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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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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4. 2021 회계연도 결산

5.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4. 2021 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5.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와 3일차는 2021 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며, 4일차인 10월 11일에는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일차인 10월 20일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2023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금과 개인택시 양수 융자 출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명시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어, 재활용 폐기물 종류와 품목에 따른 배출요령을 조례에 구체화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이유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수정한 부분에서 현재 안산시 재활용품 배출현황을 반영하여 안 별표1의 배출요령 및 품목을 일부 수정하였고, 세부 내용은 배포해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제2항의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현행 조례명인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용 절감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의 계약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본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며 발생하는 소각여열을 이용하여 열, 스팀, 전력 생산 및 판매하는 시설로, 단원구 첨단로 726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은 소각동, 관리동을 포함하여 1만 1,323.4㎡이고 시설용량은 하루 200톤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2022년 위탁운영 예산액은 91억 8,100만 원입니다.

현재 해당 시설이 20년 이상 연속가동에 따른 시설 노후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계속 증가 추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력과 다양한 운전 경험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서 위탁운영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련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2023년 1월부터 위탁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금과 개인택시 양수 융자 출연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입니다.

안산환경재단의 출연금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 출연금은 31억 8,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단 인건비는 20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와 행정운영경비는 1억 3,900만 원을 증액한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출연금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원 기본급 인상분과 퇴직급여 충당 등에 따른 인건비와, 갈대습지 내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 기간 동안 재단 사무실을 경기테크노파크로 이전하면서 증가한 청사관리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출연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시를 포함하여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택시 총량제를 시행하여 2015년부터 신규 택시면허 발급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일반택시 장기근속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융자사업을 2018년부터 도입하여, 우리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1년도에는 1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개인택시 수요를 충족시키고 택시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산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하나은행 4자간 협약에 따라 시에서는 보증재단에 본 사업의 보증용도로 사용될 금액을 후 출연하고, 보증재단은 시 출연금의 10배 범위 내 보증으로 1인당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 보증을 실시하며, 협약은행은 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자에 대해 은행의 자금으로 2년 거치 6년 균등상환, 고정 또는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는 올해 선정된 대상자 수만큼 내년에 신용보증재단으로 1인당 8백만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대출이자 중 1.5%의 이차보전금은 도비30%, 시비70% 비율로 지원하여 대출자 이자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9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 조문 정비와 인용 조례명을 정비코자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은 본 조례에서 인용한 조례인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조례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상위법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과 같이 재활용 폐기물 종류와 품목에 따른 분리ㆍ배출 요령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 별표1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재활용 폐기물의 종류와 품목에 따른 분리ㆍ배출을 우리시 조례에 추가하여 분리ㆍ배출의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위 지침의 별표 내용과 일부 용어(살균팩→일반팩, 유리병→병류, 금속캔→캔류, 스티로폼 완충재→스티로폼)를 다르게 사용한 사유와, 상위 지침 별표1에 포함되어 있는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과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반영하지 않은 등 지침 별표1과 내용을 일부 다르게 결정한 사유가 지침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시ㆍ군ㆍ구별 여건을 고려한 분리수거”의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지동에 위치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의 당초 운영관리 위탁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규정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제6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정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같은 조례 제5조제2호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안산시자원회수시설이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업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대상 사무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위한 판단에 있어, 민간위탁에 따른 향후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2023년에 95억여 원, 2025년에는 104억여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 향후 운영비용 절감 방안과 함께 시설 노후화와 반입물량 증가 등의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과의 장기적 시설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23년도 출연금은 31억 8,700만 원으로 2022년도 29억 원 대비 9.9% 증액되었고, 전체 출연금의 약 65%인 20억 6,532만 7천 원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19억 5,439만 1천 원 대비 1억 1,09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교육 및 정책연구 등의 사업비는 3억 5,005만 5천 원으로 약11%를 차지하고 2022년도 3억 1,387만 7천 원 대비 3,617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등의 기본경비는 7억 7,161만 8천 원으로 약24%를 차지하고 2022년도 6억 3,173만 2천 원 대비 1억 3,98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전체 출연금 중 인건비의 비중이 67%에서 65%로 일부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전체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상태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장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가능한 정책연구 강화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447만 8천 원 증액된 상태로 2023년도 정책연구 계획에 대한 재단의 상세 설명 청취와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연구 과제 선택과 연구 결과가 실무 부서에 고루 활용되도록 자료 배포와 홍보에 노력하고, 연구결과의 반영 상태와 실제 사업 추진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선순환 구조 확보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단 청사를 경기테크노파크 내 사무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기본경비의 지출비중이 가중되고 있으니, 향후 재단 사무공간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지원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출연금은 택시총량제로 인해 신규 개인면허 발급이 어려운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에게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에 소요되는 융자금 대출 지원 사업으로 양수 연도에는 우리시가 우선 보증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다음 연도에 대출금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택시 총량 초과로 신규택시 면허 발급이 중단된 현 상태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융자금 대출 지원사업 시행의 취지는 합당하다고 판단되나, 금년도 지원대상 인원 15명 중 현재까지 4명만 선정되어 11명이 추가 모집 공고 중인 상태로 선정자 모집 지연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시의원 선현우입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선현우위원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상위법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여건을 고려한 이런 용어변경이라고 보이는데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위법이 용어가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지침내용을 조례에 맞춰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했기 때문에 통일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출 방법에 있어서 그거를 통일되게 맞추려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상위법하고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어떤 여건을 고려를 했기에 이렇게 바꾸는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유리병을 병류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 분들도 병류가 플라스틱 병도 있을 텐데 약간 혼동을 해서 플라스틱 병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플라스틱 병은 플라스틱으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선현우위원 국어사전을 보면 플라스틱 병, 플라스틱을 재료로 만든 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병류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거는 주민 분들이 병을 표기를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병도 이 안에 넣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병류라고 그러면 유리하고 재질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상위법은 유리병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유리병을 넣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저희 안산시는 병류라고 표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민 분들이 혼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여건을 고려한 게 맞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병류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유리병으로 표시한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올린 거거든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위원님 잠시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조례 제정 제출할 때 보면 병류로 제출했는데 그게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세분화 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당초 제출하는 것하고 오늘 제가 제안 설명 드린 게 수정안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류를 저희가 지침에 맞게끔 유리병으로 이렇게 고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아마 드렸을 텐데요. 보시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늦게 배부가 되는 바람에 아마 선현우 위원님께서 늦게 배부된 자료를 검토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선현우위원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지금 환경재단이 경기TP로 다 이전을 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선현우위원 월 임대료는 얼마 정도 발생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월 임대료가 저희가 연간 3,900 정도 하니까,

선현우위원 3,900 정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연간 3,900 정도 되니까 한 300,

선현우위원 월 한 300 정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1,600 정도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환경재단이 경기테크노파크로 이전한 게 언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작년 11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작년 11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선현우위원 전부 11월에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당초 환경재단이 있었던 그 부지가 이번 연도 22년 6월 달에 전부다 해체공사를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선현우위원 그런데 7개월 전에 이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최대한 조금 늦게라도 이전을 했었으면 예산이 절감이 됐을 텐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우선은 공사를 작년 연말에 되도록이면 빨리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부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설계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늦어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거기를 비어놔야지 저희가 언제든지 해체작업을 할 수 있고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을 우선 먼저 서둘러놓고, 이쪽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착공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은 좀 더 빨리 착공을 하려고 했으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고 설계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선현우위원 당초 원래 6월에 해체공사를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려고 하셨는데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졌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환경교육시설 그 부지에 올라가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중지가 됐더라고요. 중지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타당성용역 검토 중에 70% 정도 지금 용역이 나갔는데 중지가 된 사항으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었는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어떤 자료를 보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설계가 완료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 들어가서 10월이나 11월초 중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서서히 무리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환경재단이 지금 경기TP에 가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경기TP에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 이게 착공 들어가면 23년 말까지는 아마도 건물을 짓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24년도 정도에 이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사라고 하면 생태환경시설에 우리 환경재단이 업무를,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전을 하는 부분이 24년 이후에 건물이 다 지어져야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최대한 빨리 건물이 지어져서 환경재단이, 어떻게 보면 경기TP에서 셋방살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출연금 자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운영비 자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비가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안정적인 사무공간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재단이.

그래서 문제없이 차질 없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대안이나 대책이 있나요? 민간위탁에 대해서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민간위탁이요?

선현우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이 20년 이상 연속 가동했고 내구연수도 지금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됐고 다양한 공정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운영 실적이나 기술제휴 사항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위탁 관리하려고 하는,

선현우위원 노후가 된 거랑 민간위탁이랑 뭔 차이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에 26개소의 소각장 중에서 20개소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6개소는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검토를 했을 때 민간위탁이 저희 안산시에 맞지 않는가 해서 저희는 지금 위탁관리로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저희 시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민간위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 향후도 전문성과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무조건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으면 될까요?

예를 들면 소각장을 민간위탁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큰 문제가 생겨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자구책이나 대안 같은 걸 마련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공공위탁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운영 인력이라든가 투명성 확보할 수 있고 공기업 설립 취지에 부합되니까 정규직 전환 시 고용 안전, 이런 것은 유지가 되지만 운영 기술 및 전문성 문제, 노조 파업 시에 통제가 곤란하고요. 조직이 비대해지고 인건비 상승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어찌 됐든 간에 세상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공기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위탁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타 지자체는 특별한 문제나 그런 것은 따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가 계약 자체가 3년이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재계약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재계약을 해 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탁을 다시 재입찰을 안 하고 재계약을 해 준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재계약이 아니고요. 재계약이 아니고 한 번은 연장을 해 준 거고 재계약은,

선현우위원 연장이라고 하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연장을 해 주는 건가요? 그 부서에서.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평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평가에 의해서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요. 위탁 기간은 3년인데 왜 3년이 끝나고 나서 재위탁을 이런 위탁 동의안, 재계약을 왜 하지 않았을까.

다시 공고를 올려가지고 새로운 업체도 입찰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어땠을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것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거론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2개 업체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선현우위원 2개 업체가 같이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 한 업체가 운영하면 이익금도 더 많을 거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더 좋을 텐데.

공동 운영하고 있잖아요, 7대3으로.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선현우위원 2개의 업체가 들어간 사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공동 도급으로 참가 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시도 지역 업체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고, 다수의 공동 도급으로 운영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2개사 이내로 제한한 계획입니다.

선현우위원 동부엔텍이 관내 업체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대일개발이 관내 업체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대일개발만 들어왔을 때 입찰 조건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었나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관내 업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선현우위원 그런데 왜 대일개발만 한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공동으로 들어왔을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추가 질의하시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다음 더 질문은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에도 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폐비닐하고 그다음에 포도 잔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표에는 보면 그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기존에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앞으로는 기존 방법대로 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폐비닐의 경우는, 맨 마지막에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에 보시면요.

이대구위원 마지막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영농 폐기물류, 농촌 폐비닐류 해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어디에 있죠? 폐기물 조례안 8페이지가 맨 마지막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잠시만요.

이대구위원 9페이지까지 있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폐비닐의 경우에는 수거해놓고, 모아놓고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수거한 양에 따라서 보상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영농 폐기물에서 농촌 폐비닐, 이거 말씀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나뭇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잔가지들, 포도줄기라든지 앞으로 일반 캠벨이나 아니면 샤인 같은 경우에도 포도가지들이 계속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거는 재활용품이 아니고, 재활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번에 안에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는 빠져 있다는 건가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이대구위원 알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용연한, 그다음에 내구연한, 내구연수 기간, 이런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20년 사용했으면 이거 보통 사용 기간은 보통 몇 년입니까, 그럼?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15년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 15년 내구연한, 사용연한이 15년짜리를 지금 20년째 사용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향후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래서 저번 회기 때 저희가 적격성 검사를 의뢰하고자 대수선 및 증설하는 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일 200톤에서 1일 250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7월에 자원순환과장으로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안산시에 장기적으로 해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수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안산시 장기적인 방안으로 보았을 때 신설로 해서 설치를 할 건지, 그 사항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3년 계약을 해 버리고 나면 그 중간에도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거기 공고란에 방침을 받으면서 그 사항을 그 기간까지, 공사가 시작되는 그 기간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조건이 또 바뀌게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48페이지, 자료 주신 것에 48페이지 6번에 보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매월 변동비 정산 검토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지적 사항, 이런 것에 대한 거나 아니면 개선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 게 있습니까? 자료 실적이라든지.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보면 기존 업체에 대해서 이름하고 그냥 퍼센트만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입찰하고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본사가 어디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선현우 위원의 질의와 같은 내용의 맥락에서 비슷한 것을 한번 질의해 보고 싶은데요.

아까 전문성과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된다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보면 비용이 증가가 계속 연 10억 정도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나 또는 공공기관, 도시공사든 이런 데서 어떤 결과적으로 기술력이나 이런 걸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업체가 제시하는 금액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력을 거기에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의 내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또는 해외의 선진 사례에 대해서 배워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 사항은 저희 지금 입찰 참가 민간위탁하면서 일반 업체도 입찰 참가 기회는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부실 업체 낙찰 시에 운영하면서 불투명성도 있고요.

이대구위원 조금 내용이 약간 다른 답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향후에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민간위탁만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검토한 것에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재의 방법대로 가는 방법, 아니면 민간위탁, 세 번째는 우리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26개 중의 6개 정도는 공기업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도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문의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인력 문제인데요.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자는 뜻이죠.

계속 외부에다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니 우리도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력비가 발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인력비가 제공이 되거나 내지는 위탁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인력비는 발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장점으로 봤을 때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 문제를 운영했을 때는 전문성이 높아지고 기타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기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의 방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같이 접목되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돌발상황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위탁을 했을 때 단점에는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불가능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돌발상황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노조 파업도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만큼 도시공사가 조직이 비대해지고 또 인건비 상승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대구위원 단점하고 장점에 같이 이렇게 보면, 장점을 보면 당연히 공기업 설립 취지와 부합하고 또 밑에 보면 도산, 파업 등의 중단 우려가 없음, 이게 장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점에 보면 돌발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파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 2, 3안 중에 사실 현재 우리 안산시의 여건상 1안이 좋다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될 방향은 3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환경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이대구위원 상승한 것을 보면 대부분 아까 지적 사항에서도 67%가 인건비적인 부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 부담이 많다는 것은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것은 뭔가 개선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의 설명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6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 맞는데요. 또 재단에서 다른 대행 사업비라든가 외부 사업비를 끌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자체는 저희가 지금 30억으로 올라갔지만 전체적인 사업비 전체적인 예산은 한 50억,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봤을 때는 인건비하고 사업비 부분이 5대5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조금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사업 내용을 다른 데서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연봉제와 호봉제 모두 그런 방향을 선택하다 보니까 직급이 올라가면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그런 문제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한 원인을.

그러면 급여 인상률은 반영이 없는 건가요? 현재 기존의 같은 직급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승진하지 않으면 월급은 계속 같은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호봉이 또 올라가니까요.

이대구위원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 호봉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게 그런 부분에 임금 인상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대구위원 호봉 관련해서 어떤 체계인지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운영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15명 중에 4명만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11명은 지금부터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이대구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죠?

예를 들면 이런 안들이 시행이 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이게 추세가 19년, 20년, 21년도 저희가 대상 인원은 비슷했었는데요. 그리고 대상 포함될 인원들도 택시회사에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무사고 경력에서 많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기사 분들의 어떤 신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대출이 어려운, 저희가 보증을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주는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대상자를 그러면 더 늘려보려고요. 금년 9월 달에 무사고를 13년으로, 14년에서 13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15명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돼서 그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갈까요, 아니면 끊었다가 다시 할까요?

○위원장 유재수 추가 질의하시죠.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고 속개를 하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저는 환경교통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네, 환경교통국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훈령에 의해서 정리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용어는 추후 결정할 거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용어 중에서 저희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PVC, PE, PP, PSP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걸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글쎄요, 생소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환경국에서는 홍보를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어떠한 기획 마케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조례 일부, 훌륭해요. 조례는 좋은데 문제는 저희 안산시가 지금 수거 방식을, 이건 배출에 대한 거고요. 수거를 지금 어떤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위탁업체, 대행업체가, 용역업체가,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가 혼합 수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성상별로 배출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배출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거는 저희가 쓸 건 쓰고 버릴 건 버리자는 의미거든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데 결국은 수거해서 혼합 수거를 하게 되면 배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라서 정부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온, 환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본 위원은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배출에 관한 조례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나머지 이외는 홍보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회수, 수거 문제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일단 금번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배출 요령이라든가 세부 품목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민들께서 어떤 그런 내용이나 그다음에 요령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위탁 대행업체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전달을 해서 혼합 수거가 되지 않도록, 분리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제 그런 얘기죠. 제 얘기는 우리가 집합건물은 가능합니다.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상별로 통 갖다 놓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원이 되는, 돈이 되는 것은 자원 쪽에서 사가서 팔 수도 있고 또 단지의 자구책에 쓸 수가 있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수원시에서 이것을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마대자루 5톤 트럭이나 3.5톤 트럭에다가, 카고 트럭에다가 마대자루에 넣고서 성상별로 담아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는 거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안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다 혼합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 부분은 훌륭하지만 수거 부분에 있어서, 처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럼 우리 안산도 이것에 대한 보완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단독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거의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독 같은 경우도 효과를 보시려면 어떠한 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지금 저희 안산시가 의류 수거함을 몇 년 전에 거의 회수를 했죠? 아직도 남아는 있지만.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네, 이제 거의 다 수거가 됐는데 남아 있는 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의류 수거함을 수거하다 보니까 의류가 길바닥에 나뒹굴어 돌아다녀요.

그런데 지금 저희 안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뭡니까? 폐기물 봉투죠. 쓰레기봉투 일명, 쓰레기봉투에 보면 저희 안산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지만 담을 수 있는 종류가 표시가 돼 있어요, 제가 어느 시 것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냥 투명 봉투, 뿌연 봉투, 이런 데다 그냥 해서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원래는 사실상은 저희가 회수해서도 안 되는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연구하시는 김에 의류 수거에 관한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조례는 무난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성상별로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감사원에서 감사에서 그게 개선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정리된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 써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외부에서도 지금 한참 농성을 하고 있죠? 농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면허가 취소됐던가 아니면 작고하셨던가 하여튼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택시가 지금 허가가 서 있는 게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대략?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개인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네, 회사택시까지.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개인택시 지금 3대가 면허가 취소되어서 그 중에 한 대는 소송 중이고요. 3대가 지금 현재 취소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총량제에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일부 1인 시위하는 이런 분들하고 일부 법인택시 종사자나 노조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대수가 46대라고, 그거에 대해서 취소된 46대에 대해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해 달라고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분들에게 자료를 보여주고 이해를 시켜 드렸어요. 이게 46대는 21년도부터 작년부터 그 이전 쭉 취소된 숫자인데 이게 저희가 총량제 관련해서 용역을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게 2019년도예요.

그러니까 면허취소라든지 어떤 사망이라든지 이래서 취소된 개인택시 면허가 2019년도 용역에 다 반영된 수치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산시에 일반택시 모든 택시 총량제가 거기에 다 들어 있거든요. 반영이 됐기 때문에 46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진 숫자입니다.

그 이후에 20년도부터 작년까지 취소된 그 숫자가 유의미한 숫자인데 그게 지금 3대입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간 과장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듯이 운송노조하고도 한 번 더 소통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정상적인 처리가 된 거고 한쪽에는 아직까지 몇 개 남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하시든 아니면 소통을 더 하셔가지고, 안산 지금 문제는 여기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번에 이민근 시장님 취임 이후 하루도 현관입구에 조용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부서가 알아서 빨리 빨리 해결하시든지 소통해서 이해를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이해는 시켰고요. 일단은 저희가 19년도에 택시총량제 결정이 거기서 결정된 거는 지금 있는 숫자에서 한 243대를 더 감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분들의 절박한 심정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장님이나 여러 시의원님들이 그 분들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일부라도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조례, 그리고 출연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먼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한명훈위원 수정안이 올라와서 유리병이나 그리고 금속 캔, 원래 병류나 캔류 이걸 유리병과 금속 캔으로 변경하셨잖아요? 수정안에.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침서에 보면 또 살균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균팩은 일반팩으로 그대로 놔두고 지침서하고 동일하게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일반팩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지침서를 따르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사유가 있어서 안 하신 건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지침서대로 일반팩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지침서에 보면 살균팩으로, 종이팩으로 괄호열고 살균팩, 멸균팩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지침서하고 맞게 변경하지 않고 왜 일반팩으로 하셨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지금 현재 지침상에 일반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침서에 지금 현재 이게 자료가 있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국장님이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것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언제 저희한테 줬죠?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저희가 어제 이렇게,

한명훈위원 어제 줬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네, 어제 전달했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한명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 “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해서 저희는 오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아침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받은 거거든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일찍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우리 선현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 내용을 우리는 아침에 여기 와서 받았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정안들을 제출하시려면 미리 며칠 전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 부분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늦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일찍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약간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위원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21년도에 저희가 잘못했는데요. 분리배출 표시 지침 개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수정사항으로 반영을 한 거거든요.

한명훈위원 이 내용 반영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한명훈위원 원래 그러면 지침서에는 살균팩이 아니고 일반팩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지침서에 그게 20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20년도에 개정이 됐고 21년도에 다시 분리배출 표시 지침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살균팩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또 변경해서 반영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침서가 맞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살균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일반팩으로 들어갔다가 21년도에 지침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살균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추계를 보면 약 3년에 걸쳐서 299억이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명훈위원 전반적인 검토의견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검토의견들 내놓으셨는데 가장 첫 번째가 기술적인 측면, 두 번째는 운영적인 측면 이런 내용들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은 뭔 내용이냐 하면 기술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완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계속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그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라, 전반적인 종합을 해 보면, 그런 의견인데 현재 가동 중에 고장 났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기계고장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기계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을 하면서 화덕 안에 기계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이 오래 되어가지고 중지된 사항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계속 보고서를 받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 직원은 없고요. 거기 업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한 명이 있어서, 아마 20년이 된 기계는 고장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고장된 보고서를 피드백을 받아서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응 가능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고장이 났는데도 안산시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면 계속 위탁을 주고 3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또 계속 위탁에 의존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별도로 관리를 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매번 기계가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으셔서 어떤 고장이 있는지, 또 어떤 기계가 잦은 고장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튼 민간에 위탁은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걸 주문하니까 대안을 마련하세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안산환경재단에 우리 검토보고서도 보면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중에 인건비가 비중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아까 답변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매번 해마다 출연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해마다 지적하고 해마다 또 이렇게 출연하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높게 지출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출연금 부분에서 보면 인건비가 많이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 재단이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책기능실 사업이 보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능의 어떤 통폐합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유사한 거는 또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아마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게 보면 축소가 되고 재단이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증가되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이렇게 보면 같이 어떤 그런 부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지만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저는 충분히 입장이 고려됩니다.

특히 R&D사업, 특히 연구 개발하는 쪽은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하는 쪽은 인건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특수성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TP에서 지금 현재 환경재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거기에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비, 이런 부분들을 산출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 김영식입니다.

한명훈위원 출연금인데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지금 현재 15명 내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한명훈위원 15명 하겠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다 안 차가지고 15명이 다 안 되어서 사업이 다 100% 성과 달성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까 무사고 기한도 13년으로 줄이기는 했는데 사실 15년에서 13년으로, 13년 무사고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쉽지 않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인원이 15명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대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41페이지에 보면 필요성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하며 발생하는 소각여열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혹시 소각 과정에서 유해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연구되거나 또 결과 나온 게 있나요, 자료로?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운영 측면에서 배출가스로써 질소산화물하고 다이옥신 등이 배출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적정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그 양을 측정해서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지막으로 일반택시 아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 김영식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4명인데 자격이 아까 13년에서 12년이라고 그랬나요, 무사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14년에서 13년으로 대상을 낮췄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더 늘어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한 15명 정도 늘어나서 총 40여명이 대상인 걸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제가 택시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택시도 타보고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현재 대상자들의 신용도도 상당히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단순히 무사고 운전경력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도 어떤 사회적 약자가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가 들어가면 좀 더 필요한 분들한테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법인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을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지 않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용불량 이런 분들이 있어서 더 어려운데 이런 거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법령이나 규정이 조금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사실 이게 저는 계속 집중해서 본 게 신용재단에서 과연 이거를 보증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 저는 계속 주의 깊게 봤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간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면 그런 표현상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도 1억 3천, 1억 5천 그런 정도의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8천만 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담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단지 그 분의 신용도도 중요하지만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어떤 환급성, 재산성도 이미 상회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정으로 필요한 분인데 단지 신용상의 문제, 아니면 그런 문제라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지금 개인택시 권리금은 말씀하신 금액보다 더 높습니다. 한 1억 7천 넘는 걸로 됐고요. 그래서 법인택시 쪽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금액을 좀 더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상급기관에다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의견조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의견을 냈었는데 타 시군이 다른 의견이 있는 시군이 있어서 아마 그거를 경기도에서 높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차후에 높여가지고 이왕 대출받은 김에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신용도 저 신용자들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우리 시가 인구수 대비 차량 대수 이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인구수하고 용역을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거는 인구수가 기본입니다.

이대구위원 현재는 우리가 몇 명당 한 대씩 이렇게 배정이,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몇 명당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5년마다 택시총량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9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안산시에 배정된 수량이, 산출된 수량이 2,371대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개인하고 법인택시가 한 2,612대 정도 돼요. 그렇다면 지금 한 241대 이 정도를 감차를 해야 돼요.

이대구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 부분이었는데요. 2019년 같으면 제가 알기로 우리 안산시의 인구 숫자 대비 현재 2022년의 지금 현재 우리 인구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대수가 이렇게 더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거를 감차하려면 정말 막대한 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용이 됐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용역에서 안산시의 택시 대수를 늘리는 방향이 가장 지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들어가는 어떠한 기준 같은 거에 우리시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그런 지표를 찾아서 그런 지표가 들어갈 수 있게 도나 국토부에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건의해 보려고 합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차량 대수는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택시 기사 분들이 저녁에 운행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지도 내용은 체크가 되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그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일어난 현상인데요. 이게 개인택시가 지금 법인택시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사실은 법인택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벌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 버는 대로 본인들이 다 수익금을 갖고 가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새벽이나 밤늦게 사실은 택시가 많이 필요한데 이 분들은 그렇게 고생을 해서 택시운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럴 때 택시를 운행해 주는 거는 법인택시에서 해 주는데 법인택시가 숫자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벌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요금을 줄려줬듯이 경기도에서도 요금을 인상할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직업군들이고 아주 어려운 여건인데 그 접점에서 이렇게 미팅하시면서 방향을 찾아가시는 과장님이 정말 애로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또 한 가지 접근해 보고 싶은 건 우리 시만, 우리가 상위법에 대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 안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공감을 해 주고 같이 해결하는 그런 대안을 찾아보고자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의 것도 그렇고 지금 것도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 2019년, 2020년도쯤에 보면 타다나 우버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서 정말 대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자살도 하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려운 환경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현재 진행은 막혀 있지만 그것도 우선 응급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모빌리티가 더 발전하면서 당연히 자율주행이 발전하게 되면 앞으로 택시 관련된 전체적으로 업종이 아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하에서도 여기는 아마 직격탄을 맞을 예정인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다른 좋은 대안들, 또 제가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지게 되면, 그러면 어려워진 택시업계와 지금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화물, 택배 부분과 접목을 해서 또 일부는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만족도도 높여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를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조금 더 저희가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이혜경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대중교통과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발급서를 받기 위해서 15년 무사고에다 신용도 돼서 일단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갔어요. 가면 거기서 증권을 발부해 주기 위한 게 있을 거라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그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만이 보는 관점이죠. 발부하기 위한 요건이요. 그걸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우리 소각장이 우리가 2001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건립해갖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1일 소각량은 한 200톤 정도로.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이 1일 더 많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 매립 보내는 것도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위원장 유재수 매립.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매립으로 1일 112톤 정도씩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지금 매립장들이 대부분 매립이 금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2026년도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26년도 같으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한 3, 4년 정도.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우리가 매립 보내는 건 지금 얼마나 되죠, 양이?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115톤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100톤이 넘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개별로 따로, 아니면 위탁비에 포함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위탁비에,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수 포함 안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중계처리장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렇게 하고 우리 소각로가 노후화됐잖아요. 그죠? 20년이 조금 넘었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위원장 유재수 아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 내용, 답변 내용을 보면 내구연한이 한 15년 되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지금 한 5년 이상이 더 노후화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또한 위탁 비용에 유지보수비가 포함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건 포함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유재수 그랬을 때 소각장이 지금 많이 노후화돼 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위원장 유재수 고장이 나가지고 대대적인 예산이 들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비에서 별도로 보전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지금,

○위원장 유재수 이 시설물이 당초에,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정산 비용이 있고 비정산 비용이 있는데요. 정산 비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정산 비용에서?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추가적인 것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1일 200톤인데 200톤을 지금 소각을 하고 110톤 정도를,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수도권 매립지.

○위원장 유재수 매립지로 보내는데 그것이 만약에 중지가 되면, 매립이 중지가 되면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지금 공사 대수선 및 증설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외주 발주를 줘야 되겠죠.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아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 내용이 한 50톤 정도 더 증설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신설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신설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여유가 있으려면 최소한 300톤 정도 규모로 소각장을 신설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치상으로 보면.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신설하는 예산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답변 내용에 따르면 대보수라고 그러는데 대보수에 대한 예산 대비는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게 지금 대보수하는 데 957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유재수 예, 신설은?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런데 신설하게 되면 1,6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1,600 대 900, 그러면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20년이 넘은 노후시설인데 우리 안산시에 가장 필요한 기반시설이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게 가동이 중지가 되는 순간에 우리 안산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지금 현재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시의 폐기물 관련해서는 모든 시설이 20년 이상이 초과됐기 때문에 지금 그전부터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 자세하게 이렇게 검토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빨리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증설을 해도 우리가 지금 매립지가 중지되면 남은 양 매립하는 것도 문제이고 민간위탁 소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또 어떻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자체 처리하는 것하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거하고는 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비용이?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증설을 대보수로 해서 증설 250톤이 아니라 그것도 증설을 하려면 300톤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신설을 하더라도 노후시설에다 자꾸 돈을 들이느니 신설을 해서 향후 또한 15년, 20년을 내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하여튼 그 계획을 좀 빨리 잡으셔야 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수선 및 증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부지에 300톤 이상을 신규로 다시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위원장 유재수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것 빨리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국장님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심각한 문제니까 빨리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15년 내구연한이라고 했으니까 15년 이후 지금까지 소각장에 대한 유지 보수한 내역, 그것 자료 좀 한번 부탁할게요.

연간 노후화된 이후에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위원장님, 저도 짧게 하나만.

○위원장 유재수 예,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문에서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요.

일반적인 그냥 상식적인 수리비용은 업체가 부담을 한다, 그러면 일반 비용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대한 어떤 수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정산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업체도 계약을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잘못된 용역을 맡기는 우리 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계약서 관련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계약서하고 이번에 작성할 계약서 양식 좀 첨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 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5.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4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5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및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2021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총 221억 8,587만 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5억 4,089만 2,495원이며 수납액은 93.9%인 221억 1,545만 9,179원이고, 미수납액은 14억 2,543만 3,306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842억 3,561만 9,050원으로, 지출액은 59.2%인 499억 2,866만 3,21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4%인 323억 8,401만 2,09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0.2%인 2억 1,063만 9,892원이며, 집행잔액은 1.9%인 16억 7,399만 4,238원입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 2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22쪽, 일반회계 및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36억 9,321만 9,050원으로, 지출액은 59.7%인 499억 2,392만 1,050원이고, 이월액은 38.7%인 323억 8,401만 2,09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0.2%인 2억 1,063만 9,892원이고, 집행잔액은 1.4%인 11억 7,464만 5,998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5억 4,240만 원이고, 지출액은 0.87%인 474만 2,160원이며, 집행잔액은 99.13%인 5억 3,765만 7,840원입니다.

다음은 2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323억 8,401만 2,090원으로, 명시이월은 48억 1,618만 6,260원이고, 사고이월은 23억 6,315만 6,04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52억 466만 9,79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의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10억 9,918만 2,644원, 특별회계 5억 3,730만 9,6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도시정비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1억 5,044만 3,936원에서 6억 7,705만 3,940원이 증가한 8억 2,749만 7,8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17억 3,766만 5,182원에서 9,195만 6,880원이 증가한 18억 2,962만 2,062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264억 78만 7,390원에서 13억 4,162만 3,020원이 감소한 250억 5,916만 4,37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ㆍ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222페이지요.

세출현황에 일반회계를 보면 도시재생과 예산총액 대비 지출액이 49.1%이고 이월액이 49.4%예요.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많겠지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예산현액은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서요. 앵커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마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늦어져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면서 이월을 많이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전액 국도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시비도 포함돼 있을 거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국도비가 지금 저희들 매칭사업비로 해서 내려오는 건데, 이게 저희들이 내려오기 전에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이게 공사비 기성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월을 많이,

선현우위원 국도비는 먼저 받아야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먼저 받고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는 일 추진 사항과 관계없이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돈을 많이 확보를 하고 일 추진이 약간 늦어지는 바람에 약간 이월액이 많아진,

선현우위원 이월액 내에서는 국도비가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그렇죠, 예.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274페이지요.

특별회계 중에 생활안전과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이 차이가 너무 큰데 이게 어떤 근거로 예산현액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 차이가 징수결정액하고 한 411만 8,695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274페이지 생활안전과 특별회계 맨 위에.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건 구청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구청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통합결산서 404페이지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액을 많이 세워서 이월된 것까지 합쳐가지고 171억인가요? 지출액이 절반도 못 썼어요. 그리고 이월은 89억이고.

이것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공공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역사박물관은 사업 기간이 올 초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요. 금년도로 이월액이 이렇게 89억 정도 이월액이 발생이 됐고요.

선현우위원 지출액이 81억인데 20년도 이월액은 47억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을 세웠을 때 한 40억 정도만 세웠어도 이월액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월액이 지출액보다 훨씬 큰 89억이나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89억 집행한 게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인데요.

시설비 중에서도 전시장에 들어가는 안에 전시물 공사 이런 게 또 한 40억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80억 정도를 다 이월해가지고 올해까지 집행이 거의 다 됐고요. 올해 금년도에 남은 사업비는,

선현우위원 올해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본예산에 120억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40억만 세웠어도 21년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산업역사박물관은 공사가 작년 끝으로 그 건물을 짓는데 공사비하고 안에 인테리어 들어가는 게 별개로 갔는데 총 공사비가 120억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준공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눠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작년도 생각할 때는 올해 마지막 예산을 다 세워준 거고 그게 잔액이 집행이 나머지 집행까지 올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로 예산을 올해 세울 일도 아니고 작년에 봤을 때는 준공연도가 작년 말이고 내부 인테리어가 올해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작년에 봤을 때는 2021년도에 모든 예산을 다 세워야 되는 거죠, 나눠서 세우는 게 아니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산업역사박물관 지금 개장했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선현우위원 120억 들었나요, 총 예산이?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렇죠, 거기에.

선현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20억을 세우고 전년도 이월액이 47억인데 총 그럼 170억을 가지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그렇죠. 모든 산업역사박물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간 예산이 그 정도 170억이고 그전부터 시작했던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가 연차별로 가다가 작년에는 준공이 끝 무렵이라서 마지막 준공잔액을 다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워서 나머지 잔액 집행만 올해 일부 해서 결산은 다 끝난 거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월금이 이렇게 89억이 생긴 게 아니라,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면 안산산업박물관 건립공사 공정률도 측정 산식은 집행액에 따라서 달성률이 또 105%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집행액이 21년도에 다소 부진하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이렇게 높을 수 있나요? 80억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집행액은 계약금 대비한 집행액이라서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여기 집행액도 쓰여 있길래요. 집행액, 계약금.

몇 대 몇으로 그러면 달성지표가 이렇게,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당초 목표는 계약금 대비해서 집행을 90%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집행이 되어가지고 94% 정도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집행액을 썼다는 것으로 보지 않고 집행액을 확보를 했다는 기준에 달성지표가 달성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계약금 대비 실지 집행한 금액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측정산식 자체가 저는 성과지표는 공정률에 따라서 측정산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저는 측정산식을 진행률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성과지표에 따라서 부서에 따로 혜택 같은 게 있나요? 근평이나 점수에 반영이 된다든지.

달성률이 낮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달성률이 높으면 부서에 따로 그런 거는 없나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이대구위원 2021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403페이지, 시에서는 현재 월피동, 대부동, 본오동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보시면 대부동 것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21년도에 26억이 편성됐었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31억이 있었고, 31억 가까이 되어서 총 75억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집행예산은 4억 2천 정도만 집행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행정절차라든지 사랑나눔공원이라든지 상동어울림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BF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늦어져가지고 당해연도에는 많이 집행률이 낮았고요. 올해 아마 거의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주요사업설명서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대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사업기간이 22년도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이대구위원 그러면 22년도면 거의 끝났고 지금 다시 연장신청이 되어져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변경해서 1년만 더 연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올해 안에 그러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큰 거는 예산집행이 되는 거는 다 되는데요. 거의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 1년을 더 연장해서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내년까지는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가능합니다.

이대구위원 어울림센터 공사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내년 3월이나 4월 달에 저희들이 준공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녹지과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이대구위원 411페이지 봐 주십시오.

녹지과 일반회계 보면 본예산 대비 시비 추가를 별도로 세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건들이 보이는데요. 시비 추가된 금액들이 적으면 100만 원에서 6,8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시비가 별도로 추가된 사업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숲가꾸기 사업이.

그래서 물량이 적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를 추가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10% 정도, 그러니까 80%까지 불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409페이지 쌈지공원.

○녹지과장 서병구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90%까지 다 집행이 완료됐거든요.

이대구위원 자료가 지금 과오된 건가요? 지금 자료상에서 보면,

○녹지과장 서병구 시비 추가가 지금 100만 원 예상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지출액이 20만 원 지금 되어 있고 지출잔액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감독관들 여비가 있었어요. 여비가 관용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이대구위원 41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공공산림가꾸기 시비 추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이 6,8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이 4,400이고 집행잔액이 2,337만 4천 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중에서 어차피 13%는 계약잔액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외에는 산주가 토지사용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그 사업양이 축소된 상태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건별로 보면 그런 건들이 여러 건들이 나왔었잖아요. 예산 산정을 하실 때 조금 더 불용액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성과보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총 미달성 75개가 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국은 전체 집계를 해 보니까 7개 정도가 미달성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심사숙고하셔서 내년에는 달성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서 있나요? 그중에서도 도시계획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 841쪽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 실적이 있는데요. 있죠? 그중에서도 가장 제가 달성 성과가 저조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실적이 21년 달성 성과를 보면 77%입니다.

이게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데 왜 이렇게 주거환경개선 실적이 만족도가 이렇게 적은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목표를 높게 잡으신 건지 목표달성을 이렇게 못하신 건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때그때 사실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설문과정 중에 그때그때 차이가 있는데 어느 해는 95%까지 올라간다든가 그때 설문하셨던 분들이 답변이 당해연도에 적게 답변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명훈위원 만족도가 높은데 여론조사에는 낮게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만족도가 낮은 것은 낮게 여론조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통합결산서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에 보면, 40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안산 일반상업지역 6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용역비가 계속비 이월로 해가지고 9,283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얘기 한번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일반상업지역은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지구단위계획을 사실 수립해서 적정하게 도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6개 상업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이 안 되어서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다만 진행사항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개발을 할 때 어떠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과도한 개발, 용적률이라고 그러죠. 용적률을 과도하게 해서 최대한 이익금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적정하게 도시개발에 대해서 지속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에서 우리시 방침을 정하는데 각계 전문가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중에서도 6개 중에 가장 쟁점화 되고 있는 게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금 아무래도 원곡지구 군자상가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홈플러스 쪽이 있는데 홈플러스는 원래 본인들이 토지를 평당 4,600에 매입하다 보니까 용적률을 우리시에서는 예를 들면 400% 이내로 개발을 해야만 도시의 어떤 주변 지역과 조화롭게 개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한 700%, 800% 그런 식으로 의견이 자꾸 대립되다 보니까 그러한 조율과정 중에 적정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홈플러스 부지가 조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역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한명훈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는데요. 월피동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월피동은 213.3억 원이요.

한명훈위원 213억이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서 현재 계속비이월로 21억 1,800만 원이 지금 이월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어디까지 지금 마무리가 된 건지, 남아 있는 공사가 또 어디까지인지.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는 게 있는데 지금 두 군데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복지어울림센터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사업 추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사랑나눔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는 이게 지금 따로 용역이 추진 중이었는데 지금 복합으로 다시 짓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가지고 용역을 다시 추진해야 될 지금 사항에 있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아마 내년 초쯤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23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을 도대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벌써 4년이 지났고 5년째 접어들었는데 아무튼 이 뉴딜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본오2동도 지금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본오2동이 229.7억 원이요.

한명훈위원 229억이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월피동하고 비슷한 사이즈인데요. 이것도 계속비 이월금으로 해서 17억 2,500만 원이 지금 이월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23년까지 다 마무리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일 큰 사업비는 복합청사 건립인데요. 거기에 한 116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용역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 공사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일부 사업들이 많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본오2동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공공청사가 116억인데 사실 착공을 올해 해야 내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그거는 청사이전 관계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본오2동 같은 데서는 아마 대체 청사를 약간 임차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잘 아시겠지만 동절기에는 또 공사가 안 되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올해 착공이 안 되면 23년까지 이게 마무리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올해 착공을 아무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 23년에 공공청사도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일단 청사가 지어져야 되는데 청사가 지금 아직까지,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청사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아직 청사를 이사 갈 데를 아직 마련을 못해서 아마 지금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착공이 어렵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벌써 10월이고 동절기 12월부터는 공사가 안 되는데 내년에 착공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들이 잘못하다가는 23년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24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최종적인 거는 24년까지 지금 계획은 마무리 단계까지 가면 24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큰 사업은 다 끝나고 마무리까지 하는데 아마 24년까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 위원님 추가질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안 계시고 한명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한명훈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현액예산이 1억 8,400인데 보조금 반납이 13% 정도 하면 반납액이 적정하다 하는데 실지 3,423만 7천 원이 반납이 됐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했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4개소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준 불연단열재 등 화재예방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4개 지원 사업을 하면서 한 개 사업은 우리 사업 조건에 미 충족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중단이 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사업축소가 부분적으로 되어서 결과적으로 4개 중에 2개가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고요. 하나는 지금 당초 계획 대비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대비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원받은 거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 5,200만 원을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3,200에 대한 사항을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하나의 사업이 안 되어서 반납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다음은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거기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1,499만 3천 원 이게 사고이월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지금 장상동에 편백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었는데 5,200만 원의 그때 시비를 세워주셔서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산림청에 공동 산림사업 협약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산림청하고 경기도, 그리고 안산시의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총 1,499만 3천 원에 대한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잔액 부분 2,400여만 원은 불용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미 식재를 다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식재를 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수목 수종은 어떤 걸로 결정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줬는데 편백나무 수가 너무 많다, 저희는 그래도 한번 견본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편백나무 숲을 하고 싶다, 이게 의견이 지금 계속 상충되고 있어서 올 10월 달에 산림청에서 최종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숲 조성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할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413쪽에 목공지도자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죠? 9천만 원 현액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보조금이 많이 반납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당초 목공지도사 3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그때 작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는데 목공지도사 분이 응모를 안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공고를 냈는데 인원이 지금 현재 접수를 안 했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지금 한 사람 인건비를 반납한 겁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나온 거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거기 목공소가 지금 현재 장소가 순환로 416번 쪽이면 와동,

○녹지과장 서병구 와동 꽃빛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꽃빛공원 입구에 있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예.

한명훈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녹지과장 서병구 한 분이 지금 목공지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 모집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래서 지금은 거기 선생님이 목공지도사가 일부의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보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명훈위원 매일 출근하시는 분이 세 분 정도 됩니까?

○녹지과장 서병구 현재는 지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한 분 출근하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작년에는 원래 정원이 세 명이었는데요. 올해는 한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공교롭게도 제가 가는 날은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하고 단원구 다 공히 사고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공원과장 김권백 네.

한명훈위원 상록구 근린공원 관리 쪽에 사고이월 전체 금액이 14억 4,8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공원과장 김권백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용역을 실시를 하고요. 또 공원조성계획을 또 변경해야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못 하고요. 이월을 하게 되면서 이월액이 많아지는 그런 행정절차 이행 관계 때문에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이월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그리고 공사건이 지금 상록구에 있는 근린공원 관리하는 예산목으로 해가지고요. 12건을 설계를 하고 공원조성계획 반영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단원구도 상록구하고 유사한 사례로 행정절차 이행 관계 때문에 이월을 하고 다음 연도에 집행하게 됐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세부적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하고 단원구의 사고이월 된 금액들, 그다음에 항목별로 쭉 정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416쪽에 보면요. 도시공원조성도 있습니다.

거기도 사고이월이 4억 7,997만 2천 원 있는데요.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먼저 설명부터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권백 사동공원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416쪽에 공원조성사업에 사고이월이 4억 7,900만 원.

○공원과장 김권백 네.

한명훈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공원과장 김권백 저희 공원과의 업무는 크게 상록공원 관리, 단원공원 관리, 그리고 미조성된 공원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업무를 하는데요. 이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미조성된 공원에 대한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시설비 목록이 이것도 관모산공원, 본오공원, 성호공원의 족구장 공사, 이런 공사 건으로 당해연도 집행을 못 해가지고요. 절차 이행 때문에 아까 상록공원이나 단원공원하고 유사한 사례처럼 절차 이행 때문에 당해연도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하게 됐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내용도 정리하셔서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공원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참조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성과를 보면요. 417쪽에 부서 성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독 성과 달성률이 굉장히 높은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도로명주소, 그다음에 “안내시설물 확충 및 지속적 홍보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에 보면 여기에 달성률이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유독 174% 달성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명판 확충.

그런데 이건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아서 달성률이 높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우수해서 달성률이 높아진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당초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비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은 전체 사업비로 6,1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몇 프로를 해라.

그래서 처음에 도에서 변경을 해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지정을 내려온 게 3,666만 7천 원 정도의 집행률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현장에 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집행을, 이 6,100만 원 내에서 집행을 더 많이 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상세주소 부여 실적도 지금 현재 240%인데 원래 지금 현재 목표 건수는 100건인데 240건을 하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비율로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비율로.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굉장히 지금 거의 배가 더 높게 지금 현재 실적을 거뒀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저희 시군 평가도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좀 더 많이 집행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이거 실적이 굉장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들은 실적을 100%를 다 못 채우는 부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아주 좋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선현우위원 411페이지에 보면 정책 숲가꾸기 시비 추가가 있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361만 7천 원 예산입니다.

선현우위원 당초 본예산 세운 것이 또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비 추가한 거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시비를 추가하셨고 또 지출액이 9만 원밖에 안 돼요.

361만 7천 원 중에 9만 원밖에 지출이 없는데, 9만 원 때문에 시비 추가한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당초에 아까도 전에 이대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시비가 부족해서, 원래 국도비가 물량을 매년 내려 보내주거든요, 사전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데 전년도보다 물량이 적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책정을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분들하고의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중간에 어떤 사유 때문에, 재산상의 이유로 토지 사용을 동의를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남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300 중에 9만 원 썼어요. 그럼 9만 원은 뭐에 쓰신 거예요? 쓰실 거면 다 쓰시지.

○녹지과장 서병구 그게 통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시설부대비나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 여비 있거든요. 현장 여비 같은 것들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한 명분의 여비인가요, 9만 원은 그럼?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 한 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당초 여비를 주기 위한 시비,

○녹지과장 서병구 여비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통틀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두 가지 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설비는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비이고, 사업비이고, 시설부대비는 그 부분에 대한 1.7% 정도가 시설부대비로 배분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여비, 현장에 대한 조사, 그런 여비 정도밖에 못 써서 나머지들은 잔액이 다 반납된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당초 이 예산을 시비 추가한 게 361만 7천 원이 여비나 근로자 분들에게 지출할 비용으로,

○녹지과장 서병구 피복비.

선현우위원 피복비나 그런 비용으로 인해서,

○녹지과장 서병구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시비 추가를 했는데 이 사업이 다소 부진하고 안 되다 보니 이걸 반납을 했지만 9만 원은 한 명분의 여비 9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다?

○녹지과장 서병구 여비나 복리 쪽에 이렇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유재수 예,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예, 기금 결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셨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있잖아요. 그게 올해 당해연도에 13억 4,100만 원이 더 추가로 사용을 더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홍석효 예,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지금 고잔연립 4, 5, 6구역하고 군자주공 9단지, 10단지, 현대1차아파트, 월드아파트, 7개 단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부동 2구역 정비사업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주공 4단지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 이 정도 사용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용도로 13억 4,100만 원을 더 사용한 겁니까?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백운연립 2단지 주택재정비 정비사업 올해 시에서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그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 10억하고 해서 총 18억 3,477만 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주택과장 홍석효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주택과장 홍석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월피동하고 본오동하고 대부동하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대부동, 네.

○위원장 유재수 당초에 우리가 슬럼화 돼 있는 도시를 거기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이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거리, 면적, 이런 거 다 우리가 신청할 때 다 들어가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지역 다 표시해서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그 면적 안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 사업에 주차장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주차, 어린이공원 같은 데,

○위원장 유재수 아니, 주차장으로만, 전용 주차장으로만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그거는,

○위원장 유재수 그건 없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위원장 유재수 그걸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전선 지중화사업, 문화거리 조성 이런 거는 다 사업 목적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위원장 유재수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이익환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규석
도시계획과장조용대
도시재생과장윤풍영
공공개발과장오현갑
건축디자인과장강신우
주택과장홍석효
녹지과장서병구
공원과장김권백
토지정보과장고재준
환경정책과장최미연
자원순환과장홍기봉
대중교통과장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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