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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2.08.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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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협의의 건

2.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민간위탁 보고의 건

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브리파크어린이집)

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6.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협의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브리파크어린이집)(시장제출)

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6.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안산도시공사 소관


(14시52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2년 8월 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8월 19일까지 안건심사와 부서별 업무보고 및 추경 예산안 등에 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8월 25일에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협의의 건(시장제출)

(14시53분)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입니다.

현재 문화재단 대표의 병가로 인해 안산문화재단 정관 제15조제4항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제안설명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8월 7일자로 ‘단원미술관’에서 ‘김홍도미술관’으로 명칭 변경 등록됨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고 재단의 정관 변경 시 이사회 의결 후 의회와 협의토록 업무 추진 순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 제39조문 중 ‘단원미술관’을 ‘김홍도미술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41조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의회와 협의한 후 이사회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이사회 의결 후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관은 재단의 특성, 업무의 내용, 이사회 운영,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에도 재단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의회에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어 그 순서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2일 제출되어 8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협의의 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안산문화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회와 협의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정관 일부를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협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민법」 제45조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 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산문화재단 정관」 제41조에 정관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어 절차상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8조와 제39조는 단원미술관이 김홍도미술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적용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안 제41조는 정관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와 협의한 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의회와 협의”하도록 업무승인 순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안산문화재단 내 업무 진행순서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권고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전에 재차 이사회 개최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시에는 미리 의회와 협의토록 2012. 11. 26.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는 조례 개정 이후 5차례에 걸쳐 정관을 개정하면서 의회에 정식 안건 제출 없이 개정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재단이나 부서나 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혹시 피해는 없으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나름대로 약간의 피해는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 또 시에서 협조 하에 모든 게 복구 완료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사무실 있는 데 새로 예식장 하고 이런 데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비가 새는 곳은 없었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약간의 어떤 실리콘 이런 작업에 의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부득이하게 약간의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라고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먼저 아까 검토보고에 이강혁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김홍도미술관 이름이 변경되기까지 단원미술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순서가 조금 ‘의회와 협의’하고 ‘이사회 의결’하고 좀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과 뭐 불편한 점이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저희가 기존 같으면, 이게 지금 절차가 기존에 어떤 정관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의원님들 협의 후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비효율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정 후에 의원님들께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타 재단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절차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의결을 하고 나서, 3분의2 정도 의결을 하고 나서,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의결 된 다음에,

이진분위원 의회에 의결을 하신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김홍도미술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39조에 보면 미술제는 단원미술제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본 바가 아닌데요. 안 해 본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김홍도미술관, 단원미술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다소 조금 의견 차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보게 보통 단원보다는 김홍도 이름이 보다 좀 더 앞서고 더 알려져 있거든요, 호보다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기존에 방송에서도, KBS인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진분위원 네, 김홍도가 이름이 먼저 알려져 있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성포동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긴박한 마음에 선점을 하고자 이렇게 김홍도미술관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진분위원 미술관은 김홍도로 바꿨는데 미술제는 왜 단원미술제로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지.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단원미술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보다 효율적이고 조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산에 상록수와 단원구가, 단원구는 이 호를 따서 단원구가 생긴 거잖아요, 안산시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단원미술관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랐는데 김홍도미술관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단원미술제를 김홍도미술제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위원회도 단원위원회가 아니라 김홍도위원회로. 같이 일괄적으로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진분 위원님만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제39조 단원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 부분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회의하셔서 가능하다면, 김홍도미술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단원미술관이.

거기에 맞게 이 용어도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후 논의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위원장 현옥순 문화예술과장님도 여기 지금 같이 동석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브리파크어린이집)(시장제출)

5.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무한돌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례관리전문가의 채용자격 및 경력기준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불부합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제4호에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전문가 “다”급의 채용자격 및 경력기준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4항에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획일적인 전대금지 규정 개정에 따라 무한돌봄센터의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을 설치함에 있어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지원주택의 안정적 운영과 돌봄을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지속적인 안전보호와 일생생활의 관리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개개인에 맞춘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과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거돌봄 복합시스템 구축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심의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시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고 유능한 민간 위탁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을 통해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탁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체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영유아보육법」,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 심의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당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써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4개소에 대하여 장소 무료임대에 대한 협약 등 사전절차 이행 후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1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2일 제출되어 8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센터에 채용하는 사례관리 전문가의 자격 조건과 행정재산을 수탁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6조에서 센터에 근무하는 사례관리전문가를 채용자격과 경력기준에 맞춰 가급부터 다급까지 구분하고 그 중 다급의 기준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기준에 부합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행정재산을 수탁 받은 자가 권리를 전대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서 명시한 수탁자의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단원구 원곡동에 개원 예정인 시립브리파크 어린이집 운영을 최초로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보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등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신청 자격기준 및 보육에 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입니다.

우선 얼마 전 큰 비가 내려 시민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국장님을 비롯한 안산시 모든 공직자들께서 밤낮없이 수해 현장을 누비며 복구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사람 시민으로서 또 지역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무한돌봄센터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채용 과정에서 개정안을 보면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복지 분야 근무 경력 4년 이상인 자도 채용이 될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 주신 거 붙임 3쪽을 보면 21년도 1월 19일에 이게 개정이 된 게 맞습니까? 이때부터 채용이 될 수 있게 변경된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위원님 사실 2021년 그때 아니고 그전부터 도 지침은 변경돼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 지침 변경돼 있는 상태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고 4년 이상인 분들 이미 채용을 해 왔어요. 조례만 개정을 안했을 뿐이었습니다. 좀 늦게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저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안산시에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좀 전에 국장님이 설명 드렸다시피 올해 4개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개소한, 2022년까지 올해 4개소 포함해 가지고 14개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9개소에서 20개소 정도 이렇게 개소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여기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매월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이 됩니다.

최찬규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월에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운영비는 매칭사업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 게 360만 원이고요. 시 자체 예산으로 840만 원 연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사실 건물이 좀 노후화로 인해서, 신규 시설이긴 한데 비가 샜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지원할 방법이 있을 까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는 재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시설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담당 부서로서 편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1개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올해 처음 시작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인1실인데 내년에는 1인1실 원룸형으로 해서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장애인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LH랑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아직 입주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미리 알고 지금 문의 오는 데도 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이슈 있었던 형제들 같은 경우는 지금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저희가 24시간 돌봄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이 주택에다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는 그분들한테 의견을 아직 묻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추후 공개모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당사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있는데요.

저는 황은화 시의원입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서 2023년 5월 달에 하는데, 단원구 원곡동에는 외국인 어린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 서비스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중언어 선생님들도 고려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여기 시립브리파크어린이집은 국공립이고 현재 저희가, 그러니까 원곡1단지 1연립단지죠. 거기에 건립되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 단지 내 아동을 70% 이상 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를 30% 받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100%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외국인 아동이 얼마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있는 경우라면 채용을 외국인 전담 선생님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 주위에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에서 외국인 관련 저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설호영 위원님이 진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 우리 부서 우리 복지정책과 다 모든 부서 장애인, 보육, 아동 전부 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로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키즈카페에서 세살 기차 레일 거기 다리 끼여서 동맥인가 뭐가 끊어져서 아이가 숨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이 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최진숙 일단 그 부서는 저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인데 우선은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안전점검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바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권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이진분위원 문화 담당이니까.

○복지국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유를 한 번 더 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무한돌봄, 우리 안산시에서 2급이지만 4년 이상된 복지사들은 대우를 해 주고 있었다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채용을 하고 있었다고 이미 그렇게,

이진분위원 네, 채용을.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채용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저희 무한돌봄센터는 2000,

이진분위원 5년인가 6년인가 8년, 8년인가 생겼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꽤 오래됐는데요.

이진분위원 네, 오래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위원님 저희가 무한돌봄센터는 2009년,

이진분위원 9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1월 달에 개소를 했고요. 무한돌봄센터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5개 네트워크팀이 있어요. 그 5개 네트워크팀은 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팀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때 사회복지사 1급만 채용하기 어렵고, 사회복지사 2급이면서 경력자가 더 많고 또 유능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데, 물론 그 전에 도 지침은 변경돼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이면서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좀 아쉬운 점이 도에 지침이 되어 있으면 안산에도 빠른 시기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봉사 차원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문이 많이 열려져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좋은 개정은 빨리 빨리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장애인 지원주택 민간에 지금 1개 동 8채가 있는데 여기는 2인1실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2인1실입니다.

이진분위원 2인1실인데, 여기 주거에 보면 주거 코치가 3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2인1실이면,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한 1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별적인 활동 지원은 별개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별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발달장애인분들 개개인한테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는 통합적인 관리 차원에서 세 분을 주거관리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3명 가지고 어떻게 케어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실제로 이분들이 자립을 많이 해 가면 3명의 인원이나 3∼4명의 인원으로 2채 정도, 1채가 더 생겼을 때는 정착이 되면 또 일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정착이 우선 되어야 되고 개별적인 활동 지원도 계속 꾸준히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이것 처음 실시하는 거,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이진분위원 어디 한 군데 있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다른 시군에, 광역시에는 좀 있습니다. 인천에도 있고요, 서울도 있고.

이진분위원 안산에서 이것 처음 실시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안산에서 우리는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지금 4명밖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좀 있지만 이 계기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마 이 사업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지금은 14명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한 채 한 채 더 늘리다 보면 많은 장애인분들이 기존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좀 안착돼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장애인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이요,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이진분위원 브리파크 입주가 됐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될 예정입니다. 내년입니다.

이진분위원 될 예정인데, 혹시 계약은 하셨나요? 계약 여기,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어린이집,

이진분위원 어린이집,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위탁 말씀하십니까?

이진분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여기서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조합하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조합하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은,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하는 거는 조합하고 계약을 썼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죠.

이진분위원 혹시 계약서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가능합니다.

이진분위원 그것하고 에코, 에코단지 계약서하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에코라면 초지동의 저기,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바로 밑에 2단지.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이진분위원 에코단지. 아니, 에코가 아니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센트럴포레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센트럴.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이진분위원 죄송합니다, 센트럴.

거기 계약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민간위탁 시립어린이집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보니까 개원이 지금 5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2월 말에 졸업을 하고 보통 새학기가 3월에 시작 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두 달 차이 갭이 있는데 3월로 좀 당길 수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건물 준공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요. 저희가 미리 모집을,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면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위탁 계약을 하는데 건물 준공과 연관돼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됐는데, 사전 준공이 된다든지 하면 가능하겠지만 최대한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간 2월 말 정도 맞추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위원장 현옥순 물리적으로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준비하는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아이들, 물론 국·공립이긴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개원을 정상적인 3월에 해야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데 5월 중간에 개원을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사전 준공,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시설이잖아요. 시에서 개원 준비금을 주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빨리 투입을 해서 조기 개원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조합이랑 시공사랑 한번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입니다.

안건번호 제9-2호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서 경쟁 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시설 관람료의 이용 중단 및 철회 시 기 납부 관람료 등의 개별 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관람료 등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라는 개선 방안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제6조 관람료 5항을 신설하여 반환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2일 제출되어 8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어촌민속박물관 등 시설 관람료의 반환 내용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지자체에 개선 과제로 시달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관람료 반환 사유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평가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동 조례 개정으로 정부합동평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2조제1항에서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안산별망어촌문화관 및 누에섬등대전망대를 “박물관 등”으로 약칭함에 따라 보고서 44쪽의 표와 같이 신설하는 안 제6조제3호에 “박물관”을 “박물관 등”으로 수정하여 내용의 통일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황은화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없습니까?

황은화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 길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부도 이번에 비 홍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청사는 어떻게 괜찮은가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저희 임시청사, 아직 정식 청사는 아니고요. 저희 임시청사는 괜찮습니다.

다만 대부도 지역이 섬 지역으로 되고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토사 유출들이 좀 일부 있어갖고 한참 복구를, 거의 대부분 복구가 됐고요. 싱크홀이 조그맣게 생겼었는데 그 문제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대부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진분위원 대부도가 물에 잠긴 집이 그래도 네 집밖에는 물에 잠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포도밭 이런 데는 많이 잠겼지만.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어촌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개정하는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상위법보다는 규제에 대한 부분을 공정위원회에서,

이진분위원 공정위원회에서.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저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부분, 실제 관람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납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티켓을 끊고 들어왔을 때 반납되지 않는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쾌감 없이, 그래도 어촌박물관 하면 시민들이, 좀 많이 찾아오나요, 지금?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실제 탄도, 저희 대부도 맨 끝에 선감동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이 탄도를 보러 오고 누에섬을 보러 오신 분들이 어촌민속박물관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해설사까지 같이 하고요.

여기 보니까 7월 말까지 한 15,000명 가량 올해만,

이진분위원 올해만이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네, 그러네요.

그런데 평일 날보다는 주말하고, 특히 지금 같은 휴가철에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체험하러 오나요, 아이들이?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체험도 그렇고 전시도 있고 아이들이 와서 탄도 쪽에 대부도에 대한 유래라든지 어촌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시민들을 위해서는 예매를 했지만 그래도 못 볼 때에는 또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못 보니까 환불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 현황 봤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여주시나 양평군 이런 시·군 같은 경우는 “다만, 박물관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반환하지 않는다.” 하면서 조건을 이렇게 걸었는데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보다 폭넓게 시민들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 같아서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입니다.

제9대 안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하여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규정인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금지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무조건적인 전대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8호 및 제17조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로서 준용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에 맞춰 오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며,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2일 제출되어 8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실무에 맞춰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7조에서 행정재산을 수탁 받은 자가 전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 위탁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명시한 수탁자의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17조에서는 상위법령 인용 조항이 상이하여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와 안 제21조에서는 실무에 맞춰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입니다.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7조에 있는 전대금지를 삭제하는 개정안인데 주신 자료 8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5항이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2010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바꾸는지 아니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다가 이번에 조례만 바뀌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이 부분은 워낙, 그때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저희가 특별한 전대 사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조례안을 브릭 상태로 두고 있다가 작년에 법제처에서 불일치하니까 수정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고치게 된 겁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에 고생 많으셨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7조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했는데 수탁자에게 전대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양도하고 전대하고 그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일단 양도 같은 경우에는 권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거를 다 넘겨버리는 거여서 주체가 변경이 돼 버리는 거고요, 수탁자가 완전히 변경되는 거고.

전대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있고요, 그 수탁자가 재차 다른 제3자한테 다시 또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수탁자가 받아서 다른 수탁자에게 넘겨도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게 행정재산에 한해서, 보통 일반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만 행정재산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뿐만이 아니고 저희 조례도 이 부분을 조건부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만, 행정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람, 맞출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 재차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물론 행정 범위 내에서 전대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분쟁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요? 분쟁 그런,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행정재산은 통상적으로 위탁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정 기간이 되면,

이진분위원 일어나지는 않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행정재산의 보통 사용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는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인건비나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재산 위탁을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3자 전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제가, 행정 우리 공무원들이 5천 원에 임대를 줬는데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다른 제3자한테 5만 원에도 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행정재산은 그게 아니고 딱 목적이 정해져있고, 저희 재산 같은 경우에도 딱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운영만 하라는 거기 때문에 위탁비가 변경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대가 상용화되지도 않은 상태고요. 그렇게 좀,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이런 관례가 있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전대를 하고 있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다만 법이 그렇게 허용하는 부분을 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거는,

이진분위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냥,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조례를 만드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그렇게,

이진분위원 나는 혹시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염려될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전대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쟁이 생길 정도까지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안산도시공사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8항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서영삼 사장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은경, 이진분, 최찬규,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산도시공사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조직은 시에서 2021년 시행한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3본부 1처 2실 12부 4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임원진 4명과 정규직 514명, 계약직 1명과 기간직 413명 총 93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은 시설관리 대행사업 예산 625억 8천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 582억 8천만 원으로 총 1,208억 6천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총 226개의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평가입니다.

2022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3억 3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반기 세외수입의 경우 194억 9천만 원으로 사업장 정상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 부채비율은 27.4%로 행안부 권고 기준 200% 대비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성과입니다.

장상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2020년 기본협약 체결 이후 2021년 12월 공공주택지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지구 내 수행사업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 준공 시까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외에도 팔곡 일반산업단지 1공구와 안산 생생아파트를 준공하였고, 달빛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안전진단 사업은 공공 안전성 확보와 사업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대행사업입니다.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예약 시스템과 차세대 취미교실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고객의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화랑호수 갈대 제거를 통한 환경 개선 및 수질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상생 노력입니다.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임차인 지원,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전통시장 활성화 챌린지, 상생결제제도를 시행하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MOU 체결, 청년 채용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민고객 중심 경영입니다.

시민고객 감동경영을 위해 CCM실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매뉴얼을 개편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였고, 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고객 VOC처리를 위해 VOC처리기간을 1일에서 업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의견을 공사의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소통위원회 확대를 비롯하여 시민 기자단‧모니터단 운영, 시민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렴경영입니다.

공사는 2021년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청렴캠페인 실시와 청렴 시민감사관 위촉을 통해 청렴문화를 조직 내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입니다.

전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로 연간 4천만 원 수준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여 산불 피해성금과 관내 결식아동 지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공사 임직원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환경개선 사업, 사랑의 반찬나눔 활동, 헌혈, 수해복구 지원 등 적극 참여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안산시 공공기관 중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이사회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족친화, 인권경영 분야에서 우수 기업으로 대외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직원과의 소통 확대와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2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올 한 해도 도시의 품격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 달성을 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지속가능경영 달성과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 경영체계’를 공사에 도입‧운영하고,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필두로 공공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명실상부한 개발형 공사로 전환하여 안산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ESG경영 시스템 도입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 경영 시스템 도입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민선8기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 직원이 함께 만들고 실행하는 ESG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민과 직원의 안전한 사업장 구현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사와 함께 일하는 모든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한 사업장 위험 요소 사전 발굴 및 제거, 안전사고 유형별 원인 분석 및 개선, 10분전 안전미팅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신고 채널을 신설해 위험요소 발견 시 시민들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경영을 고도화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다양한 청렴사업을 발굴하여 청렴의식을 생활화하고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의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신길 일반산업단지, 63블록 도시개발,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설관리 대행사업의 정상화 및 업무 개선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공공체육·문화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 사업장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고객 중심 공공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2023년 사업계획 주민참여, 시민혁신아이디어 공모 등 시민 의견 반영 창구를 확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 품질관리를 중점 추진하여 수준 높은 대 시민고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회공헌 사업화를 통해 공기업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 추진과 기술과 재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계약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감면, 상생결제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노외주차장은 점심시간 2시간 무료 개방 운영 중이며, 이외에도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비율 상향, 선금 지급기한 단축 및 관내 전통시장 방문 챌린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애자일 조직을 운영하고, 종이 없는 회의 진행을 통해 친환경 가치를 실천하겠습니다.

1부서 1책임 업무제와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행정과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설관리 사업 운영을 위한 안산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 미반영분과 신규 위·수탁시설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비 등 보조금이 포함된 시설관리 분야 예산은 총 625억 8천만 원이며, 이번 추경 예산안인 69억 9천만 원을 반영하면 예산 총액은 695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기간직근로자 등 인건비 3.3개월분 36억과 퇴직급여 16억, 동력비 4개월분 7억 4천만 원, 폐기물처리비 4개월분 14억 원 및 프로그램 강사료와 예비비 일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시설관리 대행사업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만하게 편성 완료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2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문화복지위원회별 업무계획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산도시공사는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충고에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으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안산도시공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지금 길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39페이지에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년 10월에 벤치마킹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를 벤치마킹하셨는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입니다.

벤치마킹은 정확하게 어느 기관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가 통상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관내 유관기관, 인접한 기관 시흥, 화성, 안양, 기타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하게 됩니다.

설호영위원 벤치마킹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현황 자료를 찾아서,

설호영위원 그리고 21년 11월에 방침을 결정하셨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관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동안 고객 분들에게 저희가 SNS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화층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현재 사용률을 지금 많이 좀, 그래도 저희가 시범 운영기간 동안 에는, 금년 1월에서 3월 달까지는 9.6%였던 게 현재는 한 1.2% 수준까지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현금 결제도 됐었잖아요, 원래? 이거에 대한 운영이 8월부터 시작했으면 민원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고객분들 연령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직원이 응대해서 대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아, 현장에 직원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현장에 직원이.

설호영위원 현장에 직원이 배치되지 않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를 들어서 주차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또 저희 직원들이 통제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해서 민원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드린 벤치마킹에 대한 자료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문 있으세요?

질문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 질의하고자 한 내용이 설호영 위원님이랑 비슷한 거라서 그냥,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다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사 사장님과 임원진,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번 호우 과정에서 많이 봉사하시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사업들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업비나 예산 부분이 좀 빠져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추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경을 같이 막 뒤지고 했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화랑오토캠핑장 활성화 운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경영수지가 올해 106%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나 캠핑장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콘텐츠를 기획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평일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오토캠핑장은 오토사이트 승용차를 같이 겸비해서 주차하고 있는 게 71면이고요. 시설 현황으로써는 글램핑 6개소, 카라반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시기에 부분적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다소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 6월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개방을 해서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우선 시민에게 더 편리한 오토캠핑장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가 추첨시스템을 개선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한 게 저희 안산시민을 우선순위로 선 추첨을 하고 그 이후에 관외를 대상자로 해서 하게 됩니다. 우선권을 줘서 보다 우리 안산시민이 더 좀 더 활성화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로써 오토사이트 71면은 평일은 한 60∼70% 정도 수준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글램핑과 카라반은 100%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보완해서 설명 드리면, 현재 오토사이트가 평일 기준으로는 많은 이용률이 그렇게 그다지 높지 않아서 예산이 우선 많이 들어가지 않는 준글램핑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이고자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최찬규위원 수지율이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수익성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로 앞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조금 더 수익성을 가져가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해 주실 거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이익도 중요하지만 운영이라 함은, 특히 캠핑장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보면 안전사고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감전이라든지 화재 사고가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지난달에 경기도에서 중대형 캠핑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보니까 안산화랑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감사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면 79곳 중에 78곳이 소화기나 연기감지기 같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서 안전기준에 미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사실 크고 작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갖추지 않았다 하면 좀 미달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대형 캠핑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소규모 영세 캠핑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심한 그리고 좀 더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화재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설비는 기준에 맞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즌별 겨울철에 화재 그리고 일산화탄소에 대한 질식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예방을 하고 있고 또 계몽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내부 순찰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현재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저희가 비치해줬다가 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요. 소화기는 당연히 사이트별로 다 규격에 맞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안전점검이라든지,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일하는 직원이 상시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 문화체육본부 소관 하는 시설 아니면 기타 저희 모든 시설은 현재 관리감독자로 팀장 또 반장급으로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관리감독자가 그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에 위험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오토캠핑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련의 안전사고를 리스트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 빈도 또는 발생 후에 어떤 강도, 중요도 끼칠 수 있는지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걸 원칙으로 두고, 사장님도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지침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사전안전성평가를 통해서 얼추 저희가 그래도 예방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도 많이 되고 했는데요. 여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이번에 115년 만에 내린 폭우 상황인데 캠핑장은 사실 배수로의 문제입니다.

캠핑장의 배수로는 집중호우 때 배수 관리가 비교적 잘 돼 있어서 큰 문제없이 운영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산속이나 바다나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 속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주의 깊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POST 코로나시대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사회가 많은 부분의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키오스크가 급증한 것도 저희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이나 은행이나 여러 공간을 방문하면 키오스크 비대면 결제기가 있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좀 궁금했던 게 1대당 설치비용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자세한 예산 비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거, 단순·복잡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단순한 경우는 저희가 부속을 가서 사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 전산팀에서 직접적으로 조립하고 설치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주해서 키오스크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올해 7월까지 시범 운영했고요.

올해 8월부터 전면 시행 중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시범기간 중에 혹시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혹시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시범 운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였는데 크게 별다른 민원 마찰 없이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다 보니까 정보 다루는데 있어서 소외나 격차가 발생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산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는 현재 전면적 설치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워낙 비용도 있어서.

그래서 본사 저희들 식권이랄지 고객들이 많은 곳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키오스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카드 결제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사유는 투명입니다. 결제에 대한 투명성이 우선 기본으로 제고가 됐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결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었고요.

아까 설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치마킹 기관은 아마 부천도시공사가 부분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했음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키오스크는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예산 관련 문제 때문에 확대는 조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으로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편의성이라든지 장애인이나 노년층,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서 추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장마철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부2동에 생생아파트가 준공이 됐고 입주를 했잖아요?

제가 거기 경로당을 가봤어요.

그런데 설계를 할 때 경로당이 없었나요? 경로당이 분리돼 있어요.

어르신들 할머니·할아버지 방이 같은 공간에서 나눠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문이 다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공간이.

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건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2020년 4월 달에 처음 도시공사를 와서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입주민들이 거의 가 다 경로당이 아니라 젊은 층이 입주하고 또 노령층 일부가 있어요.

설계도면을 보니까 경로당 표시는 있어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미 설계 지어갖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은 할 수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에어컨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더 보완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완전히 분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가 경로당인가?’, 일반주거인지 경로당인지 분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설계를 할 때 그래도 공간을, 아무래도 청년주택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도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이진분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최찬규 위원님하고 설호영 위원님이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 주차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공간에 있는,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기동대들이 그 주차 안에 있는, 지금도 시장님이 초도방문 때 그런 민원을 넣더라고요.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안에 기존에 있는 기동대는 좀 자유롭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기동대라고 하는 게 어디,

이진분위원 방범대.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방범대?

이진분위원 예, 초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방범대 컨테이너,

이진분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 부분이 어찌됐든 계속, 저희가 반월동에 방범대 하나 초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이진분위원 원곡동에도 있고 선부동에도 있는데, 초도방문 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주차장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별망어촌문화관이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화호 뱃길 에코투어가 있어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있는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22년 9월∼11월에서 월 1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될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최초에 시화호 뱃길탐방과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뱃길이 현재 바로 개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올 8월 달서부터 육상으로 버스투어로,

이진분위원 버스투어로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버스투어로 변경해서 이렇게 주 2회씩,

이진분위원 하실 계획인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뱃길이라고 하길래 아직,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사실 뱃길 운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서 세웠던 겁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영삼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가 되고 9대 의회가 됐어요.

처음에 취임을 하실 때 저희가 1인 시위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이진분위원 잘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민선8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잘 맞춰서 사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민선8기가 7월 1일자로 출범하였고 지금 여러 가지 시정업무도 파악하고 계시고 여러 업무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결국 시민을 위한 조직이고 시민을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양근서 전 사장님하고 우리 안산시가 승소를 했잖아요? 아니, 양근서 사장이 승소를 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1심에서 승소한 상태에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패소, 양근서 사장이 승소됐을 때 우리가 이중급여를 나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이중급여 기간은 그다지 많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양근서 사장이 임기를 채웠다면 2021년 7월까지가 아마 임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심 승소가 2021년 10월, 11월경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임기는 마친 상태고 해서 2021년 1월부터 임기인 2021년 7월까지의 급여 부분이 최종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한 뭐 할 말은 없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현재는 어떤 법원의 판결을, 당연히 판결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지나가기는 했지만 저희도 안산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안타까움이.

지금 공기업들의 기관이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안산시하고 이거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 부분은 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단체장들이나 그런 소통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우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정리되고 순차적으로 정리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법에 임기가 정해져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7기와 8기가 바뀌었을 때 그 시행에, 그 뜻을 잘 맞춰서 안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임기 때까지 지금 하실 생각이시죠? 임기 때까지.

임기 마칠 생각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시민들이 그만 두라면 언제든지 그만 둬야죠.

이진분위원 같이 안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 중에 박은경 위원님이 있는데 코로나 확정돼서 오늘 부득이 출석을 못했고, 본회의 때는 영상으로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인터파크로 했을 때와 지금 추첨제로 변경했을 때, 그게 언제부터인 거죠, 바뀐 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추첨제로 변경한 것은 올 2월분부터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올해 2월분부터 그 명단하고요. 인터파크 전 했을 때의 2년 치하고 올해 지금까지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준글램핑과 글램핑의 차이점 이렇게 보니까 시설 면인 것 같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설치비용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현옥순 그죠, 준글램핑과 글램핑.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준글램핑은 외형에 있는 텐트만 구조가 되는 거고, 일반 사이트는 텐트를 고객들이 다 가져와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준글램핑은 저희들이 텐트를 설치해 놓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없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금액에서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금액에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현옥순 주말에는 75%이지만 평일에는 33%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준글램핑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큰 차이점은 텐트를 쳐주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죠? 준글램핑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참고로 운영 보고 드린 그 자료는 사실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아마, 1월부터 3월까지는 50%만 그 당시에 개방을 했었습니다.

전체 기준으로 그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33%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50% 개방했을 당시 50%를 100으로 보고 다시 산정을 해 보면 일반 사이트는 한 81% 정도 예약률이 이용률이 되고요. 글램핑하고 카라반 이런 부분들은 거의 100% 가까이, 99% 이상 이렇게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준글램핑으로 같이 홍보를 했을 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화호 뱃길 에코투어 관련해서 지금 버스로 대체하시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과연 버스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그 버스를 많이 이용할까 하는 지금 의문이 생겼고요.

뱃길이니까 이게 타당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해상교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뱃길이 1년 이상 시범운행을 해야만 가능한데, 버스로 대체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다 승용차를 이용해서 대부도를 다 들어가고 호기심에 배를 탔을 때에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뱃길 이용이 안 돼서 버스로 대체한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신규 성호문화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조례에 보면 외래 말을, 한문이나 영어를 되도록 쉬운 우리말로 쓰라고 조례가 작년에 다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오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Needs.

앞으로는 써주실 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위원장 현옥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차마 이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순수 우리말로 해서 이해가 빠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왕 지금 본부장님이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잠깐 여쭤보면, 지금 안산시내 전체가 대형화물차 주차난으로 엄청 몸살을 앓고 있어요. 위반 딱지를 붙이려고 해도, 단속을 하려고 해도 직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팔곡이나 선부동에 지금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속도를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이번 추경 예산에서 팔곡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잡았고요, 보상비에 대해서.

선부동은 조금 늦어요. 팔곡동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들어갈 거고요.

원래는 화물차 2.5톤이면 자기 주차장이 있거든요, 허가를 낼 때.

○위원장 현옥순 있어요,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런데 화물주차장 전라도에 있는 자기 차고지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화물주차장이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시켜서 시내에 있는 화물차들을 빼내야 되지 않느냐, 저희 도시공사가 맡은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방향의 일정보다 더 당기는 방향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이게 지금 몇 년째 똑같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거기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다가 좀 나아지니까 정상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콘텐츠는 분명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설 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아동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1년마다 여기를 가다보면 보통 몇 년째 이 프로그램이 그대로 정지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대부수영장,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문했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현옥순 지금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천장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대부복지체육센터에 대한 공조기의 공급 방식입니다. 공조기에서 바람을 내뱉는 급기 라인의 재질상의 착오가 있어서 그 재질을 현재 바꾸는 직업은 마쳤습니다.

배관 급기 덕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연도금 덕트로 재질을 바꿔서 해 놨고요.

그 외에 저희 수영풀 위를 통과하는 배기 라인 덕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질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 또 운영 과정 중에서 이탈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그 하부에 별도의 그물망을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금년 8월 말 이전에 마감해서 9월 3∼4일 전국생활축전 수영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국수영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현옥순 주차장을 지금 일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조성을 하면 가능해요? 주차 대수가, 버스가 많이 올 텐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주차 대수가 얼마만큼 올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그 부지 내에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대한 준비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풋살이나 테니스장이나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있어요. 시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앞으로 대부 수영장이 엄청난 역할을 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설 면에서 보니까.

그러다보면 제일 먼저 주차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그런 어떤 좋은 환경을 갖추고서도 대회를 못 치르면 우리 시의 손해잖아요.

우리 대부도의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부 수영장에 대한 활성화를 이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제일 큰 문제점이 주차 해결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체육관 얘기를 하셨는데, 축구장 선수들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셨나요? 뒤에 축구장.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뒤에 인조축구장 있는 데요.

이진분위원 예.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현재 부지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인조축구장 자체도 현재 약간 빠듯한 크기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빠듯한데 그래도 선수 대기할 수 있는, 거기는 조금 이렇게 벤치를 설치하든지 그늘막하고, 그 위로도 해도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현재 인조구장하고 그 윗부분 하고는 바로 경사면이 지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나무 하나만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안 그러면 식재돼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를 도려낸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용이한지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팔곡 대형주차, 팔곡동에는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 했는데, 급한 게 지금 선부동도 많이 급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선부2동에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아파트 재건축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선부동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 예산에서 설계비 예산이 편성돼요.

이진분위원 그 설계비라도 예산을 세워놔야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편성이 돼 가지고 이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저희가 일을 추진하거든요.

팔곡동은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 1년 사이 있기 때문에, 선부동은 또 주차 면수가 커요, 그리고 팔곡동은 좀 적고.

이진분위원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대형주차장이 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 신경,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내년부터 아마 선부동도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설계도면이나.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혹시?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경영평가도 중요한데 이번에 나등급 받은 것이 2년 연속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최찬규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작년도 평가하고 경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그런 노력들 코로나 상황에서, 그것을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순위가 35위에서 12위로 상승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건 아마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평가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가 7위입니다. 12위에서 7위로 이렇게 상승했음을 보고 드리고요.

점수 상으로는 가등급인데 비율상 10%만 이렇게 가등급을 준다라는 어떤 비율에 의해 저희들이 7등이다 보니까 아마 5등까지만 가등급을 준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자료 요청 하는 김에 더 하나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 의견 반영 창구 확대를 지금 하고 계셔요. 이런 많은 시민소통위원회를 확대·운영함으로 인해서 지금 순위가 잘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소통위원회 확대·운영, 시민기자단, 시민모니터 이 분들은 지금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안 나가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아마 좀 차이는 있는데요. 수당이 일부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수당 나가는 거는 어떤 거죠?

시민모니터예요, 시민기자단이에요? 어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위원장 현옥순 시민소통위원회 6명에서 16명 그다음에 기자단 6명, 시민모니터단 5명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다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어떠한 규칙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노상주차장 원래 도입된 배경은 노령층 고용을 위해서 사실 도입이 됐고요. 도입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차 무질서도 이렇게 해소가 되고 또 골목길 같은 곳 이면도로의 환경문제도 저희들이 청소 같은 거 잘하게 됨으로써 그런 문제까지 일거 한 3득 정도 되긴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이 코로나 때 잠시 중단되었다가 올 1월부터 지금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원곡동의 원본로 노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3년째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현옥순황은화설호영이진분최찬규
○청가위원(1인)
박은경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최진숙
대부해양본부장이정민
산업지원본부장이동표
문화예술과장이영분
복지정책과장박소운
장애인복지과장유진숙
보육정책과장정명현
아동권리과장박현석
해양수산과장이동욱
산업진흥과장이억배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박병호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김춘일
안산도시공사사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홍희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박영근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백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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