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2년 10월 1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안산시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인만큼 철두철미하게 감사가 진행되어 시민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주택과장 홍석효
녹지과장 서병구
공원과장 김권백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40건으로 이중 33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7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서들은 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기초조사와 세밀한 현장검증 및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도시정비기금 예산 확보 철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2021년 1필지, 2022년 2필지의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였으며, 향후 2023년에도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가용재원 추가 확보 및 일반회계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노후화된 불법 예방 안내판 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인·허가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의적 또는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지속적인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을 적극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 홍보 철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입안 내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철저 시행」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우리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 「204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인구감소 대응과 4차산업혁명의 패러다임에 맞는 산업정책으로의 전환, 해양‧관광을 통한 미래먹거리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기존 「202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대비하여 물량을 많이 계획한 만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팔곡일반산업단지 내 주차장부지 매입 검토」입니다.
2021년 팔곡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주차장부지 우리시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우리시 직접 매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분양으로 재공고하였으며 공고결과 민간인에게 낙찰되어 2022년 1월 26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414페이지, 415페이지입니다.
「장상 ·신길2지구 지구계획수립에 따른 협의 철저」 및 「장상·신길2지구 사업 추진 관련 의회 보고 철저」입니다.
현재 장상 및 신길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지난 12월 지구계획 승인되어 총 2,294호의 1차 사전청약 진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구계획 변경 등 사업준공 시까지 관계부서 의견과 함께 의회와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우리 시 현안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시화호 간석지 공유수면 매립사업 시행 철저」입니다.
신규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을 위해 시화호 간석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토교통부와 반월특수지역 해제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지정 노력」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16일, 안산 사동 일원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시범지구 지정에 대한 고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농어촌연구원 부지매입,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혁신지구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 7월 9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참석률이 저조한 2명을 해촉 후 신규 위촉하였으며, 2021년 6월 9일자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건축위원 재구성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불성실 위원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촉 및 신규 위촉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청년창업지원주택 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신규투자사업 추진 중, 국책사업의 영향 등 정책환경의 변화와 사업 타당성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구상 단계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력 등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사동 자이센터프라자 붕괴사고 관련 후속조치 철저」입니다.
2021년 9월 10일 건축공사 재개 이후, 토질분야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추후 도로 및 기반시설 전체 복구작업 시 보다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1페이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조치 철저」입니다.
분기별 대형건축공사장 민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추진을 통하여, 방치된 공사 현장 건축주 등에게 안전조치 명령 및 보수토록 지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재건축 사업 대상 단지 주민 대상 홍보·교육 철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재건축 교육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정비사업 관련 교재를 제작하여 관내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배포하였으며, 팸플릿을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28페이지 「공동주택 감사결과 홍보 철저」입니다.
안산시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안산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하였습니다.
429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확보 철저」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 본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억 증가한 5억 2,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공동주택단지 18개 단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초록담 조성사업 현장 관리 철저」입니다.
생육불량, 고사된 사철나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2021년 10월과 2022년 4월, 2회에 걸쳐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가로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강한 가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추진 시 조경 전문 설계회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으며, 기 조성된 마을정원 공동체를 대상으로 12회의 정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우수한 정원지 견학을 2회 실시하는 등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신안산선 성포역사 개통에 맞춰 성포광장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성포광장 재정비 타당성 용역」추진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유치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해당 용역은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완성도 높은 성과물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에 용역 완료 예정이며 주민들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후 성포역사 개통 이전에 시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부지 관리 및 협의 철저」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경기도와 안산시가 각종 업무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 지방정원 사업지 내 성토 부분에서 토사유실로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응급조치하고 현재 경기도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복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협력하여 사업부지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조림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관내 수종갱신이 필요한 위치를 선정하여 대규모 일괄 벌채를 지양하고, 단계적으로 아까시나무 및 리기다소나무, 기타 잡관목 등을 정비한 후 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장상동 편백나무 식재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의 사업 방향, 식재 방침 및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산림사업 계획(안)을 제출하여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체결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부곡동 자연학습장 하자보수 관리 철저」입니다.
부곡동 자연학습장의 황토포장 시설물 및 조형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으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황토포장 하자보수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사업을 추진‧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추진 시 관내 업체의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37페이지 「등산로 주변 방제작업 시행 철저」입니다.
수암봉 매미나방 등 병해충에 대한 긴급방제를 2021년 6월에 2회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에 대한 지속적인 병해충 관리로 쾌적한 산림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수목식재 관리 철저」입니다.
조림 수목에 대해 매해 지속적으로 풀베기, 덩굴제거, 관수 등 연2회 이상으로 조림지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식재 수목에 대하여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화랑유원지 갈대 및 수변관리 철저 시행」입니다.
2020년 구매한 수초제거용 수륙양용차를 이용하여 연 4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수초 제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악분수 설치 및 수질정화 시스템 도입과 전담인력 구성을 통하여 연중 호수경관 및 환경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안산타워 건립 추진 철저 시행」입니다.
백운공원 내 안산타워 건립 추진 건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구조고도화사업 민간대행사업자 공모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 부실 및 사업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 사업 종결처리하고, 백운공원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들어올 경우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사동공원 토지보상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사동공원 토지보상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5억 원을 집행하여 사유지 기준 15%를 매입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28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변경해 손실보상을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공원점용 허가 시 점용료 면제 대상 확인 철저」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 확인 시까지 도시공원 점용료 면제 대상이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시 관련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관모산 LED 전광판 운영관리 및 인계 철저」입니다.
LED 전광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광판 컨텐츠 동영상 제작 및 시범운영을 시행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기사용료는 연간 3천만 원 수준으로 한전 측과 계약용량을 조정하여 최적의 운영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7페이지 「관모산 LED 전광판 설치공사 마무리 철저」입니다.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면보강공사 및 LED전광판 시건장치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LED 전광판 후단 사면 점검을 연2회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디자인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대부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올해 말로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한 50% 정도 나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도로 재포장도 하실 거고 도로 실선도 다시 그으실 예정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거기는 지금 다시 안심거리 조성이라고 그래서 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그 사업으로 다시,
○선현우위원 안심거리 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심거리 재조성이라고 하면 어떤 안심거리일까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용역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애들 일단 통학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포장도 일반적인 그런 아스팔트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통학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상동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가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선현우위원 인도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인도를 향후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아니요, 도로개설은 힘들고요.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차선 같은 경우 일부는 또 보도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토지 보상의 문제나 예산 문제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혹시 차도와 보도와 경계를 둘 수 있는 경계석이라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경계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요. 아마 주민들께서는 주차 문제가 많이 혼잡하니까 경계석을 놓게 되면 본인들 차량 주차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선현우위원 주차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되나요? 안전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이 먼저인데 반대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선현우위원 그 반대하신 분들이 어떤 많은 주민 분들을 만나셔서 대화를 나눠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우리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한전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도 다시 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그 근처에 초등학교 있는 것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이들이 상동초등학교 가기 위한 통학을 그쪽으로 해요. 하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도로로 걷고 있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목격을 했고, 이 경계석이 실제로, 주차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할 곳 없죠. 부족한 것 알고 있는데 주차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가 가장 큰 시급한 사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50%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100%가 되기 전까지 차도와 보도를 경계해 줄 수 있는 경계석을 설치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계석을 초등학교부터 행정복지센터까지 쭉 이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잇지 못하는 부분은 시선유도봉이라도 설치를 해서 불법주차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부분이 여유가 확보가 안 되거나 이러면 지금 고정적인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걸 설치하기 어렵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선유도봉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하실 때 최대한 경계석을 두는 걸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하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선유도봉으로 다 이렇게, 자체적인 판단하에 시선유도봉으로 하면 저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있는 보도가 확보될 수 있는 데는 경계석으로 하고 확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들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도시디자인국 디자인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 사진 좀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에 지금 현수막 저거 게시대 키를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등록돼 있는 업체 수가 지금 공식적으로 116개가 안산시지부에 등록돼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 게시대를 갖다가 키를 갖고 있는 업체는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126개가?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개별적으로 작동이 되는 사항인데요. 일단 그게 현수막게시대가 접수되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지금 한 263개가 저희가 직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접수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자체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이 게시대를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은 약 200여 군데가 게시대를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한갑수위원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한갑수위원 두 번째는, 확대가 가능한가요? 더 해 주세요. 자, 보이시죠? 위아래로 내려보세요.
저희가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하면 저희가 현수막 업체한테 의뢰를 하게 돼 있죠? 일반인들이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의뢰를 하면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컴퓨터 추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확률이 가능한가요? 지금 다 주인입니다. 한 개 업체예요.
저게 1급지입니다. 1급지 게시대에 한 업체가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게시를 했는데 1급지에만 쭉 걸 수 있나요?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죠.
저렇게 지금 일괄로 쭉 걸리는 상황은 보기 드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보기 드물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저희가 저 추첨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저희가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6일 날 오전에 저희 담당 직원이 자격 확인을 하거든요. 상호명과 홍보 내용이 상이할 경우나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이 폐업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매월 6일 14시에 우리 담당 주무관이 추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배정된 게시대, 그러니까 그게 호응도가 낮은 대부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접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데는 미배정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6일 14시에 또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또 온라인으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률이 상당히 230개 업체가, 약 200여 업체가 동시에 한 업체당 10개씩만 한다면 2천 개입니다.
2천 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저게 한 줄에 쭉 1급지에만 걸릴 수 있는 확률은 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저것 위탁 주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거를 저렇게 조작이 가능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상당히 보기 드문 사례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저거에 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저거는 8대 때 김정택 위원님, 전임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시정명령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의 것을 갖다가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걸 발견했는데요. 우선은 10개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80%가 들어오면 스톱을 시킨다는 거예요. 접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임의대로 갖다 건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빨 빠진 현수막이 있을 겁니다. 게시대에 2개, 3개 걸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 없어요? 사진에 어저께 DB에 없어요? 2개만 갖고 오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다가 쭉 걸고 나서 이빨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 이빨 빠진 거는 뭐냐 하면 접수를 했습니다. 가라 접수죠. 가라 접수 다 당첨되고 A를 갖다가 걸어야 되는데 A를 안 걸고 B를 갖다 거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 세세한 사항들은 제가 지금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하는 말씀을 정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직영을 하시든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됩니다.
저희가 모 업체에다 위탁 주다가 이걸 다시 전환했습니다, 방법을.
그런데 그 방법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직영을 하시든 뭘 하시든 다시 방법을 찾으세요. 찾아서 실질적으로 광고 현수막 비싼 돈을 주고 광고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거든요.
일반인들은 특정 업체에 장난치지 않는 정말로 공정한 룰에 의해서 자기가 홍보매체를 통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게시대 갖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에서 지금 수십 년간 지금 계속 말 나오는 거예요. 게시대 그랬죠. 현수막 그랬죠.
지금 제가 풍수해는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풍수해는 제가 이따 양 구청이 다 올 때 그때 말씀드릴 겁니다.
단지 건축디자인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일단은 위원님 얘기를 잘 수렴해서 저희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현수막에 대한 사항들을 접수받아서 추첨을 해서 미배정 게시대에 대한 사항들은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가 배정을 해서 게첨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저런 경우가 상당히 저도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확인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는 저렇게 나올 확률이 극히 극소수이고, 그것도 1급지에, 1급지.
그러니까 게시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외부에 있는 거라면 얘기가 또 다른 거지만 1급지에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 확률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200여 업체가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알릴 걸 못 알리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유령으로 넣었다가 1번에 갖다 걸어야 되는데 2번을 갖다 바꿔치기한다는 거, 그게 지금 있었습니다.
사진이 지금 여기 시간 관계상 자료는 있지만 미비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디자인과에서는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위탁을 하시든 직영을 하시든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특히 홍보를 한다는 것은, 현수막을 홍보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가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 업체에 불평등을 없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바로 잡아야 될 게요. 현수막게시대는 1급지, 2급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본 위원이 표현하는 급지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데, 시민이 많이 다니는 데,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렇죠. 선호하는 데는 있겠지만,
○한갑수위원 이걸 선호도를 얘기해드리는 거지,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내부에 급지라는 건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걸 갖다 급지를 얘기하면,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급지는 없는 거고요.
○한갑수위원 국장님이 되셨으면요. 그걸 감안해서 들으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여기는 행감장이다 보니까 내부에,
○한갑수위원 그건 제가 바로잡아 드릴게요.
급지가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장 선호도가 좋은 곳,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선호하는 데는 있지만 급지는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좋은 곳에 저런 효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한갑수위원 과장님 되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참고로 아까 일렬로 붙어 있는 부분이 123번 현수막게시대거든요. 그게 지금 대부도에 설치된 현수막게시대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호응도가 낮은 데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한갑수위원 잠깐만, 과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똑같은 말씀 하세요?
제가 지금 이건 참고 자료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에 저런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똑같은 말씀들을 하시죠? 본 취지를 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갑수위원 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일단 저희는 31개 시군이 똑같은 현수막게시대를,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23개 시군이 하는 인다스가 저희도 하고요. 우리넷 다섯 군데, 나머지 기타 이렇게 가는데 저희도 인다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컴퓨터로 매월 초에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6일 날 추첨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런 사례가 사실 드물지는 않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갑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제가,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저희가 참고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 말씀에 다시 또 원점으로 갈게요.
본 위원은 사실상 제가 광고업자는 아닙니다. 저는 광고의 ‘광’자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 위원한테 청원이 들어왔어요.
‘그것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가 조작을 합니까?’ 했더니 그분께서 하신 말, ‘위원님, 10명이 있는데 10명이 10장씩 빼면 100장입니다.’ 100장인데 자기들 몇 명이서 어느 정도 80장 정도 들어가면 컴퓨터가 닫는대요. 닫아요, 안 닫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닫죠? 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20장이 남습니다. 20장을 갖다 자기 임의대로 갖다 넣은 회사 거 빼고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투명성 있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특히 현수막은 단기적인 광고입니다. 행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현수막 갖고 계속 의회에서 논의했던 거고, 또 8대 때도 김정택 위원이 이것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현안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풍수해는 양 구청에서 할 거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갑수위원 더 주실 겁니까? 아니면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유재수 하세요.
○한갑수위원 해요?
그다음에 공공개발과 얘기하시자고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공공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안산시에 북측 간척지가 있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그거 뭐에 쓸 거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지금 계획상에는 첨단산업단지, R&D 단지,
○한갑수위원 네?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첨단산업단지와 R&D 단지하고 바이오단지 등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중장기적으로 안산시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하려고 지금,
○한갑수위원 할 수 있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데요. 지금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누구네 땅이에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지금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공유수면이면 누구 소관이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국가 소유입니다.
○한갑수위원 해수부 거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관리청은 지금 지정은 안 돼 있고요.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시는 점사용 허가만 갖고 있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반월특수지역으로 묶여 있는 거를 왜 안 푸셨어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면요. 거기가 반월특수지역이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려고 그러면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그동안 했었죠.
○한갑수위원 한 결과는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기간이?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매립기본계획 서류 접수가 2020년 4월에 서류 접수를 했고요.
○한갑수위원 아니죠. 과장님?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저희가 북측 간척지 활용계획을 세우시고 처음 용역을 시작했던 게 언제부터입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한갑수위원 처음 했던 때요, 했던 시기가.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8년하고 2019년도에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매립기본계획은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서 5년마다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수시 반영을 위해서 2020년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19년 6월에 착수를 해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포함해서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한갑수위원 아니, 이게 용역하신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묻는 질의 내용은 아십니까? 뭘 얘기하는지는 아세요?
거기 북측 간척지에 지금 소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조건, 여건이 됐냐, 그 말씀이에요.
계획안은 잘 세우셨어요. 본 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활동이 된다면 본 위원도 박수 쳐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냐 이거예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건을 사실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한 건데요.
○한갑수위원 노력 결과가 있냐고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결국은 공유수면관리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안 됐어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미반영 사유가 거기가 공유수면이냐 간석지냐 가지고 논란이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 시에서 간석지 관련한 부분들을,
○한갑수위원 우리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과장님, 우리가 북측이 있고 동측이 있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그렇죠?
동측에는 고라니 배설물인가 뭐가 나와가지고 환경평가에서 환경단체가 좀 시끄럽게 해가지고 스톱했었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생태등급 1등급지가 일부 있어서 환경부에서 일부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것도 지하철인가 전철인가 뭐 지나가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신안산선 복선 전철,
○한갑수위원 그런데 100% 원상복구 조건이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동측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그것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많고, 북측 간척지는 제가 알기에는 수공에서 화성시 서측을 풀면서 우리 안산하고 같이 하자고 협의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 땅은 지금 풀렸고 우리 안산매립지, 공유수면만 지금 스톱 상태예요. 땅은 있는데 말 그대로 공유수면이죠. 공유수면은 나라 땅이죠. 그렇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우리 나라 땅에다가 뭘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거 땅 메꿔야 되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그렇죠?
메꾸면 소유권이 누구 게 됩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하면 사업시행자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사업할 수 있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에도 대부북동 공유수면매립지도 시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매립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상업지역으로 조성해놓은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사례도 있고 그동안에, 물론 그런 시에서 추진했던 사례도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여쭈려던 것은 뭉뚱그리고 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안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계획을 잘 짰는데 실행할 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상에다 지금 계획만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 공염불해서 뭐 합니까? 계획을 왜 짜죠? 과에서 그렇게 한가해요?
지금 북측 간척지에 산 넘고 산 넘고 앞으로 땅 메꾸고 복토하고 일이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5년 안에 안 끝납니다.
끝난다고 자신합니까? 풀어야 될 숙제가 지금 많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는요. 거기가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갑수위원 그것 먼저 해제해야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반월특수지역 해제와,
○한갑수위원 반월특수지역 해제해야 되고 복토해야 되고, 그렇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한갑수위원 할 게 많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공유수면관리기본계획 반영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거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한 4, 5년 된 거로 얘기하시는데 이게 사실상 제가 알기에 거의 10년 됐어요. 10년이 넘은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10년 동안 풀리지도 않는 땅에다가 계획을 왜 짜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 자꾸 오버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 북측 간척지하고 반월공단특수지역 해제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이민근 시장님께서 여당 시장님이십니다. 그렇죠?
저보다도 시장님께서 더, 또 집행부도 애가 타겠지만 이 공유수면 문제를 국토부하고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모든 협의체의 가장 가운데 서 있는 거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수자원공사하고 정무 기능을 빨리 살리세요.
집권여당이라는 P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계획이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을 짜셔서 현실 가능한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공유수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시는 위원님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왜? 지금 저희가 계속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는 그 한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지금 위원들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거죠. 현실 가능한 땅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뭘 짓고 뭘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이게 공유수면매립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도 5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매립사업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이게 문을 두드려야지 열린다고 이게 금방 반영은 힘들 것 같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와 그다음에 문서라든지 각종 다른 영향평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과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노력은 많은 노력을 하신 거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몇 년이 지나도록 지금 아무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서 답답한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자원공사가 가운데 서 있는 거고 또 우리 집행부의 실책이었어요.
수공에서 같이 해제할 때 얼른 했었으면 화성시 풀리듯이 우리도 저거 부지를 쓸 수가 있었고 또한 지금 과장님 과에서 세운 계획안을 저거 다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만 있을 뿐이지 땅 자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허상적인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분명히 현실 가능한 계획을 가시고 지금 수공의 정무 기능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해수부하고의 얽히고설킨 문제, 이거를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수면의 중요성이 안산시가 저희가 86년도에 안산시가 승격되면서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남측, 우리 시청에서 볼 적에 남측면이 남았습니다. 유일하게 더군다나 양 도시가 마주보고 있는 격이 됐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한명훈위원 18페이지 보면 도시정비기금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21년도에 지금 현재 얼마 기금을 조성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21년도에 15억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자료에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 확보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도시정비기금으로 지금 현재 행감 기간에 21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약 17억 2,900만 원 토지 3개 필지를 지금 현재 매입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한명훈위원 대부분 다 매입한 토지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매입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보통 몇 평 정도 됩니까? 사동이 몇 평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대략 단독필지들이 80평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80평 미만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일동하고 선부동은 가격이 쌉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한명훈위원 특별한 이유가 평수가 작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동별로 낙후지역은 우리 시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 이상 가격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거고요. 감정가격 미만으로 소유자가 파는 매각금액을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선부동 현재 매입 중에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계약 다 완료되어서요. 중도금까지 치렀습니다.
○한명훈위원 중도금까지 치르고 지금 현재 잔금이 남아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동과 일동은 주차장이 다 조성이 완료됐습니까? 주차장팀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한명훈위원 여기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잔금까지 치르고 기타 일반 부대설비까지 마무리하고 넘겨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건물이 있으면 건물 철거까지 해서 교통정책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선부동은 지금 현재 언제 이관할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선부동 잔금일자가 10월 20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넘길 수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빠르면 금년 내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질의를 쭉 한 이유는 도시정비기금이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기금이 마련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조례로 정비기금 조례에서 매년 사실상 30억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2021년도부터 30억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예비비 성격으로 시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기금을 당초 계획대로는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근거는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2조2항에 보면 23년까지 해서 508억 원을 지금 현재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한명훈위원 매년 30억씩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내년이 기금이 마지막인데 22년과 23년에 총 아시다시피 그러면 67억 5천만 원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정비기금 운영사항이 나름대로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어서 2023년까지 되어 있지만 기간 연장을 통해서 추가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사동에 주차장이 조성된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사실은 주차가 12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물론 12대지만 실지 효과는 한 20대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12세대면 요즘 다 한 세대당 한 대씩 정도는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차량이 한 12대 정도 줄고 그다음에 또 한 12대 정도를 또 주차장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한 필지만 해놔도 효과가 금방 있습니다.
사실 그 주변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던 주민들이 12대가 빠져나가고 12대를 다시 주차하게끔 만들어놓으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 생각은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2023년까지 원래 기간인데 2023년 기간이 만기가 되면 그 이후 2024, 25 매년 이렇게 한 3년 정도라도 기간 연장을 통해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의 최대 민원은 주차 문제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에는 주민들이 모든 민원이 제발 주차장 좀 만들어달라, 저녁마다 주차 문제 때문에 민민 간의 갈등이 심하다, 혹자는 일찍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녁에 나와서 다른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연장하셔서라도 주차장 만드는데 도시정비기금이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34쪽에 있는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용역이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용역 중지된 사유는 어떠한 갑을 관계에서 갑의 사정에 의해서 중지를 시켜놓은 사항인데요. 보통 기본계획의 어떠한 핵심사항은 기본계획 인구거든요. 우리 기본계획 인구에 따라서 각종 다른 기본계획, 주차장 기본계획이라든지 상하수도, 환경 모든 계획된 인구가 그거에 맞춰서 수립되기 때문에 인구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서 처음에는 2040 기본계획에 한 97만까지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인구는 사실 통계를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현 인구가 지금 주는 추세로 현재 안산시 기본계획 2040을 봤었을 때 인구를 63만으로 보더라고요. 현재 인구가 67인데도 불구하고 63만 정도밖에 안 보는 게 인구가 줄기 때문에 63만으로 보고 그걸 인구계획을 적정하게 통제를 해야만 모든 지표가 과다 투입되지 않는, 기반시설이 과다 투입되지 않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국토부하고 인구 협의하는 과정 중에 지금 지연되다 보니까 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사실 굉장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인구에 기준을 잡고 그걸 가지고 사회간접자본 SOC 다 계획을 짜야 되는데 사실 그렇다 하면 안산의 인구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7만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의 어떤 개발계획이 지금 3기 신도시 장상, 장하, 사사, 그다음에 신길지구까지 포함해서 신도시만 해도 8만 5천 그러한 인구계획뿐만이 아니고 기본계획상 어떤 시가화예정용지라고 그러죠. 개발계획을 다 포함해서 인구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당초 97만까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는 한 81만 정도로, 그러한 3기 신도시 다 해도 한 8만 5천 정도 인구가 드는데 신도시 보통 2, 3만 느는데 어떤 계획인구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해서 인구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당장 그 시점부터 지금 인구가 출산율 저하로 낮춰지면서 현재 인구가 67만인데 2040년에는 국토부에서 62, 3만밖에 인정을 안 해 주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인구계획 추산하는데 있어서.
○한명훈위원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의왕이나 반월 쪽에 또 신도시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차분하게 잘 정리하셔서 인구계획을 잘 세우시면 아마 87만 정도 그 정도 계획으로는 그렇게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2040 이 용역이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산의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을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23년 예산이 또 필요한데 23년 예산 어떻게 지금 확보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본예산에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어떠한 계약금액 정도만 확보를 하고요. 그 중간에 정산 시점에 나머지 잔액 금액을 다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약된 금액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도 그거는 반영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다 23년 용역 예산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다 세워졌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차질 없이 이 용역은 진행할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2040 안산의 비전이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35쪽에 있는 일반상업지역 6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두 번째 성포지구에 있는 홈플러스 부지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걸로 예상되는데 민원사항도 그쪽에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홈플러스 부지 매수자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의 계획은 별도로 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홈플러스 측에서는 당초 토지매입을 과도하게 평당 한 4,600만 원, 중앙동 지역 상업지역을 예를 들면 한 2,500만 원이면 매입할 거를 4,600만 원에 매입하다 보니까, 개발 밀도라고 그러죠. 밀도 계획을 너무 과도하게 우리 시에 제시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반영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사실 너무 그쪽 교통이나 환경, 일조권, 조망권 여러 도시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먼저 그러면 밀도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제시할 게 아니고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한번 제안을 하면 우리 시하고 협상을 통해서 지역주민 어떠한 고밀도 계획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도 반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지역주민이나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어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먼저 결정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지금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고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지역주민 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떤 이해관계인의 최소한의 어떤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용적률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용적률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매입한 당사자와 그다음에 안산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용적률이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잘 살펴서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들끓지 않도록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하나 더 해서 건건지구가 또 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한명훈위원 건건지구는 지금 현재 어디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건건지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문제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환경 등에 어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묶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적정 용적률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건축허가 등을 제한을 해놓은 상태인데 다만 문제는 건건지구에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우리 시에서 제안하기 이전에 건축심의를 용적률을 한 1,100%로 심의가 득하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경과규정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지 또 고민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1,100%는 사실 사동 쌍둥이 주유소 측의 어떤 나홀로 아파트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절하게 건축심의가 되어 있지만 적정하게 용적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은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가 완료된 상태지만 최종 건축허가 과정 중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월동 농협 앞의 주택가 부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다 주택가는 높아야 4층, 5층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택가의 민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홀로 아파트처럼 다 주변에 주택가인데 빌딩 한두 채만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거기 주변에 사시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들의 민원도 잘 살펴달라 이걸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공공개발과 오현갑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팔곡산업단지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부지조성은 다 완료됐고요. 최종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통해서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및 준공인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1단계는 다 존공이 됐나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도로하고 기반시설은 다 완료됐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장에 제가 일부러 또 가봤습니다. 현장에 일부러 가봤더니 지금 현재 공장들이 짓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입주가 완료된 공장도 있습니다. 또 많이 비어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공사진행 중에 있어서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 계획에는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2공구를 준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공구는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 우선 부지하고 기반시설을 분리해서 기업들이 입주를 먼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공구는 택지 위주로 되어 있고요. 2공구는 주변에 기반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입주는 현황도로를 통해서 분양은 다 완료됐고요. 일부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2공구는 도로하고 기반시설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남아 있는 공정이 이번 호우 때 장마 피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면 안전 슬라이딩 난 부분 사면 안전 교체하고 저류조 추가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지적측량이 확정이 되어서 그것 지적측량 반영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2공구는 녹지라든가 공공부지, 그다음에 도로, 하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부분들이 준공이 되면 안산시로 또 이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계획은 12월 말까지 계획은 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준공해서 안산시로 이전하기 전에 철저하게 계획대로 설계대로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확인하셔가지고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철저히 인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인수가 되는 시점부터는 모든 관리주체가 안산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인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산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비용을 부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인수를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강제이행금이 있는데요. 강제이행금이 굉장히 많이 미수납된 큰 금액들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천만 원이 넘는 2,046만 9천 원, 또는 단원구 목내동에는 6,197만 9천 원 이렇게 큰 금액들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지금 제일 큰 게 사전입주권이 제일 큽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상세내역 보시면 5번 항목에 보시면 목내동 309-7번지가 사전입주권으로 해서 연면적 단위로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한 게 6,197만 원이 지금 미수납이 된 상태고요. 일단 이 면적도 상당히 크지만 이게 사전입주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자체가 미수납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계고를 통해서 또 체납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부과금액도 6,197만 9천 원 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올해 6월 24일 날 저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인 사항들이 크게 제한이 많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공장입니까? 회사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공장입니다.
○한명훈위원 공장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면적이 근 6천㎡ 정도 되면 약 1,850평 정도 되겠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아무튼 큰 금액들이 잘 수납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하여튼 집중관리를 통해서 이게 미수납 안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향후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미수납이 될 경우에는 압류에 대한 사항도 있고요. 토지분에 대한 사항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압류에 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조치할 사항이고요.
○한명훈위원 3,235만 3천 원 이게 원곡동인데요. 지금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한명훈위원 그죠? 어떻게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거는 근린생활시설에서 고시원으로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거든요.
○한명훈위원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당초에는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또 편법으로 고시원에 쪽방이라든지 그런 거로 해서 임대수익을 높이려고 그런 편법을 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편법으로 변경했다는 얘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한명훈위원 이 부분도 잘 행정절차를 밟으셔서, 금액이 아주 큰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큰 금액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한 3건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큰 금액들, 몇천만 원씩 되는 이 큰 금액들을 잘 수납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잘 밟아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공원과장님, 저는 이번에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네,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한갑수위원 안 보여요,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네.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시가 지금 한 45년 정도 방치된, 86년도부터 우리가 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출장소 시절부터 있었죠? 근 한 45년 정도 됐는데요. 여태껏 공원에 대해서 지금 장기미집행 된 부분이 있었죠?
○공원과장 김권백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사동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과장 김권백 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사동공원에 대해 계획이 재정으로 하신다는 게 들어왔어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재정사업으로 계획이 돼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재정사업 금액이 얼마였죠?
○공원과장 김권백 총 사업비가 1,140억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약 한 1,100억, 1,000억이 넘죠?
○공원과장 김권백 네.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시가 지금 이거를 갖다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토지매입비를 내년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요. 시 재정 문제 때문에 예산 확보가 원활치는 않았었습니다.
○한갑수위원 현재 보상은 일부가 이루어졌죠?
○공원과장 김권백 현재 2018년하고 2021년에 88억, 25억 해가지고 113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한 105억 정도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105억 정도 보상이 됐으면 한 몇 프로나 될까요? 한 20% 이하 되겠죠?
○공원과장 김권백 사유지 보상금액 대비 한 16% 정도 퍼센트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20% 이하가 되죠?
○공원과장 김권백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시공원 녹지법 제48조 2항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고시가 새로, 작년에 뜬 겁니까? 올해 뜬 겁니까? 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원과장 김권백 48조.
○한갑수위원 모르세요?
○공원과장 김권백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건 놔두시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한갑수위원 보시고,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안산시가 재정자립도가 충분하지도 않은데 재정으로 한다, 그것도 1천여억 원을 들여서.
저는 제가 돈이 생기면 임야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저는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하고자 생각을 할 거고요.
우리 안산시가 1천여억 원을 들여서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공원에 대해 돈을 투자하겠다, 약간의 의구심이 생기고요. 저희가 예전처럼 넉넉한 재정자립도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은 주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치됐던 민원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이게 민투, 민자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도시공원법 관련 규정에 민간사업자가 공원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민간개발사업자하고 2017년부터 작년 2021년 9월달까지 공원조성계획 입안에 대한 불수용에 관련된 소송, 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불수용 통보에 따른 무효확인 소송이라든가 일련의 소송이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최종적으로 안산시에 재정사업 하는 거로 민간개발사업을 불수용하는 게 타당하고 안산시에서 재정사업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의견으로 안산시에서 승소 판결이 된 바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소송 제기한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최초에 상원홀딩스라는 데하고,
○한갑수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김권백 메티스플래닝이라는 2개 업체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안을 2개 업체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요식행위, 구비서류의 미비점으로 저희가 이긴 거죠?
우리가 이긴 요인이 뭡니까, 관에서 이긴 요인이?
○공원과장 김권백 1심, 2심, 3심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안산시의 사동공원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녹지축으로서 보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안산시에서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 내용은 사동공원에 대한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검토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검토를 했었는데요.
여기가 중요한 녹지축으로 녹지 보전이 필요하다, 이런 타당성검토 결과를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실시계획인가까지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 모든 서류의 미비점으로 판결문에 보면 더 보충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이겼는데 요지는 첫째는 저희가 1천여억 원이 넘는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갈 경우에 이거 완성하는 데 몇 년이 걸릴까요?
○공원과장 김권백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는 없는데요.
본 사업이 좀 더 조속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시의 재정안정화기금을 280억을 시의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토지보상비를 집행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아직 기약은 없는 거네요?
그냥 법령이 바뀌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장기미집행 된 공원에 대해서 처리는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일부분 지금 20%도 안 되는 걸 지금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아까 전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45년 동안 방치돼 있던 장기미집행 된 임야, 공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공원을 갖다가 직무유기 아닌 직무유기를 해온 우리 안산시에 문제가 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 재정으로 이거를 갖다가 투자할 만한, 아까 본 위원의 소견을 드렸듯이 그 정도의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고 장기미집행 돼 있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지금 민원이 계속 방치되고 있으니까 조치하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통해서 지자체가, 혹시라도 집행부가 벤치마킹 같은 거 하신 적은 있나요?
○공원과장 김권백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한 자료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특히 본 위원의 고향입니다. 이 지역이요.
그래서 지형지물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는 종중, 개인 분도 있지만 대부분 종중 분이 많이 돼 있는 거고요.
또한 해안주택인가요? 그분도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안산에 와서 들고 치고 데모하고 그런 어떤 악순환을 겪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 지형을 놓고 볼 적에는, 아까도 제가 공공개발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요충지 중의 요충지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앞에 사동중공업단지, 거기도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섞여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걸 갖다 민간자본을 통해가지고 신속하게, 우리 안산시가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만 일부 보상을 받았어요. 나머지 분들 일부는 아예 지금 아직 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밀어붙일 힘도 없습니다.
첫째, 자본 축적이 안 됐고 두 번째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향토애라고 할까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분묘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우리 공직자들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길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추진과 동시에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모를 정도의 또 정권이 바뀌고 의원이 바뀔 경우에 지금 북측 간척지처럼 결국은 도끼자루 썩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민자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대응, 접근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요. 관련법에 의한 타당성검토를 해서 녹지축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거치고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보상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문제 때문에 토지보상이 지연이 되고는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검토를 하기 시작하려면 타당성검토, 주변 여건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어서 그런 타당성검토나 이런 재검토를 통해가지고 이게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타당하다, 이런 결과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한갑수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김권백 민간공원 특례사업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말씀 참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의 가장 남측이죠. 여기 우리 시청에서 볼 적에 가장 남측인데, 이쪽만큼은 지금 중공업단지도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사동중공업단지가 솔직히 제가 한 번도 질의 안 했지만 이게 탄약고예요, 탄약고.
그 당시는 저희가 공업시대이기 때문에 사동중공업단지가 생겼지만 지금 가보십시오. 다 거기 정비공장이 대다수고 정비공장에 다 화학물질이나 폭발물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주거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동중공업단지 문제는 차후 문제고 환경 변화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지금 저희 자이아파트라든가 주거가 지금 거기로 형성되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한대역이라든가 신안산선이 거기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안 뭡니까? 해안 뭐죠?
○공원과장 김권백 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요.
○한갑수위원 아니요, 이번에 그 계획 안에 들어간 공원에 해안 무슨 단체가 있는데, 국장님 아시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해안주택.
○한갑수위원 네, 해안주택 있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해안주택.
○한갑수위원 예, 그러한 민원까지 저희가 아주 고질적인 몇십 년 된 민원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주변 잘 점검하셔서 이거에 대한 풍문만 나가지 말고 첫 삽을 딱 떴으면 결실이 딱 있어야 될 자리에, 안산시에 있어야 될 자리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한갑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사동공원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사실은 안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당초 개발사업을 할 때 준공업지하고 주거지역의 중요한 생태축으로,
○한갑수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공원으로 지정된 데입니다.
○한갑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공원은 공원의 역할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해안주택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거기에다가 무슨 개발사업을 하니, 우리 안산시에 3, 40년간 또 고질적인 민원을 반복되게 했던 거고요.
사실은 2017년 당시에도 민간제안이 수없이, 아까 우리 공원과장님이 얘기했던 상원홀딩스하고 메티스플래닝이 민간제안을 했을 때 이미 내부적으로 민간제안을 불수용하고 재정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불복을 해서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도 안산시가 이거는 기 재정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결정이 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없고,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예산이 기 토지보상을 3, 40억 정도의 토지보상을 해서 수용을 이미 했고 나머지 재정사업으로 또 하기 위해서 내년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에 대한 매수가 끝나면 기본적으로 공원에 대한 맞는 것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안산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민간사업 주도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나온 행정절차의 행위나 연속성이 다 무너지는 거고요.
그러면 민간사업자에게는 막대한 어떤 아파트나 개발사업이든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안산시의 전체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이끌어가는 차원에서는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가는 게 맞다고 판명이 돼서 정책적으로도 기 민간제안보다는 제안사업은 우리 재정사업으로 가는 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을, 우리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도 나쁘지는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의 연속성에서 봤을 때 기 그거는 수없이 반복을 해서 소송까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민간제안에 대해 검토한다는 것은 굉장한 행정력의 어떤 낭비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틀어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나 공원과장이 이 부분을 재검토하겠다, 아니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저는 이해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장기미집행 된 공원을 갖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45년 동안 방치한 거는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계획을 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거의 10년 다 돼 가죠? 보상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래서 그 부분이,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보상 몇 년부터 했어요?
○공원과장 김권백 2018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시작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2018년부터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본청에 있다 나가신 분이 제일 먼저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상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퍼센트로 해서 십몇%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재정으로 하겠다, 재정자립도 있습니까? 이 돈 준비했어요?
첫째 그거고 행정의 연속성, 행정의 연속성보다는 잘못했으면 빨리 바꿔줘야죠.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 거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측 간척지 근 15년 동안 도끼자루 썩듯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 게 뭐 있습니까, 여지껏?
지금 장기미집행 된 공원에 대해서 법령이 개정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쾌적하고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저는 재정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직에서 연계선상으로 가서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말씀이.
하지만 이제껏,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방치해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그랬지 제가 하라, 마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국장님 말씀드리지만 왜 공직자들이 집행부가 잘못한 사항들은 생각을 안 하고, 고집부려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바뀌는데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령이 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가치를 평가해서 아닌 것은 빨리 개정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본 위원은 우선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히 정말로 우리 안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원을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 지금 현재 갖고 가는 가치, 이걸 갖다가 상승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공공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선현우위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 위원회로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위원회 중요도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사항들을 주로 심의하게 되고요. 특히 대부도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9명하고 건축위원회 9명으로 이렇게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 심의대상은 지구단위계획 심의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위원회가 안산시 개발에 관련된 위원회라서 위원회 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선현우위원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무를 보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18페이지를 보면 참석률이 저조한 2명을 해촉 후 신규 위촉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이신가요? 신규 위촉된 두 분 어떤 분이세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이진규 위원하고요. 김세림 위원입니다.
○선현우위원 또 향후 계획을 보면 3회 이상 불참하였을 시에 해촉을 추진하겠다 라고 향후 계획에는 적혀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자료를 보게 되면,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를 보지 마시고요.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를 봤어요. 출석률에 따른 우리 위원들이 출석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어쨌든 중요한 이렇게 심의를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결기구로서 얼마나 이렇게 출석을 잘 하시는지 봤는데 이게 출석률이 너무 현저히 저조하다, 우리 공공개발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에 의무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위원회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날 이렇게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시의회 의원님도 이렇게 두 분 계시다 보니까 의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정들이,
○선현우위원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나요? 개최현황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대체적으로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런데 일정이 조금씩 요일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다 보니까, 특히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업이 있는 날은 겹쳐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참여실적이 저조하신 위원님들이 있고 작년하고 올해는 시의원님들이 거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선현우위원 시의원들을 놓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보게 되면 25명 중에 출석률이 90% 되시는 분들은 네 분밖에 안 계시고요. 대부분 절반 이상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네 분 정도가 12회 위원회 개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번, 12번 중에 두 번 나오신 분도 있고 12번 중에 세 번 나오신 분도 있고 12번 중에 또 네 번, 이렇게 현저하게 출석률이 저조한 분들, 기타 사유는 있다고 알겠어요. 알겠는데 사유 없는 분이 어디겠습니까? 다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데 사명감과 책임감이 너무 결여가 되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 위촉을 하고 위촉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는 또 어떻게 돼요? 추천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이분들 임기가 금년 말까지라서 이번 달 말쯤에 내년도하고 2023년, 24년도 위원들을 뽑을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위원 분들 중에 참석률이 저조한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제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총 25명 중에 다섯 분은 거의 내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시장님이고 국장님 두 분 시의원님 두 분 하셔가지고 내부 위원들은 20명인데요. 20명 중에 도시계획위원들이 한 6명에서 7명 정도 되고 건축위원들이 한 3명에서 4명, 그다음에 경관 두 명, 그다음에 환경,
○선현우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그런 각 파트별로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1년도에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일부 불성실 위원 자체도 21년도에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어요.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위촉되신 분들의 또 자료를 보게 되면 참석률이 현저하게 너무 저조하다, 그에 따라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임기가 조만간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들은 해촉을 하고 다른 분들을 새로 위촉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절반 정도가 해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을까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일단 모집공고를 하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2배수가 신청이 됐습니다. 20명이면 한 45명 정도가 접수가 되어서 그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이 신청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참석률이 저조한 분들은 배제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3회 연속 이렇게 연임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연임해서는 안 하고 있고 재연임만 가능해서 지금 되신 분들이 다시 재위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월마다 회의가 개최가 되잖아요. 회의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심의안건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5건에서 15건 정도, 많을 때는 15건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2시간 전후인데 많이 걸리면 한 3시간, 4시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보면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인데 회의안건에 따라, 그 개수에 따라 시간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위원회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심의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고 의결까지 붙이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하나마다 최소 한 시간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심의 안건이 워낙 많고 그래서,
○선현우위원 이게 또 개발허가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심의를 하고 결정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위원회 운영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당장 검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2주 전에 미리 메일로 심의안건 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거의 대부분 하고,
○선현우위원 검토는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다 모여서 같이 토론을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선현우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짧은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선현우위원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공원과장님, 안산시 관내에 상록구, 단원구에 우리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나 있을까요?
○공원과장 김권백 125개소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상록구가 몇 개예요? 상록구가 73개소, 단원구가 51개소가 있죠?
○공원과장 김권백 네.
○선현우위원 이렇게 50%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비율로만 놓고 봤을 때 상록구가 어린이공원이 다소 높다, 많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인구대비, 인구가 단원구가 더 적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어린이공원이 주로 주택가에 밀접해가지고 위치해 있는데요. 면적으로 보면 단원구 쪽은 공단지역이 반월공단, 시화공단 쪽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많은 상록구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단원구에 속해있는 대부도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가 있나요?
○공원과장 김권백 대부도에 어린이공원, 잠시만요. 조성이 된 거는 없고요.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미조성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자료에 보게 되면 안산시 관내 어린이공원 기조성 현황 해서 일반 현황, 조성연도, 21년도 1월 22일 날 상동6어린이공원으로 하나 조성되지 않았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곳은 조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이는데 조성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은 해요.
다만 조성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조성을 해 놨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도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시설, 또 좋은 곳을 데려다줘서 재미있게 놀아주고 싶은데 이 공간을 봤을 때 특별하게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도에 있는 주민분들은 화성이나 시흥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키즈카페나 물놀이시설을 데리고 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미조성 현황을 보게 되면 12개 미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향후 계획은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대부도에.
○선현우위원 네.
○공원과장 김권백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도로계획이나 공원계획이 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도로가 먼저 선행이 되면 연계해서 어린이공원도 해야 되는데요. 도로계획이 선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공원조성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대부도 만13세 이하가 한 500명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인구대비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부모님의 입장으로서는 대부도에 사설은 저희가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사설 놀이시설은 저희가 운영을 할 수는 없지만 이왕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실 거면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의 리즈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쨌든 대부도가 주말만 놓고 봤을 때 금, 토, 일 정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부도 어린이만 보지 마시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관광객 유치에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공원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대부도에 정말 우리 어린이공원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건지 우리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눠보시고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네, 조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한명훈위원 163쪽에 보면 등산로 정비 및 숲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상동이 산불피해지로 해가지고 응급복구 공사를 했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약 1억 9,6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셨는데 어떤 공사를 하신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봄에 대형산불이 일어나서 1회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 사업입니다.
거기 올라가 보시면 기존의 등산로에 있는 데크 계단이라든지 목재 계단, 안전로프 그런 것들이 다 불에 소실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봄에 한 거는 데크를 재설치한 게 126m, 그다음에 로프 난간이 67경간, 목 계단 철거를 151단, 그다음에 거기에 항공기 운송에 대한 그런 경비들이 들어가서 1억 9,600만 원이 소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사업은 다 지금 완공된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올해 7월 3일 날 준공했습니다.
○한명훈위원 7월 3일 날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선부동 둘레길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준공됐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올해 본예산에 8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던 사항이고요. 기존 둘레길이 오래되어서 새로 보행매트하고 그다음에 야외탁자, 그다음에 퍼걸러 같은 거를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사항이고요. 올 7월 24일 날 준공됐습니다.
○한명훈위원 다 완공된 거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림재해 예방공사도 있습니다. 산림절개지 공사 추진현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동 1389번지 여기는 어떤 사업을 했죠?
○녹지과장 서병구 사동 1389번지가 초당초등학교 뒷산인데요. 올해 호우피해 예방차원에서 콘크리트 수로관을 43m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집수정을 한 개소를 추가했고, 그다음에 목재 편책 토사유출 방지책을 6m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업은 다 준공 완료된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이거는 작년 사업이거든요.
○한명훈위원 작년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작년 6월 우기 전에 6월 15일 날 준공처리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의 와동사업은요? 와동 231번지.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올해 본예산인데요.
○한명훈위원 올해 본예산으로 사업을 했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덕인초등학교 주변 절개지입니다. 거기는 토사유출 방지책 개비온옹벽을 38m를 설치했고요. 기존 집수정하고 측구 수로관을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5일 날 준공완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준공완료 됐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선감로 8-5번지 여기는 어떤 사업이죠?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산에 수목이 밀식되어 있으면 산불이 났을 경우 발화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서 밀도를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솎아베기, 일명 간벌사업을 8㏊를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5,300여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공사는 마무리됐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작년 사업이거든요. 작년 12월에 완료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작년 12월 29일 날 완공됐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부곡동 산 43번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이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올해 본예산이고요. 이것도 6월 20일 날 사업 완료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녹지과장 서병구 이것도 솎아베기 간벌사업 32㏊를 솎아베기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32㏊를 솎아내는 그런 사업인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대부동동 산 97-1번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동일한 사업이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이 사업도 마무리된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올해 6월 20일 날 준공됐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숲 조성 사업 추진현황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에요.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동 1510-11번지, 사업비가 2억 4,700만 원 들어서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기존의 푸르지오7차 앞쪽에 있는 도로부지 옆에 있는 완충녹지 부지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도로를 더 확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방치되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각종 조경수하고 그다음에 각종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착공해서 5월 11일 날 준공 완료된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준공 완료됐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초지동 72-3번지하고 성곡동 862번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완공됐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 숲 조성 같은 경우는 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라 상반기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업계획에는 9월 30일 날 준공된다고,
○녹지과장 서병구 미세먼지 차단숲만 현재 9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준공 완료됐습니다.
○한명훈위원 9월 30일 준공 완료됐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세계정원경기가든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예비비 사용한다고 그때 간담회 때 보고를 한 사항인데요. 세계정원경기가든에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갈대습지에 토사유출 됐다고 그때 보고 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다 마무리됐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전에 그때 화요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서 1억 5천만 원을 이번에 교부받아서 어제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사를 지금 끌어내고 있고요. 그게 물이 빠진 다음에 사토장으로, 기존 정원부지 쪽 먼 쪽으로 토사를 이동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최근에 거기를 갔는데 그 상황 그대로 있더라고요. 토사유출 된 상황 토사가 그대로 있었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내부 쪽에는 도에서 현재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어제 착공했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실제 착공은 어제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어제 했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특위 때 한번 가보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언제가 공사가 마무리되죠?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가 60일 잡았는데요. 최대한 한 30일에서 40일, 한 달 정도면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11월 말까지는 그러면 완공하겠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11월 중순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중요한 것은 그때 경기도하고 1억 5천 예비비 편성하면서 경기도에 협의해서 1억 5천을 받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협의되고 있죠?
○녹지과장 서병구 지금 도의 상임위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이 2회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돼 있고요. 지금 도의원 지역구 분들하고 지금 상의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예결위 사항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그걸 수시로 잘 점검하셔가지고 경기도에서 약속한 내용이고 하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꼭 받아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사업하면서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반드시 사업비 1억 5천이 받아질 수 있도록,
○녹지과장 서병구 예, 바로 받아서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꼭 수시로 점검을 잘하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성포광장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68억입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굉장히 큰 사업인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녹지과장 서병구 현재까지 2022년 3월 7일까지 투자심사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7월 22일 날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0억 원이 일부 교부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기본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은 입찰 공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저희가 11월 초에 업체 선정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저희가 2023년 한 8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때 조건부 의견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액 시비니까 국도비를 많이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저희가 30억을 다시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현재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제가 질의하려고 한 취지를 미리 답변하셨는데 이게 68억이니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금액이 크고.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23년 6월까지 완공이 되면 지금부터 노력하셔가지고 국비, 도비를 최소한 60%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세워보십시오.
○녹지과장 서병구 그리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보조받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명훈위원 네, 특별교부세는 맥시멈이 10억이고 그다음에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또 도의원님들 협의하셔가지고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장기미집행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예, 공원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다른 자료인데요. 우선은 공원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특히 사동공원이 미집행된 거에서, 제일 큰 사동공원에 대해서 자원조달 가능 여부하고 조달계획 수립하신 게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 한번 보고해 주셨죠? 그거 하나 주시고요.
○공원과장 김권백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공원법에 관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85조에 따른 단계별로 집행계획 우선 적용에 대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계별로 해서 집행계획 수립안을 주세요, 전체 자료.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저거 주세요. 벤치마킹에 대한 건 아까 제가 청구드렸죠. 그건 놔두시고요. 그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없습니까?
선현우 위원님.
○한명훈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약간의 의견이 나눠질 수 있는데요.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저하고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네,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질의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사동공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산시에서 승소해서 우리가 사동공원을 재정으로 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에 올려가지고 경기도에서 승인받고 정부에 이 안을 올려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럼 재정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서 경기도에도 승인을 받고 지자체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민투로 하지 않고 재정으로 하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경기도 승인받고 정부에서 승인까지 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당정협의회 때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민근 시장님한테. ‘이거 빨리, 재정으로 빨리 이거 토지보상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민근 시장님이 답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 내년부터 시예산 확보해가지고 빨리 계획대로 보상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정승수 국장님, 그 자리에 있었죠? 당정협의 때.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분명히 질의해가지고 시장님 답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안산시에서도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도 280억 예산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하면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건 재정으로 하겠다 라고 이게 결론이 난 사항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하신 건 제가 자료를,
○한명훈위원 예, 자료는 주십시오.
그러나 안산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래서 오전 질의 때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민투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미 재정으로 하는 거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십시오. 내년에 예산도 280억 정확하게 자료 올려서 하시고요. 시장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내용은.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산시민이 민원을 넣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주택과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주택과장님은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경청해 주시고, 아마 그 대책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같이 경청을 해 주셨으면.
“현재 안산 지역에도 집값이 많이 하락되고 담보대출 이율이 급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단원구는 아직도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서 이율 높은 대출마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단원구에 내려진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이런 시민 민원이 지금 접수가 돼 있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만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서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요청 사항이 접수되었음.
이 자리에 계시는 도시디자인국장님, 주택과장님, 공공개발과장님 모두 관심 있게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6월 제263회 본회의에서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송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록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단원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대출 규제와 함께 높은 금리로 인해 실수요자들조차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거래 절벽 상황에 처해져 있고, 향후 분양 예정인 3기 신도시인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국·과장님들께서 협업하시어 조속히 규제가 풀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리고 금년에 대부도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을 아마 시민들이 보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제된 부분을 보고 아마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저희 상임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민원을 넣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조기에 우리 안산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 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위원장 유재수 잘 안 들리거든요.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서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상록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훈위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8일에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위원장 유재수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 서영삼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14건은 추진 완료, 2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453쪽, 「하모니콜 차량 이용 대상자 구분 관리」입니다.
바우처 택시 지원금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작년 상반기에는 분리 운영이 어려웠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휠체어 고객과 비 휠체어 고객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4쪽입니다.
「하모니콜 차량 안전운행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하모니콜 운전원의 안전운전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였으며 무사고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교통사고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10분 조별 안전운전 미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 「장상‧신길2지구 택지조성 사업 준비 철저」입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주민대책위와 10회 이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기본조사는 장상지구 94%, 신길2지구 100% 완료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책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6쪽입니다.
「장상‧신길2지구 생활폐기물 운반, 처리 수탁검토」입니다.
장상‧신길2지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수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 안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연구용역 결과 및 市 위수탁 방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57쪽입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9년 5월 현대건설 측에 설계비 반환 요청을 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2020년 7월 법률 자문을 통해 설계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도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지연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방향 결정 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비용정산에 대해 별도로 법률 자문을 통해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58쪽입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재활용품 처리업체를 위한 산업시설용지 조성은 어렵습니다.
다만, 대상지 현황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전용단지 내 미분류로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9쪽, 「자본금 증자 목적 이전 토지 관리 철저」입니다.
출자 토지의 경우 고잔동 소재 토지는 견본주택 및 임시공용주차장으로 무상임대 중이며, 신길동 토지의 경우 市 녹지과에서 화원을 조성하여 개방하였습니다. 향후 화원 관리 및 개방을 유지관리하여 지역 주민의 화합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신규사업 추진 검토 철저」입니다.
신규 투자사업의 시행 전 자체 타당성 단계에서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안들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에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재활용 선별센터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근무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전문 기관의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2쪽, 「불용물품 처리 철저」입니다.
하모니콜 차량의 콜단말기는 점검 결과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사용연수 연장을 위해 수시로 기기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점검을 통해 불용물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3쪽, 「공동구 관리 철저 및 공동구 사무실 지상 이전 검토」입니다.
안산시 공동구 지상 관리사무실은 작년 11월 22일 준공 완료되어 현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4쪽, 「중앙동 주차 요금 징수 방안 변경 검토」입니다.
지난해 중앙동 주차장 2개소에 대해 무인화 시스템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관제기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차량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신속한 요금 감면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5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업무확대 시행」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는 단원구, 상록구, 산업지원본부 안전점검 용역 총 5건을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공공시설물 용역 수주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6쪽, 「화랑오토캠핑장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화랑오토캠핑장의 예약 방식을 개선하고자 기존 선착순 접수 방식에서 추첨제 방식으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 중이며 추첨 후 잔여 사이트의 경우 실시간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67쪽, 「페달로 사업 중단에 따른 준비 철저」입니다.
페달로 사업 종료에 따라 자전거는 폐기 처분 및 반납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시설의 정비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페달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을 타 부서로 전환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8쪽, 「공원 내 체육시설 개방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실내‧외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17페이지 견인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견인업무가 매일 진행된 거는 아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매일 진행되지는 않고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할 때 교통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견인업무는 거주자우선주차 그쪽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4륜구동 차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써는 원활하게 견인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현재 직원은 토털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4명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예, 6급 한 명하고 그다음에 7급 한 명하고 기간제 두 분이 계십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긴급으로 요한다든가 훈련이 필요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또 견인업무를 시행하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안산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렇게 주차했을 때 불법주차인 경우에 저희가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평소에 이 4명의 직원이 견인업무를 안 한 경우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 안에서 보통 거주자우선주자제의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21년도에 지금 현재 훈련이나 그다음에 재난으로 인해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견인업무를 했던 게 몇 회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잘 모릅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예,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여기 추진사항 자료에는 21년도에는 6회, 그다음에 22년도에는 8회, 그다음에 집중호우로 인해서는 1회 이렇게 했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팔곡동 대형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지금 지장물 조사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 정도 되면 보상 단계 해서 공사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의 담당부서가 바뀌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대중교통과가,
○한명훈위원 대중교통과로 바뀐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진행했던 기간을 보면. 그죠? 2016년부터 진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공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보상이 다 끝나면 2023년 말경인가,
○한명훈위원 24년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한명훈위원 그래도 201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8년 정도 화물주차장이 지금 현재 진행된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이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24년에 사업이 준공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지금까지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랬는데 이제는 보상단계에서 지장물 조사까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보상하고, 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3년에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도시공사에 줘야 되겠지만 현재 예산은 대중교통과하고 충분히 얘기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올해 추경 예산에서 10억을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 어차피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다 잡아준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협의가 다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교류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저희가 대중교통과를 몇 번 방문하고 예산편성 지난번 10억 저희가 한 그 이상으로 했다가 지금 시에 예산 문제 있기 때문에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정도면 올해부터 시작하면 가능할 것 같다 해가지고 하고 내년 예산에서 전부를 잡아주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착공을 지금 현재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저희가 보상이 전부 끝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은 22년 보상 착수를 실시하고 23년도 말경에 착공을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실지 이게 화물주차장이니까 공사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길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인 기반시설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일단 보상이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아시다시피 화물자동차로 인해서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선출직 위원들은 주택가의 화물자동차 때문에 주차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잦은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 잘 해서 보상도 빨리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계획대로 24년까지 화물주차장이 완공되어서 팔곡동에, 그러니까 팔곡동이라 하면 상록구 지역에 있는 대부분 화물차들이 그쪽에 주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선거철 대비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 이게 지금 현재 주의를 3명 받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거는 대표이사님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명 주의를 받은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아마 선거철에 활용하고 있는 단톡방에 응원 이모티콘 올리는 케이스와 그다음에 선거사무실하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는 경우인데 선거사무실이 아니고 지역위원회 방문이라서 선거하고 무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선거사무실에 방문하지 말라는 그런 주의조치를 드렸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 내용에는 본인이 대체휴가를 사용해서 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SNS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현장방문 직접하고 이렇게 두 가지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당시에 정확하게 3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당시에 그 두 가지 내용이 있어서 주의조치를 내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선거기간이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요. 이 3명에 대해서 성함은 다 기록할 필요는 없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고, 통신보호법에 의해서 아무튼 개인 신분은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3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수도 검침업무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입니다.
○한명훈위원 상수도 쪽인데요. 지금 현재 검침업무 있지 않습니까? 검침업무 이 내용을 보니까 철판으로 이렇게 덥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철판 옮기다가 손가락이나 발가락 끼임 안전사고가 위험하다,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끔 저도 보면 철판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데 검침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 분들이에요. 그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수용가에서 플라스틱 뚜껑을 보호 차원에서 올려놨는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우리 여성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실 수용가가 적치된 물질이 각각 다르게 또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에도 표시했다시피 2,743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유형별로, 타입별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저희도 보고도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검침이나 여러 가지 수도급수 관련되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부서에서 계고장이라든지 행정 관련 또는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을 명시적으로 사실 할 수 없는 입장인가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는 좀 더 보완되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는 저희가 남자 직원들이 그쪽으로 배치되어서 하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개선을 당부드리고 또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무거운 철판을 검침원들이 들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다시 세분화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467페이지를 보게 되면 폐기처분 21년도에 400대 하셨어요. 이 폐기처분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하셨나요? 고물상에 판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런 게 아니고요. 불용물품을 폐기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자전거 폐기가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자전거는 아주 못 쓸 것들은 고철 처리나 이런 걸로 넘기고요.
○선현우위원 고철로 판매를 하셨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선현우위원 그럼 판매하셨던 자료가 있겠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잠깐만요. 467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선현우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자전거 폐기 및 반납이요?
○선현우위원 네, 21년도 10월 15일 날 200대, 21년도 12월 2일 날 총 400,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거는 안산시에서 페달로가 종료됐잖아요. 그러면 저희 자산이 아니고 이게 안산시 자산이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자전거를 폐기하거나 반납했다는 겁니다.
그중에 폐기처분 200대, 200대 해서 400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반납을 400대를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폐기처분은 안산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폐기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산시 400대를 반납을 했는데 자전거 자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폐기처분을 한 게 아니라 안산시에서 폐기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른다고 보면 될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폐기를 한 겁니다. 폐기처분을 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폐기처분을 했다고 하면 아신다고 하면 이 400대를 폐기처분 했잖아요. 고철로 판매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시로 반납을 한 거지,
○선현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모르신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선현우위원 교통환경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모니콜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작년도에 자체 감사를 하셨었나 봐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선현우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하모니콜 운전 직원 휴게시간 미준수 해가지고 처분 요구내용을 보면 90분 이상 콜 중지를 사용하여 휴게를 취한 사례를 이렇게 확인했는데 조치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모니콜 이용하시는 분들도 하모니콜 예약시간 때문에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들로 인해서 하모니콜 이용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 아닌가, 예약시간이, 지금 21년도는 어때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21년도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선현우위원 21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21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22년도에는 아직 자체 감사는 하지 않으셨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22년도는.
○선현우위원 그런데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제가 파악하기에는 올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90분 이상 콜 중지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콜을 받으려면 스위치를 누르고 콜 이용객이 타 있는 상황이면 스위치를 누르는 방식인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런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지금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모니콜을 이용하신 분이 휠체어 장애인인데 어떨 때는 운전원이 바뀌게 되면 감정적으로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못한 운전원이 오게 되면 거기 자체로 약간씩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하모니콜이 지금 60대 운행을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근로자 분들은 몇 분이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61명 정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2교대로 또,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2교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현우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2교대라고 나오고 주5일 근무, 24시간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2교대를 안 한다고 하면 몇 교대로 하시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조별로 나눠서, 지금 6시 조, 7시 조, 조를 나눠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모니콜 특장차량 대비 운전원은 거의 1대1 매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관리할 때 관리주체가 두 사람이 되게 되면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력을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만 해 주면 한 120%, 150% 정도 올려주기만 한다면 지금 현재 61명에서 70명, 80명으로 올려준다고 한다면 하모니콜의 운영 어떤 효율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이용자들의 대기시간도 감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제가 한 사람당 인건비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증원을 했을 때 인건비가 연 한 3천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유류비, 그다음에 기타 유지관리비 그렇게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증대된다고 한다면 추가로 한 3, 4억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차량대비 근로자 분들이 1대1 비율이잖요? 비율이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노는 차량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운행을 안 하는 차량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예약이든 즉시 콜이든 이 시간이 다소 길어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러면 예산 문제죠.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근로자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하모니콜 특장차량을 이렇게 증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하모니콜은 대수는 충분한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예, 충분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권장사항을 충분히 지키고 있고요. 대신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우처택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우처택시도 예산 문제가 걸려있고 바우처택시를 운영을 할 때 비 휠체어 장애인 쪽으로 운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바우처택시 운전자가 얻는 이득 분이 실제로 바우처택시를 운전 안 할 때 이득 분과 비교를 해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특수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수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포터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바우처택시 분은 그런 마인드가 약간 떨어지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이 나올 수가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비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바우처택시라고 해야 되나요? 100원 택시, 행복택시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단계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비 휠체어 장애인분들도 지금 현재 하모니콜은 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그렇죠.
○선현우위원 지금 점차 행복택시나 바우처택시로 유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비 휠체어 장애인 중에서 투석 환자가 특이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분들은 새벽에 투석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이분들은 하모니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더라고요, 바우처택시보다는.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먼저 제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선현우 위원님께서 페달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불용물품 불용처리했다고 말씀하셨죠?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시죠.
어떤 분 소관이에요? 소관이 누구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원래는 교통환경본부에서 소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이게 폐지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위원님 되셨죠?
○선현우위원 예.
○한갑수위원 먼저 저는 체육시설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도.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입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아마 지난번에 266억 들여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수영장하고 체육 스포츠센터를 지은 것 같은데 지금 평은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평이 두 가지로 갈려요. 쾌적하다는 게 있고 그 반면에 불편하다는 게 있습니다. 어느 시설이든 다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지금 수영을 하고서 사우나 장에 바로 직접 못 가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동선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분리가 됐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애초에 체육시설 계획할 때 그렇게 분리되어 있었고 현실적으로 또 사우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통상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제가 알기에는 오히려 수영 스포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사우나 가서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샤워장이 남녀 구비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물이 있는 곳에 온수, 냉탕이 없다 뿐이지 일반 샤워시설로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일반 스포츠맨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는 아니고 266억 막대한 돈을 들였으면 우선 편의시설을 제대로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수영하고 나와서 다 닦고 또 사우나 가서 옷을 또 벗고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제가 만약에 운동을 한 다음에 땀을 흘리고 온 상태에서 사우나 가서 다 청결히 한 다음에 옷을 입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동선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개장하자마자 사고가 한번 있었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의 부주의입니까, 관리의 부주의입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대부복지체육관이 전년도 1월에 오픈을 시작했습니다. 복지체육관이 대공간이고 대공간에 대한 내부 온도를 맞추기 위한 공기정화시설이 있는데요. 공기정화시설을 주로 공급해 주는 덕트라는 게 있습니다. 덕트 배기통이 있는데 덕트 배기통의 재질상 접합부의 문제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 탈락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사실 설계 당시에 재질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서 설계를 최초에 적용했을 것이고요. 그 설계된 적용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충분히 시공자와 감독자와 사업관리자가 협의해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매달려 있었을 것으로 저희는 사료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거를 인수해서 위수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고가 금년도 2월달에 1회, 3월에 2회 이렇게 발생했는데 일단 그 재질상 접합부의 문제가 고압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공기 압력차를 견디지 못하고 일부 탈락해서 발생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위수탁 관리하면서 최대한 그런 탈락 유무가 발생되는지를 사전에 저희가 계측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뿐이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애초부터 감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최종으로 얘기하자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조금은 그런 충분한 검토적인 부분에 미흡한 사항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한갑수위원 앞으로는 도시공사가 잘 관리하겠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하모니콜 말씀하셨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갑수위원 지금 안산시 장애인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지금 저희한테 등록된 숫자는 8,300명 정도 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 하모니콜이 지금 몇 대가 있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지금 60대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60대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갑수위원 그게 원래 지금 하모니콜이 지체가 심한 장애, 우리 예전에 급수로 매겼습니다, 지금은 급수로 안 매기지만. 심한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심한, 중증장애인이라고 말씀을,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심한 장애, 심한 장애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도 용어가 바뀌어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니까 심한 장애인데 그분들이 60대 가지고 모자라니까 지금 예외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하모니콜은 제외해놓고 그 외 있는 차량들이 택시를 부르면 배차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택시가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겠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영업용 차량을 몬다 하더라도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용이하게 콜을 받아서 간다는 건 별로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구하셔서, 이게 지금 하모니콜만 따로 관리하는 본부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아닙니다. 저희가,
○한갑수위원 교통국이에요? 교통국에서 하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갑수위원 그래서 원래 하모니콜을 만든 취지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수단으로 만든 거고 이거는 원래 사회적 약자들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게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도시공사는 사회적 약자들 이동수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아니,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한데 콜 불러가지고 2시간, 1시간 반 기다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거기서는 집행부가 그러겠죠. ‘출퇴근 시각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출퇴근은 사회적 약자나 일반인이나 똑같이 출퇴근 시간이 겹칩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강구책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정말로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체감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 봉사단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봉사단 이름이 뭐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기술봉사단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또, 그거 하나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정식,
○한갑수위원 봉사, 봉사.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한갑수위원 예, 이번에 저희가 수해 재해가 왔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한갑수위원 거기서 하시는 활동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건 봉사단에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체육운영부에서 반월동의 창말체육관에 저희 숙소 마련하는 데 일조하고 거기에 물품 지원, 근무 지원, 이런 걸 다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게 다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다음에 수재민 피해 복구 저희가 21명이 96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사회 공헌을 제대로 하고 계신 거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사회 공헌을,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또 그리고 수재 물품으로 저희가 1천만 원 기탁 또 따로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원래 목표가 이게 사회 공헌에 대한 목표가 있지 않나요, 도시공사가?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목표의 몇 프로나 하셨어요? 이제 연말도 다가오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지금 어떤 특별히 금액을 목표로 하지 않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있습니다. 1만 5천 원부터 3만 원, 5만 원, 이렇게까지 내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연 한 작년 기준으로 5천만 원 가량 정도 모입니다.
그걸 가지고 경로당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목표액, 목표액의 몇 프로를 하셨다고 보시냐,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다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
○한갑수위원 거의 다 찼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한갑수위원 아무튼 이번에 반월동이라든가 이번에 본 위원도 수재 현장에 갔는데 도시공사가 나와서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치하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63블록, 박영근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한갑수위원 63블록에 대해서 말은 무성한데요. 특별하게 저희 위원들이 인지하거나 그럴 사항이 없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상임위에는 특별하게 보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제가 설명할 시간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상 3기 신도시를 저희가 하면서, 3기 신도시를 하면서 63블록하고 구 단원미술관 자리를 저희가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그 합친 금액이 1,530억, 그러니까 1,530억하고 기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5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지금 저희 자산이 2,030억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63블록을 처음에 인수를 받을 때 의회에서 단서를 걸었습니다. 3기 신도시만 담보성으로 쓰고 다시 반납해라, 조건부를 이렇게 걸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는데 일차적으로 그걸 먼저 협약서 변경안을 의회가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니 의회가 그 단서 조항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해서 지난번에 9대 때인가요? 그것을 상정시켜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것이 화랑역세권하고 초지역세권하고 같이 상임위에서는 가결이 됐다가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넘겨올 때는 지금 감정가가 1,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종 근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5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의회가 그 부분을 먼저 변경안을 해 줘야 저희가 그다음 단계를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그 부분을 추진을 많이 했다가 그 부분이 선행돼야만 63블록이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획은 지금 충분히 잡아놓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본부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사가 의회하고 정무 기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저희 위원회에서는 건설의 부분이고 본부장님도 하셨지만 이게 3개의 위원회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정무 기능이랑 소통 기능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더군다나 본부장님께서는 의회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그런 기능을 안 하시는 게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렇다고 제가 가서 여쭤보기도 그런 거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능을 강화를 하셔야 되지 않나,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니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위원님,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신성장전략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질문사항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사업 관계는 신성장전략과는 자주 이렇게 하는데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질의답변 자체는 신성장전략과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시환경위원회하고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그 기능을 강화하시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대부도 수영장, 그 말씀을 하나 마무리를 지을게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한갑수위원 우선 제가 보기에 이게 거의 선수급들, 엘리트 선수급으로 아마 이게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목적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인도 좋고 천장 부위, 이게 하늘이 다 보인다면서요?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솔직히.
민원만 들었는데, 문제는 대부도에 있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청소년, 어린아이, 청소년, 이분들이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지장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제행사라든가 경기도 어떤 규격행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엘리트행사는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거기에 상주하는 주민이라든가 관광객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를 들어서 수심 문제가 많이 나오죠, 수심.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한갑수위원 수심 같은 경우 바닥에다가 뭐 보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수위 조절판을 설치합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그런 기능적인 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관광객하고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현재 행사는 얼마나 했습니까? 대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올해 대관은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지금 50m의 길이 10개의 레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사실 대부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 천장 공기정화에 대한 덕트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자유 수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하려고 계속 지금 기간제 강사를 채용 공고를 내도 지리적 특성 문제 때문에 사실 지원율이 낮아서 100%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도 특별지시를 해서 최대한 다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레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심이 깊기 때문에 일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위 조절판을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10개의 라인 중에 1번과 양쪽에 10번 레인에도 설치를 했고 2번에서 8번까지는 수시로 전천후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마 우리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지금 그렇게 운영해서 경기도수영연맹, 대한수영연맹까지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언제든지, 그전 같은 경우는 물을 빼고 다시 채우고 수위 조절판을 빼내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것, 또 물값의 낭비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고 1번 레인과 2번 레인에 일반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조축구장, 또는 2층에서 배드민턴장은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코트장은 일부 옆에 소음, 그런 잡음 민원 때문에 주춤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대부도 주민의 민원이 다소 안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체육본부장님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취지를 정확히 아셨고요. 이건 대부도뿐만이 아니라 안산시에도 홍보 기능을 강화하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게재를 해서, 이 체육관에 대부도 구경하고, 우리 9경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한갑수위원 대부도 구경하고 체육관에 들러서 아까 수영하고 사우나하고 풀옵션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가운데 중간 기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다음 주에 하신다고?
○한명훈위원 예,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또 혹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선현우위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다음 주에 하시겠다고?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대행사업 추진 현황,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지금 우리가 검침업무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유재수 한 35명 정도의 우리 검침원들이 지금 검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난 검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격검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난 검침 지역을 포함한 원격 영상으로 검침하는 전수가 몇 전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2000년도에 저희가 1,000전을 먼저 시범케이스로 했고요. 22년도 올해에는 1만 4,839전에서 1만 5,839전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지금 우리가 전체 안산시가 9만 전이 좀 넘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9만 3천여 전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9만 3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8대 때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에 있으면서 이 원격검침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가지고는 그동안에 상하수도 수도행정과에서 했던,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비해서 많이 미진하다 싶어 갖고, 사실 지금 우리 검침원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직도 좀 있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상하수도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이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검침원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권고를 할 수 있으면 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검침원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사실 상수도 검침 애로사항, 저희 행정부서하고도 사실 많이 저희가 교류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중량물 뚜껑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도 가장 사실 우리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코스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사실 무선검침을 1만 5천 전을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무선검침이 기후 환경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저희는 수도계량기의 내구연한이 한 7년에서 8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1만 전 정도는 계속 로테이션으로 새 계량기로 교체가 돼요. 그러면 새 계량기로 교체할 때마다 원위치로 PDA, 또는 무선검침에 대한 회로 이렇게 선 연결을 원위치시켜 줘야 되는데 또 작업 교체하시는 분들은 교체만 하고 또 가버리고 제대로 또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PDA, 저희는 어떻게 실무적으로 보면 무선검침보다 PDA로 해서 오히려 예산상으로나 조금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원론적으로는 사실 원격검침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원격검침에 대해서 가동률이 100%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70% 정도.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무선원격검침에 오류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PDA 방식하고 무선원격하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무선원격이 악천후에 따라서, 습기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수용가의 관리 문제에 따라서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무선원격이면 저희 검침원들이 그 수용가를 방문 안 해도 돼야 되는데,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방문을 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또 생깁니다.
그런 내용들이 현실과 또 현장하고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문제들이 조금은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예를 들면 수도계량기가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들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검침원들이 교체를 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지는 않고요. 수도계량기는 외주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외주 업체에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행정부서에서 발주해가지고 외주 업체에서 하는데 그 부서는 바꾸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저희 검침원들은 따로,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여기 검침업무 환경개선 추진결과에 보면 탈착 후 재부착 시점 지연에 따라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재부착 시범 실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이 부분들은 사실 업체가 AS를 해 줘야 되는데 업체가 AS가 늦어지다 보니 우리 검침원들이 가게 되면 검침원들이 차라리 우리가 하자, 그래서 저희 검침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PDA를 꽂아보면 PDA가 USB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꽂습니다. 수도계량기는 저 담장 안에 있고요.
그런 경우에 꽂는데 USB에 숫자가 표시가 안 되면 다시 그 집을 저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들어가서 보면 계량기하고 탈착이 떨어져 있는 거죠, 연결부가 PDA하고.
그래서 환경개선 결과 3쪽에도 보시면 저희가 전, 중, 후로 이렇게 사진을 해놨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숙지해가지고 차라리,
○위원장 유재수 탈부착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나 보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어려움은 없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차라리 좀 더디더라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열악한 부분은 사실 전년도에도 그랬었고 도환위에서 우리 상수도 검침 문제는 많이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검침은 우리 수도권에서도 인당 한 2,670여 전 정도 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게 하고 있는 데는 2천 전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아무튼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이게 무선원격과 PDA 방식을 채택해서 계속 그렇게 되면 우리 검침원들이 감소할 거다, 이랬거든요. 인력 감소.
그런데 그 인력 감소는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1만 5천 전이 무선검침이 되다 보니 무선원격검침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3년도에는 2명을 저희가 감축하기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격이 100% 가동되지 않다 보니까 어차피 또 사람은 가야 되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에서는 인원을 더 줄여달라고 요구하신다면 저희는 내년도에 우선 2명을 축소시키고 그다음 연도에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를 들면 정년이 되면서 자연 감소시키는 쪽으로 그때 당시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게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원을 저희가 있는 지금 36명 중에서 2명을 내년도에는 이렇게 줄이는 걸로,
○위원장 유재수 지금 현재는 변화는 없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변화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지금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유재수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8일에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유재수이혜경선현우한갑수한명훈 |
○청가감사위원 |
이대구 |
○출석전문위원 | |
이익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도시디자인국장 | 정승수 |
도시계획과장 | 조용대 |
도시재생과장 | 윤풍영 |
공공개발과장 | 오현갑 |
건축디자인과장 | 강신우 |
주택과장 | 홍석효 |
녹지과장 | 서병구 |
공원과장 | 김권백 |
토지정보과장 | 고재준 |
안산도시공사사장 | 서영삼 |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 정만근 |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 홍희관 |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 박영근 |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 백준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