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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0회 제2차 본회의(2016.07.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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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7월 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장․부의장 선거

2.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7.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8.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9. 안산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20.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1. 2020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2.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부의된안건

O 의사진행발언(성준모의원)

O 의사진행발언(신성철·홍순목의원)

O 의사진행발언(김동규의원)

O 의사진행발언(송바우나의원)


(10시22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제일 다선인 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 의장선거가 있기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738일째로 생각합니다. 우리 임기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나고 일주일째입니다.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날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오늘 내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원만하게 후반기 지도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의회 내의 협의가 더 필요합니다.)

김동규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있습니까?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 특별한 사안 아니면 그냥 진행하시죠.)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상정을 하고 나서 해야죠.)

의견을 조율해 주십시오, 상정 전에 정회를 요청하시는지 의장, 부의장 선거 상정을 하고 하실 건지를.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전에 교섭단체 간의 협의의 시간이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선거는 무기명 투표가 원칙입니다. 협의사항 아닙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양당대표가 정회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의 협의사항을 존중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성준모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감안하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성준모의원)

성준모의원 존경하는 전준호 임시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반기 의장을 수행한 성준모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7대 후반기 의장단을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정회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 안산시의회 역사상 이렇게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잘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4월 13일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가 개원할 때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 및 신문 많은 매체를 통해서 20대 국회 원구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2당인 새누리당 122석, 3당인 국민의 당, 또 정의당 여러 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논란 속에서 제2당인 새누리당 최다선 의원이신 서청원 의원님의 큰 결단 속에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의원님이 당선됐습니다.

한 석 차이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염원 속에서 우리 20대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안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양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의회 의원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11명, 새누리당 소속 9명, 국민의 당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는 양당 대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서로 명단을 교환하면서 원만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의회 발전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의원들의 동의하에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7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오전에 민주당 대표의원한테 들은 바로는 양당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섭단체 간 협력과 상생 정신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파행이 지속된다면 우리 의회는 76만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안산지역은 2년 전에 세월호 사고로 250여명의 우리 학생들이 수장이 되었고 아직도 아홉 구의 시신을 인양하지 못해 아직도 상중인 안산시입니다.

분향소가 아직도 운영되고 영결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연이어 지역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민들과 또 시장과 우리 21명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 안산의 사태를 함께 고민하면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시민들이 우리 7대 의회를 칭찬했습니다.

원구성과 관련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 경기도 내, 또 전국 기초단체 의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많은 파행과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역대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그러한 파행과 협력 정신이 훼손되는 행위가 흔치 않았습니다.

이제 후반기 2년 동안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90블록 개발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많은 재건축지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사∼원시선 완공을 눈앞에 두고 신안산선 조기착공도 저희 의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KTX 정거장,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파행이 일어났을 시 우리 시민들에게 의회가 많은 욕을 먹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단지 의회의 자리다툼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시 산적한 현안을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21명 간의 협력과 화합이 중요합니다.

원구성과 관련하여 정쟁으로 흐르는 순간 많은 시민들에게 저희 의회 존재의 의의가 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제 2년 동안 전반기 의장을 맡는 저로서는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해야 될 위치입니다.

부족점이 있었지만 무난하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2년 동안 전반기 의회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하고 우리 안산시를 더욱 발전되게 이끌려면 이 중요한 원구성과 관련하여 양당 교섭단체 간 협력 상생 정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교섭단체 간에 좋은 안이 나와서 우리 후반기 원구성이 일찍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임시의장 전준호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상 교섭단체 간의 협력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동규 의원님,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방금 성준모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양 교섭단체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예, 홍순목 의원님, 의사발언은 신청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두 분 있습니다.

신성철 의원님하고요, 홍순목 의원님 두 분입니다.

접수순으로 신성철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신성철·홍순목의원)

신성철의원 네, 7대 의회 들어와서 부의장을 전반기에 하고 있는 신성철 의원입니다.

임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전준호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그 동안에 고생하신 성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 동안 2년간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타 31개 시군 경기도만 쳐다봐도 언론상이나 어디서 봐도 가장 화합이 잘 되고 좋은 성과를 낸 의회라고 평가도 그 동안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7대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였던 부분들이 2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이런 선거를 매번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교섭단체 간에 양당에서 해서 협의한 것도 사실입니다.

업무적인 협의를 했지만 어디 규정이나 어느 쪽에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명투표 내에서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사전에 10시부터 진행되는 거를 정회를 2시간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76만 시민을 생각한다면 무기명투표 누가 누구를 찍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가타부타 사전에 불안하다,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 규정에도 또 모든 당들이 다수당이라 해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하반기 원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속히 진짜 76만 시민을 생각한다면 우리 21명 의원이 빠른 시일 안에 선거를 끝내고 누가 하든 누가 뽑히든 누구를 찍든 탓할 일도 없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감투를 가지고 여기서 누가 의장을 하고 부의장을 하고 상임위원장을 하자고 그래서 여기서 의원 된 거는 아니라 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무리 짓고 빨리 속개를 진행을 해서 우리 전준호 의장직무대행님께서 진행해서 빨리 말끔한 마무리가 되어서 서로가 협의하는 것에서 진행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그 동안 이렇게 끝까지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의견을 잠깐 피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 의장단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양당 간에 협의를 하겠다, 정회를 요청해서, 이게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협의를 하겠다고 또 정회를 요청하는 것은 이거는 의회의 어떤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나 배려와 어떤 양보의 이러한 미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의장단 선거와 의장 선거에 관련해서는 한 달여부터, 아니면 1년여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당대당으로서 협력이 잘 안 되는 둥, 다수당의 논리로써 다수당에서 의장을 해야만이 마치 적절하고 적법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의회의 어떤 관행이나 또 이런 규칙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안산시 발전을 통해서 안산시민의 행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어느 의원이 과연 안산시를 발전시키고 안산시민의 행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 여기에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신껏 투표에 참여하여야만이 된다고 사료 됩니다.

구차하게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갖고 회의진행을 중단시키고 이러한 것은 여기 참석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도 너무나 어떠한 도의적인 면 윤리적인 면 이런 면에서는 합당하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오늘 전준호 4선 우리 임시의장께서 우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소신껏 잘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준호 임시 의장께서는 의회의 관행이나 민주주의의 다수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의장 선거를 잘 진행시켜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호소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2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해 주시네요.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요.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계속 발언 신청을 하십니다.

김동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또 신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의회 구성의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 김동규 의원께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김동규의원)

김동규의원 존경하는 전준호 임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엄중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안산시 언론 관계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세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다 옳고 또 다 명분 있고 다 의회를 위한 그런 발언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해 가지고 당선됐습니다. 불과 이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책무는 첫 번째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가지고 원만한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는 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누구보다도 후반기 의회의 의장단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장단 구성은 양 교섭단체 간 안산시의회의 관례에 의해서 서로를 신뢰와 소통 속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속에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3선의원입니다.

5대·6대·7대 지난 11년 간 이 의회에서 교섭단체 간에 협의와 그리고 그 협의에 의해서 의장단이 구성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양 당이 신뢰 속에서 의장과 부의장에 자당 후보들의 명단을 교환을 하고 그 교환 속에서 양 당은 상호 교차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 자리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을 해 왔습니다.

관례라는 게 어떻습니까?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호간에 지켜야 될, 어쩌면 더 엄중한 우리들의 생활을 규정하는 그런 전통적인 사례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의회의 다수당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새누리당에게 소수당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또한 아울러서 소수당인 새누리당의 부의장 후보를 인정할 것입니다.

이 단순한 부분이 왜 합의가 안 될까요? 저희 민주당의 욕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산시민들이 투표로써 결정해 준 다수당의 정당한 민의를 의회 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시민의 민의가 이 자리에서 실현되고, 상호 믿음 속에서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양 당 간의 협의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섭단체 간에 협의 요청을 하시자는 발언에 의해서 정회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른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의장이 생각하기로는 의회는 합의적 기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늘 의사일정상에 의장·부의장선거가 오늘 하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주신 부분에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집약하면 76만 시민 입장에서 민의를 받드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민의를 제대로 받아내는 의장단 구성을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장으로서 앞서 정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의장!)

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교섭단체 간 협의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더 주시기 바라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o윤석진의원 의석에서-의장!)

(o홍순목의원 의석에서-의장!)

(o윤석진의원 의석에서-정회를 하고 단체 간 협상을 했지만 전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협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협의하라고 시간을 드렸는데 협의를 안 하시면,

(o윤석진의원 의석에서-아니, 누구하고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당 대표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 안 한다는데, 협의할 내용이 없어 협의를 안 한다는데요.)

(o홍순목의원 의석에서-안 한다는데 어떻게 무슨 협의를 해요, 말만 협의해 놓고 협의도 안 하는데.)

협의를 안 하셨어요?

(o윤석진의원 의석에서-네, 협의 내용은 협의 안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겁니다.

서로가요?

(o윤석진의원 의석에서-예.)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의장! 협의라는 게 서로 간에 조건을 가지고, 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안이 전혀 불일치합니다. 그럼으로 다시 한 번 긴급 제안 드립니다. 의장 주재 하에 새누리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리고 소수당인 국민의당까지 합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협의하라고 시간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시간을 드리는데 협의의 결과들이 지금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면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을 정해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이 협의시간을 좀,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의장! 문제는 서로가 합치도 좋고 의원 간에 서로가 하는 건 좋은데 양 당 체제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협의가 아니라 일부 의원들을 괴롭히는 회유가 자꾸 일어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 대표 대 당 대표끼리 지금까지 한 게 아닙니다. 몇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건 협의도 아니고 비밀투표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문제 가치를 가지고 투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o윤석진의원 의석에서-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비밀투표라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o홍순목의원 의석에서-의원이 소신껏 투표를 하게 해야지 여러 가지 마음에 자꾸 상처를 줘가면서, 난 이것 사회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의원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참 이것 괴롭힌다는 거는, 이것 한두 시간도 아니고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민주주의 어떤 대의 민주 정치의 대표기관으로써 의원이 의원을 괴롭히는 거 이러한 역사가 없습니다, 이것)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언어 표현에 있어서 괴롭힌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회유에 대한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o홍순목의원 의석에서-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판단할 겁니다, 괴롭히는 거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다 알 것입니다, 뭣 때문에 그러는지)

말씀 마치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임시의장이 그렇게 무슨 큰 역할이 아닙니다. 저도 불편하고 힘들죠. 사전에 준비된 대로 투표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안건 상정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고 정회가 요청 들어오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경험이 있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아울러서 임시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갖고 협의하십시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오늘 하루 의사일정입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협의해 주십시오,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결과를 도출한다고 봅니다.

(o홍순목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의장님이 임시의장을 보시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써,)

소속이면요,

(o홍순목의원 의석에서-더불어민주당에게 어떤 득을 자꾸 주려고 이렇게 성급하게 자꾸 의사....)

그렇지 않습니다.

정회에 대한 찬반이 있기 때문에,

(o홍순목의원 의석에서-이러다가는 오늘, 분명합니다. 의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방청하신 분 의도를 다 알고 있고, 계속 정회를 요청해 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갈 줄 모릅니다. 그러한 내용을 다 아시면서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울 일입니다, 이것.)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어쨌든 오전부터 두 차례 정회를 했고, 3시에 속개해서 하고 있는데 정회를 이제는 임시의장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진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그래서 정회를 한 번 더 지금 요청하는 의원들도 계시고, 3당 대표와 같이 의장님하고 협의 과정을 갖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정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더라도 이제는 이 자리에서 임시의장이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협의가 안 될 시에도 회의가 이제는 몇 시에는 딱 속개가 되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협의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협의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 하신다면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또 협의시간 달라 그러는데 이후에 협의가 안 되면, 지금 계속적으로 임시의장은 00시까지 협의하라고만 계속 하신다면 이것은 계속 회의 자체를 원만하게 지금 진행 못하는 임시의장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과 임시의장과 3당 대표가 거기에 협의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그 이후에는 정확히 진행하는 걸 약속하시고 그리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의장!)

네.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정치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만 말하시고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o성준모의원 의석에서-지금 김정택 의원님이 임시의장님에게 건의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안 되고요. 교섭단체 대표들이 있으니까 김정택 의원님이 제안하신 제안 방식으로 한 번 해 보시고 임시의장님께서 중재를 해 주시고 협의를 잘 이끌어내 주셨으면 합니다.)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의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처음 저희가 정회 요청을 했지 않았습니까.)

발언하셨으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절차에 의해서 정회 요청을 했고, 협의가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고, 양 당 대표가 협의가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의장이 주재하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정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을 제가 전달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그것 아닙니까. 무한정 답을 내라고 시간을 드린 것이 아니고 서로가 책임 있는 시한을 정해놓고 협의를 하고 그것이 안됐을 때는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압니다.

그런 주문들을 개별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마지노선 시한을 정하셔라, 그러면 의장으로서 거기에 수용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정하지 않고 시간만 달라고 하고 시간을 의장한테 정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협의권과 합의를 이루어내는 그런 몫을 오히려 저한테 넘기고 여러분은 방기하는 거죠.

교섭단체 간에 그런 시한들을 서로 약속해서 알려주십시오. 그걸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몇 시까지 안 오면 그냥 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의장으로서 독단이죠, 저한테 독단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를 해서 합의된 내용들 주시라, 그런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 좀 더 진지하게 하시라고 시한 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알려달라고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의되지 않은 시간을 서로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3시에 맞춰서 올라왔습니다, 다시 협의해서 또 시간 정하시라고.

그래서 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협의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한 시간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확정해 주십시오. 몇 시까지 협의하고 그때 지나면 이제는 투표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저한테 주셔야지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 의견 하나 안 듣고 상정해도 끝납니다, 저는 정말로. 찬반을 하고 정회를 요청하든 뭐 하든 그냥 상정하고 ‘투표 개시합니다.’ 하면 끝나요. 아주 쉽고 편하죠.

(「옳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회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의제 기관이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결과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분들 말마따나 시민 위한다고 하면 좀 더 시간이 있는 만큼, 이것 안하면 지붕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의사일정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민주당 편이요? 편 안 든다고 해도 거짓말이고 편을 들어도 온당치 않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만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옳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당 상관없이 다선 의원이 경험 살려서 하라고, 임시의장 하라고 했고, ‘전직 의장이 하면 되지 왜 나한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감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헤아려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합의해 주십시오. 김정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김동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3당 협의하는 거, 아주 모습 좋습니다. 소수당 존중하면서 교섭단체만이 아닌 1인 소수당의 대표격으로 오셔서 협의하고 필요하면 21명이 대회의실에서 협의하십시오, 의장단 후반기 구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왜 그런 노력을 안 합니까?

교섭단체가 한계가 있으면 21명이 똑같은 의원 신분으로 논의 한 번 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 자세를 가질 시간을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정회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를 받아주셔서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의장!)

네.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지금 정회 요청을 한 의원이 일단은 몇 시까지 정회 요청하는 것을 의장이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의장이,)

제가 그런 의중을 감안해서, 두 분의 의중을 감안해 서 5시까지 제가 시간 드리지 않습니까?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의장, 5시 이후에는 그러면 투표하는 거예요? 10시간 이상을, 그렇게 되면 10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합의해 주시라는 거예요.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그것은 의장으로서 그 자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의장, 그러지 마시고 정회를 요청한 의원한테 몇 시까지 시간을 주면 되겠느냐고 의장이 물어보십시오. 그래 놓고 그 시간까지 협의가 안 됐을 때 의장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 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옳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2시간을 충분히 저희도, 몇 시간이 되던 그 시간이 만료 다하면 저희들이 정회에 대한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밝혀 주시고, 그러고 나서 충분한 시간 주시고 그러고 나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그런 사안들을 각자의 이해로만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걸 헤아려서 제가 ‘얼마 시간 필요합니까.’라는 것들을 속기로 물어보지 않은 적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회 선언하고 ‘몇 시까지 정회합니다.’라고 한 적도 수도 없이 많고, 지금처럼 제가 5시까지 속기하면서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런 걸 헤아리셔서 5시까지 정회하셔서 협의하시고요,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o홍순목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관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다른 사안에 먼저 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안을 먼저 진행하고 차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순서대로 발언권 드렸습니다. 발언하세요.

안 하시겠습니까?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예, 안하겠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하실 것 같았으면서 왜 그 당시에 하셔야지,)


O 의사진행발언(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저 자신이 안산시의회 의원임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저 자신에게 자화자찬할 수 있지만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 늘 도와주셨던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같은 의원으로의 직무를 수행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 왔지만 막내 의원을 자청하면서 일해 오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의원 선배로서 또한 인생의 선배로서 늘 동료·선배 의원님들을 존경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의장·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존경할 수 있을지 향후 2년 동안,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존경할 수 있을지 저 자신에게 반문해 봅니다.

작금의 사태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새누리당 소속 안산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법 제48조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서 무기명투표를 주장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법의 틀 안에서 다수당이 의장을 수행하고 소수당이 부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지난 1991년 안산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물론, 관례라는 것이 암묵적인 것으로써 법의 틀 안에서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고 타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991년 제1대 안산시의회가 개의한 이래로 그러한 관례들은 예외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지켜왔고, 지난 7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가지고서 성준모 의장님과 신성철 부의장님을 선출한 것 역시 그러한 관례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례는 나쁜 것이라면 타파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런 관례에 대한 취지가 있었습니다. 상생과 화합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후보를 새누리당에서 내정한 상태에서 법 조항을 들이대는 자체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생각됩니다.

제1대 안병권 의장님, 최영덕 부의장님, 후반기 임흥무 부의장님, 정순민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김송식 의원님, 임흥무 의원님, 박일도 의원님, 박명훈 의원님, 양환수 의원님, 이무순 의원님, 정순민 의원님, 최종락 의원님, 이무순 의원님을 비롯하여 강창혁 의원님, 김영웅 의원님, 노철수 의원님, 임흥무 의원님, 최영덕 의원님, 전용장 의원님, 홍장표 의원님, 강성필 의원님, 국중협 의원님, 김송식 의원님, 김진옥 의원님, 양환수 의원님, 최명완 의원님을 비롯하여 제2대 차평덕 의장님, 심장보 의장님, 이만승 부의장님, 장동호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변형관 의원님, 홍연표 의원님, 김장훈 의원님, 노영호 의원님, 박명훈 의원님, 박영철 의원님, 정종옥 의원님, 황철연 의원님, 정윤섭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상열·김송식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김항남 의원님, 맹명호 의원님, 박공진 의원님, 박명훈 의원님, 심장보 의원님, 이병옥 의원님, 박선호 의원님, 노영호 의원님, 김영웅 의원님, 김장훈 의원님, 노세극 의원님, 박종원 의원님, 변형관 의원님, 이만승 의원님, 최명완 의원님, 한만식 의원님, 황호명 의원님, 홍장표 의원님, 박영철 의원님, 김정철 의원님, 민병종 의원님, 송세헌 의원님, 유승돈 의원님, 이범례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정종옥 의원님, 한기복 의원님, 홍연표 의원님 등 선배 의원님들께서 아름답게 지켜온 의장단 선출의 관례를 깨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대 박공진 의장님, 박선호 의장님, 임흥무 부의장님, 김송식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노영호 의원님, 전준호 의원님, 박선호 의원님, 박종원 의원님, 은세기 의원님, 정권섭 의원님, 홍장표 의원님, 이하연 의원님, 박명훈 의원님, 오창석 의원님, 정윤섭 의원님, 차평덕 의원님, 황호명 의원님, 김송식 의원님, 김석훈 의원님, 박영철 의원님, 임종응 의원님, 임흥무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홍종성 의원님, 이어서 4대 김송식 의장님, 장동호 의장님, 노영호 부의장님, 정권섭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임종응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김교환 의원님, 심정구 의원님, 이대근 의원님, 전준호 의원님, 정권섭 의원님, 김명환 의원님, 김기완 의원님, 김창일 의원님, 노영호 의원님, 이준우 의원님, 장동호 의장님, 정윤섭 의원님, 송세헌 의원님, 이문종 의원님, 권영숙 의원님, 김용 의원님, 김강일 의원님, 이하연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등께서 지켜 오신 아름다운 관례를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제5대 안산시의회 김석훈 의장님, 송세헌 의장님, 심정구 의장님, 박정호 부의장님, 김기완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김명연 의원님, 정승현 의원님, 강기태 의원님, 문인수 의원님, 이민근 의원님, 이춘화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박선희 의원님, 김기완 의원님, 홍연아 의원님, 김동규 의원님, 김명환 의원님, 신항주 의원님, 이기환 의원님, 김교환 의원님, 송진호 의원님, 주기명 의원님, 김판동 의원님, 박정호 의원님, 성준모 의원님, 신성철 의원님, 송세헌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 제6대 안산시의회 김기완 의장님, 전준호 의장님, 이민근 부의장님, 윤태천 부의장님. 김동규 의원님, 신성철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 윤미라 의원님, 성준모 의원님, 정승현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 한갑수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박은경 의원님, 이민근 의원님, 전준호 의원님, 황효진 의원님, 정진교 의원님, 함영미 의원님, 김동규 의원님, 김철진 의원님, 나정숙 의원님, 윤미라 의원님, 윤태천 의원님, 김정택 의원님, 박영근 의원님, 송두영 의원님, 이형근 의원님 등 선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산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켜 오신 아름다운 관례를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지난 2014년 6월 4일 우리 제7대 안산시의회는 선거로써 당당하게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이 되어서 이번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주민들의 뜻은 더불어민주당 12석, 새누리당 9석이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1석, 새누리당 9석, 국민의 당 한 석으로 조정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76만 안산시민들을 대변하는,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이러한 의석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민들의 주권 행사이자 주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송바우나 의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장님, 정리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송바우나의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받들어 후반기 원구성은 지방자치법 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무기명투표라고 할지라도 그 동안 지켜 왔던 안산시의회를 갈등보다는 화합과 상생으로 이끌어온 아름다운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관례를 선배 의원님들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결과물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정당한 발언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중지해 주세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지키지를 못할 바에 내려오시라고요, 의장도.)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과 관련 없는 발언입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최소한 의사진행발언을 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준비는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선거는 금일 법이 정한 00시까지 선출하게 되어 있는 합법적인 의장입니다.)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ㅇ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중지해 주세요.)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발언하는 동안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중지해 주세요. 내려오도록 해 주세요.)

송바우나의원 의사진행발언 방금 있는 의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지방선거의 민의로...

(ㅇ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지났어요.)

(장내소란)

우리가 얼마나 헌법 정신에 맞게 하고 있는가, 맞게 민의를 받들어서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써 합당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자중하십시오.

송바우나의원 더 경청해 주십시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아니, 경호권을 발동하시든가.)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조용히」하는 의원 있음)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발언 중이라도 발언다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무진장 시간 끌기로...)

(ㅇ손관승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송바우나의원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경호권을 발동해 주시든가.)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ㅇ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진저리나네, 진저리.)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다수당이 이렇게 자신이 없어.」하는 위원 있음)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의사진행도 아니고 아직 확인된 결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뭐가 확인된 양...)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하시고요, 마무리하십시오.

(장내소란)

송바우나의원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장내소란)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리하십시오.)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송바우나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송바우나의원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ㅇ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뭔가 아름답게 해야지, 아름답게, 젊은 사람이.)

(장내소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좀 심하기는 하네요. 중지시키는 것이 의장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심하네요.)

송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의원 조금 많이 남았으니까 경청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제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법 조항을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이 필리버스터도 아니고 무제한 진행할 수 없습니다.)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자신 없으면 내려오세요.)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최소한 법 조항들을 보고 하세요.)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장내소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ㅇ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정리해 주세요. 의장님, 정리해 주세요.)

조금 많이 남았으니까 경청해 주세요.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송바우나의원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진짜. 진짜 부끄럽습니다, 의장)

의사진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어떻게 지금 상황과 같습니까?)

(장내소란)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장내소란)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방자치제는 필리버스터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의원 필리버스터가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경청하세요.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똑 바로 하십시오. 의장, 이게 뭡니까, 지금?)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하시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필리버스터가 아닙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송 의원이 필리버스터가 아니라고 하니까... 경호권을 발동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의를 지키세요.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경호권을 발동해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송바우나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시고서 발언해 주세요.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자신 없으면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자신 없으면.)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사안과 동일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동떨어진 의사진행발언을...)

예의를 지키시고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절차대로 법대로 진행하십시오.

(장내소란)

법대로 진행하십시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송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의원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중지하십시오, 지금.)

송바우나의원 의사진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마무리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의원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자신이 없으면 내려오세요, 의장.)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조용히 하세요.

(ㅇ유화의원 의석에서 – 듣자듣자 하니까 너무 합니다, 진짜.)

송바우나의원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으면...)

의사진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말을 하는데 경청하시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예의 아니십니까?

(장내소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후에 발언하십시오.

(장내소란)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조용히 하십시오. 발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장내소란)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그런다고 안 바뀝니다. 내려오세요.)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무시를 하는데 경호권을 발동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마무리 하십시오.

송바우나의원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ㅇ이상숙의원 의석에서 – 안산시민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장내소란)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을 안 하실 것 같으면 그냥 내려오십시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올라가서 끌어내리기 전에 내려오세요, 빨리.)

송바우나의원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자격이 없잖아요,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도 없고 시간도 딜레이만 됐고.)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조용히 해 주십시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시라고요.)

앉으세요.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자격이 없다고, 의장으로서.)

앉으시고요, 발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발 회의규칙 좀 지켜 주십시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네.

송바우나의원 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10분 이내로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제1조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의원은 당선이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제3조 1항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질서를 지켜 주십시오.)

2항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1항 안산시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의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2항 의회는 폐회식을 별도로 거행하지 아니하며, 그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 산회를 폐회식으로 갈음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남아 계시면 다시 신청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제5조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말도 안 듣네요.)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자신이 없으면 내려오세요. 의장님이 이것 의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최소한 제가 아는 의장님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을 삼가시고요, 발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의원 우리는 이 선서의 문구대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겠습니다.

제6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당해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지금 40분이 지났습니다, 40분이.)

제7조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의 신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시고요.

송바우나의원 제8조 1항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못다 한 발언은 다시 신청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2항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9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0조 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2항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장 회의 제1절 개의·회기·의사일정 등 제11조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2조 1항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 의장, 회의 질서를 지키시죠.)

휴회 중이라도 안산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3조 1항, 의사일정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산회를 선포한다.

(o손관승의원-의장! 회의규칙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들어가십시오.

(o손관승의원-아니, 직무를 안 하실 거면 내려오시든가요, 경호권을 발동하시든가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송바우나의원 2항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해 주시고요. 들어가 앉으십시오.

송바우나의원 중대한 재정상의 위기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손관승의원-아니, 의회 규칙에 있습니까? 이게. 예?)

제14조 1항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o손관승의원-답변해 보십시오, 얼른)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의원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o손관승의원-마무리 요청했는데 마무리 요청 안 받아주면, 의회 질서를 위해서 경호권을 발동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들어가십시오. 제가 판단합니다.

송바우나의원 2항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3항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들어가십시오.

(o손관승의원-경호권 발동하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송바우나의원 4항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들어가세요.

마무리하시고요. 발언이 남아 계시면 다시 신청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제15조 1항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2항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3항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 1항 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항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송바우나 의원님, 발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삭제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할 수 있다.

의사진행과 관련이 있는 발언입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 1항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3항 의안에 첨부되는 발의 또는 찬성의원 서명부의 서명은 의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의원 의사진행과 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됐더라도 양해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의원이 제3항에 따른 서명 사실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회의 효력은 철회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 경우 발의된 의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20조 1항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과,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의원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1항 의안은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접수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예비 심사한 의안과 재회부되는 의안, 의제가 된 의안의 수정안, 수정예산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하시고 발언이 남아 계시면 다시 신청해서 발언하는 방법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제22조 1항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걸 다 읽어야 제 발언의 취지가 이해되실 것 같아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장님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22조 1항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의장! 최소한 회의규칙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

그래서 지금 회의규칙을 읽고 있습니다.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의장도 직무를 행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그래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읽고 있습니다. 경청하세요.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2항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장내소란)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의장! 경호권 발동해 주십시오. 저희가 끌어내릴까요?)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

제1호 의장이나 임시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제2호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 결의안, 제3호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 제4호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제5호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6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7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제8호 의원 청가(5일 초과의 경우를 말한다) 동의의 건, 제9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제10호 회기 결정의 건,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의장님의 직무유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법령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o이상숙의원 의석에서-그만 하시지요.)

제11호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 제12호 의원이 동의하는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13호 재의의 건, 제14호 회의록 기재 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제15호 위원회의 제출의안, 제16호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17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제18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제19호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제20호 그 밖에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의장님, 배려해 주십시오.

제23조 1항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2항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 제1항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 제1항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조례안의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한 공고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제2항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의장! 회의 질서 유지해 주십시오.)

지금 의회 질서를 누가 깨고 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제3항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요. 발언 방해하지 마십시오.

송바우나의원 저 의사진행에 관련한 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하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의원 당해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2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제3호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호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항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7조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제28조 제1항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송바우나 의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제3항 위원회는 소관 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제4항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9조 제1항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o홍순목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리하시죠.)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네.

(o홍순목의원 의석에서-아름답게 끝내시다, 아름답게.)

송바우나의원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이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의원 제3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되면 의제가 된 것으로 본다.

조금 남았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제30조 제1항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 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항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 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송바우나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제31조 제1항 본회의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의원 조금 남았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3항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2조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3조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35조 제1항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35조 제2항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누가 어기고 있는지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제3항 의사진행 또는 신상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6조 제1항 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6조 제1항 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o홍순목의원 의석에서-물 좀 마시면서 해, 물 좀 마시면서. 쉬어서 잘 안 들리니까 물 좀 마시면서. 물 마셔가면서 해야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의장, 회의규칙을 지키시죠. 예?)

제37조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8조 제1항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가 지금 의사 진행하고 있는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 진행과 분명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2항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저는 분명 의사 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의장께서 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제39조 제1항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정 및 시정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의장님,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를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o홍순목의원 의석에서-직무대행 권한이 통하지를 않아요.)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의장님.....발동하셔서 회의규칙을 지키시든가, 아니면 내놓으시든가 하세요, 좀.)

다만, 의장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가 일부 또는 모두 종료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알만 하시는 분들이 자꾸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제2항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o윤석진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님이 회의를 원활하게 행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님이 지금 거기에 동조를 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20분을 못 넘기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10분입니다.

마무리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o김재국의원 의석에서-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의장님이요.)

(o윤석진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왜 계시냐고요.)

발언을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제2항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서 진행해 달라고요.)

(o홍순목의원 의석에서-전준호 의장님이 진행하는 거,)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장이 지방자치 규칙을 위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예?)

제3항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중하세요.

송바우나의원 제40조, 중요한 사항입니다.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니까 명확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장내소란)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아니, 지방자치 규칙 어디에 무제한 자유발언 있습니까?)

(o윤석진의원 의석에서-10분인 줄 알면서,)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그런 식이라면 저희가 회의규칙을 어기고 저희 임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제1항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의원 제2항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방자치법 제82조 3항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중하시라는 겁니다.

송바우나의원 의장님, 그 법대로 해 주십시오.

제44조 제1항,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법령에 있는 거 하시라고요. 아니면 내려오시든가요.)

지금 손관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자치법 조항대로 의장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2항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제86조 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45조 제1항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o손관승 의원 의석에서-징계하십시오. 법대로 하십시오.)

송바우나의원 제2항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마무리 안 될 것 같으면 법대로 하십시오. 계속 읽을까요? 87조 징계의 요구,)

송바우나의원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제3항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권한으로 지방자치 법령에 근거하여,)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그래서 발언하시도록 발언 차례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중하시고, 발언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지방자치 법령에 근거하여 권한 행위 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제46조 제1항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2항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발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의사 진행과 관련 발언입니다. 발언 기회를 더 주십시오.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그런 식이라면 제87조 제3항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47조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참가할 수 있다.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저희가 그런 방법을 택할까요?)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뭘 조용히 하라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송바우나의원 다만, 전자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의 투표종결 선포 전까지,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회의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할 수 있다.

(「마무리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o손관승의원 의석에서-마무리하세요, 그럼.)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그럴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송바우나의원 제 발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o신성철의원 의석에서-제가 다시 올라가면 돼요......)

송바우나의원 제48조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9조 제1항,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의원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o홍순목의원 의석에서-지금 20분 이상이야, 발언 마무리 하라는 게. 직권 의장으로서의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만,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항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지막으로 요청 드립니다.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3항은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항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그냥 읽는 것이 다 정답이 아닙니다. 손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발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장님. 의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송바우나의원 제50조 1항 투표용지에 의하여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현을 삼가 해 주십시오.)

의장님, 회의장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너무나 많은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 10분인데 1시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송바우나의원 제2항 투표용지에 의하여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투표의 유·무효 판정, 투표수 확인 등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투·개표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고의적으로 발언하는 건데 어느 정도 해서 마감을 했어야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지금 읽고 있는 제50조까지 발언을 하고 회의규칙 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투표용지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명패의 수가 투표용지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차이나는 명패의 수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5항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6항 전자투표는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포하면 출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제7항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시간 안에 찬성·반대·기권 중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은 총 10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0조를 제가 읽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제가 정당하게 의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에 대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준수하고 그런 얘기하세요. 준수하세요. 시간을 준수하고 그런 말씀하셔야지 아름다운 발언이에요, 아름다운 발언.)

송바우나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 안산시의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한 때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다가 다시 새누리당에 복당한 유승민 국회의원이 자주 사용하는 법 조항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4일 12대9, 더불어민주당 12석, 새누리당 9석, 76만 안산시 시민들이 선택한 그 숫자, 오늘 유독 숫자를 강조하시는데 12대9라는 민의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 왜곡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소중한 시간의 낭비예요, 안산시의회 위상은 자꾸 추락이 되는 거고.)

91년 안산시의회가 개회한 이래로 다수당이 의장직을 맡아온 아름다운 관례를 지켜 주시기를 초선 의원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향후에 있을 제8대, 제9대, 제10대 후배 안산시의회 의원님들께 부끄러운 선례가 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제7대 안산시의회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 저와 뜻을 같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함께 해 주시고 정당을 떠나서 협조할 것들 협조하고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올립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그만 정리하세요. 직무대행 의장님께서 그렇게 수 십 번을 정리하라는데, 의장님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관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시의회 의장, 새누리당 소속 안산시의회 부의장님이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답하시고 힘드시죠?

(「아니, 안 힘들어요.」하는 의원 있음)

(ㅇ김재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답답하시죠.)

저는 답답합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 좋으신데요. 의장까지 다 하시고 다 하셨지만 지금 의장직무대행 하는데 회의규칙을 어느 정도 지키고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들도 그냥 거기 휘말리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진짜 망신입니다. 그리고 발언을 한다면 의사진행에 맞는 발언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의장님은 말로만 그냥 ‘중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을 지금 넘게 했습니다. 이걸 원만한 의사진행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의장으로서 이건 책임을 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거를 시정을 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참으로 힘든 밤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양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잠시나마 정회의 시간을 요청합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속개하십시오. 이건 뭐 협의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안 되는 걸로.)

(ㅇ박영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녁을 저희 당에서는 안 먹어 가지고 지금 바로 못하겠답니다. 밥은 먹고 해야죠. 정회를 부탁합니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다 안 먹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것도 밥 먹고 이러느니 계속 속개하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필리버스터 하는 것 들어 드리겠습니다.)

(ㅇ윤석진의원 의석에서 – 교대로 식사하시죠.)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잠시 휴식시간을 주십시오, 의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1조 회의규칙에서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이 허가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저는 임시의장입니다.

선출된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임 관련한 부분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호권에 있어서도 회의장 안에서 의원에 대한 경호권이 그렇게 쉽게 발동되지 않습니다.

제가 회의를 중지시키거나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발언을 그만하도록 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위해요인이 되었을 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에 의해서 지켜 주실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의적으로 발언을 그만두지 않는 것을 제가 내려가서 밀어냅니까? 여러분들이 끌어낼 겁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과 전후 사정들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명에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할 수 있는 권한은 의장한테 있습니다.)

제가 바로 소란해서 산회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법규를 제대로 보고서 말씀하십시오.)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진행 발언을 진행에 맞게끔 해 주세요.)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을 발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고 한번 해 보세요. 의장으로서 판단이 그렇게 안 섭니까?)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지금 투표결과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가정법을 써서 발언을 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십니까?)

그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의 구속력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분도 더 계셔서 정회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10분 후에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을 드리면서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임시의장으로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장, 부의장, 위원장 하고 싶어서 투표 속개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정회하시는 동안 더 이런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협의도 해 주시고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협의 방안 수차례 했습니다, 벌써.)

8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3분 회의중지)

(23시4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오늘 자정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해서 해야 됐으나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와 또 회의진행과 관련된 여러 소요시간으로 인해서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21명의 의원 모두가 오늘의 이 상황들을 잘 되새기면서 다음 회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임시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된 것은 의원 여러분들과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7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전준호
박영근윤태천유화이민근정승현
홍순목손관승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
김동수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
주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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