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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4.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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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 지금 병가를 내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그러면 2775만 원이 더 추가된 건가요? 추경에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이렇게 보니까 100만 원씩 다 추가가 됐어요?

○복지국장 박경혜 단체 운영비가 그동안에 좀 많이 부족했다고 단체에서 많이들 요청하셨는데 원하시는 만큼 증액은 못해 드리지만 저희가 그래도 의견 받아들여서 100만 원씩 증액하는 걸로 예산 상정했습니다.

김진숙위원 100만 원씩이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단체 10개 단체, 몇 개 단체예요?

○복지국장 박경혜 10개 단체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10개 단체에 다 100만 원 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그럼 여기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료비가 아니라 운영비 지원인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어디 의료비, 독립유공자요?

김진숙위원 독립유공자.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 이거는 의료비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따로, 따로.

○복지국장 박경혜 예.

김진숙위원 독립유공자 2700은 그렇고 또 단체 운영비가 100만 원씩 다 추가된 거죠?

○복지국장 박경혜 예.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서 외래진료비나 약제비나 입원비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민주화 유공자 생활지원금이요.

이번에 2400만 원 더 추가 증액하셨는데, 도비로 더 내시된 거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100% 다 도비 지원이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도비가 더 내려온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인원이 더 늘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그냥 도에서 확보된 예산을 시·군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이번에 확정 내시가 난 거고요.

이거는 작년 8월에 신설된 사업이어서 도에서도 아직 정확한 예측을 못해서 이번에 확정 내시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공자에게 그냥 지원금을 드리면 되는 거죠?

○복지국장 박경혜 5.18민주유공자나 유족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중위소득 가구까지만 월 10만 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중위소득 이하만?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그 중에서도.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은 주2회 6주간 지급을 하네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타 취약계층은, 수급자 차상위는 주 1회 2주, 2주간만 하고요.

이건 특별하게 더 왜 차별을 두는지, 물론 어린이집은 원아들이 맨날 어린이집에 나가니까 그렇다 치는데, 취약계층도 좀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박경혜 국가에서 3월에 갑자기 한시적으로 내시된 사업인데요. 국가 기준에서 지원 기준이 그렇게 나왔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시설을 이용하시거나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다보니까,

김진숙위원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자가진단키트가 계산해 보니까 개당 한 2,500원 선인가 봐요? 금액 13억 기준하다 보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2,420원입니다.

김진숙위원 2,400원 정도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김진숙위원 저희가 구입할 때는 한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복지국장 박경혜 저희가 조달청에 관급자재로 납품을 받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혹시나 비축분을 더 이렇게 확보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지금 수요조사 받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비축분이 또 있어요, 11만 9천 개가 자료에는.

○복지국장 박경혜 자료 어떤 거,

김진숙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축분은 미리, 또 혹시 추가될 수 있으니까 비축을 하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 기준 없이 사업비 지급을 하는 건가요? 5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은 그 대상자가 있나요? 전문심리상담을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이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어떤 진단 같은 게 있어야 되나요?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

○복지국장 박경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청년들도, 그런 진단이 안 나오는 청년들도 요즘에 마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사업비가 54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그 5400만 원 선착순으로 그 선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요. 이게 개인 심리상담에 필요한 그런 내용 검사도구나 이런 검사들을 하기 때문에 막 청년들이, 경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막 많아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처음 신규 사업인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예.

김진숙위원 올해 해 보고서 내년에도 또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국비, 시비 7대3인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김진숙위원 아이러브맘카페 3호점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위치가 보니까 광덕2로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 있던, 그 전에 호수동 사무소로 이용했던 그 자리입니다.

김진숙위원 아, 전에 그 사무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김진숙위원 거기다 다시 리모델링 해서 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아니요, 신축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신축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김진숙위원 아, 새로.

본오동이 작년 10월에 개관했나요? 2호점.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2호점 개관했습니다.

김진숙위원 10월에 개관했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김진숙위원 지금 혹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인지.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예약을 받고, 이용을 받고 있고요. 1일 제가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일 40명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장난감 대여라든지 이런 돌봄도 가능한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장난감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돌봄 같은 것도 가능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거기서 돌봄은 하지 않습니다.

김진숙위원 돌봄은 얀하고 장난감 대여나 아이들 놀이시설 이런,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놀이시설.

김진숙위원 상담, 교육 이런 정도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반응이 어떠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깨끗하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깨끗하고 그다음에 장난감 같은 경우 고가의 장난감들인데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1억 8천 지원받아서 좋은 장난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진숙위원 무료 대여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무료 대여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 안건으로 제출하기도 했는데 유료로, 인근 타 시·군도 그렇고 원래 저희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받을 겁니다.

김진숙위원 무료 대여기간은 한 며칠 정도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김진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기간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기본으로 일주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해서,

김진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자면 공공 자산인데 무로 대여를 하든 유료 대여를 하든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절차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그 부분도 이번에 조례 별표 내에 넣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내 거면 좀 아끼지만.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무료로 공공성인데, 공유재산인데 막 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손 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원상 복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6개월 이하만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현재 저희가 보육 대상 아동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36개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아니, 86개월,

김진숙위원 86개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러니까 만 5세 이하.

김진숙위원 아, 만5세 이하.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새로 생기는 것까지 하면 3호점이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1호점, 2호점, 3호점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신청했는데 3억만 확보가 됐나 봐요? 아직 확보 안 된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저희가 1윌 중에 신청했고요.

김진숙위원 도비는 이미 3억이 나와 있는 거고,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진숙위원 특교는 지금 4억으로 확보된 거죠?

자료에 보니까 4억이 확보,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아직 확정,

김진숙위원 21년도에 여기 4억이 돼 있는데요, 특교.

자료에는 21년에 4억 특교가 확보된 걸로 되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 여기 자료에는 21년 4억 이렇게 특교 확보된 걸로 되어 있고요. 도비는 3억이 확보된 걸로 돼 있어요, 20년에요.

그리고 특조도 6억을 1월 달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따로.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저희가 1월 달에 신청했고요. 도비는 20년도에 3억은 확보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3억은 확보가 돼 있고, 4억도 돼 있고, 특조 6억을 올 1월에 신청했나 봐요, 도에다가.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예.

김진숙위원 특별교부세 4억은 또 추가로 더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이 4억이 그 사업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특조 6억을 더 신청을 해서 더 받으면 시비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아이러브맘카페 저는 아직 방문을 못해 봤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1호점, 2호점, 3호점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4호점도 더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감사합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아무튼 추경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국장님 지금 추경 예산 보면요, 319페이지요. 추경 예산안 319페이지 보면 코로나 긴급대응 자가 격리 쭉 보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의료비에서 이게 6억 6천 삭감 올라와 있어요, 비교증감에.

이게 뭐 다른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구호물품이 없어져서 그런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이것 구호물품 제도가 2월 초에 그 제도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도비 8억 7700만 원이 교부가 돼서 시비로 반영했었던 구호물품 금액은 삭감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축소되고 그리고 2월 달까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연장을 했는데 그것도 2월 이후에는 종료돼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전체적 정책 방향이 바뀐 거예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민간이전비 커뮤니티케어 있잖아요? 그것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한 1억 3800정도가.

○복지국장 박경혜 이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좀 줄였습니다.

추연호위원 국비를 줄여서,

○복지국장 박경혜 예.

추연호위원 그럼 민간이전비 자체를 다 줄인 거예요?

지금 의외로 생각보다, 이게 왜 이렇게 삭감들이 돼 있는 거죠?

○복지국장 박경혜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국가에서 선도 사업 지역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 사업의 일부 홍보비나 이런 것들 줄이고 그리고 사업비를 좀 조정하게 된 겁니다. 저희만 조정된 건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요. 거기에도 영유아 발달지원 운영비 놀이지도교사 그것도 삭감돼 있어요, 620만 원 정도.

이것 지금 얼마 운영 안 했잖아요, 여기는.

○복지국장 박경혜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367페이지입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이것도 국비 지원이 확정 내시되면서 이렇게 좀 일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저기한 건가요?

○복지국장 박경혜 이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도비 지원이거든요.

도비가 삭감된 거라고요? 그래서 시비도 같이,

○복지국장 박경혜 네.

추연호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어 자꾸 삭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 쪽에?

○복지국장 박경혜 예를 들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키트 사업이나 생활지원비 사업은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국도비 관련해서는 확정 내시된 거에 따라서 삭감 할 부분은 또 일부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시립포레어린이집 시설 보완비로 4500 올라와 있어요, 증액으로.

그런데 이게 먼저 1억 1300이 잡혀있었는데 그걸 증액해서 지금 잡은 거거든요.

그게 뭐 별도로 또 시설을 달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복지국장 박경혜 거기가 당초 주민들 요구에서는 1·2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요청했었는데 준비 과정에서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2층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일부 있으셨어요. 그래서 검토했는데 2층을 다 다함께돌봄센터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그리고 또 입주자분들이 어린이집을 더 해 달라는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1·2층 어린이집을 결정하면서 1·2층이 연결돼 있지 않고 1층 따로 2층 따로 독립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급식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층간 이동을 할 때 계단으로 밖으로 나와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추연호위원 그럼 아이들 거기 수용 인원을 더 증가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복지국장 박경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냥 공간이 협소해서,

○복지국장 박경혜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하듯이,

○복지국장 박경혜 안에 연결 계단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자녀 어린이집 인건비 한시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도에서 안돼서 저희가 하는 거죠?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이에요? 한시적으로.

○복지국장 박경혜 3개월,

추연호위원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외국인주민지원과에서 기존에 2006년도부터 지원하던 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받던 지정 단체 어린이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작년 연말 안산시보육정책심의회에서 6개월 한시적으로 50% 지원하는 것으로,

추연호위원 50%만 지원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영분 네. 그래서 13개 어린이집 1개소 당 90만 원씩 6개월 지원합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제가 보면 이게 외국인근로자니까 외국인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사업 자체가?

○복지국장 박경혜 당초에 외국인만 할 때는 그렇게 됐는데, 특정 시설만 지원할 때는. 그때는 외국인근로자 어린이집을 별도로 도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럴 때는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지금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사업이 확장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부서로 넘어왔고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외국인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어린이집 관련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업안에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목표가 경기도에서 외국인지원본부하고 이게 사업이 진행됐던 거잖아요? 처음에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도 지금 인건비 지원 사업이 외국인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외국인, 말로만 외국인 거기 다문화특구인가요, 거기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교육의 양질의 질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외국인정책과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보육 쪽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육 쪽으로 보는데 보육, 그 자체는 교육 자체로 보육으로 봐야 되고요, 교육으로.

그런데 이거는 외국인으로서의 한정적으로 해서 외국인정책으로 해서 이게 경기도에서 처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육 교육으로 보니까 결국은 이게 다 왜 주냐 이런 식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외국인센터에서 해야 일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쪽에서 정책 개발해야 되고 모든 사업들이 그쪽에서 진행되어야지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이것도 보면 외국인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정책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해야지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가르치고 보육하면 이게 교육적이다 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 쪽의 복지국으로 넘어오고 이런 거는, 그러면 거기도 하나의 외국인본부 국인데, 그런 사업들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복지국장 박경혜 저희가 특정 외국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당시에는 외국인 담당 부서에서 한 게 맞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사업이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외국인 보육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하거든요, 복지국 소관 부서에서.

그러다보니까 시비로 추가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결정한 사항은,

추연호위원 아니, 국장님. 외국인들 보육료는 우리 내국인이 하니까 어차피 교육 차원에서, 보육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순수하게 외국인들을 위한 사업이었잖아요, 정책 사업이 경기도에서.

그러면 외국인본부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건 안산시 전체 어린이집이 다 해당된다 해도 그 외국인들의 아이들의 수요 지금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이런 간접적으로 보조 선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본부에서 뭐하냐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잘못되면, 왜 외국인들이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안타깝지만 잘 교육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사실은 만약에 교육적인 측면을 안 배우고 이렇게 돼서 사회의 낙오자가 돼 있으면 사실은 어떤 범죄 행위나 어떤 폭력 그런 규모도, 범죄 행위도 일어날 수 있고 폭력 사태도 일어날 수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볼 때는 보편적인 지원은 우리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교육은 하지만 지금 이거는 외국인들을 위한 특수한 케이스로 정책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지원본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외국인본부하고.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이게 일반적인 보육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사실 외국인본부, 우리가 없다면 이해를 해. 외국인본부가. 또 하나의 과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하나의 국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본부가. 그리고 거기가 국가에서 어쨌든 특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거고.

그러면 뭔 특별한 저기 없으면 뭐가 필요해. 거기에서 그냥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예술이나 이런 공연하고 또 외국인들을 위해서 문화행사하고 이런 게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대로 한번 올해 안 되더라도 국장님 한 번 더 그 쪽 심도 있게 이런 정책 사업들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김진숙위원 금방 우리 추 위원님께서, 추가로 제가 약간의 더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평생학습과에서도 다문화학습관리사 양성 사업이 있더라고요. 도비 100% 받아서 1억 7천 사업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인본부에도 외국인주민지원과에서 다문화가족 학령기자녀, 물론 이거는 학령기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7세 이상이긴 한데 이런 교육사업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중복된다.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외국인본부에서 하나로 해서 이런 사업을 전문성 있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추연호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복지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발생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증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오히려 굳이 많이 늘어나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사업들이 많이 편성돼 있고 또 그 외 필요로 하는 예산들은 지금 재정 상황에 따라서 많이 편성돼 있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복지국은, 일단 국가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중 또 안산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복지국의 전체적인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날 거고요.

또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긴 코로나로 병가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른, 총무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직원들이 지금 업무과다로 피로하고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국은 또 특별히 예산에 코로나 예산들이 늘어남에 따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직원들의 업무 과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세심히 확인하시고 우리 복지국 직원들부터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야 시민 여러분들께 하는 복지예산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직원들에 대해서 좀 많이 세심한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는 불참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그렇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네, 체육진흥과장 박수미입니다.

김진숙위원 안산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이요.

당초 본예산에 1억 4천이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9천만 원을 더 올린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지금 현재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완화가 더 될 거라고 생각해서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대회를 언제쯤 예상하고 있나요, 개최를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보니까 10월 4일부터 행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 정도에,

김진숙위원 9월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코로나를 예상하고 1억 4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럼 그 당시,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처음에는 2억 3천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김진숙위원 그럼 삭감이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삭감이 돼서 이번에 삭감된 만큼 다시 올리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위원님들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삭감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삭감이 된 거는 저는 마찬가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이 대회를 했었잖아요. 비대면식으로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2018년하고 2017년도에 2억 3천으로 대면으로 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링링 피해가 있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김진숙위원 대회 자체가,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대회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했는데, 올해는 시민들이 좀 많이 밖으로 나가길 원하고 그런 조짐을 저희가,

김진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지원이 얼마 정도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작년에 비대면으로 했을 때도 1억 6천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1억 6천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1억 4천보다 2천이 더 들어간 거네요, 비대면 상황에서도?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은 아직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당연히 9월이면 좋아지겠지만, 돌연변이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2회 추경에서, 8월 달에 2회 추경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때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변동이 되면 혹시나 그때 더 추경에 확보해도 가능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10월 4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그 기간 동안에는 행사를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일정하고 겹치기 때문에 9월로 올해는 좀 당겨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9월 달에 예산이 9월 2일 날 추경이 확정될 예정인데 그때 하게 되면 준비할 기간이 없습니다. 9월 넷째 주에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행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대면으로.

김진숙위원 그럼 그동안에 행감, 물론 올해는 특별사항으로 선거기간이라 가을에 행감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그럼 4년 전에도 행감 기간에는 마라톤대회를 안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행감 기간에도 물론 겹치지 않게 하지만, 올해는 또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9월 넷째 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하자면 2017년도·18년도·19년도 3개년도도 9월에 개최를 했고요.

작년에 비대면으로 했지만 10km하고 5km 두 가지 종목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마라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하프하고 풀코스 2개 종목까지 추가해서 4개 종목으로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추경에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9천만 원이 삭감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9월에 하게 되면 사업자 선정을 미리 해서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부분도 있어서 부득이 예결위에서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이요.

이번에 44억이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요, 44억이요.

총 사업비가 195억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195억 중에 이번에 그러면 163억 중에 44억이 삭감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올리신 건 120억이네요? 121억,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121억입니다.

김진숙위원 예, 이번에는 121억이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44억 삭감돼서 77억.

김진숙위원 77억이 확보된 거죠, 현재 상임위에서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44억이 이렇게 삭감이 돼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말씀드리자면 올해 예산에 들어가는 돈 121억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전부 소요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월별계획서를 냈는데 정말 타이트하게 해서 낸 금액이 8월 달까지 지출될 돈이 77억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김진숙위원 올 12월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준공 예정이 12월 달에 가능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 공기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사실 생존 전용수영장 초등학생 위주죠? 초등학교 전 학생 위주인가요, 교육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생존수영은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김진숙위원 3학년, 4학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필수교육입니다.

김진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3개월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3개월 되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이게 당초 제가 알기로는 165억 사업이었는데 30억이 증액된 거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김진숙위원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6레인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25m 풀 6레인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린이 레인은 따로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유수풀이나 어린이풀은 별도로 있는데요. 기존에 호수공원 야외수영장하고 같이 해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6레인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과장님, 보통 지금 6레인 기준으로 수영장 건립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단독 수영장을 할 경우.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어떻게,

김진숙위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달라지,

김진숙위원 보통 평균으로 제가 알기로는 50억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수영장 건립비는 50억은 좀 더 듭니다.

김진숙위원 50억에서 60억 그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6레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거는 수영장 단독으로 3개 정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수영장 규모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호수실내수영장의 경우는 60억,

김진숙위원 보통 60억 정도.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값도 상승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매년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김진숙위원 좀 안타까운 게 차라리 수영장 3개를 새로 건립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안산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건립 있잖아요.

23년 12월 준공 예정이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장애인 간담회는 개최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2021년 4월하고 6월에 2차에 걸쳐서,

김진숙위원 2차에 걸쳐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추진을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이게 사용자 중심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장애인들은 굉장히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물이 없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히 준비하시고 어쨌든 장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도 이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된 데가 많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지금 현재 100개소 이상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미 완성이 돼 있는 데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공사 추진 중이고요. 반다비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13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반다비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3개는 이미 개관이 돼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그런데 그거는 반다비라는 명칭이 아니고,

김진숙위원 아니, 명칭 말고 장애인체육관 얘기하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네.

김진숙위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어쨌든 현장답사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부서에서는 하셔서 특히 사용자 중심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또 공기를 준공이 내년 12월이니까 어쨌든 준공 기준도 잘 맞춰 주셔서 확실하게 다 잘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국장 이정숙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이용권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해 주는 거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카드 발급이 11월 30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이것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누리카드는 수급자하고 6세 이상 차상위계층한테 나가는 거고요. 일단 동에다 신청을 하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본인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전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하라고 문서로 보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일단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문화누리카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을 시켜 줍니다, 우리 다온카드 하듯이.

추연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뭘 여쭤보는 거냐면 11월 30일까지 카드 발급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한 달 남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한 달 동안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지금 전년도 기준에 92.6%예요.

저는 이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DB가 다 구축돼 있을 거라는 거지. 아예 해서 보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일단은 신규자들만 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재충전을 해 주고 새로 차상위나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전을 해 주는데, 새로 만들고 하는데 이것을 당겨서 만약에 11월 30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당겨가지고 1/4분기에 다 하게끔 해서 그 해에 사용하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 DB 자체가 구축돼 있는데 이것을 11월 30일까지 니네들이 저기해서 받아라 그러면 잊어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게 시간적으로 그때 와서 해도 그게 한 달 동안에 소요돼서 쓰는 시간들이 그게 좀 짧지 않냐, 문화 활동을 즐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 그거죠.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다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DB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상반기면 상반기에 언제까지 해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왜 그러냐면 11월 30일까지 해서 결국은 한 달 남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2021년도 기준 92.6%라고 해 놨는데, 아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누리카드가 해가 바뀌면 1월 20일 이후에는 카드가 발급이 되는데요.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람한테 다 안내가 가는데,

추연호위원 아니라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11월 30일까지 안 갑니다. 사실 1월에 신청이 다 거의 되고요. 사용하는 거를 이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보면 한 8% 기준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 사실 이게 여기 문화국에서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DB는 복지국에 다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그렇죠, 예, 다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기금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그분들은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바로 나가는데 일반인들은 어디 기준에 놓을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유도대회요. 이게 초·중·고잖아요? 유도대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초·중·고.

작년에 전국유도협회하고 MOU 협약을 체결해서 전국대회,

추연호위원 지금 계약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MOU 체결을 작년에 하고, 올해 전국대회를 개최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은 그럼, 유도협회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저희 예산 서야지만 할 계획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지금 다 내부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크게 우리 대회를 치르면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 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좀 줘야 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게 2억, 거기에다 얼마 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유도대회 개최비가 2억입니다.

추연호위원 전체 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다 모든 대회 소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2억 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대회 진행을 다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이게 이런 거잖아요. 안산을 홍보하고 뭐 여기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의 유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유도협회하고 다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인지 지금 우리가 준비해서 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작년 11월 22일 자로 전국초중고유도연맹과 협약을, MOU를 체결해서 올해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추연호위원 MOU 체결은 된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유도협회에다가 그냥 2억만 주면 오겠다, 여기서 대회를 치르겠다 이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전국 유도대회를 하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럼 우리 그 정도의 경기장은 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관에서 대회 장소로 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 한군데서 다 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전국 궁도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궁도대회도 처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저희 부서하고 예산 삭감은 사전에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조율된 거예요?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질문할 것도 없네, 이거는. 그냥 삭감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뭐 하러 올리셨어요, 안 해도 되는 거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추연호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물어보신 마라톤대회는 우리가 그전에, 코로나 이전에 대회를 치를 때가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작년 같은 경우 비대면으로 했을 때,

추연호위원 아니, 비대면 말고 코로나 이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2018년도에 2억 3천 예산으로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2억 3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2억 3천인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먼저 이만큼 삭감돼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상임위에서도 삭감됐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가 논의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전체적으로 오픈돼서 못 열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걸 삭감을 좀 했어요, 대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다 완화가 되는 시기잖아요, 내일부터도 인원수 늘어나고 사회 바깥에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거는 뭐 그렇게 인원수 제한이 없고 이런데.

그러면 이거 2억 3천을 고수했어야죠, 국장님.

그렇잖아요. 이게 왜, 저희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3년 전에 내가 대회 치를 때 2억 3천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3년 전 물가나 이런 거 전체를 다 보면 그거에 대한 상승률에 따라서 똑같은 규모로 치르려면 똑같은 금액의 상승률을 넣어줘야 되는 건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최소한 2억 3천은 있어야 된다라고 추경에 9천만 원 올린 사항인데요. 상임위에서는 저희들 당초에 10월에 하겠다라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아마 2회 추경에 9천만 원을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분명하게 제가 말씀해 줘야 될 거는 집행부도 이거 아셔야 돼요. 2020년도 사업을 진행해서 2020년도 안에 끝나는 거는 그건 본예산에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추경 때 잡으면 추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추경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사업의 변형이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세우는 거지 뻔한 사업을 알고 있으면서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거 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는 사업이면 모르는데 2020년도 그럼 본예산을 왜 세웁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내가 올해 22년도 12월까지 진행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본예산에다 세웠어야죠.

이게 무슨, 제가 올해 사업으로 하면서 여기까지가 3월에 끝나고 여기까지가 6월에 끝나고 여기까지가 9월에 끝나고, 분기별로 그럼 추경 잡아줍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나. 그 해의 사업은 본예산에 다 잡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산시의 재무구조가 나오는 거에 예산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되고 지출이 어떻게 되고 그 외로 재원이 마련되는 거는 추경 때 그거하고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뭘 자꾸 하면 “이래도 됩니다.” “2회 추경에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꾸 뭐 얘기하시면 “이거 이번 사업은 8월까지 돈 나갑니다.” 아까 그 얘기하시는데, 이게 22년도 12월까지 목표가 돼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2회 추경에 하고 3회 추경에 하고 1회 추경 나눕니까?

추경이라는 얘기는, 추경 예산이라는 건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또 사업에서 변형돼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추경을 잡아주는 거죠. 뻔히 내가 사업 올해 쓸 돈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안 잡고 찔끔찔끔 잘라갑니까?

난 그런 예산 처음 봤어요.

저도 기업을 운영해 보고 하는 사람인데,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잡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본예산 할 때 사실 이런 겁니다. 이제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큰 사업이에요. 큰 사업이면 이게 오래가는 사업인데, 제가 얘기하지만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고 그래서 그게 10월 달까지 돈이 쭉 나가는데 본예산 세울 때 그 재원 마련하는 거 계획 안세우고 세웠겠어요? 그게 2회 추경 가서 세우면 뭐 그 돈이 어디가 저기합니까?

어차피 그때까지 안 쓰면 그 돈은 금고에 있는 거고 이자 발생되는 거고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기업 경영할 때 올해 예산에 안 잡은 거는 넘어간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줘야죠. 새롭게 추경 잡아서 줘야죠.

그런데 자꾸 지금 제가 보니까 뭐하면 “추경에 잡으면 됩니다.” “이것 추경에 잡으면 안 됩니까?” 물어보면 나중에 계산해 가지고 “아, 2회 추경에 하면 됩니다, 2회 추경” 그런 예산이 어딨어요? 예산 구조가.

본예산 왜 잡아요?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들 잘 아셔야 돼요. 예산 그렇게 잡는 게 어딨어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잡으면 본예산에 올해 22년도 사업은 이러이러해서 얼마 예측해서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업의 변경이나 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계획이 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예산을 추경에 잡는 거지 아니, 무슨 허구 한 날 추경에다가 잡아주는 게 어딨어요.

그게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면 내년도 사업은 당연히 추경에 세우면 되죠, 3회 추경이나. 지속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올해 사업을 어떻게 다 본예산에 안 잡고 전부 ‘추경에 하면 되죠.’ 그럼 대답하시냐고.

새로운 사업들이잖아요. 새롭게 일어나는 사업들,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 또 새로 정책적으로 뭔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추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진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진숙위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이 있어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더라고요?

이번에 1억 9800만 원이죠? 사업비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이거는 보통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나요? 보통 도비 내시가?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도비 내시가 작년도에 12월 17일 날 경기도 도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12월 달에 받았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12월 17일에 저희가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올릴 수가 없었던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본예산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고송정은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고송정. 87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고송정이요?

김진숙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잠시만요.

김진숙위원 화랑리라고 되어 있는데, 화정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고송정이,

김진숙위원 예산이 가장,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화정동에 있는 정자고요. 경기도기념물로 87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꽤 오래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저도 사실 고송정을 가보지를 못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예산도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거든요, 1억 4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정자가 전체적으로 들뜸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해체를 다시 보수를 해야 돼서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또 하나만 여쭤 보겠는데요.

팔곡리에, 팔곡동 얘기하는 거죠. 팔곡리에 향나무 있잖아요. 여기는 76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76년도에 지정된 이후로, 그 당시도 그러면 꽤, 지정된 지가 지금 꽤 오래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렇죠.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몇 년 정도 된,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수령을 대충 추정하기로 600년 정도 수령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600년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네.

김진숙위원 600년 정도 됐으면 굉장히 이게 도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병해충 방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팔곡리 향나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매년 천만 원씩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이 정도 예산이 거의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정된 이후 지금 50년도 넘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렇죠. 76년도 8월 27일자로 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엄청 오래된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사실 팔곡리 향나무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된 지 굉장히 오래 됐는데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안산시 향토문화재 조례도 개정을 하고요. 그러면서 경기도문화재 그다음에 안산시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올해 대대적으로 보수 예산을, 그러니까 정비 예산과 홍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일제조사가 끝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게 홍도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홍보도 부탁하고요.

600년이면 이게 굉장히 희귀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주변에도 좀 예쁘게 같이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재 포함 주변 환경까지 저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문화체육관광이용권이요.

지금 도환의 교통정책과는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 사용, 후 지급이거든요, 그 카드가.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지급이 되는 형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문화누리카드는 저희가 대상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6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고요.

○위원장 주미희 예, 대상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그다음에 저희가 이해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의원님들도 받고 계시는 복지포인트 형태로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이 분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여된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1년 동안에 관련 가맹점,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위원장 주미희 사용하시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이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된 금액만큼만 정산이 되고요. 그 정산만큼만 저희가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사용처에서는 여기 차상위계층에서 사용하신 포인트를 확인해서 그만큼만 공급처에다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박은주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해변음악회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삭감됐어요.

사업 가능하시겠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사실은 여기 대부도 방아머리해변에 무대 조성비로 5천만 원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고 6천만 원의 행사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2천만 원이 삭감이 되면 행사 진행하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위원장 주미희 6천만 원 내역 중에 2천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6천만 원이 어떻게 사용처를 좀 확인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2천만 원이 삭감돼도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에 올라온 돈이 전부 다 삭감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우리 추위원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질문하신 건지 행감을 하시는 건지 그런데 충분한 추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도 있고요. 또 부서에서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기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마라톤대회라든지 행사 사업에 따라서는 그 전에 사업했던 예산에 대한 편성에 있어서 또 혹시 전체를 편성했다가 다른 부서에서도 편성되지 못한 금액들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들이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면 그 금액이 전부 다 사장되니까 일단 본예산에 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해 진짜로 이게 가능 여부에 따라서 지금쯤, 이 시기에 가능할 것도 같다라는 판단이 서면 추경을 더 세우지 않았을까 예산과에서, 그런 제 판단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기본 본예산에서 다 전부 편성을 안 해 준 건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그만큼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9천만 원이.

○위원장 주미희 예산과에서 아니면, 상임위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네.

○위원장 주미희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네.

○위원장 주미희 아, 그렇습니까?

예산과에서 편성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9천만 원이 이번 추경 게 전체로 삭감되었다면 아까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성 여부에 따라서 행사 시기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건데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시기하고 조금 당겨졌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되지 않으면 예상되었던 날짜에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상임위에서 전체 추경이 전부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일단 상임위 존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행사 여부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상임위원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해시키려고 노력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가능, 꼭 굳이 이 금액이, 이 금액이 필요없다라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건지 2추에 해도 된다라고 하신 건지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고요. 1회 추경에는 해야 되는데 상임위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께 말씀은 드렸거든요. 저희가 일정상 도저히 2회 추경에서 만약에 서게 된다면 행사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빚어진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가 문제인 거네요. 예산 9천만 원 편성에 대해서는 다들 긍정적이셨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내부 토론 과정은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주미희 이후 상임위원들 확인하셨을 때.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그런 말씀은 안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기존에 전체 전년도 행사를 전부 치렀을 때 예산비가 2억 3천이 전부 다 들었던 거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럼 지금 1추에 9천만 원이 편성되지 못하면 시기적인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있다?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총무과나 다른 국에 계속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병가도 많이 내고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새로 문화체육관광국에 오셨는데 하반기에, 지금 상황을 보니까 마스크도 야외에서는 벗고 하반기에는 행사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이 국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면 하반기에 행사하실 때 많이 제대로 좋은 컨디션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좀 다독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사를 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국민 여러분도, 시민 여러분도 같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안건은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김진숙위원 보니까 어촌어항시설 유지관리비요. 본예산에 2억이 이미 반영이 됐고 이번 추경에 4500만 원 더 추경에 계상된 거죠? 당초는 2억이었는데 4500만 원이 또 추가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4500만 원 증감했는데요. 4500만 원은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를 하는데 법정사무로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진숙위원 4500만 원이 용역비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진숙위원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4500만 원 이번 추경에 더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당초에 본예산 반영하실 때 왜 이거에 대한 어떤 예상은 못 하셨나요? 그때는 이 법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때는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질 못했습니다.

김진숙위원 본예산에 같이 이 용역비까지, 어차피 해양은 환경 영향이 크잖아요. 같이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함께 못하셔서 이번에 추경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또 한 번에 하시면 더 효율적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 사업 있잖아요.

제가 7차 옆 안산천 하구 쪽에 가면 선착장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혹시 반달섬에도 이미 설치가 다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선착장이 방아머리하고 반달섬하고 안산 하구 그 세 군데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안산 하구에 선착장을 지금 굳이 반달섬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 설치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거기서 출발하려고 했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안산천 하구에서 일단 출발하고 그리고 관광 차원에서 중간 반달섬에도 하는 게 더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때 당시에 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건 아니고요, 과장님. 좀 더 정확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는 안산 하구에서 여객선을 띄우려고 했는데 토사 유출로 인해 수심이 얕아서 배가 뜰 수가 없어서 다시 조사를 하니까 그게 되지 않으니까 반달섬으로 옮긴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건 아니고요. 세 군데에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김진숙위원 그럼 안산 하구에서도 여객선을 운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객선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도선.

김진숙위원 도선이요. 도선이라고 해야 되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안산 하구에는 정기적으로 배를 띄울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만조 때가 좀 가능하고요.

김진숙위원 만조 때만 가능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래서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는,

김진숙위원 항상 항시 가능하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 정기 시간 대 해서 띄우는 거고요. 안산 하구에는,

김진숙위원 만조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만조 대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보통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매일 달라집니다.

김진숙위원 매일 달라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진숙위원 매일 달라지면 그 시간을 어떻게 맞추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게 좀 어려워서 그 쪽은 나중에 수상택시라든가 다른 걸로 변경,

김진숙위원 선착장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다른 용도로 이렇게,

김진숙위원 그런 다른 용도로 선착장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연료가 전기차 전기배터리로 운행될 예정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100% 전기배터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은 아직, 언제부터 이게 운행이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배터리가 지금도 계속 검사 중인데요. 4월 달에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6월 달에는 배를 시화호에다 띄울 예정이고요. 정식 취항은 7월 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6월부터 한 달 동안은 시범적으로 계속 운행,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배를 민간위탁해서 용역이 끝나면 계속,

김진숙위원 7월부터 운행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시범 운항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배 말고도 일반 민간위탁자가 자기 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민간위탁 아직은 선정 안 된 거잖아요, 입찰하실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4월 달에 입찰 공모, 위탁 공모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4월 달에 입찰 공고를 하실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4월 달에 입찰이 돼서,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민자 민간사업자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민간위탁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문의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두세 군데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자격조건 이런 거 다 보고서 낙찰이 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진숙위원 저는 좀 염려되는 게 아직 전기차 배터리가, 혹시 세계 최초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세계 최초는 아니고요.

김진숙위원 세계 최초는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 규모로 해서 만들어진 선박은 아직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고 세계 다른 나라에는 있다는 얘기죠? 전기배터리로 운행하는 배가 있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 운영하는 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이게 수상으로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지만 전기차는 도로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재 위험성이 좀 덜해요. 그래도 화재가 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수상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운행했을 경우,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위험도 같은 거 이런 부분은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래서 저희도 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이 가지고 오는 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저희 배는 상징성을 가지고 시험적으로 그냥 운항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민간 그 배도 전기차 배터리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요. 민간인이 하는 배는 일반 디젤엔진으로, 일반 선박으로 나와 있는 배로 운영을 하고요.

우리 배는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에도 대비를 해야 돼서 상징성으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상징성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배에다가 예산을 하는 건 조금 너무 무리인 것 같은데요,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그 상징성을 위해서 몇 십억씩 들여서 배를 구입한다는 거.

배터리 값만 해도 얼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배터리 19억입니다.

김진숙위원 배터리 값 19억이면 20억 정도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진숙위원 그럼 배는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배터리까지 다 포함해서 19억입니다.

김진숙위원 19억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진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요.

전기차 배터리는 지금 운행거리가 차 같은 경우는 한 400킬로미터에서 많게는 500킬로미터까지 가능한데 선박은 보통, 배는 몇 킬로미터 정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배는 거 거리상으로 한 18에서 20킬로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 충전을 1시간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운행하고 충전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

김진숙위원 그러면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 거리가 몇 킬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한 13킬로미터 정도?

김진숙위원 13킬로미터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배터리가 18킬로미터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 아니요. 안산 하구에서부터 반달섬을 경유해서 방아머리까지 가는 거리가 약 18에서 20킬로미터 정도 나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8킬로미터면 딱 한 번 충전하고 방아머리까지 갔다가 거기서 1시간 충전해야 되는 거네요? 다시 충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안산 하구에서 방아머리까지 1회 왕복으로 운영하고 나면 충전을 한 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충전 킬로가 36킬로 정도 되어야 되됩니다.

그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런데 충전하고 여유분은 좀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전기차 운행을 하다보면 처음 시작일 때는 배터리가 500킬로미터 갔다가,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잖아요, 시간이. 배터리 그 충전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운행 시간이.

그러면 당초 예를 들어 30킬로였다, 한번 1시간 충전하는데. 그러다보면 배터리가 1, 2년 지나다보면 한 20킬로까지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중간에 설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래서 저희가 업체하고 5년 동안 A/S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년 동안 A/S 하는 걸로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진숙위원 보통 승용차는 10년인데, 5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현재 A/S 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년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진숙위원 좀 안타깝네요. 상징성으로 그냥 시 공공 그 선박은 상징성으로 하고, 민간이 하는 건 디젤로 운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계약을 3년 간 한다는 얘기죠? 민간 했을 경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3년 이내로.

김진숙위원 인건비가 2억 4천, 연료 충전 공공요금해서 4억 9500이 올라왔잖아요. 4억 9500이라는 게 운영비에 대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운영비입니다.

김진숙위원 만약에 민간위탁 할 경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민간인한테 그 배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김진숙위원 3년간 위탁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요, 1년 치입니다, 1년.

김진숙위원 이건 1년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4억 9500만 원 1년,

김진숙위원 1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위탁비입니다.

김진숙위원 매년 그러면 이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진숙위원 만약에 운행을 하게 되면 유료로 하잖아요? 민간이 유료로 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1회 왕복 얼마정도 요금이 될 거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성인 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왕복 만 원? 성인 기준으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진숙위원 요금은 만 원 정도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요금을 만 원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 하시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친환경 부표 교체 사업이 있어요.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용역인데 지금 이게 주로 어디죠? 대부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친환경 부표는 김 양식장 옛날에 스티로폼으로 된 그걸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다 오염의 주범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친환경 부표를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 사용하던 스티로폼,

김진숙위원 네, 폐스티로폼.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부표를 다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폐스티로폼 교체를 하는 비용을 우리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법으로 하는 건데 왜 국비를 못 받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부표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요. 그 교체된 것은 시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폐스티로폼 처리는 시에서 하고 교체하는 거는 국가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이 6,361개를 이미 한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요, 올해 6,361개를 세웠는데요. 작년에 교체한 게 수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폐스티로폼이 좀 늘어나서 예산을 더 세우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예산을 더 세우는 거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김 양식 거기만 부표를 교체해 주고 다른 또 사업에는 이게 교체하는 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현재는 김 양식장 부표를 주로 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그냥 일반 어업허가를 가진 그물에 사용되는 부표도 친환경 부표로 바꿀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보면 그거를, 폐스티로폼 처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붕붕 떠다니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목격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해안가에 많이 몰려,

김진숙위원 그런 처리 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쓰레기처리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다 치우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제 생각에는 그런 단속 같은 거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막 폐스티로폼이라든지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불법투기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단속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본부장님, 추경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별로 예산이 없네. 그죠?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지금 재원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극복하는 데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면 관사 임차료가 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이게 이제,

추연호위원 금액이 낮아졌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아닙니다. 대부개발과에서 관사 임차료를 주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용은 대부개발과하고 해양수산과가 다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부개발과에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인력적으로도 좀 부담도 많이 되고 또 현장 여건도 서로 과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2개 과로 예산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해양수산과하고,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과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해양수산과 새로 편성이 된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네, 이번 예산에 같이 삭감하고 해양수산과에 편성을 하고 해서,

추연호위원 왜 분리하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그 특성이 있어서 각 과에서 자율적으로 2개,

추연호위원 지금 관사가 부족하다면서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예, 부족해서 이런 고민들을 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쪼개기로?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예.

추연호위원 뭘 그렇게 해요, 예산 더 잡으면 되지.

이거는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지 거기서 뭐 얼마 된다고, 그래야 거기에 대한 시설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저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다른 사업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이 있으면 본부에서 직접 하기도 하지만 일상경비 교부 식으로 각 과에서 하게끔 하거든요.

추연호위원 아니, 이거는 어차피 해양본부 그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쉽게 보면 관사 임차료는 지금 출퇴근하고 거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뭐 이런 거는 한 저기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이걸 이원화시키면, 어차피 일 자체도 똑같은 일이 이원화되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가 안 가네.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내부적으로 이거 관련 자료 가지고 회의도 하고 검토도 해서 저도 보고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판단은 각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자율성하고 효과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해서 쪼개서 하면 양이 더 필요해서 조금 올라가니까 편성하기 편하다는 거 아니야. 그죠,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보니까 딱 보이는데 뭘 지금 본부장님 왜 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나눠서 하는 거는 그렇게 저기해 보이지가 않아요.

저 얘기는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는 예산 자체가 커지고 작고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써야죠. 그쪽이 힘들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저도 관사를 좀 배정을 받으려고 했더니 대기수요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기자 수요 조정이나 충분히 수용 못 하는 상황에서 조정하기는 또,

추연호위원 지금 얼마나 대기자가 있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제가 봤을 때 한 네다섯 명 정도 대기하고 있다고,

추연호위원 그거 하세요. 해 달라고 그래서. 다른 데 예산만 쓰지 말고.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예산은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총무과하고 얘기하세요,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다니는 것도 힘든데, 도리어 거기 있겠다는데. 그러면 일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늦게까지도 하고. 퇴근 때문에 여기 나오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검토해 주시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취득비 이런 거는 다 거기 들어가는 문제죠?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세탁기나 이런 거 그럼 어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세탁기하고 그거 2건은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보면 원래 공용관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임차관사 말고.

추연호위원 그 관사에?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예, 그 안에 지금 비품이 부족한 게 있어서 그걸 채워 놓으려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기존에 있는 거 교체하는 게 아니고 새로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네.

추연호위원 이거 대부도 뱃길 사업은 정확히 하는 거예요? 5월 달부터 뜨는 거 맞아요? 배터리 다 들어온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예결위에서 승인 해 주는 즉시 저희가,

추연호위원 아직 승인 안 났어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아니, 지금 이거 계상돼 있는 예산이 나오는 즉시 저희가 바로,

추연호위원 어차피 이거 민간위탁 하는 거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예, 공모 낼 예정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디젤과 친환경 배터리형이 공존해서 운행을 한다, 저희 처음에 만든 목표하고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차후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선도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 배터리로 가는 거고 한데 여기에 또 민간에서는 디젤형이 하나 들어와서 같이 2개를 운영하는 건데 이런 도선 사업이 처음에 갔던 사업의 취지하고 좀 어긋나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런 것들도 좀 정확히 저기해서 차후에 이게 개선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전기배 발주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친환경선박법에서 요구하는 인증이라든지 검사 요건이 너무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게 위탁사업비가 4억 9500이잖아요, 1년에.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네.

추연호위원 1년이에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네, 1년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1년이에요, 5월 달부터 한다면서요. 올해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5월 1일부터 정확히 해요, 운행을?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지금 저희 계획은 5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끝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연호위원 그럼 운행은 6월부터 하는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5월부터는 시범작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이게 뭐 여러 가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사업 위탁을 지금 줘서 하면 계약을 5월부터 해서 4억 9500인지 이게 본래 전액 시비로 해서 4억 9500 1년 치인지, 지금 5월 달부터 해서 쉽게 보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추연호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배를 민간위탁을 해서 이분들하고 계약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 할 계획입니다.

추연호위원 아, 12월로 끊을 게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게 안 맞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약은. 5월 1일부터 하면 12월까지 해서 민간위탁 그 비용을 산정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 예산이 1년 단위로 끊잖아요, 사업계획 세울 때도.

그러니까 이것은 5월 1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걸 운영해서 그 사람들도 연간 결산하기가 딱 좋잖아요, 예산 수지분석하기도. 우리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할 거냐, 5월 1일부터 할 거냐 6월 1일부터 6개월만 할 거냐 그러면 이 사업비도 딱 6개월 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이거 운영해 보고 더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덜 나올지 어떻게 알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은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 했는데 이거 적자나서 안 되겠더라 해서 그다음에 확 올리면 시간만 더 길어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6월 1일부터 할 건지 5월 1일부터 할 건지는 해서 거기에 실지 올 예산 소요되는 거만 해서 민간위탁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늘 그냥 어떤 사무 관리나 이런 일반적으로 운영 시스템을 5월에 한 게 아니라 이걸 신규 사업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사업이거든요, 본인들이 민간위탁해서. 그런데 지금 처음 운행해 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예측된, 이건 예측된 예산을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 이거 5월부터 하려면 5월부터 예산을 뽑아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12월까지 하고 또 그때 가서 민간위탁 동의안 다시 재계약할 때 금액, 그때는 저기만 받으면 되잖아요. 예산, 동의안 받더라도 민간위탁 동의안 3년으로 우리 그 법에 정한대로 한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아니, 이거 5월 1일부터나 그렇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하실 거면 굳이 1년 치를 해서 그냥 “내년도 6월 1일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그거 분석도 안 나오잖아요, 경영분석도 잘.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짧은 시간에 해서 그러면 그때 돼서 내년도 소요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면 더 해 줘야 되잖아요. 또 이거 되게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분석된다 그러면 좀, 그분들이 또 오픈은 잘 안 내죠, 자기네 이익 나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걸 조사해 보는 거죠. 한번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대부개발과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고 본부장님도 잘 모르실 거 같은데 제가 감사기간 때 구봉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봉도 그 주민들이 주차장에 캠핑카 주차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그런가 봐요.

한번 화면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밤늦게, 이 화면 보시면서 얘기 들어보세요.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주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감사기간 때, 그 뒤에 보면 공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매입을 좀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주차장을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검토는 해 보셨는지.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검토는 좀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거기가 구봉도하고 개미허리 또 낙조전망대 해서 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업무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 주차장 관련해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배수로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좀 했어요. 했는데 주차장이 워낙 좁더라고요.

좁은데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차를 대놓고 또 장사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이 동영상을 보니까 캠핑카 이런 차들이 또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주차료를 받으면 이렇게 차박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구봉도 뿐만이 아니라 대부도에서 지금 많은 우리 관광코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동주염전이니 또 여름 되면 해변가 오솔길 이런 데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항상 주차 때문에 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숙위원 지역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어요. 매칭 부담금이 있는데, 산업진흥과요.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산업진흥과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어가지고 산업지원본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공모사업이었나 봐요? 2년 동안 하는 공모사업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거죠? 됐다가 공모자격이 안 돼서 자료에는 매칭 부담금 전액 삭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10년간 했었는데요. 작년 2020년 12월 달에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쪽 부분에 조금 강화시켰습니다. 어떤 전문 부서의 독립성 이런 부분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동안 TP를 통해서 저희가 했는데 TP가 공모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체로 지정돼 가지고요. 저희가 부득이 올해 지방비, 시비 넣고 국비가 2억 4천해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인데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안산시 사업비를 지금 삭감하게 된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TP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이 되면서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그동안 10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 왔는데 어쨌든 어떤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예,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연계해서 못 하게 된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예.

김진숙위원 그럼 어떤 사업하는 데 마이너스되거나 불이익 되는 거는 없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지금 소프트웨어진흥사업이라는 게 기업의 어떤 전문성, 기업의 기술개발 이쪽에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10년 동안 저희가 아마 34개 업체에 대해서 시비가 총 들어간 게 29억, 총 63억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TP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좀 찾아가지고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건 저희가 준비를 별도로 좀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준비 잘 해 주셔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이 있어요. 총 추정사업비가 127억이에요. 이 127억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난번 2018년도에 구조고도화 그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노후 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마침 거기 원시운동장에 안산시 땅이 한 3천여 평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저희가 땅을 민간업자한테 매각하면 그걸 민간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구조고도화사업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이 됐든 어떤 지식개발센터 형태로 건물을 짓는데 안산시에도 그런 어떤 안산시 소유의 원시운동장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토지를 217억에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시설물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팔지 말고 그쪽에 일정 부분에다 건물을 하나 지어서 기업들이 향후에 운영할 수 있게끔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김진숙위원 지원 사업으로?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예, 그래서 217억에 땅을 팔고 127억에 지하2층, 지상6층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매입비인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예.

김진숙위원 그럼 매입 127억이 이미 결정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 추정이라고 돼 있는데 단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그거는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계약은 아직 안 했는데 사업비는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사업비는요?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10% 12억 7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려고 추경에 올리셨다는 얘기죠?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예, 그래서 전체 127억 중에 계약금 10% 이번에 12억 계상했고요. 4차에 걸쳐 나눠지는데 1차는 내년에, 2차는 23년 12월 달에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20%씩 하고, 매매잔금 최종 30%는 건물 소유권 등기이전 2024년 이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보니까 25년도까지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네.

김진숙위원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 건물인데 지하는 주차장이 들어가겠지만 지상 1층부터 6층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가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 저희가 그거는 어차피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하주차장 말고 1층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홍보전시장이라든가 2층에는 저희가 무역을 담당하는 코트라 또 경기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금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을 넣을 거고요. 일정 부분은 근로자들의 취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들어갈 거고요.

또 지금 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게 영세기업들이다 보니까 비즈니스룸이라든가 회의실 그런 걸 복합적으로 넣을 거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는 공공기관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요 R&D 사업에 관계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일정 부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상황에 따라, 어차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안산시에서 이거는 영리로 하는 목적이 아니고 기업들한테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로 잘 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기업지원과장 김운학입니다.

김진숙위원 기업 당 4천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 봐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4천만 원이 맥심이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매년 했던 거고요.

김진숙위원 매년 했던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도비 매칭 사업으로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총 예산이 3억이 조금 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15개 사 선정이 됐나 봐요? 16개 사구나.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이게 사업 흐름을 보면 대상 기업은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저희가 요청을 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도의 심사를 통해서 16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럼 도에서 직접 와서 그 현장 심사를 하나요? 검사를 하나?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현장 실사보다는 위원회 통해서요,

김진숙위원 위원회 통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서류심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서류심사로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16개가 선정이 된다 이거죠? 서류심사로 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선정이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최대가 4천만 원이고 그 이내로 지원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분야별로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소규모 기업이면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직원 수인가요, 아니면 규모 아니면 매출 이런 기준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그게 분야별로 4천만 원하고, 사업별로 노동 환경개선 사업 분야가 있고 또 작업환경 개선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해서 거기마다 매출도 있고 종업원 수도 이렇게 규제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아,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김진숙위원 소규모 기업 환경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소기업 상대, 중소기업 상대, 중간 기업도 가능한 건지?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매출액에 따라서,

김진숙위원 매출이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종업원 수도 있고요. 그거는 분야별로 이렇게 도에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맞는 사업만 선정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몇 년, 계속사업이라고 그랬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소규모 사업에서 자부담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기업지원과장 김운학입니다. 네.

○부위원장 이진분 10% 감액을 한 거에 노력한 데는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20%, 지금 기업들이 어렵잖아요, 또 소규모 사업장이고.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 20% 항상 주장을 했는데 10%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미희이진분김진숙나정숙윤석진추연호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이강혁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경혜
대부해양본부장이동표
산업지원본부장전덕주
문화예술과장김정아
체육진흥과장박수미
관광과장박은주
정보콘텐츠과장김명기
위생정책과장안소영
노인복지과장김춘근
장애인복지과장유진숙
여성가족과장김숙주
보육정책과장이영분
아동권리과장박현석
대부개발과장유진희
해양수산과장이동욱
기업지원과장김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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