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안산시 발달장애인지원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 안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3.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2. 제2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의장 송바우나 회의진행 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3에 따르면,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고, 원격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은경 의원님께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현재 영상회의를 통해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계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8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 8월 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9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4건은 본회의에서 다루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포함 29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기타 집행부의 보고사항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3시20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8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주신 대로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1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2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최진호 의원님과 선현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진호 의원님과 선현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계속비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5%인 1,590억 1,066만 6천 원 증가한 2조 3,227억 3,014만 6천 원의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4%인 1,498억 4,353만 4천 원 증가한 2조 144억 8,567만 1천 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 400억 100만 원, 지방교부세 199억 2,401만 4천 원, 국·도비보조금 445억 3,90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85억 1,80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 131억 3,85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82%인 66억 6,969만 8천 원 증가한 463억 3,013만 8천 원으로, 그 내역은 세외수입 3,688만 6천 원, 지방교부세 7억 1,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3,128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7억 8,95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요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1,931억 6,819만 2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504억 9,820만 2천 원, 교육은 672억 9,759만 3천 원, 문화 및 관광은 1,021억 8,240만 4천 원, 환경은 1,289억 5,478만 7천 원, 사회복지는 8,452억 5,955만 1천 원, 보건은 481억 535만 5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601억 100만 5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770억 7,137만 3천 원, 교통 및 물류는 1,410억 9,605만 7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724억 7,561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사회복지 91억 365만 6천 원, 농림해양수산 27억 5,066만 4천 원, 교통 및 물류에 328억 9,724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안산화폐 다온 발행 214억 원, 체육진흥과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사업 163억 원,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435억 4,257만 1천 원,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217억 2,072만 4천 원, 에너지정책과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160억 원, 농업정책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239억 1,9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662억 6,637만 4천 원에서 53.33% 증액한 1,016억 625만 7천 원으로 변경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은 기정액 2억 1,908만 원에서 40.47% 증액한 3억 774만 2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은 기정액 3억 9,497만 4천 원에서 422.2% 증액한 20억 6,25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3시29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이대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다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3시31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이대구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9월 1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3시35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4일로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제1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승인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감사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3시37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발달장애인지원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이상 네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네 건의 안건은 각 해당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중 안산시에서 요청한 추천 인원에 대하여 시의회가 추천한 의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시에서는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안산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안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각각 1명의 위원을,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5명의 위원을 추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각 위원회별 추천 위원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에 이혜경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발달장애인지원 위원회 위원 추천에 김유숙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에 김진숙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에 선현우 의원님, 유재수 의원님, 이대구 의원님, 최진호 의원님, 황은화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7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발달장애인지원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0인) |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
○출석공무원 | |
시장 | 이민근 |
부시장 | 김대순 |
기획경제실장 | 김상희 |
상록구청장 | 노성우 |
단원구청장 | 박근호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정숙 |
복지국장 | 최진숙 |
도시디자인국장 | 정승수 |
환경교통국장 | 이규석 |
행정안전국장 | 전덕주 |
상록수보건소장 | 오상근 |
단원보건소장 | 정재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양복 |
대부해양본부장 | 이정민 |
산업지원본부장 | 이동표 |
평생학습원장 | 이범열 |
상하수도사업소장 | 한명애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김유숙 김진숙 유재수
이대구 최진호 현옥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대구 김유숙 김진숙 박은경
유재수 최진호 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김유숙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이진분 최찬규 한갑수
○제277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8월 16일
(18일간)
9월 2일
○휴회결의
8월 17일
(15일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