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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9회 제1차 본회의(2022.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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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22년 연차보고의 건

11.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박은정의원)

1. 제27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10.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22년 연차보고의 건

11.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5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차 정례회 제출된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는 이대구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마흔 건이 접수되어, 총 마흔 다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세 건은 본회의에서 다루며, 마흔 두 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현장활동을 실시하였고, 기타 집행부 보고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지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박은정의원)

(10시10분)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부1동, 선부2동, 원곡동, 백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모 언론 기사로 언급되었던 이민근 안산시장 “조카채용” 논란에 대한 민선8기 안산시의 무례함과 내로남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민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시장이라는 사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논란이 된 재단법인 인재육성재단 언론보도에 관련하여 산하기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 이민근 안산시장은 본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하며 조금의 반성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2년 6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인 6월 3일 조카 A씨가 응시원서를 내고 같은 달 15일 최종 합격했습니다.

채용 당시 이민근 시장의 사촌이자 A씨의 6촌인 B씨는 채용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인재육성재단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위와 같은 채용 논란에 대해서 B씨는 징계로 인해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채용에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지 않다면서 안산시는 책임이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지난 1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인재육성재단을 이민근 시장의 가족육성재단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갖고 사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라고 하며 추가적으로 행정조사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감사관에서는 “부서에서는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한 바 있으며 추가적인 감사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일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요청한 감사요구를 묵살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민근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님, 법적,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지금처럼 본인과는 관계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진행된 채용절차는 블라인드 형식으로 학력, 나이 등은 비공개 처리된 채로 안산시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지원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단계에서는 지원자들의 경력사항에 따른 가점이 유일한 변별력이었습니다.

가점기준 중 교육기관, 청소년 관련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는 란이 있고 여기서 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하는 학교에 한정한다고 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59조 2항에 따라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한국호텔실용전문학교는 ‘전문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A씨가 근무했던 한국호텔실용전문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 7호의 각종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칙 규정집에도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A씨는 인정되지 말아야 할 가점을 인정받아 서류전형에서 2위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10점을 부여받아 10위인 것을 위와 같은 터무니없는 실수로 2위에 합격된 것입니다.

대체 안산시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기에 경력요건에 해당되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근거가 없는 가점을 주는 오류를 범함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감사관은 감사한 적도, 계획도 없을뿐더러 시의원 11명이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감사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니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이민근 시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아직도 잘못이 없습니까?

책임을 지고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6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27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박은정 의원님과 이대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은정 의원님과 이대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이민근 시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김상희 기획경제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민근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바우나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안산 발전에 헌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시정에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 취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시 재정상황에 대한 전망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가운데 소비심리 회복 등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는 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 부동산 경기침체 및 고금리로 인해 세입 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따른 복지 서비스 수요 증대, 노후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 필요성 증가와 최저임금 반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시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ㆍ내외적 불확실성과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시 “시민”에게 집중했습니다.

각 동 초도 방문과 주민총회,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된 170여 건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517억 원의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나아가, 연례ㆍ반복적인 예산,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부터 과감히 덜어내고 시급하지 않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또한 축소하거나 폐지했습니다.

특히,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복 여부 및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 인프라 구축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투자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취임 이후 저와 3,000여 공직자들은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한 굳건한 초석들을 마련했습니다.

야간 여권민원실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심야 버스 운행, 어르신 무료 버스 확대, 1사1경로당 결연 확대, 김홍도 축제 개최 등 시민 공감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했고, 관내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민시장 부지활용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시민 숙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경기도 제1호 청년푸드창업허브 개장, 한양대 혁신파크 산‧학‧연 혁신허브 착공, 청년친화 헌정대상 ‘소통대상’ 수상 등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는 혁신도시를 향한 패기 있는 도전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경영마인드를 행정 곳곳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간과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37건의 건립 예정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통합 건립ㆍ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미래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능형 교통체계 공모사업 국비 60억 원 확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 국비 23억 확보 등 59건의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재원 278억 원을 확보하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신안산선 한양대역 출입구 추가 신설 협약을 통해 도시의 미래가치를 한 단계 더 상승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해 다섯 가지 시정목표를 중심으로 도전과 열정의 정신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늘 가까운 시민 중심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65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장 직속 시민동행위원회를 운영하여 시민의 정책 참여를 상시화하고 주민자치대학을 개설하여 풀뿌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 시민 참여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로 시정 문턱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시민 안전웹을 통해 다양한 안전정보 제공과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도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안산의 미래는 청년들이 머물면서 일하고 싶은 도시인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직속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수립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벤처 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반여건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자를 위한 복합청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창업자금 지원으로 안산에서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정책관을 시장 직속으로 편제하고, 공모사업 전담팀과 소상공인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 단행으로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더 젊은 첨단 혁신 도시”로

미래 안산을 준비하겠습니다.

안산의 미래 먹거리인 초지역세권, 사동89블록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과 미래가치를 꼼꼼히 분석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개발로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주축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이끄는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반월국가산업단지는 대개조 사업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단지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와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미래 기술 수요를 원스톱으로 충족시킬 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산을 환황해권 경제 벨트의 중심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산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복지행정 최대의 효율을 이끌어내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종합병원 등 의료인프라 확충ㆍ지원으로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 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복지시설도 늘려가겠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2퍼센트를 넘고, 그중 홀로 사시는 노인 수가 28퍼센트에 달하는 만큼 공립 요양병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을 설립하여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취업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 0.8명에 그치는 저출산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문화 도시의 품격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안산문화광장, 서울예대와 성포광장 일원을 문화ㆍ예술의 명소로 조성하고, 김홍도 상설 풍속촌 조성, 김홍도 서체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콘텐츠 다각화로 단원의 도시로서 김홍도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더 멀리 보는 미래교육 도시”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청년 인재들이 안산을 떠나지 않도록 안산만의 특화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디지털 코칭대학을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글로벌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듀테크 미래 유치원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모든 유치원에 미래형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E-스포츠 활성화, 미래창의혁신 체험파크 조성 등 창의적 학습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수도권 최적의 “쾌적한 환경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 확충과 학교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원 부지를 활용해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4개소에 대해서는 권역별 주차장 고도화 사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대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2개소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신안산선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GTX-C 노선 조기 착공을 통해 서해안 교통허브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더 나아가 산단 내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신호체계 개선, 도로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개선하고, 안심 귀가, 심야 부엉이 버스 운행, 강남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청정도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 그린수소 충전소 설치 등 수소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주택지역 클린하우스 시범 설치 및 주택단지 음식물 발효건조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자원의 순환과 재생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송바우나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의 가용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했고, 현재의 여건과 미래의 비전을 아우르는 전략적 재정 운용을 모색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0.57퍼센트가 늘어난 2조 203억 원으로써 미래 안산을 준비하는 엄중한 마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저와 3천여 공직자는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3%인 30억 1,885만 7천 원 증가한 2조 3,252억 4,75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8%인 15억 7,897만 2천 원 증가한 2조 155억 6,314만 3천 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은 지방세 207억 1천만 원, 지방교부세 417억 9,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23억 5,92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410억 9,066만 6천 원, 조정교부금 등 198억 5,380만 2천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3억 3,88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계속비 투자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른 예산 반영, 연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반납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1,909억 9,338만 3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535억 6,764만 7천 원, 교육은 666억 7,945만 1천 원, 문화 및 관광은 947억 8,113만 5천 원, 환경은 1,291억 2,765만 5천 원, 사회복지는 8,675억 2,654만 1천 원, 보건은 513억 2,191만 6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331억 6,330만 3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783억 9,760만 6천 원, 교통 및 물류는 1,444억 7,128만 5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776억 3,795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은 4,692만 2천 원, 사회복지는 88억 8,567만 4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27억 5,339만 4천 원, 교통 및 물류는 356억 1,045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등 3개 부서 기초연금 1,785억 3,514만 9천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21억 1,245만 5천 원, 녹지과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13억 원, 공원과 본오공원 재정비 사업 14억 원, 에너지정책과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 190억 원, 건설도로과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25억 원,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부담금 17억 751만 1천 원, 상록구 도로교통과 용담로 급경사지 복구·보강사업 12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추세였으나 물가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전체적인 세입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확대,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과 일자리 사업 등 민생 경제회복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7,325억 3,450만 7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2,444억 3,865만 원, 기타특별회계 433억 1,5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0.57% 증가한 총 2조 202억 8,840만 7천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지방세 5,618억 2,000만 원, 세외수입 824억 1,986만 9천 원, 지방교부세 1,823억 6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744억 2,100만 원, 보조금 6,948억 6,763만 8천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6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444억 3,865만 원, 기타특별회계 433억 1,525만 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기초연금,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부모급여 등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반영으로 전년 대비 0.88% 증가한 1조 7,325억 3,4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1,144억 1,596만 2천 원, 공공질서및안전은 116억 2,831만 2천 원, 교육은 713억 7,198만 원, 문화및관광은 730억 4,141만 4천 원, 환경은 1,435억 8,270만 6천 원, 사회복지는 8,327억 7,466만 3천 원, 보건은 366억 8,867만 1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337억 7,975만 9천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40억 5,835만 1천 원, 교통및물류는 907억 1,047만 2천 원, 국토및지역개발은 527억 6,599만 4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10% 증가한 433억 1,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청년기본소득 90억 5,900만 원,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62억 9,081만 9천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57억 904만 9천 원, 보육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284억 8,860만 원, 영아보육료 지원 578억 3,381만 8천 원, 도시재생과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0억 38만 5천 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576억 4,500만 원, 교통정책과 사동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39억 원,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90억 원, 농업정책과 초‧중‧고‧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 239억 1,924만 1천 원, 교육청소년과 학교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1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의 정책사업은 23.07% 감액한 1억 원, 재무활동은 98.86% 증액한 2억 41만 원으로 변경하고,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의 정책사업은 100% 감액한 0원, 재무활동은 39.25% 증액한 1,299만 7천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무 활동은 36.76% 증액한 3,115만 8천 원으로, 체육진흥기금의 정책사업은 88.32% 감액한 3,793만 2천 원, 재무활동은 48.89% 증액한 4,258만 3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는 자활계정의 재무 활동은 23.06% 감액한 2억 332만 1천 원으로, 노인복지계정의 재무활동은 32.53% 증액한 4,824만 6천 원으로, 장애인복지계정의 재무활동은 37.76% 증액한 2,356만 3천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성평등기금의 재무활동은 36.26% 증액한 2,255만 2천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정책사업은 25.17% 감액한 3억 5,675만 원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무활동은 37.24% 증액한 11억 1,858만 7천 원으로, 도시정비기금의 정책사업은 36.84% 감액한 30억 원, 재무활동은 36.49% 감액한 30억 1,651만 5천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사업은 33.3% 감액한 13억 7,572만 7천 원, 재무활동은 399.01% 증액한 12억 9,271만 원으로 변경하고, 환경보전기금의 재무활동은 38.16% 증액한 3억 676만 2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2개 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3,674억 1,789만 8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은 전입금 37억 8,035만 8천 원, 보조금 1억 1,478만 원, 융자금회수 2억 5,5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71억 7,943만 원, 예치금회수 3,401억 1,444만 1천 원, 예수금 58억 6,078만 1천 원, 이자수입 96억 4,410만 8천 원, 기타수입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14억 723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2,000만 원, 예탁금 56억 7,824만 8천 원, 예치금 3,300억 7,653만 9천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32억 3,588만 1천 원, 기타지출 69억 원으로 총 3,674억 1,7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50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이대구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15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22년 연차보고의 건

(10시56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22년 연차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22년 연차보고의 건은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및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안산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7월 1일부터 2년으로 운영하던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원활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하여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7월 1일부터 운영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에 제3대 임원의 임기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제2항에 매 홀수달 세 번째 수요일에 개최하던 정기회의 일정을 4월, 7월, 11월 세 번째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제3항에 협의회 정기 부담금 외 도비 보조금에 대한 도시별 추가 부담금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59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숙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시행령 20조에 근거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 계획수립을 위하여 지난 9월부터 민·관의 전문가와 협력 기관,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TF를 구성하였고, 여러 차례의 논의와 보완을 거쳐 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관·주민이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보장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첫 시행 연도로 제5기 계획의 구체적 실현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기본계획의 큰 변화 없이 수립하였고, TF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사업 중 이주민·선주민 통합형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이 함께 누리고 만들어 가는 혁신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4개와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 4개, 총 8개의 추진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5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전략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조성, 생애주기별 든든 촘촘 복지구현, 참여와 소통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구현, 수요자 중심 돌봄체계 마련 등 4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세우고 각각에 대한 세부 추진사업 30개를 수립하였고,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으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의 발전전략을 세우고 각각에 대한 세부 추진사업 20개를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50개 세부 사업 및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의장 송바우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7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79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0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시장이민근
부시장김대순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노성우
단원구청장박근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최진숙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규석
행정안전국장전덕주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농업기술센터소장박양복
대부해양본부장이정민
산업지원본부장이동표
평생학습원장이범열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의안제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대구 박은경 유재수 김유숙

김진숙 최진호 송바우나 이진분

현옥순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한갑수 송바우나 박은경 이대구

현옥순 유재수 선현우 최찬규

최진호 김유숙 박은정 박태순

한명훈 이혜경 김재국 설호영

이지화 황은화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대구 이지화 선현우 이진분

유재수 설호영 김유숙 현옥순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최찬규 송바우나 박은경 박은정

김진숙 이지화 현옥순 설호영

이진분 김유숙 최진호 황은화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진분 송바우나 박은경 이대구

설호영 김유숙 이지화 현옥순

김재국 유재수 최찬규 황은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이대구 김유숙 김진숙

유재수 최진호 현옥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대구 박은경 김유숙 김진숙

유재수 최진호 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김유숙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이진분 최찬규 한갑수

○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11월 22일∼12월 16일(25일간)

○휴회결의

11월 23일∼12월 15일(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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