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상록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안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6.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종목(당구) 창단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2년 3월 8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4일차인 3월 28일까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3월 29일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11만 원, 80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9만 원,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 7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 노인복지관과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2022. 8.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고 유능한 운영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복지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2건으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증축 및 기능 보강과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먼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증축 및 기능 보강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은 20년 이상 경과된 석면 건축물로 안전성 우려와 공간의 협소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시설 증축과 기능 보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건물 석면 제거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 기능 보강으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 증축을 통해 복지관이 지역주민의 열린 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화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립치매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21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한 바 치매전담실 인원을 당초 24명에서 48명으로 확대하고, 시 전체의 균형 설치를 위해 단원구 부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접근성이나 효율성 저하로 당초 계획대로 사동 1586번지 내 현 시립요양원 옆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하는 내용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면적 3,36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치매전담실, 일반실, 프로그램실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7억 원으로 국도비 42억 원, 시비 65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산시는 2009년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안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수준이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관내 보훈단체에서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전유공자의 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은 구분 근거가 부족하여 일률지급 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 보훈사업은 국가 차원의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외 대상으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록구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8.31. 종료됨에 따라 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 복지관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대한노인회와 재위탁 종료 후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나 복지관장의 소송사건과 직장 내 갑질 발생 등 복지관 관리 능력 부족으로 재위탁을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2022.8. 31. 종료됨에 따라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요양원을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 요양원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강물과 재위탁 종료 후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나 후원금 부적정 관리, 사망자의 기초연금 부당 인출 사용, 성과급여 및 수당 부적절 지급 등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재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계약 대신 재위탁을 추진함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심사 시에는 수탁기관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위·수탁 계약 체결 시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기관 부실 운영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는 등 투명한 운영으로 이용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증축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본 안건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공간에 4개 층으로 연면적 661.2평방미터의 건물을 증축하고, 신축, 구축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와 구축에 석면을 제거하여 기능을 보강하는 사안으로 2022년 2월 안산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는 하반기에 이행할 예정입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 6월 준공, 2001년 7월 개관해 상록구 본오동, 사동, 반월동 일대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복지관 이용 인원을 수용하기에 공간이 좁고 20년 이상 된 석면 건축물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축 공사비 19억 원과 석면 제거 8천만 원, 스프링클러 7천만 원을 포함 총 20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도비가 당초 목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면밀한 예산 산출과 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본 안건은 상록구 사동 1586번지에 지하1층에서 지상3층, 연면적 3,360평방미터 규모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치와 병상 비율 등 재검토가 필요하여 제272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단원구 부지를 재검토했으나 적합한 부지가 없어 건립 위치를 당초 계획대로 1586번지에 건립하고 치매 전담실을 당초 24명에서 48명으로 확대하여 재상정하였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원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축 예정 부지에 시립 노인전문병원, 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상록수보건소 등이 인접해 있어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건립비 107억 원과 부지비 42억 8700만 원을 포함 총 149억 8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도비가 당초 목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면밀한 예산 산출과 계획 수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8대에서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조례로서는.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치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치매 안심센터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요양원.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이진분위원 전담 요양원의 조금 아쉬운 점이 상록구·단원구가 있었으면 했는데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요양원 옆에 부지 원 위치로 하기로 했잖아요, 결정을 내리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요양원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지어지게 된다면 위탁 관계는 같이 하실 건지 따로 위탁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어차피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위탁을 하면 5년 간 위탁을 하게 되겠고요. 승인이 된다면, 동의가 된다면.
그런데 시립 치매요양원 건립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위탁을 해도 되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본 바로는 시립요양원을 위탁받은 데서 같이 운영했을 때에는 연간 약 한 2억 3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절감 효과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결정하기보다는 어차피 건립을 하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동일하게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따로 위탁을 할 건지 그거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상록구 쪽에 상록노인복지관이나 또 요양원이나 이런 장기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고려해서, 10년, 20년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그 단체가 계속 위탁 받는 과정, 과정보다도 운영하는 체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담당 노인복지과에서도 이런 면에서 예산을 주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있고요.
또 우리 단원구에 치매 안심 요양원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 상 적절치 않다하니까, 지금 단원구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개인이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심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냐 안 내주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후에 단원구에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일부는 내려온 부분 있고요. 또 이게 국비가,
○이진분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작년에 일부 내려왔는데 사실은 그걸 반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 면적 대비해서 국비를 교부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국비는 내려오도록 돼 있고요.
또 시비 부담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추후에 특조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을 더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계획에 앞서 일단 국비 확보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국도비가 배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국도비를 하는데 지금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추세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국비를 더 확보를 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국도비 신청은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얼마 신청하셨나요? 작년 대비 같이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여기 계획상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 면적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게 총 107억에 대한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청이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도비도 좀 더 확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별도로 국도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상록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서, 노인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를 따로 분리를 할 수는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것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이번에 원래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위탁하는 그런 건으로 동의안을 요청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위탁하는 동의안은 있는데 그 문제점이 노인지회에서 위탁을 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노인지회에서 채용했던 분이 노인복지관으로 가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거는 이번에 위탁을 하게 되면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을 받게 되면 그런 상황은 발생치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조항에다가 노인지회나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했던 종사자는 재취업을 할 수 없게끔 이런 조항은,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거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물론 상록구 노인지회에서 다시 위탁할 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할 때는 거기에서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별개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별개라 하는데 지금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 경로당에서도 피해를 본다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잘 위탁을 할 때 그거를, 그러니까 조례에는 담지 못하지만 부칙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런 사항은 운영 시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탁받은 기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고용 승계가 원래 돼 있게끔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되고요, 관장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법인에서 새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개정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복지정책과장 김유미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왔는지 모르겠네요. 31개 시·군의 80세 이상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그런 자료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보내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없어서.
80세 이상으로 아마 차등을 둔 이유가 다른 시·군도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원을 하는 시·군들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 말씀을, 그때 답을 들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80세 이상을 별도로 하는 데가 네 군데 정도네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여섯,
○이경애위원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그다음에 시흥시,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남양주시,
○이경애위원 남양주는 없는데, 김포도 있구나. 김포, 남양주 이렇게 한 6군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훈수당이 오랫동안 인상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조례에 그 금액을 담아서 있기 때문이잖아요. 매번 인상할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고, 물론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다른 시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어쨌거나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차등 지원하게 된 게 이렇게 6군데의 기준을 두신 것 같은데, 아까 저희도 검토했지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차등을 뒀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인상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80세 지금 4만 원 인상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오랫동안 인상을 안했는데 똑같이 4만 원 인상으로 가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례에 꼭 금액을 담아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위원님, 저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 말씀,
○이경애위원 네, 질의를 드렸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31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일단 31개 시·군중에서 30개 시·군이 조례에 금액을 담아서 보훈명예수당을 드리고 있고, 1개 시·군 김포시 같은 경우 시행규칙에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경애위원 시행규칙엔 담을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일단 지방재정법 상 저희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야만 사무 소관 업무 관련해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한정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지방재정법상?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 시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경애위원 조례에 금액을 담아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그렇게 되어있고.
또 한 가지는 공직선거법상 ‘당해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 조항도 있기는 해요.
○이경애위원 당연히 그건 그런데 저는 금액 자체를 5만 원, 7만 원, 9만 원 이렇게 꼭 명시를 해야 되는가,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걸 여쭤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재정법상」 17조에는 근거를 만들어준 거지 금액을 명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금액, 금액을 꼭 명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17조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급하시는 것들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셨고, 당연히.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그 금액을 담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이 금액을 꼭 담아야 되는 근거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시·군도 금액을 조례에 담았다고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 상에 있는 17조를 너무 과다하게 해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도 1.몇 %씩 매년 급여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야지 민원의 소지라든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고취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다 「지방재정법」상 17조에 있는 그런 소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꼭 금액을 명시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주세요.
살펴봐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번 회기 아니고 다음 회기라도 금액을 삭제하는 그런 것들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관련해서,
○이경애위원 네, 80세 이상.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위원님.
참전유공자 분이 저희 안산시에 1,931명이 계세요. 계시는데 참전유공자가 6.25 참전유공하신 분하고 월남 참전하신 분하고 6.25와 월남을 다 같이 참전하신 분 해 가지고 보훈번호가 1·2·3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80세 이상 유공자가 608명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6.25 참전하신 분들은 483분이신데 전체가 80세 이상이 되시고요. 월남 참전하신 분은,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명수를 지금 궁금한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80세를 차등으로 지원하게 된 근거를 저희가 여쭸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때 과장님 답변이 “타 시에서도 이렇게 80세로 나눴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했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6개 정도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물론 80세 이상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을 차등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없는데 기본에, 기존의 사례를 보면 6.25,
○이경애위원 스킬 상, 운영 상 80세 이상들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그렇죠. 6.25 참전과,
○이경애위원 그럴 수는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지금 6.25 참전하신 분들은 다 평균 연령이 90.7세이시고 월남 참전하신 분은 76.2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또 보훈처도 올해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80세 이상부터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상부기관의 어떤 그런 예우도 저희가 반영하고 또 다른 시·군들 우리가, 우리 시·군에서 600분에 대한 예우를 다른 부분들하고 좀 차등해서 지급을 하면,
○이경애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과장님. 이해는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상록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하고 그다음에 시립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하고 같이 지금 하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이경애위원 사실 두 군데가 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재위탁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이경애위원 기관에는 90일 전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통보 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아직 통보는 안 했고요. 일부 아시는 기관도 계시고, 어차피 90일 전에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재계약 할 의사가 있으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경애위원 그런 안내는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계약할 의사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 우리가 검토하겠다.’ 이런 안내는 해야 되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래서 내용에 있다시피 여러 가지 재위탁을 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사유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아직 소송 중인, 경찰 조사 중인 건들이 많지 이게 지금, 복지관장 벌금 50만 원 받은 거 말고 그다음에 다 형사사건 3건, 직장 내 갑질 증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지금 경찰 조사 중인 거잖아요.
결과가 지금 안 나왔는데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재위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게, 우리 시가 이런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 이런 여러 가지 건 때문에 복지관장을 해임시키고 그런 건이 있었을 때 조사 중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노인복지과에 건의를 한 게 이 건이 끝날 때까지 복지관장을 새로 채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에서는 이거는 이미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복지관장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임된 복지관장이 무혐의를 받고 다시 오는 바람에 복지관장이 두 분이 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분이 되셔 가지고 그 두 분끼리 노동부에 부당 해고니 부당 해임이니 채용이니 해 갖고 더 시끄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조금 우리 시가 한 템포 쉬어서 그 건이 해결이 된 다음에 복지관장을 채용하는 걸 했으면 이렇게 관장들끼리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 안 했을 텐데 행정을 빨리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또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지금 이거 보니까 조사 중이에요. 조사 중인데 결정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야 죠, 무난하게 운영을 안 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또 이 두 군데랑 같이 재위탁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의논하고, 물론 이 분들이 또 재위탁에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라고 건의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위원님 말씀에는, 물론 위원님도 타당한 말씀이지만 시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소송 중인 건도 물론 해결이 안 난 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다 적시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질 신고로 개선명령을 받았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 한 건만으로도 사실은 재계약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동의안을 제출해서 재위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그리고,
○이경애위원 잘 판단하셨겠지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추가적으로 조금 답변드릴 것은, 저희가 관장을 새로 임명을 해라 그렇게 요구한 사항 사실은 없고요.
왜냐하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회장 선거 건으로 인해서 이게 법원에서 지회장 선거 관련해서 위탁기관이 노인지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지회장이 노인복지관 관련된 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회장 선거 건으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오니까 법원에서 지회장 공백에 대한 대행자를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서 서로 빚어진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가 노인복지관장님을 새로 해라, 지금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관장했다는 게 아니라 그 건으로 인해서 대행자가 오셨는데 그 대행자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 부서에 관리감독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 대행하신 분하고도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건의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대행하시는 분이 추진을 빨리 빨리 하다보니까 관장이 두 분이 되는 이런 헤프닝이 벌어진 거죠, 말하자면.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권유할 수 있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라는 아쉬움을 저는 말씀드린 거지 그 책임이 시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이해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시립요양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온다고 그래서 잘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복지법인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관장님들의 그런 어떤 분이 오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법인하고 위탁체하고 또 우리 과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재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사실적으로는 재위탁 사유가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위탁기간 중에 이런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노인복지관이나 또 시립요양원이나 마찬가지로 다시 우리가 재위탁을 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까지 박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서 관련 사항이 우수하다면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오랫동안 보면서 법에 가면 저것이 이렇게, 이렇게 판단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진행을 해 보면, 실제로 법에 가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또 법의 판단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한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우리는 재위탁 공고를 해서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위탁받고 있는 업체에서 법이라든가 다른 걸로 이렇게 우리 시를 태클을 한다면 또 법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유추하셔서 서로 갈등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 그런 범위 내에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것들을 좀 우려가 돼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 부분은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위탁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마무리,
○이경애위원 이상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마지막 조례인데요, 우리 복지국 여러 조례와 또 예산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록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노인복지과에서는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자료로 내셨습니다. ‘현 수탁법인의 복지관 관리 소홀 그리고 복지관장의 갑질이라든가 관리 능력 부족 그리고 법인부담금의 부담 능력 부족’ 이렇게 해서 이 이유를 가지고 재위탁에 대한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이 민간위탁을 그러면 재위탁 했을 때의 적정성의 검토, 담당 부서에서는 이 세 가지 우려에 대한 어떤 적정성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의회에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적정성의 검토 항목을 제가 보니까 정말 그럼 부서가 이 세 가지의 우려에 대한 검토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 그 부분을 잘 판단하고 그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한 7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검토 내용에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나정숙위원 대체로 보기에는 사무의 어떤 수행 가능성 그리고 성과 측정의 용이성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율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이런 등등이 지금의 적정성 검토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세 가지 말한 거에는 제가 보기에는 6항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포함되는가, 그렇게 봤을 때 실지로는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 근거를 가지고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냥 단지 이 틀을 가지고 검토한다고 하면 재위탁은 부서가 우려하는 것들을 거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적정성 검토 부분은 큰 항목으로 나눠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걸 평가할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자료를 낼 때 자료에 따른 여기 관장이나 이렇게 취임하실 분이 예정돼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다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심사나 이런 거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시립요양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민간위탁 할 때 그런 부분이 제안을 내서 다 설명하고 했지만 또 거기에 있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부분적인 일탈로 인해 가지고 여기 지금 재위탁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담당 부서가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재위탁했을 때 정말로 선정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다음에 보다 좀 나은 위탁기관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심의의 어떤 적정성의 지표나 기준도 보다 세밀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 이것도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관련한 건데요. 이거는 김춘근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고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몇 가지 위원들이 의견을 낸 거를 혹시 아시는지, 그걸 파악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파악은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중에 충분하게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나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그 옆에 시립 노인요양원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는 보건소가 관리하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요양원은,
○나정숙위원 예, 시립요양원.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시립 노인전문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요, 요양원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나정숙위원 복지과에서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소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인요양원하고 지금의 요양원하고를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같이 위탁하고 관리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같이 뭔가 상호적으로 차별을 두거나, 여기는 치매 전담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치매전담형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위치도 비슷하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 치매전담은 특화가 되어야 되는데 입소 100명에 치매전담은 48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도 시립 노인요양원하고 거의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해야지만 국도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치매는 되는 그런 부분 있어서, 저희가 전에 24명으로 한번 신청을 했었고 지금은 저희가 예상을 운영할 때 적정한 그런 치매 어르신들이 한 48명 정도면 치매하고 일반 요양하고 해서 이렇게 운영이 잘 운영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치매전담형이기 때문에 100명의 치매 어르신을 입원시켜도 이게 하자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걸 보니까 이게 치매전담형이라고 해 가지고 정원을 모두 다 치매 어르신으로 하면 운영상에 어려움도 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리면 치매전담형은 치매환자들을 위한 그러한 노인요양원으로 가능하면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노인요양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제가 보면 이 치매전담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을 유기적이고 상호적으로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안산시의 여러 노인요양원 여기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개인 요양원들도 치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사실은 개인 노인요양원들이 더 많은 서비스와 또 여러 다양한 기구와 그런 관리가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시비나 이렇게 만드는 예산은 100억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 노인요양원 숫자가 더 많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노인요양에 대한 관리가 전문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매전담 노인요양원도 하시지만 우리 시에 있는 개인 어떤 요양원들하고 같이 우리 고령화 사회의 노인요양복지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치매전담 인원은 현재 48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더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이렇게 노인요양원들은 전문 종사자가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게 다 시비 부담이고 우리의 세비 부담인데 개인적인 어떤 노인요양원들이 그런 것들도 같이, 어차피 이것도 또 위탁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그것들이 같이 되어야 된다, 국공립이나 개인의 어떤 노인 전담형 요양원이나 이런 걸 같이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치매 인원에 대해서는 좀 더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고요.
○나정숙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또 유지비가 많이 들고.
지금 치매전담형의 종사자를 보니까 의사는 촉탁의사가 한 분이에요, 전담의사도 아니고 그냥 촉탁의사.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어떤 병원보다는 요양원의 기능 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치매전담형 요양원과 일반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다 요양원 형태인데,
○나정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다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은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입소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케어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전담실은 좀 더 확대하도록 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또 민간에서 지금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 요양원을 하면서 일부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그 세 군데 총 합쳐가지고 78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요양원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같이 케어 하기가,
○나정숙위원 쉽지는 않은데,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치매전담형 요양원을 설립해서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은 복지가 전문이에요?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해 주셔서,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보훈단체에 대한 수당 관련해서 자료는 다 봤고요.
보훈단체의 의견을 들어보신 게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위원님.
○김태희위원 어떤 의견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10개 보훈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보훈단체에서 전체 2만 원 정도 인상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 부분에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공감을 얻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아쉬워하신 점은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단체에서는 더 해 주시면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재정 여건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 게 또 그분들한테 감사,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 궁금한 게 예산과 관련해서 비용추계에 보면 올해 5억 4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 정도가 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시행의 시점을 7월 1일부터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액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안에 그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거예요? 7월부터.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이번 추경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2차 추경 때 반영을, 조례가 개정되면 2차 추경 때,
○김태희위원 2차 추경 언제쯤,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8월,
○김태희위원 8월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8월.
○김태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으로 먼저 지출하실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상반기는 기존의 조례대로 지출을 해 드리고, 하반기부터 6개월 동안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지출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7, 8, 9월분을 9월 달에 지급을 해 드리니까 그때 추경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나머지를 증액하신다는 계획인 거자치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김태희위원 그건 차질 없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2개 있었는데요. 현재 수탁자심의위원회 그 명단이 일정을 보면 한 6월 달에 2개 기관에 대한 공모를 하고요. 그다음 7월 달에 구성을 하고 심의하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수탁자 심의위위원회 명단은 그대로인가요? 그러면. 7월 달에 구성하고 개최하게 되면.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수시로 바뀌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동의를 받게 되면 선정심사위원회 추진 계획을 잡아서 전문가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수탁자심의위원회 이 2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분들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아니, 따로 따로 합니다.
○김태희위원 다 따로 따로 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수시로 바뀌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김태희위원 그러면 매 1건마다 수탁자심의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 중에 당연직이 누구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거기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김태희위원 가장 최근 심의위원회 명단이 몇 명이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보통은 예전에 보니까 한 7분 정도 했었는데,
○김태희위원 7명이요? 7명.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예.
○김태희위원 그 중에 당연직이 누구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보통 선정심사위원회 같으면 당연직을 따로 정하지 않고,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장이나 아예 심사위원이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보통 보면 국장님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태희위원 누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복지국장님.
○김태희위원 국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국장님 한 분 정도인가요? 나머지는 다 민간인들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
○김태희위원 민간인들 다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전문가입니다, 예.
○김태희위원 다 민간인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김태희위원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게 6월 달에 공고가 되고 7월 달에 구성이 되시는데, 물론 논란이 됐던 두 기관에 대해서 공개모집에 있어서 기회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 줘야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엄연하게 법에 보장된 부분 있어서 라고는 봅니다만 다만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됐을 때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물론 그 단체들이 공개모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되기 전에 이분들이 왜 이게 재계약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반드시 저는 의회에 보고한 이 정도의 자료라도 저는 그 심의위원 분들한테 자료가 배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2개의 기관이 왜 이런 상황에 와야 되는지의 부분을, 엄연하게 그거는 안산시가 그거를 하지 않으시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료는 저는 당연하게 심사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물론 특정 단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7월입니다만 더구나 지방선거 이후에 또 구성이 되고 현재 계신 분들도 그 역할까지 하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두 전임 전 기관에 대한 사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더구나 복지국장님 한 분이 참석을 하신다면 충분하게 그 부분은 자료로써 그리고 보고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와 공익단체의 추천과 그리고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 필요하신 분이 참여하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후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할 때 전에 운영했었던 운영자들의 그런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은 문서로 그분들한테 배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계획 관련해서 치매 관련된 부분이요.
지난번에 공유재산에서도 한 번 부결이 됐었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아쉽게도 행정절차 상 6개월의 사업 타당성 용역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의회에 전혀 보고가 되지 않다보니까, 저는 시작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표류가 되는 듯한 이 사업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치매전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주시라라는 부분을 반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막상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이게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 이 사업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 있는데 만약 위치가 변경이 된다면 공유재산 계획 이번에 통과됐을 때 다시 재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될 절차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됩니다.
○김태희위원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할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단원구 지역에 부지라든가 이런 게 마땅한 부지가,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했지만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몇 차례 노력을 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책의사 결정자 분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다시 보고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이 됐던 그런 사안들, 아까 말했던 해결이 안 된 그 두세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짚은 거는 이게 의회 통과 되더라도 이후에 장소가 바뀌게 된 상황이 됐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문위원님 맞아요?
그 부분을 저희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숙지를 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동일한 기관이 맡게 됐을 때 비용을 2억 원 정도 절감하신다고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비교분석은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저희가 운영 자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자체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보험 관련 비용이라든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검토한 사항은 하나의 법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는 인력 감소가 5명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설장,
○김태희위원 그 비교된 거를요, 장단점일 수도 있고요. 또 비교 검토한 부분 있으실 거라고 봐요. 지금 보시는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 부분 어떠세요? 지금 이게 국비도 관련된 사업인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의회의 재동의 요청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우려 해 보셨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하면 저희가 또 국비 확보를 못하게 되죠. 신청을 못하게 되죠.
○김태희위원 재검토에 대한 요청이 의회에서라기보다 집행부 내부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비 차질에서는 어떠냐는 겁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해당 부지에 추진을 못하면 국비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얼마죠?
○복지국장 박경혜 한 40% 정도 되거든요.
○김태희위원 반납을요?
○복지국장 박경혜 예.
○김태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참고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있으시거나 아니면 말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신다면 저는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통상 노인복지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시설을 건립하거나 할 때 국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치매전담 시설과 관련해서는 치매국가책임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을 초기에 지원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많이 추진을 못하는 사유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부지를 알아봤으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지 말고 사실 좀 현실적으로 검토가 어렵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업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저는 또 이게 의회에 보고될 상황이, 좀 예상이 우려가 되는 것 같아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보훈 조례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복지정책과장 김유미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인상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로서는 참 이런 거 심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표하고 연결되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타 단체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타 시·군은 얼마 주니까 우리 얼마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 나름대로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다, 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는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것도 비교할 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보훈 관련되신 분들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최저생계비 막 이런 식의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명예수당이잖아요. 그죠? 명예수당. 꼭 이게 돈이 얼마가 되면 명예가 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나 이런 것들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좀 하시고, 정말로 안산시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각종 행사라든가 또 이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이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명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한다하는 그런 부분들도 비교할 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요양원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는 아무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새로 또 위탁하는데 있어가지고 뭔가 미리 수탁기관이 정해졌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심사할 때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상당히 지난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 얘기들도 안 듣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각별히 수탁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치매요양원이요.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국비를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노인 시립요양원이나 시립 치매요양병원이나 다 상록구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산시에서 시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야, 왜 단원구는 없냐?’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아무튼 우리가 공공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도 보면 시립요양원이나 이게 상록구청 주변에 다 포진하고 있잖아요.
우리 초지역세권 보면 단원구청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서 공공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원구 쪽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80세 이상·이하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아까 사례 몇 군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가 6.25하고 월남 참전유공자죠. 그렇다면 ‘6.25하고 월남 두 군데 다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을 예우한다, 한 군데만 참여하신 분들은 예우한다.’ 해 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구분을 둔다하면 그건 변별력이 있고 명분이 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연령으로 구분해 가지고 11만 원, 9만 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연령으로 구분하려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복지정책과장 김유미입니다.
연령으로 구분하는 게 사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6.25 참전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지금 평균 나이가 90세 이상이 되시고, 월남 참전하신 분들은 79세 정도 되시거든요.
○김동규위원 월남 참전이 62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64년 7월부터,
○김동규위원 64년이죠. 그러면 20세에 참여했다 해도 지금 80세예요. 그래서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즉 8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전부 다 두 군데 다 전쟁을 참여하신 분들이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그런데 꽤 많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가 저희가 1,931명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 80세 이상은 608명밖에 안돼서 80세 미만으로,
○김동규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로 해 가지고 구분하는데 왜 구분을 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들이 해소를 못시켜줘요.
그렇다면 해 보지 뭐. 예를 들어서 90세 이상은 더 줘야지 그럼, 100세 이상은 더 주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는,
○김동규위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명예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해야지 나이를 구분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 보훈처에서, 국가에서 또 생계형으로 해 가지고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그건 생계 곤란 사유로 해 가지고 예우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변별력이 없다, 명분도 없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국가보훈처에서도 지금 80세 이상에 대해서 생계지원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80세 이상이라는 게 사실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8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복지제도로 많이 해 가지고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수입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구분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런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80세 이상은 2만 원을 더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지. 그냥 더 주기 위해 가지고 구분을 하나 더 만들어놓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다른 이유 있으시면 말씀해 보셔요.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이유는 사실 없는데 우리 평균 수명을 봤을 때 저희가 80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참전에 대해서 예우를 더 해 드리고 싶은 의지인 거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80세 이하가 아니라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80세 이상이 되면 금액을 그럼 다 동일하게 주시든지,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80세 이상,
○김동규위원 아니 아니, 전체를 다.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전체를 다,
○김동규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재정 부담이 너무 많아서 사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김동규위원 이유가 거기에 있네. 더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다 올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80세로 구분한 거네.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연합회에서는 동일하게 2만 원 정도만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희가 2만 원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상향을 하고 참전에 대한 부분들만, 80세 이상만 4만 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조례 개정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80세 이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더 예우를 좀 생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왜 특별한 예우를 해 준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니, 금액은 9만 원이든 11만 원이든 그것은 구분을 없앤다고 하면 논의를 해야 될 수 있죠,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올려주는 만큼 집행부 의견을 따라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분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 논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위탁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노인복지관하고 우리 시립 요양원이죠? 두 군데 다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으로 해 가지고 공개한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드러난 문제점만 가지고도 재계약 사유가 아니라 그 당시에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김동규위원 아니, 계약기간 내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감사 결과 밝혀졌었을 때에는 즉각적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됐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그 부분은 조항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 또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 고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밝혀졌을 때는, 시장은 보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감사 결과가 더 명쾌하게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당시에 그렇다면 더 지켜보자 했습니다만, 지금으로 보면 어때요? 밝혀진 사유, 그것을 그 당시에 적용을 했으면 그 당시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까, 안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 있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현재 밝혀진 사유로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다시 공개 위탁을 하면 아까 말씀이 과장님은 그분들이 다시 공개 위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는데 제한 사항이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다만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시 페널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페널티 가지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런 전력을 가진, 경영 운영에 대해서 시의 방침이나 사회복지 그다음에 민간 사무 위탁에 대한 조례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된 사항이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일단은 평가 상에 페널티를 받게 되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고요.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 참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 항목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일부 또 평가 항목에 들어가고요. 또 법인 전입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얼마만큼 운영하면서 전입금을 내가지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도 또 평가에 들어가 있어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확대는 당연히 저희 국가적인 목표죠.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 조금 있다 보면 우리가 치매전담형 요양원까지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확충은 당연히 지자체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민간도 참여해야 되고.
인프라 구축은 그렇게 해야 되고,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까지 전부 참여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시나 국가에서 인프라를 만들어놓고 운영이 민간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로 위탁이나 재계약으로 해 가지고 참여한 그런 데가 운영에 대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이미 감사에서 지적됐고, 그렇다면 그런 데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퇴출을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사회의 공공재고, 특히나 우리 사회의 보호해야 될 계층을 상대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당연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고 당연하게 보편적 이익에 부합되는 이런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시가 위임을 해 준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은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거기 민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더 확대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민간 업체나 민간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가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거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데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다하면 그런 데까지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게 아니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고 사회적으로 혹은 그런 어떤 부분이 밝혀졌다 하면 그건 우리가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더 잘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더 발굴해 가지고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 안 되는 데는 퇴출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 관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권한으로 감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과감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권한을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사실 말씀하신 대로 노인요양원이나 또 노인복지관이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수행하는 거는 적절하게 목적을 위해서 하긴 하되 다만 그 외 운영상에 또 구성원의 일탈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법인 자체가 신청, 법인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법인 자체가 목적 부합이 안 된다고 해서 참여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복돼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구리시인가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을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거기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어떤 사례를 겪고 나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차 확대가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한번 사례를 보셔요.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노인지회가 자기들 것으로 인식을 하고 나서 하다보니까 각종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해이 이런 것들이.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게 우리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재계약을 포기하고 재위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면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 번 정책을 검토하시고,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재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조례가 별도로 존재합니까? 조례 없죠?
그냥 우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상위법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사업법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거죠, 별도의 조례가 없는 이상은.
그럼 의회에서 재계약 동의를 안 해 주면 여러분들은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직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그렇게 내려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보면 본오복지관 관련해서 검토의견도 봤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 재정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행부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신청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진행이 되면, 좋은 소식 오게 되면 차질 없게 진행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도비라든가 그리고 시 예산이 물론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지난번에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해당 유사한 규모의 안산 관내뿐 아니라 타 지역까지 해서 그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용 부분도 있고 또 막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공간들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가 돼서 진행이 된다면 해당 기관이나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라는 부분들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질 없게 진행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 요청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과 관련해서 제가 시설 증축 관련 유사 시설에 대한 사업비 비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슷한 규모의 증축 공사 시에 보통 20억 원에서 23억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20억 원으로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위원님.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른 복지관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20억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것들이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세입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실 자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간담회 때 위원님 말씀 듣고 여러 부분 검토를 해 봤고요. 저희가 20억 5천만 원 예산 안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복지관의 노후에 대한 보완 개선 사업 같은 거는 이 전에 다 충분히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지금 보강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요.
○나정숙위원 얼마를 편성, 기존의 시설도 참 노후화돼서 그 예산도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정숙위원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그런 부분들은 이거와 별개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이 사업 안에는 스프링클러라든가 석면 제거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본 건물과 별개로 증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을 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 공간은 몇 개나 늘어나나요? 기존에 대비.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기존에 지금 16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사실 3면 정도는 줄어듭니다.
○나정숙위원 줄어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예, 3면 정도 줄어드는데 관련 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18대에서 15대로 줄기는 하지만 증축했을 때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 수렴도 좀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어디 어떤 게 더 필요하고 또 사용하시면서 여기가 어디가 불편한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유미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치매전담형 요양원,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과거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립요양원하고 시립노인전문병원을 넣는다고 했었을 때 그 쪽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갈 데가 없어서 다른 데다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리로 왔냐 하면 거기가 우리 시 부지였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상록구에 하나 있으니까 단원구에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변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모든 시설을 그럼 구별로 하나씩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모든 시설은 수요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부지가, 지역 안배도 사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원구 지역에 마땅한 부지를 지금 못 찾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어떤 지역이 그쪽으로 특화되기 위해서는 집적 효과가 있어야 돼요. 거기 보면 노인병원도 있고 또 시립노인요양원도 있고, 노인병원은 치매전문병원으로 전담 우리가 지정을 해 놨고.
안산에서 특화된 거리 집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 말고는 없어요. 그죠?
이건 지역 안배보다도 그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면 훨씬 더 연접한 시설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이 끝에서 끝에까지 해 가지고 가봤자 40분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가면 20분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대부도를 제외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양원하고 치매전문병원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의사가 상주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아닙니다. 의사가 상주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병실의 기준도 있어요, 크기나 이런 것들 다.
요양원에는 상주하는 의사가 없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병원이니까 우리 치매전담병원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아닙니다. 여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입니다. 같은 부류인데,
○김동규위원 노인병원은 병원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요양원은 의사가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촉탁의사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촉탁,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칠석의료법인인가하고 촉탁의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응급상황이나 이럴 때에 하는 것이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요양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집적 효과가 있는 이 시설 주변에 오는 게 맞다. 두 번째, 현재 제일복지법인에서 시립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다시 공모 돼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는 이걸 요양원의 기준으로 봐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이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좀 깨고, 그 옆에 있는 치매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원광대에서 현재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치매전문병원이에요.
병원에서 요양원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훨씬 더 전문화된 거 아닌가?
즉 그런 어떤 사고의 틀을 깨주셔요. 바로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소관 업무가 이게 사회복지업무냐 이게 보건소 업무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기관, 병원에서 하는 게 더 옳으냐 아니면 현재 요양원을 하고 있는 데서 더 옳으냐, 이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치매전문병원에서 치매전문요양원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서 간의 업무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하지 마시고 어떤 주체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디에 있느냐는 어떤 시설들이 집중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구분을 좀 해 주시라 판단 기준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이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 요양원을 방문해 봤어요. 방문해서 거기 요양사 몇 분을 만나면서 “이 뒤편에 이렇게 치매전담요양원을 또 건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거기가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 때 모셔가는 그런 주간센터도 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보호자들이 오셔서 모시고 나가서 그 뒤에 녹지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녹지가 없어지고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계 위치도를 보니까 딱 붙어있는데, 그러면 여기다 건립을 하게 되면 정말 녹지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통과가 돼서 건립을 하게 되실 때에는 그런 산책로라든가, 보호자들이 모시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녹지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여기에 있는 시설장님하고 그 관계자 되신 분들하고 사전에 또 협의를 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산책을 하거나 또 일부분 텃밭에 채소를 심어서 그걸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면, 사실 나정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요양원이 기존 요양원에서 더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치매 쪽을 더 비중을 두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에 저도 동감하고요.
치매전담형 요양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요양원을 하면서 치매전담형을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시립요양원의 대기자가 한 50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건립하면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치매는 사실 상당히 계속 지금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고, 그런 전담형이 없기 때문에 거기 요양원이 치매전담형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늘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매 병실을 확대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훈수당에 대해서는 사실 늘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그런 수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안산시가 적게 주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늘 검토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늘 검토를 해 봤지만 이번에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차등을 준다는 것도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김동규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그럼 90세, 100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또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70대가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정년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된다면 똑같이 보훈수당이 지급되는 게 낫지 않느냐, 80세 되면 더 주고 이것보다는, 물론 80세, 90세 되면 그 수당 가지고 생활한다기보다는 용돈으로 쓰시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자꾸 차등을 두다 보면 볼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어떤가, 물론 우리 안산시에서 만날, 현 상황으로 볼 때 단체장께서는 뭔가 으뜸가게 자꾸 하려고 하는데 보훈수당도 만날 ‘31개 시·군에서 가장 꼴찌다, 몇 번째 안 간다.’ 이런 얘기보다도 우리 안산의 보훈 관계자들에게 좀 31개 지자체에서 으뜸가게 할 생각을 안 하는지, 다른 것은 전국 최초 어떻게 많이 하시면서 왜 만나면 약속해 놓고 안 보면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보훈수당 지급할 바에는 월남이든 6.25든 간에, 이 분들이 30년 후에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잖아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나라를 지키고 희생하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인용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과를 생각했을 때에는 지자체에서 그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봤을 때 31개 시·군에서 으뜸가게 이왕에 주는 거, 그런 거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계속 그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아무래도 현액대로만 준다면 계속 보상금은 줄어들 거고, 인상을 하면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분에게는 으뜸가게 이왕에 바꾼 거 또 한 번 바꿔놓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또 그쪽이 더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시 하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박경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시 재정적 부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령을 구분 없이 지급하게 되면 산출한 금액보다 연간 한 6억 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 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정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한테 예우도 해 드리고,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했었던 것보다 사실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4만 원을 증액하기로 한 거였는데,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니까요, 복지. 어차피 복지는 또 우리 시에서 우리 단체장을 비롯해서 의원들께서도 시민들에게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입니다.
먼저 업무 소관 부서의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같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안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3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안산시 관할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산정, 징수에 관한 사항 및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개정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우선 대부해양본부 본부장으로 오신 이동표 본부장님께 축하인사 드리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 열정이 아마 대부해양본부에서도 빛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보니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3조1항이 지금 개정이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한 게 ‘제4조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부분이 지금 개정이 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13조1항 보면 하단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그게 바뀐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개정이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전에는 그럼 어떻게 돼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뒤에 관련법 발췌서 보면 13조1항 바뀐 거하고 바뀌지 않은 거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3조1항에 보면 당초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이경애위원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그거를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개정이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 뒤에 보면 지방자치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은 조례로 정해서 점·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법에 의해서 사용료라든가 점용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법이 개정이 된 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사용료나 징수를 해라, 그렇게 법이 바뀐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우리가 점용료나 사용료에 대한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연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연간 저희가 매년 부과를 해 왔는데요.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1년도에 30건 해 가지고 41억 8366만 5천 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만약에 과장님, 전에는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이 41억이라는 돈이 전부 지방세 지방 자치단체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경애위원 지금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법이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제13조의15호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15호 보면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15호가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법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감면요율 정하는 것을 우리 제정 조례에 담아진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 법하고 똑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똑같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감면요율을 정해야지만 그걸 징수할 수 없을 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년 41억이라는 돈은 지방자치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매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기로.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13조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그러면, 79페이지요. ‘4조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유수면 들어오는 수입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우리 안산시에 들어오는 재정하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정기분을 받아왔고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빼고 나머지는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면서 내용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정기로 받는 거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받아왔고, 단지 13조1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을 인용해서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래서 이 모든 조례 내용은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조례가 이것 하나뿐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건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 조례 관련하고요, 대부도 레일바이크 그거랑 관련된 거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현재 레일바이크하고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자료 요청한 공유수면 그 현황 자료를 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용료 부과내역이 작년도에 30건 해서 41억 원 있잖아요, 작년도에 41억 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중에 코로나로 생활고 겪는 자영업자 등에 사용료 감면한다고 해서 바다낚시터 8곳인가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1200만 원인데 50% 감면해서 600만 원 줄 것이다.
그런데 거기 보면 조례에 해당하는 감면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례 몇 조에 해당이 된 거예요?
재정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제6조에 보면,
○김태희위원 6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거기 점용료·사용료 감면이 제6조로 명시돼 있습니다. 제6조4호 보면 ‘제13조1항제15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게 새로 들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낚시객들도 많이 줄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위지니까 이것 조례를 만들어서 감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가 올해 3월 달에 개정한 시행에 따라잖아요, 법령 개정안.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제6조에 대한 부분도 법률 개정안 시행 같은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6조를, 이 건 해당 감면 8곳에 대한 부분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영업자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감염병으로 해서 수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감면 조항 적용해서,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6조가 원래 법률 개정안 시행 거기에 대한 조예요? 조문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제6조 내용도,
○김태희위원 자체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이 개정안 취지가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 목적이 해서 이게 된 겁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전반적으로,
○김태희위원 그건 아닌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 조문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맞아요? 해수부 개정안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모든 내용들이 다 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4호만 우리 시에서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는 내용,
○김태희위원 4호?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조례 제6조4호 보시면,
○김태희위원 100분의 50 감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면 코로나와 관련한 감면 조문은 우리가 넣은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렇죠. 사회재난,
○김태희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코로나라든가 환경오염 같은 문제가 생기면,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 제안 이유를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는 처음에 조례를 봤을 때는 2022년 3월 해수부에서 법률 개정안 시행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급기관의 법률 개정안이라고 받은 표준 모델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로만 이렇게, 조례에 징수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부가적인 게 또 하나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제6조4호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팩트부터, 맞아요, 안 맞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제안한 이유는 법률에 조례로 정하라는 사항이 3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가 된 거고요, 1차적으로.
다만 그 내용 중에 법률에 있는 법률 제13조제1항제15호에 재해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넣었다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요, 이 조례안 제안 이유에 해수부에서 법률 개정안 시행 표준 모델이 왔으니까 당연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이거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조례에 해당되는 감면 현황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같이, 이게 조례가 없으면 감면 못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일단은 법에도 13조제1항15호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거지 이게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저는 그러면 이 조례안 제출하실 때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6조4항, 호인가요?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제안 이유에 추가를 하나 더 넣어주셨어야죠.
실질적으로 이 감면 조항을 바다낚시터 8곳에 대한, 일단 코로나에 대한 지원은 저도 충분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셔서 했다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하나는 해수부에서 개정한 시행 부분을 표준 모델로 해서 재정비해라 그게 하나가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감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더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안 이유에 명확하게 하셨어야 저희가 제대로 심의를 하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공유수면 관리법 제13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제13조15호를 보면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김태희위원 2022년 3월 해수부에서 이것 방침 어떻게 하라고 한 거 그것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참고로 전에도, 물론 다른 부서지만 국토부 같은 경우는 교통환경부담금인가요? 그런 부분들을 당시 한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달라라고 해서 한 2년 전인가 그때도 요청이 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의회에서도 받아서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해수부가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그걸 시작을 한 건지도 불투명했고, 단순하게 일단 공유수면 관련된 조례 개정, 법률 개정에 따른 그런 수반 사항으로만 했지, 시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이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게 설명과 보고가 안 된 거죠. 제안 자체도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하셨어야죠.
일단 저는 2022년 3월 부분에 해수부에서 방침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공문하고 첨부된 부속서류 있으리라 보는데 그거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조례에 대한 감면 현황 이 부분도 보니까 2022년 5월 감면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조례 통과 안 되면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할 수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왜요? 상위법에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상위법에는 얼마를 감면하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저희 조례에다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명시,
○김태희위원 저는 그렇게 되면 더 분명하게 제안 이유를 분명하게 하셔야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적이 그러면 동시에 실은 두 가지 생각하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낚시터와 관련해서, 물론 이 분들도 자영업자이긴 합니다만 시에 민원을 제기했거나 그런 현황들 있어요? 협회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런 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해수부에서는 어떻게, 해당 과에서는 자체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우리 시 허가가 나간 사항 중에 낚시터 이분들이 감면 대상이 되겠다라는 내용을 명시해 놓은 거고요.
전국적으로는 다 다르겠죠, 감면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요.
저희 시는 이 사람들 8명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당사자들은 알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당사자들 아직 모르죠.
○김태희위원 행정이 좀, 물론 행정이 사전 예측해서 그렇게 살펴주시는 거는 또 한편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조례 하기까지 저는 통상적으로 이쪽 관련된 업계나 단체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 해서 접수한 것도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전국적으로 21년 12월 21일 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감면 조항에 대해서 지자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적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언제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21년 12월 21일 날이요.
○김태희위원 아까 그러면 22년 3월 부분하고요, 21년 12월에 그 사항, 그런 행정절차는 나름대로 있었는데 전혀 저희 그런 자리도 없잖아요. 그죠? 일괄적으로 다 그냥 조문들이 해수부 개정에 따라서 하는 거만 저희가 알지.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경과라든가 아니면 자료에 대한 충실성 이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대부해양본부장 이동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지금 조례로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가 없을 때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희 시의 예산 추계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검토하고 보다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좀 전에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제안 이유가 그냥 단지 법에 22년 3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하고 또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기존에 저희가 이 공유수면과 관련한 징수 내역의 부과 자료를 보니까 2016년 30건에서 그다지 크게 부과가 늘지는 않았어요. 늘지도 않았고, 사용료도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 시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혹시 과장님 저희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일단 법으로 다 이게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3조1항15호가 만들어지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이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요, 그 부분 저희 지자체가 관리하는 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 안산시가 관리하는 수면에 대해서 그 자료,
○나정숙위원 아니, 수면보다는 저희가 그런 부분의 사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3월 개정 전과 바뀌었을 때의 변화, 이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게 정확하게 자료로 받을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자료로 줄 수 있는데 내용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관리이전 지역에 대해서는요.
○나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를 굳이 그렇게 제정할 필요는 없네요, 법이 다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법에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에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 개정이.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여기 조례안에 붙임표라고 했잖아요? 12쪽에요. 그래서 그 법에 관련한 제13조에 대한 내용을 담아주셨죠?
그러고 나서 14페이지에 또 제13조 점용료·사용료의 징수를 또 기재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료가요, 저희가 파악하기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제정 이유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이 기존 22년 3월 이전과 이후에서의 변화 이것들을 조금 아니면, 종전 거는 담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헷갈려하시는 게 3월 이후에 제13조에서 지금 주신 자료 16쪽에 15항인가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이거를 면제해 줄 수 있다, 그걸 담은 거잖아요. 그죠? 저희 조례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나정숙위원 이게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앞에 부분이 적용되는지 뒤쪽이 적용되는지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실 때 보다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예산도요, 예산 추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달라고 해서 예산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조례는 그럼 감면을 하는 어떤 사항으로 가는 것이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감면의 근거를 만드는 그런 조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법에서 이야기하는 법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은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래서 조례로 저희가 모든 걸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례로 다 옮겨 담은 겁니다.
담은 거고, 15호에 말한 재해 관련 경우 감면을 얼마로 해야 될 건지 그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50으로 저희가 조례에 담았는데 그 100분의 50으로 담은 이유는 지자체 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회의를 한 번 가진 적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0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담은 내용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경과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래주시고요.
저는 제가 지역구가 대부도다 보니까 공유수면 사용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앞에 공유수면이 있는데 거기의 텃밭이나 공유수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 울타리를 짓다보니까 바람이나 태풍이 왔을 때 무너져가지고 이게 우리 텃밭인데 공유수면화 돼서 울타리를 친 것이 우리 텃밭인데 왜 이게 공유수면이냐 이런 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런 부분 민원 갈등이라든가 민원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점·사용 측량수수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동감하고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의 저희 시가 뭐뭐뭐 어떤, 어떤 것들, 지자체로서의 공유수면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더 명확해지는지 그다음에 징수 사용료가 종전보다 얼마나 변화, 추계, 예산 변화가 있는지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나정숙위원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보고 저희 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이 합당한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물론 조례가 있어야 명확해지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수면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 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단 저희들이 기왕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것 같으면 현재까지 법령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애로 사항들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기왕이면 지방자치 조례로 담을 때, 제정할 때 그런 걸 가미했으면 좋겠는데 답변이 그냥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법령들을 그냥 지방자치 조례로 옮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답변이 참 이렇게 너무 불성실해 보여요.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바꿉니다.” 그런 것보다는 법령이 바뀌었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해야 될 때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렇게 변화되게 지방자치의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훨씬 좋고 이래서, 물론 법령에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지만. 그럼 훨씬 쉬운데, 그래서 감면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또 감면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냥 법령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 자체가 그럼 시간 낭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담아야 되고, ‘이런, 이런 것들은 우리 업무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방자치 조례에다가 넣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괜히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낚시터 하시는 분들 감면해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으면 또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기왕이면 법령에 의해서 하더라도 조례나 이런 것들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설명도 해 주시고,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와중에 ‘저희들이 이런,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아쉬운 부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법령 발췌서 보면 79페이지,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그 뒤에 넘으면 15조항에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13조에 대한 것만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셔가지고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그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미흡한 점 다음부터는 잘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낚시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시간 제한이나 또 명수 제한 이런 게 있었나요? 야외인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시간 제한이나 명수 제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낚시객들이 예전에 천 명이 왔다고 그러면 지금은 한 100명, 500명 미만으로 이렇게 수가 반절이나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진분위원 물론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렵고 시간 제한이나 이런 국가에서 명하는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 낚시터에서는 많이 관광객들이 줄어서 감면해 달라는 제안이 먼저 들어왔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 시에서 감면해 달라는 내용은 없었고요.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해서 요즘 코로나라든가 나중에 해양오염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일어날 그런 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법을 재해 관련해서 했을 경우는 감면 그런 걸 해야겠다는 정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본거죠.
○이진분위원 조례를 정해놓기는 하되 요구사항은 없었으니까 이거를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 것보다 낚시터 업자들이 제안이 왔을 때 시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조례가 만들어지면 차후에 그분들이 재정적인 감면을 요구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해 줘야 될 상황이고,
○이진분위원 지금 낚시터에만 모든 고충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더 심하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과장님, 아까 지자체 협의를 하신 게 21년 12월 그게 경기도에서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해양수산부 주관 전국 지자체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전국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전국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전국 네,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다 참여해서 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 이후에 몇 개나 됩니까? 지자체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자체가 약,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김태희위원 그 이후에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조문을 수정했는지 그것 맞춰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것 확인을 해 보니까 조례가 전국적으로 아직 안 만들어져있습니다.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해수부에서 50%를 권고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다 지자체에서 이건,
○김태희위원 재량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권고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50%라는 숫자까지 명기를 해서 권고를 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이걸 의무적으로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김태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용료 제6조에 50%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것은 업무 협의를 하면서 50%로 하자는,
○김태희위원 해수부에서 50%를 권고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거고요, 전국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조례가 아직 전국적으로 다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좋게 보면 적극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좋게 보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정에서는 그렇게 그런 부분들 행정업무는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시에서 제출한 공유수면 징수 조례안 자료에 보면 시 집행부의 결재 받으신 거 있죠? 2022년 2월 3일 날 결재 받으셨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첨부하신 게 세 장이 되어 있어요, 세 장이. 첨부된 거요. 여기에 보면 시장님 결재 받으신 건데, 이 자료가 세 장입니까? 원래 추가 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자료는 그게 전부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전부예요? 이 세 장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확실해요?
그것 확인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님 보고조차도 제정 사유에 해수부에 대한 부분을 법률안 시행령이 바뀌어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라고 시 결정자한테도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면 저는, 해당 부서에서 난 상당히 실기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2021년 12월에 감면과 관련해서 코로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절차가 있었다라고 해서 결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이 자료 세 장짜리가 맞다면 저는 첫 번째로 집행부 내에서의 결재 과정에서도 전 누락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결과를 또 의회에 두 번째로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게 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 출력본 20페이지예요. 각 주신 거. 여기 보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제6조에 대해서는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시 자료에는.
왜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얘는요? 시장님 결재 자료.
일단 다시 확인을 해서 저는 조금, 시장님 결재 자료가 세 장이, 세 쪽이 그게 맞다고 하시면 저도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혹여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누락이 된 게 아닌가. 더구나 이 자료를 보면, 거기에는 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으면 우리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된 그런 현황 자료는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집행부 내에서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게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요.
아까 8곳에 대한 우리 조례가 해당 됐을 때 6조 혜택을 보는 업체, 여기는 소상공인 법적으로 맞습니까? 소상공인이 맞아요, 법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자영업자니까는,
○김태희위원 자영업자, 자영업자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8곳이 실외예요, 실내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실외입니다.
○김태희위원 실외?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외.
○김태희위원 밖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제한이나 인원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 방역에 대한 업체나 단체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이 일단은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은 또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감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도 그 당사자 분들 매출액의 1년 전 거를 비교하되 그것도 합리적이다, 아니다라는 논란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는 제대로 된 형평성 차원에서 이 부분까지 코로나에 대한 피해 지원을 하신다고 한다면, 물론 많은 곳은 아니죠. 10개도 안 되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어야 제대로 된 피해 지원이 아닐까라는 문제 제기가 좀 있고 또 여기 8곳 보면 세 곳이 허가기간 만료 6개월 부과, 7개월 부과인데 이게 사용료가 1년 치가 나옵니까, 상·하반기가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1년 치입니다.
○김태희위원 1년 치가 한꺼번에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정기분.
○김태희위원 그럼 올해 5월 달 정도에 나가는 건가 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에 끝납니까, 아니면 또 지난번까지 소급해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허가를 보통 통상적으로 5년이 나갔을 경우에,
○김태희위원 기간이 통상 5년 정도인가요? 허가 기준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 다 다릅니다. 토지 소유자 사용허가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1년이 안 되면 그냥 1회분으로 부과해서 끝나는 거고, 1년 이상이 되면 5월 31일까지 한 번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 내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정기분으로 한 번 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1회로 한 번 끝나는 겁니까? 이 50% 감면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매년 부과할 때마다 감면을 받게 되는 거죠, 해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거는 감면을 조례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내년도 거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내년에는 또 5월 달에 정기분을 부과하는데 그때 또 50% 감면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코로나 끝나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끝나면 재해라든가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시에서 판단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일단 지금 같은 코로나 기간에는 감면을 해 주고, 이런 상황이 정상화 돌아가면 그런 감면 조항은 없어지는 거죠.
○김태희위원 허가기간 만료 6개월, 7개월 만료가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5년 그런 기간이 끝난 거예요? 아, 여기 5년이 끝났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일단 저희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리고 100분의 50이라는 내용은 전국 연안 지자체가 형평상 맞춰서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100분의 50으로 다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해수부가 자료로 해서 권고해서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수부 회의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종목(당구) 창단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종목(당구) 창단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23일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세 개 법령을 근거로 제정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대하여 제정 이후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 및 보완하고,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용어 및 법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 각각의 법령에 맞게 조문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 법령별로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조문의 장(章)을 조정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등 균형 있는 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생활문화진흥 지원과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종목 “당구” 창단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상호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선진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종목의 전문체육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구의 경우 시민의 참여 및 관심도가 매우 높은 대중화된 스포츠로 그동안 네 번의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2030년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창단 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되며, 2030년 아시안게임의 메달을 목표로 금년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당구부를 창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당구부를 2022년 하반기 창단 예정으로 단원은 8명(지도자 1명, 선수 7명)으로 창단 예정이며, 예상 비용은 2022년 2억 720만 원, 2023년부터 2억 9619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제정한 이후 금번에 상위법에 맞춰 조문을 현행화하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문화기본법」에 따라 안 제5조∼제6조에 시민 문화권 보장 및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전통문화, 식생활 등을 포함한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 또는 운영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안 제20조에 안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2019년 12월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행 제19조 안산문화의 날 행사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현행 조례와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으며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고, 입법 체계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종목 창단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당구부 창단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감독 1명, 선수 7명을 포함해 8명의 단원으로 2022년 9월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직장운동경기부 중 안산시체육회가 2019년 2월 당구부를 창단하여 현재 5명의 선수가 활약하고 있으며, 시·군 소속으로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2011년 당구부를 창단해 4명의 선수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는 2022년 2월 24일 창단한 역도부를 포함해 현재 7개 종목 60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1년 4년 동안 연평균 54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신규 종목 창단은 안산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평가와 병행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의 문화예술과장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안 나오셨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나정숙위원 국장님, 문화예술진흥 조례요. 조례의 취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시 지역 간의 불균형은 어디하고 어디가 불균형적인 문화 적용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안산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5년마다 작성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고 상위법에 돼 있는데도 그동안 저희들이 그거는 계획 수립이 돼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든가 문화 격차 해소라든가 또 시민들의, 핵심 관계자들의 어떤 지역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조사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다 담아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 간의 문화 향유라기보다 지역의 특성상 중앙동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그동안 많이 해 왔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양하게 지금 권역별로 선부권역, 상록수권역, 본오동권역 권역별로 지금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걸 다 담아서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에 이렇게 담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의전당은 여기 단원구에 있고 또 보노마루는 상록구 근처에 있고, 등등의 문화공연장이 좀 있는 부분이 약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떤 것이 그럼 문화 취약 지역이냐는 그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씩 다른데 이 조례의 취지를 가장 근본으로 삼으셔서, 이 조례 제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실지로 변화가 있는 것일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기본법에 시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 지원을 위해서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기본법에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안담아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신설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그동안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지역주민들의 어떤 욕구조사라든가 그런 수요 파악들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담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그런 거는 기본으로 조사돼서 저희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야 이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가 가능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조례에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 용역을 하면서 그런,
○나정숙위원 특히 제16조 ‘문화환경 취약 지역 우선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취약 지역이 어디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명확해야지 이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이해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례 제정해 놨는데 실지로 안하면 큰 별로 변화는 없고요.
그다음에 문화 소외계층이라는 거는 어떻게 소외계층을 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저희들이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누리카드라고 그래서 수급자라든가,
○나정숙위원 기초수급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의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좀 자세히 자료로 주셔요. 문화환경 취약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해서 정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초수급자도 있겠지만 저는 대상별로 청소년 중에서도 문화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같은 세대도.
이런 것들을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크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자료로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동의안인데요.
저희 시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개나 있죠? 저희 시청에 직장운동경기부 7개,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7개팀,
○나정숙위원 7개에 60명,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60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올리는 거는, 저희 의회가 그런 장치를 마련한 거라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나정숙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조례에다가 그렇게 포함을 안 시켰다면 시는 7개부터 계속 많이 창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의회가 이렇게 동의안을 받게 장치를 했을까 한번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신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2020년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직장운동부를 창단하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왜 당구?’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재 전 국민의 스포츠로 당구가 지금 자리매김했거든요. 생활체육을 엘리트화해서 우리가 선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이 많으면 7개도 좋고 10개도 좋고 많이 하면 좋죠. 그래서 엘리트 이렇게 체육이 돼서 사실 체육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꿈나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라서 정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명예도 드높이면 그거야말로 좋은데 문제는 직장운동경기부 한 종목 당 예산이, 당초에 지금도 보시면 당구 맨 처음에 창단할 때는 한 2억 정도를 추계하셨어요.
그런데 2023년이 되면 이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3억 가량,
○나정숙위원 네, 3억 가량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10년 후면 얼마가 되나요? 이 종목 하나에.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1년에,
○나정숙위원 이런 식으로 1년에 거의 1억씩 올라간다면, 10년이 지나면 10억이 올라가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이거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올해 창단해서 9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와 활동비가 되겠고요, 2억 가량 되는 거는. 내년부터는 연간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7개의 이 직장운동경기부도 좋은 선수를 유치하고 또 감독까지 저희가 좋은 분들을 유치하려면 거기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7개의, 그러면 7개의 지금 총 예산을 저희가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한 57억 정도,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2023년에 이 당구가 포함되면 60억 이렇게 되는데, 8개가 만약에 되면 5년 이후에는 증감액이 얼마나 되나요?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매년 60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5년에 30억.
○나정숙위원 저는 그래서 현재 있는 7개의 종목에 대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새로운 창단을 하는 것은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 결국에는 엘리트에 대한 운동을 육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예산은 체육진흥과 예산도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안산그리너스 창단했는데 얼마 전에 단장님이 찾아오셔서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과장님한테도 그러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나정숙위원 그런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예산만 넉넉하다면 저희가 뭘 그거를 주저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당구 창단은 저변 확대도 좋고 또 생활체육으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문화예술진흥 조례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조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뭔가 개선이 된다거나 그런 게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진흥을 위해서 그동안에 민간 문화시설의 생활문화 지원에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했고요.
그동안 법령에서는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서 민간인들도 문화시설을 시민이나 주민들이 생활문화시설로 지원할 경우 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로서 명확하게 그런 기능을 담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비용추계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어떤 걸 더 하실 건지 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냥 조례에 대한 전부 개정을 하신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부 개정을 하면서 이런 민간인 시설에 대해서도 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개인 시설을 가지고 있을 때 시민들한테 문화시설을 제공하고 공유했을 때 그런 대관료라든가 또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학교라든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조례로 가능하도록 그거를 명확히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 드린 거 같이 시민들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기본법에 있는 거를 조례로서 제2장 시민의 문화적 삶과 향상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을 또 새로 신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민간 문화시설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염두를 하고 있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염두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김태희위원 구체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염두에 둔 시설은 없고, 민간이라도 문화시설을 본인이 소유 가지고 있고 시민들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해 준 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제유라는,
○김태희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주식회사 제유라는 시설에 공연장 대관료를 작년 11월 4일에서 11월 6일까지 공연한 거 있습니다. 공연장 대관료를 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민간인들이 무슨 어떤 공연이, 공공 성격의 공연을 했나 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동호회나 또 주민 생활문화 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할 경우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김태희위원 그게 무슨 공모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문화학교라든가 문화예술기금으로 줄 수 있는 거는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김태희위원 찾아가는 문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찾아가는 문화학교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런 사업들은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요, 민간 문화시설 관련해서 부서에서 그런 거 공모를 해서 민간 쪽에 지원을 한 그런 현황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김태희위원 그걸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지난 화요간담회 때 질문도 있었지만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없는데 다시 이번에 구성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진흥위원회는 신설을 했었고,
○김태희위원 그때 국장님이 안 들어오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위원회는 있는데 그 존속기한을 넣겠다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때 문화진흥위원회가 현재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고를. 현재 구성이 없다고 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기존에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원회 존속기한만 추가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구성은 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때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하셔서 저는 화요간담회 때, 그러면 이것 구성을 하신다고 했을 때 여성·청년·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할 때 좀 다양화라는 부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맞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조례는 돼 있는데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구성이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헷갈리잖아요, 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조례는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에 근거 규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운영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것 하게 되면 새로 구성을 하신다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김태희위원 구성 바로 하실 거예요? 이 조례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조례 통과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 특히 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안산문화재단에서도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 전문성 있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청년·여성·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인분들이 그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하실 때 신경을 다시 한 번 써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조례만이 아니라, 물론 지난번에 용역비를 들여서 그런 사업의 하나 연장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내실을 더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해서 더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나 아니면 연구 용역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현장에 있는 분들, 문화예술인분들의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분야도 다양하시고 대표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할 때도 그런 의견수렴하신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저희들 이번에 조례와 관련해서는 의견수렴은 아직 안했는데요. 저희 용역 관련해서는, 지역문화진흥 수립 관련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요, 물론 행정절차가, 의견수렴 자체가 안산시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끝나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기계적인 것 같고, 문화예술진흥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분들 최소한 이런 부분들 개정을 하려는데 좀, 물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조례의 어떤 문구나 내용뿐 아니라 다른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분들 단체나 관련 분들하고 협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공유도 하시고 필요한 부분도 반영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심의하면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고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왕 이렇게 하실 거.
너무나 저희가 시간 투여해서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야 그 부분이 또 엄연하게 행정절차는 거치셨습니다만 저는 이게 또 계기가 되시면, 국장님께서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 담당 과장이나 팀장님 정도는 최소한 이런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고 또 관련해서 의견도 들어주시고 또 용역하시는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그게 더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요청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진흥 조례 말씀들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민간 문화시설을 생활문화 공간으로 제공할 때 지원하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총칙 1조에서 4조를, 제4장 문화예술 지원 육성을 제3장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그다음에 2장을 4장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3개 법령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합해서 2015년도에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게 여러 군데 산재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쳐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한 번씩 정리하시는 거는 전 잘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요즘 의회도 그렇고 타 지역도 그렇고 조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정비하는 그런 운동들을 또 벌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례가 많고 산만해 있으니까, 그게 정치권에 연결되지 않으면 조례로서의 그런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신 거는 전 잘하셨다고 보는데, 일단 민간 문화시설의 문화생활 문화 공간으로 제공할 때 지원을 규정하겠다 12조의4항 했는데 저는 아쉬운 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듯이 우리 민간 소극장 같은 데들이 지금 문을 닫을 형편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예산이 지금 전혀 안 나와 있는 게 그냥 정리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했으면 더 좋았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연습실 같은 것들이 전혀 우리 안산시는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연습실을 한번 대여를 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게 지하로 돼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아쉬웠었어요.
우리가 시 집행부의 수장이 체육·예술에 관심이 있는 거는 좋은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한 장애예술인들은 그것이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예술인들이 연습실 하나도 저희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던 이거는 이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굉장히 그런 어떤 간과한 부분이라고 보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민간 문화시설에 대한 생활문화 공간에 대한 지원도 조례에 담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을 만드실 때 그런 장애예술인들의 연습실 그런 것들도 한번, 제가 그 연습실 마련해 주려고 반다비체육관 지을 때 연습실을 빼낼 수 있는지 운영위원 되신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님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또 체육 하는 사람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연습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답변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두드려 봐도 장애청년예술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정말 너무 없었어요. 그것이 정말 안타깝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왕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정리를 하셨으니 사업을 만드실 때 조례에 근거한 사업을 그런 장애예술인,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간과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우리 안산시에 있는 소극장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소극장들에 대한 어떤 현황 파악은 하고 계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저희가 작년에 도비 지원받아서 한 천만 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예술인 단체들에 최대 한 500만 원 정도해서 대관료 최대한 90%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해서 9건 정도 대관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또 소극장에 대한 활용도 이런 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더 많은 예술인들이 공연장을 대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애인문화진흥 사업도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예산이 도비랑 시비 지원이 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이라든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원돼서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이라든가 문화예술 협업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소극장들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 소극장들을 활성화시켜서 장애예술인이라든가 취약계층들에 대한 연습실 이런 것들 연결시켰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좀 팀하고 연결해서 조례가 정리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 사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데 어떤 행사에서 윤시장께서 ‘안산문화광장’을 ‘안산광장’으로 굉장히 명칭을 명명하시더라고요.
조례에 의해서 그걸 바꿔야 돼서 우리 의회에서 이거 명칭 바꾸는 거는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부결시켜 가지고 지금 명칭이 변경 안 됐잖아요. 분명히 ‘안산문화광장’인데 당신은 계속 ‘안산광장’에서 ‘안산광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계속 쓰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듣기가 좀 거북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 분들께서 좀 주지시키, 참 주지시킨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이거는 명칭 변경도 되지 않은 명칭을 그렇게 수장이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우리가 요지도 받았지만, 미술관 ‘단원미술관’을 ‘김홍도미술관’으로 바꿔서 현판식을 한다고 저희가 행사의 요지도 받았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반대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나 도에서 일단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김홍도미술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손댈 수 없는 부분들 어쩔 수 없지만 시의 수장께서 바꾸지도 않는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직자 분들께서 정확하게 선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당구 많은 말씀 계셨지만요, 당구의 인구 다른 시도를 보니까 일단은 당구라는 종목을 직장운동부로 개설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 빼놓고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체육회에서 전부 다 이렇게 관여를 하는데, 체육회에 소속이 돼 있는 거하고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로 하게 되면 어쨌거나 대회라든가 또는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과정을 지금 올리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네.
○이경애위원 우리가 당구라는 부분이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또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남녀 혼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창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거라고 보아지지만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부분, 특히 또 우리가 창단이 되어 있는 팀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그다음에 대우라든가 그다음에 숙소의 열악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퀼리티를 높이고 우리가 준비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창단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에 대한 검토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신길동 트레이더스 앞에 예술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신길동에는 예술이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요청을 해서 잠깐 한 두 시간하는 음악 그거를 또 예술과에서 해 주셔가지고 시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예술이 안산시 전체로 구석구석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날 행사를 삭제를 하고 안산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산시 문화의 날은 주간마다 있는 건가요? 주마다 있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 삭감한 거는 안산시 문화의 날에 관련된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있는데 여기 중복이 돼 있어서,
○이진분위원 아니, 안산시는 주마다 되어 있고, 안산시 조례 말고 문화진흥 조례에 보면 문화의 날 행사를 1년에 날짜를 지정해서 한 번 문화행사를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매월 마지막 수요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안산시 조례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안산시 문화의 날’ 해 가지고 마지막 째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지정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정을 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문화의 날 지정을 했는데 주로 어디로 하고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저희들이 문화의 날 지정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하고 그것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예술열차 안산선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을 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을 이용해서 그런 행사들을,
○이진분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안산선 이런 것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술열차 안산선 그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날에 맞춰서, 문화의 날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행사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안산열차 역사에서 또 공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매주 문화의 날로 지정을 해서 수요일 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날로.
○이진분위원 그래서 진흥 조례는 삭제를 하고 안산시 조례에 의거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안산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2020년도에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있는 부분은 그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말하자면 문화의 날이 찾아가는 음악회 비슷하게 공연과 음악회와 이런 같이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이진분위원 따로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공모를 해서 하고자 하는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진분위원 문화의 날을 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로 지정을 해서 문화 행사들을 주로 하는데 꼭 그날을 맞추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장소적인,
○이진분위원 이런 행사를 할 때 지역의 약간 소외된 그런 곳을 찾아가서 했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했거든요. 지정된 데만 딱딱 찾아갔지 여태까지 그렇게 안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 찾아가는 문화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걸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안산시민문화권 있잖아요, 10만 원씩 아까 주신다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이진분위원 연간 비용추계가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저희들이 올해는 25억 예산 서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25억 예산에서 대상자가 수급자하고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인데 35,601명이 대상이 됐었는데 작년 12월 말까지 93%가 신청을 해서 32,967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 보면 가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 가시는, 수혜를 못 받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이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또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몸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스포츠용품이라든가,
○이진분위원 그런 거를 지원해 주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그런 거를 살 수 있는 가맹점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거를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때는 그냥 지로 이런 걸로 줘 가지고 많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카드로 어디 시설 가서 사용하는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 다 열려있어서 범위가,
○이진분위원 범위가 넓어졌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그래서 가맹점도 많이 늘어났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안내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하면, 저희한테도 얘기를 안 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대상자한테 계속 문자 메시지, 이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안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이용률이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대상자가 선정되면 계속 문자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분기별로 안 썼으면 ‘언제까지 쓰세요.’ 계속 안내를 보냅니다.
○이진분위원 전에는 이런 체계가 안 돼 가지고 많이 반납, 못쓰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런 건 잘하셨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한 번에 이렇게 산재돼 있는 조례들을 통합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은 문화예술 활동은 어떻게 보면 창작활동이기 때문에 시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직접 운영하고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물론 저희들이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시에서 민간인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나 이런 데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되게 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들이 진흥되는 그런 쪽에 조례를 좀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끌고 가는 데는 저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문화단체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 시하고 관계돼 가지고 위탁받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 단체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창작활동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시에서 찾아봤으면 좋겠고 조례나 이런 거 하면서.
그다음에 특히나 제가 기회가 있어 가지고 김동규 전 의장님하고 우리 합창단하고 유럽을 한 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유럽 같은 데는 아예 시골 마을의 성당이나 아니면 소규모 운동장에서 문화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회나 이런 데가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돼 있잖아요, 그죠? 공연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그다음에 365일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보면 소극장이나 이런 것들 건립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운영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민간 시설이나 이런 데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 이게 여러 가지 민간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조례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일정부분 근거를 마련하면 우리 안산시 문화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 앞으로 모든 거는 공공에서 끌고 나가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공공에서는 민간에서 하는 거를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조례도 아무튼 그런 쪽으로 세심하게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걸맞게 안산의 문화예술이 진흥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당구 창단 계획에 대해서, 참 한결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직장운동경기부를 4년 내내 해 가지고 끝까지 창단하려고 하는지, 왜 그러실까요?
테니스부는 도시개발주식회사로 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창단하신 거죠? 그죠?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니까, 투자해서 하니까 창단 경위를 의회에서 또 따져볼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한번 여쭤볼게요.
순수하게 거기에서 필요해서 창단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창단하라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만든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도시개발에서 창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요청, 요구해 가지고 한 거죠? 요청이 아니고 압력 넣은 거지. 그죠?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당구는 또 창단하려고 하는 이유가, 당구 같은 이유를 댄다면 많아요. 골프팀도 이미 창단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배드민턴은 더 창단했어야 되고. 그죠?
거기다 족구팀도, 족구팀 경기 얼마나 많아요, 경기 팀 수. 야구팀도 창단해야 되고.
기준이 뭐예요?
7대 윤화섭 시장 들어와 가지고 우회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까지 하면 3개 팀을 창단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우수선수가 있어 가지고 했다고 해요, 여기 역도는.
당구는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체육진흥과장 박수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30년도 도 아시아게임에 당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 기준이라면 골프는 그럼.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당구는 대한체육회 3위의 동호인 수를 갖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배드민턴은요, 그럼.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배드민턴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자료의 근거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에 사회인 야구클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50개가 있어요. 그런 수치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당구장 수가 300개밖에 안 되지만 야구인 클럽 수는 근 250개 정도 돼요, 안산에.
그래서 우리 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할 때는 왜 창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시민들한테 소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의회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면 이것을 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 현재 7개 종목의 정원이 74명이고 현원이 60명이면 열네 사람이 정원에 미달돼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팀 승인된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이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더 충실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육상 같은 경우는 86년도, 탁구는 89년부터 정말 역사가 길잖아요.
그럼 이런 데에 결원이 있으면 결원을 보충해 주고, 펜싱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 우리 시청에서 해 가지고 그렇게 냈어요. 그러면 이런 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게 해 주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12명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원을 채우고, 정원이 못 채워진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는 개인 종목도 있지만 팀 종목이 있잖아요, 체급별로. 그죠?
그런 데에 1명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단체 종목은 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데 정원을 더 우선적으로 충원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7개 종목 중에 현재 12분이 충원이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수미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역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창단이 됐다고 하니까 충원이 되겠지만 다른 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새로운 팀을 창단하는 것보다 기존 창단된 팀들의 선수 충원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죠? S급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안 되면 결원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예산을 더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들이 그 목표를, 역할을 더 잘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잖아요. 거의 한 15%, 20%의 지금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팀을 창단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안산에 정규 학교가 104개가 있어요, 유치원 같은 데 빼고. 거기에 교육지원경비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업비가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억 원이 좀 넘어요, 106억 원이니까.
직장운동경기부는 지금 보면 60억이 다 되네.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교육 현장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그 학교 현장에 안산시 예산이 약 106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60억 들어가요. 예산이 굉장히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산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윤화섭 시장 체제 들어와 가지고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려고 하는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숫자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국장님, 질의라기보다는 혹시 저희가 마지막 업무보고이긴 합니다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난번에 화요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주된 내용들 보고를 저희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자료 요청한 것도 있고 또, 물론 심의하는 절차도 있지만 사전에 의회 의원들의 생각이나 의견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메시지도 있고, 혹시 그런 부분들 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화요간담회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받으셨다 하니까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서 나왔던 사항들이나 아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조차도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잘 인지가 안 돼 있으셔서 답변하시는 과정 있었는데, 화요간담회 때도 분명히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앞으로, 물론 저희가 다음 대에도 계속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최고 해당 실국 국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언제부터 저희가 실국장님들이 아니라 과장님, 팀장들이 참석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이전의 관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실국장님들이 너무 그런 부분을 잘 챙기지 않으시면 제대로 된 심의나 이런 과정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물론 여기 과장, 팀장님들이 국장님을 잘 보필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들 잘 챙기시면 국장님도 역할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시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 좀 아쉬운 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김동규 위원님이 잘 지적했어요.
안산에 많은 체육 단체가 있고 구기 종목이 있는데 당구 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님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다 위원님들께서도 종목 단체에 대해서 모른 종목이 아니에요. 생소한 종목이 아니고 늘 지역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종목이고 또 지금 올라오지 않는 체육 단체 종목들도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것을 다 민원 있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해 줘 가지고 정말 전국체전 하듯이 그렇게 전부 그런 육성을 해야 되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반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부서에서 건의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이것 해 봐라 하니까 부서에서 움직여서 한 것 같은데, 사실 단체장의 임기 내에 그렇게 인기 얻기 위해서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한다라면 사실 문제예요.
사실 우리 국장님 저는 다른 얘기 아닌데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이 상반되는 그런 조례들을 몇 년이 지나도록 조치를 안 한다 하면 조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조례 예산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 편성,
○위원장 이기환 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해. 안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조례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많은 조례안을 입안도 해 보지만 의원들이 또 발의한 내용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서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럼 발의한 의원이 그것 왜 안하냐 했을 때 알았다고는 하는데 하지를 않아. 그런데 이번 예산 부서에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없다고 싹뚝 잘라버리더라고.
그런데 이런 체육 예산들은 꿈쩍없이 몇 억씩 올라오는데, 그것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번 시정질문을 할까 5분발언을 할까 하는데, 우리 검토도 해 봐야 되겠어. 우리 전문위원 검토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의원발의 한 것을 그냥 묵혀버리고, 의회에서 통과한 것을 어떻게 묵혀버리고 어떻게 새로운 것만 조례에 잔뜩 올라오는지 난 이해가 안가. 그것 내가 한번 이번 시정질문 일문일답을 하든지 하려고 그래 진짜.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런 조례안 의원발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된 거 이런 거를 철저하게 챙겨서, 발의한 목적이 뭡니까. 그게 다 시민을 위하고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의원발의 한 것은 그렇게 묵혀버리고, 집행부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합니다.
하여튼 위원들끼리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
○출석전문위원 | |
이강혁 윤순미 |
○출석공무원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정숙 |
복지국장 | 박경혜 |
대부해양본부장 | 이동표 |
체육진흥과장 | 박수미 |
복지정책과장 | 김유미 |
노인복지과장 | 김춘근 |
해양수산과장 | 이동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