에 올려서,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지금 월피동 도서관 짓는 데도 그렇고 이게 우리 공공 짓는 데 보니까 원청하고 하청하고 이게 관리들이 안 되어가지고 밥값을 안 주지를 않나 무슨 인건비를 안 주지를 않나, 하청들이, 그러니까 원청은 하청한테 다줬는데 하청이 떼어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우리가 원청한테, 우리가 하청까지 관리할 수는 없으나 우리 공공건물 하는 여기에 철저하게 원청들한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하시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 분들 계약할 때 그런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과하고 녹지과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는 답변할 사안이 아닌데 우리가 공원을 조성한 지가 지금 3, 40년 되다 보니까 이게 유지관리 이상이 아니라 이게 재정비를 해야 될 이런 단계에 있어가지고 예산하고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집행부에 계속 얘기하시겠지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분묘는 노적봉 데크 상단에 거기에 이걸 이전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아마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데크 해놓고 나니까, 그 전에는 아이들이 거기를 놀러오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데크를 해놓으니까 굉장히 잘 해놔서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들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오는데 굉장히 묘지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무연고 묘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섭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이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그런 거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족구장 우리 강광주 위원님 질문했는데 사실은 이것 휀스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운동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휀스를 강구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태순김진숙강광주송바우나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익환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규석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윤풍영
공공개발과장양진석
건축디자인과장나선우
주택과장윤병천
녹지과장박종홍
공원과장김권백
토지정보과장김석윤
건설도로과장이갑상
교통정책과장임종현
대중교통과장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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