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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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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 회계연도 결산

2.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 회계연도 결산

2.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결산

2.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손관승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2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간 충분히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한 참여에 대한 소견을 말하고자 하는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손관승 그렇게 하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첫째, 매년 집행되지 않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여 예산 편성하시기 바라며, 예측 가능 불용액에 대하여 3회 추경에 삭감을 철저히 이행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비 미확보, 행정절차 미이행 또는 지연, 제3회 추경에 뒤늦게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미비한 사전계획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역 개선사업의 경우, 여러 해 동안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이 최근에 결국 전면 취소된 사례로, 계속비 사업을 추진 시에는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단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경우, 예산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실정에 맞게 예산액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수납액의 과다 발생으로 재정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미수납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에 폐지되어 11월까지 관련 조례를 폐지할 것을 중앙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폐지된 관련법의 부칙 조항에 의해 환급금이 특별회계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 종료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예산통일 원칙의 취지에 따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 승인에 대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첫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세입이 국가재정으로 귀속된다는 이유로 결산서상에 징수결정액에서 누락시키고, 징수·체납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계획에 맞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시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시기 바라며, 기금 사업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기금운영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보전기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금으로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바, 기금운용 취지에 맞게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적정한 사업이 없다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역과제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추진 시 행정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장별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업비 및 시설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안등, 가로등, 녹지대, 도로시설물, 인도 잡초제거 등 보수·관리 사업에 대하여 안산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시고 객관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매입과 같이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또한, 국도비가 확보되어 사업추진이 확정된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편성 시 특별회계로 편성할 사업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편성 금액이 각 사업별로 과도하게 편성되어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집행금액 분석 등 공사비 산정을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10%가 초과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안산시 정책방향의 연장선상에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 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지침과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긴급사항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성 예산의 편성은 지양하는 등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예산편성 심의 시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이루어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의회 회기에 맞춰 예산안 및 수정안을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입 부문에서는 3억 4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4억 4850만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14억 8543만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30억 5500만원을 삭감하는 당 총 49억 8893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잠시 나정숙 위원 말씀하시죠.

나정숙위원 제2차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면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밤늦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함께 하셨던 손관승 위원장님과 주미희 간사님 그리고 동료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여러분께도 밤늦게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추경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더 긴축하고 또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절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밤늦도록 위원간의 조정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본예산 편성도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를 할 것인데 이번처럼 이렇게 느슨하고 예산편성이 방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상임위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수정예산안이 15억이나 편성돼서 올라왔고, 거기에는 도비확보가 늦게 편성돼서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썼던 예산을 또 행사성으로 시비를 책정해서 하는 등 편법적인 예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과 지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이번 추경에 관련한 예산결산 부분의 내용을 담아서 시장님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국장 여러분, 앞으로 예산절감에 더욱 노력하시고, 우리 위원 간에 서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렇게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견의 사항은 많으나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관승 예, 말씀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시느라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발언신청을 한 것은 지난 5일 예산안 질의응답을 하면서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여 해당 공무원과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이나 민생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시급성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양산교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3억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질문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사용해서는 안 될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의원으로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앞으로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의 품의를 떨어뜨려 동료의원에게도 거듭 죄송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관승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끝으로 예결위원장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심사 마지막 날에 접수되어 상임위에서 심사도 못하고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안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시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재원인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는 상임위원회와 위원님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 필요한 의원 요구자료가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까지 제출되지 않아 시민을 위한 원만한 예산심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손관승주미희김정택나정숙
성준모송바우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유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평생학습원장김남림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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