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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8회 제3차 본회의(2022.10.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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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2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4.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달미, 시립별★빛, 시립성안, 시립신길)

12.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2021 회계연도 결산

18.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19.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달미, 시립별★빛, 시립성안, 시립신길)(시장제출)

12.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7. 2021 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18.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19.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최찬규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유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1 회계연도 결산 등 두 건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열두 건이 접수되었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과,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이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 회계연도 결산 등 세 건이 접수되어, 총 서른세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 보고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정책자문 및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안산시 협치협의회를 시민동행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우리시 특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추가 반영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2023년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부서 인력 증원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으나 정원 증원 없이 내년도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부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총무과에서는 이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필요 시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2023년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참고 조례안」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에 있어 부정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나아가 우리 지역의 각종 재난 대응 및 복구에 있어 안산시민 스스로가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있어 만전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단장 임명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및 관내 주소를 둔 자만 방재단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2월 28일자로 만료 예정인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9.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달미, 시립별★빛, 시립성안, 시립신길)(시장제출)

12.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등 세 건의 안건은 시정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도서 및 장난감 변상료와 시설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자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증액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변경된 계획안을 다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향교 복원은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352번지에 위치한 안산향교지가 경기도 향교재단 소유로 관리권자가 과천향교이고 복원하는 안산향교는 안산시 소유가 되는 바, 2017년 경기도 향교재단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거쳤다고는 하나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부지사용과 운영 주체 등에 대해 명확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은 총 사업비 산정 시에는 부지 매입비, 공사비, 진입로 비용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산출하기 바라며, 면밀한 사업비 파악으로 향후 예산 증액 및 공사 기한 연장 없이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옥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달미, 시립별★빛, 시립성안, 시립신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3.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22년 9월 21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및 집행의 효율성 확보 등 세 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하며,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일 및 배출방법에 대한 조항 정비, 재활용 폐기물 종류와 품목에 따른 분리·배출 요령을 조례에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위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명 및 배출요령을 명확한 사유 없이, 달리 정하여 심의에 어려움이 발생되었으므로, 자원순환과는 향후 개정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는 상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같은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기 바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분리 배출된 자원이 최종 처리까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거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중장기 개선 방안 수립․시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 위탁용역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비용이 2025년도에 1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니, 자원순환과는 운영비용 절감 방안 마련과 함께 자원회수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직원을 정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경험 습득과 시설물 운영 및 장비관리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수탁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민간위탁사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개시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로써 가까운 장래에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1년도 기준 일평균 소각 물량이 197톤으로 시설용량 200톤인 한계치에 근접하였으며, 2025년말 수도권 매립지로의 직매립 금지가 계획되어 있어 소각용량의 증설 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자원순환과는 향후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을 대보수 운영할지, 신규 건설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과 함께 현재와 같은 민간위탁 운영 방안 외에 안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또는 「안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수탁기관의 자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 종합계획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안산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유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5.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지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입니다.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발전 기금, 안산인재육성재단 운영, 안산시청소년재단 운영 등 4건의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황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황은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은화 의원입니다.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문화재단 운영 등 11건의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이혜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혜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안산환경재단 운영과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지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산환경재단은 재단의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여건임은 이해되나 현재까지도 인건비의 비중이 전체 출연금의 65%에 육박하는 실정으로,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과 함께 재단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재단 사무공간을 임차 사용함에 따른 기본경비의 지출 비중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재단 사무공간의 안정적 확보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세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29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회운영위원회 박은경 의원입니다.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2일과 20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발주 및 물품 계약 시 관내업체 적극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1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발주내역 중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페트 교체공사 등 관외업체와의 계약이 여러 건 확인됩니다.

향후 공사, 용역 발주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산시 관내업체와 계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기념품 구입품목 다양화 및 증정 관련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기념품은 안산시의회를 홍보하는 기능이 주요 역할임을 고려하여 향후 기념품 구입 시에는 의회 홍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의 질도 고려하여 품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념품 증정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기념품 수급이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 구매업체 다양화 지속 추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업체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다양화되지 않았습니다.

정책지원관 등 의회사무국 정원이 늘어난 만큼 물품 구입 시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에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맞춤형 의정 역량강화 교육 추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2021년도 사무국 주관 교육은 정례회 대비 교육 등 총 세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상임위별 업무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소관 상임위원 전문성 강화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청사 에너지 고효율화 시책 지속 추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화장실 입구 전등을 동작 감지 기능이 있는 센서등으로 교체, 퇴청 시 전자기기 및 냉난방기 전원 끄기 등 청사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도시정보센터, 양 구청 7개 과 및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57개 부서와 안산도시공사,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총 122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에서는 홍보시설 설치 유지관리 감독 철저 등 9건을, 시민소통관 소관에서는 민원콜센터 시스템 재구축 검토 등 3건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옴부즈만 운영 홍보 강화 등 3건을,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서는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추진 철저 등 2건을, 기획경제실 소관에서는 상호문화특례 지정 추진 등 25건을, 행정안전국 소관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등 25건을, 도시정보센터 소관에서는 도시안전망 고도화 사업 추진 철저 등 2건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안산시 로컬푸드 운영 철저 등 8건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는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 운영 철저 등 13건을, 양 구청 및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지적사항 공유 등 7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철저 등 7건을, 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에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분석 철저 등 10건을,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서는 장학사업 사후관리 추진 등 3건을,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철저 등 5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양 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안산도시공사, 안산문화재단,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산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단순 지적보다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총 11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는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사업 신속한 추진 촉구 등 27건을, 복지국 소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사업 적극 추진 등 19건을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에서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사업 추진 등 12건을, 대부해양본부 소관에서는 대부도 뱃길 조성사업 추진 철저 등 5건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제조혁신창업타운 추진 철저 등 8건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안산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10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복지기준 완화에 따른 홍보 및 안내 철저 등 12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등 8건을, 안산문화재단 소관에서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시설 재정비 등 12건을,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서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사전 준비 및 운영 철저 등 5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에 걸쳐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록구청·단원구청 등 총 25개 부서와 안산도시공사,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12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서는 공사 준공에 따른 제경비 정산 철저 등 24건을, 환경교통국 소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정책 시행 강화 등 34건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 노력 등 14건을, 양 구청 소관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 업무 관리 철저 등 14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팔곡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등 9건을, 안산환경재단 소관에서는 갈대습지 토사유입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10건을, 안산도시개발 소관에서는 사회공헌사업 후원대상 선정 철저 등 7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유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개의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7. 2021 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18.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19.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45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찬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1 회계연도 결산,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 결과 예산현액 규모는 총 2조 6,541억 656만 8,179원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전재정의 운영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지균형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전재정이란 뜻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처리현황을 보면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외한 잉여금의 비율이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를 적게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세출예산도 과소 편성되어 결국에는 이월금 과다, 보조금 반납 과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목적대로 충실하게 집행하여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철저 입니다.

각종 지방세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관리를 위하여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통상적인 불납결손처분을 지양하고, 자금세탁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 등을 통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결손율을 낮추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입니다.

예산의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되어야 하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책사업 목표를 단순 예산 집행률 또는 추진 횟수 등으로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성과예산 관리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해 성과보고서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 구청의 경우 예산 성과에 대한 비교가 용이 할 수 있도록 동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실 있는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입니다.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 선정,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상 대상사업의 유형 불일치 등 성인지 예산작성에 있어 형식적 작성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 달성 부진 등 성인지 예산 관련 미흡 분야가 지속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및 대책을 강구하여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통합관리기금』등 15개 기금 4,929억 5,319만 2,197원에 대한 2021년도 운용에 따른 결산 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증대 방안 강구입니다.

시금고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타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장기성 여유자금은 시금고에 정기예금 등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기금 예치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하여 시금고와 적극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유 목적에 충실한 기금 운용 및 보고자료 상세 작성 요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성평등기금의 경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교육 등 기금의 고유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구분해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충실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의 목적, 운용 상황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바 결산에 대한 충실한 심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자료를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1년도 일반회계 1억 5,062만 7천 원, 특별회계 1,750만 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은 예비비 집행 철저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은 필요하지 않고 결산 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충당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나, 장애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지출 추이를 통해 소요액을 예측할 수 있고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 및 행정대집행은 9월~10월 시행한 것으로 소요비용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면밀한 예산 예측을 통해 계획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바라며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최찬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찬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회기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375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을 주문하였으며, 예산·결산 등 안건 심사에서도 많은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주문사항은 단순 지적을 위한 감사결과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매년 유사하거나 동일한 감사지적 사항이 다수 확인된다는 것은 지적사항이 반드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매년 관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논의된 쟁점 사안들과 점검을 요구한 문제들이 행정 과정 안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점검하시고 동일·유사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11월의 시작은 단풍으로 물들었던 가을을 아쉬워하며 겨울을 마중할 채비를 하는 달입니다.

차일피일 미루었던 일들을 차분히 돌아보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마무리하기에는 참 좋은 달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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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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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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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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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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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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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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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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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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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달미, 시립별★빛, 시립성안, 시립신길)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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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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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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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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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2021 회계연도 결산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0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부시장김대순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노성우
단원구청장박근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최진숙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규석
행정안전국장전덕주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농업기술센터소장박양복
대부해양본부장이정민
산업지원본부장이동표
평생학습원장이범열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10월4일)

·위 원 장 : 최찬규 의원

·부위원장 : 김유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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