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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2.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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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3.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7.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달미, 시립별☆빛, 시립성안, 시립신길)(시장제출)

5.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7. 2021 회계연도 결산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안건 및 결산 등을 심사하고, 10월 11일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한 후 마지막 날인 10월 20일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1분)

○위원장 현옥순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1건이 철회되어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순서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향교 복원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선시대 안산의 중심 교육기관이었던 안산향교를 복원 정비하여 안산의 역사적 경관을 회복하고 시민들을 위한 전통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당초 53억 9천만 원에서 20억 3800만 원이 증가한 74억 2800만 원으로 증액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안산향교지는 상록구 수암동 352번지, 면적은 3,114㎡이며 당초 향교 건물 복원을 중심으로 계획하였으나 방문객들을 위한 진입로,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문화재 수리 설계 감리 대가기준을 반영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도 동주염전에 온 가족이 체험할 수 있는 힐링 염전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액되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원구 대부동동 643-19번지 일원 동주염전 부지에 염생식물원, 염전체험장, 소금창고, 교육관과 체험관 등을 계획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결과 건축 시설 면적 증대, 연약 지반 개량, 주차장 확장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짚와이어 설치 계획이 추가됨에 따라 총 사업이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재원 계획 또한 당초 54억 원 전액 시비 사업에서 약 26억 원의 도비 보조금과 9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전체 사업비가 79억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시 부담액은 약 44억 원으로 경감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21일 제출되어 9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향교 복원 변경”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1960년대에 훼손되어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안산향교 부지에 2025년까지 향교를 복원하고 진입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 6월 제270회 임시회에 향교 복원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총 사업비 53억 9천만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된 바 있으나, 금번에 문화재수리 설계대가기준 적용에 따른 설계비 인상과 조성 규모 확대 및 공사금액 현실화, 관리동․주차장․진입로 신설과 상주 감리비를 반영하여 총 사업비 74억 2,8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사업비가 37.8%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시 2023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2년이 지연된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일정이 지연될수록 원자재 값 인상 등 사업비 상승 요인이 되는 바 면밀한 사업비 산출과 계획 수립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며,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고증을 통해 향교를 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할 것이며, 복원 후에는 향교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도 수반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변경”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에 유일한 염전으로 남아있는 동주염전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체험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2020년 12월 제267회 정례회에서 총 사업비 54억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결과 교육관, 체험관의 면적 확대와 세부 공정 추가 및 주요 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증액, 감리비 신규 반영, 짚와이어 설치비를 반영하여 총 사업비 79억 원으로 당초 대비 46.2%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0년 3월 최초 계획 수립 시 사업비 15억 5천만 원에서 기본구상용역 후 2020년 7월 사업비가 54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실시설계용역 후 2021년 11월 79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 바 면밀한 사업비 파악으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 사업비 산정 시에는 부지 매입비, 공사비, 진입로 비용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산출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게 지연이 되면 자재 값이나 인건비 상승이 있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안산동 주민이긴 한데 이게 안산동 주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큰 돈 들여서 사업하시는데 혹시 경기도문화재 지정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안산향교 같은 경우에 현재 안산읍성이 경기도문화재인데 그 인근 300m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상변경신고도 나중에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안산항교가 발굴하던 시점에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그러니까 구한말시대에 거기가 학교로 이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훼손이 돼서 그 윗부분 상단 부분은 발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중간 부분 쪽에가 거의 발굴이 힘들어서 유사한 향교 사례와 유사하게 지을 예정이라 그럴 경우에는 경기도문화재 등록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완벽한 발굴을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교 좀 잘 지어주셔서 안산의 역사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셔요?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기존에 사업구상 했을 때보다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거지 않겠습니까? 용역 하다가.

이런 경우는 전문가들 의견이나 여러 다양한 의견 수렴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처음 기초 계획하고 좀 이렇게 변경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처음 당초 공유재산 허가 받은 이후로 저희가 추가된 사항이 솔직히 활용에 있어서 편의시설 위주거든요.

그래서 관리동이라든가 화장실, 담장, 출입구, 주차장 이런 쪽인데 그거에 따른 전문가들의 별도의 협의는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보면 향교 같은 경우는 복원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건물 복원만 계획됐던 거 같은데, 보니까 주차장이나 관리동이나 이런 부분들 추가된 거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런 과거에 있던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건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이나 이런 관리동 경우는 보통 어떻게 같이 이렇게 진행되나요, 아니면 이번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전에 사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기존에 향교만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관리동이나 시민들 편의시설을 추가하게 된 계기가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구상하다 보니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 분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 유사한 사례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드는 생각은요. 처음 애초에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신청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렇게, 물론 불가피한 상황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동주염전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이진분위원 동주염전에 제가 몇 번이고 휴식 공간은 나중에 또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에 항상 빼놓더라고요. 휴식 공간도 조성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갈 텐데.

○관광과장 박은주 동주염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완벽하게 추진하면 좋은데요. 시화갯골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년 됐는데 계속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휴식 공간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건축 공사비가, 당초 설계에 휴식 공간이 별도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79억 원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79억 원의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주차장도 지금 45면에서 67면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하게 되면 버스 면을 또 확대를 했잖아요. 그럼 연약 지반을 또 다지는데 그게 생각보다 거기가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지반 다지는데 30전 이상 다져야 된대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복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들을, 기초 시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진행을 하고,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그런 걸 진행을 하고, 휴식 공간은 저희도 보니까 거기가 햇빛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사실 없어요.

이진분위원 예, 없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낙찰 차액으로 활용을 해서 염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외에 일단 체험을 할 때 전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상하는 설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일단은 휴식 공간을 저희가 2개 창고 중에 1개는 부숴서 그쪽에다가 휴식 공간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거기를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하나의 창고 동은 포토존으로 같이 활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도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체험장 중간으로 도로가 나다 보니까 위험이 있어서 일단 완성을 해 놓고 그 뒤로 도로를 확보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휴식 공간이라면 준공을 하고 나서 점차 한다면 다른 거 79억을 다 소진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9억 원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공정에 또 추가해서 건축 공사비를 세워서 그 쪽에 주기에는 또 부담도 있고, 일차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 계획된 79억 원에서 마무리 짓고 추가로 보완할 생각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8대 때도 항상 얘기했다시피 공유재산의 땅 매입 있잖아요. 본예산에 이런 매입이 검토 의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총 예산에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관광과장 박은주 동주염전 부지 매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관광과장 박은주 동주염전 부지 매입비는 당초 회계과에서 추진하면서 투자심사에 이미 기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진분위원 그래도 총 사업비에는 땅 매입한 비용도 같이 들어가서 추진을 했어야 된다, 그래야지 총 사업비가 얼마라는 걸 나오지 않나. 8대 때도 그걸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다음에 하실 때는 땅 매입비 또 시유지면 시 땅값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함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우리 문화예술과의 향교, 관광과의 동주염전 체험장 관련해서 절차 이행에 대한 순서들을 지키지 않고 의회에 저번 추경 때 예산 삭감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튼 국장님께서 유감 표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추경 예산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관리계획이라든가 행정절차를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 사전에 미리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동주염전 관련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최종본이 아닌 거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물론 그게 도시의 그런 대부도의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관광 자원 또 그런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의회도 공감은 하지만 최소한의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의 진행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심사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행하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이런 절차 이행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고 이게 단기적으로 전개됐던 사업들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갖고 왔던 사업들인데, 특히 향교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고민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행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더 발 빠르게 행정에서 담아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과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향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향교 부지가 352번지는 쉽게 말하면 경기도 향교재단 소유인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과천향교.

박은경위원 351번지는 저희가 샀죠. 11억,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샀던 그 당시의 목적이 뭐였어요? 매입할 때의 목적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 당시 목적을 다시 서류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향교 복원으로 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향교 복원의 배후지로써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매입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매입을 해서 지표조사하고 향교재단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2017년도에 취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사용승낙에 대한 절차라든가 양식들은 분명히 담보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땅 소유주가 우리 안산시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352번지는 향교 소유, 351번지는 우리 안산시 소유 그래서 두 필지에 있는 땅을 가지고 352번지의 향교는 향교에 있던 그 고유의 건물들에 대한 것들을 복원하는 거잖아요, 근 천 평에 이르는 땅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351 시 소유의 부지에다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동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을 조성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런 편의시설은 향교를 위한 시설인 거고, 향교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기 위한 지금의 예산 투입인데 저는 결국은 향교 땅 소유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천향교 소유 그리고 건물은 우리가 지어서 거기에다가 복원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향후에 향교 운영에 대한 고민들 아까 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운영의 주체는 누가 고민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운영은 안산시가 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사용승낙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용역하기 전에 2020년도에 경기도와 해서 재차 재확인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확인의 절차라는 게 공식적으로 문서화 돼 있고 그게 정확하게 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에다가 자료들을 제출하셨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슷한 사례들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사유, 쉽게 말하면 예전에 특히 그런 일이 많았죠. 중종 땅에 특히 농촌 지역에서 새마을회관이 필요해요, 마을회관이. 지었어요. 그래서 공공성을 가지고 활용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중종에서 땅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관에는 최근에, 특히 농촌 지역에는 경로당들이 많이 입주해 가지고 건물 지어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다시 경로당을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땅 소유주인 과천향교와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확인했다고 하지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비움 사례도 약간 비슷한 사례이잖아요. 물론 거기는 건물 땅 소유주가 다 동시, 비움 다른 예술 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개인들 소유지만 시가 장기적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문화 공간을 조성했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사례이듯이 저는 이 사용승낙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 어디까지 그 범주가 명확히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복원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 수리 설계 대가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문화재에 준하는 그런 설계를 한다는 건데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받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안산시 향토문화재로,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 관점도, 그런데 경기도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그냥 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인근 주민들에게도 또 제약이 많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반경 300m 이내는 모든 행위가 거의 힘들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일단 안산시 향토문화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와동에 가면 사세충렬문도 그렇잖아요. 경기도문화재인데 그 문화재 반경 300m 안에는 모든 것들이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민원도 역민원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그러면 300m 반경에 실질적으로 주택이 많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을 안 하더라도 향토문화재로서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변에 대한 정비들이라든가 향후 관리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잖아요, 안산 읍성도 있고.

큰 틀에서 저는 그 문화재 가치들을 높여놔야만 실질적으로 경기도든 안산시 향토문화재든 그 차이가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지역의 정서들을 같이 담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체적으로 같이 공감을 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러면 향토문화재와 도 지정문화재와의 향후에 도비를 지원받거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건가요, 도비 확보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는 저희가 경기도 의원님들을 만나서 도비 지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민원도 있고 또 관리에 있어서의 도비 지원과 함께 무난하다면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이 승낙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히 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공기가 또 지연이 되는지, 정확한 사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예산 확보를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신청을, 금번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시면 관련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3회 추경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상반기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도 형상변경 신청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이 현재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또 관련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 그런 거 관련해서 좀 공기를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유 있게 잡은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예산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실 실시설계라든가 절차 이행에 걸쳐서도 벌써 내년 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해도 형상변경에 대한 소요 시간들이 걸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공기가 지연되는 것처럼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특히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여기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연계해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정말 시급성이 있는 건지.

약간 절차 이행에 대한 미흡함은 있더라도 정말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라면 의회도 부담을 지고 같이 그런 책임을 공유하는 건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위원님, 저부터도 이렇게 까다롭게 형상변경이라든지 문화재 관리 관련해 가지고 설계의 과정들은 저희들에게 보고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절차 이행이나 관련해서 앞으로 꼼꼼히 확인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과천향교 그 건에 대해서는 서류를 다시 검토하고 공증이든 관련 법적 절차를 수행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미처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잘 확인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저희는 일을 서로 공조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보고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의회가 이런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요.

2020년 향교 복원을 위한 종합정비 기본계획 연구보고서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큰 틀들이 다 담아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2015년부터 준비되었던 사업들이니만큼 그런 기초연구보고서는 굉장히 폭넓게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실시설계 들어가 봐야만 알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과 동주염전도 구상용역과는 너무 판이하게 예산이, 투자심사 한번 받을 때마다 경기도에 갔을 때 투자심사 다르고 안산 투자심사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앞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15억에서 시작됐던 게 52억 해서 79억인가요? 그 일련의 과정 흐름 속에서 경기도에 냈던 투자심사와 안산시의회에 제출한 투자심사 내역이 달라요.

아까 제가 향교에서도 351번지 토지 매입도 결국은 향교 복원을 위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사업으로 같이 맥락을 봐야 되듯이 우리 동주염전도 부지 매입했던 거, 회계과에서 매입했던 거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로 개설의 문제 이게 큰 틀에서 저는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도로 개설 언제 준공이 돼요?

○관광과장 박은주 도로 개설은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로건설과에 있는 예산이 45억인가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45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 자체가 체험장의 진출입로에 대한 확보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준공을 염두에 두고 있으신 거예요? 6월인가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내년 6월인데요. 저희도 보완사항 보완하고 하다 보면 또 지연이 좀, 왜냐면 건축공사가 다 마무리된다고 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실내 인테리어하고 또 추진해야 될 사항들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설 운영을 여기에다도, 지금 추진 일정이 2023년 6월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또 시간차가 있는 거잖아요, 제반 여건들이.

○관광과장 박은주 예, 건축공정이 6월까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 운영은 6월이 아닌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시설 운영은 좀 더 지연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쯤,

○관광과장 박은주 아무래도 6개월 정도는 더 반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6개월이면 결국은 2024년에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겨울에,

○관광과장 박은주 도로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내부적으로 방침 정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짚라인 관련해서, 그러면 짚라인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이미 확정 지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조달청에 조달 의뢰한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달에 사항 냈다고요?

○관광과장 박은주 왜냐면 그게 우리 건축 공정하고 일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달 의뢰한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조달 의뢰도 사실은 관리계획 변경이 통과된 다음 절차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지 저희가 예산 승인에 대한 문제들도 지금 3차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통과가 되는 거지, 짚라인은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관광과장 박은주 예, 짚라인은 예산이 기 세워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9억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셨다?

○관광과장 박은주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제작하는 게 3개월인가요?

○관광과장 박은주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하고 그 절차 진행해서 실제적으로 추진이 들어가기는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 작업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조달에 계약해 가지고 그게 제작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3개월이면, 9월이죠, 지금.

○관광과장 박은주 사업자 선정하는 데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에서 선정하고 하는데,

박은경위원 다시 잠깐만요.

그러면 조달해서 제작해서,

○관광과장 박은주 조달에 의뢰를 하게 되면 일단 조달청에서 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자 심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까지가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9월이니까 12월 말쯤에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제작에 들어갈 거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작 소요 기간은,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짚와이어를 11월이나 12월 중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착수가 들어가면 준공을 2023년 5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급히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다 계약을 했을 때 사업자 선정까지 3개월 걸리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개월이잖아요.

많이라는 게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관광과장 박은주 그러니까 2∼3개월 소요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개월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박은경위원 3개월 다 하면 올 연말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제작해 가지고 설치하는 게, 예를 들면 바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년 봄에.

그런데 겨울에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관광과장 박은주 그렇죠. 제작 들어가는 거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해서 준공하는 거는 준공까지를 내년 5월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 5월?

○관광과장 박은주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설치해놓고 또 나쁜 말로 얘기하면 관리를 하든 방치를 하든 1년 정도는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짚라인을 내년 상반기에 어쨌든 6월 달 안에는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 연말에라도 준공이 되면 추운 겨울에 여러 편의시설들도 미비한 상태에서 아직 운영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요, 2024년으로.

그래서 저는 기 예산이 아무리 확보돼 있었어도 조달 의뢰, 설치의 시점들을 굳이 이 시점에 안 했어도 되지 않겠냐는 그런 시기적인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기 설치하고 나면 그 관리의 책임, 현장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고, 물론 시범 운행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 텀이 길지 않냐는 거죠, 공백기가.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동주염전을 건축 공정이나 짚와이어나 이런 공정을 6월까지 마쳐놓고 그 이후에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필요한 부분 보완하거나 할 때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추진을 안 하게 되면 경기도에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박은주 예. 금년 중에 계약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2월 안에 계약이 완료가 돼야 된다는, 완료가.

○관광과장 박은주 네. 그렇지 않으면,

박은경위원 완료되더라도 그러면 그런 우리가 물리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계약 업체에다가, 나중에 시공한 업체에다가 좀 시기적인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까요?

왜 저는 그러냐면 기 우리가 설치하기로 한 거지만 여러 여건들이 다 갖춰졌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되는 건데 이거 하나 먼저 설치해놓고 그냥 2024년까지 가다 보면, 그 공백기가 너무 길다 보면 그것 또한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계약 이후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조율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건축 공정을 보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광과 관련해서요. 짚라인 및 전망대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022년 1월에서 2022년 4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오타신 거죠?

그다음에 염전체험장 운영 2022년 5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거에는.

○관광과장 박은주 검토보고서요?

○위원장 현옥순 네.

어떤 게 맞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검토보고서는,

○위원장 현옥순 우리 거, 우리 전문위원이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동주염전 체험장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21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향후 일정 21페이지 보시면 지금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짚라인 및 전망대 공사 착공 및 준공 2022년 1월부터 2022년 4월, 염전체험장 운영 2022년 5월.

저만 그렇게 돼 있나요?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제출한 자료하고 좀 틀리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정오표를 내신 건가? 저만 그래요?

○관광과장 박은주 정오표가 아니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계약을 추진하고,

○위원장 현옥순 부서에서 올라온 거 맞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예전에 수립한 그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예전에 수립한 저희가 당초에 결재받을,

○위원장 현옥순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사업 총 사업비 변경 보고 해 가지고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있잖아요. 추진 일정에 보면 밑에 짚라인 있잖아요.

어찌됐든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라면 답변이 2023년 5월 돼야 준공이잖아요. 그런데 2025년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고요. 잘못 올라오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내부 방침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이번에 변경(안)은 21페이지 보시면 향후 일정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짚와이어 계약 추진이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고요. 제작 설치 및 착수를 2022년 11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준공 및 시운전을 23년 5월까지 진행을 하고, 시설 운영을 6월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받았던 계획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제가 갖고 있는 거 일단 검토보고서는 맞는데, 그렇다 치고요.

일단 부서에서 걱정하시는 흙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난태흙은 저희가 당초에는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서 태안에 있는 난태흙을 구매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난태흙은 태안의 민원이 좀 발생해서 난태흙을 거기서 못 준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난태흙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쪽 지금 현재 동주염전에 있는 난태흙 상황을 보면서 그 난태흙으로 소금 생산 가능성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중간에 이렇게 사업비도 증가되고 이런 자료, 재료죠. 이런 조달에 있어서 또 원재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딱 그쪽만 하지 말고 다른 지역의 흙 이런 것도 미리 예측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마련하신다고 하시니까 잘해 주시고.

짚라인도 어찌됐든 착공을 하실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동에 관련된 짚라인은 드물어요. 보통 키가 150 이상 돼야 짚라인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완전하게 진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잘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담보나 이런 거 정확히 알고 또 확인하고 재차 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향교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줬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거기가 제한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우측 산 쪽을 우리 시 땅으로 한다 한들 앞쪽이 바로 1차선이잖아요, 왕복 1차.

그런데 도로 교통 혼잡을, 거기가 만약에 안산향교 또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도 엄청 복잡하거든요. 수암봉이 있고 또 안산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주차, 관리동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이거든요. 도로 확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사람이 안 가면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무슨 관광지가 있다 한들 안에서 여기서 밖에서 못 들어가면 그 좋은들 민원만 발생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멀리 보시고 도로 확장성, 교통 혼잡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하시니까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교지 토지사용승낙서 있죠, 확인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용역 하셨었잖아요, 기본계획용역.

혹시 그 자료량이 많으면 그냥 파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인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는 시민의 만성질환 조기 발견과 중증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자 2010년부터 설치‧운영하였고, 2022년 12월에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계약연장 신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평범 90.3점으로 재계약이 결정되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안산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입니다.

사업비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없으세요?

설호영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이거는 보고의 건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재계약이, 우리 민간위탁이 5년, 3년 이러지 않나요? 그런데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건법에는 2년인가요, 민간위탁이?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고혈압‧당뇨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해서 2년으로 저희가 약정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민간위탁에 2년으로 돼 있어요, 고혈압‧당뇨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그래서 2년 한 번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진분위원 예, 한 번 연장은 되지만 수탁자 없으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 주변 인근 시·군에 3년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회 2년마다 하면 그냥 금방 돌아오는 거 같잖아요. 3년으로 한번 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위탁을 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보건소보다 좀 더 훨씬 효율적이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진행되는 것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고‧당 등록센터라는 것을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에 지금 17개 보건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경기도는 5군데 보건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이것 비대면으로 서면 심의하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심의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평가들이 나왔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4년 했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6년을 했고, 안산대학교에서 2년을 했습니다. 12년 했는데, 평가들이 “열심히 한다” “학교와 연계가 잘되고 있다” 여러 가지 좋은 평가, “성실하다” 그런 평가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니만큼 이 센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 활용성의 가능성, 성과 측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우리 보건소에서는 검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 2차, 3차, 4차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부속병원에서 하다가 안산대학교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1차 하고 나서 재계약을 맺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에 했던 기관들과 10년에 걸쳐서, 그다음에 안산대학교로 변경해서 운영을 했을 때 차별화 전략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특이점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고혈압·당뇨 환자는 병원에서 진료, 질환적인 면에서는 병원에서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것은 합병증 예방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해서 의료 기관의 독려 그리고 조기 발견 그런 걸 주안점으로 해서 안산대가 많은 점수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별화가 있어서 선정이 됐던 거고, 이거는 다시 안산대학교에 대한 그동안 2년의 운영의 평가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처음에 수탁기관 선정해서 운영을 해 보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취지에 맞게 기대 이상일 수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들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은 우리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심사할 때도 수탁자 운영 관리 적정성의 배점이 30점이고, 사업수행 능력 그다음에 향후 운영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배점을 해서 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부 분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런 배점에 대한 또 심사의 내역들은 오지 않았지만 다시 재계약 과정에서 그런 전반적인 검토에 대한 의견들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그래서 저희가 월별 보고를 받아 운영 회의를 합니다. 기존에 고대병원보다 신규 발견이 많았고,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 상담이 많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안산대가 선정이 되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온라인 교육 그리고 일대일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큰 점수를 얻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방적 성격의 그런 위탁의 사업이니만큼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더 포괄적으로 역할 하는 부분에 대한 비중들이 있었다는 거죠? 현장에 대한 역할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성과 측정 용이성에 보면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대한 정량·정성평가에 대해서 무슨 포상을 하나 봐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우리 그러면 수탁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포상을 받은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가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했고요. 거기 센터장님이 복지부장관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 21년도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그러면 그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수행할 때는 그런 평가들 없었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고대병원에서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는데요. 지역사회 협력이 약간 좀 저조 했었고요. 예방 차원보다 진료 중심으로 많이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경위원 저도 사실 안산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비교했을 때 의료적 전문성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심증적으로 더 가치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거고, 안산대학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연계해서 보편적 그런 현장에서의 예방적 차원에서 활동들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취지에서 안산대학교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향후에도 재계약 이후에 그런 본래의 사업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16조 재계약에 관련해서요. 파란 글씨로 쓰여진 거 있잖아요.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 있는데요.

지금 다른 조례들 올라온 거 보면 법제처 근거에 의해서,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문구를 수정하라고 하는데 이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많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이 “보고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뒷장에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거를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3년은 저희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 운영 조례에서 2년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2년이 저는 짧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위원장 현옥순 연장 하고자 할 때에는 재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4년을 하고 고려대도 6년 해서 합이 10년이잖아요. 저는 홀수 3년보다는 2년, 4년, 2년 하고 한 번 하고 계속 잘하면 10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저는 2년이 맞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나중에 토론하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다른 것도 한번 보고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에 준해서 지금 이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분명히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우선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위원장 현옥순 예, 저도 2년이 맞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3.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달미, 시립별☆빛, 시립성안, 시립신길)(시장제출)

5.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본오아이사랑놀이터 개관에 따른 시설의 다양화로 시설사용료 수납 근거를 마련하고, 장난감도서관 이용 및 장난감과 도서 대여에 따른 분실·훼손에 대한 변상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2항에 이용 및 대여 자료의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 등의 기준을 별표2에 구체화하고 또한 별표2에 시설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18조제1항에 이용료 납부 대상자의 범위 확대 및 사용료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8조제2항 및 별표3에 시설사용료에 대한 환불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아동복지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아동급식 단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생활물가 상승을 고려한 현실적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 최저단가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 2. 28. 재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맡을 전문성 있고 유능한 민간 위탁업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공보육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시립달미, 시립별빛, 시립성안, 시립신길 총 4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3. 3월∼2028. 2월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2022. 11월 위탁업체 모집을 공고하여 12월에 선정할 계획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탁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체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21일 제출되어 9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도서 및 장난감 변상료와 시설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자구를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7조제2항에 따른 별표2에서 도서 및 장난감 변상료와 시설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여 대여물품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게 하고, 시설 대관 시 최소한의 경비를 부과하여 관리비용에 사용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시민이 센터의 물품과 시설을 장기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8조제2항제3호에는 시설사용료 부과 신설에 따른 반환 내용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용어의 일관된 사용과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검토보고서 27쪽의 표와 같이 자구 일부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료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인근 유사 시설의 수준에 맞춰 적정한 요금을 산정하였고, 2022년 3월 안산시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보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기관 등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신청 자격기준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수탁 기관을 선정한 후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최저 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자간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에 따라 전국적으로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지난 8월 10일 급식단가를 당초 대비 1천 원 인상된 8천 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2022년 8월말 기준 안산시 아동급식 인원은 3,864명으로 아동이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장난감 훼손이나 도서 분실률이 좀 많은 편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설호영위원 지금 아이사랑놀이터가 안산시에 몇 개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아이사랑놀이터가 현재는 2개소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초지랑,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초지랑 본오동에 본오 그다음에 지금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게 고잔인데 그거는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고잔 이후에는 더 만드실 생각 있으신 거예요? 다른 지역에.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일단 고잔 아이사랑놀이터를 만든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확장이나 더 추가적인 설치는 그때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있는 지역구에는 이게 없어서 조금 나중에 향후 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부의장님 있으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 조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이진분위원 사용료가 있어요, 사용료.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이진분위원 사용료에 보면 대여 횟수가 1∼15회까지는 100% 변상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대여 횟수가 46회면 30%만 변상을 해야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장난감도 쉽게 망가지는 거 있고 좀 오래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두 번 해서도 이렇게 망가지기 쉬운 거는 좀 대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저희가 대여해 준 건 약간 규모가 있고,

이진분위원 큰 걸로?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사기 어렵고 그런 것들이고 튼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도의 대여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조그마한 것들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 있어요.

사용료 감면에서는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하면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무료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항상 우리 원곡동 원곡초등학교에 가면 “역차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도 잘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분들 내국인들보다도.

그런데 무조건 등록증만 있으면 무료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합당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부분적으로 잘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다수의 외국인을,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뒤에 50쪽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거를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저희가 운영해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온다면 추후에 또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진분위원 아니, 운영을 해 보고 이런, 처음부터 규칙을 조금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3호점은 설호영 위원님이 부곡동, 수암 이런 데는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원곡동 쪽에 외국인들이 임신부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를 원곡동 쪽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런데 현재까지는 대다수의 외국인 가족들이 굉장히 생활이 여유가 없고 또 이런 데 이용하기가 좀 부담이 가다 보니까 그런 거고, 어떤 형편이 좋다는 외국인은 사실 극소수이기 때문에요. 현재 약자 보호 차원에서 또 우리 인구정책과도 맞물려 가지고 이런 거는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이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때는 물론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출발점에서는 배려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쉽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황은화 위원님도 여기 계시고 원곡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원곡동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데에 대한 보편적 똑같이 내국인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고려 좀,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급식 조례,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올라서 단가를 올리는 기준이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기준인데 혹시 도시락업체가 지금, 그 단가도 같이 올리는 건가요? 카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도시락업체는 지금 없고요.

이진분위원 없고요. 카드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G드림카드도 마찬가지로 8천 원,

이진분위원 8천 원으로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지금 카드에 대한 문제는 없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다들 만족하고 있고요.

사용금액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일반음식점에서 한 59% 사용하고 있고요. 편의점이 39.7%, 반찬가게가 0.3%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반찬가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진분위원 거기도 허용이 되는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는,

이진분위원 그런 품목을 많이 늘린 건가요? 카드 사용하는 데를.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거기는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카드 사용이 안 되는데 가끔 보호자 분이나 반찬가게에서 카드 등록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에서 등록돼 가지고 하는,

이진분위원 등록된 업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무리한 아니, 조금 되기는 했지만 다른 뉴스에 보니까 카드 문제가 좀 발생이 됐더라고요.

우리 안산시에는 문제는 없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다른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면 카드가 G드림카드라고 아니면 다른 시에서 표시가 나니까 애들이 사용하기 좀 창피한,

이진분위원 창피하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었죠? 우리 안산시에서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분에서요. 물가상승분에 맞춰서 급식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올해에는 8천 원인가요, 그 기준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우리 경기도만 지금 8천 원으로 하고요. 각 지자체마다 다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표준 매뉴얼 권장단가가 2021년 6천 원이었고요. 올해는 7천 원입니다, 복지부에서 그거 한 게.

그런데 경기도는 8월 10일 날 1천 원 더 인상해 가지고 급식의 질을 좀 높인 거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 8천 원이라는 게 급식단가만 해당하는가요, 아니면 관리비나 운영비나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급식단가만.

최찬규위원 단가만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8천 원 산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현장에서도 8천 원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급식 방법이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 또 우리가 작년까지는 도시락 배달을 했는데요. G드림카드로 바꿔 가지고 본인들이 어디서나 음식점에서 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바꿔놨습니다.

최찬규위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급식 지원을 할 수 있고 일반음식점도 할 수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도 면밀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 관련해서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박은경위원 도서나 장난감 대여하고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활용도들이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활용도는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시설 이용을 못 했습니다,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설별로 그런 리스트들은,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말씀 숫자를 저기 할까요?

박은경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본오점 같은 경우는 이용 건수가 장난감도서관은 8,400건 대여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149회 이용을 했고, 초지동 같은 경우는 장난감 대여를 14,213건 했고, 프로그램을 162회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선호하는 도서도 있을 수 있고 선호하는 장난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중복되게 이용자들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수요가 높은 거라면 다음에 구입할 때 그런 것을 더 구입하고, 또 자꾸 추세가 바뀌니까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그게 흐름을 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랄까, 그런 대응들은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소독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루어질 거 같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훼손됐을 때에 대한 걸로 조금 불편한 민원들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렇게 특이하게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또 훼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나오고는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변상 규정 같은 게 없으면 너무 험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고 하니까, 또 변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각심 내지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변상 규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우리가 이용료를 받아서 큰 세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용률이 높다 보면 그런 수입적인 측면들도 다 정확하게 정산하고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본오점 같은 경우는 장난감 대여로 해 가지고 268만 원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729만 원 받았고요.

초지동 같은 경우는 장난감 대여해 가지고 364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796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회계처리는 어떤 식으로 정리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세외수입으로,

박은경위원 세외수입으로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난감을 이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본인의 부주의일 수도 있겠고 또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역민원은 없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본인의 실수일 수도 있겠고 그런 안전도에 대한 것들이 좀 미비해서 다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로 문제 제기된 적은 없느냐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문제 제기는 없었는데, 안전조치로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한 번도 보험 상을 해 준 적은 없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요즘 아이를 안 낳는 상황인데 기 운영되는 프로그램 사업들이니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드백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요.

지금 달미, 별★빛, 성안, 신길 이렇게 하는데 정원과 현원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특히 시립별★빛 같은 경우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안도 그런 추세이기는 한데,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아이가 줄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정원과 현원이 시간상으로 변화와 추이를 봤을 때 이것들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여기에서 나오는 수치는 반이 안 맞아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3세는 오히려 남는데도 안 들어오고, 5세는 더 추가되고 이렇게 해서 언밸런스한 이런 문제고요.

박은경위원 연령별로?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연령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안 맞았을 때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현원으로는 정원에 비해서 부족하지만, 실제 대기자가 있는 게 현실인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대기자는 항상 많습니다, 대기자는.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 조금 유연하게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기 없는 아이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사를 해서 전입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은 보완되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런데 반의 정원이 있고 또 전담 담임교사가 있기 때문에 반의 규정을 유연하게 대처를 시킨다는 게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반에 몇 명씩, 한 반을 구성할 만큼 그렇게 많이 비는 건 아니고 조금 조금 비다 보니까 그 갭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시적인 그런 공백 상태면 괜찮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일정 기간 갈 때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런데 국공립은 아직까지는 그런 염려는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일정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령별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돼서 위탁시설들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급식 지원 조례 관련해서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우리 지금 11조인가요? 11조 항에다 신설하는 거죠? 11조,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5조5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5조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11조 2항에 “노력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 5조.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5조에 거기 5항을 신설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단가 인상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경기도에서 먼저 8월 달에 추진하다 보니까 같이 갔는데, 그 이상인 지방도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린데요.

박은경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단가에 대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은 7천 원∼9천 원 구별로 또 대구는 5천 원, 광주는 6천 원, 대전은 6천 원 이런 식으로,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저희보다는 낮은데 경기도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급식단가가 높이 책정된 거네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원 방법에 보면 5조의1항에 각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1호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단체 급식소는 몇 군데나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사회복지관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박은경위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64개소.

박은경위원 64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인원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2,143명입니다.

박은경위원 2,144명?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43명.

박은경위원 3명.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도 G드림카드를 쓰는 경우도 있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니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있는 애들은 G드림카드는 없는 아이들이에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지원받는 아이들에게는 G드림카드 대상자가 아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거기서 방학 중에는 중식, 석식 다 해결하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반음식점이나 도시락 배달, 우리 도시락 배달은 거의 100% 없어졌나요? 아니면 지금,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없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부?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계약을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부식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급식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G드림카드로만 전부 하는 대상은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G드림카드가 1,809명입니다, 9월 23일 현재.

박은경위원 1,809명.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1,809명.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급식을 지원하는 인원이 근 4천 명에 이르네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3,952명입니다.

박은경위원 3,952명.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도시락 배달 했었잖아요, 2021년까지. 그때 그 급식 지원 인원수하고 G드림카드하고 변경했을 때 전체 인원수에 대한 변경도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 급식 대상자 선정 기준이 똑같으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큰 변동이 없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적 측면에서요, 그전에 저희가 도시락으로 지원했을 때 조금 많은 지적사항도 있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변화의 추세들은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어떤?

박은경위원 예산 예를 들면 2021년도에 그때는 우리가 도시락 배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20년 21년 또는 22년 이렇게 1월 달, 1·2·3 3개월만 해 봐도 변화와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셨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의 변동이 없으면 급식 지원 대상자도 선정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전달이 됐나요, 부서에?

그러면 거기 3개년으로요,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그냥 인원수 대비해서 그날 지원됐던 예산금액 월별 그다음에 21년 똑같이 그렇게 월별하고 22년 해서 3개년 급식 배달과 G드림카드로 거기에 대해서 변화의 추이와 함께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용료 관련해서 이번에 일부개정 올라왔잖아요, 조례.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과장님.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나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사랑놀이터가 본오동에 2호점 개점을 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현옥순 보니까 아까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그다음에 놀이터 이용률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 정도면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장난감 대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높은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장난감은 자꾸 아이들이 몇 개월 지나면 지루함을 느끼니까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걸 다 못 사주기 때문에 이 장난감 대여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진분 위원님이나 설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호점이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에도 이런 장난감 대여점이나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는 많은데 지을 땅이 없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저는 이런 부분을 작은도서관을 이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도서관이 우리 안산시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 이용률이 한두 명밖에 없는 작은도서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놀이터, 놀이터라고 해서 큰 공간은 아니거든요. 실내에서 소근육 인형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나 놀이터 그다음에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호하는 책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장난감에, 책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건물 자체보다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작은도서관은 사실상 공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조그만 도서관들은 저희가 대여하는 장난감 자체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하는 그런 조그만 도서관에서는 할 수가 없을 거 같고요.

큰 건물이나 큰 도서관 정도 되는 한 실을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큰 장난감은 그런데 도서관이 작잖아요, 말 그대로.

작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장난감 대여점은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회원이 되면, 안산시 전체 회원이 다 되잖아요. 공유가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 동에서 이 장난감이 필요한데 규모가 커서 못 갖다 놔요. 그러면 다른 동에서 있는 장난감이 화면에 다 보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불가능하다고는 않고, 작은도서관에서 다 작진 않잖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큰 공간을 이용해서, 부모들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또 역할이잖아요, 책임이고. 그런 부분을 발로 뛰어서 찾아봐달라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보면, 제7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보면 우리는 안산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는 어떤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경기도 13개 시·군 정도가 수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위탁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우리 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고, 타 시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게 전부 다는 아니고,

○위원장 현옥순 전부 다는 아닌데 그러면 우리 시의 지금 현 상황은 어떤지 하고,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우리 시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계획이나 현재의 방향성, 저는 이때쯤이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8대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관심들이 의원들이 되게 많지만 불허했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고 뒤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정말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라면 어떤 심사위원회를 둬서 하는 게 좋은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어떤 그런 공정성과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실제로 공정한 운동장에서 수탁의 어떤 평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 다른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과 그런 방향성을 공감을 하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 갖고 저희 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 하게 되면 보육정책위원회는 하는 일이 없어지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건 아니고,

○위원장 현옥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하는 일이 있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 부분을 잘 부서에서 논의해 가지고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은경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과장님, 방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별도의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수탁 관련해 가지고 심의해왔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오셨냐고, 지금껏.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년으로 보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한 20년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20년 넘게 이렇게 해 왔던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오래됐다 해서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해 왔던 성과나 노력들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런 변화를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이런 위수탁을 심사를 하겠다면 먼저 그런 거에 대한 보육관계자들, 현장의 관계자들의, 관련자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판단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바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전적인 그런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서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왜냐면 이 문제는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육관계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방향성이어도 여기에서 과장님이 혼자 답변하시는 거보다는 이런 지역사회의 사전적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의회도 향후에 이런 새로운 변화나 그런 방향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지, 솔직히 여기 위원장님도 어떻게 보면 보육 현장에 있는 그전에 이력들이 있으신 거고, 저희들 지역사회에서 다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굉장히 중차대하고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시는 답변에 대해서는 더 고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최진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계속해서 보육심의위원회에 대한 명단에 대한 공개 부분이 굉장히 담당 부서에서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비공개로 하고 있고.

또 그런 보육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위탁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지금 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도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수탁이 이루어지는 공고가 나고 나면 그런 심의위원회에 대한 명단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껏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전적으로 공유되지 않잖아요. 랜덤으로 해서 정리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복지국장 최진숙 예, 그렇게 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도 워낙은 저희가 위탁 전에 바로 구성을 해서 1회로 해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명단 요구를 수시로 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에도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위·수탁 관련해서 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담을 이겨내시고 공정성 있게 해 오셨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최진숙 예,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박은경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건 답변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도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현재 있는 위원들이 이것도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최진숙 그동안은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져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수탁 관련해서 심의들이 공정했습니까, 공정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국장 최진숙 공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까지는 분명하게 확답을 하셔야 되고, 향후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추세라든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서 답변하시면, 당장 이 답변이 밖으로 나가면 여기에 계신 분들 개개인별로 굉장히 논란에 휩싸일 것이고,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더군다나 위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더 공개적으로 공론화 시키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방향성이 정립되면 의회에도 공유하시고요.

저희보다는 더더욱 지역에 일선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공정한 위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책임성은 여기에 계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실무자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가져 가셔야 될 겁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20년 동안의 위·수탁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순간에 굉장히 폄하하거나 곡해될 수 있는 발언들은 여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그런 부분은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곡해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명단 공개에 대한 부담이 많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 공개가 매번 문제가 됐지만 공개 됐습니까? 공개하셨습니까?

○복지국장 최진숙 공개는 안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늘 담당 부서에서는 부담인 거고요.

또 저희가 그렇다고 명단을 공개를 안 하지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저는 그것도요, 그렇게 따지면 보육계 일선에 있고 이 위·수탁에 임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그거는 지켜줘야 될 역할이라고 봐요.

○복지국장 최진숙 네,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것들을 요구했던 사람들도 그 관계자들일 것이고, 그 결과의 수혜자도 그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복지국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이후에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된 아주 작은 회의 과정에서의 말들이 답변이나 질의 과정에서의 그런 당연히 할 수 있는 논의의 과정들이 지역사회에 다 잘못 전파되면 굉장한 서로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서로 시립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도 그쪽에 근무했었지만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도 타 시는 어떻게 그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육 자체를 아예 못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교육을, 하반기에 혹시 예정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저희가 11월 중에 교사를 대상으로 어떤 힐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그때 많은 분들이 모이잖아요, 보육 종사자들의. 그때 준비를 하셔서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그때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든지 의견 수렴이 저도 우선이라고 봅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 부분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 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시설사용료에 상담실의 검사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검사를 하는 건가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시설사용료.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발달 검사입니다.

이진분위원 발달 검사?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발달 검사.

이진분위원 발달 검사도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이진분위원 검사비용만 써 있어서 어떤 검사를 하는지.

발달 검사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 지원을 위한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해 왔으며, 2019년 공개모집을 통한 3년간의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성과 평가 및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재계약 개요로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로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지원, 학업 적응 지원, 자립 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조성 사업, 그 밖에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2년 8월 31일에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92.3점으로 높은 점수를 달성하였고, 2022년 9월 14일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심사한 결과 평균 90점으로 재계약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 11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현황에 분야별로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실적들이 좋은 거는 보이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네트워크 통합 문화 활동 이거를 보시면 약 3배 정도 실적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지역 연계 통합문화 활동도 기존에 183에서 540으로 증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좋았는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네트워크 통합문화 활동이 작년과 재작년에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그해부터 여가부에서 저희 안산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국비를 별도로 저희한테 보조를 해 줘서 그 돈으로 안산시 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고 있는 많은 기관들과 같이 연합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록구 지역과 단원구 지역의 여러 가지 다문화 학생들을 돕는 기관들끼리 저희가 회의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2년 동안에 실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황은화위원 추가적으로 밑에 심리정서에 보면 심리정서 지원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실적을 보면요. 2020년과 2021년 비교했을 때 약 40%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보시면 찾아가는 심리정서 지원은 또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심리정서 지원인데 이 차이점이 무엇이고, 증가한 거와 이게 축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심리정서 사업을 사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본인이 자기 의지를 위해서 뭘 지원받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는 직접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게 되면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해 주는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정서라는 게 나의 어떠한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어떤 분에게 보여주기 싫고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집단 프로그램보다는 단순한 이렇게 1대1로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계약서 추진 계획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요. 위탁 주요 성과 및 성과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요 성과에, 이게 지금 잘못 적힌 것 같은데 2020년도의 계획이 35,974명에서 실적이 굉장 좋았죠, 222%.

그런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계획을 2020년보다 더 낮게 세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300%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실적에서 왜 그다음에는 목표를 더 낮게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센터에 직접 오는 것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실적을 많이 늘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코로나는 2019년 후반기, 2020년 초반기부터 그런 부분 했지만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실적이 많이 올라서 300%면 굉장히 좋은 성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했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은 글로벌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만 먼저 하고 결산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진분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안산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사례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한국어가 안 되고 또 한국에 와서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교육 지원을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런 심리 지원하는 사업이 그다음이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연합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후원을 연계하는 것으로 저희가 크게 정리가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한국 청소년이 아니라 다문화 다른,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주배경 청소년입니다.

다문화 청소년 포함해서 외국에 살다가 온 청소년까지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사실 적응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은 언어적인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지원함에 있어서.

16페이지를 보면 교육문화 지원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20년이나 21년에 비해서 22년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해 보이거든요. 7월 기준인데, 2022년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2021년이요?

최찬규위원 2022년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2022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7월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좀, 지금 현재 막 사업이 코로나가 좀 풀려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많이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2021년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보시면 2021년에는 9,600명입니다. 그리고 2022년 1,700명이거든요.

사실 이게 방문해서 하는 건데,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특히 좀 됐었고, 올해는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한 가지 더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가부 시범사업이 찾아가는 한국교실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까지 시범사업이 끝났고 올해는 그 시범사업 국비가 지원이 끊겼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받던 여가부 국비가 줄어들어서 이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 안 하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하십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지금 자료를 사실 늦게 봐서 죄송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번에 평가는 몇 년 동안의 결과를 가지고 진행한 겁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위탁 기간 3년간의 거를 하는 건데요.

최찬규위원 평가 결과를 보면, 총평에 보면 2020년하고 2021년만 있는데 2022년은 따로 평가를 안 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같이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왜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결과보고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네.

저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요. 사실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분 한 분하고 또 지역 기관에 있는 전문 민간단체에 계신 분을 모시고 2시간 정도 걸쳐서 같이 질문하면서 자료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충실하게 했다고 하는데 좀,

최찬규위원 92점이라는 게 저는 이게 좀 높은 수치다, 그런데 보니까 2022년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이 실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총평이라는 부분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거는 아마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2년에 걸쳐서 3억 6천만 원씩 2년 동안 지원이 되다가 그게 올해 끊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에 대한 사업도 그 국비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올해 중단이 돼 가지고 아마 그런 면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 먼저 사전에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에도 담겨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려서 90점을 받은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그분들 어떤 것을 바탕으로 평가를 한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분들은 위탁기관에서 일단 자료 제출하시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본인들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1시간 정도 내에서 평가를 하시고요. 자료는 사전에 보시고 본인들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성과평가단 두 분, 세 명이서 하신 것이 92점이고, 22년이 없는 부분 그런 평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자료로 깔고 평가를 하신 것은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아니, 그건 아닙니다.

최찬규위원 별개입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것 별개입니다.

그 두 분은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신 거고요. 심사위원회는 저희 본부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꾸려서 센터에서 와서 발표하시고 다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위원분들은 성과평가 한 것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단 말씀이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렇죠, 네.

최찬규위원 이런 부분들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다문화글로벌청소년센터 하면 중도입국 하는 청소년들이 꽤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지표에 보면 거의 92%라는 평점을 받았는데 중도입국 해서 여기 진로 재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21년도에 113% 성과 달성을 했어요.

성과 달성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여기 졸업을 하고 또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잖아요.

지금 몇 %나 되나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청소년들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통계를 별도로 낸 건 없고요. 센터에 다닌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까지는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반전이 돼서 돌아가지 않는 학생들이 훨씬 많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계산한 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수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이진분위원 제가 항상 우리 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그러면 한국에서 기여하는 도가 있어야 되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올해는 돌아가는 학생들이 없다 하니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들한테 후원 물품이 들어오는데 여기 위원이 후원 물품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어요.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오래 놔두지 말고 바로 바로 소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위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후원 물품이라는 거는 대체 어떤 것들이 들어오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들이 많이 와 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한 옷이나 생필품, 학용품 같은 것들 저희가 바자회를 통해서 후원받은 적도 있고요. 쌀 같은 것도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학생들한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후원 물품이라도 옷이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바자회로 내놓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바자회를 해서 그런 옷들을 많이 받아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바자회 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많이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가장 필수가 한국어를 잘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맞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는 일단 한국인이 된 다문화 학생들 위주의 법적인 어떤 마련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주배경 청소년들처럼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 수업 이외에는 딱히 그들을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런 어떤 교육의 커리쿨럼 안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모든 학적이 학교에 다 있고 저희는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찾아오지 않고 각각 집에 머물러 있거나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들의 한국어교육을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에 외국인지원본부라는 센터가 있는 데가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관공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그런 반면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국비 내지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본부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청소년센터도 사실은 전국에 다 있는 기관이 아니고 전국에 몇 개 없는 안산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그런 위탁사업이기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요.

우리 글로벌청소년센터 정확히 운영된 지가 몇 년 되셨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2009년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지금 약 12년은 넘었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황은화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 인력이 9명에서 파견직 1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인가 그때부터 이분들 계속 고용하신 건지 아니면 증가하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아마 인력이, 저도 지금 정확하게 2009년도의 인력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많이는 늘지 않았을 거 같고요. 그냥 한두 명 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왜냐면 이게 운영 인력이 예를 들어서 2009년도도 지금처럼 한두 명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사실 글로벌청소년 수도 엄청 많이 늘었고 또는 다문화 학생들의 여러 교육과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이 필요한 시점에서 아직도 그 인력분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발전에 어떠한 장애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조금 더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면 좋겠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여기 사업 인력들은, 대부분이 고정인력들은 센터 운영에 대한 센터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은 고정으로 계시고, 각 사업이 생길 때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추가로 되거든요. 사업비 안에 인력비가 들어가서 지금 그분들이 현재 열한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이 늘어나거나 시비 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그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사업이 생길 때마다 인건비는 같이 가기는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 통역사가 한 4명 있는데 번역하시는 분들, 이 4명은 어느 나라 분이신지 아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하고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황은화위원 우리 한국분들이 통역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황은화위원 아니면 그 모국에서 초대하시고 그런 분들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외국인지원본부의 앞으로의 역할,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사실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의 다양성, 결국은 그게 상호문화도시를 위한 표방하는 그런 가치인 거고 또 기획예산과인가요? 거기에서도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온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쉬이 그게 선정되고 있지 않은 그런 현 상황에서, 그래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인 거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기 때문에 지원본부의 역할들은 굉장히 더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역할들이 커지고 있고, 시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본부와 함께 연계해서 예산 투입도 그렇고 정책의 방향성들 저는 정립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내국인 인구수에 대해서는 조금씩이지만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구,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랄까 앞으로 점점 그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역할들이. 그래서 지금에 그만큼 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있었던 지역연계 실무자들과 네트워크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음으로써 함께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고민해야 될지 굉장히 큰 충격이면 충격이고 그런 막중함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운영 인력이 센터장 포함해서 9명으로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파견직이 있는데, 그러면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요. 대부분 학부모라든가 이주배경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오는데 시간대가 어떻게 이용들이 이루어지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거기에 오는 학생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교 시간 이외에 많이 올 것 같은데 사실은 학교에 적응이 안 돼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하셔서 대안학교나 별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낮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체험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은 주말에 많이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여기 운영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9시부터 오후 6시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교 과정에서 적응이 미흡한 아이들은 여기 센터에 와 가지고 여러 과정들을 체험하고 습득하는 건데, 낮시간에 오는 친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방과 후에 이런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시간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말도 결국에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휴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그런 물리적 한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파견하시는 강사분들이나 통·번역하시는 분들은 시간대가 언제 활동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분들도 낮에 주로 하시는데요. 저희가 주말에 사실은 문화체험이나 여러 가지 체육행사 같은 것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학교 다니느라고 여기 못 오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추가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 이후 시간대가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지는 향후에 검토를 해 볼 거고요.

학교에서 적응이 잘되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희 센터에 안 와도, 저희 센터가 그렇게 그 아이들을 많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면적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고, 입국해 가지고 아직 학교에 못 들어간 아이들, 잠시 중간에 완충 작용이 필요한 아이들이 주로 와 있고 또 학교에서 수업이 도저히 안 돼서 저희한테 학교 과정처럼, 대안학교처럼 아예 위탁한 학생들이 있어요, 낮시간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사용자, 그러니까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와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대가 주로 언제쯤인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응해서 여기에서도 운영이 이루어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맹점이 있는 거 같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동안은 깊이 제가 고민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바로 그 학생들한테 혹시라도 근무시간 때문에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그건,

박은경위원 기 우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그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늘어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 늘어나고 있는 아이들을 다 우리가 품어 안을 수는 없지만 그 기능들을 최대한 우리가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우리 부서나 의회가 같이 고민해서 담아줘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또 근무시간 이외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기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탄력적 운영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아까 국가 여가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2개년 사업하셨잖아요, 지역연계 사업.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20년, 21년 2개년 해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부적 평가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국비가 전부는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시비를 1억 2,750만 원 매칭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20년이나 21년의 평가들이 있었다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희망이나 가능성을 봤을 거고, 계속 일관되게 연장해서 가야 될 그런 사업들도 분명히 저는 나름대로 정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 아닌가 싶어서, 2개년 사업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해야 될 사업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들은 안 하고 계셨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가부 시범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저희한테 좀 아쉬웠던 게 통보가 온 게 12월 달에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범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다른 시들도 발전시키면서 안산에 2년을 주고 지방의 다른 도시로 그 사업이 갔는데 저희는 당연히 그다음 해에도 저희가 할 줄 알고 있었는데 12월에 그게 통보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해 보니까 진짜 여가부 사업이 끝나도 이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각 네트워크 기관들끼리 연계하는 사업들은 너무 아깝다, 2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같이 했는데. 끊기는 게 아까워서 네트워크추진단을 이어가는 운영위원회 수당과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 만들어낸 통역단, 그러니까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통역단을 저희가 2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통역단을 양성했는데 그 통역단 사업은 너무 끊기가 아까워서 일단 그거를 본예산에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여가부 사업만큼은 아니지만 저희가 1억 원 정도 상당의 금액을 내년 예산에 지금 올려놨는데요.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앞서도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증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너무 단적으로 “2개년 여가부 사업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수치가 감소했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숫자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정책의 흐름들을 읽는 거잖아요. 단순한 플러스마이너스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견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계속 해 주는 게 우리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역단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지역연계 연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네트워크추진단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추가로 세워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2개 예산은 얼마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2개가 지금 많지는 않은데요.

박은경위원 2천만 원하고 1천만 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운영의 주체인데, 여기에서 말한 대로 시범사업 중에는 아까 심리상담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심리상담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굉장히 심리적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치유해 줘야 되는 부분에 집단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맨투맨으로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더하여서 예를 들면 2022년도에는 놓쳤더라도 2023년도에는 가져가 줘야 될 사업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산을 그래서 2023년에 좀 많이 계상을 했는데요. 예산계에 열심히 설명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도 심리상담 부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이게 그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 지금의 이 미래세대를 품지 않으면 결국에는 향후에 우리 2세들이, 어떻게 보면 안산의 2세대죠. 그 미래들이 안고 가야 될 저는 사회적 갈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 이런 부분들이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요. 보니까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이게 보면 예산이요, 위탁사업비인데 여기 보면 2,100만 원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거 같거든요, 20년, 21년, 22년.

예산은 있는데 특히 올해가 낮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그런 부분은 사실 완화가 좀 됐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다시 확인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여가부 시범사업 안에 별도로 있는 예산을 쪼개 쓴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이건 정리해서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 회계연도 결산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7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정책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 18억 6,629만 7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19억 2,464만 6,497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억 2,458만 9,490원이고, 미수납액은 5만 7,007원입니다.

다음 세출 총괄 내역은 총 예산현액 87억 6,024만 4,790원 중 89%인 77억 9,947만 1,700원을 지출하였고, 9%인 7억 8,512만 2,4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3%인 2,822만 3,63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1.7%인 1억 4,742만 7,0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는 예산현액 50억 4,884만 6,790원 중 82.7%인 41억 7,543만 190원을 집행하였고, 15.5%인 7억 8,512만 2,4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3%인 1,412만 9,44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1.5%인 7,416만 4,7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예산현액 37억 1,139만 8천 원 중 97.6%인 36억 2,404만 1,510원을 집행하였고, 0.4%인 1,409만 4,19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2%인 7,326만 2,3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1개 과 1개 사업으로 총액은 7억 8,512만 2,410원이며,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조성 2단계 5개년 사업비 2억 5,230만 3,620원을 사고이월, 5억 3,281만 8,7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1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9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5,834만 4,61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189쪽의 잔액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547페이지 보면 국제문화센터 건립 4213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안녕하세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제문화센터 건립 예산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5,5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신문광고료로 500만 원을 지출하고 그리고 5천만 원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은 뭐냐면 국제문화센터를 짓기로 한 거기 어울림공원 용신학원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지금은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국제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문화시설로 변경해야 됐습니다. 문화시설로 변경하고 거기에 주차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지출이 되었고, 집행잔액입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UN국제청년 다문화도시 기능 활성화를 보면, 이거를 보면 저희가 올해 연도에 예산을 7,700만 원 세웠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200을 세웠어요. 그러면 작년 대비 한 5백 이상은 늘었거든요.

이 사업 다문화도시 기능 활성화가 어떤 사업이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이 사업은요. 예산액 7720은 사무관리비를 비롯해서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가장 큰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게 6천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8월인가 업무보고 드렸듯이 이것은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6천만 원 갖고 했거든요. 여기 예산에서 6천만 원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여기 보시면 548페이지 가장 밑에 생계급여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급여가 1천만 원으로 예산을 하다가 지출을 5백 정도 하시고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이것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생계비라고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 사업인데요. 여기 이 사업은 엘피스의집이라고 폭력피해 시설에 들어오면 이분들한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생계급여는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다음 밑에 고려인주민 정착지원금 보시면 3억 2천 정도를 저희가 지원한 숫자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사업을 크게 보시면 운영센터 있고요. 지원운영 있고 그리고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에 3,300만 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5백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반납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계획을 왜 이렇게 크게 세우셨다가 진행을 못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 부서에서 제일 예산이 많은 부분이 이건데요. 그래서 제가 7월에 발령 나고 나서 이 사업이 왜 부진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복지센터 지원이라는 예산 과목으로 왔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저희 본부 주민정책과에서 직접 실행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동포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동포 인식 개선 사업은 어떤 거냐 하면 학교를 찾아가는 학교 학생들한테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 시키는 거 그리고 동포에게 알려주는 우리나라 역사교육이라든지 한민족 정체성 향상을 위한 역사문화 체험교육 이런 건데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너무 유행해 가지고 학교 찾아가는 교육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회를 계획했었는데 40회 정도밖에 못했고 그리고 안산 거주 고려인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을 한 번 하고 그 외에 저희가 계획했던 역사교육이라든지 역사문화 현장 교육 그리고 동포 인식 개선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미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 못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다 지출하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위에 안산시 고려인주민지원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작은 예산을 세웠지만, 그러면 그 전에는 지원위원회가 없었던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있습니다.

고려인주민위원회는 저희들이 15명 있는데 120만 원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고려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문화특구 우리 외국인지원본부도 너머라는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하고 저희 안산시도 많이 돕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반납하시고 이런 것보다는 더 다양한, 외국인들이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안산에 정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인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다문화가족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투명한 예산을 세우시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21년 회계연도 안산시 결산검사의견서 보시면 달성률이 90.3% 되게 높으신데 한 건이 미달성 되셨어요.

이 한 건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지금 미달이 저희 부서 하나 하고 지원과 하나인데요. 저희 부서 5만 5천 원 정도 되는 돈은 저희들 본부 옆에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에 원곡순찰대가 있습니다. 그 원곡순찰대 전기를 저희 본부에서 끌어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료가 21년도 12월 달이 납부가 안 돼 가지고 미납됐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올해 3월 31일 날 납부하였습니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잘 챙기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550쪽에 부서 성과에 대해서 목표가 1.7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표를 어떻게 보는 거죠? 1.7이면 1.7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보면 산식이 왼쪽에 바로 있는데요. 그 산식에 의한 지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볼 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그럼 저희가 이걸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목표를 1로 보고, 저도 이 산식에 대해서는 그냥 대입만 시켰지 이 산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설호영위원 이 부분이 제가 보다 보니까 아무리 이해가 안 가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왜 1.7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설호영위원 네. 실적도 2.13이 나왔고 3.3이 나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 이게 저희가 측정 산식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시·군 합동평가에서 전체적으로 정해진 산식이어서 그 산식에 대입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설호영위원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추가적인 자료가 옆에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그걸 저희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 산식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550쪽 측정 산식의 추이를 보면 전체 다문화가구 수에 대비해서 당해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규 가입한 다문화가족 수로 백분율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측정 산식은.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률도 전체 다문화가족 수의 백분율에 맞춰서 당해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다문화가족 수 나눠서 산출한 이렇게 지표가 나옵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나와 있는 거를 저희가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대입해서 한 거긴 해요.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불용액이 1,954만 4,610원이 나와 있거든요.

왜 불용액이 생겼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외국인 복지센터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본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동포 인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 동포이주역사 1일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역사문화 현장 교육, 동포 인식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동포이주역사 1일 교실도 100회를 잡았던 게 40회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이진분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을 주셨잖아요.

설명을 줬는데 22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반납이 된 건가요? 1,900만 원은? 불용액 돼서, 본예산에 똑같이 또 세웠거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올해 예산은 3,300이 세워져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반납을 하실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시비 잔액은 불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30%거든요. 그러면 8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정책과요.

상호문화도시 커뮤니티 포럼이 있어요, 상호문화 커뮤니티 포럼.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결산서인가요, 위원님?

이진분위원 예, 결산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3회 추경에 삭감을 다 했는데 또 5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올해 예산요?

이진분위원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올해는 저희들이 11월 8일 날 상호문화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부분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더라고요.

올해는 이미 코로나에서 많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할 필요도 있기도 해서 11월 8일 날 지금 날짜를 잡았고,

이진분위원 잡아놨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그때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 삭감을 다했는데 500만 원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올해 예산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보면 체험교육 의자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위원님,

이진분위원 499페이지 정책과, 정책과인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지금은 결산인데요, 위원님.

이진분위원 결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21년도 결산인데요. 22년도에 세워진 의자 구입하는 것은 지하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자와 책상 구입 예산입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촌합창단, 주민지원과요.

지구촌합창단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정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정상으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작년까지는 줌으로 아이들이 합창 연습을 했고요. 올해 지금 현재는 대면으로 해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외국 아이들이 몇 명이고 한국 아이들이 몇 명인가요? 내국인 애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지금 전체 9개 나라가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이 아프리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해서 한두 명씩 있어서 지금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50명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이진분위원 여기에 학부모들의 열의가 굉장하더라고요, 합창단의.

아이들보다도 학부모들의 열의가 굉장, 학교에서 자부심이라든가 긍지 이런 거를 굉장히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합창단에 들어가면 그래도 음악을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도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좀 키웠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 지구합창단,

이진분위원 지원을 너무 많이 안 해 주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지원 많이 하고 있고요. 기업체 후원도 연간 1,500 정도 받고 있고요, 또 저희 시비 예산도 있고.

저희가 지휘자·반주자 선생님을 2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해서 뽑은데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기연주회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초대돼서 아이들 실력도 발휘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어요.

이진분위원 우리 합창단 말하자면 지구촌합창단인데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떨까, ‘지구촌’ 하니까 너무,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사실 한두 분 계셔서 많이 고민했는데 아직까지는 더 좋은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좀 좋은 이름으로 공모를 하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구촌’ 하면 너무 좀 이렇게 낙후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긍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합창단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도 세계문화체험관 방문 수가 굉장히 많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지금 방문객들 계속 오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체험실이 너무 좁아서, 거기 여가복지센터가 생기면 어디로 옮길 장소를 물색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아직은 편성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장소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장소를 옮기더라도 원곡동 주변을 해야지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곡동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나온 곳이 아직 없고, 지금 한 곳이 있긴 있는데요. 그게 건교부 산하 운영하는 곳인데요. 임대료는 싼데 월 운영비가 200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을 우리가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운영비라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관리비입니다.

이진분위원 관리비가 200씩 나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그런 곳도 나온 곳이 한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곳을 저희들이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면서 지금 다방면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가 다문화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서 관광 유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체험문화센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장소를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548페이지에요, 549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려인주민 정착 지원 1,9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중에 도비 30% 부분 800만 원은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최찬규위원 나머지 1,100만 원은 안산시에 다시 환원하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548페이지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548페이지요.

최찬규위원 예, 548페이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찾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는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얼핏 보기에 이게 구청 주민복지과 이쪽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원화돼서 국내인, 외국인 해서 이렇게 나눠서 장례비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원래 따로 이렇게 하면 따로 문제는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는 외국인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내국인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보면 이것도 보조금을 반납했고 좀 잔액이 남았는데, 무연고 사망자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금액은 좀 남았는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해년마다 한 세 분 정도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무연고라고 하면 가족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가족이 없고 아는 분도 없고 이분들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저희들이 개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를 들면 외국인인데 가족이나 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거부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그랬을 때에는 포기서를 받고 저희들이 또 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분들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고요. 무연고로 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경우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최찬규위원 551페이지요.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제일 위쪽에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건 경기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예산을 보조해서 다문화에 관련된 기사들만 싣는 그런 신문을 발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발행하고 있고요. 공모를 통해서 신문사가 공모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저희가 거기다가 예산을 주고 그들이 신문을 발행해서 원하시는 분들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각 필요한 기관에 비치하기도 하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지원이라는 게 배송이라든지 인쇄도 지원하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 발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발행은 그 신문에 전체 경기도 게 전부 다 한번에 실려요, 31개 시·군 게.

최찬규위원 아, 31개 시·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31개, 아, 경기도 신문,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안산시 몇 면, 시흥시 몇 면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한 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문사 A·B 2개가 있는데 A라는 신문사가 31개 시·군 중에 한 20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실리는 건 기본으로 하고 또 B라는 신문사는 본인들이 또 낙찰받은 그런 곳에서 하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이것 사업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사업자요?

최찬규위원 사업자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자료요?

최찬규위원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최찬규위원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아동·청소년 지원 사업하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도 조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일단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사업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게 경기도 보조 사업인데 보육 기관에서 지원센터, 어린이집에서 외국인 아동을 세 명 이상 보육하고 하는 기관에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를 지급하면 좋은데 특정 어린이집만 지정을 해서 거기만 계속 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변경하면서 이제는 모든 외국인 어린이가 한 명이라도 있는 곳에는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기로 방침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그 와중에 저희가 어린이집에다 지급하던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지정 취소가 되면서 새로운 곳을 지정해야 하는데 사업지침이 바뀌면서 도에서 그 한 곳을 그냥 빈 채로 놔두라고 답변이 와서 저희가 그 한군데에 대한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시에서 모든 어린이집에 다 외국인 아동 1인당 22,000원 정도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세입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217페이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당초에 예산액을 2,400만 원 정도 수입을 잡았는데 1억 790만 원 정도 징수결정해서 수납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저희들이 한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2020년 한국동화 이중언어 도서 제작 보급 사업 집행잔액이 2020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2020년 12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2021년 12월 8일 날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집행잔액이 그때 들어왔다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7,389만 8,270원이,

박은경위원 7,300여만 원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도서를 쉽게 말하면 제작할 때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전체 예산 2억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2억에서 7천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조금 비용을 과다 계상하신 거 아닌가요?

물론 이 집행잔액의 결정이 12월 달에 됐다고는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후 본예산에 세우신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2020년도 본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년도 본예산에 세웠으면 사업이 진척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그런 흐름들을 지켜보다가 적정한 시점에서, 책이 제작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소요되는 시간이.

그러면 중간에 추경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조정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이걸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책은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한 천 세트 해서 2만 권은 다 납부가 됐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은 책 하는 거 외에 독서지도 교육 연수나 워크숍 그리고 외국인가정 어린이 감상문 글쓰기라든지 모여서 하는 이런 사업계획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할 수 없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별도로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2020년도면 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 돼 가지고 굉장히 극심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엄중함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해 가지고 모든 예산들, 다른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 축제성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들 다들 생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집중했었을 때인데 이런 긴축재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방만하게 이 사업들을 운영하신 거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걸 관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담당 직원들한테 이런 건 실수다,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사업을 2020년도 10월부터 21년 9월까지 했더라고요. 오래 걸렸고 또 이 사업들 늦게 시작됐고 오래 걸렸고 또 보조금으로 미리 나가다 보니까 진행 상황을 체킹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동화책 제작 관련해 가지고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주민지원과요.

거기도 4,100만 원 정도 했다가 8,400으로 징수결정액이 늘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박은경위원 바로 219페이지입니다, 세입.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세입이요?

박은경위원 네.

여기도 똑같이 기타 수입에서요.

내용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됐는데 저희는 그렇게 많이 미수납된 게 없는 거 같아서,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수납 총액이 예산액에서 100% 증액됐잖아요. 4,100만 원 정도 예산현액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이 8,400이면 4,3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가 혹시 준비가 안 되셨으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여기 기타수입,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4,1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이 8,4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제가 이것 지금은 답변을 잘 준비가 안 됐는데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취지에서 예산이 항상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니만큼 세출도 그렇지만 세입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요. 통합 첨부서류 결산서로 가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요.

앞서 제안설명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300쪽입니다.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조성 2단계 5개년 사업, 계속비사업 조서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00쪽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박은경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5개년 사업이잖아요. 이게 5개년 사업의 예산의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5개년에 다 마무리 못 하고 사고이월 하셨다고, 계속비사업으로 5억이 넘어갔고, 그렇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의 흐름을 보면 사업을 대체적으로 몇 년을 잡아야지 사업이 종료가 되는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 예산서의 흐름을 보면 2017년도에 12억 그래가지고 전혀 예산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했어요. 2018년도에 이월된 12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개년 2017년, 18년 12억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19년도에 9억을 추가로 더 그 당해연도에 세워가지고 21억을 갖고 일부 지출을 하고 이월했죠. 그리고 또 20년도에 예산이 많지 않지만 2,200 세워서 1억 2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반복적인 예산을 세우고 소요되지 않는데다가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또 2021년도에는 그래도 좀 사업들이 크게 진척이 됐는지 29억 추가로 해 가지고 남아있던 1억과 함께 해서 30억 해 가지고 지출 24억 하고 5억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 사업 올해 쉽게 말하면 마무리하셨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원곡로는 지금 마무리됐고요, 정산만 남아있고요. 이 5억에 대한 이월액은 원곡로 정산 예정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의 특수성상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왜냐면 특히 이 사업이 쉽게 말하면 공기관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사업들이 어느 일정 기간 안에는 사업이 진척돼서 마무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사고이월 2건이 있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시설비들이 들어갔는데도 사고이월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사고이월은요, 이 계속비이월은 원곡로 마지막 정산금액이고요. 사고이월은 부부로입니다. 부부로 자가통신망이 한전과의 관계에서 작년에 사고이월 돼서 올해 지급 완료됐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원곡로 같은 경우는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5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부부로는 저희들이 최초 예산을 2021년부터 세워서, 22년까지 세워서 모두 다 지출했습니다. 처음 경험할 때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던 거 같고요.

두 번째 2차 부부로 할 때는 예산도 타이트하게 세워서 그해에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3단계 사업은 이번에는 선정이 안 됐다고 그러신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저는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연도별로 점차 성과들이 차곡차곡 쌓아져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의 운용과 사업 진척에 대한 아쉬움들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성과지표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성과예산서 내시잖아요. 계획서 내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 내시잖아요.

내시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평가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성과보고서 내시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그럼 성과보고서를 낼 때 아까 우리 설호영 위원님께서도 “그 지표의 의미가 산출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사실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현황들 있죠? 김선미 과장님.

현황들 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글로벌다문화센터의 신규 등록하는 숫자 나오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런 지표에 근거해서 백분율로 하는 게 아까 설호영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제가 준비를 못 해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한테 이렇게 주신, 저희들이 이 책자를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성과보고서에 그런 지표를 토대로 해서 예산의 성과들을 분석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건데요. 저희는 그걸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다음 연도의 사업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는 그런 결과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책자요. 751쪽입니다, 주민정책과.

자료 준비되셨나요? 751쪽.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정책사업 목표 관련해서요.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으로 세계문화체험관 이용 만족도 그다음에 외국인 음식점 특화 및 안전 체감도 향상 만족도 그다음에 세계문화체험관 방문객 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특히 여기 보면 방문객 수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직접 방문이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전에 코로나 상황에서 일단 목표치를 변경했었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그랬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목표를 이루어가지고 3,133명의 실적을 올리신 거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지표에 있어서 외국인 음식점 특화 및 안전 체험도 향상 만족도 응답자 수를 가지고 백분율로 해 가지고 98.2%의 성과를 올렸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와 언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배려돼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뒤에 원인분석 보면 그렇게 얘기하셨죠. “전문인력이 아닌, 만족도 조사의 조사자가 전문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60대 이상 고령 한국인을 활용해서 추진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 결과를 작성하면서 분석했던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도 외국인 음식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해서 98%라 했는데 과연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알아봤더니, 1,500개 업소가 다문화특구에 있거든요. 공공근로 인력 2명을 활용했더라고요. 그리고 문항 수가 뭔지 확인했더니 문항 수 없이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OX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문을 해서 거기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98% 정도 나왔거든요.

작년에는 이런 상가 조사 전수라든지 설문조사가 너무 미비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을 저희들이 전담 인력으로 해 가지고 청년이든 5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12월 달까지.

박은경위원 저번에 선정된 사업 객관화시키겠다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그래서 작년에 좀 부족했던 것을 올해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보완해 가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보완을 더 부탁드리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다문화주민지원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767쪽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 거기에 보면 거기도 성과지표입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해 가지고 이용자 수로 했어요, 실적을. 그래서 목표를 5,100명 잡았는데 5,142명 해서 달성률이 100%다 잡으셨어요.

그리고 밑에 진로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사업도 숫자로, 참여자 수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달성률은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주배경 청소년·아동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숫자는 이미 충분히 다 포화상태인 거잖아요. 넘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이런 정량적 평가 말고 정성적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글로벌다문화센터가 그동안에 했던, 글로벌센터가 했던 그동안의 사업들이 차곡차곡 쌓였잖아요. 10년 이상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량적 평가가 아닌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에 대한 질적분석을 토대로 해서 숫자에 연연할 게 아니라 내용적 접근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평가를 달리해서 단순하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심도 있는 평가지표를 저희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여기 숫자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외국인, 페이지 772페이지입니다. 거기하고 770쪽하고 연계해서 한번 봐볼게요.

77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한 사업 중에 목표 달성 과정 방법 중에 2021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772페이지요. 2021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서 7개 과정에 135개 반 1,936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으로 돼 있는데 약간의 수치, 저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튼 이수율에 보면 83%로 앞에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다 보니까 뭔가 숫자가 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근사치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작성 시점이 다른 건지 내용이 다른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죄송하지만 저도 이 부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도 정확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큰 틀에서 이런 성과분석이 수치는 약간의 오차를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2021년의 성과가 2022년, 23년에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요, 성별영향평가 779쪽입니다.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779쪽.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말씀해 주시면.

박은경위원 이것도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의 유형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특성상 내부에서도 분석하셨듯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다 보니까 대상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여성 3,984명,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통계인 거죠. 그다음에 대상자가 남성이 4,162명으로 2021년 집계됐을 때 여성이 49%, 남성이 51%이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실질적으로 글로벌센터의 여러 사업들의 수혜자인 거죠. 그러면 여성이 1,355명 49%, 남성이 1,382명 50%.

저는 이 사업은 남녀의 성비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중요한 거는 단순한 남녀의 성비가 아니라 사업의 특성상 성별 격차가 미발생했다는 거, 이거는 저는 발생하지 않은 게 좋다고 보거든요.

어떤 여성으로서 더 여성청소년들에게 더 의도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할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이주청소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더 의미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향후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더 발굴하는 건 의미는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50대50이라든지 성비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관점으로 접근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관점인 거죠.

오히려 더 이런 양성평등정책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이미 균형 잡혀 있고 다른 성과로 더 분석할 수 있는 지표 아닐까 해서 다른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로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 공감하십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한 가지만 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55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교육장 1,2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교육장은 말 그대로 저희가 한국어교육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어서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에 또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1천만 원 또 다문화교육에서도 한국어교육을 하는데 또 예산을 세우시고 이렇게 분리할 이유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교육장 운영은 그게 아니고 건물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지 세콤이나 사무용품비 그 예산이 서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 위에 있는 건 교육비고, 다문화교육장 운영은 그 건물 운영비를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여기 보시면 예산이 4억 6천이죠. 여기서는 어떠한 걸 주체적으로 하시는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사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법무부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법무부가 개발한 여러 가지 교재나 또 그 교육단계가 있습니다,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모든 교육 커리큘럼이나 지도‧감독까지 법무부가 하는 거고, 저희 본부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회원들 관리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나 한국어교육 또 아니면 국적을 취득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기획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법무부 여기서 하시는 분들 여기서 교육받으시면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의 손길이 필요 없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저희 본부 말고도 안산시 한 10군데 정도에서 법무부에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법무부가 지정을 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본부에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본부에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고 또 안산시 다른 기관들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거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계속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고려인 청소년을 위해서 굉장히 너머 단체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고려인 청소년들은 어떤 교육으로 인해서 너머 단체들만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외국인지원본부의 손길도 필요하신지, 여기 분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고려인청소년이라고 해서 너머나 고려인문화센터만 가는 게 아니고 저희 글로벌청소년센터도 오시고 또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데 고려인문화센터에 가면 조금 더 그들에게 편리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나 언어가 되기 때문에 거기 가시는 거지, 학생들은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글로벌청소년센터에 고려인 학생들 많이 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원본부도 올 수 있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렇죠.

황은화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우리 지원본부에 올 수 있고 오후에는 고려 너머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고 있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왜냐면 고려인 단체들은 사실 굉장히 밀집되고 관심도가 많지 않아,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아동들에게는 사실 이런 혜택들을 하고 싶지만 잘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저도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외국인지원본부는 달성률이 한 가지만 미달성이면 그래도 잘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회성 지표 설정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방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나온 의견들이 내년에 차후에 또 나오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세울 때 심도 있는 그런 어떤 회의를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문화예술과장이영분
관광과장박은주
보육정책과장정명현
아동권리과장박현석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신애경
외국인주민정책과장안옥희
외국인주민지원과장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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