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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0.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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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결산

2.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3.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1. 2021 회계연도 결산

가.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상록구 소관

다. 단원구 소관

라. 행정안전국 소관

2.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3.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행정안전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

가.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상록구 소관

다. 단원구 소관

라. 행정안전국 소관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안성영 대변인 안성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21년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84만 6,57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5억 9,640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4%인 35억 285만 6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9,354만 4천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관 김종민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5쪽에 2021년도 세입 현황을 설명드리면, 3억 9827만 6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현액 17억 4,801만 5천 원 중 95.6%인 16억 7,170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0.9%의 보조금 1,508만 8천 원을 반납하였으며, 3.5%인 6,121만 6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민소통관의 불용예산 발생 사업 중 5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민원처리 업무지원과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 사업의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 시민소통 및 협치 활성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그리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세입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실제 수납액과 같은 122만 8,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23쪽,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3,235만 5천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8%인 2억 2,734만 7,530원이고 집행잔액은 0.2%인 500만 7,47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집행잔액은 총 500만 7,47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그중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의 세부 사업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현황은 44억 6,228만 7,95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5억 8,491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3.2%인 10억 342만 1,128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65억 5,395만 1,130원 있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6%인 2,754만 6,742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65억 5,395만 1,130원으로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의 경우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3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되어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또한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산해 총 62억 5,395만 1,130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이고 2023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대변인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5쪽이요.

○대변인 안성영 예.

박은정위원 성과 목표를 정하셨는데 시정홍보 만족도 성과지표를 보시면, 과장님.

○대변인 안성영 예.

박은정위원 시정홍보 만족도조사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변인 안성영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누구한테 하고,

○대변인 안성영 시민들 대상으로요.

박은정위원 불특정 다수인가요? 아니면,

○대변인 안성영 우리가 일단 안산톡톡이라고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설문지를 또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SNS 통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응답률은 몇 %나 되나요?

○대변인 안성영 그게 응답률이라고는 없고요. 본인이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만 8천 명 우편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무작위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본인들이 하면 우리가 선물도 주고 하니까 본인들이 와서 하는 거고요.

박은정위원 직접요?

○대변인 안성영 예, 하는 거고요.

우편으로 우리가 반송우편으로 보냅니다. 다시 보내면 우리가 그걸 집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SNS를 통해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SNS에 올리면 직접 거기서 SNS를 통해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몇 명이나 만족도에 참여했나요?

○대변인 안성영 2021년도는 자세한 건 모르는데 보통 우리가 하면 한 1천 명 이상은 됩니다, 지금.

숫자는 쉬는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자료로 좀 주시고요.

○대변인 안성영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결산서 보면 잔액이 좀 있어요. 935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중에 언론홍보 관련해서 언론홍보와 홍보기획, 영상홍보가 별도로 있기는 한데 좀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안성영 네, 지금 예산액 대비 한 2.6% 그 정도 되는데요. 그게 거의 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언론홍보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남았습니다. 5% 정도 남았는데 주원인이 우리가 행정예고비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 예고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사업이 없다 보니까 행정공고가 그게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기획 같은 경우는 시정소식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예기자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 명예기자가 원래 12명입니다. 12명인데 지금 현재 8명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가 모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료 같은 게 좀 남았습니다. 남아 있고요,

박은정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거 됐고요.

저희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있어요. 399페이지 성인지예산서요.

○대변인 안성영 예, 399페이지.

박은정위원 여기 보면 시정방송 홍보물 제작에서 소셜방송 연계채널을 확대하겠다라고 조회수도 증대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 목표치 설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변인 안성영 작년에 비해서 보통 한 10% 정도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실적치가 2020년에 34.5였는데 21년에 목표치를 30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10% 상향해서 잡을 거면 더 잡으셔야죠.

○대변인 안성영 지금 399쪽 말하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대변인 안성영 2020년도에 목표치가 30이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도 30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채널 같은 경우는 한 8개 채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SNS가 채널이 한 8개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박은정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어디를 하냐고 질문드린 게 아니라 그 목표치가 30이었고 실적치가 34.5면 다음 연도에 과장님 말씀처럼 목표치를 상향을 하셔야 하는데 기존 오히려 실적치보다 더 낮게 잡으셨던 이유가 뭐냐는 말씀인 거예요.

○대변인 안성영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해가지고 잡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면 성인지예산서 뿐만 아니라 우리 결산서에 목표 지표나 그걸 다 보면 굉장히 낮게 잡으세요.

물론 달성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한 달성이 아닌 잘 고려하셔서 목표치를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온라인 홍보, 성인지예산서 403쪽이요.

여기도 SNS 활용 온라인 홍보 관련해서 목표치를 47로 잡고 실적치가 48이었어요.

이거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대변인 안성영 SNS가 아까 말했듯이 8개 채널을 하고 있거든요. 8개 채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게시물을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숫자를 맞춰야 하는데 8개 채널에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두 개씩 하겠다 그러면 두 개씩, 하루에 하나씩 하겠다 하면 하나씩 그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서 올리는 그 실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은 몇 명이에요?

○대변인 안성영 9명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남성은 몇 명이고 여성은 몇 명이에요?

○대변인 안성영 당연직은 저고 나머지 8명은 위촉직이거든요.

그런데 위촉직에서 남성은 3명이고 여성은 5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하면 남성은 4명, 여성은 5명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목표치나 설정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변인 안성영 예.

그리고 잠깐, 아까 설문조사가 1만 326명이었습니다.

박은정위원 1만,

○대변인 안성영 326명이요.

박은정위원 이것도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시민소통관이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평가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 평가 주관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한테만 하는 건가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전체적으로 민원 받은 사람들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62.0 이 목표를 설정한 기준이 뭐예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보통 산출대상을 저희가 법정일수 2일 이상하고 복합민원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처리민원을 보고 저희가 잡는데요.

목표는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월별 처리현황을 점검한 결과보고서를 보고 상향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여권 발급 오류 제로화라고 돼 있는데 2021년 여권 오류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과장님?

○시민소통관 김종민 2021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정위원 네.

○시민소통관 김종민 2021년도는 2건입니다.

박은정위원 2건이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박은정위원 어떤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이 되나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보통 여권을 만들 때 조폐공사에서 하는데요. 사진 불량 이런 재스캔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기간 만료 불일치가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문 같은 경우에 영문 철자가 가끔 틀려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류를 찾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결산 보면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관련해서 한1500 정도의 반납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

이 사유가 있나요?

2020년에도 이게 반납이 됐더라고요, 한 1천만 원 정도.

○시민소통관 김종민 이게 그때 외교부에서, 저희가 대행사무를 하는 건데 여권 커버를 저희가 만들어서 줘요.

그런데 전자칩 손상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거를 만들지 말라고 별도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여권 커버를 제작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미집행 사유가 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이요.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박은정위원 성과지표 보시면, 통합결산서 323페이지요.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관 김운학 저희 기술감사 파트에 사업비 심사가 올라오는데 이거를 보면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설계한 부분을 저희 감사직원들이 설계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원가라든지 시장가격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 적정한 부분을 저희가 감액을 하면 그 감액한 금액을 가지고 사업비 대비해서 퍼센티지를 매겨서 실적을 매기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2020년도에는 달성률이 154%였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62%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김운학 사실은 이유라고 보면, 사업부서에서 원가를 사업비 설계를 잘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들고요. 실질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실적이 줄었다는 소리는 사업부서에서 그만큼 설계를 잘한다는 의미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 자체를 그 부분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심사가 들어오면 처리 기간을 어떻게 단축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성과지표와 달성률을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지표를 좀 바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안녕하세요? 대변인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통합결산서 315페이지 맨 위에 정책목표 성과지표 있는 부분 있잖아요?

○대변인 안성영 예.

최진호위원 여기 보면 측정 세 번째, 방송매체를 활용한 도시 이미지 제고 측정산식에 방송매체 홍보실적 시청자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달성률은 264%로 돼 있는데,

○대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신청자수가 어떻게 카운팅 되는 건가요?

○대변인 안성영 우리가 예를 들어서 KBS나 MBC나 YTN이나 콘텐츠를 제작해가지고 방송을 하면 거기서 시청률 몇 %, 몇 명 시청 건 그게 전부 다 우리한테 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예를 들면 8시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에 안산시를 다뤘는데 거의 시청자수 10만 명이면 바로 10만 명 카운팅 되는 거죠?

○대변인 안성영 그렇죠, 바로.

그래가지고 시청률 해가지고 몇 명, 가시청권 몇 명 해가지고 우리한테 바로,

최진호위원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돈만 쓰면 달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성과지표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과지표에 따라서 그 연도 운영 방안이 달라지고 하니까.

그런데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도시 이미지 제고를 한다고 했는데 측정산식이 방송매체 홍보실적 그 시청자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면 도시 이미지가 자동으로 제고된다고 뭐 이런 근거가 있나요?

○대변인 안성영 그게 우리가 1개 CF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방송 콘텐츠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두 가지거든요.

CF도 마찬가지고 시청률 좋은 시간대는 더 비싸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CF를 하면 ‘안산시가 이렇게 좋은 도시구나.’ 그래서 볼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프로그램 유치 같은 경우는 우리 홍보 같은 거를 유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홍도축제나 우리가 또 이번에 한 거 동네한바퀴나 이게 안산시에 대해서 이미지를 하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안산시 이미지가 옛날에는 환경오염 도시인데 안산시가 이런 장소도 있고 이런 또 안산은 장점이 있구나 그렇게,

최진호위원 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산의 이미지가 제고된다는 근거로 보기보다는 안산시 인지도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성과지표가 방송매체를 활용한 도시 이미지 제고잖아요?

○대변인 안성영 예.

최진호위원 그럼 측정산식은 홍보 이런 시청자수가 아니라 어렵겠지만 차라리 설문조사나 정말 시민들이 아니면 다른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이미지가 바뀌었는지 어렵겠지만 그거를 측정산식으로 둬야 되고 그게 어려우면 성과지표를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대로라면 그냥 나중에 달성률이 어려웠을 때 그냥 예산 좀 많이 써가지고 그냥 시청자수 많은 프로그램에 내보내면 달성률 다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대변인 안성영 그것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광고 홍보한다는 게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산시 이미지도 홍보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시정 만족도 우리가 지금 설문조사 하는 게 SNS 만족도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만족도, 또 시정홍보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만족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이미지 제고도 그게 우리가 지방지에 하는 것보다 언론에 크게 한 번 나오는 게 이미지에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하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측정산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변인 안성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 측정산식을 좀 현실성 있게, 정말 도시 이미지 제고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측정산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님.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입니다.

최진호위원 327페이지 통합결산서 보면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 3억 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번에 그 국비랑 매칭되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 이거는 시비고요.

우리가 설계를 위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한 거고, 현재 설계가 설계 공모까지는 끝났는데 공모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곧 착수보고회를 하는데 우리가 10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설계비가 3억인 거, 이게 건립이 아니라 설계비인 거예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월된 거는 무슨,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집행을 하려면 설계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 진행이 절차가 많아서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최진호위원 지금은 설계는 다 끝났고 이제 착공만 남은 거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설계는 아직 안 끝났고요, 설계 공모가 끝났어요.

최진호위원 내년에 착공하는 거 아닌가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가 설계가 빨리 끝나면, 정상적으로 하면 저희가 설계 공모를 8월까지 했고요. 설계용역이 내년 4월까지나 5월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 착공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최진호위원 예, 문제없이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최진호위원 그다음에 시민소통관님께,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최진호위원 저희가 민원콜센터로 지금 예산이 거의 13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12억 9천,

○시민소통관 김종민 지금 11억 8900 정도 연간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원래는 부서로 전환하는 게 맞는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10억 넘는 이 예산을 쓴 거잖아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스물여섯 분입니다.

최진호위원 스물여섯 분이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최진호위원 지금 여기 남녀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저희는 지금 현재 거의 100% 여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여성으로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거의 예산은 동일할 거고요.

아마 일자리정책과에서 표준임금이 정해지거든요. 9월 달에 정해졌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조금 상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민원, 이런 콜센터 업무라기보다는 전화 연결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좀 많아요. 이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 과장님.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김재국위원 금방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콜센터 위탁 있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지금 저희가 주식회사 KTIS하고 3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우리 콜센터로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을 어만데하고 또 그 부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전에도 말씀드린 이게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은 어느 부서에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한 30분도 더 걸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교육을, 그래도 또 그 사람들이 묻는 게 이래요. 잘하는 것처럼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다리에 뭐가 생겨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묻기는 잘 묻는데 어만데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민원인들이 다 그래요.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강사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1명 운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숙지가 안 되신 분들이 몇 분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6명에 대해서 다 하세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지금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거의 1년에 한 1억 정도 되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지금 저희가 8500 정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시스템 상태가 어때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지금 2013년도에 저희가 최초 구축하고 나서 현재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부품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오류를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한 네 번 정도 장애가 발생이 돼서 사실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원래 사용연한이 보통 한 7년 정도 되는데 넘네, 지금. 넘으니까 이거를 내년에는 꼭 좋은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예산 좀 편성해 주시고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포상비 있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포상이요?

김재국위원 예, 포상금 여기 지금 민원응대 품질향상 포상금, 이게 지금 보면 친절부서 선정 포상금이 있고 친절직원 선정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부서에 주는 거죠, 우리 시청?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선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그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내용을 친절건수나 친절도, 교육 참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부서는 300만 원이고 직원은 50만 원 해서 2회를 주게 되어 있는데 많은 돈이라고 하면 많은 돈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선정위원회가 민원을 이 사람은 정말 잘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어디 가면 저거 있죠? A/S 다녀가면 자기 민원 처리한 것 대해서 SNS에서 뭐 해 주는 거 있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잘하는가 보다 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공평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친절부서 같은 경우에 사실 공평성에 있는 부분에서 이번 상반기에 할 때도 사실은 중앙동이, 저희가 5명을 상반기에 주거든요, 하반기에 5명 주고.

그런데 상반기에 6명을 줬어요, 동점자가 나와서.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중앙동이 친절도가 높게 나와서 2명이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냐 하면 중앙동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근무 여건이 그래도 낫지 않냐, 그러면 좀 나으면 아무래도 시민들에 대한 친절도나 이런 게 더 높게 나오지 않겠냐, 특히 와동이나 저쪽 본오동 외곽 쪽에 그것도 민원이 많은 그런 동은 사실 직원들이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 좋은 그런 친절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런 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거를 다음 연도 할 때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녹여서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성과지표 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평가점수 목표치를 40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거의 달성률을 100% 이상 만들려고 하는 느낌 같아요.

이 목표 40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목표 40이요?

김재국위원 예.

○시민소통관 김종민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하는데 종합평가 기준에 소관 평가 기준을 담는데 저희 시에서 시민들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의 어떤 행정 그다음에 제도 그다음에 고충 관련돼서 하는 운영 그런 게 있고 기준이 50점이 만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40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거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 있죠?

○대변인 안성영 예, 대변인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결산서 315페이지하고 31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지금 영상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있죠?

○대변인 안성영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8500만 원인데 잔액이 1600만 원인데 이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안성영 지금 우리가 대형전광판이 3개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대변인 안성영 광덕로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앞에 하나 있고, 또 안산역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전기세가 보통 광덕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나오고,

김재국위원 전기세가?

○대변인 안성영 예.

그다음에 터미널 앞하고 안산역 앞에는 한 7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정부에서 방침이 대형용량 전기료 감면 해가지고 작년에 감면을 해 줬습니다, 광덕로에 120만 원 나온 거를.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5천만 원 잡혀 있죠?

○대변인 안성영 몇 페이지,

김재국위원 이거는 작년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변인 안성영 예, 잡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에 유지보수 비용도 포함되는 거죠?

○대변인 안성영 거기는 안 들어가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홍보물이 한 90개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몇 개요?

○대변인 안성영 90개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90개?

○대변인 안성영 9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판이 부서졌거나 할 때 그때 하는 거고요. 이 전광판 유지보수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영상시설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동영상 LED전광판 유지보수비용 1500만 원 2건 있잖아요?

○대변인 안성영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한 전기세도 포함된 유지보수,

○대변인 안성영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순수한 유지보수?

○대변인 안성영 예, 유지보수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이렇게 비싸요?

○대변인 안성영 한 달에 그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가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설치금액의 몇 %라는 게,

김재국위원 몇 %예요?

○대변인 안성영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김재국위원 정부고시에서 10에서 15%죠?

○대변인 안성영 7%랍니다.

김재국위원 7%?

○대변인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정확히 7%예요, 아니면 7% 이하로 내릴 수 있어요?

○대변인 안성영 보통 이하가 가능합니다. 7% 이하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7% 이하 가능하죠?

○대변인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몇 %까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에서 몇 %라고?

○대변인 안성영 원래 상한이 7인데 우리가 7 이하로 지금 유지보수비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불량 나가지고 고치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대변인 안성영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유지보수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소한 거는 자기가 고치고 우리가,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가 매달마다 점검하면 지금 개소당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개소당 그거를 시비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대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작년 거, 재작년 거 유지보수 실적 있죠?

○대변인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그거 저한테 주시고요.

○대변인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시청에도 전광판 있죠? 시청 전광판 유지보수.

○대변인 안성영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앞에 전면에 나온 그거 말하는 거예요?

○대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도 비싸네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공사비가? 공사비 얼마짜리예요, 그거? 전광판 설치비.

○대변인 안성영 제가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대변인 안성영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변인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예, 이지화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 16페이지에 시민소통관입니다.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이지화위원 맨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있죠? 그게 지금 1229만 4850원이 잔액이 남은 거예요. 기본경비가 얼마를 잡아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나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이거 잔액이 발생된 거는 원래 민원실을 이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할 때 이사비용하고 각종 비품, 소모품 구입 지출이 집중돼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예산을 일부 남겨뒀었는데 민원실 이전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불용이 생긴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걸 다 소진할 건가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올해 12월까지는 민원실을 거의 이용하고 아마 내년 1월 달에 옮기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청사팀에서.

이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이지화위원 통합결산서 323쪽입니다.

아니, 감사관, 감사관부터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김사관 김운학입니다.

이지화위원 통합결산서 323쪽에 이게 지금 목표가 3.5, 실적이 2.18이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목표를 3.5를 무슨 근거로 잡은 것인지, 목표를 너무 높게 잡다가 실적이 낮아졌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잡으셨나요, 혹시? 목표를.

○위원장 김진숙 감사관님, 좀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저도 그렇고 다 이해가 조금 잘 안 됐거든요, 설명이.

좀 설명을 잘해 주세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일상감사 파트에서 계약심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당초 부서에서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심사 의뢰서에 설계도가 오고 설계금액이 들어오는데 저희 감사부서 직원들은 그 설계금액에 대해서 원가분석이라든가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원가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잘못된 적용, 노임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액시켜서 다시 이렇게 부서로 감사의견을 내려보내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차액을 가지고 저희가 실적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한 실적평가가 퍼센티지는 전년도치를 근거로 해서 약간 상향을 시켜서 평가지표를 잡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잡았던 금액보다 약간 높여 잡았는데 작년에 심사를 하다 보면 설계파트 직원들이 자기들 원가분석 똑같은 책자를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면 그 부분이 많이 저희가 감액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저희는 그 실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할 때는 퍼센티지가 낮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분석한 거 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네,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렇게 가능하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 안성영 예, 대변인입니다.

김유숙위원 성과보고서 54쪽 보면 SNS 홍보를 8개 채널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변인 안성영 예.

김유숙위원 그중에 우리 페이스북을 보니까 안산소식이 있고 안산시청이 있어요. 혹시 두 개 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대변인 안성영 아닙니다. 안산소식은 개인이 하는 거고요.

김유숙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대변인 안성영 예,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고요, 우리는 안산시청 거만 합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조회수라든가 댓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회수나 댓글을 좀 올리는 그런, 상위노출이라고 하죠?

○대변인 안성영 예.

김유숙위원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SNS 활동하는 분들은 기자단들이 활동을 하시나요?

○대변인 안성영 아닙니다, 기자단들 아니고요.

SNS가 마을기자가 있고 학생기자가 있거든요. 학생기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으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김유숙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 안성영 안산시에 우리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산시에 느낀 점을 써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옵니다. 보내오면 우리가 사진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다음에 틱톡 30초짜리나 10초짜리 영상 찍어오면 그것도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또 우리 블로그에, 글씨 같은 거 블로그에 올리고 거기다 원고료로 학생 같은 경우는 다온상품권으로 3만 원씩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기자단은 아니고 마을기자나 학생기자를 쓴다는 거죠?

○대변인 안성영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제가 늘 보면서 아쉬움이 외부에서는 사실은 홍보라는 게 우리 안산시를 위한, 시민을 위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타 도시에서 우리 안산시를 보고 ‘아, 안산 살기 좋네. 안산에 한 번 가서 살아볼까, 아니면 가볼까, 놀러 가볼까?’라는 그런 어떤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안산시는 대부도도 있고 탄도항도 있고 해서 멋진 석양이 굉장히 많아요.

○대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개인적으로 올리는 그런 페이스북 보면 사진들 정말 멋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 ‘아, 안산이 이런 곳이야!’라고 타 도시에서 정말 안산을 관심 가져 줄 수 있게 그런 SNS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대변인 안성영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안산시 9경 같은 경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인스타그램이 제일로 호응도가 좋거든요. 인스타그램 그쪽에 올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아시겠지만 매스컴에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콘텐츠를 유치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8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하고 또 명예시민기자들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숏폼이 중요하거든, 숏폼을 제작하더라도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고 우리 직원이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또 외주를 주고, 지금 현재는 숏폼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광지나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숏폼 공모도 하고요.

김유숙위원 소품 공모?

○대변인 안성영 숏폼이라는 게 짧은,

김유숙위원 아, 짧은? 그러니까 순간순간 떠올라오는 거?

○대변인 안성영 예, 10초나 20초 그런 게 지금 하거든요.

그런 걸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도 올리고 있고요.

우리가 SNS는 우리 시가 하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습니다, SNS 그게. 요즘은 다 짧은 거,

김유숙위원 저도 보기에 마을기자나 학생기자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기자, 그렇다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기자들이 봤을 때 항공사진이나 이런 게 멋지게 잘 나오잖아요?

○대변인 안성영 예.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전문기자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대변인 안성영 전문기자로 하자면 또 우리가,

김유숙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는 거는 지금 우리 장상지구도 있고 신길지구도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건데, 지금 더군다나 불경기에 부동산이 불경기인데 어떻게 일반분양할 건지,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우리 안산은 일자리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거 아니어도 우리 주거로도 그렇고 살기 참 좋은 도시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전문기자단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건의해 봅니다.

○대변인 안성영 예, 그러면 총무과하고 인력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감사관이요.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김유숙위원 같은 예산 성과보고서 77페이지인데요.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사회 실천인데 혹시 공무원들 비위행위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류가?

○감사관 김운학 단순하게 보시면 음주도 있고요, 교통사고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보면 법령 불이행 이런 것도 있고요.

김유숙위원 법령 불이행?

○감사관 김운학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 저희가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법을 위반해서 처리했다.

김유숙위원 위반해서 처리한 경우?

○감사관 김운학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감사관 김운학 복무규정 위반했다든지 이런 경우.

김유숙위원 복무규정 위반 같은 경우?

○감사관 김운학 네, 대체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청렴도 측정이 있는데 혹시 우리 안산시에 공무원 청렴도는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김운학 작년 기준으로 2등급 나왔습니다.

김유숙위원 작년 기준 2등급,

○감사관 김운학 작년 평가 2등급 해가지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는 3등급인데 한 등급 상향했더라고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기준은,

○감사관 김운학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하고요. 또 평가 방법은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를 하는데 설문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김유숙위원 설문 위주로?

○감사관 김운학 네, 권익위원회에서 용역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보통적으로 표본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은 거의 직원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외부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등급으로 매겨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불특정 다수한테 했다는 거죠?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비위행위자 처분으로 13명이 있는데 건수로 따지면 13건이라는 얘기인가요?

○감사관 김운학 작년도 기준으로, 네, 네.

김유숙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비위행위자 처분이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건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이거 자료로 요청할게요.

○감사관 김운학 아닙니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비위행위 건으로 해서는 몇 건에 몇 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전체적인 저희가 자료 낼 때 건수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공무원 징계 건수랑 해서 같이 자료 좀 요청할게요.

○감사관 김운학 공무원 징계 건수요?

김유숙위원 네, 네.

○감사관 김운학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시간을 갖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저는 예결위라 예결위에서 또 봐야 되는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대변인 안성영 네, 대변인입니다.

박태순위원 결산서 315쪽 보니까 홍보대사 운영비가 2500이 잡혔는데 거의 운영을 안 했네요?

○대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2500이 잡혔는데 600만 원밖에 지출을 않고 나머지가,

○대변인 안성영 예, 불용처리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운영을 안 한 이유가,

○대변인 안성영 우리가 홍보대사는 우리 행사 때 단발성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아, 단발성으로?

○대변인 안성영 각 부서에서 거리극축제나 아니면 김홍도축제나 그때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우리가 예산 집행해가지고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가 없어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러면 홍보대사가 아예 안산시 홍보대사 누구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분이 어떤 행사든 뭐든 이렇게 쭉 다니면서 홍보대사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대변인 안성영 예, 단발성으로.

박태순위원 부서별로 행사가 있을 때,

○대변인 안성영 예, 의뢰를 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해요?

○대변인 안성영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말하는 행사만,

박태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홍보대사 그러면 나름 사회적 명망이 있는 언론에 알려져 있는 분이 안산시를 홍보하고 이러는 건데 그냥 때에 맞춰서 막 이렇게 한다, 이건 효율적 운영이 아닌 것 같은데?

○대변인 안성영 우리가 지금 1년 계약한 거는 있긴 있습니다. 돈은 안 주고 있고요, 이세창이라고 있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돈도 안 주고, 이 자본주의의 장점이 그런 봉사활동이든 아니면 거래관계에 있어서 적정한 이윤과 거래를 하는 게 이게 자본주의 장점 아닙니까?

○대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돈도 안 주고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더더구나 홍보대사라는데, 금액도 크지도 않는데.

○대변인 안성영 그래서 우리가,

박태순위원 자, 이렇게 할게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이건 이미 1년간 집행한 거잖아요?

○대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선하기 위한 의견, 그래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대변인 안성영 예.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오히려 홍보대사면 홍보대사에 맞게 안산을 잘 홍보할 수 있는, 조금 더 거기에 걸맞은 금액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변인 안성영 예, 우리가 그런 것도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도 작년에 지정을 해 놨는데 각 부서에서 또 행사,

박태순위원 작년에 지적했는데 또 지금도 이렇다는 말이에요?

○대변인 안성영 그러니까 부서에서 행사 활동을 한 게 없다 보니까 그분,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거 있으면 우리가 이세창을,

박태순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600만 원이 지출이 돼서 몇 분이 어떤 행사에 했는지, 우리가 지금 이게 어제부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다 답이야. 난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600만 원 소액이,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를 못 해서 소액이 나갔다 하더라도 몇 번에 어디서 뭘 했는지 어떤 분인지 자료 한번 주세요.

○대변인 안성영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아, “자료는 드리겠다고?” 좀 이상한데?

○대변인 안성영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자료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두 번 했거든요. 한 번은 이문재라고,

박태순위원 두 번을 했다고?

○대변인 안성영 예, 두 번 했습니다.

그분 100만 원 드렸습니다. 100만 원 드렸는데 우리가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출연료로 100만 원 드렸고요. 또 한 분은,

박태순위원 자, 설명 그만하시고 자료로 한번 주세요.

○대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 개선 한번 합시다. 작년에도 그랬다는데 똑같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 오늘 감사관실이 인기가 있네요.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박태순위원 보니까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해서 주신 것에 보면 여기 지적이 34쪽에 ‘원인분석 없는 성과지표’ 원인분석이 없대. 더더구나 소위 감사관실인데.

어쨌든 여기 결산 의견서가 그렇게 나와 있어, 전문가가.

그래서 종합청렴도가 미달성되어 있고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률 이게 미달성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보니까 그게 우리 성과보고서 73쪽에 있네요, 이 의견서 내용이.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청렴도 미달성하고, 우리 전문가님들이 감사관실에 종합청렴도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률이 미달성됐다 이렇게, 이 자료 보고 했을 건데.

○감사관 김운학 네, 종합청렴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퍼센티지로 해서 정해진 퍼센티지를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미달성으로 이렇게 판단되고요.

원가분석 절감률도 사실은 정해진 요율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달성을 못 해서 미달성으로 표기하게 됐는데, 내용적인 측면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읽어보니까 이게 청렴도는 등급이 상향했으니 저희는 좀 좋아진 건데 실제로 퍼센티지가 떨어졌으니 이거는 저희가 달성을 못 해서 이런 부분은 설명이 좀 아쉬워서 그런 부분에는 그렇고요.

예산절감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직 내부적으로는 설계심사가 사업부서에서 잘 타이트하게 잘했기 때문에 됐는데,

박태순위원 했는데 그렇게 됐다?

○감사관 김운학 외부상으로는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저희도 지표를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는 청렴도 평가 기준이 좀 달라진 게,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길게 듣고자 하기보다는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또 아까 우리 안성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도 그랬는데 내년에 가서 또 그런 답변 없이 잘 개선해 주세요.

○감사관 김운학 알겠습니다, 네.

박태순위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참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는 자꾸 오르고 자재비는 오르는데 지금 이제 설계 공모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게 계속 세월 가면 인건비 오르고 자재비 오르는데 큰일이에요.

지금 세월호수습단에 계속비이월이 이게 큰 금액들이 지금 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박태순위원 참 걱정이에요.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래서 최근에 원래 행정절차 상에 중간설계가 끝나면 조달청하고 기재부하고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아직 초안이긴 하지만 원래 우리가 453억이었는데 한 31억 정도 규모를 좀 축소하고 물가상승률이나,

박태순위원 잠깐만, 설명보다는 자료에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시간 가면 나중에 증액 사유가 되거나 아니면 원래 설계하고자 했던 거보다 축소하거나 둘 중 하나일 건데, 그렇잖아요. 답은 뻔해, 증액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세월호수습단 얼마나 이게 또 지역 내에 민민 갈등이 있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정해진 일정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저는 또 예결위에서 계속 만나야 되니까 한 가지만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다른 또 추가하실 분들 하고 딱 하나만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김종민 과장님.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성과지표에 민원콜센터 자체처리율 평가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지표를 만족도로 바꾸시는 건 어떠실까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만족도요?

박은정위원 네.

○시민소통관 김종민 지표는 조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만족도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아까 그래서 민원 응대 품질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를 하고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아예 지표 자체를 변경하셔서 자체처리율 평가보다 만족도로 변경하셔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잡을 때 평가를 조정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감사관이요.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시민감사관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 4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회의 참여 수당인가요?

○감사관 김운학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작년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다 보니까 80만 원이 됐는데요. 실제로 금액은 한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 심사에 참여하면 저희가 이렇게 수당을 드리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코로나 또 대답이 되겠는데요. 감사 참여를 못 하시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좀 없는 걸로 돼 있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은 800 정도가 필요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니 예산이 삭감된 중에 또 잔액이 40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떻게 예산이 10%로 그렇게 삭감이 될 수가 있어요, 800에서 80으로?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구조를 보니까 실제로 심사수당하고 자문수당이 이렇게 구비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매년 저희가 사업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 책정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또 1년 내내 진행하다 보면 코로나가 또 상황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감사도 진행이 잘 안 됐고 실질적으로 서면감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관님들이 참여를 많이 못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3회 추경 때 많은 부분을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시민감사관 몇 명이에요?

○감사관 김운학 전문 분야로는 한 이십 분 위촉돼 있고 일반시민 분야에서는 열 분 정도 위촉이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연계해서 질문드릴게요.

성인지예산서 보면 시민감사관제도 운영한다라고, 예산서 첨부서류 411페이지 보시면 이게 해마다 성과목표를 안산시 시민감사관 여성 비율 증대하겠다. 목표치를 25명으로 잡았어요. 실적치도 25명이래요.

그런데 21년에 목표치가 25명, 실적치가 20명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사업 수혜자가 결과적으로 시민감사관 이쪽 현황의 사업 수혜자인데 토탈 33명이거든요.

그중에 여성이 6명, 남성이 30명으로 돼 있는데, 그럼 수혜자하고 이 목표달성 목표치하고 실적치가 완전 상이한데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혜자 자체가 여성이 25명이고 남성이 8명이 돼야 하는데, 그죠?

○감사관 김운학 성인지 관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건 성인지 관점이 아니라 이건 숫자예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위촉이 되셔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야지만 이게 좀 포인트가 높아질 것 같은데 위촉기간이라는 게 있으니 위촉기간이 끝나면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새롭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는 거는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맞는데, 그러면 수혜자 현황을 목표치하고 연계를 해서 달성이나 이거를 좀 연계해서 하셨어야 하는데 숫자는 여성이 25명 임명이 됐다라고 해 놓고 수혜자는 실제적으로 6명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상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 작성을 하실 때, 물론 예산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하시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반적인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히 여성의 비율을 확대를 해 주셔야죠.

○감사관 김운학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감사관 있잖아요,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죠?

○감사관 김운학 현재 위촉된 분은 30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이 예산에 보면 7명이 4회 한다고 돼가지고 280만 원 잡아놨는데, 그러면 7명이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운학 참여한 인원을 예산 설정할 때는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이 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1년 동안에 7명이 그냥 계속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시는 건지?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감사기관이 정해지면 아마 해당 분야별로 저희가 감사 담당직원이 감사관님한테 연결을 해서 혹시 그 일정이 참여가 가능하신지 해서 여쭤보고요. 참여가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모셔가지고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은 그렇게 잡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데 실제로는 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은 하는 거죠?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올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는?

○감사관 김운학 예.

김재국위원 그럼 그 28명에 대해서?

○감사관 김운학 네, 모셔서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려고,

김재국위원 그 자문수당인데 자문은 어떤 분이 자문위원이에요?

○감사관 김운학 보통 저희가 참여수당하고 자문수당을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아무래도 전문 분야 해서 감사관님들이 감사 중에 참여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기타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런 시민감사관에 전문 분야 의견이 필요하다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시민감사관은 10만 원이고 자문은 30만 원이나 돼 있으니까 30만 원 하시는 분은 거기 28명 중에서 포함되지 않은 분이에요?

○감사관 김운학 대상 되는 분 중에서 하시게 되면 아마 그 내용에 따라서 시간 대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편성해 드리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김재국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민감사관이 다 똑같은 분들인데 지금 말씀은 자문수당을 주는 분이면 정말 전문위원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감사관 김운학 스무 분은 전문직위를 가지고,

김재국위원 스무 명은?

○감사관 김운학 예, 전문 분야로 위촉이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을 자문했을 때 드리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인실요, 안 과장님.

○대변인 안성영 네, 대변인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결산서 보면 315페이지 시설물을 통한 홍보 지금 5억 8200인데요. 그 안에 지금 시 이미지 기획 홍보가 들어있죠, 예산?

○대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거의 대부분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대변인 안성영 지금 우리가 우리 시설물이 한 90개 되고요.

김재국위원 60개?

○대변인 안성영 예, 90개 정도 되고,

김재국위원 90개?

○대변인 안성영 예.

그리고 또 외부,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이나 공항이나 철도에 가면 와이드컬러라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거기 있고,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랩핑 거기다 홍보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내용이라 이거죠?

○대변인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 쓴다고 봐야 되네요?

○대변인 안성영 예, 다 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계약을 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인천공항에 우리 대부도 사진이 있다고 그러면 인천공항 회사에 얼마씩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맞고요.

보통 회사들이 전부 다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지하철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홍보업체에 위탁을 주면 우리가 그 홍보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게 지하철하고는 직접 계약한 게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는 좀 더 늘었나요, 21년도보다는?

○대변인 안성영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똑같아요?

○대변인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대변인실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성과보고서 55쪽에 향후 개선사항 그래서 하단에 보면 ‘시민의 니즈에 부합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기 팔로워의 유출을 막고 신규 팔로워 유입 확·증대’ 젊은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래도 좀 귀에 익은 얘기이긴 한데 이거를 우리말로 누구나 쉽게 알아듣게 쓴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시민의 니즈에 부합한’부터 해가지고.

○대변인 안성영 이게 시민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로워 구독자들한테,

박태순위원 그거 봐.

아니, 시민의 욕구에 시민이 뭘 원하는지 해서 정보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면 될, 이렇게 편할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써.

○대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공공언어를 이미 순화해서 쓰라고 경기도 지정, 모든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공직자 전체에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시민의 알 권리 침해예요, 시민 알 권리 침해.

그래서 안성영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공직자가 시민들이 누구나 알기 쉬운 얘기를 용어를 써야지 왜 이렇게,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대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아까 콜센터는 우리 시민소통관이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표준임금과 관련돼서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의 질문 때 “표준임금이 일자리정책과에서 결정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표준임금이에요, 생활임금이에요, 뭐예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생활임금입니다.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 그래서 이 용어가 이게 표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임금이야, 강제법.

그런데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마다 달라요, 생활 수준에 따라서.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표준이 아닌 생활임금이 맞습니다. 그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수정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 지금 시민들도 생으로 보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달리 본회의 말고 이 상임위도 지금 다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면, 이 결산하고는 다른 건데 우리 대변인실에 저번에 경계표지판 우리 추경에서 저희가 의결했는데 지금 시안,

○대변인 안성영 예, 지금 계약까지 다 했고요.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설계를 하고,

박태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거는 설명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시안 있으면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대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짧게.

김재국위원 대변인실이요.

○대변인 안성영 네, 대변인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55쪽이 대변인실인가요, 금방 말씀하신? 맞죠?

○대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안산시 달력 500부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써있는데요, 55쪽 이거 아닌가? 여기 부서가 맞죠?

여기 성과보고서 55쪽.

내용만 들으세요, 그냥, 다른 얘기 없어요.

○대변인 안성영 예.

김재국위원 이거 달력 만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시안 검토 좀 꼭 하세요.

전에 시민안전과에서 만든 달력 보면 날짜가 틀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시환경 유재수 위원장님이 날짜를 잘못 안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달력인데, 시에서 만들어 주는 달력인데 어떻게 그 날짜가 그렇게 틀린 게 있어요?

하여튼 꼭 좀 그거 체크하세요.

○대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달력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했다고 안 만드신,

○대변인 안성영 아닙니다.

그 예산을 왜냐하면,

김재국위원 알았죠?

○대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자료 요청.

박은정위원 안성영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SNS 홍보단이 몇 명이에요?

○대변인 안성영 87명입니다.

박은정위원 그죠?

○대변인 안성영 예.

박은정위원 그 SNS 홍보단 실적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이요.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률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아시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거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일곱 분에게 다 꼭 전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운학 네.

○위원장 김진숙 이 설명 부분이 다음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감사관 김운학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의구심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네, 요청하고요.

○감사관 김운학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시민소통관이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이거를 만족도로 지금 요청하신 거 맞죠?

만족도 평가로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콜센터를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콜센터 자체를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자체처리율을 만족도로 변경했으면 하는가 말씀,

○위원장 김진숙 가능한가요? 그래도 상관없나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저희 가능은 합니다.

지금 현재 만족도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숙 가능한가요? 이상 없는 거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요.

지금 309쪽에 이거 보면 측정산식이 있어요. 아까 평가점수 있잖아요, 측정산식.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위원장 김진숙 이게 50점 만점이라고 그러셨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게 50점 만점인지 100점 만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목표 40, 실적 40.84 그러면 이게 보통 산식으로는 100점 만점으로 보거든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행정안전부에서 종합평가 소관 평가 배점을 조정해서 내려주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시민소통관 김종민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에 측정산식에 평가점수 그게 기본이 50점 만점이라는 거를 기록하면 안 되나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기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제가 그거 기록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에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보거든요.

○시민소통관 김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해 주시고요.

4개 부서를 다 공동 성과지표를 이렇게 보면 노력을 통한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달성을 위한 목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달성률 높이기 위한 그런 보수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좀 많이 아쉽거든요. 다음에는 정확한 측정산식이라든지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개 부서 다 똑같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4개 부서 집행잔액을 보니까 전체가 1억 8600만 원 정도 예산이 불용됐어요. 맞죠?

합쳐서 그렇게 됐는데, 조금 과다한 그런 편성을 하지 마시고 철저한 예산을 필요성 있게 편성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답을 안 해 주셔가지고, (웃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선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손석주 세무과장입니다.

여종일 이동장입니다.

문선미 사동장입니다.

양남종 사이동장입니다.

박은학 해양동장입니다.

임준수 본오1동장입니다.

신항식 본오2동장입니다.

박수미 본오3동장입니다.

김춘근 부곡동장입니다.

지영현 월피동장입니다.

박용남 성포동장입니다.

박구범 반월동장입니다.

김숙수 안산동장입니다.

송해근 일동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 회계연도 총괄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4억 4,446만 9천 원이고 징수결정액 15억 7,612만 4,456원 중 실제수납액은 13억 497만 2,646원, 미수납액은 2억 7,115만 1,810원입니다.

다음은 총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08억 167만원 중 92.1%인 99억 4,647만 5,337원을 집행하고, 4.6%인 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19만 2,385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3.3%인 3억 5,300만 2,278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1억 2,878만 3천원 중 82.6%인 25억 8,359만 755원을 집행하고, 16%인 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4%인 4,519만 2,24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6억 7,104만 9천 원 중 97.3%인 6억 5,329만 9,130원을 집행하였고, 0.1%인 보조금 34만 240원을 반납하고 0.6%인 1,740만 9,6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9억 8,886만 9천 원 중 98.5%인 9억 7,384만 4,040원을 집행하였으며, 0.2%인 보조금 185만 2,145원을 반납하고 1.3%인 1,317만 2,81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상록구 13개 동행정복지센터는 예산현액 60억 1,296만 9천 원 중 95.4%인 57억 3,574만 1,412원을 집행하였고, 4.6%인 2억 7,722만 7,588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본오3동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하여 청사개보수 시설비 5억 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건축협의와 계약심사 등을 거쳐 2022년 5월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70%의 공정률로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지방자치행정지원 사무관리비 711만 8,850원, 상록구 여성합창단 운영 기타보상금 529만 9,730원, 청사유지운영 공공운영비 1,057만 3,7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자산 및 물품구입비 736만 6,4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동은 통반장 활동지원 보상금 569만 6,840원, 사이동은 동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006만 4500원,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7098만 220원, 해양동은 통반장 활동지원 보상금 1,591만 6,200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본오1동은 1967만 9468원, 반월동은 1168만 7270원, 안산동은 556만 3530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9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지원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529만 9730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전년도니까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행사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혹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못 한 거는 아니고요.

이지화위원 그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기연주회를 안 했었는데 작년에는 정기연주회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정기연주회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이지화위원 한 번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지화위원 한 번 했는데 이게 529만 9730원 남아 있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올해도 11월 10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11월 10일경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이지화위원 아무튼 코로나도 풀려서 아름다운 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민원행정관리 민원행정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너무 한 번에 안 되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방법이 좀 없을까요? 한 번 할 때마다 몇 번씩, 몇십 분씩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선자 민원봉사과장 장선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원래 본인인증시스템이 있어서 지문으로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인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등록증이 옛날에는 종이증에서 지금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93년도에 저희가 일제 갱신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입력되어 있는 지문 상태와 지금 어르신들의 손의 지문 상태가 조금 지문이 망실됐다든가 아니면 지문이 정확히 인식이 안 되면 센서에서 저희 행정망에서 가지고 있는 지문과 지금 어르신의 손 상태가 건강하지 조금 못하면 지문이 이렇게 좀 에러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 불편하시면 저희 주민등록센터에 한 번 방문하셔가지고 현재 상태의 지문을 등록해주시면 그 지문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본인인증 확인에 있어서 조금 에러율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한 건데, 그러면 그 민원발급기 앞에 그 문구를 붙여주시면 어른들께서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민원발급기는 해 놨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구를 거기다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선자 네, 저희가 상록구에서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2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문구,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보기 편하게 글자 포인트라든가 그걸 조금 크게 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구청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산결산서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김재국위원 결산서를 보면 565페이지, 이게 제가 본 건데 양 구청에 필요하다 해서 이따 단원구청도 똑같이 말씀드릴 건데, 여기 지금 결산서에 보면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예산사업 내용이 거의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부서 성과 있죠, 부서 성과?

정책 목표나 성과지표나 정산 산식 있잖아요? 측정산식이 서로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갑자기 처음 접하면 이게 다른 내용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예산은 똑같아요. 뭐냐, 맨 위에 보면, 565페이지 보면 후생복지시설이나 관내업체 계약 이거나 또 단원구청도 똑같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똑같은데 이걸 양 구청에서 동일하게 맞춰서 하면 안 되겠느냐, 왜, 똑같은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정말 이게 어떤,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에서 행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어떤 구청은 이 부분에서 못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다 이거를 보기 쉽게 그렇게 맞출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지난번에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 업무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양식이 틀리냐 그래가지고 양 구청은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 내용은 똑같고 같이 나가는데 성과 추진하는 것은 양 구청에 시민의 생각, 예를 든다면 후생복지 식당 설문조사 했을 때 단원구에서 식사하는 직원과 상록구에서 하는 식사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일단 양식은 지난번에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양식이나 틀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성과지표 내용을 보시면 거의 똑같죠, 그죠?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김재국위원 유통업자 관련된 교육 만족도 똑같고, 그다음에 합창단 콘서트 같은 거 비슷하고, 그다음에 통신망 가동률이라든가 디지털 역량강화라든가 내용만 살짝 바뀐 것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정말 내년도 결산할 때는 이거 맞춰서 우리가 쉽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쉽게 좀 맞춰주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말 바꾸기거든요? 지금은 말 바꾸기밖에 안 돼요.

구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노성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본오1동 동장님 우리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자료 있잖아요? 93페이지.

본오1동 동장님?

○본오1동장 임준수 예.

김재국위원 그거 여기 보면 지금 동청사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19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오1동장 임준수 작년에 3회 추경 때 많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했는데, 이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안 했는데 남은 부분은 전기료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함으로 해서, 헬스장이라든가 각 프로그램실 운영을 안 하면서 전기료가 많이 남아서, 전기요금이 많이 남아서 지금 이만큼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갔어요?

○본오1동장 임준수 프로그램실을 보통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 저희가 돌리면,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 이렇게 돌리면 보통 이 금액 이상으로 나가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김재국위원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본오1동장 임준수 예, 작년에는 운영을 못 했고 올해부터는 7월 달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3960만 원 잡혀있는데 안 쓴 게 1960이니까 정말 많이들 안 쓰셨네요? 많이 남으셨네요.

○본오1동장 임준수 네, 그렇죠.

2층, 3층 프로그램실이 거의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4층은 간단히 쓰기도 했었는데 프로그램실 4개가 운영이 안 되면서 에어컨비, 난방비 이게 안 나가면서 그만큼 남게 돼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반월동장님.

○반월동장 박구범 예, 반월동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반월동장님 지금 93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 반월동도 공공운영비가 1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반월동장 박구범 같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그런 상황이 또 틀리는가 보죠?

○반월동장 박구범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어쨌든 저희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남은 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반월동장 박구범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동청사 운영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김재국위원 그럼 다른 동은 예외가 있는 건가요?

500만 원 이상 지금 여기에 안 올라온 거 보면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썼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노성우 네,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동청사 운영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대개 3회 추경에 다 삭감을 하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 대부분 보면 3회 추경에 다 삭감 예산 반영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안 한 경우가 좀 있고, 또 뭐냐 하면 3회 추경이 대개 한 10월 정도에 들어갑니다. 10월 달 정도, 9월, 10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가 더 돈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액을 좀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 같이 해양동이나 본오1동, 반월동 같이 남은 것은 혹시 또 11월, 12월 달에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을 12월 달에 하긴 하지만 삭감 예산편성은 9월이나 10월에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 22년도는 어때요?

○상록구청장 노성우 22년도 지금 공공운영비,

김재국위원 프로그램 많이 했어요?

○상록구청장 노성우 지금 3회 추경에 벌써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감안 해가지고 더 삭감할 수 있으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더 많이 남는 것은 삭감조치를 해가지고 내년 결산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3회 추경 때 많이 했다 이거죠?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김재국위원 잘하셨네요. 어차피 남는 돈은 3회 추경 때 반납하고 또 그걸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성과목표 설정을 하셨을 때 성과지표에 관내업체 계약률 관련해서 지표를 세웠어요.

관내업체 계약 건수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책명이랑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박은정위원 아, 네.

통합결산서 565페이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관내업체 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잠시만요.

○위원장 김진숙 통합결산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자료 잠시만 찾아보고요.

박은정위원 그럼 과장님 그거 일단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관객수가 70명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렇게 적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게 기존에 19년까지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했었는데 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중지됐어요.

그런데 21년부터 그걸 너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서울 예술의전당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SAC on screen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상록시민홀에서 하다가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몇 회 공연을 하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3회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3회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1회에 한 25명 정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은정위원 올해는 얼마나, 약간 완화가 됐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올해도 그 정도 선입니다.

박은정위원 그 정도 선이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아직까지는 그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해가지고 오라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역예술인 사업이죠.

박은정위원 지역예술인 사업?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대체적으로 저희가 상록어머니합창단을 이용해서들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문화예술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콘서트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연은 상록어머니합창단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객들 수혜자가 좀 많아야지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취지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수혜자 수를 좀 더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청사 개방 실적이 있어요. 2021년 목표치하고 실적치만 보면 굉장히 성과 달성률이 높은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거는 시민홀에서 저희가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홀 개방실적이 그것까지 다 잡혀있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년도에 보니까 목표치 대비해서 실적률이 적어서 달성률이 35%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21년에는 298%로 껑충 뛰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20년에는 시민홀 자체를 개방을 안 했었고 21년에는 선거다 뭐다 해가지고 조금씩 들어가니까 늘어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선자 네, 민원봉사과장 장선자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여기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률, 아까 무인민원발급기가 23대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무인민원 발급건수가 19건이라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선자 그건 아니고요. 그 앞에 보시면 산술식이 있는데 저희가 13개 동에서 통합으로 민원창구를 운영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민원서류 비율에 무인민원기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입니다.

박은정위원 굉장히, 제가 어제 이거 밤새 백분율 계산하고 두드리고 하는데,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선자 그러셨어요?

박은정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실적치인지 그래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선자 성과분석으로 보시면 372페이지에 저희가 21년도 통합민원 발급 건수를 97만 5617건을 발급을 했는데, 통합민원이라 하는 것은 민원인께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직접 서류를 떼가는 종류의 일환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기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시간대에 이용한 실적이 되겠는데요. 21년도 무인민원 발급 건수는 17만 4220건입니다.

그래서 통합민원발급기 동에서 직접 서비스해 주는 그 비율과 무인민원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17.9% 나왔습니다.

그래서 18이라는 숫자가 퍼센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에 사실은 이렇게 봐서는 연계가 안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참, 어제 제 나름대로 이걸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어서 아까 통합증명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23대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선자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예산이 보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좀 증액이 됐어요, 한 1억 정도.

증액 사유가 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선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 도에서 조정금이 내려와서 3회 추경에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를 신규로 7대를 구입을 해서 동에다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좀 시간을 주신다면 통합민원발급기라는 게 저희가 프린트의 일종인데 등본을 뗐을 경우 직원 한 명당 프린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직원 두 명당 통합민원기를 하나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통합무인민원기 7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고 무인민원기를 또 저희가 예산이 3회 추경에 더 확보가 돼가지고 그 부분이 자산취득비가 증액이 돼서 20년도 대비 21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잔액이 또 발생이 됐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는 구입을 안 하신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선자 구입을 안 한 게 아니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회 추경이 저희가 21년도 10월 경에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 승인은 12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확보된 것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70페이지에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사업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선자 저희가 부동산중개인에 대해서 저희도 보면 공무원증처럼 이것은 경기도에서 21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도비 40%, 시비 60%를 지원해 주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21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저희 신분증과 똑같은 그런 형태의 공인중개사 명찰을 제작해 주는 사업이었고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가 56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신분증을 저희가 제작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년도는 전체가 나갔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저희 공인중개사업소 등록하신 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출입을 할 때 이걸 사용하는 건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선자 출입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방문을 하셨을 때 어떠한 신뢰성에 있어서, 대표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찰 패용을 하고 그 상가 앞에 QR코드를 부착을 해 놓으면 이 업소에 저희가 핸드폰을 가지고 QR코드 인식을 하면 이 업소가 정상적인 등록업소인지 그런 정보가 매칭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떠한 안정감, 신뢰감 그 차원에서 부동산거래 확립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간략하게, 청장님, 우리 앞서서 김재국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상록구가 단원구에 비해서 동들이 집행잔액률이 좀 높아요. 물론 코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청사 관리·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단원구에 비해서 많이 남는 동들이 보면 8.8%, 8.9%, 10%대 이상인 동들도 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에 예산을 세울 때 좀 신중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93쪽이에요.

해양동 동장님.

○해양동장 박은학 네, 해양동입니다.

김유숙위원 통반장 활동 지원비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혹시 그 통반장 활동 지원비가 인구 대비해서 나오죠?

○해양동장 박은학 그런 건 아니고요.

김유숙위원 그래요?

○해양동장 박은학 통장님이 저희가 자이1, 2차 아파트 입주가 2021년도 2월부터 입주가 된 상태에서 통장단을 2월 달에 뽑아가지고 3월부터 첫 시행을 했습니다.

그간에 9개 통이 더 증설이 됐는데 거기서 일부 1, 2, 3월분 예산집행이 아니 된 거 하고, 기타 여타 전년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정례회 기준으로 했습니다. 임시회를 평상시 한 달에 2회를 해야 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정례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남기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다른 동은 별로 남은 게 없는데 지금 사동하고 해양동만 좀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해양동장 박은학 저희 동 말씀드렸지만 9개 통이 새로 중간에 증설되다 보니까,

김유숙위원 잡힌 예산을 못 쓰셨다는 건가요?

○해양동장 박은학 집행이 좀 안 된 거죠.

김유숙위원 덜된 거죠?

○해양동장 박은학 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록구청장님이신 것 같아요. 이게 351쪽, 예산 성과보고서 351쪽 보면 결산 현황에 인력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2300 가까이가 감소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상록구청장 노성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유숙위원 351쪽 결산 현황에 인력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2300 가까이 감소 되었는데 내용 좀 알려주셔요.

○상록구청장 노성우 일단 제가 확인해가지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시겠어요?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행정지원과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유용훈입니다.

김유숙위원 360쪽에 보면 유통관련업에 대한 계도 및 홍보 추진 활동이 있어요.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하신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지도점검 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유통관련업을 하고 있는 게 음반산업법에 의한 노래방하고 그리고 게임산업에 의한 청소년 PC방하고 일반 게임제공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단속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0년도에는 안 하고 21년도에만 한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대체적으로 코로나로 잠겨져 있어서 영업들을 못 한,

김유숙위원 아, 금지한 상태여서 못 하고 21년도에는 조금 해제돼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이동 동장님 물 푸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동장 여종일 네.

박태순위원 그 추가 비용은 얼마나 나왔어요? 나중에 다 이렇게 제반 하는데?

○이동장 여종일 지금 현재 1억 6천,

박태순위원 많이 안 나왔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동장 여종일 네.

박태순위원 각 동마다 보면 집행잔액이 없을 수는 없는데 항상 우리 민원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또 작년에는 예산도 많이 삭감됐는데 그 속에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그중에 전체 예산이 쭉 집행잔액 있는 중에 본오1동이 제일 많아서 이렇게 봤더니 실제 목에 들어가서 보니까 11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모아놓은 거니까 이렇게 많네요.

여기 주민이 만들어가는 동 행정 여기 1100이면 이게 일반적으로 경비 쓰는 거 아닌가요?

590쪽, 본오동 주민이 만들어가는 동 행정.

○위원장 김진숙 혹시 책명이 통합결산서,

○본오1동장 임준수 그게 사무관리비가 주민자치회 운영 프로그램 지원이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그런 비용이죠?

○본오1동장 임준수 작년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프로그램이 안 돼서?

○본오1동장 임준수 예, 지원이 재료비나 이런 게 좀 덜 들어간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 전체가 다들 뭐 비슷비슷하게 잔액들이 있는데 그럴 것 같고요.

하나만 좀, 지금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여기 보니까 지적을 좀 해 놨네요.

상록민원봉사과가 두 건이 있는데 보니까 원인분석이 없는 성과지표 그래서 가족관계등록신고 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달성률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사례, 지역경제 민원 만족도, 이 결산서는 보셨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선자 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네, 봤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설명을 요하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적하고 한 것들은 이후에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여러 형태로 질문도 하고 의견을 물어본 거여서, 제 질문은 답변보다는 이미 검사 의견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충실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 잘 숙지하고 계시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선자 네, 그래서 22년도 가족관계등록 사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성과지표를 바꿨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공인중개사 명찰 관련해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해 드리려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이 명찰을 안 붙여놓으면 이게 유자격자 중개사인지, 사무장인지, 일반사람인지,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 이걸 잘 구별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동안에 깡통전세, 얼마 전에 우리 안산의 어느 지역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그때 제가 안산 지역 공인중개사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제가 도환위원장 시절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후에 우려될 문제가 있어서 시에 요청했던 내용인데 그래도 잘 반영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무자격자가 중개를 하게 된 그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명찰을 했던 것은 이후에도 쭉 해 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장선자 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도비 보조사업 매칭률이 좀 오류로 말씀드렸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들어가서 21년도는 한 400만 원대의 예산 지원이 있었고 22년도에는 한 78만 원, 아까 신규로 발생하는 건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최근에 경기도에서 23년도에는 QR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않겠다. 시비로 100% 권장을 해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시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부동산 내 사는 집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비에서 100%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할 것입니다.

박태순위원 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청장 노성우 잠깐, 아까 김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351페이지요.

이게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는데 여기 민원봉사과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뭐냐 하면 호적 업무, 가족관계 업무는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왜 작년보다 줄었냐면 대개 모든 사무가 국가 사무든 도 사무든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전부 지원했다가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자꾸 국가보조금을 줄이고 시비로 충당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법원행정처가 총예산이 부족하니까 계속 시에다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소하고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상록구청장 노성우 아니, 민원봉사과에 호적 사무 하는 건 전부 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아, 민원봉사과에?

○상록구청장 노성우 우리 안산시 공무원인데 인건비는 국가에서 다 지급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인건비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국비가 줄어서 사람들 많이 못 썼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상록구청장 노성우 국비는 일정하게 나오는, 인원은 똑같은데 국비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약간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줄었다는 거죠?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김유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저도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계약 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총건수가 수의계약 건수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면 다 불러드릴까요?

박은정위원 관내 업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관내요?

박은정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217건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146건이고 용역이 51건 그다음에 물품이 20건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217건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손석주 예, 세무과장 손석주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결산검사 의견서에 전년도 조치내용이 있어요.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요.

지금 여기 보면 분과 또는 팀 증원을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손석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에 우리 조례안에 지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손석주 예.

○위원장 김진숙 이게 내년 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에요. 그 안에 혹시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나요,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상록구세무과장 손석주 이번에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직 시간은 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손석주 예, 아직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공정조세과에서도 그 내용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손석주 맞습니다.

저희가 분과가 돼 있었는데 2019년도에 합쳐버렸거든요. 그 이후에는 상당히 좀,

○위원장 김진숙 제가 이번 행감에서도, 오후에도 또 총무과가 들어오시는데 그때 한 번 또 추가로 질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공포 후에도 계속 순차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손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동행정복지센터는 행정 최일선 기구로서 코로나19 또 얼마 전 집중호우로 수해 입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또 이번에 체육대회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로 또 민원으로 항상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상록구 이번 동별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많은 동은 4800만 원까지 있고 또 작게는 600까지 있는데, 그런 불용처분이 그렇게 많이 2억 7700만 원 정도 불용처분이 됐거든요.

불가피하게 예산 잔액이 남을 수도 있지만 처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철저를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순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종민 세무1과장입니다.

임종현 세무2과장입니다.

고태균 와동장입니다.

이영옥 고잔동장입니다.

정진권 중앙동장입니다.

강희석 호수동장입니다.

김정아 원곡동장입니다.

연창희 백운동장입니다.

한동일 신길동장입니다.

김유미 초지동장입니다.

박근호 선부1동장입니다.

나선우 선부2동장입니다.

임은철 선부3동장입니다.

백종선 대부동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9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8억 9,161만 7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9억 3,603만 3,26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억 3,753만 9,881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9,849만 3,38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00억 7,990만 4천 원 중 96.9%인 97억 6,559만 9,691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377만 7,670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 3억 1,052만 6,639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27억 3,644만 3천 원 중 97.2%인 26억 6,077만 7,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566만 5,7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8억 183만 4천원 중 97.6%인 7억 8,265만 3,300원을 집행하였고, 국비보조금 6만 2,28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1,911만 8,4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6억 3,334만 원 중 96.2%인 6억 921만 1,02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보조금 231만 4,935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 2,181만 4,04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4억 8,126만 4천 원 중 98.7%인 4억 7,523만 9,13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비보조금 140만 455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 462만 4,41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2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현액 54억 2,702만 3천 원 중 96.5%인 52억 3,771만 9,031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8,930만 3,969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2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 개최로 단원구 여성합창단 운영 및 문화예술 공연 기반조성 관련 사업비 1,133만 1,62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 및 청사환경개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459만 3,4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676만 8,5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선부3동은 통반장 결원 및 회의 미참석에 따른 활동지원비 집행잔액으로 542만 6,4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대부동은 집행잔액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615만 6,000원을, 동청사 유지관리비 616만 8,66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진숙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박근호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네, 박근호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상록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21년도 예산결산서를 보면 행정지원과나 민원봉사과나 세무과가 예산의 사업내용이 거의 같은데 부서 성과에 보면 정책 목표나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이나 이게 내용이 약간 비슷비슷한데 말만 바꾸기, 말 바꾸기.

이거를 통일해서 앞으로 이거 위원님들이 보실 때나 누가 보더라도 서로 똑같은 데를 예산을 쓰는데 단원구청에서는 이렇게 지금 성과가 있고 상록구청에서는 성과 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 보시면 거의 그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구민 만족을 위한 참여와 소통의 행정 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내용에 후생복지시설 공사와 용역 이런 내용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정보통신 사실 내용이 성과지표 내용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말만 싹 바꿔가지고 뒤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이게 다른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양 구청에서 맞춰서 정말 행정에 단원구청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과를 높이고 있고 상록구청에서 이거 성과 높이고 있다는 걸 한번 맞추는 게 어떻겠나 의견 드리는데 말씀해 보세요.

○단원구청장 박근호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과지표하고 업무 내용이 양쪽 구청이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는 양 구청이 협의해서 통일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환경이 전혀 다른 거는 약간씩 틀리는 게 있겠지만,

김재국위원 아, 그렇죠.

○단원구청장 박근호 대체적으로 다 비슷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 구청에서 그렇게 협의해서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구청별로 특별한 시책이 있다면 별도 지표로 만들어서 그거는 따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꼭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네, 민원봉사과장 정순미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결산서에 보면, 60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공정거래 관리 쪽에 보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권리증진 강화, 이거는 단원이라 쓰이는 건 단원만 따로 하는 건가요? 상록구에는 없던데, 이 내용이.

찾으셨어요, 내용?

단원만 따로 있는데 시비 추가로 돼가지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권리증진 강화라고 해가지고 한 5300만 원 지금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세요? 확인했어요?

우리가 통합결산서에 606페이지, 이게 단원구만 있어요, 상록구는 없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잠깐만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간이 아주 지체될 것 같으면 이따가 주시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네.

○단원구청장 박근호 위원님 그거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단원구청장 박근호 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그거다 이거죠?

○단원구청장 박근호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공정거래 관리 쪽에서 나오는 예산인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그게 상록구에는 기간제가 없고 저희 구에만 단원구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LH사건 이후로 실거래에 관련해가지고 LH에서 저희가 분기에 한 180건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대부도라든가 선부동 이쪽에 실거래 확인을 하는 그런 거를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발견을 하면 세무서로 통보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투명하지 않고 할 때는 다시 저희가 고발 조치할 수 있게 그런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부동산 중계소마다 가서 보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그게 아니고요, 부동산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실제 그거를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로 갔다가 LH사건 이후로 거기서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미심쩍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세무서로 통보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적게는 한 80건 많게는 한 180건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80에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예.

김재국위원 근무자는 몇 명이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지금 기간제 근무자로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한 명?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네, 상록구에는 없고 저희 단원구에만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올해 10월 30일이면 종료가 돼서 사실 일반직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한시적으로 했던 것을 직접 시에서 이거를 행정업무를 맡게 됐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예, 저희 직원이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제로 52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그 부분에 인건비예요, 그러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네.

김재국위원 이렇게 많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그런데 인건비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다 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행정지원과장 박상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가 성과지표하고 이거 실적 달성률 작성해 주셨어요. 결산서 601페이지 후생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 목표가 70, 실적이 74.048, 달성률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 달성률이 100%가 아니겠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희 유통업 관련 사업자 교육만족도에 대한 산출 달성률이 자동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담당직원이 환산해서 입력하는 과정인데 그것에 대한 약간 검증이 부족해서 지금 오류가 났고요.

결산검사 의결서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되어 있으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저도 이거 백분율 계산기에 집어넣으면서 계산을 했더니 많이 틀리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그래서 결산 의결서에도 이렇게 제안해 주셨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602페이지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 공연 기반 조성사업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이 부분은 저희가 상록하고는 좀 다르게 선부리광장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거기에 문화행사 활성화 차원에서 동에서 동도 하지만 구 차원에서 어떤 소규모적인 아담한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선부광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갔던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21년도에는 그러한 행사를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예산들을 전액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생활안전과 과장님.

○단원구청장 박근호 도환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죄송합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네, 민원봉사과 정순미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상록구에서도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 사업이 있었어요.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가 한 140만 원 정도 조금 더 예산이 많은데 그만큼 공인중개사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네, 공인중개사가 상록구보다 저희가 한 60개에서 80개가 더 많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분이나 하셨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올해 많이 폐업도 하고 해서 지금 한 760개소 됩니다.

박은정위원 상록구 과장님 말씀은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하라고 했는데 단원구도 마찬가지겠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같은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시가 파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저희가 보조원까지 한다라면 한 850명에서 900명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반응은 이게 QR코드를 패용하고 있는 공인중개소를 이용하는 분들 시민들의 반응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네, 신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본인들도 자긍심도 있고요, 명패를 사실 공무원들처럼 이런 비슷한 케이스로 이렇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긍심도 있고 시민들도 일단은 시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신뢰를 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불평 같은 거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잦아들고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패는 필요한 것 같아요.

박은정위원 이 QR코드 명패를 시에서 어찌됐든 발급해주는 대신 시에서 혹시 나중에 시민들이 불이익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만약에, 실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 명패를 차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부동산을 이용하시다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도 많이 건의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보면 서로 그런 거래상에 섭섭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단순한 그런 걸로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잘못을 해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동 동장님.

○대부동장 백종선 네.

박은정위원 상록구에 비해서 우리 단원구는 각 동들의 집행잔액이 거의 적게 남았어요.

그런데 약간 대부동만 7.9%로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높게 나왔거든요?

이 집행잔액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동장님?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지금 전혀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가 없어요?

앞으로 나오셔서, 동장님 뒤에 마이크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동장 백종선 대부동장 백종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특별히 시내에는 반장님들이 거의 누락 없이 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동 같은 경우는 없는 통도 많고 또 있어도 전체 위촉한 게 아니고 한두 사람만 위촉해 놓은 상태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덜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통장님의 역할도 있지만 반장님들의 역할이 있는데 반장님들이 모집이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행정을 함에 있어서.

○대부동장 백종선 네, 위원님들도 다 공통적으로 아시는 사항으로 대부도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통장님들도 어르신인데 또 더 연로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동 행정 마을 일에 몸으로 때우는 건 하더라도 위촉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협조를 못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단원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네,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정순미입니다.

김유숙위원 통합결산서 606쪽을 보면 단원민원봉사과에 인력운영비가 1700 정도가 보조금이 반납이 되어 있어요.

상록구는 돈이 없어가지고 삭감됐던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반납을 했죠? 1만 7천 원?

○위원장 김진숙 1만 7천 원인 것 같은데요.

김유숙위원 아, 계산 잘못했네요. 원 단위였어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김유숙위원 1만 7천 원 반납한 거?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집행잔액입니다.

김유숙위원 성과보고서,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행정지원과장 박상숙입니다.

김유숙위원 성과보고서 393쪽을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한 게 나오거든요. 내역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피복비 내역에 대해서, 잠시만요.

저희가 이 피복비 긴팔 와이셔츠를 1월 달에 집행을 했고요. 9월 달에는 동계 점퍼 한 330벌 정도 집행을 했고, 12월에는 해병대에 25벌 지원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옷들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이게 피복비 자체의 비용은 사실 저희가 예산 계산상은 한 1천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드린 금액 따지면 저희가 한 3800 정도를 집행했는데 그 부분은 같은 부기명 내에서 저희가 출동비나 운영비의 어떤 잔액들에 대한 부분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실비지원에 있어서 그거를 필요하다는 피복비로 지원한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긴팔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고, 반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김유숙위원 부족하다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부족하다기보다는 어떤 시기적인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대원이 왔을 때 겨울에 오셨는데 다음에 여름이 됐을 때 어떤 그 수량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연합대에서 수요량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착오가, 안 맞았을 경우에 대한 의견이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섬세하게 내년부터는 수요 파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건지, 옷값이 피복비가 많이 삭감됐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더군다나 봉사시간 때문에 의외로 방범대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많이 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많이 책정하셔가지고 피복비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있으세요?

박태순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알고 계시죠?

원인분석이 없는 성과지표 그래서 단원세무과가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네.

그래서 과년도 체납 징수율 미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개선하고 이후에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이런 취지니까, 더더구나 이게 결산검사에 나온 의견서니까 잘 참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모 어느 과는 보니까 “작년에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고쳤습니다.” 이렇게 자발해서 말 실수를 하시고 그랬는데 또 이게 내년에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다 보니까 내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해 보겠는데 이게 156쪽부터 157쪽까지가 우리 단원구 동주민센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중앙동부터 대부동까지.

여기에 보니까 156쪽 같은 경우에 호수동은 차상위 정부양곡 그래서 차상위 정부양곡은 보니까 지출액 이런 게, 그러니까 차상위 양곡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각 동을 굳이 거명하지 않겠는데 중앙동은 없고 호수동은 있고, 이렇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이래서 이거는 왜 그런지 그것만 한번 궁금해서.

이 자료에 있는 것 그대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몫이 차상위계층,

○위원장 김진숙 동장님, 대답 가능하신 동장님 계세요?

박태순위원 차상위 정부양곡 그래서 지출을 했는데 한 데가 있고 안 한 동이 있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와동장 고태균 와동장 고태균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중앙동이라든가 호수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상위 양곡을 신청하는 게 좀 드물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 나머지 와동이라든가 이런 다가구 주택 쪽으로는 차상위계층이,

박태순위원 그렇지 않는데요? 호수동은?

지금 얘기하신 그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전체를 쭉 보니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럼 이건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후에 누가 하든 이 부분은 양 구청이 같은 건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후에 확인해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행정지원과에서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차상위 양곡인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우리 박상숙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상록구청에도 질의하셨고 단원구청에도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성과지표 달성 내용이라든지 측정산식이라든지 같은 내용인데도 좀 방법이 틀리게 이렇게 내용을 성과지표를 작성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사업설명서 이런 내용을 같은 사업이면 같이 협의해서 꼭 작성하시라고 부탁드렸으니까 이번에도 우리 구청장님 상록구청장님이랑 같이 협의해서 어쨌든 내용을 같게 작성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께서도 최일선에서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코로나라든지 또 수해라든지 또 요즘 체육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로 많이 바쁘신데 항상 노고에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이번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곳은 한 2900만 원, 작은 곳은 한 4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는 1억 89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예산 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또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예산편성 시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3.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행정안전국 소관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 현황에서 일반회계는 9,941억 5,034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9,084억 9,16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15억 2,549만 원을 불납결손 하였고 641억 3,323만 원이 미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5억 2,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53쪽, 세출 현황에서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4,099억 7,154만 원 중 86.4%인 3,545억 9,803만 원을 지출하였고 2.1%인 89억 7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07%인 3억 2,01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1.2%인 461억 4,624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68억 347만 원 중 67.5%인 45억 9,023만 원을 지출하였고 29.7%인 20억 2,41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574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7%인 1억 8,334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부서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519억 2,575만 원 중 94.5%인 491억 536만 원을 집행하고 5.4%인 28억 2,038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예산현액 64억 3,120만 원 중 96%인 62억 474만 원을 집행하고 1.7%인 1억 1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02%인 15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7%인 1억 1,485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35억 4,925만 원 중 65.9%인 89억 2,474만 원을 집행하고 28.3%인 38억 3,68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8%인 2억 4,817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4%인 5억 3,943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3,290억 7,937만 원 중 85.5%인 2,815억 8,698만 원을 집행하고 1.5%인 49억 6,02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0019%인 63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2.9%인 425억 2,576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공정조세과는 예산현액 10억 9,651만 원 중 98.3%인 10억 7,822만 원을 집행하고 0.1%인 91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6%인 1,737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성실납세과는 예산현액 16억 6,630만 원 중 95%인 15억 8,601만 원을 집행하고 4%인 5,893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인 2,135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2억 2,313만 원 중 98.2%인 61억 1,193만 원을 집행하고 0.1%인 413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1.7%인 1억 706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8억 347만 원 중 67.5%인 45억 9,023만 원을 집행하고 29.7%인 20억 2,41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574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7%인 1억 8,334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3개과 5개 사업으로 총액은 89억 713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47억 2,390만 원, 사고이월은 5,913만 원이며 계속비는 41억 2,40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도시정보센터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국비 20억 2,41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안전국의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461억 4,624만 원, 특별회계 1억 8,334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잔액은 57쪽부터 61쪽까지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3쪽,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과에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20년 258억 2,731만 원에서 132억 1,375만 원이 감소한 126억 1,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255억 9,081만 원, 전입금 47억 8,008만 원, 보조금 3억 1,498만 원, 이자수입 1억 9,688만 원, 총 311억 1,926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81억 8,922만 원, 예치금 126억 1,355만 원으로 총 311억 1,926만 원입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20년 6억 1,203만 원에서 6억 735만 원이 증가한 12억 1,9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6억 원, 이자수입 735만 원으로 총 6억 735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탁금 6억 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9월 21일 제출되어 2022년 9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공정조세과 소관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2쪽입니다.

본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 출연에 따른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세제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지원하도록 출연의무를 법제화하여 지방세제 및 세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지방세 제도 개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통합결산서 445페이지입니다.

여기 제가 궁금한 게 공무원 사기진작 예산이 있었는데 잔액이 거의 안 쓰고 이렇게 많이, 잔액이 2억 5천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공무원 사기진작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것도 엄청 많고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오히려 다 쓰고 더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영덕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관련된 예산들이 잔액 지금 남은 게 이 포상금 부분 외에도, 사기진작 부분이 거의 포상금 부분인데 외에도 코로나 때문에 시행 못 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말씀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은 이게 제일 큰 거는 포상금 부분이고요. 포상금이 30년 이상 된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라든지 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퇴직 기념행사라든지 그리고 건강검진 부분 이런 게 포상금에 해당되는 건데, 그 포상금 잔액이 거의 한 2억 4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집행돼야 될 부분인데 그때가 이게 2021년도에 코로나가 한참 막 왕성한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렇게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예산이 세워졌으면 원래 계획에는 포상금에 쓰려고 했었더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르게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항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최진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다 약간 퇴직 앞둔 공무원분들이나 약간 고위공무원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영덕 그건 전체 직원이 대상입니다.

최진호위원 전체 직원이 대상인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코로나였어도 충분히 잘 계획을 세우고 했었으면 가능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최진호위원 결산서 똑같이 451페이지 보면 통장 연수 예산이 있는데 3200만 원이 있었는데 잔액이 2300만 원 남아 있더라고요.

이때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못 가셔서 이렇게 남은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25개 동 해서 3200만 원 나누면 한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남은 것도 그렇고 앞으로 통장 연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최대한 다 소진하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통장 연수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통장 연수 참석이 가능토록 돼 있어가지고 아마 전체 대상자 중의 한 절반 정도 가지고 예당에서 연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거기에 또 일부는 저희가 4시간 이내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식대도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래서 남은 사업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최진호위원 저희 여기 453페이지 두 번째 보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20억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게 여기 설명서 보니까 20년에서 22년 연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앞으로 매년 2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게 2017년도부터 1단계가 3년이 시작이 돼요. 2017, 18, 19, 그다음에 2단계는 또 20, 21, 22, 금년은 2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인데 아마 종료 시점에서 연구용역을 해 봤더니 아직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고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2개년간 더 연장을 하는 거로 해서 결정이 돼가지고 지난 6년간에는 1년에 매년 20억씩 예산이 내려왔고, 20억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2023, 24년은 1년에 10억씩 해서 2개년간 또 연장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어요.

최진호위원 국비 보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게 20억일 때는 4:3:3, 그러니까 8억 국비, 6억 도비, 6억 시비 이렇게 편성해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최진호위원 10억일 때도,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10억일 때는 국비 3억 원이 돼 있고 7억 원이 시군비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도에 지금 3억 5천 정도로 5대5로 7억에 대한 50%죠. 3억 5천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한 한 2억 1천 정도는 지원 가능하다고 30%가, 저희는 7억에 대한 50%인 3억 5천을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는 7억에 대한 30%인 2억 1천 정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4억 9천 정도는 저희 시비 부담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앞으로 일단 2년 동안은 4억 9천 이 정도, 10억 예산으로 어쨌든 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일단 중앙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윤충오입니다.

이지화위원 결산서 보면 451페이지요.

거기 로보캅순찰대 및 자율방범대 순찰 건수가 있잖아요, 45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그 건수가 목표가 8천 건인가요? 8천 건이라고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순찰 횟수라고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저희가 상록·단원 지대가 오전 오후로 순찰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런 식으로 2인 1개 조로 해서 순찰하는데 저희가 목표치를 8천으로 횟수로 잡았는데 지금 실제로 한 거는 1만 1123회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초과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지화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순찰하는 건가요, 오전·오후로 나눈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죠, 이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5일을 해요.

그러면 연중 주 5일씩 52회를 하니까 약 250일 정도 하지 않을까 보고요. 거기에 일단은 한 1일 4회나 5회 정도로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이지화위원 1일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순찰 건수 자료 요청 좀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동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희는 목표 초과라고 보셔도 돼요. 민방위대원은 한 4만 8천여 명이고 한 80% 정도 목표로 하는데, 저희는 지금 90%가 좀 넘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초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화위원 목표는 초과했으나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관리는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과에서.

이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25개 동을 다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방독면 그게 지하에 있는 동행정복지센터가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방독면 그게 생명을 다루는 그런 것인데 그거 제가 여쭤봤더니 그래도 소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독을 하더라도 지하에 있으면 습기가 많이 차잖아요. 저희도 지하에서 사는 사람 보면 습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다루는 그런 방독면을 지하에다 놓는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게 지하에 한 번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지하에 있는 방독면은 다 지상으로 옮기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좋은 지적이신데요. 각 동행정복지센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면적이 넉넉치가 않아요.

사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각종 회의도 그렇고 지금 청사가 적다고 다 아우성이고 청사 신축해 달라고 아우성인 그런 현실 속에서 사실 방독면 보관하는 거 지상으로 올리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청사의 현실적인 운영상 그렇게 공간이 넉넉치 않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한번 저희도 그런 부분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는 해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꼭 지하에 있어야 되냐,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 1층으로 옮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미리 1층에다 옮기지 왜 지금 이렇게 있다가 옮기냐, 말을 하니.” 그랬더니 장소를 정해가지고 옮겨 보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조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한 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장소는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해서 지상으로 올리는 게, 생명을 다루는 것들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현황 파악해 보고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지상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유숙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54쪽을 보면 우리 공유재산 취득 예산이 43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매도자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박현정 그게 사동 산35번지 일원에 학교용지 부지에 보전녹지 지역에 대한 매입 건이거든요.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는데 분묘기지권이나 사실은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없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올해도 예산이 이월될 수,

○회계과장 박현정 예산이 작년에 이월돼서 지금 43억의 예산을 갖고 있긴 한데 매입을 할 때는 진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정 그리고 어저께 시장님 기자회견 때도 이거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김유숙위원 아, 그랬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그래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저희도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바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게 있었군요.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 아랫부분에 보면 지금 민원동 철거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유숙위원 지금 구내식당 공사기간 변경으로 해서 이월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공사가 우리 완료된 거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올해 상반기 2억에 대한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집행이 된 거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유숙위원 민원동 철거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지금 보완설계에 들어가서 아직도 설계 중이라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인데요.

이달 안에 다 마치고 11월 중에 착공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들었고요.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보면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발전기금 부서가 어느 부서일까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김유숙위원 12쪽을 보면 출연금 증액 사유도 있고 사업내역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인구수가 다르고 하는데 출연금 금액은 같나요? 어떻게 인구수 대비 다른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닙니다.

산출기준이 있는데 전전년도 결산 보통세 징수액에서 그 징수액의 2021년도 같은 거는 0.013%.

김유숙위원 0.013%?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게 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조례에 의거하면 5년 안에 30억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2억 조성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실적이 전혀 없어요, 사업에 대한 실적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지금 2019년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한 2년 남았나요, 30억 조성을 하려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내년까지 2년 남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기금 편성에 대한 거 조례상에 2023년까지 5년간 30억을 조성토록 되어 있고, 지금 19년하고 21년도에 6억씩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2억이 기금조성은 되어 있고, 18억에 대한 목표치가 지금 불확실한 건 맞는데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도 되어 있고, 특별하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만한 것도 사실 없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한반도 관계가 정부 차원에서의 개선이나 이런 거 없이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냐, 대부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게 안보견학 차원에서 DMZ라든가 형무소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거 외에는 딱히 특별한 사업이 없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옆에 재난기금도 많이 소진됐지만 시 재정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2억을 편성했고 올해도 4억을 편성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지출은 사실 제로예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반도 관계가 개선이 되면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국면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하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조례는 결국은 말뿐인 조례잖아요.

실제로 조례를 만들면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기금조성을 조례에 5년 안에 30억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불확실하고, 어쨌든 조례에 담아지는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저희가 내년에도 기금 한번 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통합결산서 451페이지예요. 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지화 위원님이 민관협력 지원 안정 유지 관련해서 로보캅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 순찰 건수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정위원 안산시에 보로캅이 몇 군데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연합대 본부대 하나하고 상록·단원 2개 지대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상록구 방범대는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로보캅하고 방범대하고 개념은 틀리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방범대는 총 39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연합 하나하고 상록 12에 단원 16개 있습니다. 총 39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록에 15개 단원에 20곳이 있는데, 대부도는 지금 어떻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빠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대부도까지 25개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예, 대부도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로보캅은 잘 모르겠지만 방범대는 1일 1회 순찰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아까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거는 로보캅이고요. 방범대는 야간순찰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이 산출한 목표하고 실적 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지화 위원님이 자료 달라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료가,

박은정위원 각 지대별로 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게 이게 사실은 로보캅순찰대 및 자율방범대 순찰 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이 데이터는 로보캅순찰대에 대한 데이터라 저희가 내년부터는 자율방범대 순찰 건수를 빼든지 아니면 두 개를 나눠서 자율방범대 순찰 건수도 넣어서 목표대비 실적이 나오게끔 하든지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는 자율방범대 순찰 건수는 빠졌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 지대가 거의 한 40군데가 되고, 아까 주5일이라고 했는데 주6일이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방범대는 6일이죠.

박은정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까는 로보캅에 대한 얘기고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런 방법에 있어서 명확하게 자료 해서 다시 주시고, 반상회 운영에 관련된 사업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양 구청에 불용액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반장들이 모집이 안 돼서 불용액 처리가 된 동이 많은데, 자치행정과에서 반상회는 반장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사실은 반장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실제로 운영은 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런 거 행안부에서도 자율적으로 둬도 그만 안 둬도 그만 그렇게 강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은정위원 이 반상회 관련해서도 자료 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반상회 뭘 드릴까요?

박은정위원 반상회가 어느 동이 몇 회 운영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 동별?

박은정위원 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건건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정위원 회계과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결산서 457페이지 특정업무 수행경비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업무라는 건 뭔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특정업무는 예산업무를 하면 15만 원의 수당이 있고요, 세무업무를 하면 10만 원의 수당, 법제업무를 하면 6만 원 이런 식으로 특별한 업무에 대한 수당 금액을 편성해 놓은 예산 항목입니다.

박은정위원 28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회계과장 박현정 사실 불용률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워낙 저희 과는 예산금액이 커서 이게,

박은정위원 전체로 비하면 얼마 아닌데, 그래도 2800만 원이라는 돈은 크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측하고 하는데도 모자라면 사실은 줘야 될 수당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재국위원 결산서 452페이지 보면, 기타 민간사회단체 지원 운영에 1억 67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130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 단체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게 말씀을 9천에 대한 얘기를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김재국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원래 2020년에는 4500을 편성했고 2021년에는 9천을 편성해서 팔도향우회 연합대 체육대회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이런 거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민선7기에서 세웠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2020년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이게 대면이 안 되잖아요. 비대면 체제에 있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내년에도 또 9천에서 1억 정도로 요구를 해서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소가 되면 내년에는 추진해 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팔도에 체육행사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결국 9천을 가지고 팔도향우회가 다 모여서 체육대회가 됐든 음악회가 됐든 이런 거를 해 보고자 하는 행사인데 한 번에 개최를 못 하고 매년 예산편성만 하고 다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한 번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죠.

각 호남향우회든지 영남향우회든지 충청향우회든지 각각에는 하고, 그것도 다 모아서 한 번에는 팔도향우회 그거를 어울림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비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주 좋은 거네요, 이거는.

하여튼 진짜 예산 이거는 잘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예산에도 약간 포함이 된 얘긴데 대쟁이마을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그 마을회관 누구 거예요?

김재국위원 저희 시 거죠.

김재국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시 거죠.

김재국위원 시 건데 주민들은 자기네 거라고, 우리 시가 뺐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우리 거를 뺏긴다는 그런 개념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그게 시 소유지,

김재국위원 또 하나 거기 지금 2층에 보면 시흥 사람이 거기서 자기네 집처럼 쓰고 있어요, 안산시 거를.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안산시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혹시 시흥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 경계나 땅은 안산시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런데 거주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싶네요.

김재국위원 자기가 터줏대감처럼 쓰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지도단속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단속해서 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내 것도 못 지키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회계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희 부서의 업무입니다.

김재국위원 아주 그냥 거기 그 사람이 자기네 땅이라고 터줏대감처럼 있는 것 얼마 전에 우리 갔었는데 위원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정리 잘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정보과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 김명기입니다.

김재국위원 도시정보는 제가 7대에 들어와서도 아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감사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예산에 비해서 운영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지적 많이 받으셨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위원님한테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은 행감 가서 또 다시 얘기할 거고, 지금 여기 보면 558쪽 예산결산서요.

지능형교통 부서 성과 정책 목표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으로 스마트한 교통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 스마트한 교통도시가 뭐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스마트한 교통도시요?

김재국위원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요즘 스마트City와 더불어서 스마트 이런 말이 많이 붙는데요. 스마트한 교통도시가 결국 첨단시스템을 이용해서 교통 소통을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신 트랜드라고 봐야죠.

김재국위원 ITS시스템 바뀌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교통정보 수집이나 가공이나 제공에 대해서, 제공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수집 시스템은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바뀌었죠.

김재국위원 교통체계는 바뀌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교통체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바꾸고 있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얼마나 바꿨어요, 몇 %? 교통신호체계는 그대로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교통신호체계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지금 신호체계를 바꾸는 거 신호 운영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신호제어기에 거의 다 90% 이상 온라인으로 지금 연결을 다 해놨습니다.

김재국위원 연결을 했는데 그 시스템 구현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신호체계 시스템 구현 돼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음에 가서 보면 되는 거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저희들이 지금 긴급차량 우선 신호 있는데 그게 신호체계거든요, 따지고 보면.

긴급차량 우선 신호를 원격해서 다 제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긴급차량만 그렇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신호체계는 어떻게 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신호체계도 지금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서 하고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가서 보면 되고.

여기 지금 U-City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2단계 사업 있죠, U-City 2단계?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2단계 사업은 예산이 마지막 예산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작년 10월 달에 2단계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2단계 사업 예산이다 이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2단계를 안 하고 3단계,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그렇죠.

지금 3단계가 작년에 끝나고 올해부터 운영 유지보수가 들어갔는데 1단계, 2단계를 전부 포함해서 포괄해서 3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재정사업으로 들어간 U-City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그 유지보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그것도 3단계에 포함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3단계에 포함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올해부터.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건 다 넘어온 거네요? 3단계에서 다 하는 거네요, 비용을?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통합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558쪽에 교통정보센터 운영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서 보면 4900 정도 남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사실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많이 남은 게 4300 남은 게 공공운영비인데, 이건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그것도 남는 게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센터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불시에 어떤 장애가 난다거나 그런 불시에 나면 그걸 대비하기 위한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UPS 배터리 교체 말고는 사실은 집행할 작년에는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 예산을 올해는 좀 줄여서 세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센터 운영비는 그 센터 직원,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니요,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 이 장비가,

김재국위원 장비?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센터 장비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센터 장비가 서버나 컴퓨터나 어떤 네트워크 장비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혹시라도 불시에 장애가 나거나 어떤 공사나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쓸려고 하는 예비비격의 그런 유지비거든요.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사용하셨죠? 9억 4천만 원.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이 사용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거기 지금 유지보수하는 팀들이 들어와 계시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그분들 거기에 원래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키는 거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상주시키는 거니까 장소를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상주를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예비품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이건 행감 때 내가 말하겠지만, 예비품이 그 귀한 예비품이 어딨냐, 남의 손에 있어요.

우리 금괴를 남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센터에는 카메라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 중고품.

내 얘기는 센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가면 우리 자산이에요. 맞죠, 예비품 우리 자산 맞죠?

말씀하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소중한 자산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리가 뺏기다 보니까 남의 쪽에 맡기고 있는데 정상으로 보십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비품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긴급한 장애가 나거나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예비품을 받는 거거든요. 받아가지고 우리 센터에 비치해 놓기도 하지만 규모가 크고 그런 건 유지보수 회사에 일단은 모아놨다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버스정보시스템이 하나가 통째로 고장 났다 하면 긴급하게 가서 거기서 갖다 달아야 되니까 그렇게 비치를 해 놓은 거죠.

저희들이 장소가 조금 비좁아서 업체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적은 있지만 그걸 소홀히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BTL 방식이 뭐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BTL은 리스거든요. 그게 사업이나 어떤 일시적으로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일단은 민간자본으로 유치를 했다가 그걸 갚아나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김재국위원 그러면 BTL 방식은 그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비품을 우리한테 줬죠?

그건 별개입니다.

자기들은 뭐냐 하면 우리한테 충분한 돈을 받아가면서 한 거예요.

계약 얼마입니까? 계약은 얼마예요? 얼마에 계약했어요, 3단계?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3단계요?

총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김재국위원 시설비는 얼마예요, 시설비? 180억 정도 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운영비는 얼마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220억 정도 될 겁니다.

김재국위원 10년이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10년입니다.

김재국위원 10년 되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한 490억 정도 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500억 가까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180억은 장비값이에요.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자기들 유지보수하는 거는, BTL 유지보수하는 거는 예비품을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10분 한참 지났는데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국위원 알았어요.

이거 행감 때 보고, 하여튼 지금 예산 잘 쓰시고, 우리 아까 말하는 대로 지금 교통정보하고 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 우리 예비품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이지화위원 회계연도 결산에 56페이지입니다.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이지화위원 이 안에는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이 안에 건립센터 안에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하여튼 결정은 안 됐고요.

이지화위원 아직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저희가 지금 좋은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YMCA에 7억 민간위탁 추진 중에 있는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쪽에 사무실로 달라는 말도 있고, 또 해양동에서는 그게 당초 해양동 동행정복지센터 부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그리 내놨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분권을 갖고 그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2개 정도 공간을 달라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인 업체가 부실해서 타절이 돼가지고 올 12월에 준공은 힘들고 내년 2023년도 12월에 준공예정이에요, 업체 다시 재선정해서.

그래서 내년에 준공될 시기에 맞춰서 아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당초 취지보다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이 몇 %까지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한 30%가 안 돼요. 올해 12월 준공예정인데 올 2022년 3월 이후 공사가 제로예요. 공사 자체가 안 되고 업체가 부실해서 타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업체를 재선정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일단 보고들은 다 드렸고요.

공사는 공공개발과에서, 저희 예산이지만 사업은 공공개발과에서 추진하는데 공공개발과에서 일단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는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은 빨리 업체를 재선정 해가지고 내년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인데 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부실공사라는 거는 어느 자체의 부실공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업체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도 있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해 드릴게요.

그 사업이 당초 정상적이었으면 올해 준공을 해야 되는데 채원건설이라는 그 업체가 안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른 데도 공사를 하는 중에 공사 현장에 사망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걸려서 중소업체이다 보니까 그게 워낙 커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계속 요구했는데 안 되고 해가지고 저희는 부정당업자로 처리를 하고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이고, 공정 한 20% 좀 넘었는데 아마 내년에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그게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YMCA에서 그거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주민총회가 지금 활성화돼 있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총회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고, 기존에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마을종합센터니까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통합하는 방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기존에 전체 협의회가 와~스타디움에서 회의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고정 공간이 없거든요.

내년부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수당까지 만들어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민총회가 자리를 잡아야 될 시점이고, 그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면 기존에 분산돼 있는 것이 일정부분 통합돼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주민총회가 운영할 수 있는 모토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방금 부실공사라고 했잖아요. 그 부실공사가 사망한 그것 때문에 부실공사라고 했던 건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사망사고가 우리 현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 건설회사 다른 사업장에서 나온 건데 중소업체다 보니까 그 사망사고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걸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부실공사라고 하니 그 자체에 부실공사가 있어서 스톱 된 줄 알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이건 부실공사는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서, 부실공사라고 할 수는 없고 사업장에 사고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연관성이 크다 보니까 이 사업체가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럼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김재국 위원님께서 대쟁이마을회관 관련해서 소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정위원 지금 우리 안산이 이 대쟁이마을회관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93년도에 이게 준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쟁이마을에서 마을회관으로 운영한 거로 일단 알고는 있는데, 더 자세히는 제가 잘 몰라서.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를 몇 가지 받았는데 2020년 12월 31일 날 선부동 177-3번지에 교환처분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맞아요.

박은정위원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민원 제기가 돼가지고.

박은정위원 그리고 2021년 2월 5일 날 그 자리를 우리 안산이 교환 취득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추가 사업비 1500만 원 더 주고 그래서 일단 그 교환 관계는,

박은정위원 아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니, 저는 맨 처음에 1993년도 거를 얘기하시는 줄 알고요.

최근에 저희 대쟁이마을회관이 당초 부지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대쟁이마을 건물이 타 민간 사유지 건물에 걸쳐 있어서 그게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다시 제척을 해가지고 일부 안산시 땅하고 교환을 하고 그 남은 거에 대해서 1500만 원을 더 추가 사업비를 줘가지고 경계 측량은 다 소유권은 끝났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1500만 원 들여가지고 담장 공사를 했어요. 그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주민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마을회관으로 건립이 됐을 때는 누구의 소유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대쟁이마을회관은 안산시 소유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자꾸 본인들의 소유인데 시에서 관여한다라고 민원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계약서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박은정위원 계약서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약서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치는 걸로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아까 로보캅 차 순찰 횟수 아까 얘기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태순위원 의견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차량 소유가 우리 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관용차는 GPS를 달면 나중에 굳이 왔다 갔다 운행기록지를 안 써도 출력하면 쫙 나오거든요. 그렇게 좀 관리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이게 지금 오후만 순찰차를 운영하더라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앞전에 도시환경 시절에 보니까 도시개발 관차 운행기록지를 보니까 수기로 써가지고 서울에서 안산까지를 매 똑같은 시간에 정확하니 들어오더라고, 잘못 쓴 거지, 허위로 쓴 거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GPS에 의한 관차 운행기록, 그러면 운행기록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쭈루룩 빼면 되거든.

그렇게 관리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더 다른 사족은 달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불납결손처분 우리 공정조세과인가?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태순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은 회계과고?

○회계과장 박현정 예산편성은 예산,

박태순위원 아, 예.

그 불납 관련해서 이거는 그럼 공정조세과에 이 자료,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성실납세과에서 합니다.

박태순위원 성실납세과, 예.

이거 하나만 하고 말겠습니다.

자료 결산검사 의견서 여기에 목록 보면 전년 대비 많이 늘었어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93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9천도 아니고 93억 정도가 늘었는데 전년도는 122억이고 지금은 215억이에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문제 제기한 것 중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여기 보니까, 거기 자료는 안 찾아도 돼요.

보니까 여기에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결산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무재산을 그냥 무재산 아무것도 보니까 없더라 그냥 그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뭐 이렇게 숨겨 놓은 재산들을 다시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 215억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냥 행방불명이다, 무재산이다 이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방안을 하시라고 이렇게 의견서를 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알겠습니다.

그 결손처분,

박태순위원 아니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총무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여기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검사 결과 조치내용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상록구 세무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총무과의 답변이 있어요, 조치 결과.

여기 보면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분과를 요구했어요, 분과랑 지방소득세팀 증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안 담아져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23년 1월 1일 날 시행 예정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혹시 과장님 어쨌든 공포가 시행이 되고 이 내용을 조례에 시행규칙 규정에 담을 수 있나요, 추가로?

○총무과장 김영덕 이번 조직 직제 개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한계점이 있어서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했고요.

대신에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할 부분들이 조직진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진단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조직진단 용역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청 포함해서 산하기관까지 저희가 계획서를 잡고 있는데, 조직진단을 통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부서에서는 다 직원들이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시점에서 정확히 진단을 해 봤을 때 그 정도 인력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가려내서 인력을 축소시켜도 될 부분에서는 축소를 좀 시키고, 정말 필요하여 추가적으로 인원을 증원해 줘야 될 부분에서는 증원을 해 주고 이런 작업들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의견들은 이번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그 조직진단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어쨌든 세무과에서 지방세 세입과 관계가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지방 세입을 위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성실납세과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성실납세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금방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120억 불납결손처분이요.

이 부분이 2014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천억 이 부분에서 지방세 소득이 120억이죠?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년 만에 이거를 정리를 했어요, 불납결손으로.

그래서 결손율이 높아졌잖아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위원장 김진숙 아니, 결손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1년 만에 정리를 하셨잖아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명의 체납자인데요. 그분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1천억 원을 국세 추징을 당해가지고 그 부분의 한 10%에 해당되는 우리 지방소득세가 부과되게 돼 있었는데, 그분을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나서 재산조회를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모든 전국에 있는 재산이나 또 예금, 신용정보 그런 상태를 전부 다 조회를 하고, 결론은 무재산인 상태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저희가 한 번 1차 검증을 거쳐가지고 결손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일반적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지만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위원장 김진숙 10년이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요.

○위원장 김진숙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전국 재산조회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요. 또 차량이나 예금 조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금융재산이라든가 그런 거래내역이 바로 포착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결손을 이렇게 취소를 하고 부과권을 다시 발동을 해서,

○위원장 김진숙 지금 혹시 이거는 국세에도 포함돼 있으니까 국가에서도 이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나요?

그럼 서로 어떤 협조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같이 하면 낫지 않을까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제가 알기로는 국세는 이미 1천억 원 부과했다가 결손처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진숙 결손처리 했으면, 10년 기간이 있다면서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국세도 마찬가지 저희처럼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산이 파악이 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시효를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가 사실 체납자들한테 이런 면책을 하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서 재산조회나 여러 예금 같은 경우가 파악이 되면 바로 시효 중단시키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체납자와 똑같이.

그래서 지방세징수기본법도 사실 올해 개정이 됐어요. 소멸시효로 인해서 중단이 되는 거는 시효 중단 완성으로 해서 완전히 결손처분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무재산으로 파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리보류라고 일단은 정리보류를 시켜 놓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 한 부분에 있어서 재산 추적이라든가 이런 걸 소홀히 하지 않고 나타나는 즉시 저희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어쨌든 징수율을 높이는 데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 노현우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작년에 코로나 대응으로 185억이 지출이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럼 전년 대비 2021년도 말 조성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258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126억이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위원장 김진숙 사실 요즘에 기후변화로 기상이변 수해도 많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19 같은 그런 감염병 발생도 높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어쨌든 기금 마련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태순박은정최진호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노성우
단원구청장박근호
행정안전국장전덕주
대변인안성영
시민소통관김종민
감사관김운학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이석종
총무과장김영덕
시민안전과장노현우
자치행정과장윤충오
회계과장박현정
공정조세과장김복수
성실납세과장배순철
도시정보센터소장김명기
상록구행정지원과장유용훈
상록구민원봉사과장장선자
상록구세무과장손석주
단원구행정지원과장박상숙
단원구민원봉사과장정순미
단원구세무1과장이종민
단원구세무2과장임종현
이동장여종일
사동장문선미
사이동장양남종
해양동장박은학
본오1동장임준수
본오2동장신항식
본오3동장박수미
부곡동장김춘근
월피동장지영현
성포동장박용남
반월동장박구범
안산동장김숙주
와동장고태균
고잔동장이영옥
중앙동장정진권
호수동장강희석
원곡동장김정아
백운동장연창희
신길동장한동일
초지동장김유미
선부1동장박근호
선부2동장나선우
선부3동장임은철
대부동장백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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