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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8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2.10.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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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6. 2021 회계연도 결산

7.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8.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달미, 시립별★빛, 시립성안, 시립신길)(시장제출)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6. 2021 회계연도 결산

7.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8.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달미, 시립별★빛, 시립성안, 시립신길)(시장제출)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6. 2021 회계연도 결산

7.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8.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달미, 시립별★빛, 시립성안, 시립신길),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7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8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달미, 시립별★빛, 시립성안, 시립신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향교 복원(변경)에 대해서는,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352번지에 위치한 안산향교지는 경기도 향교재단 소유로 관리권자가 과천향교이고, 복원하는 안산향교는 안산시 소유가 되는바 2017년 경기도 향교재단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거쳤다고는 하나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부지 사용과 운영 주체 등에 대해 명확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변경)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산정 시에는 부지 매입비, 공사비, 진입로 비용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산출하기 바라며, 면밀한 사업비 파악으로 향후 예산 증액 및 공사 기한 연장 없이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 시정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과거 징수 실적,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의 사업 목적에 맞게 부기명을 작성하여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 정확한 사업 예측으로 과도한 이월액,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액 발생의 억제와 징수 노력을 통해 미수납액의 비율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2016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법제화되어 6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성과지표 작성이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정부합동평가지표를 그대로 사용, 일회성 지표 설정,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제시하여 달성률을 초과하는 등 형식적인 지표 설정으로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시 사업 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고, 목표 달성 과정과 방법 및 원인 분석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하기 바라며, 아울러 측정 산식 단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단순 오타 등 실수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는 전 분야에 걸친 재정 활동에 모든 성별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성과목표 달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 의결을 얻은 예산이나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사업은 2017년 시작되어 올해가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마지막 해임에도 공정률이 7%에 머물러 있고, 다수의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 지출 없이 계속비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 및 스포츠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다수의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어 탄력적인 예산 운용이 어려우니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부터 5년 이내인바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으며 2021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성평등기금의 경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교육 등 기금의 고유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의 존재 여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구분해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충실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의 목적, 운용상황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결산에 대한 충실한 심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자료를 상세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이상과 같이 시정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은 필요하지 않고 결산 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충당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나, 장애수당은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지출 추이를 통해 소요액을 예측할 수 있고 시화호 불법 어업 단속 및 행정대집행은 9월∼10월 시행한 것으로 소요비용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면밀한 예산 예측을 통해 계획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바라며,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을 지양할 것을 시정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노성우
단원구청장박근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대부해양본부장이정민
산업지원본부장이동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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