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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3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9.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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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3.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에너지교통국 및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 위원회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148억 8,72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6%인 13억 7,25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도시주택과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습니다.

건설행정과는 91억 3,967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51%인 12억 9,49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24억 1,133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32%인 7,75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 사업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건설행정과는 광덕초교 일원 통학로 및 주거지역 내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상록수역 확장과 더불어 2번 출구 주변 주거지역 내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리울통로암거 등 교량 및 소규모 시설물 정비와 기타 도로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실시한 월피교 신축이음 및 유도 배수로 설치 등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보안등을 고효율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주정차위반 단속건수 증가에 따른 전자우편요금 7,75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55억 8,72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2억 2,709만 3천원 대비 2.36%인 3억 6,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40억 5,75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5%인 3,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89억 5,67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3%인 3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비 및 어린이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2건에 대해 3,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도로포장보수 2건에 대해 3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건설행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 먼저 여쭙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 추경에 반영하셨어요? 단원구부터 여쭙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이 1,02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요, 추가 계상한 이유는 주택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처리비용을 1,020만원 추가 계상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의 불법광고물 폐기 처리환경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톤당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 단원구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부분적으로 폐기물이 많이 쌓여있을 때 부분적으로 해서 톤당 25만원 정도에 폐기처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으로 해서 50톤 가량을 처리했는데 재활용비용은 톤당 9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다른가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적치물이 많이 쌓였을 때만 단원구는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가 청사 주변에 창고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플랜카드라든지 떼어서 전체 보관해 놨다가 일정 부분 쌓이면 그거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정관근입니다.

상록구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상록구와 단원구가 불법광고물 폐기 처리환경이 다른 이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단가 차이는 저희 같은 경우는 양쪽 끝에 있는 막대를 제거해서 분리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단가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양쪽 나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천하고 나무하고 분리해 가지고...

이상숙위원 그거의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나무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들은 플랜카드를 떼어오면 그거를 분리하지 않고...

이상숙위원 그대로 한꺼번에 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부가 또 그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같이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분리되잖아요? 강목이잖아요? 네모난 강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강목으로 되어 있어서 분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사전에 그것 걷으면서 상록구는 분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파송해서 분리합니다.

이상숙위원 그쪽에서 분리하고 여기는 분리 안 하고 그냥 폐기물 처리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상록구와 단원구의 차이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 할 때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를 하는 화훼단지라든가 이런 데가 혹시 반월동도 있고 대부동도 있을 때는 난로를 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수집해서 모아놨다가 그렇게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죠? 무조건 다 폐기물 처리한다 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를 어떻게 그대로 또 소각 같이 하시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관근 소각도 하지만 일부는 고춧대 그런 걸로 주민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단원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원인을 알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정말 고춧대로 해서 밑에만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위에서 망치로 박기만 하면 오히려 더 튼튼하거든요, 얕은 쇠로 된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좀 더 나아가서 주민들하고 더욱 가깝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절약도 하는구나, 보여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우스 하는 데에서는 불을 떼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무 수집도 하러 힘들게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를 보았어요. 그런 것도 같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떠한가, 그러면 폐기물 톤당으로 따졌을 때도 절약의 요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들어간 인건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길이가 9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고춧대로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이상숙위원 쓸 수 있죠. 밑에만 깎아내면 충분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길이가 짧기 때문에, 고춧대는 좀 더 한 1m 20 정도 키가 커야 되거든요.

이상숙위원 그것들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지도 있어요. 가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런 거를 농가에서 쓸 수 있는 건지 검토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검토해서 안 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대안대책을 제가 말씀드렸으면 그보다 더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자원 재활용하는 것도 충분하게 하고 농민들한테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갖다 안 줘도 안 됩니다. 와서 이런 게 재료가 있으니 사 가지고 가라 하면 농민들도 차가 다 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건설행정과 5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월피교 보수가 있어요. 교량 및 소규모 시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이력을 추가 요청하셨어요. 그죠? 월피교 보수에.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당초 예산에 10억 요구했습니다.

이상숙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추경에 1억을 하신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5억 신청했는데 3억이 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죄송합니다. 요청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업량이 노리울 통로암거 등 시설물 정비 1식으로 되어 있어요, 3억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은 다른 예산입니다.

3억은 전체가 월피교 보수 예산이고 1억원은...

이상숙위원 그 위의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량 및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올해 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전점검 결과 민원 등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교량 및 소규모 시설물하고, 기타 도로시설물하고, 월피교 보수공사하고,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위의 것부터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교량 및 소규모 시설물은 안전점검하고 현장점검에 따라서 보강이 필요한 사업비만큼을 계상을 해서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나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민원이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1억을 더 편성하셨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민원도 발생되고 민원발생 결과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민원이 보통 몇 분이나 민원들을 하시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이런 민원은 일반인하고는 좀 다르게 특별하게 업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서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일반 개인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없죠? 그거에 대해서 과연 업체 간 꼭 필요하다는 금액이 1억이라고 하지만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안전점검을 해서 가서 확인하시고 절차 밟으시고 하셨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1억이 들어가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거는 어떤 것에 들어간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상숙위원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전체적으로 노면이라든지 벽면균열, 그 다음에 천장 이런 복합적인 문제지 어느 것 하나에 1천만원 들어가고 어느 것 하나에 500만원 들어가고 그런...

이상숙위원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수리해 가지고는 수리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천장, 벽면, 바닥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지 일부분만 수리해 가지고는 수리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사실 이것 월피교 때문에 먼저 기행 상임위에 있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들은 거에 따라서 사실 그 전에도 도환에서 문제성이 있다, 아직 안전하다 라고 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아마 이게 부활한 사항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남자분들 모양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도 사업량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크게 몇 가지로...

이상숙위원 그것을 내용을 주세요,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상숙위원 다음은 각 부서 공통적으로 사업량을 보통 1식으로 하고 있어요. 1식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편리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를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파악이 쉽지 않아서 사업설명서라든가 책자만큼은 심의하는데 책자를 해 준다면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모르면 사전에 공부할 수 있어서 시민들 입장을 배려한다 라면 자료를 작성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상숙위원 전체적인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구체인 자료를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사동에 4개소 노후보안등 교체도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상숙위원 그거는 지금 추경에 예산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이거는 노후된 보안등에 대해서 동별로 순번제로 교체작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자가 선정되죠? 그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업자가 선정되면 수의계약을 해서 업자가 선정된다면 수의계약 하는 내용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수의계약 건은 아니고 입찰할 건입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수의계약 건이 아니고 입찰해서...

이상숙위원 입찰이에요? 다 입찰이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찰하는 것은 괜찮지만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소규모로 구매하거나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전부 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소규모로 하는 것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게 있을 때는 비교견적과 수의계약 내용을 본 위원한테 다 보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똑 같은 페이지에요. 551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시설비예요. 건건동 도로보수공사인데 이거는 얼마만큼 정도 했던 것 마무리 작업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셨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이거는 민원 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6월달에 현장조사하고 가설계를 해 본 결과 약 2천에서 2,500만원 정도 아스콘 재포장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서 약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812-4번지 일원에는 보수공사가 완벽하게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 주변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예산이 너무 추경에 빈약하다 보니까 말만 추경예산이지 진짜 할 게 없네요. 이렇게 해서 각 주민들의 가장 일선에서 몸으로 부딪치는 데가 구청인데 구청에서 과연 그만한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것이 걱정이 앞섭니다.

아까 질문 일부 나왔습니다.

551페이지 상록구 건설행정과, 월피교 보수공사가 아까 우리가 본예산에 10억 했다가 5억이 삭감되고 3억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재 월피교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3억 편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아까 답을 하시는데 미진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봐서는 이상숙 위원님 질문에 답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지금 당초에 10억원을 계상해서 5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은 내진보강공사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지금 보강공사를 6월 중에 발주해서 9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억이 확보가 됐으면 상판보수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내진보강공사 외에는 다른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5억을 다시 요구를 했는데 3억이 예산과에서 계상이 된 사항으로 주요사업은 신축이음장치 또는 유도배수로 설치, 또 파손부재에 대한 보수공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신축이음 부분이 균열이 가 가지고 계속 덜컹거림이라든지 요철 이런 부분이 충격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상판 밑에 보면 유도배수로가 교량설치 시기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유도배수로가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망가져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산책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가 조금 오면 물이 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진보강공사를 준공한 후에 추가로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추진 공사하고 있는 것을 설계변경해서 추진할 것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내진보강공사하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내진보강공사는 하부 쪽의 공사고 이 공사는 이 공사대로 준공을 하고 별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별도 발주하신다 이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예.

신성철위원 이 질문을 왜 본 위원이 했느냐 하면 1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10억이라는 돈을 가져야 결국은 그 공사가 상판까지 완벽하게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5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5억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필요한 정당성을 인정을 못 받아서 삭감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그 서류를 봤어요. 전에 추진했던 각 상임위 것도 보고 했는데 구청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식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려서 ‘그 돈이 꼭 있어야 이 공사를 완벽하게 낼 수 있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 그렇게 안 됐으면 끝까지 예결위까지 가서라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못 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는가요?

제가 쭉 뒤져 보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왔는데 저는 쭉 뒤져봤어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충분한 위원님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걸 삭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돈 5억이면 되겠지, 왜 되느냐, 거기 있는 자료가 그것밖에 안 돼요. 5억이면 되는 자료예요. 추정치라도 너무 부풀려서 왔다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사는 이중적으로 하는 거는 원래 맞지 않아요. 깔끔하게 한 번에 같이 가줘야 비용도 절감되고 설계비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깔끔하게 공사가 되는데 지금 따로 따로 발주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큰 예산을 할 때는 본예산에 신청하셨을 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그거를 이해해서 ‘아, 이 돈은 꼭 줘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또 하나는 안 됐을 때는 끝까지 추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위원님들 설득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양 구청 공고 다 똑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자료를 줘서 삭감하지 않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상록수역 2번 출구 도로변 정비사업이 4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신성철위원 주차장을 지금까지 상록수역을 쭉 지켜봤어요. 한 10여년간 제가 있으면서 쭉 지켜봤는데 매년 1, 2년만에 한 번씩 상록수역이에요. 주차장 만들었다가 부셔내고 다시 거기다가 또 만들고 철거하고 또 거기다가 화단 만들고 설치하고 뜯어내고 철거하고, 제가 봐서는 상록수역 주변이 완벽하게 한번 하려면 기본 틀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구청장님 계시는데 그 주변을 완벽하게, 단 용역비가 몇 천만원 들어가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단계적으로 올해는 이것하고 내년에는 저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설치 다 했다가 몇 년 안 되어서 뜯어내고 또 이것 다 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 구청장님 오시거나 또 직원들 오시면 또 아이템 가지고 발끈한 생각 가지고 또 하시고, 여기 예산낭비 무지하게 많이 하는 자리예요. 전에 주차장 있던 것 아시죠? 그게 얼마 들여서 한지 아시죠? 철거는 또 얼마 들여서 했는지, 그 앞의 또 화단은 먼저 했어요, 같이 가줘야 되는데. 매년이에요, 매년.

그래서 이런 중요한 중앙역이 됐든 아니면 메인역이 안산시의 얼굴이니까, 상록수역 하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을 진짜 한번 컨설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걸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로 따로 가서 이것 하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말고 근본적으로 그쪽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건 청장님이 대답해야 돼요.

○상록구청장 문종화 네, 아무튼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특별회계에서 경제교통과 좀 볼게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 등기 비용 있죠? 별안간에 왜 이렇게 많이 7,700이나 올라왔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이게 작년에 본예산을 요구를 할 때 평상시 평균으로 해서 아마 1억 5,400 정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7월말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발송건수가 6만 5천 건이고요. 지금까지 지출한 돈 1억 2,200으로 현재 잔액이 3천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증감사유는 고성능 CCTV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소가 반자동에서 자동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1천 건 이상이 또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설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새로이 또 7월 1일부터 두 군데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보통 발송건수가 1만 건 정도, 그 정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7,70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단원구는 여유가 있어요? 단원구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이 넉넉하게 본예산에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단원구.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단원구는 지금 넉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는 전에 다 줬고 상록구는 단속을 열심히 하느라고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단속보다는 성능 개선 쪽에 그 쪽으로 단속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민원 발생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결산검사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지 다 나오니까 그것 나중에 결산 볼 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심, 저녁시간에는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요구가 와요. 지역경제 좀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들이 있으니까, 특히 지금 우리가 여기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특히 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씩 중식이나 아니면 저녁시간, 석식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시간 조절 좀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그 시간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래서 현재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녁시간에 단속유예를 하는 게 원칙인데 주요도로가 있습니다. 주요도로는 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주요도로는 하시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8시까지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잘하고 계십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 563페이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신성철위원 옥외광고물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금 요 근래 월곶이라든가 송산그린시티 것 엄청 광고물 갖다 붙이고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당장 말씀을 여기서 다 못하실 것 같고, 각 업체들 처벌하고 있죠? 과태료 부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과태료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작년에는 과태료 부과가 1억 1,300 나갔는데 현재 1억 3천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추징은 잘 되고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추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를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어떻게 한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그냥 현황을 어떻게 단속해서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그걸 하는 게 좋겠어요.

저도 여기 출퇴근하다 보면 하여간 초지대로 쪽에는 좌우간 송산시티 걸로 완전 꽉 차있고 저쪽 상단 쪽으로 가면 월곶 게 올라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불하하는 거나 매각하는 거나 이런 공고는 유예를 주시더라도 타 지역 것만이라도 단속을 강력히 해 줬으면 좋겠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플랜카드 철거한 실적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신성철위원 도로변 풀 제거하고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지금 풀깎기하고 잔디깎기 추석 전에 다 끝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보다 올해 잘 안 되고 있다고 평가들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추석 전에 끝내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풀깎기도 풀깎기지만 문제는 교통안전이에요. 도로변에 나무가 아카시아나무 그런 게 너무 속성수다 보니까 대부도 같은 경우에 막 나와 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차선으로 벌써 넘어섰어요.

인도도 없는 지역에서 사람 걸어가기도 들겠지만 풀깎아 줘야 그나마 인도로 쓰고 있는 건데, 그 지역을 걷는 건데 너무 아카시아나무들이 차선까지 왔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먼저 번에 한번 대부도에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아카시아나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오늘도 내가 출근하다 봤는데 큰 차가 한번 지나가면 그것 다 나무를 훑고 나가요, 선감동 뒤쪽 특히.

보면 버스나 대형차들 가잖아요. 아카시아나무들 다 훑고 나가요, 차선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시야확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다시 가지치기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남동지역 가는 데도 예전에 우리가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 밑에도 여태까지 제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번에 제가 전화를 드렸던 건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 부분은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잡목하고 제거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우리 건설행정과요.

도로포장보수 이게 3억이 더 추가로 올라 왔어요. 8억 5천에 했다가 다시 11억 5천만원이 됐는데 3억원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자료는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신성철위원 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3억을 계상한 이유는 다른 지역들 지금까지 전반기까지 쭉 해 왔는데 추가로 더 발생되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더 하기 위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주로 간선도로인 성곡로 외 4개소에 대해서 한 1억 4천 정도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쪽으로 해서 관산5길이나 또 고잔1동 주변인 평화1, 2길 등 주변으로 해서 한 1억 6천 정도 해서 3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바로 제가 계속해서 의회를 하면서 그 말씀을 올렸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불과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이에요. 그죠? 최소한 1억 이상만 된다든가 아니면 신규예산이 올라오면 자료를 현황만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줘도 질문이 줄어들어요. ‘아, 이거구나’ 여기서 조금 미진한 것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해야 줘요. 그러면 과장님들도 피곤한 거예요, 청장님도 그렇고. 이만큼 질문이 가는 거예요.

그것 여섯 부만 해다가 한 부씩 이렇게 구청 것 각 부서별로 이렇게 새로 신규로 추가로 올라온 것들 1억 넘는 큰 사업들은 현황만 주면 저희가 질문이 줄잖아요, ‘아, 이거구나’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들을 사전에 주면, 우리가 내일 의결이에요. 그러면 오늘 가서 부랴부랴 만들어야 내일 아침에 가져오실 것 아니에요? 오늘 중으로 이런 것들 다 가능하겠어요, 각 사업 과별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주요사업 보고서에 저희들이 개요로 간단히 표기를 했는데요, 위치하고 물량하고 이런 부분들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에서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다 보고, 위원님들이 공부를 늦게까지 하시니까 하는데 내일 의결인데 오늘 이것 자료 오면 봐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주시면 그 부분 참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쉽게 하고 또 질문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조정익입니다.

주미희위원 이번에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더 추경 올라왔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사업기간이 2016년 1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어서 자금 소진 시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처음에 1억 5천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정리를 잘 하셔서 나누기를 잘 했었으면 지금 추경에 더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일단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우선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원구...

주미희위원 일단 배분에 본예산에서 1억 5천이 되어 있던 거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본예산에 1억 5천을 세웠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1억 8천을 요구했는데...

주미희위원 삭감됐어요? 3천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매월 지급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늦게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고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얼마가 여기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전년도에도 1억 8천, 전년도하고 수준이 똑 같습니다. 더 증액된 게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결과물들이 매년 같은 금액으로 지금 용역업체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늘 하던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금액이 줄어들었으면 금액에 맞춰서 결과물 같은 것들은 단속 같은 것들이 용역에 있어서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금액은 계속 정해져 있어서 당연히 추경에 올려서 그 금액을 맞춰준다는 거는 이 용역업체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혜택이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 그 금액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추경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한다고 해서 지금 피부에 와닿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떠한 대단한 각오를 갖고 이 노점을 확인한다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노점이 한 개, 두 개 나도 모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해마다 거기에 맞춰서 준다, 이것은 어떠한 혜택이거나 거기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그냥 둔다는 거죠.

그런데 시민들은 아마 이 용역비로 이렇게 1억 8천씩, 1억 5천씩 나간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을 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산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 있게 보시면 알 수는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결과물 있죠? 예산서를 보시면 알 거라는 자료, 전년도에는 1억 8천 갖고 어떻게 진행됐고 올해 1억 5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년도에 1억 8천이기 때문에 3천만원 올해 추경을 해서 당연히 갈 거라는 돈으로 1억 5천을 나눠서 이미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되도록 1억 5천 갖고 맞춰보자 라는 생각은 안 해 보신 거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용역비 단가 자체가 계상이 될 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일인당 12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어서 5명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활동 했던 내용을...

주미희위원 그러면 1일당 12만원 5명이서 몇 시간, 결과물은 건설행정과에서 어떻게 확인하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감소된다든지 정리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닌 것으로 저도 와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고 저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민원이나 또 저희들이 단속활동에 의해서 하는 내용은 지금 공식적으로 새올이라든지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는 민원 그런 민원만 해도 약 660건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는 기존의 노점상들이 이미 진을 쳐서 자기영역이라 표시되어 있지 않고 새로 노점을 만들었을 때 그거 정도 해결하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새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든지 또 주변의 어떤 지역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통행에 불편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자주 올라오는데 실제적으로 전화라든지 방문 민원 등은 어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못하고 있지만...

주미희위원 그러면 노점상들이 지금 늘 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노점상들 펼쳐진 거에서 새롭게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지금 노점상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주미희위원 전혀 줄어드는 거는커녕 지금 현재 개수에서 계속 한 개, 두 개씩 옆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어도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전체를 철거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당장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난리 나겠죠. 구청 난리 난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다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 말고 새롭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들은 그 얘기죠. 전화는 계속 하는데 그때뿐이고 그 뒤에 돌아가 보면 개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의지는 갖고 계셔야죠. 왜냐 하면 노점상 협회에서도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말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행정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협회 회장들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안산시 노점협회 회장이 회장을 맡거나 가장 강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세월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 단속하다가 구청 난리 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해서 더 늘리지 않는다거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밖으로 더 보행에 불편하게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 정도는 건설행정과에서 이 용역비가 들어가는 업체에다 주문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물론 용역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노점상 연합회라든지 이면적인 어떤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곤란하고...

주미희위원 이면합의가 아니라 그거는 건설행정과에서 하지 않아도, 건설행정과가 이 용역비를 주면서 이 용역업체에 주문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받아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된다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그래서 노점상 숫자가 현실적으로는 위원님께서도 노점상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영업반이 단속을 해도 어떤 파리 쫓기 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24시간 거기 계속 있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쫓기식 또 치웠다가 돌아서면 다시 또 나온다든지...

주미희위원 5명이 상시인가요? 상시가 아니죠. 4시간씩이라든지 어떤 거 그거는 정해져 있는 시간은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예, 8시간입니다.

주미희위원 8시간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주미희위원 구청 보고에서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단속할 때는 접었다가 단속자가 없어지면 다시 펴고 그렇다는 얘기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제가 전혀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엄청난 가시적인 효과가 아니어도 근거리적인 효과는 나타나야 이 3천만원 추경에 대한 납득할 수 있다 이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결과물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주미희위원 결과물 주세요. 결과물 주시고 이후에 3천만원을 가져갔을 때 어떠한 상황과 3천만원이 없었을 때 어떻게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박영근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있어요? 쉬었다 하시죠?

박영근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4억이 내려온 것 가지고 상록수역 2번 출구 주변 도로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설계에 나왔습니까? 8월 24일날 설계가 완료됐다고 표시가 됐는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설계는 나왔는데 하수과에서 일동 주거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야지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 부분이 신성철 위원님이 아까 질문사항에서 2번 출구 이쪽으로 지금 주차장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로망 정비죠, 도로망 포장공사.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주택가 도로망 정비입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화단 만들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출구에서 완전히 나와 주택가 안으로 들어오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나왔다면 구체적으로 도로망 정비라면 포장 이외의 다른 설계가 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거의 포장이 대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매화로 길이 1길, 2길, 3길까지가 있는데 전체의 포장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거의 대부분을 그쪽으로, 상록수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 이동사무소 있는 쪽으로 가는 그 주변이 거의 다 해당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이 끝나고 나면 포장을 할 것이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저희가 거기를 포장을 완료하면 하수과에서 또 굴착을 할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하수과가 굴착을 하면 다시 포장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중 포함이 되어서 하수과에서는 그 포장비를 제외를 시켜야 되겠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사업만 한다고 그러면 올해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업해 놓고 나면 6개월도 안 되어서 또 전체적으로 굴착을 해야 되는데...

박영근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먼저 해 가지고 다시 굴착한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굴착이 끝난 다음에 버림 정도로 쳐놓고, 다짐해 가지고 버림 정도 쳐놓고 해서 전면포장을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위의 상판 마무리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하고 서로 공조해 가지고 그 물량이 줄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런데 하수과 사업범위하고 저희 사업범위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00%를 다 전면 포장하기는 어렵고 양호한 데는 일부분 포장을 하고 아주 불량한 지역은 전면 포장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일부가 중복구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박영근위원 하수과하고 일단은 재료비에 대해서 정산을 잘 해 주십시오.

하수과에서는 그 포장비용을 또 따로 잡아 가지고 이중으로 편성이 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월피교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걸 잘 보네요. 교좌장치 교환에서 지난번에 5억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공사 중이죠? 5억인가요, 6억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5억 가지고 사업 발주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교좌가 지금 몇 개나 들어가요?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 있는 건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현재는 약 70% 정도 되어 있고 150개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교좌장치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래서 150개 정도를 완전 철거를 하고 지금 125개 정도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데 교량이 3분의2 정도는...

박영근위원 그 길이를 보니까 한 70m 되더라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박영근위원 하천넓이가, 그리고 나서 교좌장치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거기도 한 70m 되더라고요. 거기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지금 월피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월피1교, 2교, 3교가 있어요, 월피교가 있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중앙로에 있는 월피교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중앙로에 있는 월피교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인도 부분까지 해서 차단녹지까지 형성을 시켜서 다 덮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교좌장치가 들어가야 한다 하는데 인도 부분은 별로 안 망가졌을 거라 이렇게 보고 차량이 다니는 부분이 많이 망가졌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들어가는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150개 정도를 철거를 하고 125개 정도를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다 대고 지금 유도 배수로관 파손이 됐다 이렇게 하면 전부 PE관으로 들어갈 건데 PE관과 신축이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합해서 그 다리 하나를 놓는데 총 8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품셈표에 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옥상에서도 아까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건축공사하는데 한 400만원이면 공사들 하는데 품셈표에 의하면 1천만원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자자제에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 걸린다는 거예요.

품셈표에 맞춰서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힘 있는 감사원 감사의 힘에 눌리고 그 문책을 안 받기 위해서 해야 한다, 정말 이건 뭔가가 잘못됐어요. 개선되지 않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품셈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사업자 가지고 입찰 하나만 받으면 1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으려면 밑에서부터 자꾸 주장을 해 줘야 해요. 상상을 초월한 것이 뭔가 하니 대부도에 있는 관측소인가 그것 설치하는데 건축비가 1천만원이에요. ‘그것 말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품셈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품셈표대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안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경영에 대한 정말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자제 돈을 갖다가 우습게 아는 정말 업자들한테 퍼줘야 한다 라는 그런 논리로 이게 정리가 되니까 정말 갑갑합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가지고 아낄 부분이 있으면 아껴야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교좌장치 한 개에 150개가 들어간다면 교좌장치에 한 개에 품셈표에는 얼마가 나오고 실행단가 매입은 얼마가 되는가 따져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머릿속에 끼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가 와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가야 합니까? 제가 돈을 벌어주는데 노력을 하는데 내가 돈 더 쓰자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품셈표에 의해서 해마다, 품셈표 누가 만듭니까? 건설협회에서 만들어요. 그 일을 하는 건설협회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득 많이 내기 위해서는 그것 비싸게 폼셈표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 일을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 이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정말 불통 튀겨요. 그냥 꽁 돈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저도 사업자 하나 내 가지고 1년에 한 두 개만 낙찰 받아 가지고 이것 하면 먹고 사는 길이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가가 바꿔야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정말 밑에서부터 계속 지적을 해 줘야 해요. 이것 죽겠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의 위에서 국토부에서 바꿀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록구 양상동 우물 보수사업이라고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물이 안 나오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물이 예전에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예전에는 잘 나왔는데 옆에 더 깊게 파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서 고갈이 일어나서 새로 파자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지금 사실은 우기철에는 물이 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형편이고 건기철 가면 거의 흘러갈 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빈약한 시설이 되는데 예전에는 주변이 다 논밭이어 가지고 수량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물 바로 옆에 3m 근처까지 주택이나 창고, 공장이 다 들어와 가지고 또 거기에서 개별 지하수를 많이 파다 보니까 여기가 물이 안 나오는...

박영근위원 지금 이 지하수 관정개발 및 주변정비라고 했으니까 우물을 새로 파자 이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당초에는 우물 파는 게 주가 아니었는데 주민 대표들하고 세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세 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이왕 우물 보수하면 수량도 확보를 해 주라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는 중형관정을 하나 파고 나머지 그 주변 시설을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방향이 그렇게 잡혀 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보통 보면 소공과 대공, 중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중공으로 팔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소공 같은 거는 한 3, 40m 파서 거의 건수에 먹을 수 없는 물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파여 있는 우물은 지금 지하수를 파놓은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지하수를 파놓은 거는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파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물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지금도 우물 안에 가면 물이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예전에는 그 물이 앞에서 빨래도 할 정도로 많이 흘러갔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앞에서 조그마한 박스를 만들어서 그 물이 차면 조금씩 넘쳐 가는 그 정도로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물 측정을 해 보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지금도 식수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으로 식수만으로 사용을 하는 것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그냥 산책 나와서 운동하고 와서 이렇게 사용하는 정도지 그 물을 가지고 집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한 100m 파야 한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 정도는 파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파 가지고 설치를 한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그런데 지금 그 우물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주민들이 고사도 지내고 하는데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우물을 꼭 살려달라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대표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 대표하고 원로분들 어르신들 하고 회의를 한 세 번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중공을 하나 파고 나머지 주변을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상징성을 살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근위원 우물을 파더라도 클린캡을 꼭 씌어야 해요. 안산시는 클린캡을 씌우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주변 정비해서 일괄하는데 구멍을 파고 나서는 비가 오면 빗물이 그 관정 속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 자체가 습해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가 열어 가지고 하면 하는데 클린캡이라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지금 안산에 딱 하나가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동의 선경아파트 산 쪽으로 가면 우물을 파 가지고 클린캡 시설을 해 가지고 아주 깔끔해요. 그러면 그 자체는 관정 속에 누가 예를 들어서 독극물을 넣는다 그런 상태라든가 습해 가지고 벌레가 들어간다 이런 것이 전부 차단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판단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김오천입니다.

이상숙위원 557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을 하고 계시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예산이 증액됐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7,700입니다.

이상숙위원 7,700 예산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당초에 본예산에 한 달에 한 6,600건 정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그렇다 보면 1억 5,4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정형 CCTV,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능개선 이게 5개소를 개설을 했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단속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신규설치를 또 했습니다, 아주 복잡한 곳 본오동 쪽에.

그리고 신규지정을 또 했습니다, 장하로 쪽하고 또 남삼평길.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금을 판단을 해 봤는데 현재는 1억 5,400 정도인데 7월말까지 발송건수가 한 6만 5천 건에 1억 2,200 정도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여금액이 3,100 정도밖에 안 되어서 연말까지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7,700 정도 예측을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수납실적은 어떤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과태료 수납실적은 사실 발송건수도 중요하지만 압류라든가 독촉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한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담 직원도 없고 그래서 총무과하고 별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적발이 되면 사전통지서를 먼저 보냅니다. 이거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이게 1,930원 정도 되고요, 또 본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것도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도 30 내지 40%는 받지를 못합니다. 부재중으로 해서 다 반송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별도로 일반우편으로 또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 300원 정도 되는데 이때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요, 우편함에 넣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독촉장 다시 한 번 보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것 하고 여태까지 체납된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한 달에 1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6,600건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약 3,300건 정도의 계상이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아마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핸드폰이 좀 있나요? 핸드폰 정도는 알고 있을 수 있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적발을 할 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운전자가 없잖아요? 주정차이니까 없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아니요, 그 안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주차를 했을 때는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해서 할 수 없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거는 현장단속 할 때는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CCTV는 그것을 인식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차량 넘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렇게 하면 지금과 같이 등기로 했을 때 반송되는 거나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한 문자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문자로 독려하는 게, 언제쯤 몇 월 며칠쯤 이런 거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등기로 해서 그만큼 돈이 손실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지서라는 게 법적으로 꼭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되고 독촉장을 보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사전통지서 보낼 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통지서 보낼 때 핸드폰이 있는 그런 데는 미리 안내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셔서요.

이상숙위원 그게 앞으로 체계적으로 바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할머니들도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하겠지만 할머니들도 있고 애들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자 같은 거를 넣어서 주면 누구든 한 번, 두 번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몰라서 바빠서 잊어서 못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 고지는 하되 문자로 독촉한다든가 언제가 납부기일이라든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해 준다 라면 그 분들에 대한 정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그래서 안내 차원에서 문자발송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다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2, 30%는 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거에 한해서는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사전통지서라든가 본 고지서라든가 독촉장이라든가 그런 거에 한해서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법적이라면 해야 되겠죠.

특별히 문자 같은 거를 해서 시정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시기를 강구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754억 42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1%인 82억 1,44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54억 4,68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6%인 81억 8,639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9억 5,73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9%인 2,80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로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07억 4,805만 5천원보다 9.13% 증액된 117억 2,930만 7천원이고,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34억 8,365만 6천원보다 3.78% 증액된 36억 1,546만원이며,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379억 2,546만 7천원보다 0.26% 증액된 380억 2,576만 7천원입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액 97억 4,283만 3천원보다 4.38% 증액된 101억 6,981만 9천원이고, 공원과는 기정예산액 135억 7,630만 2천원보다 39.4% 증액된 189억 3,050만 2천원 이며,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90억 9,871만 3천원보다 3.91% 증액된 94억 5,474만 8천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449억 867만 8천원보다 0.92% 증액된 453억 2,334만 7천원이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70억 981만 9천원보다 5.96% 증액된 74억 2,781만 9천원 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액 7억 6,651만 9천원보다 0.47% 증액된 7억 7,011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106억 5,636만원보다 0.96% 증액된 107억 5,880만 9천원 이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58억 953만 2천원보다 0.49% 감액된 157억 3,192만 4천원이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7억 7,179만 8천원보다 0.42% 증액된 7억 7,504만 5천원입니다.

자원순환과와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으로 6쪽, 환경정책과 소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입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 등의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 안산을 구현하고자 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산업단지 에너지스마트 팩토리 구축사업입니다.

안산시 스마트허브 소재 기업 중 전력사용 의존도가 높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설비 및 EMS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소모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 8,0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 녹지과 소관 도시숲 조성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우리시의 역점시책이자 도시 미래상인 도시숲 확충으로 열섬현상을 낮추고 대기오염 저감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용역비로 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녹지과 소관 가로숲 조성입니다.

녹음이 풍성한 가로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숲의 도시 안산 실현을 위하여 도비 4,350만원, 시비 1억 4,50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원과 소관 성호공원 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성호공원 내 수목류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사세충열문 공원 먼지털이대 설치입니다.

사세충열문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먼지털이대 구입비로 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용담뿌리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건건동 생활권인 용담뿌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중인 소공원사업 토지보상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구봉1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구봉공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양생태정원 조성 및 노후된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수도권 최고의 수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 등 도비 4억 2,300만원, 시비 9억 7,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조성중인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위탁 대행 사업비로 시비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봉사단체 차량구입 교체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상록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 중인 차량이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한 차량구입비로 시비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부담금입니다.

2016년 버스운송업체 환승할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시군별 환승통행량 및 재정능력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출한 우리시 부담금 14억 6,4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대부관광 버스 랩핑 및 홍보입니다.

대부도 관광자원 안내 및 안산에 대해 친근감 있는 이미지 홍보를 위해 안산에서 대부도를 운행하는 123번 버스 10대의 랩핑비 및 광고료 2,14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U-정보센터 소관 카메라폴 이설비 및 정비비입니다.

재건축 지역과 기존 CCTV 이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방범용 CCTV를 이전하는 설치비 4천만원을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시설물이 노후되어 고장 및 파손됨에 따라 신속히 수리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공운영비목에서 1천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20쪽, 범죄사각지대 방범 CCTV 설치입니다.

2016년 8월 현재 방범 CCTV 설치 민원은 602건에 이르는 등 그 수요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비 1억 2,540만원 및 시비 2억 9,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4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 전체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관리하는 게 16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65?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한 동에 하나씩 혹시 있나요? 한 동에 몇 개 씩 있나요? 궁금해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건 다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다 달라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용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번에 비상벨 설치하시는 게 40개소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범지역이라든지 이용객이 많은 장소로 해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혹시 시민들이 그런 것 해 달라고 요청사항이 들어왔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게 개별적으로는 거의 들어온 게 없고요, 정부정책상 여기저기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그런 내용들은 내려왔지만 개인이 요구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비상벨을 누르는 건가요, 안에 들어가서 여성들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개발단계인데요, 세면대하고 개별 화장실 안에서 누르는 식입니다.

이상숙위원 벨을 누르면 혹시 어떻게, 구체적인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밖에서 경광등이 울리고 그 다음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 연결매체가 경찰서나 지구대인가 아니면 봉사단체나 이런 데하고 연결되거나 그렇게 된 거는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아직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안 되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직 개발단계에 있어서 향후에 좋은 기계들이 개발이 되면,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좋은 기계가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여성들이 누르고 경광등이 켜지고 했어도 인근에서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면 이미 여성들에게 나쁜 일이 됐을 때는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범설치가 4개가 이미 되어 있고요, 40개가 그나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우선 시급하다는 지역에 설치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특별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순찰지역에 집어넣기 때문에, 특히 취약시간대에 집어넣기 때문에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특별관리가 된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가장 시민들이 많이 하는 데로 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데하고 외진 데 공원 안이라든지 이런 외진 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벨을 눌렀을 때 몇 분 정도가 가능한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누르고 있으면...

이상숙위원 아니, 누르고 있지 아니 하더라도, 급한데 매 맞고 뭘 하는데 그걸 계속 누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떼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가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 정도는 그냥 지속으로 자동으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시간을 다급할 때는 10분 정도라도 길게 울려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침은 할 수 있나요? 5분이 아니고 10분 이상, 어쨌든 그게 내가 손을 놨더라도 길게 울림이 울리고 경광등이 들어왔을 때 남자 분들이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찾아보고 여성들이라도 관심을 가져보는 거지 3분, 5분만 한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힘써 주시고 후속조치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무슨 특단의 대안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게 경찰서하고 결국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오작동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가 지금 개발단계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 경찰서에서도 조금 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성남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대가 비명을 목소리로 해서 주변에 있는 파출소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기계가 하나 지금 막 개발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숙위원 벨을 누르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벨이 아니고 비명을 질렀을 때, 소리를 크게 지르면 그 소리가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서 울리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막 개발단계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책임감이 부여될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CCTV는 다 지금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CCTV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남에서 어떤 보완점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나 여성 입장에서 일단 무서운 사람이 오면 아야 소리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잘 놀라는 스타일인데 아야 소리도 못하고 ‘어머나’하고 말지 ‘사람 살려’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정말 벨이 어디 구체적인 데서 볼 수 있는 곳에 ‘여기는 위험한 벨이 있습니다.’하고 안내문도 써서 벽보라도 붙일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거는 붙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곳을 들어갈 때 보고 들어가면 유효적절하게 어디에 2개 있다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다 해서 ‘여기는 안전한 비상벨이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 써서 붙인다면 여성들도 이렇게 위험할 때는 해야 되겠구나, 더더군다나 겁나고 무서운 게 여성들이 처음 가는 화장실이 더 무섭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를 보완점을 두셔서 그렇게 널리 홍보해서 안전한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더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493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화정천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화정천에 하천정화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사업은 기존 사업에다가 도에서 몇 개 시군을 선정해서 지원금을 2천만원이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매칭에 의해서 저희가 2천만원을 별도로 추가하는 사업인데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상숙위원 이건 도에서 내려오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지금 돈을 내려 보내서는 사업이 어렵고 그래서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사업은...

이상숙위원 계상은 하였으나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계수조정 때 저희가 별도로 이거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러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상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김상희입니다.

이상숙위원 자원순환과 507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약 1억 증액되어서 계상이 올라왔어요. 봉투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는 5종류 15개 품목의 봉투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재건축이 많아서 소규모 건축폐기물 마대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동 조례가 이번에 개정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을철에 낙엽 마대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1억 정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결론은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나 이게 아닌 낙엽 전용 종량제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비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낙엽 봉투하고 건설 마대, 건설폐기물이 나오면 마대 거기다 버리거든요.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봉투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도 리터가 30리터 정도 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큰 것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마대는 한 종류입니다.

이상숙위원 30리터 짜리.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더 큽니다. 한 50리터 정도.

이상숙위원 30리터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건설 마대는 따로 한 종류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건설 마대는 따로 있어요, 튼튼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30인 것 같았어요. 제가 사 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50리터로 알고 있는 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50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그것하나 사 가지고 거기다 이런 것 다해서 어디다 버릴 데 없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30리터라는 생각에서 이것 30리터는 너무 작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주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데 단지 불편한 게 그 분들이 수거할 때 무거운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상정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나오는 낙엽 전용하는 봉투를 책정하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잠시 후에 조례 심의하실 텐데요. 그때 보면 금년도에 낙엽 봉투 제작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사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녹지과장님, 5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원과 먼저 보겠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이상숙위원 식물원 유리온실 및 관리사 연료비 LNG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관리사 연료비를 반환하는 건데요, 왜 반환하게 됐어요?○공원과장 정규광 올해 특별하게 기온이 상승해서 날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물원에 열이 많이 나니까 운영기간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그것 절감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동절기에 또 만약에 추웠을 때는...

○공원과장 정규광 거기는 그대로 있지만 여름철에 있는 비용을 감안해서...

이상숙위원 똑 같은 데입니다. MTV 차량 한 대를 임차하는 건가요, 320만원을?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게 화물차량이, 지금 4개 공원을 7월달에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초작업에서부터 쓰레기 이런 수거는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까지.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량이 그 동안은 없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거기 걸어가서 또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상숙위원 제가 그냥 이거는 몰라서 여쭈어보겠는데요, 관리차량이라 하면 공원에서 사람들 둘 타고 물건 싣고 그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는 카트고, 그거는 수시로 호수공원이나 산책로 순찰을 하는 용도고 이거는 순수 쓰레기를 줍거나 그러면 차에다 싣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이용 임차비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건 그러면 차만 임대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상숙위원 차만 임대해서 운전은?

○공원과장 정규광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으니까요?

이상숙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운전을 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상숙위원 이게 1년치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4개월 임차합니다, 올해 12월까지.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건지, 꼭 필요하다면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일부 차는 구입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예산이 오히려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것도 절약됩니다, 운전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이상숙위원 533페이지를 보면 교통봉사단체 상록모범운전자회에서 차량을 하나 추진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9월에 지원계획 수립해서 10월에 신청을 받아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신 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바로 구입합니다.

지금 차량은 있는데 그걸 교체하는 건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교부신청하고 구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9인승 이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11인승을 살 예정이고요, 지금 있는 거는 5인승 짜리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단원구에는 이미 다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차는 양쪽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너무...

이상숙위원 오래됐어요? 몇 년 식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2009년 식인데요, 엔진 쪽에 고장이 나 가지고 차량 가격을 받아봤더니 한 150만원 정도 간대요, 그걸 팔면.

그런데 수리비는 견적을 받아봤더니 한 250만원 정도 나와서 차량 고쳐도 가격이 너무 해서 교체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장 양영철 U-정보센터장 양영철입니다.

이상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542페이지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범죄 사각지대 방범 CCTV를 2016년도에는 민원이 620건인데도 올해 얼마나 하셨나요? 올해 1년에 620건이잖아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민원은 그전부터 들어왔던 민원이 누적민원이고요.

이상숙위원 들어왔던 거를 총 집계한 거예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는 거를 써주셔야지 옛날부터 620건이라고 해서 다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620건 중에 2014년도에 했던가 15년도 한 것 빼고 난 나머지는...

○U-정보센터장 양영철 지금까지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설치 안 되어 있는 숫자가...

이상숙위원 안 되어 있는 숫자만 지금 620건이 계속 안 되어 있는 거예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올해 연말까지 몇 대를 하시고 계신가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올해는 149개소에 설치하는데요.

이상숙위원 149개소를 설치를 한 거잖아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올 연말까지 그렇게, 준공이 연말쯤 됩니다.

이상숙위원 연말까지 해서 149개소?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19개소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이게 지난번에 대부도에서 사건이 있어 가지고 설계 거의 다 끝났었는데 대부도부터 우선 설치하는 바람에 누락된 일부지역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또 추가로 설치하려고...

이상숙위원 그것 혹시 자료가 다 되어 있나요, 19개소가?

○U-정보센터장 양영철 19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선정이 되어 있는 거.

○U-정보센터장 양영철 예.

이상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환경정책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조직 진단 업무분장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왔죠? 자료요구 한 게 왜 안 왔어요? 지금 환경정책과 것만 왔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쭉 정책과 업무분장을 봤어요. 봤는데 전체적인 구조가 저희가 6급이 너무 많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보니까 역시 이해가 간다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직이나 공업직이 많아서 그쪽에 정체가 되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담당 우리 계장님들이 너무 업무가 적어요. 실은 이런 업무는 7급, 8급이 받기는 무리다 하는 게 여기 내용상 있어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데로 얘기할 것이고 환경정책과의 업무를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예전에는 국·과장님들이 다 겪으신 일이잖아요? 한 가지 포괄적으로 이것 하면 그 분이 다 했는데 지금 세분화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다 많은 것 같지만 실은 과장님들이 옛날의 계장님 시절 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던 일들인데 하나하나 다 분리시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실은 각 계에 보면 7, 8급에 너무 무거운 하중을 싣는 업무가 너무 많아요. 배우는 입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지도자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업무분장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적정여부를 한번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정책과요. 493페이지, 수질보전 및 감시체계운영 있죠? 2천만원이고 거기서 4천만원 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부분 더 요구한 부분 증가된 부분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까 간사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보고는 드렸는데요, 이게 도에서 몇 개 시군을 지정해서 하천정화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기나 이런 게 맞지 않아 가지고 도 예결위에서 전체 다 삭감하기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서 이미 자료는 나가 있지만 전체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 4천은 삭감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민간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이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신성철위원 그 동안 다른 데 한 단체는 어디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수질정화는 없고요, 제가 통상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통상적으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신성철위원 그 부분을 했을 때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459페이지 환경정책과 국고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이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8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반환 2억 4천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반납금이 1억 8,400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건 2015년도 사업비인데요. 중간에 국비가, 그러니까 천연가스 버스 국비 중에 국가에서 늦게 사업 추진시점이 지난 뒤에 보상금이 변경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스 한 대에 2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다가 국가에서 그걸 바꾸었습니다. 정책을 바꾸면서 보증금을 낮춰버리니까 버스회사들에서 사업에 대한 포기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도 지금 68% 정도가 천연가스 버스로 교환이 되어 있는데, 경원여객 같은 경우에, 경유 값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 보니까 2015년도에 저희가 국비 내려온 것만큼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자료에 이번에도 추가로 또 추경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22대가 올해 산정이 되어 있었는데 10대 정도가 추가로 국비를 내시하는 바람에 부득이 또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고 전액을 다 이렇게 반납한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전액은 아니고요, 2015년도에 22대인데 저희가 10대 사업을 진행을 했고...

신성철위원 7억 4천만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신성철위원 이것 했는데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이해를 시키고 충분하게 보급사업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서 그 분들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 가지고 장기간 바라봐서 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이렇게 정부 돈 따오기도 어려운 돈들을 갖다가 일하다가 또 다른 것 기름 값도 올라가고 그러면 또 이거 갖다 그때 가서 또 요청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먼저 가져가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어차피 천연가스 참 좋은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경유 떼는 것보다 오염도 배출도 덜하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녹지과,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신성철위원 515페이지에 도시숲 조성 지특에 대해서, 도시숲 조성 설계비가 1,500만원이죠? 2회 추경에 편성된 게.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사업이 이동 740번지고 성호고등학교 있는 쪽에서 이렇게 뒤로 올라가는 보행자 전용 구간이죠, 자전거 전용도로 있는 데로? 지금 지도상에는 그러는데.

○녹지과장 홍두선 515쪽이 저희가 설계용역,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프로들 아니신가요? 우리 녹지과하고 시민공원과하고 왔다갔다 두 군데에서만 할 뿐인데 전문가들 집단이 결국은 이 정도 설계를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사실은 충분히 할 능력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그러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런데 뭐냐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나무 심은 것만 심은 게 아니고 거기에 지하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에 사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신성철위원 과장님, 설계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되고 설계용역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저는 시민공원과와 녹지과는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요. 왜, 장기간 그 자리에서 일들을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이동을 안 하고 행정직 같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구간도 긴 구간도 아니고 쌈지공원 주변에서 조성하는 건데 그걸 가로수 심고 소규모 사업들을 이런 것도 설계비를 별도로 발주를 1,500만원씩 들여서 한다, 이해 누가 하겠습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절약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원래 설계가 됐든 어떤 용역이 됐든 주는 게 나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솔직히 공직자로서 면피행위라고 봐요. ‘나 이렇게 이렇게 실패했는데 너 해라’ 그러면 ‘나 설계용역해서 아니면 저쪽 용역을 전문기관에 줬는데 이렇게 나와서 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솔직히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다 충분히 주고 설계를 준다고 하지만 자질구레한 것까지 이제는 용역비를 받아다가 설계비를 받아다가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거는 전문가의 진짜 두뇌도 필요하고 노하우도 또 필요하고 한다지만 우리 녹지과하고 시민공원과가 이 정도까지도 못 할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걸 우리가 설계비까지 들여서 진짜 이런 것 사업비도 못 만들어서 절절매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도 도로변에 복합한 데도 아니에요. 저도 위치 알고 있습니다.

인력은 힘들고 적은지 모르시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것, 그 지역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꿔 놓은 기술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전문기관의 교수들도 있고 학술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단순업무잖아요? 그렇게 깊은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설계용역이라고 올려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시민공원과하고 녹지과를 너무 높이 평가한 거예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쌈지공원이나 가로수 정도는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517페이지요. 여기도 역시 국고반환금이 조림사업 부분 국비가 2천만원, 도비가 3,600만원, 숲가꾸기사업이 1억 2천만원, 총 1억 8,700만원을 반납하네요. 그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예산편성 한 건데 예산편성 했을 때 사업계획서에 소요되는 거는 계산 안 해 봤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실 사업량을 다 완료를 했는데요, 이게 산림청이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산림조합으로 수주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입찰잔액하고 부가세하고 겹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성철위원 입찰잔액하고 부가세하고?

○녹지과장 홍두선 예, 저희가 반납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겨울철에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납할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녹지과는 대개 이런 사업들은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조금 깊게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절약을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절감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산림조합하고 하셨다니까 수고는 하셨는데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신성철위원 2층 버스 지원사업 이번에 6억 삭감 들어왔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신성철위원 왜 들어온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경기도에서 2015년도 말에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내시를 6대를 해 주겠다고 내시를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본예산 편성이 늦어지고 준예산까지 갔다가 그래서 전액 삭감을 당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다가 1회 추경에서 일부를 반영을 해서 경기도의 5대5 매칭비율인데 경기도에서 2대만 지원해 줬고...

신성철위원 지원받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거는 계약해 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올해는 또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2대를 받아서 지금 계약 중에 있고 4대를 더 받을 예정입니다. 그거는 돈이 금년도에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는 삭감하고 내년 3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이 돈은 안전하게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2대 분은 들어왔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4억 전액 삭감 당했어요, 경기도 것 전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거는 4대 분에 대해서 다시 올렸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내 총 경기도 예산을 114억을 올해 잡았는데 그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이번에 도의회에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 4대 분이고 2대 분은 1회 추경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 우리한테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가능하시다니까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도하고 협의할 때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생각했다가 저도 이번에 신청한 것들이 대부동 지역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업도 있고 수산과 예산이 있어서 보니까 너무 심하게 사업 자체를 다 백지화시키는 형태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진짜 가능한 건지.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거는 4대 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삭감을 당하고요, 2대는 경기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서 그 돈은 내려와 있습니다. 2대 분만 남기고 4대 분은 삭감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역시 534페이지 반환금이요. 지금 반납을 1억 1,918만원을 CNG택시 그 부분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 전체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CNG택시가 당초계획이 123대가 목표였는데 지금 41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데 이게 문제가 LPG에서 CNG로 바꾸는 건데 LPG가격이 상승하고 또 CNG로 전환하려면 충전소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상록운수는 CNG 충전소가 있는데 나머지는 충전소가 없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로부터 시책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당하다 보니까 많이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만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국도비 매칭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실은 위원님들도 깊게는 안 해 줘요. 실은 깊게 다루지 않는다고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다 해 줄 거니까 이왕 해 줄 거 해 주자 이렇게 좋게 해서 넘어가는데 반납이 이렇게 많게 계속해서 진행되면 저희들도 예전에 받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게 돼요.

지금 여기 쭉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책방향이 잘못됐든, 아니면 환경이 바뀌었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극적인 행정도 일부가 있다고 봐요.

이왕이면 이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서로가 ‘장기 봐서는 이렇습니다.’ 할 입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반환보다는 하나라도 서로가 더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또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신중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박영근위원 사세충렬문 공원이 어디가 있어요? 무슨 동이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와동초등학교 바로 뒷산입니다.

박영근위원 열녀문 사거리 그쪽에 있는 산인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먼지털이 콤프레샤 설치한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콤프레샤 전기를 이용해서요, 그게 노적봉공원에도 하나 설치했는데 한 1,700만원 기계 값이고 인입비가 한 3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세요? 노적봉은 관리인원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이 있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사무실...

○공원과장 정규광 에어가 빠지면 자동으로 돌아가고 돌아가다 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거는.

그래서 그렇게 유지관리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콤프레샤 한 대에다가 지금 스프레이 이것 몇 개나 놓으려고 합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그게 3대 정도입니다.

박영근위원 3개 정도?

○공원과장 정규광 예.

박영근위원 과연 그게 산에 갔다 와서 그게 가능합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민원이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로 올라가 가지고 광덕산으로 올라왔다 갔다 내려오는데...

박영근위원 올라갔다 오는데 먼지 털이 하는데 그게 털털 털면 될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그게 여름철은 괜찮은데 가을철하고 봄철이 아주 심합니다.

박영근위원 내가 봤을 때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전기로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전기로만 하지만 그게 콤프레샤 작동이 예를 들어서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이 난다라든가 습기가 비에 젖어 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면 누구 관리자가 없으면...

○공원과장 정규광 우리 기간제도 있고 또 반장님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용담뿌리 소공원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실시계획인가 진행 중이고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만 되면 바로...

박영근위원 보상비도 지난번에 책정을 했었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감정평가 결과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6,300만원을 좀 더 추가로...

박영근위원 6,300만원 추가로 하면 시설비 자체도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10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에 한다는 것이죠?

○공원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위의 부분에 고속도로 부지가 있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쪽으로 좀 빠져 있죠, 고속도로 부지하고는. 쭉 고속도로 밑의 법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영근위원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밑 부분이기 때문에, 교각 밑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활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밑에는 누구도 사용을 않지 않습니까? 누가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외적으로 같이 활용을 하면 어떠냐,

○공원과장 정규광 지형적으로 봐서는 고속도로하고 법면이 한참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반월동으로 돌아가는 인터체인지 그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거기 또 차량이 수시로 이렇게 다니고 그쪽이 또 우리 공원부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한번 갔다 왔습니다. 둘러봤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6,300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박영근위원 도면상에 설치는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 또 바닥에 고무칩 정도, 그 다음에 수목식재, 녹지조성 이런 간단한, 그렇게 면적이 작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면적이 크지는 않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요, 구봉공원이요. 전체 면적이 16만평 되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5만 3,291㎡면 한 16만평 되더라고요. 일반 토지가 4만 6천, 한 14만평 되고 공유수면이 있고 지난번에 본예산인가 1차 추경에서 이것 예산 잡은 것 있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잡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얼마 잡았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본예산에 12억 4천, 1회 추경에 15억 6천.

박영근위원 그것 합쳐서 얼마 잡았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래서 지금 28억 500만원,

박영근위원 28억 500만원 잡고 이번에 14억 다시 올라오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래서 인천도시공사 땅을 얼마 전에 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억 1,700 들어가고 그래서 잔액이...

박영근위원 도시공사 땅 어디 부분을,

○공원과장 정규광 굿당 있는 입구만요.

박영근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그게 5만 9천㎡입니다. 1만 8천평 정도.

박영근위원 5만 9천이면 한 1만 6천평 정도를 매입을 했다?

○공원과장 정규광 매입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총 보상비가 224억이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중에서 지금 일부만 매입을 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박영근위원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저희들은 우선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가지고 입구에만 생태공원 이렇게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농어촌공사 땅 기획경제부의 땅 이런 거는 2018년 이후로 미뤄보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상 자체를...

박영근위원 굿당을 1만 6천평 정도 인천도시공사한테 매입을 했다, 이 매입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공원과장 정규광 22억 1,700만원이요.

박영근위원 22억 1,700만원, 그러면 14억을 이번에 해 주면 20억 정도가 있네요? 그 비용은 어디다 씁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10억 가지고 내년도에, 현재 이 예산 말고 한 5억 7천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굿당 지상물권 지금 그게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의제기하고.

그래서 공탁까지도 가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박영근위원 굿당의 지상물이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불법건축물이더라도 공원 지정 이전에 인천도시공사 있을 때 그때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대상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보상대상이 된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박영근위원 그게 얼마 정도 공탁을 걸어야 합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우리가 한 5천 정도면 이 사람은 한 1억 5천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탁을 안 가면...

박영근위원 협의자체가 안 되니까 공탁을 걸려고 한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 4억 2,300은 도비를 줬기 때문에 70%인 9억 7천을 안산에서 잡아야만 도비를 반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 쓴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10억을 시설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 속에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냥 몸만 쏙 가서 설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수인선 상부공간이요. 이번에 돈이 나가면 다 나가는 겁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다 나가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다 나가는 겁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예.

박영근위원 공사도 올해 말에 이게 완료가 될 겁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사실 이게 올해 말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용신고가 쪽으로 조금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 변경요인이고 또 본오아파트 뒤를 그 사람들이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서 위의 상부에다가...

박영근위원 원래 거기에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주차장이 있었는데 저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이쪽 용신교 이어주는 부분이 준공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공원과장 정규광 실제적인 시간을 잡아먹은 것은 해안로 교각 밑에 통과하는 박스 그게 아르가 930에서 750으로 바뀌고 또 가능하냐 뭐 거기에 시간, 지장물,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할 거냐 철도공단에서 할 거냐 여러 가지 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올해 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로드체킹한 결과로는 12월말에 완료가 미흡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기에는.

박영근위원 원래 수인선 개통이 16년 말이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2016년 말이었습니다.

박영근위원 16년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사비에 지자제의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사비의 퍼센트만큼 분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공사가 늦춰지면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사업자 측의 원인이 아니고 우리 정부 측의 원인이다 보니까 지체상금을 물을 수 없는 여건이고요.

박영근위원 그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자자제는 돈을 다 받아가면서 개인은 사업을 하다 늦춰지면 지체상환금 물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철도공사라고 하면 국가의 회사예요. 안산시 도시공사라면 안산시 100% 출자 회사듯이 그러는데 거기에서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라, 왜 이 현상이 있는가 하니 수원에 있는 구간의 보상 문제,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쪽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데 분담금도 늘어나고, 지금 전체 공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다 늘어났지 거기다가 16년에 개통하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편할 판인데 17년도도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원과장 정규광 17년도 12월을 계획하고 또 KTX...

박영근위원 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분담금을 줘야 할 돈은 다 넘겼는데 그런 불편함을, 이게 국가가 하는 일이라 그렇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외쳐줘야 한단 말이에요.

안산시는 돈을 다 냈는데 왜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느냐,

○공원과장 정규광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만큼은 그래서 빨리 완공을 시켜서 인근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도 사실 사리역 때문에 단절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리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만큼은 빨리...

박영근위원 지금 용신교 밑에 연결하는 부분은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는 바로 착수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협의가 완전히 끝나 가지고요, 벽체에 문양 넣은 것까지 지금 협의가 완료됐거든요.

박영근위원 그 나머지 공간에는 흙을 채우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채우지는 않고 박스에다 김홍도 그림 문양을 넣어서 미적으로 보기 싫지 않게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인선이 고색에서 수원역 구간에 수원시에서 자부담을 1,200억을 내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하화를 요구를 해서, 수원시에서, 그래서 준공 개통이 2018년말로 지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찌감치 돈을 내 가지고 분담금 다 냈고 하는데 공사는 2018년 이후로 늦어진다면 원래, 정말 철도공사한테도 그것도 따져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국가한테도 따져야 할 문제란 말이에요, 바보마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원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16년도 말에 개통해야 할 것을 18년도 간다, 냉정히 따지면 개인적인 사업 같으면 진짜 지체보상금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국가가 하니까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불합리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통하려면 저쪽 매송역까지만 우선 개통을 시켜 주면 어떠냐, 송도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설령 안 되더라도 주장은 해 주고 요구는 해 줘야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로 인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매송역까지만 그런 얘기도 떠돌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환승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 문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환승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상록수역이나 연결시키는 방향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환승은 솔직히 얘기해서 상록수역이나 저쪽 오이도 그쪽에 가서 환승 부분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수인선은 한대앞역에서 환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송까지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영근위원 너무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교통봉사단체라는 것은 우리 시의 교통봉사단체가 아니죠?

상록모범운전자 법인택시들의 모범운전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운전자들의 봉사대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박영근위원 경찰서에서 관리하면 경찰서 예산이 들어가서 차량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냉정히 따지면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사실은 맞는데 여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게 자원봉사의 관련법이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지원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택시 발전 조례에 출퇴근길에 교통 봉사하는 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있는 자율방범대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자율방범대도 어떻게 보면 경찰서 소관인데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듯이 모범운전자 여기도 경찰서 소속인데 재정은 지자체에서 자원봉사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의원 생활 6년을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부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경찰청 예산은 경찰청에서 알아서 하고 지자제 예산은 지자제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데 제가 2016년도 의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교육청 보조금액이 얼마였는가 하니 8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140억 됩니다. 뛰어도 이게 너무 뜁니다.

아까 지금 이것도 병행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학교를 진짜 지자제가 움직인다 라는 거의 결론밖에 이렇게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부 자체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뭣하러 예산은 저렇게 분류를 시켜 놓고 지자제 학교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뭔가 하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 라는 내막 때문에 정치인을 이용해서 그 학교에 보조를 더 해서 금액을 80억에서 지금 140억까지 이렇게 올려버렸으니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도 어떠한 부분이든, 그리고 지금 이게 2009년도에 차량을 매입을 했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면 이게 내구연한이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안산시 공영차량 관리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준용을 하는데요. 물론 거기에 보면 10년이 경과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차량 수리 가격이 지금 차량 가격의 3분의2를 초과할 때는 별도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준용해서 지금 엔진 쪽에 고장이 있어서...

박영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내구연한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개인차라면 10년도 더 써요. 자체적인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엔진에 파손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냥 부서지면 사주고 부서지면 사주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조금 급급한 상황이지만 자체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10년을 채워라, 예를 들어서 그런 요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령 사주더라도 그런 빌미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고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 부분을 관리가 잘못됐으면 엔진의 부분이 잘못됐다, 오일을 잘못 갈아서 그런 겁니다. 수시로 오일을 교체를 안 해 주고 운전자가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내 차도 네 차도 아니니까 그냥 막 써버린 것이죠, 관리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부서지면 사줘야 한다 라는 논리가 맞지 않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차량 관리라는 것도 지도감독을 하고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박영근위원 대부도 랩핑 이 부분이 123번 태화여객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태화여객 10대한테만 랩핑을 하는 광고목적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광고하고 하나는 지금 차가 낡은 차들이 있어서 그거를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이거를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뒤의 부분 옆구리 부분에 녹슬거나 이런 부분을 도색을 해 줘서...

박영근위원 그것 태화여객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광고를 하려면 어차피 광고주가 광고에 대해서 광고 문안하는 것부터 다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광고 문안하고 광고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지금 10대 중에 최고 오래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제일 오래 된 것이 지금 2007년 식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번 달 안으로 고칠 예정이고요. 2008년 식 정도부터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10년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9년 됐죠?

박영근위원 그러면 랩핑을 해 봤자 1, 2년 쓰고 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2년간 계약하는 겁니다. 2년 동안만 기간당 한 달에 17만원씩 주고 하는 거라서 딱 2년만 하면 그 다음에 바뀌더라도 계속 그렇게 다닐 수는 없습니다. 기간별로 17만원씩을 내는 겁니다, 한 대당 저희가.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화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기름 값도 보전해 주고 적자노선도 보전해 주고 하는데 랩핑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돈을 줘야 한다, 랩핑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유가보조금은 법률에 의해서 전국 운수사업자한테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적자보전은 적자난 금액에, 그 사람들이 운행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이 노선을 운행하라 그러면 적자난 금액에 70%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손해입니다. 하여튼 운행을 함으로써 적자난 금액의 70%만 줬기 때문에 30%는 손해 보는 영업이거든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다고 봐요. 그러면 흑자난 데는 안산시가 걷어 들여야 한다 라는 논리예요, 그 논리로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거는 적자나는 코스도 있고 흑자나는 코스도 있는데 그래서 합쳐서 흑자가 나니까 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보인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사기업이거든요. 이것도 공기업은 아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적자나는 부분을 다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흑자노선만 하겠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전부 다 준공영제, 완전히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100%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일부, 그런 거에 준해서 70%만 지원해 주는 논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경원여객 시내버스나 똑 같은 사기업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흑자나는 부분만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적자나는 부분은 그걸 메우기 위해서 이런 준공영제나 이런 적자보전 제도로 해서 보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의 시내버스가 태화와 경원여객이란 말이에요. 일부가 저쪽 화성이나 수원여객 일부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경영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하니 태화는 안산시 말 안 듣습니다. 느끼시죠? 경원은 협의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 차이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경원여객은 전문 경영인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고, 태화는 2세들이 물려받아 가지고 서로 이권만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마을버스 8개 노선을 폐지할 때 태화는 한 개도 안 받았어요, 왜냐, 이득이 없기 때문에. 경원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봐도 경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는데 이 부분이 태화, 솔직히 제 머리 속에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염두를 해 두시고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듯이 그런 경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버스사업이라는 거는 적자날 수도 있고 흑자날 수도 있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생각의 개념으로 접근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처음에 할 때 호계동에서 33번 여기 하나 들어왔어요. 적자 엄청났어요. 그래도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코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지금에 와서는 안산시를 거의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의 남양 쪽이나 송산그린시티 쪽은 틀림없이 안산시의 경제권으로 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그쪽에 대해서는 화성은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안산에 시장을 보러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니까 안산하고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왕래를 할 수 있는 코스를 이미 우리는 머리로 생각을 해야만 그게 명칭은 화성시지만 모든 생활권은 안산시로 만드는 조건을 안산시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라는 얘기죠. 제 생각입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 조금 지금에 와서 손해 본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내팽개치면 차후에 가서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못 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전부들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짚어갈게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하시기는 했는데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얼른 얘기가 벨을 설치할 때는 적어도 이 벨이 지구대나 경찰서에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안 되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성남에서는 아직 연구하고 있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에 의해서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편의점 같은 데 보면, 편의점에도 만약에 강도라든지 누가 들어오면 벨을 누르면 이게 지구대에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안산시가 먼저, 이게 꼭 경광등으로 밖으로 사이렌이라든지 이런 불빛 말고 지구대에 연결할 수 있게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설치하시는 게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지금 그 정도의 시스템은 갖출 수가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아직 경찰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경찰서 측에서는 설치확대를 요구하지 본인들의 책임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번의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업무의 폭주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이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으로 하지 전국 어디도...

주미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벨을 울려서 꼭 필요할 때 지구대원들에 대한 파출소에서 출동할 때 말고 그 외의 것들도 누를 수 있는 거를 예측해서 필요 없는 민원까지 자기네들이 받아야 되는 거를 예측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업무폭주고 그 다음에 누가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장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이 됐을 때...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와 마찬가지인 건데요. 그러면 이 벨을 울렸을 때 경광등이 울리면 그러면 누가 거기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재로써는 조치는 불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범법자에 대한 경각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소리가 울림으로 해서 주변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지 그걸로 해서 완벽히 어떤 범죄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해서 경광등 하나 켜지는데 개당 50만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경광등하고 벨소리도 들립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40개소에 5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아주 취약한 데를 설치했을 경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얘기가 안 맞다 라는 게 취약한 데는 공원에 가보면 이걸 울려도 누가 딱히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물론 심야시간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주로 공원 같은 데는 운동한 사람도 있고 해서...

주미희위원 심야시간에 이게 필요한 거죠.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벨 설치에 대해, 경찰서에서 그렇게 본인들의 민원 폭주 때문에 실효성 없는 벨을 2천만원 들여서 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저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심야시간에 이게 필요한 거고 심야시간에 공원 외진 데는 경광등 울린다고 해서 누가 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오히려 그 외진 데 심야시간에 지구대에서 출동하라고 벨을 설치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하고요. 그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효성 없는 벨 설치예요. 개당 50만원씩 들여서, 그리고 일반인들이 개당 50만원씩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것도 인정할지, 일반 벨 집에서도 경광등 불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 몇 만원이면 설치하던데, 우리 집도 그렇게 했는데요, 주택 옛날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거는 그렇게 작게 들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경우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어디에다 설치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상록구에 2개, 단원구 2개인데요.

박영근위원 단원구 쪽이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단원구에 와동체육공원하고 둔배미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와동체육공원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체육공원하고 둔배미공원.

주미희위원 체육공원 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경로당 옆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확인을 해 봐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는 어디에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성호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두 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성호공원 안에 두 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설치하겠다는 똑 같은 벨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장 양영철 U-정보센터장 양영철입니다.

주미희위원 CCTV요, 그러면 지금 총 추경에 올라간 금액이 19개를 더 추가하시겠다는 이 금액인가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니까 한 방향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서 멀티를 이용한다는 그 멀티 CCTV인가요? 방향이 다 돌면서 한다는 그것 말하는 건가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우리 안산시는 회전형 CCTV가 많은데요, 360도 도는 회전형 CCTV.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는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올해 32억 2천만 들여서 하는데 올해 설치하는 것도 149군데 했는데 423대 설치하거든요. 올해는 회전형에다가 고정형 CCTV를 같이 함께 설치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전형에다 고정형 CCTV를 같이 설치할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이렇게 설치해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하자고 하는데 비해서 계속 새롭게 설치해 나간다 이거죠, 증설해서?

○U-정보센터장 양영철 우리 시가 2010년부터 CCTV 설치했는데, 민자사업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149개 지금 하면 3차나 그때도 또 더 들어올 게 있나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많은데 우리가 선별적으로 현재 확인하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된 개수하고 올해 설치되면 경기도 타 도시 대비 개수로는 그거를 비교하기가 부족하다고 하대요. 멀티냐 고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개수로는 다르고 이 정도 설치하면 어느 정도 민원 확인되어서 사각지대가 지금 가능해지는 건가요? 확인 가능한 건가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우리 시가 60만 이상 시 9개 시를 제가 뽑아봤는데 설치장소로 얘기하면 수원시 다음으로 우리가 시가 많아요. 많은데 다만 우리 시는 회전형 CCTV가 주로 설치되어 있고 타 시군은 고정형 CCTV가 두 세 배 더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멀티랑 고정이랑 개당 가격은 달라지겠네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통신 선로 깔고 폴대 세우는 것까지는 가격이 비슷한데 거기다 고정형 CCTV 한 개 더 설치하는데 한 250만원 정도 듭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꽃묘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요. 이게 부곡동에 있는 거죠?

○녹지과장 홍두선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유지보수비인가요? 뒤에 보면 트럭이라든지 전정기에 대한 것들도 기존에 있는데 이거는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100여년,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계속...

주미희위원 이게 본예산에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 때 생각 못 했던 보수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정확히 판단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매년 일정 수리하는 예산을 계속 세웠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난방배관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이거를 한번 이번에는 매년 똑 같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지하로 해서 장기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할게요.

새로 왔으니까 업무파악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녹지과장님, 우리 3년 동안에 수종 갱신한 부분 있죠? 현황 좀 주시고요.

공원과장님, 민속공원, 호수공원, 고잔공원, 중앙공원 시설물 현황 좀 주세요. 몇 %까지 지금 와 있나 보게요. 저희가 원래 40% 이상을 못 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현황 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는 정책 담당 쪽에는 지방의제21 관리하고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업무 예산집행 현황 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기후변화 쪽에는 사회단체 보조사업 기후 관련업무 그 현황 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수질 쪽에는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업무 관련 있죠? 거기 보면 명예통신원도 있고 지속발전 수질분과 업무지원 그 현황하고 타이트하게 그 자료들을 주세요, 공부 좀 하게요.

그 아래쪽에 민간수질감시단 운영하고 민간단체수질보전 활동지원 사업 금액까지 해서 그 동안 해 온 것하고 대기보전담당 쪽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관리 있죠?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지원하면서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어요?

이상숙위원 네, 녹지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벌레 이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선녀벌레 말씀하십니까?

이상숙위원 예, 그런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올해 같은데 제대로 뿌려지지 않았다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어요. 제가 한번 전화 또 드렸었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만 와서 빙 한번 돌아가고 약도 안 뿌려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나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아닙니다. 저희가 그걸 세 번에 걸쳐서, 그게 한 번에 딱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150㏊ 정도 사전조사를 해서 그걸 세 번째 뿌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가적으로 중앙정부 산림청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지침을 내려서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때 그래 가지고 제가 전화 드린 것 기억하시죠? 전화 드리고 그 이튿날인가 차가 왔다고 합니다. 왔는데 결론은 그 장소까지 온 것은 확인을 했어요. 주민들이 거기 나와 있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하나도 안 뿌리고 휘돌아보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또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나가 볼 입장이 아니어서 나가 보지도 못하고 확인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또 확인할 입장이 안 되어서 확인을 못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가서 뿌려줬나요? 안산동 말입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안산동이요?

이상숙위원 네.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민원요청 온 데는 다 뿌렸는데 경우에 따라서 뿌리려고 그러면 못 뿌리게 하는 지역도...

이상숙위원 거기는 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밭하고 농장하고 같이.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민원 요청한 데는 다 뿌렸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이번 회기 끝나고 동네 지역에 다니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뿌렸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주시면 제가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말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저번에 저도 전화 드렸잖아요, 민원 받고?

○녹지과장 홍두선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남의 농지 주변에 농작물이 고추 심은 사람도 있고 포도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각 작물들이.

산림에 뿌리는 약은 참 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지를 말고 그런 데는 제가 봤을 때 거기 농기계 다 있어요, 농약 기계 분무기가 있다고요. 자기가 자기 농작 주변에는 산에다 뿌릴 수 있게끔 그 약을 지원해 주시라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전해 듣고 저희가 농약 구입을 추진하다가 그게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잘못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된다고 또 해서 그것 조정하다가...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로 쳐줘요, 그 많은 거를.

○녹지과장 홍두선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늘린다든가 해서...

신성철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골 사람들 농약 잘 칩니다. 몇 cc 쳐야 된다는 것 설명서 보면 다 알아요. 분무기 있으니까 자기가 그 주변에는 인접한 데는 치게끔 해야죠.

○녹지과장 홍두선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그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농작물에 남의 것 괜히 쳐주다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환경정잭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했으니까, 공중화장실 벨에 대해서 시범설치를 하신다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시범설치 4개 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4개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40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까 파출소하고 연계가 안 된다면, 우리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CCTV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CCTV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걸 아마 검토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왜냐 하면 U-정보센터에서 24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검토도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반영할 것은 하시고 꼭 위원님들한테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라도 통보를 해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환경에너지국장 전흥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대행업체간의 자발적 선순환 경쟁을 유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평가의 원칙을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평가실시와 결과통지, 안 제10조에서는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평가결과의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과 연계된 용어와 타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낙엽 전용봉투 제작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등이 개정되어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5항과 제8조, 제19조부터 제22조 까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별표2에 낙엽 전용봉투 제작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안의 목적은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평가역량의 강화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정의)제2호 “현장 평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구성하는 현장평가단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의 “서류 평가”와 제4호의 “주민만족도 평가”는 평가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평가단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의 정의규정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안 제2호의 현장평가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서 평가기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리고 안 제3호도 평가로 인한 결과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평가하는지 평가사항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통지) 제1항에서는 연1회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1의 평가방법에서는 평가 종류별로 연1회씩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8조제1항의 규정과 배치되게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항을 “평가 종류별로 각 연 1회 평가”로 수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통지) 제2항에서 대행업체 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제2호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평가단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단이 직접 실시해야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삭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평가실시와 결과 통지를 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체계상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지고,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독립 조문으로 하여 안 제10조 다음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여지며, 그리고 안 제8조 제4항의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대행업체의 대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현장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서는 현장 평가단 구성 근거를 두고 있음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평가단”이 대행업체의 평가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와 같이 규정할 경우에는 서류평가와 주민만족도 평가는 누가 하는지 평가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규정에 따라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의 모든 평가(현장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는 “평가단”이 담당하도록 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평가결과의 조치 등)에서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경우 대행구역을 확대, 축소,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2에서도 평가결과 적용기준에서 재계약 할 경우 사업구역의 확대 및 축소, 재계약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이 조례에 의해 대행업체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고, 재계약 시에 대행구역 확대 및 축소, 제한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과 충돌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에서는 평가결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11조 및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계약 할 경우 대행구역을 확대, 축소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인센티브”는 “우대조치”로 “패널티”는 “불이익 조치”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안 제13조(평가결과의 공개 등)에서는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결과 공개는 업무처리 순서 상 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결과의 조치보다 앞 순서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므로 안 제11조 바로 앞에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별표1에서는 평가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항목에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표1의 3항 평가항목 중 서류평가의 평가내용에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산시의회 입법고문 자문내용을 참조하여 일부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용어의 정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에 적합하게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용어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5항에서는 당초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해지와 계약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대행계약 해지 규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안 제17조(수수료의 감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합하게 수수료 감면대상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9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등), 제20조(의견진술), 제21조(이의제기), 제22조(강제징수)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절차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삭제함은 타당할 것이며, 안 별표2는 낙엽전용봉투의 제작 근거를 신설하고자 낙엽전용 130ℓ 종량제 봉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낙엽수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주요 내용에 폐기물관리법 2조에 규정된 용어 정의 개정과 관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의 변경 용어, 낙엽전용봉투 제작근거 조항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평가에 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운반대행 평가 조례안이 신설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제가 설명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여기 자체 법률자문 받은 자료를 저희도 사전에 공유를 해 가지고 같이 우리 법무계랑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게 거의 적절하고요, 다만 문맥상 자구가 틀리고 이런 사항들이 일부 조정되고 수정된 사항이지 본 조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개정되거나 잘못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반영하기 힘든 사항은 8조2항에서 대행업체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저희 법무계하고도 같이 협의한 사항인데 폐기물관리법에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주관하면서 위탁하는 것도 그렇게 위법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서 그냥 외부기관에 평가를 위탁하는 걸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평가단을 구성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평가단을 구성을 하는데도 외부에 또 용역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현장 평가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서류평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장평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는데요, 현장평가단만 조례에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사항을 종합해서는 위탁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법무계에서도 이 부분이 맞다고 평가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무리는 없다 이렇게 봐서...

박영근위원 그런데 물어보는 방향에 따라서 또 틀리는가 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 자료에도 첨부되어 있지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평가단 구성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상 보면 당연히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 평가단 구성 자체를 외부에 위탁 줘서 자치단체가 주관하기 때문에 위탁 줘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평가단 자체를 위탁을 준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박영근위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가단에서 위탁을 주면 위탁을 받은 평가를 하는 업체가 공정치를 못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이 조례 사실 저희 시가 굉장히 늦게 제정하는 겁니다.

타 인근 시도 봐도 2012, 13년도에 다 제정이 됐고요, 제가 발령 받아서 와서 보니까 조례가 없어서, 타 시 조례를 보고 제정을 했는데요, 특히 부천시 조례를 많이 인용해서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부천도 그에 따른 명확한 근거가 없이 외부에 용역 줘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부천, 다른 데는요? 꼭 된다 라는 데만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성남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하고 고양시는 한 절이 빠져 있는데 현장평가단이 아니고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하고 고양시 조례는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여기서 현장평가단을 현장을 빼고 평가단 구성한다는 그 7명 이내는 너무 평가단이 약하고요, 다시 평가위원회 구성 그 절을 큰 타이틀을 수원이나 고양시 같은 그 사항을 넣어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운반 수집업체가 우리가 14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14개를 평가를 하는데 평가단이 외주를 나가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 14개 업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이 평가는 사실은 폐기물관리법 개정된 사유가 사실은 저희 시 때문에 개정이 된 겁니다.

이게 저희 시가 평가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우수사례로 저희 시가 선정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평가를 폐기물관리법에 넣어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된 모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계속 용역업체에서 평가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정착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용역업체한테 지금 평가를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금년도 1,5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14개 업체가 평가회사를 알고 접근해 가지고, 사회가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외적인 부분이.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물론 그럴 염려도 있고 하는데요, 사실 그 동안 평가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큰 제재나 이런 행정 처분을 크게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대상 14개 업체에서도 그렇게 큰 로비나 부작용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례를 개정하고 평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잘하는 우수업체와 잘못하는 업체를 가려내서 잘하는 업체한테는 칭찬을 해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부분이고 잘못한 업체한테는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제재를 하는 역할에 행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외부의 접촉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그리고 지금 계약 제한, 재계약에 제한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박영근위원 지금 14개 업체가 재계약에 제한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제안을 두면 그 업체를 기간 내에 되면 업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논리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아마 사업 구역을 못하게 되면 면허 자체가...

박영근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하면 평가에 의해서 부진한 업체는 어느 징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한을 둔다 라는 것은 뭔가 하니 그런 업체가 평가를 잘못 받음으로써의 제안을 둔다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평가만 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 조례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 동안은 조례가 없어서 사실 운영해 왔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이에 따른 시행규칙도 만들게 되면 그 사항은 명확히 규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 평가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평가를 한 나머지 점수가 안 나온 불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재계약에 대한 제한을 둔다 이렇게도 봐야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저도 몇 번째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존중을 해요. 이게 이렇게 급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급한 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저도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한 군데 정도가 제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용어 그런 거는 수정하면 돼요, 원안대로 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지만 이거는 목적 정의서부터 해 가지고 수정안이 너무 많아요. 이걸 너무 우리 위원들이 다 해 주기에는 무리가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있다면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8조 같은 것, 특히 1항, 2항에서부터 모조리 다 그러네요. 10조, 11조, 13조 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별첨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쯤 더 고민을 해 보고 더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도 깊이 생각해 보고 해서 이번 기회에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미진한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보완을 더 해서 한번 이렇게 여유 좀 갖고 시간을 갖고, 급한 것만 아니시라면,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 하나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저도 웬만큼 와 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수정할 부분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그 중요사항을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신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으면 수정안을 내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박영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 것 여러 군데 것 살펴보시고, 제가 이 사항으로 봐서는 진짜 이것 수정도 아니고 완전 다 바꾸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걸 위원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너무 무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배점 기준안을 제가 한번 봤어요. 두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은 같이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대행구역 축소를 해서 패널티를 띄어서 자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민원에 대한 여지가 없을까요?

민원의 여지가 있을 때 과연 감당하기 쉬울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지 내에서 55점 이상 60점 미만을 받았을 때 재계약을 제한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사실은 또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한 번 더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급하지 아니 하면 한 템포 늦춰서 더 듣고, 또 아무리 평가 적용기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은 충분하게 능사는 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감하는 것으로 입장을 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 문제 때문에 간담회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도 없었고 저희도 숙지할 시간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끝난 뒤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내일 또 많은 논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권오달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자원순환과장김상희
녹지과장홍두선
공원과장정규광
교통정책과장김보영
대중교통과장이장원
U-정보센터장양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김봉근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관근
상록구건설행정과장김왕수
상록구경제교통과장김오천
단원구도시주택과장박영조
단원구건설행정과장조정익
단원구경제교통과장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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