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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8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2.10.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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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결산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2021 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복지국 소관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복지국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양 보건소, 대부해양본부 및 복지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순입니다.

먼저 145쪽,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4억 325만 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6억 9,183만 8,25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6억 9,024만 956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59만 7,3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217억 861만 5,200원입니다.

지출액은 94.7%인 205억 5,412만 5,909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0.7%인 1억 4,28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8%인 6억 2,114만 8,76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인 3억 9,054만 522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억 4,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사업 기금 보조금 1억 4,28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2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3억 9,054만 522원이며, 그중 부서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146쪽부터 148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보고에 앞서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단원보건소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보건정책과장이 대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순입니다.

먼저 153쪽, 단원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8억 6,6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8억 1,536만 원, 실제수납액은 108억 1,265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27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2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3.8%인 199억 1,138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0.9%인 1억 8,973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5%인 7억 3,796만 원, 집행잔액은 1.8%인 3억 8,623만 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억 8,973만 원으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사업 1억 4,280만 원과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비, 방역비 및 임시선별검사소 한파 대책비 사업 4,69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집행잔액은 총 3억 8,623만 원으로 집행잔액 중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감염병 관리사업 예산 집행잔액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 9,037만 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사업 3억 원입니다.

결핵관리 사업 예산 집행잔액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1,171만 원과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2,176만 원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예산 집행잔액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600만 원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예산 집행잔액은 예방접종 지원 사업 5,575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1억 5,009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1억 3,006만 원입니다.

모자보건 사업 예산 집행잔액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2,575만 원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 619만 원입니다.

주민진료 사업 예산 집행잔액은 치과진료 사업 지원 984만 원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614만 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중 집행잔액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6개 사업 총합 2억 7,075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안건 얘기하기 전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건소 모든 분들이 정말 고생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단원 보건정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480페이지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가 1대 대략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호흡기전담클리닉 4개소 4억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온누리병원에 1억 지원해 가지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가 돼 있고요. 3억 원은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없어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1개소 설치에 지원금이 1억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지금 몇 개 설치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보조금도 반납하시고 해서.

그러면 이것 추가적으로 추후에 설치 안 하실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이거는 21년도 결산 보고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하시는 건데요. 기 이 부분 신청 의료기관이 없어가지고 반납이 된 상태고, 추가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부분 있다 그러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 부분으로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 이것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뜻인가요? 예산이 반납도 하시고 좀 남은 것 같아서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결핵환자 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이동검진이라든가 그다음에 확진자 진료비 등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동검진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게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도 전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 122명에서 82명 정도로 한 50명 가량 코로나 환자도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게 돼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아무래도 마스크 쓰면 결핵 이런 게 좀 줄지 않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영향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어서 485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하고 성인이 비교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예산 금액도.

어른들은 예방접종을 잘 안 하시나요?

건강증진과 485페이지입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지금 현재 성인이 접종하는 부분하고 어린이가 접종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린이 예방접종 17종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에서 거의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택 사항이 어린이는 필수고 성인 같은 경우는 선택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상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고요.

488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금이 고스란히 안 쓰고 다시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시고 왜 안 쓰셨을까요.

48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지금 현재 저희가 육아 휴직자가 다섯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미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이기 때문에 상록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 공무직 선생님 중에 휴직자가 많다 보니까 반납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수보건소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46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한시지원, 이게 한시지원은 맞는데 코로나 상황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 금액을 다시 반납 안 하시고 이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이건 21년도에 내려준 거고, 보건정책과장 정영란입니다.

1억 4,280만 원에 대한 거는 8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 인력과 그다음에 심층 역학조사를 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행정 지원을 하는 인건비라서 현재 코로나에 관련된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그거를 이월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 예산이 전년도 12월 22일 날 내려와서 그다음 해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황은화위원 예산 좀 늦게 받으셨군요.

그리고 우리가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가 달성률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록수보건소는 조금 더 낮은 걸로 보입니다.

22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죄송한데요. 페이지 다시 한번,

황은화위원 22페이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상록수보건소의 성과지표는 보건소 이용 만족도하고 자살에 대한 부분하고 결핵에 대한 그런 세 가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이용 만족도는 저희가 볼 때 1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점수는 전년도보다 향상이 됐고요. 만족도 조사에서는 업무처리 만족도나 친절도 태도 같은 걸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87점에서 89점으로 향상이 되었고요.

자살예방 사업에서 보시게 되면 자살은 자살 고위험군의 등록·퇴록 인원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비율, 그러니까 고위험군 등·퇴록률에 대한 조사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작년에 자살 등·퇴록 인원이 20년도에는 305명이었는데 21년도에는 409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부분은 향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핵 사업에 대해서는, 결핵은 지금 해외 입국자 추적 조사 완수율로 하고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 감염 검진율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정부합동지표의 그 산식을 적용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국자 추적률은 20년은 100%였고, 21년은 100%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결핵은 83%에서 98%로 많이 높아지는 거라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많지 않은데요. 통합결산서 467페이지에 성과지표 보시면 두 번째에 0.057 목표 잡으셨는데 이렇게 소수점만 돼 있으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실적이 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476페이지요, 자살고위험군.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살고위험군의 등록률은 자살 시도자나 유족들이 고위험군으로 확인해서 등록하게 돼요. 그리고 자살고위험군 퇴록은 이분들이 위험이 감소해서 일상생활을 잘 적응할 경우에 이분들을 퇴록합니다. 그러면 등록자하고 퇴록자 수가 결정이 되면 인구 수 대비 그분들이 몇 명을 관리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등록자와 퇴록자 수가 409명이었어요. 저희 안산시 인구 수는 65만 2,726명이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0.063이 나옵니다. 여기 0.064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설호영위원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설호영위원 표기가 그게 없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저희가 향후에는 약간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서 지금 대면이 잘 안 되니까 온라인이나 유튜브 같은 그런 자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사회 내 고위험군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설호영위원 특히 초선 의원 같은 경우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회계연도 결산서 14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암보건지소 운영에 두 번째 칸 보시면 상록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저희 수암보건지소는 약간 진료 기능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예를 들면 비만한 사람은 운동하고 영양 교육 같은 그다음에 만성질환 있는 사람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작년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보건소에 와 가지고 코로나 대응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사실은 거의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한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내년에는 포스트 코로나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린이부터 어린, 성인, 노인층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알찬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문 마치고, 진짜 요즘 코로나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양쪽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행사가 많은 만큼 조금 더 방역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147페이지요.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상록수 건강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00년도까지는 지소였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국가의 기금을 공모전으로 받아서 새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리모델링할 때 확충 사업으로 해서 시비 추가거든요. 시비 추가 부분에서 통신, 소방, 전기, 건축, 기계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한 건축비입니다.

최찬규위원 사고이월인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사고이월.

원래는 2000년도에 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돼서, 2000년도에 다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최찬규위원 지금 짓고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아니에요. 다 끝났습니다.

최찬규위원 다 끝나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남은 금액입니다.

최찬규위원 국비 남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최찬규위원 그다음 예산의 성과보고서 589페이지요, 상록수보건소.

주요 성과 제일 윗부분에 보면 자살예방 문화 확산해서 ‘살구우체국 운영 등’ 있는데 ‘살구우체국 운영 등’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살구우체국’은 자살자 자살 예방을 위해서,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 관심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이분들의 외로움을 조금 줄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로 엽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대동서적이나 카페 같은 데 그런 데 그런 우체국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본인한테 보내도 되고 가족한테도 보내도 되고 어떤 위로의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가 넣으시면 그거를 그 주소로 보내주면서 ‘아, 내가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좀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삶의 쉼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성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치매 조기검진 협약 병원 확대돼 있는데요.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확대가 어느 정도로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 윗부분에 있습니다. 치매 주요 성과 제일 마지막 항목이거든요. 같은 페이지 589페이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조기 발견 예방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 협약 병원은 지금 현재 저희 화요일 날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상록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그다음에 단원병원 그다음에 서울연세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총 지금 현재 한 네 분이 순차적으로 요일을 정해서 오셔서. 최근에 서울연세병원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보건소에 오셔서 상담해 주시고 하시는 선생님들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467페이지 아까 성과 질의도 있고 했는데, 건강 형평성 관련한 성과에서 목표 실적 달성률 봤을 때 이게 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목표 95에 실적 달성률이 0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뭔가요? 467페이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수암보건지소에서 원래 저희가 주민 이용하신 분 만족도 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암보건지소에서는 사업 운영을 거의 코로나에 인력이 모두 업무를 그쪽에 가서 집중하느라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0%가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올여름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벌레에 물렸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상록수보건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원이나 녹지대가 많은 곳에 그런 기피제 뿌릴 수 있는 거를 33개 설치해서, 그거는 만약 약이 떨어지면 바로 바로 공급해서 본인들이 직접 뿌리고 올라갈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로등에는 포충기라는 게 있어요. 가로등 한 98개에 모기가 이렇게 닿으면 타타타닥 떨어지게 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방역기동반이 매일 구역을 나눠서 매일 매일 돌고 있고요. 그다음 민간 위탁방역반이 2개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암산이나 반월동에는 그렇게 녹지대가 많아서 거기에는 민간위탁 방역을 하절기에 한 180회 정도 회당, 그렇게 해서 특별히 더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기피약 뿌리는 그거를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그게 저희가 뿌리는 전문업체에 임차 그거에 대한, 기계에 대한 거를,

이진분위원 위탁을 주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예. 임차를 한 거예요, 그 기계를.

우리가 토너를 임차하면 그 토너업체가 와가지고 이렇게 교체해 주잖아요.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약이 얼마큼 남았는지 정기적으로 다니고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도 약이 나가는 건데 예산을 또 소홀히 낭비하면 안 되니까 나가서 정말 그분들이 체크해 오는 그게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선부2동에 가시면 체육관하고 도서관 옆 그 공원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약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거 확인을 좀 이렇게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점검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피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단원보건정책과장인데요.

저희 단원보건소도 상록수와 동일하게 동별로 민간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생활단체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동별로 두 사람씩 이렇게 위촉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 자체 방역단도 있고.

그다음에 원곡동, 신길동, 대부동 이런 지역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공원에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잘 살펴서 그러한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진분위원 위탁 주는 부분에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잘 한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풍도보건지소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많이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풍도 직원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1년 휴직을 낸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그 공백을 없애기 위해 총무과에서 한시 근로자 대체인력을 채용 중에 있고 그다음에 채용되기 전까지는 대부보건지소 직원하고 저희 본소 직원이 수시로 이동진료단을 꾸려가지고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풍도에 저희가 한번 견학을 갔었잖아요. 그때도 몸이 별로 안 좋으신 거 같아서 인력을 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인사이동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진분위원 예, 인사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병이 악화된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풍도에서 근무를 할 때는 인사이동을 그래도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저희 진료소가 풍도진료소가 있고 남동진료소가 있는데요. 진료소 같은 경우 그쪽에서 근무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또 자격이, 진료원 그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직원을 그쪽으로 인사이동 해가지고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풍도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진료원으로 당초 채용을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다른 직원으로 대체, 교체 이런 부분이 안 됐는데요.

이진분위원 아무나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아무나 가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별도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지 가서 진료소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진료소 두 군데 있는데 효율적인 어떠한 방안들을 총무과랑 논의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467페이지에요.

치매안심요양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요양원 건립에.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처럼 시립노인전문병원의 30억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부분, 그러니까 치매하고 호스피스병동에 대해서 보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치매 여기에 나와 있는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1억은 보통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퇴원을 해서도 약 없이 집에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이분들이 텃밭 가꾸기나 정서적인 지지나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을 해서 치매 더 많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을 보통 1억을 매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인건비도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복지사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해서 1억으로다가 치매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거는 참 잘하시는 거 같아요. 관리 차원에서 이분들이 언제 또 치매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가 잘 돼야지 건강이 회복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단원구 심야약국 1개소가 있잖아요, 선부동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이진분위원 이쪽 원곡동 쪽으로 심야약국 운영을 한다는 분들이 없나요, 약국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안산시의 심야약국이 상록구는 없고 단원구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하는 그 약국도 사실상 내년도에는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록구 쪽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아,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예. 뭐냐 하면 신청하는 약국들이 야간에 일하는 직원이 남아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약국들이 없어서 좀,

이진분위원 그러면 심야약국은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지원을, 뭐를 지원해 주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지금 1시간에 3만 원씩 해가지고 3시간 더 근무를 하는 걸로 해서 1일 9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일 9만 원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가지고는 약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신청하는 약국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이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밤에 갑자기 복통이나 이런 거 났을 때 응급실로 가야 되지만 갈 정도는 안 되고 약을 사야 되는데 이쪽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원곡동 쪽으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지원은 할 수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1일 9만 원도 9만 원인데요.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약국에는 보통 약사가 한 분이 근무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분들의 근무 피로도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그거를 1년 이상 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 편성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로 내려주는 거고요.

이진분위원 전액 도비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매칭이고요. 저희가 약국도 약국인데 요즘 편의점에는 기본적으로 상비약이 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두통약, 타이레놀, 설사 기본적인 약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또 밤에 응급의료기관도 있으니까 그 부분 잘 활용을 해서 좀 이용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내년에 한 곳은 상록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운영을 하겠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예, 한대 앞쪽에 있는 약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뭐 보충설명 있으시나요,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금액도 금액인데 장부도 써야 되고 일지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사분들이 싫어하시고, 지금 선부동에 하고 계신 분이 약사회장이세요. 그런데 그분도,

이진분위원 그래서 운영을 계속 해 주셨구나, 예.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했는데 이제 하기 싫어하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상록구에서 갑자기 누가 젊으신 분인데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근 3년에 이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 보건의료의 관계자분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만큼 제일 어려웠던 업무가 보건의료 업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보건의 업무들이 대체적으로 시민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또 취약한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비대면으로 가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는 선별진료소 운영하면서 직접 검사하고 방역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면으로 했는데 집중하다 보니 그동안 저희들이 했던, 아까 우리 정영란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자살고위험군이라든가 이러한 굉장히 취약한 중독관리 또는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여러 자살예방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결국은 위수탁의 위탁으로 업무를 이관해놓고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은 분명히 거기에 한계도 느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면으로 했던 사업들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온라인이라든지 SNS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 전환에 대한 고민을 담고 계시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2021년 그리고 22년 이루어졌다고 그런 기간에 대한 평가들을 하시잖아요, 1년 지나고 나면.

평가하셨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향후 더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계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보건정책과장 정영란입니다.

자살사업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 전 보도자료에도 20대 젊은 층의 우울감이 되게 높아졌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게 솔직히 우울감이 또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게이트키퍼 그다음에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젊은 층한테는 젊은 사람들이 SNS로 홍보하는 쪽으로 그분들을 공약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화 관리로 해야 되는 사람은 중년층에.

이런 걸 조금 차별화해서 저희가 홍보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층이라든가 대상별로 달리 한다고 그렇지만 노인자살도 요즘은 굉장히 자살률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노인 자살예방의 사업들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응들.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집중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그런 고위험군에 대한 사업들도 분명히 수탁기관의 사업 진행방식들을 점검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대부분 인력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큰 거고, 사업비는 작은데.

사람이 하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해야 되는데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취지들을 살려야만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면 정신질환도 그렇고 중독의 이런 심각성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에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등록 민간교육센터 있잖아요, 교육등록센터.

동의안도 의회에 상정돼 있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것도 그래요. 그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근 10년 동안 운영해 왔었고 이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그때의 시스템과 2021년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20년에 받아서 21년, 22년 해서 2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동의안 받는데, 그러면 2년의 기간 동안 안산대학교는 이러한 변화된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안산대학교가 선정되는 데 있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장점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안들이 뭐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해 봤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결산의 장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수탁기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그 예산의 취지가 사람들이 하는 일의 역할들이 직접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방법을 찾아서 정립해가고, 2023년에도 계속 연계해서 가줘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런 부분들 점검하시고 정립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단순히 예를 들면 보조금 지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계처리만 해 주실 게 아니라, 그 정산 언제 받으시죠, 올해 거는? 올 연말 지나고 받으실 거잖아요. 보실 때 단순한 보조금 플러스마이너스 세입·세출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한 내용적인 접근들도 하셔서 점검해서 주문하실 게 있으시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가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들을 분명히 지출은 있으면서도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지금의 우리 의료시스템의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이라든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 업무는 대부분 기금 사업이라든지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이지 못한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하게 점검하셔가지고 반영하셔서 또 다음 사업들을 준비하실 때 사전적으로 수요조사들 자료 제출하잖아요. 그랬을 때 최대한 우리 안산시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의 양들이,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저는 비용추계라든가 추산에 있어서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결산서 486쪽입니다.

단원 건강증진과장님, 여기 보면 코로나 재택치료 운영하고 재택치료자 이송비 그다음에 방역비, 확인하셨습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박은경위원 재택치료 운영 관련해서 거기는 예산을 다 지출했다고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예산들은 명시이월 하셨어요, 일부 집행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진행 사항들, 특히 방역에 책정됐던 2천만 원 예산은 명시이월 하셔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셨을 거 같은데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저희가 현재 2022년도에 1월 달부터 해서 3월 달까지 처방약 배송비 지급을 4차까지 했고요. 건강관리물품도 2차까지 했고 기본적으로 상비의약품하고 체온계하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출을 6월 30일 현재 지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추가적으로 명시이월 된 1천만 원, 2천만 원 예산 플러스 22년도에 더 세워진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계속 올해로 사업을 하신 건가요, 이 예산만으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이게 21년도부터 하반기 사업을 시작했고 12월 달에 특별교부세로 자금교부가 이월된 상태여서 지금 현재까지는 더 지출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6월 현재까지 사용했던 부분이 여기까지로 자료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택치료 운영에서 90만 원 그거 놔두시고요. 여기 재택치료자 이송비하고 그다음에 방역비, 사업비 집행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 보시면요, 박은경 위원님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가 있잖아요. 이거는 백신이죠, 백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백신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백신이죠?

이 백신에 대한 그 구입비, 아까 황은화 위원님께서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랬더니 “아동에 관련된 거는 필수접종이니까 그만큼 적게 남고 성인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 맞죠?

그러면 성인들은 성인들의 어떤 취향이나 성향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으실 때 너무 과대하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맞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위원장 현옥순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내년도 예산 계획하실 때는 합리적인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관련 예방접종은 아동은 필수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아동이 선택이고 성인이 필수에 더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면 의료 이 백신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구.

아까 설호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목표 설정을 할 때 성과지표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 쉽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뒤에는 퍼센트 나오고 앞에는 0점 뭐하면 이게 명인지 뭔지 인구가 몇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측정 산식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백신 의료·구료비 예산을 세울 때도 좀 합리적인 예산을 세워주셔서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무기계약직에 관련돼서 휴직자가 많다 보니까 반납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제가 알기로는 몇백 명씩 지금 안산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줄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

그럼 이 한시적 사업은 어떻게 계속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올해 마무리가 되어야 되나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일단은 상황을 봐서 다시 또 변동 사항이, 7차 대유행 대비해서 어떻게 될지는,

○위원장 현옥순 그 유행 대비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정점이 언제라고 보시냐고요. 예산을 세워서 이미 내셨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네.

○위원장 현옥순 그랬을 때 지금 이 한시적 인력도 계속 써야 되는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는 하셨다고 보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그거는 정부에서 역학조사를 계속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걸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15명 채용한 것도 사실은 계약 끝나고 집에 보내면 되는 상황인데 이걸 계속한다든지 이런 경우,

○위원장 현옥순 그런 내용은 중앙에서 내려와야 더 할 수 있다, 없다 결정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어찌됐든 코로나 접종 이후 많은 민원들이 있었어요, 부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민원인들에 대한 항의, 나도 코로나 주사를 맞고서 이상 반응이 있는데 인정을 하네 못하네,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응대를 할 때 좀 더 친절하고 또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민원인들이, 속상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좀 더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더 교육을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2항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대부도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현옥순 위원장님과 황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161쪽에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2억 5,940만 6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9억 5,053만 8,26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4억 9,017만 7,888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6,546만 4,920원입니다.

세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4,123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2,425만 3,916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1억 2,425만 3,916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3억 9,169만 7,120원 중 74.6%인 211억 6,949만 4,660원이 지출되었고, 23.6%인 66억 9,775만 4,408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67%인 1억 8,642만 4,877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19%인 3억 3,802만 3,175원입니다.

다음 세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4,123만 2천 원으로 99%인 20억 2,079만 3,490원을 집행하였으며, 0.01%인 29만 5,32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99%인 2,014만 3,09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으로는, 대부개발과 예산현액은 5억 84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 4,418만 7.1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592만 6,250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3,886만 5,480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117억 5,100만 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0억 1,085만 1,07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9억 8,425만 1,638원이며, 미수납액은 2,659만 9,440원입니다.

보고서 162쪽, 수사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4,123만 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1억 2,425만 3,91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억 2,425만 3,916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 예산현액은 23억 4,152만 5천 원이며 이중 96.2%인 22억 5,266만 2,155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이월사업은 없으며, 1만 7,30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9%인 8,884만 5,545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260억 5,017만 2,120원이며, 이중 72.6%인 189억 1,683만 2,505원을 집행하였고, 25.7%인 66억 9,775만 4,408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72%인 1억 8,640만 7,577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0.96%인 2억 4,917만 7,63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4,123만 2천 원이며, 이 중 99%인 20억 2,079만 3,490원을 집행하였고, 0.01%인 29만 5,32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99%인 2,014만 3,190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63쪽, 이월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이월사업은 총 66억 9,775만 4,408원으로 명시이월은 15억 7,670만 7,440원이며, 사고이월은 1억 66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0억 2,038만 6,968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163쪽 및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164쪽에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대부도 청사유지 관련 공공운영비, 공원 유지 및 산림욕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도로·보도 포장 보수 시설 등 집행잔액 4건이 되겠으며, 해양수산과는 해양 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과 해양환경 개선, 어업인 소득 증대,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등 이월예산 사업비 3건을 포함한 총 8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164쪽 및 1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부해양본부 소관 대부개발과, 해양수산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대부해양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통합결산서 515페이지입니다.

515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정비 공사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육도 마을 도로 정비 공사인데요. 사업이 마무리가 다됐습니다, 현재.

황은화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황은화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랑 보는 게 다른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21년도 사업비인데요. 22년도 올해 이월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어서 바로 밑에 보시면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중에 해양레저아카데미 건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요. 같은 51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은 저희가 오랜 기간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배는 시화호에 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마지막 부분, 전기 마지막 부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 11월 달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되고, 그게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취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랜 기간 많이 걸렸는데요. 내년 3월이면 정식으로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과장님, 지금 황은화 부위원장님이 해양아카데미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황은화위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아카데미 내용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 밑에 해양레저아카데미 건립.

박은경위원 1억 있고, 7천만 원 있고 쭉 있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 밑에 1억 있고 7천만 원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아카데미 운영은 저희가 매년 탄도항 일원하고 그다음에 안산천 하구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운영하는데 시민들한테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추진 실적을 약 1,308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산해양 문화탐방 관련해서 세일링요트로 한 555명이 무료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교실로 딩기요트라든가 카누 753명이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안산시민들이.

황은화위원 아카데미 비용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이어서 혹시 이 책 가지고 있나요? 결산검사 의견서 얇은 거.

제가 이 책을 자주 보는데요.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있으십니까?

22페이지 보시면 대부해양본부 실적이 72.2%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정책사업목표는 18개 달성했다는 뜻으로 나오고요. 그 뒤에 성과지표수는 기존 대비 5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사실 제가 성과보고서 책을 펼쳐봤습니다.

펼쳐본 결과가, 과장님도 저랑 같이 이 성과보고서 책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책을 계속 뒤로 보다 보면 작년 대비 달성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665페이지 보시면 20년도 달성 성과와 21년도 달성 성과가 같은 수치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잠깐만,

황은화위원 천천히 보십시오.

665페이지부터 서서히 펼쳐보면서 그냥 얘기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665페이지.

황은화위원 네. 보시면 20년도 달성 성과와 21년도 달성 성과 숫자가 같은 거죠?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또 뒤로 보시면 53.5, 54, 비슷하시죠?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황은화위원 그리고 또 보시면 88, 88 같은 수치죠?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1장은 넘어가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사실 이게 달성 성과라는 거는 기존에 어떤 선을 넘어서 그런 것들이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과 올해에 달성 성과를 같은 수준에서 선을 잡으시고 달성했다는 것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그게 성과가 사실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에, 한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막 무한정 늘리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수준과 사실 비슷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매년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달성 성과가 목표 대비 달성률하고 이거에 대한 큰 차이를 둘 수 없는 게 거기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발전과 어떠한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년간 또는 연말 정도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결산을 나누시고 이야기 나누는 순간에 그래도 작년보다 뭔가 보여지는 숫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515페이지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설호영위원 연안정비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연안정비 사업은 연안 해안가의 재해로부터 안정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내년에도 계속 하시는 사업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올해 연안정비 사업이 마지막 단계거든요. 올해 방아머리 사업을 3년 진행을 해 왔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남은 것은 방아머리 해안에 모래가 바람이 불면 날려서 도로변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방지시설만 하면 올해 사업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촌뉴딜300 사업 이건 또 어떤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어촌뉴딜300 사업은 전국적으로 어항 한 300개소를 많이 노후화된 것을 새로 확장도 하고 현대시설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우리 시는 행낭곡은 올해 마무리로 사업이 다 끝나가고요.

올해 선감, 탄도, 흘곶 세 군데 어촌계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세 군데 사업을 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새로 3개 지역은 또 하시는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건축허가 민원 처리가 미달성됐는데 이게 좀 민원이 많은 편입니까?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그 부분이 지금 민원이 많은 편이고요. 사실 재작년과 작년을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 월등히 민원 접수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직원들이 휴직 내는 직원들도 많고 또 신규 직원이 옴으로 인해서 업무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미달성했습니다.

설호영위원 내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올해는 그래서 직원 보충을 현재 받은 상황이고요.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결산이라 길게 질문 안 드리고, 지금 보면 대부도가 민원도 많고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월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다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더 탄력받게 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700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동욱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의 비전 하면 대부도를 잘 개발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양레저 기반 구축도 중요하다 할 것이고, 정책사업 목표로 제시하셨습니다.

성과지표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활성화하고 측정산식에 해양레저 체험객 수를 이렇게 측정산식을 하셨는데요. 보면 1,150명 올해 오지 않았습니까? 체험객 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1,150명이요?

최찬규위원 실적을 해양레저 체험객 수로 했고요. 21년 달성 성과로 해서 실적 1,150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1,150명이요.

최찬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방문하지 않은 그런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또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20년도에 비해서 체험객 수가 좀 줄은 건 사실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해양레저 체험객 수라 해서 측정산식을 하셨는데요. 1,150명 그 내용을 보면 안산 해양아카데미 운영 1,072명 참여 그리고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78명 더해서 1,150명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최찬규위원 결국 이거는 프로그램 아카데미 교육을 한 인원이지 해양레저 체험객 수로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교육을 또 시키고 체험도 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체험 활성화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하면서 레저 체험하러 온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성과표를 만들었는데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성과를 표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일단은 저는 해양레저 기반 구축하는 데 있어 현재 진행되고 추진 중인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화뱃길도 그렇고 마리나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해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물론 방문객 수가 적었겠지만 없다 보니까 이것을 해양레저 체험객 수라는 측정산식을 제시해놓고선 결국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로 이렇게 채웠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적절하냐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현재 저희가 체험객 수로 해서 활성화했는데 좀 빈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해양레저관광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뱃길이나 마리나 등 레저 쪽으로 저희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양레저 기반 구축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사실 기대를 해 왔었거든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 말고도 새로운 사업들도 기획하셔서 조금 더 다양하게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요. 방금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해양아카데미가 체험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교육하는 명수하고 체험하는 명수하고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진분위원 호수공원에서도 그 배 이름을 뭐라 그러죠? 그 프로그램 이름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안산하천 요트 아카데미입니다.

이진분위원 요트?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진분위원 거기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서 체험을 하기 전에 체조부터 하고 많은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해를 못 하시게 그렇게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했거든요.

거기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 체험을 하기 전에 일단 교육부터 시키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탄도항에서 배 무료 체험을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거기서 대부분이 요트 면허교육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수상레저 자격증도 딸 수 있게끔 거기서 교육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이진분위원 교육을 받으면 면허는 자동으로 따지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일주일간 교육 참여 열심히 하면 자격증은 바로 나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14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운영비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코로나 기간 중에 내수면 양식장을 운영하신 분에게 체크카드 제공을 정부에서 해 줬고요.

이진분위원 정부에서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1만 원은 홍보비로 저희한테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내려줬어요. 그런데 너무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을 못 하고 그냥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소액이라 사용을 못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영어 지원 바우처 사업이라 해서, 그러면 이거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진행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별망어촌회관 조성은 이건 마무리가 다 됐잖아요. 도시공사로 이관을 하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별망어촌문화관은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촌마을 이거 사업이 도시공사로 이관이 된 거 아닌가요? 마무리돼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이진분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다 준공을 해가지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진분위원 위탁을 줬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도시공사에서 별망어촌문화관이랑 어촌민속박물관 그다음에 누에섬 등대전망대 그걸 다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마무리 다 됐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뱃길 조성 사업에 지금 준공이 나도 한참 났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은 취항은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시범 운영이라든가 민간위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날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뭔가 빠른 내 완공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자꾸 지연되는 부분이 배터리 부분이거든요. 배터리 부분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달이면 시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진행 과정이 좀 지연됐던 부분을 위원님들 또 이해를 도와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2001년도에 사실 조례가 바뀌면서, 당초에 배를 기존에 동력선으로 띄었으면 가능한데 조례가 바뀌면서 전기배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좀 지연됐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가 선박을 친환경 전기배로 하다 보니까 공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시험단계라든지 공사 건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좀 연기가 됐고요.

이번 달 중순이나 하순 정도 되면 한전하고 나머지 선박에 대한 검사를 마치면 아무래도 시험과 시범운행 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 정도는 운행업체가 선정돼서 어느 정도는 띄울 수 있을 거라고 100%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는 예측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 많이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시화호 뱃길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처음에 뱃길 조성 해가지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사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안산천에서 배를 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부서에서 밀어붙인 것만큼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또 배터리, 배터리가 최초, 전국 최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건지 최초로 또 배 배터리로 운영하다 보니까 더 지연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시민들도 무관심이 된 거 같아요. 처음에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누가 이렇게 여쭤보는 시민들도 없더라고요.

이런 반면에 조성을 빨리 계획을 했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 여기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낚시 관리 및 육성 지원에요, 지금 대부도 선창가나 어디 이렇게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올해도 아마 낚시 사고가 났었잖아요. 이 관리를 수산과에서 수시로, 어디 위탁을 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낚시 관리 육성 지원은 저희가 낚시환경지킴이라고 해가지고 2명을 채용해 가지고 낚시터라든가 낚시하는 지역 금지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지도·계도할 수 있도록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도 불법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다 이렇게 관리를 못 하시는 거 아닌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낚시는 법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위험한 지역을 지정해놨는데 거기에서 낚시한 사람은 저희가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단속을 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계도를, 주의 이런 거를 잘 감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입니다.

박은경위원 결산서 510페이지입니다.

대부도 산림욕장 보완 사업이요. 사업은 마무리 지으셨는데 올해도 또 여기 대부도 산림욕장 공사하셨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왜 이런 취지에서 여쭤보냐면 산림욕장 보완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에서도 그렇고 공간 이용에 있어서도, 자꾸 거기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이용에 있어서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사실 대부도 산림욕장은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공사를 해서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적은 예산을 들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국유지죠?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 산림욕장 조성할 때부터도 사실 그렇게 매끄럽게 시작되지 않고 어려움 있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어려움 있게 시작은 됐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그런 시설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1년, 22년, 2023년 내년도에도 여기 또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 주변에 거기가 북동저수지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동저수지 수변 쪽으로 데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안산시민들이 또 대부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그런 어떤 대부도의 관광 활성화와 발맞춰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산림욕장에 가면 매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사들이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장기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때그때 약간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해놓고 또 미비하고 또 채워야 되고, 이거에 대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개년이면 5개년 계속적인 그런 사업의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도 대대적으로 어떤 큰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은데 이게 국비라든가 도비를 찔끔찔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한계는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도의 자연생태를 통해서 그런 관광자원 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실속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게 좋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북동저수지와 연계해 가지고 산림욕장의 그런 자연적인 입지의 위치들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국비나 도비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그림은 우리 시에서 그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는 결산이니까요, 과장님. 산림욕장 개장 이후에 개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설 보완에 대해서 예산 투입된 것들 자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박은경위원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이 어쨌든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가 친환경 부표 납품 지연에 따라서 피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이게 마무리됐다고 답변하셨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에서 용역 여기 2천만 원 따로 세우셨잖아요? 부표처리 용역.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2천만 원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용역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매년 친환경 부표로 교체를 하다 보면 전에 쓰던 부표들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 내용은 알아요. 교체하기 위해서는 그걸 걷어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비용 예산이 서 있지 않아가지고 특별회계로 해서 2천만 원 세워서 수거한 스티로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 어차피 안 세웠다가 기금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저는 어떤 관점에서 여쭤보냐면 이 2천만 원의 처리 용역비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 아니냐는 얘기예요, 처리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러니까 전체 수거된 폐스티로폼,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제 얘기예요.

2021년도에 2천만 원을 세워서 용역을 줬는데 이 사업이 2021년도에 다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여기 예산서 상으로 보면 1억이 이월됐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부표를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친환경 부표가 왔을 때 그 자리에다가 교체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받고 용역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2년 동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1년에 마무리해야 되는 건데 못하고 22년까지.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도 불합리하고, 이게 다 그렇게 그 물량이 담아져 있는 용역비냐는 얘기예요, 예산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렇죠. 일단 수거된 양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수거되는 양이 21년 안에 다 됐으면 좋은데 21년 안에 다 되는 거의 조건에 대한, 전량에 대한 2천만 원인지 아니면, 22년으로 이게 이월됐잖아요, 1억이. 그럼 1억만큼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러니까 전년도에 수거된 양에 대한 처리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2년도에도 2천만 원을 또 세워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매년 폐스티로폼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당초에 친환경 부표 지원 사업을 본예산에 세울 때는 2억 3천이었어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은 언제 세우셨어요? 같이 세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는 이 2천만 원에 대한 용역이, 이것도 예산액이 쉽게 말하면 예산 때 세워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의 용역 예산은 2억 3,800하고 같이 동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2억 3,800 사업에 대한 부표 교체를 수행하기 위한 2천만 원인데 그 사업이 우리가 어쨌든 당해연도에 못 끝내줬잖아요, 1억만큼은. 1억 만큼의 물량은 22년 올해 와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던 그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2년 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러니까 위원님 쉽게 이야기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 폐스티로폼,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2천만 원의 물량은 2억 3,800에 대해서 다 수거하는 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사업 내용,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사고이월 된 거 상관없이 그 물량에 대한 부분으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다 처리가 됐으면 그러고요. 그 이후로 구입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또 해야죠.

박은경위원 용역비를 또 세워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꼭 2천만 원을 세우는 게 아니고,

박은경위원 그 필요한 만큼?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필요한 만큼만,

박은경위원 이 2천만 원은요, 전제 조건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했을 때 추계한 양이 있을 겁니다, 용역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러니까 20년도에는 저희가 2,363개를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그 2,363개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자료를 그러면 비교할 수 있도록 주셔요. 2억 3,800만 원의 친환경 부표 교체 개수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2천만 원에 대해서, 2천만 원으로 몇 개를 수거하는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결산이잖아요, 2021년. 그런데 이거는 그 전년도 거 수거된 양을 처리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전년도 그럼 2천만 원은 20년도 거를 처리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수거된 양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어디다 쌓아놨다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교체된 거 모아놓으면 그걸 가지고 물량 계산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년도에 얼마 했어요, 친환경 부표 교체 작업.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를 주세요. 그러면 20년, 21년 그다음에 22년 3개년 동안 부표 교체한 작업 사업 예산하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연도별로 사업한 내용으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수거해서 처리한 용역비에 대한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2억 있잖아요, 바로 밑에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2억.

여기에 대해서 결산만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해서 성과 분석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로 양식하시는 어업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맛김이라든가 새우 같은 거 판매를 SNS라든가 판매하는데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사업인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는 성과 분석 안 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그친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지원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코로나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이것 내역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육도 마을 도로 정비 공사 원래 이것도, 올해도 또 있죠? 방파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육도는 지금 어느 정도 해야지 이 정비 공사가 다 끝나는가요? 육도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풍도에 공사를 하고 잔액이 좀 남았었습니다. 그 남은 거 가지고 육도의 방파제 공사하고 도로 정비 공사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완료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서종합개발 사업에서 예산이 얼마가 남았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때 풍도 공사 해안도로 제방 정비 공사를 하고요. 잔액 남은 걸로 사용을 했는데 그 잔액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풍도 제방 정비 공사한 내역과 향후에 그 예산을 돌려서 쓴 거라는 얘기시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잔액에 대해서 승인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육도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풍도 제방하고 같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마리나항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원래 용역비가 42억이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총 48억입니다.

박은경위원 실시설계 용역.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총 사업비는 48억인데요.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신청까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승인만 떨어지는 거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용역은 준공됐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승인이 나면 준공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승인을 원래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진행상으로 봐서는.

원래 예정대로 하면,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실시계획 승인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21년 연말에 준공 원래 목표였었죠?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 말씀하세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지금 용역 자체를 통째적으로 줬고, 사실은 마지막 실시계획 변경 사항이 올해 10월 6일 날 일단 용역 정지를 했습니다.

일단 정지했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준공 전에 설계 부분에서, 완료 단계에서 지금 중지된 상태고요.

향후에 추이를 보고 용역을 완료시킬 건지는 지금 판단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대한 완료가 아직 마지막 단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 쉽게 말하면 착수해 가지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다 진행돼 왔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용역을 마지막 단계로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하고 그다음에 변경된 향후 계획 있잖아요. 예정된 계획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하나만 더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박은경위원 특별회계에서 행정대집행이요. 예비비로 집행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몇 페이지,

박은경위원 특별회계로 행정집행하신 거, 대집행하신 거 불법어로 시화호 관련해서.

예산이 크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예기치 못하셨던 건가요? 왜냐하면 예비비로 쓰셨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이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훈시사항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쓰게 됐는데,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2개월 30일간 해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계속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셔요? 예산 안 세우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시화호 내에서 저희가 전에는 철거 부분은 수자원공사 거기에서 예산을 대 가지고 저희가 행정대집행 영장만 발부하고 같이 철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시장님 지시사항이 발생 됐고 그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행정대집행한 예비비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찬규위원 저 추가 질의,

○위원장 현옥순 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방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비비 부분이요.

이것 언제 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시행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몇 월 며칟날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정확하게 21년 9월 10일부터 21년 10월 9일까지 30일간 시행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21년 9월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9월 10일부터,

최찬규위원 아, 9월 10일부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10월 9일까지 30일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불법 어구라고 하면 이게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불법 어구는 어민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바다에다가 통발이라든가 자망, 그물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물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바다에다 설치해서 고기가 걸리게끔 하는 그런 어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시화호에 많이 바다에 어구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걸 걷어 들이는 작업을 한 겁니다.

최찬규위원 일전에 제가 한번 문의드렸던 것 같은데 시화호 내부는 수자원공사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망이죠, 어구. 불법으로 버린 것들 청소하는 거 사실 그걸 갖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수자원공사가 저는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해도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화성시, 시흥시, 우리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주관은 수자원공사가 돼 가지고 철거 작업을 같이 해요,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기간이 1년 중에 짧은 기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원래는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기간이 짧고 하니까 안산시 차원에서 한 번 더 하셨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 영역인데 저희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수자원공사가 관리권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지도단속 의무는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수자원공사 영역이라서 저희가 예산 안 세우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왜 안 세웠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관리권을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전적으로 거기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왔고, 이번에는 우리가 매년 수자원공사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조금 소액이지만 세워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시화호 내부 안쪽은 수자원공사 관리고, 그 밖은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성과보고서 보면요, 692쪽이요. 해안가 쓰레기 수거 정화의 날 실시 해 가지고 274톤, 15톤 이렇게 해서 수거를 했어요.

이거는 연안 육지에서 수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를 이렇게 하면서 바다에서, 해양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안가에 밀려오는 쓰레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중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육지에서 말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안가,

최찬규위원 해안가에서도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최찬규위원 이거는 시화호 안쪽은 안 하고 바깥쪽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대부분 탄도항하고요. 그다음에 방아머리 그다음에 흘곶 메추리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데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풍도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 5개년 사업에 올해가 5개년 마지막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효과 분석들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물론 바다에다 50억을 투입한다 해서 크게 그런 것들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지방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25억씩 넣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럴 때 효과 분석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5년 올해가 마지막인데요.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성과는 안 했을 때보다 좋다라는 성과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올해 최종하면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만들 거고요.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하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연구를 해야 될,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목장 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자료 취합된 건 있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분야별로 어장 조성, 체험장 조성, 자원 조성, 효과 분석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쉽게 요약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요.

해양수산과장님, 그럼 2021년도 총 예산 얼마를 세우신 거예요? 모자라서 예비비를 쓰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비비는 우리가 시화호의 불법 어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세워 있지 않아서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그때 당시 작년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럼 올해 그 예산 세우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올해 세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죠? 얼마 세우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현재 상·하반기 두 번 할 거로 해 가지고 3,700만 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반기는 하셨고, 하반기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위원장 현옥순 올해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모자라서 예비비를 쓰셨잖아요. 맞죠? 이게 2021년도 거잖아요, 결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럼 22년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작년에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아서 처음 예비비로 세워서 썼던 거고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운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철거 비용을 거기서 다 대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현옥순 아니, 지금 예산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 두 번 예산을 세웠고요. 상반기에,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얼마 세우셨냐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3,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해서 상반기 그래서 했어요? 예산 세워서 상반기 사업하셨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하반기는 아직,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하셨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 얼마 전에,

○위원장 현옥순 그럼 다 마무리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황은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대부개발 관련해서. 성과지표 자체가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거나 비슷하다 이거잖아요. 물론 큰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수준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목표 지표는 어떤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내 어떤 정책적인 방향 목표 이런 거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지표를 좀 높게 잡아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반대로 해양수산과는 최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인데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체험관이나 교육 수료생이 적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동으로 이게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앞뒤 원인 분석을 하셔서 목표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내년에는 그런 어떤 목표 설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국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복지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최진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25쪽의 2021년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217억 3,65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216억 3,21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446만 원을 미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1억 1,567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90억 8,07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925만 원을 불납결손하였고, 20억 2,567만 원을 미납처리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4,540억 2,410만 원 중 95.6%인 4,342억 5,729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인 78억 2,08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인 47억 785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6%인 72억 3,81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90억 7,359만 원 중 99.1%인 89억 8,833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었으며 0.1%인 1,016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0.8%인 7,50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세입·세출 현황은 125쪽과 1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5개 과 14개 사업으로 총액은 78억 2,083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5억 5,218만 원, 사고이월은 6,334만 원, 계속비이월 72억 531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복지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 72억 3,813만 원이며, 특별회계 7,509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29쪽부터 133쪽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37쪽, 2021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112억 3,975만 원에서 6,769만 원이 감소한 111억 7,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21억 8,593만 원에서 3,230만 원이 감소한 21억 5,3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68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입니다.

황은화위원 위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한시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작년 코로나19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생계 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돼서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한테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가구당 10만 원이면 이게 어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1인당 10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황은화위원 1인당 10만 원이면 지금 이게 몇 가구가 받아 가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3만 7천 그 인원 수에게 지급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코로나 지원금이군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위기가정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 위기인지?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갑작스럽게 실직이나 주 소득자의 사망, 입원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이런 위기 분들 선별을 동에서 연락을 주시나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위기가정이 발생 되면 동에다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원에서 병원 의료사회사업가가 저희한테 의뢰할 수도 있고요.

황은화위원 보시면 보조금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저희 법정 경비라서요.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항상 충분하게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실제 이렇게 많이 남은 거 같지만 저희가 평균 한 95% 이상은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적게 받는 거보다는 항상 많이 받아두는 게 저희 저소득층 지원하는 데는 좀 유리한 입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아무래도 위기이다 보니 조금 여유로운 예산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어서 노인복지과 37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도 있습니다. 여기 설명 부탁드릴게요, 폐지 줍는 어르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동별로 보면 저소득 독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리어카 끌고 폐지 줍는 분들이 계신데요. 상·하반기로 두 차례에 걸쳐서 동절기 같은 경우는 방한복이라든지 장갑 또 폐지 수집하는 데 필요한 물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바로 밑에 375페이지 보시면 사할린동포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도 많고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 보시면 사할린동포가 지금 안산시에 몇 명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776명 정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776명 아니신 거 같은데요. 사할린동포 안산시 총 인구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수치가 조금씩 전입·전출 이런 게 있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유동적인데요. 770여 명 정도 이렇게 계십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기초수급자 총 몇 명인지 아시죠? 기초수급자 사할린동포.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기초수급자도 몇 명 빼놓고는 다 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그 수치가,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가 아마 고향마을아파트가 있고요. 신길동하고 초지동하고 반월동에도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 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여기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과보고서 521페이지요. 521페이지에 사할린동포 기초수급자 지원 이게 7,085명 아니신가요? 사할린동포 생계급여 지원. 아니신가요?

하여튼 수치는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시면, 사할린동포들이 안산에서 거주하면서 사실 다양한 손길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도 굉장히 많고 잔액도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싶고,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사할린 예산 중에 특히 기초연금 같은 경우가 3억 8,300여만 원 남았는데요. 이게 본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국비 재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본예산 세워 놨는데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쓰지 않고 국비로 추가로 내려온 예산을 쓰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제가 아까 안산시 사할린동포 총 인구수와 기초수급자 인구수를 확인하고 싶었냐면, 이게 인구수 대비 기초수급자 수가 너무 많으면 사실, 우리도 이분들이 안산에 정착하는 데 어떠한 살아가는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되는 게 정답이시고, 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여기 밑에 보시면 정부양곡 택배비까지도 지원해 주는 이런 문구가 보였습니다.

택배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는 사실 그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생활의 기준이 어디까지이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 택배비는 매월 1인 기준 해 가지고 10㎏ 쌀을 지원하는데 그거 배달하는 택배비입니다, 정부양곡 배달택배비. 개인적인 그런 지원이 아니고요.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복지국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에 127페이지가 보입니다. 노인복지과에 보시면 경로당 건립, 여가복지관 건립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경로당 건립보다는 앞으로 어르신들 생활 패턴이 다목적여가복지관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현재는 원곡동에 다목적여가복지관 설계 진행 중인 건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대 트렌드에 맞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황은화위원 요즘 어르신들 사실 연세 60세 이상이면 예전에는 어르신이라 하시는데 요즘은 다들 젊으시고 또 활동 영역도 좋으시니까, 사실 우리가 경로당 하나 건립하면 최소한 10년, 15년 이상을 바라보고 짓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건축이나 이런 거보다는 시대에 맞게 어떠한 건립을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단원구 노인복지관 그거 이미 결정되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다목적,

황은화위원 단원구 노인복지관 지금 건립 계획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다목적노인복지관 말씀,

황은화위원 단원구 노인복지관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목적노인복지관 말씀드렸고요. 단원구 노인복지관은 지금, 단원구 노인복지관?

황은화위원 여기에 있어요. 127페이지에 보시면 이월사업비 내역 중에, 경로당 건립 뒤에 보시면 이월 사유 중에 ‘단원구 노인복지관 2021년 1회 추경 예산’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거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단원구 노인복지관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남았다는 해석입니다. 남았다는 부분입니다.

이월 사유가, 이월액이 3억 8,200만 원인데요. 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원구 노인복지관은 운영 중인 건물이죠.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37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된 거죠? 한 가구당 얼마씩 이렇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그건 아니고요.이자 지원액이고요. 전세보증금을 2억 원 이하의 전세를 얻었을 경우 이자의 1.25%에서 1.5%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연 최대 1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자만 지원하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어차피 전세자금 다 이자만 나가니까요, 만기 일시상환이라.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그렇죠.

설호영위원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내년에는 좀 더 전세보증금 금액을 3억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신청 인원이 많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많고요. 많고 다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소화를 다 못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일단 예산을 2배로, 2배는 아니고요. 예, 2배 정도 올릴 생각입니다.

설호영위원 이런 사업이 잘 진행돼서 저희 청년, 이런 신혼부부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입니다.

설호영위원 이거는 조금 결산이랑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린이집 공공, 민간 다 있잖아요. 어린이집 상대로 평가인증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설호영위원 평가인증이 안산시에서 이렇게 인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나 국가에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다 똑같이 인증을 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어떤 기준, 그러니까 상위 기관으로부터 정해진 기준이 있고요. 그 기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A, B, C등급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그 기준을 그대로 받아서 시에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시가 조금 그걸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 기준을.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없습니다.

설호영위원 바꿀 수 없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게 그렇게 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설호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평가인증제도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안을 보면 너무 빡빡해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평가인증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한쪽으로 방치해서 영상을 보여주거나 조금 너무 방치를 많이 하고, 평가인증 막 쓰잖아요, 교사들이. 그것만 진짜 밤새워서 1주, 2주를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이게 위에서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시가 이게 개선이 된다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그러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바꾼다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평가인증에 따라가지고 그게 그냥 인증되는 거에서 끝나는 거면 괜찮겠지만 각종 지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어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시설이면 좀 더 많이 지원돼야 되고 그다음에 떨어지면 조금 덜 지원되고 이런 기준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 잣대를 바꾸는 게 좀 어려운 거 같고요. 물론 어린이집에서 그런 거로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뵐 때마다 민원만 드리는 거 같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늘공원이 지금 노인복지로 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설호영위원 거기 함을 열 때 거기 설명서 같은 게 있잖아요, 표지판으로. 그게 너무 낡았더라고요. 다 벗겨져서 보이지도 않고. 그것 좀 교체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조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언제부터 복지정책과장으로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금년 7월 18일 날,

최찬규위원 올 7월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작년 결산에서도 사실 지적됐던 사항 중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또 좀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달성률 산정이라든지 아니면 충실한 성과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서 365페이지 보면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통합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규위원 예. 단순히 달성률을 100%라고 적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성과보고서 48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최찬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목표 설정에 있어서 그대로 20년과 21년이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에 따른 긴급돌봄이 많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사실. 긴급돌봄이라는 게 늘 상시적으로 있지만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 안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목표를 동일하게 잡았던 거 같아요.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휴관하면서 노인이나 지원되는 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긴급돌봄으로 옮겨가면서 서비스 실적이 2배로 이렇게 늘은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고요. 실적하고 맞춰서 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봤을 때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결산서 365페이지요.

보훈회관 21년에 조성돼서 개관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총 78억 해서 했었는데 12억 가까이가 남은 거 같습니다. 그중에 3천만 원 이상이,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이월됐고요.

최찬규위원 사고이월 됐고요. 11억 9천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수치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이게 공사 및 용역계약 낙찰 차액이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보통 공사용역 하게 하면 한 87% 정도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 차액은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천여만 원 같은 경우는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12월에 원인행위를 했는데 올 초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입찰하고 이런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같은 경우 10억 이상 차이나는 것이 쉽게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통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7% 정도에서 낙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과장님, 위기가정에 대처를 빨리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소운 과장님 못 들으셨나봐, 칭찬을 해 드렸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제가 보육정책과장님으로 들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아, 그랬어요?

먼저 위기가정 대처를 빨리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위원님들이 많이 발굴해 주시면 저희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힘들었잖아요.

위기가정 발생이 얼마나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위원님,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구로 발생된 거는 수치가 나온 건 없고요. 한 12,300여 건에 대해서,

이진분위원 12,300,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예. 단전, 단가스, 통신료 체납 이런 대상자들 빅데이터화 된 거를 저희가 받아요. 받아서 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늘 합니다.

그래서 그 가구가 코로나로 인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위기가구로 보고 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네요. 13,200가구,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지원은 아니고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사실 어려워서 체납하시는 분도 있고, 고의적 체납자도 있고요. 그래서 한 9천여 가구는 단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있고 제도권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든 다 전화나 연락을 해서 그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위기가정이라면 진짜 긴급한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런 대처를 우리 안산시에서 빨리 대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성보육과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자꾸 옛날 여성보육과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여성보육과로 해서, 결산이라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공무원들이 받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공무원들도 받고 일반 시민들도 받고 그다음에 학교도 나가고요.

이진분위원 학교도 나가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이진분위원 시민들은 모집할 때 대상 어느 단체로 이렇게 지정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저희가 각 실과소동으로 공문을 뿌려서 공고도 하고 그래서 일단 계획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진분위원 신청을 받아서 연간 몇 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시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41회에 31,949명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몇 명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31,949명이요.

이진분위원 교육을 받고 나면, 거기 교육을 듣고 나서 평가를 하나요? 설문조사. 안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극을 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통 설문조사 하면 교육을 받고 나서 어느 강사가 좋냐 아니면 어땠느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경우가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만족도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는데요. 교육 시간이 너무 길다든지 50분짜리를 하게 되면 45분이나 40분 정도로 줄여야 된다든지 하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성인지 강사가 8명 있거든요. 계속 평가하고 안 되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요즘에 이런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더라고요. 우리 안산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낳으면 첫째 아이 100만 원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첫만남에 200만 원을 또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홍보가, 물론 돈을 지급한다 해서 아이들 출생률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의, 다른 타 지역에는 또 안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안산에 그 홍보가 조금 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임산부라든지 출생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서로 전국적으로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는데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이진분위원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주변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모는 여기서 사시고 본인은 다른 타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부모 주소로 이렇게 옮겨놔서 아이를 친정이나 시댁에 와서 이렇게 낳고 출생금 이거를 받아서, 이런 거는 또 걸러낼 수는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래도 일단은 안산에 와서 출생을 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겠는데요.

이진분위원 의미만 두는 건가요?

이런 안타까움이 조금 이렇게 주위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의 출생률을 이렇게 돈으로 해서 아이 출생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는 만큼 홍보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성과보고서 538쪽 참고하시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련해서요. 거기에 보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결산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큰 틀에서 보여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의 방침이 통합돌봄의 사업들이 방향성이 조금 다시 재정립되면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게 통합돌봄하고 재가 의료 사업이 같이 가야 되고 추진되는 기관도 거의 같아야 되고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작년에 다시 연장이 됐고 오히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네 군데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은 제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그대로 더 확대돼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3개년이 지나고 더 확대된다면 그간의 성과들이 좀 이렇게 뭔가 서술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결산에 대한 예산의 흐름만 나와 있지 정량적이든 또 정성적 평가들을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가 더 채워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더 확대되어져야 되고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니만큼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수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정성적 평가에 대한 거를 수치화를 시키는 게 사실은 훈련이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원 대비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접근 방법이나 그 효과 등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관련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모든 정책들이 그래요. 어떤 수치에 대한 거기에 연연하기보다는 예산의 흐름을 보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 방향성들, 결국은 그게 우리 시민의 삶과 닿아있는 실질적인 행정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 게 저는 이 성과보고서에 충분히 담아짐으로써 의원들도 결산을 통해서 1년의 그 수고의 노력, 부서의 역할, 사업의 가치들을 담는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장애인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의미들을 좀 더 가치 부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기금 사업입니다.

기금 이미 선정해 가지고 단체에 보조 사업으로 해서 다 마무리 돼 있는데 결산 이렇게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금에 대한 사업의 세부 내역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기금의 어느 단체에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이루어졌겠지만 의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요.

다음에는 기금에 대한 세부 사업들도, 특히 비융자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단체 보조 사업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결산서를 보고 역으로 기금의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역, 오히려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건데 거꾸로 저희들이 물어봐야 되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뿐만이 아니라 기금이든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들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위원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랑 기금결산 자료랑 제출하는 시기가 거의 맞물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게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하실 내용 있으면 저희가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좀 갭이 있잖아요. 올해는 저희가 이번 결산이 있고 행감이 바로 있지만 평년도에는 결산하고 행감이 따로 있잖아요. 내년에 당장 그렇게 이루져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의료 부당 이득금 관련해서는 매번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당 이득금에 대한 환수 조치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우리 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전국적이라고 보거든요.

거기 국가 차원에서라든가 특단의 움직임들 그런 방법들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도 작년에도 그렇고 매번 이걸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안내 고지하고 이런 거는, 사실 그런 거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거고 대상자 자체가, 원래 구상권 청구 대상은 행정소송 절차를 거친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미 재산은 다 처분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은 이미 재산이 없는 분들이 사실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일선 시·군에서 고민하는 것만치 중앙에서는 고민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당 이득금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이것도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한 축에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런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총 금액의 사실은,

박은경위원 대부분이 악의적인 부당한 이득인데, 결국은 우리 안산의 흐름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산이 그런 더 맹점을 가지고 있는 건지.

타 지자체하고 좋은 사례의 비교는 아니겠지만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부 분석을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544쪽이요.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 관련해서요.

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의 중요성들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는 지금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이해하시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지금은 느린 학습자라고 그렇게 칭하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지. 왜냐하면 약간의 학습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성도 저조하고, 그래서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돼 있기도 하고 범죄 피해자가 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점점 우리 지역사회에서 경계성 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가 공공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들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 흐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같이 고민을 담고 있으신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경계성 지능아동 지원은 장애등록은 안 돼 있지만 IQ가 그런 아동을 그룹홈에서 사례관리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를 반납하게 된 사유는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룹홈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 사업비 대신에 그룹홈 연합회 차원에서 3천만 원 후원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의 규모로 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 사업의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가 워낙 지금에 있는 복지의 수혜자인 취약계층도 우리가 다 품어 안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그런 여력이 없지만 점점 이런 아동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성과 분석은 안 하셨고 예산에 대한 지출과 나머지 불용처리에 대한 부분들만 여기에 기재돼 있지만 저는 한 번 더 눈여겨서 이 사업에 대한, 복지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좀 더 이런 성과 분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기금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융자금을 1억 5천 세우셨다가 2천으로 수정하셨어요.

거기에서 2천은 어디에 융자가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양지지역자활센터에서 폐활용사업단이라고 전세 점포 임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세 점포가 요즘은, 사실 전세 점포보다는, 그러니까 건물주,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전세라기보다는 월세로 많이 돌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증금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행감 자료로 제출돼 있나요?

있으면 자료를 안 주셔도 되겠고, 혹시 자료 거기에 빠진 거 있으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거기 부기명 생활안정자금 융자기금 사업으로써 융자금 5천만 원이요.

이거는 그냥 예산만 세우셨고, 지출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지출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당초에 어떤 계획으로 세우셨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저소득층의 보증금, 학자금 이런 용도인데요. 아시다시피 LH에서 전세 임대 같은 것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또 대학생 학자금 같은 경우는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게 많아서 사실 실제 이거를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기존에 융자했을 때 융자금 회수가 좀 원활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아니요. 여기서 가장 많은 회수를 못하고 있는 사업 자금입니다. 융자금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노인복지계정에서 노인단체는 지원을 안 하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 등 5개 단체에 2,858만 원 지원해서 2,400여만 원 집행했고요. 한 380여만 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노인지회 쪽으로만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지회하고 상록·단원복지관하고 은빛둥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정사진 제작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올해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노인 단체에 대한 지원들이 좀 저조한 거네요, 예년에 비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내역도 확인 보시고 자료가 혹시 제출되지 않았으면 작성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는 처음에 당초에는 1,700만 원을 세우셨다가 5천으로 확대하셨어요.

거기에 또 뭐 사유들이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거는 재작년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코로나 시국이고 그런 면에서 정말 필요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 규모를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요. 그래서 확대된 거고요.

그런데 막상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비를 요구한 단체나 개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3년 이상 중복되거나 그다음에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또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분들이 하는 그 작은 일회성 행사에서도 장애인분들이 모여서 장애 인식 개선 및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도 있어서요. 한꺼번에 다 그런 걸 없애지는 않고 점점 그쪽으로 저희가 강하게 홍보도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유독 작년에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려움들을 토로하시면서 지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았습니다.

여튼 그런 취지의 부분들을 담아서 이렇게 기금 사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자료, 그러면 행감 자료에 내셨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성평기금 관련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올해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 내신 거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읽어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사업 취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박은경위원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과에서는 처음에 그런 단체의 기금 사업들로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 결과에 대한 평가였을 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일부 보완하거나 시정하거나 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 또 다변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느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래서 저희도 지금 원래 사업 목적에 맞게, 성평등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에도 기획 지정 공모를 높였습니다. 높이고 일반 공모는 줄이고요. 그리고 금액은 조금 많이 지정해 주고요.

내년에는 공모사업 차별화를 위해서 일단 성평등 활동을 위한 공동체 활동, 다양한 모임들을 위해서 지원을 또 강화할 계획이고요.

일단 성격에 맞게 여성 인생 설계 프로젝트라든지 인권영화제 이런 게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기금 사업들의 본래의 고유 목적의 취지들을 살리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추진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국장님.

○복지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최진숙입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전번에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탁 선정에 있어서 별도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잖아요?

○복지국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물론 의회까지 아직 논의될 상황은 아니니까 조례까지 얘기하지는 안 했지만 그때 기 어쨌든 전번 회의 시간에 논의됐던 부분이고, 저는 많은 고심 끝에 좋은 취지로 입법의 취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입법의 취지 중에, 입법예고 중에 분명히 관계자들의 의견들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창구는 있지만 그래도 입법예고에 이르기까지 사전적으로 좀 더 지역사회에서 관계자들과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공론화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논의됐었으면 저번에 조금 여러 의견들이 논의되는 과정에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더 충분하게 의견수렴 하셔가지고 입법의 취지를 살리셨으면 시의적절하게,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진숙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한 취지는 부서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물론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지만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로 하는 걸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된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거에 조금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거를 저희가 받아들이고 내년도에 잘 준비를 해서 여유 있게 의견 충분히 반영한 다음에 그거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 말씀마따나 제정의 취지 자체가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가기 위한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적인 그런 수렴의 과정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 지역사회에서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에게 의견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행정에서든 의회에서 역할·기능하는 과정을 밟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설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아동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결산서 132페이지 보시면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복지 시설이나 가정위탁에 있는 아동들에게 매월 통장에 적금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1대1로 매칭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5만 원을 저금하면 우리 예산으로 5만 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시랑 매칭해서 같이 그런 하는 사업,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설호영위원 이게 가입률이 좀 어떻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저희 현재 가입률이라기보다도 현재 인원,

설호영위원 몇 명 가입,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현재 800여 명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이거는 퇴소를 하면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1천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남은 게 퇴소한 아동들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보호종료를 하면 퇴소를 하게 되는데 보호종료도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을 간다든가 또 질병 및 장애가 있다든가 또 교육훈련 받는다든가 그러면 보호 연장이 되면 정착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호영위원 생각하시기에 1천만 원이 적당한 금액 같습니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래서 올해부터는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설호영위원 올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돈을 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세워서 그 아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53페이지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추진 부분인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성별영향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일단은 시에 연초에 공약, 신규, 주요 사업 등을 먼저 뽑습니다. 뽑아서 한 60건에서 70건 정도 뽑아 안산시 전체 단위사업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여성가족부로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그 시스템에 반영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단 성인지 관련해서 정책이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또 여성가족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책 개선이 됐다고 인정받는 사업에 대한 퍼센트거든요, 이게 11%, 12%가.

최찬규위원 말씀하신 내용 사업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2021년도요?

최찬규위원 예, 21년도 주시고요.

그 내용이 554페이지에 적혀있는 거 같아요.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 부분에 세출예산 단위사업 수 562건 중 평가사업 64개 검토의견서 통보 11% 달성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최찬규위원 그럼 563페이지 보시면 개선율 부분에서 20년 같은 경우는 목표 11개 중에 실적 18개, 2021년은 달성 성과 12개 중 28개를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저도 어려웠는데, 이게 실적이 퍼센트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여성가족부에서 정부합동평가지표 중에서 S등급이 10%였고요, 2010년도 목표가.

그런데 저희 안산시는 S등급에서 한 1%를 더 추가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11%를 목표로 잡았는데, 실적은 18%를 여성가족부에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18이라는 게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2021년도에는 28%를 달성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측정산식에 보면 사업 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좀 헷갈려서.

그러니까 저는 보면 예를 들면 21년 같은 경우는 28개 성별영향평가 세부 사업을 실시했고 그중의 12개가 개선됐다. 12개를 했고 그중의 28개가 됐다, 그래서 234%가 아닌가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64건 중 18건이 인정돼서 곱하기 100을 하니까 28.13%가 나오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달성률 보면 234%, 163%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이죠. 목표가 11건이었고 실적이 18건인 겁니다. 그래서 163%가 나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렇죠, 곱해서 내는 거니까.

최찬규위원 이 부분을 좀 쉽게, 다음에 하실 때는 이게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최찬규위원 다 알기 쉽게 작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뒤에 설명하고 좀 다르잖아요, 앞에 산식하고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65페이지 복지과장님, 아까 한 가지 부분은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그 밑에 신규 수급가구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0.20포인트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현옥순 365페이지요, 통합결산서 성과지표.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위원장 현옥순 과장님, 올해 7월에 오셨기 때문에 다 확인이 안 됐으리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 밑에 포인트로 나와야 되는데 퍼센트로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원 가구수가 60인데 75면 125%인데 100으로 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귀향 조치 및 시설 입소 연계가 35인데 52잖아요. 그러면 149% 달성인데 100%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까 일부 부서에서도 그렇고 최찬규 위원님도 성과보고서를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편하게 작성을 좀 해 달라고 하셨고 또 어제도 박은경 위원님께서 계속 성과보고서에 대한 달성률 낮게 잡고 높게 잡고 이런 부분 의견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많았어요, 결산을 하면서. 다 방송을 들으셨겠지만.

내년에는 또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위원님 올해 거 수정 가능하면 저희가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요, 371페이지.

마찬가지예요. 노인복지과도 노인 참여 인원을 15,950명인 거 같죠. 그런데 16,750, 100% 달성이라 했는데 100%가 넘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85% 달성을 못 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해피버스 운영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이 거의 다 나갔어요, 1천 3백 빼고. 이 내용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경로당 건립 관련해서 구룡경로당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화재가 발생 됐는데 마침 재건축에 대해서 설계공모가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이잖아요. 공공개발과에 더 독촉을 해서 신속히 설계공모가 나와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경로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지금 다행히 일동 동장님과 우리 노인복지과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들이 빨리 대처를 해 주셔서 오늘 오픈을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나을 수 있을 거 같아서 감사를 드리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아까도 황은화 위원님 말씀 질문드렸지만, 조그맣게 그냥 경로당보다는 지금 현재 거기는 무료급식소와 공동작업장과, 그렇죠?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데 그걸 다 지금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일자리 창출에서도 심각하니까 경로당, 특히 구룡경로당 재건축 관련해서는 속도를 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성과지표 목표치가 전년도보다 너무 낮게 세우다 보니까 999% 달성 이런 것은 조금 저희가 봐도.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현옥순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일단 이 건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판매실적을 얘기하는데요.

○위원장 현옥순 판매실적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판매 및 사업실적인데요, 대부분 임가공이나 베이커리.

그런데 일부 소독 방역하는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1개소가요. 그런데 거기가 코로나 대비해서 작년에도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성과를 내서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3년 치 평가로 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중간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 군데가 학교나 공공기관에 굉장히 많이 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문해 주신 게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재활시설의 장애인 생산제품 판매실적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명절 때 전체 우리 시청 내에도 매번 공지를 해서 베이커리 주문량이 엄청 늘었습니다. 물론 여기 직업재활시설장님도 다방면에 여러 기관에다 요청을 하셔서 거의 1억 이상의 실적이 올랐고요.

또 직업재활시설 1개소가 추가됐습니다.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건 물론 내년도 2023년도 성과계획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코로나19가 종료되면 많이 줄어들고 전체 9개소에서 2개소 빼고 나머지 시설은 사실은 다 매출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점 양지해 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똑같이 세우라는 법은 아니니까 내년에는 다른 지표를 또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거는 저는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요. 작년 거니까보육정책과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증가율 이건 포인트 맞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퍼센트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시비 추가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그린리모델링이라고 있잖아요.

이것 시립어린이집 관련된 리모델링이잖아요?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시비 추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현옥순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이거 기능보강은 내진설계 보강했던 거였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이랑은 좀 틀린 거고요.

○위원장 현옥순 틀린데 둘 다 다 지금 이월이 됐고 사고가 됐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현옥순 왜 그렇게 된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사업 시기가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그럼?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러니까 저희가 자부담,

○위원장 현옥순 국비 매칭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매칭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다 이거 하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거는 다 끝났고, 그린리모델링도 올해 사업까지는 다 만료가 가능합니다. 지금 마지막 하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혹시 이 환경개선비 관련해서 시비 추가 사업 계획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내년에는 그린리모델링을 지금 신청해 가지고 4개소 정도가 가능할 거 같고요. 이거 국비 매칭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시에서 자체적인 것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다 자부담 30% 해가지고 저희가 2억 정도 예산 잡았습니다. 1억 4천 예산 세울 계획이고요. 6천만 원 자부담 해 가지고 2천만 원씩 해서 한 10개소 정도 지원해 줄 예정이고 또 공공형 어린이집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건데 이것도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3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보조교사 인건비 그다음에 담임교사 지원비 부분이 많이 반납이 됐어요.

이것도 물론 매칭이겠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이것은 작년에는 코로나 같은 영향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폐지하는 원이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임면과 해임이 좀 잦게 발생해 가지고 그 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운영이 어려워서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늘다 보니까 잔액이 또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대부해양본부장이정민
복지정책과장박소운
노인복지과장박종홍
장애인복지과장유진숙
여성가족과장박종미
보육정책과장정명현
아동권리과장박현석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정영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신애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성희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숙희
대부개발과장유진희
해양수산과장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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