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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8.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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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2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2년 8월 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건 심사를 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는 부서별 업무보고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마지막 날인 8월 25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54분)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윤충오 자치행정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참석 못한 거를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답변은 행정안전국장과 유은숙 공동체지원팀장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중 일몰기한이 2022년 6월 30일로 도래하는 감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수산가공품 관련 근거법률 변경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접사용 적용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감면 제외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세 감면관련 조항 일부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마을만들기 인재육성, 지역공동체 형성 등 사업의 활성화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범위는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8월 2일 제출되어 8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공정조세과 소관「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세제 감면 사항에 대하여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2. 6. 30.에서 2024. 12. 31.로 연장하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종교단체 의료업 재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수산가공품 관련 근거법률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의4 제2항에서는 관계법령 일부 개정사항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기한 연장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에서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 되는 경우는 상위법에 따라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이나,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의 해석이 모호하여 수정을 통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7쪽,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민간의 유연함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을 지원하고 공동체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주민이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닌 제공·협력·운영의 주체로 성장시켜 다양한 주민 지원으로 자치분권 시대의 전환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비용추계상 위탁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연간 7억 원(추정)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차별성과 특색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 공정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희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한 다음에 자동차 중 최초에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각장애 4급으로만 한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조례에?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저희 조례에 있는 감면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기존의 1급에서 3급, 그러니까 심한 장애인이죠. 심한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아예 감면을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장애인과 다르게 운전하는 데 더 심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서도 기존에 4급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들은 조례로 추가로 더 감면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시각장애인은 이해가 되는데요. 일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 조례안에 그 내용이 담아있지 않아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박은정위원 그래서 별도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 법에서 빼셨다는 거네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위임은 아니지만 추가로 더 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천안시 조례를 살펴보니까 아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도 그 조례에 같이 담아낼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건 법에 있는데 조례에다 했으면 중복이 되는 수도 있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08년부터 2022년 동안 위탁기간인데 지금 한 업체에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위탁을 받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입니다.

2007년부터 15년 동안 했는데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거기만 한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이 마을 만들기 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약간은 국민정신 이런 계몽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일단 관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어떤 공정성을 기하고자 3년마다 계속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그쪽에서 업체가 계속적으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된 걸로 지금,

김유숙위원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건 없었나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나름대로 공고는 저희가 공고가 나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대부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절차하고 똑같이 공고는 다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홍보했는데도, 위탁을 다시 재 공모 했는데도 다른 업체가 없다고 하면 이 업체가 또 수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리고 지금 관리인력 충원에 있어서 기존에 6명에서 7명으로 변경 건이 있는데 충원해야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나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지금 과업지시서 상에 보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기 운영되었던 사업이고요.

지금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사동에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내년에 완공이 되면 우리가 과업지시서 상의 위탁사무를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김유숙위원 두 가지 사업이라고 하면,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건물도 종합적으로 4층짜리 건물을 거기서,

김유숙위원 아, 관리도 하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거는 공유의 개념으로 일반 주민들한테 모든 시설을 개방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그쪽의 한 부분만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건물 관리를 저희가 위탁을 맡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대신에 저희가 사업비는 그동안 7억 사업비로 했고요. 이 추가되는 사업비에서 사업비는 안 늘리고 그 안에서 해 보려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센터장이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앞으로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되면 저희가 그거는 상임으로 해가지고, 비상임이 아닌 상임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상임,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어떤 책임감 때문에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역 마을마다 좋은 마을 만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꾀나 많은데 우리 지원센터가 관리감독도 잘 되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고 내가지고 홍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아까 우리 김복수 과장님 답변하실 때 법에 있는 것은 이미 법에 있는 거고, 또 조례로 이렇게 하면 중복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조례에 1급에서 3급까지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을 했을 때는 굳이 조례가 상위법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감면이 되고, 조례에 감면이나 위임했다면 할 수 있는데 위임하지 않았는데 조례에 그대로 법에 있는 내용을 다시 규정하면 중복 규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옛날처럼 1급부터 5급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2등분으로,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박태순위원 그렇게 구별되어 있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후에 용어를 선택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미 규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고,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공고를 계속 내도 여기 밖에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6쪽이죠. 6쪽에 비용추계 결과가 보면 2023년부터 25년까지 운영비, 사업비가 총 소요액이 7억 동일하니까 이 사업비하고 운영비도 보면 이게 동일해요.

그래서 물가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은 안 하셨던 건지, 비용추계.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수많은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운영비보다는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 것이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대부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여러 가지 어떤 단순한 사업성이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약간 긴 목적으로,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지만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독립이 여러 가지 한계가, 일단 그것에 대한 시민들한테 일정부분 기회를 줘서 시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안산이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잘했던 사업이거든요. 잘했던 사업인데 운영비보다 사업비가 좀 적은 것은 이후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주민참여 이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겠고요.

지금 현재 또 저희가 올해부터 각 동에서 주민총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주민총회하고 이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목적은 같은 거거든요. 목적은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건 같은데 방법이 나눠져 있는 건데요.

어차피 앞으로 이런 건물까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거기가 진짜 그런 어떤 총괄할 수 있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내용도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이게 최근에 마을 만들기 사업하시는 몇 분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이게 보니까 마을 만들기하고 또 이쪽의 동네에서 마을 가꾸기하고 약간 유사성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 과제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일정부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양쪽에서 나누다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과 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현재 3월 달에 인원 모집공고를 냈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공석인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고,

김재국위원 공석 직원?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새로 신규는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신규는 아니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은 위탁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재위탁 사업에 대해서 그 단체가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를 사실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무려 15년 동안 했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어떤 비중이 더 높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현재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김재국위원 비슷해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센터를 지으면 거기로 입주할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김재국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에서 비용을 내고 있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임대료나 이런 거?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아니요, 아직 그 건물이 착공해서 지금,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현재.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현재는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나 내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한 달에 관리비 포함해서 250씩 내는 걸로.

김재국위원 250씩?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포함해서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위탁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는 단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7억이면 7억 그 예산을 다 내려 보냈다고 해서 그걸 0원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예산·결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아까 제가 왜 모집공고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했냐면 이 사람들이 재위탁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모집공고를 냈나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단체가 새로운 그런 단체가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려 또 18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쪼록 그걸 좀 더 꼼꼼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성과의 부분도 철저하게 저희가 검증을 할 거고요.

또 사실은 여러 업체가 있으면 서로 경쟁도 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 처음 단계라 그렇지 조금 더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다른 단체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보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됐든 이런 공동체 관련해서 교육하면 그분들이 아마 어쩌면 그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자생력 있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아직은 기간은 오래됐지만 정착은 아직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더 다듬은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은 추가질의 하시면 됩니다.

이지화 위원님이랑 최진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위원 전덕주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전덕주입니다.

최진호위원 예, 저 최진호입니다.

15년 동안 다른 경쟁업체가 없이 안산기독교청년회가 15년 동안 해 왔다고 하셨는데, 혹시 왜 이런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일반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또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사업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 일정부분 소위 5명 때로는 10명 이런 분들이 어떤 뭐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주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강의 이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분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일정부분은 그걸 하는 기존에 있던 그거에 관심 있었던 단체에서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업체가 많지 않다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아마 보통 시민단체 쪽에서 많이 하겠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7억이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심사 및 선정 방법, 심사 방법 이쪽에 보니까 심사 기준표가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최진호위원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작성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잘 쓰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여기 변별력이 아마 정량평가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분야 경험 및 운영 실적이 있고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분야 사업 추진실적, 포상 경력 이런 게 정량평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15년 동안 그리고 또 이렇게 해온 업체들이 있으면 과연 신규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기존 업체들한테 유리한 심사 기준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심사 선정의 어떤 객관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또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경험도 무시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배점을 한번 좀 더, 그러니까 문호를 좀 더 개방한다는 입장에서, 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입니다.

지금 이 위탁단체가 안산기독교청년회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그 말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혹시 종교단체에 엮어있는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위탁 성과 현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사업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평가를 하셨는가 또 궁금하고요. 또 이게 위탁단체가 없다 보면 재계약으로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체에서.

그러다 보면 운영하는 데가 문제가 하나도 없었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었나.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운영표 위탁 성과 현황 좀 보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사업실적은 지금 그 자료에 큰 타이틀로 있는데요.

제가 지금 13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첨부를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게 기독교단체, 종교단체, 사실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제가 추측건대 이 부분은 기독교단체이면서도 시민단체의 어떤 성격으로 있는 단체가 아닌가 저희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시민단체라는 그런 개념이 일정부분은 어떤 비영리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잘못된 게 있으면 페널티를 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매년 저희가 검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어떤 단체를 염두에 두고 그런 건 아니고 철저히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공모 선정,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한 업체가 15년이라는 세월이 길잖아요.

그런데 이 15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나 혹시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저희가 그 부분 사업실적은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개인의 어떤 영리가 아닌 약간 시민단체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저희가 감안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모든 위탁사업이든 보조사업을 진행하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건 페널티 차원에서 배제를 다 합니다.

지금 저희 단순하게 이뿐만이 아니고 안산시에서 위탁사업,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다 그런 식으로, 과거에 그런 부분이 좀 저기했지 지금은 철저하게 아마 개별 부서에서 그걸 안 하면 공무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엄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뒤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 공정성 운영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거를 참고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평가자료, 이지화 위원님께서 평가자료 요정하신 거.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평가 자료하고 사업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사업실적을 얘기하신 건가요?

이지화위원 위탁 상황의 성과 현황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평가표는 저희가 같이 첨부해 드린 자료에 위원님들 갖고 계신 걸로, 그 심사 선정 심사 기준표가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에 있는 거고요.

사업실적도 앞에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세부사항 드리면,

이지화위원 네, 네.

○위원장 김진숙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아까 박은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전덕주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박은정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동 25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하는 사업이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이게 서로 협력이 되는 동도 있겠지만 서로 그게 협력이 되지 않고 사실은 반목이 되는 그런 동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센터가 새로이 지어진다고 하지만,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주민자치 분야에 대한 지식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라고 검토의견을 달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하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내 주신 이런 부대의견을 심의과정에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사표에 관계되는 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 할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든 주민총회에 의해 하는 사업들이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실제로 제가 지역에서 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물론 많이 부족한 동들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경우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아무래도 서로 간에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수렴도 하고 같이 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협업하는 부분이 아니라 갈등하는 그런 구조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안산기독청년회는 안산YMCA라고 시민단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이지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한번 이거를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추진실적 한번 봤어요. 3년 치를 봤는데 이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하면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 아니면 우리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이 많으면 예산이 많은 대로 그냥 막 쓰고 있거든요.

이 밑에 13페이지에 보면 홍보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2019년도에 11억 정도 되거든요. 10억, 10억 원인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홈페이지 관리·운영, 활동백서·리플릿 발행, 홍보물 제작·배부 그거에 얼마 썼냐면 무려 5700만 원 썼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을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려 15년 된 그런 단체예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럼 그전에는 이 마을 만들기 사업 하면서 홈페이지를 안 만들었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에.

또 하나가, 지금 보면 주민공모사업이나 마을연구사업 이거 있잖아요,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 해요, 이게요. 말만 좀 바꿔서 한 거고, 실제로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거기 가봤으니까.

홈페이지 관련돼서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홍보 홈페이지, 백서, 리플릿 쭉 있는데요. 이 부분이 57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별도로 세부자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홈페이지나, 그럼 여기에 항목이 빠진 것도 있고 이 부분 어느 정도 들어갔나 이건 저희가 참고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주시려면 홈페이지를 언제 개설했고 업그레이드를 몇 번 언제, 언제 했는지 그 금액도 알려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이 57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부분은 저희가 세부자료를 한번,

김재국위원 그거도 주시고, 그전에 홈페이지 처음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몇 번의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 내용 있죠? 그 비용하고 다 알려주세요, 아예 주시는 김에.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홍보가 2019년도가 5700이고 20년도는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2019년에 대한, 그 5700에 대한 자료 요청이신 거죠?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홈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부터 시작이고 그다음에 언제 업그레이드를 몇 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몇 년도 치를 요청하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업그레이드된 거 요청을 다 하신 거죠?

김재국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그 11조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 11조가 보면 집합제한 금지라든지 영업 금지 되는 경우 상위법에 따라 감면대상을 포함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배경 취지가?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이거 내용을 조금 해석이 모호한데 여기 ‘제외한다.’ 마지막에 있잖아요? 11조 마지막에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거를 ‘감면할 수 있다.’로 혹시 수정이 가능한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 내용이 지금 원래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있는 규정이 제4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177조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감면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그럼 수정해 주세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타 법 개정으로 인한 법률인용 오류가 있어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금융기관” 대상범위에 국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자율상권조합”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요건은 해당 구역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2년간 계속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상승한 구역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활성화 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에 반하는 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등에 저촉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 시민시장 시설물의 사용인이 될 수 없는 자격 결격사항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하여 권고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간 동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회적경제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8월 2일 제출되어 8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제일자리과 소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중 관련 법률인용 오류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 제2조 중 제2호에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 규정대로라면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각종 국책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조례상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바,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다양한 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는 실제 사업추진 현황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안 제2조제2호에서 “금융기관”의 정의를 각종 개별법에 의한 은행 및 농협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도 실시한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의 체계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제정하여 안산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지역상생구역” 등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자율상권조합의 인가, 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절차, 조합 사업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의 제정 취지는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 상인과 임대인은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세제 감면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활성화구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유지·발전 및 건전한 골목상권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지역상권의 해체는 지역의 정체성 붕괴 및 지역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영세 인들의 몰락 등 지역사회의 위기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정체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심 인근의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은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호에서 어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9조제2항에서 재산세, 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개별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해당 조문을 반영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자칫 개별 조례 개정 시차에 따른 조례 간 상충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바, 해당 조문 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쪽,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시장 시설물 사용인의 자격제한 사항 중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저촉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1호에서 시민시장 시설물의 사용인이 될 수 없는 자격 제한 사항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1일 기존의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했던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한 성년후견인제도 시행을 통해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만 기계적으로 전환하여 피후견인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취지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한정후견인에게도 획일적, 일률적인 행위능력 제한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및 「장애인복지법」 등 법률 저촉사항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4쪽,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사회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안산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발굴 및 인증지원, 경영지원 등을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 지원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내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상 위탁기간인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연간 5억 5천만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차별성과 특색을 확보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 공정성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 내용에서 보면 이게 찾아보니까 창업지원 사업 기초과정이라고 이 사람들이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호응을 하고, 또 하나가 얼마큼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도움을 받았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 기업들하고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대부분 교육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홍보해주고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 교육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화, 특화, 협동조합 이런 걸로 해서 총 272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발언했습니다.

총 377명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창업지원을 했는데요. 교육 후에는 항상 설문 후기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만족도 부분이 괜찮게 나온 걸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비지니스 모델 개발, 소셜 미션 정립 방법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2회, 협동조합 2회, 비지니스 모델 개발 다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올해 기초과정 이거 나온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다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뭐냐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이게.

예를 들어 회차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인데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회차에 다녀간 사람은 2회차에 안 오고, 3회차에 안 오고, 4회차에 안 올 거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여기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인데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까지 분리하면서 다녀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한 게 과연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이거에 솔직히 제가 보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 회차에서는 이 내용, 2회차에서는 다른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특성화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으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내용을 네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궁금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6월말 기준으로 해서 58개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166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14개소가 있고요. 총 303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매니저 내지는 직원들을 구분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2020년부터 22년까지 딱 3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마다 이 기초과정은 이거하고 똑같은 교육을 시키지 않나 싶어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바뀐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거 센터에다가 매년마다 어떤 과정을 교육했는지 그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검토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 단체가 몇 곳이나 있나요,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입주 단체요?

박은정위원 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마을기업이 그 센터 내에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박은정위원 네, 사경센터.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잠깐만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마을기업이 59개가 있는데 예비적이나 저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뒤에서 알아봐가지고요,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협소한 공간에 입주 단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전체 수를 여쭤보면 지금 종사자수가 7명이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이 7명이 이 많은 업체 단체를 커버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은 각자 대표자하고 상근인력도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업체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또 직원들을 뽑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사회적지원센터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좋은지 관리해주고 서포터 해주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면에서는 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문제없는 걸로 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한테 직원을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예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7명으로 충분하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종사자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저도 실제로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려면 굉장히 겁이 나요. 이유는 주차시설이 너무 협소 해가지고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많은 단체들이 외부에서 입주하지 않는 단체에서 이 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회의나 정보를 습득하고 있은데 이런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 사회적경제센터는 주차공간이 없다, 가기 어렵다, 외부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상당히 많거든요.

혹시 주차시설 이런 부분의 해결방안 모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여기 경제일자리과 부임할 때 거기 센터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옥상에 하는 방법하고 지하주차장은 이미 꽉 차 있고요. 그 주변에 빈 공터 부분을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박은정위원 길 건너 카페에 저는 저번에 방문했을 때 길 건너 물론 카페를 이용하면서 거기다 주차를 했긴 했는데 평일 낮에는 그 카페에 주차공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 카페하고 연계해서 카페에 인센티브를 주든 해가지고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입주 업체는 지금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유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심사위원은,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센터에서 2명을 선정하고, 외부에서 2명 선정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 팀장님이 한 분 가시고요.

그래서 총 6인으로 구성됩니다.

김유숙위원 외부에서라고 하면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부분으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쪽에 전문, 그쪽 기업들에 해당되시는 분들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도 위탁을 다양한 업체에서 재공모가 들어오나요? 재공모 했을 때 응시를 하는지.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지난번을 말씀드릴 때는 재공고까지 들어갔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잘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유숙위원 만약 그러면 2차까지 했는데도 마땅한 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저희가 선정의뢰를 다른 데 의뢰를 하든가 찾아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부분도 조금 홍보라든지 아니면 위탁업체를 줄 수 있는 어떤 교육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위탁 전문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도 사실은 아주 오래된 단체가 아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닙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위탁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어떤 교육이나 홍보 같은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굴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하고, 시민시장 관련해서 장애인특별법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 특별법에 의해서 어디 취업을 하거나 했을 때 전에는 금치산자라든가 피한정·피성년후견인 관련해서 예외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피한정후견인은 예외에서 삭제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다른 취업에서도 그런 조항이 삭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저희는 시민시장 내에서 부분만 해서 각 개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 취지는 아마 가능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유숙위원 예, 피성년후견인은 결여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해하는데 피한정후견인 같은 경우는 누가 옆에서 보조를 하거나 조력을 해 주면 직업생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를 하는데 다른 직종에서도 삭제가 되는지 제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저희 시민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시장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권한 부분만 놓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일할 수 있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아니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시민시장 인허가 신청을 하는데 장애인은 여기서 배제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성년후견인하고 피한정후견인하고 두 군데를 다 했었는데,

김유숙위원 저는 장애인특별법에 관련해서 지금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했는데 과연 이들이 상인회의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이런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가능하냐 여부를 보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가능하죠.

김유숙위원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업종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논의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민시장 관련해서도 인허가권을 다양하게 많이들 받아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용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시민시장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개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신규로 내주는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숙위원 장애인특별법 때문에 그 부분이 삭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해하는 부분인데, 다른 직종에서는 안 되는데 굳이 시민시장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상권 관련해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이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럼 죽어가고 있는 상권에 관련돼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원체 많아서.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찾아서 자료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구분돼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두 가지 사업 다 보고 싶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한 장짜리로 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권 관련해서 요구한 부분이 뭔지를 여쭙고 싶었는데, 그 사업은 그럼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했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어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권이,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코로나 관련 부분이요?

김유숙위원 네, 힘들었던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이 아, 우리 너무 힘드니 이런 부분을 해 달라라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상인회 부분에서는 요구한 사항은 제가 있는 동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나 저희나 자체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시설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모사업 위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구성된 곳은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 더 열악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누락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도 그렇지만 요건이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라든가 검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50명 이상이든 100명 이상이든 여기서는 어느 누군가는 준비를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보면, 골목상권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점가 지정된 이외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상급기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상인회에 등록되거나 상점가에 등록되거나 전통시장에 등록되거나 이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우리 안산시가 상인회가 구성된 곳도 많지만 아직 구성이 덜 된 곳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초지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하다 보면 요식업도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빈익빈부익부가 굉장히 많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라든가 시의회에서라도 단체로 도시락을 주문한다든가 음식점을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 잘 되는 곳 맛있는 곳이 좋긴 하겠지만 도시락 같은 부분은 조금 영세업체에, 위생부분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그런 영세업체, 쓰레기양을 많이 배출하지 않는 그런 영세업체도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이거는 은행이 금융기관이 확대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택의 폭을 소상공인들한테 더 넓혀주자 이런 취지 그런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런 측면도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요구한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박태순위원 아, 금융기관이?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했을 때 이자차액이 많이 있을 건데 어쨌든 넓혀놓는 거 이상으로는 아직은 다르게 판단할 수는 없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수수료 부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런 부분은 아직은 이게 넓혀놨기 때문에 그다음 부분에서는 차후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바로 전에 우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마을 만들기도 지금 보고 받고 질의하고 했는데, 여기도 이게 운영비가, 사업비가 이게 공모에 의한 사업의 일부 빼고는 사실상 이게 운영하는 교육 여타 여기에 들어가는 이 비용이 주로 차지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박태순위원 나는 그래서 마을 만들기는 당연히 인건비보다 사업비가 커야 되고,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비보다는 오히려 여러 여기에 대상들이 더 많은 교육과 훈련과 여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원의 기능이 커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그 방향을 사업비 비중보다는 그런 부분, 물론 공모사업 해가지고 일거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이 지원센터 기능이 그런 쪽에 있으니까 그걸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시장 이거는 법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정하는 거 외에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지금 복잡다단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 하나 만드는 거 빼고는 이게 참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이게 저는 계속 관심 있었던 게 대부료, 재산세 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랬는데, 우리 검토보고서 18쪽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의회 전문위원님하고 많이 통해가지고요, 저희가 검토가 좀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상급기관에서 기본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그대로 상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박태순위원 이 부분 지적과 관련된 것은 명확하니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어떻든 간에 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한 건 잘 했는데, 어쨌든 우리 18쪽에 지적한 것처럼 대부료 감면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보면 합계가 나오잖아요? 2022년에는 5억 3500이었어요.

그런데 23년에 5억 5500, 24년에 5억 6500, 합계 보니까 경상비하고 사업비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3천만 원이 올랐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왜 이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인건비, 사업비 증가, 또 2024년에 인건비 3% 증가 써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만 이렇게 3천만 원씩 오른 이유는 어떤 점에서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거기에 총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3% 하게 되면 그 정도의 금액이라는 부분이고요.

저희 공무원 임금 수준하고 비슷하게 다른 기관도 다 비슷하지만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보니까 1년에 천만 원씩 해서 오른 그 현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난다 해서 그 인건비를 천만 원씩 분배해서 나눠 쓰시나요, 월급을?

보니까 3천만 원, 그러니까 1년에 천만 원씩 올라왔더라고 보니까요, 기준으로 따지면.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게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게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고시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드라인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정한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매년 오를 수 있는 부분을 정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그 금액이 인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딱딱 천만 원씩 계산이 돼 있어서 기준을 천만 원으로 맞춰 놓고 인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천만 원으로 정하신 건지?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거기 직원들의 구조상이 저희처럼 직급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직급은 센터장만 직급이 관리자격인 부분이고 나머지 팀장 부분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그 금액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이지화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이상입니다.”라고 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요청 드리려고, 과장님께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최진호위원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면 조건이 100분의 5를 초과하여 2년간 계속 상승했으면 요건이 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지역상생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제3조에 보면 ‘안산시장은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역상생구역, 그러니까 이런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뒤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특정 허가가 필요하거나 이런 조건들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있어서 ‘시장이 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차라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부분도 표준안이 내려와서 올린 부분인데요.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이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최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피한정후견인 규정이 삭제가 되면 시민시장 시설물 사용이 몇 명이나 늘어요, 이 부분을 삭제를 하면?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전혀 없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행안부에서 기준안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라는 부분으로 장애인에 대한 기본권 권리를 위해서 그 지시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부분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삭제시킨다고 그래서 시장에 늘고 뭐 이런 부분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우리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어쨌든 이게 우리 시민들이 한 분이 보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지만 생방을 하고 있어서 혹시 오해될까봐서 말씀드리면 이 소유주, 그러니까 지금 그 용어를 정리한다고 그래서 질문의 요지가 소유주의 변동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마치 잘못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면 이 용어 정리에 의해서 소유주는 원체 민감하니까 그게 숫자가 줄고 늘고 이런 권한의 문제로 이렇게 비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용어 정리에 의해서,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혹시 이거 오해할까 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위원장 김진숙 여기 지금 2022년 7월 기준으로 보면, 특례보증에 따른 은행별 대출현황을 봤어요. 지금 여기 건수가 257건 중에 농협이 1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 농협은 농협중앙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위농협 포함이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단위농협 전체 포함입니다, 농협으로.

○위원장 김진숙 중앙이랑 단위농협 포함이에요? 포함해서 100건인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 개정에 따른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농협은행”이 있고 조례 제2조에 보면 용어 이번에 정리하는 거, 용어를 지금 변경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혹시 단위농협을 지칭하는 건지.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농협협동조합, “조합”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조합을 구성할 때 분리를 하지 않고 일정,

○위원장 김진숙 지역 농협을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단위농협.

박은정위원 중앙회는 은행이라고 하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은행에서 어쨌든 우리가 대출받는 거를 그동안은 농협은행만 됐는데 단위농협을 포함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모를 수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요청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단위농협이나 수협이나 다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과 협의회 위원 자격 및 기능과 사무국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안 제3조의2에 협의회 존속기한을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4조에 협의회 기능을 심의기구에서 심의·협의기구로 확대하고, 안 제8조의2에 협의회 사무국의 사업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위반규정을 정비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존속기한을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8월 2일 제출되어 8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노동정책과 소관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명확히 하고 협의회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구체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협의회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심의만을 해 왔던 협의회의 기능을 협의까지 가능하도록 협의회 기능의 폭을 넓혔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사무국의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바,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화, 구체화 하고 협의회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5년 범위 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이나 조례 체계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3쪽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반 규정을 정비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무조건적인 전대금지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1일에서 2027년 10월 31일로 5년간 연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보고, 이 경우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은 수탁자에 대한 전대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바,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관리위탁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 저촉 조문 정비 및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에서 보면, 자료 신·구조문 대비표에 3조 신설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그래서 “임명”하고 “위촉”이 이게 다른 건가요?

이게 난 임명이든 위촉이든 뭐,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거기 부분에 ‘고용노동부 지방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노사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노사대표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관은 ‘안산시 노동업무담당실·국장’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안산시의회도 대표가 아닌 그냥 ‘안산시의회의원’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그 밖의 필요한 인정하는 사람’ 이런 것처럼 고용노동부 관서도 ‘대표하는 사람’ 이건 기관으로 볼 때 이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8조의2(사무국)에 여기도 사무국의 역할에 있어서 보면 협의회의 운영에서부터 쭉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안산이 반월시화공단 어쨌든 공단 배후도시고 이런 노사민정 협의회 기구가 있는 것은 이런 여러 역할 속에서 어쨌든 시민 안전이든 노동자 안전이든 이런 안전 부분이 상징적이었든 실천적이었든 이 사무국의 역할에 있어서는 시민안전 이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포함되어져 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먼저 2항에 대해서 공무원은 임명을 하고 민간인은 위촉하는 그런 사항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5항에 보면 ‘고용노동부지방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태순위원 예.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이 부분은 아마 타 시도의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건데, 이건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거는 바꾸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박태순위원 예,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러시고 8조의2(사무국) 관련해서는 노사민정 협력증진 역량강화사업 등 이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 사항도 포함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대부분 50만 이상 이후에 아마 100만 이상 도시에서 안전센터, 안전 뭐 하여간 해서 시민안전센터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안전도시를 모든 도시마다 많은 지금 사업들을 펼치고 또 아니면 국제안전기구에 우리도 작년에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 시도.

이런 걸로 보면 뭐니 뭐니 해도 도시가 가장 좋아지려면 시민안전 도시안전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오히려 이 사업 속에 하나 넣어놓는 것이 뭐로 보든 하여간 좋을 것 같다. 또 실제적으로 노사민정기구 안에 또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 실제 사업들을 추진한 부분이 있어서 넣는 게 어떤 걸로 봐서든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조금 전 설명에 “임명”과 “위촉”에 있어서 설명을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임명 또는 위촉했을 때 표현 구분을 조금 하면 어떤 사람은 임명이고 어떤 사람은 위촉인지가 편할 건데, 이런 의견을 좀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협의회 존속기한이 31일로 끝나서 내년부터 다시 5년으로 기한을 협의를 다시 하는 건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현재 5년을 운영을 했고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5년을 더 향후에, 내년부터 5년으로 또 이렇게.

○위원장 김진숙 다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5년 후에도 또 필요하면 5년 후에 다시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위원회가 아니라 조례를,

○위원장 김진숙 조례를 새로 개정해야 되는 거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계속 연장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여기 보니까 지금 3조의2에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2년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조 신설이 2018년 11월 23일 날 됐더라고요, 이 조 신설이.

그때는 그러면 4년이었더라고요, 계산해 보면. 그때는 4년으로 하고 이번에 5년 하고, 그때는 왜 4년으로 하셨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게 저희가 2016년도에 노사민정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5년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2018년 11월 23일 날 이 조 신설이 됐다고 이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궁금한 게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때는 4년으로 하고 지금은 5년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우리 소속위원회 관련 운영 조례에 따라서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조례에 의해서 노사민정 협의회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연장을 5년 동안으로 해서 늘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대가 5년이라는 얘기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보니까 실무협의회가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5명인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현재는 지금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12명으로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지금 연 2회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정기회의는.

지금 평균 정기회의 연 2회 개최 외에는 개최한 적은 없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글쎄, 그것조차도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겨가지고 작년에는 1회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 개최가 안 됐는데 사실은 특수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12명이면 그렇게 코로나 그 인원하고 제한이 됐나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 노동자 지원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상하수도사업소 4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데 위치를 옮기려고 하는 건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게 노사민정하고 비정규직하고 굉장히 좁은 면적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노사민정을 밖으로 나가고 비정규직센터가 여기를 다 쓰는 걸로 저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비좁아서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가보시면 상당히 비좁고 열악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박태순위원 그거는 비좁다기보다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관리로 볼 때는 이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실을 옮기는 거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재국김유숙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행정안전국장전덕주
경제일자리과장조영일
노동정책과장문병열
공정조세과장김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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