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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2회 제1차 본회의(2016.08.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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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8월 2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부의장 사임의 건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9.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10.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20.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21.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22.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3. 2020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부의된안건

O 신상발언(김진희의원)

1. 제2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부의장 사임의 건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6.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1.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22.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3. 2020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8월 20일 김정택 의원님 등 7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2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안산시 방사선 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개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민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김재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수정안은 잠시 후에 해당 안건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진희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김진희의원)

김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원 김진희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민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4년 6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례 2번으로 출마하여 안산시의원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이 바뀌면서 본 의원 또한 더불어민주당원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국민의 당 단원을 부좌현 국회의원 후보의 출정식을 참석한 이유로 4월 2일부터 2년간 당원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도 본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당내 의장선거를 앞두고 그 사실에 대해 알게 된 몇몇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도 본 의원의 이 같은 당원 정지에 대한 고통을 이해하기보다는 오로지 의장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본 의원의 당내 경선과 본 의원의 입장 등이 고려되지 않고 본회의장 내에서의 당론을 따르라는 것은 본 의원을 두 번 죽이는 당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힘들고 외롭고 아픈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식구라는 말처럼 미우나 고우나 같은 당원인 본 의원을 해당행위로 빌미삼아 고발하고 처리하고 중징계를 주고도 징계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기본적인 행위를 본 의원은 그냥 참아내야만 했던 비통함을 이 시간을 통해 전합니다.

총선에 있어 본 의원을 정치인으로 입성하게 해 주신 부좌현 전 국회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 당으로 출마를 하게 되자 저를 비롯한 단원을 시·도의원들은 많은 혼란과 고통 속에 분열이 생겼고 3월 16일자 기자회견문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것이 못내 죄송함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아픔을 헤아려 주고 위로해 주며 본인의 선거보다 후배 의원의 건강과 아픔을 챙겨주시며 마음만 감사히 받으신 분이십니다.

본 의원에게 3월은 왜 아파야 하는지 안산시의회 21명의 의원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2016PNLG 국제회의 개최 동의 안건이 그리 중요하여 청가서를 제출하고 걷는 것조차 조심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마저 조심해야 했던 본 의원에게 끝내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이제는 본 의원도 엄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쁨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고 온몸의 피가 다 빠져 나가는 아픔과 슬픔으로 퉁퉁 부어 힘들어하는 본 의원에게 무슨 위로의 말씀을 건네셨습니까?

또한 당원자격 정지를 받은 본 의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동료 의원이기 전에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제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만약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그로 인해 본 의원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많은 변수와 끝임 없이 인내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싸우고 달래기도 하고 함께 웃고 울기도 해야 한다는 지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말입니다.

아직 정치 초년생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마음과 미움과 비움과 인내를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부의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

무엇이 시민을 위함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선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에서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과 아픔을 비우고 사사로운 본 의원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안산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 의원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의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의회 뿐 아니라 집행부 및 각개 단체들에서 안건상정이 되어 안산시가 빠른 시일 내에 원활히 운영되기를 오로지 의회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중 시급한 안건인 안산시 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등 총 28건의 시급한 안건을 처리해야만 안산시 행정의 공백을 막을 수 있기에 본 의원은 이 같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추호도 부의장 자리에 탐을 내본 적도 없고 야합 따위는 절대로 없었으며 언제라도 시의회가 정상화가 될 수 있다면 미련 없이 내려놓겠다는 시민들과 언론인, 그리고 공무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절차상 정상적인 교황식 선출 방식에 의해 당선된 부의장직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부의장직을 내려놓음은 부족함이 아닌 의회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희생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안산시의회가 싸우고 물고 헐뜯는 모습이 아닌 타협과 협력으로 다시금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의장 김진희가 아닌 안산시의원 김진희를 믿고 지지해 주시고 꿋꿋이 시립도록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제 남은 임기는 ‘안산시의원 김진희입니다.’ 라고 인사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시의원으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처럼 함께 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김진희 의원님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논의 좀 할 게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안건처리를 다 한 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그대로 계속 하고...)

(ㅇ윤태천의원 의석에서 - 안건처리 한 다음에 하시죠.)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받아주십시오.)

(ㅇ윤태천의원 의석에서 - 안건처리 한 다음에 하세요, 의장.)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안건처리가 되면 정회 요청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잠시 의원들 간 논의 좀 할 일이 있습니다.)

(「의장, 안건처리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안건처리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금 기다리십시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시간을 간략하게 시간을 정해서 하세요.)

(ㅇ박영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20분만 정회합시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양당의 협의사항은 아니니까 한 20분 정도만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어렵게 지금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정회시간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2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8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주미희 의원님과 송바우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미희 의원님과 송바우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의장 사임의 건

(10시39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부의장님께서 부의장을 사임하고자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므로 사임을 요청하신 김진희 부의장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임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10시40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윤석진 의원입니다.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고 2016년 6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안건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6년 4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신설 변경되는 조직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보다 하위규정인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5월과 6월 중에 개회해야 하고 지방재정법의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의원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김재국 의원님 등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김재국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지방재정법의 출납폐쇄기간 변경에 따라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예산안 등 시정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정례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례회의 총 일수를 5일을 더 연장하고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으로써 2016년도 회기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 정례회 회의일수를 연간 50일 내에서 60일 내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부칙은 조례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에 공포한 날로부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다음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하며 전자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표결 결과로 처리되고,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시작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전자투표시작)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전자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인 중 찬성의원 15인,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으로 김재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7.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9.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1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7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주미희 의원,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 등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책임성도 증가되는 추세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에 대하여 다른 위원과 동등하게 일비를 지급하고, 법제처 조례 정비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시의원은 대표위원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책임성이 더 요구되므로 더욱 더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실시되도록 임무에 더 충실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결산검사위원의 책무를 하도록 일비 기준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행 조례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14개 조례의 조문 및 관련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직장체험 활동에 대하여 단순 업무의 보조 수준에서 벗어나 대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시 행정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전공과 재능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연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를 근거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시행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주문하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 기준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비하고, 중복 혜택이 될 수 있는 보상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해 안산시 소통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요건을 구체화해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을 고려하여 존속기한을 조정하고, 위원 참석수당과 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근거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환수 방법과 절차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부분은 주민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상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부조리 신고서 서식의 신고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의무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의 일부 운영이 부적정하였는 바, 본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법제처 전수 조사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소송 수행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였는바, 소송 승소율 제고 등 소송 수행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산하기관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표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산시 포상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 조문 체계 정비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금고 간에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에 각각 금고를 지정함이 필요하므로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 화정영어마을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수강료에 대한 징수 규정, 면제 대상 및 반환 규정을 명확히 조례안에 신설하고 운영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및 구성원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여 화정영어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한 번 부결되어 재정비하여 금번 회기에 어렵게 통과된 만큼 앞으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이 안산의 글로벌 영어 체험기관으로써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하며, 화정영어마을에서 운영 중인 학습 프로그램의 신규 개설 및 폐지 등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강료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안산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청소년 관련 기관과 민간의 자율 활동 장려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가해학생 선도 활동 장려와 혁신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세부적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부분의 학교지원경비를 확대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안산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을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민법 개정에 따른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를 정비 및 확대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 등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중요한 임무인 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의 지도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1.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11시08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김정택 의원입니다.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14일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5회계연도 결산 등의 결산 안건을 7월 1일부터 6일까지 심사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고혈압·당뇨병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주요 골자를 명확히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을 전문성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저촉 여부 및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상이변 등의 해양환경 여건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시 대상지의 안전성과 향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방사성물질에 민감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섭취하는 공공급식에서 방사성물질을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켜내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현재 방사능 검사업무는 국가사무로 국가기관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역의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사성물질에 대한 검사장비 설치 및 인력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을 받아 검사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에서 방사성물질 검사를 위한 검사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내용과 같이 고가의 검사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방사능 검사를 위한 검체료 채취 시 별도의 검체 채취량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검사기관의 안정적인 지정 추진이 어려운 점과 국가기관의 검사에서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이 없었다는 부서의 판단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방사능 검사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의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도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안건의 상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상세한 내용을 담아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3. 2020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4.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2항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20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제216회 정례회와 제22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등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고 세외수입의 체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 및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를 주문하면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당초 결정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편입 면적 발생으로 주차장 시설부지에 적합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차장 부지 결정시 주차면수 대비 소요예산에 대한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과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도 사업비 대비 주차면수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한양대학교와 사동근린공원 부지 교환을 위한 공원 축소와 원시운동장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토지감정평가 시 안산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적정한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에 따라 잉여금액이 남는 경우에는 한양대학교 소유의 상록구 사동 1271-3번지 중 도로에 접한 부지 일부를 토지교환 방식으로 받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과 원시운동장을 기업지원시설 등으로 제공하는 만큼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기존 원시운동장 대체부지 조성 및 시설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완화 규정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 제4조 제1항 제5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 법제처 개선방안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공영주차요금 감면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활한 시책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 이용자의 주차감면 시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의원발의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박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의원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1시23분)

○의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8항 4개 상임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윤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윤석진 의원입니다.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6월 22일과 27일, 30일 3일간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첫째, 투명한 예산집행 및 절차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집행 시 지출근거 및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과 둘째, 공무국외여행 수행공무원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국외여행 수행공무원에 대한 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심사권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현행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공무국외여행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 셋째, 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시의회 홈페이지는 의정활동 및 소식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명칭, 시정질문 영상 등 최근 자료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전체적인 점검 및 시정을 통하여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넷째, 대회의실 대관 확대 등 열린의회 실현에 관한 사항으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 사용 지침 중 대회의실 사용승인의 항목 일부가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등 기준이 모호하므로 지침을 명확히 개정하고 모의회의 개최 등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다섯째, 사회적 약자 기업 구매 거래업체 다양화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사회적 약자 기업의 생산품 우선 구매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의회사무국의 구매업체는 몇 업체에만 국한되어 있어 사회적 약자 기업 생산품의 구매품목 및 거래업체를 다양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구매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 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윤석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손관승 의원입니다.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시 본청은 미래전략관․공보관․감사관과 안전행정국 소속 7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8개 부서와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 및 다문화지원본부 소속 2개 부서를, 하부행정기관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주민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안산시 위탁 단체·기관인 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안산시평생학습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37건의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며, 선감동 산 130-3번지 임야 인근 공유수면을 사토장으로 임시사용하게 된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남은 1년 6개월 동안 이 지역과 대부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최소한 230회 정례회가 마감되는 7월 15일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하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후속조치나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에서는 정책 연구결과에 따른 전략적 기획 수립 등 3건을, 공보관 소관에서는 시정 소식지(브라보 안산) 명칭변경 검토 등 8건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역할 재고 등 3건을, 안전행정국 소관에서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노력 등 32건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는 우수 제안으로 채택된 제안 적극 실행 등 37건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보조사업 추진 시 자부담 의무화 1건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는 평생학습관 관리감독 철저 등 9건을,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서는 다문화 관련 용역결과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반영 등 8건을, 상록구청 및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실시 등 5건을, 단원구청 및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실시 등 5건을,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서는 인사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 등 2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대부도 서남부 도로개설공사 관리·감독 철저 등 10건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서는 사회공헌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 등 5건을,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서는 출연금 및 국도비사업 등을 통한 수입구조 개선 등 2건을, 안산시평생학습관 소관에서는 직원 이직률 감소대책 마련 등 2건을,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서는 출자·출연 경영평가 지표별 개선방안 마련 등 4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손관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의원 김진희 의원입니다.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당위원회 소관 기관인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상록구청, 단원구청의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산도시공사,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78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철저 등 30건을, 상록수·단원 보건소 소관에서는 뇌졸중 치매예방사업 전면 재검토 등 7건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에서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사용의 부적정 등 12건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는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준수 등 8건을, 상록·단원구청 소관에서는 아동급식소 도시락 업체 관리 철저 등 6건을,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업무추진비 환수 등 9건을,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기관별 성과분석 등 3건을, 안산도시공사 소관에서는 화랑오토캠핑장 재개장 및 유지 운영관리 철저 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김재국 의원입니다.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안산도시공사,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산시정 운영에 대한 단순 지적을 지양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시스템 감사와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기 위한 정책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0건의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 공사 추진 철저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등 13건을, 환경에너지교통국,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공원 등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구봉공원 내 불법점용 시설물 처리 및 화랑유원지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운영 철저와 주인의식을 갖고 U-CITY 사업 관리감독과 유지관리 할 것을 당부하는 등 38건을,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관로공사 현장 관리 철저 및 상수도관로 자재 선정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 등 12건을, 양 구청에 대해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공정하고 적법한 위반건축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단속 등 업무추진 철저 등 24건을, 안산도시공사는 현장근무자 등의 근무환경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 마련과 페달로 수리, 분실 처리 등 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한 관리 철저 등 11건을, 안산환경재단에 대해서는 재단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근 김재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 때 처리하지 못한 미료 안건은 의결하였습니다만, 시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지 못하고 폐회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9일 의정회와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교섭단체 간 협의를 이어가면서 간극을 좁혀가고 있으므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막을 내린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명승부를 펼치면서 폭염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청량제 역할을 톡톡히 해 주었습니다.

특히 골프여제 박인비 선수는 116만에 올림픽에 복귀한 여자골프에서 금빛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골프역사상 최초로 커리어 골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올림픽 직전까지만 해도 박인비 선수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허리와 엄지 부상으로 세계대회는 물론 국내대회에서조차 예선탈락을 당했고 올림픽 출전을 결정하고 난 뒤에는 차라리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게 더 낫다는 등 각종 악플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정신력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역사적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비록 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우리가 이처럼 명승부의 감동에 사로잡히는 것은 단순히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흘린 땀과 피나는 노력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태극전사들이 온 국민을 감동시켰듯이 이제 안산시의회도 등원하던 초심을 상기하면서 하루속히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19인)
이민근김진희성준모신성철
김동규김정택박영근윤태천
유화홍순목손관승송바우나
김재국박은경김동수윤석진
나정숙이상숙주미희
○출석공무원
부시장 양진철
상록구청장 문종화
단원구청장 권오달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 이만균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재국 김정택 홍순목 윤태천 이상숙 유화 손관승

○의안표결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재석의원 : 15명

이민근 김진희 신성철 김동규

김정택 박영근 윤태천 홍순목

송바우나 김재국 박은경 김동수

윤석진 이상숙 주미희

-찬성의원 : 15명

이민근 김진희 신성철 김동규

김정택 박영근 윤태천 홍순목

송바우나 김재국 박은경 김동수

윤석진 이상숙 주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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