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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5회 제2차 본회의(2022.04.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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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4월 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2.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

13.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6.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안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8. 상록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20.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21.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2.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7.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8. 안산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9. 안산 도시관리계획(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0.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31. E-pit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2.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3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3.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4.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8. 상록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6.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7.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8. 안산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9. 안산 도시관리계획(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0.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1. E-pit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32.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3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3월 22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주미희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진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한 건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세 건이 접수되었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여덟 건과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열일곱 건이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이 접수되어 총 마흔한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4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의 202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1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3.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장제출)

(10시05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제274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동의의 건과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2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이기환 의원의 제안, 의회운영위원 6명의 찬성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공인의 종류 및 전자이미지 공인 내용 등 을 공인 사용 근거 법령에 준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제1항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의 내용 중에 ‘장애등급’을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장애정도’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제안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안산시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추연호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열한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탁’과 ‘운영’의 주체에 대한 해석의 모호함을 명확히 하고자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인수위원회 사무직원의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시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근거 규정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임기 만료자 2명의 위원 충원과 정원 확대에 따른 옴부즈만 위원 추가 선정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은 외국인 행정수요와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폭을 더욱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탁 심사를 통하여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동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5.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8. 상록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잠깐 올리겠습니다.

8대 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맡은 이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고, 우리 안산 윤화섭 시장님과 우리 실국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과 실·국장 여러분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 안전과 시민의 행복,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안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2022년 3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안산시 관할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입법 체계에 맞춰 자구를 일부 조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록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시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수탁기관 운영은 재위탁 종료 후 한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위탁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금번 동의안의 경우 수탁기관의 관리 능력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여 논란이 없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공공재이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수탁자가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히 대처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종목(당구) 창단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기환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상록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21.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22.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3.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4.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6.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7.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8. 안산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9. 안산 도시관리계획(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0.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1. E-pit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32.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열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입니다.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총 열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점검요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고자 안산시 자원순환과 관련한 기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신설ㆍ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환경재단의 사업내용을 추가하고,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 등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도 설치공사와 굴착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차량의 보도 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과 향후 보도공사 사전예고제와 실명제가 정확히 확립·시행되도록 관리하고, 재활용 보도블록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상세 업무 처리 기준을 수립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송 수지 적자금액 산출을 위한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규정 정비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각 항목의 지출증빙 근거 자료 확인과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인구는 2017년 76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현재는 70만 명까지 줄어든 상태로 이는 연접한 타 시에 비해 대규모 주택공급사업 및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물로써 계획 부서인 도시계획과와 각 사업 실행 부서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도심과 신규 계획 도심이 조화로이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우리 시는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최초 반월신공업도시 조성 계획에 계획인구를 20만 명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7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도로, 주차 등 사회기반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어려움이 있으니 동일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 인구 산정과 상위 기관 협의에 있어 우리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반월공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이 특별교부세 결정 대상으로 선정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신설 결정되는 주차장의 진출입로가 기존 오목로와 접하여 설치될 예정이나 각골공원 방향으로만 진출이 가능하고 사리역 방향으로는 진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업 실행 부서인 교통정책과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양방향 진출입 통행이 용이하도록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서 도출된 단절되는 산책로 연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승강 폭 확보 등의 협의 의견을 정확히 이행할 것을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의 ‘집단취락 경계부 필지가 전, 답, 임야일 경우 원칙적으로 해제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쟁이지구의 일부 토지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대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동일한 취락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었던 토지로써 형평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주변 토지와의 연결성 및 향후 활용 방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경기도에 해제 승인을 신청하도록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 설정에 있어 일부 토지가 환경평가등급 2등급인 사유로 남안산나들목과 신길천 사이 일부 구간이 제척됨에 따라 경계가 정형화 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구역은 이미 고물상 등이 위치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해당 미정비 구역이 금번 사업으로 정비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과 향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전 입주 업종에 대해 기존 우리 시 산업과 연계한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계획을 최종 수립하도록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기 수립된 2020 안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2040 안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40년 목표 공원녹지율을 11.3%로 설정하였으나 시 재정 악화로 인해 다수의 공원 조성 사업이 실효 시기 도래 전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공공주택지구 등의 개발로 인해 신규 공원·녹지가 충분히 확보되는 지역의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에 대하여는 시설 해제를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공원·녹지 조성에 집중하여 주기 바라며, 신규 공원 확충 대상인 ‘신길천생태공원’ 대상지는 교통정책과에서 특별교부세 확보하여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계획에서 제척 후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 E-pit(이핏)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고잔역 환승 주차장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초고속 충전소를 구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고잔역 환승주차장 열 면을 삭제 후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연간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이 팔십여 만원에 불과한 상태로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는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충전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 발생 예방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전시설 설치 기준 적용 유예기간인 2023년 1월 28일까지 관내 공공시설에 충분한 충전시설을 확보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은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을 안산시 거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여 어르신의 이동권 및 생활권을 확대하고 친환경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또한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니 대중교통과는 고령 인구 증가 속도 및 이용자 증가 추이를 면밀히 추적·관찰하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관내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사회보장제도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은경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태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E-pit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현옥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현옥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 수련 및 문화활동을 위한 가칭)신길청소년어울림문화센터 건립 취득 건 등 총 5건의 사업을 심사하였습니다.

가칭)신길청소년어울림문화센터 건립 및 일동도서관 재건축은 현재 지상 주차장만을 계획하고 있어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바, 시설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공유재산 매입안은 향후 활용 방안 및 매입 재원 마련 등에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경기도 엑스퍼트 연수원 매입 건과 대부도 NCC 매입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현옥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진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분 의원입니다.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증축,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은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이 2008년 8.4%에서 2020년 10.3%로 증가하였고, 인구고령화로 향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치매 환자를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현재 48명으로 계획된 치매 전담실 인원을 더욱 확대하기 바라며, 요양원 이용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축물 설계 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진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2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46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미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안산시 전 공직자와 각 유관기관·단체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7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의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7.71%인 1,548억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55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465억 원, 세외수입 278억 원, 조정교부금 105억 원 등이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 편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우리 시 재정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2 안산 마라톤 대회 개최지원」은 지난해 비대면 개최 후, 올해는 정상적인 대회로 개최예정인 만큼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과 안산시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관기관·단체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개회식, 종목별 경기진행, 부대행사 등의 세부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음악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대부도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에 있어 항목별 예산을 절약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예술인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관광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어려워진 재정여건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안전관리, 생활환경, 기반시설 개선 등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차후 추가경정예산에 각 부서에서는 확보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편성·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1조 8,646억 4,213만 7천 원과 특별회계 2,990억 7,734만 3천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512억 6491만 원을 삭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46억 1500만 원을 삭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억 2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559억 8191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2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대 의회에 함께 활동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주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안산시의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주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에 고마움을 전하며, 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의정지킴이, 수어통역사 여러분의 숨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8대 안산시의회는 경청과 소통의 자세로 시민 중심의 현장 민생정치 구현에 힘써 왔으며, 시정운영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균형으로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였습니다.

혹여 과정의 아쉬움이 있었다면 민의의 대변자로서 심혈을 기울인 노력의 산물이었음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시정과 의정이 선거로 인한 소홀함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공적 책무에 충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고동락했던 4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시민을 위해 쏟았던 열정만큼 행복한 보람으로 자긍심으로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지정 신청」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석수골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안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상록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안산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안산 도시관리계획(신길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2040 안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E-pit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강광주 김동규 김동수 김정택

김진숙 김태희 나정숙 박은경

박태순 송바우나 유재수 윤석진

윤태천 이경애 이기환 이진분

정종길 주미희 추연호 한명훈

현옥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1인)
박은경윤석진김동규김동수
나정숙윤태천김정택이기환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부시장김대순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박양복
단원구청장김기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경혜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규석
행정안전국장노성우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조달오
대부해양본부장이동표
산업지원본부장전덕주
평생학습원장이범열
상하수도사업소장박명섭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ㆍ간사 선임(3월 22일)

ㆍ위원장 : 주미희 의원

ㆍ간 사 : 이진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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