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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6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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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22년 10월 1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기획경제실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신성장전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최진호위원 얼마 전에 카카오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 먹통이 돼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저희 안산시 카카오데이터센터는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한양대학교 혁신파크부지 1단계 구간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사용하는 거는 카카오플랫폼으로 해가지고 그 데이터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준공이 돼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화재로 인해가지고 카카오 측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저께인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런 화재에 어떤 대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갔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신성장전략과의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분위기만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호위원 네,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작년 6월 달까지 KT 8천억 규모 안산에 데이터센터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KT 쪽에서 일단 제안서는 들어왔었는데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떤 전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쪽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쪽에 한 번 검토가 같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KT 쪽에서 약간 내부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쪽 지역에 조건이 좀 안 맞고 어떤 전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데이터센터는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이라 아직까지 협상 중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거의 무산됐다고 봐도 다름없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최진호위원 거의 무산된 거나 다름없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KT 쪽은 무산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최진호위원 안산시에 KT 8천억 규모 안산에 데이터센터 짓는다고 했던 거 무산됐다고 하시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지금 현재 상태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저희 민선8기 들어서 처음에 공약사항도 그렇고 얼마 전에 시정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제가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5천억 원의 청년벤처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벤처기업 청년들의 스타트업에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5천억 원의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마련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5천억 원 중에서 4천억 원 매각대금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최진호위원 어떤 걸 매각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 부지 89블록이라든지 매각대금으로 하고, 그리고 1천억 정도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사실은 기금 이런 거를 예산으로 마련하기는 요즘은 조금 힘들어가지고 벤처펀드로 해서 조성을 해 보려고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4천억을 89블록 매각대금으로 한다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이건 다음에 제가,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조금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아직 검토 중이어서 최종적으로 나오면 의회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그거 보충설명 드리면, 우선은 1천억 정도 조성을 아까 얘기한 대로 펀드로 해서 아니면 또 중소육성기금 활용해서 이렇게 1천억 정도를 마련하고요.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4천억 정도는 89블록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해양연구원 부지 그거 활용해서 세외수입이 크게 났을 때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장기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5천억 원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해서 청년 벤처기업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방안이 그냥 시유지 땅 매각해가지고 그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너무 단순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일을 그냥 혼자서 집행부가 이렇게 공약사항에 넣은 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청년 관련 분야는 민선8기 시장님의 첫 번째 키워드고요.

앞으로 우리 시가 청년정책으로 이렇게 가야 할 방향을 잡고 장기적인 구상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는 지금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거를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안산시에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청년활동협의체가 있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두 단체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청년정책위원회는 기능 자체가 심의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위원회 이런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청년활동협의체는 그보다 좀 아래 단계로 실무협의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서 정책 제안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또 시가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서로 의견 나누는 그런 협의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진호위원 봤더니 구성원들 간 청년정책위원회도 거의 청년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약간 아래 단계라고 표현하시는 게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는 더 청년 관련 전문가라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기능이 그렇다는 거고요.

최진호위원 기능이 그렇다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기능이 그렇다라는 거고, 위원들의 구성은 청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는 기능이 심의를 하고 우리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수립됐을 때 논의를 하고 그런 구조인 거고, 협의체는 그거보다 약간은 좀 더 낮은 단계에서 이런 정책을 할 때 우리 이게 정말 안산시에 논의가 될 수 있는 정책인가 논의하는 자리인 거고, 발굴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청년활동협의체에서 나온 많은 내용들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구조인가 보네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구직자 응시료 이런 것도 청년활동협의체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게 정책으로 가는 그런 소통과정의 한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번에 기획실 보니까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발굴 및 조정한다고 이렇게 주요업무가 적혀 있어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한양대 166억 이번에 출구 만들어주면서 ‘한양대병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양대병원과 같이 특성화고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우선 한양대 출입구는 문제는 앞으로 한양혁신파크랄지 아니면 89블록이랄지 그쪽이 전부 4차산업 R&D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보고 시장님께서 통 큰 결정을 하셔가지고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에 따르면 한양대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저희한테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최진호위원 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래서 한양대병원도 혁신파크 내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를 한양대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과정에서 한양대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특성화고 관련해서,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특성화고는 지금 한양대보다는 원곡동에 국제학교 쪽으로 해서 시장님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최진호위원 이건 제가 잘못 들은 얘기네요? 기사에도 한 번 나와가지고 체크하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당초에는 그렇게 보도된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제대로 보신 거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 기금운용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역할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이런 여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는 게 가장 궁극적인 거라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기금운용에 관련돼서 평가를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성과에 관련돼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게, 이게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지점장님하고 같이 한 번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해 봤는데요.

이게 시중에서 직접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고 급락하는 거를 적용하는 CD금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금 자체는 안정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급등이라든가 급락 자체를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 저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리는 시중에서 적용하는 기준금리가 아닌 기본금리라고 하더라고요.

시중에 14개 은행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그 금리를 7월 달의 기준금리를 8월 말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발표하고 9월 달에 7월 달에 평균 낸 그 금리를 발표를 해 주면 거기에 기본금리가 아닌 기준금리를 가지고 시중에서 직접 반영하는 금리는 은행에다 별도로 또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산시 기금운용의 최우선 원칙은 안정성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기준 자체가 안정성이 일단 확보돼야 된다는 게 우선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는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다음에 저희가 수익은 이게 급등했을 때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급락했을 경우에는 연간 거기 기금 자체 이자에서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어떤 해에는 기금이 남아서 쓸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부족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용하라는 게 취지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시는 단수 금고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단수 금고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법에는 원칙이 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1개의 금고를 하되 예외적으로 2개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 예규에 그 내용이 담아져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일반회계는 단일금고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운용하여야 하며,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라고 돼 있어요, 금고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방회계법에 근거해가지고 회계법 38조에 보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회계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정조세과에서 시금고하고 계약할 때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금고 우리 기금까지 통합해서 금고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타 은행에다가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잖아요? 하게 되면 저희가 확정된 금리 자체도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안산시의 기금운용의 최우선이 안정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타 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분산해서 제2의 복수 금고를 하는 게 지금 추세예요.

안산시는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효율적이고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하고 그다음에 기금 그다음에 제2금고는 기타 특별회계를 별도로 구분해서 지금 구리, 안양, 예를 들어 경기도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서 과장님 말씀처럼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하면 이걸 나눠서 복수 금고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저희가 처음에 기금을 공정조세과에서 금고 농협하고,

박은정위원 네, 처음에는 그렇게 계약을 하셨지만 기간이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4년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자,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기금을 은행에다 예치할 당시에는 계획금리가 있습니다. 예치할 당시의 금리가 있어요. 그 금리하고 저희가 결산할 때 보면 또 금리가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전년도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항상 계획금리보다도 더 높은 금리로 저희가 결산할 때는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그 기금운용에 대해서 혹시 성과 분석하고 보고서를 발간한 적 있으신가요, 안산시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결산보고서에 다 총괄해서 들어가지 이 기금만 별도로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박은정위원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기금별로 따로 평가관리를 하고 있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도 별도로 하고, 물론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도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복수 금고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는 힘들지만, 농협에 재계약 언제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2024년도에 4년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안정성이나 수익성 때문에 복수 금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안산시도 다시 한 번, 실장님 좀 검토해서 수익성도 중요하잖아요,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시금고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차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시금고하고 계약할 때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 부분을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금년 말까지 행안부에서 보조금 관련돼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은행을 지금 모집공고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타 시중은행에서는 모집 자체에 참여하지 않고 농협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시스템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고유로 쓰는 e-뱅킹시스템하고 통합해야 되는 이게 금액이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는 e-호조시스템하고 이게 연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도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 실시간으로 저희가 조회도 가능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일반 시중은행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기금 자체가 어떻게 은행에서도 운용되는지 전혀 조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조차도 과연 그럼 타 은행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스템 구축 자체에서도 보안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유일하게 행안부에서도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지금 농협밖에 없다라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아마 이게 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아까 안정성이라든가 보안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망라해가지고 공정조세과하고 다시 한 번 이거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님 좀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숙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희 198페이지요.

저희 감사자료 198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라고 하면 저희 조례 7조에 근거해가지고 예산 평가에 관한 사항하고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같이 다 들여다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어제 방송 보셨다고 하시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회계과에서 도유지, 시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안산시 보조금을 받고 샤인머스켓 농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다라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는 법리적인 건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그 보조금에 관련돼서 철저하게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대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담당과장과 담당팀장과 주무관이 순번을 매겨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넘기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역할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심의위원 보면 실장님도 계세요. 실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이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요. 그때 당시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꼼꼼히 못 챙기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참조해서 형평성이나 이렇게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도 꼼꼼히 챙겨서 내실 있는 심의회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첫 번째로는 부서 간에 너무 협업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보조금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246억의 보조금을 편성을 하는 건데 실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300억 정도 이상이 지금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이게 근본적인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부서에서 먼저 그런 부분을 보조금이 이렇게 교부가 되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 줘야 되거든요. 사용한 내역 자체를 결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 자체에 충실히 그런 부분을 담아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자료를 다 취합을 같이 받아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자료를 저희가 다시 또 저희 부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부서에서 올라올 때 그 내용 자체는 다 삭제돼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거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1개 단체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이렇게 제출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런 거 더 잘 아는데 이런 부분조차도 하나도 안 거르고 다 저희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 이 얘기를 하게 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시 공무원끼리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철저하게 저희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다 이렇게 그런 부분 짚어내려고 요즘 늦게까지 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교부해 주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검증을 먼저 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심의자료에 그걸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을,

박은정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물론 한계가 있죠.

첫 번째로는 담당부서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협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향후에, 내년에 저희가 또 지켜볼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순하게 저희 같은 올해 처음 이 사업서를 접한 사람도 보면 딱 눈에 띄는데,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봐도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질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계속 지켜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서기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시장,

박은정위원 네, 시민시장 앞이에요. 지금 우리 오일장 안 하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화단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왜 설치했어요, 애초에?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말씀드리면 주변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설치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보면 오일장 부분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오일장 노점상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시장이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주말 저녁에 일정이 있어서 여기를 갔어요.

그런데 이게 보도잖아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보도에는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곳에 저렇게 화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부주의하기도 하겠지만 지나가다 여기다 부딪쳤어요, 좁아서. 자전거가 오니까 상대적으로 피하다 보니까 보행로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러면 끝났으면 이거 치워주셔야죠,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죠? 오일장 노점상 이거 끝났으면 치워주셔야죠. 얼마나 불편해요. 특히 야간에는 시민시장 앞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해결됐으면 바로바로 행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보조금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부서에서 그럼 성실하게 안 해 오면 다음에는 페널티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엄청나게 압박을 받는 게 참 부끄럽지만 저희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들조차도 압력이 들어올 정도로 이게 그 단체하고 또,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께서는 그런 압력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보조금이 참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믿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믿겠습니다. 저희도 자료 보고서 참 이상한 분들이 많이 받아가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노동정책과장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공무직 관련해서 진정 들어온 내용에 있어서 혹시 지금 그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관리 감독하고 계신 내용이 있을까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현재는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달 말까지 전반적으로 전체 공무직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이따 오후라도 저희 과랑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러시군요.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공무직 근무현황 자료를 보니까 퇴직자까지 해서 자세히 제출해 주셨는데 아쉬운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입수한,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는 22년도 7월 1일자 현장근로자 배치 현황에 공무직과 기간제가 같이 배치되어 있는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주신 근무현황에 보면 퇴직자들은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근무현황이 이 자료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 부분은 저희는 공무직 통괄적인 자료를 하고요, 그건 아마 공원과 부서 자료,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공원과 부서에서 제출한 건데 공원과 부서에서 지금 공무직들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조차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관리할 건가까지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우리 공무직 운영팀에서는 공무직에 관련해서는 뽑기만 하고 관리는 안 하고 계세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관리라는 거는 부서장의 책임이고요. 사실은 저희는 큰 틀에서 관리를 하고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상록공원팀이 있고 단원공원팀이 있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유숙위원 그 팀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렇죠. 전반적인 거는 팀에서 운영을 해야죠.

김유숙위원 지금 자료가 그 팀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배치되어 있는 그 장소하고 너무 달라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요.

김유숙위원 확인하시고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동정책과장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금방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공무직의 역할이 뭐예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공무직의 역할은 공무원의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보조역할을 하는 선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관리자?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관리는 아니고요, 보조역할.

김재국위원 보조역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현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 공무직 말을 안 들으면 다음에 기간제 일을 못 하고, 거의 이 사람들이 거기서는 왕이에요, 왕.

이게 많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에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관리 좀 잘하세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이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돼서 지난번에 네덜란드에서 왔다 가고 그랬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그거 좀 설명해주세요. 좋은 성과가 있었는가, 어떤 내역으로 왔다 갔는지.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일단 주관은 에너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약간 컨퍼런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호텔에서 개최를 했고요.

제가 얘기를 중간에서 들어보니까 유럽 쪽에도 수소산업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중에서 안산이 그래도 지금 수소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 많이 발표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산을 계속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거기에 있는 수소 관련된 그런 데 현장 답사하고 그리고 대부도에 만들어 놓은 수소 방아머리에 그런 데로 이렇게 안내해드리면서 안산이 앞으로 수소산업을 안산에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위원님, 수소는 에너지정책과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그것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여기까지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잠깐, 실지로 하는데 우리 지금 수소 처음에 우리 에너지정책과 전에 신성장전략과에서 수소충전소 할 때 처음에 선정한 건 거기죠? 신성장전략과에서 선정했죠? 본오동.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저희는 아니고요, 투자자라든가 그런 부분만 저희가,

김재국위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냥 지금 수소 시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거 맞죠? 안전성이나 접근성 그런 쪽으로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거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에너지정책과에서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성장에서 손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관했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저희는 투자 쪽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외국인 수소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가능한 부분, 아니면 또 약간 부족한 부분 이런 거를 에너지정책과에서 사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주민들을 생각하고 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했던 건데 253페이지 보면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추진현황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발전기금 2천억이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죠?

그거에서 우리 도원중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최초 설계자 맞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 생각할 때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지금 단정하는 거,

김재국위원 처음에 설계자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일단은 사업이 종료될 시점에, 종료되고 난 다음에 수지분석을 제3의 기관에 서로 합의해서 3의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순이익이 9% 이상 날 경우에 발전기금을 받게 되었는데, 현재 지금 발전기금을 논의하는 것보다 원래 이 사업 당초 제가 계획했을 때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발전기금에 대한 순이익을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익이 났는지 이익이 안 났는지 자체가 지금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재국위원 논의할 시점이 아닌 게 아니라 볼 수가 없잖아요. 이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는 여기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매년 회계법인에서 결산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만든 공시자료를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조작됐다 하면 그거는 분식회계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 당시에,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사업이 엄청 잘 됐다고 이익이 많이 났다고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당초 시점에는 지금보다도 경기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업이 지금 많이 지연됐고요.

저희가 하물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올해 금년도에 입주를 해 왔어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내년 3월로 연기됐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을 다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솔직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왜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사동 90블록 처음에 기본협약서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우리 시에서나 아니면 도시공사 같은 이런 데서 참여할 수 있도록 원래 기본협약서에는 들어있었죠?

그러면 지금 89블록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가 참여할 경우나 그 비슷한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분이 좀 들어있었다면 그걸 당연히 열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기본협약서에는 있었는데 본 계약서에는 없었어요, 빠졌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그 당시에 의뢰를 했었고요. 했었고,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그래서 참여를 안 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꼭 지분 참여를 해야 만이 들여다 볼 수 있다 그거는 아닌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 90블록 관련돼가지고는 저희가 세 차례나 검찰수사까지 다 받았고 감사원 감사 같은 것도 제가 8개월을 걸쳐가지고 감사를 2년을 또 받았습니다.

오히려 도시공사가 있어가지고 들여다보는 것보다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검찰이라든가 감사원에서 들여다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여기 90블록 관련돼서 냈는데 최대 2천억을 받는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때는 지금 우리가 중단돼 있다고 그랬었죠? 결산 때, 그죠?

지금 이거 관련돼서 그때 우리 결산 거기서는 중단됐다고 그때 보고 했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결산 때는 기본데이터 정부에서 이렇게 공시된 회계자료를 갖고 분석한 자료는 저희가 박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셔 갖고 그런 자료는 제공된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진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우리한테 필요한 자금입니다. 꼭 받아야 되는 거고, 꼭 신경 쓰세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많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도원중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63블록 도시개발 사업 관련돼서 우리 도시공사가 현물출자 변경 동의안 있잖아요.

부결됐잖아요, 그죠? 의회에서 부결됐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다시 왜 또 상정 안 했었어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신도시를 저희가 개발할 때 지분출자 할 때 그 지분,

김재국위원 63블록 얘기하는 거예요, 63블록.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래서 63블록에 대한, 63블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담보로 하는 걸로 그때 아마 의회에서 동의해 준 걸로 그렇게,

○위원장 김진숙 63블록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답변이 맞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그때 당시에, 63블록에 대한 개발을 하려면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거기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은 출자할 수 있는 동의로,

김재국위원 동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시의회에서 상정을 했는데, 현물출자 변경 동의안을 상정했는데 부결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개발하려면 이거 변경 동의안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하려면.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시 이거,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직 방향 자체가 정리가 좀 안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리가 안 돼서 안 올린 거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지금 그래서 지난달에 도시공사하고 관련 저희가 부서하고 다 아침에 토론을 했습니다, 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시장님 생각은 시가 직접 그러면 매각하는 방안,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그러면 개발하는 방안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아직 한 달이 지났는데 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서, 도시공사에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래서 그런 안이 제출돼야 시장님이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공사 지난번에 질문했더니 개발을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런데 그때 저도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도시공사가 그때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평당 땅값을 700만 원으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700만 원 예상했고, 또 하나 잘못 접근했던 게 시중금리를 7%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7%로 했고 평당 땅값을 700만 원 했다 하면 단순한 논리로 그걸 그냥 통째로 6만 평이다 그러면 6만 평을 평당 1천만 원에 팔아도 그게 더 이익인데 굳이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해가지고 이익이 나느냐, 그때 쟁점이 돼가지고 그러면 서로 비교분석을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도시공사는 어차피 장상지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63블록이 필요하다고 항상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말이 틀리네요, 앞뒤가, 서로?

이따가 도시공사 다시 오면 물어보겠지만, 하여튼 그거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진짜 좋은 방향으로 꼭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 없어서 더 질문은 안 하는데 그걸 꼭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청년지원센터 설립 관련돼서 청년소통공간 상상대로 운영 있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그 과 맞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센터장 역할이 뭐예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센터장 역할이 센터를 총괄하고,

김재국위원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받은 거 보면 운영시간이 오전 10시 오후 10시까지, 그다음에 토요일날은 오후 10시부터,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4시까지입니다.

김재국위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잘못됐네요.

맞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이 사람 그러면 급여를 공무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 위탁이니까 아니고.

이분 있잖아요, 토요일날도 계속 근무를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토요일날은 현재 지금 종사원이 총 센터장 포함해서 네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은 한 분이 근무를 합니다.

김재국위원 센터장 근무 안 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센터장은 자기 순서일 때 근무를 하시는 거죠, 돌아가면서.

김재국위원 센터장이 밖에 사회를 보잖아요, 사회, 이렇게 행사장 같은 데에.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가끔씩 행사하면 사회 보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거기서 사회 보면 그 수당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데 사회를 보고 있어요. 수당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업무시간일 경우에는 업무상 가게 되어지면 안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상상대로 거기서 센터장을 하지만 자기가 지역 행사에서 사회를 볼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아니요.

업무시간이, 이분의 업무시간이 8시간 내에 본인의 업무 아닌 걸로 가실 경우에는,

김재국위원 그러면 센터장 근무 매달 어떻게 근무하는가 그 일지 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센터장이 지금 지역에서 조그만 행사할 때 이분이 나가서 사회를 보고 수당을 받습니다. 거의 30만 원 수당 받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그런데 수당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일은 지금 뭐냐 하면 상상대로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거 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받는 줄 알았더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관변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상대로가 어떻게 보면 청년을 총괄해서 이렇게 지원센터라고 이해를 하셔서 청년과 관련된 이런 활동은 지금 연대해서 협력해서 같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역과.

김재국위원 그런데 센터장이란 말이에요, 센터장.

운영하는 센터장 맞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와동에 있는 거.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분 역할을 정확히 파악해서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볼 때는 수당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까지 받으면서 자기가 그런 사회까지 보고, 센터장이라고 명함 주고,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체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시간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이지화위원 167페이지요.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여기 연구모임 시정 반영 현황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2021년 우수 연구과제 시정 반영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연구주제하고 연구내용을 읽어보니까 여기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문제의 추진은 얼마나 걸리나요, 혹시? 허가 추진이라고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이런 영리사업을 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돼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밑에 보면 공익적인 사용 목적으로 허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던 거거든요.

법은 이 법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에서 법령 개정이 되면 일반 상업적인 그런 목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아직 법적으로는 안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여기 2022년 국비 확보 위한 공모사업 응모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하반기부터 사업추진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업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지금 먼저 전제가 저희가 공모사업 응모라고 돼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응모라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먼저 공모가 있어야 저희가 응모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사업추진 가능이라는 거는 공모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2022년 하반기부터 사업추진 가능하다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부서에서 일단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현황을 먼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현황 파악이 끝난 다음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공모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그 사업비를 우수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내려옵니다, 공문이.

그러면 그 공문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응모를 하고 응모 다 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도로부지 제척 후 휴게시설 또는 상업시설로 변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검토 필요, 만약에 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를 철저히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90블록 관련해서 걱정을 좀 하시면서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주신 내용을 충분히 잘 봤습니다.

지금은 종료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도원중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몇 퍼센트가 이익이 생겼는지에 대한 건 진행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 우려한 것처럼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어떻게 그러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알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 방침에 보면 PFV 회계감사보고서 지속 모니터링을 해서 제공의무 이행관리를 잘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대응 방침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좀 철저하게 해 주실 걸 요청하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그냥 자료로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그러나 한 가지 실시협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8조제4항과 관련된 단서조항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상당한 이게 기부채납 700억 원에 대해서 ‘기부채납은 감액 조정하기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상당히 좀 걸리네요.

일단 이 정도 감사에서 주신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히 제공의무 이행관리에 철저하게 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이후에 사업이 종료 끝까지 잘 관리하셔서 초기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또 걱정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 조영일입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받아서, 올해 우리 현 집행부 시장 여기 다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주민과 시장님의 대화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셨던 정말 역대에 없는 행보를 하셨는데, 그 자료를 25개 동 거를 받아서 분석해 봤더니 일동 같은 경우가 1건에 150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더라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인데,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그러고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1500만 원이 집행된 게 이동 완충녹지 내 트렐리스 격자 구조물인데 이걸 교체공사 1500만 원이 1건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동에 어제 “주민과의 대화 개최된 내용을 한번 동장님 주세요.”

물론 저도 그날 참석했고 또 과장님도 참석을 했는데 그날 총 열다섯 분이 발언을 했는데 열다섯 분의 발언 내용에는 지금 1건 편성됐다는 완충녹지 이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의 이 감사에 본 위원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일자리정책과도 그거를 그래서 어제 지적을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요구내용하고 각 동의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내용하고 이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물론 중복된 건 중복으로 표기하고 해서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자료를 내줘야 주민들도 기대감이나, 그런 현 집행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지 실망을 했는지 할 건데 이 자료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이 자료 25개 동 걸 쭉 봤더니 이 중에 신길동 같은 경우가 101억이 넘게 잡혔어요. 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걸 그대로 합산을 해 봤더니 101억 7천만 원이야.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가 하고 신길동 거 자료를 봤더니 100억짜리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 경기지역화폐 사업 지속 추진, 아마 그 요구에서 의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신길동 주민과 대화의 사업이라고 100억짜리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냐 이런 거야, 자료가.

그러면 결국은 101억 7천만 원이면 여기의 사업은 1억 7천만 원이 맞는 거예요. 100억은 빼야 되는 거예요.

많은 다른 동들도 보면 30억, 40억 막 이렇게 넘어가는 주민과의 대화의 이 사업내용들은 여기에 주민과의 대화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본예산 사업성의 이런 내용들이 상당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과 그다음에 주민총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구분해서 거기에서 편성이 되고 안 되고, 아니,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구분해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정말 우리 집행부가 주민참여, 지금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핵심이 주민참여인데 주민참여에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반영하는가에 대해서 그 본질에 맞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혁신법무과에,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이선희입니다.

박태순위원 감사자료 454쪽 보니까 제가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거였는데, 여기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현황에 쭉 보니까 454쪽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관내 인구변동 분석을 통한 인구 대응 종합계획 추진, 그때 이동에서 이 분석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참 잘했다.

그래서 전 동이 이런 것들을 해서 인구변동의 추이라든가 청년이 많이 빠지는 것인지 노인이 많이 빠지는 것인지 이런 여러 변동추이를 봐서 이런 인구정책을 하는 건 굉장히 좋겠다 했는데, 혹시 이 자료를 좀 볼 수 있던가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기에는 심의도 하고 충분히 자료들이 이만큼 줘야 될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요청하고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등 운영 현황이 463쪽부터 464쪽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로 서울 분들이 그런 건데 자문 현황에는 몇 건, 몇 건 거의 비슷하게 활동들을 하셨는데 위임이나 착수, 착수 안 했으니까 당연히 승소가 없겠죠. 제로인 분들이 계셔, 몇 분이.

그래서 사실상 서울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분들을 했을 때 이렇게 실질적으로 활동이 어려우면 가능하신 분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464쪽에 보면 법무법인 화우 여기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는 그렇게 활동을 했지만 여기는 전혀 하나도 없고, 그 앞에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말씀드리면 지금 하반기에 두 군데 바뀌어서 현재는 서울 쪽에 다섯 군데, 안산에 다섯 군데인데요.

실무를 접하다 보면 안산시 변호사보다 서울시에 위치한 변호사를 요구하는 부서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아, 부서에서?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상으로 활동의 실적만 보고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이분은 이번에 해촉되시고 다른 분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다음에 466쪽에 지금 해임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네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진행 중입니다.

박태순위원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하고 2심에서는 진행 중에 있고, 이거는 승패에 따라서 임금 지급 여부가 걸려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11월 4일 날 기일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항소를 할지 여부하고 진행되는 사항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아래 집행정지는 이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그 위에 이 부분만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그럼 우리가 패소에 따라서 곧바로 지급을 했겠네요, 1심에?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박태순위원 진행 중에 있어서, 최종?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2심입니다.

박태순위원 대부분 보면 임금은 패소하면 곧바로 청구권이 있는데, 임금은 다른 것과 달리.

그런데 이건 그럼 현재 상태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3심까지 고려해 보는 건가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그러니까 해임처분하고 관련이라서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다른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박태순위원 다음 그 하단에 보면 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처분 이게 저는 사실 이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63블록 관련되어져서 또 이따 도시공사 들어오면 얘기하고 하겠지만, 사실은 63블록 개발이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저렇게 있는 것은 실제 지금 이 소송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뭐 수익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안산시 행정구역으로 그 자리는 원래 시흥시 행정구역이었는데 이 행정구역이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지금 싸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소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 거냐 말 거냐 이건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제예요.

이 취소처분 이게 40년간 개발을 못 한 건데, 하나만 자료만 요청할게요.

그다음에 이건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우리 시가 되든 그쪽이 되든 어쨌든 이 문제를 40년 동안 끌어온 거 종결하고, 우리 도시발전의 저해 요소에 참, 그동안에는 우리가 도시 거기가 그렇게 크게 안 보였는데 이제는 크게 보인단 말이죠.

우리 도시가 지금 인구도 많이 빠져나가고 안산시 가면 뭐가 좋냐, 대부도 가면 고작 칼국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도 많은데, 그리고 뭐 거기가 온천이 있냐 없냐 아직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본질은 여기 이 자리 이 소송의 문제거든요.

앞으로도 개발하려면 이게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자료 요청은 우리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온천발견 신고수리 접수 때부터 사건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송했던 내용 빼고 몇 월 며칟날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게 있었고 승패 정도 이렇게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아까 기금운용 관련해서 복수 금고 말씀드렸을 때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지방보조금 중복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난 8월 1일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을 완료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협이 아닌 다른 금고를 이용하는 시는 이 시스템 이용 못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다른, 다시 한 번 마지막 부분을.

박은정위원 지난 8월 1일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거는 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을 행안부에서 완료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농협을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 프로그램 자체를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게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은 저희가 10월 말까지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정서 자체가 체결돼야 만이 우리 농협 시금고에서 다시 행안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최종 개통이 2024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 시스템 개발 중에 있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스템 개발 중이고 아직 기한이 남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한이 시금고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이 시스템 운영 기간도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이 부분을 고려해서 복수 금고든 아니면 금고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시스템 때문에 농협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게 행안부에서는 모집공모를 했는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요.

농협 외에는 지금 참여한 은행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시스템 구축은,

박은정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향후에 지정할 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지방보조금시스템 변경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스템 개발이 돼야 된다는 전제를 말씀드렸던 거죠.

어쨌든 약정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끝났을 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금고 계약할 때 그렇게 모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박은정위원 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관련해서 공문 내려온 거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시금고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바꾸자, 중복으로 하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지금 우리 예금이자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보니까 저희 통합재정기금 관련해서 1%만 해도 연에 2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자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장님, 방금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요.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랑 너무 다르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품목 중복 제한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청년몰 청년상인들 중에서 그 안에 자치규약으로 중복되는 이런 입점은 지양하자 이런 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안코아 청년몰이나 다농마트 청년몰 자치규약에는 그런 내용이 있고 저도 이런 내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 문제를 제기했던 건 청년몰하고 기존 전통시장 간의 그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옆에 신안코아상인회 관리규약, 아마 기존 상인회 관리규약이겠죠?

이거 봤더니 ‘한 점포에서 주 취급품목과 관련되지 않은 전혀 다른 품목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점포가 있는데 옆 점포나 다른 점포로 원래 주 취급품목과 관련되지 않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거지 기존 점포에서도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못 들어온다 이 정도로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문제를 얘기했던 건 청년몰과 기존 전통시장 간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많이 쉽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웃음)

최진호위원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진짜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제를 어쨌든 안산시가 이거를 어떻게든 껴안아야지 이거를 뭔가 새롭게 해 보자고 뭔가 도전하는 청년들한테 이걸 떠넘기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근거 없이 이렇게 청년들이 지원을 했는데 기존 업체와 메뉴가 겹쳐서 그것도 청년몰이 아니라 전통시장과의 메뉴가 겹쳐서 이거 안 된다 하면 이건 정말 적법하지 않은 행위거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자료 요구했던 건 그렇게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안산시가 하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적법하지 않다는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던 거고, 그게 만약에 적법하지 않은 행위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전통시장과의 메뉴가 중복돼서 아예 입점을 금지하는 행위는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많은 갈등들을 안산시에서 떠안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라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가 청년몰과 기존 전통시장 간에 중복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청년몰에 이제 입점하겠다, 청년이 지원을 하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안 된다 이렇게 서류 탈락시키고 한 그런 경우 중에는 안산시에서 내걸었던 지원자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존 전통시장의 그 메뉴가 지원한 청년이 하려고 했던 메뉴로 사업하는 다른 상인이 있다는 근거로 아예 서류에서 탈락시키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있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냐는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근거가 있다면 제출해 달라는 말이었고, 근거가 없다면 그렇게 적법하지 않은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로 제출해 주신 건 청년몰 내에서 자치규약을 제출해 주신 거였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청년몰이라는 거가 사실은 청년몰을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청년몰을 만든 게 아니고 전통시장에 빈 상가가 많다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몰을 넣으면 그나마 좀 이렇게 분위기가 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중기부가 시작을 한 거라 중기부나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소진공이나 일정한 전통시장 안에 청년몰이 있는 거지 청년몰은 별도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세요.

최진호위원 아, 그럼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그래서 기존 전통시장하고도 청년몰하고도 어느 정도의 품목이 겹치는 거는 상인규약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청년몰도 그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져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래서 상인회 규약도 보내주셨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신안코아 상인회 보내주신 규약에도 보면 기존의 메뉴가 있으면 안 된다.

제가 그때 여쭤봤던 게 혹시 독점계약 이런 게 있냐, 그것도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법적근거는 그런 거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고요. 지금 이렇게 자료 드린 거는,

최진호위원 아니면 아예 그 지원 자격에 그걸 명시를 하셔야 돼요, 지원근거에.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신청자 모집할 때 그런 내용을 넣거든요.

최진호위원 넣는다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최진호위원 기존 전통시장과 메뉴가 겹치면 안 된다는 그런 걸 쓰신다고요, 지원 자격에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걸로 넣어가지고 중복하지 않고 거기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신청접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다는 그게 청년몰 내에 그게 아니라 다농마트라면 다농마트에 있는 메뉴 전체 그런 업종, 신안코아면 그 신안코아 건물 내에 있는 업종 그렇게 다 명시를 한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포괄해서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게 모집할 때 저희가 당구장 표시로 해서 그게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그 자료랑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안산휴게소 건립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요청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휴게소가 생겨가지고 우리 MOU를 맺었잖아요. 풀무원푸드앤컬처라는 회사하고 안산시하고 MOU를 맺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실지로 이게 보니까 거의 조리나 세척, 미화 이런 쪽이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순 일용직 업무 이런 정도인데, 또 그중에서도 사실은 그 밑으로 보면 삼구에프에스 이런 데는 또 다른 업체네요? 또 그 밑에도 풀무원에서 또 다시 하청을 준 그런 관계인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하청을 준 겁니다.

김재국위원 사실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해서 시장님하고 MOU 협약식을 맺고 그러면 시민들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지역에 휴게소 생기면서 시장하고 대표적인 MOU를 맺은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때 신문기사도 나고 그러면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가는지 알았는데 좀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경제일자리과에서 그런 거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일, 물론 여기에 약간 연세 드신 분도 계시긴 계시지만 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초지 의료부지.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초지 의료부지.

김재국위원 전에도 지금 이게 2020년 자료인데 행감자료에 보면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활용방안 마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초지동 의료시설부지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결과보고에.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거기를?

의료부지는 안 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저희가 그쪽에 부지가 한 2만 5천 평 정도 되는데요. 일부 부지는 트라우마센터로 해가지고 국가에 일부 매각을 했고요. 일부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의료시설부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했는데 일단 의료시설부지로 지금 고대병원이라든가 한양대병원 이런 데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리고 그 부지가 그 정도 평수 갖고는 대형병원이 들어오기에 애매한 평수예요.

그래서 일단 의료시설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거지역으로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이 서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방향이 서거나 하면 저희가 투자유치를 통해가지고 부지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개발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한번 전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그 부지가 물론 의료부지는 아니지만, 이제 변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거기가 초지역세권이에요, 여기도, 나름.

그래서 그 땅이 좋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참고적으로 거기 신안산대학교하고 이렇게 부지가 조금 연관해가지고 충분히 그쪽을 명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위원장님, 방금 최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홈페이지 저희가 모집공고문 올린 거를 보니까 전통시장 내에 상점과 중복되는 메뉴라든지 상품은 제외하는 걸로 저희가 이거를 명시를 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자료 제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존의 상인하고 어떤 갈등의 요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맞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김진숙 예산과장님,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조2항에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총 금고의 2개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2개까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단서조항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님, 어제도 제가 행정안전국 국장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이번에 정오표가 한 30장 이상 올라온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위원장 김진숙 어느 재단은 통째로 책을 교체했어요. 또 각 부서에 보면 내용 전체가, 전체라기보다도 하여튼 일부 내용이 완전히 다 수정해서 다시 올라온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님도 계신데 어제도 각 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진짜 위원님들은 이 행정감사 책이 몇 권이잖아요, 여러 권이잖아요? 결산책도 엄청 두꺼운 책이 여러 권 있고요. 그 책 하나하나 자료 보면서 그 정오표까지 다시 맞춰서 볼 수 없고요. 몇 날 며칠을 밤새가면서 자료검토 합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 그렇게 많은, 사업이 그렇게 많나요? 여기 보면 보통 한 30페이지, 40페이지 많아야, 그거 하나 과장님께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하셔서, 어디까지 검토하시는 거예요, 팀장님까지 검토하시나요?

과장님들 검토 안 하시나요? 아니, 사업을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바뀐 게.

그런 거 검토도 안 하고 오는 그런 부서는 다음 본예산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사업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냐고 과장님들께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액 삭감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페널티를 드리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혁신법무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더구나 행정 신뢰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오탈자나 자료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믿고, 실장님 믿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감사에 이어 안산도시공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하모니콜 관련해서 질의 드릴 게 있는데 혹시 담당이 어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입니다.

최진호위원 네, 본부장님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에서 하모니콜 차량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최진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쉽지 않다 이런 민원들을 제가 받아가지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하모니콜을 이용하려면 노인분들이나 대개 발달장애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하려면 어디 등록을 하고 그런 ‘증’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하모니콜 이용고객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5세 이상의 노약자나 5세 미만의 영유아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을 1, 2, 3급을 받은 사람이나 또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분들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만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경에는 발달장애인도 저희 하모니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터놨는데 시 정책이 좀 바뀌어서 2021년 4월부로 발달장애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 중에서 1급에 해당되는 진행지수 35 이하는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주변에 제가 지인분들도 발달장애를 갖고 계신 분도 이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1급,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1급에 해당됩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너무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킨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렇죠. 이걸 어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교통약자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발달장애인 자체가 교통약자인 거보다도 그 보호자가 그분들을 하기에 힘들다는 것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츰 안산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사안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사실 차량대수를 엄청 늘리고 인원을 더 많이 뽑고 하면 해결이 되겠지만 이건 또 예산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결점을 찾더라도 일단은 이사 가거나 아니면 전에 등록했는데 지금도 계속 쓰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항상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업데이트는 계속 그때그때 되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저희가 장기미등록 고객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다시 이용하실 때는 초창기에 필요했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대부분 보행상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항 같은 거나 요양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정말 건강상 이유로 좋아지실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업데이트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사실 교통이나 건설은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쪽에 궁금해하시니까 본부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233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233페이지요?

이지화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이지화위원 여기 지금 팔곡산단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팔곡동은 1차 준공은 다 났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1차 준공은 어떤 부분인고 하니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1차 준공이고요. 2차 준공이 도로와 녹지하고 이 부분이 2차 준공인데 지금 2차 준공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묘지 5개를 지금 소송을 걸어가지고 한 분이 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준비를 하기를 그 부분 녹지만 빼고 2차와 3차를 준공을 내려고 3차 준공까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판결까지를 다 받았습니다.

강제로 하라 하는데 우리가 갖다 묻는다 하면 다시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까지를 판결을 다 해서 소송이 다 끝난 다음에 3차는 준공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12월 31일까지가 2차 준공을 생각하고요. 내년까지 3차 준공 묘지 있는 부분만 남겨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1공구 수익은 얼마나 우리 나오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렇게 수익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 저희 같이 공공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공사의 5%의 마진을 먹는다, 수익이 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따지면 33억입니다.

이지화위원 33억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33억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벌어들인 것은 76억을 벌었습니다.

그 차액은 어디에서 나오는고 하니 공공시설을 또 중간에 상업지를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지화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것을 조성원가하고 감정가 최고가로 한 이익을 시공사가 갖는다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필지가 4필지가 있고 주차장 부지가 1필지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는 780평, 그런데 그 부분을 조성원가로 따지니까 26억, 저희가 입찰을 시켰더니 31억 1천에 낙찰이 돼서 거기 부분에서도 한 5, 6억의 이득이 났었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총 이득이 얼마나 된 건가요, 혹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76억 정도.

이지화위원 76억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3차는 아무튼 법적으로 산소 문제 때문에 잘 어떻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산소 문제도 문제고, 그분이 목사님인데 자기 산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밭으로 활용한 부분을 또 밭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데, 이분은 뭔고 하니 예를 들어서 1천 평에서 500평 정도가 밭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500평이 맞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하는데 그분은 한 700평, 800평이다.

그래서 저희가 항측사진까지를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아까 묘지 부분 두 가지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을 3차까지를 변경시켜서 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좀 힘들어지겠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행정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보상팀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보상 문제나 모든 것이 잘 돼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끝나신 거죠?

이지화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중에 와동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잖아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박은정위원 보니까 이게 55면이에요.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월정기 차량은 좀 되는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약간 건수가 늘긴 하지만 이게 건수가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 주차공간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지어진 주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지금 거기가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월정기로 하고 있는데요. 월정기 47면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교인들이 월정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교인들은 주말에만 이용하다 보니까 주중에는 거의 이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박은정위원 산정현교회 교인들이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예.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월정기 원래 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만 원으로 그러면 그 수요가 적어서 2만 원으로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글쎄, 그건 워낙 거기가 3급지인데 4급지 요금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 소관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건 조정하도록,

박은정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교인이 이용하면 교인은 주말에 이용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런데 교인들이 월정기를 끊어놓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되는 거죠. 주중에는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주중에 이용하지 않은데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개방으로 되어 있는데 월정기 2만 원을 굳이 내고 사용할까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런데 교인들이 비용이 적다 보니까 교인들이 주중에 올 때나 이렇게 이용하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 소견이지만 만약에 거기를 거주자우선주차제 형태로 한다고 하면 거주자 주위에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한번 그럼, 왜냐하면 주택가 야간에 엄청 저기 주차난이 심해서 정말 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도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의 사용이 적다 하면 거주자우선주차로 추진해서 활용도를 좀 높여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박영근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박은정위원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본부장님 소관 맞으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박은정위원 예산 보니까 이거 다 국비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니죠, 그 비용은 저희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해서 수익을 해서 정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국비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박은정위원 금액은 공사비, 설계비에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설계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이것은 지금 재생에 대해서 안산시가 국가에서 이 부분을 선발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일부를 받았고 포함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설계사 두 군데가 설계를 거의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에 조금 공사가 좀 늦어졌죠, 원래 당초의 계획보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하실이 원래 없었는데 지하실 주차 문제에 대한 부분이 발생해서 지하주차장을 설계에 포함시키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실을 포함시키는 방향의 예산도 늘어났고 설계도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하주차장 18면이 추가가 되면서 예산은 얼마나 더 증액이 됐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제가 봤을 때 한 10억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전액 국비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니, 아니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박은정위원 시비까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박은정위원 몇 대 몇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것은 저희가 재생과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 저는 공사 부분만을 저희가 위수탁 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체적으로 모든 추진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위탁받아서 공사만,

박은정위원 인사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해서 어디까지 블라인드 채용인가요? 최종까지인가요, 아니면 면접까지만 블라인드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면접이 최종이고요.

일단은 블라인드라는 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성명이나 아버지가 누구인가, 어디 사는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까지 다 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최종 선발 인원 기준을 2배수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돼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임용이 되면 나중에 정규로, 3개월 이후에 정규로 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2배수로 예비합격을 하면 먼저 선발된 자 중에서 그만두거나 사정이 있어서 안 오거나 다른 데 합격해서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럼 순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순차적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면접까지 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박은정위원 끝까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게 구매 담당하시는 과가,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중에서 뒤에 보면 생생대장간 자재 구매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재국위원 여기가 취급품목이 고장 난 소형전자제품, 자전거, 장난감, 여기 몇 명 정도 근무하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지금 기간제까지 4명.

김재국위원 4명?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일거리가?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대장간 운영 자체는 그렇게, 지금 금년도에 총 2333건 들어왔습니다.

김재국위원 2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2333건이요.

김재국위원 많이도 들어오네요?

그런데 이게 보실 때 어떻게 운영이라든가 이게 실용성이 좀 있어 보여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인원에 비해서 내용상으로 보면 자전거 수리가 좀 많고요.

김재국위원 자전거?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다음에 장난감 일부 있고 가전제품이 한 1천 건 정도 45% 되는데요.

여름에는 선풍기, 겨울에는 전기장판, 온열제품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번에 이거 자체 점검해서 저희가 하는 거보다는 지금 시로 반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시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김재국위원 아, 시에서 운영하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재국위원 왜, 이유가 뭡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인원이 운영에 비해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생산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김재국위원 인건비 많이 나가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부담이 있군요.

이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김재국위원 제가 오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63블록 도시개발사업 관련돼서 질문을 했어요.

현물출자 변경 동의안을 왜 안 올렸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도시공사에 요청을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걸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답을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매각할 건지 개발할 건지의 부분은 3기 신도시의 담보설정권 형식으로 저희한테 현물출자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부터 그런 문구가 없었으면 저희가 개발을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 아니라 현물로 왔기 때문에, 저희 시의 100% 출자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해서 비용 정산을 해서 다시 시로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방법인데, 처음에 시의회에서 넘겨올 때 그 목적으로만 써라 이렇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그 부분을 예산과에서 변경 동의안, 개발해도 된다라는 동의안을 해줘야 만이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고 팔든지 개발을 하든지 방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딱 먹혀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팔 수도 없고 개발할 수도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동의안을 올렸는데 화랑역세권하고 붙여서 상임위에서는 통과됐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시켜서 승인을 해줘야 만이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다.

지금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5만㎡ 정도가 우리 안산시 63블록으로 들어갔고 한 3만 1천㎡가 도로 부분입니다. 그것은 국가 소유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실에서 협의한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 부분을.

그런데 저희가 공동개발을 하면 국가 소유에 있는 땅은 저희한테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녹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차장이라든가 하면 다 준공을 내고 나서 시한테 다시 헌납을 합니다. 그게 한 40%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국공유지가 지금 3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개발을 하고 그 퍼센트 이상으로 안산시한테 귀속시키는 방향이 제일 낫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개발하는 건 다 구상을 해 놨다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현물출자 변경 동의안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다 그 결정만 남았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렇죠, 저희가 그래야 만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지금은 그 동의안에 꽉 묶여있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다 풀어지더라도 그 금액을 PFV가 구성해서 현금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의 담보권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다 끝날 때까지는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김유숙위원 먼저 시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꿈이 있는 일터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했어요.

보니까 2010년도부터 사업했던 기업이고, 보니까 그 뒤에 별지 사업 종류를 추가해서 발급받은 게 2021년인 것 같아요. 맞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말씀하시기는 사회적약자 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할당제처럼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적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사회적기업 그 법이요?

김유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협동조합 기본법 95조의2 두 가지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한 업체에다 이렇게 많이 주라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지금 꿈이 있는 일터에 좀 많이 준 건 사실인데요.

안산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공사도 그렇고 안산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주라는 어떤 그런,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지금 물품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인가 두 개인가 알고 있는데, 한 군데가 우리가 요구하는 물품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는 가능하면 물품이 있는 우리 관내의 사회적기업에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100여 개가 넘어요.

그런데 품목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다른 사회적기업도 많은데 지금 품목을 추가해서 21년도부터 그것도 12월 8일 날 사업 종류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한 업체에다 몰아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다른 사회적기업에도 같이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하셨으면 이렇게 한 기업에다만, 지금 21년도 사업비가 1억 8천이 넘게 들어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유숙위원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계약 건이 많아서 골고루 했다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 업체에다만 이렇게 많이 계약 건이 올라져 있으니,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 도시공사가 2002년도에 사회적기업을 계약한 게 15개입니다. 15개소인데,

김유숙위원 15개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런데 관내가 13이고 관외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 안산시 관내의 사회적기업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안산시에 우선 주고 안 됐을 때는 경기도 관내로 다시 확장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 발굴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혜택이, 우리 안산시 내의 사회적기업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우리 시도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김유숙위원 그 기업이 혹시, 그 센터가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센터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러시구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수의계약이나 계약 건이 많이 있을 때 여러 업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행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조금 전 박영근 본부장님 63블록 관련해서 의회 동의와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혁신법무과 자료 보니까 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한 행정심판이 최근에 기각이 됐고 또다시 아마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온천은 지금까지, 원래 거기가 시흥시 소재였는데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우리 안산시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거기가 63블록이 개발을 못 했던 이유는 이 소송 건 관련된 이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태순위원 그래요?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중의 하나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이 건과 관련돼서 전혀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이렇게 보시죠.

박태순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들어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실질적인 그분이 온천 개발자는 아니에요. 그 사위예요.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 소송 당사자만 나와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은 그분은 여기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래서 그분이 안산시에서는,

박태순위원 아니, 소송 당사자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그 관련인에 정00 외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박OO 씨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 사위.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그분이 없으니까 그분 얘기는 말씀할 필요가 없다.

이해 가시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허가 자체가 안산시에서 지금 허가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에서도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거기에 대한 불복을 해서 법정 소송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수자원공사가 처음에 소유할 때의 온천에 대한 개발 이 부분이 있었고, 안산시가 그 땅을 매입할 때 계약서에 아마 제 기억에는 그 부분은 안산시에서 해결을 한다라는 조건으로 그 땅을 매입을 한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안산시한테 현물을 출자를 받은 부분이고 그분이 그 지역의 온천개발권은 있어도 땅이 한 평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평이 없다라는 부분하고 또 안산시에서 허가를 취소했던 부분과 일단 행정소송에서 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추후의 문제, 개발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지금 그것을 30년 동안 묶어져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개발에 대한 부분은 개발에 대한 부분이고 허가 문제는 허가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한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심지어 국가가 하는 임대주택 사업도 주택공사가 포기를 했고, 그게 지금 40년 세월이 흘렀고 지금도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한,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봅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개인의 생각이 아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소송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판결권이 돼서 저희가 개발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의 보상을 하라, 잘못된 허가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시가 보상을 해라, 이런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허가 취소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권은 개발권으로 별개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시가 이 문제로 토지 소유자이면서 40년간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이걸 전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거는 약간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신길산단이 이게 도시공사 자료집에 223쪽에 있는 건데, 물론 이 문제는 제가 도시환경 상임위 활동할 때 내내 다루고 했던 내용인데, 이게 진짜 개발이 가능한가요?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가능합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2018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올 금년에 한다, 금년에 한다 이게 지금 벌써 제가 자료만 보는 거 해도,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10월 21일 날 마지막 저희가 도의 심의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들어갑니다. 그게 마지막 결정이 나고 나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합동설명회까지는 진행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그냥 2022년도 하반기, 물론 하반기입니다. 그래봐야 지금 10월 달, 11월, 12월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이 진행이 그러면 설명회 개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심의, GB 해제가 끝나고 나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10월 21일 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시,

박태순위원 그럼 10월 21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런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열리죠. 그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심의거든요. 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많은,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심의 회의에서 GB 해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그 이후의 절차들이 갈 건데 거기서 또 원하는 이런 답이 아니면 또 시간이 허비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지난번에 한 번 보완해가지고 아마 이번에는 가능하리라,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수없이 많이 봐서, 이 자료도 우리 주관 담당부서하고 또 우리 도시공사 자료하고도 틀려서 여러 번 지적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이달 21일 날, 그래봐야 오늘이 19일이니까 내일모레 되네요.

그래서 심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정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입주업종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기행에서 이걸 심도 있게 막 감사하고 이럴 내용은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보면 입주업체와 관련되어져서는 ‘H’, ‘한’ 뭐가 들어온다 어쩐다. 또 거기에 뭐 발전소가 들어온다 하여간 별의별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정말 우리 이 산단이 생겨서 반월·시화공단 기존에 있는 업종들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업종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박태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얘기는 못 하지만 목적은 이 산단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과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 효과가 가장 좋은 이쪽으로 업종이 잘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20년 6월에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에서 거기에서 가구클래스를 좀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어떤 거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특활업종을 반영하는 의견에 따라 가구클래스를 검토해 달라.

박태순위원 가구?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가구클래스요.

박태순위원 그게 ‘한’ 뭣이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박태순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갔던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니, 제 설명을 좀, 한 6개 업종입니다.

박태순위원 공단 안의 기업들은 다 지금 반대합니다, 쌍수 들어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6개 업종이 들어오거든요. C25라고 해서 금속 가공제품이 들어가고, C26으로는 전자제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제조업이 있고, C24는 1차 금속 제조업, C32는 가구제조업 그리고 H51은 항공 운송, 52는 창고 운송 이렇게 해서 6개 업종이 가구만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잘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중에서 일부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걱정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도시공사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기존에 있는 기업들과의 상호 경제활동이,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업종들로 잘 조화롭게, 역할을 시가 주로 하지만 그 역할을 도시공사가 함께 잘 의견들을 모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기획예산과장도원중
신성장전략과장황세하
경제일자리과장조영일
청년정책과장이혜숙
노동정책과장문병열
혁신법무과장이선희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서영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홍희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박영근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백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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