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7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2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결산

2.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3.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 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2.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3.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2.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3.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최찬규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 의결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 4건,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 2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재정의 운영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지균형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전재정이란 뜻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처리현황을 보면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외한 잉여금의 비율이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를 적게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세출예산도 과소편성 되어 결국에는 이월금 과다, 보조금 반납 과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여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충실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철저입니다.

각종 지방세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관리를 위하여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통상적인 불납결손처분을 지양하고, 자금세탁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 등을 통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결손율을 낮추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예산의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여야 하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책사업 목표를 단순 예산 집행률 또는 추진 횟수 등으로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성과예산 관리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해 성과보고서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 구청의 경우 예산 성과에 대한 비교가 용이 할 수 있도록 동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내실 있는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입니다.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 선정,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상 대상사업의 유형 불일치 등 성인지 예산작성에 있어 형식적 작성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 달성 부진 등 성인지 예산 관련 미흡분야가 지속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및 대책을 강구하여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증대 방안 강구입니다.

시금고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타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장기성 여유자금은 시 금고에 정기예금 등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기금 예치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하여 시금고와 적극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유 목적에 충실한 기금 운용 및 보고 자료 상세 작성 요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성평등기금의 경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교육 등 기금의 고유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구분해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충실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의 목적, 운용상황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바 결산에 대한 충실한 심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자료를 상세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다음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비 집행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은 필요하지 않고 결산 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충당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나, 장애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지출 추이를 통해 소요액을 예측할 수 있고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 및 행정대집행은 9월, 10월 시행한 것으로 소요비용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면밀한 예산 예측을 통해 계획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바라며,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찬규김유숙선현우이진분박은정박태순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노성우
단원구청장박근호
기획경제실장김상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최진숙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규석
행정안전국장전덕주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농업기술센터소장박양복
산업지원본부장이동표
평생학습원장이범열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