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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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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5.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박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에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0월 10일까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10월 11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으며, 10월 20일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까지 세탁소 이용의 대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세탁소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세탁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박태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2년 9월 26일 제출되어 9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노동정책과 소관「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생활안정,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이용대상에서 안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며, 안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단지 입주기업 외 안산시 소재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세탁소 이용자에 대해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작업과정에서 기름, 분진 및 각종 유해물질에 작업복이 오염되어 잦은 세탁이 필요하나, 일반 세탁소는 이를 취급하기를 꺼리고 가정에서는 다른 세탁물을 교차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작업복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해, 구미, 거제, 창원시 등 산업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반월·시화공단 내 약 1만여 업체가 입주하여 15만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경기도에서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및 나아가 노동자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에서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지금 안 제3조 이용대상에서 안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박태순의원 네.

이지화위원 그럼 여기에서 산업단지 내에만 설치하실 건가요? 아니면 세탁소 설치 장소는 어디다 정하실 건가요? 그리고 몇 개소를 정하실 건가요?

박태순의원 답변을 드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최대로 하고, 또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지화 위원님 말씀하신 제3조 세탁소 설치를 몇 개를 할 거냐, 어디다 할 거냐, 또 내지는 대상자를 공단 노동자로 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이거는 공단 내 노동자가 아닌 우리 지금 이 자료집 2항에 있는 것처럼 공단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을 전체로 이렇게 대상을 보고 있고, 장소는 현재는 지금 여러 곳이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도 장소를 물색하는데 이게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장소는 가능한 한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가까운 쪽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한 곳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과장님이 더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 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사실 우리가 장소를 여러 군데 공단 안쪽 지원시설 부지 또 심지어는 단원구청의 청사 일부 비어 있는 데까지 알아봤는데, 사실 또 이게 영업장이다 보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지원시설은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5천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도 계속 추진했던 사항인데 잘 검토해서 최적지를 찾아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상액은 얼마정도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1인 사업장도 되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태순의원 두 가지 이용료하고 사업장 규모 이렇게 이지화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이용료는 지금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한 2, 3년 전에 시행했던 아마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최대한 참고해서 할 건데, 지금 한 500원에서 1천 원 정도 이게 먼저 했던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시도 아마 그런 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세탁소처럼 그렇게 비싸게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노동자들에게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무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한 500원에서 1천 원 사이에서 검토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사업자 대상은 오히려 큰 회사들이 대상에서 제외는 될 수 있어도 오히려 소규모 우리 반월·시화공단 안산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들이 30인, 50인 미만이 98%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아마 이렇게 규모가 작은 대규모 사업장들이 있는 데는 우리 안산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지화 위원님이 걱정하신 오히려 작은 사업장들도 대상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이 세탁소 운영은 큰 회사보다는 작은 기업 그래서 1인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더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요즘 세탁소가 일반 세탁소들도 운영이 어려운지 많이들 폐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인빨래방이나 셀프빨래방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공동세탁소를 만들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태순의원 그 말씀 잘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 25년 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회사를 상대로 작업복을 세탁해 달라 이렇게 회사하고 단체협약을 해서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골목골목 가서 보면 김유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코인이든 하여간 무인세탁소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인데, 우리 작업복은 일반세탁하고는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정에서, 요즘은 또 가정도 보면 전업주부가 많지를 않고 거의 다 보면 맞벌이 시대고, 이런 맞벌이가 아니어도 또 생활들이 바쁩니다, 봉사활동이든 뭐든.

그래서 이런 작업복은 일반세탁물하고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어서 가정에서도 세탁하기 어렵고 일반세탁소에서도 세탁하기가 어렵고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작업자들의 세탁을 세탁공장이 되겠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세탁을 하게 되면 세탁물에 대한 특수성 플러스 세탁물에서 나오는 우리 일반 옷하고는 달리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든 기름이든 여타 이런 부분까지도 처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환경문제 또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 줌으로 인해서 작업자들의 건강문제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원스톱 배달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당연히 비용은 조금 올라가긴 할 것 같습니다, 일반 코인이나 셀프보다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따로 운영비 같은 부분이 많이 계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박태순의원 지금 비용추계 자료집에 제출되어져 있는 비용추계처럼 당연 운영비 있습니다. 운영비 있는데,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작업자들의 작업복은 대부분 보면 몇 개 회사의 몇 곳을 쭉 한 번에 수거해서 이렇게 배달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가정에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이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달은 오히려 회사로 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또 회사들 간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세탁해서 쭉 배달해주는 게 맞고, 그러나 아까 비용의 문제, 배달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의 문제는 있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복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달료가 배달했다고 해서 크게 월등히 올라가거나 운영비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태순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뿐만 아니라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작업복에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하게 더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물질로 인해서 오염된 부분에 노동자가 개인의 집에 가져오게 되면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타 시를 보면 이걸로 인해서 노동자의 발암물질 실태조사나 건강 실태조사까지 연계해서 하는 지역이 있는데, 혹시 우리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순의원 제가 안전보건 쪽에는 오랜 활동을 해 와서 사실은 이비인후과 의사 중에 코나 귀를 바라보는 의사들은 현미경으로 보면서 질병을 보지만 그분의 직업을 또 안다고 합니다, 거기 먼지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미 그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폐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이 가족 중에 걸렸는데 직장에 있었던 그런 작업복의 세탁 때문에 생겼던 이런 사례는 외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보고된 바이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생각은 세탁물에 각종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을 잘 처리하는 쪽에만 생각을 해 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로 활용을 해 봤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질문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후에 그거는 우리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실은 오염물질을,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부가해서 말씀드릴까요?

박은정위원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비정규직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를 원하는 데가 기업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보건이나 이런 상태는 비정규직센터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확대해 가는 방향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단순한 세탁을 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동자의 건강 실태조사와 그리고 사전에 예방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조례를 보면 공동세탁소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작업복 세탁소를.

그런데 세탁뿐만 아니라 수선도 함께 이 내용이 조항이 담겨져 있는데 안산시는 수선이 빠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박태순의원 수선과 관련된, 아까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저도 상당한 활동의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이후에 검토를 하고요.

수선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수선의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또한 앞서서 1인 기업 1인 노동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업에 보면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직들 있잖아요. 사무직들도 유니폼을 입거든요.

혹시 일반 사무직들 유니폼까지 세탁이 가능할까요?

박태순의원 일단 지금의 대상은 사업장 또 지역 안산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현장 작업복하고 사무복하고 구별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전 사업장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위원 저는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작성자가 문병열 과장님이셔 가지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최진호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 제출하셨잖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최진호위원 이거 기준 이용자수가 몇 명인가요? 그게 안 써있어가지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1일 세탁량을 한 300벌 정도 지금 현재 추계를 하고 있고요.

수익률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아마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 비용추계 말고 그러면 예상 손익계산 그런 손익계산서 같은 것도 있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차를 한 대 운영했을 때 시간당 3개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고요, 1일 5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회 수거량이 한 20벌 정도 되고 세탁량은 한 300벌, 그다음에 1개월 세탁량이 한 6600벌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놓고 보면 위원님은 아까 500원, 1천 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1천 원, 2천 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이 부분도 수익률이나 작업하는 이런 모든 형태들이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침이 오면 저희가 별도로 추계나 이런 부분은 새로 작성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아직 이용단가가 결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비용추계는 힘들고 일단 이거는 300벌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거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렇죠.

저희가 1천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하복을 1천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간 매출액이 한 9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300벌이면 세 군데에서 하면 한 군데당 100벌이고 5시간 하신다고 했으니까 1시간에 20벌 정도 세탁하는 거네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수거량이 그렇고요. 한 번에 들어가는 건 세탁소의 용량이 있잖아요. 세탁기의 용량에 따라 다른데, 또 성상도 구분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도 분류작업을 해서 한 번에 이 세탁기에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운영을 해 보면서 저희가 잘 해나가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의원 위원장님 수거하고 배달하고 이게 지금 수량이 계산된 거고, 세탁기는 용량에 따라서 기계가 빠는 거니까 큰 거면 더 많이 빨겠고 이런 정도 차이여서 아마 이거는 도비가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이런 지침들이 오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은 하지만 도 지원사업에 의한 전체적인 건 또 다시 이후에 조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박태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노동자 세탁소 설치에 관련돼서 정말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는데, 또 걱정되는 거 하나는 아까 우리 김유숙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세탁소에서의 가격 차이 때문에 대한 그런 반발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제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뭐냐 하면 4조에 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용료에 보면 ‘시장은 한시적 행사기간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태순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노동자 행사 관련돼서는 면제하는 내용, 또 하나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50%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500원, 1천 원 받는 데서 그런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 다른 타 지역보다 안산시가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 관련돼서는 경기도 지침이나 뭘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또 혹시 제가 답변드리고 필요하다면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세탁소하고 작업복은 세탁물 자체가 일반 세탁소로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일반 세탁소의 영업에 좀 지장을 초래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있겠죠. 뭐냐 하면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사무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또 일반 세탁소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대부분 여기의 대상은 일반 세탁물하고 같이 세탁을 할 수 없는 작업복이 대부분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세탁소의 영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이 세탁물은 일반 세탁물하고 그렇게 크게 겹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과 기초수급자들은 여러 가지 감면혜택이 있어서 여기다가 또 우리가 작업복 세탁에 감면하는 거 그렇게 큰 무리 없다고 봅니다.

무리 없다고 보는데, 다만, 장애인과 기초수급자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현장 작업을 수행할 정도로 현장에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에 혜택을 줘도 장애인들이 사실 고용되기 어려운 사회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이런 작업복들을 입고 일할 수 있는 사회만 충분히 있다고 하면 50% 감면이 아닌 100%라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우리가 1인 사업장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일용직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거는 혹시 내용에 담았습니까?

박태순의원 예, 그 말씀 드릴게요.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전국이 마찬가지인데 사업장에 1인 내지 3인만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실제 그 사업장 가면 20명, 30명 됩니다.

그래야 작업 물량을 소화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외국인이든 일용노동자든 이렇게 해서 회사 안에 실제 생산활동은 한 20명이 하지만 사업장에 노동자 수는 1명, 2명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이.

그래서 그런 데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물량이 많을 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물량이 없을 때는 사람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량 수요 폭을 맞추기 위해서 고정경비인 정규직 숫자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 1인이지만 실제 거기에 작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게 다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꼭 좀 그거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의원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의원님, 세탁소를 설치하게 되면 운영은 위탁운영을 하실 건가요?

박태순의원 예, 그래서 오늘 이 조례는 우리가 많은 조례가 있는데, 우리 전체 의원님들 저번에 교육받을 때도 들으셨지만 많은 조례가 있는데 위탁을 할 때는 위탁 조례를 다 만듭니다, 건건이.

그래서 이거 역시도 우리가 세탁을 노동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세탁소를 운영하려면 그냥 세탁소 사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조목조목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대상으로 얼마를 어떻게 이용할래 뭐 할래,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조례가 되면 세탁소를 민간위탁 하게 되는, 이 조례에 의해서.

박은정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왕이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탁을 맡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의원 예, 저는 조례를 만드는 데까지 발의했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이후에 민간위탁 하실 때 물론 공모하시지만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나 또 많은 우리 기행위원님들 전체가 다 똑같은 마음일 걸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운영할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답변드릴까요?

박은정위원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현재 타 시도나 시군에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지역자활센터에서 거의 위탁을 해 주는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도 지역자활센터가 있어서 업무 협의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수익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자활센터랑은 더 이상 저희가 요즘은 협상을 안 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방침을 세워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생각은 공동세탁소 아까 설치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셨잖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박은정위원 우리 일반 세탁소에서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일반 세탁소 범위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렇게 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민간.

박은정위원 단가 문제 때문에?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박태순의원 그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질의하실 때 걱정했던 우리 작업자들의 세탁물 자체가 특수성이 있어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또 아니면 용접해서 쇳가루가 있는 사업장 여러 형태가,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각종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 반월·시화공단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작업자들의 옷층이 각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면에 여러 군데 일반 세탁소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아마 그렇기에는 일반 세탁소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오히려 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옷에 묻어 있는 것을 깨끗이 세탁해서 그 세탁물도 정화도 잘 해서 하수로 나갈 수 있도록 환경문제, 그리고 또 특히 작업복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건강하게 작업자들이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목적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세탁소에서 작업복 세탁만 전문으로 하겠다, 전환을 하겠다 하고 의뢰가 있는 세탁소가 있다라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태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업복만 해당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거 수거해서 배달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거할 때 사업장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가정집까지 가능한 건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가정까지는 못 가고요. 그 회사로 가서,

○위원장 김진숙 회사로?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 것도 내용도 거기다 담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김진숙 내용을 담느냐고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어떤,

○위원장 김진숙 예를 들어 가정으로도 수거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글쎄, 우리가 지금 가진 인력이 차를 한 대로 하기 때문에 공단을 순회하기도 바쁜데 가정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에 혹시나 또 그런 부분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건 운영의 묘를 좀 살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런 부분에 또 혹시나 하는 우려에 얘기를 하고요.

그럼 예를 들자면 작업복이라도 현장에 기름때가 묻지 않은 그런 작업복도 있잖아요, 소기업이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어쨌든 맡겼어요, 세탁을.

그런데 그 옷에 대해서 기름이 묻었다든지 다른 옷에 인해서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는 또 그거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보면 12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거의 다 최근이에요. 19년도에 하나 있고 다 20, 21년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래됐으면 사례가 많을 텐데 이제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세탁소를 막 설치 준비 중인 거의 다 그런 사항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2020년도 김해시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 운영도 하고 이런 사례를 잘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제가 여기 7월 달에 왔는데 그 이전부터 아마 우리 실무자하고 팀장께서 많이 다녀보셨어요.

다 갔다 와서 장단점은 저희가 분석을 해 놨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기 전에도 다시 한 번 가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1천 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1천 원, 세탁비를?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아래위 한 벌 따로따로 입는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위아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한 벌 기준으로 해서 1천 원,

○위원장 김진숙 한 벌 기준이에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김진숙 기준을 한 벌 기준으로 한다고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차량은 한 대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현재는 초창기에는 한 대를 했는데 나중에는 확대를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지금 차량 한 대랑 세탁소 설치 모든 비용을 해서 첫해를 4억 5천을 잡은 거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또 설치를 하나 더 필요하다면 그때 또 다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래서 도비 문제도 당초에는 50대50이었다가 도 재정 때문에 막 7대3이다, 6대4다 아직 그게 비율이 안 정해졌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 시비는 편성을 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좀 우려하는 바가 다른 세탁소에서 반발하는 그런 우려를 걱정하니까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조례 내용을 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산업재해 예방 자체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교육,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9월 21일 제출되어 9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노동정책과 소관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경기도 조례와 동일하게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고용노동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한 제정안으로 조례 체계나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선언적·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안산시 내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과 다양한 고용형태의 산업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산시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노동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제7조 보시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있죠?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언제까지 줄 건지, 아니면 어떤 거를 하실 건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수정안이 있거든요. 수정안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하시겠어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지난 9월 20일 날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6조에 보면 1항에 ‘소규모 건설·제조업도 포함한다.’라고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했고요.

7조에 보면 ‘인증’이라는 부분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홍보’로 저희가 대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우리가 안산시에 특수성이 있어서 4월도 포함을 해서 정부에서 하는 7, 8월하고 4월하고 같이해서 우리 시만 4월에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 민간단체도 포함해서 저희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걸로 한 수정안을 별도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수정안은 내용을 보니까 수정하시길 잘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에서야 이거를 배포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를 준비해 오셨는데, 질의할 내용을.

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좀 늦게 제출한 건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돼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유숙위원 질문 많이 못 하게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이지화위원 당황스러워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사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저희가 반영을 해서 거의 다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이런 사례는 없다고 봐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지화위원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제8조 보시면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유효기간은 어떻게 하는지, 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1년 내내 하는 건지, 아니면 1년 내내 하는데 이때만 더 중요성을 나타내는 건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7, 8월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는 4월에 한 번 더 조례에 담아서 저희가 4월 달에도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2조에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있잖아요? 그 역할이 뭡니까?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작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라는 제도를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관내 사업장에 산재 예방을 하는 안전보건 그런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충남이라든가 도에서, 경기도도 지금 그런 걸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산업안전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선발해가지고 임기가 2년으로 해서 우리 산업안전재해 관련돼서 그 사람들이 지적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데, 전에 우리 회의 때 이분들 도에서 선발하신다고 그랬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일괄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는데 지역 위주로 선발을 해 줍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 4명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 같이 매칭사업이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렇죠, 도비가 더 매칭이 높죠.

김재국위원 6대4로 매칭된 거 같더라고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40%가 우리에요. 7천만 원이 우리면 우리 지역에서 차라리 뽑아서, 경기도에서도 물론 뽑아서 주겠지만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서 뽑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래서 사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채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시는 우리 시에서 뽑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꼭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분류가 계시는데, 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금방 말한 노동안전지킴이 이 두 가지인데 이거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두 분 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글쎄, 굳이 산재 예방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보고요. 또 역할이 나름 구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 노동안전지킴이를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쪽에서 뽑는 걸 꼭 건의해 주시고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재국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러면 관리주체는 경기도가 되는 거예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아니죠, 우리 시에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예, 그래서 실적도 받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불러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건 한 번이고 필요할 때는 저희가 소집을 해서 별도의 지시가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노동안전지킴이가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그러면 그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전과 관련한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오게 되면 또 사무실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저희가 실적을 체크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동안전지킴이가 우리 안산시에서 뽑았으면 안산시에 아주 많이 다니면서 그런 거를 해야지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그러면 형식적인 그런 지킴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특히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런 것도.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글쎄, 현재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중대재해법 있잖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재국위원 우리 경영책임자는 민간기업의 책임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지금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 거 맞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를 노동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뽑았으면 그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곳곳에 다니면서 그런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 조례 목적을 보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제4조의3에 대해서 풀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풀어서 목적에 명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타 시는 이렇게 제4조의3에서가 아니라 어쨌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이거를 풀어서 목적에 담아주셨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을 담아서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정의에 있어서도 보면 노동안전보건 이렇게 노동자, 사업주, 노동안전지킴이까지 많이 풀어주셨는데, 산업재해 관련해서도 풀어주시고 노동안전지킴이 그리고 어떤 시는 공공기관하고 도급에 관해서까지 명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도급까지요?

박은정위원 네.

저희 시는 혹시 도급까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안만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저희가 검토를 못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개정안이라도 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실 조례라는 거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끔 조례에 담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노동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조례에도 보니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혹시 저희 안산시에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이 조례나 아니면 이게 규칙이 따로 있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거는 우리 조례에 이 내용을 담은 거고요. 사실은 도에서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운영한 거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6조를 집어넣게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안전보건증진위원회라는 데가 별도로 운영이 되면서 이 조례 같이 담았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담아주실 수 있으면 개정안에 담아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행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대신에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 역할을 노사민정에 하는 걸로 해서 운영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작성된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요.

사실 사고 이후보다는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 사업이 참 중요하잖아요. 아차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리 노동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산업안전보건 우수 인증이 홍보로 바뀌었잖아요?

그랬을 때 인증제도는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홍보로 바뀐 내용은 조금 완화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지킴이가 하는 활동 중에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있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노동안전지킴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설, 제조, 유통 기타 합계 해가지고 저희가 1036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는 539개소에 대해서 계속 개선요청을 해가지고 1198개를 개선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17개 정도가 개선이 완료가 됐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찾아가서 이게 개선됐나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지적하고 이런 차원이지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인증을 해 주는 부분을 좋아하냐, 아니면 저희가 그 인증 대신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게 더 효과가 좋겠냐라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사실은 인증보다는 저희가 그 기업을 홍보를 해 주는 게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홍보로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수요조사를 해 보신 거는 아니신 거죠?

사실은 업체에서는 인증하라고 하면 강제조항처럼 느껴져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부담을 주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안전지킴이라든가 이 보건안전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노동안전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조항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런데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중대재해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거 철저히 아마 지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주는 상태이긴 한데 엊그제 대전에서 화재사고 나서 3명 이렇게 사망사고 같은 게 발생이 되는데 사실 기업에서는 굉장히 요즘 중대재해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하고 있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예.

김유숙위원 사실은 중대재해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업주에게는 굉장히 강제조항이 너무 세서 사업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아차 사고나 예방 차원의 사업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그렇게 제재를 하는 거를 조금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논의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사실 기업 부담을 자꾸 주고 관에서 자꾸 나가고 해서 하다 보면 기업의 활동에 저해 요인이,

김유숙위원 저해가 되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차라리 우리 시에서 그냥 홍보해 주는 게 더 낫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6조에 노동안전지킴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번 항에 보면 여기에 노동안전지킴이 위촉할 수 있는 자격 있잖아요? 자격이 기업체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이 두 가지 항목이 조금 걸리는 게, 앞에 보면 보건안전지도사 그다음에 산업안전기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활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늘 자격증 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여기에 위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번 항에 단체나 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이라고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글쎄,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경기도에서 채용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하게 저희가 이 조례에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먼저 선행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 안에 담아내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도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채용기준을 바꾼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산업안전보건 단체에서 3년 활동했어요.

그런데 활동 그 근거가 뭐예요? 그냥 거기 연수만 채우면 된다는, 안 돼요, 그거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경력증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재국위원 자,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체에 가입을 했어요. 그냥 거기 이사예요. 3년 됐단 말이에요, 이사로 들어간 지가. 활동한 건 없어요. 이사예요.

그러면 단체 활동을 했죠? 3년 동안 활동한 거 인정되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시장이 “당신이 와서 일해요.” 그러면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데요?” “이사였습니다.”

거기서 뭔 역할을 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단체에서 있었지만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거다 말씀드리는 게,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를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는 지금 감리나 시공이나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철도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인정을 해 줘요, 기업체니까.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근무를 했잖아요. 초급기술자, 중급, 고급, 특급기술자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거기서 3년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역할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회비만 내고 3년 있었다 이거예요, 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 공감되는데요. 조문을 보시면 제1호는 자격증 소지자고요, 2호는 그 기관 등에서 보건안전담당자로 3년이기 때문에 경력 3년이면 이렇게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특별히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거 뽑을 때 운영할 때 이 보건안전담당자로서 충분히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서 운영상의 문제로 좀 넓혀서 이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산업안전보건단체 관련 단체는 그런 기관이다 이거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관에서 담당자로 3년을 근무해야 되거든요, 임원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경력자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런 것 고민 좀 해 보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생각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열띠게 의견들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그리고 아까 늦었다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그래도 잘 담아서 해 주셔서, 이런 것도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모범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도 저는 이쪽 관련돼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감독권한이나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할을 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물론 경기도가 하니까 함께 하는 거지만 굉장히 좋다고 보고, 2조에 이거는 하나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 2조2에서 “노동자”란 이렇게 정의에 있어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노동자”, 그리고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을 때 “사업주”보다는 “사용자”가 이게 용어상으로 맞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노동자”, 임금을 주고 사용하는 “사용자”, 용어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글쎄, 사용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박태순위원 “사용자”로 많이 쓰죠.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목적이요,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내용이 들어가면 길어지기는 하는데,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진숙 그 목적 안에 그 법에 대해서 혹시 담을 수 있는지, 있으면 목적에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른 조에는 무슨 법 몇 조 이렇게 기재하더라도 목적만큼은,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법 적용을 몇 조 몇 항보다는,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을 넣되 예를 들어서 조문을 넣되 풀어써라 이거죠, 가능하면.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주신 “사용주”를 “사용자”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정안도 물론 저희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을 다시 수정해주신 건 감사한데,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며칠 전부터 이 조례 자료 검토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당황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 자격기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쨌든 관리주체가 경기도잖아요.

채용도 경기도에서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경기도에 꼭 안산시민이 분명히 자격증 그것에 자격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꼭 안산시민이 채용됐으면 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또 형식적일 수 있거든요. 관리주체가 경기도니까 경기도에 더 보고를 자세히 하고,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조례가 상징성에 그치지 말고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산업재해 예방과 또 안전보건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3항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이 2023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2023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5년 간 위탁하고자 하며,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이 필요하여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최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9월 21일 제출되어 9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단원구 행정지원과 소관「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기간이 2023. 2. 28.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제24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으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상 위탁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25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위탁체 선정 시 신청 자격 기준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박은정위원 저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우리 단원구청 어린이집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계약서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시설은 단원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관이 되고 거고요, 그 수탁기관이 수탁자 선정된 지금 현재 개인인 이새봄 어린이집 원장이 되는 거고요.

박은정위원 계약서를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위탁계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면 심사항목을 주셨어요.

신규위탁하고 재위탁 항목별 점수가 재위탁은 어찌됐든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 항목의 점수가 신규위탁과 재위탁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새롭게 선정하는 건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거기 조례상의 정의를 보면 위탁과 재위탁과 또 재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여기에서 구분은 위탁은 새로운 시작이고, 재위탁은 아예 종료에 따른 새롭게 지금 참여하는 사람도 공개모집 대상자로 오는 재위탁의 개념이고, 거기서 말한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해당되는 수탁자가 다시 한 번 연장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의 법령에 보면 거기에는 수탁과 재위탁이 있는데 거기서 말한 재위탁은 우리가 말한 민간사무 조례에 있는 재계약하고 개념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항목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에 분명히 법에 따른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 표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가 일단 이거는 공개모집이라는 공정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처음에 새로 신규에 대한 위탁개념으로 봐서 그 재위탁에 대한 표를 재계약의 개념이 아니고 신규로 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그 평가표를 이걸로 지정을 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어쨌든 재위탁 항목이 재계약에 준한 항목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철저해야 하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박은정위원 우리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일단 저희가 매달 수요나 이런 인원이 있을 때 정기적인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아니고 또 시청에서 올해도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학부모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첨부가 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그 평가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학부모 만족도도 가능하고요. 그 평가항목에 성과측정의 용이성 항목 내에 학부모 만족도도 좀 반영이 되고 거기에 보면 평가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작년까지는 이게 그냥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평가기준표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그 평가등급이 A등급이라는 걸 받게 되면 10점 이런 식으로 좀 더 평가인증에 대한 가치를 둬서 그 성과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심사항목에 보면 운영체의 재정능력이 5점으로 돼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박은정위원 물론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낮은데, 사실은 저희가 보면 시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한다라고 돼 있지만 그냥 거의 50%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능력이 안 되는 부분, 사전에 물론 항목에서 제외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평가 심사항목에 재정능력을 좀 더 높여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일단 저희가 이 세부 심사기준 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그 법에 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변경된 사항이 역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그게 좀 됐을 거 같은데 기존에 변동사항이 없고, 저희가 50%를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수탁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보육료 있잖아요? 거기서 부담하는 금액을 가지고서 이 위탁자가 운영하는 방식이지 위탁자 자체가 이거를 가지고, 아니, 수탁자죠.

수탁자 자체가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 부담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형태는 아닌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 규모를 보면 정원이 83명인데 현원이 71명이에요. 그럼 12명이 미달인데, 혹시 보육교사, 보육종사자가 24명인데 보육교사하고 또 종사자하고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보육교사 수는 어떻게 될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저희 보육교사는 지금 10명입니다.

김유숙위원 10명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지금 정원에 맞춰서 원래 교사는 다 해 놓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예, 충족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저출산 때문에, 원래는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대기자가 많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저출산의 문제를 여실히 보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이렇게 정원이 미달인데 20년도, 21년도 정원 대비 현원 내역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20년도요?

김유숙위원 20년도하고 21년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거하고 종사자 현황 내역서 2년 거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비용추계 보니까 물가변동률 해서 근거를 잘해 놓으셨는데, 김유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요즘에 출산율 저조로 아이들이 점점 줄고는 있는데 여기 인원은 그런 건 감안하지 않고 그냥 연도별로 이렇게 쭉 인상분만 감안해서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아이들이 줄거나 이랬을 때 그건 감안 안 하셨는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인구 아이들의 감소 부분은 크게 지금 현재 정원, 현재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내년이나 후년이나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염려스러운 부분이어가지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안산시청이나 상록구에 비해서 저희가 유아들이 4, 5세 되면 유치원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 이탈률이 약간 저희는 적은 편인 상황이고, 지금 이 고민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청이나 상록구청도 마찬가지로 이 재원에 대한 그게 아이들이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 공무원이나 여기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한 거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기준으로 해서 이건 추계사항이고, 감소 부분에 대한 거는 변동적으로 향후에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지금 여기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이나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등도 보니까 만 6, 7세부터 많이 유치원으로 아이들이 많이 옮겨 가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일단 보육과 교육의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치원은 어쨌든 교육을 목표로 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한글을 뗀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형태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있고, 보육이란 개념은 일단 아이들의 먹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키우는 케어하는 목적이지 않나, 그런 근본적인 방향의 차이 때문에 유치원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고, 그래도 보육 내에 대한 그런 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남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단원구는 약간 제가 오기 전에도 학부모 몇 분들하고 7세반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만족도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이탈률이 적은 편이라고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면서.

김유숙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보육의 차이라고 부모님들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 저출산 때문에 아동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정원 대비 교사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탁하는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같이 연구를 좀 해서 6, 7세반을 교육 위주로 좀 많이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그런 계획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저희가 평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중점적인 사항들에 대한 거를 물론 저희도 생각이지만 요즘에 교육보다는 당신들은 보육에 더 신경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학부모들도 계시니까 그거는 학부모님들 의견들도 충분히 청취하고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보건소 직원 자녀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아닙니다. 안산시청 공무원이면 다 올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올 수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선택에 대한 게 있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아이들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직장어린이집이니까.

김유숙위원 직장어린이집이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렇게 여기 수탁 선정에 관련해서 매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에 있어.

같은 그런 위탁업체가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위탁자 선정이라든지 공고 이런 걸 내지 말고 혹시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이렇게 해서 많은 위탁업체가 참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나 저희가 홍보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직접 많은 업체를 찾아가서 좀 잘할 수 있는 유능한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평생학습원장 이범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53호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관 제17조제6항은 재단 회계관리 및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감사를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감사를 안산시 교육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관 제36조는 재단 기부금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감사가 당연직 한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니요, 선임직으로 회계사 두 분으로 이렇게 위촉해서 운영을 했는데 굳이 회계사분들이 바쁘고 이러시다 보니까 힘들고 또 회계사나 세무사 이렇게 구하기가 좀 힘들었고 그런 처리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사 한 분 그리고 담당과장 한 명 이렇게 하는 걸로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감사가 그동안에 두 명이 있었는데 그걸 다 전문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직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전문직 한 사람 우리 담당 공무원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하기야 감사한다고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거구나.

그런데 조금 설득력은 약하네.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새롭게 선출직하고 당연직하고 이렇게 구분했다 이러면 상당히 좋을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대표이사님 의견은 담당과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박태순위원 아니, 그거는 좋은데 아까 설명할 때 전문직종 분들을 모시려고 했더니 모시기가 어렵더라, 이거는 좀 설명이 약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부분은 지금 보충설명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감사를 아예 처음부터 감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전문직종으로 딱 구별돼 있나 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감사 보면 세무사, 회계사들이 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데 재단도 살펴보니까 보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당연직 감사는 담당과장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맞구나 싶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홈페이지가 36조가 신설됐는데 이게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하시나 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기부를 받고 있어도 기부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그 기업에 세액공제나 이런 혜택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거를 할 수 없는,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국세청에 절차를 밟아서 지정 기부금단체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지정을.

그러려면 홈페이지에 모금액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아요. 내가 그걸 해 봤으니까 알아.

그래서 여기 지금 36조 신설은 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홈페이지나 이런 공개가 안 되던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도 하고 또 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데 하나의 절차에 활용하고 이렇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많은 단체에 1만 원짜리부터 정말 많이 내고 있는데, 옛날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런 기부금 걷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복지나 장학재단이나 이런 좋은 곳에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많이 참여하게 하고 또 참여한 만큼의 세액공제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에 대한 예산은 이런 사회단체나 개인들이 기부한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 이사회 임원들을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황준구 이사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시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여기에는안 계시지만 일단 위원으로 활동은 해 주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김재국위원 이분 중앙에 계시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그런데 서울로 가셔서 사실은 참석을 자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관계는 맺고 계시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번에 교체 명단에 있으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멀리 가셔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도 바뀌셨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중앙에 가셨는데 이분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보면 1번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그게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상위법이잖아요?

피한정후견인에 있어서는 이런 제한을 두지 말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데서는 빼고 있거든요.

여기는 특별히 넣은 사유가 따로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여기에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정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김유숙위원 네,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또 추가 질의하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이번에 제출하신 이 개정안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제17조6항 교육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할 때 “담당 과장으로” 이 띄어쓰기가 잘못돼가지고, 붙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사회 개최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한 여섯 번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1년에 여섯 번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럼 이사님들이 참석률이 보통 몇 % 정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70에서 80% 정도.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두 분 정도 참석을 못 하시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열 분 중에 한 두 분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번에 황준구 이사님께서는 한 번 연임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2년으로 된 건가요? 1회에 한 번 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 연임은 가능하지만 의사를 여쭤봤을 때 사실은 자주 못 오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못 오셨고.

그래서 아마 곧 위원을 교체할 시기가 도래해서 그분을 변경하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러면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면 다, 지금 한 번 더 연임하시는 분이 더 많은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연임하신 분이 한 70%는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70%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럼 이번에 한 연임이 70%면 지금 이분들이 처음 이사가 되신 지는 2년 정도 되신 분들이네요, 새로 다 신규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한두 분 정도만 연임하셨던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예.

○위원장 김진숙 본인 의사가 있으면 그럼 다 연임할 수 있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김종민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정책자문 및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안은 위원회의 기능 등 주요내용이 협치협의회와 거의 유사하여 주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은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서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이 되며, 조문 내용 중 ‘협치’는 ‘시민동행’으로 ‘협치 활성화’는 ‘시민동행 강화’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2항의 조직체계는 기존 협치협의회 외 별도 조직으로 20명의 시정자문단을 구성한 것과 달리 시민동행위원회에서는 조직 내 10명의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특히 제4항 존속기한의 경우는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 정원은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제13조 의견수렴 등에 시민 공론화를 위한 비상설기구인 시민기획단은 동행추진단으로 변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정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안산시는 다문화지역 및 산업단지 조성 등 타 시와 차별된 우리 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다양한 시민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반영이 필요한바, 기존 협치협의회 위원 70명과 별도로 구성한 자문단 20명을 포함한 90명에서 시민동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 10명을 포함한 총 100명으로 구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9월 21일 제출되어 9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소통관 소관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통합과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동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장 총칙에서 ‘협치’를 ‘시민동행’으로, ‘협치사업’을 ‘시민동행사업’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제목을 ‘안산시협치협의회’에서 ‘시민동행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7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의 제목을 ‘협치활성화 등’을 ‘시민동행 강화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등의 핵심적 사항 개정 외에 조례 체계나 내용상 등에 크게 변화되는 사항은 없을 뿐만 아니라,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민·관 소통강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민통합과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민·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입법 목적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제79조 자문기관의 구성에서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원수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10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비용추계상 연간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이 약 9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협치협의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지금 원래 70명으로 정원은 돼 있는데 현재 현원은 64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회의 참석자 수가 물론 2022년 회의 자체 개최 횟수도 적긴 하지만 한 분과에 평균적으로 회의 참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기본적으로 과반수가 넘어야 회의를 개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반수는 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60에서 70% 이내에서 참석하시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물론 시기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과반수를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수를 보니까 한 47명으로 돼 있는데요.

지난 저희가 제277회 임시회 회기 때 정원에 관련해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 100명은 많지 않냐라고 해서 정원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정원에 대해서 조정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조례 개정안에 100명을 하신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저희가 협치협의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데 협치협의회 회장님하고 임원분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최근에 또 협치협의회 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협치회장님께서도 기존에 100명을 했다가 70명으로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회의를 개최할 때 100% 참석은 어렵더라.

왜냐하면 개인 가정사도 있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60, 70% 정도 내에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00명으로 해도 실질적으로 100명이 참석은 다 어렵다.

그래서 한 6, 70명은 기본적으로 이상을 해야 이게 협치 운영도 해 보니까 활발히 되더라.

그런 측면에서 협치회장님은 70명 이상은 돼야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100명으로 요청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6, 70%를 예상을 하고 100명을 모집해서, 그러면 6, 70% 70명이 어떠한 내용을, 보통은 어떠한 내용을 담는지.

○시민소통관 김종민 기본적으로 6, 70%라는 거는 저희가 100명을 가지고 원래 운영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할 때 4년 동안 협치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0% 참석은 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6, 70명이든 3, 40명이든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하잖아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명 수가 많다고 해서 사업의 내용이 더 거창해지고 더 풍성, 물론 한두 가지 의견은 더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시민소통위원도 해 보고 협치도 해 봤지만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이 담아지지 않더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례로 저희가 경기도 지금 인근에 보니까 거의 다 3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30명 이내로 운영되는 시 같은 경우는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에도 이렇게 다 담아져 있는데 그들이 협치가 갖고 있는 고유사업이나 이런 내용을 전혀 못 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00명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6, 70명 정도가, 6, 70%가 참석한다라고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정원을 100명 정도 잡는다는 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특별히 100명을 잡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한다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겠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정원 100명은 아무리 생각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소통관 김종민 100명이라는 게 전체를 봤을 때는 100명이지만 현재 협치협의회에 관련된 시행규칙에 분과별로 23명 이내에서 담도록 되어 있어요. 분과를 구성할 때 23명 이내거든요. 3개 분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23명 이내에서는 보통 20명 정도 내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반이 넘으려면 10명이에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분과로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에 협치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31개 중에 10개 시군이 있어요, 도를 빼고.

대부분이 말씀하신 위원님처럼 50명 이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10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군포시는 27만 인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안산시는 어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틀린 어떤 사회적 계층, 문화적 다양성 그다음에 소득격차, 지역적인 부분 이런 측면들을 전체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인구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100명 정도 인재풀은 있어야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이나 이런 젊은 의견도,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협치협의회에서 운영했던 임원분들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저희가 100명이라는 분과 전체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시민동행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뭔가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시민동행위원회요?

박은정위원 네.

○시민소통관 김종민 핵심 키워드는 어쨌든 시민과의 그런 동행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시정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의제를 시에 권고하면 시에서는 그 권고사항을 시민들한테 펼치고 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보면 우리 이민근 시장님이 변경되면서 각 동에 25개 동에 초도순시도 있었고 지금 내년도 2023년도 예산안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과의 설명회가 있잖아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물론 각 동의 현안이나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민동행위원회의 사업적인 부분은 그런 대화나 아니면 각 동에 유관단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굳이 시민동행위원회에 100명이라는 정원으로 맞춰서 거기서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 사업적인 부분이 꼭 아니어도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관 김종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정에 담을 수 있는 의견들은 통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지방자치 그다음에 직선제가 운영이 되면서 이런 시정과 관련된 위원회가 별도로 조직돼서 계속 이어왔고요. 그 안에서 많은 다양한 의견들, 그러니까 평소에 시민들이 어떤 그런 회의에서 참석하지 못 하거나 담지 못한 의견들을 이런 큰 기구에서 논의하고 발굴해서 시에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어떠어떠한 여러 가지 회의나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시에서 또 이렇게 100명적인 큰 풀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에 보다 더 나은 그런 의견들을 더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경기도에서 10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100명 이내에 운영하는 군포시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30명 이내 25명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인구 비례나 군포 같은 경우는 안산시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이내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안산시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곳에서도 30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정원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소통관 김종민 계속 말씀은 드리지만 어떤 타 시와 비교한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저희 시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밀집주거지 다문화지역이 있고 국가산단을 또 포함하고 있고 또 도농복합지역이라는 그런 특수성 그리고 저희 안산시가 항상 먼저 앞서나간 발전 그런 안산을 위해서 추진한다면 위원 수를 조정해서라도 100명 이내에서 담아서 추진하는 게 저희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입니다.

지금 우리 기존에 했던 협치협의회는 위원분들이 거기는 70명이었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기본 70명 이내에서 구성되도록 되어 있었죠.

김유숙위원 되어 있었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자문위원단이 따로 있지 않았나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원래 자문위원단은 없었고요. 별도로 추후에 조직 외에 구성을 했습니다, 20명으로.

김유숙위원 20명으로?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김유숙위원 그럼 토탈 한 90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협치협의회 70명 플러스 별도 자문단으로 20명 해서 90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동행위원회는 그럼 자문단이 같이 구성되어 있나요, 별도인가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에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김유숙위원 아, 포함해서 100명인 거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10명을 포함해서 100명으로 이렇게.

김유숙위원 되신 거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보니까 협치협의회 내 위원분들은 명단이 있던데 그분들이 분과별로 했던 사업 현황 있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김유숙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인원수가 10명 정도 추가라고 하면 시장님 이번에 당선되시고 뭔가 안산을 위한 어떤 발전에 있어서 이렇게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저도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지금 협치 100명 내외라고 하셨잖아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협치를 우리가 다 단체들이 있잖아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협치회도 저희 단체, 예를 들면 지사협이나 바르게, 통장들 그분들도 또 이 협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조례에는 인원수 100명이라는 것만 들어가 있고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시행규칙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협치협의회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말씀드리면, 인적 구성은 70명 이내에서 당연직이 5명 있어요. 그거를 빼고 그러면 65명입니다. 65명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 햐면 공개모집으로 한 20여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가 25개 동 있기 때문에 1명씩 해서 25명,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2명 이내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3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추천이 5명 정도로 해서 65명을 위촉하는 걸로 해서 현재 협치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인원이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일을 해 보면 인원은 단체들 다 보면 200명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행사에 나오는 분들은 100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다 한 사람이 2개, 3개를 하다 보니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도 이 100명이 꼭 필요하냐 이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겹치는 부분이 없이 정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들만 이 협치회에 100명 이내에 된다 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점이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100명 내외로 딱 쿨하게 갔으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100명까지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는 그 질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정말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겹치는 부분만 아닌 거라면 이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모든 게.

○시민소통관 김종민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 담아있는 내용을 보면 겹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이거를 100명으로 구성을 하고자 했을 때는 민선7기를 또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도 100명으로 구성하려고 했다가 70명으로 의회에서 수정해서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70명으로 운영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운영상에 있어서 협치협의회 특히 회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70명 이상은 돼야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 있겠더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명을 담은 것에 대해서도 그 정도 담으면 충분히 안산시가 운영하는 데에 효과적일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또 집행부에서도 고민한 끝에 100명이라는 그런 인원을 구성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우리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면 지사협 같은 거 단체에 보면 35명, 40명 이렇게 했어도 실제적으로 나오는 분들은 진짜 15명, 20명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원만 이렇게 늘린다 해서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이 100명 내외에 잘 활성화해서 하신다 하면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관 김종민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지난 주에 저희가 분과회의를 세 군데를 했거든요. 1인 의제 발굴을 하셔서 의견을 주셔서 했는데 너무 활발히 운영이 잘 됐고,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열과 성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7기가 아니라 민선8기가 돼서 그분들처럼 했던 것처럼 그런 걸 담아서 충분히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렇게 위원들께서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한 번씩 깊이 심도 깊게 생각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안녕하세요?

조례는 가장 하위법이긴 하지만 70만 안산시민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안산시 행정과 입법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협치를 시민동행으로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 제출하셨는데요.

모든 법안은 누구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적과 정의가 분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 개정안이 너무나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시민통합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민통합이 무슨 의미인가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다양한 그런 시민, 단체, 기관 이런 분들 총망라해서 안산시에 어떤 시민들이 구성된 그런 협의체를 다 포함해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환류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그냥 시민통합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과거 협치협의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걸 시민통합으로 저희가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건 좋은데 시민통합은 각 여러 단체들을 존중하는 건 괜찮은데 통합은 오히려 거기에 좀 반대되는 의미거든요. 좀 위험한, 공산주의도 아니고 약간 위험한 단어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조1항에 보면 “시민동행”이란 하면서 시의 정책을 기획, 결정, 집행, 평가 등 시정의 운영방식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런 정책을 기획, 결정 평가하는 시정의 운영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거를 협치라고 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운영방식이 시민동행이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말인가 아무리 제가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협치 때랑 단어만 바꿔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단어만 바꿔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에 동의하시나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과장님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저희는 어쨌든 시민동행이라는 게 어떤 같은 길을 간다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기존에 협치회에서 어떤 힘을 합쳐 잘 다스려나간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시민동행으로 했다고 그래서 지금 2조에 나와 있는 정의가 그렇게 내용 자체가 위배되거나 조금 크게 다르게 보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단어에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게 모든 법안은 누구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목적과 정의 정도는 꼭 깔끔하고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2조 2번에 “시민”이란 해서 시민에 대한 정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제4조에 “시민의 권리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안산시민인가요? 아니면 앞쪽에 2조 2번에서 정의한 시민인가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기본적으로 시민이라면 안산시민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 4조 1번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갖는다.’ 이 부분은 아마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시민의 권리 그걸 따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2번은 ‘시민동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시민한테 노력하여야 한다, 뭐 뭐 해야 된다, 이런 부담과 의무를 주는 이게 맞는 건가 싶어 찾아봤더니 지방자치법 제130조 보면 ‘자문기관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왜 추가하신 건지?

○시민소통관 김종민 몇 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4조 2항이요, 두 번째.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최진호위원 이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시민소통관 김종민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협치협의회 때도 똑같이 ‘시민은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 참여가 시민동행으로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은데 그 내용상에 노력이라는 부분이 시민한테 강요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협치 이걸 할 때는 제가 의회에 없어가지고 이제 저도 지금 여기만 생각할 테니까 과장님도 협치 때는 계속 말씀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계속 인원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원 100명으로 하겠다 통보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자리잖아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다문화, 공단 이런 특성이 있어서 100명으로 해야 된다.

솔직히 너무 설득력이 없잖아요. 각 도시마다 도시의 특성들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우리 안산시의 특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다른 도시들은 물론 100명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30명이나 50명 이 안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원으로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지금 불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꼭 100명으로 해야지 어떤 점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 타당성을 그것도 비용을 고려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몇 명이었다, 협치 때 몇 명이었기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지금 100명을 해야 되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 번만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관 김종민 기본적으로 10개 시군이 저희가 협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구성된 내용을 보면 안산시에 특화라고 볼 수 있는 게 25개 동을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에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5개 동만 해도 인원이 25명입니다. 거기에 당연직, 위촉직 여러 가지 포함을 했을 때 보면 인원수가 거의 저희가 요구하는, 말씀을 드리는 100명 정도를 말하게 되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동마다 1명이 아니라 동마다 2명, 연령별로 1명씩 다 해가지고 200명, 300명 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마다 1명씩 하고 어디서 추천받고 당연직 이런 시스템을 꼭 끌어안고 가서 그렇게 100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또 협치협의회를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면서 봤던 게 동 추천 25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희가 물어봤었어요, 협치 쪽에도.

그런데 25개 동에서 추천이 2, 3명씩 들어오는데 최소한 동에서 1명씩은 그래도 담아서 그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담아야 제대로 된 동 의견들을 담을 수 있다라는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25명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동 1명씩 해서 25명에다가,

○시민소통관 김종민 동에서 보통 1명이라고 해서 1명만 받은 건 아니고 추천을 2, 3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한 분을 추리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무조건 100명을 해야 된다고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만 해도 25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에서는 없는 특화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동에 이해하기를 1명씩 해서 25명을 만들었고, 최소한으로 해서 50명 아니면 30명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00명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100명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안산시의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담고 그것을 시정에 녹여서 펼치고 싶으면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하셨듯이 100명, 200명, 300명이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우리가 갖추어서 구성해서 갈 수 있는 인원이 한 100명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네,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최진호위원 예,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협치위원회하고 시민동행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1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여기 지금 미래비전, 시민행복, 지속가능, 자문위원단 해서 합쳐서 100명 아니에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자꾸만 100명, 100명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들으시면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00명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비전에 몇 명, 시민행복에 몇 명, 지속가능 몇 명, 자문위원 몇 명 거의 우리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지금 그거는 시행규칙에 담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수가 정해져야 그 인원수를 가지고 시행규칙에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정할 거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말이 뭐냐 하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명으로 정해 보자고요. 30명으로 정했을 때 여기에 지금 보면 위촉직 5명 빼고, 당연직 5명 빼고, 부서장 해서 3명 빼고, 자문위원 빼고 나면 의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안산시민의 이 협치위원회든 동행위원회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사실 인원수로 보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당연직과 그다음에 자문단 10명을 빼면 위촉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3개 분과가 85명밖에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있죠, 위원?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별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시민소통관 김종민 주민자치회 인원이 동별로 내용은 지금 현재 구성 현원은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50명 이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동장을 했습니다만, 사동장 할 때도 저희가 48명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다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또 한 200명 정도 구성을 하게 돼 있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300명 이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왜 그러냐,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정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관 김종민 맞습니다,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협치위원회에서도 옛날에 100명을 했다가 지금 75명으로 줄였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동행위원회라고 우리 민선8기 이민근 시장님이 하는 거는 사실 “협치”라고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동행” 같이 간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항상 뭐든지 할 때 보면 많은 의견을 수렴 안 해가지고 질책 받고 그러는데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이고,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질문 안 하신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나 이따 추가 질의까지 다 끝나면 짧게 그냥 몇 가지 질문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협치협의회 위원분들이 회의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있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되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기본 2시간 하면 8만 원을 저희가 참석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9600 1년, 그렇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비용추계상으로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인원수에 있어서 특별한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분들은 참석수당 어떻게 되나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참석을 하지 않으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김재국 위원님께서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시민동행위원회의 역할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관 김종민 아니요, 좀 성격상은 다르죠.

주민자치회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걸 주민들이 그 동의 운영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시민동행위원회하고는 사실 성격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주민자치회는 각 동의 현안이나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민동행위원회에서는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시민소통관 김종민 실질적으로 직접 사업한 거는 저희가 없고 시정백서 발간이라든지 용역 사업을 한 건 있죠.

박은정위원 그거는 동행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위원들은 의견만 제시를 하는 거지 목적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목적사업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입니다.

제가 우리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협치위원회에서 혁신공론, 문화복지, 도시환경의 역할은 뭡니까? 여기서 의견을 주는 거죠? 앞으로 안산시가 어떤 비전으로 갈 것인가 의견을 주는 거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저는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이 많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좋은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도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소충전소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 뭐냐,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 안 하고 장소를 정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지화 위원님도 가셔가지고 그 회의가 무산됐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런 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시장이 어떤 정책을 할 때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나아가는 방향을 얘기할 때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인원을 하는 거지, 정말 그렇다면 이거 만들 필요 없죠. 과거부터 만들었으면 안 되죠. 그거는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데 반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위원회, 우리가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위원회에서 정말 좋은 우리가 말하는 지속가능이라든가 시민행복이라든가 미래비전을 앞으로 안산시가 어떻게 나갈까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좋다.

몇 명 사람들의 얘기 들어서는 또 마찬가지로 자기네끼리 앉아서 탁상공론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최진호위원 다들 무리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이유로 지금 100명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안산시 특성과 이런저런 얘기를 담으려면 100명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담으려면 꼭 100명이 필요하냐 그 이유를 말씀드려 달라고 했는데 아까 대답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동 추천 2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개모집 29명 이내를 10명으로 하고, 시민단체 추천을 18명 이내로 돼 있는데 이거를 뭐 10명으로 줄이고, 시장 추천 10명을 한 2, 3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면 뭐가 큰 문제가 되나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아니, 그거는 인원이야 조정을 해서 할 수는 있죠.

최진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떤 공론화가 필요할 때는 100명이 아니라 저희가 300명 이내에서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론화가 필요할 때는 300명까지 운영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평상시에는 그래도 100명 정도로 구성을 해야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듣는 그 100명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게 100명이어야 되는지.

○시민소통관 김종민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는 자체가 동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통해서도 받고, 그다음에 시의회나 시장 추천을 통해서 했을 때 인원이 인적구성을 봤을 때는 100명이 가장 적정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공개모집을 29명 이내로 했는데 이걸 10명으로 하면 큰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시장 추천이 10명인데 이거를 2, 3명으로 하면 큰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민동행위원회가 무슨 시민과 집행부의 뭔가 의견에 무슨 중간역할 하는 유일한 단체처럼 그렇게 뉘앙스가 들리는데 통장, 주민자치회 그리고 각 위원회 다 합하면 안산시에 거의 1만 명은 될 거예요.

이미 그런 기본조직들을 더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 위에 시민동행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100명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까지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협치협의회 제일 큰 성과 한 두 개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잘된 점이라고 보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안산평화소녀상 건립이라든가 시민대토론회를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시민기획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그런 민생현안 토론도 함께 고민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보조비를 받아서 또 협치 역량 강화도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 또 성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치 관련 포상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2019년도에 민생협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를 했는데 저희 안산시 협치협의회가 여기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그런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SA등급 최고점을 받은 그런 노력도 있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성과들이 있는데 이거를 인원을 줄이면 불가능하냐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인원을 줄이고 늘리는 거에 따라서 이게 성과가 있고 없고를 말씀드리면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어떤 조직구성을 담았을 때 가장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시의회에서는 너무 과하다, 집행부에서는 100명이 바람직하다 서로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런저런 시의 특성과 이런 얘기를 담으려면 100명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의원들은 이런 지역적 특성이나 도시의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지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 수반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참석수당이.” 이런 말씀도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최진호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무조건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안 듣고 집행부 입장에서만 보고 무조건 100명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지난 성과에 대해서 듣고 그 성과가 만약에 인원을 줄이면 불가능하냐고 했을 때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그러면 진짜 100명을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그래서 저희가 인적구성을 분야별로 했을 때 최대한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100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진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추천이 10명이 아니라 2, 3명을 하면 문제가 생기냐고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아니,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은 제가 지금 이르지만,

최진호위원 아니, 지금 그걸 판단하시고 100명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적정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이런저런 비용도 생기고 하니까 줄이는 게 어떻겠냐 얘기하고, 그래서 만약에 시장 추천 이런 거를 10명이 아니라 2, 3명으로 줄이면 문제가 생기냐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못 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그래서 예산 수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민했던 게 우리가 100명으로 했을 때 참석수당이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1년에 12번을 하면 비용추계 계산했을 때 많이 나오면 9천만 원이 나온다는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했던 게 그럼 과연 협치협의회가 매달 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의회에서도 고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어떤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매달은 아니고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고민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100명 인원수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말이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맨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충분한 설명에 100명의 그 역할 분담, 이 100명이 꼭 필요한 이유 이거를 쭉 설명을 자세히 하시고 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없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걸 100명으로 해서 시행을 했어요. 했는데, 참석률이 아까 말씀하실 때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했었을 때 100명 중에 6, 70% 참석률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 “100명 중에 6, 70% 참석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위원들이 들었을 때 아니, 100명 중에 60명에서 70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참석률에 돈이 들어가는, 무슨 일이든 금액에 연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걸 다시 한 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예를 들면 그걸 100명으로 해서 시행을 하다가 이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명, 70명 아니면 40명, 5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다시 인원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 100명을 선택하면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인원수는 조례에 관련해서 개정을 통해서도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꾸 100명이라는 그 인원수 가지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다시 한 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떻게 생각을,

○시민소통관 김종민 저희는 저희의 어떤 고민을 담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100명을 요구했다고 그래서 100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지만 여기서 충분히 저희의 그런 고민해서 내놓은 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또 당연히 집행부는 그 결정에 따라서 담고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6, 70명이라는 거는 기존에 협치협의회 운영이 됐을 때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참석률이 그렇다 하더라라는 결론을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실 때 6, 70%라니까 우리 위원들도 100명 중에 60명 이렇게 할 거를 왜 100명을 선정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여기서 100명으로만 계속 논의하다 보니까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아까 100명 중에 참석률이 낮다 하면 그것도 조정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결정된 게 아니니까 한번 잘 생각하셔서,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저희는 의회에서 어쨌든 결정을 하는 대로 그걸 내용을 가지고, 인원수를 가지고 시행규칙에 다시 담아서 당연히 또 그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러니까 아무튼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나도 이걸 조목조목 여러 차례 읽으면서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질문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가능한 한 몇 가지만 할 건데 내 의견을 좀 드릴 거예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확인도 한두 가지 할 건데, 사실은 목적이 이게 시민의 동행은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하면 함께 가자, 함께 시정에 참여하고 해서 시의 여러 일들을 해 보자 이런 거잖아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통합과 시민의 참여는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잠깐 시민이 뭐냐 그래서 지식백과가 이게 다 맞는 건 아닌데 시민이 뭐냐 이게 시민 개념이 봤더니, 참고하세요, 그냥, 이거 설명하지 마시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박태순위원 이래저래 해가지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민을 규정하고, 이걸 얘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시민하고 대중은 개념적으로 반대되는 대비예요.

그러니까 통합은 대중이고 여러 사람을 통합하는데 뭘 왜 통합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난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성, 보편성,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적으로 본다면 “통합”을 굳이 넣으려면 뒤로 가야 돼. 여기서 핵심은 이 시민동행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해가지고 시정 주요 여타 여러 일들을 해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다 했어요. 이렇게까지 있으면 문맥이나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시민통합”을 앞에다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헷갈리고 개념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좀 검토해 보시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시민이라 하면” 2조 정의에서 여기 보면 어쨌든 시민은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래 버리면 편할 건데 여기다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 ‘관할구역 학교’하고 또 ‘관할구역 기관’, 더 헷갈리는 건 ‘법인 또는 단체(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괄호 열고 닫고가 필요가 없어.

그건 참고 좀 해 보시고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시민동행사업에 ‘시민동행사업이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이 부분은 15조에 있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15조에 보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죠? 이 문맥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건데, 15조에 보면 정책, 분야별 여러 가지로 쭉 나열해 보니까 완전 백화점이야.

그래서 이거는 여기의 목적에는 시민을 참여해가지고 함께 정책도 나누고 민관이 소통하고 해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너무 널널하게 하지 말고 이 시민동행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기본계획이나 실천계획 내용들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딱 와닿지를 않아. 너무 폭넓어. 의견이에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7조에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 것은 시장님 임기하고 맞춘 건가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그건 잘하신 것 같고, 9조는 정말 이건 의견인데, 지금 분과가 3개 분과가 있잖아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3개 분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럼 분과가 각기 주제를 다뤄야 될 위원들이 다르잖아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예 위원을 선정할 때 그 분과에 해당된 그와 관련된 전문가와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 하여간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모아진 100명이 될지 7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원 속에 이 9조로만 본다면 그 인원 속에서 물리적으로 인원수 대비 N분의1로 해서 분과를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이 내용으로만 보면.

그래서 동행에 관심과 참여를 갖고 있는 시민을 공개모집 한다 이건 정확하게 좋은 얘기죠. 이렇게 가야 죠.

그런데 여기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의회가 추천하고, 시장이 추천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올바른 취지의 시민동행이라는, 또 거기다 덧붙여서 통합까지 하겠다는데 이 통합 가지고 시장이 추천한 사람, 의장이 추천한, 동이 추천하고 공개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지 않고 의견을 준 이유는 지금 현재 목적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분과별을 어떤 어떤 분과가 있고 그 분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목적에서부터 15조까지, 이 9조가 또 분과를 대비한 위원회 구성이 돼서 누군가의 추천을 하는 건 좋기는 하지만 추천하시면 굳이 여기서 설명은 않지만 추천해서 들어오시면 자율성이 없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위원회야말로 군포가 잘되고 있다는데 잘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추천에 의해서 또 자율성이 없는 이런 위원회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설명 길게 하지 말고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협치협의회의 기능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수위에서 그대로 거의 기능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담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니까, 하여간 우리 과장님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협치위원회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르게 어떤 인수위 때 걸러진 그 내용을 지금 담고 가려고 하니까 고생하시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그 속 모르는 게 아니야. 우리 최진호 위원이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많다고 적다고 이게 사업이 어마하게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고민 있는 줄 아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야 당연히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들어가는 비용 이상으로 위원회도 잘 굴러가서 우리 시 발전에 기여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지금 여러 우려도 하고 질문도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답하기보다는 그런 의견들 충분히 담아서 고민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의결할 때 고민한 서로 의견들을 나눠서 주어진 부분들을 의결할 때 또 참고할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관 김종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김재국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소통관 김종민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이랑 우리 최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용어 있잖아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런 용어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 것도 검토 해보시고요.

제가 처음에는 도시환경분과로 있다가 그다음에는 혁신공론분과로 바꾸더라고요.

제가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라 도환분과로 가면 안 되고 혁신공론분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이면 도환분과로 가서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되면 됐지 오히려 혁신공론분과로 가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위원님들 세 분이 추가로 추천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과에 대해서도 고려 검토해 보시고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게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장 김진숙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1월 1일부터 진행이 되면 시민동행위원회 출범은 3월 1일부터 시작이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보통 저희가 공개모집 이런 절차를 거치면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되고 그래서 3월초로 저희가 지금,

○위원장 김진숙 예정하고 있는 거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25년 2월 28일 2년 임기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거 보니까 이게 기한을 26년 6월까지예요? 존속기한을.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26년 6월까지고요.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고를 했을 때 민선8기 시장님께서 임기 내에 기한을 마치는 게 좋지 않겠냐,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다음에 만약에 동행위원회면 새로 시작하는 그런 위원회 위원님들은 2년을 못 하는데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2년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기본적으로 1기, 2기로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협치 때도 그런 사항이 2기 때 발생이 됐고, 저희도 지금 어쨌든 4년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1기는 2년을 하되 2기는 2년을 다 못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올 1월 13일인가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맞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우리 지자체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0개 정도가 이미 시작하고 있고 조례로, 그다음에 다시 또 더 추가로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저희가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타 지자체도 민관 소통강화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만큼, 또 요즘 정책 환경이 급변하잖아요? 또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저는 조례가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인원은 조금 많이 위원들 간에든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이지화 위원님 말씀하시기로는 조정이 추가로 다시 변경할 수 있냐고 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 또 다시 조례 개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협치협의회에서는 자문위원들은 전혀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거기다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자꾸 90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70명이었고요, 자문위원은 아무 역할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문위원 20명을 거기에다 넣자는 거,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70명도 많다고 굉장히 많이 저번에 위원들이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소통위원회도 50명 이내였고요.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동행위원회라든지 안산시가 더 많이,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의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총무과, 시민안전과 소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통해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기능 중심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국의 과를 재편하고자 1과 14팀 신설하여 신규 행정 수요가 대비하고 기능 조정이 필요한 1과 13팀 폐지하여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안전국 공정조세과 및 성실납세과를 기획경제실 세정과 및 징수과로 편제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정보콘텐츠과를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로, 도시디자인국 토지정보과를 행정안전국 토지정보과로 편제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일자리과를 소상공인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관련 업무와 일자리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 노동정책과를 노동일자리과로 변경하며, 의정협력 기능을 강화하고자 혁신법무과를 의정법무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 시설이 1987년 준공되어 노후화되고 현재 7개팀 운영으로 시설공사 등 관련업무가 한 부서에 집중되고 있는 과부하 상황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하수처리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규 행정 수요에 대비한 팀 신설은 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지원팀, 신중년일자리팀, 수소에너지팀, 주차장관리팀, 재난안전팀, 대부산지팀, 월피도서관팀 등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법지원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 드렸던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총 정원은 2,337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5급 1명 감원, 6급 이하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5급 감원 요인은 의회의원 정수가 21명에서 2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5급 전문위원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월 1일자로 추진 중인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순서 및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경제일자리과, 교통정책과, 공정조세과 등의 위임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 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운영세칙 근거 규정 등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운영 기준, 지역자율방재단원 소집수당 지급 규정, 방재단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 구입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9월 21일 제출되어 9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총무과 소관「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안전과 소관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4쪽,「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기능 중심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과 신설, 1과 폐지, 14팀 신설, 13팀을 폐지하였으며, 과 신설 및 변경에 따른 국 편성을 재편하였으며, 행정안전국 공정조세과 및 성실납세과를 기획경제실 세정과 및 징수과로 재편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정보콘텐츠과를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로, 도시디자인국 토지정보과를 행정안전국 토지정보과로 재편하였습니다.

하수과가 현재 7팀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공사 등 관련업무가 한 부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과를 신설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일자리과를 소상공인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 관련 업무 및 일자리 업무를 연계하고 일자리부서 일원화를 위하여 노동정책과를 노동일자리과로, 의정협력 기능 강화에 따라 혁신법무과를 의정법무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대변인을 공보관으로, 시민소통관을 시민협력관으로, 청년정책과를 청년정책관으로, 신성장전략과를 전략사업관으로 보좌기관 재편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팀 신설에 있어 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 제고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팀, 신중년일자리팀, 수소에너지팀, 주차장관리팀, 재난안전팀, 대부산지팀, 월피도서관팀을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법지원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8쪽,「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2,337명으로 전체 정원수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집행기관은 2,301명에서 2,300명으로 1명 감원되었으며, 의회사무국은 36명에서 37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 1명을 감하고, 6급 이하 1명을 증원하였으며, 새 정부 지방 인력 운영 방향에 따른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 구축을 위하여 정원 증원 없이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3쪽,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 등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순서 및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경제일자리과, 교통정책과, 공정조세과, 토지정보과 등의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안전과로 이관함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어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8쪽,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신설, 안 제9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소집수당 지급 규정 신설, 안 제10조에서는 임무수행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9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세칙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0. 6. 1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당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신설하여 소집수당의 단가는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시간당 9,160원) 적용토록 하였으며, 최대 지급 가능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소집 수당 단가 및 적용 시간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련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매년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활동수당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방재단원에 대한 소집 수당 지급에 있어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고 시장이 소집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의 부정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제3항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위원에 있어 협의회 위원은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및 방재단원, 방재전문가, 그 밖에 방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단장이 시장에게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협의회 위원 구성 자체가 지역자율방재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협의회의 객관적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경제일자리과가 소상공인지원과, 노동정책과가 노동일자리과로 명칭이 변경됐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제일자리과와 노동일자리과는 일자리 관련한 업무가 같이 있는데, 혹시 그러면 나중에 경제일자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다 노동일자리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영덕 일자리를 중심으로 보는 부분하고 소상공인 지원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를 분리해서 과를 편제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하고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서 할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노동일자리과는 노동법으로 의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이라든지 또 우리가 산업단지 배후도시다 보니까 산단과 연결된 그런 지원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특성화된 그런 과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양 부서에서 일자리 업무는 다 본다라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일자리는 노동일자리과가 주가 될 거고, 소상공인 지원과는 상권 쪽에, 도심에 있는 상권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첨부된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신성장전략과에서 국제협력팀을 투자유치업무 추진하는 같은 부서에서 존치하기를 원했는데 검토의견에는 국제협력팀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입법예고안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부서 와~스타디움 임시청사로 옮겼을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부서 의견이 최우선이고 부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임시청사에 옮기는 부분도 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협력팀도 지금 부서 의견을 최우선시하지 않고 자치행정과로 소속을 옮기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국제협력 업무가 지금 신성장전략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국제협력팀이 있는 이유가 투자유치와의 연계성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군 단위에서 국제적인 투자유치 부문은 전무하다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제협력팀이 투자유치 업무보다는 국제간의 어떤 교류 같은 정도, 그리고 우리가 포럼이라든지 외국을 방문해야 될 때 하는 역할 정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은 오히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저희 과의 입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전에 제가 신성장전략과장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투자유치라는 건 국내가 아니라 국외까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바람직한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국제협력은 현재는 우호협력 쪽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9개 나라에 15개 도시하고 우호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 했는데 투자유치 관련 부분은 이게 전략사업 건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안산시 미래를 위한 중점적인 거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을 같이 하기보다는 우호협력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치행정과로 배분을 했고, 실제 제가 있을 때 국제투자는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아닌 거고요. 부서 의견은 주관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주장하는 건 객관적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고 하면 괜찮은데, 혹시 부서의 의견이 적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옮겼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자율방재단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안산시 자율방재단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현재 553명입니다.

박은정위원 자율방재단이 어쨌든 예방과 대비, 복구, 현장대응이라는 목적에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예방하고 대비하고 복구는 좀 잘 되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화재 진압이나 이런 부분, 현장대응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우리 안산 자율방재단의 현장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현장대응이라는 게 사실상 현장에서 일하는 걸 말하는데 지금 화재 같은 경우 말씀하시면 사실상 재난에서 화재는 소방서에서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도 없고 걔네들이 화재를 진압한 다음에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복구활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구활동, 현장활동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서 현장에 뛰어들어서 뭘 해라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복구활동에서 현장활동을 중시하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단장의 임명은 시장한테 되어 있고 단원의 해임이나 해촉 이런 부분은 지금 단장이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안산시 인근의 몇 개 시를 운영 조례안을 비교해 보니까 물론 단원의 해임을 단장이 하는 데도 있지만 시장이 하는 데가 있어요.

시장이 해임하는 거와 단장이 해임하는 거에 대해서 안산시가 단장이 해임하는 거를 조례에 담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회원 규정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100명이냐 200명이냐 이런 게 아니고 누군가가 단체나 개인이 참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한정 없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산시장이 이 개개인을 전부 다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사실상 관리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가지고 이 단원들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단장이기 때문에 그 단원들의 품위나 아니면 그 사람들 참여활동이나 이런 걸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단원의 사항은 단장에게 줬고, 그다음에 그 단장을 임명하는 건 안산시장이 임명을 해서 단장을 안산시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 단원까지 컨트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활동비 지원 사항에 보면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초가 아니라 매년 8월 말까지라고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게 저희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8월이나 9월 달에 의회에다 상정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거를 그쪽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할 거 적당한 것들은 커트할 건 커트하고 또 필요한 건 필요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안을 마련한 다음에 저희가 또 그거를 갖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까지는 늦어도 제출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방재단을 기능별로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한다라고 조례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단원들이 일반단원, 그러니까 인천시 같은 거 보면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업무영역이 같은 말이긴 하지만 별도로 단원에 대한 부분을 나눠 있더라고요.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을 별도로 담을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저희도 일단은 현재 반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조직을 자체 내 조직으로 보면 운영세칙에 보면 다 돼 있는데, 일단은 개인적인 특성들 있잖아요. 해양에 특화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방역에 특화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자기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단원을 나눠서 분배를 해가지고 혹시 방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방역반을 투입을 하는 거고, 복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복구반을 또 투입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반별로 다 구분은 해 놨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래야지 어쨌든 사고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단장은 아까 시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박은정위원 어쨌든 단장을 시장이 임명을 하더라도 리더십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결여가 된다면 단원들이 믿고 따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에 대한 투명한 평가시스템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좀 도입을 하셔서 방재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그리고 참고로 단장은 시장이 임명을 하지만 단장을 뽑는 거는 단원들이 뽑는 겁니다. 단원들이 의논해서 호선해서 이분을 단장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안산시장이 임명만 하는 것뿐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어쨌든 단장을 뽑을 때 저는 어느 정도 평가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구축이 되어 있다 하면 다수의 단원들이 단장을 믿고 잘 협업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있어서 아까 방재단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55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유숙위원 각 동에 다 있나요, 25개 동에?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각 동에 인원수는 다 똑같지는 않지만 각 동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를 들어 일동은 18명 있고 이동은 26명 이렇게 해가지고 분포가 다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각 동마다 다 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수에 지금 추계서에 보니까 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40명이 나온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소집을 한다고 그래도 이 553명을 다 소집할 수는 없고 이게 저희가 소집명령을 내려도 본인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혹시 개인적인 일이 있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참여를 안 해도 전혀 저기가 없거든요. 저기가 없기 때문에 화재 규모나 복구의 규모가 있을 때 보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그 정도 인원이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예산은 추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각 동에 553명 중에 재난상황에 있어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선착순 이런 식으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선착순은 없고 인원제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이라도 방재단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참가신청서를 내가지고 거기서 방재단에 참여, 이건 봉사활동이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누구나, 안산시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안산시에 사업체가 있으면 누구나 방재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553명이 모두 참석할 수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소집은 단장이 소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장이 전체 553명을 소집할 일은 아주 진짜 대규모 재난 아닌 이상은 없을 거고, 보통 하면 필요인원과 전문가 위주로 해가지고 수습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왜 폭우라든가 폭설이 쏟아졌을 때 그분들이 새벽에도 나와서 폭설을 치운다든가 이렇게 동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수가 40명으로 추계를 지금 하셨는데 인원이 오버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그건 추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은 거고 어쩔 때는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그렇다고 무한정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추계를 해놓고 여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특히 그 인원수에 있어서는 체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8시간이라는 그 시간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런 걸 다 일일이 일지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다 하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방재단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활동했던 내역서 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내역서요?

김유숙위원 네, 방재단들이 활동했던 내역서,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총무과장 김영덕 총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전략사업담당관 보좌기관 설치 적정성 검토 필요’ 이 내용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실·국장의 면밀한 검토 등을 경유하여 행정업무가 처리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서 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반영으로 돼 있어서 왜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민선8기가 시작을 하면 초기에, 그러니까 옛날 관선하고는 다르게 민선이 거듭될수록 초기에 시장님들이 들어오시면 연구활동 같은 걸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을 하시고 또 공무원들이 1차 검토를 했는데도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됐던 것들도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꼭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또 검토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직제가 어딘가 하나는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보좌기관으로 해서 청년정책관하고 전략사업관 이렇게 두 개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 청년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충분히 하셔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전략사업관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 같은 걸 하게 될 때 국장이라는 직제에서 한 번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데에 대한 우려가 좀 크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 또 한편으로 보면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정책 결정을 하시고 판단하시고 검토하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조금 신속하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좀 더 가까이에서 시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보좌 기능으로 있는 것이 맞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취임 초기하고 후반기하고는 조금 직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신속하게 검토하고 의사결정하고 하는 그런 기구로 운영을 하지만 운영성과라든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후반기에는 조금 달리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임기 초반인 거를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도 저희 위원님들 생각에는 경제실하고 국장에 거쳐서 한 번 더 여기서 거쳐서 가야 좀 더 신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를,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재난이 났을 때 거기에 각 맡은 부서가 있다고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반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반이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반이 6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이 25개 동인데 그럼 동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어느 반에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정하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런 거 자기가 자원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전부 다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방재에 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분은 그 부분에 속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단장이나 간사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원수에 맞게 배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대는 관변단체라서 회의 참석도 해요, 사실, 동에.

그런데 지금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자율방재단이 이번에 어느 동은 거기 단체에 올라가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또 안 올라가 있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자율방재단 활성화 차원에서 각 동에 공문도 뿌렸습니다.

이왕이면 각 단체로 동장실에 해가지고 관리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다 그거는 저희가 공문 한 두 차례 정도 뿌려가지고 일단은 방재단을 다 등재하는 걸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131페이지 보면 ‘협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단장은 계속 유지가 되고 3년 하고 또 3년 할 수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죠, 계속.

그런데 3년 하고 내가 임의로 3년 연장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단원들이 또 호응을 해 줘야지 연임이 되는 거지 내가 그냥 혼자 하고 싶다고 나 계속 연임할 거야 이게 아니고 3년이 딱 임기가 차면 다시 총회를 해서 단원들이 뽑아서 이 단장 잘했으니까 계속하세요 그러면 다시 연임이 되는 거지 이 사람 되게 못 했는데 그냥 단장이 나 연임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연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그 내용은 여기 담아져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총회를 하는 거는 담아져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상위법에 그거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잘하셔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자연재난 대응법 시행령에 아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희가 그거는 지금 4조 규정에 보면 아예 못을 박아 놨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좀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는 의견 사항인데요. 9번 항에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3년인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김재국위원 1회만 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 안 될까 해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시군마다 그거는 정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는 있고 그거는 가능한데, 지금 일단 다른 시군들 보면 연임하는 데도 있고, 3년 단임하는 데도 있고, 한 차례 연임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사실상 시군마다 그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김재국위원 우리는 연임은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담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단체 습성상으로 장기로 가게 되면 이게 좀 이상하게 흐름이 쏠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단장이 바뀌고 그러면 갑자기 이것도 마음이 안 맞네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생각할 때 정말 잘했어도 한 차례만 더 하는 걸로 담았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그거 좀 고민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방재단이 인기가 많네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아니요. 인기 많다고 그랬어요. (웃음)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보면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었는데 미반영을 했네요?

‘단원보건소 의무직렬 조정 요청’ 이렇게 했는데 이걸 미반영을 했는데 아마 이게 현업에 근무하신 분들은 그만큼 충분히 의견이 있어서 했던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영덕 요즘 새로운 질병이 많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지금 단원보건소에는 한방의사가 공석으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 직제로 돌려서 과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료법에 의해서 지금 한방의사는 의사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반영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바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국가 정책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오늘도 제가 중대본 코로나 회의를 했지만 국가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도 관심이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지금 코로나에 2가 백신 맞고 내년 중에 2가 백신을 맞는 전제조건 하에 내년 3월 정도면 코로나를 일부 해제하는 쪽으로 정부의 방향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감염병이 과거에는 몇 년마다 나오는 사례가 아니라 최근에 빈발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매일 중대본 회의 때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이 국가 대응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전체적으로 전국 조직으로 감염병에 관련된 걸 한번 자체조직을 신설하는 걸로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한방은 저희도 여러 가지 봤는데 지금 예를 들면 농촌 동 같은 경우에, 농촌 동이 아니라 외곽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한방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방이 왜 꼭 필요하냐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실제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을 일정부분 유지하는 것도 저희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질병들과 우리가 싸워 왔는데, 최근에 보면 사스, 메르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게 급속하고 또 변종이 예전처럼 뜸하게 몇 년 만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견과 관련되어져서 국가 정책으로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국가 정책 다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의견을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를 봤더니 간호인력을 한 58명 정도 증원해가지고 그런 거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국 같은 데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감염 관련된 직을 해 달라고 한 건데,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앞전 한참 심할 때는 보건소 공개모집 해도 사람도 안 가고 꺼리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쨌든 감염병 이게 지금 최근에 가장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이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여서 이후에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자체의 장점 또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다른 시와 시 간에, 지자체 간에 경쟁도 하고 굳이 국가의 통일적인 이런 법령 안에 있으려면 굳이 지자체가 필요가 없거든, 조례도 필요 없지.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이런 의견들 적극 반영하고 국가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게 우리 지자체의 장점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때 기준인건비라는 걸 그때,

박태순위원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제 뜻은 지자체의 장점은 국가의 일괄된 통제 그 이상으로 보다 더 우리 시민에 이로운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지자체의 장점이니까 그런 장점을 살려 달라 이런 뜻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은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에 보면, 물론 의견들이 다 반영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의견들이 보니까 미반영이 많아요. 반영 지금 의견이 일곱 이 의견 중에 반영이 하나 됐어, 공공개발과.

그리고 신성장전략과 이게 일부 반영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미반영, 미반영, 물론 미반영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에 대한 걸 가능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은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나요?

물론 여기에 검토의견을 달아놓기는 했는데.

○총무과장 김영덕 저희가 이게 직제 개편을 하기 전에,

박태순위원 설명도 하고 했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안을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의견 조율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부분에는 그렇게 저희가 그런 의견 과정을 수렴했다는 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상당 부분 의견들이 다 조율이 되고 서로 협의가 되고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대부도도 그렇고 관광과 김홍도 같은 경우도 우리 시민 중에 지금 단원전시관이 있고 김홍도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김홍도하고 단원이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관광과에서 내놓은 의견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 했으면 좋겠고, 대부도 그렇고.

그리고 인기 많은 자율방재단.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60조3항 이렇게 했어요, 시행령?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박태순위원 60조3항이 뭐예요?

찾지 마시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있습니다.

60조3항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밤 새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찾아보기도 하지만 이런 조항들은 밑에 각주를 달아서 써 놓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라 행정감사 제8대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좀 그래줬으면 좋겠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이게 단장이, 그러니까 방재단 가입은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거나, 주소가 없어도 거주만 해도 되고 너무 널널해, 사실은.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안산에 사업체를 두거나 거주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다 가능,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나는 안산시에 거주나 주소는 이게 거의 동일한 거 아니에요?

기업체는 사업장은 여기에 두고 주소지는 주거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주하면 대부분 주소가 동일시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 나열을 불필요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주소를 둔 안산시민이나 또는 여기에 있는 각종 학교, 종교단체 그리고 사업장이 있는 이런 정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안산시민이 아닌 경우 방재단에 보니까 동별로 구성도 되어 있는데 무슨 신념으로 무슨 재난에 막 나와서 할까? 눈 왔는데 폭설 왔는데 안산시민도 아닌데 할까?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런 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박태순위원 이거 정리해 주세요.

이거는 정말 자발적인 거고, 이따 수당 좀 거론하겠지만.

저도 눈 올 때 이번에 폭우 왔을 때 활동하는 방재단들 보면 거의 우리 시민들인데 정말 눈물겹게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죠.

박태순위원 우리 시민의 자부심과 자발이라는 이걸 넣으려면 이런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널널하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의견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단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눈 쓸고 물난리 날 때 물 푸고 하겠습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고, 오히려 여기는 이 지적의 핵심의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시민의 자긍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니까 해임 조건에서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런데 어차피 자격조건이 우리지역 사람이 아니어도 단장이 될 수가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단원이 될 수 있는데.

박태순위원 단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단장의 규정은 아까 60조3항을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60조3항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호선하면 시장은 임명한다고 그랬어.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박태순위원 거기에 어떻게 “안산 주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60조3항이, 없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보세요. 60조3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0조3항은 ‘재난에 학식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단원들이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단원의 가입자격은 안산에 살든지 말든지 단원에 가입할 수가 있어. 그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해임 6조에 나와 있는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른 지역하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안 맞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박태순위원 안 맞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인정합니다.

박태순위원 이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수당을 고생들 하시니까 10조 활동 및 지원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7항4호 간사 근무수당 지원의 기준 그래서 근로기준법 및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근로기준법에 이거는 최저임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죠.

박태순위원 최저임금이 9160원, 시간당?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박태순위원 생활임금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1만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후에는 공부 좀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박태순위원 1만 원이 좀 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 전에도 1만 원이 넘었고 지금도 1만 원이 넘습니다, 매년 조금씩 올랐으니까.

그래서 1만 1020원인데, 현재는 우리 안산시 생활임금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수당 산출할 때 근로기준법 기준했어요? 생활임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은 생활임금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생활임금으로 하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안산에 1만 1천 원이 아닌 1만 2천 원씩을 지급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생활임금을 초과했네? 저는 더 주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규정은 1만 1천 원인데 우리가 1만 2천 원을 주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수고한 걸로 보면 1만 5천 원, 2만 원을 줘도 돼.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준을 준용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더 잘 주는 어떤 방법들을 조례에 담아줘야 돼요.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 지급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장 해임 그 안도 지금 잘못됐고.

그래서 그걸 정리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자율방재단 차량이 혹시 지원되고 있나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차량이 지금 화물차 아니고 칸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액티언 스포츠 그런 칸 그거 한 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한 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박은정위원 어쨌든 자율방재단이 예찰활동 및 신속한 현장대응을 필요로 해서 차량 운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한 대라고 하면 그게,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래가지고 부족해서 내년 본예산에 한 대를 더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위원님들이 많이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들께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많이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수당도 근거가 신설됐고 올해 저희가 수리산에 대형산불도 났고 집중호우도 다른 해보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요.

자율방재단의 어떤 필요성을 많이 공감을 하고, 또 다른 의미입니다. 조례가 정비가 돼가지고 수당을 주면 안 줄 때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건 행정에도 그만큼 또 수당을 주는 만큼 과거와 다르게 행정도 바뀌어야 되고 어떠한 책임 그것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철저하게 운영을 해서 자율방재단 활성화할 때, 꼭 필요할 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정보콘텐츠과를 저희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로,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도시디자인국 토지정보과는 저희 행정안전국 토지정보과로 부서 이동이 있는데요.

그 부서 직원이라든지 부서장 포함해서 의견을 받으신 건가요, 충분히?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건 안을 몇 차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성했는데 그때마다 의견수렴들을 다 했고요.

○위원장 김진숙 전체 부서 직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토지정보과도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국 배치에 대해서는 과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이런 부분도 특히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정보콘텐츠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지금 와~스타디움으로 이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들 때문에 이전을 못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으로 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부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또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히 설명드리셨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도 부서 이동에 대해서 별말씀이 없으셨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셔서요.

○위원장 김진숙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이 조금 더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경제일자리과가 소상공인지원과로 바뀌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부서 명칭만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에 관계된 일자리팀이 노동일자리팀으로 이동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칭만 바꾸는 건지, 아니면 명칭이 바뀌면 일에 관계된 것도 이동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기존에 경제일자리과도 주로 소상공인 위주의 업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일자리에 관계된 일은 전혀 없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물론 그 안에는 소상공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부분은 노동일자리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동안 그럼 노동정책과에서 일자리에,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명칭이 그동안 잘못됐던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걸 꼭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노동정책 안에 일자리 부분이 들어가는 건데, 이번 개편 때는 일자리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어쨌든 부서의견을 받으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서에서 정말 절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반영 좀 해 줘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아주 일부만 반영이 됐고 대체적으로 거의 미반영이 됐거든요.

대부개발과 같은 경우는 정원 증원이라든지 그런 정원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를 했고요.

단원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전부 많이 미반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다음에 또 조직개편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정원은 그대로잖아요. 2337명이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2337명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정원수는 그대로면서 국 재편하고 명칭도 변경하고 팀 신설하고 폐지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당연히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개발과 같은 경우도 분과를 원했고 이러는데, 지금 저희가 과를 늘리고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인력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요청들을 할 때 수용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수용을 못 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조직진단을 할 계획이거든요.

내년 1월 달에 조직진단을 해서 조금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축소하고 일이 많이 늘어났다든가 하는 데는 좀 더 과감하게 직제를 개편해주는 그런 작업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어쨌든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시민안전과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단장님이요, 호선해서 된다고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단장님은 대원들을 어쨌든 모집할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추천해서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위촉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단장만 시장이 위촉하는 거고요, 단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니, 그러니까 단원들을, 대원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대원들, 그러니까 단원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러면 단원들은 누가 추천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단원들은 신청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거는 자율방재단에서 운영세칙에서 이렇게 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받아주는 건데 거의 결격사유 없으면 그냥 다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 그래요, 숫자 제한 없이?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지금 553명이라고 하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수당은 시장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소집할 때만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시장이 소집을,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장이 단장한테 요청을 해서 소집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 경우만?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일단은 지급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폭설이 났는데 이렇게 각 동에서 다 하잖아요, 일을.

그럴 때는 그 단장의 권한으로 일단 소집이 돼서 하면 그 부분도 다 활동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다 써가지고 제출을 하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단장의 권한으로도,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단장의 권한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소집을 하려고 그래도 단장한테 승인을 받고 소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어쨌든 수당이 그동안은 5만 원씩 나갔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동안은 수당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혀 없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완전 자원봉사였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100% 자원봉사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7만 3280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8시간을 하게 되면.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8시간 하게 되면.

○위원장 김진숙 어쨌든 이 수당이 지급이 되잖아요? 부정한 그런 수령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거 딱 하나 있어서,

○위원장 김진숙 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김영덕 과장님, 아까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공공근로 사업은 어디서 해요?

○총무과장 김영덕 공공근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네요.

박은정위원 공공근로는 일자리 사업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일자리라면 일자리로 볼 수 있는데, 공공일자리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규직 지원하는 그런 일자리로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의미가 다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를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경제일자리과에서 모집을 해서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래서 그 부분도 경제일자리과에서 노동일자리과로 이관을 할 생각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총무과장 김영덕 네, 말씀하시죠.

김유숙위원 문화체육관광국이 원래 이전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장비 때문에 이전을 못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로 이전이 됐는데 그럼 조직개편 이후에는 어느 부서에서 이전을 하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 이전 부분은 국 단위로 지금 이전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될 거고, 다만, 지금 정보콘텐츠과가 그 안에 통신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전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도 있고 좀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과를 이전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행정안전국으로 편제가 된 거죠.

김유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은 이전하는 건 맞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이전합니다.

김유숙위원 그 안에 있던 정보콘텐츠과가 지금 행정안전국으로 갔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편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이전이 좀 빨라질 수 있겠네요? 안 그래도 궁금했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리모델링하는 그 절차들이,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거 지금 와~스타디움에 우리가 조직개편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원래 4개 과를 처음부터 설계했던 부분입니다.

원래 정보통신과가 가야 되는데 장비 때문에 못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조직개편에 맞춰가지고 이사를 준비하는 리모델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재국김유숙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단원구청장박근호
행정안전국장전덕주
평생학습원장이범열
시민소통관김종민
노동정책과장문병열
총무과장김영덕
시민안전과장노현우
교육청소년과장이세영
단원구행정지원과장박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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