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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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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 회계연도 결산,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다. 행정안전국 소관

라. 상록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마. 단원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3.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위원장 최찬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행정안전국, 상록구, 단원구, 동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후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찬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총 8건이며, 8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합리적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세입·세출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세입을 합리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사업추진 경과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 철저」입니다.

성과지표 목표 달성 정확도를 높이고 충실한 성과계획서의 지표 설정이 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예산 수립 및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관리의 전문성 제고와 참여형 성인지예산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세입징수부서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징수업무를 강화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에 노력하고, 특별회계에도 체납징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주요 공모사업 신청 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까지, 「결산자료 준비 철저」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자료작성 등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수검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결산의 「고유목적에 충실한 기금운용」입니다.

시에서는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3개 기금을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목적 기한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승인 건으로, 14쪽 「편성 목적에 맞는 예비비 집행 철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예비비 집행 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불가피한 지출 소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처리상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채무 보고서, 물품 및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성인지 예산 및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6,541억 656만 8,179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6,566억 6,373만 5,212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1,909억 9,579만 5,435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568억 9,421만 753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87억 540만 5,529원, 순세계잉여금은 1,900억 6,832만 3,495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2,569억 3,061만 2,626원으로, 2조 3,666억 1,174만 6,537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2,731억 3,583만 6,644원을 수납하였으며, 215억 8,587만 5,658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718억 9,003만 4,235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2,569억 3,061만 2,626원 중 6.53%인, 1조 9,530억 6,563만 6,043원을 집행하고, 8.57%인, 1,935억 7,117만 7,653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7억 4,311만 8,023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4.1%인 925억 5,068만 907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971억 7,595만 5,553원으로 4,127억 3,384만 214원을 징수 결정하여 3,835억 2,789만 8,568원을 수납하였으며, 8억 4,318만 921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83억 6,276만 725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971억 7,595만 5,553원 중 59.9%인, 2,379억 3,015만 9,392원을 집행하고, 16.1%인, 639억 7,053만 3,1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268만 5,836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23.95%인 951억 6,257만 7,225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총 15개로 사용액은 2,145억 1,521만 3,65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929억 5,319만 2,197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1년도 채권은 5억 2,106만 8,584원이 발생하고, 5억 5,341만 3,001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6억 9,391만 1,445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3,234만 4,417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으며, 전년도 말 981억 7,294만 8천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309억 5,951만 1,635원이며,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조 2,844억 628만 1,703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97개 사업에 예산현액 1,343억 6,633만 5,376원 중 89.68%인 1,204억 9,375만 5,013원을 집행하고 10.32%인 138억 7,258만 363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쪽 「재무제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시에서 사용가능한 보유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한 총 자산은 9조 8,914억 9,986만 1,437원이며, 총 부채는 753억 5,784만 162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9조 8,161억 4,202만 1,275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되며, 성질별·기능별로 재정운영 상태를 나타냅니다.

총 비용은 2조 107억 4,703만 43원이며, 총 수익은 2조 378억 1,245만 4,539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70억 6,542만 4,496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포함하여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845억 2,764만 1,791원이며, 2021년도에는 229억 4,076만 4,056원을 조성하고 2,145억 1,521만 3,650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4,929억 5,319만 2,197원이 되겠습니다.

위 금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금액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제외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957억 8,914만 88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의 수입내역은 전입금 73억 3,008만 5천 원, 보조금 6억 3,228만 원, 융자금회수 6,306만 7,795원, 이자수입 35억 7,927만 4,650원, 기타수입 1억 8,723만 4,483원으로 총 117억 9,194만 1,928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수입내역은 예수금 92억 8,594만 9,228원, 이자수입 18억 6,287만 2,900원으로 총 111억 4,882만 2,1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개별기금의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254억 6,254만 2,430원, 융자성사업비 2,000만 원, 인력운영비 3억 1,648만 600원, 기타지출 1,778억 2,135만 9,130원으로, 총 2,036억 2,038만 2,16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지출내역은 예수금 원리금상환 108억 9,483만 1,490원, 예탁금 500억 원으로 총 608억 9,483만 1,4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반회계 3건에 1억 5,062만 7천 원, 특별회계 1건에 1,750만 원으로, 총 4건, 1억 6,81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양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수당 변경내시 추경 반영 전 예산 부족분으로 5,550만 3천 원, 단원구 생활안전과에서 시민시장 불법 노점행위 방지 및 행정대집행 용역으로 9,391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로 해양수산과에서 시화호 불법행위 감시 및 불법어구 철거를 위해 1,564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규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요. 소관 상임위 아니셨던 위원님들 먼저, 예, 이진분 위원님께서,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시민시장에 5일장 하시던 분 지금 화랑유원지 인도 쪽에서 5일장을 열고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저희가 시민시장이 그동안 활성화가 필요해서 5일장을 운영토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시민시장이 활성화되니까 5일장 제도를 조례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장 운영을 안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노점상 분들이 자기네가 다른 지역에서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대체부지랄지 이런 거를 허용해 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설득해서 노점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폐지가 언제 됐나요? 5일장 폐지가.

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2021년 9월에 폐지됐습니다.

이진분위원 21년 9월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진분위원 5일장 분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때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권고도 하고 시민시장 상인회에 발송을 하고요.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진분위원 행정절차의 문제점은 이루어졌다 해도 우리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공모해서 따온 것 있었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공유마켓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공유마켓.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시민시장 공유마켓.

이진분위원 그분들은 못하게 하면서 공유마켓을 하는 것에 그분들도 많이 아니다 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철저하게 5일장을 폐쇄를 시키려면 그런 거를 했어야 되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얘기하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일장 부분은 5일, 10일 해서 5일간으로 해서 정기적인 연에 해당되어가지고 장기적인 행사계획이고요. 저희가 공유마켓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중기부 공모사업,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5일장 연합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일시적인 행사 부분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과장님이 일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건가요? 그 공모가. 그냥 공유마켓으로 하신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시장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도에 공모신청을 한 후에 2021년도에 신청해서 결정되어서 예산에 따라서 배정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시민들은 거기에 지금 5일장하고 분쟁이 있는 시국에 꼭 그걸 예산을 공모를 해서 따왔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중단시켜야 됐어야 되지 않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어쨌든 처음에 공모신청을 했을 때 상인회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 감안했어야 되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는 또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라는 부분을 현장실사를 두 번씩이나 나왔습니다.

이진분위원 경기도에서는 이 실정을 지금 5일장하고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다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고 있는 상태인데도 경기도에서 밀어붙인다 해서 안산시에서 밀어붙여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마켓 거기도 시흥, 안산 같이 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프리마켓은 아닙니다. 그 내에서는 저희,

이진분위원 아니, 시민시장 공유해서 했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런 거는,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같은 지금 5일장도 안산시민들만 이루어진 5일장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온다, 이래서 지금 많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공유해서 시민시장하고 같이 사업을 한 단체도 전적으로 안산시민들이 아니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제가 좀, 어쨌든 시장상인회에서, 본인 상인회에서 사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공인된 단체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얘기 듣기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깊숙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오일장 하시는 분들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안산시민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분쟁 없이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도 비서실하고 협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풀어나가서 오일장에 안산시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태까지 계속해왔으니까 하여튼 간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최종보고요.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이진분위원 53페이지에 주민 중심의 예산편성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행감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이진분위원 행감 책자, 안 가져오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오늘 기금 결산이라 해가지고요.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죄송합니다.

혹시 말씀하시면 답변할 수 있는 범위,

이진분위원 아니, 보조금 납부가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됐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혹시 페이지,

이진분위원 예, 331페이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331페이지.

이진분위원 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331페이지에는 보조금 항목이 없는,

이진분위원 거기 뒤에 합쳐져가지고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거는 세부 항목별로요. 세부 항목별로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게 아마 다 총액으로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총액으로 얘기하는데,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각 항목으로 했을 때는 500만 원이라든가 700만 원, 구체적인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시기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당초에는 대면으로 해야 될 그런 행사도 있었는데 아마 대면으로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또 회의 같은 경우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중에서도 코로나에서도 국민지원금이 많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보조금 단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 같은 경우 특히 행사가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보조금이 신청이 되는데요. 특히 집회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잔액이 반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지시사항에 맨 위의 성과에, 331페이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잡아가지고 실적을 이렇게 달성률을 높이는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았나요? 낮게 잡은 건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지시사항 중에서요. 지시사항 중에서도 보면 그 부서에서 장기 과제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지시됐다 해가지고 그게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게 완료가 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100% 이게 완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연도의 평균 통계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목표치가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임기를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항상 완료되는 시점은 몇 개월 뒤에 또 진행되다 보니까 이건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낮게 잡았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것도 항상 전년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이렇게 감안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해요?

한갑수위원 계속하세요.

이진분위원 아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찬규 예,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김상희 실장님, 다음부터는요,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한갑수위원 종이 값도 아까운데 이거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USB에 담아서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이것 몇 개만 하시고, 그리고 USB에 담아서 자료 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쭈려고 한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한갑수위원 가볍게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한갑수위원 저희 도시환경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환경재단이 임차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환경재단이 보니까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장기간에 걸쳐 약 한 2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예산액이 임차료만 약 한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안산시의 유휴부지, 와-스타디움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냐는 의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나, 앞으로 예산을 짜실 적에는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더군다나 환경재단이 그 정도, 쓸데없는 예산이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정말로 안산이 재정자립도가 좋다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다른 과 것을 성분 분석하느라고 안산시 재정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해 보니까 2006년도에서 지금까지 오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재정이.

그래서 앞으로는 건전재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예산과에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성을 띤 거는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서는 이제는 우리 안산시도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종이 이거 절약하자고 했습니다. 여기 컴퓨터 지금 전자화가 다 되어 있고 디지털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관청은 다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USB에다 다 담아서 주시면, 위원님들 방에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중을 여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산서뿐만 아니라 의회에 넘기는 각종 의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도 의회와 한번 협의해서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가 이렇게 답은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온 지가 수십 년을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상희 실장님 같은 경우는 탁월하신 분이니까 이번에는 의회와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 안산시도 페이퍼 없애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앞으로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진분위원 안산 다온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진분위원 다온이 지금 지류식은 거의 폐지를 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을 다온 화폐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서 지류식은 지금 시민이나 상인분들도 받기를 좀 꺼려 합니다.

더군다나 조금 저기한 부분은 위폐가 나왔던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경찰서에서 조사한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지류는 내년도에 폐지하는 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다온이 얼마까지 시민들한테,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는 20만 원입니다.

이진분위원 20만 원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내년도부터는 10%를 정액 기준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금액적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이 국비가 어떻게 될지 지금도 모르는 부분이고요. 도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10%라는 기준은 잡아놓고요. 금액으로 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의문점을, 통계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고 카드식으로 하면 그래도 카드는 통계 내기도 쉽지 않을까요? 맞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카드식은 어쨌든 전산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때는 일종의 자료나 이런 거로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그게 각 카드사마다 저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요구해서요. 코나아이 업체, 협약업체하고 하면 확인하기는 쉽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지류로 했을 때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잘 모르는데, 시민들도 이게 너무 남발하지 않나, 이런 민원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전부 다 카드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한 가지 바로잡으면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류식은 관리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진분위원 예, 힘들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또 사용도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폐지가 아니고 일단 중단,

이진분위원 중단하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사용한 게 있으니까요. 중단으로 지금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상인들도 불편해하는 것이 이것을 모았다가 은행에 가서 또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요. 일단 중단하는 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책에 41페이지요.

우리 상생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세부사업 통계목을 보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가지고요. 저희가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해서 내려와가지고 매칭해서 노점상분들한테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노점상 관련해서 철거 명령도 하고 있고 또 과태료도 물리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노점상을 업장으로 인정한 꼴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시에서도 저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은 저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과태료를 물리고 있고 행정대집행을 해 주고 있는 반면 상생경제과에서는 200만 원씩 코로나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때 일시적인 사업이어가지고요.

선현우위원 이번 연도에는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당초 전체 예산집행액은 얼마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 대한 집행기준이 엄격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예,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는 탁월한 자리에 가셨는데요.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예전으로 하면 안산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과죠?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저희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해가지고 개발사업을 통해가지고 재원이라든가 어떤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그런 구상을 하는 과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안산시의 가장 중요한 과인데, 지금 안산시 공유재산에 89블록, 90블록, 63블록, 지금 수십 년간 공존하고 있는 부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번에 11월달이 되면 해양동 일원에 투자유치가 되죠? 모르시나요? 해양동 쪽에.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해양동에 혁신파크 89블록.

한갑수위원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89블록.

한갑수위원 그쪽에 송산처럼 그렇게 풀리죠? 구역이 묶이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일단 저희가 행정절차상으로 그런 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현재 준비 중이죠?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한갑수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지껏 추진하신 거는 공존한 거고 앞으로 비전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일단은 저희가 기본구상 용역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셔가지고요. 5억 8,600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주변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스마트시티라는 그런 도시 모델로 해가지고 구상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세부적으로 이거를 사업을 하려면 도시개발구획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획지정까지 완료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공모지침서까지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다가 최근 들어서 일단은 민간한테 매각을 하려는, 도시개발 방식으로 민간한테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공 부분이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산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 시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공공 부분이 참여를 통해가지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쪽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두 번째, 저희 지금 북측 간척지라는 데가 있어요.

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누구나 아시는 분이 하시고요.

지금 저희 안산시, 화성시와 안산시 사이의 관문에, 그러니까 초지동 일원이죠. 초지동, 해양동 일원에 북측 간척지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산시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현재 공유수면으로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혹시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한갑수위원 진행상황.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진행상황이요?

한갑수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진행상황은,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나중에 도시디자인국 할 때,

한갑수위원 그러실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위원 네, 저요.

○위원장 최찬규 예,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초지역세권은 당초에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했었거든요. 현물출자로 해가지고 도시개발을 시켰는데, 도시개발구획지정에서 시행자로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년이 개발계획에 따라가지고 그것 시행하는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안산시로,

이진분위원 이관을 시켰나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토지를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지금 일단은 89블록하고 똑같이 민간개발로 해가지고, 민간도시개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지도 똑같이 어쨌든 공공성을 담보를 하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일단 도시공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협의가 되면 저희가 공공 부분도 강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가, 건설사 쪽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초지역세권에 아직 건설단가가 많이 오르고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협의가 되면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초지역세권이 KTX나 이렇게 얼마 안 있으면 또 정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에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협의가 돼서.

그 추진을 빨리해서 그래도 안산의 중심가인데 너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빨리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저희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결산서 33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인구청년정책이라고 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107억이죠. 107억 예산이었는데요. 이 중에 대다수 금액이 청년기본소득이었죠, 99억 6,800만 원.

그리고 인구정책 추진하고 청년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이 각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청년기본소득은 도비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그다음에 인구정책 추진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청년정책 추진도 그렇고요. 각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청년기본소득 하면서 두 가지 예산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을 하고요. 하나는 기본소득을 홍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사무관리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남은 잔액이 한 705만 5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청년정책추진이라는 게 결국 기본소득 홍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청년정책추진이라니까 사업이 다른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홍보니까 이것 홍보로 바꿔야지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이게 목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최찬규 사업을 또 별도로 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청년정책과로 넘어오면서 목들이 조정된 거는 조정됐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지금 안산시 총 인구 및 청년인구 현황을 보면, 제출해 주신, 2018년도 청년인구 비율은 35.9%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그다음에 2019년, 20년, 21년 22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35%, 34.7%, 34.2%, 33.7%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결국에는 인구청년정책이라는 게 청년기본소득 하나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 부분이 처음에는 청년 일자리로 주로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은 청년의 삶의 모든 용역에서도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라든지 주거라든지 일자리뿐만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청년정책을 지금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사업 내역서를 보면 청년정책이라는 게 수당만 있는 것 같고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8년부터 청년인구가 줄어들면서 안산이 나이가 드는, 안산이 늙어지고 있는 거죠. 점점 청년들은 빠져나가고 있고. 그죠? 올해만 해도 1월부터 8월까지 전입, 전출 현황을 봐도 계속해서 전입보다 전출이 많습니다.

사실 청년정책과가 청년인구 현황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좀 분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도 그 자료를 뽑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최근 석달 사이 전입보다 전출이 4, 500명 정도 많이 이렇게 전출해서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따라서 많이 이렇게 이동하는 특성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 자료를 보면서 나가는 청년을 잡는 거는 정말 힘들지만 청년이 들어와서 안산에 들어오겠다 라는 매력 포인트가 있거나 안 그러면 들어오는 청년들을 머물게 하는 이런 정책을 더 섬세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결국은 일자리잖아요. 전출을 하는 일자리.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주된 이유가 첫 번째로 일자리 때문에 이동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사실 안산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거의 없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산단 청년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기금을 조성해서 벤처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산단 청년들하고 중소기업 청년들이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사실 또 시장님 만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청년 노동자들 실태조사 결과도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현재는 청년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어서 그 부분이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 노동자 실태조사가 공약사항이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결국에는 청년 근로자, 정말로 우리 안산에 많이 있는, 안산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사실은 고맙기도 하고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실태조사도 없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으면 추진하셔서 정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안산시 청년인구 산정기준이 안산시 조례하고 청년기본법하고 다르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다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대로 그대로 가실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 중에서 창업이라든지 고용과 노동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관련 법률에서는 만 39세로 거의 다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기본활동이라든지 참여나 권리 이런 부분은 만 34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은 했지만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만 15세에서 만 29세로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마다, 또 중기부는 중기부대로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은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는 폭넓게 보겠다, 그래서 15세에서 39세까지로 일단 저희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를 테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인센티브로 청년이 우리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서 2년간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3년차에서 안산에 있는 어떠한,

○위원장 최찬규 창업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최찬규 창업 말고 지금 국토부에서 한시로 진행하는 월세이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씩.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그거 한시 사업이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한시 사업인데 2024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국비 70%이고요.

○위원장 최찬규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지원대상은 주민소득 60%요.

○위원장 최찬규 나이로 봤을 때, 나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나이가요. 34세 이하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그러니까 안산시는 청년을 39세로 봤는데 34세까지만 지원해 주면 그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비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러기는 또 한데, 그래서 청년의 나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에 조례라든지,

○위원장 최찬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년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안산이 조례로?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 안 받고 이게 아니라 다 지원을 받게 해 줘야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면 안산시가 34세로 그대로 갈 게 아니라 35세에서 39세까지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상이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앞 전 할 때부터 궁금했었는데 30쪽에 보면 여기에 임시적 세외수입 미납액이 꽤 커요. 225억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궁금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재산매각 부담금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기타 수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타 수입도 보니까 이게 59억인가요? 그래서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아마 결산 쪽은 저쪽의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커서 여쭈어본 건데 회계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회계과 소관이거든요.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대변인 안성영 대변인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가 외부에 안산시를 알리는 광고비가 얼마나 됩니까? 방송매체라든가 이런 쪽에,

○대변인 안성영 전체적으로 5억 5천입니다.

한갑수위원 5억이요?

○대변인 안성영 5억 5천.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약 5년 전에는 얼마 됐어요?

○대변인 안성영 똑같습니다. 오르지도 않고 작년에만 4억 5천이었다가 다시 또 5억 5천으로 똑같습니다.

한갑수위원 10년 전에는요?

○대변인 안성영 똑같습니다.

한갑수위원 대동소이하게 여지껏 5억여 원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까?

○대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하 안산시민들이 모두들 코로나 시대에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방문화가 많이 발달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컴퓨터 자료를 보더라도 오히려 지방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지방이라면 수도권 이하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데나 안산시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지방 같은 데 특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안산도 자랑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대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원래 많이 알려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광고비를 왜 매년 수년간 동결하고 있죠?

○대변인 안성영 지금 홍보비가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동결 내지 삭감됐고요. 그전에도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부터 해가지고 경상경비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코로나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고 어려운 난제를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요?

○대변인 안성영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부서에 좀 더 증액해서 올렸거든요.

한갑수위원 증액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다 계시지만 요즘 수원, 우리 인근 시흥시, 화성시, 특히 화성시는 어느 자막이든지 화성시가 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자막 자체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인데, 또한 모든 스포츠 장에 가보면 옥외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도 시흥시나 화성시는 두드러지는데 안산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재난 긴 터널은 재난기간은 기간이고 이럴수록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안산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대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모든 과가 다 코로나 재난을 핑계대고 있는데 원래 어려울수록 우리는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안산시가 아까도 전 시간에도 청년인구 다 빠져나간다, 청년인구 감소 원인을 잡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대변인실에서 대외적인 광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전철이나 대중 버스에 안산시 게 많이 보였어요. 그게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대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안산시라는 게 없습니다. 공무원 이하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화성시, 시흥시 배곧신도시 엄청 광고들 나갔거든요. 그러면 시흥시 배곧신도시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 안산이 그동안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외 없이 다른 데보다는 지금 우리 안산이 위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시 인구도 빠져나갔고 안산이 점점 노령화되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현 시장님께서 건강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대외광고비, 제가 방송매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에는 확산을 대폭시키세요.

○대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대폭시켜서 안산의 위상이라든가, 지금 우리 김홍도, 최용신 선생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전 있는 안산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화랑유원지 앞에 전광판이 있잖아요? 이관이 됐나요?

○대변인 안성영 이관이 안 됐고요.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공원과로 아직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관이 안 됐어요?

○대변인 안성영 이관이 그때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이관을 하려고 검토를 해 봤더니 그게 그때 당시 설립 당시에 공원 공작물로 설치했고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전광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관할 수가 없다고,

이진분위원 대상이 아니라서 안 했다?

○대변인 안성영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대변인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계석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디냐 하면 진덕사 있는 데 경계석이에요.

○대변인 안성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렇게 있는데 지금 과에서 아마 이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시안을 잡았더라고요.

○대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시안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변인 안성영 저기는 옛날에는 우리가 경계석에 시정구호를 넣었습니다. 시정구호를 넣었는데 그것 넣다 보니까 4년만에 한 번씩 바꿔야 하는 것도 있고,

이진분위원 그런데 다른 시 시흥시도 4년마다 바꾸지 않을까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한번 봐주세요. 시흥시의 바로 경계선이에요. 거기 경계선인데 우리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다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깔끔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안산시에서도 우리 경계석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는 안산시에 안 사느냐고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하다못해 경계석 표지판까지도 이렇게 차별이 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안성영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시정구호를 넣어서 우리가 방침을 받았는데 기행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그게 기획위원회 생각도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4년마다 가는 것보다, 예산낭비하는 것보다 계속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비교를 해 봤을 때 시흥시하고 우리 안산하고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 거기에 대한 검토를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안성영 지금 경계 표지판은 이미 발주가 되어가지고요.

이진분위원 벌써 발주가 됐다고요?

○대변인 안성영 예.

이진분위원 너무 비교가 되는, 우리 안산시에 그 정도도 안 되나요? 얼굴이잖아요, 안산시의 얼굴.

우리 지금 시안이 나간 거예요?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제작을 하신 건가요?

○대변인 안성영 아닙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비교를 해 봤을 때 너무 성의가 없고,

○대변인 안성영 우리가 당초에는 시정구호 넣고 했는데 왜냐하면 또 색깔도 너무 색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년마다 바뀌는 것보다 우리가 영구히 안산시 경계석, 말 그대로 경계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안산이다.’

이진분위원 경계를 표시를 해도 디자인부터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무조건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하셨는지.

○대변인 안성영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었는데요. 그게 또 제일로 무난할 것 같아서 그렇게 그 문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좀 유감스럽네요.

그리고 시민소통관이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이진분위원 319페이지에 보면 시민소통 및 협치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지금 저희 협치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협치협의회가 온라인 8회하고 대면 한 9회 해서 총 17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했는데 연말에 그때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강화되면서 사적모임이 4명 이내로 제한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조금 미진하게 추진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여기에 위원회가 몇 명이 있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70명 기준에서 64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70명인데 왜 64명이 운영이 되나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기존에 위원이었다가,

이진분위원 당연직 다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당연직 바뀐 분들도 있고요. 또 의회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가서 인원이,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협치해서 한 부서인가요, 한 몇 개 부서로 나눠져 있나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3개 부서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은.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 부서에 몇 명씩인가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부서는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과가 3개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분과별로 몇 명,

○시민소통관 김종민 분과별로는 2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조례에 23명 이내인가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조례는 아니고요.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시행규칙에?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조례는 70명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고요. 세부적인 거는 시행규칙에 담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협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민들의 많은 건의를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23명의 제한이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분과별로 그렇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분과별로.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이진분위원 총계는 70명 이내.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조금 더 늘렸어야 되지 않았나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분과 구성을 3개 분과로 결정을 했고 70명 정도 선에서 운영하면 활발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부족한 면은 없나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마음이야 더 인원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래도 안산시민들의 여론을 위원들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됐든지 70명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잘 반영해서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관 김종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석종 과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 지원단장입니다.

이진분위원 327페이지에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공동체 복합시설은 지난번에 설계공모가 끝났고 설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한 7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7개월 정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설계가.

이진분위원 그 전에 행감 때 저희가 문복에 있을 때 회복되는 건립이 국한된 세월호 거기에만 치우치지 말고 회복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안산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지어서 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반영은 조금 있었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번에 공동체 복합시설은 세월호지원특별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지역주민의 화합과 여러 가지 회복에 관한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게 다 반영이 되어서 추진할 거고요. 실제 운영할 때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또 세월호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안산시민이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모시설 건립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추모시설 건립은 지금 현재 중간설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중간설계 진행 중에 사업비가 저희가 국가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간 진행할 때마다 조달청하고 기재부하고 적정성 검토라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현재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과정 중에 있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 시점이 언제부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착공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 지금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한 3월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잊을 수 없는 사고지만, 안산시의 시민들이 아마 많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시점이 또 공교롭게 그때쯤이 아니었나.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회복이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장소도 시민들의 전체적인 공론화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거기가 지정이 됐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는 진행 절차라든가 공론화든가 이런 거는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적인 절차라든가 공론화 과정은 저희는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시에서도 공론화를 거쳤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안산시민 전체의 공청회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조사, 이런 거는 한번도 시행을 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게 세월호 지원 특별법에 보면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진분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선 안산시민의 문제지, 물론 국가의 법을 어길 수는 없지만 안산시민들의 안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나 이런 거는 원래 국조실에다가 우리도 건의를 했었어요. 국조실에서 해라, 그런데 안 했고 어떤 언론기관에서 한 군데에서는 했지만 공포는 안 했고, 그리고 공청회나 이런 거는 약간,

이진분위원 공포를 왜 안 하셨을까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거는 언론사에서 한 거고요. 2018년도에 한 번 했어요. 그랬고 지금 공청회나 이런 거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절차는 어느 정도 했는데,

이진분위원 공청회를 했을 때 대상이 한정돼 있었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은 다 관심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위원님 취지는 잘 이해를 해요. 우려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선 8기 이민근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얼마 있다가 앞에서 또 반대시위를 했었잖아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민들이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신중하게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안산의 뼈아픈 일인데 이게 결산 여기에서 또다시 이게 논의가 되고 지금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절차도 하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건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우리 세월호지원단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세월호지원단에서의 사업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국감에서 거론된, 보도된 자료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세월호특별법에 관련된 예산, 설명 좀 해 봐 주시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공동체, 우리 부서는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공동체 프로그램 예산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투입된 예산인데, 그중에 보조사업으로 나갔던 게 일부가 기사에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보조금 지급받은 단체에서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그런 기사가 요약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지금 저도 그 자료를 잠깐 받아봤더니 시정 권고까지 했었던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슴 아픈 분들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 집행될 수 있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우리 부서에서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김유숙위원 원래 그렇잖아요. 부모를 보내면 산에 묻지만, 자식을 보낸 분들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는 세월호 관련된 예산은 거론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보도 자료들도 있고 내용들이 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특정 단체에다 예산을 몰아준 사안이 있었길래 그래도 세월호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단체니까, 부서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보시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지원단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결산자료 28페이지입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위원장 최찬규 지금 보면 사업들이 있는데요. 추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당초 계획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현재 그런 거는 아니고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현재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오랜 기간 사실 세월호 관련해서 지원사업들, 그리고 지금 여러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연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신속한 피해지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 복합시설, 무슨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그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또 여러 사실 논의를 거쳐서 아까 이야기 나왔던 추모시설 같은 경우도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정부 절차가 있었고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렵게 추진하는 것인 만큼 지금처럼 잘 하시지만 앞으로도 잘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충분하게 논의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예,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위원 짧게 하나 할게요.

○위원장 최찬규 예,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404페이지요.

우리 대변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 안성영 예.

선현우위원 이게 20년 대비 21년도에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다면 어떤 거죠?

20년도에는 1억 7,256만 원 가지고 홍보사업을 하셨었는데, 21년도에는 2억 8,987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이 됐는데.

○대변인 안성영 몇 페이지, 다시 한번.

선현우위원 404페이지요.

○대변인 안성영 404페이지.

선현우위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1 회계연도.

○대변인 안성영 첨부서류.

선현우위원 이게 19년도에는 1억 8,700 가지고 사업을 했고,

○대변인 안성영 예, 19년에 1억 8천.

선현우위원 그리고 20년도에는 1억 7,200 가지고 홍보사업을 했고, 그런데 21년도에는 2억 8,987만 원으로 한 1억 1천 정도 증액이 됐어요.

○대변인 안성영 홍보사업이요?

선현우위원 예, 홍보사업으로.

○대변인 안성영 그런데 부기명이 혹시,

선현우위원 네?

○대변인 안성영 혹시 부기명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선현우위원 이 자료를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대변인 안성영 온라인 홍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예.

○대변인 안성영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온라인 홍보가 SNS 홍보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전문가가 없이 그냥 우리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직원들이 했다가 작년부터 우리가 전임 계약직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SNS 홍보를 하다가 거기에다 콘텐츠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선현우위원 홍보 전문가를 고용을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대변인 안성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유튜브, 우리가 지금 SNS를 8개 했다가 지금 7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유튜브를 우리 영상홍보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가 SNS팀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옆으로 전도한 겁니다. 그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영상홍보팀에.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제 말은 20년도랑 21년도 대비 1억이 증액을 했는데 증액된 사유가,

○대변인 안성영 예, 사유가요. 이게 부기만 틀린 거고요. 처음에는 우리 영상홍보팀에 있다가, 유튜브가, 그게 SNS팀으로,

선현우위원 그 예산이 합쳐진 거예요?

○대변인 안성영 예, 합쳐지면 전체적으로는 같습니다, 부서 예산은.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1년도에 2억 8천이잖아요?

○대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대변인 안성영 집행내역이요. 사무관리비로 한 2억 4,500, 그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콘텐츠 개발하고 그런 겁니다. 유튜브 만들고 찍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1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700만 원, 그다음에 시책운영비, 기타구상비, 기타구상비는 참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 그 외,

선현우위원 22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총액?

○대변인 안성영 2022년도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35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33억 정도, 한 2억 정도 줄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거 세부집행내역 21년도랑 22년도 자료 주세요.

○대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제가 할까요?

결산은 특별한 게 없고요.

먼저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이번에 초도순시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9대가 시작되자마자 시장님이 연두순시를 또 돌았어요. 두 번 돌았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특히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한갑수위원 이번에 각 주민자치의 치안을 위해서 또 동정을 갖다가 살피셨는데요. 이거는 행정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항상 꼼꼼히 챙겨서 각 동의 민원,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 그 의도에서 이번에 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걸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생하셨습니다.

성실납세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성실납세과장 배순철입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본 상임위에서도 약간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납세 안 된 누적사항, 그게 우리 안산시에서 걷어야 될 돈하고 몇 프로 정도나 지금 누적돼 있습니까?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체납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체납세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418억 원이 이월됐고요. 세외수입이 312억 원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현재 체납액이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전년도 대비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답보 상태입니까?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전년 대비해서 체납이월액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정리 실적이나 이런 걸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하더라도 저희가 10위권 정도로 지금 그런 실정은 보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경기도에서 딱 중간 가는 거네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썩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체납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징수뿐만 아니라 결손액이 조금 증가가 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국세를 갑자기 추징을 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한 사람이 120억 원을 체납을 하는 바람에,

한갑수위원 그건 봤습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그래서 금액이 갑자기 또 증가를 하게 됐고,

한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희가 중간 정도인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금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절세, 절감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반면에 성실납세과장님께서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해도 좋지만, 체납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서, 또 배 과장님 오셨으니까 쭉 상향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안산시가 제가 보기에는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5위 안으로 상위권에 진입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열심히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여기 관련 상임위 위원들도 있고 아닌 위원들도 있잖아요.

궁금한 사항 물어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장 최찬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결산이잖아요. 결산이니까 결산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안들 물어보시면서 질의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을 결산 관련해서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물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근거에 의해서 궁금한 점 물어봐도 되죠?

○위원장 최찬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이진분위원 페이지 173페이지에 안전도시 만들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이진분위원 원곡동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에 8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거는 잠시만요.

원곡동 특수형광물질 해가지고 이거 도포사업은 원곡동이 외국인도 많고 해가지고 약간 범죄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도둑들이 가스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형광, 그러니까 낮에는 안 보이는데 특수 안경을 끼고 보면 형광물질이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도포사업을 해놓고 혹시 도난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게 추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도포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이진분위원 이렇게 밟거나 만지면 어디에 닿았을 때 이게 형광물질로 나타난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관 같은 데다 칠해놓으면 이렇게 잡고 올라갔을 때 손에 묻고 이런 흔적들이 남기 때문에 용의자 추적이 가능하다,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분위원 83개소를 한다는데 어디, 원곡동 내에만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지금 원곡동 내에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진분위원 다른 지역의 주택가 쪽으로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현재로는 이게 지금 도비 그때 50%, 시비 50% 해가지고 도비가 내려와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일단 원곡동 지역을 먼저 실시를 한 거고, 이게 만약에 효과성이 좋으면 앞으로 슬럼화되는 그런 쪽이 있으면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 설치를 해놓고 효과는 어떻게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아직 데이터 나온 거는 없고요. 지금 일단은 사업은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게 없어서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안전도시 만들기 해서 상록구에도 또 아마 정부 방침으로 해서 지정돼가지고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상록구에요?

이진분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게 없는데 뭘 말씀하시는지 잘,

이진분위원 부서가 안전도시 해서 부서가 하나 생기지 않았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부서요?

이진분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안전도시 관련해서 특별히 부서가 생긴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윤충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질문하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다시 한번,

이진분위원 상록구 쪽에 안전도시 해서 사업하는 부서가 하나 생겼죠?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마을 안전, 기억 안 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좋은 마을 만들기인가요?

이진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행복마을은 일자리정책과 업무,

이진분위원 아니, 행복마을 말고요.

그러면 그거 놔두시고,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지금 보험이 자전거 보험이 있고 또,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재난에 관련해서 저희가 올 3월달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신고를 해도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된다고 들어오더라고요. 인도 쪽에 다치신 분들이.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거는 인도 쪽에 다친 거는 저희가 그거는 아마 시민안전보험은 아니고 영조물 배상 이런 보험일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진분위원 시민안전보험이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폭파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을 했거나 화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만 인도에 걸려서 넘어가거나 인도물이 잘못됐을 때는 그건 아마 영조물 배상으로 양 구청에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보험은 시민안전과에서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자전거 보험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교통과?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조금 간과하고 지나간 내용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안산시에서 세월호특별법 예산에 관련돼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내용인즉슨 세월호 사업비 가지고 일부 일반 시민들한테 특혜를 줬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집행하신 부서에서 생각은 어떠신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 관계 법령에 의하면 그거는 저희도 정산 때 지적은 됐던 사항인데 ‘좀 과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합뉴스에 해명자료를 저희가 배포해서 나오도록 한 사항이고요. 사실무근이라는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유숙위원 사실무근?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세월호특별법 31조에 근거하면 세월호 유가족 및 피해자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집행된 것으로 보도자료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세월호 피해 지원법 제31조에 의하면 세월호 피해자와 안산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와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호회 등의 참여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법령에.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 드리고 저희가 일단 공모사업 신청서를 받으면 부서에서도 1차로 서류 검사를 하고 2차로는 공모선정위원회 추진위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또다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단 큰 하자는 없다고 부서에서는 봤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또 제가 언론보도 대응한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 사업 가지고 시정권고를 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시정권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은 벚꽃사이마을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의 하자라기보다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정산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정산검사 시 서류가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범수 국회의원님이 지적하는 사항하고는 내용이 다른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다른 부분이라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아래 D협동조합에는 부수제작이 부수가 지금 잘못된 부분인 것으로 시정권고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거는 당초 500부를 저희한테 제출하기로 했는데 300부를 제출해서 200부 정도를 덜 제출한 사항이잖아요.

저희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쪽의 해명한 내용은 자료집 페이지수도 늘었고 종이의 질도 좋게 해서, 그렇다는 내용인데,

김유숙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애초에 500부였으면 질 여부를 떠나서 양도 맞춰야 되는 거는 사실 맞는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이렇게 사업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민 전체도 트라우마가 있고 그분들도 사실은 일부 피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일부 이런 각 단체에다 줄 게 아니고 안산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회복프로그램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2014년도 세월호 이후에 이사 가신 분들도 많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야 세계적인 경제여파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시가 옆의 시흥시나 화성시가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가 사실은 그만큼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발전이 저해되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민 전체가 세월호를 이겨내고 뭔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시민단체만 이 예산이 쓰여졌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여기에 민간인, 공익, 동호회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연간 40에서 50여 건의 공모신청서가 접수가 되어 다 개방은 오픈을 시켜 놓은 사항에서 접수되어야 저희가 신청 검토하는 거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는 시민단체나 아는 단체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인터넷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문제 없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김유숙위원 그렇죠. 안산 전체도.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반 시민도 참여대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하고는 법령에 위반되는 보도자료 같아서 저희도 해명자료를 요구했고,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 국비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그러면 혹시 지자체에 페널티 같은 것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김유숙위원 그 전에 어떤 그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 저는 파악은 안 해봤고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보안 설명을 드리면, 국가 공모사업에서 지자체 이행여부에 대해서 페널티라고 볼 수는 없고요. 향후에 제안하는 것에 마이너스 점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목적에 반하거나 또 사업목적이 완전히 바뀌면 별도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제 페널티 같은 경우 다시 그 사업을 회수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은 저는 이해하기는 세월호라는 아픔을 다 시민이 겪었는데 사실은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특정 거기만 간 건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더 많았으면 모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보면 빨리 극복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요. 정부에서 사업을 아마 일몰제로 해서 향후에 한 2년, 지금 국비도 많이 내년에 깎였습니다, 기간도 단축되고.

어쩌면 국가차원에서 일정 정도 정리단계로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었기를,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어서 저도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고 설명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세월호 사업비는 어차피 전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이미 이후에 부서에서 잘 관리감독 하겠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가장 지금 이게 아픔 속에서 더 마음 아픈 게 이게 우리 시민 간의 갈등이 지금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과장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오전에 했던 건데 통합 첨부서류 회계과.

○회계과장 박현정 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박태순위원 30쪽에 보면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

○회계과장 박현정 교통사업특별회계요?

박태순위원 예.

○회계과장 박현정 그거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도시정보센터.

박태순위원 보면 미납금액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미납이 금액이 커요. 225억인데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교통사업특별회계 미납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세출,

박태순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오전에는,

○회계과장 박현정 다음 주에 있을 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교통정책과.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 자료들 보면 자료 부서에서 넘겨주니까 갖다 기입했다 이런 게 몇 번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세입세출과 관련된 미납 부분이어서.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성실납세과장인데요. 저희가 성실납세과에서 일반회계 체납 부분이나 미납금액을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납세과에서도 이 체납사항은 사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관장하지만 이 자료는 그냥 올라온 대로 취합해서 그냥 미납식으로 이렇게 표기만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결산서 작성할 때는 그렇게,

박태순위원 결산서 작성상에, 우리 위원들이야 결산검사 할 때는 결산 때 회계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묻죠.

그런데 또 기입하면서 우리는 그냥 올라온 거니까 여기다 기입해놨다, 내용 잘 모른다, 이러면 이게 말이 맞는 건가요?

국장님 말이 맞아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도 답변을 드려야 사실 맞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산하는 입장에 있는데,

박태순위원 당연히 결산에서 세입세출을 할 때 담당부서에서 각 과별로 편성하고 쓰고 난 나머지 이 금액들에 대해서 세입세출과 관련할 때 이게 내용이 뭐냐, 그래서 그냥 ‘부서에서 올라왔으니까 써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 죄송스럽고 현재 실질적으로 결산이라는 부분은 안산시의 재무제표를 작성해가지고 그 사항이 그 안에 이미 포함된 사항들인데 워낙 양이 방대하고 또 실질적으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1, 2천만 원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을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그 부서에다가,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156쪽 한번 보세요. 156쪽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3억 6천이네요. 공유재산 임대료.

○회계과장 박현정 156쪽이요?

한갑수위원 네.

○회계과장 박현정 네.

한갑수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안산시 시유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뭐가 포함이 되어서 임대료가 나오는 거죠?

○회계과장 박현정 저희 시유지나 국유지 임대사업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농경지나 이런 데 경작으로 시민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대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맞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3억 6천입니다. 맞죠?

○회계과장 박현정 예산액이요?

한갑수위원 예.

○회계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맞죠? 지금 저희가 시유지나 공유지가 면적이 얼마인데, 이게 공시지가로 부과되는 거죠? 임대료를 공시지가로 매기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한갑수위원 공시지가 몇 %로 매깁니까?

○회계과장 박현정 몇 %라기보다는 공시지가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돈 액수가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적어서 그래요.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라든가 국유지가 엄청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임대료는 우리가 내는 겁니까? 받은 겁니까?

○회계과장 박현정 임대료는 저희가 부과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부과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런데 이게 저희 과가 하는 일반재산에 대한 수입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도 합니까?

○회계과장 박현정 예, 다른 과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나 대부개발과 이런 각 부서들까지.

한갑수위원 국장님, 각 과에 나가 있는 거는 각 과에서 정산을 해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국공유재산은 보통 일반재산,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사용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해서 임대료를 받고요. 또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 일반재산을 총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재산에 총괄된 것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훨씬 많고 일반재산이 적은 거죠. 행정재산은 각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는데 그거는 월등이 많아야 되는 거고 목적이 없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애매하게 있었던 땅,

한갑수위원 그거는 이해했고요. 제가 이거는 회계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도 이게 다 있겠네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부서마다 다 있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재산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임대료 산정은 공시지가에다 요율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걸 몇 %로 하느냐 이거죠.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건데, 국장님 말씀도 이해했어요. 각 과로 편제됐고 공유재산만 하는 건데, 그게 몇 %예요?

○회계과장 박현정 경작, 그러니까 농작물은 180원만 곱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경작은 일단 면적 곱하기 단가,

한갑수위원 과장님,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요?

○회계과장 박현정 180원, ㎡당. 그러니까 되게 저렴합니다. 경작은 대부료 받는 게.

한갑수위원 ㎡당 180원으로 그냥 무조건 부과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공시지가 안 따지고?

○회계과장 박현정 네.

한갑수위원 면적당 면적분배로?

○회계과장 박현정 예, ㎡당 180원.

한갑수위원 공시지가는 무시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박현정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거는 맞는 거고 변상금이 아마 공시지가 이율을,

○회계과장 박현정 변상금은 저희가 부과한 대부료에 120%, 1.2배는 변상금이고요.

한갑수위원 맞는 거예요? 국장님이 정리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국공유재산은 관리를 잘 하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한갑수위원 아니요, 저는 이거를 관리도 관리거니와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관리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합쳐 볼게요. 합쳐 볼 거고 지금 현저하게 적기에 저는 회계과에서 계약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각 부서까지 갔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합산하면 되는 거고요. 산정기준을 알려달라는 거죠, 요지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산정은 각 목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농지 다르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답을 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묻는 것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회계과장 박현정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부료를 받고 있는 거는 다 농지 경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작 면적 ㎡당 180원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안 치는 거죠. 그냥 ㎡당 면적 곱하기 180원 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180원, 경작일 경우.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공시지가가 1억짜리가 됐든 2억짜리 이것 필요 없이,

○회계과장 박현정 공시지가라는 거는 약간 매매를 할 때 가격인 거고요.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거는 땅의 활용가치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매겨지는 거죠? 맞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한갑수위원 그겁니다.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땅의 가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매겨지는 건데 가치와 관계없이 우리 회계과에서는 ㎡ 곱하기 180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박현정 사실은 저희가 대부하는 땅이 일반 땅이 아니라 다 경작을 위한 땅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과장님 말씀 틀린 것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지금 다 시유지 빌려가지고 나무 심어서 하는 사람들 있고 거기다 창고 지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우스 지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 기준 데이터를 나중에 자료 주세요. 산출내역 있죠? 국장님.

○회계과장 박현정 정확한 요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래서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주시라 이거예요. 됐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감사를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진행 중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센터를 전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직영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사단법인 체제고요.

이진분위원 사단법인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영도 있고 사단법인 체제도 있고 민간위탁 체제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단은 직영을 하지 말라고,

이진분위원 정부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나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하고 경기도까지 해서 32개 중에 한 30개 시군이 저희 같이 사단법인 체제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분위원 사단법인 체제로 가다 보니까 내부적인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사단법인으로 가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제재할 그거는 없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한테 보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진분위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시에서는 터치를 할 수 없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대신 저희가 지휘 관리감독 부서이고 예산도 저희가 다 승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통제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센터의 개념의 순수 자원봉사자로서 임해야 되는데 자리에 연연을 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우리가 위탁을 주는 만큼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감사 중이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료가 재미 있어서, 결산서 25쪽에 보면 전체 총괄비교표를 잘 만들어놨는데 우리 안산시가 보면 인근 지자체가 수원, 화성, 시흥이고 유사 지자체가 안양, 부천, 성남, 고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일인당 총 수익은 우리시가 다 합해도 우리가 더 높아요.

그런데 주민 일인당 총 비용도 우리가 높고 그래서 인근 지자체나 유사 지자체 이렇게 봐도 우리 시가 통계가 이렇게 수익이 더 높고 비용이 이렇게, 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네요. 물론 공개된 자료로 산출했겠지만 표들을 참 잘 만들어 놨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만 수원 화성 시흥, 안양 부천 성남 고양 이렇게 했을 때 주민 일인당 총 수익이 우리 높아, 또 비용도 우리가 높아, 그래서 통계가 이런 수치가 맞는 건가 그래서.

○회계과장 박현정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표인데요. 저희가 자산에서 비용을 빼면 순자산이 나오고 그거를 인구수대로 나눠서 이렇게 비교한 표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표로만 보면 우리시가 더 돈도 많이 벌고, 일인당 총 수입이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수원 화성 시흥, 안양 부천 성남 고양 다 비교해서 우리가 더 높아요. 더 수익이 많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자료상으로는 저희가 높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그런데 지방세 수익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떨어지고, 세 수익을 보면.

○회계과장 박현정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으니까, 공공용자산 공원이든 도로든 이런 확보된 것도 다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그런 것 했을 때는,

박태순위원 그러면 오히려 주민 일인당 총 자산 쪽에 보면 우리가 또 훨씬 떨어지는데, 배 차이 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자료가, 물론 그 수치를 보고 분석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주민 일인당 총자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근 단체로 볼 때는 배 차이가 나고 우리가 주민 일인당 주민자산 총액은 1,500인데 다른 데서는 3,600 이렇게 가고, 그런데 수익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고 또 주민비용도 많고,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최찬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최찬규 예,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정조세과.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공정조세라는 게 참 광범위하고도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한 게 많은데요. 지방세 결손 줄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공정조세과에서 지난해에 노력하신 것 있었어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결손 말씀하십니까?

한갑수위원 예,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결손은 성실납세과입니다.

한갑수위원 성실납세과 거예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결손은 성실납세과입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입니다.

결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사실 결손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120억 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갑자기 95억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보면 계속 결손금액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고 또 저희가 체납세를 해마다 이렇게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원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갑자기 증가했다가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결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결손만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체납액 전체를, 결손도 마찬가지인데 체납액이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단기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은데 장기체납이라든가 고질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체납자들, 고질체납자들을 구청에 임기제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각각 3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맞춰서 그분들을 성실납세과의 소속으로 하면서 성실납세과에서 고액, 고질체납자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 같이 38기동팀처럼 유기적으로 한번 움직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고질적이고 고액 체납자들이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가택을 방문해서 수색하고 거기서 숨겨놓은 재산이라든가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세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서 자원을 최대한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상록구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노성우 네.

○위원장 최찬규 위원 분들하고 저희 과장님들하고 동장님들 오셨는데 한번 소개하는 시간 잠시 가질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본오3동장님께서는 병원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하셨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갑작스러워서 정리되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아니, 결산위원회에서는 소개를 안 해가지고 자료를 다 놓고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결산에서 기획행정위에는 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기획행정위원이 아니신 분들이 도환이나 문복에 계시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유용훈입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선자 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손석주 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과장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동휘 과장입니다.

일동 송해근 동장입니다.

이동 여종일 동장입니다.

사동 문선미 동장입니다.

사이동 양남종 동장입니다.

해양동 박은학 동장입니다.

본오1동 임준수 동장입니다.

본오2동 신항식 동장입니다.

본오3동장은 오늘 연가로 참여를 못 했습니다.

부곡동 김춘근 동장입니다.

월피동 지영현 동장입니다.

성포동 박용남 동장입니다.

반월동 박구범 동장입니다.

안산동 김숙주 동장님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3시 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록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상록구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선현우위원 565페이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선현우위원 각 부서마다 매년 이렇게 정책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를 세우는 의도와 목적이 뭔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일단 예산에 대한 성과 달성이 목적입니다.

선현우위원 예산에 대한 성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신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선현우위원 더 자세하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자세하게,

선현우위원 그 목적으로만 세우시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는 시민의 편의라든가 공무원들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쓰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쓰면서 얼마만큼 시민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런 걸 갖다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따지는 거죠.

선현우위원 저희가 코로나가 20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선현우위원 각 부서마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이 565쪽 정책 목표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 “웃음과 정이 공존하는 열린 청사로 운영하고 청사시설 환경을 조성한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저희가 청사에 대해서는요. 정책 목표를 갖다가 청사시설 개방에 대해서 정책 목표를 뒀었거든요. 청사 개방.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1년도 당시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각 정부에서도 그렇고 최대한 각 기관에 이런 개방시설 같은 경우에 개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어떻게 청사 개방 실적이라고 해서 달성률도 298%나 했어요. 최대한 이게 마이너스가 나야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목표치가 높았던 이유가 20년에 목표를, 20년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선현우위원 20년도 초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러다 보니까 청사를 갖다가 거의 막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오시더라도 부서는 못 올라가고 로비에서 직원들 만나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1년도에 왜 정책 목표를 이걸로 잡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오던 업무라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상황에 맞게끔 정책 목표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런데 예산 자체는 청사 개방을 안 해 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뭐냐 하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률도 참 많았고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보건소도 그렇고 부단히 노력했던 곳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상록구 행정지원과에서는 정책 목표랍시고 이 청사 개방 실적을 잘했다, 298%나 했다 라고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으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상 수치는 그런데요. 20년에 워낙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개방을 안 해놓다 보니까 수치 자체를 갖다가 21년도에도 낮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한테는 개방을 안 하고 있지만, 시민홀 같은 경우에 관공서라든가 근처 사무실들에서, 특히 보건소 같은 데도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시민홀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사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명수가 올라갔습니다.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선현우위원 이게 20년도에 정책 목표를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선현우위원 21년도에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책 목표로 세웠어야 하나 의문도 있고, 그리고 또 당초 예산을 15억을 집행을 해서 10억을 쓰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선현우위원 왜 세운 예산 대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을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잔액이 발생한 게 아니고요. 그 5억에 대해서는 본오3동 승강기 설치공사인데요. 그게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넘어왔습니다, 5억이.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본오3동 11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갑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갑수위원 저요?

○위원장 최찬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예, 먼저 하여튼 간 질의하기 전에 상록구청장님, 구반월동 재건축 때문에 한 3일 만에 뵀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주민복지과장 이종규입니다.

한갑수위원 특히 상록구 해양동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한갑수위원 자이아파트에 노인 인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검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지금 자이2차 경로당은 개소했고요. 1차는 금년도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한갑수위원 검토하고 계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예, 아파트 자체에서 개소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 검토를 전문적으로 해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손석주 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손석주 예, 세무과장 손석주입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체납 차량들 지금 경매하고 계시죠?

○상록구세무과장 손석주 예,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올해가 지나가면 연식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 세수로 거둬들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손석주 예.

한갑수위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올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지금 몇 차까지 갔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손석주 지금 3차까지 왔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3차 끝나면 어떻게 되죠?

○상록구세무과장 손석주 3차 끝나면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본 단가가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손석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그건 차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더 내쳐서 올해 어떻게 소모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손석주 지금 3차가 39대가 나가 있는데요. 그런데 차의 상태에 따라 유찰이 되고 하니까 그거는 유찰이 계속 되다가 안 되면 폐차장 쪽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고철값보다는 판매가 낫겠죠.

○상록구세무과장 손석주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건 과장님 숙제입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손석주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다음에 볼 거예요, 이번에 얼마나 하셨는지.

○상록구세무과장 손석주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노성우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구청 하면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민들의 민원이 최고 많은 구청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도로에 낙엽 막힘, 또 풀, 잡초 제거, 그다음에 가로수 전지, 이런 게 보통 민원이거든요.

이런 거를 올해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서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23년도에는 예산을 잘 세우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지금 가장 올해 말이 많이 나왔던 게 잡초인데 내년에는 차질없이 바로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때 현수막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전에는 민원과에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받았는데 요즘에는 숙직실로 해야 되나요? 당직으로 해야 되나요? 어디로 해야 되나요?

○상록구청장 노성우 지금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평일 날만 했는데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진분위원 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상록구청장 노성우 그럼 당직실로 하면 저희들이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당직실로요?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결산 내용은 아니고요. 앞전 행감 때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우리 각 동 동사무소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많은 것을 우리 구청장님, 또 우리 유용훈 과장님께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동사무소 각 동에 배포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그 내용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 지적사항 보면 간단한 거고 이런 거 절차상 문제, 그래서 보면 담당자가 그 내용만 알았더라면 “야, 이거 갖춰.” 그러면 될 거를 이런 것이어서 25개 동 다 모으니까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유사한 내용이어서 그것만 당부드리고, 또 우리 동장님들 각 동에서 민원 대응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록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단원구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예, 지금 단원구에는 민원발급기가 몇 개가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23개고요. 통합민원발급기가 33개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민원발급기가 그러면 지금 23개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네, 무인민원발급기가 23개고요. 통합민원발급기가 33대가 있어요.

한갑수위원 민원발급기가 지금 주로 편성되어 있는 신길동 쪽에도 몇 개 있나요? 거기도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신길동에 지금 2개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신길동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네, 1대는 삼익아파트 쪽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신길동하고 시흥시하고 경계 쪽에 다가구주택이 많이 있는데요.

한갑수위원 신길초등학교 있는 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네, 그런데 그쪽에는 다가구주택이 많다 보니까 밤에 야근하고 3교대 하시는 분들이 동사무소나 시청을 방문할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그걸 여쭤봤느냐 하면요. 특히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상록구는 동선들이 생활권에 많이 접하는데 신길동, 단원구 같은 경우는 생활권에 접하는 면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도 많이 했고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세무과장님, 임종현 과장님 소관일까요? 공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공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맞죠?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네.

한갑수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전자에도 상록구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없는데, 이번에 임종현 과장님 과에서는 본 위원이 제 지역구는 아니어도 여기 양 구청을 보니까 무던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희 안산 상록구보다 아주 우수한 성적을 올리셨어요.

지금 공매율이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차 진행 중인데 38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면 지금까지 한 110대 정도,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관록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상록구에다가도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따라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감사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와동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집하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한갑수위원 지금 단원구에 중간집하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재활용선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재활용선별 집하시설이요?

한갑수위원 예.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그건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재활용은.

한갑수위원 와동장님, 그게 자원순환과 거예요?

○와동장 고태균 예,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한갑수위원 폐기물 집하시키는 거.

○와동장 고태균 예?

한갑수위원 강서고등학교 옆에 있는 거.

○와동장 고태균 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 거예요?

○와동장 고태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에 현재 중간에, 단독 필지죠. 단독 필지에 중간집하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박근호 제가,

한갑수위원 그것 몰라요?

○단원구청장 박근호 예, 개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갑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와동을 제가 지나다가 봤어요. 강서고등학교인가요, 동장님?

○와동장 고태균 예, 강서고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갔더니 주민들이 아주 되게 청결해졌어요. 그전에는 거기 지나가다 보면 약간 혐오스럽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와동 거기가.

그래서 여기가 왜 깨끗해졌을까를 보니까 처리를 아주 되게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상 와동장님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동장 고태균 감사합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통합결산서 61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도 성과지표를 잡으셨어요. 측정 산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떠나서 목표를 853, 실적을 815로 잡았는데 달성률이 104%예요.

과장님, 이 계산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이게 해당 연도 무단투기 수거량 빼기 전년도 무단투기 수거량,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측정 산식은 과장님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목표가 853인데 실적이 815예요. 누가 봐도 달성을 못 했는데 달성률을 104%로 하셨어요.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95.54%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이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계산하다가요. 이게 수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렇게 목표 실적 달성률 수치 오류가 전에도 저희가 양 구청 결산하면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지만, 누가 봐도 이건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104% 달성했다는 건 달성률에만 목표를 갖고 지향을 갖는 그런 목표, 지표가 아닌가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고쳐서 주시고요. 그 밑 ATP 세균오염도 측정검사 있잖아요. 이게 측정 산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 검사건수-부적합건수 / 총 검사건수, 이게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계산이 안 되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총 검사량에서 적합도를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박은정위원 부적합건수를 빼고 거기 대비 총 검사건수라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그러니까 총 검사건수가 만약에 100이면 100에서 부적합건수가,

박은정위원 과장님 정확한 측정 산식 관련해서 자료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614페이지요.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지원 관련해서 불용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저희가 불법투기를 용역을 실시해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용역비 정산을 할 때 남은 금액 정산하고 나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음은 도시주택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박은정위원 전에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산림자원보전을 위한 산지정화활동 횟수가 되어 있어요. 이 산지정화활동은 누가 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산지정화활동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녹지대라든지 산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해가지고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10건이 정해져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사실은 목표치를 저희들이 10건을 잡았었는데요.

박은정위원 우연히 10건이 됐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전년치도 10건을 잡고 이렇게 쭉 해온 겁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더 증가가 되지는 않나요? 아니면 감소가 되는 거나 그렇지는 않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더 증가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이게 실적이 10건, 10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수치가 실적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박은정위원 이게 산지정화활동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산지는 무단투기, 그리고 산불예방 이런 것들에 관해 활동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목표하고 실적이 딱 맞아서, 이것도 실적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에서 한우 유전자 검사 적합률을 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한우 유전자는 DNA가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경기도축산물위생검사소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서 팔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DNA검사를 의뢰하는데 대다수가 거의 저희들이 100% DNA 맞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1년에는 몇 건이나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21년에 지금, 잠깐만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최근 3년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박근호 네, 박근호입니다.

이진분위원 올해 단원구나 상록구나 구청에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로 민원처리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올해 순조롭지 못한 민원처리, 잡초제거라든지 가지치기, 그다음에 도로 비가 왔을 때 우수관 낙엽으로 인해가지고 막힌 이런 사소한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23년도에는 잘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플랜카드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안 받고 당직이나 이런 데서 받는 것 같아요. 당직실로 해야 되나요?

○단원구청장 박근호 네, 당직실로 전환됩니다.

이진분위원 당직실로요? 그런 전환된 것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시민들은.

예전에 했던 전화로 해도 안 받더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무조건 당직실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단원구청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동안에 폭우나 코로나19나 어느 정도 지금은 종식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시점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안산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잘 보살펴 주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상록구에서도 똑같은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앞전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각 동 지적사항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되어서 앞전에 구청장님하고 우리 박상숙 과장님 제가 요청드린 것처럼 그 내용들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조금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챙겼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 또 우리 박상숙 과장님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당부에 관한 말씀 아닌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농업정책과장 전영희입니다.

한갑수위원 상임위에서 다뤘던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의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비닐이 있더라고요. 친환경 비닐인데,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한번 펴면 썩어가지고 별도로,

한갑수위원 퇴비가 되고 또 저희가 현재 밭 도랑에 덮는 검정비닐을 회수를 안 해도 되고요. 또 그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서 볼 때 약간 비싸요. 가격은 비싼데 비싼 대비 안산시 우리 관내 농지 토양을 좋게 하고, 첫째가, 둘째 보니까는 경비도 우리 세수가 많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컴퓨터로 찾아보니까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보급률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방향이 있으신가 하고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그런데 이 사업은 일단 도비도 있고 기존에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한갑수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인데 국비, 도비가 상당히 높아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15%, 35%, 50%.

한갑수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한갑수위원 그 정도 주는 게 거의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안산시에서는 이거를,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본오뜰이라는 게 있고 본오뜰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밭작물 텃밭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비닐을 보니까 텃밭에서 거의 사용하는 종류예요, 논농사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급률을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여쭈어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일단 잘 검토를 해보고서 점차적으로 더 많이 이용을 하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박근수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네, 박근수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풍문에 안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인해서 많은 설왕설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한갑수위원 증축이냐, 이전이냐, 신축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한갑수위원 저는 그거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나중에 그거는 소관 상임위에서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증축을 하건 이전을 하건 신축을 하건 뭘 하던 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산시가 많은 예산을 갖다가 쏟아부었고요. 그 예산 대비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6대 의원 할 때 저희가 관리동 2층에 리모델링을 해 드렸어요.

제가 휴일에 한번 가봤습니다.

관리동 리모델링 한 그것이 너무 돈이 잘못됐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관리가 너무 안 됐어요. 또한 주차장도 가보니까 애폭시라고 하나요? 방수페인트, 말씀드리기가 참 뭐한데 그냥 발로 이렇게 누르면 뻥뻥 뚫리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농수산물 책임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첫째는 행정이 움직일 때 움직이더라도 잡음이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안산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나로 인해서 잡음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안산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쏟아부은 만큼 관리 효과가, 저는 소장님한테 관리 효과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관리가 너무 안 됐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다른 보완책이 있으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지금 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검수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대안1, 2, 3이라 해가지고 1안은 현 상태에서 유지보수하는 단계고 2안은 증축하는 단계, 3안은 신규로 하는 방안이 있고요. 중장기계획으로는 이전계획을 지금 같이 검토했습니다. 세 군데 검토했고 최종적인 결과가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AS분석하고 DM분석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은 나왔는데 문제는 재원조달 문제거든요. 유지보수가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포함시켰거든요.

지금 한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박태순 위원님도 내용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유지보수가 지금 24년 경과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로 예산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앞으로 행정이 풍문보다는, 풍문이라는 거는 거기 근무자나 아니면 업종에 계신 분들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먼저 서고 그다음에 주민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깥에서 먼저 풍문이 난 다음에 행정이 이루어지고, 이거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이왕 거기 관리 책임자로 계신 이상은 단속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단속도 신경 쓰고요. 유통거래도 어제 그저께도 야간단속을 했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255페이지 로컬푸드 매장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입니다.

이진분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이진분위원 로컬푸드가 처음에 개관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이용은 어떻다고 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지금 매출이나 이용도는 전의 개장 초기보다는 많이 증가했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6시에 또 문을 닫고 공산품이 없음으로써, 야채는 신선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다른 데도 가서 이중으로 시장을 보는 문제, 또 생산이라든지 육류도 일부 포장된 거는 있는데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썰어주지 않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주로 시민들이 아는 사람은 신선한 야채 사러 오고 그러고 다시 이중으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으로 운영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농협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가급적이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많은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갔을 때 오전에 반짝은 괜찮은데 오후에 조금 가면 없는 물건이 너무 많다, 그렇게 불편을 이야기하는데 농협하고 지금 논의 중이면 농협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위탁을 주면 농협 측에서는 하나로마트를 같이 해가지고 로컬푸드와 같이 공산품도 할 수 있게끔 협의 중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서도 창고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서로 조건에 맞추도록 협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한 곳에서 다 장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잠깐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로컬푸드 매장의 홍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홍보물이 지금 취임한 지 몇 개월 됐는데 홍보물에 보면 뭘로 되어 있나요? 생생도시 안산으로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이진분위원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그래도 시민들이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신데 금년도는 저희가 또 예산상에 다 제작을 해가지고 한도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면 다시 또 제작해야 되니까 그때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선거가 있는 기간에는 그래도 미리 이런 홍보물을 제작을 할 때는 감안해서 적게 하고 그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저희가 위의 라벨만 다시 제작해서 남은 것은 붙여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위에 잠깐 라벨만 붙여도 상관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똑같은 거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거를 시민들이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텐데.

그리고 이경숙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평생학습과장 이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대쟁이마을 행복 학습, 제가 현장을 갔을 때 리모델링을 굉장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깔끔하게. 대쟁이마을이 오래된 마을이다 보니까 공장이 주로 많잖아요. 그런데 깔끔하게 됐는데 거기 이용하는 회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올해 상반기에는 16강좌에 120명 정도의 인원이 수강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하반기 막 시작을 했거든요. 하반기 때는 지금 현재 5과목에 수강생은 38명이 정규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강식으로 요가라든지 이런 특강식으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외부에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또 하반기 때하고 빈자리를 또 모집 안 되면 채우기 위해서 또 모집 중에 있습니다. 40여명 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대쟁이마을에 평생학습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염려를 했잖아요. 교통 문제, 누가 그 멀리까지 가겠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그래도 깔끔하게 해놓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특화된, 다른 시설에서 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렇게 도입을 해서 멀리서도 차 타고도 일부러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공간에서 안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람에 또 주민들이 새롭게 또 멀리까지 가서 호응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이세영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세영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30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1,740명인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308이요.

이진분위원 예, 성과보고서요.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학교마다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1,740명밖에 안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원 인원수가요?

이진분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중에 국비지원이 있고 도비와 시비로 보편 지원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여성 청소년들은 현재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올해 1,740명.

이진분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 청소년에게는 도비와 시비로 해서 또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따로 별도로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가 같이 합쳐서 1,740명,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닙니다. 그 인원수는 1만 2천 명에서 1만 3천 명 정도가 추가로 또 다른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740명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숫자가 더 많을 텐데, 요즘에 방송에서 ‘생리대 살 돈이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래도 청소년들에게 조례로 근거 하에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원곡중학교 잔디구장은 혹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도에다가도, 지금 현재 인조잔디가 도에서 그동안 하지 말라는 지금,

이진분위원 교육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권고사항 규정으로 저희가 못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아직 공문은 안 내려온 상태고요.

이진분위원 공문이 안 내려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지금 그거를 변경하려고 진행 중으로만 저희가 전화상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분위원 진짜 아이들이 지금 딱딱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자료 성과보고서 271쪽을 보면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예산이 21년도에는 아예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으셨네요.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예산목만 아마 이게 여기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이 목에서 있었고 병해충 진단실 운영하는 비용은 다른 아마 예산, 우리가 예산서를 21년도에 편성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총액은.

김유숙위원 부기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21년도, 22년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그 사업명이 따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계속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운영 잘하고 계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73쪽을 보면 농촌생활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이 부분도 지금 아예 20년도부터 결산,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거는 뺐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기술교육 자체는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게 도비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아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도비 항목으로 따라서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때 당시에는 그랬고 지속해서 쌀 가공사업은 올해도 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요즘 쌀이 많이 남아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사업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게 도비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있는 해에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없는 해에는 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항목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떻게 대면으로 교육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잘 알았고요.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317쪽을 보면 맨 아랫부분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거는 도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 특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3D로 해서 코딩 교육부터 해서 저희가 장비와 공간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자료 찾아보니까 그런 사업인데, 이 측정 산식을 공정률로 하셨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공간을 조성한 거로 지금 성과를 잡으신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공간 조성을 하고, 이 이후에는 여기에 이용하는 이용자 수라든가 프로그램 수가 같이 변경이 돼서 운영할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도비를 받은 사업이라서 일단 조성 쪽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20년도에 달성 성과 목표 실적하고 21년도 달성 성과 목표 실적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저희가 아무래도 목표치하고 또 공정률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와 실적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목표를 100%, 그러니까 100% 완성을 목표로 하셨다는 거고,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100% 완성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20년도의 사업에는 치수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공정률을 이렇게, 이게 뭐 57%도 아니고 수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지금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수치가 지금 퍼센티지로 할 것 같았으면 57.5%라든가 이렇게 목표나 실적 부분이 수치상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일단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100% 다 조성이 완료됐고 올해부터 저희가 프로그램도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다음 해 결산에서는 사용률이나 이걸로 실적률을 보면 확인이 가능할까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김유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박태순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최찬규 예,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박근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박근수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동안에 그래도 시설개선을 꾸준히 많이 해오셨는데, 평상시 때 나하고 둘이 얘기 나눈 것 중에 상인대학이 현재 우리 제도로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능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그거 관련해가지고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2개 전국 도매시장에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소상공인 상인대학 비슷하게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장기교육이 있냐고 했더니 지금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농림연구원 있잖아요. H연구원에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오는 교육을 해가지고 단기하고 장기 과제 재무서부터 경영, 마케팅, 모든 부분을 해달라고 일단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방법이 있고 아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여기 시장에 맞는 상인대학을 개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한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그것도 관련해서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한테 제가 오더 따로 드려가지고 찾아는 봤어요.

그러니까 상위법률하고 유사법률을 찾아봤는데 아직 서칭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업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더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검토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집행부 발의로 하든 의원 발의로 하든, 그래서 난 적어도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가 많은 여러 지적들도 있고 개선방안을 냈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의 어떤 생각도 많이 전환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꼭 그걸 한번 이후에 찾아주셔가지고 한번 하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몇 년간 조금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합 제한도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개방이 됐었는지, 그래도 운영을 그만하고, 그런 사항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코로나 기간에는 아무래도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용자 제한이 있었죠. 그때그때마다 30%, 그리고 5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서비스가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 개인적인 개인학습을 위한 열람실 이용자들만 좀 줄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문화행사나 거기 환경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서비스도 해서 저희가 운영은 그전처럼 문화행사나 이런 거 이용자 참여 수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인력과 또 예산과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제대로 저희가 서비스를 100% 다 제공하지는 못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저희가 점차적으로 일상화되어 가면서 도서관도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화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 도서관에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상태라서 내년부터는 모든 도서관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100%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안산시민분들께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문화생활까지, 말씀하신, 하는 그러한 공간이라서 정말 잘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예산 반영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해서 해나가시고요.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82페이지요.

중앙도서관 세출현황 일반회계 보면요. 그런데 다 이월액이 있습니다. 124억에서 한 60% 정도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월액은 저희가 지금 계속비사업으로요. 지금 도서관 건립이 3개소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피도서관, 그다음에 본오3동, 와동도서관, 이 사업이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지금 월피도서관 같은 경우가 조금 준공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찬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있어서 일상화가 돼가는 과정이고, 보면 여러 가지 아카데미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문화행사들을 꾸준하게 해오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민과의 접점을 모색하시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갔다 오신 분들 말씀이 만족도도 높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감사합니다.

그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시설이 또 도서관이다 보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올해 저희가 확보 목표를 위에서 계상한 예산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찬규 예,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찬규김유숙선현우이진분박은정박태순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김상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노성우
단원구청장박근호
기획경제실장김상희
행정안전국장전덕주
농업기술센터소장박양복
평생학습원장이범열
대변인안성영
시민소통관김종민
감사관김운학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석종
기획예산과장도원중
신성장전략과장황세하
경제일자리과장조영일
청년정책과장이혜숙
노동정책과장문병열
혁신법무과장이선희
총무과장김영덕
시민안전과장노현우
자치행정과장윤충오
회계과장박현정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성실납세과장배순철
농업정책과장전영희
농업기술지원과장조현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박근수
평생학습과장이경숙
교육청소년과장이세영
중앙도서관장이미영
감골도서관장김경림
관산도서관장이기임
상록구행정지원과장유용훈
상록구생활안전과장최승희
상록구민원봉사과장장선자
상록구세무과장손석주
상록구주민복지과장이종규
상록구환경위생과장조현선
상록구도시주택과장배지홍
상록구도로교통과장김동휘
단원구행정지원과장박상숙
단원구생활안전과장양진석
단원구민원봉사과장정순미
단원구세무1과장이종민
단원구세무2과장임종현
단원구주민복지과장정소우
단원구환경위생과장정병원
단원구도시주택과장장광태
단원구도로교통과장전광식
일동장송해근
이동장여종일
사동장문선미
사이동양남종
해양동박은학
본오1동장임준수
본오2동장신항식
부곡동장김춘근
월피동장지영현
성포동장박용남
반월동장박구범
안산동장김숙주
와동장고태균
고잔동장이영옥
중앙동장정진권
호수동장강희석
원곡동장김정아
백운동장연창희
초지동장김유미
선부1동장박근호
선부2동장나선우
대부동장백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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