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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3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6.09.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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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2.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나 검토결과 일부 조문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지 않고 전반적으로 조문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므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적합하게 조례를 재검토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재정계획과 부합되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로 조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반주거지역에 주진입도로는 우선 집행하여 소방도로 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 하면 효력을 잃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미집행시설의 필요성 및 시 재원을 고려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을 존치, 폐지, 부분 조정으로 분류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안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편성 금액이 각 사업별로 과도하게 편성되어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 추진한 사업의 집행금액의 분석 등 공사비 산정을 철저히 하여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의 세입 예산에서 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 예산에서 총 10억원을 삭감하고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의 세출 예산에서 총 5,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와 예산안 등의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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