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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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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5.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

9.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1.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추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안건심사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3월 29일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연호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와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선정위원회 구성 등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총회 운영에 따른 홍보물품 배부 근거 마련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추연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2022년 3월 11일 제출되어 3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과 소관「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와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 이상 40명 이내”에서 “300명 이하”로 하고 이중 위원은 50명 이내, 분과위원은 250명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만15세”로 변경하고,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출마예정자, 지역금융기관의 선출직 임원 및 출마예정자,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현행 “추첨위원회 또는 준비위원회”를 “선정위원회”로 개정하고, 선정위원회는 동장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동별 상황에 맞게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 대상 인원을 모집인원의 150퍼센트 이내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해서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8시간 이상 사전 이수해야 하는 사항을 사전뿐만 아니라 위원 위촉 후 6개월 내에 이수하도록 사후 이수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총회 홍보에 관한 사항 및 주민총회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 주민자치위원은 정당의 직책을 가질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및 연령 변경으로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및 동별 자체 실정에 맞는 위원 선정,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지역 내 주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주민 대표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개정 조례안 제10조제5항의 사무국 운영비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직 정착이 안 된 주민자치회 조례 일부개정 준비하신 추연호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현재 각 동에 보통 30명에서 40명 정도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추계는 5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이 250명이에요. 250명이면 엄청 많은 그런 명수로 보고 있고요. 이 250명을 어떤 근거로 이 분과를 잡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8세에서 15세로 낮췄습니다. 15세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 물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민자치회로 와서 자치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는 건 좋지만 중학생이 과연 이 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근거로 15세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조에 가서 그동안에 준비위원회로 이거를 했었는데 선정위원회로 개정을 했습니다.

준비위원회나 선정위원회나 어떤 게 다른지, 예를 들어 지금 주민자치회로 오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비리라든지 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위원회나 선정위원회가 과연 거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선정위원회를 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선정위원회가 이분들의 어떤 범죄경력 조회나 성범죄 조회를 개인정보로 인해서 과연 이게 열람을 가능한지, 걸러질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추연호의원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는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행정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조례로 해서 시범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먼저 말씀하신 부분들 지금 왜 15세냐, 왜 인원이 늘어났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과 또 준비위원회와 선정위원회가 뭐가 틀리냐 이러는데, 준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분권 시행 특별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시범 법령을 만들어놓은 거를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만들 때 그 부분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각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준비과정을 만들게 이렇게 해놓은 법령입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위원회가 일부 무슨 선정위원회처럼 거기에 업무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준비위원회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시범 조례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맞습니다. 시범 동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맞는데, 저희 안산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면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시범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안산시에 걸맞은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지역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함께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걸 모르고 지금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먼저 주민자치회 조례를 사실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속하게 지금 현실에 맞게끔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선정위원회로 바꿔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우리가 주민이 왜 지금 분과위원회를 300명으로 했느냐, 250명으로 했느냐, 거기에 포함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50명 내외로, 실지로 주민자치회 위원은 300명 내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마을 형편에 맞게끔 300명 이내에서 100명을 했든 15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그건 마을 형편에 따라서 만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지금 현재 다시 이 마을 우리가 주민자치회의 마을공동체에 함께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해서 이게 주민자치위원만 30명 내에서 그 지역의 마을을 만들 게 아니라 그 마을 형편에 맞게끔 그 지역에서 모두가 참여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극소수의 그 단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본 50명 이내로 해 놓고 250명은 분과위원으로 해서 그 마을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 자격이 되는 분들이 다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각 동에도 각 단체들도 있고 봉사단체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마을을 함께 걱정하고 우리 마을을 좋게 만드는 데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구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250명 이내로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15세로 하는 거는 지금 안산에 상징적인 이런 부분으로 사실 고등학교 18세로 해 놓으면 고등학생들이 대학 간다 뭐 한다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세로 그때부터 내 마을에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함께 참여해서 내 마을을 어떻게 하는 공동체 구성하는 걸 배워 가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타 시군 사례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연령대를 낮춘 시군이 또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이번에 개정할 때 상징적으로 어머니들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손잡고 와서 이런 게 뭔지, 우리 마을에 어떤 안들이 있는지 서로 소통하는 이런 기회를 가져서 또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내 마을을 내가 함께 고민하고 좋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15세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개정안을. 지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타 시군이 있나요, 과장님?

추연호의원 지금 15세로 한 데는 대전광역시도 있고요, 또 일부 몇 개 시군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요, 자료는 자료거니와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 안산에도 2개동이 했고 또 전국적으로도 주민자치회가 활발히 활동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거보다는 실제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시에 다른 방법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있다고 보고, 일단 제가 걱정되는 거는 미성년자잖아요, 만15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왜 어떤 뜻에서 이거를 넣었나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시범 조례에서는 준비위원회가 맞고요. 이제는 우리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발돋움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로 이거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서 그럼 이 선정위원회가 과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차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런 자격이 되고 가능한지?

추연호의원 이것은 지금 어떤 자격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격기준을 만들어놓은 거고요. 자격기준에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골라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법적인 사항들이 범죄사실이 있으면 거기서 일단 걸린 거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조항을 넣어놨지만 또 이 선정위원회는 저희들이 그 마을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면서 이런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실질적으로 범죄행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거나 또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또 공동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단체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선정위원회가 그 마을에 오랫동안 그 마을을 지키고 사셨던 분들이나 또는 거기에 행정적으로나 좀 아시는, 그래서 동의 동장을 기본적으로 해 놓은 거고요. 그 나머지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선정위원회를 거기서 구성을 해서 마을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분들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분들이 더 깊게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선별하기 위해서 그거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마을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거고요.

선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선정의 가이드라인도 본인도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동에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이게 법령으로 규제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지방자치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는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하면 상위법 근거로 해서 그 동의 그 마을의 실정에 맞게끔 그 동에서 이런 부분 선정위원회 그 가이드라인은 거기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현옥순위원 아무튼 이게 1월 1일자로 자치회로 가면서 각 동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전화하면 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민원을 넣으면 그런 식으로 했다고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 위촉자가 동장이 아니고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은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동에서 어떤 규정을 25개동이, 23개동이죠, 2개동 시범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시작점에서는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딱 매뉴얼을 정해서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내려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정확히 내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혼란을 지금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어찌됐든 사무국 설치 및 지원이잖아요.

과장님 지금 비용추계를 3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이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 일하시는 분 간사죠, 간사?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거의 자기 일은 없습니다. 거의 매일 출근을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같이 회의하고 논해야 되는데 이 30만 원의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운영비로 되어 있었거든요, 추연호 의원님 발의할 때.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관리법에 따라서 검토의견에 활동비로 우리가 검토의견을 넣었는데, 활동비는 우리가 다른 시군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30만 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30만 원이 우리가 일부를 보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3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우리시에서 주는 30만 원 외 자기의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 수입금 해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더 주는 거고, 우리가 주는 거는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현재 처음 단계에서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한 30만 원 정도가 좋겠다 해서 30만 원으로 정한 겁니다.

현옥순위원 타 시군이 지금 보통 30만 원씩 나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보통 일곱 군데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론 30만 원이 다섯 군데가 있고 40만 원, 50만 원도 있는데 30만 원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현옥순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추연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고요.

중복된 질문일 수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3조 1항에 “주민”을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약간의 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주민”보다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주민”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의미는 다 사전을 찾아보면 약간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주민”이 맞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추연호의원 예.

한명훈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추연호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현옥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0명 이하로 했지 않습니까?

추연호의원 네.

한명훈위원 기존에는 30명에서 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너무 폭넓게 많이 잡아서 현옥순 위원님도 이렇게 질의하셨지만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그래서 300명 이하인데 위원은 50명으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50명을 30명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을 250명인데 120명으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합계 300명이 아니고 150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거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추연호의원 네.

한명훈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300명 다 모이면 회의 할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임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월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실지 그 회의장소를 가보면 30명 넘으면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인원을 심도 있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5세 아까 말씀드린 것도 같이 중복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현행 18세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제가 어제 밤에 계속 검토를 했는데 공직선거법은 15조에 보면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을 갖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신 19조는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8세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추연호의원 그래서 지금 한명훈 위원님 지적하신 공직선거법 부분은 15세하고 별도로 지금 나눠서 수정해서 이건 토론회 때 말씀드리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나이 문제는 연령제한은 사실 서울시의 한 규정이었습니다, 나이 규정이, 금천구를 비롯해서 20군데는.

또한 15세 이상으로 한 데가 화성시, 또 만15세로 한 데가 해남군, 의성군, 진주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16세로 한 데가 광산구도 있고 세종시, 성남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연령대가 다른 지역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공동체가 이렇다는 거를 처음부터 같이 알았으면 한다고 해서 우리가 15세로 했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하고 충돌이 됩니다, 거기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토론회 때 공직선거법에 대한 것은 별도로 빼서, 또 왜 공직선거법으로 하면 여기에 피선거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행위를 기본적으로 걸려낼 수가 있거든요, 범죄사실이나 이런 걸.

우리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부분인데 14세와 지금 이렇게 놓은 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또 위원님들 간에 우리 토론시간에 그때 다시 정밀하게 다뤄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한명훈위원 공직선거법은 대부분 연령이 18세 이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추연호의원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집중 토론할 때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호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신설이 있습니다. ‘시는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신설이 돼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아마 주민자치회 토론회 할 때 몇 분의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끝까지 경청했던 내용인데, 가장 애로사항이 큰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회장님들이 간사를 어떻게 할 거냐 엄청나게 우리한테 사실 요청해 왔습니다. “이걸 꼭 현실적으로 풀어 달라.”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간사의 급여를 어느 정도 책정해서 현실에 맞게 줘야 된다.

지금 현재는 비용추계에 보면 30만 원을 넣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요구한 내용은 “현실에 맞게 좀 해 달라. 그래야 주민자치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 간사님이 한 달 내내 와서 봉사를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교통비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토의견에서 넣었지만, 경기도의 7개 시군 중에서 아시겠지만 30만 원 주는 데가 3군데 있고, 50만 원 주는 데가 1군데, 60만 원 주는 데가 2군데 있고요. 또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원도 안 해 주고 공공근로로 해갖고 200만 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의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항상 말하는 게 간사 활동비를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은 넣었습니다. 조례에 넣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편성이 돼서 30만 원 편성할 수 있고 50만 원 편성할 수 있고 그거는 같은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모든 게 시에 전적으로 의지할 게 아니라 일부는 보전하되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더해서 주는 거지 우리 시에서 무조건 1인 인건비를 대 주라, 그러면 공공근로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공공근로를 제외해 준 적도 있거든요, 시범동에서도요.

그런데 한 군데는 또 거기다 끊기다 보니까 그것도 또 200만 원 주는데 그것도 싫어하는 데도 있고, 거기는 상시인력을 우리가 월급을 20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한명훈위원 예, 그 부분은 그때 토론회 때 아마 과장님도 참석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때 저는 못 갔었습니다.

한명훈위원 못 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한명훈위원 그때 회장님들의 끊임없는 요구사항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실적으로 이걸 맞춰 달라, 이런 끊임없는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 줘야지 너무 현실에 턱없이 맞지 않게 해 주면 이건 안 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우리도 다음 주에 토론할 때 이것도 아마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하게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편성할 단계에서 그때 당시에서 참고 한번 하겠습니다.

추연호의원 지금 한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가 2월 14일 날 안산시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저희 상임위의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제가 할 때는 주민자치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넣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상위의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사무국 운영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잘못 판단되면 주민자치가 무슨 독립적인 마을로 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행정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지방자치 행정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보면 거기에 주민자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사실 우리가 29조 보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게 주민자치회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때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때는 근거가 지금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간담회 때 간사나 그 운영비를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의 직업이 되는 현상이 돼요, 공공기관에서 100% 지급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어디 기준에 놓고 할 건지도 여러 가지 이것도 문제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계약직으로 유능한 그런 부분들을 뽑아서 아예 간사 업무를 지원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럼 그게 25개 동에 재정적인 압박이 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완벽하게, 주민자치회가 실질 보면 마을 스스로 자기 마을을 위한 지역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간섭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잘 안 맞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관련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주민자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가 행정적으로 간섭을 좀 덜 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사업이나 자기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들을 자기들의 어떤 경영 능력, 회사로 얘기하면 경영 능력이거든요. 그런 운영 능력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일부 본인들이 써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거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심도 있게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놔야 또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가지고 그때 30만 원 줄 거냐, 100만 원을 줄 거냐, 10만 원을 줄 거냐는 그때 또 의회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 항목은.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근거 법령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 내용들은 아무튼 우리가 토론회 할 때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우리 추연호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우리 주민자치위원은 수당이 나가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나갑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50명이라고 제한을 했어요. 50명 이하는 회의수당이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나갑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분과위원은 수당이 없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분과위원도 실비보상적으로 1만 원씩 일단은,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활동비 뭐 이런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유재수위원 그럼 거기에서 또 다른 차별적인, 나는 위원회 활동하고 분과위원회 활동하고 별로 다르지 않고, 또한 위원 밑에 소속이 분과위원이냐 아니면 동일하게 보느냐 그런 것도 좀, 오히려 그것이 또 지역사회에서 또 다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도 비용도 그렇고.

위원은 7만 원이 나가는데 분과위원은 소속감이 위원회 밑이냐, 위냐, 동등하냐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거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1만 원에 대한 비용에서 또 다시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은 30에서 40명으로 구성하고 그 밑에 분과위원을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분과위원은 그동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00명이건 200명, 300명이건 제한이 없게 둘 수 있었고,

유재수위원 그 분과위원을 또 모집하는 것도 별개로 하되 소속을 어디다 둘 거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분과위원들은 무보수로 있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300명 이하로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같이하게끔 조례로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회의를 따로 만들어갖고 했는데 지역회의도 보통 동에서 한 100명 이상이 남아가지고 지역회의를 해가지고 자기 주민참여예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15세 이상도 한 이유가 왜냐하면 청소년들 지금 발의할 게 많거든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주민자치회 이 조례 때문에 얘기할 때도 시기상조에다가 조금 시범을 더 한 다음에 확대 운영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도 많이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부분에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정착이 안 돼 있고 하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18세에서 15세로 줄였잖아요. 15세 위원이면 미성년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거기에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게 맞냐, 안 맞냐도 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더 좀 추가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추연호의원 지금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주민자치 분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관행대로 하고 있는 매월 회의를 참석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거가 함께 우리 지역사회에서 같이 마을총회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아니, 충분히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추연호의원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사항들이 되는 사항을 분기에 한 번씩 하든지, 마을총회를.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분과위원회는 1년에 네 번이나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마을총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하고 동등하게 여기에 대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회의수당 자체는 회의수당이라기보다도 이게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거의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에도 왔는데 최소한 버스비라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이런 말씀, 이게 원래는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갖고 그거의 연속성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서도 위원들이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위원이 돼서 마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건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분과위원들을 250명이든 얼마든 더 뽑고 해서 마을 지역공동체 일을 같이 더불어서 하자 이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그러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잖은 이게 또 민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얘기, 자기네들도 주민자치회원들은 매달 나와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있지만 분과위원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네 번 나왔으면 1년에 네 번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

추연호의원 이거를 돈을 받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추연호의원 실지 이분들은 이 지역의 지역사회 개발이나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회비를 받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 이러면 목적과 이 취지가 어긋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네들 수당을 다시 이렇게 활용한다 이랬는데, 미성년자 15세들한테 회의수당 주고 난 다음에 그걸 지역공동체에서,

추연호의원 그걸 회의수당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거는 그분들은 해서 들어왔던 그 자체가 거기에서 그분들이 참석하는 자기 기본적으로 손실에 대해서 좀 보전해 주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토론회 때 심도 있게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의원 지금 여기서 이게 완벽하게 정리되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또 깊게 다뤄야 할 사항, 왜 그러냐면 이 법령은 잘 만들어줘야 주민자치회가 먼저 법령처럼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연호 의원님.

주민자치회 수당이 얼마죠?

추연호의원 7만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이 똑같습니까?

추연호의원 똑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인적자원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다 안 차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이렇게 많이 확대해가지고 인원이 다 찰 수가 있을까요?

추연호의원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그 마을의 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내로 이렇게 둔 겁니다, 탄력적으로.

그 인원을 구성하라는 게 아니고 그 내로 해서, 어느 동은 인적자원이 많아서 또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이 많으면 거기는 인원이 많이 풀로 되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새롭게 구성된 도시들은 그렇게 참여 관여도가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또 마을 구도심과 도심 간의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동의 마을에 맞게끔 구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정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이내에서 1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그건 자체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 이유가 없죠.

추연호의원 그래서 최고 거기까지만 가이드를 준 겁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아는 지역 동도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30명이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복수로 많이 통장,

추연호의원 그건 30명에서 지금 법령은 30에서 40으로 돼 있어요.

윤태천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인원이 체크가 안 돼가지고 대개 보면 통장, 새마을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회의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추연호의원 그런 데도 있죠.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인적자원이 다 안 찼기 때문에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대개 보면 여기도 들고 여기도 들고 그래가지고 보통 한 동에 3개씩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 회의에.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열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도 가서 봉사하고 여기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역할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 조례에 보니까 신협이나 농협 같은 임원들은 여기에 또 주민자치회 회원이 될 수 없다라고 정관에 돼 있어요. 맞죠?

추연호의원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신협이나 농협에 있는 임원들도 주민자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죠?

추연호의원 네.

윤태천위원 현재는 들어가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인적자원이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한 동에 보통 주민들이 2개, 3개씩 모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추연호의원 윤태천 위원님, 뭔 얘기신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위원님 사시는 데 인구가 몇 명입니까?

윤태천위원 본오1동 같으면 4만 4천 명이에요.

추연호의원 4만 중에 이 인원을 못 구하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예?

추연호의원 4만 중에 이 인원을 못 채우냐고요.

윤태천위원 예, 못 채웠어요. 지금도 못 채웠습니다.

추연호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인원이 그거보다 반도 안 되는 데는 넘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자발적으로만, 이거 진짜 순수하게 주민자치회에서 그 옛날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실제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는 그 마을의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할 건지, 본인들이 마을을 어떻게 해서 가져갈 건지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열심히 홍보하고 해서 인원 그 인구 대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이 주민자치회 조례 만들 때는 신중하게 해서 해야지,

추연호의원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신중을 다해서 하고, 여기에 보면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15세 이것도 현실에 안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우리 추연호 의원께서 만드느냐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거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수당을 7만 원 주고 도로 걷어서 주민자치협의회로 적립되는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시죠?

추연호의원 그건 본인들이 하시는 거,

윤태천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내용은 7만 원 받았는데 5만 원 내고 2만 원 가지는 데도 있고 동마다 다 틀립니다. 실정이 다 틀리고요.

추연호의원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아니, 현실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각 동에 주민자치회 수당을 주면 그거를 다시 걷어서 주민자치협의회로 5만 원 걷는 데 있고 7만 원 도로 다 걷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현실에 맞다고 보십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거는 제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자치회에서 현금을 받으면 자체 수입으로 할 건가 아니면 상조회로 할 건가, 자체 수입으로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조회로 가면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만 답변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자체 실정에 맞게끔 자기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윤태천위원 그거는 현실에 맞게끔 과장님도 신경을 더 써서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추연호의원 위원님, 그거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데서 본인들이, 그거 돈 안 낼 거면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관에다가 얘기하시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현실적으로,

윤태천위원 아니, 잘못된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추연호의원 그게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본인들이 주민자치회 역량을 가지고 본인들이 회의에서 결정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주민자치회에서 그거를 내용을 안 내게 되면 거기에서 건의해가지고 대개 보면 그거는 줬다가 도로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의원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성격 자체를 전혀 간과하고 말씀하시는데, 발의자님 고생하셨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구 수 4만 5천 명이 넘은 데서 못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런데 주민자치회라는 게 스스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3조 운영원칙에 맞거나 5조에 맞게끔 동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게 특별법 27조부터 29조까지의 성격에 맞게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추연호의원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만 읽어보면 질의할 내용이 없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5세 이상’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하나 질문 드릴게요. 15세는 해당 동의 주민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주민입니다.

정종길위원 학생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학생입니다.

정종길위원 미성년자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5세는 해당 동의 주민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민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5세를,

정종길위원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없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두 번째, 15세가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현재 분과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1만 원의 수당을 주고, 수당이라기보다는 참여비를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렇죠, 실비.

정종길위원 미성년자에게 지급한다고 결정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15세 주민과 학생과 미성년자의 신분을 다 갖고 있더라도 주민자치회 조례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통과되면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참여비에 대한 1만 원을 주는 게 미성년자한테 주는 겁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아닙니다. 그거 참여자한테 주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맞잖아요. 미성년자는 용돈도 못 받아쓴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발의자님한테 하나만 여쭤보면, 300명 인원을 정해놨는데 그 단서조항에 위원은 50명 이내로 하고 되도록이면 분과위원회는 250명 이내로 구성을 해라, 이 취지가 지금 현재 전부 똑같은 동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일부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30명에서 40명 이내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출 말고 또 4개 분과, 3개 분과, 5개 분과로 분과를 나눠놨어요. 그 분과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어도 분과위원을 할 수 있어요. 발의자님, 맞죠? 현재.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그 위원 안에 분과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위원과 분과위원이 아닌 주민은 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낼 수 있고, 그걸 또 유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고, 참여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래서 인원수를 300으로 해 놓은 거예요. 300명의 인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조례의 목적에 맞게 다수의 주민이 열성적으로 각 동 본인이 사는 동네에 웬만한 것들을 취합해서 회의하고 스스로 자치를 하기 위해서 도출해내고 그 도출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되도록이면 받아들여서 그 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취지가 이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확실히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그래서 아까 추연호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연령 제한이 없는 데도 20군데나 돼 있고요.

정종길위원 맞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5세는 미성년자이자 학생이자 주민이라니까요. 주민, 장차 안산에서 이사 가지 않으면 안산을 짊어져야 될 주민.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설명은 필요 없이 질문 드리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답답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조에 보면 해촉이 있어요. 그 해촉을 나눠 놨어요. 여기 수정은 안 들어와 있는데 이왕 하신 김에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20조 제1항의 2호를 보면 7조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가, 원래 4호까지 있는데 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해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호도 해당이 안 되면 해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4호가 각급 학교나 기관 단체예요, 임원이고.

그런데 3호에도 보면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라는 것은 한 예로 들어서 호수동의 주민자치위원이고 해양동의 주민자치위원에 선정되면 둘 다 안 된다 이런 뜻의 “둘 이상”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바르게살기를 하고 주민자치위원을 하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두 개의 해당 동 이상의” 이렇게 하든가 “둘 이상”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3호에도 있는데 3호에도 뒤쪽에 보면 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제7조1항 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거나 하면 해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경미한 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켰을 때는 바로 해촉인데, 맞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권한남용이나 사익 추구를 하면 3분의2 의결을 거쳐가지고 해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해촉을 합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권한남용이나 사익추구나 이미 특별법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되어 있고 정당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의 3분의2 이상을 거쳐서 해촉하는 것은 1항의 해촉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권한남용이나 사익추구는 3분의2를 거쳐가지고 해촉을 해야 되고, 그것도 할 수 있고, 지금 이해하시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1항은 즉시 해촉입니다, 발생한 날로부터.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은 1항과 2항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하신 김에 이걸 또 못 만진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토론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은 다 끝났고요. 발의자님한테 마지막, 하나만 더 14조에 보면 안산시 지원이 있어요. 3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치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21조에 보면 시는 또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가 사업을 벌이거나 또는 자치회가 물론 오해는 할 수 있지만 행정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자치회가 사업을 하거나 자치회가 시와 협의해서 또는 시장에게 어떤 사안을 보고해서 시장이 당연히 승인이 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자체 수입을 조달하게 되면, 안착이 되면 쉽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간사를 둘 수 있고 각 동의 간사마다 수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건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다 일률적이면 자치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관에서 주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때까지만, 지난번에 회장님들이 말씀하고 건의했던 간사를 두는데 자리를 잡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실비 지원 현실적 지원은 좀 필요하지 않냐, 그거는 임시방편으로 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정종길위원 이 조례가 정착되면, 주민자치회가 정착되면 그건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사무실 운영할 데도 없고 심지어는 연필도 없다 이런 동도 있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연필 없는 동은 없었고요, 저도 그 모임에 참석해서.

그래서 정착하고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다른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로 다 이동한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많이 왔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자치회가 사뭇 오해를 일으켜서 대단한 권한과 권위를 가진 것처럼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간혹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고요.

관은 반대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구성해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바르게살기도 하시고, 새마을도 하시고, 체육회도 하시고 또 거기다 주민자치위원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예전에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동에 출근하는 공무원 수와 동일하게 동행정복지센터를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내 집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 주민은 동에 업무 외에는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무관심한 분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완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는 간사를 두는데 있어서 임시적으로라도 지원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아까 5항에 신설했는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를.

이거 간사 사무비를 급여 수당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5항이 신설이, 10조5항 신설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애매하게 지금 줄타기하고 우리가 있는데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10조 5항에 신설할 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항에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의견이 필요하면 과장님을 불러서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발의자님한테 질문 드리는데요.

300명 인원을 제가 방금 설명했던 대로의 의도가 정확히 맞는 겁니까? 분과위원을 아무나 둘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추연호의원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원을 300명 이내로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그렇게 해서 다 주민자치위원을 300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은 50명 내외 또 나머지 250명 내외는 저희가 마을에 주민참여나 이걸 지금 현재 하고 마을사업에 총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마을을 함께 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에 함께 지역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0명 내외의 사실 괄호를 집어넣은 거고요.

이것을 어떻게 스킬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는 이건 토론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눠져야 될 지는 저도 본 발의자도 다시 한 번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전체 300명이 됐든 사실 더 많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실지 마을총회가 돼서 마을의 사업이 결정되고 마을사업이 다 결정됐다고 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이 안 돼 있는 사업들의 예산이 큰 재원이 들어간다 하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이것을 걸러낼 것인지, 또 어떻게 이것을 제안할 것인지, 또 이걸 한다면 사업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이번 조례에 이걸 담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 있게 토론회에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제가 발의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종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조에 만18세를 15세로 고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7조의 각 호의 이것과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은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결격사유로 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8세에서 15세로 가는 것과 피선거권에 다루는 공직선거법 19조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선거를 할 수 있는 18세의 연령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7조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기만 해도 연관, 그러니까 선거에는 18세까지 선거를 할 수 있는데 18세부터, 여기에는 15세로 낮추면 안 된다라는 질문은 이거를 읽어보면 질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요.

추연호의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그거를 별도로 분리해서 하기로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권위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300명 이하로 한 이유도 권위를 어느 정도,

정종길위원 아니, 있다고가 아니고 있을 수 있다, 있다고가 아니고.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회거든요.

주민자치 여기 주민이라 하면 내가 참여해서 내가 발언하는 거고 누구나 참여해서 내가 할 거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주민자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령제한도 15세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300명 이하도 누구나,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30명에서 40명으로 하다보니까 각 동마다 차이는 있지만 40명 넘어서 못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대기도 순번도 있고 또 대부도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 신청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동마다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했는데 그 정원에 의해서 내가 잘리는 일이 없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하기 위해서도 300명 이하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각 동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 연령도 18세는 선거연령하고, 왜냐하면 이게 선거에 한 게 아니라 누구나 젊은 사람도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15세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행정안전국장 노성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과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등 1건의 일반안건을 포함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 통보된 “2022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관련 등의 국가정책 추진 및 수송교통 분야, 공공행정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 대응 기능강화를 위하여 정원증원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총수를“2,317명”에서 “2,337명”으로 총 “20명” 증원하였고,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 “2,158명”에서 “2,178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규정 및 공유재산의 작성, 공개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상위법령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의 작성과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일상회복을 돕고자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한 재산세를 2022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여 영세상인 및 지역상권 살리기를 지방세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감면대상자의 범위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정한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로 하며, 감면 세목은 2022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의 재산세입니다.

감면율은 전과 동일한 임대료 인하율에 추가가산 2∼4배를 하여 결정합니다.

전년도의 경우 영업장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1건당 평균 인하금액은 17만 4천 원이었습니다.

감면절차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임대인에게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에서 감면적용 세액을 부과하고, 이후 신청분은 감액하여 환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과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1건의 일반안건을 포함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총무과 소관「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계과 소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정조세과 소관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7쪽,「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지역현안 대응 기능 강화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2,317명에서 2,337명으로 2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직급별로는 6급 2명, 7급 4명, 9급 14명을 증원하며, 세부 내용별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국 정원을 6명 증원하고, 도서관 신설 등의 지역현안 및 임대차 신고제 도입 등 국가정책에 따른 인력확충으로 인한 증원 14명 총 20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2쪽,「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공개에 관한 상위법령 근거 규정(법제92조)을 명확하게 하고, 공유재산의 작성과 공개에 대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운영 현황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향후 정보공개의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1쪽,「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감면안은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 비율에 인하 기간에 따른 추가 가산율을 적용하여 7월 및 9월에 각 부과하는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세액 추계는 지난 2020년, 2021년 2년간 감면세액 및 감면건수의 평균으로 1건당 평균 17만 4천 원으로, 평균 247건인 43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에 따른 착한 임대인 운동 분위기 조성 및 확산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다 보니까 여기 또 지금 공석인 과장님이 있잖아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대변인실이 지금 비어있고 시민소통관, 감사관 자리가 비어있어서 팀장님들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무관한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조례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사를?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보니까 2월 23일 날에 개정 이유를 우리 입법예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한 달간 되어 있는데, 대변인은 개방형직위 지정이에요. 시민소통관도 개방형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인사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일반인일 때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차지했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런 규칙에 의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신설이 돼서 개방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만 두셨어요, 이분들이.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갑자기 왜 그만 두셨어요? 개인 사정이겠죠?

○총무과장 정진권 그거는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2년이 지금 안 됐잖아요, 2020년에 신설을 해 놨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다시 이거를 직위 지정 삭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개방형직위 운영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확대하는 권장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시민소통관하고 대변인이 개방형직위로 있다가 현재 일반직으로 바꾸려하는 취지는 지금 새로 들어올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해 보면.

그래서 일반 또 우리 공무원에서도 내부의 승진도 필요하고 해서 내부로 돌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앞으로 그러면 내부로 계속 가실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 어떤 분이 오든 간에 지금 삭제를 했다가 조례를 인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저희 동의 없이도 가능하잖아요, 규칙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정진권 네.

현옥순위원 그럼 다시 또 민간인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정진권 제가 그거를 이 자리에서 단정 지어서 다시 바꾼다, 안 바꾼다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임용권자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인근 시군의 예를 들자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가 좀 많긴 합니다만 한 8명이 개방형직위로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시는 5명인데 2명을 줄여서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은 양쪽 보건소장하고 감사관이 개방형직위로 되어 있고요.

인근의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방형직위가 12명 정도 됩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개방형직위를 뭐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방형직위를 오픈을 했으면 계속 놔두지 왜 2년 만에 다시 또 삭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분이 들어오시든 간에 그럼 이거는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그것은 임용권자의 인사 철학이나 시정방향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려는 제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나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추세라고 해서 타 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 계속해서 이거를 오픈을 해 놔야지 2년 있다가 다시 삭제하고 또 바뀌면 또 오픈하고, 이게 지금 제가 시행규칙을 보니까 엄청 두꺼워요.

이래서 되겠냐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이 꼭 개방형 인사에 대해서 권장을 한다지만 이렇게 선거 때마다 들쑥날쑥 하는 인사제도는 저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직원 중에서도 얼마든지 대변인 역할이나 아니면 이런 감사관이나 또 시민소통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무원들이 있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추세니까 오픈을 했어요.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또 다시 이거를 삭제하는 이런 규칙이 올라온다면 밖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런 인사제도는 앞으로라도 지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그러면 이건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행정안전국장 노성우입니다.

현옥순위원 일동 도서관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공유재산은 다음 주 추경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조례만 해 주십시오, 조례.

현옥순위원 그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20명 채용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예, 증원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의회사무국이 6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의회사무국은 지금 현재 6명인데 채용계획은 몇 급, 몇 급을 채용할 예정이죠?

○총무과장 정진권 아시다시피 채용은 각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인사권 독립에 의해서 지금 현재도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인사를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단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타 시군에 제가 쭉 알아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채용하고 이런 인력이나 이런 것이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상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다 모아서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에서 일괄 뽑아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일단 계획서 증원내역에 보면 인사권 분리 1명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에 5명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6명, 나머지 14명해서 20명으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네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6급 2명, 7급 4명, 9급 14명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정진권 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0월에 행안부에서 2022년도 기준인건비가 확정이 되어서 이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까지 20년하고 21년에 274건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 지원을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22년도에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면 지금 몇 건 정도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예정이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분 감면해준 거를 평균해가지고 연간 한 247건 정도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247건의 1건당 또 평균 감면세액을 계산해 봤더니 17만 4천 원 나와서 그 정도로 될 것이다 해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측한 게 20년과 21년 하면 494건 정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최고 상한선이 얼마 나오고 최하 하한선이 얼마 나왔습니까, 금액으로?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지금 개인별로 이렇게 감면받은 경우 최고가 883만 원 정도 감면을 받았고 적게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2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격차는 많이 있네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최고 쉽게 말해서 감면을 받은 분은 아무튼 883만 원 받았으면 많이 받으신 거네.

그다음에 적게 받으신 분 2만 원이면 너무 좀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아무튼 지역사회에서 이 제도를 통해서 임대료를 많이, 실제적으로 주인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걸 좀 확대해서,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런 감면제도를 통해서 제도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확대하는 방법 또는 홍보에 대한 계획도 좀 있습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홍보는 지금 다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언론보도라든가 아니면 우리 고지서 나갈 때 그런 안내라든가 구청에서도 그런 재산세 안내가 있거든요. 안내할 때 그렇게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실제 이렇게 이게 많이 홍보가 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임대료를 좀 면제해 주고 하면 그분들한테 엄청난 사실은 큰 힘이 되거든요. 돈을 떠나서 내가 얼마를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감면해 줬다 이걸 떠나서 그분들이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기 때문에 이걸 홍보를 잘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윤태천위원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이 조례가 현실하고 좀 부닥치고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임대료 같은 경우가 보통 한 100, 200, 300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 면적에 따라서,

윤태천위원 면적에 따라 틀려서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감면해 주는 건 평균적으로 11만 7천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 평균 냈을 때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평균 했을 때.

그럼 현실하고 이 동의안하고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내가 만약에 임대사업자라면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50만 원 감면해 줬다 그러면 1년이면 500만 원, 600만 원인데 감면해 준 내용은 20만 원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착한 임대인 동의안하고 이게 맞겠어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이 감면율이 최대 100%까지 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감면해 준 임대료 인하율에다가, 우리가 그래서 인하율만 가지고 하면 적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 가산율이라고 그래서 개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산을 곱하기 2배부터 5배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대 100%까지 갑니다.

그래서 많이 깎아준 사람들은 많이 재산세를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데 원래 감면을 해줄 때 중복지원을 배제하도록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또 임대소득세를 내잖아요? 임대소득에 대한 것은 또 국세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래서 거기에서도 공제를 또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원을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에서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내용이 많이 있어요, 알차게.

그런데 그런 내용이 홍보가 덜 돼서 시민들이, 작년도 2021년도에도 소급해가지고 감면해준 것도 만약에 착한 임대인에 해당이 되면 소급해서 작년도 것도 이렇게 감면해 줍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작년에는 소급해서 다 2020년도 부분은 해 줬고,

윤태천위원 아니, 그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만약에 2021년도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면을 많이 해 줬다 그러면 우리 시에다가 하게 되면 소급해서 감면해 주냐고, 몰라서 신청을 안 했으면.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작년 거는 지금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신청기간이 지나 버리면 그것까지 소급해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감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이런 일반시민 상가 자영업자들이 감면을 해 주고도 그나마 그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홍보가 덜 돼서 많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저도 똑같은 지적이니까 그런 거를 홍보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이왕 하시는 거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안산시 자영업자 상가인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감면도 받고 또 자영업자들한테 임대료도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당부 부탁드리면서, 작년도에 감면을 못 받은 착한 임대인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직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소급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보도 지금 담당부서에 소상공인 단체를 관리하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또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런 좋은 동의안이 올라와 있으면서도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해 주고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보다는 홍보가 각 동의 통장들 있잖아요. 통장들이나 아까 주민자치나 이런 단체들, 5개 단체 그런 데다 공문을 넣어가지고 그런 데다가 홍보를 해 주세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반상회보도 또 넣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태천위원 각 동에 보면 통장들이나 그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 홍보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그만큼 전파력이 많아지고, 인터넷만 홍보할 게 아니라 단체별로 그런 데다가 회의할 때, 반상회 그런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총무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가(안)을 보면 20명 중의 6명은 의회사무국용이니까 됐고 14명을 배치하는 게 있어요, 증원내역이?

○총무과장 정진권 예,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정보센터 1, 산업지원본부 2, 청년정책과 2, 중앙도서관 5, 감골도서관 1.

○총무과장 정진권 총 9건의 의회 포함해서 한 20,

정종길위원 의회 빼고.

○총무과장 정진권 그다음에 지역균형 뉴딜도 있고,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한테 이런 가(안)을 잡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아니, 이렇게 할 겁니다.

정종길위원 이렇게 증원하는 데 있어서 배치를 이렇게 하겠다?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중앙도서관에 5명씩 가는 거예요? 월피도서관이 건립하니까 거기에다 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 올라오는 일동에도 구청사 도서관 지어서 하겠다고 승인 받으려고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도 없이 했는데 거기도 지어지면 또 거기도 인원배치가 돼야 됩니까?

○총무과장 정진권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사실 기준인건비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매년 한 10억 가까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자체에서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지금 현재 각 동에 도서관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나 또는 문화시설, 문화센터가 생기고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위탁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맨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특정이 받아서 특정이 그것만 밝혀서 하고 있는 거고, 잘 알겠어요. 뭔 말씀인지 알았고요.

공정조세과, 본 위원은 질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2개월 정도의 인하는 10% 8만 원, 5개월 인하는 38% 32만 원 정도, 감면액이. 그다음에 7개월 이상에서는 75만 원 정도 90% 반영을 하는 거예요, 퍼센트로.

아까 말씀 중에 퍼센트로 90%, 100%일 수도 있는데 건물과 토지분만 감면을 하고 주택분은 제외를 했어요. 주택분은 제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에 주택분은 감면이,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니, 법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게 취지가 지금 소상공인들 임대료인데 주택 임대에 대한 것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돼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좀 취지가 안 맞아서요.

정종길위원 코로나하고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과장님 말씀에 하나 토를 달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만 어렵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어렵거나 자영업자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이 주택으로 넘어가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니까 월세 살고 있는 것이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연관성이 없는 겁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거는 따로 우리 그전에 지원 코로나로,

정종길위원 아니, 말씀을 지금 그렇게 하시기에, 코로나에 특정해서 코로나로 인한 것만을 한정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취지가 소상공인들이,

정종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모르거나 공부를 안 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이 아니고 “코로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월세인들에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감면해줌으로써 월세를, 거기에 따른 임대인에게 퍼센트를 주겠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분은 제외한다 하면, 자영업자가 집으로 돌아가면 가장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하려고 자영업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주택분은 왜 뺐냐고 여쭤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소소하다, 너무 약소하다, 적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판단의 기로에 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임대료 안 깎아 주는 것이 훨씬 이익인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방금 말씀하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자영업자이자 동시에 가장이자 동시에 업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의 생각은 이 정도 퍼센트 갖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것 감면을 해 주는 게 손실보상 차원으로 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종길위원 알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운동을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정종길위원 아니, 했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시는 거는 매우 잘하시는데, 그걸 건의도 드렸었는데 그 하심에 있어서의 임대인의 초점에 맞추면 퍼센트를 90%가 아니고 150%, 200%로 해도 된다는 거지.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글쎄, 앞으로 이게,

정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를 답변에 따라서 제가 질문이 길어지는 게, 지금 시장님이 기금에 360억 정도 해가지고 전세버스·택시법인·화훼업자 등등, 소상공인 중에 제외된 사람들 해서 기금에서 지금 지원했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안 했어요? 그분들도 코로나로 인한 결정적 이유죠.

그리고 조만간에 또 올라와야 될 전 시민에게 주는 7만 원과 내국인 7만 원, 외국인 5만 원 이것도 저희가 지금 또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임대인에게 주는 것을 임대인 초점에서 맞추면 90%의 75만 원을 감면받기 위해서 임대료 150만 원 깎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 주면 저희 시가 역으로 마이너스로 임대인에게 또 다른 자부심을 심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면 더 좋겠다, 좋을 수 있다. 아니, 생돈인 기금도 어렵다고 나눠주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과장님은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걸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이런 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면서 임대인에게 보다 특혜를 드리고 싶은데 마땅히 법적인 조항을 찾다 보니까 90%나 38%나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150%, 200%로도 엮을 수 있다고, 올릴 수 있다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주장을 했어요. 이 금액 갖고는 임대인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는 홍보 문제가 아니고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제도를.

그런데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1개월 이상에 8만 원 받으려고 임대료를 깎지 않습니다, 4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물론 깎아준 임대료만큼의 퍼센트를 계산하니까 8만 원이 나올 수 있는데 이 10%, 38%, 90%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면액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임대인에게.

그러니까 초점이 임대인에 맞춰져서 이걸 시행하게 되면 좀 더 줄일 수 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얘기가 길어진다고요.

하여튼 잘 해 주세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동의안이니까.

회계과에는 6조 바꾸는 거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노성우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시장제출)

○부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현옥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95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됨에 따라, 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과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등을 위해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 제1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해외사무소의 기능에 대하여, 제3항 이하에서는 해외사무소 업무를 대행·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구직활동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취업능력개발을 도모하고자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촉진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의2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에 따르면 시군구에서는 지역특성 및 실질적 행정수요를 고려한 특례를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제일의 외국인 밀집도시로서 다양한 외국인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상호문화 특례 지정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도시재생 국가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시설특례, 전문인력 등의 행정체계 확대를 위한 조직특례, 보통교부세의 외국인 인구수 반영을 통한 재정특례,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특례, 외국인 실무협의회 참여 권한을 위한 기타 특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기획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예산과 소관「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 신성장전략과 소관「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년정책과 소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6쪽,「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산시장 당선인이 임기 전 원활한 시장직 인수를 위해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당선인 지위와 권한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인수위원회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을, 안 제10조에서 인수위원회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시장 당선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장으로 취임하기 이전까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정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등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 당선인에게 보고함으로써 새로운 시정의 안정적 출발을 돕는 기능을 수행하는 임시 조직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장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장직의 인수를 지원 하고, 시정운영의 안정적인 계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7쪽,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95조에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 해외사무소 설치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원활한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국제적 주요 거점 마련을 위해 외국 주요도시에 안산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외사무소는 각종 국제교류 협력 추진 및 지원, 해외투자유치·통상·산업기술 등 정보수집 및 제공, 관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및 지원, 외국 기업의 관내 투자활동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행·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파견 및 현지인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국제교류·협력추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제협력과 투자·통상 확대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다문화·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보다 구체적 계획이나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1쪽,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 능력개발 도모를 위하여 구직자의 자격시험 응시비용을 지원하여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3호에 다목을 신설하여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촉진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를 신설,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시 청년인구는 2021년말 22만 3,299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점유율 34.2%로 도내 50만 이상 11개 시 중 세 번째로 젊은 도시에 속하나 청년 실업률은 8.3%로 경기도 실업률 6.2% 대비 2.1%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지원을 통해 구직활동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우리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촉진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여 우리시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설치한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8쪽,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최초 상호문화도시이자 전국 최고의 외국인 밀집거주 도시인 우리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 및 재정의 체계를 갖추고자 「지방자치법」제19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0조에 따라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행·재정적 특례 및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자치행정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지역별 인구, 행정 수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 등에 대한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밀집거주 도시로 지속적인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환경, 의료 등 상호문화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제198조제2항에 따라 우리시 행정수요를 반영한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 지정’을 지정받고자 하며,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 지정’은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내의 행정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변화하는 지역사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명실상부한 다문화 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동안에 예산을 보니까 민선7기까지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22년도 본예산에 384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선7기에 비해서 약 210% 정도 비용이 많이 상향됐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기존에는 저희가 민선7기까지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업무 인수인계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근거조항이 신설되면서 저희 제11조 수당 등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직원,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그다음에 집기류라든가 그런 게 조금 증액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참석수당이 좀 추가되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존속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여기도 양성평등법 기준 기본법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

그런데 여기에 10분의6을 초과하면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 적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단서조항을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0분의6이 부득이하게 거기를 적정하게 맞추지 못한다 하면 여기에도 예외조항이 있어서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남성이 너무 적어서 10분의6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나올 것이고, 만에 하나 여성이 또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넣어도 된다는 이런 단서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양성평등법 여기에 21조를 지금 열어봤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10분의6을 맞추라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21조 열어놓고 봤거든요.

특별하게 그런 게 없어서 단서조항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지금 위원회 구성 인원이 15명이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성별 구성에 있어서 10분의6 하면 한 9명, 10명 이렇게 치우칠 성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부분을 아무튼 우리 위원들이 토론할 때 본격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에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한명훈위원 몇 번씩 부결된 경우 가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서도 이게 부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쟁점이 과연 해외사무소를 어디에 설치할 거냐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해외사무소가 어디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중국 랴오닝성 지역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에 전반적인 해외사무소 설치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한명훈위원 그 기준이 지금 어떤 기준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저희가 지금 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목적은 문화·경제라든지 저희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에 대한 교류, 또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해외사무소를 설치해서 보다 저희 기업도 도와주고 저희 문화적 교류를 원하는 그런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전반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작년 10월 22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때 당시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해서 부결 사유에 들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중국 랴오닝성 지역으로 그 지역을 구체화를 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산을 수반하게 됩니다.

예산을 수반할 때는 물론 빠르면 내년 본예산에 상정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예산 올리기 전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물론 우리 조례에서도 구체성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법령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구체성을 담고는 있지만 어느 지역의 어디를 임대해서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고, 공무원은 몇 급 상당으로 파견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명훈위원 아마 그때도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해외사무소가 필요하냐 이런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대두된 것 같아요, 이유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업무라든가 경제·문화·사회 이런 모든 문화가 아마 후반기부터는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장 크게 여기에 먼저 중점을 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안산이 산업관광도시니까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네.

한명훈위원 이 반월시화공단에 해외에 나가 있는 업체가 가장 많은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다들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기업들이 해외 공장이나 그다음에 사무소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많이 해외 지원업무가 필요한데 지자체에서 다들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자기 지자체에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또 수출여건이 많이 풀려야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산의 반월시화공단의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 나라를 또는 도시를 우선적으로 많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한명훈위원 구직자 자격시험 응시비용이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됐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얼마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500명까지 지금 현재 지원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저희가 500명 정도 잡았는데 8만 원이 사실은 거의 최대금액이여가지고 저희는 그보다 더 많지 않을까, 한 7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보통 면접이라든가 이거 시험 보게 되면 하루 정도 다 하지는 않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자격증 취득하는 부분이니까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하루가 다 소요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이게 국가기술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필기시험, 실기시험 이렇게 나눠져 있고, 어학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라든지 텝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보고, 대부분이 취업을 할 때 한국사라든지 어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 이런 컴활 정도는 거의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어서 그중에 한 종류만 저희가 8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예, 늦었지만 잘 준비했던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고맙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마지막인데요.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입니다.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건 동의안이니까 그렇게 깊게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의회에서 동의안을 내 주시면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제출을 하면 경기도에서 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90일 동안 또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또 한 번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최종 확정하는 절차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겠네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연말까지는 갈 거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올 연말까지요?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청년정책과 연달아 질문하겠습니다.

그 시험을 보는데 필기시험, 실기시험, 국가기술자격증 상위 5위 취득종목, 상위 5개 취득종목 종류가 뭐예요?

어학하고 한국사자격증은 알겠는데, 한 7만 9천 원 정도 응시료니까.

5개 종목 뭐 뭐 자격증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컴퓨터활용능력 컴활이라고 1급, 2급.

정종길위원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리고 지게차운전이 세 번째로 많더라고요.

정종길위원 지게차운전?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전기기능사, 다섯 번째가 산업안전기사.

정종길위원 산업안전기사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저희가 이거를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보니까 상위 5개가 이렇게,

정종길위원 컴퓨터활용능력은 1급 보나 2급 보나 같은 종류고 1개고, 지게차운전 2개, 전기기능사 3개, 산업안전기사 4개, 하나 뭐예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컴활이 1급, 2급 따로따로 봅니다.

정종길위원 알아요, 똑같은 거니까. 제가 1급 보고 싶으면 1급이고 자격이 요건이 돼서, 자격증은 저한테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상위 5위 등급에만 응시료를 4만 4천 원 준다는데,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아니, 그게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응시료 비용이,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1인당 8만 원까지 주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상위 5위 취득종목에 대한 컴퓨터활용능력에 대한 1급이나 또는 2급, 지게차운전, 전기기능사, 지게차운전은 8만 원까지 안 가겠죠, 물론.

그다음에 지게차운전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아니고 면허증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전기기능사, 산업안전기사?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정종길위원 산업안전기사는 응시료가 4만 4천 원을 조금 더 넘죠, 8만 원은 안 넘는데.

그런데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이왕 지원할 거면 국가기술자격증을 하면 좋은데 상위 5개 취득종목에 대한 응시료만 주면,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위원님 저희 국가기술자격증이 544종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단가를 뽑아보려고 했었을 때 단가 때문에 상위 5종을 뽑았던 거고 544종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종류가 544종이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544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청년들이 보는 데 있어서 8만 원을 넘는 응시료는 거의 잘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없는데,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냥 다 544종을 주더라도 반대로 15세 이상 39세의 안산시 관내의 청년이 응시를 하는데 1년에 2회면 2회, 1회면 1회라고 횟수를 정해 주면 544종을 다 줘도 지금 과장님이 뽑으시는 소요예산 8만 원 곱하기 500명이 1년에 8만 원씩은 안 가지만 어떻든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500명을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지원해 보자 해서 4천이에요.

그러면 국가기술자격증 상위 5위 품목만 줄 게 아니고 1인당 횟수를 정해 주고 600명이든 700명이든 그 예산을 예상해서 잡아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뭔 말이냐면 이거는 앉아서 탁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제가 이해를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5개 자격증에 대한 청년이 볼 때만 응시료를 주고, 5개 품목을 벗어난 응시료를 주지 않으면 똑같은 청년에게 공정성에서 위배되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종길위원 간단하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5개는 단가를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되느냐 그거를 보기 위해서 상위 5개를 뽑은 거고,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8만 원을 절대 넘으면 안 되는 거지.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지원하는 거는 국가기술자격증 544종에 대해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정종길위원 544종을 다 지원하되, 산출근거를 뽑다 보니까 5개를 제일 많이 보더라. 그중에 평균이 4만 4천 원이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봤더니 우리가 4만 4천 원 나오더라.

정종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응시료는 다 준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정종길위원 몇 번까지?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한 번이요.

정종길위원 1년에 네 번까지 볼 수 있어요. 보통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격증 시험이 1년에 네 번까지 보는데 거기에 플러스 두 번을 보태면, 그게 뭔 말이냐면 전기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공부한 것이 아까워서 철도기사를 보고 그것도 심심하니까 소방설비기사를 보면 여섯 번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주는 거예요, 우선은?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번에 저희가 사회보장심의를 받을 때 복지부에 한 번 주는 걸로 일단 심의를 받았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왕 하려면 청년들한테는 2회 정도 이상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필기학원이나 실기학원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줘도 될 마당에, 이런 데 쓰세요, 재난지원금 예산을.

예산과장님, 이런 데 쓰시라고 기금을.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기금 용도하고 맞지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엉뚱한 종교단체에 주지 말고.

그다음에 하나는 정책위원회 저기한 거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9조에 보면 주거 및 생활안정도 우리 시장은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청년들에게? 좀 손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위원회 간사를 두는데 청년위원회 간사가 부서장이 된다 그러면 과장이 된다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보통은 전부 거의 대부분의 조례가 팀장이거든요, 간사가.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간사가요?

정종길위원 예, 청년 관련 부서장이 되는 것이 몇 군데 안 되고 대부분 청년 관련 담당팀장이 한다 또는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전에도 한 두 번 정도 바꾼 적도 있는데, 그런데 부서장이 청년정책위원회 간사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른 조례들에 보면 담당팀장이 돼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요.

시장직 인수위원회, 한명훈 위원님이 하신 거는 저희끼리 협의해가지고 따로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보완설명 드려도 될까요? 아까 6조 관련해서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21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10분의 6을 초과할 게 아니고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의무사항인데, 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목이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바꿔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특정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예로 들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저희가 기존에는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7기 했을 때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매뉴얼대로 저희가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시군의 지자체별로 조금 업무의 매뉴얼도 없었고 그다음에 업무의 공정성보다는 체계적인 면에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표준안이 작년에 내려왔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서는 10분의 6을 준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단서조항을 달면 상위법 저촉 여부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저는 단서조항을 달자는 게 아니고 문구를 수정하자는 거예요.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서 단서조항을 구덕구덕 붙이려면 차라리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했는데 10분의 6을 초과해서 구성하면 벌써 조례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빠져나가자는 뜻에서 단서조항을 붙이자는 거였고, 저는 그 단서조항을 붙이려면 차라리 문구를 수정하자는 거예요. 10분의 6을 초과해가지고 구성하면 그 인수위원회는 이 조례에 바로 위반이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상위법 위반을 따질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문구는 좀 의논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정종길위원 예산과 마지막에 하나가, 9조에 보면 사무직원을 파견을 받을 수 있어요.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10조에 보면 사무직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청구한 자료에 보면 여기에서도 벌써 나와요. 민선7기 2018년도는 1880만 원이고, 이번에 민선9기가 탄생하면 384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민선6기에서는 1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 10조3항에 보면, 제1항 규정과 2항 규정은 있으니까 안 읽을게요. 제9조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는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지원 선례는 없는 거고요. 조례가 이제 제정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매뉴얼대로 했던 1천만 원 2014년, 2018년에 188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예비비로 들어갔던 것은 지원 선례가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공포해서 시행하면 그때부터 선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선례라는 말은 안 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선인이나 당선인이 꾸리는 인수위원회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과 현 시장이, 지금 저는 8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정종길위원 현 시장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명확성을 둬야 된다는 기본원칙에 본 위원은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따라 5인 이내로 한다 또는 3인 이내로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명확성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동의합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해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장선자 네.

정종길위원 실장님 이해하셨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인원수는 조례에다 규정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고려해서,

정종길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토론하는 상황에서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검토해서 인원을 넣어주시면,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항에 대한 규정은 ‘지원 선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꼭 빼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동의합니다.

좀 모호하고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선인과 현직에 있는 시장의 입장은 천지차이로 다를 수 있거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좋은 분만 당선인이 되면 좋지만 안산시 역사 이래로 연달아 재선 시장이 없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나와야 된다는 바람에서 또는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면 문제가 없지만 현재 안산시로 봤을 때의 인수위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확고하게 그나마 노력해서 담을 수 있을 만큼은 담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실장님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동의합니다.

정종길위원 국제화 조례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입니다.

정종길위원 지난번에 왜 부결됐는지 아시죠, 본회의장에서?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정종길위원 라오스 갑니까? 라오스 안 가는데 라오스 간다고 뻥쳐가지고 거기서 표결해가지고 이거 부결돼 버렸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라오스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라오스에 저희 기숙사 지으라고 돈 준 것도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거든요, 사실은.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목적이 다릅니다.

정종길위원 지방자치법 195조에 따라서 해외에다가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 해외사무소를 두는 데 있어서 목적을 두고 이바지 하겠다 이런 뜻에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대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해가지고 졌어요. 맞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표결은 기록에 남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저는 그때 당시도 라오스에다가 사무실을 둔다는 확답을 받았거나 그때 담당과장이 저한테 라오스에 해외사무실을 설치할 겁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공부해서 상임위를 3개 상임위로 나눠가지고 그 해당 상임위인 기행에서 본 위원이 공부해서 질문했고, 알아봤고, 조사했고, 들었고 했던 조례를 표결에 의해서 가결시켰고, 그 가결이 본회의 가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부결됐어요.

이게 뭔 놈의 의원입니까. 의원이 개인감정이야?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공적개발원조를 했던 그 라오스는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정종길위원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해방 이후 90년대 후반까지 약 120억 달러의 원조를 받은 수원국이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지금은 경제대국이라고 하죠? 5위 안에 들어있나요, 저희가?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2019년 기준으로 25억 달러를 우리가 지원해준 전 세계 15위의 국가입니다.

정종길위원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라오스에 5억 기숙사 지으라고 건립비용 준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해 주신 공적개발원조 사업이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최소한 기본은 갖고 가자는 겁니다, 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제가 종교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에 부끄러움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저는 이 국제화 조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중국 어디에, 제가 그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해외사무소를 두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는 받았으니까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 기본목적에 부합되게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또는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지방자치법 195조가 시킨 거예요.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맞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한 의회와의 논의를 통해서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번에는 저는 똑같이 공부했고요, 똑같이 가결시킬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보자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해외사무소는 타 시에도 지금 많이 설립한 사례가 있고, 저희 안산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 한 산업단지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해외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공부해서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의회 사무규칙에도 보면 3개 상임위로 나눠가지고 각 상임위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국제화 조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은 신성장전략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확한 답변, 그리고 정확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저희 안산시가 갖고 있는 수많은 수천 건의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본인들 1년에 900만 원씩 들어가는 간식비나 없애면 좋겠네. 우리 안산시민은 그런 얘기합디다. 의원 나리님들께서 드시는 간식비나 없애라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우선 이번에 개정되는 안산시 국제화 촉진 조례와 공적개발원조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분명히 없는 거 말씀하시고요. 정확히 파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9.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부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관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직무대리 이문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진행한 도내 31개 시군 민원처리 현황 조사 결과 민원응대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위법행위가 2019년 4182건에서 2020년 5489건으로 전년대비 3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실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더욱 안정감 있는 민원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4조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한 지원사항과, 안 8조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민원실의 안전시설 확충과 홍보 방안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을 마련하였고, 안 10조부터 제12조까지 지원 방안 등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시민소통관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소통관 소관「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산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범위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 본청 및 소속 모든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의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 비상벨 설치 등의 안전시설 확충 및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의무와 민원담당 공무원이 이를 요구할 권리,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2. 1. 11. 개정되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며,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대표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문준 직무대리님.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네, 시민소통관 직무대리 이문준입니다.

정종길위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됐다가 그때 당시에 두 가지 이유로 부결됐던 사항이에요.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별로 바뀐 거는 없고요.

그때 저희가 조례를 하나 보류시켰던 것 중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중복된 것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 두 가지를 합해서 해 보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그 당시에 민원담당공무원들이 특정 민원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의 폭행 또는 폭언·협박 이런 것들로 인한 보호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했던 것을 반대로 민원인 또한 공무원으로부터의 부당, 폭행은 있을 수 있지만 부당 그다음에 갑질 그다음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저는 100% 믿지만 그냥 뭉개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녹취도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신 적이 있어서 이 조례는 아직 빠르다라고 해서 부결됐던 사안이에요.

알고 계시죠?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번에 똑같이 다시 또 올렸습니다.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은 몇 개월 차인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셨으니까 저희가 적극 검토는 다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7조에서 각 호들로 보면 제가 10조 하나만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7조 제5호에 보면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 사항에.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10조에 보면 3항에 ‘시장은 제7조 5호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교육이나 또는 연수를 위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신적 피해나 신체적 피해의 예방에 대한 범위는 알겠는데, 광범위하죠, 물론.

치유를 위한 것까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려면 이 조례 없이도 현 이 조례의 7조에 각 1호부터 6호까지의 일이 벌어지면 얼마든지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해 놓으면 거기 가서 치료할 수 있고요, 치유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조에 굳이 위탁까지를 명시해 놓을 바에는 아예 “우리 이거 필요하니까 조례 만들지 말고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하자.” 우리 혁신법무과에서 공무원들이 소송 걸리면 1억, 그다음에 2억, 2억해서 총 5억의 금액을 저희가 승인해준 적이 있습니다. 동의 해준 적 있어요.

그것도 아시죠?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조3항을 한 예로 들면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빼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아예 위탁을 줘서 법인이나 단체에,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아픔을 겪었을 때 바로 그냥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대안을 차라리 만드는 것이 저는 낫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해는 하셨죠?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네, 이해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희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예.

우리 정종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길위원 네,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일단 첫 번째 감정노동자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정노동자 관련 건은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통합 추진 관련해서는 안산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감정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가 대상이고,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금번 조례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주가 되는 대상으로서 대상도 다르고 지원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보다는 개별로 각각 제정하는 것이 감정노동자 보호나 담당공무원 보호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내 유사 조례에 있는 인근 시군을 조사해 보니 각각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합보다는 각각 제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민원인 보호 관련해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만 할 게 아니라 민원인 보호도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민원인 관련 보호는 기존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인은 보호 받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의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5조1항 규정에 따라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준수 안 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22조2항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그 담당공무원한테 징계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있어서 민원인 보호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린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는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뿐만 아니라 민원인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행패를 부리거나 폭언을 들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비상벨을 설치했을 경우 경찰서하고 즉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행패나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럴 경우는 드물지만 흉기로 난동을 부린다면 주변의 선량한 민원인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지금 우리 이문준 직무대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한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잘 알고 있어요, 물론.

민원인이 신청하면 신속·정확·공정·친절 당연하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황을 제가 한 예로 들었던 건데 그 예가 조금 잘못 오도돼서 들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라고 확정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우리 직무대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해를 못하거나 이 조례의 필요성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결했던 것은 성급하다라는 뜻에서 1번, 2번을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부결됐던 거고, 1번에 대한 감정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만들어진 것은 이번에 저희가 상정 안 하기로 했던 거고, 그래서 그거는 소멸된 거고, 그래서 다시 올라온 건데 물론 폭언·폭행에 대한 공무원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의료비 같은 경우는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심리상담이나 법률상담은 얼마든지, 지금 법률상담은 우리 혁신법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도 소송에서 무죄를 받았거나 또는 소송에서 이겼을 때는 그 소송비용을 준다.

그런데 나는 본 위원은 먼저 줘라, 이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먼저 소송비용을 내고 나중에 무죄이거나 혐의 없을 때 그 비용을 보전 받는다 이게 아니고 먼저 주라는 거죠.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8급, 9급, 7급 이런 분들이 주로 민원인 공격대상이 될 건데, 안 그래요?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팀장님은 도망가잖아요. 과장님은 저리 어디 가버리고.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감하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10조3항을 한 예로 들었던 것이 전문기관에 위탁할 바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런 것을 선정해 놓고 공무원들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치료도 받고 치유도 받고 상담도 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때하고, 정착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가 동시에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내니까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제가 하겠다는 거고요.

이미 그렇게 당한, 그렇게 아픔을 겪은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려도,

정종길위원 아니, 다른 오해도 안 하셔도 돼요.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아니, 추가로 하나 더,

정종길위원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박선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안건인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명의 옴부즈만 위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그중 2명의 위원이 올해 6월 30일 임기 만료되며, 21년 11월 10일 조례 개정으로 정원이 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신규 옴부즈만을 선정하여 의회에 위촉 동의를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난 2월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고, 3월 4일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거쳐 추천대상자 8명을 의결하였습니다. 그중 시장이 선정한 적격자 3명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에 위촉 동의를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감사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6일 제출되어 3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감사관 소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여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고자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의결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옴부즈만의 정수가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고 현재 위촉되어 있는 3명의 옴부즈만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기 만료에 따른 옴부즈만 위촉 2명, 정수 증가에 따른 추가 위촉 1명으로 총 3명의 시민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촉 대상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공개모집을 거쳐 조례 제12조에 따른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적합한 3명을 최종 선정하여 동의 요청한 것으로 절차나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간 행정 위주의 옴부즈만에서 변리사 및 기술사, 건축사,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2022년 올해 6월 30일 만기 세 분 계시는 분 중에 그 두 분이 어느 어느 분이세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지금 이영갑, 함정규 이 두 분이 6월 30일자로 임기 만료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한 분은 10월 달까지잖아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토탈 해서 3명인데 그러면 행정직, 그동안에는 처음에 3명이 조례 바뀌기 전에 올라오셨을 때 3명이 거의 행정직 위주로 있어서 5명으로 했을 때는 이런 도시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이번에 위촉하신 분들은 이제 도시 쪽으로 위촉을 하시는 거죠?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지금 세 분 올린 위원 중에 구성 현황을 보면 변리사, 건축사 그다음에 일반행정,

현옥순위원 이 공무원 있잖아요, 이분은 행정직이에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행정 파트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행정 파트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현옥순위원 이렇게 해서 현재 3명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신규로 지금 동의안을 올린 이 세 분은,

현옥순위원 그럼 현재 4명이네? 10월 말까지 근무하실 분은,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그렇죠.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 4명, 현재 4명이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현재 6월 30일 이후 7월 1일자부터는 4명이 이제 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6월 말까지 2명이 나가고 10월에 한 분이 계시고 3명을 채용을 하니까 4명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료도 많이 받아보고 굳이 4명, 5명이 필요하느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잖아요, 이 조례가.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파트의 옴부즈만들을 위촉하게 됐으니까 그동안에 사실 많은 양의 어떤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산 대비 해가지고.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현옥순위원 그렇지만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탄력을 받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도시 관련 쪽의 민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잘해 보시고, 어찌 됐든 저도 6월 30일자로 지방선거가 되면서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런 말일까지인데 그 이후로 미뤘으면 좋겠지만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생명과 관련된 그런 옴부즈만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걸 보면서.

그 정도로 옴부즈만 이게 시급성이나 지체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 보겠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5명 많지 않느냐 4명으로 다시 줄여라.” 저는 이거보다는 일단 4명으로 운영해 보시고 앞전에 늘리는 것처럼 일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줄이든 늘리든 해야지, 이 조례 사연도 많았는데 몇 달 안 돼가지고 또 줄이겠다고 갖고 오는 거 이런 건 저는 원하지 않아요.

일단은 운영해 보시고 업무가 과도가 된다 하면 그때 판단해서 늘리든 줄이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직무대리님, 지금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지금 현재 4명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앞으로 7월 이후에.

추연호위원 이게 6월 30일 날 세 분이 끝나고 하면 네 분이잖아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7월 1일부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좀 프로페셔널한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부분 같아요. 5명인데 이게 4명으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안산시 공무원만 배제시켜 놨어요, 조례에.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추연호위원 그것도 다음 회기 때 해서 좀 수정 권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만기가 6월 30일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2명이요.

윤태천위원 2년인가요, 이게?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2년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공개모집 했을 때 몇 분이 여기 접수했죠?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접수인원은 여덟 분 접수했습니다.

윤태천위원 8명이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윤태천위원 그럼 면접은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나눕니까?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이 여덟 분 전부 면접은 해서, 이번에 추천위원회 오른 인원은 신규로 접수하신 여덟 분하고 지금 6월 30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두 분 이영갑, 함정규 현 위원도 같이 면접해서 총 열 분이 면접을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열 분이 봤어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방침 결재는 시장님이 결재를 해 주나요, 확정은?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들을 올리면 시장님이 거기서 선정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해가지고 상정이 되면 시장님이 확정을 방침 결재를 하는 거네. 맞습니까?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동의는 의회에서 3월 달에 위촉을 받고 임기 2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6월 말일까지면 차기 집행부로 이임하는 건 어떻겠어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그 부분이 임기하고 조금, 6월 30일자로 어쨌든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 옴부즈만 이 조례에 보시면, 제4조 4항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조례에.

‘옴부즈만이 궐위된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일단 6월 30일이 지나면 두 분이 어쨌든 임기 만료로 나가고 세 분이 새로 위촉되면서 나머지 기존에 있었던 한 분에서 네 분이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10월 말이 되면 기존에 계셨던 한 분도 그만두게 되면 3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 추세를 보면, 사실은 옴부즈만으로 넘어오는 민원들을 보면 대개 고충 민원이 많은 거예요. 해결에 시간도 좀 걸리고 조율이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민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주 20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이걸 검토하는 데 시간도 좀 소요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6월 30일 이후에 새롭게 위촉 과정이나 공개모집 과정을 거치는 데 시간도 소요될뿐더러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공백 기간이 한 분이, 새롭게 위촉이 이번에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10월 말까지로 임기가 되신 그 한 분이 한 두세 달을 혼자 운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선희 씨 대리, 직무대행이죠?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감사관 직무대리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를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6월 말일까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음 집행부가 들어와서 하는 게 어떤가를 제가 질문하는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뽑은 사람이 다 남성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이런 건 모든 시민의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성도 여기에 있어가지고 남자들만 하는 것보다는 여성이 여기 되는 거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일단 이번 공모에 총 여덟 분이 신규 지원하셨잖아요? 그중에 여성분이 한 분밖에 일단은 지원이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일곱 분이 남자분이고 한 분이 여자분이셨고, 물론 양성평등이나 내지는 여성의 시각으로 다뤄야 될 부분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전문성이라든지 그분들의 자격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추천위원회에서 보시고 판단하셔서 점수를 부여하고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접수한 인원이 너무 적고,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추천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쳤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보면 우리가 인구가 여성이나 남성으로 구성돼 있고,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변리사나 건축사,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민원이라는 것은 여성도 있고 남성이 있고, 남성한테 못할 얘기가 있고 여성한테 할 얘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는 남녀를 같이 혼합해서 뽑는 게 어떤가라고 본 위원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박선희 직무대행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하고?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조금 더 다양한 여성의 기관이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이 공모를 한다는 것에 대한 문서를 시민단체라든지 각 지자체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 기타 등등 공고 절차를 거쳤는데 조금 더 다음 번 공고 때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전문가들이 여성 쪽 이쪽 분들이 더 지원할 수 있게 홍보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그 옴부즈만에 면접해서 들어오는 세 분이 확정돼가지고 저희한테 동의안으로 올라왔잖아요?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윤태천위원 내용을 보니까 여성도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직무대리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평생학습원장 이범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11호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1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은 2019년 8월 12일부터 안산YMCA에서 위탁 운영되어 오다가 2022년 8월 11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중앙도서관 소관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석수골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8월 11일에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석수골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생활밀착형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교육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서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상 위탁기간인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작은도서관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차별성과 특색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 공정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여기 석수골 견적이 3억이잖아요, 3년 동안?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네, 1년에 1억씩 해서 3년 동안입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1억이죠?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네.

윤태천위원 세부견적서를 주시고요. 위탁 나가는 부분의 세부견적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에 지금 현재 몇 시에 문 닫고 몇 시에 문 열고 그러죠?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9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9시부터 5시까지? 7시?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오후 9시까지요. 21시까지.

윤태천위원 21시까지?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왜 문을 일찍 닫는 건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까, 과장님?

도서관의 좋은 시설을 왜 자꾸만 문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코로나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이범열 원장님, 이거 제가 항상 여러 번 타 시군과 안산시의 형평성이 안 맞아가지고 매번 지적한 내용인데요.

우리 안산시가 도서관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코로나도 지금 모든 게 방역도, 식당도 지금 개방이 늦게까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정부 지침에 따라가야지 왜 정부지침에 식당도 모두 늦게까지 하는데 우리 도서관은 좋은 시설을 일찌감치 문을 닫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도 확인해 보니까 21시까지 큰 도서관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22시까지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여러 인력 여건상 21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서 기왕이면 22시 좀 늘려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정부 방침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나 시민들이 스트레스나 모든 게 지금 받고 있는데 정부 방침에 안 따르고 우리가, 타 시군은 이미 늦게까지 하고 있어요, 원장님.

맞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늦게까지 연장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동안에 하겠다 하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어떤 건지 파악을 원장님 하셨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제가 내용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보세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지금 인력 구조상 야간까지 하려면, 늦게까지 하려면 직원들의 피로도 같은 게 높아서 9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과거보다 인원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각 인력들이 또 코로나 이런 사업으로 많이 파견도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고 있는데, 하여간 조속히 최소한 타 시군 못지않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안산시 예산도 많고 지금 모든 정부 방침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정부 방침에 못 따라가고 타 시군에 못 따라간다면 그만큼 시민들의 행복과 불편을 민원 해결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각성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 거기 늦게까지 할 때 방범이나 모든 안전 때문에 지금 청원경찰이 없어서 문을 늦게까지 못 여는 거 맞습니까,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원경찰 분들이 있을 때는 도움이 좀 됐겠죠, 당연히.

윤태천위원 그런 잘못된 부분을 하루빨리 개선해서 도서관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우리 작은도서관이 관내에 몇 개나 있죠?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우리 공립이 지금 14개 있습니다. 시에서 건립해서 운영 또는 위탁하는,

현옥순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게 14개, 이렇게 민간위탁 준 게,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민간위탁이 총 7개죠. 중앙도서관 소관이 4개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21개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걸 검토하면서 저는 공립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보니까 민간위탁이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공립인데 직영과 민간위탁 이거 구분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인건비 차이가 있고 똑같은 작은도서관인데 운영비에도 차이가 있죠? 위탁을 줄 때와 직영일 때 운영비 차이가 있죠?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직영이 사실은 운영비는 더 들죠, 지금 현재까지는.

현옥순위원 직영이 더 들어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위탁금이 평균 1억씩 나가는데 이 부분이 늘지를 않았어요. 과거 몇 년 동안, 오래전부터.

그래서 지금 직영과 비교하자면 직영이 당연히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 합했을 때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인건비가? 저는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있고, 앞전에도 제가 회기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인원 하루 이용량을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저조한 데는 또 너무 저조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인원은 3명, 2명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작은도서관은 위탁이든 직영이든 이용횟수, 인구에 따라서 인원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작은도서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할 건지 이거를 한번 정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저는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봤어요.

제가 지역구나 아니면 이렇게 가보면 정말 조용하고 사람이 없고 직원만 하루 종일 형광등, 난방, 온방 켜놓고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작은도서관 플러스 사랑방이라든지, 거기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커뮤니티공간으로 조금 리모델링해서 그 작은도서관이 활기차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21개면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큰 도서관들이 또 있고.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14개입니다. 21개가 아니라 14개고요.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합치면 민간이든 직영이든 14개, 7개해서 21개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공립작은도서관이 14개고요.

현옥순위원 예, 직영, 민간위탁.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민간위탁이 7개, 직영이 7개 이렇게 된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14개? 7개, 7개?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10개가 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출산율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활용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작은도서관 가보면 이게 아무래도 집중적인 이용하는 시간대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가봤더니 거기는 우리 지금 재위탁 하는 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애들이 방과 후에 많이 와서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일 몇 명 인원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평가도 잘 못 받고 있거나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현옥순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행정안전국장노성우
평생학습원장이범열
감사관직무대리박선희
시민소통관직무대리이문준
기획예산과장장선자
신성장전략과장전광식
청년정책과장이혜숙
총무과장정진권
자치행정과장안성영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중앙도서관장전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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