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7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2.10.06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결산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4.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 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4.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4.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양 구청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5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 회계연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억 7,26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6억 4,820만 6,108원 중 실제수납액은 2억 7,308만 6,388원, 미수납액은 3억 7,511만 9,720원입니다.

다음은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710억 8,186만 6천 원 중 98.4%인 1,683억 4,865만 2,706원을 집행하고, 1%인 17억 6,756만 466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0.6%인 9억 6,565만 2,828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1,704억 4,873만 9천 원 중 98.4%인 1,677억 3,511만 350원을 집행하였고, 1%인 보조금 17억 6,754만 7,906원을 반납하였으며, 0.6%인 9억 4,608만 744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6억 3,312만 7천 원 중 96.9%인 6억 1,354만 2,356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만 2,560원을 반납하였으며, 3.1%인 1,957만 2,084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5백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과다 내시, 수급자 변동 사항이 집행잔액 발생의 주원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중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에서 5억 4,348만 2,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등 5건에서 9,936만 3,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 중 가정위탁양육 지원 등 8건에서 13억 1,412만 8,410원, 노인복지 증진 사업 중 기초연금 등 5건에서 7억 2,242만 3,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국내여비 532만 8,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 2021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장애수당(기초) 변경 내시에 따른 추경 예산 편성 전 지급액 부족으로 인해 1,83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7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5억 1,04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5억 1,026만 5,84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9,674만 9,043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1,351만 6,80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307억 4,758만 6천 원 중 98.3%인 1,285억 2,056만 8,13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15억 7,907만 3,334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4,794만 4,536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1,298억 9,900만 6천 원 중 98.3%인 1,278억 1,386만 9,58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15억 7,904만 6,774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608만 9,646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8억 4,858만 원 중 95.1%인 8억 669만 8,550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보조금 2만 6,560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4,185만 4,8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지원 대상자의 수시 변동 사항 발생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휴관, 체험학습 중단 등에 따른 미추진 사업들의 집행잔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중 생계와 주거급여에서 10억 185만 4,920원을, 장애인연금과 수당 및 노숙자 보호, 지원 등 취약계층 사업에서 8,884만 7,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가정위탁양육 지원 등 총 7개 항목에 대하여 6억 9,592만 9,610원을,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서 기초연금 지급 등 총 6개 항목에 대하여 3억 4,749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으로 폐기물량이 감소하여 불법폐기물 처리비 2,055만 4,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3쪽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수당(기초) 11월 지급액 부족으로 예비비 3,710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상록구 주민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저소득층 노인 지원에 보면, 제가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세 번째 줄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이게 급여가 51억이죠? 7개소 경로식당 무료급식.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그 밑에 줄 예산 사업 결산 현황에 보면 결산금액이 육십, 금액이 전혀 안 맞으셔서요.

결산 현황에 보시면 이 금액과 위에 금액이 전혀 안 맞으셔서 이 부분이 되게 좀 궁금하고요.

또 바로 밑에 줄에도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도 이게 위에 금액과 밑에 금액이 차액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78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네, 맞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결산금액 9200, 합계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성과에 보면 금액이 51억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51억이 없는데요.

황은화위원 5천이요. 무료급식 사업 7개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5억 천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네, 5억 1천만 원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그 밑에 결산 현황에 보시면 여기는 왜 6억 4천으로 서 있잖아요, 21년 결산서에 보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6억 4천.

황은화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이것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밑에 바로 밑에도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이 부분도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2개 합치면 차액이 약간 8억 정도 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것 나중에 세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어서 바로 뒤에 단원 환경위생과 질문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환경위생과장 정병원입니다.

황은화위원 827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입니다.

이게 지금 20년 결산보다 21년 예산이 좀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증가하는 거는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단속 목적은 폐기물 투기를 위해서 예산도 줄이고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어떠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지도단속을 열심히 해서 당연히 처리비를 좀 줄여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게 줄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물가상승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단속의 목적이 효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어서 830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 보시면 위생업소 지원 육성이 20년 결산보다 21년 예산이 많이 늘었죠. 6,889만 원에서 많이 는 상태에서 이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생업소 지원 육성입니다. 단원 환경위생과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 못 주는 거는 조금, 20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 예산 많이 는 데 대해서 내용을 답변 못 주신다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우리 단원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여기 부분에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남아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청 정소우입니다.

황은화위원 예산액 대비 20% 가량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큰 만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생계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는 워낙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집행 퍼센트를 보면 생계급여는 96% 지급을 했고요. 주거급여는 99.7% 집행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물론 생계급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매년마다 이렇게 남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게 어느 정도 90%, 95% 이상은 남는데요. 그 사유는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이 변동 상황이 수시로 조금 있습니다, 약간의.

그래서 그 정도의 잔액이 항상 남는 걸로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치밀하게 하셔서, 그래도 20% 남는다는 거는 조금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두 상록구와 단원구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예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까지 지출해야 되는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청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작년에 예비비를 한 거는 장애수당 기초 관련해서 국도비 사업인데요. 예산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추경을 기다리다가, 3회 추경을 기다리는데 3회 추경이 좀 늦게 내려와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11월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11월 한 달분이 부족해서 예산을 사용하신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안 그러면 3회 추경 때 할 수 있었는데 부족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57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설호영위원 부서 성과 보시면 아동급식 대상자 만족도 조사한 게 있는데 이게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아동급식 하고 있는 아동들만 대상을 한 겁니다.

설호영위원 몇 세까지 그러면 이게 조사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아동이라 하면 일단 학생들 고등학생까지 포함된 겁니다.

설호영위원 문항은 그러면 몇 가지 정도로 만들어서 하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문항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보통 한 10개 정도 문항으로 음식 질이나 또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에는 배달 시기, 적합도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고등학생까지입니까?

저는 아동이라서 어린 학생들 이렇게 대상으로 한 줄 알았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학생들은 급식을,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가서 급식을 먹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청소년도 있으니까 나이로 치면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573쪽에 노숙인 보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제가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몇 페이지 말씀,

설호영위원 노숙인 보호 지원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설호영위원 573페이지요. 첫 번째 칸에 노숙인,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설호영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이거는 말 그대로 행려자 길에, 그냥 부랑아하고 하죠. 그분들이 찾아와서 아프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급의료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거나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방한복 같은 것도 사서 입힐 수도 있고 또 집이 지방인 경우에는 차비도 버스표를 구매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다 포함된 겁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오셔서 이거를 받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보통 구청으로 오죠. 동사무소로 오든 구청으로 오든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병원도 데리고 가고 옷도 사 입히고 차표도 끊어주고 합니다.

설호영위원 그런 노숙인들이 많은 편인가요, 저희 안산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상록구 위생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설호영위원 57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위생업소 지원 육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이거는 크게 저희가 2006년도부터 외식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음식점 영업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 같은 걸 개발해 주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부터 11월까지 12주간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뭐 이렇게 나눠 주거나 그런 거 아니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니고 교육 시키는 겁니다. 이론 교육도 시키고 실습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산시 전체 부서가 전부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양 구를 대표하시는 구청장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 같은 것 제가 작년 거나 재작년 쭉 보니까 이게 다 모든 게 형식적으로 짜여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산시민을 위해서 형식적인 지표보다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셔서 목표 설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사실은 상록구뿐 아니라 단원구청도 전반적으로 남는 것 같아요. 보면 국비 보조금 받아서 남는 금액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크거든요.

봤을 때 큰 거는 3억도 있고 저쪽에는 9억도 있고 한데, 이게 그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금액으로만 봐서 크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예산 자체가 부서 예산이 한 1,8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잔액이 한 0.6%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정도 금액 3억 정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2월 달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하면 좋겠지만 그걸 다 삭감을 해서 한다면 혹시나 수급자 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니까 혹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 이내 금액은 유동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 3억 6천, 1억 4천인데 이게 1% 정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렇죠. 그 정도는 마지막 달에 또 수급자가 늘어서 더 나갈 수도 있고 또 덜 나갈 수도 있지만 0.5에서 1% 정도의 금액은 유동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궁금한 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국가 비용하고 그다음에 시비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씩 주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비율,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국비 90%,

최찬규위원 국비 90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국비 90%, 도비 7% 되고요. 시비 3%입니다.

최찬규위원 시비 3%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최찬규위원 시비는 얼마 안 되네요.

생계급여라고 하면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청 정소우입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득인정액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구원 수별로도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의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58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58만 원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최찬규위원 3%면 안 이십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아니, 1인 가구의 한 달 급여가 58만 3천 원.

최찬규위원 58만 원이면 시비로는 3%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렇죠, 3%.

최찬규위원 3%면 18,000원 정도 되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 예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사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21년 결산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도 비슷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추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구청 예산이 돈 쓸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추이를 한번 보시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더 필요한 곳에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좀 그렇게, 어떻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되도록이면 책정 추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월별로 또 성과실적도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신경 쓰고 있는데 저희가 국도비다 보니까 시비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 때도 삭감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런데, 적은 금액이나 많은 금액일지라도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내시가 내려와야 삭감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최찬규위원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793페이지요.

성과중심 재정 운영한다고 해서 성과지표 목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소관인 거 같은데요. 불법투기‧폐기물 적발 실적으로 해서 달성 성과를 하고 있고, 사업 목표는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청소행정이죠.

이것 어떻습니까?

그런데 동네가 좀 더럽고 하니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환경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저희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본오뜰이라든가 특정한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그러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사동이라든가 또 수인산업도로변이라든가 이럴 때는 환경미화원만으로는 청소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일제히 환경미화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전체가 다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10명 이상씩 모여가지고 구역을 또 특별히 청소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집중청소행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 건수인데요. 적발이라는 거는 어떻게 적발을 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쓰레기를 사람들이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으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나서 거기 쓰레기를 버릴 때 그 봉투 안에 영수증을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그 사람 주소랑 그게 나오기 때문에 가서 과태료를 끊습니다.

그래서 적발 건수는 보통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단속요원이 파봉을 해 봐야지 알 수 있는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휴일 비상청소반도 운영하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별개로 또 휴일에도 중심 상가나 이런 부분들 청소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최찬규위원 달성 성과를 보면 2020년의 실적이 307로 해서 75%가 나와서 21년도 307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셨어요, 112%.

그런데 저는 이 지표 설정, 목표 설정이 목표지향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제가 봐도 사실은 어느 해에 어느 쓰레기가 어떻게 많이 나올지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오는 대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바로 가서 출동해서 치우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틀이나 삼일 정도는 둡니다, 경고장을 붙여놓고. 그러고 나서 치우고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양에 대해서는 참 대중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목표 설정 잡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매년 그 전 해의 실적을 대비해서 그만큼은 하겠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나 그 해 그 해 다르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제대로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측정산식을 영수증 같은 경우로 이렇게 해서 적발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좀 고민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적발할지에 대해서.

산식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서 한번 합리적으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CCTV도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CCTV로는 화소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네 지역에 있는 사람 버리는 사람이 딱 있어서 투기하는 장면을 봤을 때 차량을 이용해서 투기하거나 하면 차량번호가 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또 적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이거를 적발할 수 있어서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11월분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변경 내시가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록구도 그렇고 단원구도 그렇고요. 평균적으로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7억 8천 정도 편성을 하셨고, 단원구는 6억 4천 정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월 지급하다 보면 상록구 같은 경우에도 월 5천 이상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평균 산술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단원구도 근 비슷하게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매월 지급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분명히 장애인 기초수급자의 변동이 크지 않는 이상은 예상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적정한, 굳이 3회 추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2차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들을 놓쳤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면 펑크가 난 거예요.

아까 우리 계속 그런 복지예산에 대해서, 사회적보장수혜금에 대해서는 90% 이상 지급을 하다 보면 10% 정도의 잔액은 여유적인 부분으로 항상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보유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 운영에 대한 필요성들을 피력하셨는데, 실제 왜 장애인 기초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예측되고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지 못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결산서 보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최종 결산액이 157만 원입니다. 아니, 1,5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 1,800만 원 편성하지 않았으면 이거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리고 단원구도 3,800만 원 정도의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면 지금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결산서 상 47만 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간과했던 실무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또 추경하는 시기가 좀 다른 면도 있고요.

3회 추경 예산 제출을 10월 9일 날 제출했는데 도에서 내시가 10월 14일인가 그때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시가 내려와도 국도비 자금교부가 안 돼서 성립전도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았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신경 써서 또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이런 급여 부분이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 구료비들은 항상 조금 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상회해서 잡는 부분인데, 유독 이번에 장애인 수당들에 대한 기초 지급에 있어서 너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놓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2022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모자란 부분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도 계속 얘기하고, 시에서도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이미 내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차질 없이 결산서 상에 이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더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요,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양 구청 다 공히 공통된 사항이니까 상록주민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서에 보면 236쪽입니다. 통합결산서요.

거기 하단에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이 예산현액은 4천 5백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수납총액 그다음에 미수납액.

대부분의 원인들이 어쨌든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쉽지 않은 건 압니다.

이 환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점이 언제죠? 징수결정액이 3억 1,800만 원 나온 시점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저희가 이게 국민기초수급자들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금 내용인데요. 이분들이 수급을 받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취업을 했다든가 주택을 구입했다든가 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을 하면 그때 그때 그거를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면 그 금액을 그 시점으로 계산을 해서 그다음 달 정도에 고지를 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종 이 3억 1천 정도의 징수결정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건 수시로,

박은경위원 수시로 되는데 최종 총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총액은 연말 기준으로,

박은경위원 연말 기준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환수 조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납하지 않은 미수납액에 대한 이후의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사실은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고 일시적으로 취업을 했다든가 해도 생활이 갑자기 그렇게 나아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납률이 사실 21% 정도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한 80%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있는데 일단 1년 동안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시청 성실납세과 체납 담당 부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납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주로 자동차 압류나 주택 압류 이런 쪽으로 압류를 진행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처한 분들에 대한 그런 환수에 대한 필요성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힘들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환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구제책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들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래서 체납 부분은 사실 이분들이 성실납세과 체납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는 일정 시간 유예 후에 성실납세과로 이관한다 하더라도 그전에, 사실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부정수급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삶을 봤을 때는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사전적으로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냥 판단되고 그 매뉴얼대로 했을 때 부정수급이다 확정이 되면 그대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 하고 유예기간 일정 기간 뒀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성실납세과로 넘기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청 정소우입니다.

저희가 부정수급을 결정하기 전에 일단 상담도 하고요. 부정수급액이 나오면 일단 사전통지를 본인한테 보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공식적으로 사전통지에 의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결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또 이게 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부정수급임에도 불구하고 또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급자격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는 생계비에서 삭감하고 그런 차감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신 분들 다시 또 구제 방법을 해서 시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미수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인 한 번 더 그런 시스템 속에서 고려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징수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이후부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런 미수납에 대한 증가 추세라는 게 현저히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결산서를 통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것도 하나의 그런 지표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마이너스 숫자의 맞춤이 아니라 이런 성과에 대한 분석들을 하는 이유도 바로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자료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 증감에 대한 걸 가지고 여기의 결산해서 끝낼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는 좀 더 탄력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예산도 잡아야 되고 성과에 대한 분석들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 내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의 의미들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777쪽이요. 777쪽하고 그다음에 단원구청에서 성과보고 한 805쪽하고 동시에 보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동일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공히 같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앞에 다 노력은 하셨다고는 아는데,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지표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단원구청의 정책사업목표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 지원 및 자립 기반 조성 거기 그 하단부에 있는 목표 달성 과정과 방법을 읽어보고 개선에 대한 방법들을 읽어보면서 ‘참 이렇게 세심하게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셨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보다 보면 이러한 내부 자료를 통해서 의원들도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목표 달성 과정에 대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건수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그런 사유들이 나와 있어요, 좀 더.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로 인한 맞춤형급여 신청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같은 월 대비해서 비교분석 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공적자료에 대한 회신 지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 의원들이 성과분석에 대한 그런 공감의 폭을 넓혀준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의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점은 분명히 잘하신 거고 그다음에 아쉬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779쪽이요.

여기는 공히 또 똑같습니다. 여기는 또 상록구청에서 굉장히 자세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표 설정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통하여 사회 안정망 구축한다 해 가지고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율로 했어요.

저는 장애인주차구역에다가 주차위반을 한 자체가 그런 시민들의 의식이 좀 더 개선되는 관점으로, 단순히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 얼마만큼 냈느냐 징수율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인식의 노력들, 개선의 노력들을 더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이런 성과분석 할 때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거기에 대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매년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국민신문고라고 앱이 있거든요.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전송만 하면 바로 신고될 수 있는. 그게 워낙 편리하게 되다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주차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태인 거고 또 시민들의 인식도 조금 문제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문고 앱으로 올라온 거는 단속을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성과지표를 예를 들면 위반 사실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납부한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의 목표를 성과를 분석해야 되냐는 그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는 굉장히 처벌 위주의 성과분석을 하고 있어요.

내용 보세요. 밑에 보면 실적치라든가 ‘매주 사전통지로 신속하게 위반행위 통보, 상세주소 확인해서 정확하게 우편물 송달’.

저는 굉장히 이거는 처벌 위주의 성과분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반하여서 807페이지 보십시오. 단원구청에서 성과분석 한 거 보면, 중간쯤에 보면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에게 충분한 설명, 우편물 발송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자진 납부 유도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홍보를 위한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문, 현수막, 전광판 또 장애인 일자리를 통한 계도 및 지도로 과태료 부과 전 사고예고 강화.

물론 이거 똑같이 저는 상록구청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과분석표를 볼 때 저희들에게 느껴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지원에 대한 복지정책에 있어서 우리 부서의 마인드가 관점이 달리 읽히는 거예요, 똑같은 지표를 두고도.

저는 그랬을 때 시민들이 더 공감하고 더 함께 독려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성과의 분석과 노력들을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요. 우리 성과분석서 812쪽입니다.

요즘 한부모가정이 느나요, 주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한부모가정이 느는 추세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똑같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도 782쪽하고요, 811쪽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정책사업목표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을 통한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로써 아동급식 대상자 만족도, 또 하나는 한부모가정 신규 지원 대상자 책정, 이 두 개의 지표를 분석하셨는데 밑에 보면요, 782쪽에 실적 대비해서 420 목표를 했는데 실적이 413으로 해서 달성률이 98%로 약간 미흡한 걸로 분석을 하셨어요.

저는 이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 설정을 강요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량적 분석보다는 정성적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면 원인 분석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 목표 달성에 있어서 미달성한 사유가 출생률 감소에 따른 아동 수 감소 이걸로 인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의 현실과는 되게 동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출생률이 저조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동 수 감소하고 한부모가족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서 달성률에 대한 부분으로 원인을 분석하는 거는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저는 목표 달성 여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취지,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한 관점을 더 맞춰줬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또 812쪽 보면 원인 분석이 달라요.

단원구청에서는 어떻게 분석했냐, 한부모가족 신규 신청 건이 증가했다. 왜, 목표를 보면 258로 세웠는데 신규 지원이 314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달성률이 120%에요.

그런데 저는 숫자보다 뒤에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생활 수급가구의 한부모 신청이 늘었고, 직권책정도 증가했다고 보여지거요.

그래서 저희 숫자의 흐름을 읽고 이해하는 폭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늘 업무로 많은 애쓰시고 있는 부분들 알지만 기 해야 될 성과계획에 대한 안인 거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니만큼 항상 결산의 자리에 있어서는 올 그 한해 수고했던 우리 실무부서의 역량들과 역할들이 저는 더 폭넓게 공감받고 이해될 수 있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보면 810페이지에 박은경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810페이지가 아니라 812페이지 원인 분석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있거든요, 향후 개선 사항에.

거기에 보면 신규 대상자 적극 발굴 독려, 그 밑에 칸 보면 ‘급식 관련 민원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 이렇게 해 놨거든요.

발견한 즉시 예전에 이렇게 권고나 이런 게 없나요? 그냥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급식 관련 민원은 대부분 맛이나 아니면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원인을 찾아서 되도록, 맛 같은 경우 사실 입맛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특별한 건 아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이진분위원 나는 즉시 시정조치를 한다 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결산서 565페이지에 후생복지 시설 이용자 만족도가 있어요. 만족도를 실시해서 지금 127%라는 만족도 조사를 했잖아요.

만족도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결산서 565페이지.

○상록구청장 노성우 위원님 이거는 기획행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상록구청장 노성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지원과 업무.

이진분위원 행정지원과인가, 아 그러네. 죄송해요. 주민복지과인줄 알았어요.

그러면 환경위생과 576페이지요.

요즘에 불법 쓰레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거리는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 적발이 있어요. 적발 건수가 있는데 이 불법 폐기물 투기는 보통 어떤 폐기물을 얘기하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보통은 집안 생활하면서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음식도 같은 일반쓰레기 휴지라든가, 요즘은 특별하게 나온 게 캐리어 가방에다 쓰레기 베개, 이불 막 이런 거 집어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건 투기라고 보면 봅니다.

이진분위원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 길에 이렇게 청소하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안 뽑나 봐요. 안 계시더라고요, 거리 청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지금도 일자리 차원에서 아홉 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몇 명이 안 돼서.

전에는 놀이터마다 한두 명씩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시니어클럽하고 좀 연계 소통을 하셔서 그런 분야에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으로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물론 위생과에서 하는 일 이런 일이 다 이렇게 틀리지만 그래도 안산시의 환경을 위해서는 공유할 거는 좀 공유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최대한 인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단원구청 609페이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정소우입니다.

이진분위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신규자 가구 수가 늘었잖아요. 이거는 지금 한부모가정의 실태조사는 해 보셨나요? 실태조사.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특별히 전체 한부모가정 실태조사는 아니고요. 저소득 한부모가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급여 대상자로 해서 급여를 나가고 또 동에서도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여러 상담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특별한 실태조사는 안 하시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아니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그래도 각 동이나 또 저희도 복지대상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어느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한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거는 한부모가족 대상자 신청할 때나 그럴 때 저희가 방문도 통하고 상담도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처음에 한부모가정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상담과 함께 또 필요하다면 방문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사업에 반납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문제가 항상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보조금 반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반납이 되겠지만 그래도 반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관련해서, 물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중요하고 부양의무자 폐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 대상 가구는 몇 명이고 얼마씩 지원하고 그리고 그간 예산 얼마 받았고 얼마 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주시면 어떨까요?

○상록구청장 노성우 아까 단원구청장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같은 경우는 내시해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계급여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평소에도 그런 불용액이 많다든지 그런 경우 있는데, 사실은 복지 업무 보는데 계속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는데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을 좀 줄이자는 건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왜 줄일 수가 없냐면, 저도 옛날에 자꾸 이런 지적이 사항이 많이 나와 가지고, 국도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불용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3회 추경에 반납을.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했었는데 국가에서는 무조건 내시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불용액이 계속 많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석은 많이 합니다. 하는데 워낙 수급자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의 유동성이 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아까 황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원 대상이 많아져서 그게 변동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발굴해서 많아지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약간 궁금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잘 모르니까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종규 과장님, 황은화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787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지원 관련돼서 금액이 안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 확인됐나요?

그것 얘기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말씀드렸는데요. 표의 수치가 맞고 위에 추진 성과 이렇게 나열한 금액이 단순 오타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 계실 때 다 해야 궁금증이 없거든요.

결산을 하기 위해서 1년간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팀장님들이 뒤에 배석까지 하셨는데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이 뒤에서 과장님들 서포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측 가능한 그런 장애인 수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비비가 아닌 그리고 기존에 이런 장애인 수당 같은 경우 예비비로 나간 일이 거의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일 많은 의견들이 너무 단순 지표와 낮게 목표를 설정했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년도나 19년도나 비교했을 때.

그리고 단원구나 상록구가 성과보고서를 쓸 때, 물론 직원들의 개인 역량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단원구·상록구가, 저희 의원들의 지역구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작성할 때는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단원구와 상록구 회의를 통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 좀 더 좋은 합리적인 그런 성과보고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4.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09쪽의 2021년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61억 1,913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60억 6,163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749만 원을 미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1,170억 4,980만 원 중 62.8%인 734억 7,844만 원을 지출하였고, 35.8%인 418억 5,09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0.1%인 1억 3,193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3%인 15억 8,84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에 대한 자세한 세입·세출 현황은 109쪽과 1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4개 과 31개 사업으로 총액은 418억 5,097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49억 221만 원, 사고이월은 11억 5,953만 원, 계속비이월 357억 8,922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15억 8,845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114쪽부터 116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19쪽,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사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30억 8,540만 원에서 1억 1,921만 원이 감소한 29억 6,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시민 체력 증진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40억 5,334만 원에서 3,161만 원이 감소한 40억 2,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9억 5,960만 원에서 1억 3,728만 원이 감소한 8억 2,2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재)안산문화재단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은 2013년 출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복지 제공을 위해 문화정책 개발, 지역문화 예술진흥, 공연, 예술교육, 전시, 축제 등의 사업 운영과 공연장, 미술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2쪽, 2023년도 출연금 총예산 규모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 2023년도 출연금 총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8.3%가 증가한 97억 2,151만 2천 원으로 7억 4,85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의 주요 편성 사항입니다.

출연금 예산 중 인건비는 23% 증가한 52억 9,647만 원, 경비는 20% 감소한 37억 6,476만 6천 원, 2022년 사업비는 출연금은 미편성하고 자체수입 등으로 추진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사업 확대를 위해 자체수입 외에 출연금 6억 6,270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출연금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액 사유는 일반직 직원 62명 중 54명 현원으로 호봉승급, 퇴직급여 등 인상률 반영, 2022년 9월 26일 임용된 공무직 직원들의 인건비 증가 사항으로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52억 9,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로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24명의 공무직 전환으로 지급수수료 감액, 부서별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 2006년 1월 설치한 전광판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전광판 교체, 우기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누수로 인한 공연장 채광창 보수, 김홍도미술관 시설 중 상상미술공장 석면 철거, 소극장 보노마루의 객석 보수, 전당 및 문화광장 등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개선비로 전년 대비 20% 감액된 37억 6,4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에 따른 문화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증액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하고, 대규모 공연 유치 및 우수공연 작품을 엄선하여 공연 사업의 수익성 제고 및 지역미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작품을 기증한 고(故)성백주, 고(故)장성순 화백의 전시를 통해 문화도시로의 위상 강화와 지역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해 6억 6,0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91쪽,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우리 시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사업인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협약’을 2016년 2차 협약, 2019년 3차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2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총 출연금은 2억 3,750만 원으로 3차 협약에 대한 출연금인 6천만 원은 2019년도에 기 지급하였고, 2차 협약에 대한 출연금은 1억 7,750만 원으로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하여 2022년까지 6년간 1억 4,937만 5천 원을 기 출연하였으며 향후 2024년까지 2년간 2,812만 5천 원 납부 예정으로 2023년 출연금은 1,825만 원입니다.

해당 출연금을 통해 관내 영세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고성장이 가능한 콘텐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21일 제출되어 9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본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운영은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은 문화정책 개발, 지역문화예술 진흥, 공연, 예술교육, 전시, 축제 등의 사업 운영과 공연장, 미술관 등의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출연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문화인과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었던 시민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 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에게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 절차와 등급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와 24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에 따른 손실보전금에 사용하기 위해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2023년 출연금 1,825만 원은 2016년 2차 협약으로 부담하게 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손실보전금을 5년간 분할납부하는 금액으로 출연 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통합결산서 350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위에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에 다양하게 한 네 가지가 보이는데요. 그중에 예술공간 시설운영비도 이월했고 문화공간 건립비도 이월했고 그리고 취암전시관 조성도 이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먼저 예술공간 운영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공간 시설 운영 부분은 문화광장에 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시작을 12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이 됐고요. 올 연말 12월까지는 조성이 완성됩니다.

그다음 취암전시관 조성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7월 7일에 취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상설전시장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안전진단을 도시공사에서 마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설계용역 중입니다.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와 있고요.

그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황은화위원 또 하나는 문화공간 건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거는 취암전시관 부분의 상위 과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세 과목이 올해 안에는, 올해가 거의 다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다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취암전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용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될 예정이고요. 예술공간 운영 문화광장은 금년 안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잠시만요. 성과보고서 443페이지 문화예술과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443, 성과보고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죄송합니다. 자료를,

황은화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에 보시면 여기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5억 예산을 했는데 결산은 30억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수 정비사업인데 더 이상 보수할 사업이 없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잠깐만요.

황은화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재 보수 정비 이양사무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의 예산현액이 65억이었고요. 이월되는 금액이 34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행잔액이 4,600만 원인데 사고이월 대부광산, 이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팔곡리 향나무 수세 유지라든가 유휴공간 재생사업, 안산읍성 토지 매입, 대부광산 조성 공사, 부곡매미골전통문화센터 조성 공사, 안산읍성 감리비, 안산읍성 성곽 복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부광산 조성 사업 공사가 사고이월이 5,800만 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안산읍성 토지 매입이 13억 7,500만 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계속비가. 계속비로 넘어간 부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안산읍성 성곽 복원으로 20억 3,7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계속비는 5년 이상 연장돼서 계속 하는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황은화위원 예산 대비 결산이 좀 많지가 않아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월사업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 밑에 보시면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억 6천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1억 6천만 원 예산을 위에서 제가 추진 성과에 몇 줄 글자를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소화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찰 기존에 소화시설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 전통사찰인 쌍계사에 석축을 정비한 건데 쌍계사 경내 유실된 석축 140m를 정비한 사업 했고, 남은 게 해당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전통사찰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소화시설 설치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예방 조치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 22페이지 보시면, 사실 안산시 자치단체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등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은 2개 과임에도 불구하고 50%밖에 달성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 여러 상황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를 이용해서 안산의 발전을 일으키는, 우뚝 서는 그런 조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달성률이 50%밖에 안 됐거든요.

성과지표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개 기관에 50% 이하 달성을 했는데요. 초과 달성과 지표수의 미달성된 게 7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잘하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왜냐면 하나의 지역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가 정말 지역의 발전과 타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여러 면에 수고는 많지만 2개 과에서 50%만 달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심을 가져야 되고 조금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34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3.1만세운동 기념탑의 경우에 현재 부지 조성은 다, 옛날에 안산교회랑 소송을 3심까지 갔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부지 철거 그다음에 현재 부지 조성은 다 완료된 상태고요.

기념탑은 현재 조각품 심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조정 그게 들어와 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12월 안에 다 완성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안산교회 뒤편에 생기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옛날 안산교회 자리에, 현재 수암마을전시관 맞은편에 생기는 거고요. 금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신경 써서 잘 진행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안산읍성문화예술제 2,500이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많이 늘었어요, 도비도 확보가 되고.

이번 주에 진행하는데 어가행렬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수인로 일부 구간을 지나가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과 같이 관련 상록경찰서랑 그다음 모범운전자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예산도 많이 늘었고 도비도 확보하셨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좀 안전사고 유의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고 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래서 안산읍성을 조성하고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홍보 문제가 있어서 버스에 래핑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전국노래자랑 때 와∼스타디움에도 대형 현수막을 붙여놓을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9페이지 보면 국악단 인건비랑 시립합창단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진행 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국악단의 경우에는 저희가 퇴직금을 적립합니다, 두 명분.

그런데 2,500만 원씩 두 명 5천만 원 퇴직금 적립을 했는데 퇴직하신 분이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50명 지급분에 대한 차액이기 때문에 총예산 대비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시립합창단의 경우에는 두 명이 중간에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그게 또 언제 누가 복직할지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남은 부분,

설호영위원 상황 파악하기가 많이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잔액도 조금 규모가 큰 편입니다.

설호영위원 지표만 봤을 때는 다른 사업에 이용을 하면 탄력적으로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퇴직금 관련이라서,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이진분위원 먼저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준공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산업역사박물관에 소장품 전시는 어떻게 다 전시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 소장품 중 일부는 전시가 됐고요. 일부는 기존에 옛날 단원구청 식당 자리 수장고에 또 일부는 비치되어 있고요. 일부는 또 수장고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하 아직 수장고에 있는 것을 산업역사박물관으로 다 옮겨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규모가 워낙,

이진분위원 적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산업역사박물관의 전시물품도 또 때때로 기획전시나 여러 가지 이후로 또 수시로 교환해 줄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개관을 금월에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현재 있는 유물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원래 산업역사박물관 그 수장고에, 지하로 다 옮기기로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는.

따로 두기로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원래 옮기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너무 크고 그래서 다 미처 못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전시를 안 하면 시민들이 볼 기회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순차적으로,

이진분위원 국장님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저희들이 개방형 수장고를 만들어 놔서 산업역사박물관에 있는, 미처 다 수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같이 돌려서 개방형 수장고까지 활용해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거는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수장고를 그냥 이렇게 어디 보관만 하면 시민들이 볼 기회가 없으니까 다 볼 수 있도록 그래도 회전을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로테이션 시켜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만 칭찬하는 것 같은데, 연극 전국대회에서 1등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우리나라에서 공개적으로 경연프로그램, 연극프로그램에서는 그래도 가장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안산연극지부에서.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시민의 날도 상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 공로를 또 인정받으셔 가지고 이번에 안산시 문화상 예술부문을 수상하셨습니다, 성정선 전 지부장님께서.

이진분위원 일단 안산을 알리는데 기여를 한 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대부광산 퇴적암층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안내소 아직 안 지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대부광산 퇴적암층 정비를 하는데 최근에 거기 편의시설, 그러니까 관리동이라든가 화장실 그다음에 그런 부분 정비를, 수상무대까지 같이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떼려고 했는데 일부 구간은 문화재 구간이고 일부 구간은 이외의 구간이기 때문에 설계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일단 편의시설 먼저 지금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대부광산 퇴적암층에서 빛축제를 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미디어 파사드.

이진분위원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화장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안산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그 부분을 운영했는데요. 저희가 화장실이 없다 보니 민간 화장실을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 편의시설을 먼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편의시설을 먼저 해 놓고 큰 행사든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편의시설은 하나고 없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 빛은 굉장히 좋았대요. 공연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시설에 대한 불편들을 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무슨 행사를 하든 할 때는 그 주변에 편의시설부터 먼저 이렇게 어느 정도 해 놓고 공연이나 무슨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안산시 문화재단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모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해서 하게 됐는데 저희가 먼저 주민 편의시설을 조속하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대부광산유산보존관리센터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작년 말까지는 거기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기간제를 저희가 받지 못해서 희망근로자 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관리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많이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문을 닫아놓고 하면, 전에도 곰팡이 난 데 이런 데 수리를 아직 안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희망근로자 분이 수시로 가셔서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이렇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진분위원 어디든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금방 낡고 훈기가 없으면 모든 게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라도 지금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프로그램 운영 등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거를 세운 다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체육진흥과 김진만입니다.

이진분위원 동 체육대회 회원 연수를,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이진분위원 354페이지요, 결산서. 354페이지

동 체육대회 연수를 아예 진행을 안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취소됐고요. 6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6만 원은 문화탐방을 위해서 남이섬으로 체육회 임원들 한 60명이 다녀왔던 그 경비만 쓰고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이진분위원 취소를 했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21년에 전면 다 취소해서 예산 전액 다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동 체육대회 회원 연수인데 6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장단들만, 임원들만 갔다 온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체육회 임원 60명이 사전답사용으로 다녀온 걸로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산체육관 건립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관산체육관 356페이지. 그냥 계속비로만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2024년 7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착공은 언제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발주를 2022년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2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착공은 내년,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내년 1월에 착공 시작해 가지고 24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성과목표 달성한 거 보니까 아까 얘기 나왔지만 문화체육관광국이 14개 성과지표 중에서 7개 달성했고 7개가 안 됐죠.

사실 여러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저희들이 성과를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지표 보면 원인 분석이 없는 성과지표가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수집률이 미달성 됐고 또 성호박물관과 최용신기념관 이용자 수가 달성에, 이용자 수는 초과 달성했습니다.

성과지표에 미달성된 부분은 그 부분이고, 목표 대비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지표별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20년이나 21년에 예년과 다르게 좀 변화는 있었던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최찬규위원 대면 행사가 축소되면서 온라인상 측정이 용이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방문객들이 줄었다는 부분, 왜냐하면 행사도 좀 더 줄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성과보고서 444페이지를 보시면, 성호박물관, 최용신기념관 이용자 수를 보시면 2020년 달성 성과 목표가 6만 9천이고, 실적은 7천 해서 10% 나왔습니다.

그런데 21년 달성은 8천이고 실적은 2만 9천 해서 360% 나왔는데 너무 조금 제 생각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너무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 잘 안된 부분 있지 않나, 단순히 달성률로 봤을 때는 너무 편차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저희들이 목표를 현실성 있게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과보고서에도 이런 분석 같은 것도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통합결산서 348페이지요.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39억인데요. 올해 현액도 39억 그대로 내년 계속 이월되어 39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계속비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년 정도만 이렇게 하고서 의결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내년에, 올해까지 5년이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청년창작소 A-빌리지에 관해서는 2017년도 그때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40억을 받아 왔고요. 시비 12억이 포함돼서 52억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는 컨테이너 박스 100개를 놓는 걸로 공모사업이 됐었고요. 중간에 용역 과정에서 많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현실적인 설치 그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이래저래 많이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착공, 건물을 짓는 단계입니다. 공공개발과에서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오늘 날짜로 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오기 직전에도 담당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진도 문제 때문에 계속 문서도 서로 오고 가고, 문서도 몇 번 보냈고, 저번에 먼저 회기 때 박은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신경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요. 9월 최근에 담당 부서에서 12월 공사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로 내년 상반기나 준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요. 저희가 서류상은 받지 못했지만 경기도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저희 올 연말까지 5년인데 1년 정도 연장을 부탁드리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는 부정적이지는 않은 의견이었지만 서류상으로 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도에 바로 연장을 부탁해서 건물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담당과가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인가요, 아니면 청년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는 문화예술과 소관이지만 20억이 넘기 때문에 공공개발과 쪽에서 건물은 짓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주무 부서는 문화예술과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저희 과입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계속비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이 올해로 마지막,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도비이기 때문에 5년이 다 돼 가는데,

최찬규위원 올해로 5년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최찬규위원 그럼 저희 시의회 의결도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추가되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결산이니까 원래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 부분을 미리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는 그 부분보다는 일단 빨리 금년 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 안에 어떻게든 완공을 할 수 있게 계속 부서에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게 겨울 공사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면 의회도 보고드리고 그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상에는 올해까지로 준공이 적혀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좀 지연이 됐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금년 3월에 현재의 위치가 약간 옆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그 부서랑 서로 상의를 해서 약간 옆으로 이동하는 것을 3월에 서로 합의를 해서 문서를 오고 갔는데 최근에 그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착공 상 지대 자체가 그 아래는 지하가 주차장이다 보니 각종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는 사실 올해까지로 적혀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계획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찬규 위원님의 발언에서 주 요지는 그 공기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문화예술과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착공 들어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경기창조오디션에 선정이 돼서 그동안 4년의 세월 동안, 여기 계속비사업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그간의 시간 동안 위치에 대한 변경, 구조에 대한 변경, 설계상 해 가지고서 계속 우왕좌왕했던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점검하신 다음에, 아까 공공개발과에서 건립이 늦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건물을 어떻게 보면, 지금 철근 콘크리트 건물 짓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철근 콘크리트,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컨테이너 박스,

박은경위원 인테리어 기능이 가미된 컨테이너 그런 건물이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반영구적 건물을 짓는 걸로 변경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17년도부터 여태까지 계속 끌어온 것은 문화예술과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건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개발과에 보낸 건 2019년도에 보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전부터 2019년도에 보냈어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2년간의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도 건물 하중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잖아요, 밑에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중에 아무 이상 없다 해 가지고서 건물 짓기로, 축조하기로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런데 짓는 과정에서 또 조금씩 조금씩 문제점이 생겨서,

박은경위원 근본적인 거는 어쨌든 착공이 3월에 시작됐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 공기가 올 연말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40억 받아왔는데 도에서 그동안에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에다도 확인 절차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성과들도 그전에 충분히 도하고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반대로 우리 시가 어떤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선정된 그 사업들이 진척 안 될 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 점검하시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미 공기가 임박한 상태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공기는 마칠 수 없고, 그러면 그 외의 절차에 대해서는 결국은 모든 책임의 소지는 우리 문화예술과가 져야 되는 겁니다. 공공개발과 얘기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저희는 공기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결국은 12월 달에는 동절기 공사 안 하잖아요. 그거 빤히 아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답변, 바로 다음 달이면 11월 중순일 것이고 내년도 또 1월 초면 신년 사업설명 보고하실 건데.

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고 결산에 들어있는 내용이니만큼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지 사업 변경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변을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제가 지금 위원님께 분명히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박은경위원 그걸 인정하시면 공공개발과를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련의 과정들을 어찌됐든간에 귀책사유는 우리 문화예술과에 있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단계별로 추진 못 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실히 정리해놓고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저희가 책임을 전가하자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공공개발과에 이관한 것은 2019년 4월입니다.

그 부분을 공공개발과에서 현재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책임을 전가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공공개발과에서는, 그러면 19년도에 공공개발과에 넘겨가지고 지금 되기까지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그런 부분에서 부서 간의 협업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지속적으로 담당 팀장이랑 계속 대화를 이어갔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진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공개발과에서 안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못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수목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위치 이전이라든가 이런 자잘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었다고 바로 전에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근본적인 사업의 중심 내용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근본적으로 이렇게 5년 동안 못 한 것은 문제는 있습니다, 당연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그것까지는 결산장에서 논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 같으니까 그 사업의 진척 내역들을 다시 다 점검하셔 가지고 공공개발과로 이관돼 가지고 진척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다음 회기에 논하시더라도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일단 결산은 그렇게 결산 부분은,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박은경위원 세입 부분입니다.

통합결산서 99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있습니다. 예산현액을 9억 6,700 잡았다가 징수결정액 5억 3,400.

그렇게 큰 금액이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어디 공유재산 임대료죠?

그리고 미수납액이 3,3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 내역.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세외수입 감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료 감면이나 사용기간 연장 때문에 세외수입이 감소됐고요. 그래서 줄었고요.

미수납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에, 와∼스타디움 내에 스포츠센터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체된 금액이 한 3천만 원 되는데 일부는 올 7월에 납부를 한 1,500만 원 일부를 냈고요. 그다음에 등산연합회가 조금 미납액이 한 28만 5천 원 정도 되고, 여성단체협의회라고 거기가 작년 2021년도에 체납이 돼 가지고 한 664만 6,730원을 연체했는데 두 번 연체해서 연체비가 한 66만 돼 가지고 한 70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 단체 정도가 지금 미납돼 있는데, 이거 올해는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정리가, 지금 축구연합회도 체납이 됐었는데 분기로 납부하고 있고요. 최초로 공문을 2차 연체료 부과 독촉장을 한 단체에다 보내서 10월 22일까지 납부를 안 하면 사용허가조건 10조5항에 따라서 사용허가 취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 4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감면이었다는 얘기신가요, 전체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감면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세외수입이 좀 감소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결산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너무 복잡합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문화예술과에서도 계속비사업 얘기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체육진흥과의 예산을 보면서, 과장님이 결산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이월이 돼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예산현액으로 봤을 때요. 613억이 예산현액으로 잡혀있는데 이월액이 265억 43%예요. 200억대 재산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경직성을 갖고 계속 체육진흥과에서 그만큼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굉장히 왕성히 추진한 거에 대한 시도는 좋지만, 진행이 그만큼 안 됐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성과분석을 가지고서 2022년, 2023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금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예산이 좀 많이 지출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대략적으로 월피체육문화센터, 일동체육문화센터. 생존수영체험장은 마무리가 된 거죠?

이거는 2021년도 기준이기 때문에요.

관산체육문화센터,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그다음에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관람석 설치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올해 지금 다 놨고요. 준공검사만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 마무리됐나요? 올해?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올해 9월 한 30일 정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이거는 인수를 마쳤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마쳤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랬고요.

근로자운동장 씨름장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것도 이제 준공합니다.

박은경위원 준공 끝냈어요, 아니면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준공은 끝냈습니다.

박은경위원 준공 끝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체육시설 건립 관련해 가지고서 많은 부분들이 예산은, 지출액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돈이 묶여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계획을 잡고 일단 도비나 국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고 또 하다 보니까 이월되고 또 이월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되고,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는 현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물론 시민들의 스포츠시설에 대한 욕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국도비도 확보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부서의 노력은 저도 분명히 공감합니다. 또 저희들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거죠. 사업에도 과부하가 걸려 있고, 그만큼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진척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요. 체육진흥기금이요.

기금 올해 7천만 원 가지고 학교 운동부 지원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개 단체에다가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금 7천만 원은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세 번에 걸쳐서 지원했고요.

1차는 관산중학교 등 9개 학교 말고 클럽운동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원했고요. 2차는 경수중학교 4개 학교 및 클럽운동부, 3차는 관산초등학교 외 5개 클럽운동부에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있습니다, 장애인. 명혜학교하고 상록복지관에 한 500 정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운동부나 그런 클럽에 대한 지원들이 충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장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나 이런 거 좀 사주는 거로 되기 때문에, 용품 지원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물품 훈련용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학교 엘리트 운동의 현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점점 그런 운동부들에 대한 창단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좀 미온적이지 않은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이게 연도별로 나눠가지고 지원금액을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는 좀 제한하고 받아 갈 수 있도록, 골고루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나눠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7천만 원 가지고서 여러 학교의 운동부들 지원하는 데서는 한계는 있으시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한계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엘리트 체육 진흥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인 거고 또 학교의 운동부 운영에 있어서도 학교 측에서 요즘은 예전과 달리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현실 알고 계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알고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최근 대학에서 그런 운동부 창단에 대한 움직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 전달된 사항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 7천만 원 가지고 지금의 초·중·고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좀 더 우리가 더 대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준비가 돼 있을 때 더 확충해 나가야 되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금 운영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성들에 대해서 공감하시지는 않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대부분이,

박은경위원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금의 활용도들을 지금까지 이자수익분으로만 했지만 원금의 30%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지금 대학교 같은 데 창단을 해서, 학교에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의 리틀야구단이라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네 군데나 있으니까 대학교에서 그런 사학재단에서 운동부 창단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역사회에 그런 기여도들이 있으면 또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 기금을 통해서든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7천만 원이라는 기금을 가지고서 초·중·고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에 대해서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세심하게 한번 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먼저 초·중·고에 대한 의무교육 영역에 있는 엘리트 체육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지원된 다음에 좀 더 넓은 영역에서의 안산의 스포츠 문화를 위해서는 그런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로 열어놓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분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열네 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아니, 9명, 4명 이렇게, 9명, 5명,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이,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산서 34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44쪽 하단부하고 355쪽 상단부 두 군데 나눠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 안산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여건들이 상대적으로 31개 시·군·구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31개 시·군에서 지금 30등입니다, 인건비 나가는 게.

그래서 올해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더 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그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얼마만큼 밀착되고 있고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피력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인원수 점검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몇 명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일반 생활지도자는 5명입니다.

박은경위원 5명이요? 5명.

그다음에 어르신 지도자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어르신은 지금 9명입니다.

박은경위원 9명.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6명?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들 공무직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공무직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계약직입니다.

박은경위원 계약직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5명, 9명, 6명, 우리가 20명이네요? 전부 다 계약직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공무직 전환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어르신하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무직으로 전환했고요.

박은경위원 열네 분.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리고 장체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올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배치돼서 활동을 했는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나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자도 활동 지원을 했다고 해서 예산들이 거의 다 지출이 됐는데 경로당이 한동안, 저희가 가면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건강관리 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경로당에 갈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활동을 하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제가 그것도 궁금해서 저도 사실,

박은경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이고 어르신 지도자가 9명인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공원이나 공공 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지도를 하고, 어르신 체육지도자들은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 가서 생활체육 지도를 하는데 코로나 시절에 경로당 문도 닫혀있고 그럴 경우는 이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어르신들이 집이나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송출해서 집안에서, 경로당에 나와서든 어느 곳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보면서까지, 그거는 유튜브는 ‘좋아요’ 구독을 눌러가지고, 어떤 전달 시스템을 가지고 소통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그 한계가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영상으로 133개 정도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포하고 또 가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년간 활동한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 혹시 유튜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100여 건 이상을 제작했다고 했는데 한번 보셨어요, 직접?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못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도 확인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음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려면 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공감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한번 그것들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고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안산역 앞에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가 다문화거리고 안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간판도 안 보이고, 이것 어떻게 정리 좀 안 될까요?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관광안내소 예산이 연간 2억 8,500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 대부도에 있는 관광안내소하고 안산역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대부도에 있는 관광안내소하고 안산역에 있는 관광안내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관광과장 박은주 안산역에 있는 관광안내소 그게 자리가 철도청 부지잖아요.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게 컨테이너를 거기다 갖다 앉힌 거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면 깨끗하게, 그래도 안산의 얼굴인데 안산역에서 딱 내리면, 외국인들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정리가 좀 이렇게 돼서 딱 보여야 되는데, 저도 가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관광과장 박은주 안산역 앞에 그 부지가 사실 컨테이너 놓을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거기가 버스도 지나가고 택시 승하차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면적이 협소한데요. 철도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 들여놓은 거 자체를 좀, 협의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철도청하고는.

저희가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관광안내소라고 그런 팻말이라도 크게 확 눈에 띄어서 볼 수 있도록 그거라도 좀 했으면,

○관광과장 박은주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술열차 안산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신길온천역에서 했어요. 그게 예술열차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재단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이진분위원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한마디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춘일 문화예술본부장 김춘일입니다.

이진분위원 예술열차를 했는데 거기만 지역의 유적지에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한 건지, 다른 역사에도 아마 연계를 해서 하는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춘일 예술열차 안산선은 지하철 노선 인근으로 해서 지역문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초지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9월에는 위원님 방문해 주신 신길온천역, 10월에는 사리역에서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예술열차를 할 때 역사에 가까운 그 지역의 유적지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 단체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춘일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춘일 다른 데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술열차를 봤을 때 유적지 단체들하고 학생들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공연을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지역에도 아마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학생들한테도 아마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춘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문화 거점 플랫폼을 구축하기 때문에 지역단체, 역사문화단체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대상은 사실은 초·중·고등학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공연이 참 좋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춘일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이진분위원 결산서에 보면 112페이지에 호수테니스장 지붕 설치 공사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사고이월이 생겼거든요.

이거는 왜 생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공사 추진 동절기에 일시중지하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됐어요.

이진분위원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마무리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됐는데 그 주변에 혹시 민원은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이진분위원 이것 설치하기 전까지는 지역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이진분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와∼스타디움 어린이스포츠존 조성이요.

지금은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스포츠존. 113페이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이진분위원 언제 완공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12월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2월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12월.

이진분위원 12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이진분위원 그것 벌써 준공이 됐어야 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조금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린이스포츠존 아이들이 많이 기다릴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콘텐츠과장님, 세입 부분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정보콘텐츠과장 김행련 네, 정보콘텐츠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경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103페이지 보면요, 통합결산서. 기타 과태료에 60만 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이런 거에 민감한 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정보콘텐츠과장 김행련 이거는 민원도 저희 부서에 조금 일부 있습니다. 감리원 배치 현황을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감리원 배치 현황 미신고 과태료입니다. 1건에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경우에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정보콘텐츠과장 김행련 1억 넘어가는 건축이라든가 6층 이상 건축은 감리원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과에서 감리 신고 들어오고 감리원을 배치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정보콘텐츠과장 김행련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비융자성 사업에 2억 7,300 그리고 기타 지출 4,800이 있거든요. 비융자성 사업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공히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다음에 결산을 할 때 이런 기금으로 했던 사업들의 내역들을 첨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번번이 반복되는 문제인 거고, 저희들은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수입·지출에 대한 금액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 접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도, 나중에 문화예술과도 똑같은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혹시 거기 준비 돼 있나요, 자료가?

그게 다 안 돼 있으면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서 801쪽 보면요, 확인하셨습니까? 801쪽.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처음에는 4천이었다가 9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증액한 거죠. 그다음 거기 밑에 5천만 원에 대한 행사운영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위생업소가 굉장히 불황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목 정정을 해 가지고 안산맛집, 예전에 생생맛집 지금 현재 안산맛집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설치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간판, 책자 제작해서 홍보를 해 준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접 수행하신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직접 수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산맛집 거기에 대한 사업이 5천만 원이 증액됐다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4천만 원은요, 기존에 있는 4천은.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4천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안산 향토 음식점 향토음식에 대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밑에 행사운영비 5천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안산을 대표하는 브랜드 빵 개발 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과 그다음에 전문가와 간담회도 실시하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대부 포도 빵 이런 거, 우리 밀 빵 이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하셨는데 올해는 그럼 그 사업이 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사실 우리 안산에서 안산을 대표하는 포도와 그다음에 우리 밀 그리고 대부 김을 활용해서 안산 브랜드 빵을 개발하려고 지금 계속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 두 가지 주시고요. 올해 진행 상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통계목을 변경한 거죠? 민간자본 사업보조 3천만 원하고 경상사업보조.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도 기금은 기 1억 4,800만 원인가요? 올해 쓴 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1억 4,800만 원이고요.

박은경위원 자료는 받더라도 크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쓰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박은경위원 단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기금 지원 사업 단체는 66개 단체에 5,3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기획공모 사업이라고 2개 단체에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2개 단체라는 게 어디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안산 청춘예찬 콘테스트라고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이고요. 거기에 4,500만 원 그다음에 다양성 문화놀이터 마켓포레스트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3천만 원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당초 기금운용 계획에 안산 기증 작가 기획전을 기획을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누구 어떤 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때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증 작가 누구 하셨죠?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장성순 화백하고 성백주 화백이시고요. 한국미술협회 안산지부에 지원했습니다.

66개 단체 중에 기금 공모에 선정이 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두 분이 취소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두 분이 지원을 덜 받으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적립원금에서 30%까지 조례 개정 전번에 해서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열린 부분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내년이라든가 2023년이라든가 계획대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기금이 저는 당연히 출연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 당초에 2000년부터 2004년도 5개년에 걸쳐서 6억씩 30억을 출연해서 당초 목적은 이자수입으로 예술인들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었으나 그동안 이자율이 감소하면서 30억 그 라인이 깨져서 지금 29억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안산시 예술인들을 위해서 출자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이거는 통합 재정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작년 같은 경우 2,800만 원이 금리인데,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에 그런 향후에 대해서 혹시 부서 간에 이런 기금 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들 통보받은 건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도 이자수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출연금입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간단한 거 그것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2차 협약에서 우리가 분담금이라고 그러나요, 출연금? 거기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24년에 987만 5천 원만 납부하면 2차 협약에 대한 것들은 다 끝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2차 협약은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987만 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987만 5천 원 예상대로 하면, 이 자료집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3차 협약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납부를 하신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런 콘텐츠기업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 그런 기업들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로 그런 사업을 기업들이 많이 있는지의 현황들이 그리고 이렇게 선정되기까지는 나름대로 규정들이 있을 거고, 이런 지원을 받기까지는 경쟁률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현재 업체는 786개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앞에 자료 9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2차 협약에서 40개 업체 그다음에 3차 라인에서 12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5억 이내에서 보증을 받는데 이 절차가 일단 콘텐츠기업 신청을 먼저 하고요.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문서를 접수한 다음에 신용 조사, 평가위원회 평가 또 보증심사 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선정돼서 지원받는 업체가 많은 편인 건가요, 아니면 저조한 건가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2차 협약 때 16년에는 10개, 17년 12, 18 12 하다가 2차하고 합쳐지니까 6개, 4개 해서 10개잖아요.

그런데 20년, 21년, 22년은 상대적으로 그런 지원 기업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말 영세하고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에 대한 열악함들을 겪고 있는 그런 콘텐츠 관련 기업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이것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계속 진행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보증 많이 설 수 있는 게 6천만 원이지만 12억이거든요. 1억 2천이거든요. 12억입니다. 12억인데,

박은정위원 12억?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내년도 6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재계약 통보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을 때 그 기업들의 운영이라든가 재정 지원 이후에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업체명은 있지만 아직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 업체들이 얼마큼 성장했는지의 여부는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차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40개 2차 협약 그리고 3차 협약 12개 선정 기업에 대한 현황들은 취합해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 리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출연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있고 경비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일단 경비에 있던 시설청소용역을 주셨던 24명에 대해서 감액을 하신 거잖아요? 경비 부분에서.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14명에 대한 감액이 지금 14억이라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약 한 10억 가까이 되고요. 경비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85쪽에 보면 전당 시설관리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괄호 해서 사무관리비 외 14억 1,179만 원인데 시설 및 청소용역 수수료 감액입니다. 이게 11명 플러스 13명, 그러니까 24명에 대한 인건비인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박은경위원 그 외에 다른 것도 들어있나요, 14억에?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저희가 기존에 그거는 뭐냐면 용역업체였고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11명 플러스 13명에 대한 시설관리로 용역을 줬을 때 경비가 얼마였습니까?

제가 왜냐면 왜 이걸 플러스마이너스 맞춰보려는 게 지금 여기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인건비에다 올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무직이 여기에서는 시설관리 청소용역은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24명이에요, 자료집에. 그런데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인건비의 숫자는 38명이에요, 그러니까 미화 20명, 보안 7명, 시설관리 11명.

그러면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정확히 얼마이며, 그게 여기에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따졌을 때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저희가 전체 38명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8명인데 밑에서는 24명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24명에 대한 게 11억이고요.

박은경위원 24명에 11억.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네, 그게 11억이고. 나머지 명수에 대한 게 한 3억 가까이 그렇게,

박은경위원 24명이 11억이면 나머지가 13명인데? 38명 중의 14명인데?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위원님, 그거는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명확히 자료 드리는 게 어떨까요?

박은경위원 아니, 공무직 전환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작년에도 내부적으로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출연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증액 사유를 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관점에서는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숫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공무직 전환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반영될 부분 그다음에 경비에서 빠지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어쨌든 공무직 전환에 따른 그 금액이 약 11억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여기에 보면, 그냥 얼른 보면 증감, 잠깐만요, 본부장님.

국장님, 여기 보면 인건비에는 10억, 10억이 는 거죠? 그리고 경비에서는 10억이 빠졌어요.

그러면 얼른 봤을 때는 단순히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시설에 있던 부분들이, 경비로 있던 부분들이 인건비로 플러스된 거처럼 보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시설관리직 11명과 청소용역 13명에서 24명의 인건비인 거예요, 빠지는 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위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38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지지 않던 14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사유로 증원이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건비의 플러스마이너스를 봐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다면 인건비에서 여기 호봉승급분 반영은 얼마이고, 그런 것들 더 세세하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예산에서 다룰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결산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읽고 가줘야 되잖아요. 이걸로는 그게 명확히 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에 보면 공무직 전환으로 경비 인건비를 그리 편성했으니까 그거는 빼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일반운영비도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감액했는지 시설비는 증액했다 얼마를 증액했는지 자산취득비 감액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보기 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사업비하고 대행사업비 증액을 보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전광판은 노후돼서 교체한다는 거고요. 김홍도미술관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에 무단주차를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김홍도미술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택하고 그렇게 인접해 있지 않은 약간의 공간의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다 무단주차를 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저도 위원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해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가 노적봉이 있잖아요. 노적봉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박은경위원 오시는 분들이?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거기다 대고 산을 이렇게 돌고 장시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꽉 차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 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시공을 해가지고 혹시 주차요금을 받을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저희가 주차 수수료 안산시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징수를 하는 걸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요, 우리가 주차 문제가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시회라든지 특별한 행사 때가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 공공영역에서 이런 걸 열어둬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그 앞에 홈플러스도 있는 거고, 거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적봉 공원에도 저희들이 행사 가다 보면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알지만 일시적인 현상인데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공공영역에서 저는, 여기 본 예술의전당도 한동안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가지고 고민을 담았잖아요.

그랬을 때 낮에는, 평일에는 공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쩌다가 주차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저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노마루요. 지어가지고 개관한 지 얼마 됐는데 벌써 옥상 크랙 보수, 방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객석 시야 개선 공사, 이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이 된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 객석 자체가 많은 객석을 넓게 하다 보니까 간격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석 이렇게 발생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립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수를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예산 관련 해가지고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공연예술부 공연사업 8억 4,9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사업 플러스해서 신규 4건으로 지금 거기에 기재돼 있는 〈꼬마야 꼬마야〉 오픈클래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순수하게 8억 4,900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춘일 문화예술본부장 김춘일입니다.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획 과정에서 좀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춘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입니다.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 보노마루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거기는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자체적으로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이진분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해도 관계는 없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어떤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문제 되는 건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이진분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는 봉사자들 이런 사람 할증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왜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냐?”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거기는 아무래도 공공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떤 건물 내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체적으로 규모가 또 소규모적이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문화재단 내의 관리기 때문에 재단에서 한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대부광산 빛축제 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미디어파사드 공연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그러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제작을 했잖아요? 빛에 대한.

거기 제작한 걸 가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게 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이라서 직접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까요?

이진분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춘일 문화예술본부장 김춘일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예산 1억 7천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시 예산은 2천만 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의 주 핵심은 프로그램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젝션인데 프로젝션은 저희가 작년에 구입한 3만 안시 프로젝션이 5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비교적 저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된 결과고, 주신 말씀의 프로그램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걸 보다 이영분 과장님도 말씀도 하시고, 보다 이걸 좀 더 업데이트시켜서 대표적인 우리 공연 대부도 쪽에 공연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자라고 말씀도 이영분 과장님하고 같이 했던 내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어차피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그냥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축제든지 시에서 하는 축제의 뒷배경을, 좀 활용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춘일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요청을 과장님한테 해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말씀하세요.

이진분위원 행사가 있을 때 요청이 들어가면 어차피 제작해놓은 거 행사를 할 때 뒷배경으로 쓰면 효과가 시를 알리는 효과도 좋고 그러니까 그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재단과 충분히 논의해서 활용도를 생각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위생정책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노인과로 이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 여기서 하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장묘문화사업 중에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정책과 이미경입니다.

하늘공원은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현재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당시에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 560만 3,600원을 이월해서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2021년 토지주가 보상 거부를 해가지고 주차장 확충 공사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소만 지으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소,

설호영위원 2개 해서?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설호영위원 이것 못 하셔서 560이 남으신 거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설호영위원 그러면 그 위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거는, 이것도 하늘공원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묘지관리인.

설호영위원 이게 1,100 남으신 거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설호영위원 제가 최근에 여기를 가보니까 보수할 게 되게 많던데, 돈이 많이 남으셨네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이거는 인건비 부분인데요. 1년 안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용을 못 하였습니다. 집행을 못 하였습니다.

설호영위원 마지막에 보수라고 써 있어서, 그쪽 안에 보면 묘지 같은 거 이렇게 오픈할 때 설명서 써있잖아요. 그런 게 엄청 낡고 있던데 이게 딱 지표만 보면 좀 관리가 안일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지금은 저희 국이 아니고 복지국으로 넘어갔는데,

설호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근무 몇 명이 하시는 거죠? 그 컨테이너에서.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현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공무원이신가요, 일하시는 분들이?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공무직하고 기간제 모두 2명입니다.

설호영위원 근무시간 같은 거는 어떻게 되죠? 요일하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시간은 저희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명절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추가로 그냥 근무하시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교대근무하고. 명절에는 항상 근무를 더 해야 돼서,

설호영위원 상주를 하고 계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도 막 묫자리 공사하고 있던데 아직 완료는 다 안 된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다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설호영위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고인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빈자리가 많던데 그런 거는 시에서 정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실 수가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다고 가족들이 원한다고 줄 수 없는 거고 순서대로,

설호영위원 아, 그 차례가 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평등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현옥순 관산체육관 1월이면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확실하십니까? 동절기면 하던 공사도 중지해야 되는데 아까 1월에 착공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현옥순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9억 7천만 원 들여서 올해 연말까지 아까 완공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확실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확실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이게 9억 7천인데 완공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기념탑이지만 딱 그 3월 1일 하루를 위한 그런 건 아니라고 보니까 안산읍성과 그다음에 수암전시관 있거든요. 연계프로그램 한번 계획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문화재단 출연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저도 책자 보니까 사업내용에, 문화재단은 저희 출연금 없으면 거의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처음 얼마로 시작했는지는 아시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위원장 현옥순 한 자리에서 시작을 하셔서 지금 거의 세 자릿수 100억대 가까이 97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출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또 안산만의 특색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좀 더 시 출연금 도움 없이도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이라 해야 되나, 사업내용 이런 것들도 내년에 본예산 할 때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그대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특색 있는 내용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수 면에서 김홍도미술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거의 미술인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차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저는 대도 된다고 보는데, 단지 축제 기간이나 전시 기간에는 타 지역의 사람들도 올 수 있지만 그런 어떤 특정 전시관이나 행사를 위해서 이런 돈을 들여서 주차관리시스템을 한다는 건 좀 더 한 번 더 지켜보시고 거기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건물 옥상이나 방수, 객석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설계에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건물 짓는데 어떻게 방수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3년도 안 된 거, 제가 2년도 안 된 걸로 알거든요, 오픈된 지가.

그런데 이거를 다시 또 올라온다는 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몇 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A/S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보고서 175쪽의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은 예산현액 175억 7,412만 7천 원 중 109억 4,937만 2천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08억 587만 2천 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1억 4,35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총 세출은 예산현액 422억 9,370만 5천 원 중 76.96%인 325억 5,091만 원을 집행하였고, 10.1%인 42억 7,231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98%인 4억 1,288만 9천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11.96%인 50억 5,758만 8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6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산업진흥과는 예산현액 대비 73%인 146억 2,340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16.66%인 33억 3,798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33%인 20억 6,84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대비 96.97%인 71억 3,964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0.8%인 5,914만 6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인 1,505만 5천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2.02%인 1억 4,877만 4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예산현액 대비 72.4%인 107억 8,786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5.87%인 8억 7,518만 7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7%인 3억 9,783만 4천 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고, 19.06%인 28억 4,041만 5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42억 7,231만 7천 원이 되겠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9억 3,433만 3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13억 7,755만 4천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9억 6,04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의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총 사업비 468억 원으로 산단 내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주차장 1개소 조성 완료 및 주차장 2개소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19억 6,043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품질 확보를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비 미지출로 13억 7,755만 4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안산스마트허브 풍전로 도로 정비 예산 8억 원 중 7억 4,085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914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단환경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101억 8,230만 3천 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사업 신청 저조 등으로 8억 7,518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8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의 국가산단 상생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총회 등을 개최하지 못하여 2,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지출 잔액 및 민간사업자의 건축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계약 지연에 따라 관련 사업비 20억 1,86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보조금 선정 업체의 취소로 인한 대체 사업 비용 감소로 도비 1,490만 원, 시비 1,211만 원 총 2,70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납부 잔액 4,76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비 27억,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정산 잔액 1억 1,319만 4,3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기금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90억 1,631만 4천 원이며, 2021년 조성액 10억 2,019만 8천 원, 사용액 33억 7,94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66억 5,711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정부의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반월·시화 산단 내 에너지 자급자족 관리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미터링 인프라 확대, 친환경 에너지원 공급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우리 시 친환경 에너지원 공급 장치 구축을 위해 도비 4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반월․시화산단 내 의료 분야 관련 기업의 글로벌 인증 지원을 통해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성장 지원 및 힐링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고대 안산병원이 공동으로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의 힐링제품에 대한 인증과 실증 지원, 기술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15억 2천만 원으로 국비 80억, 도비 20억, 안산시비 4억, 포천시비 4억, 민간 7억 2천만 원으로 올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국내 최초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사동 90블록에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하여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경기도 100억, 안산시 150억, 경기테크노파크 50억이며, 안산시는 2019년에 90억, 2022년에 15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3년에 잔금 지급을 위해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반월·시화 산단 제조기업의 성장 정체 및 부가가치 창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의 사업다각화 및 제조혁신 진단·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38억 6천만 원으로 국비 130억, 도비 2억 6천만 원, 시비 6억 원이며, 올해는 도비 8,7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산업밸류체인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 제조산업 분야 디지털 전환의 선도적 역할 수행 및 안산시 중소기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국비 100억, 도비 30억, 시비 30억 원이며, 우리 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억 5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110쪽,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관내 기업에게 이전·사업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05억 6천만 원으로 국비 158억 6천만 원, 도비 14억 1천만 원, 시비 32억 9천만 원이며, 앞으로 우리 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6억 3천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창업자금 등 다양한 자금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과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21일 제출되어 9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산업지원본부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본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 같은 법 제45조의21에 근거하며, 2020. 7. 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산단 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저탄소·친환경 산단 조성을 위한 경기도형 산단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가 추진하며, 총 사업비 240억 원으로 국비 200억 원, 도비 20억 원을 교부받고 안산시와 시흥시가 각각 10억 원씩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과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사업비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와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 일환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하고 경기도, 안산시, 포천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경희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가 참여하며, 2020년∼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산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힐링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 개발부터 임상 실증, 해외인증 및 컨설팅까지 기업 지원을 수행하게 됩니다.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안산사이언스밸리 등 안산시의 산·학·연과 병원 협업 체계를 활용해 안산시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사업비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제19조,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반월·시화 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스마트화 추진을 위한 거점으로써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가 참여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합니다.

총 사업비 465억 원으로 부동산 매입비용 300억 원 중 안산시가 150억 원을 부담하게 되며 마지막 잔금 45억 원을 2023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내 스마트공장 추진 정책의 핵심 전문기관, 공급기업의 유치 및 집적화를 통하여 다양한 기술 수요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출연금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 같은 법 제45조의21에 근거하여 반월·시화 산단 제조기업의 성장·정체 또는 부가가치 창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조혁신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화 지원 및 후속 연계 지원을 통해 디지털 환경 기반의 신사업 개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38억 6천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국비 130억 원, 도비 2억 6천만 원을 교부받고 안산시가 6억 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관련 시장 및 성장 가능성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사업다각화 지원, 제조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단,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산시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및 혁신데이터의 우수한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안산시 제조업의 서비스화 실증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사업비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은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6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23년 3월 준공 예정인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2026년까지 소재, 부품, 장비 특화산업 거점 및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참여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진행하며, 총 사업비 160억 원 중 안산시는 30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는 안산시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첨단 제조기술 기반의 신제품‧신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디지털 전환 허브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업비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는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수행하는 안산시 수탁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과 재단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업비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의2, 같은 법 제58조의2,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산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한 혁신기업 육성과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산업으로의 산업단지 체질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사업비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19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이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기준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사업비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연간 2조 1,500억 원의 규모로 중소기업 융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시 자금을 출연하여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기준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아 기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업비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통합결산서 520페이지입니다. 520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액이 30억인데 작년도 이월액 함께 해서 52억 예산을 해서 지출을 33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9억 정도의 예산을 이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이게 워낙에 2015년부터 10년 동안 앞으로 25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인데요. 사업 공정별로 계속비로 이렇게 나눠서 돼 있고요. 그거를 국비가 내려오면 일단 당해연도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거를 계속비이월을 시켜서 다시 또 내년도 사업에 포함해서 같이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 통상적으로 한 공정이 계속비가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게 한 60%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도에는 당시에 주차장 1개소는 준공을 시켰고, 주차장은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4개 중 1개만 했기 때문에 계속 조성을 하려고 2021년도에는 거기까지 하고 이월시킨 게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고요.

바로 밑에 이어서 산업단지 혁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산업단지 혁신 사업 추진 있는데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20억 정도 넘었죠. 그런데 그중에 지출을 아주 작게 하시고 이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사업 추진으로 돼서 창업타운에 20억 있는데요. 이게 당시에 저희가 창업타운을 짓게 되면 계약금으로 마련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데서, 지금 회계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재산을 형성할 때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조성돼 있는 거 20억을 저희가 내부자거래로 갖고 와 가지고 그 20억을 갖고 있었는데 당해연도에 계약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납해야 되는데 기금의 성격상 반납을 하거나 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기금은 전입을 받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못 쓰면 그냥 바로 불용이 되는 상황인지라 그냥 20억이 못 쓰인 것뿐이지 아직 이 20억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빨리 성사가 되기를 바라지만 성사되면 계약금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바로 위에 이어서 똑같은 칸에서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18억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18억.

황은화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받은 대비 지출이 굉장히 적은데 또다시 이월이 돼서 이 사업을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이건 2021년도 당시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동절기 들어가면서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원인행위는 당해연도 2021년에 해 놓고요. 2022년도에 와서야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일단 당시에 공사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했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이건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끝났고, 저희가 9월 달에 체육진흥과로 시설관리를 남겨놓은 완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포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체육시설이.

황은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완료가 됐고요.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단환경과입니다. 통합결산서 525페이지입니다.

525페이지 밑으로 보시면 산업단지 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작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금액이 12억 정도 되죠. 여기서 보조금도 반납하고 잔액도 남아있는데 다음 연도 이월금액을 조금 남겼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남겼는지 궁금합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 신청하시는 분들이 포기하고 그런 발생이 있어가지고 20년도에 이월사업으로 61억을 이월시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21년도부터는 국비 이월을 못 하게 돼 있는데, 20년도까지는 유지하도록 돼 있어서 그 남은 예산을 이월한 거고 그리고 저희가 받은 예산 중에 20년도 예산이 61억이 이월됐다고 해서 전액이 이월된 게 아니라 그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남은 예산을 이월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서 환경부에서 61억에 대해서 이월하도록 해서 저희가 61억에다가 당해연도 예산 40억 포함해서 100억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집행을 편성하고, 저희가 지출액이 87억인데 계약된 업체가 사업이 지연돼서 그 사업만큼 다음 연도에 지출하고자 이월된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그 사업만큼 이거 이월액 조금 남기시고 나머지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계약돼 있는 만큼만 이월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는 반납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황은화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예산을 받으시고 중단되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대기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으로 저희가 158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1차 사업으로 저희가 2018년도에 협약체결 해서 20년도에 50억을 받아서 20년도까지 11개 업체에 17대를 지원 사업을 했고 그리고 21년도에 사업비를 2차 사업비로 50억을 주기로 해서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편성을 했는데 지속협의회에서 사업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마무리가 덜 돼 가지고 예산을 저희한테 넘기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끝에 27억 불용처리되고 그리고 저희가 7차까지 회의를 작년에 했고, 다음 주에 8차를 해서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50억을 내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오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25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무인악취포집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산단환경과 김현식입니다.

무인악취포집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동을 하고 2개월에 한 번씩 포집을 해서 기관에 맡겨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2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목표가 95라고 써있는 건 95개의 포집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95%요?

설호영위원 예. 여기 목표가 95, 실적 95.1인데 포집기 95개가 다 잘 돌아가서,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설호영위원 그런데 실적은 95.1이 나왔어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저희가 무인포집기를 가동하다 보면 고장 나서 포집을 못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수리라든지 이런 됐을 때. 그래서 저희가 100% 24시간 기기가 계속 가동하면 좋지만 수리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을 따졌을 때 약 그 정도의 저희가 가동을 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신 거고.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이 질의하신 것 중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부서 성과 쪽 보면 102억이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101억으로 돼 있는데, 같이 연관된 사업이 뒤쪽에 있는 건가요? 이게 금액이 달라가지고.

성과지표에는 102억으로 돼 있고요, 102억 정도. 그다음 하단에 소규모 거기 보시면 101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억이 비는데 이게 뒤쪽에 같이 연관된 사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저희가 연관된 사업은 없고요. 아마 저희가,

설호영위원 금액이 달라가지고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금액 이게 아마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납하는 절차 금액에 결산에서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8억 정도 반납하신 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이 좀 저조해서 반납하셨죠?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이월 사유에.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8억이 반납이 아니라,

설호영위원 이월이요, 이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명시이월.

설호영위원 네, 이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청 저조 때문에 이월된 거 같은데 내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저희가 현재 다 집행을 하고 내년에는 저희 예산을 신청해 놨거든요. 이게 사업 자체가 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신청을 거의 다 하는 상태입니다.

설호영위원 신청자가 많은 편이신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해는 18억 했는데 내년도에는 30억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30억 집행이 원활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코로나로 되게 힘든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산단환경과요. 황은화 위원님이 백연저감사업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속위하고 같이 협의가 잘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작년 11월 달에 7차 회의 끝나고 그리고 올해 회의를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일정을 회의 8차 일정이 잡혀져 있고, 거기 일정에서 로드맵을 확정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로드맵을 전에 일정 부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 이게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차를 한다고 해서 다 협의가 될지는 저희가 아직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50억에 대해서, 염색단지의 가이드라인이 9대1로 돼 있거든요. 보조금이 90%고 자부담이 10% 돼 있는데, 이게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그 10% 사업비를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10%에 대해서도 저희가 회의할 때 우리 시 입장에서 10%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생각이고 그리고 또 그 예산 자체도 수자원에서는 빨리 집행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만 빨리 되면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사업 시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접근을 잘 하셔야 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시죠?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이진분위원 그런 만큼 우리 시에서도 접근을 잘해야 되지 않나. 협의를 잘해서 그래도 공단에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결산서 519페이지에 기술닥터 운영 성과가 있어요. 성과의 만족도는 다 100% 넘었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업 창업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기업이.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창업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ASV 쪽은 아무래도 첨단산업 관련해서 창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네.

황은화위원 제일 장점이 테크노파크가 우리 안산에 있다는 것이 장점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런 기술닥터를 우리 어려운 사업장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연계를 잘해서, 그래도 기업이 잘 돌아가야 우리 안산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중간 역할을 잘해서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그거는 바로 바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혁신창업타운 건립 추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지만, 마무리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창업타운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은성이라는 업체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고요.

이진분위원 지금 있나요? 저번에,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왔었습니다. 실무자도 왔었고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갔었는데, 다만 회사 측에서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건물가격을 협상가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격협상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산단공 내 구조고도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걸 파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은성에서도 이 사업을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그쪽에서 판단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끝나면 차라리 그렇게 파산이 되면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재정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번 회기 때 예산을 못 세웠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감정평가수수료 못 세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을 세워줬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진행이 거기까지는 못 미친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일단은 그쪽 의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인지라 공격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결정을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는 일단 산단공과 3자 관계에 있는 상태거든요. 산단공에서 자기네 기금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마 산단공 내에서도 종료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시가 나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게 일부가 은성 쪽에서는 약간의 유익비 소위 그걸 하면서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에 들어간 비용들도 있고 그래서 얼핏 잘못하면 저희가 먼저 이거를 사업을 취소하거나 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분쟁이 또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주장, 옳은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업을 시행해라, 산단공이나 은성 쪽에다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판단만 되면 저희는 바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여태까지 기다렸고 또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도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위원님 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한 번 미팅을 가진 적이 있어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상공회의소하고는 혹시 이렇게 왕래라 할까, 이런 논의가 없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협의를 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사업은 공식적으로 예산 사업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이진분위원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상공회의소하고 미팅을 가져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있는 장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기업 지원기관 입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스마트허브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도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경쟁력 강화라든지 여러 환경개선 부분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사실 국가산단인데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지, 예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산업단지공단도 있고 한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법률에 따라서 이미 완성된 공단에서는 사실 국가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매년 수십억씩 사실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보조사업 형식으로 총무부서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허브경영인협의회, 여성기업인협의회 이런 부분에서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약간씩 보조사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거는 저희 시 기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자차액보전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로라든가, 도로포장 보수라든가, 전기 이런 쪽에 대해서는 매년 한 1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도 받고 있지 않나요? 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거는 국가에서 어떤 기본 방침에 의해서 공모라든가 이런 걸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기반시설을 그냥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최찬규위원 성과보고서 보니깐요, 강소특구 예산이 20억 정도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산업진흥과장입니다.

페이지,

최찬규위원 52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520페이지고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결산서 말씀이시죠.

활성화 사업이 토털해서 46억이고요. 저희 시비가 5억 6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시비 5억 6천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최찬규위원 활성화로 이렇게 들어가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강소특구 활성화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활성화 사업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ICT융복합 신사업 창업을 하거나 그럴 때 보통 저희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이나 이런 창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요. 실적으로 보면 저희 연구소기업 10개가 생겼고요. 기술이전을 하는데 26개 그런 기술이전이 있었고, 18개 기업이 신규 창업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투자도 99억 정도를 창출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라는 게 어떤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연구개발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이게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는 거죠. 입주하거나 들어오는 기업들 강소특구 내에, 특구를 저희가 안산사이언스밸리와 그다음에 반월·시화단지 일부를 지원해서 그 범주 내에 있는 기업에 ICT, 그러니까 정보기술 이런 부분들 갖는 기업을 유치하고 그걸 지원하고 좀 더 R&D나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시켜주는 또는 기업을 생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활성화 예산이 5억이고요. 그다음에 육성 지원 사업이 15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목이요, 과목이.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총 48억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40억이고, 도비가 2억 4천 그다음에 저희 시비가 5억 6천이고요.

여기 나머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국도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조금으로 사업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궁금한 것은 목에 따라서, 직접 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 쪽으로 국비나 이런 게 출연금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국비는 산자부 거기서 바로 내려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 사업 내역 좀 다시 한번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건 앞으로도 계속 안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2025년까지 할 예정으로 있고요.

최근에 성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 성과보고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요.

714페이지 보면 지역산업 혁신해서 추진 성과 나와 있는데요. 사업 현황하고 실적 부분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드론 체험교육, 자율주행차 체험 운행 이런 것들 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21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이 사업들이 지금 총 7개 사업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자마다 사업의 특성이 좀 틀리고 해서 그래서요. 이 자료는 그럼 별도로 드리는 게 아주, 여기 예산마다 다 틀리거든요, 금액이 또 다 틀리고 지원 틀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반월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 업무보고 때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후로 좀 진행된 부분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 사업이 이후에 진행된 건 지금 현재는 없고요. 회의 자체가 작년 11월에 7차가 마지막이거든요.

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 8차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도 8차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8차 끝나면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찬규위원 지속위 회의 같은 데 올해 3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후에는 따로 없었나요? 계획 잡힌 건 아직 없나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잡혀져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 주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최찬규위원 525페이지 보시면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 있습니다. 3,400만 원 지출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그건 저희가 기존에 1차 사업 한 거에 대해서 사후 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년 동안 4회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성능기능평가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출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27억 이월하는 거는 이건 어떤 예산으로 잡힌 거죠?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차에 저희가 50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50억 들어온 걸 생각해서 저희가 27억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회의하는 도중에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돼 있어서 예산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27억을 불용처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백연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오늘도 자료를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백연저감 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이렇게까지 사업이 멈춰버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제가 와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158억인데 사실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설치를 해서 회사에 이익이 되어야 게 맞는데 이 사업 자체가 법적인 사항으로, 1차 사업할 때도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설치하는 데 꼭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 이걸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자부담 10%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1차 사업 마무리되니까 지금 지속위하고 협의하는 도중이지만 거기서는 저희 158억 중에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운운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50억 가지고 사업을 어디서 하냐 그리고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그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 과장님, 본부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과정을 더 잘 아시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일단은 사업 자체에 대해서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에 대해서 한번 반월패션칼라 협동조합의 임원진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사업 지원을 받은 후에 사후 관리 10년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업을 같은 예산과목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또 환경부로부터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8억을 가지고 시화 지속위에서 우리 안산의 대기환경 개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자부담도 있고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고 사후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국비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나왔던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굳이 기업들이 이 사업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들 1차, 2차, 3차 단계별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보완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시간만 끌었던 거예요.

지속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들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멈춘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이게 사실은 보고 사항이 안 돼요.

이것도 지속위에 대한 발전기금이 4천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이 의회 의무적인 보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백연저감 사업 때문에 그 당시에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었던 거고, 1차에서는 진행이 될 듯했는데 2차부터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반납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건데, 이것 정리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준 거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7차까지 회의가 있었는데 그 협상의 테이블에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산단환경과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음 주에 하는 8차 회의하는 데 제가 참석토록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흥·안산·화성 3개의 지자체가 n분의 1로 공히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안산시의 입장을 대변하느냐에 따라 그 돈의 배분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가져갔던 시가 시흥시예요.

저도 어떻게 일부 의원으로서 그 시화지속위 시스템이, 운영 시스템이 바뀌기 전에 거기에 위원으로 참가했는데 거기의 맹점이 뭐냐 하면, 지금 10년, 15년 정도 됐죠, 지속위 운영이? 거기에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계속 수자원공사하고는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역할 속에서 모든 결정권을 협의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흥·화성 3개 우리 시를 대표하는 행정과 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가는데 의회도 바뀌고 시 직원들 담당자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나 연속성 상에서 자꾸 분절이 되고 그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맥을 못 짚을 때가 있어요. 거기서 저희들이 번번이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향후에 수자원공사가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지금 MTV 관련해서 또 예정돼 있는 것들이, 막대한 돈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거북섬 보시잖아요. 우리 반달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열병합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발전기금 내용 아시잖아요, 이행하지 않는 거. 2014년부터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슈화 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시장님하고 여러 각계 부서들이 회의하셨잖아요. 그것 협약 어떻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니까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나 시민을 도구로 활용하세요. 행정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의회에다도 의무적인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보고해 주시고 공유해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목소리 내서 서로 공조해 와야죠.

시화호의 가장 많은 면적을 인접하고 있는 시가 우리 시 아닌가요?

해수면뿐만이 아니라 내수면에 대한 활용도도 고민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자기 영역에 대한 부분들.

똑같은 관점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실무자분들이 정확히 아시는 전임자를 통해서든 후임자가, 이거는 분명히 지켜가고 가져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8차 회의를 앞두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역할들을 잘 공조하셔 가지고 우리 시가 가져와야 될 당연한 권리이고 시화호 개발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부담 지면서 가져와야 되는 발전기금인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수치로 이랬다저랬다 이게 아니라 더 큰 그림들이 있었던 건데 그걸 담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의회하고 좀 공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차까지 회의 진행 상황들 저희 상임위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박은경위원 아니, 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서 통합결산서 197쪽입니다, 세입 부분요.

거기 과장님 보면 이행강제금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7천만 원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대고 그다음에 수납 총액도 2억 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 다 예견되는 부분들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나 싶어서, 어쨌든 일정 금액은 들어오게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저희가 예산액에는 7천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산단 지역에서 건축 행위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징수결정이 300억이 됐고요. 그중에서 2억은 수납이 이루어졌고, 미수납액이 약 30건에 8,700만 원 있었는데 올해 계속 수납 활동이 이루어져서 현재는 3건에 1,400만 원만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유독 그렇게 건축이 이루어졌고 이런, 이건 결국은 불법행위의 의미인 거잖아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문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누적된 게 아니라 작년에, 저희가 항상 어느 정도 일정 그런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세입을 잡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우는데 작년에 유독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항상 이 정도의 징수나 납부들이 있었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7천만 원 정도 선에서 보수적으로 세우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의례적으로 한 7천만 원 정도가 맞았었는데요. 작년에 좀,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잠시만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이미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거고 원상복구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연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럼 2022년이나 2023년에도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입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단에 11,00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그 모든 업체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불법 사항을 적발한 게 아니고요. 주로 민원 사항 위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적을 때에는 강제금 건수가 적은 거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미 여기에 징수결정 돼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거의 불변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중에서도 해소되면 부과를 안 하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하면 괜찮지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괜찮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원상복구하는 경우가 몇 %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행강제금 49건을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했고, 그중에서도 다 해소가 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도 한 12월경에 일부는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천만 원보다는 훨씬 좀 더 과하게 부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우리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불법 행태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7천만 원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들, 물론 좋은 현상의 세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결산을 하면서.

매번 결산할 때 이것 나올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부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금 관련해서요.

2020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지원을 해서 한 31억 정도 보전해 줬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올해는 처음에는 40억을 세웠다가 34억으로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세웠던 목표보다는 좀 저조 했나요? 기업들의 신청이.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 업체 한 97% 정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안 되는 사유는 업체별로 업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업종이 신청하면 이런 데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이 불가하고 그다음에 또 전출 나간 업체가 모르고 신청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융자를 이미 받았는데 추가해서 하는 부분은 융자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있는 업체 빼고,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40억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코로나의 그런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그런 것들 반영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사유가 있었겠지만 34억을 반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보전 이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1.5에서 1.8% 정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수입에 관해서 약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금 예탁금을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박은경위원 예,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0.7에서 0.76 이 정도 되는데 하반기부터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한 1.9%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이 이자가 발생할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 만큼 우리의 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금리 인상으로 이자 수입이 늘겠지만 반대로 그런 재정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또 그만큼 고금리로 이런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양면의 칼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2022년은 올해인 거고, 2023년에는 얼마 정도 기금 운용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금 올해 말 약 천억이 좀 넘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하고요. 대신 이자가 그만큼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기업들이 많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전을 많이 하는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고, 약간의 공장 가동률도 낮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재정 지원들로 인해서 약간의, 굉장히 운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박은경위원 느끼시는지.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업체당 5억까지거든요, 맥시멈이.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성과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대다수인 우리 안산스마트허브에 조금이나마 단비 같은 그런 실핏줄의 혈액이 공급되는 역할들을 했으면 하는데 사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기 경기TP도 와 계시지만 사이언스밸리 중심의 강소연구특구라든지 4차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스마트제조혁신, 거기는 굉장히 지금 다양한 연구·기능이라든가 여기 출연금에서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반면, 그런 기술 혁신들이 실질적으로 점핑해서 스마트허브까지 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적인, 기술적인 여러 제반 여건들에 대한 갭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산업 현장도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좀 더,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다 하는 이유가 결국 안산의 동력은 스마트허브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출연금 관련해서요.

산업밸류체인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조성 그래가지고 우리가 4개년 동안 7억 5천씩 해서 30억을 지원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 160억이라고 해서 국비 100억, 도 30, 시 30.

그리고 그때 처음에 우리 경기TP에서 업무보고 할 때 여기에 민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40억 플러스가 있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공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산정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서는 예외로 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여기에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7억 5천 예산액을 봤을 때 인건비 위탁수수료 해 가지고 2억 1천이에요. 7억 5천에 2억 천이면 근 30% 가까이가 인건비 수수료잖아요.

그러면 전체 160억에서 국비 100억, 도비 30억은 이런 인건비에 대한 수수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160억에 대한 수수료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산시 예산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인건비하고 간접비하고 배분이 된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도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은경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비라든가 도비는 2023년부터 얼마씩 이렇게 지원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 함께 연계해가지고 4개년 단계별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산단과장님, 아까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무인악취포집기 가동률 24시간 된다고 그랬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위원장 현옥순 “95가 뭘 의미하냐?” 그랬더니 ‘95대가 가동이 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95대가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95대라고 하셨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아니요. 95대가 아니라 저희가 아까 퍼센트가 90 몇 프로로 나온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악취포집기는 95대가 아니라 저희가 포집기가 21대,

○위원장 현옥순 저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95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위원장 현옥순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고 차량이동형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가려고 한 거고.

24시간 가동된다는 건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아까 또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5페이지, 예산과 결산액이 맞지 않다고 했어요. 1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현옥순 525페이지. 그 위에 정책목표하고 525페이지 맨 밑에 금에 있잖아요. 예산현액과 지출액 차이가 1억 차이가 나요. 예산액 있잖아요. 10억 2천,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100억.

○위원장 현옥순 100억 거기 있잖아요. 그 밑에 보세요, 그럼. 밑에도 18억 2천 있잖아요. 그런데 28억, 맞나요? 1억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숫자가 맞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1억 차이가 나잖아요, 일단.

확인 안 되세요?

집행잔액은 맞아요.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1억 차이 나는 게 청정지역 에코사업으로 저희가 1억을 세워서 민간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이,

○위원장 현옥순 아니, 그러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숫자잖아요. 결산이잖아요. 맞춰오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위원장 현옥순 그거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이니까 숫자에 대해서 맞춰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성과지표에서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을 6개 업체로 잡으셨는데 실적이 3개 업체에서 50%만 달성을 하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이겠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렇죠. 저희가 상·하반기 계속 진행을 하는데 3개는 상반기에 진행이 돼서 참여를 했고요. 3개가 11월 중에 예정이었는데 상황이 악화돼서 취소되는 바람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내년에는 해외에 개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의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기금결산도 보시면 산단 기업들이 올해나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가동률이 거의 100% 만족 못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위원장 현옥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 결산한 내역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위원장 현옥순 쓴 게 33억밖에 안 썼는데 이런 어려운 기업들이,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기업들이 다시 활개를 띠어야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지원본부장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지원본부 전체의 우리 직원분들이 기업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비롯해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의견수렴을 해서 정말 어려운 기업들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노성우
단원구청장박근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산업지원본부장이동표
문화예술과장이영분
체육진흥과장김진만
관광과장박은주
정보콘텐츠과장김행련
위생정책과장이미경
산업진흥과장이억배
기업지원과장채충렬
산단환경과장김현식
상록구주민복지과장이종규
상록구환경위생과장조현선
단원구주민복지과장정소우
단원구환경위생과장정병원
○기타기관참석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유동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