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4.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6.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7.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
11.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마지막 12월 1일에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9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도시디자인국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개발 및 배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완료에 따른 포괄적인 공공디자인 관리를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공디자인 뿐만 아니라 범용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함한 통합형 조례로 개정함에 따라,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안 제6조로 정비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1, 별표2, 그리고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안 제12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8조로 규정하였으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과 같은 분야의 전문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위원회의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안 제22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협의체 구축을 명시하여 안 제2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함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를 말씀드리면, 「도시ㆍ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며,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투자사업은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로 분류하며,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한 시설은 해제에 대한 도시‧군관리시설 계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68개 시설입니다.
이 중 비재정시설을 제외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31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정 사업비는, 약 8,130억 원 가량이며, 이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추정 사업비는 약 5,14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이 미진한 사유는 안산시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어려운 점 등을 대부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산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해제권고 결과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및 사업부서 협의를 통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선일중학교 시설 증축 시 발생하는 건폐율 문제를 해소하고자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산교육지원청에서 54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말까지 체육관 900제곱미터와 급식실 400제곱미터를 증축하고자 하는데 건폐율이 15.8%에서 22.58%로 증가하게 되어 현재의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상한이 20%이므로 증축이 불가합니다.
중학교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건폐율 완화심의를 받으면 30%까지 완화적용이 가능하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선일중학교 구역 경계입니다.
현재 2개 중 규모가 작은 서측 운동장에 필로티 구조로 1층에 급식실, 2층에 체육관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코자 제안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범용(유니버설)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개념을 명확히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진흥계획의 수립)에서는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기간을 5년마다로 규정하여 당초 불분명하였던 수립 시점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구성)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원수를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제출하였으나,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10명 이상 30명 이하” 규정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우리시에 설치하는 “공공디자인 위원회”는 30명까지 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와 같이 20명을 넘지 않도록 수정 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1(심의대상공공시설물), 별표2(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에 다수의 시설과 사업이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안 제20조(심의절차) 제2항에 “시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공공 및 민간이 추진하는 심의 대상 시설물의 설치가 심의 일정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조금 있다 조례 발의 건으로 타 상임위원회에 가셔야 되잖아요. 먼저 질의하시죠.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잠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계획되어져 있는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는 해제한다는 절차상의 어떤 그런 순서를 밟아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하면 법에서는 20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이 안 되는 부분은 장기미집행이고요. 20년이 지나서는 법적으로는 당연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실효되기 이전에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정비 방향을 세웠는데요. 실효 시기 전에 집행이 예산 관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그다음에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예산 관계상 어렵거나 주민 요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존치여부를 결정을 해서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년이 넘으면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실효되기 이전에 문제점을 미리 해소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계획에도 보면 내년 예산에도 안산 전체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 관리계획하고 또 대부도에 관련해서도 어떤 그런 계획들이 용역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도 지금 이렇게 배치되거나 혹시 상충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우리 시 장기미집행 전체 시설이 한 368개 되는데요. 그 368개에 대해서 내년도 재정비계획이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 368개를 존치할 건지, 사업시행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집행계획 방향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상당히 신중한 어떤 접근과 계획, 또 이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잘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는 당연한 내용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저는 다른 특별한 의견은 안 드리고 우선 다시 계획이 세워지면 용역결과와 또 이 문제가 같이 이렇게 잘 병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어떤 절차상 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 의견을 또 듣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시 전문가 자문이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현재 안산시 조례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수를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라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위원의 수를 확대하겠다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명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 통합 조례안을 기본으로 잡고 계획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통합형 조례안을 가지고 기본으로 삼아서 조례안을 개정을 시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0명 내외로 저희가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인용해서 그렇게 담아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20명 내외로 얘기하신 사항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여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조문 내용 자체가 일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적용되는 규정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선현우위원 저희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안산시 소속 위원회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선현우위원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아니라면 굳이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을지언정 우리가 30명으로 확대를 해야 하는 굳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확대를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일단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저희가 8조에는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위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에는 30명 이내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통분모를 삼아서 저희가 30명 이내로 해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현재 안산시의 공공디자인 위원수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17명입니다.
○선현우위원 17분?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현황은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접수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안건을 잡아서 심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선현우위원 한 달을 기준을 잡지 않고,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지금 현재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행정분야에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우리 내부에서.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사항들, 그다음에 조형물, 기타 육교,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시로 저희가 제출받아서 심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17분 위원수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석률은 높나요? 평균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보통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면 심의를 못하다 보니까 서면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현우위원 22년도 초까지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래도 어느 정도 참여율도 그렇고 의견을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또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개정안이 30명으로 하겠다 라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30명으로 구성안을 마쳤을 당시 기대효과는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기존의 인력풀 자체는 17명인데 거기서 추가로 되는 게 범죄예방하고 유니버설, 교육 예술 분야에서 두 분씩 더 추가로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기존에 도시계획이 한 명이었는데 거기서 두 명 정도 해서 한 명을 더 추가했고 조경분야에서도 기존에 위원이 한 명이었는데 한 명 더 추가로 해서 좀 더 인력풀을 구성을 광범위하게 하는 그런 구성안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명으로 될 경우에는 그 인원에 대한 사항을 조정을 해서 조정에 대한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유니버설 디자인 추가와 범죄예방 디자인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17분의 위원으로서 만큼은 이 모든 심의를 다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보여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어서요.
○선현우위원 유니버설 디자인 추가랑 범죄예방 디자인 추가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자료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민분들과 주민분들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범죄예방 자체는 셉티드에 대한 사항들이 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셉티드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범죄에 대한 사항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통해가지고 범죄에 대한 사항들이 공공시설물이 지어졌을 경우에 범죄에 대한 사항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사항들 담아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 자체는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인이나 임산부나 그런 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대상시설물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들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개선을 하는 취지로 이거를 개정을 시킨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선현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내용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30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또 우리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 인원이 20명 이내로 하라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거기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보면 ‘20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광범위하게 늘어서 위원수를 30명으로 해야 된다는 게 과장님 말씀이시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한명훈위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정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이게 조례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랬기 때문에요. 저희가 꼭 30명을 안 해도,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25명이거든요.
저희 건축과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한 대로 전문위원들 추가하더라도 탄력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또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뒤에 26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도 보면 인원이 또 3항에 보시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하고 15명 이내로 또 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전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을 보면 우리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재정 문제로 인해서 많이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또 제안설명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공공청사라든가 학교 문제, 그다음에 수도공급설비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지원청에서 거기 예산에 맞춰서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시설 결정만 해놓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정이 시급성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대부분 도로나 이런 부분을 지정해놓고 그 부분은 재정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이 부분은 실무부서 도시계획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여건이 되면 우선 시급한 순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도로라든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안산의 재정문제를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공공청사라든가 수도공급설비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전달하는 거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의회 의견을 또 청취하라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청취를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주민 의견을 청취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한명훈위원 언제 하셨죠? 10월 달에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10월 달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10월 달에 청취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한명훈위원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한 뭐,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학교 증축 사업이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어떤 학생 수요나 또 학부모 쪽에서 원해서 교육청에서 그걸 반영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해당하는 학교의 학부형들이 많이 참석하셨겠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들 원해서 하는 사업이다 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향후에 안산시의회의 의견이 다 수립이 되면 향후에 절차가 어떻게 남아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심의 내용은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보전녹지에서는 건폐율이 20%고요. 자연녹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면, 심의 조건을 통과하면 3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해서 가결되면 곧바로 사업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경기도 교육청하고 많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협의라 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본인들이 제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명훈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12월 중이나 1월 중 그 여건을 봐서 상정하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의견 청취가 다 마무리되면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한 번 더 저도 질의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별표에 나와 있는 이런 대상물들이 정말 가짓수도 많고 종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략 이렇게 전체적으로 몇 개라고 표현하기에는 안 맞지만, 수량이나 혹시 이런 거는 대략 파악된 게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지금 조형물에 대한 사항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조형물 관리가 있는데요. 총 저희가 10개 유형으로 해서 한 165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일 많이 분류돼 있는 부분이 조형물, 조각, 시비, 이런 벽천 폭포 해서 165개가 있습니다. 조형물 자체가요.
부서별로도 한 15개 부서에서 각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이대구위원 현재 상황은 여기 보면 시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판단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그게 하여튼 지체되지 않게 저희가 신속하게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늦지 않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범죄 관련된 거든 범용 유니버설, 범죄예방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이게 지금 유니버설 같은 경우는 총 5개로 분류돼 있는 사항이고요. 또 범죄예방도 5개 정도의 분류 체계로 해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일단 이거에 의해서 각 대상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아직 가늠에 대한 사항들을 총괄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도 인원 문제에 대한 거는 한번 의견을 드려보면, 이게 20명에서 30명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또한 너무 획일화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떤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또 너무 이렇게 각 분야별 아마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과정과 상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또 각종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문제들이 너무 획일화되면 그에 대한 또한 반론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하여튼 얘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위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위원장 유재수 미집행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 실효될 미집행시설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에 관해서 지금 우리 시 재정상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실효되기 전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계획시설들은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게 꼭 존치가 필요한 시설이라 하면 사업 시행을 당장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라고 그러죠.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사업 시행 의지가 있다 해서 그거는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실시인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실시인가를 받아서 우리가 설계 정도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그 계획시설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설계를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포함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사업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안마다 실시인가 받을 때 설계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용역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실시계획인가는 우리 시의 어떤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사업 부서에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라 하면 도로 부서에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아니면 그 도로시설이 꼭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본인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 신청하면 우리가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승인하는 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지만 300군데가 넘는데 그거를 할지 안 할지의 결정은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 판단이 어려우면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자료나 어떠한 내년도 재정비계획 때 모든 자료 수집이나 어떤 결정 방향이나 그런 걸 각 부서에 제공을 하고요. 각 부서에서 의견을 줘서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 없다, 그런 거는 담당 부서에서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도로면 도로 부서, 공원이면 공원 부서, 주차장이면 주차장 부서,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들이 운영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각자의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기본계획, 공원기본계획, 주차장기본계획, 그거에 맞춰서 본인들이 어떤 판단을 해서 우리 과로 제공을 하면 우리 과에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행정 결정을 해 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계획이 빨리 수립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가 지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니까.
어느 계획시설은 계속 존치해서 이 사업을 이행해야 되는 거고, 어느 거는 실효시키려는 이런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나온 이후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래서 내일 우리 예산 심의 받겠습니다만,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재정비계획 12억 예산을 상정했는데요.
거기서 모든 도시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어떠한 지속적인 사항을 도시의 어떤 발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12억 가지고 안산시 미집행시설이라든가 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용도를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모든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개년으로 2023, 2024 해서 12억 예산 상정된 사항이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상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제가 과장님, 이 말씀을 왜 계속 지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산시가 계획도로로 지정해놓은 현황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도로나 기타 시설물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요즘 우리 안산의 지가가 많이 상승돼 있기 때문에,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듣기도 하고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실효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현황도로라 해가지고 썼던 도로가 본인의 사유지라 해가지고 휀스를 치고 막는 이런 사태가 이제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혼선이 일어나니까,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어떠한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러한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선현우위원 저 마치기 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출석률 관련해서 21년도부터 22년도 출석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위원회 구성원 분들이 17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따르면 20분까지는 위원회 구성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17분밖에 구성원이,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거기에는 당연직 2명이 있고요. 일반인이 15명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제외하고 일반 위원 15명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을 시켜 놨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분을 더 위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17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러니까 신청이 지금 그렇게 돼서 분야별로 신청이 된 인원에 한해서 저희가 구성을 시켜놔서 그렇게 지금,
○선현우위원 그만큼 신청을 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17분밖에 구성을 할 수 없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그렇죠.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 등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역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14조에서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의무를, 안 제19조에서 안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 제정‧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당초 ‘환경’ 중심의 녹색성장을 주요 골자로 한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제정, 7월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개정 시 조례안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대상 범위가 광범위한 상태이고, 기존 지방자치법규 입안절차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 과정까지 추가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입안 절차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부서의 상세 운영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9년 12월 제정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목적‧기능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기능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향후 상세운영 방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제정, 2022년 9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을 위해 제정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안산시탄소중립비전”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안산시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상태로, 비전과 목표이긴 하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를 국가설정 목표와 같이 정하는 것이 우리시 지역경제의 큰 위축 없이 실현가능한 범위의 목표 설정치인지에 대한 부서의 검토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상위법 제68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 또는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추계를 향후 5년간 매년 2억 원으로 산출한 상태로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한 부서의 계획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조례안이 당초에 환경에서 경제‧사회‧환경으로 이렇게 넓혀감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가 다시 제정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기존에는 지속발전법이 따로 국가법이 있었고 그게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국무조정실로 옮겨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6조에 보면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서면으로 어떻게 통보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한명훈위원 통과되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진행 사항이 조례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사항이 있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성한 이후에 그 부분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목표는 지금 30명으로 해서 이 법안에는 발의를 했고요. 지금은 위원회가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기존에는 위원회가 없고 이 법에서, 이 조례에서 만드는 사항으로 기존에 있는 거는 협의회는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거랑 좀 다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는 위원회가 없고 여기는 지금 30명까지 하게끔 지금 현재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제10조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부위원장 1명 해서 30명 이내로 지금 현재 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20명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특별히 30명으로 지금 조례를 만든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제‧사회‧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려면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 관련 부서 행정요원들이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거기서 한 10명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0명을 가지고서 위원회를 하려면 좀 부족한 분야가 있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를 하려면 한 20명 정도는 더 민간위원으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30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일단은 30명 이내니까 20명에서 30명 그 사이로 위촉을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 토론을 또 하게 되거든요. 토론할 때 우리 위원들끼리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파리협정에서 2018년 대비해서 40%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다음에 2050년까지 이게 100% 달성하는 거로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특히 이 조례안에 보면 우리 안산시는 아시다시피 반월, 시화공단, 그리고 MTV 이런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이 있어서 사실 2030년까지, 2018년에 40%를 달성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산시만의 이렇게 약간의 신축성 있게 대안을 마련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런 부분이요. 법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40%를 감축하는 목표치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수송 부분과 건물, 그다음에 폐기물,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정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산단이라든가 MTV라든가 이런 산업 부분이라든가 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국가 계획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40% 목표는 수송, 건물,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를 40%로 정하는 거고, 사실 요새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2018년 대비했을 때도 줄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써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줄인다는 것보다도 다른 세부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로 했을 때 저희가 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다른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걸 감소하는 방안으로 잡아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과 이런 것을 같이 집어 넣어주면 나중에는 40%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참고로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 우리나라 9월 달에 발표한 수치가 있습니다.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이, 확정치입니다, 2018년. 7억 2,760만 톤입니다.
그런데 이게 40%로 감축하면 2억 9,104만 톤을 감축해야 되거든요, 2030년에.
그렇게 되면 2030년에 4억 3,656만 톤만 배출해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50년에 제로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목표치를 실행해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에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이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정하는 틀이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달성해라,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환경부에서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저희도 환경부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또 그 부분을 맞춰줘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원래는 올해 말까지였는데, 용역 준공이, 그 부분을 잠정 중지해 놓고 내년에 환경부 계획이라든가 도 계획이 같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수행을 하려고 중지시켜놓은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세부 시행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한명훈위원 19조에 보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아시다시피 환경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재단이 이런 인력이라든가 목적 자체도 이런 탄소포인트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설립이 됐고 무엇보다도 이런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인력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재단에다가 센터 지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경부에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어차피 그 부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업무까지 같이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 신청을 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는 아무튼 별도로 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업무 자체를 환경재단에 위임하겠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거기에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변경을 해서 탄소중립센터팀을 별도로 하나, 지금 산업환경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업무가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하고 인력이라든가 별도의 충원 없이 하는데 거기에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한 인력이 있어서 인력 구성을 그렇게 짰습니다. 별도의 충원 인력은 따로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환경재단에 사무를 위임한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재단에서 수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사전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민인데 안산시 조례로 볼 경우에 지금 우리 안산에는 석탄을 때서 석탄가스가 나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석탄가스요?
○한갑수위원 예, 발전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발전소가 지금 STX가 아마 석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갑수위원 거기 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다른 데는,
○한갑수위원 사실상은 저희 시민들이 쓰는 것보다도 거기서 나오는 양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국가적으로 해서 아마 접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고 여기 실천연대가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실상 석탄가스가 제일 유해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 먼저 해야 되고 아까 조금 전에 환경재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환경재단에서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계도 계몽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처방은 안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환경재단에다가 위임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추가 질의,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보면 입법예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의견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이라는 분이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에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설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 혹시 접수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제가 검토 결과서에, 잠깐만요.
○한명훈위원 예, 검토 결과서 보면 우리 시민들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보고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죠?
첫 장 맨 위쪽에 ‘조례안에 없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신설이 어떤 건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밑에 보면 세부 검토 결과 있잖아요. 이 조례안에 이 부분을 넣었으면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이게 상위법에 다 있는 내용을 조례 개정할 때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 자체는 불필요하게 더 넣어라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다 빼는 사항이에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이미 조례 상위법에 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이분한테는 다 통보를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분한테 다 얘기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해 다 하시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다 상위법하고 조례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포함되는 사항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랬더니 그분도 충분히 이해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하나만.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저희 혹시 우리 안산시에는 탄소 채집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탄소 채집기요?
○한갑수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거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없나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탄소 채집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채집 해가지고 의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 주민들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게 제일,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각장이라든가 산업현장 이런 데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 먼저 그런 어떠한 시설 장치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야 어차피 일상에서 사람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단, 감소시키는 것인데 사실상 시민들이 사람이 움직여서 나오는 부분은 극소수거든요.
대부분 다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소 채집기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탄소를 채집해서 다시 우리가 팔 수 있는, 의약품 회사라든가 광학 회사 같은 데 그런 거를 판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이규석입니다.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가적으로 안전 불감증 및 관리・감독 소홀로 공사현장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재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안산시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를 신설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공사실명제 및 부실시공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부터 13조까지는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부터 17조까지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공동구 협의회 존속기간에 관한 조항신설, 용어변경 등 조례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6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공동구 협의회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2에서 공동구 협의회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현행 조례명인 「국토안전관리원법」으로 정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관리비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문구를 현행에 맞게 “시장이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안전점검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각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안전점검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조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토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마련하여야 할 시책에 대한 상세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사안내표지판 및 공사준공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2항의 공사준공표지판의 의미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시행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 영구표지판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준공표지판을 의미하는 것인지와 일시적 준공표지판이라면 존치 기간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 부실공사의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태로, 책임성 있는 신고와 부실현장의 시공 중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되나,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조례 시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0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조문 정비를 위해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의 정비를 위해 개정 제안되었으며, 안 제2조제6호에서는 관리자의 정의를 명확히 직접 관리의 경우 안산시장, 위탁관리의 경우 수탁기관의 장이 되도록 개정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당초 협의회의 위원 구성 인원 15인 이내를 상위법 시행령의 규정 사항과 같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정기회 개최 시기를 본예산 수립 시점에 개최하기 위하여 매년 1월에서 9월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징수 대상을 당초 관리비에서 점용료 및 관리비로 명확히 하고, 발급 주체를 시장으로 명확히 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 사항 규정과 함께 효율적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문을 정비코자 개정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3조제2항을 신설하면서 법 제3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관리 실태점검 시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 할 수 있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신설내용은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8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지하안전점검 통합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신설 안 제14조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비용분담하여 상호 협의한 경우 우리시가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른 조례 조문을 정비한 본 조례안에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부실공사 신고접수 건으로 조문을 달았는데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접수는 접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태라는 조문을 달았어요.
그런데 기간을 1년으로 명시 조문을 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전체적으로 타 시군이나 대체적으로 1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과하게 또 제재를 하면 과도한 규제라고 또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타 시군과 형평성 있게 해서 1년 이내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선현우위원 타 시군은 언제 그러면 제정이 되었던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현재 타 시군에 부실방지 조례가 전국에는 116개가 있고요. 경기도 지자체만 해도 14개소가 이미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저희는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이 제정 자체가?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희들도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우리도 90블록 저번에 침하도 일어났었고 대부도에 옹벽이라든지 이런 게 침하사건이 일어난 뒤로 저희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일으키자, 그래서 타 시군도 이렇게 부실방지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상위법에 있지만 이걸 조례로 구체화시켜서 감독관들이 부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입안하게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조문 자체만 제가 해석을 하자면 1년이라는 시간 내에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면 신고접수를 받지 않겠다, 이런 조문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신고접수를 받지 않을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대로인데요. 그 사안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준공이 보통 부실이라는 게 이게 하자기간 안이라든지 1년 이내에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안정화가 되고 1년이 이렇게 지나면 또 이게 그거는 하자에 대한 문제이지 시공상의 부실을 갖고 얘기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현우위원 이게 하자적인 부분이에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하자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자로 해서 복구 처리하면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전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신고접수가 된 사례가 있나요? 저희 안산시.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현재는 특별하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특별하게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신고접수는 없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일부 감사차원에서 감사실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간 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실 감사팀에서 공무원 감사라든지 현장 감사라든지 이걸 통해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가면 감사실에서 그 신고접수를 받고 행정절차를 거기서 밟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렇죠. 거기에 감사실 365 컨설팅 감사를 현장 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감사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잘못이 있으면 징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공동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안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지금 나눠주신 유인물 보면 99페이지에 있는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원래 전선, 통신관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동구는 우리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 안에 있습니다.
현재 들어있는 게 수도하고 통신하고 전기가 있습니다.
3개 관로가 있어서 거기에 유지관리비를 3개사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 시에는 지금 한 군데 공동 관리구가 있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이 세 가지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하수도관 나머지들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신도시2단계는 여기는 택지개발 할 때 공동구를 만들 때 그렇게 매설을 한 겁니다.
여기는 택지개발을 할 때 몇 가지를 더 넣을지는 그때 결정을 하는 거죠.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 업체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공동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는 게 통신, 전기, 수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3기 신도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거는 LH 사업계획을 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신도시2단계 안에 공동구 계획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공동구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 세 가지였으면 세 가지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분배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분할되어 있으면 그 분배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저희 조례안에도 있지만 원래 조례안에 1월 달에 이게 사업계획 유지관리비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지만 위탁의 인건비, 관리비, 이게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내년도 예산을 9월 달 정도에 위원회를 공동구협의회를 열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짜오면 그걸 3사가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해서 예산 분배를 합니다. 그것 3개사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이견이 심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시설의 퍼센티지로 금액도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옛날부터 관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예를 들어 하수구 같으면 크니까 또 많은 공간을 차지하니까 더 많이 부담하고 이렇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 비율이 있습니다. 시설물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기 때문에요. 그런 불만은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기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지금 묻어져 있는 거는 상수관로가 한 38% 되고요. 송배수관로가 40%, 통신이 21% 정도, 이렇게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자료로 주시면 조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신고 실명제라고 하면 가장 흔한 케이스가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 예를 들어 근로자가 어찌 보면 이런 거를 신고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부분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민이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보고 신고할 수도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대구위원 이거를 굳이 실명제를,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사람이 실명일 이유는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신고가 되어서 벌점도 부과하고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익명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간다고 할까요. 실효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실명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경기도가 지금 익명이나 가명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익명으로 했을 때는 정확한 사진이라든지 진짜 부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런 걸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명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게 제재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익명으로 그냥 전화 한 통으로만 갖고 이렇게 하기에는 효과가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실명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고 양식이 조금 보완되어서 만들어진다면 누가 신고를 하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로자가 할 수도 있고 지나가시는 일반 주민이 할 수도 있는데, 신고 내용만 정확하다면 출처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아까 언급된 바 있지만 근로자가 실상 본인이 근무했던 자리에 어떤 부실한 내역을 신고한다는 건, 실명으로 신고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조금 이렇게 접근해 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조례 부분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신고한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내용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었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현 조례에서는 저희들은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운영해 보고 그런 것들이 포상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런 것도 일종의 공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신고자에 대한 신고한 행위를 공익으로 볼 수 있을까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내부 공익 신고 그런 개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대구위원 아무튼 안전한 건설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자에 대해서 용감한 부분도 분명히 용기를 상당히 가져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부 안에서 하려면.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빠진 조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저희들이 한번 현 상태에서 조례를 운영해 보다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적극 반영해서 포상금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조례는 다 잘 만드셨는데 7조에 보면 공사실명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2항에 보면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더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보니까 32조 건설공사표지 이 내용을 보면 3항에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딱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해서 넣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반영했는데 상위법에서 명시한 것보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명시하는 거로 조례에다가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 틀 안에서는.
○한명훈위원 다 전반적으로 잘하셨는데 표지판 자체를 석재나 금속으로 이렇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질까지도, 그것까지도 명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한명훈위원 그렇습니다, 예.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저희도 검토해서 한번,
○한명훈위원 예, 그 내용 자체가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 명기가 돼 있으면 저희들 쪽에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그 법에 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토론 시간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첨부해가지고 넣어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범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서 조례가 정비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조항도 신설하고 용어도 변경하고 전반적으로 하셨는데요.
우리가 13조에 보면, 점용료 및 관리비 징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 3항이 신설됐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내용이 신설돼 있고요.
그다음에 1항에 보면 “지방세 징수의 예”를 “시장이 발급하는 고지서”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현재 저희들이 공동구 운영하면서 3사가 아까 KT하고 전력하고 수도하고 3사가 고지서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방법에 대해서 고지를, “시장이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를 해라, 이런 취지로 했고요.
3항에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라는 문구는 기존 조례에 원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지서로 발급하는 부분을 구체화시킨 거고요.
기존 “지방세의 징수 예” 그 외에는 “지방세의 예에 따른다.”라는 조항으로 그대로 살려놓은 겁니다, 1항에 따라서 후단의 문구를.
그러니까 고지서 발급하는 이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라고 그대로 신설 조항을 살려놓은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제1항에 있는 내용을,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렇죠. 뒤 후단에.
○한명훈위원 3항에다가 살려놓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모든 과태료나 고지서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서 발급에 대한 거를 추가시킨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보완을 하신 내용이네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보완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지금 현재 개정한 사항이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특별법에 의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합동조사, 합동점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규정을 여기에다가 명시, 추가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 13조에 보면요. 13조 3항이 신설됐는데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수 개의 지하시설물이 중복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각각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명기돼 있습니다. 신설돼 있는데요.
이게 수 개라고 하면 지금 몇 개까지를 의미하는 건지 불분명 해가지고 이걸 정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이 수 개라는 것은 꼭 개수를 따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땅을 파다 보면 거기에 통신이 있고, 전기 있고, 상하수도관이 있고, 수도관이 있고, 이게 지하 매설에 따라서 지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2개니, 3개니,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1개만 있는 데도 있고 2개, 3개씩 있어서 굴착이 안 되는 구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의 경우 지하안전물 조사라든지 점검을 한 번만 하지 않고 각각 하라는 뜻이거든요. 서로 합의가 되면 한 번 하는 거로 인정을 하자, 이런 조항을 지금 반영시킨 겁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밑에 조항이 또 신설돼 있어요.
‘다만’이라는 내용이 또 추가로 돼 있는데 약간의 수 개라는 것이 몇 개를 의미하는지,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몇 곳을 의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통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 수량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이 약간의 불분명 해가지고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런데 지금 수 개는 지하물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는 먼저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먼저 하겠습니다.
13조 2항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지하 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토목 전문가라든지 방재 전문가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가 같이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갑수위원 예산의 범위 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줄 수 있다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범위 아닙니까?
왜 다른 건 다 명시하면서 이건 명시가 안 돼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는 거는 저희들이,
○한갑수위원 없으면 공짜예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기술 전문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예산에 편성하고 그게 충분한,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고 그래서 점검을 하는데,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요점은 그거예요.
엔지니어가 평가하는 데 얼마, 이게 거의 공식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뭔가 표기를 해 줘야지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점은 그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의 범위라는 거는 1년 치를 10회, 20회를 이렇게 통으로 세워놓고 거기를 10회를 세웠는데 5회만 하게 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거고,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과장님, 역으로 얘기 드리면 10회 예산을 세웠는데 5회만 했어요. 5회면 10회 거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더 줄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더 주지는 않는 거죠. 기본 단가에 의해서 주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우선 조례는 지방법이니까요. 이걸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뭉뚱그려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포괄적인 범위는 안 맞는다는 거지. 여기 지금 다른 조례를 보면 심사위원들 얼마 해서 몇 명 측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예산의 범위,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법 조항에는 금액이 명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점을 정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기술적으로요?
○한갑수위원 기준점을.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기준점이요?
○한갑수위원 예, 기준점을 정해 줘야지 이거 포괄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뭉뚱그려 놓으면 어떻게 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다른 법 조항도 이런 문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따가 그러면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과장님하고 저희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세요.
본 위원의 취지는 아시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공동구가 사실상 신도시2단계, 안산 개발 2단계에서 거의 공동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동 안산병원에서부터 내려오는 데도 공동구가 있거든요.
모르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거기 처음 들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공동구라 하면 지하에 우리 공공이 쓰는 매설된 거 아닙니까, 수도관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거.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공동구.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아까 신도시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게 공동구가 맞을 겁니다.
안산병원 아시죠? 옛날 구 중앙병원.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일동 주민복지 있는 데요. 거기 그 공동구는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거는 공동구가 아니고 우수박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갑수위원 박스예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한갑수위원 그럼 거기에 공동구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우수만 들어 있는 거죠.
빗물이 집수정에서 거쳐가지고 그 박스로 들어가는 거고, 공동구라는 거는 전체 유지관리 박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통신이나 하수나 상수나 그게 통으로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일동에 있는 것도 박스로 완전,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박스는 그냥 우수박스입니다, 그거는.
빗물이 박스형이 있고 흄관으로 해서 관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관들이 모여가지고 우수 대형 박스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아예 공동구는 아무것도 왜 그 넓은 거를,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건 공동구라고 하지 않고 우수박스라고 부릅니다.
○한갑수위원 우수박스라고 합니까, 그냥 순수하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거는 단일 우수 시설입니다.
○한갑수위원 저거 차도 밑창이 다 우수박스예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물이 그럼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지상이나 산에서 내려오고,
○한갑수위원 그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도로로 내려오는 물은 모두 우수박스로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신도시에는 공동구가 지금 대표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 광덕대로 말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거기에만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거 하나 있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거기에만 공동구, 수자원공사에서 신도시2단계 개발하면서 만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있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거기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동에도 있고 공단에도 우수박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형 박스들은.
○한갑수위원 맞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역사 앞에도,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걸 공동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한갑수위원 역사 앞에도 그게 있거든요. 상당히 넓거든요, 공간이.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거의 차량 1대 다닐 만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2련박스도 있고 이렇게 3m씩 되는 것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훈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유재수 예,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또 우리 이대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입니다.
10조에 보면 부실공사 신고접수에 대해서 다 질의하셨는데, 물론 과장님 답변은 1년 내에 신고를 하면 이게 부실시공이 되고 1년 이후부터는 하자 처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1년으로 하신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런데 준공한 지 한참 지난 걸 가지고 이미 부실이라는 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준공 후에 전 몇 년 이 사이에 대해서 부실을 논해야지, 한참 준공한 뒤에 10년, 5년 막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한명훈위원 최근에 아시다시피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안산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도 다 다릅니다. 산업현장에서도 쉽게 말해서 부실시공을 1년으로 보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2년으로 보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물론 건설 쪽에서는 1년을 부실시공으로 보지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2년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설업체가 경각심을 갖고 더 부실공사하지 않고 공사를 정말 안전하게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의 취지가 부실을 관리하자는 취지인데 기간을 뒤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거는 조금, 더 당기면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것 같고 좀 더 늘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든 취지에 너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걸 갖다 뒤로 해놓으면 이 조례의 취지가 퇴색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저희들이 한번 그런 취지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다 하면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아무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신고 관련해서 다시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는데요.
현재 그러면 부실공사 신고 접수 건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대구위원 현재는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저희들은 그런 집계가 없습니다, 아직.
○이대구위원 정식 이런 어떤 서류는 아니더라도 기존에도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부실신고에 대한,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감사실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이대구위원 감사실에서?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대구위원 감사실에서 접수받은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일반인들이 부실이나 이런 거 신고를 하는 거죠.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여기서는 요청받을 수 없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현재는 접수된 게 특별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12조 3항에 보면 별표 8 해가지고 만약에 부실시공 공사를 했었으면 벌점관리기준이 있네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이대구위원 지금 저희한테는 그게 포함돼 있나요, 여기 자료에?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여기 부칙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여기에 벌점기준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간략하게나마 대표적인 거 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시행령 별표 8에 보면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해가지고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건축물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기둥,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교량이나 기초부, 교대부, 교각부, 도로, 차도, 중앙분리대, 측도,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이게 벌점이라든지 산정하는 표가 다 측정기준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 장수가 많아서 그런데요. 벌점 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공사의 부실 하면 기초 굴착 같은 성토제 할 때 벌점 3점, 토공사를 설계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벌점 2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별표 8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것도 별표도 저희 자료로 주시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대구위원 저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과 조금 의견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맥하는 것 같은데,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때의 어떤 처벌이나 내지는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건설사 자체가 이런 거 자체는 발생을 아예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년이든 2년이든 그게 기간이 언제이든 간에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걸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더 어떤 조례의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 봤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신고자에 대해서, 제가 이 뒤의 신고 서식을 보면 신고 서식에서 내용만 정확하면 되는데 우리 조례에도 보면 사진이나 이런 정확한 자료가 삽입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예 그냥 배제한다는 의미는 일단은 조사가, 제가 아까 1년에 접수된 건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접수가 된다고 하면 그 건이 많지가 않으면 일단은 신고가 되어졌다고 그러면 전문가가 가서 확인을 해야지, 시에서 어떤 위원회나 이런 전문가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지 시민들이 그 조례까지 따져가지고, 또는 사진까지 따져가지고 그거를 신고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고의 의미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래서 부실공사신고센터가 감사실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감사실에서 방침 계획으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 이규석입니다.
환경교통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를 경유하는 타 시군의 마을버스를 무상교통 지원 대상 노선에 추가하여 교통약자 어르신의 이동권 및 생활권을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시내버스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 ‘수소 시범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수소를 생산·이송·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소 시범도시 특화요소 사업의 일환으로 대부도 방아머리 일원에 풍력에너지를 이용한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실증’ 공동연구를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은, 국내 최초로 탄소 배출 없이 하루 약 150㎏의 그린수소를 생산하여 대부도를 방문하는 수소차에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빚어낸 대부도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메카로 발돋움하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수전해 시설 사업비 약 83억 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사업에 필요한 부지 약 3,000㎡ 및 재생에너지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용을 허가하는 사항이며, 그린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사업비 약 30억 원은 코하이젠에서 부담하고, 공동연구 2년간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은 한전KPS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 외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관별 업무분장 및 연구사업 평가에 따른 사후관리, 수소충전소 구축 등에 관한 조항들은 협약(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 사업’과 관련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30일에 체결된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사업 협약」에 따라 출입구 신설에 필요한 사업부지 약 2,301㎡를 한양대학교로부터 우리시가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기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채납 지번인 사동 1271-21번지와 사동 1271-1번지 일부의, 현재 공시지가 기준 기부가액은 약 16억 8천만 원이며, 신설될 출입구는 상록구 사리사거리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부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신안산선 실시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부지가 확정되면 한양대학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대상 버스의 종류를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 제안된 상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 지원 대상이 되는 버스의 종류를 당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동법 별표1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대상버스 확대를 통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지원 혜택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1개 노선에 불과한 규모이기는 하나 향후 추가 소요 예상금액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수소 시범도시 사업」 중 특화사업 요소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수소 시범도시 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며, 수소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은 지속가능한 수소 생산과 향후 활용성 가치 평가를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안 제12조에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실시협약체결일까지 효력이 발생된다.’로 규정되어 있어 절차상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약서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제4호에서 2차 연구사업 기간에 발생되는 운영비를 안산시가 전액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세부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구체적 비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한 부서의 상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린수소 실증연구시설에서 생산된 수소의 판매수익은 K-water에서 갖도록 되어 있으며, 9호에서 실증연구시설의 지속여부를 K-water에서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상기 각 조문의 주체가 K-water로 결정된 과정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 관련 대상 토지의 무상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9월 제277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그 후속 조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협약 동의안 제출 시 보고되었던 2개 필지의 무상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따라 제출된 본 계획안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77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의 내용 중 “신안산선 노선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의 추진 경과와 본 토지 기부채납 외에 “토취장 진입로 무상사용, 지능형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대학병원 설치 등” 한양대학교와의 협의 경과에 대한 부서의 상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선현우위원 협약서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2차 연구사업 기간에 발생되는 운영비도 안산시가 전액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수소 판매수입도 수공에서 전액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연구시설의 지속여부 자체도 수공에서 갖고 있어요, 이게 협약서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게 이만큼 수공에 대한 혜택을 이렇게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축사업이 안산시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떨까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저희가 수소시범도시에는 기본사업이 있고 특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화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소시범도시 선정될 당시에 이쪽에 특화사업 때문에 저희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업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시범도시에서 출발했는데 실지로 현장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조력에 있는 잉여전력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저희의 컨셉이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방아머리에 있는 수자원공사의 풍력과 태양광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지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지도 거기랑 연결된 거는 수자원공사 부지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만약에 여기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국가의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땄는데 제대로 시행을 안 한 거에 대한 문제, 또 반납에 대한 부분 신뢰도가 저희 시에 대한 게 저하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이쪽에 수전해 시설에 대한 것들이 이미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다시 물어줘야 되거나 아니면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 전국 최초로 저희가 그린수소를 만들어서 충전소로 만드는 이런 컨셉은 처음이거든요. 그냥 그린수소는 제주도가 만들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저희가 수소시범도시로서의 어떤 주목 받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사실 수자원하고 계속적으로 서로 이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결국 따져보면 저희가 실증 자체가 시설 자체가 비싸서 저희가 90 몇 억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계산했을 때 보면 저희 시에서는 5년간 생각해서 했을 때는 한 16억 정도 드는 거고 수자원공사는 한 13억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에서 중간에 안 되는 것도 저희가 이끌어낸 거예요. 2년 동안 운영비를 위탁받는 당신네도 해라 해서 한 거였기 때문에 6억도 그냥 하게 된 거고 코아이젠도 사실 사업성이 없어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린수소를 만들어서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현우위원 예상 예산에 따른 매칭비율로만 놓고 봤을 때는 참 잘 하셨어요. 국비도 많이 따오시고 도비도 많이 따오셨는데, 다만, 2차 연구사업 기간 내에 발생되는 운영비를 안산시가 전액 지원토록 하는 규정 자체도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이렇게 막상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는 거기는 한데 수자원 입장에서 또 봤을 때는 거기에서도 이거를 2차에 대한 거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지금 1차는 어차피 운영비를 KPS가 내기로 했잖아요.
2차를 해 주지 않으면 자기네가 이걸 지었을 때 이걸 해가지고 부지를 이미 여기다 설계를 다 해 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운영을 안 하면 쓰레기가 될 것이고 그런 거를 또 자기네들이 안고 가는,
○선현우위원 1차는 한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2차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는 지금 나와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사실은 2차도 1차가 끝나야,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어디에 나와 있는 그런 비교의 그런 것도 없고,
○선현우위원 비교대상이 없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대략적인 것도 일단 해봐야, 그래서 1차 이후에 다시 그때 당시에 다시 협약을 통해서 그때 결정을 하자, 위탁으로 갈 것인가,
○선현우위원 그럼 2차 연구사업 이후의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2차 사업 이후예요?
○선현우위원 2차까지는 저희가 3년 정도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스택이 한 4.5년 정도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증사업 자체는 5년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수자원한테도 서로 얘기가 어느 정도 맞아들어갔기 때문에 5년까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그거를 무상으로 그쪽으로 양여를 할 것인지, 그 부분들은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관련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아직까지 결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뭔가를 결정하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비용추계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협약서인 것뿐이지 저희가 가결이든 부결이든 가격이 낮을 당시에 계약을 따로 또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선현우위원 계약할 당시에는 5년 이후에 운영비 관련해서도 또 계약을 따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때 가서 다시 해야죠.
○선현우위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계약을 맺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또 수소의 판매수입도 수소가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판매수입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수공으로 몰려 있는데 이 또한 계약을 체결할 그 당시에 어떻게 저희 일부분이라도 안산시 수입으로 발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런데 사실 여기에 수입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충전소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충전소 운영에 따른 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하는 거를 그쪽으로 판매하는 거거든요, 충전소로.
그런데 사실은 수자원공사랑 코아이젠이 환경부 산하입니다. 둘 다 다 그쪽하고 연결된 데거든요.
결국은 환경부는 충전소를 하고 싶으니까 코아이젠한테 이 부분 하게끔 한 거고 수자원공사는 어차피 환경부 쪽이니까 이쪽에 그린수소 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생산해서 코아이젠에다가 일단은, 코아이젠은 수소 전문회사니까 여기다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 연간 한 이걸 다 팔아야 1억 6,300만 원인데 과연 거기에 대부도가 수소차가 많이 생겨서 거기까지 충전하러 갈 게 얼마나 있을지, 운영에 대한 것도 그래서 코아이젠에 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안되기 때문에 저희 원시동의 수소복합기지 운영 부분을 주고 저희는 임대료만 받겠다, 사실 저희가 하는 것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차피 수소인프라는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최대한 서로 윈윈하는 것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올렸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연구시설의 지속여부를 수공에서 결정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1차 때나 2차 때나 언제든지 수공이 ‘나 연구 못하겠다. 연구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저희 안산시도 끌려가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일단은 지금 2차까지는 가져가는 걸로, 위탁도 되어 있으니까, 결정이 된 거니까,
○선현우위원 조문을 삽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협약서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연구시설의 지속여부를 K-water에서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만 나와 있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런 조문도 삽입을 해서 우리가 1차 때, 2차 때나 언제든지 수공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이 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도 비춰지거든요,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과장님이 관심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또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처럼 우리 안산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게 꼭 필요하다, 우리 위원들께 말씀해 주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사실 수소에 대한 것들은 미래 다가오지 않는 것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폭탄이다, 폭파를 자주 한다 이래가지고 주민들 수용성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깊숙이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 보니까 어차피 수소충전소 이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안산에 공단도 있고 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활성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구조변화를 시키려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줘 있어야 그런 것들이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기 동의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옆에서 지원하면 정말 전국 최고의 수소시범도시가 아니라 수소도시로서 거듭나고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현우위원 기대 가치가 충분히 높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해당하는 노선이 한 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저희 안산시에는 마을버스는 없고요.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이게 화성시 백미리라는 데하고 전곡항하고 기점, 종점인데 전곡항이 탄도항하고 이렇게 붙었잖아요. 탄도항에서 대부도 주민들이 일부 버스를 승하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마을버스를 조례에다 더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마을버스 노선이 탄도까지는 들어온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다향기수목원이라든지 경기해양체험관도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결국 그게 방아머리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혹시 화성에서 운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 경기도라는 차원에서는 또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노선을 쉽게 표현하면 정류장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혹시 계획해 보거나 아니면 문의해 본 사항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단지 취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추후에라도 화성시나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지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 같은 것 추후에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소요되는 예상비용은 얼마 정도인지 대략 한번,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지금 이 건 관련해서는 추계가 저희가 해 본 바로는 10월 달에 총 승하차 건수 한 104건 정도 됐어요. 이 중에서 어르신들이 몇 명인지는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는 거의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이대구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번 제277회 임시회 때 우리 도환에서도 아주 이렇게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아주 좋은 발전적인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때 당시에 나온 내용도 그렇고 한양대하고 협력사항에 대한 서류에도 보면 토취장 진입로 사용문제라든지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당시에 같이 이렇게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이나 추진된 사항들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지금 한양대와 협력해서 해야 될 그런 4가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협력과제 TF팀이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구성이 되어서 이게 아마 금년 중으로는 한양대하고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도 계속 지속적인 진행사항에 대한 거는 협조와 또 같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이번에 보니까 또 한양대를 기준으로 해서 좋은 소식도 여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우선 시범적인 어떤 이런 좋은 성과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추후 자주 이렇게 소통하면서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안산시 수소인프라시설 구축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께서 질의를 대부분 다 해 주셨는데, 약간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 다 질의를 하셨어요.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을 사업 내용에 보면 4조 사업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법은 없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이 저희 시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사항인데 수자원이나 아니면 코하이젠 이런 쪽에다가 저희가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저희 땅이 특별히 없고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속에 있는 수소를 생산하겠다 하는 그런 컨셉인데, 그걸 할 수 있는 장소가 방아머리에 있는 수자원공사 그 땅하고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운영도 사실은 저희가 일단 국비를 따서 이걸 시행을 했으니까 이 운영비는 여기에 드는 토지든 사용료든 운영하는 전체를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너희도 저희 이 시설에 처음 해 보는 것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이거에 대한 연구 실적을 같이 갖게 되니 거기에서도 뭔가 조금 기여를 하셔라,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정도 1년 반 동안 얘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낸 겁니다.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거기하고 설득하고 시장님도 가서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 저희가 그냥 거기가 원하는 대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그거 우리가 다 댈 수 없다. 너희도 대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니까 그쪽에서는 뭐냐 하면 자기네도 자체에 감사가 걸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거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그러면 저희가 다 운영해서 알아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또다시 땅도 찾아야 되고 또 그러려면 행정절차도 그렇고 너무 많이, 그럴 땅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데, 저희 안산시의 수소시범도시 하이라이트가 여기였거든요. 수전해 설비 쪽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와가지고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우리 시도 사실 여기에 있는 시설 운영, 충전소 운영하려면 돈이 또 엄청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마치 그걸 다 주는 것 같은데 저희도 나름 계산을 엄청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서로 윈윈하고 가자, 이래서 이렇게 결정해서 올린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사업이고 사실은 미래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구가 아시다시피 많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 에너지를 대체해서 지구를 다시 살려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가 안산시에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수소시범도시로 안산시가 선정됐기 때문에 마지막 이게 사업 단계잖아요.
수소 중에서 가장 정말 최고로 좋은 수소가 그린수소 아니겠습니까? 이 수소가 마지막 단계인데 아무튼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에 진통이 있었으되 이거를 잘 사업을 마무리해서 전국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여기를 앞으로 표준이 돼서 전 세계에서 많이 여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꾸미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하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박차를 가해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
○출석전문위원 | |
이익환 |
○출석공무원 | |
도시디자인국장 | 정승수 |
환경교통국장 | 이규석 |
도시계획과장 | 조용대 |
건축디자인과장 | 강신우 |
환경정책과장 | 최미연 |
에너지정책과장 | 백현숙 |
건설도로과장 | 김기선 |
교통정책과장 | 김재홍 |
대중교통과장 | 김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