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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3.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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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달오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391억 6166만 7천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71% 증액된 349억 5123만 4천 원,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0.03% 감액된 26억 6871만 6천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총 기정예산 대비 5.06%인 18억 871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및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업체의 비대면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800만 1천 원, 시비 1333만 5천 원 총 2667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입니다.

노후 농업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683만 8천 원, 시비 2683만 8천 원 총 5367만 6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7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5401만 6천 원, 도비 7620만 5천 원, 시비 1억 7781만 1천 원으로 총 5억 803만 2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농업정책과 백종선입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유재수위원 21년도에 4대 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올해는 7대 하겠다 하셨는데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예상을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예상을?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유재수위원 제가 지역구가 농촌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고쳐서 쓰려고 방치를 하는 건지 노후 농기계들이 눈에 좀 띄어요.

내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농민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권유 홍보 이런 게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래서 방치된 농기계들이 눈에 띄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 까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우선은 버려져 있는 농기계를 일반 농업인들은 그쪽에서 부속을 발췌해서 새로운 기계 고장이 나면 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선 이게 조기폐차처럼 농기계가 아예 방치돼서 전혀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농기계를 조기폐차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유재수위원 이게 각 사용이 되고 있는 거를 조기에 폐차할 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에 대한 어떤 처리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이 사업으로는 별도고요.

만약에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고물로 철거하게끔, 마찬가지로 방치되더라도 소유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유주와 합의하에 고물이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됐든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이 가능한데 조기폐차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폐차대행을 해 주는 거고, 보면 고장이 나서 조금 장기간 방치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못 쓰게 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고물로 생각되는데 그게 주변의 창고 이런 데 보면 간혹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나름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농기계 사용하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장기간 방치가 되다 보면 각종 오염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강구를 해봐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별도 조사해서,

유재수위원 예, 한번 조사 좀 해 보셔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게 많으면 어떤 정책적으로 해서 구제를 해 주시라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농기계 폐차지원은 질문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과장님, 농기계 등화장치 하는 거 이게 트랙터, 콤바인 이게 안전상의 불 부착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조향장치라든가 야간운행에 필요한 조명입니다.

정종길위원 경운기도 포함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포함됩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안산시에 있는 트랙터, 콤바인이나 직접 다니는 거는 없고 대부분 차량이동으로 해서 실어서 나르니까 상관은 크게 없는데, 이게 이번에 국비 내려와서 새로 생긴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안산은 보면 대부분이 우리 시골 반월동이나 대부동이나 이렇게 보면 거의 경운기 다니는 것은 없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가끔씩 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정종길위원 관내에 트랙터나 콤바인, 트랙터 정도가 경운기 정도가 상당히 많나요? 그렇지는 않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따금씩 농기계 안전사고라든가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길위원 너무 적지 않냐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하려면.

그다음에 전통주를 지금 한 군데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안산시에 전통주 제조가 한 다섯 군데 되는데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을 할 때는 이렇게 한 군데만 한 군데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섯 군데밖에 안 되는데 소비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포장재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소비활성화를 위하면 또 전통주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양이 늘 것이고 그 양이 늘면 결과적으로는 전통주를 만드시는 분들이 활기가 있겠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정종길위원 우리 화훼농가도 직접적으로 재난안전지원금도 주는데 전통주도 소상공이나 자영업으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전통주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약소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섯 군데밖에 안 되니까 기획을 잡아서 매년 많은 돈이 아니어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줘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이게 한 개소라도 딱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번에는 또 이게 한 개소 받은 데는 빼고 4개 남은 것 중에 또 하나 골라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느낌에.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섯 군데니까 동시에 지원하고 동시에 안 하고 또는 동시에 세 군데를 하고 두 군데하고 이렇게 1년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주 제조를 실지로 살리려면 그런 방책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 한 개소 딱 골라서 실질적으로 자부담 500만 원 정도 하고 도비 800에 1300 해서 주면 이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전통주를 살리는데 있어서의 큰 도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 참고 한번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부담 20%로 해가지고 1인당 연 48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날짜가 1월 27일 날짜예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는 산부인과에서 이런 진단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1월 27일 전에 이런 진단을 받아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는데, 1월 27일 이후에는 이게 올해는 신청할 기회가 잃어버리는 겁니까, 다?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우선 이 사업은 임산부뿐이 아니고 출산 후 1년 미만의 산모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늦게 진단서가 나왔다든가 하면 내년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 만약에 수임 상태에서 신청한 사람은 내년에 출산 후에는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1월 27일 이후인 분들은 출산 후에 또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48만 원이 큰돈이잖아요, 과일만 시켜서 먹는 게. 그죠, 임산부 입장에서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애석하게도 2월 초에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든가하면 그분들은 아이를 출산한 후에 내년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근 1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8만 원을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아쉬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선착순 내지는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받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이 되는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받아서 대상을 선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실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지만 너무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기에 마감이 되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마감돼서 벌써 예비순위가 34명이나 있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원에서 제외된 9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이 부분은 신청은 됐지만 저희가 대상자 확인하면서 아빠와 엄마가 각각 하신 분들이 있고, 타 시에서 받고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검증과정을 가쳐서 중복으로 한 어머니가 동에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하는 그런 형태로 중복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홉 분은 그렇게 해서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아홉 분은 아무튼 자격이 좀 미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그러면 온라인쇼핑몰에서 이렇게 1년에 48만 원 정도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홍보도 잘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우선 대상자 모집 때부터 굉장히 여러 각도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했고요.

지금은 대상자 선정된 이후에 이미 안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참여하는 부분은 에코이몰이라고 해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고 수혜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상자들은 다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홍보는 잘 돼서 지금 벌써 SNS로도 홍보가 됐겠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2월 말 안에?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3월 3일부터 쇼핑몰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지금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지금 그 부분은 사실 30일 안에 선정 이후 저희가 에코이몰로 신청하는 시점부터 30일 안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본인이 포기하는 걸로 간주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몰이 오픈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 30일 안에 1회 이상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거는 아직 제가 운영사항에 대해까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한 달 안에 구입을 안 하면 자격을 잃게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포기자로 간주합니다.

한명훈위원 그것도 아무튼 홍보를 잘 하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자격을 잃으면 대기자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대기자한테도 ‘귀하는 현재 대기자 몇 번이다’ 이런 것도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이미 홍보는 했는데요. 사실 이거 포기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명훈위원 1년에 48만 원 혜택을 주는데 누가 얼마나 포기하겠습니까?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또 질 좋은 과일을 많이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좋은 걸로 저도 이렇게 돌아다녀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48만 원을 1년에 사용 못한 경우는 또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우선 사용하는 동안 계속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1년 안에 전액을 사용 못할 경우 다 소진됩니다.

한명훈위원 자동으로 소멸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홍보가 잘 돼서 아이를 가진 임산부나 그다음에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이 과일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수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농업정책과장 백종선입니다.

유재수위원 공수의사 활동수당이 있어요. 기정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도비가 내시가 돼서 아마 지금 추경에 예산 올리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공수의가 축산농가 이런 데에 다니면서 질병이나 이런 거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공수의 활동 자료 내역서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나온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시비로 활동하고 있는,

유재수위원 기존에 한 거는 양 구청에서 한 거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거하고.

이거는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면 이거 기존에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 외적으로 그럼 이게 활동범위가 틀려지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활동범위는 같은데요. 우선 기존에 저희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던 부분을 도에서 일부 매칭사업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록구에 기존 예산을 삭감토록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상록구에 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안산 전체 지금 공수의는 한 분이 다니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두 사람이 다닙니다.

유재수위원 양 구청으로 한 분씩 해가지고 동물병원 수의사가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지정되어 있는 수의사가 다니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무슨 동물병원은 동물병원에 대한 사업이고요, 이 공수의사 활동수당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수의 활동범위 내에서 가축이라고 그러면 동물이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이런데.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우선 전체적인 가축이라고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는 모든 가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저희 관내에는 우선 돼지는 없는 상태고요. 소나 기타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전염병에 대한 예찰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장, 청년정책과장이 병가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001억 2,699만 1천 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50.17% 증액된 1,122억 267만 3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대비 1.3% 증액된 3억 9,092만 7천 원,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예산대비 32.62% 증액된 338억 3,304만 9천 원,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23.28% 증액된 167억 4,423만 4천 원, 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74% 증액된 358억 8,034만 8천 원, 혁신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4.96% 증액된 10억 7,5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대비 32.75%인 493억 7325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인당 내국인 7만 원, 외국인 5만 원을 지급하고자 총 505억 7,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입니다.

2021. 12. 6.부터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13억 5380만 원을 교부받아 9억 278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4억 26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비하여 지역의 방역서비스 제공 및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생계지원 사업으로 3억 3,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 확대”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어려운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산화폐 다온 발행 인센티브 예산으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22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관내 소규모 건설·제조업의 현장을 노동안전지킴이가 방문 점검, 계도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소송 배상금 지급”입니다.

소송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 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발생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예산과장님이 안 오셨으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얼마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505억 7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급대상자가 지금 몇 명쯤 돼 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때 예산 편성할 때 당시 기준으로 73만 6215명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내국인하고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이렇게 다 합친 인원이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내국인은 7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은 5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임시회 때 통과가 되면 시스템을 꾸미고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날짜가 언제쯤에 가능한 거죠?

지급 기일이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며칠 정도 소요됩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해도 한 달 보름 정도 한 40일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그동안 했던 경험으로 봐서는 그 정도 걸립니다.

한명훈위원 빨리 지급해도 5월 달쯤은 가능하겠다 이런 계산이네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재원은 이미 확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순세계잉여금을 300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부 보유금 95억, 그다음에 교부세 78억, 그다음에 예비비 31억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시스템 구축하더라도 신청하는 분만 드리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만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한 분들은 그대로,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지급을 못합니다.

한명훈위원 안 하고 남아 있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한명훈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신청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금액을 그대로 남겨서 다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느 기간을 줘서 그 기간 안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한명훈위원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1회 추경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아마 심의를 못하고 이번에 심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안정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실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골목상권도 살아나고 해서 사실 경제유발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한 4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쪽도 경제가 살아나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잘 통과되면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작년 연말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면서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또 시민들도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서 사실은 설 전후해서 우선적으로 보편적으로 전 시민들에게 지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늦었지만 전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은 우리 선출직인 시의원들한테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불만 섞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어려운 사람들이 7만 원 받으면 굉장히 사기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왜 지급을 안 하냐, 뭐가 문제냐 이런 항의 섞인 시민들의 항의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다 수렴했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의견을 다음 주 화요일 날 토론을 통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될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통과가 되면 시스템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한명훈위원 소상공인 방역물품비가 전액 국비로 내려왔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한명훈위원 13억 5300만 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한명훈위원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지금 현재 지급할 예정인 거죠? 어떤 물품들을 지급할 예정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방역물품 지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예,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비.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가지고 오늘 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물품을 지금 현재 지원할 예정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소독제나, 그러니까 방역물품에 관련된 소독제, 마스크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회에서 구입해서 영수증하고 입증자료를 같이 저희한테 제출하거나 소상공인 시스템에 입력하면 그걸 갖고 저희가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개 업체당 10만원 씩 지급을 합니다.

한명훈위원 1개 업체당 10만 원인데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를 하고 요청하면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직접 구입하게 되면 영수증 내지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에 의거해가지고 계좌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건 아무튼 잘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특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사실 이 소독물품이 많이 있고 마스크도 많이 있는데 필요 없는 다 준비되어 있는 물품을 다시 또 갖다 주는 이런 상황도 연출한다.

그래서 제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불만 섞인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이번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방향을 잘 잡아서 잘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잘 시행하고 있다니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조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화폐 다온 발행 확대 있잖아요. 이거 예산이 이번에 얼마 올라온 거죠, 1회 추경에?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1회 추경에 65억이 올라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화폐 발행하다가 또 중단돼가지고 시민들한테 민원 많이 받았는데,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번에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95억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3월 2일 현재로 볼 때 68%인 65억이 나가가지고 본예산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연중 계산을 해서 최근에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저희가 10% 해당되는 거를 8개월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6% 해당되는 부분을 4개월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총 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끊어지는 지급중단 사례는 없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하다가 지급 중단하고 그러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다가 안 주면 말이 민원이 많고, 우리 정말 화폐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지금 현재 매칭사업으로 총 확정 내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 시 매칭하고 해서 총 예산을 가지고 12개월로 분할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하다가 또 중단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장담하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윤태천위원 우리가 중단이 몇 개월 중단됐었죠, 이게?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작년에 제가 알기로 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때 민원 엄청 많았던 거 알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윤태천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다가 말고 이렇게 중단하고 그러면 안산시민 입장에서는 괜히 시민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하려면 국비나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잘 분할해가지고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잘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청년몰 특별지원은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우리 김상희 실장님이 하실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코로나19로 해서 한시적으로 청년들한테 월세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윤태천위원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죠, 이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게 금년 국토부 신규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 지원 받아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인데요.

우리 관내에 청년이 15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 1.4%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300명 되는데 금년에 여기서 1200명 정도, 그래서 월 최대 20만 원에서 12개월입니다, 최대.

그래서 1년 2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2개월 동안 240만 원?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윤태천위원 평생에 한 번?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보증금은 5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겁니까? 임차보증금.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월 금리 몇 %예요? 5천만 원 보증금 시에서 주는 겁니까, 어디서 주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이건 5천만 원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지급대상 선정할 때 그걸 참고해서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지원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5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은행에서 빌리는 거 아니에요, 청년 한 번 나가는 거.

금리가 몇 %에 빌려주는 거냐 이거지.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이건 저희가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 선정대상자를 할 때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플러스 60만 원 이하인 분에 해당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보증금은 빌려주는 건 없어요, 그러면?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월세만 보전해 주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건 안산에 사는 청년들만 해당하는 거지 안산에 살면서 군포나 안양으로 가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윤태천위원 정확히 맞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윤충오 과장님.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네, 노동정책과장 윤충오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리로 가니까 어떻게 하실만 하세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아주 좋습니다.

윤태천위원 좋아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윤태천위원 노동분과에 거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천만 원 올라왔어요.

이건 내용이 어떤 거죠?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저희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도정지표에 협업과 관련된 지표가 신설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홍보비 지원 반영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또 오늘도 예산 반영된 부분이 노동안전지킴이라고 이게 산재예방 활동에 대해서 산업현장 방문들을 하는데, 노동지킴이들이.

그분들이 갈 때도 중대재해 관련해서 홍보물 같은 거 리플렛 같은 거 제작을 해서 같이 배포도 해서 드리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 대비해서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1억 8천이 올라온 내용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비가 어떤 내용이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네.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이건 도비 60%에 시비 40%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50인 이하 소규모 건설사업장이나 제조분야에 한해서 노동안전지킴이를 두 사람 정도 지원해줘 가지고 점검을 다녔는데,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50인 이하의 제조업체도 이게 점검대상에 포함이 돼가지고 저희 시에 예산이 100% 더 증액이 돼가지고 작년에 9천이었는데 올해는 1억 8천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노동안전지킴이 4명을 뽑아가지고 채용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사업장을 돌면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천만 원, 이런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이건 조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2016년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2017년에 일단 1차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내년 23년부터 저희가 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 5개년 간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앞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실태조사 이런 거를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향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추경예산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과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정종길위원 아까 월세지원 사업은 했으니까.

실장님, 앞으로 연구해가지고 청년지원 월세 국·도·시비 말고 청년들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려면 청년들 대출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 이거 하나 연구해서 다음번에라도 진짜 안산이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는 건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월세지원 20만 원도 도움이 물론 되겠지만 청년들에게 1억이면 1억, 5천이면 5천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을 2년 간 보전해 준다든가 이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적극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월세지원은 제가 질문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경제일자리과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조 과장님 상록수 가구문화 거리축제 시비로 한 적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정종길위원 도비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2550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정종길위원 5950만 원 상록수 가구문화 그다음에 패션타운 문화행사 1억 150 이것도 도비 갖고 들어왔어요.

도비를 가지고 오니까 시비를 태운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이거 행사를 추진하려고 한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도비 매칭 행사입니다.

정종길위원 도비 매칭이니까 세운다고 답변은 안 되고, 저는 왜 특별하게 가구문화하고 패션타운만 특별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1차 추경에 올라왔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예전에는 행사를 구체적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섰던 건데, 앞으로 행사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도비를 따 온 것도 고생하셨다는 것도 다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이거를 저희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가구문화 행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이해 못하지만 가수 불러서 하고 행사를 행사답지 않는 거다라는 역민원이 들어와서 그냥 가수만 돈 주고 불러가지고 가수 노래자랑하고 그리고 땡이에요.

이런 돈과 이런 시간을 써서 행사를 해야 되냐, 어떤 도움이 되냐, 차라리 패션타운에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직접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질문을 하면서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도비를 잡아서.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작년에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도 있었지만,

정종길위원 작년에 말고 그전에 이 행사가 꾸준히 있었다니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래 가지고 예산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업체에 특별할인행사를 해서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 부분은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정종길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듣고자 여쭤본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해하셨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정종길위원 노동정책과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네, 노동정책과장 윤충오입니다.

정종길위원 안전지킴이 운영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9천 들어왔습니다, 기정에 9천해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정종길위원 노동안전지킴이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하는데 네 분이서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정종길위원 현장을 직접 나가면서 수시로 돌아다니시겠죠?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차량까지 저희가 두 사람당 한 명씩,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개선지도나 또는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 등등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네.

정종길위원 나가는데 이 네 분을 뽑잖아요. 지금 뽑았어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경기도에서 일괄 채용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저희가 확인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정종길위원 저희는 그분들을 아무 권한이나 또는 교육도 없이 그냥 현장에 돌아다니게 내버려두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정종길위원 뭔 말이냐면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점검도 하고 개선도 하고 또 안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겠지만 현장에 가가지고 소위 갑이라는 역할이 되지 않도록 노동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서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민원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정종길위원 말 그대로 건설현장에 가가지고 주로 하는 업무거든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단속업무도 포함되어 있고 개선업무도 되어 있고 현장 점검 문제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의 갑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거를 교육해서 안전을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고 나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겁니다.

그다음에 노동자 휴게시설도 지금 4개소인데 실지로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이번에 단타로 한 번 처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예전에도 공단에 휴게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사업도 하고 했거든요.

실효성이 좋습니까?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지금 전 사업장으로 휴게시설은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종길위원 여기에 보면 신설이 나눠져 있어요, 자부담 퍼센트가.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정종길위원 공동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금액도 크지만 자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겠는데, 이거는 진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을 지으려면 한편에서는 자부담 없이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한편에서는 자부담 없이 진짜 해 주려면 막 말로 다 해 줘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본 위원은 자부담을 이렇게 책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4100만 원에 50%, 50%인데 자부담이 1025만 원이에요, 올라온 걸로 보면.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4·4·2로 보시면 됩니다. 도비 40에 시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는 것이 맞지 않나, 이왕 하려면.

그래야 해줬다고 그러죠. 100% 중에 20% 해 놓고 생색내기 하면서,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그런데 위원님 이거 수요가,

정종길위원 많죠.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부담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게 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장기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논리예요, 실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자부담을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을 안다니까요. 이것이 예전에도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단타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근로자의 휴게실을 개선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노후되어 있고 퇴색되어 있고 이러니까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 부합한다면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것이 맞다. 의외로 이런 부분은 자부담 비율을 낮춘다는 거예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이게 경기도 사업인데 저희가 기회가 되면 어떤 경로가 됐든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경기도에 한번 공문을 보낼 때 같이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실지로.

이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생활안정지원금 예산 좀 잠깐 질문할게요,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가 재원 마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내부 유보금, 교부세, 예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금 전입금이 내부거래에서 319억 본예산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본래 20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에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300억이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에 이렇게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 506억에 나가는 편성은 어느 항목에도 세출예산에 지금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세출 예산표에 재원 마련하는데 예비비, 지금 예비비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146억에서 이제 편성돼서 이쪽으로 전환되는 게 126억이에요. 지금 이게 계산들이 전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200억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500억으로 띄워서 300억을 지금 이것을 재원을 쓴다고 했고요. 또 예비비도 보면 우리가 146억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도 세출예산으로는 126억이에요, 지금 하겠다고 한 거는.

그래서 이게 내부거래로 이렇게 한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300억이 늘어난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제1회 추경할 때 506억만 제출할 때는 그때 추계를 맞춰서 한 번 보고 드렸고요.

지금 수정예산안은 전체 예산을 놓고 이번 수정예산에 1회 추경 포함해서 1472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추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돼버렸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 금액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22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200억이에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300억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말씀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을 2월 말에 지금 가결산을 했습니다. 가결산 하다 보니까 1080억 원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 200억 원 썼고요, 1회 추경 때 300억, 수정예산에 165억에서 665억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실장님 우리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1회 추경에 집어넣는 게 맞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결산이 끝나고 하는데 이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에 200억을 잡았는데 지금 다시 1천억이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에서 300억이 더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결산이나 우리가 예산편성의 기준에 안 맞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예비비도 126억 원이 추경에 변동되는 거거든요. 예비비가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 예비비 기준이 있잖아요. 몇 %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비비가 126억을 빼서 실지 여기 예산서 보면 86%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시킨 거예요.

지금 생활안정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막 급조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예산서는, 어차피 줘야 되는 건 줘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거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예측해서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결산이 다 끝나고 그러고 나면 1회 추경에 다시 잡아주면 되는데 그거를 예측해서 본예산에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시정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확장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매년 남는다는 것을 유추해서 그나마 최소한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이게 지금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1회 추경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먼저 우리 보상해줬죠, 기금에서?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차상위계층하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추연호위원 거기가 지금 기금에서 얼마 나갔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370억 원 사용하려고,

추연호위원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나갔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어제 기준으로 99억 원 지출이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어디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취약계층 1만 9천 명 정도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하고 버스운수종사자 그다음에 예술인들,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관광여행업, 다함께돌봄센터, 화훼농가, 방과후 학교의 외부강사, 어린이집 그다음에 5인 이하 제조업체 임대사업장, 종교시설, 특고직 프리랜서 이런 데로 해서 전체 약 15만 6천 명 정도 해서 370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370억 원이 저희 기금에서 지출할 예정이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 기금 사용법이 바뀐 건 알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추연호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해당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협의 한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다 협의해서 지급 가능한 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그 당시, 옛날에는 다 협의해서 다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행안부 지침이 기금 사용법이 바뀌어서 거기에서 지정하는 것 외에는 못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지급 가능한 것만 지급하기 위해서 370억 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손실이 됐다라고 가정되는 이런 업에 대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취약계층과?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관련 없는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런데 영업제한업소랄지 아니면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과거에 정부에서도 지원했던 이력이 있고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어려운 업종을 선별적으로 한정해서 지급되고, 소상공인도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거기를 어린이집이 소상공인으로 어떻게 봐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취약계층의 영업제한 했던 데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사업자예요? 소상공인 아니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면 안 되죠. 어린이집은 소상공인 사업자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방역에 제한을 했는데 제한한 걸로 가지고 분류를 해야지 여기는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 자체가 사업자가 아니에요, 일반사업자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쨌든 재난에 대한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해서 해 주지만 혹시 차후에 이런 코로나 대응 자체가 끝나고 나면 그때 또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돼야 된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잘 따져서 지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진짜 우리가 그래서 기금에서 못 줘서 지금 일반회계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말 차질 없이 잘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또 직원들이 힘들고 무슨 감사 받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철저하게 체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어린이집에서 정정 말씀드리면요, 어린이집은 감염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있어 이용하는 시설이어 가지고 재난관리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류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동수유재수정종길추연호한명훈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조달오
신성장전략과장전광식
경제일자리과장조영일
노동정책과장윤충오
혁신법무과장이억배
농업정책과장백종선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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