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7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8.16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

12.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안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처음으로 개의되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산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도시환경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소관부서별 업무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사하며, 5일차인 8 25일에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3분)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오동 일원의 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와 해안로 사이의 해란공원 내 일부 토지로서 해란공원 1만 3,017평방미터 중 3천 평방미터를 제척하여 체육시설을 신규 결정하고, 건폐율 문제 해소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적색표시가 현재 근린공원의 구역계이며, 파란색 부분이 계획 중인 체육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조문 정비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의 채광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 기준이 “10미터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안 제32조제5항에서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야 하고”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조례 제33조(이행강제금) 중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건축물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중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개정함으로써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명보호를 목표로 조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개정하였으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대로변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34조제3항은 상위 법 조항 신설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하여 공급하는 상한 적용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며, 제34조제4항은 상위 법 조항 신설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시행자 등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상한 적용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제36조는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시장에게 인계하는 서류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일부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목적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명을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과 녹지현황조사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 공모사업 등은 심의사항에서 제외하였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는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와 통합하였습니다.

가로수 훼손자의 배상책임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호수 등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하여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4조 제2항은 상위 관련 법령인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2조 제5항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낮은” 건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낮은 건물의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0.25배) 이상으로 띄어 건축토록 상위법 위임범위의 하한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2항 신설 내용은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법 제80조 제2항에서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가중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거지역의 건축물 위반행위 단속 부서인 양구청 도시주택과와 공단지역의 위반행위 단속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는 20%를, 대부도 지역의 위반행위 단속부서인 대부개발과는 10%의 가중치를 제안하였고, 최종 조례 개정안에는 100분의 20으로 결정하여 제안한 상태로 결정 상세 사유와 함께 인근 유사 타 지자체의 결정 사례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신설 안 제8조의2는 최근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체 공사의 신고대상 건축물 규모라 할지라도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의 여건 및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 관리법」이 강화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출입구 시설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며,「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로 규정한 상태로, 각 조문 위임 범위 내 세부 항목 결정 사유에 대한 부서의 상세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설 조문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신설 안 제34조제3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용적률 제한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의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위임 범위 중 최고 높은 비율인 100분의 50을 선택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신설 안 제34조제4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8항 및 제9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등은 법적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에서 법적상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의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위임 범위 중 최고 높은 비율인 100분의 50을 선택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신설 안 제36조에서는 법 제54조제7항이 금년 신설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일반사업자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폐지 시 관계 서류 제출에 관한 상세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신설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제출된 본 개정 조례안의 세부 결정 기준이 상위법의 상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동일 조례에 대한 타시군 사례와 결정 사유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리와 함께 중복되는 조항 삭제, 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조문 정비를 위해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과 관련된 규정들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제명 및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이하 조문에서도 같은 사유로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상위법이 기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중복사항으로 금번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제13항 신설 조항에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총괄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 기 설치된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와 통합 운영토록 개정하며 이에 따른 불필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47조부터 제49조는 본 조례 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산림보호법」에 연관된 보호수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으로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한명훈위원 의견청취의 건인데요. 금방 국장님께서 본오1동의 주변환경에 대해서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건축 계획안에 보면 법정 주차대수를 25대로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주변도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오면서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차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지금 현재 보면 기계실하고 전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쪽에 주차장을 더 확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부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사업시행부서는 체육진흥과지만 본 금회 결정사항은 단순 평면 결정이고요. 사업시행인가 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지하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라든가 여의치 않으면 공원 내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그쪽 다가구주택 지역에 일부 주차난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도 우리가 주택단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시설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대의견으로 다루셔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제가 건축디자인과는 답변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조문에 보면 32조에 보면 여기 수정안대로 지금 수정하게 되면 건축법을 개정한 후에는 낮은 건축물에서 0.5배, 그다음에 높은 건축물에서 10m 이렇게 수정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한명훈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일조권 침해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수정하기 전에 높은 건물 기준에 0.4배인데 10m로 조정하면 일조권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일조권이 더 침해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이거는 일조개념이 아니고요, 채광개념인데요. 마주보고 있는 건물 두 동 간의 채광개념인데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은 건물 기준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러니까 두 동이 나란히 배치됐을 때 인동거리 규정인데요. 지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10m 이상을 띄고 거기서 다시 낮은 쪽 건물에 0.5배 이상을 띄라는 두 가지 충족에서 그렇게 상위법이 바뀐 겁니다.

한명훈위원 상위법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상위법에 충족하면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둘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예, 충족해야 됩니다.

한명훈위원 두 개다 충족을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개정한 후에는 낮은 건물에서 0.5배, 그다음에 또,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0.5배 이상을 이격을 해야 됩니다.

한명훈위원 이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높은 건물에서 10m를 띄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한명훈위원 제가 검토했을 때는 높은 건물 기준으로 해서 10m를 띄게 되면 일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일조의 개념은 아니고요. 건물은 영86조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인데 거기 일조, 채광이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채광이 우선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채광이 우선이에요? 일조가 우선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채광.

일조라는 거는 주거나 전용 지역에 정북에 대해서만 일조의 개념이 있는 거고요, 정북향일 때는 항상 일조가 적용이 되는 거고 정북이 아닌 경우에는 채광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건물이 서로 이런 채광의 개념일 때는 이 규정을 적용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한명훈위원 채광과 그러면 일조를 같이 혼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항에 다른 모법에 3항에 호가 2호가 있고 2호에 가목, 나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호의 가목하고 2호는 일조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나목이 건물 간 동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건축법 86조에 보면 나목이 있는데 나목에 상위법에 10m 이상으로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서 해라, 이렇게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보충자료를 보시면 2호에 가목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벽면으로 직각 방향인 경우에는 0.5배 이상을 띄어야 되는데 나목은 가목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0m를 준수하고 0.5배 이상을 준수해라,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한명훈위원 가목 플러스 나목도 충족시켜라?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꼭 건물과 건물이 아니어도 상가가 있다든가 경비실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전에는 이런 10m 규정을 안 주다 보니까 낮은 건물 같은 경우는 많이 가깝게 붙은 거는 무조건 10m 이상 띄고, 그다음에 낮은 쪽 건물에 0.5배 이상을 띄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 3층짜리면 더 많이 띄어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낮은 건물인 경우는 10m를 띄면 문제가 없는데 높은 건물인 경우, 예를 들어서 높은 건물이 50m, 그다음에 낮은 건물이 20m인 경우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이 규정은 낮은 쪽으로만 적용하니까요. 높은 건물과 낮은 건물이 있었을 때 낮은 건물 기준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한명훈위원 낮은 건물 기준으로?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위법 가목하고 나목을 아무튼 충족시켰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가 상위법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 조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는 주문에 넣지 않는 6조, 그다음에 지하보도 출입구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는데 우리 안산시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6조하고 지하보도 출입구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삽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저희가 타시군의 조사를 했습니다.

타시군에서 시장이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해체나 이런 부분이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보다 먼저 타시군 개정되어 있는 조사를 해서 용인시나 성남시 거기에 저희도 맞춰서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차도 출입구 적용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30조에 보면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이렇게 등으로 정의됐는데 우리 안산시만큼은,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것도 있지만 그밖에 우리가 상위법 건축물 해체의 허가 30조2항3호에 보면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지방 여건에 따라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일방적으로 정하기 뭐해서 저희보다 먼저 타시군 했던 데를 조사를 해서 타시군에서 적용하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횡단보도, 육교나 지하차도를 같이 적용을 해서 저희들도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횡단보도나 육교 근교에 상업지역이 많이 해체하고 재건축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중앙동이나 이런 중심상업지역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 반드시 해체 허가를 받도록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는 육교하고 지하보도 출입구를 추가로 더 명시를 한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상위법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로 정의를 했지만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게 안전 때문에 두 가지를 더 추가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하단에 보면 또 8조 2항에 보면 대부분 m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25m 이상으로 이렇게 또 명기를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이 부분도 타 시하고 저희가 리서치를 했고요. 타 시는 20m가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 시는 1단계나 2단계가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되어서 사실 경계점에서 여유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25m 정도로 저희가,

한명훈위원 다른 시의 조례를 보면 20m로 규정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큼은 25m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25m로 5m를 더 넓힌 겁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이 관내의 건축물이나 배치 상태를 보니까 25m 정도를 적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이 정도로 적용한 겁니다.

20m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용인시나 성남시, 파주시 이런 데는 저희하고 시 개념이 약간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대부분 도로정비나 잘 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 더 드리면요. 25m 이상의 도로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도로정비가 타시에 비해 소로가 없고 대부분 중로나 대로가 많습니다, 상업지역 위주로.

그래서 대부분 25m 이상 도로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갑수위원 저는 거의 다 모법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저는 선현우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을.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선현우위원 시의원 선현우입니다.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의 건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선현우위원 생활권별 실내체육관 현황자료를 보면 초지 생활권, 원곡동, 초지동, 백운동, 신길동 내에는 실내체육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향후 초지 생활권 내에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실내체육관 개념은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진흥과에서 어떠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잡고요. 지금 같이 초지 생활권만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안 됐다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 계획하는 부서는 체육진흥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향후 어떤 결정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결정 자체는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이 부서에서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요청이 있을 시 타당성을 분석해서 결정을 하지만,

선현우위원 지금까지 요청이 없었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향후 계획 자체가 없다? 초지 생활권 내에.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 자체 계획 판단 여부를 체육진흥과에서 자체 계획 수립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조감도를 보게 되면 옥상 층에 풋살경기장 조성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휀스를 치고 위에는 그물망을 설치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혹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풋살경기장을 이용하는 체육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 내내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지붕에다 혹시 천막 설치나 지붕을 설치하는 이런 사안은 또 어려운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풋살경기장이 야외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1층이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풋살장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되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야외에서 활동을 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지금 판단해서 예산을 더 추가확보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물망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요즘에는 실내에 풋살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사계절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 드려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도시계획 아까 한명훈 위원님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평면을 결정하는 계획이고요, 입체 계획은 사업인가 시 체육진흥과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문의하고 싶은데요.

이행강제금이 아까 도시 대부개발과에서는 100분의 10으로 추천안을 넣었는데 다른 타시에도 보면 우리 시보다 더 높은 데도 많고요. 우리는 100분의 20으로 결정한 거에는 어떤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내용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저희가 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도 상위법이 사실 이행강제금은 지금 현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법에는 100 범위 안에서 100%를 가중할 수 있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타시군 저희가 조사를 일단 해보니 제일 세게 간 데가 100분의 50까지 간 데가 있고요. 30까지 간 데가 있고 20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까지도 내린 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양 구청 도시주택과하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 협의를 해보니 상록구청, 단원구청이 100분의 20이 좋겠다, 대부개발과는 100분의 10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100분의 20도 전체적인 31개 시군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정한 거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대구위원 비교하신 거에 보면 화성시하고 시흥시가 빠져 있거든요. 혹시 화성시하고 시흥시가, 왜냐 하면 우리 안산시랑 인근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화성시하고 시흥시 거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제가 이걸 궁금해서 문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농어민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법적으로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대부도 같은 경우에 포도를 1년에 사용횟수는 적지만 포도를 재포장해야 되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예를 들면 바지락을 잡아왔을 때 바지락을 세척하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또 도시가스가 아직 설치되지 않는 곳 같은 경우에는 LPG 가스통을 또 보관해야 하는 그런 장소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나름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저희가 모법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하거나 상습적인 위반 사항일 경우에 가중처벌 하는 거지 사실 현실적으로 이 법을 상위법 때문에 개정을 해놓은 건데요. 가중처벌을 적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아주 상습적으로 어떤 상업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상이 되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는 그렇게 상습적인 위반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같은 경우는 규모나 이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몇 백㎡ 이렇게 불법으로 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집이 아닌 이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상의 어떤 그런 거는 우리가 적발해서 부과하기는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실적으로 민원이 들어간 건이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요. 물론 영리목적이었다면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주변에서나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인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그런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행강제금 조항이 지금 신설된 지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철거반이 있어서 바로 위반행위를 철거하고 고발하고 강제집행을 했는데 이게 국민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위반이 해소되기까지는 당신이 법적인 사항을 위반했으니 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으라 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했을 때는 굉장한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실무부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 구청에 제가 도시주택과장도 다 겪어본 바에 의하면.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그거를 또 너무 주민들의 입장에 따르다 보면 무분별한 또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이게 실무부서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퍼센티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화성시나 시흥시도 조사는 해야겠지만 타시군을 봤을 때 그렇게 저희 시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운영상의 묘를 적용해서 향후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는 빠져 있기는 한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해서, 또 그러나 어떤 민원인에 의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차후에라도 보강이 되어져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영흥면이 있다 보니까 영흥면과 또 바로 밑으로 비교도 되고 아시다시피 최초의 건폐율부터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단서조항을 달더라도 어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혜경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예, 간략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빈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현재 빈집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안산시에?

○주택과장 홍석효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92가구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게 다 폐가구입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처음에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했을 때 92가구였는데 저희가 실제 다시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62가구가 지금 빈집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거는 수도라든지, 전기, 가스 사용량을 1년치를 분석을 해서 이 집이 빈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62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안산시 가로수가 지금 뭐예요?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은행나무가 시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은행나무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갑수위원 은행나무가 지금 안산시에 가로수로 식재된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총 8만본에서 2만 6천본이 지금 식재되어 있거든요. 퍼센티지를 보면 한 30%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30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갑수위원 앞으로 가로수를 은행나무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 그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거리별로 특색 있게 하는 거는 좋은데 안산시가 86년도에 시가 승격되면서부터 은행나무가 지정이 됐는데 사실상 은행나무가 암놈, 수놈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환경오염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식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가.

만약에 안산시에 상징하고 있는 가로수가 은행나무인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은행나무가 거의 중앙대로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께서 안산시 대표적인 나무가 은행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적절하지 않다면 시목을 바꿔야 되는 거고 안산시에 식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나무가 은행나무 시목이라고 하면 은행나무 보급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가을철에 많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는 암나무를 전수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수나무로, 열매를 맺지 않는 수나무로 현재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후에 은행나무가 사실, 저희가 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 공해가 심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은행나무가 공해에 매우 강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애초 신도시 개발 당시에 시목을 은행나무로 지정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은행나무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꽃도 피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가로수 수종으로 대체 식재를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호수 지정 관리 47조에서 49조가 삭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삭제된 항목은 어디로 갑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그거는 산림자원법에 별도의 모법,

한갑수위원 산림자원법 모법으로 가는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개정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변경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주차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3천㎡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해도 공원부지가 1만㎡ 정도가 남는데 어떤 법상 거기를 조금 더 제척할 수 있으면 주차장 부지로 아예 이번에 제척을 할 때 같이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 주변 인근에 아마 근린시설도 있고 주거가 많은데 아무래도 그쪽도 야간에는 주차난이 많이 심각할 것 같은데, 어차피 체육시설은 야간에는 사용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아예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아예 제척을 할 때 하실 거면 할 때 주차장 부지도 같이 제척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한번 드리는데 잠깐 말씀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공원 내에서는 자체 주차장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부지, 공원 내 어떠한 시설률이라고 하는데요. 시설률이 공원 친화적인 시설이 아닌 40%까지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다기능 복합건물이 가능하지만 40%를 넘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해란공원은 아직까지 시설률이 지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주차장을 별도 결정 없이 유휴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주차장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단순 조성계획 변경으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일단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체육시설로 제척을 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휴부지 시설을 조금 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그렇게 한번 협업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제가 답변 드리면요. 공원 내 주차장 시설은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지만 시설범위 안에서 검토를 하겠고요. 이게 업무가 주차장 정비는 교통정책과,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매스 계획이나 풋살장이나 수영장은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저희 도시국에서는 관리계획변경 차원에서 체육시설로 이번에 제척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대로 풋살장이나 아니면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예산하고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도 지하주차장을 해 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지 검토를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위원장 유재수 지하주차장은 건립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러니까요. 지하주차장은 한 대 주차장 하는데 최소 1억에서 1억 5천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유재수 이후 시설물이 노후됐을 때 유지보수비가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하주차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런데 주차장은 안산시 전체로 보면, 제가 환경교통국장도 1년 6개월 하면서 봤을 때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주거지역에 지금 수년간 와동, 선부동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 부분도 본오동 인근에 최근에 저쪽 각골공원 쪽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변경하는 데에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대상 확대와 환경교육의 위탁 조항 신설 등을 통해 환경교육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환경교육센터 지정 변경 및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환경교육 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환경교육 업무 일부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비상계획”을 “사고대응계획”으로, 안 제12조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고시사항”을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9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고시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산시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5년마다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수소의 생산·운송·활용시설 및 그 부대시설 구축 등 수소사업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수소산업 기술 개발 확산을 위한 사업추진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수소차충전시설 설치·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수의계약 임대 및 임대료 감면 관련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주요 시책 심의·자문을 위한 안산시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우리시 협조 하에,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8-1번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수소충전소는 영구시설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하에 축조가 가능한 바, 본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42억 원과 민자 38억 원을 투자하여 상록구 본오동 728-1번지 일원에 시간당 200㎏급의 중규모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며, 해당 부지는 시유지로,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사용허가를 받아 연간 약 33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및 경기도 요청사항을 본 조례에 명문화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 규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별표5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별표2 제7호에서 주차요금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7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유도 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사업은, 현재 사리사거리 한양대학교 부지의 특별피난계단 위치에 건물형 출입구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철도역사의 출입구는 시민·학생·입주기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시설로써 출입구 신설 시 이용자들에게 교통 편의성과 안전성, 최상의 접근성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해 안산사이언스밸리 및 캠퍼스혁신파크 등 주변 개발사업 여건 개선으로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신성장 거점 확보와 안산시 산업혁신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이 예상됩니다.

현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사비 약 166억 원은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출입구 설치에 필요한 부지 약 700여평은 한양대에서 안산시로 기부체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시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철도공단 및 철도사업시행자 넥스트레인과의 협약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부담 주체 등 업무분담을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며, 그 외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절차 및 사업비 납부·정산 방법과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조항들이 협약(안)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비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추가 출입구 설치사업을 통해 한양대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대학병원 및 특목고 유치, 지능형 로봇 테스트베드 시범 구축사업, 토취장 진입도로 영구사용 등 우리시 현안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안산시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한 상태로, 그간 환경교육계획 수립 사항 및 향후 수립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법 제25조제2항 “기초환경교육센터” 규정에 근거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의 위탁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계획에 대한 부서의 상세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에 따른 용어의 정리와 조례 체계를 정비코자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기존 조례안에 사용되었던 “비상대응계획”을 상위법에 명시된 용어인 “사고대응계획”으로 전체 수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법 제23조에 규정된 용어와 절차에 따라 조례 조문을 개정한 상태로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규 제정코자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나, 법 제5조에서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된 의무 사항으로, 우리시가 특별히 의무적으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여건 및 사유에 대한 설명과 이와 함께 비용추계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태로,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 및 임대료 경감 규정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21년 4월 환경부 공모로 선정된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자인 코하이젠(주)을 대상으로 본오동 728-1번지 중 일부를 제척하여 가스공급시설로 지정하고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코자 제안된 상태로, 본 동의안은 지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소충전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특성을 고려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상세히 청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류”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보류 결정 이후 에너지정책과에서 추진한 주민설명회 추진 경과에 대한 상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의안에 산출된 임대료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에서 최저 요율인 0.0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4항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의 최대 경감율인 0.8%를 적용한 상태로 임대료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사항 및 오탈자 정비를 위해 개정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2조의2에서는 법 제12조의3 제1항이 지난 2021년 12월 7일 개정되며 단지조성 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제9호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제4호에서는 시행규칙 제3조 개정에 따라 일반형 주차구획의 너비를 당초 2.3m에서 2.5m로 변경 산정하여 각각의 넓이를 20제곱미터와 13제곱미터로 개정 제안하였습니다.

별표2 7호 다목에서는 주차요금 감면 항목 중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인용 법령과 적용대상 차종을 개정 반영하였으며, 타목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감면대상을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기존 안산행복플러스카드 소지자에서 경기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까지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주민들이 타지역 방문 시 해당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경기아이플러스 카드 발급 홍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5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별표5에도 같은 항목을 추가하며,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300㎡당 1대로 강화한 사항입니다.

별표7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색상, 규격 등을 개정 제안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호수공원역 인근 한양대학교 방향에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가 출입구 설치 비용부담 원인자로서 안산시가 참여하는 협약을 맺고자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의무 부담 사항에 대한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출된 협약(안) 제2조제9호에 “비용 부담기관이란 사업비와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안산시를 말한다.” 제3조제2항에 “사업비는 비용 부담기관이 전액 부담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 수반 등의 의무부담의 내용이 포함되어 사전 의회 의결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 설치 계획인 출입구는 현재 건설 중인 호수공원역 대각선 방향인 한양대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해당 위치로 추가 출입구가 계획된 사유와 함께, 협약안의 내용 중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추가 출입구 설치가 한양대학교 내에 추진 중인 안산사이언스밸리 및 캠퍼스혁신파크 등 개발사업의 교통여건 개선 필요성과 역사부지 및 개발가용지 기부채납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공사비 전액을 우리시가 부담하게 된 사유와 그간 협의 과정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추가 출입구 설치 사업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은 비용 부담기관과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협의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발생될 운영비 비용 추계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한명훈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안이 조금 늦게 지금 현재 제정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수소시범도시가 선정이 언제 됐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2019년 12월에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종료가 언제 됩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12월말까지가 종료입니다.

한명훈위원 2022년도 12월말로 지금 원래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조례가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가 수소시범도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현장의 그런 경험들을 조례에 많이 담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출발은 일찍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정은 조금 늦게 한 감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전국적으로 수소시범도시 선정이 지금 세 군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한명훈위원 어디어디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울산하고 전주·완주하고 저희 안산시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타 도시의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수소시범도시의 진행상황이 저희랑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먼저 출발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보다는 조금은 앞서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수소시범도시 자체에 대한 법적인 것들이 어떤 고압가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고민해가면서 하나하나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감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수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한명훈위원 왜 필요하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요즘 홍수라든가 폭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구온난화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탄소 제로라든가 탄소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신재생에너지의 신에너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수소는 전혀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의 어떤 독립이라든가 자립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조례는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한명훈위원 사실은 우리가 수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또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지금 수소 같은 이런 대체에너지가 60%까지, 2040년에는 90%까지 이렇게 발생이 되어야만 승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2050년에는 100%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이렇게 대체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데 사실은 수소가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가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왜 위험 하느냐 하면 최근에 폭발사고도 한번 있었어요. 언제 한번 있었죠? 강원도에서 한번 사고가 있는 걸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강원도에서 연구하다가 중간에 리크가 생겨서 한번 폭발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충전소를 해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폭발이 있었다 하는 거는, 지금 오히려 LPG는 있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있었는데 수소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강원도에서 2019년 5월 23일 날 폭발사고가 있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죠.

그래서 그때 국민들하고 시민들은 ‘수소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나 그다음에 또 영구 보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사실 가서 수소를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소를 체크하는 센서도 개발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구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위치의 주민들에게 사실은 ‘수소를 우리 안산시에서 건립하면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그러니 안심하시라’는 이런 사실은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공청회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주민설명회를 공청회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두 번에 걸쳐서 본오1동과 2동을 했습니다, 6월달예요.

한명훈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까운 장소가 본오1동과 2동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한명훈위원 6월 9일하고 6월 16일 날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그 공청회를 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그다음에 또 한 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전화라든가 또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청회를 한 번 더 요청을 한다, 그래서 실지 거기 가까이에 사는 학부형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공청회 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하니까 공청회를 꼭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쪽에서 필요로 한다면, 저희 부서에는 아직까지 연락은 없고 그 당시에 저희가 했을 때 오히려 주민들은 호응이 좋았었고 오히려 일자리를 해달라 이 정도였거든요.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감안해서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했다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자기는 한 줄도 몰랐고 그다음에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과장님 말씀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참석하시는 대상자가 통장님들, 그리고 6개 단체 단체장들이 이렇게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본오동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가까운 학교의 학부형들, 그다음에 그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 대상자로 꼭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조례에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민들의 공청회를 한 자료를 여기다 첨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공청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명훈위원 예, 공청회 자료를, 공청회를 실지 실시하셔가지고, 행정복지센터나 어디 장소에서 실시하세요. 현수막도 걸고 몇 월 며칟날 공청회를 하니까 참석해달라 홍보를 하셔가지고 공청회를 한 후에 그 공청회 자료를 첨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 이 지자제는 아무리 좋은 시설도, 그다음에 국가의 핵심사업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혐오시설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해야 됩니다. 이게 지자제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공청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설명회하시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더라도 안산시에서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안전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하셔야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또 수소가 누수방지를 위해서 수소를 누수를 감지하는 센서라든가 이런 안전장치를 많이 첨부해서 건립하겠다, 이것도 말씀하셔가지고 아무튼 안전하게 안산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세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된 우리 안산이 수소시범도시다, 그러니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들을 개진할 것 아닙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반드시 해서 첨부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저는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한명훈 위원님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요. 본 건하고 관계없는 것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디젤 차량이 몇 년도에 중단 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발표를 제가 못 들어서요.

한갑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환경부에서 2025년도까지 차량들을 지금 다 중단을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타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는 데는 거의 중단하고 있는데, 저는 수소충전소 조례에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우리 안산시 환경교통국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담아낼 건가, 그 숙제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연구단체를 할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먼저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특히 에너지하고 교통 환경에서 먼저 그거를 갖다가 검토하셔서, 지금 디젤차가 25년도까지 지금 환경부에서는, 서울에는 공문이 정식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는 제가 알기에도 지금 디젤차, 새시라고 그러죠. 새시를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안산시는 충전소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가 없는데.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는 거는 지금 이 부지가 CNG부터 일반 디젤 주유소가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세 군데요.

그리고 지금 이 부지에 보면 아까 공청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안산시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지예요.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매송IC 나가는데 고가 밑 그 옆의 경원여객 그 옆이죠?

아까도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몇 분이 얘기를 했지만 과연 이게 맞느냐, 이 부지가 맞는 거냐, 차후 이 정도의 부지를 갖다가 우리 안산시가 필요할 때 확보하려면 힘들 텐데, 그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에 대해서 상용차도 하고 버스도 한다니까 연계성은 있겠지만 한쪽에는 CNG가 있고 한쪽에는 주유소가 있고 한쪽에는 또 거기다가 과연 부지선정이 맞는가, 이 황금 땅을, 그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수소시범도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아까 3개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3개시하고 정기적인 어떤 모임이라든지 회의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수시로 하고 있고요. 방문해서 서로 개진도 하고 있고,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법적으로 딱 명문화되어 있는 것들이 없어서 안 될 때마다 규제샌드박스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또다시 이렇게 해결하고 그런 걸 서로 얘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기왕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으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부족한 부분들, 또는 충전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어느 것이 먼저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왕 우리가 수소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그렇다면 보급률이라든지, 그게 또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보급이 되어져야 차량이 또 보급이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수익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늘 얘기하는 게 차를 먼저 살까, 차를 사려고 그러면 충전소가 없어서 못 산다고 그러고 충전소를 지으려고 해도 차가 없어서 못 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 저희가 일단 수소시범도시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수소를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전소가 그래도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여건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충전소를 일단 인프라를 조금 지금 힘들더라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저희 과에서 보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환경정책과라든가 대중교통과에서 버스를 확대한다든가 화물을 수소버스로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가야 전체적인 수소시범도시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임대료가 처음부터 연간 330이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이게 80%까지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반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계산하면 연간 33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대구위원 지난번 상임위 거를 한번 리플레이 보다가 1,300 얼마인가에서 갑자기 330만 원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졌기에,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거는 아마 반영을 하기 전에는 원래 공유재산법에서는 1000분의 50이기 때문에 1,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감면을 80%까지 해 주면 연간 33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고 워낙 수소사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구도 선제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수소법을 만들면서 80%까지 해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은 만들어져 있나요? 몇 년 단위로 예를 들면 다시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임대료에 대한 상향이요?

이대구위원 예,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현재 당분간은, 왜냐 하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싸게 저렴하게 가야 일단은 그나마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부터 법 자체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10년 가까이는 이걸 올리거나 이러는 거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예상은.

이대구위원 기존에 한 3년, 5년 단위나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차량 충전소 개수는 몇 개, 그다음에 차량은 몇 대 정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방안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차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정책과에서는 일반 승용차나 버스에 대한 것, 대중교통과라든가 이런 데서 화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 환경정책과나 대중교통과 이런 데하고 서로 협업을 하면서 목표를 정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대략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이 정도 필요하니까 수소충전소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저희 과에서는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있고 하는데 할 때마다 약간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거를 내년도까지는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 수소차는 버스가 한 대 있고요. 금년도에 5대 추가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승용차는 207대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273대가 저희가 보급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산시 시비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시비를 또 250만 원씩 이렇게 저희가 해서 수소차 한 대당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3,5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수소차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계속해서 보급이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양대 혹시 여쭈어 봐도 되나요? 한대 출입구.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이대구위원 설명에서 제가 한 가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 사업을 이렇게 모태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시흥 배곧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캠퍼스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였는데 이번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이 조금 이렇게 소홀히 되어져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 관련해서는 어느 시든 어느 지자체든 교육 사업 관련해서는 명문 이렇게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비용을 이렇게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어떤 홍보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한양대하고는 추가 출입구 관련해서 한양대에서 700평을 무상 기부채납하는 거를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한양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추가 출입구 사업 지원을 계기로 해서 한양대하고 계속해서 상생 협약을 추진해서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대학병원이나 특목고도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 홍보에서 대학교가 명문화 된 대학교가 경쟁력을 점점 갖춰갈수록 도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 공사비가 한 200여억 원인데 그중에서 700평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700평에 200평을 사용하고 나머지 500평 부지와 기존에 있는 안산시 소유 부지 523평 해서 한 1천여 평이 개발되면 혹시 이것이 단순 계산으로 하면 얼마 정도의 어떤 활용가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보니까 이렇게 홍보사항에서는 빠지지 않았는가, 저희가 지금 안산시내에서 대지든 집을 지을 수만 있어도 평당 1천만 원이 넘어갈 텐데 지금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토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개발이 되고 나면 1,023평 같으면 평당 1천만 원만 잡아도 100억 이상의 다시 또 환원되어져 온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홍보에서는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지금 한양대 추가 출입구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98억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166억 정도고요. 부지비가 한 32억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부지는 한양대에서 700평을 기부채납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인근에 추가 출입구 설치되는 인근에 저희 한 500여 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평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으면 역사부지에 한 200평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이거는 국가로 200평 정도 귀속되고 나머지 500평하고 기존의 거기 시유지 한 500여 평 있는 것하고 같이 함께 해서 한 1천여 평을 초역세권으로 개발을 하면 시너지효과는 조금 더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발하게 되면 그 사항은 또 절차대로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정된 현장에 가서 보면 사거리 중에서 네 군데다 상가지역은 없습니다. 상가지역도 없고 그쪽은 초역세권으로 정말 개발의 어떤 그런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또 설명하셨듯이 1,023평에 대한 활용했을 때의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한양대가 개발 예정하고 있는 지능형 로봇, 각종 어떤 그런 첨단기업들, 또 그 첨단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병원이 유치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산시에 대규모 일자리도 창출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지역사회 상권 활성화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보시면 그쪽 뒤에는 89블록이라든지 구 해양연구원 같은 어떤 그런 곳과도 도로 연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게 조금 더 세분화 되어져가지고 홍보가 되어진다면 아마 시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협의과정이 어땠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꼭 공사비에 대한 거는 전액 부담을 해야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꼭 공사비를 안산시에서, 그것도 그 부분도 한양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안을 도출한 거고요. 꼭 어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한양대에서 공사비에 해당되는 166억은 안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한양대에서는 부지 700평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유지 사동 1637번지 거기에 있는 시유지 그거에 대한 이용가치도 증대를 하고요. 그리고 한양대에서 지능형 로봇 테스트베드 시범구축에 따라서 50억 정도를 시에 확보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진입도로도 저희들이 영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양대하고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셨지만 추후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89블록이 개발이 된다든지 그러면 현재 예상에는 보면 89블록하고도 또 어떤 그런 연장선, 그게 추후에는 나중에 화성 쪽으로도 연장선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한양대나 우리 안산시가 이번에 이 사업 하나로 서로 간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비용 부분들이 안산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후에도 우리 안산시가 한양대로부터 다른 형태의 어떤 기부라든지 또는 어떤 협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 또 대학교다 보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대부도에는 병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과라든지 치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협조를 받아서 공동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건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양대 이번에 출입구는 만들어져야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안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한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원활히 진행이 되면서 추후에 또 한양대가 우리 안산시에도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현우위원 시의원 선현우입니다.

저도 한양대학교 정거장 추가 출입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푸르지오 6차, 7차, 9차가 주민들의 바람이었는데, 출입구 설치가, 또 출입구 설치가 배제가 되고 우선순위를 한양대학교로 먼저 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한양대학교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 부지확보가 다른 지역보다 용이하다 보니까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장소로 한양대 부지가 기존에 특별피난계단 구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상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출입구 공사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르지오 6차 아파트 앞은 거기가 사유지가 저촉이 되어가지고 주민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은 하더라도 타당성조사나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약 26개월 정도 사전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설치가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한양대학교 그 안에 부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먼저 우선순위가 배정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네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수공원에 정거장이 생기는 건데 2015년도에 확정이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철도법에 의해서 더 이상 푸르지오 6차 쪽으로 멀리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법에 의해서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 신안산선 지금 현재 호수공원에 있는 그런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철도법에 의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현재 호수공원역으로 그 지점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푸르지오 6차, 7차, 9차의 향후 계획은 따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푸르지오 6차, 7차, 9차 이쪽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일정에 맞춰서 이것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89블록 지금 현재 6, 7, 9차만 가지고는 수요가 타당성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9블록 개발에 맞춰서 이거의 타당성 89블록 사업추진 시기에 맞춰가지고, 89블록 여기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 환기구하고 6차 앞 그 위치 등에 대해서 추가 출입구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민근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적으로 안산시장이라 하면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참 의문스럽거든요. 왜 우선순위가 또 계속 이렇게 한양대학교로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추가 출입구 설치 위치도 다른 지역보다는 한양대학교 부지가, 지금 기존 한양대학교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진행이 용이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피난계단도 그래서 한양대부지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추가 출입구도 특별피난계단을 확장해서 계획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6차 앞에 그쪽은 사유지가 같이 이렇게 거기에 저촉되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그쪽으로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6차, 7차, 9차는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계획에는 긍정적이지 못 하다라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일정에는 같이 이렇게 현 공사일정에 같이 맞춰서 하기는 어렵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절차 밟는데 한 2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안산선 본선 공사가 2025년 4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는 이거는 추가로 하기는 여기 일정에 같이 맞춰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89블록 이것 개발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앞서서 이대구 위원님께서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출입구 설치 사업비 전액을 안산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저는 한양대학교에 특혜를 주는 거는 아닌가 우려스럽고 공사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한양대학교 측에서도 브랜드적 가치 상승 요인을 고려한다면 사업비 일정 부분을 한양대학교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철도 역사의 출입구는 그냥 학생들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요. 시민, 학생 입주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재에 속하기 때문에 꼭 어느 한양대만의 그런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신안산선 한양대역 추가 출입구를 통해서 기존 출입구 호수공원에만 있는 출입구보다 접근성이나 안전성이 향상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시행한 타당성 검증 용역 내용을 보면 한양대학교 이용자가 약 20%, 그 외 이용자가 약 80%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만의 출입구가 아니라 학생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출입구와 인접한 89블록이라든지 제2토취장하고 제3토취장, 그리고 해양연구원 부지 등 주변개발 사업 추진 시 광역철도망 추가제공에 따라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동의안에 관련해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선현우위원 사업설명회를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추진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또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폭발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이고 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없었다는 점이 본 위원이 의문스럽고요.

반대의견이 없었다면 부서에서는 암묵적 동의로 보고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일종의 LPG충전소나 CNG충전소 같은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는 저희 주변에 와 닿는 생활에 어떤 필수적인 그런 형태로 가는 건데 이걸 암묵적인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난번에 민선8기 의회 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선현우위원 위험시설인데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법에서는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고 위험시설이라고 말씀을 하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LPG충전소도 위험시설이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수소에 대한 거는 충전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 안전에 체계적인 어떤 그런 검증이나 이런 거를 받은 것에 관련된 어떤 부품이나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소충전소에 대한 거는 훨씬 안전한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여기서 그 당시에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셨던 거는 저희가 수소시범도시 해서 앞으로 지역경제라든가 우리 반월산단 같은 경우도 이런 수소산업으로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연기관인 디젤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니까 수소 관련된 그런 산업도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하면서 출발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도 이 부분은 오히려 반대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해달라, 아니면 그러면 우리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 지역주민 위주로 해달라, 이런 의견은 오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수소충전소 사업이 안전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폭발 사례가 없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도 계속 찾아봤거든요.

선현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 6월 7일 노르웨이 오슬로 근처에서 수소충전소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이처럼 없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홍보 많이 하고요. 지금 충전소 같은 경우는 고압가스 이런 쪽 관련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저압으로 해서 그냥 해도 되거든요. 깔아도 되는데 저희가 일부러 고압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에 의해서 거기에서 오케이가 되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여러 가지 더 까다로운 걸 거치면서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 시의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로 해야 된다는 것들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추가질의 있죠?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죠.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25년부터 26년까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젤차가 물러나게 됐어요.

OECD 국가가 대부분이 다 물러나게 됐는데 저희 대한민국 혼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 환경문제 대두되어서 발생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적극 찬성이에요. 안산에 몇 개가 있어도 더, 기반시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개 더 구축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지는 위치가 우리 안산시의 동쪽의 관문이에요, 거기가. 가장 관문에다가 거기다가 꼭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가, 이전계획은 없나, 여쭈어 보고 싶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거의 1년 이상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소시범도시를 어떤 규모의 경제로 하려고 하면 일단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충전을 많이 할 수 있는 일반 차보다는 버스위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할 수 있는 버스정류소 종점에 가장 하기가 좋은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알아보니까 공단에 버스종점이 있었고 이쪽에서는 또 그래서 CNG도 있고 거기가 CNG 있던 것이 점점 거기도 교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생각을 해서 보니까, 확인한 걸 찾아보니까 거기가 버스종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가 가장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거기가 요충지고 이런 입장보다 지금 사용할 것을 지금 현재 당장 그 부분을 생각해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상록구 쪽으로 배관을 지금 연결하는데 저희가 해양동이나 이런 거를 쫓아가면서 가요. 아까 또 그쪽에 혁신파크라든가 재생도시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거기에도 수소에너지를, 원래 건축물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먼저 에너지에 대한 뭘 사용할 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고민해서 그쪽 라인을 지금 일단 그렇게 가고 있고 가장 쉽게 하는 거는 일단 충전할 수 있는 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원여객에서 버스를 올해 5대 구입을 한다고 했고 지금 이미 한 대 구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충전소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의중은 저도 충분히 알아요. 집행부에서는 고려를 많이 한 것도 아는데 안산시는 한계점에 왔어요. 우리 안산시 개발에 대한 한계점이 본오뜰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동측이 개발예정부지로 유일하게 남아 있죠. 남아 있는데 이 시설물을 건설할 경우에는 영구임대예요. 거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일단은 20년 가까이는,

한갑수위원 20년이 아니라 계속 영구임대죠. 말이 20년은 우리가 연도는 금방 가는 거고 영구임대인데 제자리에 갖다놔야 되는 거지 지금 사용하기 용이한 부분 하나 때문에 과연 그 부지를 우리가 써야 되는가, 저는 그게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다시 한 번 재검을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소충전소는 우리 안산이 꼭 필요한 거고 아까도 교통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안산은 어떻게 되든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대세는 현재는 전기거든요. 전기인데 위치파악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하고 선현우 위원님이 한양대 출구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양대에서는 지금까지 출구를 위해서 한 2, 3년 꾸준히 아마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결과가 자체적으로 한양대에서 용역을 한 결과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B/C 나온 경우도?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B/C 나온 것은 교통연구원에서 검증 용역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검증용역.

한명훈위원 검증용역을 했는데 B/C가 2.15로 나왔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15로 나왔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158억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 올려놓은 것은 166억으로 이렇게 약 8억 정도가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이거는 타당성 검증용역 할 당시에 산출됐던 거고요. 지금 166억은 시행사에서 설계금액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66억이 설계금액으로 보시면 되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8억이 설계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설계를 통해서 산출된 금액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명훈위원 설계를 통해서?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예, 이거는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검증용역 하면서 158억은 산출됐던 금액이고요. 그 차이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실제 비용이 166억인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약 5만 6천 평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약 1천 개의 일자리 1만 명의 인력창출을 만들겠다, 이게 주요골자인데요. 아시다시피 카카오 데이터센터도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 허브단지도 착공식을 했죠. 그다음에 거기 혁신파크 안에 한양대 병원도 유치하겠다, 이런 청사진이 있는데 사실은 안산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푸르지오 6, 7, 9차의 주민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건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네, 조금 전에 휴회 전에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호수공원에 있는 위치가 선정된 것은 2015년도에 철도법에 의해서 시점부터 40km까지만 딱 산정됐기 때문에 대우6차 푸르지오 앞까지 사실상 그쪽하고 89블록 쪽에 정거장 위치가 사실상 선정되지 못한 그런 사유는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담당과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관건이 사실상 한양대 쪽에는 사실상 타당성 용역도 끝났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도 끝났기 때문에 의회 동의만 해 주게 되면 저희가 9월까지 제출하게 되면 어떤 본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 2025년 4월에 개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대우6차, 7차, 9차 주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성이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양대 출구 쪽은 별개로 보고 저희가 타당성용역 검증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을 B/C 분석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끔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그러니까 한양대 출구는 한양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바로 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면 공사가 가능하도록 준비가 다 되어서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네, 지금 그게 원래 당초에 처음에 한양대학교에서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한 58억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에 대한 검증용역을 한 게 158억이고,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에서 실시설계를 한 게 166억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어느 정도 다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양대학교에서 용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첫 번째 용역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58억, 그다음에 두 번째 용역은 124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158억이 나왔는데요. 건설비용에 대한 것을 제가 요청하는 부분은 건설비용에 대해서 한양대 측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 그리고 비용부담을 9대1이든 8대2이든 한번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를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푸르지오 6, 7, 9차는 지금 현재 그쪽에 출구를 내는 것은 지금 당장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당연히 B/C를 거쳐서 B/C 1.0 이상이 나와 줘야 사업타당성이 있다 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안산선 연장 자이역하고 경기가든역, 그리고 KTX가 연결되는 어천역까지 연결하는 그 제안서를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용역할 때 같이 용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저희 집행부도 신안산선 어차피 자이역하고 그다음에 경기가든역까지 연장을 하는 것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이렇게 푸르지오6차 쪽에, 그다음에 89블록 어떤 개발시점에서 이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시장님께서 해양동에 방문하셨을 때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국토부에 어천역까지 연결하는, KTX가 어천역에 서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용역하실 때 같이 함께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올립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예.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전문적인 단체나 법인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가 전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 현재까지는 센터 지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 사항이고 환경부에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인데 비용추계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비용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이후에?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후에.

○위원장 유재수 어느 정도 예측,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위탁이라고 해서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이 크지는 않고 교육도시 지정을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오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말씀하세요.

한명훈위원 협약서에 보면 10조에 거기 보면 납부요청을 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부담기관은 납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추가해서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구로 보면 납부요청을 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납부요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비 납부요청 근거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협의하여 납부한다, 이 글귀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글귀대로 하면 납부요청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무조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가 사업비 납부요청 근거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양사가 협의해서 납부한다, 이걸로 첨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0조요. 사업비 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10조 2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예, 10조 2항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납부요청 근거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협의하여 납부한다, 이걸 추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입니다.

부의 안건 제9-1호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하수 누수 등 부담금 감면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지하수 이용자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요금 규제 제도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하수 관리 조례를 최신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2에, 이용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감면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1호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2호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현행 법령 변경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과 관련 인용 법령 변경에 따른 정비를 위해 개정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하수 누수 등 부담금 감면 규정 미비로 인하여 지하수 이용자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요금 규제 제도를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근거를 마련한 상태로,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의 경우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별표4에 따라 “요금감면 직전 4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상당하는 상수도요금의 2분의 1로 한다.”로 감면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반면, 금번 지하수 누수 감면 조건은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로 기간 설정 사유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관련 자체규칙 및 법률 개정사항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권고사항으로.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를 보고 일반적으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런 감면 조례가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같은 경우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권고를 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지금 현재는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하수 관련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 거는 현행은 우리가 시가화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는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수도에다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은 현재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상에는 ‘부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하수가 한 5천 건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이 다 영농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실지로 지하수를 많이 쓰는 데는 소위 말해 옛날 목욕장 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콩나물 재배공장 이런 데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양상동이라든가 팔곡동 이런 쪽에서 콩나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거기가 지하수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기존에 나는 농사짓는데 지하수 다 했는데 저 사람들 와가지고 내가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용량이 많아지면 저희가 조절하는 그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봐서 실제로는 2천 원 이하, 저희가 요금이 톤당 170원입니다.

‘내 땅에 지하수 뽑았는데 뭔 돈을 내느냐.’ 이런 개념일 수 있는데, 사실은요.

그런데 크게는 넓게 보면 지하수 전체도 우리 국가의 재산이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의 실정에 맞춰서 부과를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부과하면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우리 민원인이 너무 서류가 복잡해서 민원을 접수하지 않도록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알다시피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꼭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해서 최대한 방문을 적게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하수가 대부분 농수가 많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 본오뜰이라든가 아니면 밭농사 밭작물 재배하는데 거기다 대부분 지하수 관을 팠는데 톤당 2천 원이라고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톤당 170원.

한갑수위원 그러면 보통 2천 평에 물을 대면 몇 톤이나 들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내용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가정들이 쓰는 게 한 달에 한 4, 5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도요금 하면 일반 보통 가정들은 한 2만 원 내외로 씁니다.

그리고 지하수도 비오는 경우는 잘 안 쓰고 가물 때만 뽑아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상수도 쓰는 데는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아마 뽑아서 쓸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많이 쓰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주변 영향이 덜 한데 콩나물 재배농장 같은 경우는 용량이 꽤 많이 되고 24시간 막 돌리다 보니까, 이게 깊게 박거든요. 기존에는 한 25m에서 50m 정도가 대부분인데 그런 데는 100m 이상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뽑으면 주변이 싹 말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일부 그런 민원도 있고 또 그런 거 하는 데는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본 위원도 조절 기능에서 찬성을 하지만 이제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하수도 지원을 해줘서 팠고 써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이걸 갖다가 검토를 하겠다는 거는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또 나중에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부 다른 분들은 ‘왜 조례가 있는데 적용을 안 하느냐’ 이렇게 또 질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우선은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먼저 간담회를 하시는 게 이 조례 처리보다는 그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재 지금 저희가 내용에서는 농어업으로 쓰는 데는 돈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부과하지 않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잣대 대기 나름이라고요, 나중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농협 조합장들 아닙니까? 그죠?

그 분들 우리 안산 같은 경우 3개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먼저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올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콩나물 특정 이렇게 지정할 거는 아닌 거고 이 조례를 만들면 적용하기 나름이거든요.

대부분 수돗물을 쓰겠지만 수돗물을 못 쓰고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해야 되는 데는 지하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아니면 아직 회기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복안을 소장님하고 빨리 마련해서 간담회라도 하셔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주세요.

이거는 지하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례라는 거는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 지방법이 되어 버린 건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념의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런데 지금 이번 이 조례를 넣은 거는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감면해 주는 내용을 넣어서 여기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고민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저기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부과를 실제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조합장들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위원님이랑 같이 출석해서 간담회를 갖고 부과시점이라든가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때 그거는 그때,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를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껏 이 분들은 농지를 갖다가 지하수를 사용을 했어요. 했고 특히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농업에 대한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지금 농협 조합장님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희가 회기가 보통 15일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명애 소장님 새로 오셨지만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는 먼저 이거에 대한 취지가 먼저 사용자들한테 인지가 된 다음에 조례가 올라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돈 2천 원, 3천 원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처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이라든가 어업, 양식업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를 안 하고 감면이 됩니다. 아예 부과를 안 하니까 사실은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나 우려하는 것들은 목욕사업장을 하는 대단위, 공장을 하면서 지하수를 많이 뽑아 쓰는 이런 데,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저희가 보니까 콩나물 공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만 되지 실제로 대부분의 영농하시는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부과대상을 선정해서 할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군사시설 제외, 비상급수용, 농어업 이런 것들은 일반 수도사업은 다 제외됩니다. 이거를 부과 안 합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상수도는 4개월인데요. 그러면 지하수는 왜 3개월 평균치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위원님, 우리가 상수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전 개월에서 3개월을 평균을 따져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 의견을 수렴을 쭉 해 보고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3개월로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냥 3개월 내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상수도하고 지하수가 크게 차이가 없다면 1개월 차이인데 또 혼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우리 31개 경기도 시군을 쭉 해 보니까 대부분의 시군들이 3개월로 하고 있어서 우리만 또 4개월로 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다 맞추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다른 형태의 질문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저수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농업용수의 그런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는 결국 지표면에 있는 물의 양일 텐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혹시, 왜냐 하면 지하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뽑아내면 점점 더 깊이 대공을 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지하수를 어떻게 충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급수량을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해결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현재로써는 저희 시 포장되어 있고 집이 지어져 있는 대부분 중심 된 지역들은 우리가 우수집수정이라 그래가지고, 빗물 오면 도로 가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그걸 집수정이라고 하는데 그 밑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막지 않고 거기를 자갈을 깔아가지고 침수시키는 그런 공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자체가 80년대하고 2000년대 전반에 다 했기 때문에 전체는 되어 있지 않고 그거를 다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원 같은 데 주차장 같은 것을 보면 블록화로 되어 있는 것 그거를 지하수 들어가게끔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좀 불편함이 있죠. 덜커덕거리고 그렇기는 하지만 빗물이 오면 들어가게끔, 실제로는 농촌지역에서 오는 빗물 양하고 도시지역의 빗물 양이 떨어지는 거는 같은 양이지만 실제로 피해는 도시가 훨씬 더 빠르게 옵니다, 도달시간도 빠르고.

농촌은 천천히 흘러 흘러 이렇게 들어오는데 도심은 한번 오면 5분 내에 하천에 그냥 도달합니다, 순식간에.

그런 그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하로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지표면에서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냥 5분, 10분 사이에 하천 차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혹시 지금 서울에 엊그제 강남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필요하면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하에다가 그런 저장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대부도나 이렇게 농촌지역들은 임야, 전답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되기는 하지만 도심지역은 아무래도 조금 공원지역이 아니면 대부분은 다 하천으로 바로 나가고 바다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우수관에서 그 밑에 자갈 깔고 모래 깔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비 피해 때 제일 했던 게 지금 고잔동 같은 경우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도로 쪽에 우수관 있는 맨홀 있잖아요. 그쪽 주변으로 상습적으로 해서 1년에 한 두 번씩은 했던 공사 또 하고 했던 공사하고, 어제께도 저희 상가 앞에서 또 그런 일이 있어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죽하면 그거를 저기로 막자, 아예 막아버리자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래 깔지 말고 더 탄탄한 거를 집어넣고서 메워야 되는데 이게 계속 되는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고잔동을 그런 거를 취합해서 보도블록 그 밑에를 어느 정도 메우고 재정비하려는,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집 앞에 있는 그런 상습적인, 매년 1년에 한 두 번 세 번 해서 민원 들어오는 데만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취합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하수 계속 뽑아 쓰는데 침하는 계속 될 것 아니에요?

어제도 쉬는 날 공직자들 나와가지고 일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고맙지만 그게 상습적이라는 거죠. 지금 한 5넌 정도는 했던 데만 계속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재정비하고 앞으로 쭉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기초적인 공사를 먼저 하면서 재정비하는 어떤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업무범위 벗어나는 겁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답변 드리면, 강남 같은 경우도 지대가 낮은 지역이라 물이 다 오면 낮은 지역으로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면 그거를 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저류지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강제로 펌핑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시화호가 막히기 전까지만 해도 바닷물이 밀물로 들어올 때 되면 비가 오면 100% 침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화호가 있게 되면서 그 높이 조절이 되게 되어가지고 그게 안 되는데 그나마 고잔동 지역이 조금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는 물이 나가려면 하천수위가 떨어져야 나가거든요, 높이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시화호 높이가 이만큼 차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안 나갑니다. 거꾸로 밀려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쪽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그쪽 지역에 저류지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그거를 용량을 그렇게 비가 40㎜, 50㎜ 올 때 그런 시설을 막대하게 해서 하면 그거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시가 감당할 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로는 그래서 비가 오면 30년 빈도, 50년 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년에 한 번, 50년 이상은 넘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40㎜ 이상 오면 도로가 안에는 관로가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도로가 범람하는 경우가 시간당 한 40㎜ 이상 되면 다 범람합니다. 그런데 낮은 지역은 더 많이 모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해소하려면 그런 시설을 결정해서 만들면 아마 그게 가능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돈 그런 부분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하수과에서 아마 예산심의 받기 위해서 들어오면 그때 추가로 질의 한 번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이익환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도시계획과장조용대
주택과장홍석효
녹지과장서병구
환경정책과장최미연
에너지정책과장백현숙
교통정책과장김재홍
수도시설과장김종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