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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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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3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라. 대변인, 시민소통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라. 대변인, 시민소통관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대변인, 시민소통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대로 먼저 시작을 하시죠, 순서 없이.

이진분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이진분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1회 추경에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상희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기획실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재난안전기금이 생활안정기금으로 소상공인들하고 지급을 해줬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이진분위원 그 지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370억 정도 지원 계획으로 지금,

이진분위원 370억이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했고요.

대상은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15만 6794명입니다.

그래서 3월 30일 현재 8만 5890명에 대해서 108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54.8% 지급률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한테만 지급이 되었나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하고 소상공인 두 가지 종류만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두 가지만 하셨나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아직 지급이 하나도 지급이 안 돼 있다는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급 가능할 수 있는 취약계층하고 소상공인만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만 지급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7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거는 제1회 추경 때 1월 달에 506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보류해서 이번에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 추진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일단 1차로 지급이 되었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가 아직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코로나 때는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내려왔었어요. 격리를 했을 때, 자가격리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식사대용이라든지 이런 거 물품을 지원해줬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하루에 그때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루에 20만 원인가 얼마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품도 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1인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10만 원씩을 받아도 지금 후유증이라는 후유증으로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안산시 전체에 7만 원씩 주는 것보다 지금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으니까 이런 분들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국가나 이런 부분에서 확진자나 아니면 피해를 본 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일정부분을 지원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현재는 지금 10만 원씩밖에 안 주고 2명 이상은 15만 원.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처음에는 적을 때는 20만 원 이상 이렇게 하다가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국가 예산도 재정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물품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각자 해결을 해야 되지.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 부분은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활안정지원금을 1월 달에 편성할 때도 그때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위로를 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작지만 한 7만 원 정도라도 이렇게 재정범위 내에서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이번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코로나가 아직 종식도 안 되고 이런 많은 고통을 우리 안산에서도 지금 5천 명 정도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에 55페이지에 보면 연구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약정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현행 지방자치법에 보면 인구 100만 이상에 대해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50만 이상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해서 지금 법사위에 통과되어 있고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통과가 되면 준비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반드시 또 경기연구원에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8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미리 예상을 하고 올리신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 지방연구원 설립이 시급하고 준비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진분위원 64페이지 보면 시민시장 경기공유마켓이 있어요, 분담금.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도비 공모사업으로서 도에서 공모사업을 한 부분인데 저희가 신청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어요.

그것에 대한 매칭으로 해서 분담금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안산시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유마켓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간에 있어서 서로 상업에 대한 공유를 한다든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상가에 대한 교육이나 포럼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으로서 저희는 안산시민시장에서 거기가 조금 침체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시민시장 가운데 섹터 내에서 어떤 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상인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으로서 저희가 이거를 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도비가 얼마 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50대 50입니다.

이진분위원 50대 50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진분위원 공모사업을 대충 보다 보면 이제 공모기간이 끝났어요. 공모기간이 끝났으면 그 사업이 중단이 돼야 되는데 시비로 또 계속 이어져 나가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안산시에 전통시장이 8개소하고 상점가가 또 있습니다. 상점가가 7개 있어가지고 거기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일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민시장에 상인들이 오일장이 지금 안 서고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진분위원 오일장이 안 서고 있다 보니까 찾아오는 주민들이 없어서 지금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계기로 상인들이 활력소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일자리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지금 화랑유원지 앞에 오일장을 서고 있잖아요?

혹시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죠, 지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은 단원구청에서 단속할 부분이지만 저희도 시민시장에서 오일장 하던 부분이라서 관계는 없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동향파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연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고 답은 못 드리지만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시민시장이 오일장이 안 서다 보니까 상인들은 불만을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리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침으로든지.

그런 상인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지금 용역도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잘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 대한 모든 추경 예산을 마치고 예결위에서 점검하는 과정인데요.

이번 추경 예산 중에는 지금 우리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각 부서별로 굉장히 아주 긴축을 하는 그런 예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과장님이 병가로 안 나오셨는데 국장님께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소속한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특히 안전의 문제라든가 꼭 필요한 구청의 예산이라든가 동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하면서 이번 예산 추경이 정말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추경 예산이 1169억의 추경 편성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1169억의 예산이 그럼 어떻게 편성을 했나 봤을 때 가장 중점 예산 편성이 어떤 예산입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급히 추진해야 될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했고요.

506억이라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제일 큰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생존수영장이랄지 이런 금년 내에 추진해야 될 사업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 한 1020억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 공정에 따라서 상반기에 추진할 예산은 본예산에 있는 걸로 추진을 하고, 못 세운 부분은 하반기 2회 추경이나 이때 하반기에 반영을 하려고 일정부분을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1020억의 편성해야 될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1020억 정도 반영을 못해 줬는데 여기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부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2회 추경 재원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2월 말 저희가 결산을 했거든요. 가결산을 한 결과 한 1080억 정도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올 걸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요. 본예산에 200억 편성을 했고 1회 추경 때 300억, 수정예산에 165억해서 665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415억 원이 순세계에서 잔액으로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예산하고 지방세도 저희가 지금 증액분을 반영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1100억이라고 1차 추경이 우리가 대충 잡는다면 이 반의 50%가 지금 생활지원금으로 편성을 한 거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생존수영 120억 정도면 실지로 이번 추경은 우리 민생과 관련한 예산들보다는 시의 어떤 주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지원금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의 체육관 특히 생존 돔구장 이 부분에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가장 1순위가 돼야 하는가, 우리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적절한가, 이것을 의회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 중에 제가 아까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 구청은 시민들의 가장 편리한 부분 민생과 관련한 예산인데 구청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중에서도 지금 노동정책과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예산들을 이번 추경에도 올리셨죠? 얼마 올리셨나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한 3500만 원 정도,

나정숙위원 3500만 원 정도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시행이 올해 1월 27일 시행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당면 과제입니다.

그런데 상록구청에 환경위생과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기동반 청소차량에 영상감시 장치 그게 450만 원, 그다음에 기동반 청소차량 작업표시 전광판 설치가 160만 원 이게 삭감이 됐어요, 예산과에서.

그러면 노동정책과에서는 3500만 원의 중대재해법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구청 예산은 천만 원도 안 되는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한 예산을 직접 담당팀장이나 이렇게 와서 서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들어서,

나정숙위원 실장님, 단원구는 편성을 했습니다. 상록구는 편성을 안 했어요.

그 이유 아십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것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의 편성이 적절하게 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부서 의견을 듣고,

나정숙위원 부서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법과 관련해서 법의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제 말이?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들 지금 올해 1차 추경에 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다른 예산들 생활지원금이라든가 생존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청소관련 차량 예산은 저희가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시급하게 편성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예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 구청의 예산들을 보면 도로포장 보수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부서에서 올린 건데 예산과에서 편성 안 된 게 가장 많은데 이 도로의 포장이라는 거는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도로의 문제고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록구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교량 내진성능보강검사 이것도 삭감을 해서 올렸어요.

이런 부분에 저는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안전의 문제에 대한 보강사업인데 이런 예산은 편성을 안 하고 이런 체육시설의 부분에서의 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특히 1차 추경에 맞는 것인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구청의 도로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우선 집행을 하고 부족한 예산이 된 거는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1회 추경에는 반영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생각해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예결위에서 이런 생각들 저희에서 수정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증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네.

특히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물 유지보수비도 예산 그 담당 과에서는 올렸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이라면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꼼꼼히 따져보고 편성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본예산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선 집행을 하고 제2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확보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기획경제실과 예산과의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1차 추경에 대한 부분의 전체 예산 중에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편성한지를 우리 의회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차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편의, 특히 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청의 예산이나 정책과에서 결정되면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기관의 예산들을 특히 주요한 도로포장 그다음에 보호구역 유지보수 또 아까 말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청소차량에 대한 예산 삭감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생활지원금 500억 이상의 예산들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이 시기에 그렇게 편성을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에 못 쓰는 건 아닌가라는 저는 질의를 꼭 실장님한테 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구청의 시급한 예산도 물론 필요하고 또 반영해 줘야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지원금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렵고 시민들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전 시민에게 주고자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 잘 살펴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필요한 예산이 아까 실장님이 천억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천억 예산에 대한 것들이 마련이 된다면 2차 추경 때 또 보완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 예산의 지금의 재정의 문제가 과연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우선순위로 안 해도 되는 그런 공사의 부분은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해서 정말 시민들의 민생과 관련한 예산들이 우선 편성될 것을 저는 권고 드리고 제안 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실장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본예산 때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양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으셨어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도.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식사를 밖에 나가서 하지 않고 집에서 시켜 먹는 경우가 참 많아서 일회용품 쓰레기 그다음에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 쓰레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 일들을 구청에서 하게 됐는데 자원순환과하고 공조해서 제가 제안 드린 게 그거였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밖에 쓰레기 수거를 안 하는 이 상황을 지금 2년이 넘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정도로 1회를 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할 때 쓰레기더미를 지나가지 않게 해 주라.

특히 공동주택은 쓰레기 수거하는 장소가 지정이 돼 있지만 일동 그다음에 이동 구도시 쪽 그리고 부곡동 그리고 여기 고잔동에 있는 연립들, 특히 본오2동 이런 데들은 주택가에 그냥 큰길가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플라스틱용품을 그냥 버리니까 바람에 날리고, 월요일 날 한번 가보면 정말 안산시가 쓰레기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화성시하고 시흥시를 봤더니 화성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일주일에 세 번을 치우고요. 월요일 날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그런 봉투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수·목·금은 재활용쓰레기를 3일 동안 치우더라고요, 별도로 용역을 해가지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두 번이지만 월요일 날 치워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정말 쓰레기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질타를 하기를 1회 추경에 반드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일주일에 세 번은 치워주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예결위 때.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반영이 안 된 게 보니까 예산과에서 그거 반영을 안 해 주신 거고요.

중대재해법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검소하거든요.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그 두 개만 시에서 제대로만 해 주면 주민들은 별 불만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하고 밀접해 있는 쓰레기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안산시의 이 예산편성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도 자원순환과장을 했지만 우리시 쓰레기 청소업무가 결코 다른 시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의정연구회를 통해서 많은 제안도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소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물론 매일 수거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적게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면 많은 시간과 또 그런 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청소 원가는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 수거체제를 한 번 더 늘리는 것도 단시일에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래서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검토해서 오면 내년도에 예산 할 때는 좀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또 두 번째 제안을 했어요.

용역을 할 때 그 예산이 정말 많이 투입이 돼서 어려우면 수거날짜를 변경해서 용역을 계약을 해라.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시민들이 출근하실 때 쓰레기더미를 지나가지 않게 그 정도는 한 번 배려를 해 주자.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예산은 물론이거니와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다른 예산들 많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시민들과 밀접해 있는 예산은 일주일에 한 번을 더 늘려서 하는 예산은 추경에 반드시 세우겠다고 구청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안 지켜졌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민 앞에서 한 약속들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한 곳에 치중이 돼 있고 굉장히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하는 건 정말 급박하게 써야 될 예산이 있을 때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쓰레기더미를 지나다니고 플라스틱이 날아다니는 그런 시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급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굉장히 오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 빨리 시정하도록 제안 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노동정책과 중대재해사업법 아까 3500만 원 편성하신 거 76쪽에 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예산들인가.

그런데 보니까 교육비가 주로 많이 있고 매뉴얼 수첩, 현수막, 홍보물, 담당자 직무교육, 컨설팅비 이런 데 치중이 돼 있고, 안전보건관리 점검용 안전용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중대재해법을 시행할 때에 어떻게 기준을 둘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교육 매뉴얼인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인가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이 됐는데요.

일단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시장님, 그러니까 최고경영자를 처벌하겠다는 조항이잖아요?

이경애위원 네.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저희가 지금 시하고 연관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한테 보수를 받는 종사자, 쉽게 얘기하면 일반직이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산업재해, 또 일반시민이 저희 시가 관할하는 사업장에서 도로라든가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공공건물들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될 수 있고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시민재해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직무관련자들은 교육부터 시키고 저희가 매뉴얼도 정비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직무관련 교육의 대상은 누구를 지금 잡으신 거예요? 공무원들이신가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그렇죠. 실·국장님들을 비롯해서 담당팀장님들 또 그리고 직원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비도 14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 내용은 뭐죠? 위에 3500만 원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이경애위원 네.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이거는 저희하고 관련부서인 노동부라든가 아니면 한국노총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계속 업무관계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놨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앞으로 이 예산들은 아마 좀 늘어나야 될 그런 예산 중의 하나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현재 각 시설물마다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1분기에 집행을 해 달라고 당부도 했고, 사업비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빨리 조속히 보수·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어떤 좋은 사업도 사람의 목숨과는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잖아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시의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장에 그런 권고라든가 교육들을 하는 것에 저희는 굉장히 치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예산들은 앞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든지 해서라도 확대되어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청년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우리시가 청년 중심으로 정책을 하려고 청년정책과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 초대 청년정책과장님이 되셨네요.

막중한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신데, 어떠세요? 청년몰이 지금 우리시에 2개가 있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2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청년몰을 두 군데를 다 몇 번씩 가보기는 하는데 분위기는 어떻다고 판단이 되어지세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다농마트하고 신안코아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신안코아는 작년 2월에 개소를 했고 다농마트는 작년 11월에 개소를 해서 두 군데 다 약간 특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다농은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데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안코아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랑 디저트랑 공방이랑 거의 비율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안코아보다는 다농이 좀 활성화돼 있는데 아마 음식이 좀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 폐업한 곳이 세 군데 정도가 되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지금 신안코아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중에서 저희가 추가모집을 해서 한 곳이 음식이었고 두 곳은 공방이었는데, 이번에도 공방이 추가모집을 해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들어온 곳이 다 기존에 있는 곳들하고 중복이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폐업을 하는 그 원인은 운영의 문제잖아요, 아무튼. 그죠?

운영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사실은 1년이 지금 안 됐잖아요. 작년 10월, 2월, 1년이 넘었네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신안코아는 1년 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해보고 너무 운영이 안 되니까 폐업을 선택하신 건데, 우리시가 청년정책과를 만들고 그 청년들을 먹고살게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청년몰까지 만들었는데 저도 몇 번 가보지만 점심시간 외에는 썰렁해요, 사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청년정책과에서 그런 청년몰들, 청년들을 활성화시키는 거를 정말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심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책임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마찬가지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냥 정책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책과를 만드셨으니까 이 청년몰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먹고살고 앞으로 장래에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야 될 때, 여기 보니까 주택에 대한 월세 지원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청년들이 앞날을 설계할 수 있을까를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 아쉬운 게 우리 의회에서도 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이번 회기에 그게 올라오질 않아서 그냥 폐기가 됐어요, 자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표해요.

청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도 함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마무리 못하고 이렇게 회기가 끝나게 돼서, 그런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 청년정책과에서 정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보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따 추가 질의하겠지만 청년정책과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실장님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이 발의한 청년 관련 조례를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는 폐기가 될지라도 저희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서 차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발의한 건 아니고 다른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너무 아쉬움을 표합니다.

검토하셔서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아마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우선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우리 기획경제실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우리가 추경을 사실은 요구한 부서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나름 아마 시의회에서도 요구한 예산들이 꽤 이렇게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예산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지만, 한 예로 든다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시립포레어린이집 시설보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가지고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안전에 관련된 그 예산 중에서 엘리베이터를 예를 들어서 2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설치된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건물이 설립이 되면서.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그럼 1대만 우선적으로 해라. 그래서 2대를 예를 들어 같이 교체를 하면 1천만 원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1대, 1대 교체함으로 해가지고 1200만 원이 들어간다든가, 그다음에 또 1대 수리하고 1대 수리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사용 못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예산 추경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많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안정지원금이 54.8%밖에 지급 안 된 이유는 뭐죠? 이거는 예산은 지금 승인이 돼가지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재난관리기금에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하고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3월 30일 현재 8만 5089명에서 54.8%로 지급을 했고요.

이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3단계로 지급해야 될 게 4월 15일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 구축 중에 있어서 좀 지급률이 낮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현재 아무튼 계획대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우리가 처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생활안정지원금이나 이런 거 예상할 때 하고 지금 코로나 어떤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많이 변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는 이거를 정말로 1종 전염병으로 우리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거까지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안산시도 연일 한 4천 명, 5천 명 이렇게 발생되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력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도 벗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굳이 뭐 이렇게 작년에 세워놨던 계획들을 집행하려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이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우리 기획경제실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지금이라도 저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격리되는 사람도 전혀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격리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격리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럼 생활안정지원금을 10만 원을 준다든가 20만 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가도록 해야지, 이거를 시장님이 방침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걸 계속 고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추경에서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아무튼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과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우리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도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들도 꽤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반월신문에 보면 경기도 평균보다도 안산의 청년실업률이 1% 정도 더 높다.

그래서 저는 상식선에서 안산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공단배후도시라서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경기도 평균보다도 청년실업률이 1%가 높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나름대로 우리 안산시도 청년정책을 많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도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쪽으로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청년정책을 집행하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청년실업률이 우리 안산이 더 높은 이유가 뭔지, 그럼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서야만 예산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시도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아무튼 끊임없이 청년정책을 뭔가 한다고 하고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아무튼 그렇게 지금 신문기사에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건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저희가 청년실업률이 경기도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6.2%인데 저희 안산시는 8%로 경기도보다는 약 2% 정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일자리창출과,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뿐만 아니고 생활의 모든 면에 지금 청년들이 사실은 사회안전망이 좀 미흡하다라고 보여져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 부분 많이 고민하고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청년정책 좀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81페이지 혁신법무과요.

○혁신법무과장 이억배 네, 혁신법무과장 이억배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추경에 소송배상금 해가지고 1억 4천이 늘었어요.

○혁신법무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혁신법무과장 이억배 최근에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사이에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는데요.

이 2건이 2021년도에 8·9권역 공영유료주차장 손해배상 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일부패소를 하는 바람에 1억 8500이 청구가 됐고 그중에서 9990만 원을 지급을 했고 못 지급한 8600만 원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1억이 부족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 한 번 더 있었던 거는 아까 신길동 흔들의자 전복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한 또 역시 일부패소 70% 저희가 패소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8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가 소송을 패소했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어차피 이게 시민이나 어떤 시 단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이 됐을 거 아니에요.

○혁신법무과장 이억배 그 피해자입니다,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윤석진위원 그럼 결국은 소송에 패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소송을 했다는 거는 상대도 소송에 대해 가지고 상당부분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패소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시 예산 면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낭비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시에서 패소하는 소송들을 시민이나 그런 단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나요?

○혁신법무과장 이억배 저희가 이 경우 손해배상은 청구를 당하는, 저희가 피고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를 당하셨다는 분이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를 피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변호사를 동원해서 직접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송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서는 막을 길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혁신법무과장 이억배 예,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저는 충분히 이런 게 예견될 수 있는 건데 소송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예를 들어서 합의 내지는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예산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이렇게 낭비되는 요인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한테 가는 비용이나 패소해가지고 가는 그 비용보다는 피고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시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저는 하는 부분도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쉽게 얘기하면 패소해가지고 어떤 그런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상당한 시민한테 정신적이나 여러 가지 저는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시가 어떻게 보면 시민에 비하면 상당히 어떤 행정기관이고 그래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소송 안 가고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시에서 정책적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혁신법무과장 이억배 일단 위원님 소소한 금액들에 대한 배상, 그러니까 민원처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손해나 이런 부분들은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서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건은 상당히 금액이 크고 발생하는 피해 정도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를 통해 사실은 율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100% 저희 책임으로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8·9권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61% 책임이 있다. 상대편도 역시 39% 이렇게, 그다음에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0% 상대편 본인도 본인 부주의가 30%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임의 판단해서 저희 시가 도덕적으로 또는 시민에 대한 예의로 100%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금액이 크기도 하고요.

윤석진위원 이 자료는 상임위에 구체적인 자료들은 제출이 됐나요?

○혁신법무과장 이억배 지금 여기에 주요사업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시간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진행을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은 방역패스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폐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은 QR코드도 폐지됐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3월 25일까지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이게 사업내용은 방역패스라든지 QR코드 이런 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런 물품구입하고 그것에 대한 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12월 6일부터 방역 전면 확대를 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여기 지원 내용을 보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날짜는 관계가 없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이후에 어쨌든 물품 구입을 해서,

김진숙위원 12월 6일 이후로 해야 맞지 않나요?

지원 내용 사업 내용은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닌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최대 10만 원까지라고 그랬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빙자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영수증으로 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구입 영수증 내지는 세금계산서하고 통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입력을 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접수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가지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확인을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두 개로 하는데 오프라인도 한 10% 됩니다.

김진숙위원 오프라인은 10%?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그럼 대부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는 얘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적용시설이 16종에 해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6종 중에서도 이런 시설 업종 수가 있나요?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자료가?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신청주의입니다.

김진숙위원 신청주의네.

그러면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은 이거 못 타가는 거네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여기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13억 5380만 원이라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이 사업비 기준은 저는 어느 정도 이 업종의 종사 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게 기금사업이어 가지고 기금에서 전국 시군에 어떤 기준은,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건 추정치네요, 이건 추정치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추정치로 해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각 시군에 50만 인구,

김진숙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이것도 또 반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국비잖아요.

국비가 반납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민의 소상공인들한테 꼭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방향이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반납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옆에 보면 23쪽에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김진숙위원 취약계층 중에 실직이라든지 폐업이 된 그런 생계지원 안산시민한테 71명이 딱 그 숫자인가요, 아니면 접수 이것도 신청자에 하는 건가요? 71명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거는 일자리사업으로서 동이나 각 부서에서 지금 46개 부서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1명 내지 2명으로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발열체크나,

김진숙위원 네, 동사무소에도 가면 있고 관공서에 가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71명 기준이 이거는 신청자인지 아니면 취약계층 중에 취업이 안 되고 실직이라든지 폐업하신 숫자는 아니죠? 71명이 훨씬 넘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방역사업을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아서 좀 플러스해서 계획인원을 잡은 겁니다. 현재는 46개 부서 69명이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고잔동 등 30개 부서에 30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그러면 이게 30개 사업이라는 게 30군데라는 얘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부서 동하고 각 부서하고,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토탈 이 사업 수가 30개라는 얘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30개에 71명 인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은 작년도 실적 부분이고 현재는 46개 부서 69명입니다.

김진숙위원 아, 현재는 46, 이거 작년 추진실적이구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작년 거.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 화폐 다온 발행 확대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할인이 4개월이었어요. 명절이랑 연말이랑 해서 4개월이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게 8개월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본예산의 사업에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할인 4개월 그리고 일반 8개월.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바뀌었어요. 특별할인을 8개월로 된 거는 국비가 지금 더 내시가,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증액이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저희가 총 예산액을 갖고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한 번 또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목표했던 거는 작년에 사실 2천억이 목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2250억을 더 증액이 됐어요. 국비가 내시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주민 상권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많이 됩니다.

김진숙위원 2회 추경에는 지금 현재 보니까 2회 추경에 650억 발행을 하겠다. 2회 추경에는 6% 예상을 하는 거죠, 할인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건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총 합계금액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도비 6%에 대한 우리 매칭비율을 2회 추경 때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반영은 안 된 거죠?

국비는 혹시 이거 확보가 안 될 거를 예상하신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닙니다. 이건 국도비 매칭은 어쨌든 확정내시는 다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요.

김진숙위원 다 끝난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거를 구분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김진숙위원 2회 추경에는 도비랑 시비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2회 추경에는 도비 대응이다 이런 부분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있어요. 대상이 19세에서 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니까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512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4인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대상은 별도거주라고 되어 있어요. 별도거주면 1인거주 얘기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별도로 나와서 사는 청년들.

김진숙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4인가구 512만 원 이거는 또 뭔가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4인가구에 512만 원 그리고 또 중위소득 60%, 1인가구 116만 원, 이거랑 그러면 그거랑 내용이 상반돼 가지고, 어떤 내용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이게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인데 이 조사방법은 국민기초제도를 준용해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부모가구도, 원가구라는 게 부모가구의 소득도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김진숙위원 그러면 별도세대라도 부모 수입이랑 같이 포함한다는 얘기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같이 본다는 거고요. 청년이 혼인을 했거나 30세 이상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원가구를 보지 않겠다.

김진숙위원 아, 그런 얘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플러스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만 가능한 거잖아요, 무주택이면서?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6천만 원이다 보증금이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1억인데 부채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보증금을 5천으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국토부에서,

김진숙위원 하나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이지만 보통 요즘에 전세금대출을 거의 받거든요.

그러면 6천만 원짜리 전세 살면서 5천 전세금 대출이 되거든요, 80%까지 되니까.

그러면 그분도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해당사항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을,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2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최대가?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최대가 20만 원까지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최대가 20만 원이면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60만 원에 산다 그러면 무조건 20만 원이 아니라 그것에 또 수입에 맞게 18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기준이 다 정해져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최대가 20만 원이고 1년 한시적으로 1년만 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12개월 이렇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22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신청기간이 그러합니다.

김진숙위원 신청기간이 그렇고 지급기간이 24년 9월까지인데 이 사업 예산도 지금 226억 8400만 원을 이렇게 확보를 한 거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파악을 하고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국토부에서 예산을 배정해줄 때 저희 시 대상은 2300명으로 보고,

김진숙위원 2300명? 이 2300명 정도 파악이 됐다는 얘기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국토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산출을 했냐라고 했었을 때 수혜대상을 전국 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청년인수가 1050만이라고 봤더라고요. 그중에 수혜대상이 15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1.44%다.

그래서 각 시군에 그 당시의 청년인구의 1.44를 했을 때 우리시는 2300명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2년에 걸쳐서 지원은 1년이지만 2년에 걸쳐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올해가 60% 내년에 40% 나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또 40% 더 추가되는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진숙위원 시간이 제가 됐는데 추가질의 할까요? 아니면,

○위원장 주미희 질문 내용이 많습니까?

김진숙위원 한 2개 정도.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이어서 하십시오.

김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짤막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이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네, 노동정책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9천만 원 더 추경에 올렸어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네.

김진숙위원 보니까 지금 여기가 안전노동지킴이 네 분에 대한 이거 인건비인가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도비 내시 돼가지고 시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년도는 9천만 원 사업인데 올해는 100% 증액돼서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전에는 소규모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활동을 했는데 금년도는 50인 이하 제조업체까지 확대가 되면서 시흥시나 안산 같은 경우는 산단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당초 2명으로 지키던 사업을 4명으로 확대해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2명에서 두 분이 더 추가돼서 그것에 대한 9천만 원 더 증액된 거라는 거죠?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장노동 휴게시설이요. 지금 여기 보면 공동휴게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관내 중소기업 휴게시설, 중소기업만 되는 건가요? 사업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전체 다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복지시설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지시설은 이게 중소기업 안에 있는 복지시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그렇죠. 안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복지시설 3개 기관도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거는 아닌가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그거는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휴게시설이라는 게 중소기업 안에 해당되는 그 안에 있는 복지시설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저희 시청에도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듯이 기업체도 휴게시설을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개의 환경업체에서 저희한테 수요조사에 응했어요.

그래서 사업비 교부되는 사항이고, 도비 40에 시비 40에 자부담 20%로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지금 사업대상이 4개소잖아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래서 4개소에 대한 금액이 이게 책정이 된 거예요? 5125만 원으로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그렇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동휴게시설에 보면 산업단지 내에, 여러 개 산업단지 한 3개라든지 4개 산업단지 내에 휴게시설을 공동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아니, 회사별로 신청을 하는 거니까요, 개별 회사에서.

김진숙위원 여기 산업단지 내 인접 공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개별 회사에서 있는 휴게시설들 신설 또는 개보수 관련해서 자부담을 하시겠다는 업체가 신청을 하면 그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도에다 요청을 하면 도에서 도비가 내시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시비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최대 공동휴게시설은 4천만 원까지, 여기에서 4천만 원 중에 자부담이 10에서 20%라는 얘기죠?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도비 시비 40%씩이니까 80%이고 자부담은 20%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합쳐서 4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5125만 원이면 4개소가 지금 이 정도 토탈 금액이면 1개소가 한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그 이내네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크게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이건 냉난방기 설치라든가 주방기구, 샤워실, 쇼파, 테이블 교체 이런 것 해서 올해 4건은 다 개보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궁금한 게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요.

8·9권역 공영유료주차장 손해배상이요.

○혁신법무과장 이억배 네, 혁신법무과장 이억배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주차요금 면제에 따른 손해배상이요. 공영주차장 발행 주차요금 면제에 따른 손해배상이 집행액이 이미 9900만 원 이상 나갔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9천만 원을 더 요구하신 거예요?

○혁신법무과장 이억배 네, 일단 그때 판결에 대한 판결 청구액이 1억 8596만 2천 원이었고요. 그중에서 작년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지급을 9900을 했고 8600이 아직도 덜 지급돼가지고 이번에 그걸 포함해서 지급을 하려고 1억 4천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9천만 원을 더 추가로 올리셨는데 여기 이자비용이 연 12%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연 12%씩이나 되나요? 지금 금리가 2%도 안 되는데.

○혁신법무과장 이억배 그게 소송촉진에 관한 법률에 지연이자율이 12%로 법정 그렇게 되어 있고요.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실 때 판결 이후에 대해서는 12% 이자를 부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판결에 따라서 또는 법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할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자율까지 해서 약 9천만 원 잡은 거예요?

○혁신법무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그때 주차요금 면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차요금을 못 받아서 그런 건가요?

○혁신법무과장 이억배 코로나는 아니고 이게 공영주차장 할 때 민간위탁 한 게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이었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맞아요.

○혁신법무과장 이억배 그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세월호 그게 있어가지고 세월호 동안 대략 한 2년 동안 그 관련된 차량에 대한 면제를 해 줬습니다. 주차료 면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김진숙위원 세월호에 관련된 그 차량에 대해서 주차면제?

○혁신법무과장 이억배 예, 그렇게 했고, 또 공영주차증을 애초에 계약보다 좀 많이 발행을 하게 됨으로써 그게 손해가 발생을 했다고,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 그거는 어떤 근거에 한해서요?

○혁신법무과장 이억배 네.

김진숙위원 자료가 다 있나요?

○혁신법무과장 이억배 다만, 그 소송은 저희가 그 주차장이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다 반납을 하지 않게 돼서 저희가 명도소송을 한 건데요.

그 과정에 돌려는 주겠지만 자기네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 달라고 해서 반소를 제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게 이 정도 나왔고, 이미 1·2권역이 2019년도에 또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손해배상을 하고 그렇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신성장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지금 투자유치에 대한 예산이 돼서, 현재 우리 투자현황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산시가 투자한 내역 그다음에 안산시에 투자한 내역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뭘 어떤 품목에 투자가 되고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네,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카카오데이터센터에 대한 그런 투자랄지 저희 세빌스코리아에서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해서 저희 안산시에 투자한 금액이랄지, 저희가 이번에 최근 몇 년간 전체적으로 외부기관에서 안산시에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언론보도 사항 쪽으로 보면 약 8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안산시에 하겠다는 그런 의사들을 전부 밝혀오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실제로 투자가 체결된 내역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실제로 지금 한양대학교 내에 카카오데이터센터를 짓고 있고 세빌스코리아에서는 저희 공단에 총 토지매입비 250억 원 중에 계약금을 20억 원 지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로서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개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추가적으로 더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부서의 모든 투자현황을 챙겨서 보고는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산시가 투자한 내역은 뭐가 있습니까? 안산시가 타 시나 타 지역에 투자한 내역이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투자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한다면, 했다면 또는 하고 있다면 장상동 지역에 안산도시개발을 통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지분 참여하고 이런,

이경애위원 도시공사에서 10%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그것은 정확히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도시공사를 통해서 투자한다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정도가 지금 투자를 한 정도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기행에서 국제화 조례가 통과가 돼서 거기 보면 해외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역들이 들어 있어요. 그것도 투자에 들어가나요?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우선은 저희가 중국 쪽으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것은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금 기행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활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중소기업체와 해외에, 특히 중국 쪽에 교류랄지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고, 그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쯤에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준비를 하는 과정이신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투자를 하거나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라 조례를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예산과 이어지는 부분들이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그 예산을 저희가 올릴 때 충분한 검토를 또 하겠고, 시의회에서도 예산은 어차피 검토가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께서 향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리라 또 믿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그런 조례가 없어도 지금 보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굳이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해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궁금해서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제195조에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점은 지금 조례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개정된 내용 있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지방자치법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더불어 근거로 해서 만드신 그런 내역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은 세부내용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그 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타 시에도 물론 이런 해외사무소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도 의회에 보다 구체적인 동의를 얻고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5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 자료하고 타 시가 이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해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조례가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하셨을 거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자료도 한번 함께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우선은 타 시는 지방자치법이 있기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거기는.

이경애위원 네, 아무튼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추가로 청년 주거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국도비와 관련해 매칭한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우리시의 단독으로 특징을 가지고 청년주거정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 시가 현금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현금 사업 말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청년주거정책과 관련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청년주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회적 주택, 저희 안산시만 하더라도 사회적 주택을 운영하는 기관이 네 곳입니다. 네 곳이고 지금 총 사회적 주택을 운영하는 호수로 본다라고 하면 400호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쪽 그 공단에 행복주택 짓는다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아니요, 이거는 다가구나 이런 단독주택을 사회적 주택으로 민간의 NGO기관들이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사업인 거고, 공단에 있는 따복주택은 232호 중에서 지금 186호가 입주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연계성이나 장기적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은 사실은 이런 한시적인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이 지원대상이 굉장히 한계가 많죠.

그런데 청년들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집에서 독립하고 일자리 가지고 또 나름의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비전을 찾아서 하려고 한다면 주거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는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주거비용에다가 거의 돈을 다 매달 쓰기 때문에 남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허탈해 한다. 그래서 고시텔에 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 시의 청년주거현황을 지난번에 용역에서 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주거현황까지는, 주거현황을,

나정숙위원 노동 청년 할 때 관련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시텔이나 굉장히 작은 평수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 그런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까지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이 한시특별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예산 마련을 어렵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청년주거에 대한 중장기 사업으로 한다면 정확한 현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시텔이 우리 안산시에도 되게 많은데 대체로 청년들이 고시텔에서 주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중장기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비주거형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면서 긴급주거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올해부터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그러면 자료를 그쪽에도 파악하고 저희도 같이 파악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회에서 작년 12월 달에 안산시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그런 잠깐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도 참석하셨고요.

거기서 무주택 청년 반값주거비 조례 관련한 청원에 관련해서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청년정책과와 함께 저희 청년들의 무주택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독자적이고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정책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 드리면서 과장님의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정숙위원 경제일자리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화폐 다온 발행에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산화폐 다온 발행에 예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부담 부분은 저희는 어쨌든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부담이 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은 드리기가,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160억 원, 특히 시비는 80억 원 편성된 거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본예산까지 합치면 실지로 한 127억 정도가 시비 부담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시비가 109억입니다. 정확히 확정내시하고 매칭비율로 해서 10%가 국비고 6%가 도비라서 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 1회 추경 합치면 109억이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서도 지금 저희 시가 한 30억 정도 편성할 예정이시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29억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29억 2500만 원.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결국에는 1년에 이 다온 발행과 관련해서 시비 예산은 한 130억 이상 저희 시가 편성하는 거죠? 시비만.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지금 본예산하고 1차까지 합쳐서 160억이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39억을 저희가 또 예산을 올릴 건데요.

나정숙위원 여기 자료에는 29억 25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2회 추경.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또 바뀌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게 국도비가 올라가가지고 총 합쳐서 이게 저희가 3단계로 분할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총 합치면 예산은 199억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64억,

나정숙위원 1년 다온 화폐에 대한 발행 시비만 하면,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109억입니다.

나정숙위원 109억이에요? 199억이 아니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199억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와 다 합친 금액이 199억이고 거기에 국비가 64억이고요.

나정숙위원 이 정확한 자료를 좀 주세요.

저희한테 2020년도 발행 계획에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달라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국비가 증가돼가지고요.

나정숙위원 아, 증가돼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당초에는 2200억 하기로 했었는데요. 발행 인센티브,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다온 발행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된 게 있어요? 분석이 된 게 정확하게 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어쨌든 국도비 매칭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 대비 효과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 게 200억 정도의 예산이면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거는 국가정책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각 지자체가 거의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걸로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지역화폐가 결국에는 돈 남은 거를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계속 회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분석이 돼야 돼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만약에 이게 10년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0년이면 돈을 얼마 투자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천억이죠.

나정숙위원 천억 투자해서 아무 것도 없다 이러면 이거는 돈 낭비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해서 용역이나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만족감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족하는 부분은,

나정숙위원 만족감은 과장님 솔직히 말하면 인센티브의 예산 이거를 많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 이상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인센티브 10%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화폐는 기금이나 이런 것들로 어떻게 좀 안착을 시켜야 돼요. 실지로는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쓰는 거는 좀 분석을 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화폐의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잘되는 거를 저희 의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장기화되면 자칫하면 돈을 계속 시비로 쓸 수밖에 없는 200억에 그다음에 한 천억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저희가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진분위원 63페이지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공모사업으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그래서 만 50세에서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증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자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라는 데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돼서 이번에 매칭비율로 해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니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이거는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취업을 했나요? 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번에는 저희가 4명 있고요.

이진분위원 4명? 많이 신청을 안 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각 부서에 홍보를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부분인데요. 올해는 1개 센터에서 4명에 관해서 1명만 신청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관내 영유아·초·중·고교 대상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온종일 아동 프로그램, 관내 숲·공원·습지 등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모니터링 중에서,

이진분위원 과장님 이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진분위원 그 명수가 정해져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닙니다.

이게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으면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면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혹시 생각이 안 드시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게 2019년부터 했는데 2019년에는 30명을 했었고 2020년에는 30명 했었고 2021년에는 10명을 했었는데요.

심사가 까다롭다라는 부분도 있을 부분이고요, 신청하면 정산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해서 홍보는 다 합니다. 각 센터나 필요로 하는 데를 공모 신청을 하라고요.

그다음에 도 홈페이지에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보조금이나 마찬가지로 정산을 했을 때 이런 정산처리를 잘 못하는 지원자가 있잖아요.

그거는 정산처리를 좀 도와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정산처리 때문에 아마 신청 안 하는 데가 좀 있을 거 같은데.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자료나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 과가 이 사업 하나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신청 단체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청하시는 곳에서 이런 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데는 없나요? 정산처리 하는 교육.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위탁이나 보조금 관련부서 예산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감사관에서도 작년도에 한 번 총 점검을 해서 매뉴얼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이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걸 받아서 꼭 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첨부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저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런 정산 부분 또 자료가 이렇게 통과되는 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디나 공모사업을 지원을 했다가도 한 번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재신청을 하기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자료 준비하는데도 어렵지만 통과되기가 더 어렵잖아요.

이런 공모신청을 할 때 이렇게 안산의 주민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동정책과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노동정책과장 윤충오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전에는 건설이나 이런 공사를 할 때 나와서 이렇게 교통 지휘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호 이렇게 주는 그런 노동자들도 이수를 해야지 아마 건설업에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그런 교육이 있다라는 거를 어디서 홍보를 하죠?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지금 건설현장에 차량 진출입 시 인부가 수신호하고 이런, 여성분들도 많이 채용도 돼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어디서 시키냐 이 말씀이신 거죠?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홍보는 안 하나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그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는데요.

이진분위원 그래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는 어디서 하나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릴까요?

이진분위원 예, 안전교육 홍보, 교육을 받아야, 전에는 건설업도 그냥 이런 자격이 없어도 채용을 했지만 요즘에는 자격이 있어야 채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지금 저희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라든가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이런 데서 교육을 시행하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인데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런 것도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던 것들은 있었는데요.

실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갖고 있는 염려에 대해서 추경안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것에서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번 추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19억 원에 대한 추경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활안정지원금하고 생존수영장을 빼고 나면 반도 안 되는 예산 갖고 지금 전 부서가 추경을 배분해서 편성을 해서 예산 심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얘기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시급한 사항에 있어서의 적재적소에 또 필요한 부분에 제안한 것들에서 생활적, 안전적,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추경을 선택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전체 금액의 반 이상이 그렇게 나가고 남은 예산편성 갖고 전 부서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들도 부서에서 편성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생활밀착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 외 꼭 필요로 하는 부서는 지금 편성 받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앞으로의 추경에 있어서는 충분히 실장님이 아시고는 계시겠지만 일단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전 부서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편성하셔서 예산편성권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산편성과에 갖고 있다고 하나 부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심의에 있어서는 일단 전체금액 대비 전 부서가 편성돼 있는 예산에 있어서는 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인지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심의위원들 예결위원들께서 거기에 따라서 고민해서 나중에 심의하고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많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말씀하십시오.

나정숙위원 오늘 기획예산과장이 불참해서 사실은 예산 관련한 질의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질의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이제 올해 남은 추경 중에 더 필요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함께 지금 모든 부서에서 예산과에 요청한 그 예산들 있죠? 편성 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복지에서는 양 구청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으나 다른 부서는 못 받았으니까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실지로 어떤 예산을 부서가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대 의회의 마지막 예결위인데 사실은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예산에 대한 낭비가 없이 질의하고 그런 부분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특히 기획경제실에서는 그 마음과 그 뜻을 잘 취지를 담아서 남은 올해 예산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도 낭비 없는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님 한 말씀 하시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명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 언론보도에 이렇게 보면 재정이 좀 안 좋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저희 시 재정 규모가 2조 원이 넘고 그다음에 2016년하고 2020년을 이렇게 대비해서 많이 언론보도에 됐는데요. 2016년도는 90블록 매각이라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고 또 그런 과정에서 2020년도에는 해양연구원을 매입하다 보니까 이런 재정지수가 안 좋은 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예산이 그렇게 열악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찌 됐건 앞으로 세입 징수율을 더 높이고 또 세출 구조조정이나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일단 이번 8대 의회 마지막 추경 마지막 심의 의결 저희가 기구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뜻이 진짜 생활안정지원금과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 필요로 하는 부서의 예산과 어떤 것이 시민의 뜻인지 심사숙고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9대 의회에서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요. 그 외 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기획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을 염려해 주시고 재정 상태에 맞게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하셔서 시민들이 보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준비 되셨어요?

이진분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농업정책과 118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있거든요. 요즘 로컬푸드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작년 4월 12일 날 임시개장하고 5월 28일 날 정식 개장한 거는 그동안 많이 로컬을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가장 궁금해 하시는 매출은 작년도 22억 원이 넘는 상태고요. 그리고 매출에 비해서 세외수입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징수 결의한 그 부분인데, 징수결의는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세무서를 통해서 부과세를 납부하고 나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도 1억 6천여만 원의 세외수입 징수결의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1억 6천?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그리고 현재까지 매출은 2억 8천정도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농가들, 우리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의 어떤 생산물품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생산돼서 나오는 품목이 다양하지가 않고 물량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동절기에는 어느 로컬을 막론하고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로컬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몇 명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계산원이 용역으로 해서 다섯 분이 있고요.

이진분위원 다섯 분이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이 용역으로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분이 1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세 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식 공무원들이 임기제 두 분 포함해서 네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유통팀장이 TF팀을 겸직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종업원이 꽤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인원수로는 많지만 지금 많이 바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로컬푸드가 생기면서 안산시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매장을 가보면 오후에 가면 물건이 없다 이런 시민들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격대비가 좀 저렴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직영을 하면 그래도 가격대비가 좀 저렴해야 되는데 저렴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단가는 어떻게 매기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우선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물품이 많지 않다 하는 부분과 그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침에 새벽 7시 반부터 농가에서 포장해서 직접 가격을 매겨서 진열을 합니다.

가격은 보통 농가들이 나오기 전에 도매시장 경매가격이라든가 경락가격을 통해서 본인들이 결정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오해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따로 말씀을 드린다면 남해안 쪽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이쪽 안산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단가는 다릅니다. 연료비가 남해 쪽에서는 안 들어가지만 여기는 연료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야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느끼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그리고 물량은 사실 아침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동절기는 더 심한 부분이 있지만 아침에 갖다 놓으면 아침에 물건을 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하자는 100개를 갖다 놓으면 오후까지 50개가 남아 있으면 50개는 오후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아, 회수해야 된다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갔을 때 어쨌든 50개가 있길 바라는데 소비자는 그런 마음이지만 농가들은 그게 안 팔린 거거든요.

물론 농가에서 100개를 갖다 놓고 100개를 다 팔리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후에 가시는 분들이 물건이 적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방에서는 연료비가 안 들어간다 하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적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생산단가가 지금 하우스에서 겨울에 딸기를 재배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지역의 온도가 높은 데서는 연료,

이진분위원 지역차이인가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그렇죠.

연료비를 적게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나머지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생산단가가 달라지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일단은 많이 기대했던 것만큼 가격대비 이런, 싱싱은 하대요. 싱싱은 하는데 가격대비가 그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치고 좀 저렴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그동안 시설이나 이런 기반시설 생산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생산시설 지원도 있고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가격이나 이 부분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소비자하고 느끼는 부분이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가도 변함없이 아침에 출하했다가 안 팔리면 오후에 걷어가고 다음 날 아침에 회수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 팔리는 거는 저희가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싱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함없이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가격 부분을 말씀하시면 사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경락가격에 준해서 농가가 직접 가격을 붙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저하게 가격이 높거나 그러면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로컬이 자율적으로 농가가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말씀에 푸드뱅크 안 팔렸을 때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푸드뱅크도 시에서 이걸 농가에 그래도 저렴하게 사서 공급을 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우선 푸드뱅크는 저희 시에 세 곳을 추천을 받았던 건데 봉사단체로 알고 있고요. 농가에서 일일 판매하다가 남은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열기간이 지난 농산물에 대해서 식용이나 다른 거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그걸 규정상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물품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농가가 저렴하게 파는 게 아니고 무료로 기부하는 겁니다. 푸드뱅크에 무료로 제공을 해서 그 봉사업체에서 오셔서 그것을 이웃에 나눠서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만큼 또 안산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 132페이지 보면 길고양이가 중성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지금 길고양이들 때문에 이렇게 밥을 주는 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언쟁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민원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입니다.

길고양이로 인해서 민원은 아무리 저희가 행정에서 그걸 중성화시술을 통해서 개체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지금 무료급식소를 설치해서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민원발생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사업으로는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지만 우선 중성화를 통해서 개채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진분위원 시민들이 지금 녹지공간에 가면 농업정책과에서도 길고양이들 집을 이렇게 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곳에도 있고 하는데 그거 농업정책과 팻말이 다 붙어있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 갖다 놓은 거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우선 설치는 관내에 현재까지 1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설치할 때 토지주를 통해서 승낙을 받고 설치합니다.

그런데 설치할 당시에,

이진분위원 아니, 도로 옆에 녹지공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녹지공간에도 관리하는 부서의 승낙을 받고 설치하는데 우선 설치할 때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설치 당시에 캣맘이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살피고 있지만 간혹 안 좋은 상태에서 보여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됐던 소송까지 갔던 거 혹시 아세요? 대우8차 주민들과 캣맘들의 소송까지 갔던 거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최근 사항이 아니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모르세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네.

이진분위원 아파트 주민들은 이렇게 숨겨진 곳에 그릇하고 이런 길고양이들의 밥을 줬으면 좋겠는데 고양이들이 그쪽으로 가면 또 안 찾아간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파트 밑에 공간 있는 쪽에 갖다 놓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하고 캣맘들하고 소송까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소송 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매장 관련한 예산 질의는 이진분 위원께서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작년에 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관련한 현황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진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이번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이거는 삭감이 일부가 됐는데요. 당초 예산에서 도에서 매칭사업이 삭감되면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205명으로 예산에 맞춰서,

나정숙위원 당초에는 몇 명이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당초는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한 400여명 지원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서는 400여명.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그러니까 우선 이게 올해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축소해서 전체적으로 내려준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400명에서 본예산이면 추경에서 205명이면 한 600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아니죠, 이건 줄어든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죠? 400명에서 200명 줄어든 거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그거는 아닙니다.

우선 이게 당초 2020년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따라서 2022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종료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던 그런 사항이었고요.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매칭을 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액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저희 경기 지자체 말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 예산을 더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시는 여성농업인이 어떻게 지금 그 추이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여성농업인은 자연스럽게 지금 인원수는 유지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나정숙위원 그렇지, 특별히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나정숙위원 혹시 조사가 덜 되는 건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지금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인구들에 비하면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귀촌이라든가 텃밭농사라든가 물론 우리시는 도시지만 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는 관심 있는 분들, 그중에서도 여성농업인이 좀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걸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촌이나 귀농에 대한 인구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여성바우처에 해당되는 대상 농업인은 일정규모의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귀촌대상이 여기 범주에 들어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예산 지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나정숙위원 저는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따로따로라고 봐서는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이거는 경기도에서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까지 이어지는 사업인데요.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반영이 될지는 추후 두고 봐야 상황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특히 농업정책과를 보면 다 국도비 내시와 관련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 맞는 농업정책이 부재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시가 정확하게 이거는 우리시한테 맞는 거라든가, 여성농업인 사업이 국도비 내시가 없으면 안 한다든가 이거는 너무 한시적이고요. 별로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바우처사업을 계속 했으니까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하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나정숙위원 이렇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왜 농업정책과가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친환경이라서, 농산물 친환경이라서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여성농업인 관련한 거와 같이 맞물려서 저는 다른 데서는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시에 맞는 그런 농업정책으로 잘 유도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울시는 우리 안산시보다 더 도시예요.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들은 굉장히 더 적극적이에요. 귀농, 귀촌, 농업정보, 도시농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라고 그래서 귀농이나 귀촌이나 도시농업이 관심이 없거나 시의 주요한 사업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올해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치유농업에 관련한 관심들을 하는 걸 들었잖아요, 지난번 간담회 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치유농업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렇지 않고요.

나정숙위원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본예산에 있죠.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얼마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직접 지원되는 게 치유농업이라고 딱 이렇게 못 박혀서 있는 사업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얼마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거는 천만 원짜리를 직접 지원하는 게 있고, 나머지 우리가 수업을 한다든가 체험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들어오는 것을 큰 틀에서 치유라고 본다고 그러면 거의 도시농업 사업 전체가 가깝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도시농업 전체가,

나정숙위원 그래서 요즘의 도시농업은 워낙 도시에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3억 9천 정도입니다.

나정숙위원 3억 9천입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도시에서 농업을 하면서 농사지으면서 정서적인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활동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추세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렇죠.

나정숙위원 우리시도 치유농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기를 정화시키는 식물 작업을 같이 하면서의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달오 센터장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오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치유농업.

농사지으십니까, 국장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오 농사는 안 짓습니다.

나정숙위원 농사는 직접 안 지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오 네.

나정숙위원 보니까 퇴직하시는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퇴직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전환할 때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교육도 하고 훈련도 양성하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잘 아는 서울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도 벤치마킹하시고 아니면 지방에 있는 농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예산이 국도비 내시 정도고 친환경 무상급식 수준의 예산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시의 농업기술센터의 예산들이 조금 더 보다 많이 편성되고 활발하게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농업정책과에,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이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안산시에 이런 면허를 받은 자가 얼마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그럼 3개소 중에서 1개소만 선정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3개소 중에서 자격기준이 있나요?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우선 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 2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에는 3개 업소 중에 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을 경기도에서 1개소 분량만 지원을 해 준 상태고요.

그래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2667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한도가 있어요, 사업비 총액이요.

사업비 총액을 이렇게 보면 배송비용이라든지 포장비용, 개발비용, 홍보판촉비용 6천만 원이더라고요.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면 2개소도 할 수 있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경기도에서 지원방침을 줄 때 예산은 2600을 주면서 배송비에 지원하는 금액 한정 맥시멈을 천만 원까지 배송비에는 지원하고, 포장비는 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주면서 정해진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금액 사업비가 산정된 사항이고요.

김진숙위원 아, 그렇게 해서 비율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됐고 그다음에 1개소만 됐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 협의 결과 계속사업으로 앞으로도,

김진숙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안산시에 3개소밖에 없는데 그럼 3년만 하고 끝이네요, 안산시는 3개소밖에 없으니까.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돌아가면서 한다면,

김진숙위원 계속 돌아가면서?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올해 사업을 했던 분은 3년 후 4년째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업내용은 달리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게 전통주 업체만 가능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업 중에 그러면 개발비용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이 한 업체가 2600을 받아서 개발비용으로만 2600을 다 쓰라는 게 아니고 2천만 원까지가 한계니까 그 개발비용으로는 2천만 원까지만 써라.

김진숙위원 그 안에 포함은 됐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그렇죠. 전체를 이렇게 안배해 놓고 이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개발에 대한 BI·CI 이 설명은 혹시 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그것까지는,

김진숙위원 여기 내용이 있어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보는 내용이라 과장님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우선 지원 내용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된다는 그런,

김진숙위원 이런 거만?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네.

김진숙위원 이 정도,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면 전통주 업체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홍보도 될 것 같아요.

비대면 체험프로로 한다는 거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체험하는 거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이게 지금 업체에서 지원 내용으로 이러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업체에서 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 신청을 구체화시켜서 올려야 되는 사항이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한다면 이런 내용도 가능하다.

김진숙위원 전통주 빚는 방법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온라인으로?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업체에서 그렇게 이런 사업도 하겠다고 신청한다면 그 사업도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김진숙위원 이거 신청을 하신 분이 1366명인데 1323명만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예비순위 34명이랑 지원 제외되신 분 9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산모라든지 임산부가 아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신청대상은 되는데 제외대상으로 있는 그분들은 중복신청을 한다든가, 중복신청이 본인이 두 번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한 번 하고 부인이 한 번 하고요.

김진숙위원 아, 그런 경우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그리고 여기서 신청을 해놓고 이사를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 제외대상은 이해 갔는데 예비순위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우선 지금 제외되거나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받고자 하는 인원을 그대로 정확하게 커트할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중간에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한 달 안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한 달 안에 최초의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안 되면 중도포기자로 간주해서 다른 사람을 선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추가모집을 했고 선정한 이후에도 아직도 2개월여 동안 어떤 그런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중간에 또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는 선착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당초에는 같은 조건이니까 선착순으로 했고요. 거기에서 선착순으로 모집된 그 커트라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격요건을 별도로 검증을 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왜 이거를 1323명으로 한정이 돼 있는지, 이거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이왕이면 산모라든지 임산부한테 모두 다 혜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최대가 48만 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최대 48만 원까지 보조가 38만 4천 원, 자부담이 9만 6천 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은 모두 다 해당사항이잖아요, 쌀이라든지 어떤 친환경농산물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에서 지정된 온라인쇼핑몰만 가능하더라고요. 혹시 도에서 지정한 온라인쇼핑몰은 어디인지?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지금 각 시군마다 다른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안산은 네이버 포털에 에코이몰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임산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거기를 지정을 한 거예요, 도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도에서 합니다.

김진숙위원 도에서 안산시는 여기다 하라, 이렇게 지정을 해 줬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김진숙위원 아, 권역별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은 굉장히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도 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건강과일 급식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예산도 많고 그리고 또 먹거리를 취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감사도 드립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과일 정책 예산이 43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아마 내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이 지금 많이 멈추고 있는 상태여서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네, 농업정책과장 백종선입니다.

사실 위원님 기존의 사업이 축소된 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줄다 보니까 그 내시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과일을 먹는 그 사업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성장할 때 중요한 사업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라 꽤 많이 줄어서 지금 학교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돌봄교실이 활성화가 안 돼서 줄었나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이거는 따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건강과일을 공급해 주는 거는 사실 늘었고요.

이경애위원 예, 그건 늘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돌봄교실은 방과후니까 학원도 개강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남아있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하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정말 30년 만에 처음으로 길고양이를 센터를 아마 방문을 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을 좀 보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거의 1년여 가까이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이 정말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보호가 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살피다 보니까 우리시가 길고양이 시보호소에 대한 관리감독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전임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때 현장활동으로 거기 갔을 때는 꽤 많이 정리가 됐고 또 냄새도 많이 안 나고 공기도 또 많이 깨끗해진 그런 상태였거든요.

문제는 제가 본예산의 그 계획서를 보니까 길고양이 시보호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가 중성화수술까지 같이하고 있으니까 직원을 1명 더 채용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시의 유기동물 그리고 또 유기동물보호소의 행정을 지금 여기까지 오게끔 하신, 지금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동물보호소의 포획인원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수당을 줄 수 있게끔 해서 그 보호소 쪽에서 인원을,

이경애위원 보강하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보강을 하게끔 했고요.

그동안 제기하셨던 문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고민하면서 차츰 만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용인, 고양 그다음에 양주 이런 데 시보호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살펴보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일단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 특히 주인이 없는 동물에 대해서 보호정책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자칫 이게 이익사업으로 번져 가면 정말 손을 댈 수가 없을 만큼의, 특히 지방 같은 데는 더더구나 그렇더라고요.

정말 옛날에 동물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그 보호소를 맡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데, 우리시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익사업으로 번지게 되면 참 제대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없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작년에 갔다 오고 의견들이 어떤 거였냐면 양주 같은 데를 보면 한 방에 고양이의 특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5, 6마리, 10마리씩 자유롭게 구석에도 숨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호하고 치료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 박스도 솔직히 강화유리로 된 문 구멍 2개 뚫린 거 때문에 지금 그게 발단이 됐는데 갔더니 구멍을 나란히 5개를 뚫어놨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고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숨을 쉴 수 있나 했는데, 하루 종일 그 네모난 상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고양이들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갔다 오셔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렇게밖에 보호를 못 하나,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 우리가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주 같은 데는 보호소가 시설이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갔다 오셨을 거예요, 아마 과에서도.

좋지는 않지만 그 특성, 고양이들이 구석에 숨고 그다음에 배변을 스스로 하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살려서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다음 대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국도비 사업들이잖아요, 지금 유기동물에 대한 사업들이.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준이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유기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국도비를 내시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모범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해서 그냥 일반 병원에 보호소를 맡겨가지고 이익사업으로 가지 않고 전에 계셨던 과장님도 여유가 된다면 조그맣게 시 직영으로 하는 그런 길고양이 시보호소를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의지의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예전에 동물을 좀 키워보신 분들이 동물정책을 하는 공직자가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들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일단 유기동물에 대한 예산들은 국도비 내시가 줄어서 그런지 다 줄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만 3천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그거는 두수가 많이 되니까 늘었겠죠.

그리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는 갈등이 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파트에서 두 군데 급식소를 설치해 놓고 일주일에 두 번씩 밥을 주고 있지만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양이 소리가 발정기 때 울지 않으면 갈등은 없어요. 그래서 포획해서 중성화수술 시켜서 방사하고 이러는 것들만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 주면 도시에서의 그런 민민 간의 갈등은 없는데 그거를 관이 맡아서 못 하기 때문에 민간에다 지금 맡기고 있으니까 민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캣맘들이 이동하는 것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포획하는 사람들을 부르면 이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또 들개들이 임신시기를 놓쳐 버리면 포획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포획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것만 도와주면 캣맘들이 이 중성화수술을 시켜서 개체수를 조절해서 갈등을 없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아마 과장님께도 건의 드리고 말씀드린 걸로 알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우리 마당개나 들개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실 때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화성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포획원이랑 시기를 조절하다 보면 밀리기도 하고 하니까 이미 애들이 임신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또 시기를 놓쳐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캣맘들이 수시로 포획을 할 수가 있어요, 임신하기 전에 또 그다음에 수술한 후에라도.

그러면 이동만 좀 도와주는 포획원을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런 갈등들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하신다면 그런 갈등들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신 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좀 귀담아들으시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해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우리 다음 번 회기가 시작되면 전임자가 말씀하셨던 시보호소를 직영하는 방법들을 한 번 더, 큰돈 들지 않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서 의회나 도나 또는 국가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로 협조해서, 특히 용인 같은 경우 이런 데 벤치마킹 가보시면 아마 좋은 그런 직영 보호소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정책에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요.

우리 농업정책과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백종선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예산 올라온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우리 지금 안산의 어떤 농업의 현주소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이 지금 장상동도 신도시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또 신길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반월 쪽도 다시 또 그런 걸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개발될 예정이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기에 상당히 농지면적이 자꾸 줄어들고 도시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급격히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예산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도시농업 관련해서 대부분 보면 우리가 흔히들 여러 종류의 그런 농업 부분도 있겠지만 도시 쪽은 원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보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안산의 농업 어떤 그런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안산이 어떤 데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농업 쪽에 치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질문이 엄청 길어서 어느 부서에 어떻게 다 질문할지,

윤석진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위원장 주미희 농업정책.

조금 질문을 요약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딱 찍어서 어떤.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계속해서 해마다 농업기반 어떤 재원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축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내뿐만 아니고 지금 농촌지역으로 돼 있는 대부도라고 하더라도 전부 개발이나 이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이용하는 데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지역에 맞는 농업, 원예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급적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같은 방향으로 기술지원과에서 새로운 시범사업이라든가 이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딱히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기술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면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모아서 그 방향으로 우리 안산시 농업을 이끌어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본오쌀 명품화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본오동에서 쌀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런 게 필요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게 맞지 않잖아요. 여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쌀 같은 거 이렇게 우수하게 짓는 데가 많은데 본오동의 쌀 브랜드를 명품화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정책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선전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쌀이 명품 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자라나는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명품 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렇게 이게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것들을 보면 좀 애매한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농업정책과가 우리 조달오 소장님 오셨지만 현재 규모에서 나름대로 더 이렇게 발전하려면 뭔가 우리 도시농업에 맞는 향후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뭔가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정말로 우리 도시농어민들한테 쉽게 하면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아까 시간이 다 돼서 마저 못 했는데요.

과장님 제가 길고양이 시보호소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서 치료비라든가 보호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 곳에 몰아주지 않고 추가설치를 한 군데 더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조한 고양이들을 치료하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중성화사업까지 하게 되면 의사 1명 그다음에 직원 1명이나 2명 이렇게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으니 예산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호한 만큼 치료비도 주고 보호한 만큼 사료비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보호소를 한 군데 더 설치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농업정책과장 백종선입니다.

우선 길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도 그쪽에 더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소를 1개소 추가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고양이 같은 경우 1개소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2개소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전에 검토를 했던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고양이 보호소 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동절기에는 발생량이 적고 5월 달 이후부터 한 9월까지는,

이경애위원 그렇죠, 10월까지.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이렇게 굉장히 심한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반으로 나눠서 양쪽으로 하게 되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경애위원 그 실효성이라는 건 병원의 이익의 실효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적인 실효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관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관리적인 부분이 어떤 이익과도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 2개소로 나누어서 운영을 할 경우 1개소에도 동절기에는 지금 운영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몰려 있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만 몰려서 일이 많게 되는데 이 인원을 나눠서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인력으로 인한 들어가는 비용 부분이 업체에서는 더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 우선 어떤,

이경애위원 과장님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병원 입장에서만 생각하신 검토라고 저는 보아지고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5월부터 8월, 9월, 10월까지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한 비용도 천만 원 이상이 나갔고, 그다음에 길고양이들 유기동물들을 보호해서 치료한 치료비, 보호소 보호비들도 많이 나갔을 때는 천만 원 이상이 나갔는데 그 개수가 몇 마리냐면 최대 몇 백 마리를 수용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자연사라는 이름으로 죽어나간 고양이가 70%에 달했었어요.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한 거는 그만큼 그 시기에 병원에서, 보호소에서 수술에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유기가 돼서 구조해서 치료를 받고 보호해야 될 그런 고양이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소 문을 열어보게 됐고, 거기에 환풍도 안 되고 냄새도 나고 물도 제대로 안 갈아줘가지고 물에 모래라든가 사료에 섞여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그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력의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검토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병원의 이익 때문에 검토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그 비용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가 했더니 병원에서 자기네가 몇 월 며칟날 입소해서 이 고양이는 열흘 동안 해서 4천 원에서 4만 원 생활비를 주고 뭘 주고 뭘 주고 해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금액을.

그래서 그 신청한 금액을 가지고 어긋나지 않으면 지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산을 늘려서 달라는 거면 충분히 여기 우리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거기에 또 인원을 투입해야 되니까.

그런데 시 국도비로 내려오는 그 예산 안에서 신청한 병원이라든가 신청한 단체가 있으면 나눠서 그걸 운영하는 것이 저는 왜 이것이 실효성에서 걸렸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늘려라, 더 인원을 둬라, 관리자를 둬라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 운영비는 순수하게 그냥 관리비용이에요, 운영비가 아니라.

그래서 한 번 더 과장님 그래서 더운 시기에 고양이들이 70%, 80%가 죽어나간 게 바로 관리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뭐냐 하면 자연사예요, 자연사.

그럼 우리가 구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구조해서 70%를 죽이려면 뭐 하러 국도비를 써가면서 구조해서 치료하고 보호하고 12일 동안 보호하다가 죽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국비 낭비도 되고 시도비도 낭비가 되는 정책이라서 나눠서 관리를 하게 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도 시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단체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시 보호소를 나눠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를 언제쯤 하냐 그런 문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병원의 그런 말씀만 듣지 마시고, 우리 이거 나눠주면 동절기에는 우리 수입이 안 됩니다. 수입이 안 되면 안 하면 되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런 병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검토 말고 정말로 구조한 고양이들을 치료해서 방사하고 또 낭비되지 않고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정책적인 데서 한 번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백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이진분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추가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제가 공지 안 한 게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최미라 과장님이 병가로 있으니까 대답을 누가 특별히, 원장님이 하실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평생학습과 141페이지 보면 다문화 학습관리사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이게 저희가 경기도 일자리정책 마켓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를 지원 받게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 내용은 결혼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다문화학습관리사를 양성합니다.

양성을 해서 이들이 직접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이용하는 여러 시설이 있잖아요. 다문화지역아동센터라든지 글로벌청소년센터 이런 곳에 직접 파견해서 이분들이 본인들의 직접 언어로 그 아이들을 학습지도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개개인이 하고 있나요? 1대 1로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1대 1도 하고 여럿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양성을 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비 1억 7천을 가지고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평생학습관에서 다문화학습관리사라는 이거를 전국 최초로, 학습관 최초로 양성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명을 양성했고요. 이중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 같은 게 없으니까 3명 정도를 학교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이렇게 나가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고 당사자들도 너무 뿌듯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특별하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냥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이주배경을 가진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결혼이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20명 정도 모집이 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장애인 야학 학습공간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이게 와동에 장애인 평생학습시설인 나무야학이라고 있습니다. 나무야학이라고,

이진분위원 나무야학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나무를 심는 야학이라고 장애인 평생학습시설인데 본인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45평 정도로 규모가 되게 작고 3층에 위치해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다가 계속 하니까 저희도 찾아보다가 마땅한 데가 옛날 단원구청 안에 옛날 (구) 건물 안에 수장고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장고가 있는데 거기가 산업역사박물관이 준공이 돼서 다음 달 정도에 이전을 할 계획이라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 야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 3천만 원이 예산이 좀 작긴 한데 여기서 화장실이라든지 최소한의 그런 경비가 있잖아요, 학습공간 설치라든지 그런 걸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배우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또 더군다나 야간에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야학이라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여기서 야학은 들 야(野)자를 쓰더라고요. 여기 저녁에 하는 야자가 아니고.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학습의 뒤쳐지고 하신 분들이 주로 문해교육이라든지 생활문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산업박물관이 물론 다음 달 4월 달에 이전은 한다 하지만 거기도 늦춰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조정을 잘 해서 장애인들이 1층이라 이용하기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모델링할 때 3천만 원 가지고 아마 그 리모델링이 될까.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데 예산 사정상 일단 이렇게밖에 못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좀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예산에는 없지만,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선부2동 학습,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대쟁이학습관.

이진분위원 거기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거기 작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이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정규과정도 신설을 하고 현재 정규과정이 8개 강좌에 4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44명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상반기 정규과정으로 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또 그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서각이라고 해서 그쪽 마을주민들이 그전에도 모여서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프로그램도 개설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이제 거기 예비군훈련소 있잖아요. 그쪽에 무슨 철탑이 생기는 그런 과정에서 한전에서 대쟁이마을학습관에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해 준다고 했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서 리모델링하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거는 이 시설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마을회관으로 해서 용도가 이렇게 된 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은 전체 건물 관리관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어서 그쪽하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2층만 쓰고 있어서요.

이진분위원 여기는 정말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차 노선도 없고 이런 곳인데 또 44명이나 이용을 한다니까 이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교육청소년과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진분위원 145페이지에 교육기관 보조금 해가지고 학교 환경개선비하고 프로그램비가 있어요.

그런데 삭감조서에는 삭감이 됐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삭감이 돼도 괜찮은가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산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시비 부담금 3억 6225만 원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3월 25일자로, 그러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관산초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로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교사동이랄지 체육관이 전반적으로 유기적인 건물들을 지금 새로 해야 한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시청 예산 분담금을 유보해 달라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삭감이 된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비로 주로 어떤 리모델링을 해 주고 있나요, 학교에?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학교에 다양합니다. 학교에 노후된 시설들 여러 가지 시설 보수랄지 환경개선 도색이랄지 여러 가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큰 사업비들이 주로 그동안 체육관 건립을 많이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직 학교에 가보면 석면으로 된 데가 있더라고요, 오래된 학교인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어떤 학교요?

이진분위원 석면, 천정이 석면으로 된 데.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아, 석면으로 된 데?

이진분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그런 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해서 실사 나가고 우선순위 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참고해서 지원을,

이진분위원 선부동 정지초등학교가 다 석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천정이.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추진할 때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선순위로 좀, 이런 석면은 지금 환경개선해서 아이들의 건강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지금 과장님이 코로나 확진 돼가지고요.

이진분위원 아, 그러네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거기 정지초의 체육관 건립은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추진합니다, 하반기에.

이진분위원 정지초에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이진분위원 체육관 건립도 건립이지만,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관심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위원장 주미희 더 하실 질문이 많으신 거예요?

이진분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진행을 그냥 계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청소년들의 쉼터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쉼터가 있는데 지금 쉼터에 몇 명이나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남자청소년쉼터하고 여자단기청소년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정원은 둘 다 1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남자가 현재 9명 여자가 8명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도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도비 이게 삭감됐다기보다는 도비 다른 사업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변경 내시예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이거는 예산에 없는 건데요. 청소년들이 올림픽기념관 같은 데에 가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건지 올림픽기념관에 가면 벽면에 거울이 있는 쪽에서 춤추거나 음악에 맞춰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청소년들이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그 부분도 저도 공감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소년재단 이사회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와 가지고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울하고 약간 바닥 평면작업 하면 교각 아래랄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데다가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거 그런 시설 같은 거 앞으로 확산 확충하게끔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추천을 하고 싶은 곳은 선부광장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선부광장이요?

이진분위원 예, 선부광장에 아이들이 거울도 없고 이러한데 좀 평평은 하지만 그런 데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거울, 요즘에 거울이 아니라 스텐으로 된 빛으로 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위험하지 않는 그런 걸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우선 실내에는 각 문집들 1층에 대강당에 청문집도 그렇고 거울로 이렇게 해서 댄스동아리들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실내에는 1층들을 그렇게 꾸미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전면적으로 안 돼 있는 데는 확충을 하시는 방법부터 먼저 하시고요. 위원님 의견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보시는 우리 시 집행부의 그런 자세랄까 마음가짐이 아마 교육청이랑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되어야지만 뭔가를 하나 이루어내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서 좀, 어찌 보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서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그런 정책의 어떤 퇴보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맹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아동들 영유아들에게 발 빠르게 마스크를 지급했었어요.

그런데 유치원 쪽에는 마스크가 오지 않아서 한 7천 명 정도가 됐었는데 요청이 들어와서 교육청소년과 쪽에 의뢰했더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교육청에서 그건 관할할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 세울 때 그런 쪽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전화를 했더니 안산교육청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야지 저희는 합니다. 우리는 예산을 못 세웁니다.”

경기도체육청에 전화를 했더니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시가 내려와야지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스크를 못 구한 유치원 아동들이 결국은 교육청소년과 그때 과장님께서 진짜 재난지원과 가서 사정사정해서 1회인가 2회 유치원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지급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계가 정말 대전환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이렇게 미루는 거를 아주 그냥 몸에 베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시에서 적극 행정을 하신 과장님 덕분에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도 그런 건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유치원연합회나 또 학교병설유치원 선생님들이나 모두 아동중심, 아이들을 어떻게 잘 케어하고 교육할 수 있을까 돌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정말 정책에서 빠져 있다.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어떤 정책을 교육청하고 협의하실 때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해서 교육청에 많이 푸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실제로 우리가 특조비 신청하고 특교세 신청하고 그러는 것도 우리시에서 하지만 교육청에서 받는 건 받아서 또 시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일동에 있는 학교 체육관을 짓는데도 너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돈은 내려와 있는데 교육청이 움직이지가 않아 가지고 정말 힘들게 체육관을 늦게 개관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다니는 의원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면면들과 맞닥뜨릴 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장님께 이 교육청소년과의 업무 중에 교육청이랑 협의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청에 푸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려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4년 동안 추진했던 청소년쉼터, 학교에서 학원가다가 잠시 들러서 당구도 치고 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카페, 그리고 또 학교에서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들러서 휴식할 수 있어서 정말 드러누워서 시체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 그런 카페, 군포 같은 경우는 1호점부터 5호점까지 개관을 했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청개구리 연못이라고 그래서 비어 있는 학교 교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1호점부터 5호점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시에서 그걸 관장을 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다음에 군포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른 데 가서 정말 담배 피고 그다음에 담배 값 없어서 물건을 훔치고 이러지 않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서 누구든지 와서 본인이 시간대만 잡고 하면 당구도 치고 노래방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수원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악기도 만들어 놔서 언제든지 칠 수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안산시의 청소년정책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100년쯤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시의 청소년과와 그다음에 교육청의 안이한 그런 태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 그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했더니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미 되게 오래전부터.

그런데 우리시는 의회에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그런 걸 제안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쉼터 여기 두 군데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는 가출 청소년들이라든가 보호해야 될 청소년들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물론 이런 곳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아이들을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런데 운영도 참 어렵고 그렇습니다, 위탁을 받고 있지만.

저는 그런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일반의 우리 아이들이 입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그 입시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정말 60평 정도만 되는 공간만 마련하면 돼요.

그래서 저하고 먼저 계셨던 과장님 또 원장님 모두 다 상록수역 근처 한대역 근처 또 역 근처를 다니면서 건물을 얻으려고 정말 많이 애썼는데 매입하는 금액이 막 16억, 17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매입만 해 주면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특조비 시설비 8억 정도 갖다가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못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시가 이번에도 몇 백억 준다고 예산 올리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보니까 50%가 재난기금 주는 거, 그다음에 수영장 뚜껑 덮는 거 이거에 지금 치중해 있어요, 구청 예산 150만 원짜리도 안 해 주면서.

오늘 예산과장님이 오셨으면 아마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으셨을 텐데 예산과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셔가지고 실장님이 질타를 받으셨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그런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엉망이 되어 있어요, 우리시가.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본예산을 하면서 예산의 구조를 보여드렸잖아요. 교육에 대한 예산은 없었어요. 굉장히 전무하고 퍼센트가 적은데 문화예술 쪽에는 정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주니까 출생 축하금 이런 것만 준다고 아이들이 늘어나나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놔야지만 젊은 부부부터 또 청소년기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이 와서 살고 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거는 간과하고 당장 어디 가서 식사할 수 있는 몇 만 원 주고 이런 것들에 치중한 이런 정책들은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이하 우리 원장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정말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더군다나 세월호를 겪은 아픔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겠다는 그런 이념이나 신념이 없으면 해낼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건물 하나 16억 주고 사는 거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보지 않아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건물 하나 사면 8억쯤 갖다가 시설 다 해서 아이들이 오며 가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하나 못하고 나가는 저 의원으로서 저도 참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걸 해 줄 수 없는 우리 집행부의 자세도 참 소극행정을 했다고 질타를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다음에 본예산이라든가 다음 회기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그런 거를 해 나가실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당장 입시 제도를 바꿀 수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휴카페를 꼭 1호점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 칠까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실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노력해야죠.

김진숙위원 네.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입니다.

김진숙위원 다문화학습관리 혹시 이진분 위원님이 질의 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추가로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주배경 초등학생 대상이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김진숙위원 지금 전액 도비인데 1억 7천 도비 확보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3년간 하신다는 얘기죠? 3년간 3억 7400.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올해는 100%고 내년 같은 경우는 7대 3 내후년에는 5대 5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항상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김진숙위원 수혜대상 학생 발굴을 올 3월 달에 하신다고 돼 있는데 3월 달에 하셨나요? 지금 3월 말인데.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지금 현재는 계획 자체가 다문화학습관리사를 양성을 하는 거기에 하고 있고요. 양성을 해서 그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매칭해 주는 건데 현재도 하고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작년에 한 17명 정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게 일반 학교 방과후 교실이랄지 또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아동센터랄지 그런 곳에 가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학습관리사가 17분이라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작년에 평생학습관에서 양성해 놓으신 분이 17명.

그래서 그분들끼리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17분이 지금 1대 1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발굴을 해서.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작년에는 그만큼 했고 올해 또다시 새로 신규로 이 사업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시범으로, 그래도 교육부에서 이 다문화학습관리 우리 시하고 맞잖아요. 우리 시의 특색하고 맞고 해서 이런 사업을 평생학습관에서 고안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또 이 다문화학습관리사라는 거를 승인을 전국 최초로 받았어요.

그래서 2급으로 해가지고 양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양성했다고 이분들이 다 솔직히 활동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럼 올해 몇 분 정도 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올해 20명 정도,

김진숙위원 그럼 37명 정도 되시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전체적으로는 이게,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37분?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이주배경 초등학생이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파악된 숫자는 알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7세부터 18세에 그 사업이 진로나 취업 컨설팅이긴 한데 7세부터 18세에 대한 그 사업이 있거든요, 취학준비 학습지원.

사업 내용 중에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준비 학습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8700만 원 사업비가 지금 이게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중복되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이랑.

그래서 평생학습과 부서에서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면 같이 어떤 협의를 하신다든지 연계를 한다든지,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이게 워낙 많아서, 이 사업을 외국인주민센터랄지 또 여러 위탁받은 시설이랄지 관련된 데서 여러 루트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사업에 치중을 해서,

김진숙위원 일단은 일자리 사업에 더 치중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정책 마켓 공모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은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렇죠.

김진숙위원 일자리면 양성하신 그 관리사들을 여기 미취학 학생들에게 학습지원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87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하시고 외국인주민지원과랑 같이 한번 연락을 하셔서 이 사업이랑 같이 연계돼 있으면 서로 협조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청소년재단 출연금이 이번에 2억을 증액하셨더라고요, 추경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이형두입니다.

김진숙위원 2억 증액하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김진숙위원 2억이 더 올라왔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김진숙위원 교육청소년과인데?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재단 출연금이다 보니까 재단에서,

○위원장 주미희 교육청소과의 재단인데요. 말씀드리는데 재단 부좌현 대표께서도 오늘 병가로 못 오셔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질의할게요.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을 간단하게, 이번에 1월 1일 날 안산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이 됐어요. 개관이 돼가지고 선부동에 있는 거예요, 선부광장로?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선부동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상1층 건물이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건물은 자동차등록사업소 거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3층에 위치돼 있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김진숙위원 자료에 보면 지상 1층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 네 분에 대한 운영 인력비더라고요, 4명?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1월 1일 날 개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아직 채용이 안 되신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아닙니다.

안산청소년문화의 집은 작년까지는 외부 법인으로부터 위탁받고 있던 그런 기관이고요, 올해 안산청소년재단에 편입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편입이 된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편입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건립이라고 돼 있어요, 자료에는.

안산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아, 건립 중인 청소년문화특화시설이구나.

그러면 지금 4명에 대한 인건비인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2억이 직원 4명분에 대한 인건비 하나하고 그다음에 현재 청소년특화사업 상록청소년수련관에 건립 예정인 AR/VR 그 기관의 운영인력 2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AR/VR 체험관에는 네 분이 계세요, 행정원이. 네 분이 계신데 두 분이 더 지금 추가되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아닙니다. 4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현재 아직 건립 중에 있고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2명을 채용해서,

김진숙위원 4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중에 두 분을 먼저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월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7월부터 그러면 지금 이 인력을 쓰겠다는 얘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예, 현재 그게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일인데 일정이 좀,

김진숙위원 그럼 7월부터 올 12월 달까지면 6개월인데 여기는 8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예, 기관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인력 충원을 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전교육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이런 것도 좀,

김진숙위원 그래서 미리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그래서 8개월로 편성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더 추가로 증원하시겠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형두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예, 중앙도서관 전영희입니다.

김진숙위원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예.

김진숙위원 그동안에는 계속 도비를 3천만 원씩 확보하셨는데 올해는 도비가 1500만 원밖에 못 받으셨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확보를 하시는데 조금 노력을 덜하셨나요?

왜 갑자기, 매년 3천씩 받아왔더라고요, 그동안에 보니까요. 올해는 1500 그래서 시비로 대체했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시비를 기존에 일단 7천만 원 세우고 이번에 도비가 3천만 원이 안 오고 1500이 온 건데 지금 도에서 아무래도 어떤 사정이 있었나 봐요.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사정이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잘 해 주세요, 과장님.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입니다.

윤석진위원 앞에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문화학습관리사 이게 공모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일단은 이런 공모사업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 자체는 칭찬을 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다문화도시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언어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제안으로서는 정말로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정말로 이렇게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1억 7천이에요. 사업비가 1억 7천인데 지금 17명을 선발하셨다고 했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20명이요.

윤석진위원 20명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사실은 이분들이 아무튼 선생님 역할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면서.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윤석진위원 해 줘야 되는데 그럼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일단 도에서 책정되어 온 금액이 이만큼이고요. 이분들의 인건비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만 500원이지만 경기도 생활임금은 1만 1141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을 해서 이분들이 방과후교실을 지원한다든지 그 시간을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서 1인당 따져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50만 원 이 정도 20명이면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상시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 보고 또 진짜 효과가 있고 하면 더 많이 양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이 하시다가 어떤 소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아가지고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하면 사실은 그 자체가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일정부분 만족해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우리 시 차원에서는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 투입된 예산들이 낭비가 되지 않게끔,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비라든가 도비가 줄어들고 아니면 이런 인원들이 더 필요해가지고 더 확장된다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정부분 개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본인들이 실제로?

윤석진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학교랄지 이런 데서 실제로 지금 우리 여기 예산 말고도 양성된 분들이 학교 방과후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하면 학교에서 지원해 줘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 줘서 아무튼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도 동시에 창출되면서 우리 안산 다문화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해소되는 데 상당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도 중앙도서관요.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예, 전영희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아무튼 취지는 이렇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네, 도서관에 없는 도서를 지역서점에,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도서관에 없는 도서예요, 아니면 도서관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있는데 없는 도서죠. 일단 소장이 안 돼 있는 도서죠.

윤석진위원 그럼 우리 도서관에 소장이 안 돼 있는 도서가 서점에 있을 수가 있나요?

저는 우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이 서점에 있는 책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아니요, 서점에는,

윤석진위원 신간이나 뭐 이런 거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일단 주문해서 바로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진위원 그럼 주로 희귀 어떤 전문적인 그런 책들이 많나요?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끔.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볼 수 있나요? 여기 바로바로 서점에서 구입한 책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요?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예, 있습니다.

일단 최근 거라도 어떤 거 있는지 파악해서,

윤석진위원 그럼 도서관에 없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럼 확인을 하죠? 이 책이 도서관에 없다는 거를?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홈페이지에 일단 검색이 다 됩니다. 도서검색을 하면 있고 없고 다.

윤석진위원 그럼 서점에 가서 없는 책은 그럼 어떤 절차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예?

윤석진위원 어떤 절차가 있어요, 책 구입 절차가?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예, 회원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산시 내 도서관.

윤석진위원 아무튼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3년간 운영을 했었는데요.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효과는 좋습니다.

윤석진위원 시민들 호응도 좋고요?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예, 일단 3일 이내에 가능하니까요.

윤석진위원 그 도서목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전영희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요. 참, 과장님 안 계시지.

관장님 여기 예산에는 없는 건데 청소년과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백운동에 원곡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으로 학교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학교 통학로를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럼 학교 운동장이라도 개방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많은 요구가 있어요. 주택가라서 막 이중주차를 해 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면 이중주차를 해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주민들 간에 분쟁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주는 만큼 학교에 통학로라든지 이런 거를 신설을 해 주면 학교 운동장 개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조율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이게 지금 학교랑 협의를 해야 할 문제인데요. 우리 교통정책과 주차장팀에서도 여러 학교하고 협의된 데는 지금 개방 일부는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원곡초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한 부분은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기왕이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 학교의 불편사항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이진분위원 예, 원곡초등학교 바로 앞에가 주택이다 보니까 전에는 거기 노상주차장이 있어서 학교 담장 있는 데로 다 주차장을 그려놔서 다 했었거든요, 일방통행으로.

그런데 통학로를 만들고 나니까 그 주차해 놨던 차량들이 다 갈 데가 없으니까 주택가 주변으로 오니까 이중으로 돼서 이런 분쟁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예산을 주는 만큼 주차장과하고 잘 협의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변인 45페이지에 미디어 활용 홍보가 있어요.

3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저희 미디어 활용 홍보에 지금 안산시 SNS 채널 운영 용역비랑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그다음에 광고 등 매체 홍보비 세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을 지금 현재 월 1회 정도 총 27회 예산인데 주 1회 정도 연 40회 정도로 이렇게 늘려서 예산을 세워봤고요.

그다음에 광고 등 매체 홍보비로 지금 현재 운영되는 8개 매체에 22만 2천 명 정도 팔로워가 있는데 한 23만 정도로 더 늘릴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시민들이 시에서 여러 각도로 SNS나 구청에 보면 SNS홍보단도 있고 또 카톡이나 뭐 이렇게 시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또 시민들은 알권리로 시에서는 보내주는데 보통 카톡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시에서 이렇게 많이 오느냐 이런 문의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늘리신다 하면 개인적으로 받는 카톡이나 문자나 밴드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이걸 더 늘려야 되나요?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지금 매일 가는 거는 카톡 채널에 생생톡 그래서 안산시 보도 자료나 뉴스 이런 내용을 매일 보내드리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그런데 지금 하는 거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이라고 일상적으로 매일 보내는 그 채널이 아니고 좀 특별한 경우, 지난번에 산불이 났다거나,

이진분위원 재난이나 이런 쪽으로,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예, 재난이나 뭐 신청하라거나 그런 경우에 특별히 만들어서 보내는 건데 연 지금 현재 27회로 돼 있는데 40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 27회로는 운영을 할 수 없나요?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운영은 할 수 있는데 조금 많이, 올해 같은 경우도 산불이라든지 코로나 안내라든지 이런 공지사항을 조금,

이진분위원 아니, 27회 보내는 중에서 이런 특별한 문자도 보낼 수 있잖아요.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월인데 벌써 한 9번 정도 보낸 상태라서 앞으로 한 40회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가로 올려봤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관모산에 지금 전광판 있는 거 폭포 내려오는 거 그거는 대변인으로 이관이 되어 있나요?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전광판이요?

이진분위원 예, 지금 공원과에서 그거 설치를 했잖아요?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예.

이진분위원 공원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대변인실로 전광판 이관이 됐냐고, 아직 안 됐나요?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그거는 아직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아직 잘 모르신다는 거죠? 안 됐어요?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아니요, 여기 담당 팀장님인데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폭포만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다양한 홍보판으로 바뀌긴 하는데 이관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내용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내용이 바뀐 거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는데 내가 조금 이따 전광판에 보여드릴게요. 아직 내가 안 보내 드려가지고 그러는데 내가 좀 이따 한번 보여주는데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진분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다 직무대리 분들이 오셔가지고 질문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별로 많이 없지만 저는 대변인실에 여쭙고 싶은 게 각 언론사에 홍보비 지출을 하시잖아요?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신문사별로 그다음에 또 그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도 있을 거고 지면으로 나오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홍보비를 지출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좀 있나요?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예, 기준은 지금 별도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건 대외비인가요, 아니면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지금 현재는 공개를 안 하는데 정부 광고법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6월부터는 공개를 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6월부터는 공개하도록?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그 자료는 주실 수 없는 건가요?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자료는, 제가 그거는 대리로 와서 정확하게 말씀은,

○위원장 주미희 지금 어느 언론사에 얼마씩 예산 지급하고 있는 거 가능한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금액을 주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금액을 주는 기준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기준은 지금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행정광고 집행기준?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예, 등급별로 A·B·C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직무대리님 이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언론사에 얼마주고 어느 언론사에 얼마주고 이런 것까지는 기준으로 했을 테니까 그거 말고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출할 수 있는 행정광고 집행기준 A등급은 얼마를 주고 B등급은 얼마주고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네.

이경애위원 그 기준 좀 한번 자료로 주셔요.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우리 소통관실에 경찰서 연계해서 민원실 비상벨 설치하는 거 하시잖아요?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예, 시민소통관 직무대리 이문준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민원실 29개, 그러니까 본청 하나, 사업소, 구청,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실에 가보면 이렇게 칸막이는 되어 있지만 민원실이 되게 넓잖아요.

그러면 설치를 한 개씩만 해도 민원 대응하는 공직자들을 지킬 수가 보호할 수가 있나요, 한 개 갖고? 굉장히 넓은데?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한 개라는 의미가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가 필요 없고 하나만 누르면 전체가 출동을 하거든요.

이경애위원 아, 여러 개를 놓고?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하나만 누르면 출동이 가능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9개소에 설치를 한 개씩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비상벨을 누르면 이게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이경애위원 그거는 이해했는데 민원실이 넓어 코너가 많아, 그죠?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설치를 하느냐는 거예요. 한 개를 갖고 설치를 하는 괜찮겠냐.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그게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그 비상벨,

이경애위원 누군가가 누르기만 된다 이거죠, 누군가가?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그렇죠. 누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누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하나만 해도 그게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야간근무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악성민원이 돼서 혹시 분쟁이 되거나, 법까지 가는 분쟁이 있거나 또는 공직자 분이 다쳤거나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하는 그런 예가 많나요, 어때요?

그런 통계가 좀 나와 있나요?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여기 보시면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특이민원 발생 현황을,

이경애위원 네, 봤어요. 위협, 협박 하나 성희롱 셋 그렇긴 해요, 2019년도 보니까.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이 사항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래서 지금 고소고발도 2020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네요. 그죠?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를 갈수록 보니까 약간 늘어나는 추세, 많이 늘어났네요. 2배 정도가 증가,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비상벨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그런 예산들, 공직자 분들이 만약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신고했을 때 위협이나 협박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그런 예산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나 세워져 있나요?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저희가 이게 부서별로 다 따로 되어 있어서,

이경애위원 부서별로?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예, 예를 들자면 혁신법무과에 소송관련 비용은 거기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혁신법무과에 예산이 각 부서별로 세워져 있다?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보호조치가 돼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관직무대리 이문준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진분 위원님 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진분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이진분 위원님 하십시오.

이진분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아직 이관이 안 됐다는데 여기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폭포가 나오다가 저렇게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 밑에 빨간 거 보이시죠?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이 폭포하고 음식 바로 밑에 차량 보이죠?

차량이 보이는데 이 화면이 바뀔 때 앞으로 울렁 하면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화랑유원지 주차장에서 우회전을 가서 이렇게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빛이 너무 환하니까 차량 오는 것이 잘 안 보인데요. 사고 날 뻔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 화면이 너무 환하다 보니까 저 차량이 저렇게 지나가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봤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관이 되면 이런 거를 고려해서,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위로 좀 높아야 되는데 시민들 차량하고 운전하고 거기에 맞물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팀장님, 지금 현재 공원과입니다.

지난번 김동선 대변인님이 공원과에서 최종적으로 대변인실로 넘어올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계적 결함은 같이 논의하는 게 맞고요.

이진분 위원님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공원과 질의 때 다시 한 번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에 다시 한 번 질의하시고요.

대변인실은 차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같이 협업하거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직무대리 이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 시민소통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이진분김진숙나정숙윤석진이경애추연호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김상열 이강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조달오
평생학습원장이범열
대변인직무대리이갑순
시민소통관직무대리이문준
신성장전략과장전광식
경제일자리과장조영일
노동정책과장윤충오
혁신법무과장이억배
농업정책과장백종선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평생학습과장이경숙
중앙도서관장전영희
감골도서관장김경림
관산도서관장이종민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이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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