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3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 회계연도 결산

2.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2.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3.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주미희 성원이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2.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3.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위원장대리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 진·출입로 상징가로조성사업 감액 이유가 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저희들 지금 상징가로사업을 하고 전체 남은 잔액을 지금 2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다 이미 공사가 끝나신 상황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전체 저희들...

송바우나위원 사업이 축소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선부생활권 다목적 체육관 건립,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국비를 확보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당초 국비를 주기로 했었는데요, 국비를 못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2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8월말에 경기도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 10억을 주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비요. 지금까지 얼마가 총 확보되셨죠? 135억 8,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20억 전액 확보하시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기 확보된 게 20억이고요. 2회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해서 30억 올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착공이 언제로 예정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것 지금 예산 때문에 설계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설계를 다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7년 3월 착공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착공을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 설계를 받아서 심의까지 하게 되면 빠르면 금년에 입찰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고요, 그게 경기도 심의 받고 그런 게 늦어지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국비가 지금 충분히 확보가 안 됐는데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들어온다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거는 도비는 다 내려왔고요, 국비를 매칭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하고 같이 또 세울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대부도서관 외 1개소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천만원.

○건설과장 이승인 대부도서관 들어가는 진입로 8천만원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외 1개소인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2회 추경에 지금 보도 저희가 130m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인도 까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보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외 1개소인데 어디...

○건설과장 이승인 도시계획도로 20m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거기 연결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이건 도시계획도로 20m 하고요, 대부북동 복지관 130m 하고 그렇게 2개 들어가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 다음에 하천 관리창고 이게 고잔동에 계획하셨다가 지금 이동의 하수펌프장을 리모델링하시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지,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이동 614-25 하수펌프장을 저희가 대수선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수과하고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협의가 되셨고,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바로 그 길 옆에 있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도시개발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9억 3,300, 그리고 감리비가 4천 정도가 더 추가계상됐는데 공정률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 공정률 34%입니다.

김정택위원 준공일자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내년 3월,

김정택위원 지금 사실은 당초에는 2016년 9월로 준공일자가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늦어졌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계획 잡을 때는 금년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국비 내려오는 게 늦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계약심사 받고 그러느냐고 행정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호수공원 실내수영장과 올림픽수영장을 이렇게 이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당초에 체육진흥과에서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준공시기와 그리고 올림픽체육관 수영장의 천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보면 지금 사실은 올림픽수영장이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용객들을 어떻게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수영장은 어떻게 할 거냐를 했을 때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이 건립되면 그 회원들을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공시기를 맞춰서 하겠다는 쪽의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도 지금 현재 보면 12월부터 3월까지 예정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수영장 회원들은 당분간 사용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수영하는 사용자들한테 안내문을 해서 금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에 공사를 하니까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인근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어쨌든 올림픽수영장과 사설 수영장을 비교했을 때 수영장의 어떤 규모라든가 또 사용료라든가 또 갈 수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을 염려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수공원 수영장은 당초에 계획한대로 어쨌든 절차 이행과 예산확보, 그리고 준공시기 이런 거를 올림픽수영장에 맞춰서 이렇게 준공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이 하라는 주문을 줬었는데 이게 당초에 조금 취지하고는 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예산은 시비와 기금으로 하는데 예산확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67억 3천만원 정도면 지금 확보된 예산은 시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다 확보가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올림픽수영장이요?

김정택위원 아니요, 호수공원 수영장.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호수공원은 이번에 다 저희가 시비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은 다 끝났습니다. 확보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공정률이 43%면 어쨌든 2017년도 전반기에 또 준공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도 도시공사하고도 좀 협업해서 논의를 잘 하셔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을, 상당히 지금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에 대한 준공시기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호수공원은 당초에 이렇게 됐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유소년 축구장 건립도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유소년 축구장은 공정률이 현재 78%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축구장 세 면을 조성하고 거기에 또 락카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부대시설 건축물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대시설 실내 다목적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면적하고 사용면적은 제가 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저희가 당초 30억으로 잡아서 부대시설하고 축구장하고 잡았는데 실지 하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부대시설공사비로 해서 6억 5천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하면 잔액이 한 2억 해서 한 8억 가지고 저희가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유소년 축구장도 체육진흥과에서 어쨌든 사업계획을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공사진행을 하고 지금 공정률이 7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의 당부를 드리면 우리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당초의 설계 부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당초 설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면서 관련 전문가들한테 설계 당시에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당초 설계 끝나고 공사 들어가면 나중에 가면 다 설계변경 되고 또 향후에 시설이용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또 거기에 추가공사비가 들어가고 또 당초에 사용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불편함이 나중에는 발생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공사하시면서 정말 도시개발과에서는 향후에 우리 시 어떤 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실 때 정말 설계당시부터 우리 시민들하고, 아니면 관련 단체나 또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또 준공 이후에 또 다시 추가공사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건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김정택위원 민간행사 보조에서 우리가 건축문화재 행사보조를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었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본예산에 세워진 부분은 어린이학교하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그런 목으로 세웠고요, 행사지원금으로는 이번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행사보조 건축문화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3회째...

○건축과장 김경수 올해 6회째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6회째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못 세웠나요, 이 예산은?

○건축과장 김경수 그때도 과다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 관계로 해 가지고 그때도 삭감됐습니다.

김정택위원 1천만원이 매년...

○건축과장 김경수 아니요, 2천만원을 올렸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1천만원 세워줬고 1천만원, 그러면 전체...

○건축과장 김경수 작년에 4,500만원을 세워줬는데요, 올해는 2,500만원만 본예산에 섰다가...

김정택위원 3,500이 본예산에 서 있고,

○건축과장 김경수 아니요, 2,500입니다.

김정택위원 2,500이 서 있고 이번에 1천만원 하시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저도 사실은 건축문화축제에 참가를 한 두 세 차례 했었어요. 부스 설치되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물론 여기가 건축협회하고 YMCA에서 같이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축제가 사실은 고양시나 타시도 비교하면 상당히 축제 자체가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의 동네 축제,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우리 건축축제가 아닌 그냥 하나의 우리만의 그냥 건축축제, 이런 쪽으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건축축제하면 그래도 어떻든 여러 형태의 건축 형상이나 이런 것을 전시를 하고 또 대대적으로 전국규모로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그냥 건축협회나 YMCA에서 그냥 주관해서 이렇게 행사 치를 게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이게 건축축제가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고요,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하는데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전국 규모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 자체가 재원이라든지 능력이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내실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이번에도 친환경 제품 같은 것 전시회도 마련하려고 그러고요, 조금 더 내실을 다지기 위해 가지고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큼 그쪽 협회에서도 또 그만한 50대50 비율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앞으로 내실을 다져 가지고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이나 아니면 경기도 건축 박람회나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차라리 어떻습니까? 이것 전국 건축박람회나 이런 거를 안산에 유치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자부담 성격도 50%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주최가 어디예요?

○건축과장 김경수 주최가 대한건축사협회 안산지회하고 YMCA입니다.

김정택위원 YMCA도 예산을 편성합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주로 건축사협회 예산으로 하고요, YMCA는 어린이건축학교 할 때 같이 협조해서 하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할 때 협조하고 그렇게 행사를 같이 주관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지원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YMCA가 건축 관련된 어린이교육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YMCA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전문성 있는 것보다도 YMCA에서 활동하는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런 부분 또 활용을 하고 또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금 건축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YMCA하고 건축사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같은 공동주최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재원은 YMCA보다는 건축사협회 재원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YMCA는 주최하면서 예산은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형식이네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지금 며칠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수 3일간 합니다. 금, 토, 일.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지금 건축박람회 하면서 전체 자부담 예산과, 2개 연도를 주세요. 전체 예산과 행사에 대한 목적, 그리고 행사를 3일 동안 진행하는 계획, 그리고 지금 YMCA에서 3일간 어린이학교 별로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건축과장 김경수 아니요, 교육은 다 했죠. 1년 동안 각 학교를 방문할 때...

김정택위원 교육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축과장 김경수 얼마나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1년 동안...

○건축과장 김경수 3일간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활동한 내역, 몇 분이 어떤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대상으로 했는지, 저는 사실은 건축박람회 질을 높이려면 차라리 건축사협회도 있고 또 각 대학교 별로 건축학과 있잖아요? 대학생들, 물론 경기도 건축박람회는 한양대학교에서 매년 하고 우리 시가 또 한 번 유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축전도 하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동아리도 참여해서 대대적으로 한 적은 있어요.

건축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산의 친환경 건축을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거고 또 어떻게 우리 안산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박람회 형식이잖아요? 이거 하나의 그냥 행사성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대학생들이나 이런 건축학과 출신 대학생들, 또 우리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는 상당히 유명한 학과예요. 그리고 많이 학생들 배출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학생도 많이 있어요. 거기 교수도 유명한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 참여해서 같이 민과 학이 같이, 그리고 또 우리 관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박람회 형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 더욱더 박람회가 더 활성화되고...

○건축과장 김경수 오늘 대학생 작품 하는 것을 오늘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작품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신안산대학교, 한양대학교, 안산대학교, 예술대 해 가지고 4개 학교에서 다 작품을 제출했거든요. 심사해서 그것도 전시도 그날 3일 축제기간 동안에 대학생 작품도 전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시하고 참여도 중요하고 행사부터 같이 참여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시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수 예.

김정택위원 그냥 전시회 하나 그냥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매년 실시를 해서 올해 6회째입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지만 건축사협회하고 YMCA하고 공동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매년 4,5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에 보면 4월초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박람회 성격이 아니고 건축이 무엇이냐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주일마다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건축에 대한 모형을 만들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안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주제를 줘 가지고 대부도에서 2박 3일간에 걸쳐 가지고 교수들의 지도아래 모든 작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10월달에 문화광장에서 전체적인 평가 및 전시회를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전국대회가 아니고 이거는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건축문화에 대한 것 하고 있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안산시 나름대로의 건축에 대한 것을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추가질의 없이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진·출입로 상징조성사업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실은 당초 사업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한 것하고 또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 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들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안산의 관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타 시도를 가더라도 딱 들어가면 우리 안산시는 뭐가 딱 눈에 띄고 어떤 상징이 딱 눈에 띄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게 반월동이나 신길동, 또 우리가 수암동 이쪽이 사실 관문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때 보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 보니까 상징물을 하려다가 사업이 변경되어서 그냥 나무식재로 해서 대체했다, 그래서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했다, 이런 내용 같은데 왜 이렇게 됐죠? 왜 관문에 뭐가 상징물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상징물 설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시군들이 아치형 상징물 이런 것은 이제는 설치를 안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1개 설치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형물은 아주 자그마한 조형물인데 안산IC 올라가는 입구에 조형물 2억 예산 가지고 작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설치를 하고 나니까 보는 주관적 시각 차이가 있어서 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나쁘다는 의견도 있고 좋다는 의견도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나면 향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향후에 우리시가 숲의 도시 안산을 가꿔 나가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숲 쪽으로 가면 지금 당장은 나무들 심을 때 이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한 15∼6년이 지나면 정말 안산에 들어오면 숲이 우거진 이런 게 연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형물에서,

김정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안산의 전체적인 도시 디자인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연간 계획이나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갖고 하시겠지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초에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 세울 때 전혀 생각 않고 이렇게 했던 부분뿐이 인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징물이라는 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사실 향후에는 관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 관문도 중요하지만 안산의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디자인을 다시 한 번 이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안산이 관문도 관문이지만 시내권 보십시오. 간판은 난립되어 있고 보도는 다 지금 여러 형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고, 향후에는 관문도 관문이지만 시내권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김정택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덧붙여서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정책 방향하고 상당 부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어차피 우리 관문이나 이런 쪽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면, 또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요.

물론, 우리가 숲의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도시 디자인과 관련해서 꼭 해야 될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 시장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 처음 계획했던 부분들이 흔들리는 부분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바뀌었을 때 그런 걸 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설치하는 이중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이 세워졌으면 끝까지 그런 부분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렙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 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토지정보과입니다.

그것은 국비고요. 전액 국비로써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해 가지고 홍보가 덜 됐다 이런 부분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국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윤석진위원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도시개발과장 홍한경입니다.

윤석진위원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것은 당초 국비를 안 준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31억을 세웠었는데 그게 경기하고 중앙 부처 알아보니까 국비를 준다고 또 8월 말에 연락이 돼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31억 세웠다가 10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삭감돼도 상관없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삭감을 해야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요.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반납이 되는데 그럼 한 번도 이게 열리지 않았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업무 조정이 4월 20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저희 과는 그걸 삭감했고 그 다음에 건축과는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정비기금과 관련하여 이게 조례로 도시정비기금 조례가 2018년까지 출연금 358억 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후년이면 2018년인데 기금 조성액이 326억인데 올해 10억 원이 되면 336억, 딱 이게 맞춰서 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올해 20억을 확보할 계획인데 우선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다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10억밖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다음 추경에 또 10억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올해 부지 매입 실적은 어떻게 돼요? 올해 2016년.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현재 한 4필지 매입을 완료했고. 지금 한 두 필지 정도를 다시 더 추가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그러면 몇 필지는 주차장이에요, 아니면 쌈지공원이에요?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주차장용으로 3필지를 매입했고요, 하나는 복지시설용으로 매입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조례 연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현재로는 계획은 없고요. 2018년 봐서 이게 앞으로 더 사업을 하게 되면 연장을 해야 됩니다. 먼젓번에 2016년까지 되어 있다가 연장이 2018년까지 된 거거든요.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하면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지금 이게 공사를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지금 추진 공정이 한 1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위탁수수료 18억 원이 있죠? 위탁수수료.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설과나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 위탁수수료를 안 줘도 되는 사안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안 그러면 저희가 감리를 두죠.

성준모위원 감리.

○건설과장 이승인 예, 책임감리나 시공감리를 두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이 사업비에는 감리비 별도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습니다. 직영할 수 있는데,

성준모위원 직영을 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위탁수수료 이것 들어갈 필요가 없는 돈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위탁을 안 할 때는 위탁수수료 안 들어가죠.

성준모위원 전에 이 판단은 안산시 도시공사를 만들고 도시공사에 사업이 없어서 우리시에 있는 사업 400억짜리를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자본금 잠식을 수수료로 보전하려고, 막으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건 정책적인 판단이었고, 지금 도시공사가 시설공단과 이렇게 합병하면서 굳이 이런 사업을 다시 계속 도시공사가 할 이유가 있나 하는 부분이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성준모위원 하셔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또 한 가지가 발생 되느냐 하면 도시공사가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하면 이제는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또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위탁료가 또 들어가고 도시공사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내게 돼요. 저희가 봐서는 이러한 이중구조의 결국 세금이 낭비되는 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제는 검토를 해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다 직접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지금도 이것 하나만 위탁하고 저희가 직접 다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대부해솔길 같은 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기 위탁이 된 것에 대한 것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한 건,

성준모위원 예산 기 투자액이 160억이 들어갔고 74억이 올해 투입되고 그러면 매년, 내년도에도 위탁수수료를 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18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전체 수수료 목적으로 위탁수수료 18억이 전부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 기정 주듯이 비율에 맞춰서 수수료를 계속 주는 거겠네요. 한 번에 18억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공사 공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시장님과 또 우리 국장님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예 의제로 한 번 삼으셔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그건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54분인데 나 위원님까지 하고서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한 번 정회하고 다시 진행하시겠습니까?

(「계속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나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의회가 그동안 한 두 달 가량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당정 교섭단체 간에 원만한 협의가 잘 안돼서 사실은 원포인트 회의도 하고 또 계속 의사일정이 지연되기도 하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원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고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결위 제4차 회의를 맞이하면서 위원장과 간사가 회의시간에 대한 조정을 원만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또 한 번 의회가 시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의 시작 전에 간사님한테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사실은 의회의 회의라는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여태까지 의회의 선배의원님들한테 배운 바로는 일단 회의의 시작은 정해진 시간대로 시작하고 부득이하게 그 시간에 시작이 못됐을 때 그때 의원 간에 협의와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집행부한테 알리는 것이 그것이 그동안의 절차와 관례였는데 오늘 그냥 갑자기 5분 전에 지연하고 이런 사안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금은 안 계시는데 위원장님이 도시환경위 담당 상임위원이어서 참석은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위원장은 이 예결위를 맡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저희 예결위가 분명히 위원장을 선출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사님도 그런 위원장님의 역할을 잘 담아서 얼마 안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바쁘시고 자료나 이런 것들 챙기시기에 굉장히 바쁘신 부분 있지만 미리 시간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런 수정예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다가 예결위 시작되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예산안의 예산이 15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도시환경위원회의 세입예산이 13억 6천만 원 이렇게 해서 새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사전적으로 미리 정해지지 않아서 수정예산안을 올리신 걸로 알지만 이런 국도비나 보조금을 사전적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사항은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안으로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조금이나 지방세 교부세가 13억 이상 수정돼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온 경우가 많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한 사례는 별로 없는데 이번에 도에도 그렇고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뒤늦게 우리 추경 예산 시점하고 맞지 않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세입을 보면 갑자기 13억 6천만 원이 세입예산으로 잡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시급하게 이번 제2차 추경에 세입으로 꼭 잡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이나 긴급 사항 때문에 세입을 꼭 잡아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본예산을 편성하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예산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건 본예산하고는 좀 틀리고요.

나정숙위원 녹지과 접근로 가로 숲 조성 이런 것은,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세입이 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녹지과 가로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세입예산에 부서 건설과로 잡혀있는데, 건설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섞여있네요.

제가 이것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한테 온 것은 지방 하천 위에 수목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2천만 원 건설과로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그러면 이것은 환경정책 부서에 다시 여쭤보겠고요. 어찌됐든 수정예산안 관련해서는 치밀하게 계획해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 예산중에 그동안에 진행이 잘 안 됐다가 진행을 하는 사안들이 있는데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진행이 예산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당초에 국비를 원래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국비를 못 준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공사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31억 4천만 원 올렸었는데 8월 말에 경기도하고 중앙 부처 확인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준다고 약속을 해서 그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렸던 31억 4천에서 10억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나정숙위원 얼마를 삭감하셨다고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0억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 10억을 받아서 올릴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확보를 해야 되는 예산은 얼마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국비 10억 내려오면 저희는 거의 본예산에 들어가면 예산은 전액 다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얼마를 편성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국비 10억이요.

나정숙위원 국비 10억만 하고 시비에 대한 확보는 안 해도 되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시비는 2500만 원가요, 시비 잔액만 세우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됐던 거죠?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계속 진행을 해 왔었는데 국비를 저희가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국비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대체해서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말에 국비 10억을 주기로 합의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렸던 31억 4천 중에서 10억을 빼고 21억 4천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개발과는 그런 예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예산 확보 때문에 계속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건 예산에 문제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단원 청소년수련관도 국비하고 도비가 안 되다가 이번에 도비는 7억 5천이 전액 다 내시가 돼서 내려왔고요. 국비는 45억이 미확보 됐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촉구를 해서 일부 받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도시개발과 예산들을 보면 너무 처음에 무리하게 예산들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국비나 도비가 확보 안 돼서 계속 지연이 되고 이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처음에 사업에 대한 것을 계획하신 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연되는 것 사업들이 몇 가지 큰 게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것은 저희 부서보다 해당 부서에서 당초 국도비 계획을 연도별로 계속비사업을 받을 때 그렇게 책정해서 저희한테 넘겨줬으면 그 부서에서 국비든 도비든 지역 국회의원·도의원 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안주면 저희는 설계도 중단해야 되고 공사도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된 예산을 달라고 계속 해당 부서에 요구도 하도, 저희는 공사만 할 뿐인데 저희가 예산까지 쫓아다니는 것은 인력 상으로도 그렇고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쪽 과에다 독촉 공문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혹시 가능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있잖아요. 국도비가 제대로 확보 안 돼서 지연되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요, 건설과에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 공사 제가 여기 현장을 한 번 갔다 왔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심사는 2013년에 심사 완료가 되어 있는데 준공은 2017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공사가 늦게 진행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일단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 행정절차가 지연된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쪽에 공유수면이 있는데 공유수면 점사용 관계도 있고요, 해역이용에 대한 협의 이러한 문제들이 절차상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은 2017년 12월로 예측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현재 내용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확보만 된다면 충분히 기한 내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18억 올리시고 또 2017년에도 30억 올리고 이렇게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지금 저희가 17년 이후에 30억 정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28억 6천이 올라왔고요, 내년도에 30억만 확보하면 예산이 160억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늦어져서 여기 해솔길 관련한 진입도로의 상습적인 정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사실 아까 서남부연결도로 질문하셨는데 이 보상이 사실은 아직도 보상액이 정확하게 안 나왔죠? 그래서 보상액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보상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보상비보다도 150억 이상이 보상비가 늘어났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승인 이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너무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다시 담당과장님하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위원님들 지금 한 번씩 질의하셨는데요,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러면 정회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결산 좀 하겠습니다.

건축과요. 세입에 2015년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 800을 잡으셨는데 실제 징수 결정액은 몇 십 배가 되는 1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수납액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납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압류까지도 저희들이 하려고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전체 이행강제금 수납률이 안산시가 28.88%인데 지금 이것이 몇 %죠? 건축과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단속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랑 다른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구청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청에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개선대책 마련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체납 분에 대해 가지고는 구청도 똑같지만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독촉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납부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해 가지고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건축물 복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복구율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송바우나위원 가산금 다 이렇게 때리시죠?

○건축과장 김경수 예, 이행강제금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부동산 공매 같은 것도 하시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금액 자체가 공매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고 보통 500만원, 1천만원 미만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 가지고 재산권에 제한을 둬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납도 유도를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사업이 이게 상당히 2014년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기억을 하는데 예결위에서 이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세운 민간위탁금 예산인데 이게 이월이 되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으신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게 도시계획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자문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작년에 용역이 6월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입찰 절차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그래서 사업집행시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로 이월을 해서 집행이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다 집행이 완료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법이 2008년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는 살아 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게 지금 세입도 그냥 이자로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세출은 없습니다.

이게 환급예상을 하셔 가지고 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게 준공이 되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돈을 주는 사항이 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안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이자만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착공조차 안 한 데도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착공을 했는데 준공이 안 된 상태죠.

송바우나위원 그게 15건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를 폐지하라고 제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이 금액에 대한 거는 정산을 하려면 이 분들이 준공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교부를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전체를,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이 돈은 준공이 되면 그쪽 사업자나 민간인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돈을 갖고 있다가 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언제 마무리가 이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15건인데 지금 준공이, 물론 공사를 하다가 자금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송바우나위원 최대한 이것 조례 정비랑 회계를 빨리 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꼭 여기 특별회계에서 환급금 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줘야 되고...

송바우나위원 일반회계 돌린 다음에 그냥 도시개발과 자체에서 하면 안 되는지,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고요, 이건 하여튼 준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독촉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돈이 없는데 준공 독촉해도 못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이 회계가 꼭 필요한 건가 이거를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도시개발과요. 지역민원하고 관련되어서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이요. 현재 지금 진행상황이라든가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넘겨줬거든요.

윤석진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상황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현재로써는 큰 문제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현재는 저희가 이 추진사항대로 도시공사에 6월에 넘겨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나오면 중앙부처에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지역 어떤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지금 아마 이런 것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지역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토대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안산시에서 화물차 불법 주차를 단속을 강하게 못하는 이유가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그렇다는 쪽의 어떤 변명을 많이 해요. 상당히 주차 문제 때문에 신도시 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안산시의 답변이 주로 차고지가 없어서 어차피 다 생계형 운전자들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쪽으로, 그래서 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 단속하겠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원들도 아무튼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그런 식으로 대답을 민원인들한테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화정천 주변, 그 다음에 신도시 주변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코너 부분에도 주차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아파트 입구 나오는 쪽에도 주차를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아무튼 시야를 가리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튼 시의원들 차원에서도 그 분들한테도 어떤 변명의 여지를 줘야 되니까, 그럼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최대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더 빨리 진행을 시키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가꿈 사업추진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있는데 이게 보면 레이크타운에서 1천만원을 기부해 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30가구 다 이렇게 집 수선이 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회성인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저희들 건축과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5년도에 그렇게 했고 올해도 지금 예산을 민간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30가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기부금은 그러면 확보가 되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저희들이 농협이라든지 이런 큰 단체에서 기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 자체 예산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예, 다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길온천 63블록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시로 시정권고 명령이 왔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한테 6월 2일날 의견표명 및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성준모위원 간단하게 지금까지 쭉 우리 시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에만 신고권에 대한 지위승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표명이 왔고, 그 다음에 온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라,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2일날 통보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재심의를 해달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권익위에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재심의가 안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8월 2일날 저희한테 똑 같은 내용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에 보면 1개월 이내에 의견표명에 대한 여부를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일날 권익위에 대한 의견이랑 권고사항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부 결재를 받아 가지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통보를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매년 집행액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매년이요?

나정숙위원 네, 도시정비기금으로 운영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매년 집행액이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요? 여기 자료로는 2014년에 27억, 15년에는 28억, 그리고 2016년에는 그러면 총 얼마를 집행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우리 운영계획상에는 도시정비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운영계획상에서 금년도 지출계획에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집행액이 당초 조성액의 어떤 이자의 원금을 훼손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것은 아니고요, 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 원금이 나중에는 하나도...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이 기금은 한시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2018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금을 매년 확보하는 것을 가지고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하고 금년도 확보된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8년까지...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현재는 2018년까지 한시적인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조성하시는 추진계획들을 보면 주차장부지 매입이나 쌈지공원을 하시잖아요?

2016년에 계획이 지금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현재 금년도에 4개 필지를 구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로 한 2개 정도의 필지를 더 구입하려고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물색하시는 계획은 전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지금 나대지를 나대지 소유자한테 우리가 공문을 다 보냈어요. 보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으로 귀하의 땅을 매수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응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도시정비기금과 관련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2014부터 2016년도까지 집행한 내용 있죠? 그리고 매입하셨던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매입한 내용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주택과장님, 이번 예산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수당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 추경에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금년 4월 20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주택감사계가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에 대한 필요한 관리와 감사수당에 대한 부분으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이렇게 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감사는 그러면 어떻게 선정되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감사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이렇게 해서 총 28명을 저희가 전문직으로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조례가 그러면 만들어졌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조례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부결재는 되어 있고요, 조만간에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올해 안에...

나정숙위원 조만간이라는 거는 언제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내부적으로는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조직이 이미 결성이 됐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셨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저희가 진작 작년 정도라도 이걸 대비해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공동주택에 관련한 관리규약 일부 개정이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는 그러면 이 사안에 관련해서 어떤 진행하는 사항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변경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이 지금 도에서도 저번 주에 공동주택 전반적으로 법이 바뀜에 따라서 그 부분에 저희가 관리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규약 변경에 대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달한 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만든 감사계에서 일을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주택사업계하고 관리계에서 구별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감사계 차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실제적인 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감사계가 실지로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의 갈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중재하거나 그런 역할도 하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주로 초기단계에서는 관리계하고 사업계에서 중재와 나름대로 어떤 민원 해결에 원초적으로 되고요, 그 단계에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한다든가 그리고 또 경기도나 상부로부터 감사를 실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또 지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감사계가 전담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용역이나 소송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굉장히 첨예한 사항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전문가 자문도 해 주시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전문가는 저희가 사전에 단지별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사전교육을 통해서도 하고요, 또 연말에 실제적으로 전체 아파트단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가 아직은 여러 가지 회계적인 부분 때문에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 사무관리비도 올리셨잖아요, 이번 추경에?

○주택과장 김헌태 예.

나정숙위원 이것도 감사계의 사무관리비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번 감사계가 생기면서 직원이 두 명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어떤 법적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에 주택과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공동주택의 문제라든가 또 재건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중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이 맞아요. 아시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더 증폭되고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주택과장 김헌태 저도 인정하고요. 시기적으로 사실은 경기적인 활성화에 의해서 그 간에 한 10여년 간 이렇게 지체됐던 부분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착공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내년까지도 그런 예상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그런 것과 연계되어 있는 민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예산 추경에 그렇게 많이 올리시지는 않았지만 주택과가 또 감사계가 생겼으니까 이런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시디자인과 그래픽 디자인 시안 제작 예산으로 5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추경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나정숙위원 이게 어떤 디자인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금년에 버스쉴터하고 숲 운영 그래픽 현수막 그 다음에 임명장이라든가 액자형 상장 그 다음에 공사 가림막 시안 등을 금년에 저희들이 시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안이 제작된 이후에는 어디에다 이것 시안을 적용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전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에서 나오기까지 그냥 그래픽상으로 보이는 것이고 실제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시제품을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라이센스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이 프로그램 라이센스는 지금까지 보면 프로그램을 그냥 업체에서 전부 샀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업체들이 연간 사용료로 해 가지고 한 팩당 금액 이렇게 주게 됩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직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거기 직원만 쓸 수 있었는데 직원 1명이 더 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해서 그걸 보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어떤 상임위,

나정숙위원 이 그래픽 디자인 시안에 대한 내용 자료로 제출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무슨 주요 사업, 금액이 저희들이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은,

나정숙위원 이 사안을 좀 알 수 있게, 시안이 어떤 시안인지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나정숙위원 지금 주차장에 보니까 숲 관련한 그런 디자인으로 몇 개 시안 디자인 로고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버스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10개는 저희들이 시제품으로 해서 표준 했었고요. 나머지 전체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하게 됩니다.

일종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예산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제가 경관심의위원회 참여하면서 경관 디자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심의나 이런 것들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건물 위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홍보 간판인가 봐요. 이런 게 굉장히 무분별하게 중앙동 상가 주변하고 신도시 주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어요.

심의 받는 것들은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하시는데 기존 건물에서는 심의나 이런 것도 올리지 않고 개별적인 건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잘 감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90블록 그랑시아자이 이래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여기저기 간판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마구 마구 만들어요.

그것 혹시 체크가 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랑시티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 짓는 부분에 에드벌룬하고 그 다음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그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 나가서 나중에 모델하우스에 1개만 에드벌룬 같은 경우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 사전에 신고나 허가를 받고 올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기존 올렸던 건 다 내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 현수막도 설치 가능한 것만 설치하게 해서 지금 현재는 그 주변에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 본인들이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전철 역사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은 아마 비용을 줘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랑시티자이인가 거기뿐만 아니라 화성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도시 미관을 엄청 해치고 있어서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 양 구청에서도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징물과 관련한 관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감독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건축과, 건축사 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이번 추경에 한 33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어떻습니까? 건축사협회에서 지금 검사 대행을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조사·검사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건축사협회에서 상가 건물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주택에 대한 일정부분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검사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건축과는 상가 쪽에 담당 업무를 하시는데 건축사협회에서 순번에 의해서 검사대행을 어느 건축사, 어느 건축사 추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건축과에서 직접 어느 건축사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예,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다.

우리가 매년 조사·검사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50명, 60명이 신청을 하면 그분들 받아서 준공 검사가 신청되는 순서에 의해서 무작위로 뽑아서 그 사람이 조사·검사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현장을 나가서 위법 사항이나 적법 사항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건축사가 아닌 우리 과에서 무작위로 연초에 신청을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랜덤 방식으로 하면 걸리는 건축사만 계속 걸릴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아니죠. 한 번 하신 분들은 순번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60명이면 60명이 한 번씩 다 하면 그분을 다시 넣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건축사가 선정이 되면 어쨌든 검사대행을 나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누가 나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선정된 건축사가 나갑니다.

김정택위원 건축사가 나가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정택위원 확실합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저희들은 당연히,

김정택위원 검사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건축과장 김경수 건축사죠.

김정택위원 건축사나 건축사보까지도 나갈 수 있죠?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렇죠.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김정택위원 그것 나가는 것 우리 과에서 확인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수 저희들은 현장까지 따라 나가지는 않고 나중에 제출된 서류로만 확인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수 네.

김정택위원 사실 검사대행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요. 또 감리 자체도 상호 감리를 하다 보면 물론,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검사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축사들이 나가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든가 그런 것은 확보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 과업을 주면서 건축사가 몇 월 며칟날 직접 나가서 무엇 무엇을 했다, 이런 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수 그것은 규정상에 그렇게 정해진 부분은 없고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날인을 하죠. 서류상에 당연히 날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건축법에도 그렇지만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직접 검사대행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않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일부겠지만 그래서 부실 감리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직원들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다 같이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런 앞으로의 검사대행을 맡기면서 그 정도의 증빙, 진짜 건축사가 나가서 정말 현장을 감리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 우리시에서도 보완을 하셔서 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수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상가는 그렇게 불법 건축물이 준공 이후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보통 주택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체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는 공무원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공무원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행 맡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부작용이 있어요. 서로 상호 감리를 하다보면 건축사들끼리, 아니면 업자들하고의 이런 부분도 있고 향후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또 불법 건축물이 이루어지는 형태, 이런 형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실은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집행부 인력을 봤을 때는.

상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상가도 사실은 준공 이후에 불법으로 개조하는 이런 형태, 이런 것도 사실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못 막는 이런 형태, 또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가야 되는데도 직원이 나가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에 대한 향후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건축과장 김경수 건축사가 하는 게 공사 중에 있는 공사 감리가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은 공사가 준공 마무리된 이후에 조사·검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따로 있고 조사·검사자가 따로 있고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리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는 게 이 조사·검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책임 있는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현장 감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어떤 방법으로 우리 확인할 건지 한 번 저희들도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최대한 인력이 되는 한 그것은 한 번 체크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경수 사진으로 근거를 남기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김정택위원 우리가 처음에 대행을 맡길 때 건축하는 시점에 건축사가 직접 나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사진이나 이런 것 제출을 오해 안 가게끔 사전에 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녹지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나정숙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에 시장님이 숲의 도시로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도시의 숲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경에도 도시 숲 관련한 설계 용역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러면 호수동에 진행되고 있는 공사와 또 다른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별도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사실은 수목 식재라는 게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봄철에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나무 수종을 식재하면 행정 절차 때문에 기간이 뒤로 미뤄져 가지고 이걸 한 번 올해는 앞당겨서 미리 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 초에 나무 심는 시기 3·4·5월경에 식재를 하려고 저희가 올해 한 번 용역을 세워 본 겁니다.

나정숙위원 용역비만 그러면 1500만 원.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에서 이 사업도 그러면 용역을 하셨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설계 용역 하셨어요? 녹색나눔숲 조성.

○녹지과장 홍두선 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얼마 주고 하셨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나정숙위원 6월부터 사업이 진행된 건 맞습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사전에 설계 용역도 했고,

○녹지과장 홍두선 사전에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연초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한 3월에서 6월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늦어가지고 6월에 추진되고 6월, 7월까지도 사업이 갔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장소 선정은 저희가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아니면 일반 요청도 받고,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이게 필요로 하겠다 그런 곳을 선정하는데 저런 부분은 보도블록이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수목 식재는 적고.

나정숙위원 동사무소의 동장님이나 아니면 주변의 주민들이나 이런 의견들 수렴해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저희가 가서 사업설명회도 했고요.

나정숙위원 사업설명회 하기 전에 의견 수렴하셨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의견 수렴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사업까지 의견 수렴,

나정숙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나정숙위원 새롭게 이동에도 사업을 하시려고 설계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사진을 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저희 지역구에요.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주변에 아파트에 나무들이 보이시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새롭게 숲을 조성하신다고 하신 거고요. 이 옆에는 운동장이에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가 공간이 사실은 중앙역 쪽에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공간 넓은 영역이 도시 숲 사업한다고 좁아지고 있어요. 그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또 나무를 새롭게 심으셨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저 가장자리 지금,

나정숙위원 제기 보여 드리고 대답을 하세요.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서 쭉 해서 저기까지 자전거 타고 역을 가시거나 아니면 통학로, 여기 학교가 있어요, 송호중도 있고요. 가는데 여기 보시면 녹지축이 있죠.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저 현장을 여러 번 가 봤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모르지만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는 민속공원이에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민속공원 담당은 어디세요? 공원과.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원과가 여기에 나무 많이 심어놨어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우거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아파트도 있어서 지금 여기 가로수가 되게 우거졌어요. 그런데 여기 공간에 또 숲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자전거나 아니면 학생들 지나가는데 여기 이런 설치물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휀스 쳐 가지고 나무를 또 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심고 있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넓은 공간이 지금 이렇게 곡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숲이 정말 필요해서, 우리가 숲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우거진 곳에 여기다 또 나무를 심으시는 거예요.

여기 예산 얼마 드셨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한 2억 4천인가 이렇게, 2억 4천.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동에 사업하시려고 하는 곳은 얼마고요? 이건 본예산에서 책정하실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나정숙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살펴보고요.

여기 나무를 심는다고 이렇게 블록을 다 들춰 가지고 꺼냈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서 이 동네 주민들이 배드민턴도 하고요, 운동도 해요, 자전거도 타고.

그런 곳을 갑자기 여기다 숲을 만든다고 나무를 다 심어가지고 이 길이 굉장히 좁아진 거예요.

여기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과장님, 여기 주민들한테 한 번 얘기 들어보셨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나정숙위원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배드민턴 그 얘기도 듣고요.

나정숙위원 도대체 여기다 왜 이렇게 나무를 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돈이 남느냐 하는데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그걸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가니까 간격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

나정숙위원 과장님, 간격이 넓다고 옆에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곳에다 또 나무를 심는 게 상식적인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기존에 있는 나무와 연접해서 연결돼서 심었는데 있는 나무를 저기하거나 그렇게 심지는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도블록은 재활용하셔야죠.

여기 보시면 길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도 아니고 이렇게 곡선으로 삐뚤삐뚤되어 있어요.

보도를 다니는 주민들이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하는지를,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도블록을 다 까가지고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다 폐기물로 처리한대.

그리고 여기 보도를 보니까 여기는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이고 이건 새로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 것을 거기 끄집어낸 보도블록으로 다시 깔면 되는 것이지 이 예산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몇 천만 원일 것 같아요.

이 보도블록만 해도 꽤 되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저희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도블록을 상당부분 재활용 기존에 있던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동에 설계 도시 숲 조성 사업을 새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시 숲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우거진 곳에 또 나무 심어놓은 거예요.

이 사진 보이세요? 여기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사람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이것을 공사를 하니까 이 자전거가 이 길에 어떻게 다닐지 몰라 가지고 이렇게 피해 다녀요.

아니,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는 여기를 왜 도시 숲으로 정해 가지고 이곳을 이렇게 예산을 쓰시냐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자전거 통행에는 지장을 초래할지 모르겠지만 곡선이 아니고 선을 달리한 것은 일률적으로 직선으로,

나정숙위원 과장님 답변이 전혀 설득력 없어요.

과장님 지금 여기 또 무슨 이동에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똑같은 모양새로 하시려면 이것 다시 주민 의견 받아서 하세요. 그게 맞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도시 숲과 관련한 연구모임도 하고요, 의회 오기 전에 저도 숲 해설가예요.

우리 안산에 도시 숲이 많이 우거지고 시민들한테 많이 그런 사항을 알리고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숲의 도시가 이런 모습인가요?

번연히 이렇게 숲들이 울창하게 있는 곳을 까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이게 시장님의, 제가 시장님 만나서 지난번 짧은 시간에 얘기했어요, 시장님 이것 아시냐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거 이것 아시냐고, 이게 시장님이 구현하시는 숲의 도시냐고.

과장님은 여기 전문가 아니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부분 진정한 숲의 도시를 하려면 정말 숲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셔야죠.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저한테요, 이 옆에 시장님이 사는 아파트예요, 여기가요. 시장님이 여기 사시니까 여기에 했냐고 물어봐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아니겠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이 사업이 지금 주민들한테 전혀 동의 받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동에다 또 하신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두 번째, 숲 조성하고 위치 선정도 절대 잘못됐고, 우거진 숲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왜 돈을 2억 이상 들여서 도시 숲을 만드냐고요. 이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안 하는 게.

○녹지과장 홍두선 위원님, 저희가 저기를 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보행자 분들이 숲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가 공간이 넓어서 그냥 여기 정하신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냥 넓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넓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정숙위원 넓으면 숲을 조성해야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빈 공간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빈 공간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보행을 방해하고 나무를 이렇게 심고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사업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5분 남았는데 가로숲과 관련한 것도 녹지과죠?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가로숲 지금 추경에 5억 4,500 올리셨잖아요? 이 추진사업도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기존에 은행나무였는데 벚나무로 수종을 갱신한다고 그러셨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나정숙위원 은행나무에서 벚나무로 갱신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은행나무는 저희가, 지금 부곡동인데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상태 식재된 상태 거의 그대로입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지반이라든가 각종 도로시설물 이런 것 때문에 생장이 거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애매모호하게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숲을 하신다면서 왜 잘 자라는 20년 된 거를 갱신하시는지,

○녹지과장 홍두선 20년이 됐는데요, 사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은행나무가 사실은 더 병충해나 이런 것이 벚나무보다 더 강하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강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은행나무에서 벚나무로 2억 4,400이나 들여서 나무를 꼭해야 하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벚나무로 선정한 이유가 기존에 연차적으로 벚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연장선상에서 이어서 추진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꼭 벚나무를 해야 된다는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자료하고, 아니면 이후의 시간에 설명을 더 추가로 원합니다.

이것 가로수 조성한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5억이 지금 추경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리고 도시숲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성호공원 수목정비사업 7천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지, 9월 중에, 이게 나무를 심는 시기가 중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성호공원 올라오게 된 사유로는 여기가 우리 수인산업도로의 변입니다. 쭉 몇 km가 되는데 수인산업도로 도로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형에 대한 나무는 밀도가 높은 데도 있고 또 안 높은 데도 있지만 나무 자체 수형 자체가 지금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을철에 수형을 조정을 해서 봄에 새로 새싹이 날 때 그때 조정하려는 주목적은 그겁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야생화가 부곡동 조각공원 주변이 조금 허술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생화 동산을 조성을 해서 아름답게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가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원과장 정규광 네.

송바우나위원 식물원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식물원은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공원과장 정규광 네.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지금 관리사 연료비 해서 삭감으로 올리셨는데 왜 이게 감액...

○공원과장 정규광 올해 아시다시피 유독 더웠습니다. 그래서 식물원에 적정 온도 이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연료까지 때면서 온도를 높일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식물원 관련해서 예산이 전부 공원과에 올라오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저는 모순됐다고 생각하는 게 식물원이 지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이게 박물관 아닙니까, 식물원은 법적으로?

그래서 박물관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식물원, 동물원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복지문화국의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식물원은 어떻게 공원과에서 이렇게, 국 자체를 다른 곳에 이렇게 둬서 관리를 하는지,

○공원과장 정규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원은 전적으로 전문 공원 녹지직이나 조경직이 있는 그쪽에서, 실제로 또 우리 성호공원 안의 내부에다가 건립해 놓고 이게 유료화 해 가지고 법적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탐방로로 그런 취지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공원 안에 있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학예사가 있으신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해설사는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학예사.

○공원과장 정규광 전문적인 거는 없고 우리 그냥...

송바우나위원 등록을 안 하셨겠네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식물원이 지금 이것 하는데 조금 시장님이 여기까지 고민을 안 하셨는지 숲의 도시 이거를 조성하시려면 이런 식물에 대한 관심도 조금 있으셔야 되고 사립미술관이나 사립박물관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식물원이 지금 안산에 사립식물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집행하시고,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제가 문제제기한 부분 검토를 관련 국들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원과 분장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연계사업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자전거도로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을 이번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산시가 선정이 되어서 1억 7천만원의 국비를 교부 받았고요.

송바우나위원 여기에는 예산으로 안 잡으시는 사항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1억 7천만원 하고 그 다음에 잔여사업비 2억 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시비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4억 2,500만원의 예산규모로 삼일로 일부 구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상록모범운전자회 차량 구입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끝난 건지, 단원구는 안 필요한지,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내구연한은 지금 10년 정도를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2009년식으로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엔진부분 쪽에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250만원 정도 들어가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의 예외규정에 수리비가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다 라는 그 규정에 따라서 대체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차량은 있습니다. 있어서 단원구는 아직 교체시기가 안 되어서 일단 단원구 먼저 해 주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대부 관광버스 랩핑 및 홍보, 이게 123번에 다는데 지금 123번이 아주 엉망인 버스들만 배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타 봤는데 중간에 서는 경우도 아주 비일비재하고 이게 겉만 번지르르해서 될 문제인가, 그 앞에 시내버스 적자지원 예산은 또 감액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시내버스 적자지원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대부도 123번을 포함해서 안산시 5개 노선에 15대를 연간 7억 3천 내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억 3천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서 과징금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올해는 7억 2천 정도 지원해 주고 그 차액분을 감액하는 거고요, 그리고 랩핑 문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대부도 다니는 버스가 노후화됐습니다.

다만 차량은 9년 동안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9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그쪽에는 해풍 이런 게 심하고 또 운송거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노후화된 차량이 있는데 9년을 넘긴 차량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노후화가 되어서 저희가 적절히 대처를 하라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그래도 낡은 부분 쪽에 랩핑을 하고 또 관광목적으로 해서 랩핑을 해서 외관을 보호하고 또 관광진흥을 하고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징금은 어떤 내용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운행하다가 차를 빼먹었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무정차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과징금을 매긴 게 있습니다.

그 범위만큼 해서 몇 배 이상 곱해서 최종 적자 지원금에서 상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과징금을 매겨서 적자지원 예산을 감액하면 그 만큼 버스 질은 또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승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 조례나 이런 게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과징금은 상쇄해서 몇 배 해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징금 잘 내고 있나요, 버스회사들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과징금은 저희가 운송회사에 지원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다른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안 내면 그런 거를 대체압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쉬울 게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회사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화정천 하천 정화 활동지원 이것이 도비가 내시됐다가 변경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도비가 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그게 시기가 안 맞아서 저희가 상계를 했는데 추후에 결과가 내려오는 바람에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이것은 여성 위원님 두 분이 직접 가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이 예방적 측면에서 본다면 실효성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위치를 어디에 합니까? 칸막이 안에다가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러니까 각 여자화장실의 세면기부터 그쪽 안에다가 전부 다 손 높이에다가 부착이 됩니다. 한 화장실에 하나만 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달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어떤 범죄가 일어난 그런 데 중심으로 먼저 다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우려가 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달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자원순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김상희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를 보면 일단 우리 시화매립장이 종료되면서 시설물 철거를 하잖아요?

지금 보강공사비가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철거가 다 이루어졌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기존에 있던 창고랄지 이런 거는 다 철거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상록구 미화원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 2개 동하고 정문 출입구 관리동 남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미화원 쉼터는 언제까지 철거를 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2월 4일날 경기도로부터 매립장 사용종료 통보가 올 때 그 안에 있던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안에 최대한 빨리 철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조속히 철거해 달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그것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조직개편 되면서 미화원들이 구청으로 관리업무가 이관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화원 쉼터도 빨리 마련해 줘야 되고 또 지금 담당구청에서도 미화원 쉼터 관련되어서 지금 조성하려고 예산도 다 편성되고 행정절차도 끝났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자원순환과의 미화원이 관리업무를 하시다가 어쨌든 구청으로 이관됐지만 제가 사실은 자원순환과에다가 해당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전기료나 각종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화원 쉼터가 사실 89블록에 조성계획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거기에 쉼터 자체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동 1557번지 일원에다가 한다는 계획을 갖고 행정절차를 하고 지금 구청에서 입찰자 선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제도 제가 담당 구청에다가 1557번지 일원은 미화원 쉼터로써의 대상지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당시에 해당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부지는 거의 260평 부지에 공공청사부지 시유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화원 쉼터를 한 50평 규모로 가설건축물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시설물은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쉼터라는 게 뭐냐, 미화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거기는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고 바로 뒤에 세차장이 있고 주거형태로 조성된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거기는 큰 틀에서 각종 사업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새로 쉼터 위치를 선정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것 책임감을 가지시고 현재 부서는 아니지만 미화원 쉼터 공간을 빨리 마련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상록구 쪽의 해당 과, 지금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위치를 같이 한번 고민해서 빠른 시일 안에 미화원 쉼터가 조성되어서 경기도에서 권고한 것처럼 빠른 시일 안에 이전을 할 수 있게끔 담당과장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네, 그러겠습니다.

12일날 아마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경기도 관련부서에서 우리 시에 와서 앞으로 정원 조성이랄지 활용계획방안 협의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 시설물 철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그 동안 쉼터를 쭉 활용해 왔고 또 상록구에서 쉼터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최대한 쉼터 철거를 늦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건의를 드릴 텐데요, 어찌됐건 작년 1월 1일부터 미화원들이 구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구청별로 쉼터를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꾸준히 부지를 찾아봤는데요, 그 부지가 없어서 고민 고민해서 현 사동 거기를 물색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제 상록구청장이 전화가 와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를 했고 사동 1557번지는 백지화 하겠다, 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 쉼터는 빨리 마련되어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담당부서하고 또 회계과나, 사실은 공원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공원과나 이런 쪽하고도 좀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현재 시설하고 있는 공간에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희 예.

김정택위원 공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추경 예산안에 보면 수인선 상부공간 위탁대행비로 해서 38억이 계상됐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수인선 구간 1.9km의 구간은 우리 시가 복개를 해서 여기에 공원이나 어떤 각종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요청을 한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저희 시가 부담금은 저희가 100% 하는 건데 한 130억 정도가 저희 시 부담금이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저도 1.9km 구간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들은 다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언제 준공이 되고 언제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언제 준공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수인선 상부공간만은 사실 이게 2014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사실 여러 해를 기다리면서 빠른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와 발맞춰 가지고 주민의견도 맞춰드리려고 사실 철도공단에 금년 말까지 우선 사리역사 부분 400m를 차단한 뒤 그 부분만 제외하고 우리가 사실은 먼저 개방할 목적으로 본 공사비를, 12월에 마무리할 목적으로 사실 잔액을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수인선 구간이 인천부터 수원까지 어쨌든 전체적인 개통이 2017년 10월 정도에 개통 예정을 갖고 있었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은 수인선 개통은 어쨌든 국가정책이고 어쨌든 구간 별로 또 사실 공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개통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상부공간에 조성된 이런 시설이나 아니면 공원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 이런 시설들은 정말 정부하고도 얘기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사실은 그래요. 올 12월달 예산은 38억을 세웠습니다. 물론 공사는 기성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된 데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올 준공이 안 되는 시점에서 추경에 전체적인 예산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래서 이거는 그 전까지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도환위에 추경 관련 보고드릴 때만 해도 올 말까지 완료목표로 해서 38억원을 사실 요청을 필요성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종적으로 철도공단과 시공사 회의를 한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올 말까지는 도저히 마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38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올 말에 준공목표로 사실 한 겁니다, 이게 일하는 데는 기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렵다는 게 KTX문제, 박스 통과 문제 여러 가지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완료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게 공사구간이 에리어가 또 가다가 끊기고 끊기면 또 시민들의 안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실 38억 중에 내년 초로 일부 한 50%는 넘겨주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꼭 끝내겠다 그러지만 올해 금년에 한 50%, 우리 기성하는 대로 한 50%가 투자될 것 같다 그래서 한 50%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도환위에 보고드릴 때만 해도 완료를 목표로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어제 사실 그런 또 내용이 와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기성에 따라서 또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또 효율적인 예산 사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예산이라는 게 올 예산만 편성하고 내년 어쨌든 상반기에 완료가 된다는 시점이 있으면 그 시점에 맞춰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것 예산 이렇게 묶여놓고 명시이월 시키거나 사고이월 시키면 그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열악한 재정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은 50% 삭감하는 게 맞을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주문을 드리자면, 향후에 이 공사가 끝났을 때 사실은 우리 안산시가 또 여러 가지 형태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설계 변경, 하다 보면 준공 이후에는 추가 공사비, 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또 시설비,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시비가 100%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 이후에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뭔가, 미흡한 시설이 뭔가 또 이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공사도 한꺼번에 같이 해야 싸게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시고 내년 상반기 준공 전까지 그런 시설물들이 더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를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셔서 정말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안산시민이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부 공간 130억 들여서 조성한 이런 공간을 정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만족할 수 있게끔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 뒤에 개방을 하면서 또 많은 요구가 지금도 있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 130억을 철도공단하고 계약을 맺은 것은 130억으로 저는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130억보다 오버가 되면 이 사람들은 증가된 금액에 대한 감리비도 더 달라고 그러고 수탁비도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한 다음에, 우리가 또 그렇다고 기술력도 없는 것도 아니고 공원 조성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수를 받아놓은 다음에 우리가 시비, 전액 또 국비라면 모르겠는데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굳이 여기 130억에 태워서 감리비까지 더 주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공 처리한 다음에 민원의 운영을 하면서 개방을 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고, 비용에 대한 것은 어제 그런 통보가 얘기가 왔고 그래서 굳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 많이 세울 필요는 없다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도환 회의 때 그때까지는 필요하다고 피력을 했지만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내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적정한 20억 정도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공원과장 정규광 예, 한 50% 정도는.

김정택위원 50% 정도 삭감을 하는 쪽으로,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래도 큰 문제는,

김정택위원 문제는 없다는 거죠?

○공원과장 정규광 대신 내년 본예산에는 세워줘야 또 기성은 진행되는 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유-정보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안산 전역에 제가 유-정보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불법주정차 CCTV 설치 현황하고 과속신호 무인카메라 설치 현황을 봤어요.

사실은 방범CC카메라도 각 동별로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정차단속이나 아니면 과속카메라나 신호위반카메라도 지역별로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도 수반된 예산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전체 동별로 봤을 때 운영을 다하신다고 이렇게 저한테는 자료가 왔어요.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이게 맞습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U-정보센터장 양영철 저도 다 운영되는 걸로 해서 자료 받고요,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현재 운영이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역별로 보면 요즘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들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때 상가 주변은 사실 저희도 할애를 12시부터 2시까지는 해 주지 않습니까?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김정택위원 그 이후에는 단속을 하셔야죠.

이런 1대에 4500만 원씩 들인 CC카메라 설치해 놓고 왜 단속 안합니까?

○U-정보센터장 양영철 설치는 우리가 하고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 상태를 저희들이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서별로 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설치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설치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태 파악도 못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구청에 떠맡기지 마시고 정말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이게 어느 지역이 단속이 많이 되는가,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는가 이런 현황도 파악하시고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왜 고장이 났는지, 일부러 운영을 안 하는 건지 이런 것도 현황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주시고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속카메라 관련돼서 이것도 동별로 많은 설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김정택위원 저도 사실은 제 지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민원을 받는 지역이 있어요, 소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 신호 카메라 설치하는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된 건가를 쭉 봤어요. 하지만 우리도 행정 절차가 있고 또 경찰서와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인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물론, 예산은 우리가 지급하지만.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기타 1개소해서 용신교 있는 푸른마을5단지 쪽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역주민들한테, 여기가 사고다발 지역이고 8차선 도로에 어쨌든 고가 내려오는 길 또 올라가는 길, 또 여기는 설치가 편한 게 용신교 쪽에 사실은 방범카메라가 있어요. 신호카메라만 하면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도 한 번 면밀히 해서 올해 안에 경찰서 쪽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아까 구청하고 그 부분은 정말 설치된 장소에 운영이 안 되는 실태 파악을 하셔서 빨리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U-정보센터장 양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나정숙위원 수인선 공원화 사업이요.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철도청에서 예산을 받은 건가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수인선 상부 공간 사업은 반지하 사업을 하게 되면서 통로 박스를 전액 순수 우리 시비로 지금은, 그 당시에 그게 370억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박스가 생기면서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이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철도공단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130억이라는 돈은 순수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올리신 거 38억은 저희 시비,

○공원과장 정규광 예, 100% 우리 시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38억을 저희가 편성하면 공정률이 몇 %가 되는 거죠?

○공원과장 정규광 38억 다 기성 나가게 되면 100%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00%가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나정숙위원 제가 여기 한 번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에 화훼류하고 들꽃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으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잔디도 심으시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하게 다 개방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화초류를 심어가지고 올해 너무 더우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개통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구역은 예산을 들여서 왜 초목이나 이런 것들 심으셨는지?

○공원과장 정규광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014년도부터 사실 기다림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로, 이게 당초도 2016년 말 개통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2017년 말 10월로 변경이 됐고, 철도공단이 계속 계획에 의해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우리는 당초에 2016년 말을 계획하고 일을 복개 사업을 하고 정원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고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 말 사실 완료 목표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말에 사동 정거장만 제외 놓고 부분을 인수해서 개방을 할 목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일부 연장 구간, 해안구 밑에 통로 박스 구간 그게 장래 KTX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철도공단에서 시간을 많이,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이 또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들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남겨놓고 개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 공사가 위쪽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쌍용회사 측하고도 많은 토론을 하고 그래서 결론은 어제 최종적으로 이게 내년 초 진행 과정을 보면서 완료를 하고 우선 올 기성 계획으로 보면 한 50% 공정은 남은 거예요, 38억중에. 한 50% 정도는 완료될 것 같다 그래서, 주는 것은 기성 우리가 또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 드렸듯이,

나정숙위원 과장님, 예산 낭비가 안 되어야 돼요. 이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산 낭비가 엄청 난다는 얘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준공이 초화류로 봐서 국가적인 낭비는 되겠죠. 그것 다시 심고 다시 해야 되지만, 우리는 준공 납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보수는 다 하자 보수, 풀 제거 이런 것은 시공사에서 모든 것은 책임지고.....

나정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하수가 나오는 습지 공간이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용신고가 있는 쪽.

나정숙위원 네.

○공원과장 정규광 예.

나정숙위원 거기 물이 계속 지금도 나오는데 그것을 살려서 뭔가 공원화를 만드는 것은 안 되어 있나 봐요. 거기 사실은 물고기도 살고, 거기에 습지식물도 살고 이런 데, 그러면 원래 당초에 공원의 자연성을 살릴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당초 계획은 거기가 습지로 판정이 나서 이것을 동서 연결도로 그 쪽으로 하수관로 큰 박스가 있습니다. 이쪽 철로 지하에 맹암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돼서 기존 하수 박스로 다 배출하는 걸로 공단에서는 계획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를 원래 모습을 살려서 공원 하시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8억 말고 삭감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은 절감을 해서 계획대로 공사하는 도중에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38억에 절감을 해서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추가 공사는 있을 걸로 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가 굉장히 길이도 길고 공사도 오래 되니까, 이 공원화 작업은 사실은 거기 주변 주민의 숙원 사업이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들이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123번 버스요. 그것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래핑 홍보비가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홍보를 푸르지오 6차에서 탄도항까지 가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123번에 대한 노후화를 개선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대부도 주민들은 몇 번이고 토론회 해라, 이걸 언제 시정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이것 123번 노후화의 해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금년도에 2007년식이 4대 있었는데 3대를 바꿨고, 1대는 9월 안으로 바꿔서 2007년도분은 싹 바꿀 겁니다.

2008년식이 2대인가 있고 2009년식, 2010년식 해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새 차로 바꿀 수 있도록 계속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새 차로 교체해서 낡은 차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인가 8월 정도에 3대 정도는 교체를 했습니다. 아주 낡은 2007년식은.

나정숙위원 지난 8월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나정숙위원 3대?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리고 9월에,

나정숙위원 몇 년 식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2007년식이요.

나정숙위원 7년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래서 9월에 또 1대,

나정숙위원 2007년이면 10년 정도,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원래 9년은 사용할 수 있고요. 안전 검사를 받아서 2년을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1년차까지는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법적을 떠나서 외관상도 안 좋고 해풍도 심하고, 또 장거리 2시간 한 번 운행하면,

나정숙위원 대부도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123번 버스 타는 게 세월호 참사를 겪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버스 타고 다닌대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과장님 전에 있을 때부터 이 문제는 계속 있었던 건데 이 홍보비 아끼셔 가지고 노후 버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이것 좀 세워 주시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연말 정도까지 한 번 지켜 봐주시고요. 그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제가 질문을 정리하면서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도시 숲 관련해서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네.

나정숙위원 도시 숲 사업 어떻게 좀, 진짜 진정한 도시 숲의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정비 예산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것 결재하신 거예요? 5억 4500 국장님 결재하신 거예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아직 결재 단계는 아니죠, 이게 예산 편성 단계이니까는.

나정숙위원 편성하셨을 때 결재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부곡로 은행나무에서 벚나무로 수종 갱신 이게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겁니까?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도시 숲 그 외에도 다른 사업 있죠. 국장님이 과장님 하고 다시 점검을 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중앙로 있죠. 중앙로 중간에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 옆으로 해서 도로를 정비하면서 거기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 사안 아시죠? 공사한 거 아시죠?

제가 구청에 물어보니까 공원과 소관인지, 녹지과 소관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녹지과 소관이에요?

○녹지과장 홍두선 중앙로변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교통,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에서,

나정숙위원 그것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왜 거기다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부분은 다른 데,

나정숙위원 그것도 도시 숲에 관련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을 너무 휑해서 추가로 보식하는 차원에서 그 자리 옆으로 옮겨서 심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중앙로에 새로 생긴 호텔 있잖아요. 거기에 원래 나무가 있던 녹지축을 주차 차가 들어오는 길로 바꾸셨죠?

그것은 어느 부서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에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 원래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송진섭 시장님 있을 때부터 거기 녹지축이 잘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보전했던 건데 왜 그걸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쪽에 아시다시피 관광차 버스가 아침에 보면 많게는 5대까지 계속 서 있어 가지고 사실은 수원에서 시청으로 오는 방향에 차량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교통 측면으로 교통 해소 차원에서 정비를 했고, 나무는 그 주변에 다 옮겨 심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국장님, 한 쪽에서는 도시 숲 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시고 같은 국의 다른 과에서는 주차 대형버스 들어온다고 녹지축의 나무들은 잘라 베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하실 거예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위치 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거니까 제가 간단히 줄이겠는데요,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 숲을 하신다는 게 진정한 숲의 도시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중앙로에 있는 녹지 나무들 오래된 거거든요. 그것은 아까 대형버스 주차 문제 때문에 다 잘라 버리시고, 호수동 민속공원 있는 곳 녹지축이 있는 데는 또 나무를 심고, 그게 무슨 숲 도시예요?

정말 전 답답하고요, 시민들이 저희한테 도대체 돈을 제대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환경국장님께서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들이 박수치고 정말 숲의 도시라고 인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교통정책과장님 따로 아까 말씀드린 중앙로 녹지 나무 자른 것에 대해서는 다시 와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나무는 자른 것은 없습니다. 옆으로 이식해서 심었지 자른 나무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보고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있어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민속공원 옆 인도에 도시숲 조성은 어느 과에서 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2억 9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2억 8,600만원, 2억 900만원하고 2억 8,600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나무 몇 주나 심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본수는 정확한 본수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별도로...

성준모위원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의원이라고 하니까 안산시를 상당히 비난하는데 그거하고 좋아하는 주민들도 있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 주민들이요?

○녹지과장 홍두선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하게 된 이유 같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 거기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속도를 너무 빨리 내거나 그런 원인으로 해서 저희가 길을 똑바로 안 내고 틀어서 내고 그런 원인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청도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녹색 나눔 숲 같은 경우에는 녹색복권기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 자리가 시설이 가능한지 아닌지 와서 현장확인도 하고 적정지라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동 740번지에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제안이유를 봤더니 ‘열섬현상을 낮추고’라고 그랬는데 호수동 민속공원 설치하고 열섬현상을 몇 도나 낮추셨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일반적으로 열섬현상이 일반 보도에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보통 한 3도 정도 낮추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거기가 몇 도나 낮추셨고요, 그거는 연구결과시고.

○녹지과장 홍두선 전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 녹지율이 몇 %예요? 안산시 전체 녹지율.

○녹지과장 홍두선 네, 72%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정도 되는 녹지도시에 거기다가 나무 한 20여그루 심는다고 해서 열섬현상을 낮춘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는 과하시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로의 그늘에는 당연히 온도가 내려가겠지만 인근 주택가의 열섬현상까지 낮추지는 못해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래서 안산이 숲의 도시 안산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쌈지공원이라든가 계속 해 나가는데요, 저희가 빈공간이라든가 자투리 땅 이런 것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숲을 늘려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WHO 권고기준이 일인당 숲이 9.3㎡인데 저희가 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2030년까지 한 15㎡로 계속 늘려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 구도시들 얘기하면 이러한 것에 시민들이 많은 호응과 그러한 게 있지만 전국 최고의 녹지도시 안산에 쌈지공원, 또는 이러한 인도에 나무 식재하는 것이 이렇게 썩 정책적으로 시급하다 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심고 공원 만드는 거야 보기는 좋죠. 보기는 좋은데 우리 시가 꼭 거기에 녹지율이 72%인 도시에 어디를 봐도 산이 있고 가로수가 있고 하는데 몇 주 더 심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책 우선순위에 그렇게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여기 또 가로수 부곡로 수종갱신 사업이 하나 있네요, 은행나무를 벚나무로 수종갱신으로.

그런데 가로수 벚나무는 실패한 거로 지금 나오지 않았나요?

적금골 같은 경우도 가로수에 벚나무 심어서 생육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서 다들 키가 작고 항상 병충해가 생겨서 봄에 꽃 필 때 한 철만 보기 좋지 그 이후는 진물 떨어지고 버찌 열매 떨어져서 도로가 되레 더 지저분해 보이고 해서 요새는 가로수로 벚나무 심은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건 또 어디서 주민들이 요구했습니까?

○녹지과장 홍두선 예, 주민도 요구했고요, 기존에 다른 구간이 또 벚나무가 있어서 연계 차원에서도 하고요, 사실 적금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안산 자체의 지형이라든가 이게 과거에 뻘이기 때문에 수목 자라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토양조건이.

저희가 그거를 최대한 감안해서 설계할 때나 이런 과정에서 토양개량이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도 염분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생육이 불량한 편에 속하는 게 사실입니다. 병도 쉽게 오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수목갱신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다 들어주는 거는 아니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벚나무 같은 경우가 병충해도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위 연계와 지역주민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부곡로 하면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하면 해 주셔야지 한 군데만 하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또 가장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이라든가 전체 의견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안산시에 대중교통회사가 경원, 태화 또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2개 회사가 있고요.

성준모위원 경원은 몇 대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경원이 540대 정도 있고요, 태화가 시내버스만 124대, 시외버스 167대 해서 총 664대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미세먼지와 관련 경원은 CNG라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CNG버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현황파악 하셨어요? 경유차 몇 대 CNG버스 몇 대.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 업무는 주로 환경정책과 쪽에서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드렸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총 825대가 있고요.

성준모위원 안산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경원여객이 거의 700여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태화인데 저희가 CNG버스로 교체한 것이 67% 정도 됩니다, 양쪽 다 합쳐서요.

성준모위원 경원은 몇 %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경원이 한 70%를 좀 넘고요. 태화가 좀 적습니다. 한 60%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방금 나정숙 위원님이 123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태화버스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상태가 불량하고 세차도 안 하고, 겨우내 세차 한번 안 하는 것 같아요, 눈 오고 해도, 경원은 상대적으로 나아보는데, 문제는 지금 123번 같은 경우 많은 관광객들도 가고 하는데 배차간격이 상당히 길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30분마다 한 대 정도 다니는데요, 물론 낮 시간에는 조금 배차간격이 더 길어지고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더 당겨서 다니는데요,

성준모위원 가장 큰 문제가 123번이 대우6차부터 대부도까지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안산에 많은 버스들이 상록구에서 안산역 쪽으로 공단으로 다 들어갑니다. 굳이 123번이 대우6차까지 들어와서 시청을 관통해서 가는 그 시간에 안산역을 종점으로 하면 배차간격도 좋고 또 대부도 갈 분들은 환승도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버스정책을 하시는 게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123번이 처음 태동할 때 안산역부터 대부도까지 갔었는데요, 대부도의 노인분들이 단원구청, 또는 안산시청으로 오면서 한 번에 오기를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환승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

성준모위원 그 말씀은 정책적으로, 버스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버스를 쭉 펴고, 굴곡 있던 것을 쭉쭉 펴서 환승체제로 갖추려고 우리 시가 수년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런 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는 굴곡도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심한 편이라서 굴곡도를 펴면 상대적으로 내 집에서 멀어지는 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민원에 따라 가다 보니까 여객회사보다는 그 민원의 수요에 따라서 굴곡도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거를 해소하는 거는 연구해야 되지만 개선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특별히 대부도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용도를 높이려면 첫째 중요한 게 배차간격을, 그것 한번 못 타면 40분, 50분씩 걸리는 버스를 누가 타려고 합니까? 이번 차 놓치면 15분 뒤에 오면 잠깐 담배 한 대 피면 15분 가고 숨 한 번 쉬면 되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거는 대개 이용객들이 짜증을 내고 안 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태화버스의 노후차량 교체 안 되는 것은 경쟁회사가 없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대개 노선에 경쟁도를 붙이면 친절도가 높아지는 거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쟁업체에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고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신규버스도 고치고 또 간격도 대수를 투입해야 버스간격이 좁아지죠. 아마 안산에서 가장 시간 많이 걸리는 노선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성준모위원 거기에 지금 몇 대 다니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지금 9대 다니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정확한 배차간격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30분이 기본이고 출근시간 때는 20분 전후해서 다니고 평상시에는 40분 전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정책적인 검토를 하셔서 태화랑 대화를 하시고 어쨌든, 거기 오지노선으로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오지노선으로 지정되어서,

성준모위원 70% 지원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현재 적자금액의 70%를 지원하고 있어서 사실상 더 증차를 하면 회사가 손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더 늘리려고 조례를 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안산역에서 대부도 경쟁업체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확 틀려집니다.

독점적으로 하시니까 버스청소도 안 하고 버스 노후 되어도 교체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금 대부도를 계속 보물섬 만드신다고 시장님이 하시는데 대중교통이 원활해야 그것도 뒷받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과장님, 123번 버스가 오지노선이잖아요? 이번에 예산 보니까 반납을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게 123번하고 727번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선 3개 노선에 8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노선에 15대에 연간 7억 3천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돈 1천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반납합니다.

김정택위원 남은 잔액은 사실은 연료비가 단가가 내려가서 그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각 노선에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의 몇 %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금액만큼을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과징금은 그러면 수입예산으로 잡혔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과징금은 수입예산으로 잡고 지출예산에서 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사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지만 사실은 오지노선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지만 회사에서는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배차간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시내버스 관련되어서 출퇴근과 아니면 출퇴근 외 배차간격은 차등을 둬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중에 보니까 오지노선에 대한 삭감액이 있어서 그게 사실은 이런 노선들은 어쨌든 우리 시가 70%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안 남고 좀 더 배차간격을 줄여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을 보면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예산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가 대부도 운행하시는 버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부 관광버스 랩핑 및 홍보해서 2,14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실 이거 관광의 목적인 홍보예요. 아니면 노후화 된 버스를 랩핑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두 가지 목적을 다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대부도를 알리고 안산시를 알리는 이런 광고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지금 관광과에서 전철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형태로 우리 시를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라고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목적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지원을 해 주려면 노후된 버스를 랩핑이 아니라 도색비를 지원해 줘야죠, 도색을 겉에 깨끗하게 하라고.

이거는 하나의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은 사실은 광고목적이고 우리 안산시 홍보목적이면 또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이것 안산시내버스에서 할 게 아니죠. 왜 푸르지오에서 대부도 가는 노선에다가 안산시를 홍보합니까? 시외버스에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대부도도 홍보하고 안산시도 홍보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목적이 관광이 딱 한 개라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전자에 깔려 있는 노후화된 차량도 미관을 도색을 해서 미관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 사업들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 노후된 버스에 대한 어떤 도색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시나 아니면 상위법령에 있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노후된 버스 랩핑해 가지고 가려질 게 아니잖아요?

이것 지원해 주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아예 노후된 버스 도색비를 지원해 주셔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버스회사들 힘들다고 하는데, 물론 재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것 민간업체에다가 도색비까지, 그러면 차량수리비까지 지원해 줘야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도색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노후된 버스를 랩핑으로 해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취지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차라리 도색을 예쁘게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죠. 랩핑 해 가지고 이게 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도 관광과에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안산시의 어떤 홍보 중요하죠, 우리 공보관에서도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는 사실은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대중교통과에서 이렇게 버스광고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시외버스 위주로, 보면 랩핑비는 50만원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버스회사 광고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버스회사 광고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경원여객이나 태화버스나 시흥교통이나 어쨌든 예산지원은 국비도 해 주지만 우리 시 자체 예산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김정택위원 물론 이게 공영버스가 아니에요, 준공영버스도 아니고.

물론 민간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정도의 홍보 정도는 저희가 사실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봤을 때 버스회사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물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정당하게 일반사람들도 다 거기 버스에다 광고하려고 그러면 돈을 내고 광고비를 내고 하는데 저희 약간 독점,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 협력적으로 돈을 안 들고 해달라 라고 부탁하는, 그러니까 돈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는 조금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겠지만 광고를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버스 래핑은 전국적으로 일반 광고 매체보다는 사실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노후된 버스를 래핑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해 준다는 자체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 질의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정부에서도 보조를 해 주는데, 이번에 보니까 민간자본 사업비에서는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고, 또 우리가 자산취득비, 동에 필요한 자동차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보통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대상자들을 봤을 때 대상자들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원 대상자는 우리 시에 거주하는 일반인 포함,

김정택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연간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몇 분 정도를 대상으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사업비가 국비 내시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작년 같은 경우도 10대, 올해도 10대가 내려왔는데 작년에 신청자가 부족해서 2대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총 7대를 신청했고 2대를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대는 소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예산을 일부 반납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반납 측면은 아니고 공공차량으로 돌림으로 해서 그걸 소진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정택위원 전기자동차 보급해서 민간사업보조는 국비·시비해서 3400을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하고 그걸 공공시설 공공차량으로,

김정택위원 우리 자산취득비 쪽으로 돌린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2400만 원을 공공차량으로 해서 돌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수입 예산을 못 봤는데 목을 이렇게 민간경상보조와 또 자산취득으로, 민간경상보조라면 쉽게 말하면 공기업이 아닌 시민들 상대로 해서 보조하는 사업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자체로 바꿀 수는 없어서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공문을 통해서 적정하다고,

김정택위원 가능하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목 자체가 문제없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걸 도하고 협의해서 국가 쪽하고 해서 바꾸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게 자산물품 취득에 대한 목인데,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보통 보면 1대당 3600만 원 정도 되고, 지원을 봤을 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1대당 1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근에 한 200만 원 국비가 추가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최근에 200만 원을 늘려서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오1동하고 와동에 2대를 하시는 이유는 여기가 복지 차상위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저소득 가정이 많이 거주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차하고, 그러니까 일반 경유차를 사려고 하는 것을 전기차로 우리 공공에서부터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도 필요하다면 이런 전기차를 보급할 부분 있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습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그렇다 치고 안산에 전체적으로 전기차 이용하는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지금 41대가 나가 있는데요. 공공 5대가 있고요.

김정택위원 충전소는 몇 군데나 설치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전기차는 각자 자기 충전소를 전부 다 갖고 있고요. 다만, 공공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 시청에 완속충전기가 있고요. 급속충전기는 우리 시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예술의전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홈플러스, 그 다음에 하나가 한전 4대인데 한전은 자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원정비라고 공업단지 안에 1대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저희가 사실 전기자동차는 국비를 보조 받지만 개인적으로 배기량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전기자동차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개인적인 전기자동차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차량이 기아차로 해서 우리가 일단 경차 위주로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전 차종입니다. 차종은 전체이고요. 중형차는 아니지만 7개,

김정택위원 소울 위주로 하잖아요, 공기업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구입은 본인들이 정하는 건데 소울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충전소에 대한 개인 충전소라는 것은 도시별로 보면 전기자동차 수요를 예측하면서 추세가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충전소가 많이 보급될수록 구입하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발생되면서 또 거기에 대한 효과는 환경적인 부분도 같이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충전소는 일단 관공서는 전체적으로 충전소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요소요소에 이런 부분은 설치를 해 놓고 홍보도 하고 1년에 10대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많은 대수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갖춰서 타 시도보다 정말 신청자가 많다 그래서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이고요, 환경보전기금 있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금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례 만들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결산 자료를 보니까 이차보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소기업 산단에 있는 환경오염 방지 같은 것 설치할 때 융자하면 그것 보전해 주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원금은 지원하지 않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어떤 특정 목적, 그러니까 환경보전 말 그대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시설 개선이라든지,

송바우나위원 시설 개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에 기금을 운영하시기 위한 목적인데 이게 찾아봤더니 300억 정도를 조성할 때까지인데 아직 거기에는 미달되지만 지출 계획은 3억을 잡으셨는데 실제로 지출액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게 중소기업들이 시설 같은 거 완벽하게 다 구비를 한 건지 지금 융자 없이도 아니면 해서 그런 건지 예산을 보통 이런 것은 보수적으로 잡으시는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원님 업체 간 개인별 의지가 중요하겠고요. 이 사업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국가 환경부 쪽에서도 일부 하다보니까 중복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따져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하다보니까 조금은 100% 저희가 목적했던 만큼 달성시키고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기금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들, 시설 설치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이게 이차보전금에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차보전금이라는 건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시설을 개선할 때 들어간 돈에 발생되는 이자를 저희가 내주는 거니까 시설 개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을 편성했는데 70%밖에 안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도 유해한 물질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걸 집어 넣어가지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재난안전기금하고 좀 겹치는 내용이 아닐까 싶고, 기존에 이 기금의 취지가 제가 알기는 환경개선 사업이나 환경재단이나 의제21 이런 데다 출연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재단은 환경재단 조례에 의해서 시가 출연금을 내고 있고, 의제21 사업도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이자차액 보전 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안하시면 이 기금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차보전금만 가지고 운영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법령에 있는 거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위원님, 이게 최근에는 환경적 이슈가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 이슈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차보전금이 나간 것은 300억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요 최근에는 이슈가 줄어들었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 말고도 타 기관에서 이런 제도들을 많이 시행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상당히 안정된 부분도 있지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있지만 앞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 외에는 지금 저희가 지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금이라고 판단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결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있으세요, 세입에.

이게 어떤 걸 단속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페이지 수 좀,

송바우나위원 결산서 133쪽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이것은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에 대한 사용료,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의 수입 받는 것을 수입으로 잡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은 8900만 원 잡으셨는데 징수를 결정 안 하셨는데요.

이게 과징금에 속하는 건가요? 하모니콜 이용료를 목이.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송바우나위원 사용료인데, 이것 그런데 왜 징수를 전혀 안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징수결정을 5억 7400만 원했는데,

송바우나위원 하셨어요? 여기는 이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수납을 5억 7300 했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133쪽에.

저 그 밑에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용료 말고 그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 밑에요, 하모니콜 사용료 말고 8913만 원. 지금 말씀하신 5억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그 바로 밑에 있는데요.

이것 확인이 안 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지금 제가 캐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 과에서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한두 개밖에 안 하시지 않아요? 어떤 걸 과징금 때리시는지.

이것 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 관련 부담금인지. 부담금은 이렇게 잡지 않는 걸로 아는데.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송바우나위원 오늘 끝나기 전에 답변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것이 왜 징수결정액이 안 나왔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가 2015년에 유독 이월사업이 많은데 사업 진행이 올해 잘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쌈지공원,

○녹지과장 홍두선 지난 연도에 이월된 부분이 쌈지공원 조성 사업을 하면서 주민 참여 관계가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간이 걸리셨다는 말씀이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 부분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하고 그 다음 설계에 직접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월이 돼서 올 상반기에 다 추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 소생태계 조성 사업은 연말에 잡으셨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건 3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연휴양림 조성은요?

○녹지과장 홍두선 자연휴양림 조성도 행정 절차 때문에 늦춰졌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이건 한 3년 걸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이월이 전년에 되고.

○녹지과장 홍두선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신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현재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10월 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공사가 들어가서 가능하면 올 안에 한 번 완료를 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윤석진 위원님이 첫 질문이라서,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혹시 제가 중간에 잠깐 없어서 그런데 중복된 질문이면 답변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요.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확대 추진 하반기 업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햇빛발전소의 현재 운영 상태가 어떻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시민햇빛발전소는 제3기 발전소 350킬로와트를 끝냈고 지난번에, 그리고 현재 4기 발전소는 525킬로와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리시 가격이 지난번보다 많이 하락해 가지고 경영 쪽으로 많이 좋지는 않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 얼마 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도비하고 시민 펀드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석진위원 시민 펀드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먼저 금년에는 520킬로와트 한 1050만 원 저희가 사업비를 잡았는데 3억 1500은 도비 지원 받고, 저희가 공모 사업해서 지원 받은 겁니다. 그리고 7억 3500은 시민 펀드를 모집했는데 한 8억이 넘어서 이미 오버 돼 가지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민 일정 금액 이차보전 해 가지고 연 4% 이상 보전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는데, 배당을 한 적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먼저까지는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했고 이번에는 시민 펀드 4% 이자주는 걸로 모집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민햇빛발전소가 말 그대로 시민햇빛발전소예요. 시하고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떤 관련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무래도 시민들 조합이니까 시가 예산은 크게 지원해 주지 못해 주더라도 정책적으로는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시 공공 임대라든가.

윤석진위원 이게 자칫 잘못 비춰지면 공사 수주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공사대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입 했다가 빠져 나가는 조합원들도 상당부분 있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가입과 탈퇴는 자유이니까요.

윤석진위원 특히, 공단에 있는 노조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상당히 많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그런 차원에서 공공건물을 빌려주고 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나중에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실 돼 가지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래서 저는 시에서 직접적인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차원에 거론이 안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인데 시에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의회 의결 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되고 검토가 되고 한다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 장려 정책이고 도에서도 이번에 3억 1500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시가 또 너무 앞장서서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윤석진위원 시에서 신재생사업을 권장하는 건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시민햇빛발전소라는 것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시가 이렇게 관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 어떻게 시에서 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조례상이나 어디를 봐도 에너지협동조합은 저희가 육성 지원하게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여기 시민햇빛발전소뿐만 아니라 대부협동조합도 4개 발전소 한 400킬로와트를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대부도에 또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햇빛발전소만 저희가 육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에너지 협동조합들을 지원도 해 주고 있고 도에서도, 공모사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사례는 없고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 예산으로 내려 온 사례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윤석진위원 택시 자율 감차 추진 업무보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감차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감차위원회를 두 번 정도 열었는데 현재 감차 추진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택시 자율 감차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감차가 추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예, 진행은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윤석진위원 시 차원에서는 아무 튼 이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자율 감차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차에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자들이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시에서 이 효과가, 결과가 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적정 면허대수가 1,910대인데 지금 현재 면허가 나 있는 택시가 2,577대예요, 개인·법인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포화 상태이고, 또 감차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무사고 열심히 한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도 나름대로 개인택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 감차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혀 시행이 안 되면 나름대로 시에서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우리가 행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감차는 진행은 하되 어렵다는 쪽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거기도 일부 약간 비쳤지만 일반택시·법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샀을 경우에 이자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감차가 아닌 다른 방법 쪽의 지원 대책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부제를 하려고 하는데 또 어디서 반대해서 안 되고, 쭉 보면 나름대로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산시로 봐서는 분명히 적정 대수 때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안산시가 안고 있는 숙제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금방 그 숙제를 푸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정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가 이렇게 허가가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그 동안 유가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자가용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택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택시분담률이 줄어드는 바람에 2014년도 나올 때부터 차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게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행정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개인택시 하나 받으려고 몇 십 년을 정말로 사고 같은 것 나도 자기 돈으로 다 이렇게 처리하는데 안산시에서 택시가 전혀 증차가 안 되어 가지고 개인택시를 못 받는다든가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몇 년을 무사고로 하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그래도 이게 행정의 약속 아니에요? 그게 꼭 지켜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의 어떤 행정에서 약속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본인들이 지금까지 고생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시 행정차원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녹색에너지과 풍도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이 있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2억인데 이게 물론 국비가 2억이고 시설비에서 2억 4,800인데 풍도가 이 정도로 땅값이 비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풍도에 당진화력이 작년도에 증설하면서 10억 3천만원 정도 특별기금이 풍도 육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는데요. 풍도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주민복지시설이나 공공복리시설 해 줘야 되는데 아마 보건진료소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땅을 구입을 여러 차례 알아봤는데 산 가격에 딱 적정한 부지가 산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줘야 그 부지를 매입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땅을 매입하면 보건소에서 진료소는 짓는 것으로...

윤석진위원 몇 평을 매입하는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한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평당 그러면 100만원이 넘는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200평이 아니라 1097평방미터입니다. 332평 정도입니다. 평당 60만원 정도.

윤석진위원 이렇게 평지라든가 이런 부지가 풍도에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딱 개인 땅이 하나가 있습니다, 입구에.

윤석진위원 저는 지나치게 비싼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요.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것 같은데 경찰서쪽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까도 위원님 질문 주셨는데요, 예방적 측면에서 그것이 만병통지약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제대로 되려면 경찰서하고 연계가 사실은 파출소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오히려 장난삼아 가지고 애들이 누를 수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공중화장실이 다 남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사실은 특별히 어떤 그런 게 아니면 사실 그런 게 불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서 주로 여성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쪽들인데 이게 혹시 예산낭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또 오히려 보기도 싫고 외부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선 같은 것도 자르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설치를 하는 한은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는 개별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하도록 저희가 권유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중 꼭 필요하다는 부분만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해 보고 또 확대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40개소를 다 설치할 게 아니라 몇 군데만 시범운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양쪽 구에 두 군데씩 두 군데씩 시범운영을 했는데 나름 특별한 문제도 없고 또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찰서 요구도 있고 그래서 예방적 측면이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정도는 한번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위원님은 나 위원 밖에 없어서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나정숙위원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사업에 관련한 질의인데요, 결산서를 보니까 자전거 사업과 관련한 잔액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얼마 잔액 남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결산서 556쪽.

○위원장대리 주미희 오늘은 예산도 있지만 결산서 질의답변도 있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준비를 부탁합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기억에 자전거 사업 결산이 얼마인지 머리에 없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자전거도로 사업은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결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사업과 관련해서 1억 이상을 잔액을 남기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6년 본예산에 혹시 얼마 예산편성 하신지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자전거도로가 11억 정도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2016년 본예산에 9억이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사업 본예산에 9억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얼마 올리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추경에는 5천만원하고 1억 7천하고 해서 2억 2천입니다.

나정숙위원 2차 추경에는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2차 추경이 2억 2천이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이 2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회 추경 자료집에는 교통정책과 확충 연계사업으로 8천만원 올리셨잖아요? 과장님.

2억 2천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과장님 예산심의 받으시면서 파악 안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이번에 행자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교통정책과 2차 추경 예산 자전거도로 확충 연계사업 얼마 올리셨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시비 5천만원하고 국비 1억 7천하고 해서 2억 2천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것 보시고 얘기하시는데, 예산액이 2억 2천이고 추경에는 8천만원 올리셨잖아요? 525쪽.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확인하는 건데 자전거사업과 관련해서 결산, 그 다음에 2016년 본예산, 그 다음에 제2차 추경, 그 다음에 수정예산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답변도 못하시고 계시네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면서 수정예산 때문에 제가 조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에는 얼마 올리셨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8천 올렸는데 5천으로 수정예산이...

나정숙위원 그러시고 또 수정예산에서는 1억 4천을 올리셨잖아요? 그죠? 수정예산을 얼마 올리셨어요?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앞에 나오세요.

○교통정책계장 김종수 2회 추경에서는 8천만원을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올린 것으로 저희 자전거담당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국비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2회 추경을 제출하고 나서 8월 11일날인가 국비가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 공모사업 국비가 1억 7천만원이 내려와서 그걸 반영을 하고 또 그거 외에 추가로 8천만원 말고 시비는 5천만원으로 줄여서 요구를 하면서 그 전에 또 그 사업비에 남아 있던, 자전거예산에 남아 있던 2억원 정도를 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같은 사업으로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 책임자는 누구세요? 과장님, 부서에서 최종 결재는 누가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직 어떤 공사 추진에 대한 방침은 안 받았기 때문에 결재를 맡은 사항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사업이 진행되는 게 예측가능하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널뛰듯이 널뛰게 이렇게 편성을 하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게 우리 담당계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 예산이 2억 500만원이 금년 예산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국가 응모사업으로...

나정숙위원 이게 남은 이유는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는 삼일로 일부 구간을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남았던 예산이죠.

그래서 국비가 1억 7천 내려오면서 4억 2,500만원 규모로 사업을 확정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보통 돈이 남으면 그 사업을 그 해에 못하면 반납을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2억 500 남아 있다고 이걸 같이 또 해서 추경 올리고 수정하고 이러죠? 이게 가능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할 때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그 사업이...

나정숙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의 상임위도 아니고 이래서 잘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예산액을 편성하고 거기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추가해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결산서하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수정예산안하고 다 뒤져서 이 흐름을 봐도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은 없어요.

이건 담당계장님도 잘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돈이 2억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정예산까지 해 가지고 1억 4천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이 어디 있는지, 과장님, 이렇게 편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삼일로 일부 구간을 못하게 됐습니다. 2억 500만원밖에 안 남아 가지고, 실제 소요되는 거는 4억 2,500인데.

그래서 저희가 응모사업을 통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국비하고 잔여 예산하고 합치다 보니까 5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시비 5천만원하고 국비 1억 7천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8천을 지금 달라고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요구했다가...

나정숙위원 그러면 8천 이거는 일단은 수정이 됐기 때문에 1억 4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수정을 해서 5천만원이 된 겁니다, 시비는요.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그때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1억 4천이 됐고 1억 4천에 우리 시비는 5천만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1억 7천에 5천만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자료 2차 수정예산에 올리신 자료에 1억 4천으로 되어 있지 무슨 1억 7천이 되어 있어요? 특 1억 7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비는 2억 5,500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토탈 시설비는 토탈해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1억 4천인 것 아니에요? 1억 4천인 것 아니에요? 그렇게 기재하셨는데, 이건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러니까 2억 500만원은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나중에 1억 7천이 내려와서 시비하고 합쳐서 2억 2천만원이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토탈 자전거사업과 관련해서는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2억 2천만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서 2억 2천만원이라는 걸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이따가 다시...

○교통정책계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한번 다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전거담당이 아니라 교통정책담당인데요.

○위원장대리 주미희 계장님 잠깐만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수정예산대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계장 김종수 재정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질문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저를 이해시키지 마시고요.

○교통정책계장 김종수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사업에 총 예산이 15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기정예산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돈이 남아 가지고, 원래 돈이 남아 가지고 이 15억 8천만원은 원래 15억 예산이었는데 2회 추경에 8천만원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5억 8천만원으로 계상한 거고요, 그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2억 500만원은 본예산 세웠던 거에 잔액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시범사업으로 4억 2,5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특별교부세 1억 7천만원하고 2회 추경까지 세웠던 2억 8,500만원을 삭감하고 거기에 2억 5,500만원만 더 더해 가지고 1억 4천만원만 증액되게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정숙위원 그렇잖아요?

○교통정책계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그래서 1억 4천 수정예산이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계장 김종수 답변을 이해가...

나정숙위원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거죠. 지금 예산심의에 갖고 와서 파악도 안 하고 이 예산을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죄송합니다.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결산서 물어보니까 결산서 대답도 못 하시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정확한 것들 물어보니까 그것 대답도 못 하시고, 저는 여기 상임위도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정말 담당자만 알고 담당부서만 알지 이렇게 예산이 잔액이 남았다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또 추경에 올렸다가 수정예산 했다가, 저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한 예산과도 이해가 안 되고 담당부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안은 의회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해 볼 거고요, 이렇게 예산을 해서 그럼 1억 4천을 수정예산으로 올려 가지고 심의를 결정해 달라고 하시는 게 저희 의회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동의를 해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 서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제2회 추경을 편성하시면서 국장님 이 사안을 아셨나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저도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도시주택과 심의할 때 여쭈어봤는데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이 15억이에요.

그런데 도시주택과하고 환경정책과가 여기 다 13억이에요, 수정예산이.

거기에 지금 환경교통국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정예산에 담당국이 얼마 올리신지 아세요, 환경에너지교통국이?

말씀해 보세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서 수정예산안 올리신 거예요? 수정예산이 예산심의 예결위에 올라왔어요. 세입을 보시면 다 담당국이세요. 이걸 파악도 안 하고 올라왔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환경정책과 2억 4,200 올라왔고 녹지과 8,700, 교통정책과 3억 7천 이것 다 담당국이시잖아요? 결재 안 하셨어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별도의 결재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올라왔어요? 수정예산안 이것 어떻게 올라왔어요? 국도비 내시가 늦게 올라왔다고 해서 올라온 거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담당국에서는 이것 파악이 되어 있었어야죠.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올라왔는지 국장님도 모르시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도 파악하지 못하시고 담당과장님도 파악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에 13억 정도의 수정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수정예산 올리신 것 다 삭감해도 문제 없나 보죠? 이것 올리신 것 별로 중요하지 않으시니까 올리신 거죠, 국장님 모르게? 그런가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요구한 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하나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중앙역 개선사업 이것도 교통정책과인데요, 담당과장님, 이것 명시이월 된 것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중앙역 개선사업이요?

나정숙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명시이월 된 지 몇 년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2014년 예산으로 반영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2년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명시이월이 3년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마무리 단계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중앙역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는 지금 시 방침이 바뀌어서 금년에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서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불용처리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되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3회 추경 정도에 불용시키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방침이 바뀌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역사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리모델링 플러스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사업을 구상하려고 했는데,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신안산선하고 관련돼서 부대사업으로 신청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또 이미 철도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시에서 중앙역사를 개발하는 거에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되면 우리가 거꾸로 시에서 개발하게끔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것은 용역 자체를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는 추진 안 한다는 걸로 봐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도 인지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분간 거론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금액이 7억 넘어요.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시면 이것 못 쓰는 돈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불용처리 하시려면 이번에 하셔서 3차 추경에 쓸 수 있게 하셔야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최근에 그게 결정이 돼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최근에 언제 결정됐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참 아쉽습니다. 사실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을 하면서 본청의 추경과 관련한 예산 심의를 마칠 건데요. 2차 추경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1차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시민들 안전의 문제 이런 사안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그냥 막 예산이 올라오고, 아까 자전거 도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결산과 본예산과 추경이 전혀 안 맞고, 이런 사안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린 건데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절약해 주시고 긴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 숲과 관련한 사안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가로 숲과 관련한 것도 자료로 잘 정리해 주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대리 주미희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뿐만 아니라 결산 심의까지 같이 하는 날입니다. 결산 심의에 대해서도 일단 남은 금액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 금액에 대한 심의도 올바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정확한 사업에 대한 숙지와 예산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또 과 과장님, 계장님 전부 다 다시 한 번 정확한 진단 필요하시고요.

교통정책과 과장님,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질문하셨던 사항에서 정확한 답변 의결 전까지 제시해 주시고요.

수정안 올라올 때 적어도 그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결위 전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그 사업이, 그 예산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상임위에서는 모르는 예산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 위원장께도 보고하셔서 그 사업과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추가로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먼지털이대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 안산시에 먼지털이대 설치한 곳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공원과인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왜 추경에 의회사무국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기존 예산을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예산을 다 세웠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울 사안이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전반기에 완벽하게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예, 완벽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준모위원 중간에 의원들 더 비품이나 또 필요하신 것도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추경 전까지는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사안, 이런 사안들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반영할 사안이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요새 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또 방 이동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불편한 사항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의정계장님.

○의정계장 이범열 저희들이 급히 필요한 비품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는 회계과에 세워진 예산으로 조금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안 되는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2회 추경인데요. 사실은 결산을 통해서 추경을 반영하고 또 본예산도 반영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결산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혹시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먼저 우리가 본예산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 사항 결산을 보고서 검토하고 고려해야 될 사안인데 작년도 예산의 경우 저희가 한 21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한 3.9% 정도로 해서 그야말로 알뜰하게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결산서를 보고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보다 나은 의정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심도 있게 예산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문제점을 저희가 지금 발견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비 책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비가 의회사무국에 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이 결산서에 여비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행정운영비의 여비하고 의회 의정활동비 여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의정계장 이범열 의정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의정계장 이범열 앞에 불용액 200만 원이 남아있는 여비는 의원님들이 상임위랄지 선진지 견학이랄지 국내 견학 갈 때 수행하는 차원에서의 여비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사무국 그쪽 여비는 관내 출장 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뒤에 있는 여비가 한 488만 6천 원 정도가 남았네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남았습니다.

직원들이 예전에는 출장을 한 두 시간 정도만 가도 여유 있게 달고 그랬는데 요즘은 총무과에서 통제를 많이 해 가지고 딱 시간을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다 기재를 해서 여비에 대한 것들을 받나요?

○의정계장 이범열 예, 출장 신청을 해서 결재가 난 걸 확인해 가지고 그걸 합니다. 4시간 이상은 관내 같은 경우 관차를 미사용 했을 경우에는 2만 원, 관차를 사용했을 경우는 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4시간 이상은 2만 원, 만 원, 밑으로는 만 원, 오천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비가 산출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홍보계는 외부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홍보계는 이 여비를 어떻게 다나요?

○홍보계장 윤충오 저희 하루에 두 번도 달고 세 번도 달고 네 번도 달고 그러는데 관차가 있기 때문에 4시간 이상이면 하루에 만 원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비가 이 정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계장 윤충오 예.

나정숙위원 다른 과에서 추경에 여비가 모자라서 올라온 예산이 좀 있거든요.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지금 상황에서 한 네 달 남겨 두고 모자란다고 하는데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 현장 탐방을 많이 외부로 나가, 홍보계 같은 경우는 주로 외부로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모자람이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홍보계장 윤충오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대답하셨는데 저희 의회가 긴축하고 아끼는 부분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공공 동력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긴축할 수 있게 그렇게 편성을 본예산에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오고 결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 원 구성 후에 자리 배치들 이동하면서 의원 간 비품에 있어서 많이 구입해 달라는 의견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의정계장 이범열 그 부분은 다 메모하고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의원님들 가능한 공통사항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대리 주미희 그러면 추경 없이 가능합니까?

○의정계장 이범열 일부는 회계과에 부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안 되는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의원들의 무리한 요구는 긴축 재정에 있어서 의원들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두루 수용할 수 없겠지만 또 자리 배치 이동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 간 업무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예산의 투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미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주미희김정택나정숙성준모송바우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김유미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의회사무국장박용덕
도시계획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도시개발과장홍한경
건축과장김경수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이승인
토지정보과장박병호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자원순환과장김상희
녹지과장홍두선
공원과장정규광
교통정책과장김보영
대중교통과장이장원
U-정보센터장양영철
차량록사업소장김봉근
의정계장이범열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윤충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