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3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손관승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진행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문화복지 상임위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은 저희가 심의를 한 바가 있고요. 결산에 관련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여기 계시면서 과장님들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을 보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잔액은 그렇게 많이 남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대부개발과장님께서 집행과 관련해서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이 3160만 원에서 집행액이 3052만 5천 원이고 잔액이 1074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는 예산액이 4억 28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43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여러 가지인데 말씀드릴까요?

나정숙위원 세부 내역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 바다향기테마파크와 관련한 예산은 그러면 이제 편성이 안 되겠네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고정물은 안하고 식재, 채취나 꽃 초화류나 이런 걸 심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잔액분에 관련한 것은 일단 반납을 하셨고 앞으로 여기 바다향기테마파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임시사용 승인 받은 내용이 고정물이나 이런 것은 설치할 수 없고 그냥 관리만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초화류나 이런 것을 심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하실 예정이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신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메타세콰이어길 있잖아요. 거기에 관광용 자동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아시고 계시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전기차로 오시는 분들 태우고 한 바퀴를 돌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저희 시한테 허가를 받은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것 받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받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가 허가,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운영하게끔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여러 가지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이미 허락이 된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됐고요. 나머지 고정 시설물만 다 철거하고 나머지들은 잔류 그냥 사용하는 걸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1년에, 저희가 위탁한 거죠? 사용하는 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위탁 주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로 해서 저희가 위탁 사용비를 받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그러면 거기서 운영해 달라고 위탁을 하는 거라고 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솔밭 이쪽 부분에서 4륜구동으로 해 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부분은 솔밭 이쪽 부분에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메타세콰이어길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4륜구동에 대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도에 보면 두 군데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밭 부분, 바다향기테마파크 인근 부분이 되겠죠. 거기하고 그 다음에 구봉 해안에서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공유수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주인하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파악을 잘못하신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개발과장이 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내용은 아마 코끼리열차 운행 관계에 대한 부분을 농협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받은 3개 코끼리열차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코끼리열차도 운행을 지금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고 7월까지 재사용에 대한 부분을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감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항에 대한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저희가 재개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원하고 협의한 결과 데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를 하되, 고정 시설물 풍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가 돼서 그건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코끼리열차 재사용에 대한 부분은 8월에 대부협동조합과 연계해서 다시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의 문제가 없다, 감사원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것은 이동시설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초에,

나정숙위원 그 동안은 운행을 안 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재협의를 해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상반기에 대한 부분은 기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잔여기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운행을 하는 걸로, 그리고 또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부분 있습니다. 코끼리열차를 운행 안 함으로 인해서 현재 보호를 하기 위해서 덮개로 씌워놓은 부분을 문화복지 전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포토존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나정숙위원 포토존으로 사용하는 거와 운행하는 거와는 다른데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운행과,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나중에 상임위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타시면서 4륜구동과 관련한 것은 이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공유수면에서 이동 이런 부분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에서 자동차 관련법에 의해서 이륜구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한 게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운행한 지가 한참 됐는데 그게 이륜구동인지 사륜구동인지 그런 것을 아직 판단이 안 돼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관광 관련법에서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일단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허가하지 않은 것은, 허락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부도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지도단속과 관련한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실지로 지금 대부도에 쓰레기 문제가 엄청 나는 것, 이것 담당 과장님이 대부개발과장님이시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난번에도 쓰레기 수거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나정숙위원 지금 대부도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이 파악되신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지역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 관련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어디 청소 말씀, 자원순환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은 대부개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는 담당하는 게 환경개선계라고 대부개발과에서 가로 청소를 단원구청에서 시행했던 도로 청소에 대한 부분을 저희 개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식업 관리업무를 단원구청에서 했던 부분을 대부도에 한해서 관장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 관련 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해당 부서하고 대부해양관광본부하고 뭔가 협업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도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마을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어떻든 간에 같이 공동으로 마을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 있는 부분이,

나정숙위원 어려운 부분은 어떤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동네 분들하고 같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집에 있던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갖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 담당 부서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청소과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활용과 이런 부분을 분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서로 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운영해서 처리하는 이런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있는 이유가, 여기 대부개발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업무 하시지만 대부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조성이 주요 정책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2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대부도 전체를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이나 이런 자원순환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대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일단 자원순환과하고 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단속 할 수 있을지 이런 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지금 가로 청소도 자원순환과에서 7명이 배치가 저희한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 자립 분야 해 가지고 인구 5만 명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 수립과 주민 복리 소득 증대 등 행복한 정주 여건 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부도에 인구 5만 명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부 정책과에서 대부도와 관련된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 당초에 도시 기본 계획과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5만 명 정주 여건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어디에 어떤 도시가 형성되고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도시기본계획 책자를 보시게 되면 대부도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한 인구 수용 계획이라든가 개발 면적, 또 어떤 목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본 계획상에서 위치에 대한 부분은 표시를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화 예정 용지 기존의 주거지역 한 16개 지역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 일환으로 그것하고 연계가 돼서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대부도의 2020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인구 수용 계획은 4만 5천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과에서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수요라든가 경제성 이런 부분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BC검토에서 어려운 부분 있기 때문에 시기는 다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경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389페이지 대부 옛 마을 숲 복원 사업 해 가지고 5억 올렸었는데 이게 삭감됐어요.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추경은 원래 책정을 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추경에 했다가 5억이 현재 삭감이 됐어요.

내용 답변 요지에도 보면 꼭 추경에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올린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 수종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안 되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꼭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 녹지과에서 쌈지공원 숲 조성하는 부분으로 해서 500개소를 400억을 들여서 2024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도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업과 연계해서 대부도 지역도 함께 대상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대부도 지역은 대부도 숲에 대한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대부도에서 조성하는 걸로 해서 작년부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올 1회 추경 때 숲 조성과 관련돼서 1억 원을 요청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일단 말부흥 지역 1개소를 펜션 주변의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주셔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3개년 계획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억 원을 들여서 20개 숲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2016년도에 저희가 5억 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어렵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에서는 5억에 대한 부분은 마을 주민들하고, 또 대부도 같은 경우 특성상 안산시 소유 시유지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사용 동의 또 주민들하고 어떤 수종에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거냐 이런 부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5억을 확보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5억에 대한 부분을 금년 안에 100%를 다 소화 못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이것은 3개년 계획으로 8억에 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주시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토지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드렸고,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 저희 개발과장님이 금년도에 5억에 대한 예산을 100% 다 소진을 못하니 2017년도에 예산을 주시겠다면 그때는 연도에 맞춰서 계절별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억이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주로 숲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나무를 심고 할 때는 동절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사용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사용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런 부분을 일부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신다 그러면 2018년까지 계속비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얼마라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산은 사용 동의라든가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 구상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관광과요.

여기 보면 단체 관광객 유치 행사 지원해 가지고 3500이 반납됐어요.

이것 왜 그렇죠? 어렵게 예산 세워 가지고.

○관광과장 이용호 작년에도 5천만 원 예산 편성했고 금년도에도 5천만 원 편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든 면도 있고 또 당초에는 지급 지원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유료시설하고 무료시설을 대부도 쪽에 지정을 해서 당초에는 시내만 투어하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도 지역에 지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급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신청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행사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2015년까지는 대부도에 여행사가 일정 인원만 오게 되면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 가지고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최고 한도액은 4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상으로 저희 대부도라든가 안산시에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크게 기여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 제도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에 운행을 해 보니 실질상으로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 일부를 반납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화를 시킨 부분은 무료 관광시설 1개소 이상 경유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무료 관광시설을 무조건 1개소 이상 경유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 조건을 주니까 실지상으로 여행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못 타 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도 관광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강화됐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할 정도로 단체 관광객 유치가 안 된다면 앞으로도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오는 수요는 전년도하고 유사한데 실질상으로 무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군데를 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을 증명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기왕이면 예산이 책정된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하든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소진이 되게끔 해야 만이 어떤 예산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강화할 때 다 그런 거 예상하고 강화했을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강화했다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 지급을 안 하고 단체관광객이 안 와서 예산을 반납한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강화했을 때는 예견이 됐을 건데 예견된 부분들을 가정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마케팅을 했어야 만이 이런 부분이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요트 관련해서 해양수산과 397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3억 5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런데 답변에 보면, 지금 상임위 답변에 보면 임대시 비용이 870만원,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요트구입을 하면 요트구입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임대시 비용은 그냥 연 870만원이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연 870만원 우리가 3억 5천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연 0.24% 정도 이렇게 이율이 나와요. 그러면 이 답변으로만 보면 요트를 구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요트를 구입하겠다고 3억 5천 예산을 예비비로 올렸을 때는 구입할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행정이 아니 요트를 구입하겠다고 추경에다 3억 5천을 올려놓고 여기 답변한 거 보면 임대하는 게 훨씬 낫다는 쪽의 답변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행정이 있나, 그러면 3억 5천을 올리지 말아야죠. 아니 추경에다가 3억 5천을 요트를 구입하겠다고 올려놓고 여기 답변한 거 보면 임대하는 데는 연 870이면 되니까 임대하는 게, 답변 요지만 봤을 때는 임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걸로 이렇게 상임위에 참석 안 한 위원들이 봤을 때는 느껴져요.

그래서 왜 3억 5천을 들여 가지고 추경에서 구입하겠다고 올린 건지,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임대하는 게 나은데 왜 그렇게 올린 건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비용은 한중 오션레이스 뿐만 아니라 해양레저교육 프로그램에도 요트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한중 오션레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임대비용만 말씀하셨는데, 해양레저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에도 저희가 9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임차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은 한중 오션레이스가 매년 6월이나 7월에 개최가 되고, 또 학생운동부가 대회에 참가하는 게 3월에서 10월에 참가를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요트를 구입했을 시기에는 그 시기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제작기간이 5,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대회에 나가려면 연습도 필요하고 또 학생요트부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참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또 2건의 임차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요트 구입이 그럼 절실하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내년도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임대해서는 대회에 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임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임대비용이 오션레이스에 8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양레저교육 프로그램에 9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건 이외에 안산시 학생운동부가 한 10명 있는데, 3개 중학교에 10명 있는데 그 학생들의 연습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저는 우리가 지금 마리나항도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아무튼 해양관광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안산시에 나름대로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도 있는 거고 해서 요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요트로 인한 나름대로 해양수산과에서는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된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지금은 1대 요트를 구입하지만 나중에는 2대, 3대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이렇게 요트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요트를 통한 어떤 관광활성화 아니면 요트 아까 학생운동부 얘기했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 엘리트 선수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요트를 구입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의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임대했을 때의 그런 비용 그런 측면만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작은 돈이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튼 해양관광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요트는 제가 봐서는 안산시에서는 필수적인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저희 안산시가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해양도시에 대한 이미지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그 다음에 해양레저관광 육성 등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하여 관광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요트를 3억 5천을 주고 요트를 구입해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짜서 3억 5천을 주고 구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산시에서 이런 식으로 이용했을 때 구입하는 게 충분히 낫다는 어떤 그런 답변서가 우리 의회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수산과에서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입을 했을 때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대부개발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고 또 상임위에서도 예산부분을 다룬 내용인데 제가 확인 좀 해 볼게요.

‘대부도 옛마을숲 복원사업’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이 계획을 가지고 있던 시기가 언제였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은 사실은 옛마을숲 복원사업 해 가지고 우리 대부관광본부에서 시작을 한 계기는 전년도에는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하신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녹지과에서 2015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는 이번 추경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2016년도 후반기 그리고 17년도, 18년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20개소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5개소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전에 이 사업은 아니었지만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돼서 부서별로 상당히 쪼개기 예산해서 많은 부서에서 사업들을 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지적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난개발로 이렇게 훼손된 지역을 갖다가 우리 수종,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걸? 향토수종, 향토수종을 이렇게 해서 복원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이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게 계속적으로 녹지과에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도 현재 녹지과에다 저희도 대상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지금 쌈지공원의 이런 조성계획은 2024년까지 기존 시가지에 대한 부분은 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대부도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방향이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김정택위원 이 사업 자체는 마을숲 복원사업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은 관련부서는 녹지과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대부개발과에서 이런 마을숲 복원사업, 이게 예를 들어서 난개발 된 지역을 뭐를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쪽이라면 대부개발과가 맞지만 이런 복원사업은 녹지과에서 사실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시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효율성도 맞을 것 같은데 대부개발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니까 제가 처음 접해 보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대부개발과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표명했지만 녹지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잘 협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선택하시고 또 향후 관리 측면도 잘 고려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또한 담당부서하고도 협업을 하셔서 정말 이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향후 관리도 원활히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좀 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하자면 좀 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2016년도 후반기에 할 게 아니라 2017년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계획들을 올리셨으면, 또 상임위도 저희가 하반기에 변경되고 했으니까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추경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1단계 사업을 할 게 아니라 2017년부터 이렇게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급하게 이렇게 추진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본부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다 맞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좀 보충을 드린다고 그러면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쌈지공원 이런 부분으로 명칭을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 가지고 명칭을 그냥 옛마을 어떤 이런 부분으로 명칭을 이렇게 변형해서 쓰고, 그 사업내용은 마을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마을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은 쌈지공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쌈지공원이나, 저는 그렇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사업들은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취락지역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훼손된 지역이 또 있어요, 난개발로. 외곽지역을 봤을 때.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쌈지공원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수목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본청의 녹지과나 시민공원과나 이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이런 것은 사실은 한 지역에 국한돼서 할 게 아니라 전체 안산시 지역을 현안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는 본청에서 이것을 사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해양수산과, 우리 과장님들이 다 부임을 새로 하셔 가지고, 어업지도선 해상계류시설 보강공사에 대해서, 이것도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에 6200만원의 추경예산이 왔는데 사실은 이런, 지금 우리가 어업지도선이 언제 준공 돼 가지고 운행을 하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9월 중순이 되면 저희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차질 없이 다 진행되어 있는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지금 간략하게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8월 23일부터 8월 말까지 기간 운영하고 내부 인테리어 이런 부분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해상에 배를 띄워서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번 주에 다시 육상으로 선박을 다시 재입고를 해서 해상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을 마무리로 하고 9월 11일날 저희가 선박을 인도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고요. 사실은 이 사업비 자체가 봤을 때 우리 탄도항에 계류, 어떻게 보면 어업지도선을 정박하기 위한 시설을 접안시설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보강공사 하신다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이게 임시적이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원래 올해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던 것은 저희 행정선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접안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경기도하고 협의했던 것은 25억을 지원을 받아서 계류장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내년도에 저희가 부득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저희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사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도비 확보를 해서 정말 접안시설을 확보하면서, 계류장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접안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한 25억 정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식으로 부장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장기적인 그런 계획인데 지금 9월 30일날 어업지도선이 준공돼서 운행을 해야 되니까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탄도항에다 6500만원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예정대로 해서 콘크리트 부장교를 했을 때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탄도 지역에 어선을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장교 이런 부분을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선주협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걸 확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내년도로 이렇게 변경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더라도 탄도항에 우리 안산시에 어선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쓰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향후에 우리 어업지도선이 아닌 어떤 어업선 같은 경우도 이 시설을 계속적으로 이용하시는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은 요즘에 국도비 많이 받아오시더라고요.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도비 확보라든가, 우리 행정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섬의 어떤 의료나 민원 이런 쪽에 해결하기 위한 행정선 아닌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나 이런 걸 봐서 충분히 도비 확보 할 수 있는 예산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내년도에 부장교 설치는 충분하게 국도비 확보해서 하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요트 구입에 대해서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탄도항이 있고 전곡항이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화성시는 전곡항에 요트계류장이 있고 우리 탄도항에는 사실은 우리 안산시가 이용하는 어업선이나 아니면 계류장식으로 요트도 거기다 계류하실 예정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정택위원 지금 화성시는 요트가 몇 개 있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충 6대 이상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시·군에서 보유한 것은 경기도 중에 화성하고 김포, 경기도가 지금 요트를 확보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계류장이 있는 데는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여러 가지 해양체험교실이라든가 해양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도비도 확보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안산시에 요트가 한 대도 없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아니 화성시는 요트가 6대씩이나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이런 도비 받아서 이런 해양체험이나 해양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요트도 한 대도 없느냐에 아쉬운 부분을 표명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임대를 한다는 거죠. 화성시 것을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김포시 것을 임대를 한다든가. 그리고 요트협회 회장 요트를 임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해양체험 하는데 한 번 가봤어요. 지금 요트가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요트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임대요트도 상당히 오래된 요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는 요트클럽을 결성해서 부곡중학교하고 창단을 했어요. 부곡중하고 안산중학교를. 안산중학교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안산중학교, 이호중학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도 창단했을 때 가봤는데 학생들이 클럽 거기 창단한 학생들이 한 25명, 학부모들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60, 70명이 와 가지고 창단식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엘리트 요트클럽을 창단하면서 요트도 없이 창단할 수가 있냐, 아니 선수를 육성하는데 장비가 없으면 선수들이 뭘 갖고 훈련을 하고 뭘 갖고 대회를 나갑니까? 빌려서 나갑니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부분은. 차라리 그러면 클럽을 창단하지 말든가 해양체험교실을 운영하지 말든가. 화성시와 협업 해 가지고 화성시로 우리 학생들을 그쪽으로 파견을 하든가 하지 요트도 한 대 없이 우리가 그런 걸 운영합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탄도항에 계류장도 있는데 요트도 한 대 없이 빌려서, 또 회장 요트로, 또 오래된 요트, 요트라는 게 사실 안정성도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엘리트들이나 아니면 이런 해양체험을 하려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건 늦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이런 사업하기 전에 장비는 구입해 놓고 해야죠. 지금 와서라도 추경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윤석진 위원 질의 때. 왜 해야 되느냐,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면 되지 왜 추경에 하느냐, 그 이유는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요트클럽 학생들 대회 출전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중 요트교류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체험교실 운영하려면 요트도 더 필요하고 여러 사항들을 들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도 최대한 올해 한 대이지만 내년도에도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시 요트클럽 학생부 같은 경우는 지금 부곡, 안산, 이호중학교에서 2014년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수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2015년도에도 여학생부 어떤 김포마리나 대회 이런 부분에서 5위도 했고, 2015년도 한일 친선 요트대회에서도 여성부에서 1위, 일반부에서 1위 이런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도 안산시에서 어떤 요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해양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어떤 해양레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저는 질의 마칠게요. 어차피 저 추가 질의 없으니까요.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김정택위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지금 현재 저희가 당시에 예산을 하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는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행사는 지금 몇 군데를 거래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여행사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유치를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요. 지금 5천만원 예산 갖고 지금 3500씩 예산을 반납할 정도면 사업을 안 했다는 건데요, 이거 본부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단체 관광객에 대한 우리 안산시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게 오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하는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오는 숫자에 대한 부분에서 감소된 부분 아니고 대상자가 줄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안산시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나 여행사들 안산시에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하기가 힘들어요.

타 시도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사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것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우리가 볼게 뭐 있다고 이것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제가 제안을 할게요.

차라리 중국 관광객이면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담 여행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상위 법령 지침에도 전담 여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담 여행사를 한 번 조인 해 가지고 그 전담 여행사를 통해서 그런 걸 제안을 해 가지고 계속 거래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되레 차라리 나는 그게 외국인들 더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단체 관광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같은 경우 30명 이상이 왔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부분이고, 외국인은 10명 이상 왔을 때 여행사에다 제공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가 지역의 이용 시설이라든가 활성화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했던 부분 있고요.

김정택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인센티브 제도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3개 업소를 들러 가지고 상품을 사거나 물건을 일정 부분 사야지 이것 유치비를 주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른 시처럼 똑같이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방안을 잘 만들어서 매출을 일정 부분 얼마 올려야 된다 이런 조건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보세요.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여행사 유치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변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혁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안산에 있는 여행사들도 사실은 인센티브 자체를 물론, 금액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시 우선 계약해 준다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많이 유치를 해 왔을 때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안산에 있는 여행사들 상대로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제시하고 여행사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국내·국외 여행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한 번 밑그림을 그려보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련 업체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한 번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건 상임위에서 물어봤는데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바다향기는 하도 많이 위원들이 질문하고 지적해 주셔서 얼추 다 아는데 제가 이 사항을 봐서, 대부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것 누가 잘 알고 계시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체험 체류형 관광 농원 조성으로 사업비 18억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근거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9조, 14조에 의거하여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모 절차 같은 게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위원님 녹색에너지과에서 시화조력발전소 발전 기금으로 지원받는 부분에서 협동조합이 구성됐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녹색에너지과에서 제출해서 시화 조력과 관련된 기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을 사용한 건데,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조합이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녹색에너지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감사원에서 안산시가 무상귀속을 받은 상태에서 제3자한테 무상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지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18억 원 중에 사업비 6억 6200여만 원을 쓰고 집행잔액 11억 3천만 원은 반납을 한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협동조합에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18억 원을 다 받았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 지원 받은 내용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사업 구상을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일정 부분에서 농업 부분 포도라든가 아니면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그 때까지 지출한 비용이,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시 발전기금을 준 거예요? 아니면 정부 기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정부에서 준 겁니다.

성준모위원 정부 기금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조력발전소 관련돼서 기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협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녹색에너지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녹색에너지과.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옛 마을 숲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과장님, 그 사업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사업을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당초에 저희가 5억 할 때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기로 이렇게 올 초 남동에 작업하면서 그때부터 나와 가지고 하게 됐는데 올해 당초에 주민 설명회나 설계나 이런 시간이 걸려서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을 주시면 올해 설계하고 같이 연계해서 꼭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해양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요트 구입비 3억 5천은 크기나 톤수나, 이게 작은 거예요, 중이에요? 상중하로 보면.

요트가 이 정도 비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용 셀링 요트 41피트짜리가 되겠습니다. 경기용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트하면 한 십 수억 원 정도를 해야 요트라고 하지 이 정도하면 이것 보트 아니에요? 보트.

학생들 경기용이에요? 아니면, 저희들이 해외 가서 보면 무게감도 있고 이렇게 보기도 상당히 좋은데 3억 5천 짜리이면 웬만한 어선도 3억 5천 가요, 어선도. 고기 잡는 어선도 이 정도 금액인데 요트 3억 5천이면 상당히 작은 용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경기용 구입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요트 이런 부분하고는 좀 개념이,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승선 인원은 몇 인용이에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12명 이내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자료가 그런 요트에요? 여기 나온 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성준모위원 여기에 어떻게 12명이 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길이가 한 12.5m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뒤에서 이렇게 보면 한 2명 앉으면, 양쪽으로 4명 앉으면 다 꽉 차네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밑에 선실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뒤에 보면 요트 뒤에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있고 해서 거기서 다양한 활용도가 있는 요트도 있고 하는데, 이것 문화복지위원들도 다 못 타겠네. 체험도 못하겠어, 체험도.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배 요트 나오면 체험 한 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가 가서 직접 봐야죠, 잘됐나 안됐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숲 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무 심고 하는 경우에는 한 시기를 놓치면 한 해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예결위 하기 전에 답변을 주시고요.

요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경기용 이런 쪽으로 현재 구입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빌려가지고 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경주용 같은 경우는 개조할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고 그래서 임대해 가지고 남의 것을 가지고 개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왜 구입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런 답변 말고 꼭 구입을 해야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 구입을 해야 되고 하는, 예산을 세웠으면 명쾌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구입할 의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희들이 답변을 듣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구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트도 현재 삭감이 된 거니까 왜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예결위 결정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트 얘기들 꽤 많이 나왔는데 본부장님,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들 못하셨나 봐요. 경주용하고 레저용의 차이점이라든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요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것은 본부장님, 레저용 41피트짜리 PF 형태이고요.

아까 성준모 위원님 잠깐 질문하셨는데 안산시에서 그동안 임대해서 썼던 요트들은 경기용이에요, 경기용. 이번에 구매하는 건 레저용 PF파일 방식이고요. 굉장히 많이 틀리다는 것하고, 그리고 관내 학교들이 꽤 있어요, 이게. 아시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위원장 손관승 일반 요트클럽 도비라든지 해수부 예산을 받아서 예비선수들 교육하는 클럽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못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1회 추경에 또 안 됐고, 2회 추경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지 단순 요트로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저희가 요트에 대해서,

○위원장 손관승 그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해양수산과장님, 친환경 새우양식 예산현액 40억으로 잡혀 있어요, 2015년도 결산서상.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비를 40억이라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전년도 사업비만 40억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이게 시비로 책정됐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전체 전년도 100억중에 40억을,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40억이 뭘로 책정된 거냐고요. 시비냐고요.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국비, 도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래서 합해서 40억이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손관승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새우양식에 사토 문제에 있어서 원래 계획보다 근거리에서 사토를 운반 받기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한 5억 정도 예산 절감이 가능한 사항이 돼 버렸어요. 도시공사 서남부도로에서 나오는 사토를 사용하기로 돼서요.

이것 5억씩 다 감액시키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결산서야 전년도 결산이지만 올해 다시 하실 때는 전체 비용 8억 5천만 원인데 사토 운반비용 12억 중에 8억 5천으로 내려갔고요. 그 중에 5억을 도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억 감액하셔야 돼요.

감액을 안 하시면 자부담에서 본인 걸 줄이라고요, 본일 걸.

시비가 15억이잖아요. 그죠? 시비 15, 도비 15억, 국비30 자비 40억이잖아요. 맞죠?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위원장 손관승 시비에서 줄이세요, 시비에서.

○해양수산과장 박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시 사토장에서 가져간 흙이니까 시비에서 5억 감액하시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 사업 이게 2015년도 안행부 특화사업에 선정된 것들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런데 이것 국비 하나도 없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국비가 전체 사업비 25억 중에 20억이 국비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 사업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전행정부 특화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부분인데 전체 사업비가 25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0억, 지방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게 지금 현재 사업 진행 못하고 계시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올해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2015년도에는 계속비 이월로 2억 7400 넘어갔습니다, 예산현액 3억 중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설계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장 손관승 이게 야생화단지 그런 거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와 별도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넘어간 예산 있어요, 녹색에너지과를 통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바람을 품은 섬 이 조성 사업하고는 또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거기 다 연관성 있는 겁니다. 야생화 조성단지 안에 내부 길 도로 쪽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해서 그 사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는 2015년도에는 설계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풍도에 설계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했고요.

○위원장 손관승 설계를 따로 따로 했으니까 사업이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잘못 판단하시면 사업비 이중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동선에 따라서 야생화도 들어가는 거고 동선에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서 틀리셔도 같이 꼭 협의해서 보시라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저희가 2018년 말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한테 필요하면 진행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산업정책과 과장님, 지역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해서 이번에 추경안이 기정 대비 지특과 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올라온 거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말씀하신 게 405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주미희위원 예, 405페이지요. 자료는 6페이지고 산업지원본부.

이게 선정이 언제 돼 가지고 이렇게 1억 5400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 있는 전략 사업하고 소프트 기술을 적용해서 제품을 상용화하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은 국비 대비, 국비로 공모를 하면 선정이 될 경우에 지방비 70% 이상의 의무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2016년도에는 본예산 편성 시 1개 사업만 선정될 것으로 해서 3억 대비 2억 1천만 원을 세웠고요. 이에 따라 2016년도 올해 4월에 공모를 하다 보니 1개 사업이 선정되지 않고 2개 사업이 선정돼서 시비 부족분 70%에 대한 1억 5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지속적 사업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입니다. 매 한 2년 정도,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됐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전년도는 1개 업체가 돼서 사실은 3억 대비 2억 1천만 원만 계상을 예상했는데 올해는 1개 업체가 더 돼서,

주미희위원 더 선정이 됐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대비 지방비를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국비가 3이고 지방비가 70인가요? 아니면 7대3.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가 70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개 업체는 2억 천인데 금액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업체마다 금액 지원이 다른가 보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사업 선정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1개 업체는 국비가 2억 7천만 원짜리이고, 하나는 2억 5천만 원짜리가 돼 가지고 그 잔액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0월에 지원 사업이 결정되면서 추경이라 이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어떠한 시에서, 작은 금액이 아닌데 한 업체에 지원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시에 오는 수입 창출은 뭔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본 내용은 아무래도 저희 산업단지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어 가지고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미래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에 우수 사례로 보면 광명에 있는 기업이 본 사업 때문에 안산으로 이전 오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우라라고 하는 본사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2016년도 대비 한 10여명 가량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성과도 좀 있었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 통해서 제품을 상용화하는 그런,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는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면서 일자리 창출인가요? 아니면 기업,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단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상용화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걸 통해서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도 같이 부분들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게 몇 년 정도 지속되어 온 사업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게 2008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2008년부터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해에, 이것 2008년부터 업체가 1개 내지는 2개밖에 안되니까 현재까지 지원됐던 상황과 업체 현황을 자료로 줘 보실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업체를 선정하기까지는 공모사업이라 국가에서 선정하는 기준도 있을 테지만 일단 낼 때 안산시에서 먼저 선정해서 국가에 공모하잖아요.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안산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여기를 선정하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것은 국가에서 공모사업 내용 선정 과제를 주면 그 내용에 맞게끔 해서 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적인 것은 기술 개발 부분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들이 생산되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이런 회사의 직원들은 보통 한 몇 명씩입니까? 기술 개발 회사들은 직원이 많지는 않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보통 한 10여명 내도 있고 많이 클 경우에는 한 20명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광명에서 이전해 와서 안산에서 이 금액을 지원하면서 이런 기술 개발을 하면 최종 안산에 오는 이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일단 안산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제공해 줄 수 있고, 기술 개발 통해서 수출이라든지 판로 확보도 가능하고, 그에 따른 사세가 확정되면 아무래도 인력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안산,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안산에 있으면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지원본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면서 유치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더 많은 회사들을 유치해야 되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직원 창출이 지금,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표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그 외에는 안산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것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다 점검하셔서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죠? 그 사업주에 대한 마인드와 사업주가 안산에 대한 애정도라든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물론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의 내용에 맞게끔 하는 기업들을 선정할 수밖에 없고요. 기업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들 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이요. 이게 지연되고 있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 따라서 다시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경기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가 28억, 그 다음에 경기도비가 21억, 그 다음에 시비가 201억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구성을 했는데 경기도가 국비는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0억하고 올해 8억 내려왔고 내년에 10억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저희 시에 요구를 했는데 내부 방침에 의해서 21억 중에 한 푼 받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의 담당기관이나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일단 시비를 반영해야 만이 올해 말이라도 설계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비라든지 이런 국비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반영하지만 내년부터도 요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비에 대한 확고한 확보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동안 이게 당초에 모든 행정행위를 박물관으로서 건립 승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받으면서 도의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서로 예산부분의 배분도 됐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이 최종적으로 안 되면 21억도 시비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번에 추경에는 들어가지만 안 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말씀 드리면, 도비를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받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고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어쨌든 이게 예정된 사업이기는 하나 이 금액은 추경으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도비가 지금 말씀으로는 불투명한데 이게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이 있었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추경에 이 금액을 선정해서 지금부터 들어가면 국비는 이미 내려온 것도 있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차후에 또 내려올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먼저 이 사업을 실시하면 도비에 대한 확실성이 더 빠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은 국비하고 저희 시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에도 지금까지 노력을 했지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도하고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비를 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도에서 충분한 협의를 했고, 도에서도 예산을 반영해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가 시비를 반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부서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많아서, 일단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진척과정에 있어서 도비에 대한 확보는 전체적인 금액에서 아주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확실한 것은 21억에 대해서 또 시비가 확보돼야 되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집행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행정절차를 그동안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요. 이걸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도 됐고요 0-e , 또 새로운 것은 추경에 편성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반납이 됐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반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또 간단한 비품 같은 것들은 또 새로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재생사업에서 일정부분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1억 추가로 반영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국비가 20%에서 30%로 국비가 1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됐고요.

김정택위원 도비가 더 들어왔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 예, 도비요. 도비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지금 도비 부분에서 1억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도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시비가 삭감된 부분이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차후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우리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나름대로 해소가 됐는데요.

지금 산업박물관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처음 예정대로 확고하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옆에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세월호 추모시설 관련해서도 자꾸 그쪽에 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해서 제가 한 번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말씀하신 부분들은 오토캠핑장의 정확하게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부지는 저희 쪽은 오토캠핑장 옆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혹시 그쪽이 정해지더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산업역사박물관 쪽하고는 크게 겹치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처음 그럼 산업역사박물관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전혀 지금 현재,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크게 부지에 대한, 아직 추모시설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적으로 위치로 보면 전혀 겹치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요. 411페이지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지원 해 가지고 지역우수공산품 홍보기념품 구입 해 가지고 보면 크지는 않지만 300만원이 증가됐어요. 원래 178만원에서 어떤 걸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게 갑자기 세워진 게 그 위에 보시면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대상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관람권 구입비가 28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러면 저희 안산시에서 중소기업대상을 주는데 대상 수상자들한테 매년 부상으로 해서 문화공연 티켓을 줬는데 이게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될 소지가 크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부상품을 주다가 이게 갑자기 이번에 선거법에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그러면 금년에는 수상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민 회사를 조금 저희들이 배려를 하자 그래 가지고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걸 조금이라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손님들 오실 때 방문기념품으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상계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회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런 생산품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이번에 중소기업대상을 9월말에 발표를 하는데 해당 회사들한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 공보관실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제공됐었는데 안 돼서 시에서 회사 PR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걸로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도 중소기업대상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상품권으로 문화예술의전당을 활용할 수 있는 1년치 그런 걸 주는데, 또 일반인이 하는 유료 그것은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시나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쪽만 해당이 되는데 언제 공연을 하는 지도 모르고, 그거 받은 사람은. 그래서 정말로 이게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보다는 정말로 어떤 대상자가 받았을 때 본인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줬으면 좋겠고, 물론 선거법 관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그 부분이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412페이지에 스마트허브 기반시설 관련 가지고 특교비 7억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이게 저희들이 스마트허브 정비 관련해서 매년 국비 확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장관 특별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이 지역구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할 예정이죠, 이 7억을?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금 저희들이 7억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7억이 내려올 때부터 해서 금년에 또 하반기 때 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6개소 정도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이미 설계 있지 않습니까? 설계 부분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이게 도로포장용이에요? 아니면 도로확장용이에요, 지금 이 7억이?

○기업지원과장 김민 확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 개보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윤석진위원 개보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노면,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노면 덮기라든가 그 다음에 보도 있지 않습니까? 보도 오래된 데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반월산단에서 도로 신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모 의원님 의정보고회에서 도로확장용으로 스마트허브 7억의 국비를 받아왔다고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 확장이라는 부분이 아마 위원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부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보도가 좀 넓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이 많은 부분들, 또 역으로 자전거 통행이 많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선 조정하는 부분들은 조금 가능합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이요. 현재 이게 어떻게 실적을 좀 내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일단 15개 과정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순수하게 안산업체 15개 업체가 됐고요. 분야는 다양하게 했지만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특허출원 정도하고 지식재산 쪽에, 그 다음에 해외에 논문을 제출하고 이렇게 특허출원을 준비 중에 있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한 5년 사업으로 한 이유도 아무래도 지금 당장 어떤 히든참피온으로서 구축하기는 어렵더라도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수행기관 연구원들하고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지난번에 위원회도 개최돼서 가봤지만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지금 현재는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런 우려를 전달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선정되어 있는 회사들이 나름대로 연구개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춘 회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 안산 스마트허브에서 상당부분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회사들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약간 우리 시 행정에서 물타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염려를 조금 전달해 줬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강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이런 실적이 났다는 그런 결과보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꼭 우리 안산시하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난 부분들이 도출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결과를 제가 이렇게 한 번 지켜보고, 2018년이니까 그런 성과가 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리고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게 이런 강소기업 같이 순수하게 안산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경우에 수행기관과의 관계가 많이 예전부터 국가에서도 문제였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최종 위원회를 하면서 이 특허부분이나 아니면 기술개발 부분에서 기업이 공동으로 수행기관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시간 다 됐죠? 따로 누가 하실 분 없으면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사동 3토취장하고 경기TP 부지 교환이요. 제가 잘 인지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99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취장으로 활용했던 지역입니다. 한양대 옆에 근접해 있고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취를 해서 무상양여를 받아야 될 데가 사동의 3토취장과 2토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취장에는 지금 문제가 됐던 해안조합분들이 일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수자원에다가 매각을 해서 지금 다시 환매권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교환하려고 했던 제3토취장 부분은 이런 부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됐고요. 2토취장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 수자원공사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 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정도 돼서 저희가 올해 용도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3토취장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한양대 소유로 되어 있는 경기TP와 경기연구원하고 4만평 부지와 제3토취장 부지를 내년도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라든가 산업기술시험원 그 다음에 한국전기연구원은 한양대학교에다가 지금 현재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일정부분 무상으로 한 10여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1999년부터 2012년까지 한 1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 한양대학교에서는 토취장과의 교환문제가 좀 어렵다 보니 학교에서는 유상으로 돌려 가지고 2012년부터는 테크노파크가 유상으로 하고 있고요. 산업기술시험원도 유상으로 됐지만 전기연구원은 2023년까지 무상으로 하는 걸로 해서 두 군데가 유상으로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부지교환만 해 주면 되나요? 아니면 부지교환을 하면서 지금 이 세 군데가 그쪽으로 나가야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 교환만 해 주면 되는데 아무래도 부지에 대한 지가 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가 5만 7천평, 평수로 하면 한 5만 7천평 되고요. 한양대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말하자면 TP나 이런 자리가 4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으로 따지면 한 1만 7천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가로는 사실은 경기테크노파크나 산업기술시험원 그 다음에 전기연구원이 그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지가가 지금 상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수와 상관없이 거의 일대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협상의 묘가 필요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테크노파크나 산업기술시험원이나 한국전기원은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그대로 쓰되, 단지 시가로 해서 이 부분만 제3토취장 부지를 한양대학교에다가 준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산업정책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역사박물관이 2012년도에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할 당시에 전체 250억에 대한 비용추계 그리고 국도비 예산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처음에. 하다가 지금 국도비도 조금씩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도비 21억원이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시비도 원래는 2015년도에 2016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야 돼요. 정확히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면.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역사박물관을 지금 추진하면서 왜 본예산에 이 박물관 예산이 반영이 안 됐냐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예산계에서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겠습니다. 빨리 조속히.”

그래서 추경에 사실은 시비를 54억 정도 세우셨는데, 사업은 지금 처음 당초보다는 상당히 늦춰지고 있어요. 지금 이 박물관 사업들이. 그전에 계속적으로 추진일정을 보면 추진대로 이루어졌지만 예산확보는 지금 상당히 뒤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추경 예산 보면,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도비 예산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김정택위원 아까도 말씀 답변과정에 “도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서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도비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다른 과는 도비 자체에 안 되는 거, 진짜 안 되는 예산도 받아올까요? 축제성 예산도 도지사 특별조정금도 받아오고요 지역행사도 돈 5천만원, 1억 막 받아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아무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해주신 대로 노력을 해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250억에 대한 예산은 지금 시비가 거의 200억 가까이가 반영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반월공단이 1982년도에 반월공단이, 국가공단이 설립되면서 또 안산이 배후도시로 하면서 86년도에 시 승격 돼서 도시가 이루어졌는데, 역사박물관이라는 게 뭐죠? 역사박물관을 왜 하려고 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난 도시의 형성과정이나 산업구조의 과정을 과거의 그런 역사들을 참고로 해서 현재와 미래로 나가려고 하는,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가공단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국가공단의 역사를 지금, 역사적인 그런 기업에서 생산된 품목이라든가 또 우리의 발자취, 82년도에 반월공단이 생기고 현재까지의, 어떤 또 향후의 미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역사박물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김정택위원 이거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시비가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사실은 2012년 당시에 사업계획 할 때 사실 반대의견이 많았고요. 자리 선정 갖고도 상당히 반대의견이 있었어요. 그때 용역을 토대로 해서 3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지도 참 의아스럽다. 왜 화랑유원지에 굳이 역사박물관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상당히 저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는데, 물론 지금 위치는 다 정해졌고 사업은 그 위치에 해야 되고 변동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지금 소장품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자꾸 늦춰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소장품 보관은 어디다 하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저희들이 수장고를 두 군데 마련해 가지고 구입하는 거나 아니면 무료로 기증 받는 것들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구입하는 것 구입 물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상반기에는 한 503점정도 준비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한 8천만 원 가량으로 해서,

김정택위원 예산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산은 하반기 8천만 원, 상반기에, 전체 금액이 3억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증품하고 구입품이 별도로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증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서 지금 많이 협조를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제품에 대한 기증뿐만 아니라 구술 체험, 구술하는데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3년이 지나야 준공이 되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소장품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또 기증도 받고 있는 실정인데 3년 동안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기증하고 우리가 구입하는 소장품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안 됐지만.

김정택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현재 봤을 때 과연 이렇게 기증하고 우리가 구입한 소장품이 역사박물관에 전시했을 때 많은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아니면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수 있는 박물관의 소장품이 될까, 될 수 있을까, 봤을 때 과장님 판단했을 때 어떠시냐고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지금 물건들을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역사성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수집돼 있고요.

와서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화랑유원지 부지에 선정이 됐고 절차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행정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과연 이 박물관을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 산업도시인 안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와서 체험을 하고, 체험 위주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오시게끔 하는 것들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립되기 전까지 그리고 건립된 이후에도 소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을 담는데 있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에는 전시 설계니 제작 공사 설치니 이루어지잖아요, 도시개발과로 또 이관이 될 거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여기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자문위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분들은 대략적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고 여러 분야에, 역사박물관이 정말 역사박물관답게, 이것도 역사박물관 자체가 또 뭐냐 하면 산업이잖아요, 산업.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산업역사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산업 역사박물관답게 정말 구상하시고 건축도 신경 써서, 또 소장품도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소장품 수집도 하시고, 또 그중에는 대략적으로 제가 잠깐 산단이나 아니면 경영인협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안산에 역사적으로 산업 소장품으로 가치가 있는데 정말 이것 주기 싫다, 시가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도나 어떻게 해서 기업에 도움이 된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증할 의향도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단체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사실 반월국가산업단지가 노후 되고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재생사업지구로 국토부에서 2014년도에 선정돼 가지고 지금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입주 업체들하고도 설문조사하고 많은 간담회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기업인들의 의견이나 반응은 어떻게 대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이 산단 반월시화 합한 안산 전체 산업단지 30%가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됐든 그 동안에 산단이 노후화 되면서 이루어졌던 부분을 재생사업을 통해서 바꿔가는 것은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산단의 전체적으로 면적이나 여기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재생단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 공원, 도로, 보도, 진입도로 공사 이런 쭉 사업들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투자 사업은 별도로 다시 구상을 해야 되고요.

김정택위원 그것 지난번 상임위 때도 상당히 말씀 많이 드렸어요. 거기 시설물에 대한 이전 방안 또 민간 투자자 민투 방식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말 면밀히 살펴보고 해야 된다, 거기가 역세권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실은 그쪽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재생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 안 되고 기존 시설물들은 당초 예정대로 고민하셔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들은 충분하게 기업인들과 협의를 하세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해서 추진대로 잘 하시고, 국도비 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예산들은, 국비가 이것은 70% 가까이 되잖아요. 국비 확보가 원활히 연차별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김정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정책과 과장님, 결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산업정책과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359만 원 전용하신 거 있어요, 일반사무관리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걸 왜 일반사무관리비로 전용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문화재생 사업을 혹시 말씀, 661페이지.

○위원장 손관승 예,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그리고 그 뒤에도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두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서도 경상사업보조를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쓰셨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작년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이 문화창작소에 대한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냉방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게 되는 건데 사실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줄 게 아니라 직접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라 사실 이 사항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올해는 예산서에서 그만큼 감액하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이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손관승 두 번째 게 그거예요,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것은.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이 부분은 당초에 보조 사업으로 집행하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노정계가 다른 과로 갔지만 보조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서 직접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바꾼 경우입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행사 운영을 부서에서 직접 하셨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올해는요? 올해 본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산업정책과장 이정민 올해는 이게 일자리정책과로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여기는 전용은 아니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 400만 원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잔액이 149만 원 남아요.

그 밑에 안산시 중소기업 대상 시상식도 900만 원 편성하시고 320만 원 집행잔액 발생시켰고.

○기업지원과장 김민 중소기업 대상 시상이요?

○위원장 손관승 예.

○기업지원과장 김민 중소기업 관련해서,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왜 남게 된 것만 얘기를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이게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장 제작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수상자가 덜 나온 부분 있고 그래서, 그리고 회의 참석자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돈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겁니까? 계상을 잘못하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위원회 전부 참석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7개 분야에 모든 사람들이 대상자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맞추다 보니까 돈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인원수로만 계상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당초 5개 분야 7명을 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그렇게 예산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기타 보상금은 뭘로 책정됐던 거예요?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아래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기타보상금 그게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상픔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선관위에서 부상품을 주면 안 된다, 이게 명시적으로 공문으로 답변을 받아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기업지원과에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고이월 시켰죠? 3억 7200만 원.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왜요? 사업은 집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시흥4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게 교량 안전진단 할 때 갑자기 위험하다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작년 10월 추경에 급히 편성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공사는 금년 1월,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것 겨울에 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교량 부분은, 그리고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토목은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것 도로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 중 그 안에 혹시 보안등·가로등도 포함되나요? 그건 별개로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보안등 유지는 별도,

○위원장 손관승 추경 예산에 따로 있기에.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건 나눠서 저희들이,

○위원장 손관승 여기 같이 사업에 편성 안 하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저희들이 가로등·보안등은 별도로 분리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공단환경과장님,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된 거 있는데 이것 기간 미도래인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1년을 하는데 3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 3월에 맞췄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출연금들이 좀 있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경기신용보증재단 계속 본예산에 일부 편성 받고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에 계속 나눠서 편성해서 가져가시는데, 이것 왜 그래요? 2015년 예산서도 그렇게들 편성해서 가져가시고 그랬는데.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일시에 요구하는 부분들 있는데 예산과에서는 예산 배분하다 보면 이것 나중에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저도, 전년도에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위원장 손관승 이 기금의 사용 용도가 뭐예요? 일단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부터.

○기업지원과장 김민 업체 중에서 기술력은 있는데 담보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는 거기에서 대신 담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분담금을 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출연금에 맞게끔 시군별로 기업체 할당을 해서 신용보증을 대신 서 주는 거죠.

○위원장 손관승 이건 지자체 추천에 상관없이 재단에서 심사를 해서 하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다만, 업체 선정이라든가 금액에 있어서 시군에서 얼마만큼 분담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업체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가 많은 편,

○위원장 손관승 각 지자체 분담금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기업체 신용 보증 범위가 틀려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신청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기업체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직접 합니다.

○위원장 손관승 시에 요청들 하실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시에다 하지 않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위원장 손관승 아니, 기업체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실 때 시에 먼저 자문을 구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것은 시스템이 저희들은 그냥 돈만 내고 그 다음에 실제 운영은 재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원장 손관승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 그러면 안산시 기업들이 안산시에서 출연한 기금만치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에 대한 자료들도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52개 업체가 한 73억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재단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시에서 재단에 기금 출연할 때 안산시 기업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지.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 조례잖아요. 안산시 조례로 있죠? 2018년까지 되어 있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1200억.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지금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금 한 1043억 정도, 조금 아직도 한 200억 조금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어떻게 채우시려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긴 많은데, 또 조례상에 이렇게 개정을 해서 1200을 해야 되는 부분 있고, 시에서는 자꾸 한 기금에만 돈을 많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좀 고민되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출연 목표액만큼 가셔야 이자 사업들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금 이자 사업하시려고.

○기업지원과장 김민 특히 그런 부분들이 좀, 더군다나 요즘 금리가 낮은 부분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이자차액 보전금이 계속 발생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해를 해요.

시중금리보다 평균 한 1.5% 이상 싸게 주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1.5%에서 또 여성 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1.75%까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조례는 3%까지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런데 실제로 시중 금리 자체가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 거의 3%대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결국에는 기금액을 늘려야 일반회계에서 이자보전액을 안 가져가실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죠?

이런 식으로 기금 따로, 이자보전액 따로 해 버리시면 의미 없잖아요. 계속 부족한 부분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하실 거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옛날에는 기금 원금에서 부족하면 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처럼 좀 모순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게 계속 존속되어야 하는 기금들이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조속히 목표액을 채우셔서 일반회계에서 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야 이자도 더 싸게 주실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상수도 2016년 사업 운영 계획에 보면 2015년도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상수도사업은 그 정도로 우리 안산시는 안정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특별히 더 설치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보급 계획이라든가 시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데.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요금 관계로 보면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2015년 7월자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수익은 많이 발생 안 되더라도 적용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결산을 하면 그때 아마 판단이 될 겁니다. 현재로써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정수과 안산정수장이요.

보면 정수용 페트병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윤석진위원 연 계획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연간 70만병 생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윤석진위원 수요하고 생산하는 부분 비교했을 때 수요가 많은데 다 못하고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요에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수요는 많이 있는데 공급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 용량 1일 생산 용량에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공공근로 일부 활용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후 3시면 퇴근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공급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공급 기준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공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공급 기준에는 충분한데 수요하고 공급 수요 기준하고 다르게 더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급 요청하는 데 기준에 맞는 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상록수에 대한 인기가 높아가지고 여러 곳에서 방침이 없는 그런 데서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물 좀 구할 수 없냐, 그런데 나름대로 그런 공급하는 기준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 번도 부탁해 본 적은 없는데 일반 시민들은 얘기하면 다 주는 걸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나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산악회 가는 데도 보면 이 물이 있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주로 저는 공공용 행사라든가 이런 걸로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 행사하는 데도 보면 그 물이 또 일부 있고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달라고 하면 준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달라고 하면 안 주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공무원들이라든가 시의원들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달라고 하는데 못 갖다 주면 능력 없는 시의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원칙을 지키시고, 아니면 생산량을 더 늘려가지고 수요에 충분히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후 나눠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엄격하게 나름대로 어떤 기준대로 이렇게 집행을 할 건지?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공급을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장 부지가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이번에 고도정수처리하면서 부지 장소 이전하고 하면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록수 공급 방침에 따라서 공급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면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이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건 어디를 내진 성능 평가를 했다는 거죠?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처리장에 원래 내진 성능 평가를 하려고 그런 건데 하수처리장이 시특법상 2종 시설물이라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더니 대상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내진 평가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요?

○하수과장 박명섭 작년 9월 15일 사회안전지도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잘해 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시간도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이 아닌 것을 인지 못해 가지고 잘못 편성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안산천은 잘 모르겠는데 화정천 쪽은 와동·고잔동 이쪽에 오수 유입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하수도 사업과에서 잡으려고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작년에 오접 개선 공사는 저희가 한 163개소 정도는 시정을 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우수토구에서 나오는 악취가 심하다는 그런 주민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수토구에서, 초기에 비가 왔을 때 그게 산책로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데 그래서 그것 안에 보수를 통해 가지고 초기 우수가 발생했을 때는 전량 차집을 해서 배수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행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한 8개소 정도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정말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어떻게 보면 일어났는데요. 얼마 전에도 아마 뉴스에 이거 비슷한 뉴스가 한 번 보도된 적이 있고 가끔 보면 이런 뉴스들이 한 번씩 나와요.

그런데 저는 아무튼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데도 보면 안 올라가요. 또 확인하러 내려갔다가 또 그분이 그렇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도 이거 상식적인 어떤 그런, 왜 그런가 하면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데가 보면 항상 그런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걸로 차 있고, 그런데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는 왜 이런 사고들이 이렇게 빈번히 발생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들어갔던 사람이 안 나오면 아, 이것은 질식했을 거다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방독면이라든가 안전장비를 차고 이렇게 들어가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그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인지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사전에 되어 있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우리가 지도점검을 안 하나요? 아무리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어떤 매뉴얼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맨홀에서 주로 질식사들이 근무를 하다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한 직원이 몸무게가 한 8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원들이 순간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분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들고 나오기가 굉장히 벅찬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간 사람도 거기서 지쳐 가지고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랬는데, 좌우간 이건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가스가 나오는 데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간에는 쓴다는 거죠. 이게 근로자들이 보면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쓰는데 새벽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위탁한 업체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최근에도 시켰습니다. 관리자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시켰고.

그래서 이 부분도 관리자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도 시키고 그러는데, 좌우간 이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게 저희들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안전장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네, 다 지급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저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예산서는 확인을 했고요. 지금 결산서 보면 주요 건설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집행잔액이 대단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사업도 많이 있는데, 일단 예산상에 있어서 추경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거나 지난 결산 때 본예산 때랑 보면 얘기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추경에 남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답변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인 집행잔액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지금 사실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그때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부터는 좌우간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금액만 저희들이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추경에 이렇게 조정하는 범위 폭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좌우간 조정을 잘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번은 지금 2차 추경이라서 그러는데 결산 가기 전까지 3차 추경 때도 미리 다른 부분에 있어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가 사용할 수 있게 3차 추경 때도 삭감해야 되거나 반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진단을 미리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좌우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미리 잔액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를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3회 추경에는 그렇게 크게 큰 폭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좌우간 참고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3차 추경에도 타이트하게 잡아서 한 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적어도 지금처럼 결산상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결산서 잠깐 보다가요, 미수납액들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위원장 손관승 공유재산 임대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몇 페이지죠?

○위원장 손관승 결산서 1050페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저희 결산서.

○위원장 손관승 통합결산서 혹시 안 갖고 계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상하수도 결산서를 갖고 왔거든요, 저는.

○위원장 손관승 혹시 통합결산서 안 갖고 계시냐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이게?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저희가 미수납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세입 있잖아요, 그것만 있거든요.

○위원장 손관승 공유재산 임대료 있는데요. 지난 연도 세입도 있어요. 9억 1400 있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은 저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100% 수납이 됐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9억 800 있다니까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이것은 저희가 수도요금 있잖아요, 미수납액입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손관승 아니, 수도요금 미수납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사용료 수입이네요.

하수과장님, 세입결산 중에 결손처분 되는 금액들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94만 8천원인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 1300이에요. 지난연도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결산 중에.

○하수과장 박명섭 2억 1300만원은 이게 고질적으로 계속 이월되는 체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일정기간 지나면 결손으로 떨지 않나요, 지금?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결손 처리한 것은 94만 4천원은,

○위원장 손관승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알겠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것은 연도가 되면, 저희가 매년 한 2억 정도가 발생되는데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결손처분 해 주시냐고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건 3년 단위로 지금, 민법에 3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에 3년 단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손관승 3년 이상 안 내면 결손처리 해 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압류재산이 없을 때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을 때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 해 가지고 결손처분 안 합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게 특별회계라 세정과나 이런 데로 안 넘기나요? 이거 미수납 발생하는 것들?

○하수과장 박명섭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자체에서 하신다?

○하수과장 박명섭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수도시설과에 2회 추경에 보면 안산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수도시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게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경기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들어 가지고 어제도 경기도 용역 한 것을 다 봤거든요. 한 4페이지 넘어가면 이래요. ‘계획을 수립한 시, 안 한 시’

○위원장 손관승 여기에 저한테도 있어요, 자료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 것도 있고, 안산시에 현재 지하수를 판 게 한 5천개가 넘는데 거기에 수질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경기도 용역 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앞으로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문제점을 도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왜 시 돈으로 하냐는 거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다 일괄하면 안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체 시·군에 대한 일반적인 일반현황과 거기에 대한 특성에 대한 것만 제시가 되어 있지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지금 일의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먼저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10년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다른 시·군은 먼저 수립을 한 데가 있고요.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행정이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법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는 하여야만 되는데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면 안 하셔도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우리 시 장래에 지금 현재 화정동 지구나 선부동 지구에 대한 지하수 문제, 대부도가 지금 현재 지하수 남동지역에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걸 용역을 해서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안산시가 진작 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런데 왜 그동안 안 하셨냐는 거예요. 그동안 안 하시다가 경기도에서 하고 나니까 이제서, 경기도 결과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안 세운 지자체들 리스트 나오니까 지금 예산 청구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그런 면도 있고, 현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은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 내에서도.

○위원장 손관승 원래 지자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들. 이 상황이 참 우습잖아요, 이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도에서 지적사항 떨어질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고.

결국에는 도도 정확치 못한 데이터를 갖고 관리계획을 세운 꼴이 돼 버린 거고, 지자체에서 관리계획안 나오면 거기에 많은 자료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도 자료하고는 전혀 안 맞을 것이고, 그러면 도가 예산 낭비입니까? 시가 예산 낭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용역을 하는 성격이 경기도 시·군에서는 총괄적인 걸 한 거고요, 저희는 안산시 자체에 맞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리고 이게 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아 가죠?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잖아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사용 안 하시고 일반회계를 사용하시냐고요, 제 말은.

일반회계를 갖다 쓰시면 재정사업비를 갖다 쓰시는 꼴이 되는데 특별회계에 예산이 없나요, 지금?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이 사항은 수도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쓰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저희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받는 게 저희 재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관승 특별회계는 과장님 부서 개인 돈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윤순동 그건 아닌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에 대해서 회계를 별도로 잡아 가지고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사업비 쓰실 때 가능하면 특별회계 거 쓰세요. 일반회계 가져가지 마시고요, 자꾸. 어차피 지금 이거 국가 기간시설들은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용역비는 일반회계에서 달라고 하시고.

예산과에도 똑같은 얘기들을 했어요. 예산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올라오면 뭔지 내용 파악들이 안 되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주는 꼴밖에 더 되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하수과장님, 2016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지금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일일 537톤을 처리한다고 그랬죠?

○하수과장 박명섭 연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일로 나왔네요. 연 발생량은 상당하고요, 일일 처리시설용량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537톤.

○하수과장 박명섭 처리용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예, 처리용량.

○하수과장 박명섭 54만 7천톤입니다.

성준모위원 아, 천 톤이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예.

성준모위원 하루발생량이 53만 2천톤이죠?

○하수과장 박명섭 하루 발생량은 한 40만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40만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지금 여기 자료에는 39만 6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아직도 하수처리장은, 시설처리장은 상당한 양이 남는 거죠?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거네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왜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공장계열하고 생활계열이 있는데요. 이게 공장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가 평균으로는 그런데 평균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1일 최대치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평일 날은 공장에서 조업을 많이 하면 발생량이 많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조업을 덜 하면 공장용수가 좀 적게 발생되고, 그런데 그것을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것을 갖다 월 몇 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로 나누면 이게 시설용량 대비해서 약간 적은 걸로 이렇게 나오지만 실지로 1일 최대치로 친다고 그러면 좀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하수도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공장계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톤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년도에 완공된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최초 한 것은 87년도에 1차 시설이 된 거고요, 2차는 최종으로는 2006년, 고도처리까지 하면 2006년 그때····.

성준모위원 지금 하수처리 비용 수입과 지출을 보니까 지금 연간 적자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결산상에는 161억 정도가 저희가 적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걸 보전은 지금 이월금 같은 것으로 이렇게 손익계산 처리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게 161억 정도가 결산상에 되어 있는데요. 그게 161억 나온 이유는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감가상각을 빼면 현금 들어오는 것은 약간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 감가상각을 하면 저희가 한 162억 정도가,

성준모위원 그러면 하수처리 비용을 올릴 이유는 없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15년도하고 16년도에 15%씩 올렸는데, 저희가 5개년 계획 수립한 것에는 5년간 계속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재작년에 2014년도에 3년에 걸쳐서 15%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물가 심의 거기서 2년만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15년, 16년만 15%씩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정도에는 지금 이게 저희가 적자폭이, 현실화율이 5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다시,

성준모위원 현실화율이 어떻게 53%밖에 안 돼요.

○하수과장 박명섭 58%로 되어 있습니다, 58%.

성준모위원 네?

○하수과장 박명섭 58.3%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58.3%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성준모위원 수도요금 현실화는 몇 %죠?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수도요금은 92.94%입니다.

성준모위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더 95%대 아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동준 원래 이 정도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거주외국인 등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매년 하던 행사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4월 20일자로 지원과로 분리되면서 저희가 다문화마을특구계가 저희 정책과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원과에서 지금 따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이번에 특구계가 새로 생겨 가지고 특구계에서 다문화마을 특구 5개년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과 연계 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잡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어디 다른 데에 견학 가는 행사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태원이나 차이나타운처럼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요.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지금 고려인문화센터 이게 지금 완공이 다 목전에 뒀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난 8월 19일자로 준공계는 접수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8월 19일자로?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준공계가 접수가 됐고, 8월 30일자로 사용승인이 나서 현재 저희가 안에 집기라든가 기타 세부사항을 갖다 지금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에 개소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들께 그때 저희가 사전에 한 2주 전에 초청장을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문화센터에서는 우리 주민센터 같이 각종 프로그램 이러한 것을 하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건물 자체가 반지하에 2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고려인 이주역사전시관을 저희가 마련하고, 또 한쪽 면에는 넓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회합이라든가 이런 만남의 장소로 활용을 하고요. 1층에는 간단한 조그맣게 한 5평 내지 6평 정도 사무실, 나머지는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실로 쓰고요. 2층에는 저희가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당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역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아동센터보다는 돌봄교실이 절실히 필요하다. 애들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구촌합창단 운영은 예산이 삭감됐던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게 아니고요, 당초 1500이었는데 500 증감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전국에 이렇게 공연도 다니고 그럽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전국공연도 다니고요, KBS, MBC 이런 중앙방송도 나가고요. 지난 5월에는 해군창설 71주년 기념 해 가지고 광화문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성준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다문화지원본부 이번에 삭감액이 상임위에서 있어요? 없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 지난번에 예산 편성해서 벽면 다시 하겠다는 거 언제부터 진척하고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 벽체요?

주미희위원 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거 지금 어제 입찰대상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재료는 어떤 걸로 다시 하기로 협의했어요? 기존의 재료는 안 좋은 걸로 해서 한 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걸로 결정하셨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해 주셨던 알루미늄 판넬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걸로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걸로 그냥 하고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주미희위원 고려인 이번에 입주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주미희위원 그게 아까 앞서 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1층인가 2층인가에 지역아동센터 그게 지금 여론 때문이 아니라 짓고 나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 아니세요? 그런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2층이 지금 리모델링해 놓고 보니까 2층 공간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동들 돌보는 데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 고려인들 전담하고 있는 너머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지금 간담회도 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처럼 운영됐던, 그거보다 나이가 더 낮은 아이들이 더 많았잖아요, 기존에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러면 돌봄은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저희가 너머라는 단체에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지금 한글프로그램하고 돌봄교실 도비 2천만원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게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11월 중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탁 주는 것으로 이렇게,

주미희위원 위치가 어디로 갔다고요? 그러면 거기 기존에 그것은 어디서부터 다시 할 생각이라고요? 지금 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주실 건데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특정한 단체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저희가 위탁절차를 밟아서 사업자를,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기존에 그러면 그 사무국에서 작게 운영했던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주미희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자기네가 운영했던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정이라든지 하여튼 사업들, 프로그램들 있을 거 아니에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된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그쪽에 너머 단체의 대표하고 사무국장 모시고 현장 건립할 단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회동을 하고 사업과정을 또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저희가 다 납득을 시켜서 양쪽이 다 협의가 원만하게 된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그 센터는 건립 전하고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또 조건이 안 맞아서 어떻게 보면 또 불만사항이 제기됐던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센터가 왜 그렇게 거기에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그런 효율적인 면 같은 것들이 퇴색되지 않게 정리하셔서 자리 잡고 기존에 운영했던 분들하고 협조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봉사정신에 해 왔던 게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되지 않도록 정리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에도 계속 두 분을 모시고 저희 설계변경 할 때부터 공사 진행하는 단계 단계마다 저희가 모셔서 의견을 들었고요. 향후 운영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도 내년부터 공개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 제안심사에 그쪽에도 참여를 할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쪽에서 기존에 해 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제안서에 심사위원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고려인문화센터라든가 외국인 관련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나름대로 그 주변의 주민여론을 수렴해 보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주택 맨 끝부분에 있다 보니까 다행히도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크게 민원하고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부 먼지가 좀 난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다행히 그쪽 주민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없어 가지고 뭘 하는지 몰라 가지고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일단 아무튼 공사 들어가고 완공된 뒤에는 나름대로 예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지금 지방자치화 되면서 민원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물론 미리 이렇게 주민여론을 조사하면 해야 될 장소에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사전에 그런 주변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여론수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야 직접적으로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 돼서 이렇게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원곡동이라든가 제가 좀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동 같은 데 거기에 정말로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오시던 분들, 그 다음에 어떤 후대가 살아가야 될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우려하는 민원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장사하고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그분들이 어떤 쉽게 얘기하면 나름대로 좋은 고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수익이 창출되고 해 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원주민 식으로 뿌리박고 이렇게 사시는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해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다문화를 배척할 수는 없고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이해,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다문화본부에서는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일반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문화정책 모든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한 어떤 업무의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윤석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다문화정책과를 담당하시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센터 청사유지관리 명시이월이 있어서요, 7천만원 정도.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외벽공사 비용이었나요, 이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도의원님들께서 저희 청사 외벽 7천만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추경 때 5천만원을 플러스해서 1억 4천만원으로, 본예산에 1억 4천을 만들어서 지금 입찰이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날 계약을 해서 공사를 60일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법랑 재질 얘기하시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법랑이 아니고 알루미늄 판넬입니다. 알루미늄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순수 알루미늄으로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손관승 그리고 청사 도색들 변하면요. 전에 그것 때문에 한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외벽 청사 도색 변질된 부분들 있었잖아요, 본동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 없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것은 저희가 그것 만들 때 경관 심의 협의를 했고요. 경관 심의 도시미관과에서 해 준 색상과 그게 크게 지역의 미관을 해치거나 그러지 않을 색상으로 지금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님.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거주 외국인 문화체육 활동 지원 중에 기타보상금 100만 원 편성하시고 하나도 안 쓰셨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몇 페이지시죠?

○위원장 손관승 결산서 얘기하는 건데요. 통합결산서 745페이지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500 편성해서 499만 7천 원 거의 다 쓰셨는데, 행사실비보상금도 거의 다 쓰셨고, 기타보상금만 하나도 안 쓰셨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혹시 사전에 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보험용으로 들었는데 행사하는 기간 동안 환자 발생이 없어가지고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이게 뭐예요? 계상해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실링으로 올리신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왜냐하면 환자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비비로,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실링은 아니잖아요. 자동 편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을 대비해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고가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손관승 다문화지원본부 혹시 조직개편안 계획되어 있는 것들 있나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조직개편이요?

○위원장 손관승 네.

지금 2개 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얘기들 나오는 것 있나요? 본부 내에서.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현재 조직개편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 본부로 바뀌면서 현재 2개 과만 붙였는데, 왜 그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내년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조직개편안이 일부 또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또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거기가 지금 외국인 복지나 다문화 복지 관련 해당 부서는 없잖아요, 다문화 정책하고 지원만 있지. 행사 파트하고 행정 파트하고만 나눠진 거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과 내에 인권계가 있고요. 또 복지,

○위원장 손관승 과 내에 있는 건 아는데 조직개편하실 계획들 있으시냐는 거예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아직은 없고요. 만약에 명칭이 현재 다문화 쪽 이름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명칭이 복잡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매끄럽게 계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정비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그러니까요. 다문화라는 명칭도 사용을 안 하시려고들 하시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국가에서 정책이 아마 내년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거기 담당 본부장님이시니까 계획안들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안 나중에 나온 다음에 그때 인원 T/O 받으셔서 배정하시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생각들 갖고 계셔야 조금 더 순탄하게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다문화지원본부가 1본부 2개과로 실질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현재 계가 6개 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부족하다기보다는, 현재 또 업무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증가하는 폭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꼭 안들을 갖고 계셔 주세요. 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중국 입국 자녀들 케어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굉장히 많아요. 단순 행사나 다문화 정책 지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관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손관승주미희김정택나정숙성준모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유미 김장석 김학민
○출석공무원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박근호
산업정책과장이정민
기업지원과장김민
산단환경과장한명애
다문화정책과장김종철
다문화지원과장정순미
수도행정과장안동준
수도시설과장윤순동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박명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