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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8.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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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3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윤순동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현숙 정수과장입니다.

박명섭 하수과장입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768억 5,45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에 해당되는 54억 3,63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중, 수도행정과는,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51억 6,568만 2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풍도 및 육도 마을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비 추가소요액과 안산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등의 사업비로 3억 4,13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수과는, 연성정수장 여과지 드레인 밸브 교체공사 등 2016년도 사업비 집행 후 남은 잔액을 삭감하여 7,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및 하수1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등의 증액과, 2016년도 각종 사업비 집행 후 남은 잔액을 삭감하여 기정 예산대비 48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 풍도 및 육도 마을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입니다.

풍도·육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상수도의 해수담수화 시설물 정비를 위해 본예산에 7,600만원을 편성하여 육도 담수화설비 고압 펌프 등을 교체하였으며, 추가로 배관 및 관정 전기설비 보강공사 등을 위하여 사업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안산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시 전 지역의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지하수 고갈방지 등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로 2억 9,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시 건설과에서 기 추진되고 있는 대부 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이 지역에 대한 오수 압송을 위한 펌프시설 및 가구별 배수설비 공사내역이 설계에 미반영 되어 대부도 지역의 오수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맨홀 펌프장 및 배수설비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하수1처리장 악취방지 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최근 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의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악취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용역으로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자 1억 6,244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김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안산정수장 발생암 매각대금 1,353만원 들어온 것 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박영근위원 처음부터 설계상에 그게 암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보통 토사하고 암으로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실제 발파를 해 보니까 발생된 토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공사비에 대해서 암으로 발생됐으면 공사비가 증액이 됐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당초에는 토사, 풍암, 연암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통 암으로 판정을 받았고 토사 물량이 늘어서 공사비는 줄은 게 되겠죠.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암이 발생 후 암 발파한 비용이 더 비싸요, 토사에 대한 부분보다. 그냥 풍암을 하면 토사량은 증가될 수는 있지만 암을 발파를 해 가지고 1,353만원을 세입을 잡는다는 거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4,28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업비는요.

박영근위원 실질적인 공사비는 암 발파비가 더 늘어났다, 공사비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토질검사를 안 해 보고 지금 책정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설계용역에서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수과에서 지금 구봉도 하수관거 지금 시설한다는 비용이 얼마죠? 3억 5천?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처음부터 그 도로를 낼 때 그 계획이 안 잡혔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건설과에서 한 것은 우수관하고 오수관, 그리고 또 압송관까지만 이렇게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게 고저차이가 있다 보니까 하수도는 중력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압송하는데 펌프장 시설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거랑 옆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배수설비 지선에 대한 게 설계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우수관로는 처음부터 설계가 잡혀 있고 오수관로도 잡혀 있다,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엘선이 처음 시점하고 끝나는 지점에 지엘선이 도면상에 나왔을 판인데...

○하수과장 박명섭 그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에 대한 부분에 검사를 할 때 그게 틀림없이 나왔을 건데 그때 반영을 해야지 지금에 와서 반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설계서를 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집어내지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그건 건설과에서 기 협의가 왔는데...

박영근위원 시점하고 끝지점하고 지엘선이 몇 전 차이가 나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 구봉도 쪽이 지금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수관은 유입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다시 거기서 펌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차집을 시켜서 다시 펌핑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만든다 라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마지막 나가는 지점은 어디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사업부지 있는 데 그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나가서 대부도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유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서 지형상 가장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양쪽으로 슬로프를 줘서 가게 되어 있고 사업지역인 데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구봉도 쪽이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하수를 처리해 가지고 펌핑을 해서 고저 있는 데까지, 지반 높은 데까지 펌핑을 해서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설계는 어디에서 잡았어요? 처음에 건설과에서 잡았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설계는 건설과에서 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고저 차이에 있어 가지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 추가로 지금 이중굴착...

박영근위원 제가 그것을 나무라자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토목을 아는 사람은 설계도면이 딱 나오면 고도차이가 있다 하면 하수도 이 시설을 해야 한다, 거기서 나왔어야 하는데 그것 다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느껴 가지고 다시 설계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넣는다는 그 자체 행위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검토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구체적인 어떤 금액을 3억 5천을 편성하는 데에 대한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용역을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추상적으로 3억 5천이 들어간다 이렇게 책정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3억 5천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서 3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그것을 다시 물어보는가 하니 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소의 회계는 항상 추상적인 금액이 너무 많이 잡혀 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다가 불용처리를 또 한다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추정공사비로 3억 5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예견이 되어서 한 거고요, 아까 펌프장은 구축물이라 건설과에서 설계를 반영 안 하고 저희가 이렇게 반영한 거라고 이렇게 지금...

박영근위원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도면을 그리면 하수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도면을 보고 하수과에 협조요청해서 넣어서 처음에 설계를 넣어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펌핑장에 안 맞다, 그 지엘선이 레벨이 안 맞으니까 거기다 이제야 넣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이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집을 지으라고 하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집을 완성할 때까지 다 머리속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러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것도 넣어주시오 이것도 넣어주시오.’ 이것은 실질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건설과에서 집어내어서 이걸 하수과한테 요구를 해서 그때 바로 해서 같은 맥락에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 질문은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총괄표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영업외 수익이 36억 7,454만원이 되어 있어요, 자금 운영도 같이 갔고.

이것 좀 생각 설명해 줘 보세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수도행정과장 안동준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그 다음에 타 회계 전입금, 하수도요금 징수대행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시도 보조금, 그리고 국비보조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걸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하시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그 부분을 분리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게 지금 한꺼번에 뭉뚱그려 놔 가지고 전체 묶어놨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 부분은 이자수입이 한 20억 되고요,

신성철위원 그것은 제가 이따 하는데 이 부분은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로 얼마나 넘어갔다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전입 받은 건지,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일반회계에서 온 겁니다. 전입 받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거를 국도비하고 봐야 되니까 그 부분 자료 좀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9페이지에 보면 급수 배수공사 수익이 있잖아요? 26억 8,500만원, 그럼 지출에도 같이 맞춰갔어요. 그죠? 급배수 공사비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신성철위원 이게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처리한 거예요? 아니면 발생여부하고 수익하고 지출 부분을 1원 한 장 틀림없이 이렇게 같이 맞춰 간단 말이죠. 수입과 지출 같이 맞춰 갔는데 이게 원인자 부담에서 발생한 건지, 시간들이 많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간단간단하게 설명 가능할 것 같은데 일부에서 제가 오차점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안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이번에 인사이동해서?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4월달에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4월달에 왔으면 이 정도는 파악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생각 좀 더 해 보시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에서 타 회계 전입금 수익 있죠? 11억 5,814만 2천원.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하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수납을 한 다음에 대행료 1%를 받는 부분입니다.

신성철위원 어차피 의결 날짜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자료 좀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서 답변 다 들으면 늦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타 회계 전입금 수익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어느 항목으로 넘어왔는지 어떻게 해서 전입됐는지에 대해서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3페이지 좀 볼까요? 세입 부분, 조류대응 정수 비용 지원 5,508만원 있네요. 그죠?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가 조류대응하고 있는지, 녹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작년의 경우에 저희가 조류발생 주의보 기간이 44일 발생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15년도 10월 20일부터 지침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한강수계기금에서 조류발생 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 정수장에서 사용한 약품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신성철위원 단순하게 약품비만 가지고 우리가 조류대응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술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약품에 대해서도 특별히 응집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염소 처리하던 거를 전염소 처리하게 되면 조류 세포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더 냄새 발생이 심하게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염소 처리 중단하고 중염소 처리 실시를 하고 있고요, 수질검사도 더 강화하고 있고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약품은 대개 우리가 불소처리로 그냥 가요, 아니면 몇 가지 약품들을 가지고 사용해요?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는 거는 응집제, PH조절제, 분말활성탄, 소독제 이런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요, 24페이지 보세요.

안산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2억 9,300만원 편성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예.

신성철위원 사업의 추진목적이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에서 지하수도법에 의해서 그게 2005년도에 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지하수가 5,146개소가 있는데 지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관리계획을 수립을 못한 실정이고요, 인근 수원, 고양, 부천, 안양, 김포 등의 8개시는 하고 9개 시군이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수립을 해 가지고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폐공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지하수에 되어 있는 것도 조사가 되고요,

신성철위원 제가 반대로 이건 뒤에 물어볼 건데 지금 폐공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폐공신청이 들어오면 직원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 몇 개나 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계장님들은 과장님들이 모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접하니까 빨리 빨리 알려주시고요, 이따 폐공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2015년도 화정동 꽃우물 지역 알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농번기에 많은 민원이 저희들한테 발생이 되어서 접수가 됐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처음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떻게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내 지역도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이런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하는 게 전체적으로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지하수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제한을 할 것인가 그것도 용역대상에다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금년도 부서에서 시행하는 화정동 지역 꽃우물 지역이죠. 거기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 대책방안을 보면 콩나물재배사가 있어요. 콩나물재배사니까 물 많이 쓰겠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규가 들어왔을 때 추가개발을 제한하고 있다고, 그러면 농사 그 쪽에서는 농가소득을 올려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추가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면서 농번기 기간까지 또 해 가지고 지하수 용량을 축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 지역에 대해서 콩나물재배사 허가를 제한하니까 농민은 농번기 중간에 그렇게 못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부서하고 우리 수도시설과하고는 진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하나는 지하수를 관리하는 거고 하나는 그 분들은 또 영농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어서 그 지역에 농번기에 해갈해 줘야 되는 거고, 그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의를 안 하셨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이 빈번하게 봄 가뭄에 특히 많이 작년, 재작년에도 발생했었고, 민원은 올해는 덜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니까 올까지 해서 한번 협의 좀 해 보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하수 관리수립용역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문가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이용실태라든가 보전계획, 그 다음에 수질관리, 고갈방지 등을 우리가 다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을 실제 주민들한테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27페이지 수돗물평가위원회 워크숍 있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신성철위원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연간 워크숍은 몇 회나 하고 있죠?

○정수과장 최현숙 워크숍 1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연1회?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리고 간담회는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이것 워크숍 부분의 목적이나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테마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제가 있나요?

전에는 그걸 연구용역식으로 모임에서 하나의 발췌를 해서 많이 진행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 1회면 횟수도 너무 적은 것 같고,

○정수과장 최현숙 요즘에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책자 발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연1회 만나서 뭘 해요?

○정수과장 최현숙 평가위원 분들한테 주제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연구결과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있어서 저희가...

신성철위원 워크숍은 전에 저도 경험이 의원 초기에 있었는데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타 시군에 잘 되어 있는, 우리 안산시가 최고의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저희들도 그 전에도 속초도 가 봤고 진해도 가 봤는데 그것 보면서 저희들이 해수 담수화라는 것을 실제적인 것을 하는 부분을 보고 우리가 풍도, 육도에 반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거기서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서 실은 좋은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분을 통해서, 전문가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1회 해 가지고는 이것 400만원 예산 가지고 그 분들하고 뭔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전문가고 계장님들 계시지만 대외적으로 전문가들 모시고 제대로 하려면 활성화를 한번 시켜서 제가 봐서는 2개월에 한번 정도 연6회는 해서 그 분들 자주 만나서 자문을 듣고 좋은 발췌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는 수자원공사도 와 있고 많잖아요? 그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전문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활성화를 시키고 상수도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분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자문을 더 구해서 수도시설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수과는 새로운 시설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예산 많이 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실 것은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당부 드리는 거는 기존 과거의 진짜 안산시 것 보면 저희들이 많이 잡아냈는데 오접 부분은 꼭 잡아내셔야 됩니다.

예산은 어떤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오접, 여기서 이익 발생을 아무리 많이 시키면 뭐하겠어요? 그게 다시 결국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짜서 오접 부분은, 진짜 하수하고 우수하고 예전에 신도시 만들거나 구도시는 특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잡아내서 화정천이나 안산천 그런 걸 다시 다 해서 하천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깔끔하게 해 놨는데 그게 더 이상 유입되는 게 없도록 오수관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저녁에 한번 둘러볼 게 있는데 요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중앙동에 포장마차 그런 것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기름 찌꺼기 그런 거를 오수관에다 버렸어요. 그런데 요새는 다행히, 저번에 제가 한참 지켜봤는데 통을 갖다놓고 자기네들이 그걸 통에다가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보고 시민의식도 많이 달라졌구나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자주 체크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에 안 흘러가도록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안동준입니다.

이상숙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이 95%예요. 그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데 예비비에 대한 편성근거나 재원확보 사용과 출처 등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비비는 저희가 세입 대비 세출 잔액을 전체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상숙위원 재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출처는 어디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비비는 그냥 세출 편성하고 남은 잔액을 다 전액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상숙위원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비비는 편성을 해 놓고 그 부분은 혹시 재해가 발생됐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시설 투자가 발생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 두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까지 많이 썼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비비 쓴 적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아직도 없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이상숙위원 안 쓰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재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 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수도시설 담수화 시설이 감가상각 소모품이 노후화됨으로 발생하는 풍도와 육도의 마을상수도 시설물이 본예산에 수립 시는 예상 못한 상황이었나요?

본예산에 수립할 때는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느냐 하는 말씀이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기계가 염류를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계보다 고장률이 좀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을 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안 했는지,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도 온지 한 달 됐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좀 단가가 비싸더라도 염해라든가 여러 가지 고장요인이 없게, 그래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시설물을 잘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기계 사용할 때 한 회사만 선임을 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장단점을 다 비교를 하죠.

이상숙위원 장단점 비교해서 고장률이 많은 그러한 회사의 기계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조사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같은 모터의 종류라도 여러 회사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량이라든가 타 시군에서 설치에 대한 어느 기계를 선정을 해서 했나도 좀 알아보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가격에 대해서 비교평가도 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거를 철저히 하셔서 기계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수준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 말고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고장 나면 저희가 풍도를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비용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기계선정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더더군다나 육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졌잖아요? 그렇게 많아졌으면 그 분들로 하여금 생활용수도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지금 현재 육도에 4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80명 분의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안전한 수돗물은 담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앞으로도 그 지역을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걸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거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 풍랑이 있을 때는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물만큼은 해소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내년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정수과장님,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똑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평가위원회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중요합니다.

이상숙위원 동일한 말씀이지만 평가위원회가 중요해서 워크숍 같은 것도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연성정수장에 여과지 드레인 벨브 교체공사 등 10개 사업에서 8,150만원 예산이 반납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것은 공사진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당초에 너무 많이 했던 것 아닙니까? 다른 부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할 정도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이건 지금 10건 정도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각 건별로 보면요.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하는 기초 틀이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설물을 운영관리 하다 보면 보수할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입찰하는 상황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들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그 과에서는 획기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과장 박명섭입니다.

이상숙위원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전액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지금 하수처리장은 시특법상 2종 시설물인데요, 이게 내진성능평가는 1종 시설물만 해당되는 건데 당초 저희가 작년 9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편성할 당시에 인지를 잘못해 가지고 잘못 편성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용역비를 반납하게 된 거라면 구체적인 하수과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 놓고 이게 반납됐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그게 작년 9월달에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내진성능평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잘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되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다 질의하다 보니까 2종 시설물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하수처리장은 2종 시설물이고 내진성능평가는 1종 시설물 중에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더라도 과장님 거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7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이상숙위원 올 7월 28일자로 왔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님이 하신 내용인가 보네요? 어쨌든 본인이 하신 거는 아니시잖아요? 전임 과장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납하신 사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점은 정말 전임자도 일말의 책임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셨다고 그랬죠?

○하수과장 박명섭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내진성능평가를 하라고 내려 보낸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숙위원 협조 공문을 띄어서 거기에서 전임 과장이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그러한 지금과 같은 말씀하시는 대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못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협업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쨌든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에 안 계셨다 하더라도 이건 책임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또 기계장치 시설비 있죠? 부대비 전체 반납이 됐어요. 약 3억 1,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반납된 이유가 또 있나요?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시설부대비인데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는데 하수처리장 그쪽에 물품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를 공사감독라든가 이런 것이 수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놓지도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구체적인 것도 제대로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억 1,500만원이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1,200만원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발생하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도 제대로 못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올려서 승인요청 떨어져서 하라고 그래도 못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 과에서 정말 면밀하게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3억 300만원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숙위원 전체 반납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설부대비 기계장치 하는 것.

○하수과장 박명섭 시설부대비는 1,200만원이 세워져 있던 건데 저희가 쓰지를 않아 가지고 이렇게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그 위의 시설비 삭감하는 내용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많아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본예산에 잘못 올린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거는 박영근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할 거고요, 오늘 이 사항은 저희가 한 84% 그 정도 집행잔액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상숙위원 2017년 본예산에 올릴 때는 그런 것 감안해서 다 삭감해서 올리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수도행정과장 안동준입니다.

손관승위원 수도행정이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저희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업무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 운영, 그리고 요금부과 수납입니다.

손관승위원 2015년도 결산서 혹시 보셨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손관승위원 이익금이 어디서 발생해요, 상수도사업소가?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현재로는 사용료 수익에서는 거의 별로 없고요, 기타수입 있잖아요?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자수입 말고는 특별하게 없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타 회계 전입금이야...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거는 전입된 거는 그대로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특별손실은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혹시 아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예산총괄표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계속 쭉 나와요. 예산총괄표에는 자금운용 부분에 특별손실을 다루셨고요, 1,597만원, 금액이 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잘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업예산 총괄로 가서 어떻게 가느냐 하면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또 바꿔놨어요. 왜 바꾸신 거예요? 혹시 아세요, 왜 바꿨는지? 혹시 뒤의 담당자 분 아십니까, 왜 바꾸셨는지?

수도시설과에서 국고비 반납 나오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서 변경되신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정수과나 수도시설이나 수도행정이나 서로들 회의 안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매주 회의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자기부서 질문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는지 모르면 가만히들 계시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서로 대화들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묻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지하수 관리계획수립 용역하시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용역과제심의 받으셨다고 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7월 25일날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7월 25일날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이게 어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노후관로를 떠나서 지하수관리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이거 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하셔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용역과제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실무담당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용역과업 내용이 뭐예요?

여기에 보시면 주요 업무보고 때도 이게 없어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찾아서 이해하려고 해도...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기존 지하수에 대한 기본현황조사가 되겠고요, 용수시설의 이용현황 자료분석, 기상 수문 자료분석, 지하수 오염 유발지역 현황조사, 지하수 장래 사례조사, 지하수 자동 관측망 설정조사가 되겠고요, 세부 조사로써는 지하수 자동 관측조사, 관측장비 설치 및 철거, 자동관측 지하수 보전 특성 및 개발가능성 해서 여러 가지 장래의 지하수를 우리가 폐공을 할 것인가...

손관승위원 지하수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신다는 건데요. 과업 기간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1년 정도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안산시의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것 말고 또.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들 받으실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용역결과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신청하면 예산배정 받아서 진행하면 되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그것 대안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 부분...

손관승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느냐 하면 용역하는 것을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럼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얼마나 있습니까?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아도 될 양의 데이터,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수도시설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많은 자료들을 축적들 하셨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5,146개소의 지하수가 있는데 거기서 자체 조사한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가 비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연기 신청할 적에 자기네들이 지하수에 대한 조사계획수립서가 있거든요.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업 전체를 다 외부에다 맡기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내부에서 소화하시겠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어차피 그 과업을 한다고 그래도 위원님이 염려하시겠지만, 과업을 한다고 그래도 저희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도 다른 부서에 대한 관계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을 또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업지시서 주실 수 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주셔야 예산들 드릴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잉여금 관리는 수도행정에서 하시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2회 추경 기준으로 증감액이 50억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본예산 기존자료에서 넘어온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게 2015년도 결산하고 결산 자료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결산자료에서 그대로 갖다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당초에는 920억 정도로 잡았는데 결산해 가지고 50억이 증가되는 바람에 그걸 편성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특별하게 사업예산은 없으세요, 부서들 보시면. 그죠, 과장님?

수도시설과 얼마입니까? 4,700, 사업비용, 추경에 연성정수장들 보면, 정수과죠. 본예산 편성하고 다들 감액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왜요?

○정수과장 최현숙 이거는 지금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입찰잔액 다시 해 가지고...

손관승위원 입찰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공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소장님, 이게 추경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요. 예산서에 너무 특별한 게 없어서, 전년도에 수도요금 인상했죠? 소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9.5%요. 결산서들 갖고 계실 거예요, 재무제표들.

전년도에 영업손실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영업손실이요?

손관승위원 예, 전년도 재무제표들 보시면 영업손실이 17억 5천만원 발생했습니다.

당기이익은 17억원 순이익 발생하고, 수치상으로는 남는 장사 같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익금은 이자수입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원 자본에서 발생한 수입인 거예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이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그 부분은 2015년 7월 1일자로 인상했기 때문에 그 4개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 거를 결산하면 그때는 아마 증액이 될 겁니다.

손관승위원 얼마나요? 예상하시는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4개월 동안에 한 25억이 발생된 것으로 봐서는 2017년도에는 1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영업이익이?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수용가 미수금 지금 얼마예요? 아직 올해 결산 못했잖아요? 기존 안 넘어왔으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손관승위원 전년도 걸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2015년도에는 99.9%가 징수가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용가 미수금액이 얼마냐고요, 프로테이지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현재 2016년도에는 6억 2,198만원 2천원입니다, 8월 현재요.

손관승위원 제가 아직 몰라요, 결산자료를 못 받아서. 현재 그 정도라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5년 단기말 기준으로 얼마였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전년도에는 4,668만 8천원이 미수가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도 미처리결손금 발생들 하시죠? 상수도 혹시 미처리결손금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현재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하수도는요? 과장님, 하수도 미처리결손금들 있죠?

결산 때 다시 할게요. 꽤 많이 있으신데요, 저만 들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래요. 추경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고 사업예산이 필요해서 청구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그때그때 본예산에 편성 받고 부족한 것 편성하고 내시 변경되어서 편성되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 예산서만 보면 특별하게 예산들도 없어요. 그죠?

굳이 심의할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되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수도행정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세상에 이익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몰라 가지고, 과장님들이시잖아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를 수 있다고는 하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받아 가실 예산서만 갖고 올라와서 보시니까 어디서 발생한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뒤의 계장님들은 다 알잖아요, 어디서 발생했는지. 수지라는 게 있잖아요, 수지라는 게,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우리 소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상수도사업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 밤새워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왔는데 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특별회계지만 박영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너무 특별회계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

신성철위원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거고요. 생각해 보세요. 일단 다니다가 위원님들이 지역에 민원이 와도 한번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입에서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체적인 살림하는 수입과 지출을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 어떻게 다뤄요.

위원들 제한된 시간에 이걸 다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거는 대답이 안 나오면 자기 시간 다 까먹고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밤새 하실 거예요? 다른 부서도 있는데.

생각들 좀 하시고 이것 할 때는 단호하게 나오셔야 된다고 봐요.

계장님들도 알고 있는 것 과장님들한테 터치를 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빨리 진행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솔직히 이런 말이 예산을 다루면서 나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45페이지 제가 한번 할게요. 하수과요. 빗물처리부담금 6억 5천 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액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17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6억 5천만 이렇게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공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신성철위원 이거는 소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 살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수도 요금이라는 게 넉넉지 않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일반회계에서 전적으로 받아서 빗물처리 우수관로는 해야 될 부분을 지금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확보 하시는데 소장님이 각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계속해서 이거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부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해 줄 때를 다 못해 주고 예산확보는 17억 했는데 6억 5천밖에 안 주고 이런 공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수관로는 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박명섭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 될 수 있으면 특별회계에서는 자제 좀 해 주시고, 하수요금 봐 봐요. 몇 푼 안 되어요. 그것 받아 가지고 거기 하수처리하고 다 하는 비용 쓰고 나면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오수관로에다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소장님이 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이건 확보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54페이지, 55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얘기 좀 할게요.

어느 공사를 하든 간에 시설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사전 견적을 내서 우리가 추정을 해서 이걸 하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대개 우리가 계산했던 부분에 입찰을 하든 계약을 하든 대개 85%, 아니면 83%에서 87% 그 사이가 되죠?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위원님들 다 똑 같은 지적을 하고 계세요. 방만하다, 여유 있게 너무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실례로 1차 처리장 탈수기동 호이스트 교체, 5천만원 짜리가 1,300만원 남고 그 아래 2차 처리장 거기도 2억 1천에서 4,800만원 남고 이쪽으로 건너와서도 신P2 펌프장 3억 2천에서 1억원이 넘게 남고 신P4도 4억 2천인데 1억 3800 남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내 살림 내 돈 가지고 마음대로 편성한다고 그래서 여유 있게 이렇게 하셔 가지고 다시 반납하고, 이게 많이 남아야 17% 남아야 정상이에요, 그것도 최대 맥시멈. 최저 입찰 때나 나온 금액이라고요.

그런데 5%, 10%도 아니고 이거는 20%, 30%씩 남으니 이것 예산들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자꾸 아까 과장님, ‘제가 이것 할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맨 아래 보시면 1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또 1억 6,244만원인데 우리가 증감 없이 그대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1원 한 장 차이 없이 공사계약해서 시행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 안 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아직 시행 안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시행 안 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아래 시설부대비 1,200만원인데 1원 한 장 안 쓰셨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위 공사를 했는데 전부 다 물품용역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사용요인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신성철위원 사용요인이 아니라 시장조사를 그만큼 안 다녔다는 뜻이에요. 앉으셔서 컴퓨터로 물가정보표나 보시고 견적서 가져와, 견적서 가져와 이렇게 해서 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니, 출장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공사에 한해서.

제가 그 동안 8년을 이 일을 다루다가 한 2년 쉬었는데 이번에 와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너무 실망이 커요. 이렇게 살림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오래간만에 와 가지고 추경 2차입니다마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3차나 본예산 올라오겠지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앞으로 견적을 내셔 가지고 사업추진하시고 공사하시면 안 돼요.

예산이 이제는 타이트하게 짜시고 진짜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그만한 많은 견적을 받으셔 가지고 소홀함이 없이 예산을 써 주셔야 맞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납하시고 30%, 25%씩 남기면 안 되죠. 그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수도과 윤순동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상숙위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일단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하는데 이것 반납하기 이전에 좀 더 관심 있게 가져본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급수시설 할 수 있는 곳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있어서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소득층에 대한 급수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인데요. 저희가 국비, 시비 50%를 투자를 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2015년도에 11세대를 받았는데 그거에 의해서 11세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7세대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개량을 하다 보니까 집에 훼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취하를 했어요, 신청을 했다가.

그래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7세대뿐만이 없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11세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4세대는 본인 의사에 취하가 되는 바람에...

이상숙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찾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홍보를 계속적으로 했었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별로 홍보가 어떤 방법으로 나가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반상회라든가 반장들이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도 못 들었어요. 반상회 한다는 것도 못 듣고요. 하나의 무슨 알림해서 하는 것도 하나도 못 들었어요. 동사무소에서 그것 정말 철저하게 다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세요? 많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앞으로 많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이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비를 반납을 해야 될 정도라면 일을 좀 더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하고 조금만 일을 더하면 그들에 대한 편리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 보조금이 있어요. 이것도 또 반납이 됐네요. 1천만원이 넘게 반납이 되는데 사실 노후되어서 녹슬어서 사실 수돗물도 잘 못 먹는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60㎡ 넘은 데는 20% 자부담이 있고요, 85㎡는 50% 자부담이 있어요. 그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취하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번 달에도 저희가 와 가지고 신청을 위해서 플랜카드 10개를 더 걸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가 30%, 시비 70%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분들이 저소득층이라 하면 사실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노후관까지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소득층 아니라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130㎡ 이하, 기본조건이 20년이 넘어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연립 같은 데 많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연립 같은 데도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똑 같이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처리한 데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지금 수암동이나 반월동에 신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저희 안산동 같은 경우에도 빌라가 20년이 넘어서 노후관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이, 많지는 않아요. 1천만원이 조금 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홍보를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따르고 또 과장님도 나가서 현지에 있는 자치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업이 된다면 충분하게 이런 거는 잘 할 수 있고 민원소지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113건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23건 됐지만 좀 미진해 가지고 저희가 플랜카드를 다시 달았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일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를 보다가 이렇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안산정수장 고도화정수시설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제가 이걸 보는 것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292억 3천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건 확장공사, 정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 지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국비가 204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43억 8,500만원, 시비가 43억 8,500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공사 있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계속비 사업을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면 지적받을 사항이 있다 이렇게 봐요.

총 사업비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에 150억이 들어가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150억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150억인데 2014년도 예산액을 봐요. 40억 잡았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40억 잡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지출액이 얼마예요. 4억 7천 썼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잔액이 35억 남았죠?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15년도를 보면 예산액 30억 잡았습니다. 지출액이 18억 잡았습니다. 또 잔액이 11억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과 잔액을 합치면 15년도까지 46억이 남아요.

그런데 45억이 남은 상태에서 16년도에 36억을 또 잡았어요.

그러면 16년도까지 총 예산액 84억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맞는 겁니까?

계속비 사업 이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할게요. 총 150억 공사에서 14년도에 40억 해 가지고 4억 썼습니다. 그리고 35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15년도에 30억 잡아서 18억 쓰고 11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남은 금액을 전체 합쳐 보니까 46억이에요. 46억에다가 16년도 올해에 와서 또 36억을 잡았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시설비 36억 잡았습니다.

박영근위원 뭐 생각나는 것 없어요?

그러면 쌓아놓고 일도 않고 돈만 이러고 있다 라는 결론 아닙니까, 이 책자를 보면?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현실적으로 공사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현실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돈은 쌓여 있다는 거예요, 84억이?

그러면 지금에 와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지금 몇 %나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15% 정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5% 하는데 그러면 예산 계속비 사업에서 이것을 이렇게 쌓아놓아 버리면 책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것만이 아니라 안산정수장에 보면 고도화 정수시설도 똑같아요. 계속비 사업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하수과 계속비 사업을 딱 찾아보면 엄청 쌓여 있어요. 이게 그냥 쌓아 놓아야 하는 돈인가, 하수과도 보면 안산하수도정비중점관리개선공사 책정을 해서 14억 예산 잡아서 14년도치예요. 6억 7천 쓰고 반절 이상이 남았어요. 2015년도에 15억을 잡아 가지고 고작 쓴 것이 2천만원 썼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건 올해 설계가 끝나고 착공이 올해...

박영근위원 그러면 14년도, 15년도 이 부분이 이렇게 남았는데 왜 계속 잡느냐 이거죠.

지금 착공을 했는데, 보세요. 지금 착공을 해서 15년도에 13억하고 7억하고 20억 남는 데서 16년도에 28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28억 책정을 하면 그러면 40억 정도가 올해 돈이 있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올해 40억 공사를 합니까? 발주만 나갔을 뿐이지 그 공사를 100% 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17년도에 또 잡혔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일도 안 하는데 계속해서 여기다 잡아놔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수과장 박명섭 그런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서 내시가 되어 가지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가 안 되는데도 이렇게 잡아 놓아야 하는가...

○하수과장 박명섭 내시가 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되면 공사도 안 하는데 시비 플러스해서 여기다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잡아놓은, 여기에는 지금 우리 예비비에서 빠져 있죠?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금액이 지금 시설과나 하수과나 예비비에서 빠졌습니다.

예비비에서 지금 시설과에 1천억이 예비비로 남아 있어요. 하수과는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250억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속비사업에 잠겨있는 돈이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반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시에서 매칭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쌓아 놓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아까 시설과에 16년도를 보면 14년도에 35억이 남았는데, 돈 4억 7천 써 가지고 35억이 남았는데 30억을 또 잡았어요. 그래 놓고 또 쓴 것이 얼마냐, 18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억에서 18억 쓴 게 잔고가 또 여기서 조금 전에 35억 남는 데서 11억이 또 남고 40 몇 억이 남아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의 지적사항이라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계산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 여러 지적을 했지만.

예비비의 한 1천억 남아 있는 부분에 숨겨 있는 계속비 사업에도 많은 돈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수과도 똑 같고 시설과도 똑 같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것 돈의 운영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초선 때 들어가서 이걸 딱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소장님 한 번 더 이걸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십억씩이 그냥 쌓여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설과하고 하수과하고 지금 계속비 사업에 엄청난 돈이 쌓여 있어요. 몇 십 억씩 쌓여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통장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특별회계 우리 돈이니까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됐지 뭘 걱정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러면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능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쌓아 놓고 이 통장에 있든 계속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든 예비비에 있든 돈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크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영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쓸 데 쓸 데 퍼다 써야 하는 것이 사업경영이지 그냥 양쪽에 다 분류시켜 놓고 하수과에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시기가 되면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막 써 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그 부분 한번 체킹을 해 가지고 대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수과나 하수과도 다 입찰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전에 행정국에 계셨으니까, 안산시 평균 낙찰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 평균 낙찰률이 84.7% 정도 나오거든요. 사업예산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정수과부터요. 구축물 같은 경우 얼마에 낙찰하셨는지 아시죠? 96%, 기계장치 92%, 그 다음에 하수과 기계장치 93%, 이것 조달 평균 낙찰률보다 훨씬 높아요. 이것 수의계약들 하십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수의계약은 3건이고요, 나머지는 다 경쟁입찰로 들어간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을까요?

○정수과장 최현숙 사업의 특성상 아마 이렇게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잘 지켜볼게요. 잘 지켜 볼 건데 이것 최근 3년간 주시죠. 정수과랑 하수과 입찰참여업체 자료들 주세요.

그 다음에 입찰참여업체 자료들 하고 발주금액, 낙찰금액 같이 정리해서 한번 줘 보세요. 업체 명 다 나오게요.

소장님, 행정국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잘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들한테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바뀌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계장님들은 담당부서의 계장님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는 빨리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우물 문제도 전반기 때 계속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계장님이 얼른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를 들었으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성의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629억 6,13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인 167억 3,52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이 늘어난 21억 3,592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087만 7천원을 감액한 8억 7,20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85억 6,370만 3천원을 증액한 241억 8,218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4,155만 7천원을 증액한 2억 1,497만 7천원을, 주택과는 250만 6천원을 감액한 10억 3,94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72억 7,635만 6천원을 증액한 287억 3,892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1,700만원을 증액한 7억 7,14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6년도 도시정비기금 조성목표 20억원 중 예산사정으로 금회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0억원은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7쪽 도시개발과 소관, 호수공원 실내 수영장 건립공사입니다.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건립 중으로 총사업비 77억 1,300만원 중 67억 4천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나머지 9억 7,370만 3천원을 편성하여, 2017년 3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8쪽,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건립 중으로, 금회 추경에 31억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쪽,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공사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로 금회 추경에 7억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금년 9월에 발주하여 10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10쪽,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공사는 본오동 매립장과 장하운동장에 추진 중으로 축구전용구장 1면 추가 신설 등으로 6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설계용역 중으로 금회 추경에 도비확보금액 7억 5,100만원과 시비 22억 5.900만원을 반영, 30억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설과 소관,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대부북동과 대부남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43억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구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로 기존 도로 이용에 한계가 있어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인프라 등을 구축하고자 28억 6,7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하천관리 창고 리모델링 공사는, 하천관리 창고 신축 공사비 1억 5천만원 중 용역설계비를 제외한 1억 4,346만원을 삭감하고, 폐쇄된 기존 하수펌프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공사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이상숙위원 시 진출입로 있어요. 조성사업비가 2억 7,300여만원이 있는데요. 반납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집행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될 정도라면 본예산에서 과잉 올리신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당초에 조형물로 예산을 세웠는데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면서 가로수 식재 쪽으로 해서 접경지역 경관조성을 했고요, 그 식재 설계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집행하고 남았다 라고 하면 조형물 시설을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조형물을 처음 당초에는 계획을,

이상숙위원 세웠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진출입로 상징가로를 조형물 쪽으로 했었죠. 그러다가 지난번에 안산IC 올라가는 데도 의원님들도 그 부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달라서 저희들이 상징가로 쪽으로 해서 결재를 받아서 상징가로수 식재 후에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 조형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조형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냥 제 생각하기는 조형물 하는 사업이 약 2억이 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게 사업비가 6억이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6억이었어요? 그 중에서 그 돈으로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6억 중에 지금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2억 7천.

이상숙위원 그러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이상숙위원 그러나 어쨌든 본예산에 올릴 때는 구체적인 방안도, 이런 것도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지역색에 맞는 그런 거를 본예산에 올려서, 다른 데 예산은 본예산에 없어서 다른 과는 일을 못하는 과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만큼 했다 라는 것은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게 리모델링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된 내용인지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7억 9천만원 내용이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당초에 26억 5천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손댈 사항이 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설계를 하다가 중단하고 경기도에 계약심사까지 하다 보니까 추가부분을 다 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7억 9천이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2회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하면 사실 비수기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도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을 것 아닐까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비수기면서 그때 공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못하고 이번에 이것 심의 끝나고 나면 10월부터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사전에 도시공사에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사를 한다고 사전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예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고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구조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인명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6개월 정도 사용 못하고 쓰는 게 훨씬 낫죠.

이상숙위원 일단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주민들에 대한 불편불만의 여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건축과,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상숙위원 건축과장님, 지속가능한 건축문화제 행사보조금이 있어요. 1천만원이 있는데 이 1천만원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를 처음 왔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경수 이 행사가 201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 6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안산시 건축사협회하고 또 YMCA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광장에서 2박 3일 동안 개최되는 행사인데 거기에는 어린이건축학교라고 해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건축학교를 개최하고 대학생들 작업 공모전도 실시하고요, 거기서 발표된 작품을 10월중에 행사할 건데 10월 행사장에서 전시, 그 다음에 친환경 건축자재 전시, 또 세미나 이런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총 지원금액이 4,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좀 삭감되어서 2회 추경 때 추가로 1천만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건축위원회 사전검토하시는 위원의 수당도 사실 검토가 어디까지 검토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장 참석수당은 이게 15명씩 5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사전검토 심사위원 이거는 뭐고 그 외 건축소위원회 참석수당은 또 이렇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되어서 기정예산도 안 세웠던 것을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세우시게 됐는지 이런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시민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이거는 이 행사하고는 별도고요,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이상숙위원 운영하면서 사무관리비로 들어온 건데요, 이런 것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건축과장 김경수 당초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았는데요, 참석수당이 이제까지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회의참석 수당만 저희들이 상정을 했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건축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도서를 각 위원들이 다 사전에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먼저 사전 검토를 하고 검토의견서를 또 제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전 검토비를 올린 거고요, 이번에 또 건축경관공동위원회가 저희들 과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참석하고 심사수당이 신설된 거고요,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지금 주택과에 있던 거를 이번에 저희들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또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조정은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수당은 본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사전 검토 심사수당, 사전에 검토하는 것까지조차도,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에 걸러서 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수당을 12명씩이나 5만원씩 줘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축과장 김경수 그게 법에서도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저희들이 회의 당일날 자료를 배포해서 의견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어려운가요? 당일날...

○건축과장 김경수 당일날은 각 위원들이 12명에서 15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검토해서 질문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는 별도로 해서 사전에 주면 안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그래서 사전에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거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것을 조례에 보면 1개월 이전에 접수를 해서 접수가 되면 그 심의위원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한 거를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을 취합을 해서 심의 전까지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당일날 보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가 두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의가 신청이 되어서 일정이 잡혀서 서류가 제출이 되면 그거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전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료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신설한 거는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5명이에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위원이 15명입니다.

이상숙위원 15명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공동위원회 위원장 참석수당을 또 15명을 왜 신설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은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경관하고 건축을 합했습니다. 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소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소위원회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곧 축소될 건데요. 이거는 소규모 건축물, 다세대, 다가구 건축물, 대부분 그런 위주의 건축물 미관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7명이기는 하지만 1년에 28회를 해요.

○건축과장 김경수 매주 1회씩 합니다.

이상숙위원 매주 1회씩 해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이상숙위원 그거는 필요성이 꼭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수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번 개최할 때 15건에서 20건을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횟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대상건축물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원회 수당은 깎고 또 공동위원회 수당은 신설하고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별도로 기술자문위원회 또 10명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이 기술자문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 과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기술자문을 전문가들한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전 검토 심사위원 따로입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사전 검토비하고 또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수당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검토하고 의견만 제출하고 참석을 안 하면 참석수당은 없는 거고요, 사전검토하고 참석하면 두 번에 걸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저한테 다시 한 번 이 분들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주택과에서는 설계자문위원 금액을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올해 4월 20일자로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 부분이 저희 주택과에서 했던 부분을 건축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삭감하고 건축과는 이번 증액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에서, 447페이지요.

개발부담금 징수가 5천만원 기정에 있다가 별안간에 1억 5천이 늘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이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5배가 증가됐어요.

신성철위원 이유가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하나 개발이 많이 늘어났다, 천상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냐 하면 대부도 쪽이 개발부담금 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가 개발부담금이 990㎡거든요. 평수로 하게 되면 약 300평인데 대부도 쪽이 하여튼 300평 이상 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성철위원 세입에 있어서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천만원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요, 이번에 8월 현재로 봐 가지고는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성철위원 디자인과 세출에서, 아까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시 진출입로 상징가로 조성사업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실은 이만한 예산을 도로 반납한다는 거는 진짜 큰 잘못된 평가들이고 잘못된 사업방향이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당초의 방향하고, 당초에는 조형물 설치를 2개소 정도를 계획했다가 저희들이 진출입로 가로수 식재로 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그 당시에 여기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바꿨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변경 얘기는 되어 있던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하겠노라고 설명이 서로가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진출입로 사업이라서...

신성철위원 6억원이라는 돈을 기정에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뽑아서 가져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했을 것 아니에요? 승인을 받은 거죠? 그 내용으로 했는데 내용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잖아요, 상징물에서 가로수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상징가로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타 가실 때는 상징물로 해서 6억 해 놓고 가로수로 해서 돈 남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진출입로에 상징가로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예산을 가져가면서 항목 지정을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맨날 지적하는 게 딱 부러지게 항목 지정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두루뭉실 크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예산 타 갈 때 한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타이틀에 맞춰서 포괄적으로 모든 것 해석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견적이나 모든 것 내거나 내역을 뽑을 때는 상징물로 딱딱해서 계획을 잡아서 타 가고 할 때는 나무로 해 가지고 가로수로 해서 싹 변경해서 하시고, 제목만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내용상은 안 맞잖아요?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뽑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물건을 산다고 해 놓고 포괄적으로 했다가 B라는 물건을 산 거나 똑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구매한 것 아니에요?

이런 거는 변경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 민생 탐방날도 있고 회의하는 날 이건 이미 변경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산할 때 벌써 다시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475페이지, 건축과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신성철위원 건축사조사 업무대행수수료가 많지는 않지만 좀 늘었어요. 그죠?

○건축과장 김경수 예.

신성철위원 전보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분이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건축사 분들이 많이 이거를 조장하고 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회사 건축사들 정지시킨 거나 아니면 벌금 그런 것 근래에 한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징계위원회를 올해 3회에 걸쳐 개최를 해 가지고 업무정지 받는 사람도 또 경고 처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신성철위원 몇 군데나 그렇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한 대여섯 곳은 올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섯 곳이면 다섯 곳이고 여섯 곳이면 여섯 곳이지,

○건축과장 김경수 건수를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계장님들 모르세요?

○건축과장 김경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시킨 거예요? 아니면 벌금으로...

○건축과장 김경수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영업정지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 김경수 그 다음에 경고, 첫 적발이 됐기 때문에 경고 처분한 부분도 있고.

신성철위원 첫 번이라고 해서 경고처분이 되나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건축주는 피해를 봐 가지고 그 만큼 그 사람은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을 내게 되는데,

○건축과장 김경수 그런 가구수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첫 적발될 때는 우리 처벌규정에 그렇게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처벌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첫 적발된 자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경감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 차후에 적발될 때부터 가중처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번에 지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거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축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징계한 거에 대해서는 심의해 가지고 처분 받은 데에서는 명확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설과 484페이지요.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신성철위원 원래 본예산에 하천관리창고 신축공사를 보니까 본예산에서 고잔동 167-477, 중앙대로 4호선 철로변에 하천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1억 5천만원 편성한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중앙대로변 하천관리창고 한다는 것 원래 제가 알기로는 도시미관 저해 등 논란이 우리 상임위에서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내용상으로는. 없었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특이사항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벌써 파악했어요. 여기서 논란이 예산을 다루면서 그 당시 미관상 안 맞다, 맞지 않다,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차폐목을 식재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당시 예산확보 할 때 차폐목을 식재하고 전철4호선 교각 밑으로 은폐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계하고 다시 검토하고 해 본 결과 아무래도 중심가로 면이고 그래서 기존에 또 하수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오수중계펌프장이 현재 방치되어 있는 형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중앙대로 변의 도시미관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겠다 하고 중간에 판단해서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벌써 다 파악하고 왔는데.

○건설과장 이승인 제가 그 얘기를 금방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도 도시미관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하천관리 효율성 면에서 차폐목 해 가지고 하겠노라고 해서 이것 편성을 해 줬는데 금회 추경예산에 보면 당초 신축예산을 삭감하고 이동에 있는 614-25 하수펌프장 시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7천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변경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변경사유가 차폐목을 해도 안 되니까 이런 현상으로 한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차폐목해서 차단하고 하는 것 보다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게 우리가 당초에는 작업의 효율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수로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 관리하는 부분들이 하천변에 그쪽에 편리한 부분에다 설치를 해서 그쪽 약간 공원 비슷하게 되어 있는 녹지공간에다 해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가건물 형태로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여러 가지 아무리 차폐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수펌프장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을 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기존 시설물 리모델링해서 하천관리창고를 한다는 방안은 생각 참 잘 하셨는데 그만큼 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심도 있게 안 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갈 때는 명확성을 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놓고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가 덜 됐고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급하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차피 변경사유야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1억 5천만원 중에서 또 654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이것도 입찰잔액이에요? 654만원 예산집행 내역 이게 뭐예요? 1억 5천만원 중에서.

○건설과장 이승인 실시설계비용이랍니다.

신성철위원 별도로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렇든 저렇든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기존 것보다 본 위원 생각에도 거기다 그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물 리모델링하는 거는 참 좋은 생각 잘 하셨다고 저도 봐요. 보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위치적으로는 더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거기보다는 나은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 할 때는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더 깊숙하게 더 한 번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손관승위원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이게 예산 처음 올라온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당초 3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유소년 축구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변경사유가 생겨 가지고 추가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6억 5천을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30억 속에는 관리실까지 짓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관리실은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 관리실을 지으려면 약 7억에서 8억이 있어야 되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여기가 쓰레기매립장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금액이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실지 현장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덥힌 게 상부 부분은 한 50전밖에 흙이 안 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량이 당초 우리가 설계 계산할 때는 3만 5천㎥를 잡았었는데 실지 흙이 한 7만이 넘어가게 들어갔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설계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설계를 잘못한 게 아니고요. 매립 그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흙이 최소한 얕은 데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니까 2015년도에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는 9억 3,600이 남아 있어요. 그죠? 감리비도 700만원 남아 있고, 2014년도에 20억 편성했고 2015년도에 9억 7,900 편성해서, 시설비만요. 그 중에 4,200만원 사용하셨고 9억 3,600이 남아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건립비용 올라와 있는 것 6억 5천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6억 5천은 저희가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재 9억 3,600 남아 있는 것 맞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손관승위원 감리비 빼고 9억 3,600 남아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시설비 9억 3,600 남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비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한 거고 2014년도에는 설계를 한 거고요, 14년부터 예산은 서 있었지만 실지 경기도 토지사용승인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설계를 잘못하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추가적으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쓰레기 ㎥ 계산을 잘못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쓰레기 누적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조명탑을 세우는데 조명탑에 대한 구조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 하다 보니까 설계할 때 한 것하고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측한 것하고 실제 네 군데를 조명탑 자리를 하다 보니까 실측한 것하고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추가면이 유소년 전용구장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게 4억 5천이 추가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 발생에 따른 성토가 늘어난 게 한 1억이 되고 그 다음에 조명시설 당초에 시추한 것보다 추가로 들어간 게 1억이 되어서 6억 5천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전용구장이 없고 성인구장 4면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것 같으면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신청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본예산을 할 때는...

손관승위원 그때까지 그러면 발견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발견을 못한 게 아니고요, 본예산 때는 뭐냐 하면 당초에는 축구장이 4면이 있었습니다. 4면이 있었는데 한 면이 유소년 전용구장으로 한 면이 추가로 늘었어요. 그 늘은 금액이 4억 5천이라는 얘기죠. 당초 계획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인조잔디 4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4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면이 추가로 생김으로 인해서 4억 5천이 추가로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5면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한 면이 더 늘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으로 하나를 해 달라고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계속비사업으로 보시면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전용구장 건립이 4면만 되어 있었다니까요.

손관승위원 제 말은 축구장 면이 부족해서 한 면을 더 늘리시는 건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하나를 늘리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반 축구전용구장으로 건립을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요청을 해서 유소년 축구장 한 면 더 할애를 해 달라 해서 하시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래서 5면이 된 거죠. 당초 4면에서 5면이 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늘리신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지금 성인구장 한 면에 유소년 구장이 두 면이 나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성인구장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유소년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다 보니까 5면이 된 거죠.

손관승위원 당초 사업설계에는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이잖아요, 성인구장이 아니고? 4면 다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구장이 갑자기 왜 들어가요? 성인구장은 안산시에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유소년 전용구장으로 4면을 했는데 추가로 한 면을 더 해달라 그래 가지고 5면이 됐다니까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5면이 다 유소년 전용구장이냐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유소년 전용구장이죠.

손관승위원 조금 아까 성인구장 얘기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크기를 하나 4면 중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유소년 전용구장하고 성인구장하고 차이가 뭐예요? 규격이 틀린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규격이 틀리죠. 규격이 틀립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사업이 변경되어서 사업비 신청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당초에 계획안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4면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타당성조사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서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비 올리고 한 면 더 만들어야 되니까 예산 달라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당초 4면 계획을 부서에서 잡았었는데 한 면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5면이 늘은 거고요. 저희는 당초 30억 받았을 때는 건축관리사무실까지 포함됐는데 지금 5면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실을 지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억 5천을 넣어서 관리실을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관리실 건물공사를 하게 되면 6억 5천이라는 돈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필요해서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한다고요.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초 설계 당시에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부서요청에 의해서? 제가 왜 그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또 사업을 하셨는데 또 해당 다른 부서에서 우리도 필요하니 해달라 그러면 또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끌고 가실 거냐는 거죠, 사업비 편성만 해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거는 더 이상 계속비 사업으로 갈 수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안산시에 영유아 체육시설 없는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에 영유아 체육시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체육시설 부족한 것도 잘 아실 테니까 그건 따로 말 안하겠습니다, 그거는 부서에서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한 면을 더 늘리실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도 문복에서도 전년도에 영유아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립장이니까 영유아 아이들 체육시설로 안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들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제가 볼 때는 그냥 체육진흥과에서 면수하나 더 늘려달라고 해서 늘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 계속비 조서하고 안 맞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청소년수련관이요.

손관승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거는 지금 공사 설계 중지가 됐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별도로 3회 추경에 낼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사중지입니까? 설계중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설계중지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예산신청 하셨잖아요? 6억 5,400만원 시비.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거는 추경에 저희가 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예산을 세워야만 설계를 중지했던 거를 계속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7억 5,100만원 특별교부금이 지금 내려와 있고요. 거기에 매칭으로 시비를 19억 9,900만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해당부서니까, 도시개발과 거니까.

소규모공연장 사업 아시죠? 그것 공사 얼마나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공사요?

손관승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공사한 게 없는데요.

손관승위원 하나도 못했어요? 상록구 사동 저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지금 의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일제 행정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문화예술과에서 그 상임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고 나서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후속으로 설계를 들어가는데...

손관승위원 계속비 조서에는 도시개발과로 들어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들어와 있는데 행정행위가 안 끝났는데...

손관승위원 2015년도 예산액 10억이라고 잡혀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런데 그 땅이 결정이 다 나야지만 거기다 대고 설계를...

손관승위원 그러면 계속비 조서도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저쪽 체육과에서 공유재산...

손관승위원 다른 부서 핑계대시는 게 아니고, 이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도 소규모 공연장 건립해 가지고 주요사업비를 올리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올렸죠. 거기에도 10월에 거기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10월에 임시회에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계속비조서를 잡지 마시던가요? 이게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계속비 조서를 안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나중에 가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10월달에 공유재산 변경 심의계획 받으신다면서요? 여기에 원래 5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10월달에 받으셔 가지고 어차피 올해 사업 진행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계속비 조서...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5월달에 부결됐죠. 5월달에 공유재산이 조건을 달아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해서 10월에 다시 올린다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계속비조서 작성하시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죠?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지정된 기간 안에 끝내시려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이렇게 안 맞아버리면...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위치가 당초에 사동으로 되어 있다가 본오동으로 옮기면서 시간이 걸린 건데요. 계속비 조서는 저희가 추경이든 본예산 할 적마다 거기에 바뀌면 계속비 조서 사업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또 바꿀 수 없어서 지금 저희도 임시회 10월에 통과되는 것을 봐서 3회 추경에 계속비 조서를 변경해야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것 결정이 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변경해야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역 민원하고도 깊은 관계들이 있는 것들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진행이 안 되어 버리면 다른 부서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됐든 하다 못해 어떤 보상구역이 되면 보상가 변경이 됐든 해서 계속 사업비는 증액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받고 예산심의들 받으시고 계속비 조서 꾸미시고 예산신청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안 맞아버리면 아까 같은 경우 똑 같은 거잖아요? 6억 5천 갑자기 올라왔어요. 하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처음 들어와 봤어요. 찾아봤어요. 이 사업이 아니에요. 원래 끝나야 될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올릴 때마다 보고 ‘설계변경 됐으니까 사업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4면에서 한 면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난 거고요. 일반적인 건물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런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도 밀리는 것 알아요. 사업비 항상 밀려서 받으시는 것 아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시는 거는 아는데 제 생각은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디자인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서 제가 이쪽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시 진출입로 이 부분에 6억 3,300만원 책정할 때 지금의 안산톨게이트하고 사사동 그쪽을 한다고 그랬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당초에 저희들이 진출입로 8개를 할 계획을...

박영근위원 하는데 우선 2개를 그렇게 계획을 잡는다, 그때 과장님이 있을 때 그랬나요? 그 이전에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 전에 계획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 2개를 먼저 한다는 조건으로 이걸 받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게 아마 동 순시하고 이러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두 군데를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산톨게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디자인이 안 나온 거예요. 여러 시민들의 만족도가 안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 버렸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 그게 안 나왔으면 그러면 앞으로의 시의 진출입로에 대한 상징물을 안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 자체에서, 그러면 지금 안산 톨게이트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정확한 금액은...

박영근위원 편성 자체는 6억 얼마 되어 있었던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조형물은 2억 사업비입니다.

박영근위원 2억 들어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를 2억에서 반납하는 거 2억 7천 하면 1억 얼마 정도는 가로수 조성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게 작년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나니까 그 조형물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 지적하는 분도 많이 있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형물 같은 경우에 설치를 잘못해 놓으면 앞으로 유지관리도 그렇고, 그런데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치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형물 설치 부분을 진출입로 가로수로 변경을 해서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진출입로 가로수를 어디다가 심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 안산동에 심었습니다. 안산동 쭉 내려오면서 부곡동 쪽.

박영근위원 산업도로 변에다 심었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안 맞네요. 왜냐 하면 디자인과에서 가로수를 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그 예산을 반납을 완전히 시켜 가지고 녹지과에서 형성을 시켜야죠. 왜 그런가 하니 녹지과에 그 사업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녹지과하고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보면 녹지과가 매송IC 내려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원경계 지점부터 이렇게 사업을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왜 같은 사업이면서 분류를 시켜서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2개를 형성을 시켰다고 하면 저게 실패를 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정말 다음 생각으로 우리 시 출입하는 상징물을 정말 한번 다시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바꿔 버린다는 거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조형물 때문에 저희들 군포라든가 여러 군데 출장도 가 봤고요, 현실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앞으로 유지관리 문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사실 문제가 상당히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면서 앞으로 저희들 진출입로 조형물은 설치를 앞으로는 안 할 계획이거든요.

박영근위원 제가 처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주장했던 것이 뭔가 하니 조형물에 대해 멋있게 해서 돈 들어가는 그런 개념보다도 안산을 막 들어오는데 ‘안산입니다.’라는, 여기가 안산인가 수원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사동 데콤단지 옆에 그게 오래됐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를 못 한다고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광명 간 도로 톨게이트 나오는 그게 생겼어요. 최소한 입간판이라도 형성을 멋있게 해서, 거기가 딱 거의 그 지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안산에 오는 것을 반기고 여기가 안산에 들어왔구나 라는 이미지를 둬라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그 부분도 사실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시설물 설치 부분이 기존은 설치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을 회시를 받았고요, 저희들도 그런 고민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관리부서에서 그런 부분 협의가 어렵더라고요.

박영근위원 조금 답답합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건축문화축제 행사 이것 본예산에서 얼마 잡았죠?

○건축과장 김경수 본예산에서 2,500만원,

박영근위원 2,500만원 잡았죠?

○건축과장 김경수 예.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그 2,5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1천만원 더 올렸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게 아니고 4,5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2,500만원이 됐고 우리가 2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1천만원만 지금 예산과에서 세워준 건데...

박영근위원 그러면 3,500, 작년에 축제 얼마에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4,500이죠.

○건축과장 김경수 4,500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지원을 4,500에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예, 지원을 4,500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건축설계 협회에서는 얼마를 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수 거의 5대5로 비용부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5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지만 이게 4월달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부터 해서 건축학교로부터 시작해서 10월달에 최종적으로 종결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친환경 이러한 쪽으로 좀 더 강화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출발할 때도 작년 본예산처럼 4,500만원이 세워질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사실상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지금 준비는 다 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전에 작년도 예산까지만 다시 반영해 주면 문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저도 행사에 참석해 보고 또 학생들 작품도 해 보고 또 대부도에 가서 교육도 시키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는 부분인데 지금 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딱 1천만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1천만원만 생각을 할 것이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걸 덧붙여서 물어봤고요.

건설과장님, 지금 구봉도의 해솔길 공사가 지금 보상은 다 나갔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보상은 한 65% 정도,

박영근위원 공사는 아직은 안 하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공사는 공정이 지금 한 20% 정도,

박영근위원 20% 정도?

○건설과장 이승인 예.

박영근위원 그 설계에 대해서 하·오수, 또 인도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보도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한쪽으로 있고 하·오수 넣고,

○건설과장 이승인 예, 상하수 전부 다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상하수도 들어가고,

○건설과장 이승인 네.

박영근위원 통신, 가스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 이승인 통신, 가스는 없고요, 상하수도 부분만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도면상에 우수 같은 경우에는 맞출 수가 있는데 오수 부분에 대해서 구배가 맞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오수는 저희가 가압을 합니다. 100㎜ 짜리 주철로 묻어 가지고 압송관으로 해서 지금 가압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 도면상에 가압장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건 별도로 하수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만 깔아주면 그건 당초에 저희가 하수과랑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PE형태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주철로 압송관으로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하수과에서...

박영근위원 그 레벨 차이가 얼마 나나요, 시점과 끝점이?

○건설과장 이승인 압송관은 시·종점에 대한 구배는 필요 없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아니, 압송관을 펌핑하면 레벨차이가 있기 때문에 압송관을 펌핑을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승인 일단은 레벨차이도 있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압송을 하는...

박영근위원 그 공사에 대해 한 목으로 잡지 왜 그 목을 하수과한테 펌핑장을 따로 공사를 맡기느냐, 하나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예산이라 하면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한 공사로 해야지 공사에 하나를 가지고 그 부분만 펌핑장만 하수과한테 특별회계한테 따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게 하는가,

○건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그 자체는 다 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공사가 중첩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로 부분만 협의를 해서 관경 결정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 때 매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봤고요, 그 협의된 내용에 대한 구배라든가 압송관에 대한 규모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하수과에서 검토되어서 끝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협의는 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공사 방법은 하나에서 움직여야 되고 만약에 하수과에 비용이 특별회계치가 와야 한다면 일반회계치로 바꿔 가지고 한 군데에서 그 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자체를 조금 전 오전에 그것을 받았어요. 3억 5천을 보니까 왜 같은 공사에서 하수과에서 해야 하고 건설과에서 해야 하느냐, 받아 가지고 한 군데에서 깔끔하게, 지금 배관 까는 것은 건설과고, 압송관 까는 거는, 펌핑장은 하수과고, 그러면 업자도 달라야 한다는 논리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공사장 형태가 펌프장은 저희 공사장 외쪽으로 있고 지금 상하수도 자체도 저희가 매설을 하면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제 생각의 개념은 공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맞다 라고 생각하면 한 군데에서 발주를 하고 그걸 포함시켜서 발주를 내야만이 되는데 분류 발주를 시켜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펌프장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우리 도로개설 사업장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로 하수과에서 펌프장은 계획을 했고 관로는 우리가 병행해서 도로공사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유소년 축구장에 대해서, 모든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다 하죠?

체육진흥과에서 다 계획 잡고 예산 잡고 다 편성하고 그러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설명 자체가 아까 4면에서 5면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은 공사만 하는 생각이죠. 왜 늘어나느냐 그렇게 되니까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니까 저희는 공사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체육진흥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다 공사가 그래요. 도시개발과의 공사는 다른 과에서 다 받아 가지고 넘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하느냐 바꿨느냐 그렇게 대답해 버리면 대답할 방법이 틀렸어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공사의 개념이 있는데 과거에 저쪽 부서에서 하는 그 내용까지 설명을 해야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할 때 명확하게 그렇게 분류해서 시켜 주면 우리가 알다듣기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많지는 않죠?

이상숙위원 그냥 하나만 잠깐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아까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동 한 게 혹시 장상동 수인산업도로에 나무 심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이상숙위원 또한 아까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안산과 시흥의 경계가 저희 안산동이죠. 물론 군자도 또 있고요, 반월동도 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기가 정말 안산이 시작되는 시점인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시계는 도로표시판이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 안산입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해서 그걸로 대표적으로...

이상숙위원 네, 그것만 되어 있잖아요. 무의미하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표지예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현재도 그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현재도 그런 표지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상숙위원 그러나 그냥 언뜻 수원을 가다 이렇게 보면 수원에는 또 그렇지 않죠. 그림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옛날에 수원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이상숙위원 아니, 요즘 지나가다 보면, 제가 엊그저께 수원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구 반월 지나서 그 인접 광고에 무슨 그림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수원에는 저렇게 하는 구나’ 하고 그 글귀를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수원경계다 하는 것을 이렇게 편의적으로 느낄 수 있듯이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계니까, 무슨 구상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수원도 지금 시계가 보면 소나무하고 해서 사실은 나무식재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조형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그런 협의까지 했는데 사실 시계 내려오면서 바로 고속도로 되면서 그쪽 협의과정에서...

이상숙위원 시흥시와 안산동의 경계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할 수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있는 지점에는 수원은 그게 지금 설치가 되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설치하려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했던 건데 협의과정에서 그쪽에는 설치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거기는 편도 몇 차선이 되고 그러니까 어렵지만 제 생각은 시흥시 기점으로 해서 한샘회사 있잖아요? 한샘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기에다 만이라도, 현재 무슨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계획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저희들은 따로 조형물 설치하려고 이렇게 해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조형물 설치는 사실 하는 거를 식재 쪽으로...

이상숙위원 이렇게 국한된 것을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식재 쪽으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설치가 불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했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다 라는 관심을 가져 보셨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올렸던 거고요. 관심이 없으면 아예 예산편성 요구 자체도 그런 부분은 안 했을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 모양 시흥시와 안산시에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서부터 안산시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먼저 전 박영근 위원장님 계셨지만 시계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다른 시에도 하고 있으니까 안산시도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 경계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형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이 현실하고 많이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꼭 조형물보다는 다른 것도 있지 않느냐 해서 수원의 사례가 수원 경계 당수동 이쪽에 보면 소나무를 심어서 수원은 소나무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산시는 숲의 도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티나무를 심으면 느티나무가 상당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하나의 시의 경계를 우리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출발이 거기 수암, 장상동 그쪽에 우리가 149그루를 심었어요. 굉장히 나무가 비쌉니다. 나무 한 그루가 25만원 정도 가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한 몇 년이 지난다 하면 그것이 하나의 시의 경계 목이 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방안도 내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시미관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실정 제2항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부의안건인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2월 15일자로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등 도시·군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안에 대한 시의회에 의견청취 받고자 하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동법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해제권고제도에 따라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권고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으로 2016년 1월 1일 기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389개 시설로 도로 260개소, 주차장 54개소, 공원 55개소, 녹지 11개소, 학교 3개소, 공공청사 2개소, 체육시설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유원지 1개소입니다.

이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91개시설로써 도로 44개소, 주차장 14개소, 공원 20개소, 녹지 7개소, 학교 3개소, 공공청사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유원지 1개소입니다.

이 현황은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현황으로 10년 이상 해제예정 시설은 도로 1개소, 학교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이고, 10년 미만 해제예정시설은 도로 2개소, 학교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주차장 2개소로 해제사유는 경사도, 산림양호 등 물리적 집행 곤란입니다.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토지보상을 포함하여 약 1조 6,190억원 가량이며, 이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약 1조 1,830억원으로 예상되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요 미집행 사유는 안산시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어려운 점 등이 대부분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해제권고제도에 대한 절차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검토 후 해제가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보고서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을 포함하여 해제 권고를 서면으로 안산시장에게 보내게 되면 해제를 권고 받은 안산시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사유를 소명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내용 및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사전에 폐지된 것이죠, 변경되고 폐지된 공원 같은 경우에도.

용역설계가 나가기 이전에 작년인가 올해인가도 구봉도에 두 군데 부분의 유원지나...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메추리섬 유원지하고 구봉 유원지, 홍성자원공원하고 구봉자원공원 이렇게 네 군데가 해제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이미 폐지가 되어 있었고 그러면 10년 이상 되어 있는 폐지하려고 하는 데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지금 4개소가 우선해제지역인데요, 제안서 별도로 드린 것 있죠? 3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와동의 소로 3-751호하고, 이건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산등성이에 있는 건데요, 이건 도로 여건상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도로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 등산로 개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와동에 있는 13호 고등학교, 사2동에 있는 16호 고등학교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설치 안 하겠다 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고요, 또 월피동의 사회복지시설 5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의회 화요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존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상록수보건소하고 재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병상이 남는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다시 재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선 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전부하려면 지금 안산시 예산편성 하는 걸로 본다면 한 100년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참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수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래서 연차별로 2020년부터는 자동해지가 시작되는데 금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선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예산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검토해 보면 보상비만이라도 토지매수만 한다고 그러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거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한 2,62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우선 전체 시설을 못한다 하면 용지보상이라도 먼저 추진하면 해소가 개인 사유지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되면 한번 관련부서들 하고 집행하는 수용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독려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이런 부분도 자금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기금 하듯이, 이게 개인사유에 대한 재산권을 시가 이렇게 묶어놓고 꼼짝을 못하게 한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재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90블록 관련해서 토지매입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특별회계 특별기금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의견을 저희 과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는데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해 달라고 협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저는 의견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도 의견은 없는데 근데 좀 아쉽기는 하는데 설명을 조금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월피동 산47-10 일원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듣기는 들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수혜 인원이 상록구 전체를 보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보건소에서 판단한 것은 상록구 전체를 놓고...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렇다 라고 보는데 월피동 주민들은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로 가는 것보다 월피동 쪽에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런데 장기요양시설 같은 사항은...

이상숙위원 시설 같은 거로 해서 필요하다 라는 건데 이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래서 먼저 화요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하고 다시 협의를 했어요. 다시 협의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의견도 먼저와 같이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상숙위원 그때 주민들이 참석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주민들이 아니라...

이상숙위원 아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도 안 갔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저희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한 거고 주민들이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꼭 이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상식이 없는 경사도 17도 이상이면 혹시 깎아서 할 수 있다 라는 존재감이 없는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거야 돈만 있다면 가능하죠. 가능한데 문제는 그거거든요.

박영근위원 위원님, 상록구 노인요양병원하고 요양소가...

이상숙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 힘들다면서요?

박영근위원 요양병원이 몇 백석이 비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지금 가동률이...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다 또 짓느냐 하니까 내 지역만 이렇게...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필요하다 라고, 의원들이 이런 것 해야 된다고 막 또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아파 가지고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1차적으로 앞에 하고 2차적인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동이 한 동이 있을 때는 들어가기 힘들다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때 얘기 듣기로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가동률이 83%랍니다.

박영근위원 병동 200석 이상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입원을 하는데 여기 본오동에서 가나 월피동에서 가나 뭔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시가 적자적인 노선, 건물만 지어서 운영상태가 안 됐다, 가서 저도 이번에 느꼈어요, 아! 이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상숙위원 어쨌든 저는 상임위에서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냥 개인 생각에 한번 제가 여쭈어 봤는데, 그런데 풍문으로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어야 거기 가 볼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거기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왜 나왔을까요?

박영근위원 전에 한 동이 있을 때, 앞의 동이 있는데 지금 뒤의 동을 크게 지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먼저는 1,173 병상이었는데 지금 현재 3,665 병상입니다.

많은 병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동률이 83%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월피동 지역에 이런 요양병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또 반대해요.

이상숙위원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똑 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찬성한 사람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좋아하는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가 더 심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도시계획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도시개발과장홍한경
건축과장김경수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이승인
토지정보과장박병호
수도행정과장안동준
수도시설과장윤순동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박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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