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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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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2015 회계연도 결산

4.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5.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O 위원장(손관승) 인사

2. 간사 선출의 건

O 간사(주미희) 인사

3. 2015 회계연도 결산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4.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소관

5.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전략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09시3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손관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성준모 네, 손관승 위원님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후보로 손관승 위원 한 분만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손관승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관승 위원이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손관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손관승) 인사

○위원장 손관승 본 위원을 이번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예결위에서는 2015 회계연도 결산,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모든 것을 협의하여 심도 있고 충실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내실 있는 결산심사와 원만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09시39분)

○위원장 손관승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주미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관승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후보로 주미희 위원 한 분만 추천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미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미희 위원이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주미희 위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주미희) 인사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회부된 2015 회계연도 결산,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에 거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의 안건심사 진행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을 심사하고 9월 6일은 상록구, 단원구, 복지문화국,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9월 7월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를 심사하고, 9월 8일에는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 회계연도 결산

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4.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소관

5.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미래전략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손관승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진행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과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관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처리상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채권·채무 보고서, 물품 및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6,034억 5,751만 9,546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6,146억 533만 63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1,994억 9,762만 2,1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10억 9,871만 2,07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8억 3,335만 1,510원, 순세계잉여금은 1,931억 7,564만 4,361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은 1조 2,257억 8,702만 6,316원으로 1조 3,380억 3,811만 77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2,370억 2,608만 1,081원을 수납하고 1,010억 1,202만 8,996원은 미수납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3,776억 7,049만 3,230원으로 4,140억 6,333만 1,826원을 징수 결정하여 3,775억 7,924만 8,982원을 수납하고, 364억 8,408만 2,844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2,257억 8,702만 6,310원 중 1조 372억 6,165만 2,760원을 집행하고 1,552억 8,055만 8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2억 4,482만 2,756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776억 7,049만 3,230원 중 1,622억 3,596만 9,362원을 집행하였으며, 581억 2,845만 7,27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1,573억 606만 6,59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총 13개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작년보다 49억 8,437만 9,656원이 증가한 2,034억 8,343만 3,701원입니다.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채권액은 8억 5,477만 2,973원이 발생하고, 11억 7,885만 9,622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7억 6,639만 9,148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3억 2,408만 6,649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말 채무현재액은 68억 600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3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0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6억 9,9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229억 9,136만 2,060원이며,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조 8,121억 3,872만 3,353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쪽 재무제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내역 및 순 자산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안산시 총 자산은 일반회계, 기금,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조 3,050억 2,500만원이며, 총 부채는 554억 6,1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8조 2,49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며, 성질별, 기능별로 재정운영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안산시 총 수익은 1조 2,549억 3,500만원이며, 총 비용은 1조 1,794억 9,1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5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관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3개 개별기금이 있으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5년도말 조성액은 2014년도말 1,984억 9,905만 4천원에서 49억 8,438만원이 증액된 2,034억 8,3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개별기금의 2015년도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으로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통합관리기금 2015년도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수금수입 149억 2,100만 2천원, 이자수입 48억 6,809만 7천원으로 총 197억 8,909만 9천원의 수입이 되겠으며, 지출 내역은 예수금 원금상환액 99억 3,662만 2천원, 예수금 이자상환액 48억 6,809만 7천원으로 총 148억 472만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반회계 5개 사업에 40억 3,465만 2천원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운영 비용으로 1,075만원, 2015년 1월 6일부터 7일까지 풍랑으로 인해 사유재산인 김양식장 피해를 입은 대부동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9,600만원, 진도여객선 침몰사고 수습지원에 따른 상황실 및 진도, 분향소 운영경비 3,000만원, 안산에서 진도간 버스 임차비 3억원, 정부합동분향소 및 진도 팽목항 통신요금, 난방유류비 4,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도군 조도면 주민초청 행사비 3,229만원, 정부합동 분향소 임시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34억 7,499만 2천원, 메르스 캠핑카 임차비, 캠핑카 격리환자 진료비, 소독 및 정화조 처리, 보안용역 비용으로 4,262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744억 1,809만 9천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서 세입면에서는, 지방교부세 6억 7천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1억 8,70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7억 856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추가 변경내시되어 15억 6,5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관승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2차 추경 예산안이요.

총무과장님, 정맥인식기 구입이요. 이게 해마다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보니까 구형에서 신형을 변경해 나가는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번에 요구하는 게 4대인데요, 4대 중에 2대는 신설이고 2대는 오래 된 거에 대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64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64대 중에 39건이 2003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도 정도 쓰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내년도부터는 2003년도에 설치된 거는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정맥인식기가 지난번에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왔을 때 새로 신설하는 신형은 전하고 다른 시스템이 추가됐다는데 그것이 어떤 시스템인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새로운 시스템은 전에는 이동 때마다 새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등록을 하면 새로 등록을 안 해도 전체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직원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신규는 상록하고 단원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식기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거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출·퇴근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상록, 단원 드림스타트 센터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 차원에서 설치되는 겁니다.

상록은 전에 본오1동 사무소를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단원은 예전 초지동사무소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주미희위원 부시장 관사 건물매입 건이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온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부시장님 관사가 대우4차에 있는데 지금 전세 2억 7천인데요, 또 5천만원 올라달라고 그러고 이게 처음에 관사 저희가 전세로 할 때는 1억 4천이었는데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주미희위원 이게 기간이 지금 2년이 도래한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2년 도래했습니다.

10월말인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관사를 매입해 놓으면 이사 가고 거기 또 수리비 들고 도배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매입을 했으면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전세로 있던 것을 매번 기간 때마다 올려야 되니까 이번에는 부시장 관사를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매입해서, 저희가 34평 기준으로 해서 시세를 알아보니까 최고가가 한 5억 1천 이렇게 되거든요. 5억 1천, 5억 2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으로 올려놓고 나중에 매물 나오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미희위원 매입하려는 아파트 위치에 기준해 보니까 5억 1천이라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요, 최고가가. 어느 게 매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레이크타운 같은 것도 한 4억 9천, 5억 2천, 그 다음에 대우3차도 한 4억 7∼8천 이렇게 돼 가지고요.

주미희위원 부시장 관사를 매입해 두는데 얼른 봐도 제가 지금 32평, 34평에서 5억 1천이면 여기에도 3차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근 1억 차이가 나는데요.

부사장 관사에 있어서,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1억 차이는 아니에요. 대우3차라고 그래도 한 4억 8천, 4억 9천 대요. 34평 매매가가.

주미희위원 그것이 가장 좋은 데 제일 비싼,

○회계과장 박재근 어떤 매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또 시세,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래서 잡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요, 5억이라는 단어가 제가, 그리고 평수는 그 전에 기행에 있을 때 전세에 대한 금액을 얘기할 때도 꼭 32평이어야지 되느냐, 혼자 사시잖아요. 25평 기준, 28평 기준을 얘기했던 거고.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은 가족하고 또 같이 사시거든요. 사모님도 와 계시고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에 맞춰서 이 평수와 그리고 아파트 위치와 금액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30평대 5억 단위는 지금 안산에서 5억 단위 있는 아파트가 내가 있나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장 박재근 요새 분양되는 것도 5억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고로 잡아놨어요. 34평에 대한 최고로 잡아놨는데 사실 한 2∼3천 좀 과하게 세웠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매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신도시 쪽에,

주미희위원 아니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하게 정도가 1억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신도시에,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조사했는데 1억은 아닙니다. 1억은 위원님 잘못 아신 거고요.

주미희위원 꼭 레이크타운이라든지 신도시에 가장 비싼 아파트에 관사가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관사는 신도시 중심가에,

주미희위원 관사는 시청에서 가까운 거리이면 되고요. 관사에 대한 정의를 가장 지금 도지사, 시장 관사들도 되도록이면 환원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데 부시장 관사를 매입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금액이라는 자체로 하면 그러면 얼른 회계과 과장님 말씀하셔도 5억 단위는 3∼4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남은 추경에서 3차 추경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기행에서 이 매입에 대해서는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기행에서는 승인하고요.

그리고 시세를 저희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보면 대림호수공원도 마찬가지고,

주미희위원 지금 얼른 회계과 과장님 말씀에 3∼4천 정도만 여유 있게 해 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3∼4천 갖고 있으면 늘 긴축 재정에 있어서 여유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해서 예산 편성하시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이게 5억 2천이라는 계상은 3∼4천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어떠한 매물이 나올지 모르고 그런 것도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전세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았던 문제인데 이렇게 매입을 하시겠다고 일단 상임위에서 승인이 됐다고 하시긴 하는데 또 매입하는 금액에 있어서 여유분이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런 예산 편성은 하시지 마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해가.

○회계과장 박재근 레이크타운도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게 한 5억 1천, 5억 2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주미희위원 왜 레이크타운 기준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때 10월 말 돼 가지고 매물 나온 거 저희가 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는데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주미희위원 근로자 운동장 테니스장 지붕 설치 공사요.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매칭으로 해서 올라온 겁니까? 이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근로자운동장의 테니스장은 당초 저희가 안산에 실내테니스장을 지으려고 화랑유원지 그 쪽에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해 가지고 사실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러면 실내테니스장과 유사한 일정 코트 면을 이렇게 지붕을 씌우자 그런 의미에서 추진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 5억 정도는 도비를 받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저희 시비를 보태 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새로운 테니스장에 대한 진척 과정은 아예 다시 전면 알아보고 있는 중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실내테니스장은 포기를 하고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에 지붕을 덮어가지고 실내 형태를 띠는, 그러니까 전천후 운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요. 그럼 아예 그것은 도비에 있어서 도의회에서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할 수 있는 비용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장소에 대한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포기를, 다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포기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실내테니스장은 저희가 포기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테니스장을 실내테니스장으로 만드는 공사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현재 있는 테니스장에 지붕만 씌우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가서 이 테니스장을 실내테니스장으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실내테니스장은 아니지만, 실내테니스장의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날씨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할 수 있다고 저희 보고 있고요. 그때 그쪽에 많이 주장하셨던 도의원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실내테니스장 아무래도 여러 장소 선택 면에서 어려움 있다 그러니까 대안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돼서 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 야외 테니스장이 지붕 설치만 하면 실내테니스장과의 문제점이라든지 따로, 이걸 이렇게 설치하고 나니 다른 문제가 생겨서 다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없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내테니스장을 새로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 장소를 선정 못해서 기존의 야외 테니스장을 실내테니스장처럼 바꾸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얼른 보니까 지붕 설치 공사비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시 그 사이에서 되는, 그 차이에서 오는 다시 예산이 더 투입될 거에 대한 전망이 없냐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근로자운동장 거기는 더 투자될 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테니스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주미희위원 다른 데도 해 달라고 할까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다른 곳에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는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의 실내테니스장, 그러니까 기후하고 상관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것 하나를 만들고 나면 기존의 야외 테니스장을 그냥 두고 새로운 실내테니스장을 만들 경우 그런 것 하나의 희소성으로 그냥 그것은 인식이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것 지붕을 씌워서 그 사람들은 기후 상관없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외 테니스장 사용했던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쉽게 생각하고 의뢰가 올 거다 이거죠.

그에 대한 생각 같은 것도 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미희위원 어디까지 그분들의 그런 민원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왜 여기만 그렇게 지원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 과정이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실내테니스장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다 결과적으로 도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인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반납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실내테니스장 1억이 되어 있던 부분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올해 계속비에서 불용처리해서 아마 없앨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이렇게 지금 상황에 있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테니스 동호인들의 원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중요한 부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협회하고 얘기해서 결정이 지금 상황에 있어서 안산에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매번 그분들이 의뢰가 왔을 때 계속 테니스장을 실내화 할 수 없다라는 걸 협회하고 어떠한 협약이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협약이나 그런 부분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은 협회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단 이 부분 설치 방법에 대해서 어떤 구조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협회하고 한 번 다른 데 벤치마킹 갔다 왔고요. 일단 그 분들이 워낙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이 지금 이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런 판단은 사실 저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테니스 공사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그러면 타 시에도 야외 테니스장을 실내로 만들어서 지붕 설치 공사했던 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는 한 군데도 없는데 많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붕 설치 공사만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야외가 실내로 바뀌면서 다른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저는 그 차이점에 있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될 거라는 걱정이 있었고요. 그 한 가지는 이 질문 다음에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걸 바로 과장이 말씀하신 거예요. 실내로 바뀌고 나면 야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 테니스장에 대해서 왜 우리 테니스장은 그렇게 되지 않느냐에 대한 요청과 의뢰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협회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셨고, 이것을 협회 차원에서라든지 논의가 된 다음에 여기를 선정했다라고 그렇게 답을 생각하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협의조차 안 됐다라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쪽이 윤화섭 도의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인데요. 그리고 테니스협회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지만 테니스장 여러 군데 쓰는데 동호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많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께서는 다른 테니스장의 동호인들도 다시 지붕 공사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하셔서 요청을 어떻게 해결 하실 건지에 대한 테니스협회하고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붕 설치 공사해서 그 변경 과정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를 두 쪽 양 쪽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요.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 결산안을 보니까 국장님, 계속비사업에 대한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부서별로 있습니다.

행정국에도 2건에 대해서 1년 이상 계속비사업 이월금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차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총무과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김정택위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한 사업 자체가 물론 전체 예산에 비해 불용처리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불용처리 금액이 한 1억 700정도 발생이 됐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김정택위원 매년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잔액이 남은 사유가 뭐죠?

○총무과장 최종은 매년 조금씩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잔액이 남은 게 2015년도에 직원 건강검진을 한 300명 정도가 검진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만 한 9천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 발생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연말에 발령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출자·퇴직자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독려를 계속했는데도 상당한 인원이 건강검진을 안 받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건강검진에 대한 예측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 공직자들은 어떻게 보면 전출·전입도 있을 거고, 또 대부분이 의료보험에서 일반시민들도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기간 내에 안 받으면 페널티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직자가 건강보험에 대한 물론, 전출·전입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사실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한 300명 이 정도의 차이라면 이게 처음부터 예측이 잘못됐다, 우리 총무과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예측할 때 이 부분에서는 예측이 잘못됐지 않았나, 예산 부분에서 불용처리가 너무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산 반영할 때 는 건강검진 대상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최종은 전체 인원이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로 될 수밖에 없는데 전체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한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내년도에 건강검진 예산이 반영되는데 내년도에는 이 수치가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는 건강검진 300명 정도는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2016년도에 예산 수립하시는 과정이나 또 향후 과정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조금 더 예측을 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은 확실히 건강검진을 되도록이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281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포상금에서 한 1억 100만 원 정도 불용처리 금액이 발생됐는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11억 68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총무과에서 우리 안산시 전체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 수립을 합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는 후생복지에 관한 것만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원 건강검진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로 잔액이 남은 게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를 3명이 안 갔습니다. 3명이 부부가 가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 혼자만 간 분이 2명 있었고요. 한 분이 가기로 되어 있던 분이 사정이 생겨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3명이 안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김정택위원 30년 된 공직자들 해외연수를 보내드리잖아요. 매년 대상자들을 어떻게, 몇 명 정도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숫자는 매년 달라지는데 그 제도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올해 말까지 개선 권고안이 나왔는데 부부가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당사자로만 개선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리고 지난 5월중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선을 끊어서 그 이후로는 잠정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7월경에 경기도 정부 합동감사가 있었는데 행자부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 건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30년 근속하신 공직자에 한해서 국외연수는 당초에는 부부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감사나 아니면 행안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다시 전면 재검토하라는 측의 의견이 있었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해 왔잖아요. 이게 상위법이나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경우입니까? 이 예산 편성은. 그런 법에 조항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시행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제가 그건 알고 있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10년이 됐는데 이게 포상금으로는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는다, 국외여비로 세워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부가 갔었는데 당사자 같은 경우는 근거가 있지만 배우자인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서 지적이 되는 사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번 연말에 후생복지 조례가 제정돼서 그런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요. 다른 시군도 똑같은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지금 현재는 우리 후생복지 조례가 전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예산 편성 근거나 법적인 근거는 마련됐지만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우리시가 이런 지원을 하다가 향후에 그런 공직자들 본인만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평성 부분도 있을 거고, 또한 우리 집행부는 나름대로 법에 근거해서 또 아니면 예산 편성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동안 10년 동안 해 온 그런 관례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판단해서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해당자들한테는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고는 있지만 저희가 규정 내에 갈 수 있는 대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 최 관입니다.

김정택위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비용이 계속비사업으로 7억 원이 자꾸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집행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게 어느 사업비냐 하면 신길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설계를 진행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가,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총 40억 정도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 확보라든지 이러한 재원을 추가로 조달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국비 7억을 받고 이런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국비 7억 받기 전에 담당 과에서 사실은 이런 사업 계획이라든가 예산안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도 이행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비 이런 사업들은 5년 이내만 사업을 하면 돼요. 하지만 1년 동안 이런 절차 자체가 설계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또 우리시 예산 편성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2016년도에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2016년도에 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시비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지금 시비는 5억이 확보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재원이 충분히 허락하면 전체적으로 40억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연차적인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 굳이 전체적인 40억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당해연도에 지출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김정택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주민센터 건립이라는 거는 사실 주민들의 어떤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센터가 사업을 한다, 그래서 국비도 7억을 받아왔다, 이제는 길게는 한 2년 정도면 건립이 완공되어서 우리가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주민센터가 건립된다는 주민들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미온적으로 예산도 1년 동안 설계도 못하고, 국비 받아서 설계도 못하는 이런 행정, 또 향후에 40억에 대한 예산을 이제는 차등을 둬서, 물론 좋습니다. 주민센터 건립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3년 걸릴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 후에는 또 다시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의회 동의 받아 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특히나 주민센터 이런 관공서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보다는 빠른 시일 안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주민센터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 안 하십니까? 왜 답변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닙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여기 계신 손관승 위원장님이나 성준모 위원님 다 관심 가진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15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15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사업비가 2014년 12월달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동안은 그냥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계획이 수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것 주민센터 건립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김정택위원 2015년도 결산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트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불용처리금액은 한 3,500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는 사업들을 같이 통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분야별로에 대한 예산편성은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엘리트체육 활성화 이런 예산들은 정말 지금 저희가 항상 단체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규모가 거의 한 5년 전이나 그때와 지금 현재 예산이 거의 동일한 예산을 지금 계속 계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단체에서는 정말로 엘리트 이런 지원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좀 더 확대하고 늘려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3천만원씩 남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있어 가지고 대회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묶어 있는 부분이 협회에서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엘리트는 체육회 전체적으로 지원금은 항상 매년 동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보다는 많이 늘려달라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 쪽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항상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시설 부분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늘려준다는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항상 그럽니다. 우리 공직자들 부서장들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때 보면 ‘안산시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1년 예산을 살림을 꾸려가다 보면 예산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죠,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부서장님들 각 부서별로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또 사업이라든가 또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거는 그 예산을 세우는 그런 노력들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면 사실은 해 주지 않습니다. 의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지금 6년째 의정활동 하지만 예산심의나 아니면 결심심의, 우리 상임위 활동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것 정말 예산삭감해도 그냥 삭감하나 보다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이 거의 5건 정도가 사업비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비만 확보하지 마시고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국도비 받아 가지고 사업들은 안 하고 계속 1년, 2년, 3년까지 묵혀놓은 사업들이 있어요, 예산집행도 안 하고.

이런 사업들은 빨리 정리해서 정말 이 사업들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예산을 반납을 하든가, 최대한 국도비는 반납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들은 빨리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2회 추경이죠?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의 차별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2회 추경에 안전행정국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 아주 주요한 예산이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2회 추경에 세운 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사실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예산편성안 기준안이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꼭 필요한 거니까 예산만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이것 말고도 사실은 요구한 것 많았지만 예산과 자체 내에서 심의과정에서도 좀 시급하지 않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자체 조정을 당하고 나서 꼭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과 할 때 저희가 심의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안산시 예산이 증감의 어떤 그게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계속 예산들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절감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재정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을 보면서 긴축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회 추경을 봤을 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거를 2회 추경에 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아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사실 아시다시피 본예산을 하더라도 2천억, 3천억 이상 삭감을 자체 조정 과정에서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재원 문제 때문에 1차나 2차로 예산부서에서도 그때 가서 보자, 그때 반영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여기다 요구를 했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집중투자, 예산의 틀 속에서 이건 정말로 사업과 관련해서 해야 된다 라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건데요, 제가 2차 추경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주미희 위원이 말씀하신 회계과의 부시장과 관련한 관사 예산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는 부시장의 관용차가 올라왔어요. 2회 추경에는 부시장의 관사가 올라왔어요. 그게 그렇게 급한 예산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사실 이 관사하고 차량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뿐이 아니고 작년서부터 저희가 예산반영을 하려고 계속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는 어떤 자세한 과장 입장에서의 사업진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시장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부시장과 관련한 복지차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든지 반영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편성이었느냐는 의구심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먼저 차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쭈어 보셨습니다마는 사고라든지...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고서는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예산은 계속 돈이 모자란다고 하시면서 부시장의 관용차, 부시장의 관사,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는 부시장에 관련한 예산이 또 뭐가 올라올까, 이런 노파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저희 안산시의 국 중에 가장 선임 국이신데 예산편성을 긴축하지 않으시는 거는 아닐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관사 어떻게 보면 시 차원의 재산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전세로 있다 보니까, 이것도 3단지에 있다가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가시오.’ 또 그래서 4단지로 또 이사를 간 것이고 그런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부시장님을 모셔다가 안산시에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도 시에서 할 일도 아닌가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꼭 그냥 지금 말씀하신 특정 그런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현 시세를 감안해서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지금 최고가로 해서 최고 아파트 구입한다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2차 추경에 대한 편성의 아쉬움을 국장님한테 총론적으로 여쭈어 보면서 부시장의 관사와 관련한 사업비에 대해서 여쭈어 봤고요, 다음은 과장들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기간제근로자 관리시스템을 DB로 암호화 하는데 이게 처음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법적으로 주민등록에 대한 그거를 올해 내에 전부 시정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암호화 구축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기간제근로자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기간제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직원들에 대한 거는 DB로 다 암호화가 됐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만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완료를 해야 될 사업이라서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의 구축이 1,500만원이나 들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거는 저희가 필요한 것을 단가를 뽑아서 이렇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사전 내용은 자료로 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결산도 지금 올라왔는데 사실은 저희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회계과가 담당이시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총괄합니다.

나정숙위원 총괄하시는데 실지로 결산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 예산과 관련한 것을 편성하는 환류 제도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지금 2015년 결산과 관련해서 그거를 반영하도록 노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저희가 재정진단을 예산과하고 저희 회계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해서 지금 용역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월액이 많고 그러니까 3개 과가 모여서 한번 재정진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서로 논의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무슨 용역이요?

○회계과장 박재근 전체적인 재정진단을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안산시 3년치 예산 비교증감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총 규모가 계속 증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통합기금에서 또 돈까지 빌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비교 증감표를 보고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하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저희는 사실 회계에서 지출 결산을 하는 건데요, 사실 예산 파트하고 예산 세우는 거는 예산과하고 하여튼 저희 과하고 세무과하고 세정과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야지 저희가 결산부서라고 하더라도 지출부서라 그거는 아마 저희가 총괄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렇고 3개 과가 모여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우리 안산시의 재산을 다 관리하시잖아요? 그 관리를 제대로 잘하는 것도 예산을 줄이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예산편성 관계는 예산과 쪽에서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집행관계 결산을 저희가 총괄하는 건데요.

나정숙위원 저희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아파트는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파트는 직장 운동부 외 가지고 있는 거는 없는 것으로, 직장 운동부가 전세로 있고 이렇게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도 재산을 가지고 관리할 때 규모에 따라서 여유분이 있으면 투자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시장님 관사를 새로 사신다는 거는 일반가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출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가장 가격이 올라간 상황에서의 부시장 관사를 구한다 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이 회계과장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절감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재근 이번에도 5천만원 또 올라달라고, 10월말인데 5천만원 올려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나정숙위원 아까 그 얘기는 들었고요, 이 부분은 제대로 회계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나정숙위원 수정 예산안이 새로 올라왔는데 저희 예산결산 바로 하는 오늘 이렇게 자료집을 주고서 수정안 예산을 심의하라고 그러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나중에 예산과장님이나 기획경제국한테 여쭈어 보겠지만 상임위에다가 의결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체육진흥과장님은 상임위에다가 이런 얘기하셨어요, 수정예산안에 대한 게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 양해해 달라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거는 말씀을 못 드렸고요.

나정숙위원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사실 원인은 그렇습니다. 요구한 사항이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의원 요구 사업으로 제출했는데 예산과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게 저희가 이 부분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비가 이월금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계속비 사업 올해는 준공을 못 한다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올해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추가로 들어간 사항인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다루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가가 기준안이잖아요? 예산편성 기준안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침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양상교 체육시설을 갑자기 상임위에서는 전혀 심의하지 않는 게 3억이나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업무보고 때는 잠깐 다뤘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사업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워낙 이 부분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의원님이 강하게 밀어 가지고 되는 사항인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원래 지역주민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그래서 해 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거는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기준이나 판단은 당초 설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기획경제국장, 예산과장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손관승 지금 말입니까?

성준모위원 예, 지금 오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손관승 일단 행정국 하시고 예산과 부르실 때 그때 하시죠.

성준모위원 아니, 이거를 같이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그러면 어떤 지역의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할 때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그 계획 여기 잡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중장기 계획은 특히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만 잡혀 있고 이런 소규모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소규모는 그때그때 누가 얘기하면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예산 편성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대부분 저희가 계획보다는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양상교 밑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저희가 도로공사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나정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주민들은 계속 작년부터 요구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에 작년 9월 15일날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관련한 모든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예산이 너무 당혹스럽고 이 수정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하기 전에 분명히 예결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분명히 이렇게 자료나 사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안은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사전적으로 혹시 들으신 바가 있나요?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사전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상임위원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면 이 수정예산안은 고무줄과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한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한 가지만, 체육진흥과장님, 안산 골프연습장 철탑 보강공사에 기금이 3억원인데 이거는 어디 기금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국비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받은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5억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공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골프연습장 철탑이라는 것은 이건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저희가 7월 인수해 가지고요,

성준모위원 기부채납 받은 거에 부실이 있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게 전체적으로 공사 준공한지 14년이 됐는데요, 당초에 풍속 25m로 설계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풍속 30m에는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은 예산에는 없는데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다 끝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일단 9월 2일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전화 많이 받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민여론조사 방법을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사안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사항을 시민들에게 물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표본 조사라든지,

성준모위원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여론 조사 방식이 꼭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의 의견을 물어본다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청회라든지 표본 추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 세대 의견을 묻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좋은 방법인데, 많은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의견은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삼복더위에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문 열고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니까 웃통 벗고 있는 세대주에, 팬티만 입고 있는 세대주에 통장님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꼭 이런 방법은 괜히 불신만 더 초래하고 상당히 호응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통계는 다 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직 저희가 지금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앞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직접 다니면서 주민들과 면담하면서 설문 조사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 시기의 상당한 적절성이 떨어집니다, 시기.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해 가지고 조금 일주일 정도 실문조사 기간을 연기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각 통장님들이 많은 컴플레인을 해 와서 일주일 연기를 해서 진행을 마쳤습니다.

성준모위원 일주일 연기해도 큰 의미도 없고 욕은 욕대로 먹어서 이 방법은 앞으로 쓰기에는 계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도 방금 나정숙 위원님 말씀 지적한 양상교 체육시설 조성 사업,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10년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2회 추경안도 아닌 수정안에, 이 3억 원이 국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건 시비입니다.

성준모위원 전액 시비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성준모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국장님도 결재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며칠 됐다고 기억이 안 나요? 수정안은 최근에 나온 발생된 일 같은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성준모위원 국장님 결재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내부 방침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성준모위원 내부 방침을 어느 분한테 받았어요? 시장님한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성준모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 그렇습니다. 그쪽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그 분들은 빨리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한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건의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 이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었고 저희가 2회 추경에,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락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올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예산과장님, 오후에 오실 건데 체육진흥과의 양상교 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 원이 지금 수정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시급한 상황이에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산과장 박광옥입니다.

원래 수정예산은 저희가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시급한 것을 그러면 이 예산서 만들 때, 추경 예산을 만들 때 하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해야지 어떻게 수정안에 시비 3억 원을 책정하는 이런 보기도 힘든 현상이 벌어져요?

○예산과장 박광옥 위원님께서 말씀,

성준모위원 아니, 힘 있는 놈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어느 의원 주문 사항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상숙 의원입니다. 이상숙 의원님이시라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3선의원이 돈 300만 원 해 달라 하면 안 해 주고, 그것도 국도비도 아닌 시비 3억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과장님, 나 이런 것 처음 봤어 진짜.

체육시설이 이렇게 수정안에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시급성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하는데요, 이게 당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회 추경에 넣어달라고 왔는데 그 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이월사업,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주민들이 빨리 원하기 때문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있어 가지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시급하다는 게 주민들의 요구라는 것이 민생과 관련돼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민생과 관련된.

민생이라 함은 서민들 저소득층이 시급히 써야 될 돈을 얘기하는 거지 체육시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체육시설이 시급하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예산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시급하다고 시비 3억을, 이 3억 원 어디 있었다 나왔어요? 예비비, 아니 이 3억 원이나 안 쓰고 있었던 것은 어디서 돈이 생겨, 갑자기 세외수입, 수입은 어디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예비비에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분들이 이것 제 정신이에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것, 예산과장님, 지금 그 답변은 상당히 중요한 답변입니다.

예산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엉망진창으로 만드십니까? 이게 시급성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예산은 잘못됐죠? 잘못하셨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 했던 부분은,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님하고 돌아가시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들으셨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성준모위원 국을 총괄하시는 분이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이 사업은 이미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방침 결정이 난 사항이고요. 다만, 제2회 추경 때 아마 요청을 했다가 그게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업인데,

성준모위원 아니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급하면 되고 추경이라는 것이 다 그런 작업인데 지금 806억인 90블록 토지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2회 추경의 일반회계는 23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23억 원.

806억의 세외수입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 특별회계까지 해서 900억대가 됐는데 지금 이 땅값으로 잔치를 하고 있어요. 토지비로 잔치를 하시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는 경우는 도대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수정안에 특히, 그것도 다시 수정예산안에 넣는 경우도 처음 봤고, 방금 말씀 예산과장이 도비·시비·특별조정금 이러한 게 와서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00% 시비로 3억 원씩 예비비에서 빼다가 거기 갖다 넣는 것 이런 경우 처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산 부서에서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주민들도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기가 문제이지 그렇게 낭비성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하여간 수정안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판단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직원 분들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지켜서 전체 76만 시민들이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앞으로 의원들이 이렇게 부탁해 가지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1조 6천억을 다 사용할 겁니까?

겨울철 공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해도 될 걸 그것 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폭동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시를 어떻게 운영하실 수 있어요? 의원마다 다 달려들어서 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위원님, 하여간 지금 하신 말씀 저희가 명심을 해서 예산 편성하고 사업 추진하는데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라서 기금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도시정비기금이라든가 그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채 안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기금은 올해 지출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기금이라는 게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기금의 이자 목표 수입을 얼마 정도로 하고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위원님,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그때 질의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만 실지로 담당하고 있고, 또 이 기금을 통합기금에다 주고 거기서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통합기금 관리하는 데가 예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질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 자료 총무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부분 이월금액들 각 부서별로 비율 대비해 가지고 보면 상당부분 많아요, 어느 부서든지. 물론,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못했다든가 중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만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저는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다 이런 쪽들 보면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정규직화 시켜 나가는 그런 추세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때 보면 그렇게 공약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안산시는 보면 위수탁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제종길 시장도 분명히 그렇게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결산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시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 한 게 다른 시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일시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하는데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 비율로 봐서 장기적으로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연말에 예산이 위축돼서 2회 추경이라든가 3회 추경에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이 언제 어느 시기에 많이 발생할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있고요.

그리고 퇴직자들 같은 경우 퇴직금 정산이 되다보니까 무기계약직 같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한두 명이 퇴직하면 몇 천만 원의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예측하기 어려워서 매년 불용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데이터를 구축해서 가장 근사한 수치로 해서 관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위탁 관련해서 대부분 보면 우리시에서 단체라든가 이런 데 위탁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대부분 계약되어 있는 근로자들 거의 보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아니면 순환제로 해 가지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위탁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안산시를 다 달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 측면에서 상당히 저해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인원 채용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위탁을 줄 때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민간위탁 같은 경우 전에는 근거 없이도 하고 그런 부분들 있었지만 지금은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생활임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부분들을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 반영을 할 때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부서에 시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고요. 생활임금이 총무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일자리정책과에도 그런 도입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해서 추진되도록,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얼마 전 시청에서 노동단체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예술의전당 문화재단 쪽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질의하는 거 아마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똑같은 업무를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청소용역업체를 경쟁 입찰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항상 일을 하면서도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어떤 업체가 인수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의 거취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일반 업체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출자·출연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2년마다 계속 고용 불안에 시달려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 나름대로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 얘기는 제가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요. 업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고용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윤석진위원 사실은 인원을 고용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내보낼 사람들 내 보내고 그 다음에 위탁받은 업체 사람들로 채운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계약서에는 다 그렇게 고용을 수용하기로 이렇게 쓰는데 궁극적으로는 내보낼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그렇게 한다는데 현재는 집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안 되게끔 나름대로 총무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런 부분 한 번 사정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예.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결산검사 2014년 의견에 보면 공무원 1인당 총 수입과 관련한 증감률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회계과인가요, 총무과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재정 운영과 관련한 것들을 분석해서 주민 1인당 공무원의 총 수입과 관련한 것들을 단위별로 뽑아놓은 그런 율이 있는데 회계과장님, 이 사안 회계과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얘기는 제가,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 하냐면 저희 안산시 공무원들의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공무원 수는 저희 필요한 인원이나 정원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대비 그 공무원 1인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최종은 그 부분은 예산 부서나 세입 부서에서 관련됐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인원 조정을 했지 그것 1인당 얼마에 세입이라는 그런 부분들 지표가 업무상 연결은 안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이게 좀 복잡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실무자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걸 결산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총 재무제표상에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나정숙위원 이것은 저희 안산시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회계사하고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것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저희가 가장 마이너스 14%가 나는 부분이에요, 공무원 1인당 총 수입.

결산서의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이나 또 공무원의 정원이나 이런 것들의 편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것 검토해 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결산을 하시는데 있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예산이 1조 3천억, 4천억, 5천억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석하셔서 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것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자치행정과 최 관입니다.

나정숙위원 성립전 예산에서,

○자치행정과장 최관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2차 추경에서 공동체 숲 예산을 집행하셨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공동체, 따복공동체.

나정숙위원 폐쇄 놀이터.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이게 위원님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 실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선정돼서 받은 예산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자꾸 질문하는데 회계과에서 런닝머신에 대한 예산 올라왔잖아요? 250만원.

○회계과장 박재근 예, 기사대기실인데 오래되어 가지고 고장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기사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전체 38명인데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17명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런닝머신이 몇 개나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나정숙위원 언제 구입하셨는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이게 하면 14년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고장의 원인은 뭐죠?

○회계과장 박재근 오래되고 또 노후화되고 그렇더라고요.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서 런닝머신이 몇 대나 있어요, 시 본청 안에?

○회계과장 박재근 본청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사들 그 위층에다가 쉬는 시간에 운동할 수 있게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잘 쓰면 좋은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건강 때문에 런닝머신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지금 경비실 옆에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데 제가 보면 기사들 운동을 하더라고요.

나정숙위원 운동을 해서 사용을 잘 하면 건강에 좋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사용 잘 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실제로 가서 보면 운동을 하고 또 기사들이 지난번부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제가 가서 보니까 또 성능도 안 좋고 고장 나고 그렇더라고요.

나정숙위원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이것 가지고는 판단이 좀 어렵거든요.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망 조의금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직원들 부모님하고 처갓집 장인, 장모 이렇게 상 당했을 때 저희가 연급관리공단에서 사망조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85명이라고 적혀졌어요? 이게 85명이라는 게 어떻게 나와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1년 보통 통계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못 하는데 그 정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금에 관련한 것 저희 안전행정국에 기금이 몇 가지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두 가지입니다.

재난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성과분석을 혹시 국장님 보고 저희 기금과 관련한 것들이 적정한지가 판단이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성과분석도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체육진흥기금이나 모든 현재 우리 시 기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운영수익으로는 그 기금으로써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회계 추가로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는 뭔가 다르게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금 자체만 사업으로는 성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분석으로 보면 사실은 체육진흥기금이 가장 집행을 많이 잘한 거고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집행 잘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14년보다 15년 많이 집행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유효하게 했다 라는 것들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사실은 기금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자금의 확보의 안정성이나 또 유동성에 대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재난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원이 다 확보됐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매년 법으로 1%를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34억인가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서 15%를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기금이 246억원 정도 지금 되어 있고 이거를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안전재난관리기금은 특별히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적사항도 많고 그래서 적정하게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되는 거는 일반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여러 가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에 딱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안산에 재난취약가구 같은 경우에 그런 데가 많잖아요? 팔곡동이라든가 안산동이라든가 갑자기 재난이 있을 때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특별하게 만들 그런 계획은 없을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저희가 만약에 화재나 그런 게 있을 때 임대주택 이주지원이라든가 주택임차 비용 융자 이런 사항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항은 안 되고 공공적인 목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역에 재난과 관련한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장석원 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회계과장님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의회 런닝머신 사용 안 하고 있는 것 있거든요. 그것 활용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신길동 주민자치센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관 문화센터,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복지문화센터고요, 지금 설계 중지되어 있습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그거에 맞춰서 설계한다고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고 사업 이관이 넘어가 있죠, 지금 도시개발과로?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거기서도 현재 중지 상태인데요,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다시 설계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아까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안 양상교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원래 이게 사업계획이 다 끝나 있었고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사업들이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2회 추경에 누락된 겁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 보면 위원이 요구해서 올라온 사업처럼 비춰질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게 아까 이상숙 위원님 실명이 거론됐으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상숙 위원님 요청사항이라고 하기 보다는 먼저 첫 번째는 이 지역이 체육시설이 가장 부족한 곳이잖아요, 현재로써?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래서 그 동안 끊임없이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과에서 편성 받을 당시에, 지금 예산과장님 나가셨는데 다른 사업들에 밀린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산과에 사업 편성할 때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상당수는 위원님들 요구사항이에요. 그죠?

그런데 수정예산만 위원님 요구사항으로 올라왔다, 그런 표현이나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서 다음에는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의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미래전략관 과장님,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미래전략관입니다.

주미희위원 도시재생 전략 연구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이거 9천만원은 저희 안산시가 그 동안 재건축도 많이 지금 했고 앞으로도 재건축을 계속 할 그런 전망에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90블록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외 89블록, 또 북측간척지,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개발될 거고 또 거기다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인데 우리 도시재생을 위한 그런 안산시 전체적인 도시재생 전략의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 경기TP에 설치되어 있는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안산시 전체 이런 도시재생과 재건축 일어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그것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선부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90블록도 그렇고 전체적인 게 재건축에 따른 것들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려면 제일 시급했던 게 선부동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공원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지 늘 궁금해 하고 교통은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번 7대 초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도시공사에도 개발부에 안산시 전체 도시재생, 디자인 어떻게 갖고 갈 건지에 대해서 주문을 여러 번 넣었는데 지금 이미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는 승인이 다 나서 중앙동도 그렇고 선부동도 그렇고 그리고 90블록도 들어와서 이미 건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도시재생 용역비인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에 공포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게 기존의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 부분인데 그런 민간 영역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 공공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시유지나 이런 거를 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영역, 또 민간의 영역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안산시 도시재생 연구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둬서 연구비를 쓰실 예정이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것은 비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건비가 될 겁니다.

연구원들의 인건비, 물론 지금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박사급이 한 3명이 있고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박사급이 한 명 있어서 그 분들은 기존의 위탁비용으로 그 분들의 인건비는 나가는데 그 이외의 외국의 저명한 분을 초청을 해서 의견을 든는다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한 7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는 회의비라든가...

주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미 전략 연구하시는 거에 이미 지금 관여하시는 분이 있는데 외국에서 초청해서 전문가분에 대한 워크숍비나 토론회비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워크숍이나 토론회가 아니고요, 직접 저희 연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분은 지금 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론적인 본인의 그걸 갖고 있으면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경험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목이 가능할까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래서 저희가 언어나 소통이 가능한 산업경제혁신센터 쪽하고 해서 그쪽에서 직접 외국의 저명하신 분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면서 연구를 같이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 9천만원이라는 비용에 따라서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이미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는 지금 7대에 들어와서, 아니면 6대 시장님의 여러 가지 비전 생태,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대부도 건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하시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지금 하면서 어떤 정확한 진단이라든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지 않으면서 외국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 하는 것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이 일단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요, 일단 예결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해야지 너무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추상적인 집행과정의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이게 저희가 포럼이나 토론회 이런 거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분들이 산업경제혁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평생학습과장 정천수입니다.

주미희위원 영어마을 위탁사업에 있어서 증액이 지금 추경에 1억 1,800이 다시 증액해서 요청해 오신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첫 번째로 사무관리비로 8,400 정도 되고요. 공공운영비로 6,100만원 정도 되고,

주미희위원 이거는 왜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과거에 대부분 매년 10억 8,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우리 예산과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얼마였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10억 8천 정도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하고는 같은 금액인데 1억 1,800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아닙니다. 10억 8천 정도 됐는데요, 올해 2016년도 예산은 9,68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 1억 1,800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기존에 되어 있던 것에서 조금 예상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다 덜 된 거라서 추경에 같이 편성했다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반비품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크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비품이라기보다는 영어마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식대, 셔틀버스 임차료,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광고진행비, 교육훈련비 그런 순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금방 화정영어마을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화정영어마을 1년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10억 8천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영어마을이 추세가 기존에 있는 것도 폐쇄하는 그런 추세인 것 아시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나정숙위원 경기영어마을 폐쇄했죠? 파주에 있는 경기영어마을.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폐쇄한 곳이 또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어마을이 대부분 폐쇄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하고 안산만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10억여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매년 지금 우리 안산화정영어마을 예산이 늘어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거의 비슷합니다. 10억 한 8천 정도, 10억에서 가감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추경에 또 이렇게 1억 이상 올린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10억 이상 됐는데 연초에 작년에 재정사정이 안 좋은 관계로 1억 1천 정도는 추경에 올리도록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서 영어콘서트도 하고 다양한 영어노래 하고 이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흥미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학년들, 초등 고학년하고 중학생들의 참여비율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우리 안산시에 초등학교가 54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28개교가 연초에 다 마감이 됩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을뿐더러 연초에 모든 프로그램이 마감이 돼요.

그리고 중학생에 대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 전체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의 참여비율이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비율은 85%가 초등학생이고 한 20%가 중학생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 지금 이렇게 추경 올렸는데 내년 예산에도 또 이렇게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아닙니다. 올해는 어떻게든지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추경에 이런 번거로움을 덜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번거로움을 더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화정영어마을의 효과성을 진단해 보세요.

영어마을 가서 영어실력이 정말로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흥미삼아 이벤트로 하는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안산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서비스 부분에서 상품학회 대상을 받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고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잘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잘 한다 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공공성과 능률성이 있는데요,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런데 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원어민 교사 6명을 채용해 가지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원래 당초의 효과성이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객관적으로 볼 때나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객관적인 것들, 특히 영어실력에 있어서의 영어마을의 원래 당초 취지와 관련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저희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많은 돈이지만 그래도 우리 현실에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정...

나정숙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정영어마을 일단은 당장 폐쇄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치면 예산에 대한 절감 이런 것들을 긴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지금 안산 화정영어마을이 상당히 하드웨어 부분이 열악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를 잘 발달시켜서 상당히...

나정숙위원 아니,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는 저희도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보고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마을의 당초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자체 내에서의 담당부서에서의 냉철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혁신교육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제 9월·10월, 올해 사업의 진행이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나정숙위원 예산의 반납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대부분 문화예술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학교로 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9월서부터 그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나정숙위원 혁신교육 업무추진비는 2만 원에서 3명 6일,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여비입니다.

나정숙위원 여비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9월로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희가 4월 20일 인사이동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새로 직원이 혁신교육 관련해서 3명이 증원됐는데 이 부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추경 심의가 끝나면 실지로 사용하는 것은 9월·10월·11월·12월해도 4개월, 5개월밖에 안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과의 다른 여비로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고요. 어차피 과에 국내여비 같은 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3 명분에 대한 것이 들어오면 무난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돈으로 당겨쓰고 이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건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국내여비로 같은 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교육청소년과는 다른 경비도 청소년증 공급대금 관련해서 예산 추경에도 12월로 책정하신 것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게 월 120매 정도, 연 1,440매 정도 소진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단체 발급들이 많아서 1회 추경에 더 증액 요청했습니다. 월 한 200매 정도면 해결될 걸로 봤었는데 이미 금년 7월 말 현재 예산을 다 소진할 이상으로 발급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왜 12월로 이렇게 저희가 조서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계산 수치를 잡았을 때 500매×12해서 한 6천매 발행하는 숫자 이렇게 보고서 올렸던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2월로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고요.

본예산도 아니고 지금 추경인데 올해 사용하는 것은 4개월밖에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월 평균으로 잡아서 이렇게 올려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4,400원×500×12월해서 1500의 예산이 나온 거 아닌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4,400원×500명×12월해서 6,000매 분량이 총액 예산이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12월이라는 것은 2016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니고요. 위원님 여기다 여러 가지 부기를 넣어야 됩니다. 본예산 때 몇 매 계산해서 얼마, 1회 추경 때 몇 매 계산 얼마 또 2회 추경 때 얼마 이렇게 여러 가지 줄을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월 평균 500매씩 해서 6천매 소진된다고 보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좀 판단해 주셔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다른 게 뭐예요. 본예산은 올해 쓰지 못한 예산에 대한 것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2월로 이렇게 하신 게 맞냐고 하는데 다른 전문위원님, 이 12월로 하는 게 맞냐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9월로 하는데, 아니 추경에 조서를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것 예산계하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계에서 확인할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이것 올리신 거지, 이건 기본 아닌가요?

이것 본예산에 올리시다가 못 올리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발급 수요가 늘어나서,

나정숙위원 이것 수정하셔요. 이것 올해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다시 올려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청소년수련관 부지 토지 매입 관련해서 삭감됐는데 이 부지 토지 매입비가 왜 삭감이 이렇게 상임위에 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국유지가 10필지 있는데 건설교통부 소관 9필지는 무상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관리하고 있는 1필지는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이것은 유상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정 가격으로 2288만 원 정도 했는데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공문 협의해 본 결과 1123만 2천 원으로 매각 가격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대 등기수수료 등을 해도 천여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삭감 요청을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조사가 안 되신 거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추경하기 후에 이런 답을 받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굉장히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신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렇지 않으면 미리 저희가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을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부풀려서 올라온 게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래요. 그렇게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나정숙위원 모두어린이집 도서관은 관산도서관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니요. 저희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나정숙위원 모두어린이집 누수와 관련한 것 있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나정숙위원 이 공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게 지출내역서인가요? 지출결의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이것은 공사를 앞으로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이 나온 어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나정숙위원 그 자세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중앙도서관 청사 관리와 관련한 건물 유지비도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자료로 지금 제출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나정숙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건물 유지비는 예를 들어서 건물의 손잡이가 나갔다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이 고장이나 파손이 됐을 때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리신 2천만 원에 관련해서 무엇 무엇이 필요하시니까 올리신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건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앞으로 4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4개월의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예비비라도 어떤 부분을 사용하려고 예비비적으로 돈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를 들자면 쉽게 일어난 예가 화장실 비데가 고장 났다든지,

나정숙위원 그런 거니까 그런 걸 예측 가능한 선에서 2천만 원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측 가능한 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일단은 돈을 그냥 확보하려고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렇죠, 예비비적인 성격이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서 제가 어떤 개략적인 내역을,

나정숙위원 그렇게 예산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그래도 이게 와꾸가 있잖아요. 돈이 얼마 정도 200만 원이 있어야 유지 보수가 되고 건물이 관리가 된다, 이런 것들 계획서가 있지 왜 없어요?

아니, 관장님 바뀌시면 그러면 다른 분이 오셔서 이 돈을 어디다 쓸지도 모를 텐데?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설들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는 뭐가 고장 나고 다음 시점에 또 뭐가 고장 나고 이렇게 사고나 어떤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말고 예비비 따로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저희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에 따로 예비비 책정이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다른 목의 예비비도 없고 구체적인 목이 설정되어 있고 건물 시설 유지비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 예산했던 비용이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파손되거나 어떤 민원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요. 저희 보면 아까도 말한 모두도서관 같은 경우에 하자 보수를 위해서 하자 관련한 것들 예산 올리면 저희가 편성해 주고 200만 원이나 얼마만이라도 필요한 것을 이렇게 올려서 쓰고 이러는데 이렇게 2천만 원을 통으로 해서 예비비식으로 사용한다,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 건물 전체에 일어나는 하자나 보수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자나 보수가 앞으로 어떤 시점에 얼마만큼 일어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걸 전혀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대로 2천만 원 하나도 쓰지 않고 다시 되돌리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어떠한 하자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필요치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남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렇게 편성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설비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시설유지비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설비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과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면 제가 한 번 가서 그런 내역 있는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휴식시간에 좀 알아보시고요.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김종수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교육청소년과 김종수입니다.

성준모위원 혁신교육지구 업무추진비 2만 원×3명×6일하고 9월이 되어 있어요. 이 9월이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4월 이후 12월까지 9개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직이 생긴 건 4월 20일자로 조직개편해서 됐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까지는 안 썼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청소년과 같은 국내여비인데 같은 목에 있는 그 예산으로 지금까지 집행해 왔습니다. 교육지원계하고 청소년계 직원들이 12월까지 써야 될 여비를 같은 목에,

성준모위원 세우지도 않았는데 써 놨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성준모위원 예산은 먼저 지출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같은 과에 있는 직원들 같은 목이기 때문에 예산 그 쪽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용이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전혀 목이 다르다든가 용도가 다르면 모르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삭감하면 직원들 나머지 부분 여비 지급하지.....

성준모위원 오늘이 9월 5일인데 이 예산이 성립되면, 9월이 되어야 9·10·11·12월 넉 달 남은 건데 어떻게 9월로 해 가지고 올리시냐 이거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게 맞는 사항이죠. 4월에 조직이 생겼으니까 12월까지 9개월분에 대한 여비 지출하는 게 맞죠. 조직이 생기면 바로 그때부터 추경이 열려서 여비 반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알았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해가 안돼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이기용 미래전략관입니다.

성준모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공동 연구비용 산출 내역을 보는데 인건비 7천만 원, 외국 전문가 초청 1천만 원, 운영경비 1천만 원해서 9천만 원입니다.

이 도시재생 전략 연구가 기본계획에 있는 용역입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기본계획이라기 보다도 법에서 국가는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국가 계획을 참고로 해서 지방에서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조례도 있어요? 조례에도.

○미래전략관 이기용 조례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관련 근거가 없어요? 어느 법에 있어요?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미래전략관 이기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 초에 생겨가지고,

성준모위원 안산시와 해외 전문가라고 했는데 공동 연구원들이 안산시에 누가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이것을 위탁 사업비로 해 가지고 안산산업경제연구센터 TP에 설치했잖아요. 거기 분들이 언어나 이런 게 되니까 그런 분들하고, 거기에 또 도시 관련 박사급이 3명 있고, 도시 디자인 관련 전문가 또 1명 있고 그래서 그 쪽에서,

성준모위원 이 용역을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다 의뢰를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죠. 거기다 대행사업비로 줘서 거기서 발주를, 이게 용역이 아니라 공동 연구로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잠깐만이요.

어쨌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우리시가 만든 자원들이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그분들은 비상근이에요, 상근입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상근이시죠.

성준모위원 상근이에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성준모위원 급여를 받고 있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다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아니죠. 그분들의 인건비를 이 인건비로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공동 연구하는 외부 전문가의 인건비 성격이죠.

성준모위원 여기 보면 공동 연구가 안산시 플러스 해외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들은 어디서 채용을 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이분들은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그 분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듣고 연구를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요.

책임연구원 300만 원×6개월 1840이에요. 6개월 쓰는 거예요. 계속 6개월, 6개월 이 직원들을,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그 분들을 채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은,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책임연구원 1명은 누구를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그 분들의,

성준모위원 과장님, 여기 책임연구원, 연구원들이 혁신센터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아니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관 이기용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때 거기에 그 분들이 팀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그 기간이죠.

성준모위원 그분들을 8명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8명.

책임연구원은 6개월, 연구원은 6개월, 나머지 참여 연구팀이 3개월, 3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장님,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나와 보세요.

책임연구원 6개월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계장 김정삼 해외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 진행하는 방향이 경제혁신센터하고 그 다음에 시 저희 미래전략관하고 외부 전문가를 같이 모셔가지고 하는 건데요.

성준모위원 해외 전문가를 몇 명 모시는데요?

○계장 김정삼 원래 팀이 대표 1명하고 앨리슨 모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대표로 있는 피터비숍 교수님이 전에 저희 안산시 방문했었을 때 와서 1월에 강의했던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분이 런던 대학교 교수이면서 앨리슨 모리스 회사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직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팀을 꾸리는데 6개월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문을 받을 때 그 기간 기간만큼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인원을 이렇게 구성한 거고요.

이 부분은 TP나 저희 시의 인력비가 아니라 자문 형태의 연구팀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초청비 천만 원은 저희가 그분들이, 우리 현실이나 이런 부분 저번에 왔다 갔지만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리 안산에 초청을 해 가지고 한 4일 내 정도 체류하면서 그분에 대한 우리가 인터뷰하면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경비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혁신센터 박사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하네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아니요. 참여를 같이 해야죠.

우리 안산시의 현황과 관련 법규 이런 것을 외부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자료를 수집해서 방향을 제공해 주고

성준모위원 과장님, 상당수 문제가 이런 연구 용역이라는 것이 기본계획에 들어갔을 때는 법정 용역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쓰지만 이것 도시재생 전략 연구는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네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아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준모위원 이걸 해서 어디에 써 먹으셔, 어느 과에서 이것을.

이게 수립되면, 보고서가 채택되면 시장님이 참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디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기존에 우리 90블록도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역세권이라든가 대부도 이런 부분에 기본 지침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려는 거죠.

전략이라는 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을 제시해 주면 우리 안산시 전체 앞으로의 도시재생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전략 방향 제시이니까.

성준모위원 안 해도 그만이네, 전략 방향 제시이니까.

과장님,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전략 연구는 그러한 큰 재산을 개발할 때는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득해야 돼요. 그렇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지 그런 걸 수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도 대부도나 몇 필지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전략이나 기타 토지 활용 계획은 많은 설왕설래 여러 가지 설과 이런 게 충분히 나와 있다라고 보는데 굳이 9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거기서 나온 전략이 몇 가지나 된다고 이렇게 비싼 용역을 하시는지 일단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 토지가 몇 개나 있어요?

90블록하고 화랑역세권하고 초지동 의료 부지하고 대부도하고 몇 개 되지도 않는 것을 이런 비싼 용역비를 줘서, 이걸 보면 인건비가 8천만 원이고 운영경비가 천만 원이네요, 천만 원.

그럼 결국 이건 개인 박사님들 전문가들의 머리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는 수준인데, 그것 아닙니까?

인건비 7천, 외국 전문가 초청비용 천만 원, 회의경비도 회의비용이 180, 책자, 그러면 이 돈으로 이런 도시재생 전략을 실질적으로 무슨 설문을 조사한다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이런 비용은 전혀 없어요. 결국 전문가들의 머리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밖에 없는데.

○미래전략관 이기용 보고서를 제출하죠.

성준모위원 그렇죠, 그 보고서.

○미래전략관 이기용 안산시 도시 재생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략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면,

성준모위원 그것 하라고 우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박사들 거기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 박사들은 뭐에 써 먹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분들도 같이 그런 연구를 하면서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죠.

성준모위원 일단 박사님들 먼저 그분들은 도시재생 전략 연구 같은 건 안 합니까? 산업만 해요? 공단만 하시나.

○미래전략관 이기용 다른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죠.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을 추가로 해서,

성준모위원 우리 직원들 먼저 그분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한 번 발굴해서, 그것 발굴해 보셨어요? 한 번 미래전략관에서 요구를 해 보셨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직원들의,

성준모위원 직원들한테 안산시 도시 재생 전략 연구 보고서 제출하라는 얘기 안 하셨냐고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한테,

성준모위원 혁신센터 근무자들한테.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그것에 대한 연구까지는 고려를 안 했는데요.

성준모위원 여러 가지 용역을 봐도 용역비에 인건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처음.

또한, 용역비도,

○미래전략관 이기용 용역비 인건비는 참여율하고 거기에다가 단가를 계산해서 이렇게 하죠.

성준모위원 용역비도 대개 웬만한 용역비는 2, 3천만원도 하는데 이 용역은 법정 용역비도 아닌데 그냥 참고로 하는데 9천만원씩 용역을 들여서 하십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거는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법적인 근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거에 의해서 국가는 10년마다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계획에 의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산시가 대규모로 도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법적 용역은 아니라는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법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세우라 이렇게 의무 주어진 거는 아니죠.

성준모위원 기본계획 세울 때 용역하는 게 5년 단위로 하는 것들도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은?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지금 이거는 총괄적인 거는 저희가 안산시 도시재생 전략 방향에 대해서 이런 연구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도시재생활성화법?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 근거 좀 갖다 주시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시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일단 이 분들의 능력과 그러한 것을 활용하시고 거기서 부족하면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직 해 보지도 않고 이런 과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2회 추경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저는 2015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갖고 계시죠? 추경만 보시느라 결산서 없을까봐, 교육 지원 예산 중에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우리가 140억 정도가 교육 지원 경비 예산으로 매년 책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6,200만원이 있었고 명시이월이 한 5억 정도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한 2,7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것부터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명시이월 5억원은 반월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비용인데요, 이게 지난 연말에 내시되면서 빚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한국선진학교운동장 환경개선비 5천만원하고 체험형 재난안전장비구입비 화랑초등학교 외 4개교가 1,200만원 합쳐서 6,2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명시이월 5억 예산이 반월초등학교 인조잔디 공사비 그게 연말 12월달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총 예산은 얼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우리 시 5억 단독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5억이 시 단독사업인데 도비가 사실은 시책추진보전금이 나온 거잖아요, 다른 예산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겁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목을 좀 바꾼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인조잔디 공사를 하면 인조잔디만 합니까? 아니면 육상트랙도 이렇게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것 외에는 금년에 다른 사항이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트랙에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보도기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좀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월초등학교는 인조잔디만 공사하는 거죠? 육상트랙도 지금 포함을 하는 거냐고요, 사업 자체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인조잔디 구장 공사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만 공사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인조잔디 공사하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잖아요? 설계 중이고 사업시행은 어느 정도, 언제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것 현장 좀 더 둘러보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2016년도 9월달이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사실은 자체 사업도 그렇고 국도비 사업도 그렇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것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최근에 제가 돌아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에 계속비 사업 이월된 금액들이 1년에 3년 동안 사업 안 것들이 많아요. 예산 10원도 안 쓰고 자꾸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어떤 효율적인 예산에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행정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설계 중이라면 공사가 늦었죠. 어쨌든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6년 9월달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예산편성 해 놓고 공사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여름방학 동안에 공사하기로 했었던 사항인데요, 제가 한번 돌아본 다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저도 사실은 지금 관심 있는 사업인데 저도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이번 결산감사는 시간도 그렇고 또 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관산도서관장님,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관산도서관장 신효승입니다.

나정숙위원 열람석 좌석 발급기는 보통 열람실에 좌석 발급기를 설치를 합니까?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원고잔 거기가 2013년도 원고잔공원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열람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열람실을 금년 6월말경에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가 74좌석이 되는데 관리를 하려면, 지금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경비실에 있는 거로 해서 수기로 작성하는데 열람실 할 수 있는 기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통 열람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거기 제가 가 봤을 때는 지금 74석인데 74석은 다 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요가 몇 명인지 이런 게 나와 있어야죠.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거기 모자라 가지고 지금 2층의 다목적실까지도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하여간 그 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판단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정확한 분석이 있어서...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것 분석은 그것 74석에 대한 좌석을 가지고 수기로 하는 거를 열람실 좌석 기기로 불편함을 없애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수기가 몇 명까지 수기로 하세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74명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74명의 좌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지금 대기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도 1일 평균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용자가 254명으로 해서 지금 금년 상반기에 이용자가 254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시험 때가 되면 너무 밀려 가지고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서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열람실 좌석 발급기 가지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나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자리싸움이 벌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열람실의 필요성에 의하면 자리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하는데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이거는...

나정숙위원 과장님, 좌석 발급기 지금 950만원이잖아요? 이게 가격이 싼 게 아닌데 이게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이거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만 원래는 좌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좌석이 필요한 거지 열람 발급기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게 열람실을 이용하려면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사항이...

나정숙위원 아니, 좌석 발급기가 설치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일단은 거기 넘어서는 사람은 열람실 이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지금 모든 도서관에는 좌석 발급기를 가지고...

나정숙위원 열람실이 지금 공부하고 싶은 거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열람실 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좌석이지 발급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러니까 내가 앉고자 하는 좌석이 내가 좌석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좌석 발급기지 그냥 가서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좌석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좌석발급기 ‘언제 오시면 좌석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와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렇죠.

나정숙위원 대기시간이 나와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런 게 아니고요, 모니터 상에 현재 몇 명이 차 있고 몇 명이 지금 안 차 있다는 현황은 나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950만원이 왜 950만원으로 하는지...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이거는 조달가로 합니다.

나정숙위원 LED로 이렇게 해서 그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렇죠.

나정숙위원 ‘좌석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 LED로 이렇게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좌석 배치도 나와서 내가 1번에 앉고 싶고 10번에 앉던 74번에 앉던 자기가 앉고 싶은 좌석에다 찍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지금 도서관마다 그것 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스탠드처럼 이렇게 해서,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나정숙위원 이것이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이거 좌석발급기에 관련한 비용 있잖아요? 이 비용에 관련한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해 주세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400만원 두 대잖아요? 어디어디에 놓으려고 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1층에 보면 저희가 다목적강의실이 있는데요, 거기가 중앙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사를 하면 꽉 차면 100여명이 넘는데 이 시설만으로는 부족해서 거기에 스탠드형으로 이렇게 두 대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거기다가 두 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나정숙위원 400만원 짜리를 두 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한 대에 200만원씩 되겠죠.

나정숙위원 그 한 공간에 두 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에어컨도 있고요? 중앙난방으로도 있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죠.

나정숙위원 난방이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냉·난방기죠. 그걸 설치를 안 하고 행사를 해 왔는데 너무 온도조절이 안 되어서...

나정숙위원 한 대만 갖고는 부족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소요판단을 해 봤는데 두 대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두 대를 신청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교육청소년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의 산출기초 작성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나정숙위원 그것 고치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만 그렇게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두 군데 다 고치세요. 고친 상태에서의 추경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제출하세요, 저희 수정하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혁신교육지구 업무추진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국내여비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출장비라는 것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추경에서 9월로 계산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른 부서를 보세요. 산출기초를 그렇게 하시는 부서가 어디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 4개월, 3개월로 하셨지, 기간이 다 지났는데, 산출기초하시는 기본적인 조서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9개월 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미래전략관 이 과장님, 과장님 이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월달에 올해 만들어졌네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법 다 읽어보셨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읽어봤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도시재생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국가는 10년에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전략계획 수립권자란,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를 말 한다, 그러니까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로 되어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5년 단위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하시려면 이 법 안에도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참고용 자료로 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는 이건 참고용이에요. 여기 이 활성화법은 도시재생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 다 용역을 줍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최소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억 단위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법에 의해서 의무지어진 거죠.

성준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에 보면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9천만원짜리로 이러한 용역을 그냥 참고용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사용근거를 정확히 이것을 보시고 안산시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려면 의회의견 청취도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는 의회의견 청취도 추진방향이 없고 말 그대로 참고용이라는 거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법의 취지를 잘 읽어보시고 이 법이 우리 시에 맞겠다, 또 단체장인 수립권자가 이런 기본계획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 조례를 만드셔서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많은 예산을, 그렇지 않으면 이 용역은 말 그대로 참고용밖에 안 됩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용역이나 이런 게 상당히 심려도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시 전반적인 거에 대한 스크린 하는, 그렇게 해서 안산시에 도시전략...

성준모위원 그래서 바로 제가 보면 이 도시재생활성화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어요, 2020 기본계획. 또 국가기본계획이 있고 광역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게 해 놨습니다.

그냥 아이디어 수준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 외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면 이 용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 자체가 국토이용에관한법률과 각 도시에 설치된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계장님 이 법을 자세히 숙지하시고 또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안산시 도시재생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그냥 몇 사람들 인건비 주는 형식의 용역이 나와서는 활용도가 없습니다.

이 용역은 의회의견 청취 안 받아도 되는 용역입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용역을 10 몇 억씩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도시재생전략기본계획을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10 몇 억씩 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중복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대략적인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과장님, 저도 하나만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금방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시행이 올 1월이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원래 법은 예전에 있었어요. 2013년도부터 원래 법률로 있던 건데 원래 예전 법률에도 이게 도시재생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월 16일자 시행되면서 이 법이 뭐가 바뀐 거예요? 어떤 게 바뀌어서 안산시가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제가 기존에 지난 법령은 못 봤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게 앞으로 도시재생이 우리나라에서도...

○위원장 손관승 원래 법에도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크게 바뀐 게 없는데, 8조 조금 바뀌었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이게 용역입니까? 아닙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산업경제혁신센터에 위탁금으로 줘서 거기서 다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용역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죠.

○위원장 손관승 그렇죠? 이게 원래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게 되면 용역과제심의도 받으셔야 되고 과업지시서도 만드셔야 되고,

○미래전략관 이기용 시에서 하게 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손관승 원래 법률에 따라서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용역이에요. 이게 학술용역입니까, 기술용역입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그거를 시장이 주관해서 해 가지고...

○위원장 손관승 아니, 그냥 짧게 얘기해요. 이게 학술용역이에요, 기술용역이에요, 시에서 하면?

이거 기술용역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과업지시 안 하고 용역발주 안 하시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가시키시면 학술용역으로 바뀌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에 보시면, 여기 내신 자료예요. 송바우나 위원님이 요청해서 내신 자료에 보면 주요권역별 인구 및 상권수용능력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재생전략방향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산시에서 올 본예산 기준으로 상권활성화에 관한 용역비가 9천만원 나가 있어요. 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등 해제에 관한 용역 또 나가 있어요. 이것도 3억짜리예요. 이것 말고도 그 이전 용역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기술이 아니고 학술용역으로 가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이런 자료들이 곧 데이터로 넘어가서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짜깁기만 잘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지원법에 따라서 하실 것 같으면 시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무의 비중을 줄이시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외부기관을 활용하시려고 하는 생각도 좋기는 해요. 하지만 기존의 시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먼저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시고 이거를 시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행사업비로 외부로 빼실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 버리면 벌써 용역과제심의 다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대행사업비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행사업비로만.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장님,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나 의회에서 설마 이런 것을 빠져 나가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대행사업비나 이렇게 세운 것은 절대 아니고요.

○위원장 손관승 아니 아니요. 빠져나가려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건 아니고 업무를 너무 편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한 건지도 알고, 그죠? 도시재생 계획 꼭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건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먼저 부서에서 갖고 있는 역량들 있으시잖아요. 그걸 활용할 생각부터 하셨어야지 그냥 대행사업비로 떡 하니 던져서, 아까 성준모 위원님 말씀대로 딱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결국에 필요한 용역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시에서 제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료들은 뭐냐, 시에서 기존에 다른 용역들 내 보낸 자료들이고 그러면 그것을 왜 돈 주고 할까요? 그냥 공무원 여러분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미래전략관 이기용 외부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위원장 손관승 그것만 명확히 하시자고요. 앞으로 용역은 행정 절차 지켜서 하세요.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청인데요. 중앙도서관 아까 제가 냉난방기 질문했는데 시청각실의 규모하고 지금 하고자 하시는 냉난방기가 면적 1대당 얼마만큼의 용량인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오늘 주실 수 있는 자료들이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들어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과장님, 예산 계상하실 때 기본 계획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있으니까 예산들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오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안전행정국 추경 심의할 때 제가 몇 가지 질문했는데 사실 상임위 시작하는 날 수정예산안을 받아서 조금 난감했습니다.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금요일 상임위가 의결하는데 금요일에 이 책자가 안 나왔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금요일 늦게 나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수정예산이 얼마 정도 있을 거라는 것을 저희 의회에다 말씀한 것이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얘기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수정예산이 있다고 하면서 인쇄물 유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이야기를 했지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전적으로, 지금 수정예산이 저희한테 여기 온 자료로는 15억이 새롭게 수정된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거의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또 시비 편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굉장히 조금 아쉬워요. 저희 예결위원들 들어가기 전에 메일이라도 사전적으로 알려주셨으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왔을 텐데 당일 이렇게 수정예산을 주시는 것은 저희 의회 예산 편성 심의는 없지만 이렇게 예산에 대한 주요한 부분 심의하는 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까지는 제가 불찰이고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임위 예산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제2회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저희 안산시 예산 중에 꼭 편성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한 그런 예산일 거라는 생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대부개발과에 마을 숲과 관련한 예산 5억이요, 그 개발과장님은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그냥 그걸 삭감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쉽게 편성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 의견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검토보고를 한 사항 있었습니다.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긴급히 추경에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또 갑자기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5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서 몇 %죠? 이번 예산 추경에 몇 %예요?

그렇게 5억이라는 게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금액은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부개발과에서 그런 의견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과는 이렇게 쉽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과는 단돈 500만 원이라도 편성이 어렵고 혹시 이런 사안은 없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했던 부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차적으로 담당 부서도 문제이지만 예산과에서 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 느슨하게 편성하시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보면.

그런데 대부개발과 말고 문화복지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과도 저희보고자체적으로 삭감해 달라고 그러시는 예산이 있었어요.

어떤 예산인지 아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데요.

나정숙위원 조서를 보시면 아시잖아.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 토지 매입 사업 삭감해 달라고 그러고요. 별망성지 보수도 삭감해 달라 그러고, 토털 얼마인지 아세요? 자체 과에서 삭감해 달라는 게.

이것 혹시 예산과와 상의 없었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예,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과에서 어렵게 어렵게 편성된 게 아주 쉽게 의회 들어와서 삭감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예산 올라온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시비 3억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상임위에서는 전혀 심의가 안 된 게 예결위에 3억이 올라왔어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또 방침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고민 끝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는데요. 아까 대답하신 것 중에 체육진흥과 수정예산이요.

그것 예비비로 책정한 거 맞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예비비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건지는 아신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조금 따져봐야 되겠어요.

체육진흥과 예비비 시설비로 책정하신 건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시설비입니다.

나정숙위원 시설비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는 건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보통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돈이, 예비비가 1% 이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약금을 받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유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정안 15억 중에 국도 내시 보조금 말고 그냥 우리시 단독으로 편성된 것은 얼마인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거의 국도비로 내시가 됐고요. 3억하고 그 다음에 대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던 예술제 9960만 원,

나정숙위원 예술제 이름이 뭐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민속문화축제.

나정숙위원 민속문화축제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그 내용 자세한 거 자료를 주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그 내용, ○예산과장 박광옥 안산국제민속축제로 해 가지고 9960만 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은 저희가 행사 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대체로 도에서 대체로 해 가지고 스마트허브에 LED 공사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대체로 1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축제 행사로 해 가지고 9960만 원 세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통합기금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500억 빌렸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그 돈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상환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90블록 팔고 돈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제2차 추경에 예산들이 아주 쉽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건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진짜 심사숙고 해 가지고 많은 부분 과에서 편성요구를 했지만 다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 했고요. 일단 수정예산 3억은 그 관련 부서에서 긴급한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긴급하다라고 판단한 것은 어떤 부분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셨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방침을 받으면 무조건 긴급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검토를 많이 했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긴급은 그런 게 아니죠. 갑자기 긴급 재난이 왔거나 이랬을 때가 긴급이지, 저는 예비비를 이렇게 쓰는 걸로 편성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시설비로 쓰라고 하는 지침 내용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없고요.

나정숙위원 없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추경에 14억이 올라왔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대체로 이 14억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인건비가 4.4% 인상이 됐던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임금이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저희가 거의 패소가 될 것 같아서 2억 7300을 편성한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시설대행 부가가치세가 7억 3400 있는데, 부가세를 저희가 분기별로 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동력비가 2억 6300 있는데 당초에 1회 추경 때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3개월분을 편성하지 않았었는데 그게 늦게 시기가 공사가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을 세웠고요.

그리고 계약 집행에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55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인건비를 여기에 편성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보통 인건비는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대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사장님께서 추경에는 되도록 안하려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라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건비는 항상 1/4분기 때인가 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따가 도시공사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혹시 과장님 여기 보니까 도시공사 사동 공동주택에 관련한 사업 일반운영비가 올라왔거든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도시공사에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이것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받은 그 내용이죠? 행복주택 관련해서.

○예산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확정이 안 됐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안 됐는데 미처 저희가 발견을 못하고 그냥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미처 못 본다는 건 무슨 말씀인시지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당초에 이사회 의결을 했던 부분이라서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의회에서 상정 안 한 게 아니라 의견수렴도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이 사업을 실지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사전에 한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시장님 방침 받았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사업본부장 한 석입니다.

추경안을 올리면서 7월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리고 방침을 통해서 현물 출자에 대한 안이 상정이 안 된 게 결정 난 것은 8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8월 12일 하면서 저희 자체 이사회에서는 이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지금 올라와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이 결정 나는 대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재조정하실 예정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삭감해도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 자체 예산이라서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 예산에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도시공사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금 의견이 나와 있고요.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올리셔서 편성하시는 건 저희 의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적인 것들을 별로 존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다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도시공사 방금 사동 공동주택 건설 사업 관련해서 자체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추경에 2600이 계상된 건데 왜 자체 예산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개발사업 부분의 예산은 저희 자본금에서 자체 예산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사회 통과된 예산을 참고 자료로 올려달라고 하셔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맞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총 14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 14억 원에는 이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산과장 박광옥 14억 중에 안 들어가고 대행사업비만 14억 원이,

성준모위원 대행사업비만.

○예산과장 박광옥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본회의에서 추경 세입 예산안을 보고하셨을 때 일반회계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이것을 다 더 해 봤더니, 이 세외수입 873억에는 90블록 토지매입비가 들어온 거죠? 계약금으로.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806억.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계약금 806억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걸 계산했더니 806억이 오지 않았으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87억 감액 계상해서 일반회계 90억, 특별회계 한 60억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계약금 안 들어오면 또 추경에 기금 전용했어야만 가능했죠? 기금에서 또 꿔다가.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상황이 도래될 뻔 했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안산시가 세입이 줄고 재정 운영 계획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수년째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상황인데 땅값 받아서 잔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잔치. 돈 잔치를 하시는데 최소한 양심과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

이게 국장님, 과장님들 돈 아니라고 기본적인 운영 방법과 또 선배 과장님들, 국장들도 많이 해 보셨겠지만 올해 2회 추경 같이 기본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2회 추경이면 정말 급한 돈에 이렇게 쓰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야 될 예산을 필요 없는 것도 세워놓고, 대표적으로 대부도에 요트 사는 것도 그렇게 급해요? 요트를 안사면 우리시가 힘들어집니까?

또 하나, 대부 옛 마을 숲 조성 공사 나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시비 5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줘도 못쓴다고 미반영 시켜 달라 하지를 않으시나, 더 황당한 것은 체육과에 양상교 체육시설 조성 사업 3억 원, 저는 특별조정교부금인 줄 알았어요.

전액 시비로, 그것도 수정안을 만들어서 3억 원씩이나 수정예산을 만듭니까?

국장님, 양상교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수정안까지 만들 정도로 민생 현안의 아주 시급성 있는 예산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정책 사안에 따라서는 관점을 틀리게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인근에 체육시설을 활용할,

성준모위원 국장님, 민생 현안의 시급성이 있나 없나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사실 시급 사항은 아닙니다. 시급 사항은 아니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아니시다” 그것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공약 사항을 하면서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공약을 하기까지는 우리 과장님들 실무 부서에서 의견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게 더 급한 게 있어서 ‘이것은 다음에 반영시켜 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또 시장님이나 정말 필요한 데 투입을 하라고 추경을 만드는데 10년 의정활동하면서 수정안에, 그것도 2회 추경 수정안에 3억 시비를 만든다는 것은 처음 봤어요, 처음.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예산 운영을 본예산 때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의원들이 각자 하나씩 3·4억짜리 갖다 들이밀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 안 해 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수정안까지 만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해도 국장님, 예산과장은 이것 잘못하신 겁니다. 안된다고 해 주시고 본예산이든 3회 추경에 해 주시든지 해야지 수정안에 이걸 3억 시비를 갖다 넣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두 분이서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신뢰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비비 지방행정 행자부에서 나왔는데 예비비 사용 지침입니다. 이걸 읽어봐도 양상교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어느 항목을 봐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비비를 쓰게 되면 지방의회에 다음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의회 승인.

당장 아니고 다음에 승인 받는다고, 지금 동료 위원 간에도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실무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어떠한 정확한 타당성 검토에 따른 소통부족과 또 정책 결정자의 어떠한 소통부족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주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심의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월피동장하고 체육진흥과 실무자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의 과정 문제 이런 부분을 많이 따져 보고서는 역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에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비비를 써 가지고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하기는 그렇지만 이거의 문제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동료 위원 간의 분란을 조성하셨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시의 예산 운영지침이나 편성 방법이 과장님, 예산과장, 계장님들 의회가 얘기했을 때 너저분한 이유를 댔다가는 의회 차원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예요. 누구 의원이 부탁하면 수정안까지 만들어주고, 그것도 예비비에서 빼서, 본예산 때 1조 6천억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시장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당연히.

과장님들 한 말씀해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했어야 할 사항인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도시공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그 동안에 도시공사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금액들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번 본예산 편성하면서 추경에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는 걸로 본예산 때 충분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산과장님 옆에서 들으셨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14억이라는 큰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미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14억에 대한 부가세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 이후에 계속 주문하는 것들 중에서 동력비에 대한 절감을 저희가 주문했는데 이번에도 동력비가 계속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이거는 뒤의 도시공사에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공사 추경 예산안 보면 4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마이스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도시공사 사장 정진택입니다.

우선 2016년도 본예산 심의를 2015년도 할 때 도시공사에서 과거에 예산편성의 관례에서 추경예산을 빈번이 2차, 3차, 4차 했던 것은 지향을 하고 일반 경영활동에 관한 2016년 업무계획에 따른 것은 정확하게 예상하고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그에 관련되어서 하는 것은 지향하고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 드렸고, 그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것은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고 단 이번 추경예산은 아까 안산시 기획예산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때 미확정 부분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스스로 본예산 편성과정에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은 행자부 안산시 지침에 따른 임금인상분 4.4% 이거는 자연스럽게 추가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을 예산에 올려야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부가세 계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 다음에 동력비 이 문제는 아까 김상일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수영장의 원래 당초 폐쇄가 6월에 폐쇄되어서 계속 금년 말까지 동력비 부분 6개월 부분을 산정을 했는데 이게 10월로 연장이, 그러니까 그 만큼 동력비가 추가분이 4개월이 생긴 것을...

주미희위원 4개월 더 리모델링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서 4개월 동력비가 오버됐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예산항목의 어떤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추가경정...

주미희위원 진행과정에 기간 잘못 산출이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결국은 잘못은 계획 자체가 6월에 됐던 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10월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따라야 될 예산항목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 관련은 저희들이 추가경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마이스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안산시의 마이스산업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마이스산업을 실행하는 하나의 기구로서 안산시에서 저희들이 마이스산업에 편성된 예산에 그걸 지원을 받는 것이 지금 되어 있고, 그런 전출금 형식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이스산업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금액이지 이게 따로 편성되어서 이것이 추가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 위원께서 지난해 예산심의 때 도시공사가,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 것은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팀에 대한 것들은 기정액이 없는데 새로 마이스산업과에서 편성되어서 예산을 지금부터 집행하는 금액들에 대해서 정산안으로 여기서는 자료에 편성되어서 나온 거다 이 얘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주미희위원 안산시 상권관리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950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도심상권활성화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 1차 중간보고회 때 5개소 중 내년에 일단 신청하는 구역을 성포예술광장으로 일단은 보고가 됐습니다.

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침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기구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구를 또 설립하면 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이걸 또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반영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학술용역인 거죠? 학술용역이 1천만원 이상이면 용역심사 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50만원 모자라서 용역심사 없이 그대로 950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거는 저희가 용역이라기보다도 검토보고서 성격입니다.

주미희위원 검토보고서 성격이면 이걸 참고로 한다는 건가요? 이걸 검토보고서 여기에 따라서 수치화라든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여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기구라든가 아니면 인원이라든가 사업범위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주미희위원 상권활성화에 따라서 용역이라든지 활성화 사업들은 지금 기존에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우리가 도심상권활성화 해서 경쟁력 향상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이런 기구를...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우리 직원으로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탁인가요, 이 기구가 설립되게 되면, 이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상권관리에 대한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기구설립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규모하고, 규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사업범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그러면 이것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거는 재단법인 성격으로 하는 거지 어디 위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여기 규모와 인원과 예산과 이런 것이 전체적인 게 효율적인 것 때문에 용역을 들어가신 거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저희가 사업을 우리 직원들은 사실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요, 이 사업은 또 연속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구라고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 하순자입니다.

주미희위원 체납징수 포상금이요. 7,500만원이나 증액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주미희위원 이것 이렇게 큰 금액에 차이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징수포상금을 이번에 증액한 이유는 우리 세외수입 징수팀이 4월 20일부로 발족되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입에도 이번에 잡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했고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세도 좀 징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포상금이 늘어난 만큼 거기에 따른 체납징수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꼭 그렇다기보다는 체납을 많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포상금 자체를 조금 더 증액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미리 해 놨다는 거잖아요? 미리 계상을 해 놓은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징수되는 상황을 보면 포상금을 계속 달달이 지급하는데...

주미희위원 징수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죠.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리가 2회 추경에 한 39억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세외수입도 징수가 늘어나고 지방세도 체납징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포상금을 조금 더 요구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세요. 이번에 증세하면서 처음 받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처음 이번에 징수했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세입은 주민세가 증액되면서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났다기보다 제 얘기는 갑자기 주민세가 많이 늘어나면서 본 의원도 그렇고 타 다른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증액 금액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으로 해서 불만족으로 불만을 표시해서 주민세에 대한 수입이 감소되거나 거기에 대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이번에 주민세 납기가 끝났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년보다 3.8%가 징수율이 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것 올리면서도 위원님 그전에 많은 검토도 하셨고 얘기하셨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올랐으니까 징수율은 올랐는데...

○세정과장 하순자 아니요, 그러니까 더 납부한 세대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납기 내 3.8%가 늘어났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금액이 미미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금액이 눈에 보이면서 가산금에 대한 것들 때문에 신경을 써서...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저도 그리도 생각이 되고 또 나름 홍보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주미희위원 일단 주민세가 증액되면서 거기에 따른 징수는 더 높아졌다는 결과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징수율은 3.8%가 증가했어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주미희위원 승마교실 때문에 증액된 것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주미희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승마교실은 어린이승마교실이 있고 또 어린이승마교실 대상자가 당초에 400명이었는데 548명으로 148명이 증가됐습니다. 이것 증가에 따라서 말 두수도 64두수에서 105두로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학생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당초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요즘 승마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학생들이 승마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린이승마교실은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명수가 늘어나서 증액하면 여기에 따라서 도비, 국비도 받아오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30%고요, 나머지 국비 30%, 도비, 시비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처음 예측했던 4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늘어난 거죠? 148명이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주미희위원 이것 예측해서 국도비도 같이...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같이 내려왔습니다. 2회 추경 수정예산에도 사실 매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세입은 이게 특별교부세랑 조정교부금인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인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시군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하고 국도비 보조금하고,

송바우나위원 대체로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예비비를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듯이 너무 편성을 많이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 과장님이 90블록 계약금이 들어와서 이거를 다 쓸 수가 없다, 특별회계를 만들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 취지가 무색하게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양상교 체육시설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은 저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국제민속축제 이거를 아까 나정숙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이거를 시비로 9,960만원 지금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이게 과에서 요청사항입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도의원님이 1억을 받아왔습니다, 대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축제행사로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축제행사를 시비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비를 1억을 받아서 시설비로 대체사업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미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쓰지는 않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시비로 잡혀 있는데...

○예산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이거는 시비로 하고 그 다음에 도비로 온 것은 저희가 공단의 스마트허브...

송바우나위원 그건 특별조정교부금 아닌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스마트허브 내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체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거기다가 편성하고 이거를 여기다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송바우나위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었을까요? 좀 아쉬운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사업을 의원님께서 꼭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주민세 15억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징수실적을 보지 않습니까? 정부랑 도에서 내려줄 때.

지금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내년에 얼마 정도 증액될 거라고 파악되셨어요, 1억 더 걷으면?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 35억을 패널티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패널티가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얼마가, 지금 1천 얼마가 계셨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 250억.

송바우나위원 250억?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축제사업 이것 9,960만원 쓰시면 교부세 얼마 또 깎이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행사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줄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그런데 이것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파악이 통계가 복잡하다고만 하시고 계산이 조금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세밀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는 대체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교부금 특례도 지금 없어졌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거는 내년도부터 실시가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얼마 교부금 늘어날 거라고 예측, 거의 비슷할 거라고...

○예산과장 박광옥 신문보도 상에는 그렇게 예측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는 많이 늘지 않고 저희가 그런 것 계산했을 때는 한 100억 정도 늘어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 홍보물에 안산은 500 몇 십억 는다고 계산을 하면...

○예산과장 박광옥 그건 잘못된 계산이고요, 저희가 해 봤을 때는...

송바우나위원 정부한테 또 사기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계산하시고 대처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아무튼 상임위에서 짚었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과장 박광옥 행자부에서는 저희 안산을 가지고 생각하는 척 하면서 지금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행자부에도 많은 그런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 관련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지하수관리계획 용역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이 지하수용역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것 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하수개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시급히 지금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수립계획을.

○예산과장 박광옥 지하수법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법에 의해서?

○예산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저희 시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한 근거 조례가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조례는 없는 것 같고요, 지하수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저번에 심의까지 다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특별회계로 용역을 하시나 봐요?

○예산과장 박광옥 이게 특별회계인데 공기업법에 보면 마을 상하수도 사업에 관련한 부분은 공기업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편성하셨을 때는 저희 시의 어떤 조례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용역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한 번으로 계획 수립해서 끝나는 건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한 번으로 끝나는 걸로?

○예산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그냥 한 번 하기 위해서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다른 데 다른 시군도 한 8군데 했고요. 지금 수립 중인 데는 8군데가 또 있고요. 미수립된 데가 안산시 포함됐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부서한테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나정숙위원 이게 정말 중요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면 조례를 만들어서 5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보통 우리 그런 계획 수립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예산과장님 모르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다른 사업 관련해서 보면 대개 안산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시급히 지하수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체납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 포상금 대상자는 저희 시 공무원이시죠?

○세정과장 하순자 임기제공무원이 주로 대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역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포상금을 혜택 받으신 분들의.

○세정과장 하순자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문에 관련한 것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상임위에서 요구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직 안 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성립전이죠?

○세정과장 하순자 성립전은 도비가 내시되니까 그 도비를 가지고 선진지 견학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비도 조금 있으니까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명에 해당 하시는 분은 어떤 기준의 선정,

○세정과장 하순자 세정과 직원들인데, 전체 우리가 30명인데 그중에서 하루 코스로 어디 다녀올까 합니다.

나정숙위원 무엇을 포상 받으신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도비 징수한 거에 대해서 매년 징수에 대한 포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내용도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나정숙위원 2회 추경인데 도시공사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재활용선별장에 안전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한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입니다.

사후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안전진단을 완벽하게 받고 거기에 따라서 2천만 원 예산 편성해서 센서라든가 주변 시설에 대한 보강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한 부분도 있고 추후 2천만 원 예산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2천만 원이 안전 시스템과 관련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어떤 추가 설치는 필요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현재로써는 기존에 한 부분도 있고 이 정도의 예산이면 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또 우리가 부가해서 더 안전한 시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제2회 추경이면 이런 사업과 관련한 것들 안전, 정말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데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2회 추경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야외수영장과 관련해서 도시공사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동력비.

나정숙위원 동력비만 올라왔는데 지금 야외수영장에 관련한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가 그 다음 햇빛 차단 부분 이런 부분에, 전년도보다는 많이 그래도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가 불편 사항을 개선했습니다만,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만 내년도 운영 대비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번 왜 2회 추경에 거기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아까 말한 햇빛가리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은 폐장이 됐죠. 내년 본예산에 금년도에 나타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야겠죠.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야외수영장 유아풀장에 우레탄으로 작업하지 않으셨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일정부분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나정숙위원 유아인데 우레탄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환경물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것뿐만 아니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뉴스에 이슈화 됐죠. 우레탄에 대한 환경물질 이런 부분은 거기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가 체육시설을 관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점검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야외수영장은 실제로 올해 굉장히 더웠고요. 많은 유아들이 풀장에서 수영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사전적으로 미리 개선하거나 체크한 바는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우레탄에 대한 유해물질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다만, 최근에 일부 체육시설에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난 거죠.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체육시설에 대한 인조잔디라든가,

나정숙위원 그런데 호수야외수영장은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은 체크하셔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질과 관련해서도 참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수영장에 있는 물들이요.

그런 것들을 수영장 여기 호수동 말고도 올림픽수영장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나정숙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지난 6월에 산업재활용센터의 저희들 참 유감스러운 사건과 관련돼서, 이번에 또 여름 야외수영장 전체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도시공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야외수영장은 저희들이 지난 해 처음 개장 전에 시로부터 위수탁을 받아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야외수영장을 설계하거나 당초 공사할 때 저희들이 운영자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공간이 없었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야외수영장 운영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우레탄 문제랄지 이런 화학물질은 최근에 정부에서 유해물질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우리나라의 체육시설도 우레탄 관련돼 가지고 이슈된 것이 없는데 여름 하반기 이후에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 사항으로 이런 문제 보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번에 안전 대책 관련 그래서 이번에 수영장 개장을 하면서 안전요원을 대폭 확보해 가지고 국가 행자부로부터 정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오히려 안전 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웠다는 그런 평가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이 인지한 것은 2007년에 모든 저희들이 수탁 받은 시설물 자체에서 꼭 누구의 지적이 아니고 자체 안전진단부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부 다시 안전진단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산을 반영을 이렇게 할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 예산을 많이 시의회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것이 저희들 안대로 이루어지면 훨씬 더 안산시의 체육시설 모든 안전 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된 그런 안전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내년 예산에 많이 시의회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생명산업과장 이진교입니다.

나정숙위원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지난 주 토요일 대부도 포도와 관련한 작은음악회에 가서 포도농가에 계신 분들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대부도 포도가 수확량도 떨어지고 질도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올리시기도 하고 또 농산물 마케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있는데 저희 안산의 포도와 관련한 그런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처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위원님 잘 아시지만 대부도의 주가 포도인데 포도가 많이 노후화되고 가격도 하락되고, 또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작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목을 개발하고요. 또 로컬푸드 관련해서 반월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이 하나 생겼지만 군자라든가 안산농협에도 로컬푸드 매장이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포도 말고 대체 작물로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대부도에 딸기가 들어갔고요. 올해 사업이 들어가고, 블루베리도 들어가고 체리도 들어가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수박도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대부도에 시설채소가 들어가서 활성화가 되어야 나을 것 같은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작목이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농가 도우미 인부 경상보조비로 올라왔어요. 5만 원씩 90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이것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농업 작업을 못할 시, 일시 중단할 경우에 농가에 도우미를 대서 농업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 90일 또 출산 후 150일 사이에 90일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1일 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거기 도우미를 쓸 수 있는 그런 인력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건 직접 생명산업과에서 파견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니죠. 그쪽 농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적격성을 검토해서,

나정숙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번에 처음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아니요. 2011년도에 2명을 했고요. 또 작년도에 1명 했고, 올해 1명이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 또 1명 출산할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명을 추가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 과장님, 사업 부서에다 다시 질의를 할 건데요,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것 그냥 부서에서 요청하면 편성해 주시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왜 그러느냐 하면 저번에 용역심의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정동이나 안산동 같은 경우에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위원장 손관승 과장님, 지자체 사정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자료로 있어요.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 자료들 찾아보세요. 보시면 지하수 관리계획안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그 중에 안산시 부분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관리계획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산도 39억 원 책정되어 있고 경기도에.

예산 편성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꼭 시 재원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자료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지하수 현황이라든지 수질 현황들도 다 나와 있어요. 230개소 중에 224개소가 적합 판정 97.4%의 적합률을 보이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예산과가 아까 수정예산 같은 문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말씀들 하셨잖아요. 예산 편성 하실 때 그 사업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활용 범위들도 명확히 보고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공기업 전출금이라고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편성해 주시면,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도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일단은 안정적인 지하수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편성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 반영 요청이 들어왔을 때 최소한 기본안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모든 부서에서 사업 필요하다고 편성 요청하실 때 다 타당하게 올리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위원장 손관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위원장님, 제가 시간 한 2분만 주시면 야외수영장 관련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관승 예, 괜찮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희 여름 야외수영장 관련돼서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소감을 한 말씀만, 말씀 기회를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 야외수영장이 폐장 즈음해서 어느 지역 신문에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야외수영장이 입장할 때 기다리고 아까 나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뙤약볕에서 별로 이렇게 하시고, 또 추가로 우레탄 관련 그것은 신문에 민원 사항으로 제기된 건 아닌데 사실 저희들이 지난해 그걸 경험을 하고 저희 도시공사에서 봤을 때 거기 주변 허허벌판에 콘크리트 공사 해 가지고 물만 담고 풀장 해 가지고 개장을 했을 때 지난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을 별로 지역 신문에서 그런 지적이나 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처음이니까 민원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1년 지난 사이에 저희들이 그걸 자체에서 개장하기 전에 그 주변에 고사된 거목들 11그루를 이번에 시민들을 위해서 대체를 했고, 그 흙에 전부 코스모스 꽃을 심어가지고 시민들 오신 분들의 적어도 환경적 측면, 그 다음에 백일홍을 안산시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시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85주를 심어서 이번 여름 수영장에 아름다운 백일홍 꽃이 피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역 전혀 논의가 없고 단지, 시민들이 뙤약볕에 좀 기다렸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그런 공과적인 문제에서 우리 시랄지 도시공사 스스로 그런 것은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것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공사 굉장히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평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손관승주미희김정택나정숙성준모송바우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김유미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임흥선
평생학습원장김남림
미래전략관이기용
공보관정상래
감사관박경열
총무과장최종은
안전사회지원과장장석원
자치행정과장최관
회계과장박재근
민원여권과장김형호
체육진흥과장전덕주
정보통신과장최경호
기획법무과장여환규
예산과장박광옥
세정과장하순자
마이스산업과장김제교
지역경제과장김종수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생명산업과장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평생학습과장정천수
교육청소년과장김종수
중앙도서관장양태호
감골도서관장서근식
관산도서관장신효승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 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백준엽
안산도시공사 사업본부장한석
안산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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