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30회 제1차 본회의(2016.06.2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1일(화) 10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건의안

6.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승현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건의안(김동수의원 발의)

6.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거 6월 14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8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명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상품 불매 시민행동 제안 등을 논의하였고, 폐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등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의원 연구단체 안산발전연구소 1차 모임에서는 연구단체 운영 세부 계획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4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대로 이상숙 의원님과 김진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상숙·김진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승현의원 대표발의)

(10시15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윤석진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7월 15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다문화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10시18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목 간사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간사 홍순목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홍순목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에 나와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 및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6쪽 특별위원회 그간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3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동규 의원을, 간사에 홍순목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2015년 5월 19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고, 시 관련 부서로부터 대규모 투자 사업 진행 상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사업 등 주요 내용을 청취하고, 안산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발굴된 13개 사업 892억 47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기업 유치 방안 등을 제안하였으며, 2015년도 6월 16일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공개 자유토론을 실시하였고, 다각도의 문제 제기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이 모색되었으며, 2015년 10월 16일에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등 대규모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MTV 인수인계 추진 상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개정토록 시 관련 부서에 주문하였으며, 2015년 11월 12일에는 서울반도체 운송 통로 공사 현장 및 CJ제일제당 연료전지 발전 사업 공사 부지를 현장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안산시와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원과 안산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2015년 11월 30일에는 CJ제일제당을 방문하여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방지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2016년 6월 8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여 안산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등 총 11개 조례안을 심층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활동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인 특별 지원 방안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15개 정부 투자 사업 지원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3개 사업에 대해 2016년도 2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2건을 제정하고,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향후 정비가 가능한 4건의 조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활동을 통하여 기업애로 2건을 해결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향후 과제입니다.

1년 2개월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가 진일보하는 획기적인 효과를 얻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나 이러한 노력들을 토대로 안산시의회와 안산시가 역할 분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굴된 15개 사업이 모두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와 안산시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검토되었던 조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지난 1년여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홍순목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건의안(김동수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5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고잔1동·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수 의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경기도 지역에 수원고등법원이 설립됨에 따라 현재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아래 있는 안산지원도 지방법원으로 승격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은 안산·시흥·광명으로 인구수는 147만여 명이며, 안산시흥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국가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13만여 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 다문화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 소송업무는 타 지역에 비하여 많으며, 향후 신안산선, 원시-소사선 등 교통망의 확보와 안산 사동 90블록, 시흥 배곧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한다면 소송업무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 지방법원 항소부와 가정법원이 없어 항소심이나 행정, 소년보호사건 등의 재판을 받으려면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나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하는 실정으로시간적경제적으로 비용 소요가 막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257만 명이 훌쩍 넘어 버린 경기도 인구에 비례한 지방법원의 추가 설치의 필요성, 국가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도시로써의 특성, 국가 시책에 따라 이주하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정 수요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으로 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안산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건의안

2014. 3. 1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19년 3월에는 경기도 지역에도 수원고등법원이 설립될 예정으로 사법부는 국민의 사법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사법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존을 위한 소송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995년수원지방법원 안산시법원으로 개원하여 2002.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승격·운영되고 있으며 사법 관할지는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를 관장하고 있다

현재 안산지원의 사법관할 인구수는 147만 명으로, 안산시흥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써 국가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13만여 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 다문화적 특성이 혼재되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소송업무가 많은 실정으로 향후 신안산선, 원시-소사선 등 교통망의 확대와 안산 사동 90블록, 시흥 배곧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을 고려한다면 소송업무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안산지원에 접수된 사건을 보면 민사소송건의 경우 2015년도에는 10,348건으로 2010년도 9,006건에 비하여 15%가 증가하였고, 이중 8.4%인 873건이 항소사건으로, 형사소송과 가사사건의 항소사건, 행정소송, 소년보호사건,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사건 등 연간 약 6천 건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안산지원에서는 판결을 받아 보지도 못한 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의 교통 체증이 날로 심각하고 있는 점, 현재 수원지방법원이 사법관할인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외에 경기도권 항소심과 소년보호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소송업무에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법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1257만 명이 훌쩍 넘어 버린 경기도 인구에 비례한 지방법원의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 국가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도시로써의 특성, 국가 시책에 따라 이주하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정 수요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으로 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사법부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 송사로 인한 재판의 지연과 사법평등권 보장을 위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강력히 촉진한다.

2016. 6. 21.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성준모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안산지방법원 승격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제출)

(10시33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4·16세월호참사피해대책마련과안전도시구축을위한특별위원장 박은경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은경 위원장입니다.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자체간담회, 유가족면담, 각종 토론회·협의회·설명회 참석을 통한 의견 수렴과 세월호 인양 작업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월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해 왔지만, 아직 세월호가 인양 되지 않았고 추모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야 이뤄지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과 더불어 세월호 피해가족 및 안산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안전도시 구축과 피해가족의 생활지원, 공동체회복을 위한 방안 강구를 위하여 지속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6월 7일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활동기간을 당초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은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성준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의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임기를 2년씩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의장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가 제7대 전반기 의장의 직무를 마무리하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자치단체 의회에서는 파행을 겪는다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지만 안산시의회만큼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아주 원만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이 자리매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뛰어다녔고, 우리시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인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한복판에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력하는 등 시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살펴보니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의장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주신 76만 안산시민의 큰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후반기부터는 등원하던 초심을 생각하며 우리시가 한층 더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
전준호박영근윤태천유화
이민근정승현홍순목손관승
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김동수
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주미희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양진철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최종재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도시주택국장신원남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평생학습원장임흥선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의안제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윤석진 정승현 손관승 송바우나 박영근 나정숙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정승현 윤석진 손관승 송바우나 박영근 나정숙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윤석진 성준모 신성철 정승현 박영근

김동수 이민근 김동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주미희 성준모 정승현 박영근 김동규

박은경 송바우나 이상숙 나정숙 전준호 손관승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성준모 정승현 유화 윤석진

김진희 이민근 이상숙 손관승 주미희 김정택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성준모 정승현 이상숙 손관승 주미희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송바우나 성준모 정승현 이상숙

손관승 나정숙 주미희 박은경

· 안산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희 성준모 신성철 윤석진

김동규 박은경 이민근 유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건의안(김동수의원 발의)

-발의의원

김동수

-찬성의원

성준모 신성철 박영근 김재국

이민근 윤석진 손관승 김동규

유화 홍순목 나정숙 전준호

박은경 이상숙 윤태천 정승현

김진희 송바우나 김정택 주미희

○제23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

6월 21일∼7월 15일(25일간)

○휴회결의

6월 22일∼7월 6일(15일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