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2.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
4.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한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안건심사 및 현장 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갑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대해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관리계획 수립 및 행동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안전관리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관리주체 및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정보수집에 관한 안전지킴이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한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한갑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4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안전과 소관「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시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시장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래 다양한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우리시의 경우 2022년 11월 현재 614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으며, 동 조례안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의무이행 및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위험시설의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한갑수 의원님 조례 제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보면 유사한 단어가 몇 가지가 띄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관리계획의 수립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계획, 그다음에 2호에 보면 시설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성 확보와 시설 안전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한갑수의원 이거는 안전성하고요, 지금 4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한갑수의원 이건 그렇습니다.
안전성이라는 거는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사전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놀이기구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이런 거, 안전성하고 안전선하고는 틀린 겁니다. 말 자체가 어귀가 틀린 겁니다.
○박은정위원 어귀가요?
○한갑수의원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위생관리에 보면 밑에 사무에 또 보건위생 관련해서,
○한갑수의원 어디요, 3조에?
○박은정위원 같은 지금 계속 4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한갑수의원 네, 4조요.
○박은정위원 그 위생관리에 보면 보건위생이 이 위생관리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한갑수의원 그거는 약간 틀린 게 뭐냐 하면 보건위생이 있고 위생이 있습니다.
보건위생은 놀이터에 모래라든가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시설물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보건위생하고 위생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위생관리 안에 보건위생도 있고 환경위생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갑수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기존 시설물에 있는 주변 나무라든가 주변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건이라는 건 내 손, 사람 신체, 신체를 갖다 보건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구분해 줘야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위생관리에 대한 부분도,
○한갑수의원 세분화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내용을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갑수의원 예.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4호에 보면 취학 전 아동과 유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갑수의원 예.
○박은정위원 취학 전 아동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하고, 유아는 만 3세 이상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유아라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갑수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이 취학 전 아동에 유아가 포함되는 거 아닌가 해서,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
○한갑수의원 취학 전 아동 우리가 더 세분화한 얘기인데요.
취학 전 아동 그러면 저희가 기본 인성이 있어서 걸을 수 있는 학생, 아이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아 그러면 그냥 한 3세 이하.
○박은정위원 의원님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요. 이게 정의상 제가 찾아보니까 어차피 취학 전 아동에 유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
○한갑수의원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는데,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그냥 유아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취학 전 아동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갑수의원 그건 상임위에서 결정하십시오.
그런데 상위법에는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의심이 가서 다시 봤어요.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검토를 용어를 찾아보니까 유아하고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동반해서 표현을 못 하는, 그냥 이렇게 만지는 촉감 이건 유아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제력 갖고 인지력 갖고 하는 건 아동이고.
○박은정위원 취학 전 아동이요?
○한갑수의원 예, 그게 틀리더라고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찾아봤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는 내용은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조 행위의 제한에서 이러한 부분을 위반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내용이 본 위원이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조치는 어떠한 건가요?
○한갑수의원 조치는 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건데 단속, 계도, 계몽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 5조에 보시면 쭉 제가 여섯 가지 나열을 한 게 있습니다.
나열한 거 보시면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생기면 지방법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왕이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나 권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의원 그런데 위원님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도 계몽이라는 거는 사실상은 포괄적으로 가서 총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아예 구분을 했습니다.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그리고 우리가 애완견 동물 이런 거, 목줄 같은 거 그리고 성인들의 오토바이라든가 방음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계도 계몽하면 너무 방대하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안전지킴이 역할은 안전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수집 등을 위한 그렇게 지금 정의하고 계시잖아요?
○한갑수의원 네.
○박은정위원 안전지킴이가 이를 위반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한갑수의원 그 안전지킴이가 공원관리 현재 저희가 놀이시설에 놀이터 공원관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분들도 우리 안산 같은 경우 우리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있고 사립 개인들 민간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의 제한에 보면 거의 어린이놀이시설 제2조 관련해가지고 제11조의3에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거의 내용이 들어갔는데 반려동물의 배설물 수거하지 않는 행위 이런 부분은 빠졌더라고요. 물론 그 밖에 6호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한갑수의원 네, 이해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의원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노지 야외 아닙니까? 이 행위를 다 넣다 보면 이 조례의 성격이 이런 부분은 담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속된 말로 거기서 방뇨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에 다 담기에는 지방법으로서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건 구분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4조4항에 보면 취학 전 아동과 유아에 대한 정의가 사실 중복된 부분은 맞거든요.
○한갑수의원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영유아도 있지만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거든요.
○한갑수의원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동과 영유아의 대상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동이면 초등학교 학생도 아동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영유아가 취학 전 아이들을 유아라고 하고 3세 미만의 아이를 영아라고 해요. 그걸 토탈해서 영유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동과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갑수의원 예, 위원님 의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요.
○한갑수의원 항목을 얘기하세요, 항목을.
○이지화위원 여기 목욕장 업소라고 있는데,
○한갑수의원 어디죠? 몇 조예요?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몇 조, 조를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검토의견 뒷장인데 참고자료 쪽인데,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김유숙위원 검토의견에 있나 봐요.
○한갑수의원 예, 그거는 조례 사항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위원장 김진숙 어린이시설 현황에 보면 목욕장 업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이지화위원 2개의 장소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목욕장.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이놀이시설이 614개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목욕장 업소에서 2개소가 영유아나 거기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게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저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극동스포츠랜드하고 한양스파랜드.
○이지화위원 극동스포츠랜드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다음에 한양스파랜드 이 두 곳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한양스파랜드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지화위원 이렇게 2개라고 했을 때는 거기다 참고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53개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이지화위원 여기에는 유치원도 포함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유치원까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제11조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제11조.
○한갑수의원 11조요?
○이지화위원 예.
○한갑수의원 몇 항입니까?
○이지화위원 1항이요.
○위원장 김진숙 잠깐만요, 그거는 법령이고요.
안산시 조례에는 6조에 해당 사항입니다, 6조2항.
○이지화위원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회 이상 점검 모든 시설에 하는 건가요, 모든 시설?
○한갑수의원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여기 사유로 해서 저희 의중에 담아주시면,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가 지금 놀이시설을 다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 채취라든가 세균 채취 이런 걸 갖다가 월 1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전문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한갑수의원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각 부서에서요?
○한갑수의원 예.
○김유숙위원 이 안전점검은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기존에도 하고 있거든요. 평가 등의 그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도 안 그래도 이 안전점검을 어떤 업체에서 하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한갑수의원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자체적으로?
○한갑수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메뉴얼이 있어요.
○한갑수의원 관리주체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끝난 다음에 추가 질의하세요.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의원 위원님 관리주체가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관리주체에서요?
○한갑수의원 네.
○이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잔류세균이라고 써있는데요.
○한갑수의원 어디요?
○이지화위원 4조2항의3호.
○한갑수의원 네?
○이지화위원 2항의3호 잔류세균.
○한갑수의원 예.
○이지화위원 이 주택가 모래 검사는 어떻게, 주택가에 있는 놀이터 그건 어떻게 하나요? 모래 검사 관리.
○한갑수의원 그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표본추출 해가지고 세균검사를 하든가 아니면 요즘은 저희 시에서 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우리 자연모래보다는 인조잔디 타이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라고 해요?
하여튼 간 그 깔판 같은 거 이런 거기 때문에 표본 추출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혹시 우리 한갑수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다가 옆에서 부연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한갑수 의원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몇 가지 약간 의문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4조2항에 3번.
○한갑수의원 3번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시설물의 위해성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갑수의원 네.
○김재국위원 시설물은 유해성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갑수의원 위해가 맞는 거죠, 시설물이니까.
유해는 기존에,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찾아보면 다 유해성분으로, 우레탄도 유해성분 시설물이니까 유해성분이 맞다.
○한갑수의원 위해가 맞는데.
○김재국위원 성분을 쓰기 때문에.
○한갑수의원 성분은 유해고 이거는 위해고?
○박은정위원 위해는 해를 가하는데 위해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성분을 안 쓰면 시설물의 유해,
○한갑수의원 그러니까 유해고 위해고?
○김재국위원 예, 그 시설물이 유해성분이라고 성분을 표현하면 유해가 맞는 거고, 장비나 이런 거는 위해가 맞는 거고,
○한갑수의원 위해가 맞는 거죠.
이거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한갑수의원 무슨 말인지 용어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 거기에 들어가야 될 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걸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지금 추가로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지금 담장처럼 만들어 놓은 수목 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사철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그걸로 인해서 내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다치든지 누가 무슨 행위를 했을 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어린이놀이터에는 담장형 수목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항목을 집어넣으면 어떻겠냐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것도 가능하면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으면 일단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울타리를 설치해서 보이게 하는 방법과 아니면 그거를 많이 잘라서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른 키는 좀 높으니까 안까지 볼 수 있게 이걸 높지 않게 많이 잘라가지고 안을 항상 지켜볼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 방안을,
○김재국위원 그런데 주변에 놀이터에 보면 없는 데가 있어서 좋고요.
또 있는 데는 뭐냐 하면 CCTV 카메라도 있지만 엄마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잘라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치든가 아까 말하는 개가 와서 위해를 가하든지 그런, 아니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나무를 어린이놀이터에는 아예 조례에 담았으면 어떻겠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어머님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그거를.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있는 것들은 나무를 바짝 쳐가지고 안을 보이게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설치되거나 이런 교체를 해야 될 시기에는 나무보다는 울타리 쪽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수의원 나무 품종을 바꿔 줘야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아니요, 이게 쥐똥나무 같은 게,
○김재국위원 지금 대부분 뭐 되어 있냐면 사철나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거기 설명은 나중에 하세요.
○김재국위원 울타리가 너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랑 우리 대표 발의하신 한갑수 의원님은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나누시면 산만합니다. 답변만 집중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이거 조례안하고 관계 법령 같이 봤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조5항에 보면 ‘“관리주체”라 함은’ 이렇게 나와 있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2조의2항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해가지고 이런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이런 내용을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4조에 보면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밑에 보면 약간 의무 강제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도 발생할 거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에 법령에서랑 약간 좀 방향이 다른 거 같은데, 위에 법령에서는 이런 부담을 지자체나 국가에 지우고 있는데 조례안에서는 우리 시가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나 그런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그 관리주체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거 같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가 모르겠어서요.
○한갑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주체를 통합으로 하라는 거죠. 지금 쉬운 예로 공동주택에서 놀이시설하고 우리 다가구주택 같은 데 기관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 그걸 같이 묶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관리주체는 그렇게 하는데, 관리주체가 누가 하는지 상관없이 이 위험 관리에 따른 부담을 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넣어놨는데 조례에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이런 관리를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혹시 충돌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해서요.
○한갑수의원 그거는 일어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무와 책임은 구분이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책무는 우리 만약에 양 구청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 사고가 날 경우에 그거는 책무와 책임은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주체는 공동으로 묶을 경우에 양 구청, 우리가 쉬운 예로.
하지만 거기서 당사자 간에 아이가 거기서 다쳤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당사자 간에,
○최진호위원 그러면 문구로 얘기하면, 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조례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한갑수의원 법령은 지방법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침을 준 거고요, 조례는 저희가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 실이용자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용어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해는 했는데요.
지금 관련 안전관리법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고, 지금 저희 조례에는 관리주체가 모든 거를 책임을 져라라는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지금 국가의 관리법에 의하면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한 622개 정도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주택이나 이런 데 놀이터가 있지만 거기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잖아요.
그런 데는 저희가 당연히 재원을 지출하고 지급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까 말한 목욕탕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관리주체가 따로 사설로 돼 있는 데는 그거는 왜 여기서 지원을 하냐 말씀하시는 건데,
○최진호위원 아니요, 왜 지원하냐가 아니라 추가되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 관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목욕탕이나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우리가 상위법에 없는 내용인데 강제성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글쎄, 그 부분은 강제성이라 어차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불특정다수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제성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 이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의원 위원님 본 의원이 조금 아까 설명해 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본 의원이 드린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최진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리주체가 안산시면 이 조례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안산시가 관리주체가 아닌 민간업자가 관리주체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법령대로 하자면 관리주체가 어디든 상관없이 국가 그리고 지자체가 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이나 이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관리주체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주체가 안산시가 관리하는 데면 상관없는데 민간업자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 비용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처리가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의원 유지보수 얘기인데, 위원님 말씀은 그거네요.
저희가 양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당연히 되고 있는데 민간 거를 어떻게 할 거냐, 보조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 말씀이잖아요.
○최진호위원 예, 원래 상위법령에는 그것도 국가에서 대도록 돼 있는데,
○한갑수의원 그러니까 토탈로 포함이 돼 있죠?
○최진호위원 예.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도 이거 관리주체가 책임지고 있죠? 현재도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지금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냐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관리주체는 소관부서에서 지금,
○위원장 김진숙 아니, 개인 시설 있잖아요, 개인 어린이시설 같은 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이 관리주체가 되는 거고,
○위원장 김진숙 돼가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거 참고해 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의원 최진호 위원님, 그건 저희도 확인해서, 위원님 의중은 저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서 아까 제가 당사자 그 얘기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수의원 위원장님 다시 아까 ‘위해’하고 ‘유해’하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 ‘위해’는 위험한 재해로 발생하는 걸 위해라고 하고요. ‘유해’는 해로운, 우리 사람이 만들어서 해로움을 유발한 것 이걸 갖다 유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해가 맞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위해?
○한갑수의원 위해.
○위원장 김진숙 잠깐만요, 의원님 유해성분이 맞고요.
그리고 밑에 5호에 ‘위해 수목’은 위해가 맞습니다.
그거 잘 확인해 주세요.
○한갑수의원 유해가 맞는 거지, 유해.
○위원장 김진숙 위에는 유해가 맞고요, 나무는 위해가 맞고요.
○김재국위원 시설물은 유해가 맞고, 밑에 나무 수목 관련된 거는 다칠 염려는 위해가 맞고.
○한갑수의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위해’로 돼 있어요. 단어를 지금 찾은 거거든요. 단어에는 위해하고 유해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지금 위해로 돼 있어요.
그거는 상임위에서 조정하십시오.
○위원장 김진숙 네, 그거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 안전 어린이놀이시설 조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사실은 이게 여기 첨부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보면 사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이런 법들에 의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완하고 이러는 것으로써, 예를 든다면 4조에 수목 식재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이미 여기에 이런 사항이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울타리를 차폐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조례가 담을 수 있는 거죠, 법령이 구체적으로 못 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지적하신 내용들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후에 우리가 의결할 때 꼼꼼히 다시 한번 정비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이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장 어린이놀이시설에 현재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해라,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 검사기준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표시도 해라 이런 법령 기준이 잘 있습니다.
첨부된 우리 여기 안전관리법 12조에 그런 사안들이 1항에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 조례는 관리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서 이 설치에 관한 기준들이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미 법령에 있기 때문에 기왕 담으려면 4조에 관리계획에서 관리법 12조1항이 이게 설치와 검사기준인데 이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구룡공원에서 보니까 거기 어린이놀이시설을 작년에 설치를 해 놨는데 미끄럼틀 애들이 타기만 하면 엉덩이가 아프다고 계속 갈 때마다 얘기를 해요, 놀기는 아이들이 많이 노는데.
가서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12조1항에 의한 안전기준이 미끄럼틀 제작기준이 있더라고, 안전 각도 이런 게 쭉 있는데 이 업자가 그 기준을 안 맞춰서 만들어다 갖다 놓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법령에 있는 안전검사 받았다는 그것 갖고 와 봐라 하니까 없는 거야.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걸 보면서 사실은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조례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차에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의견을 정리하면 이게 관리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12조1항에 대한 설치기준 관련된 거를 함께 이미 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박태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수목 관리, 그러니까 수목 식재 및 제거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는 김재국 위원님 아까 의견을 거기다 구체적으로 넣으면 갈음되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8조에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우리 조례가 할 수 있는 사안들인데, 그러면 안전지킴이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돼서 안전지킴이 위촉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많은 놀이시설들이 있는데 설치를 많이 해 놓고 실제적인 놀이시설을 제대로 안전하게 활용하거나 또 운동을 거기에 맞게 잘해야 이게 운동이 되는데 오히려 건강을 위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표식들도 있기는 한데 안전과 운동 방법에 관련된 이런, 안전지킴이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 좀 궁금해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한 622개 관리주체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지금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공무직이나 직원들이나 다 배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시설물 점검도 하는데, 문제는 개인이 돼 있는 사유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사건·사고들이 주로 일어나는 데도 또 여기고 해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저희가 그 건물의 방화관리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듯이 이 시설물 책임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 안전점검에 대해서 백업도 해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분들이 시설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 시설물을 사용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걸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태순위원 이후에 각 놀이기구에서 발생했던 사례들을 수집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한 안전지킴이 위촉과 관련된 이거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래가지고 명단 받아서 교육도 시키고 안전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시설 유지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런 운동시설을 활용하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거기에 자료를 수집해서 만드셔요. 이 의견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말씀하십시오.
○박은정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행사장이나 이런 부분에 그네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흔들 그네 같은 거 요즘 많이 설치를 하는데 그런 거는 놀이시설로 보나요, 아니면 시설물로 보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 저희가 행사장에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하는데, 그거를 일단 정기적인 놀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행사장의 하나의 시설물로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박은정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고가 나면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주체가 하나요, 아니면 시가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 거기서 하면 그 행사 관리주체에서 모든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꽤 되긴 했지만 그런 행사장에서 그네 설치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거를 그네로 보게 되면 시에서 배상을 해야 하고, 시설물로 보게 되면 그런 배상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래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일단은 정기적으로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을 정식적으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일시적인 단기간 행사를 위한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행사의 하나의 시설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설물에 친환경시설 있잖아요, 시설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재국위원 그런 내용도 담을 수 있나요, 지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 같은 데 찾아보면 친환경시설물 설치 사례를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런데 여기 설치기준에서 보면 상위법에 일단은 애들한테 유해가 되는 그런 부분은 다 배제가 돼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예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유해가 되거나 영유아 같은 거 노는 것들은 쉽게 말해서 막 애들이 빨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벌써 상위법의 설치 규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저도 한두 개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6조4항에 보면 보험가입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의무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무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럼 이 보험 보상범위는 다 똑같이 동일한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거는 행안부에서 아예 한 600군데인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보험을 들 수 있는 곳을 아예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기준이 거의 다 동일하게끔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런 보험사고가 1년에 많은가요, 이런 어린이시설에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중대사고가 올해 3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대사고는 팔 골절, 애들 놀다가 골절된 게 3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건 보험처리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관리주체에 대한 어떤 책임도 주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 김진숙 보험 가입으로 보상을 하긴 하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보상을 하고 그런 데 사고가 난 데는 일단 저희가 무조건 안전점검을 나갑니다. 안전점검을 나가서 시설의 부적정이나 뭘 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벌금도 나갈 수 있고 운행정지도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미비를 했다 그러면 경미한 사항 같은 거는 바로 조치를 하라고 그러고, 이게 중대사항이다 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에 대해서 여기 2항에 안건에 넣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이나 특히 일반주택가의 어린이시설에 보면 야간에 특히 음주라든지 아이들 담배라든지 모여서 그런 일이 많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안전지킴이가 앞으로 이런 것도 야간에도 순회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일단은 저희가 그런 걸 다 커버하면 정말 좋은데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면 정말 좋은데 사실상 24시간 감시하기란 쉽지가 않은 거고, 저희가 일단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들 노는 데 유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안전지킴이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죠, 시설물도 물론 관리를 하지만 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종합점검으로 해서 우수한, 안산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포상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포상기준도 이렇게 정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저희가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마다 관리를 잘하고 이런 데, 시설이 좋고 하는 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상장과 포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큰 식당이나 아니면 대형마트 같은 데 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키트나 이렇게 애들 놀 수 있는 데.
○김재국위원 그거도 식당 같은 데도 있고, 그거도 우리가 인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자체적으로 만든 아주 소규모 같은 것들은, 그냥 조금 놀이기구 넣은 거나 그런 것들은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들은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이라면 그쪽 소관에서 애들이 사용하는 건 다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돼 있는지 다 사전 승인하고 다 허가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식당에 자동차 하나 애들 갖고 놀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가 있는 것들은 다 사전 허가와 다 그 규격에 맞게끔 설치가 돼야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구 의원입니다.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과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부터 제10조까지는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이대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4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농업정책과 소관「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민에게 안산화폐로 지급한다는 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운영과 지급대상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지급 주기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농업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최근 대두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촉진 및 농민의 소득 안정 기여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2021년 5월 제정된 후 도내 19개 시군에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 또는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경기도에서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및 농업 인구의 지속적 감소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현황을 보면 지원대상은 5,541명으로 월 5만 원씩 지급 시 연간 33억 246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비 보조율은 소요예산의 50%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지침에 따른 도비 확보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서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농민기본소득 지급요건의 검증단계 세분화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추가 설치(구 위원회, 시 위원회)토록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이대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민에게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제5조 기본원칙 2항에 보시면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화폐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산화폐라 하면 다온화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구의원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원대상 5541명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연간 한 33억 2400 정도 들어간다고 검토의견에 제시해 주셨잖아요?
○이대구의원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에 관련해서 제로 0원으로 무산된 거 아시죠? 국비 지원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대구의원 지금 답변드릴까요, 한꺼번에 할까요?
○박은정위원 답변해 주셔도 돼요.
○이대구의원 11월 21일날 발표됐는데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 여야 극적으로 합의 타결을 해서 지역 예산 5천억 편성하기로 그렇게 다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은정위원 5천억으로요?
○이대구의원 예.
○박은정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얼마 통과된 거 알고 계시나요?
○이대구의원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관련된 내용이요?
○박은정위원 네.
○이대구의원 경기도 거는 체크하지 못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국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경기도비 보조율 50% 소요예산 잡고 계시잖아요?
○이대구의원 네.
○박은정위원 도비는 경기도에서 904억을 책정을 했어요, 안산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전년도에 비해서 이 지역화폐가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10% 인센티브 줄 수 있던 부분이 반토막이 나서 6%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렇게 도비 지원도 지금 지역화폐에서, 안산시에서 이번에 내년 예산이 얼마 올라온 지 아세요, 의원님?
○이대구의원 전체 예산에서,
○박은정위원 지역화폐, 지역화폐요.
○이대구의원 지역화폐 예산이요?
○박은정위원 네.
○이대구의원 네,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얼마나 올라왔나요?
○이대구의원 1082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75억 74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이대구의원 아, 사업비 예상 기준이고요.
○박은정위원 네, 발행 예정이거든요.
○이대구의원 전체 일반 발행 기준으로는 2600억에서 올해는 1082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안산 지역화폐가요?
○이대구의원 예.
○박은정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5억 7400만 원 정도 지역화폐 발행하는 걸로 저희한테는 보고가 됐는데요.
○이대구의원 10% 했을 때, 예.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10%를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경기도 도비에 지금 반토막이 나가지고 6%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연간 3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지금 지역화폐 예산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안산화폐로 지급한다 하면 굉장히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이 부분이 오히려 안산화폐 거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재원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대구의원 지금 이번에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경기도 내에서 현재는 20개 정도가 추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향후 2, 3년 이내에, 향후에는 아마 서너 개 지자체에서 저희와 같이 추진을 하고 습니다.
다온화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저소득층 해서 한 100억, 일반발행 기준을 빼고 정책 발행되는 다온화폐 기준으로는 약 3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예상하기에는 33억, 34억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 확보에서 가장 문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인 거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농민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적인 문제에 대한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본 의원이 확인하기에 우리 안산시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신길산업단지라든지 89블록 또 초지역세권이라든지 한양대 기준으로 된 사이언스밸리 즉,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대규모의 어떤 개발계획들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산화폐로 지급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원확보 방법을 모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대구의원 다온화폐의 또 다른 기능 하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지역화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도 지역화폐 기준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렇게 우려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이대구의원 네.
○박은정위원 제7조 지급대상에서 나열되어 있는데 농사의 규모나 이런 부분은 상관없나요? 농업인으로 등록되면 무조건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이대구의원 농업경영체 등록 자체가 어떤 제한 사항 자격들이 주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5500명 예상은 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져 있는 면적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 중에 전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인원이 빠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장 맥시멈으로 5500명을 예정을 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면 무조건 지원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대구의원 현재는 대상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대상자가 55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이대구의원 예.
○박은정위원 보통 그러면 5500명 정도의 대상자가 주로 어느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나요?
○이대구의원 현재 농업을 제가 직불금 기준으로 지급한 대상을 보면 상록구에 500명 정도로 알고 있었고 단원구가 한 1000명 정도로 알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분포도는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
지금 확인 어려우시면,
○위원장 김진숙 잠깐만요, 위원님.
과장님이 혹시 답변이 안 되시면 뒤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옆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쪽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팀장님.
○농정팀장 박진길 농정팀장 박진길입니다.
지금 분포도는 저희가 확실한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두 대상은 되나 지급조건이 맞는지는 저희가 또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급조건이 소득이 3700 이상이 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지급조건에서 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맥시멈으로 최고 잡은 인원수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 분포도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 있잖아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도지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요건도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팀장 박진길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자료 주시고요.
저는 농업인이 평수가 몇 평 정도인지, 요즘은 제곱미터라고 하잖아요? 그 자격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1000㎡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소득이 있잖아요. 연소득이 얼마 이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의원 네,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기준은 1000㎡이기 때문에 대략 300평 이상을 1명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만약에 1200㎡가 등록되어져 있으면 1명만 해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두 번째 질문하셨던 게 뭐였죠?
○위원장 김진숙 연소득이요.
○이대구의원 연소득은 농업을 제외한 연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8조2항의6호 보시면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8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네, 제8조2항의6호.
조례안 내용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이대구의원 네.
○이지화위원 여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외국인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서 농사짓는 분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궁금해서 한 번 묻습니다. 몇 명 정도가,
○이대구의원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경기도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대구의원 아, 예.
○위원장 김진숙 경기도 조례에 외국인에 대해서.
○이대구의원 안산시에서는 체크한 거 현재까지 제가 자료는 없는데 확인해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조례 7조에 지급대상 있지 않습니까? 지급대상 3항 안산시(인접 시군 포함)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대구의원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연접 시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정의에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연접 시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구의원 현재 안산시와 지리학적으로 연접해 있는 시를 말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연접 시라고 하면 4개 시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성, 군포, 수원, 시흥 이렇게 4개 시를 예상할 수 있고, 옹진군의 영흥면이 안산 대부도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옹진군에 대한 거는, 영흥면에 대한 거는 추후에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 연접 시는 4개 시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가요, 과장님?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 되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연접 시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연접 시라고, 연접 시군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연접 시가 어디예요? 정의 내려진 게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연접 시군이라고 과장님이 정의를 안 내려놓으면 대한민국 다 주는 거죠. 연결 연결 연결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 농협에 조합원 자격이 되는 거는 땅을 반월농협에서는 어디어디가 해당된다, 군자농협은 어디어디가 해당된다, 또 안산농협은 어디어디가 해당된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 자격이 잡혀져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7조3항에 보면 연접 시라고만 했지 그 연접 시가 어디라고는 정의 내려진 게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김재국위원 없죠?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일단 보고 있는 게,
○김재국위원 팀장님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화성, 시흥, 수원, 군포를 일단 말하는데 정의는 없습니다. 일단 정해진 건 없고,
○김재국위원 정의에 내려져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연접 시라고 이 조례에 연접 시라고 잡아놔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지금 확실하게 4개 시군 화성, 군포, 수원, 시흥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안산시에서, 연접 시?
팀장님 말씀하세요. 여기 와서 말씀하셔도 돼요.
○농정팀장 박진길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보면 연접 시군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계획에 세부적으로 연접 시에 대해서 넣겠습니다. 타 시도 다들 세부적으로 세부계획에 넣어가지고,
○김재국위원 넣어야 되죠?
○농정팀장 박진길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4개는 맞는 거예요?
○농정팀장 박진길 네.
○김재국위원 4개?
○농정팀장 박진길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영체 등록 기준이 뭐예요?
○농정팀장 박진길 경영체 등록 기준은 1000㎡ 이상을 직접 실경작하는 사람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000㎡ 이상 확실하죠?
○농정팀장 박진길 네, 시설은 330㎡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이대구 의원님이 말씀을 약간 잘못하신 것 같아서, 1000㎡ 이상.
○농정팀장 박진길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농사를 짓지 않는 37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제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정팀장 박진길 네, 농외소득이 3700이 이상이 되는 사람이요, 농외소득.
○김재국위원 농외소득?
○농정팀장 박진길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농사로 한 1억 소득 올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팀장 박진길 그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편적인 게 이 직불제처럼 농지면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게 농업인을 대상으로 누구나 똑같이 지급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을 건데요.
○김재국위원 다 신청하겠죠, 그죠?
○농정팀장 박진길 네, 하여튼 지금 현재 신청을,
○김재국위원 그거 주는데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00평 농사지어야 1년에 소득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런데 1만 평 이상 농사 해가지고 한 1억 이상인 사람이 받으면 그런 것도 우리가 규정을 잡아야 되겠다 제 생각이에요.
됐고, 우리 이대구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과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셔도 우리 지역화폐로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대구 의원님, 그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재원 마련하실 건가.
○이대구의원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군이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로 보면 농업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심 비율이 조금 높고 농업인구가 보통 한 2천 명 미만인 그런 시들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아니, 안산시만 얘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이대구의원 저희가 현재 시도비 매칭 50%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많은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는 계속 지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분을 해서 보면 대략 한 현재 1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우리 안산시민들의 또 우리 집행부의 또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농민을 바라보는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도에 따라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아까 박은정 위원님 질문에 17억 재원을 마련할 때 어디 어디에서 신길 그다음에 장상지구 말씀하셨잖아요?
○이대구의원 예.
○김재국위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여기 기사의 내용에 보면 극적으로 여기서 5천억 편성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런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업을 보면 국도비가 지원이 가다가 끊어지는 그다음부터가 문제거든요.
그런 거 걱정해서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17억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대구의원 22년에 이어서 23년도에도 본예산이 우리 안산시 세수가 아마 2조 원대 넘어간 걸로,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장님과도 상의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어떤 의지 문제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저도 제가 소속돼 있는 상임위가 도시환경위다 보니 우리 안산시에서 앞으로 계획되어져 있는 주변에 여러 개발하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 개발된다라는 뜻은 자립도와 자주도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농업은 우리 안산시에서도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그런 공익적인 기능들을 예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많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접근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러면 과연 재원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솔직히 걱정돼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그런데 또 하나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 있거든요.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 외제차 타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시에서 5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걸 타고 다니네, 저런 활동을 하고 다니네, 이런 것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정적인 말씀이지만, 어쨌든 재원이 가장 중요한 거라서 지금 경기도에서 만약에 진짜 이런 재원이 끊기면 과연 안산시에서 그걸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의원 소상공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코로나 시대에도 보면 소상공인들은 예를 들면 구성원들이 많다 보니 좀 조명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우리 농업인들 관련해서는 조명되는 부분들이 많이 묻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농을 하든,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풍수재해보험을 들기는 합니다, 농민들이.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직 그 가입률은 확장되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농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 관련해서는 보조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혹시 수도권에서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데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이대구의원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20개 지자체가, 이천, 안성 등 하여튼 20개 지자체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 중인 데가 한 서너 군데 정도 해서 아마 2023년도가 되면 한 스물서너 군데 정도가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처음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게 좀 이해가 안돼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월 5만 원씩 나눠주는 농민기본소득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이런 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5만 원씩 주는 게 어떻게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이렇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대구의원 직불금을 양쪽으로 나누어 보면, 우리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직불금을 굳이 구분을 해 보자면 협의적 개념으로 해서 지지가격, 즉 농산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농산물의 폭등과 폭락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협의적 개념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광의적 개념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그것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광의적 개념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농민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요, 가격 보조하고 그런 거 말고 5만 원씩 주는 농민기본소득이 어떻게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이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의원 농민기본소득을 통해서 농가가 더 안정적인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면,
○최진호위원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게요?
○이대구의원 그렇죠.
직불금의 원 의미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직불금 말고 여기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대구의원 공익적 기능 중에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존,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 방지, 생태계의 보존, 어떤 농업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존이 농촌 농업의 공익 기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직불금이나 그다음에 기본농민소득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로 굳이 구분하기보다는 공익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 농업이 앞으로도 우리 국내에서는 필요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날씨든 어떤 기후 변화가 있더라도 또는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라도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문제를 막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역할에 대한 공익적인 기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국가가 농업을 관리하고 보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얼마 전에 국가에서 쌀 가격 관련해서 지원도 많이 했고 그런 건 동의하는데, 농민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월 5만 원씩 주는 이 기본소득 지원에 따른 공익적 증진에 대해서 여쭤봤던 건데, 그럼 그거 말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뒤에 보면, 이 상위법을 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뒤에 붙임2로 관계법령 넣어주셨잖아요?
○이대구의원 네.
○최진호위원 이게 좀 중요한 거 같은데, 여기 제4조부터 나와 있는데 여기 법령 3조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위법에서조차 약간 경쟁력 있는, 선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붙임에 꼭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상위법에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편적으로 월 5만 원씩 준다는 게 저는 이게 상위법 취지와 맞나도 싶고, 사실 기본소득 자체는 정말 신중하게 다가가야 되거든요.
저도 농업 관련해서 보조금이나 뭐 여러 가지 국가정책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 동의를 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까부터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위법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대구의원 직불금이 어떤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원래 원취지는 쌀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보전하는 방법으로 어찌 보면 참 선별적인 어떤 의미에서 다가갔다면 이번에 농민기본소득은 가장 보편적인 이런 걸로 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이런 문제랑 이렇게 비교를 하신다면, 일단 이게 경기도에서도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 보건복지부하고도 이미 완료가 되어져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제가 언급한다는 부분은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대구의원 경기도에서 이미 이거 관련해서, 농민기본소득 조례 관련해서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최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걸로 제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3조에 대해서 경기도에는 어떻게 조례가 되어 있나요?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이대구의원 경기도 조례가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서 경기도에서는 조례로 제정했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요?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 법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진숙 팀장님이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농정팀장 박진길 상위법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실 농민수당이 이게 도입되는 가장 큰 취지가 농가 경영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도농 소득격차가 심화됐다라는 게 저희 현실입니다.
그 취지로 해가지고 이게 도입된 거고, 거기에 저희 농민들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하니까 이런 농민수당이 도입돼가지고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소득격차가 심해서 선별적 복지가 필요해서 이 법령이 도입됐다고 하면 이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하고는 방향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농정팀장 박진길 선별적 복지가 아니고 농민이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 취지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격차가 심화돼서 이 법령이 이렇게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지금 기본소득을 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농어업 경영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농정팀장 박진길 제가 확인해서 다시 바로,
○최진호위원 그럼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동안에 준비를 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지원 조례 제7조에 보면 지급대상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그 지급대상에 관련해서 의문들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농업경영체 등록기준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에 대한 기준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자료 요청드리고요.
지급대상을 조금 디테일하게 잘해서 정말 농사를 짓는 그분들이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요청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검토의견 자료 보니까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그걸 좀 정확하니 잘하셨는데 원래 ‘연접’ 그러면 포괄적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한 반경 몇 km 또 내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이 검토보고서 18쪽에 보면 이미 조례가 제정된 시들이 쭉 되어져 있는데 연접기준으로 보면 화성시 한 곳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전부 다 농업이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대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먼저 시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우리 연접에 준한 시들이 안 했으니까 우리도 할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자료를 넣었는데 어쨌든 화성시가 했네요, 2021년도에.
그리고 지급대상에 있어서 우리는 지급대상에 보면 개인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원금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가구당이 아닌 개인당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잘 살펴봐야 될 게 우리 농민들이 다 순수하고 고생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산시 정도면 주소지가 농사는 안 지어도 주소지는 같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구당하고 개인과 관련되어진 정말 우리 농민들이 논밭에서 노부부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만 순수하게 생각하면 개개인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현재 도시 형태로 본다면 아마 이것도 가구당하고 개개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던가요? 아니면 개인당으로 한 이유가 다른 시 조례가 그래서 그런지.
○이대구의원 이거는 아까 설명에도 있었지만 경기도 안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농민들은 경영체에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어떤 보편적인 복지 개념에서 접근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불금과는 달리 특정하게 어떤 선별적인 거보다는 보편적인 복지가 목적이고 그 대상에서 조금 더,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었는데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농업경영체가 1천㎡ 기준으로는 1명, 그런데 만약에 2천㎡가 아닌 1400㎡라고 하면 1명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전체가 다 경영체에 등록돼 있더라도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맥시멈 5500명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경영체에, 지금 여기 개인에게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경영체는 그 가구원 수가 몇 명이 되더라도 한 사람이 대표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구와 개인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하는 것은,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실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지금 경영체 등록해가지고 주말농장 열심히 해. 물론 이분이 딱 한 분이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그분 같은 경우 내가 잘 아니까 “야, 너 이런 거 받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이게 우리 안산 도시의 형평으로 보면 이번에 내가 우리 본오뜰침수피해특별위원회 상임위 활동하면서 본오뜰에 농지를 갖고 있는 그 대상 명단을 보니까 우리 안산시 거의 전역에 퍼져 있더라고, 주소지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보면 다른 시도의 농사가 전업이고 농사가 대다수인 이런 도시와 우리 안산시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경영체 등록이 가장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삼기는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보살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이대구의원 지금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11조에 지급신청을 보면 농민은 매년 기본소득 신청을 해야 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구청에서 확인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이나 당연히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제한을 받게 될 텐데 그 규모도,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다 해서 전체 인원이 다 대상인 건 맞지만 면적과 여러 가지 또 제한사항들이 따르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아예 경영체 등록하면 지급할 수 있는 면적이나 이런 게 충족했기 때문에 양 구청이 관할해요. 양 구청이 관할하고 경영체 등록에 대한 농사 면적이 부족하면 경영체에서 그 이후에 자격을 해지하죠.
○이대구의원 그 가족 구성원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2천㎡가 넘어가지 않으면 1명이라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경영체 대상에는 하우스 시설 면적을 얼마를 갖고 있냐, 그냥 면적이 얼마냐, 이거에서의 규정에 의해서 실제 농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 보고 경영체를 내주고 말고 하지 거기 구성원이 몇 사람이 일합니까 이건 안 따져요.
○이대구의원 이번 농민기본소득에서는 그 구성원의 숫자에 이런 문제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게 가구당 이랬으면 제가 그 부분을 걱정을 안 할 건데 개인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경영체는 가구원이 몇 명이 있냐에 따라서 경영체를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실제 가지고 있는 시설재배를 하든 농사를 짓든 그 면적에 해당하면, 그리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경영체 등록을 해 준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대상에 있어서는 경영체와 가구원 수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여기에 맞는 것들을 검토를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경영체 등록 잘 알죠, 제가.
그다음에 하나, 5조에 기본원칙을 보니까 7조하고 5조하고 이거를 기본원칙이 있고 지급대상이 있고 이거 용어를 이렇게 조례를 구분을 해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기본원칙이 아예 지급대상으로 포함돼도 그쪽에다 항을 넓히거나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굳이 조항을 넣을 필요 없겠다. 지급대상에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9조가 위원회 구성 이렇게 해 놨는데, 구성도 하면 또 해촉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해촉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이대구 의원님, 앞서서 재원 이야기했을 때 정부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5천억 증액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대구의원 네.
○박은정위원 본 위원도 지금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일단 행안위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 없던 항목으로 새로이 만들어져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정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5천억 이게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도비도 마찬가지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중복된 내용인데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1만 평 농사지어도 그게 혼자로 돼 있으면 혼자만 등록되는 거 맞죠?
○이대구의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1만 평을,
○김재국위원 예, 1만 평인데 소유주가 나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혼자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 개 될 수는 없잖아요, 경영체 등록이.
팀장님, 1만 평을 여러 사람이 경영체 등록할 수 있어요, 소유주는 혼자인데?
○농정팀장 박진길 소유주가 1명이면 1명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잡한데요. 상속농지가 있거나 그러면 임대가 가능한 법에,
○김재국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임대로 농사짓는 경영체 등록한 사람도 가능한 겁니까?
○농정팀장 박진길 네,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이 받는 거.
○농정팀장 박진길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으면 임차인도 가능하고, 임대인은 안 되고 임차인은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또 하나가 이걸 지급하게 되면 이제 안 해 주겠지, 그거는.
또 하나가 실제로 경영체를 등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경영체 등록한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맞죠?
○농정팀장 박진길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접 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주소지는 안산인데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농사짓는다고 경영체 등록을 했는데 그 사람이 화성이나 저기 군포야, 수원이고.
그러면 농사짓는지 안 짓는지를 누가 확인합니까?
○농정팀장 박진길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김재국위원 그래서 여기다 이 항목에 다른 시는 어떻게 지금 하냐면 여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여기에.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땅은 있는데 지금 경영체 등록 조합원 가입하려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농사지은 것처럼 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줄 거냐 안 줄거냐.
○농정팀장 박진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저희가 여기 보시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박태순 위원님도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 저희가 아까 잠깐 빗대서 말씀드리면 본오뜰에서 침수 받았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농가들이 보상금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거의 다 보상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으려면 그분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농업소득이 많다거나 그다음에 재해보험을 가입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저희가 위원회가 양 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에 농민이 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심사를 해서, 저희가 농가라고 해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를 전부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확실한, 저희가 직불제도 마찬가지지만 소득 규모나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디테일하게 담당자가 다 확인해서 보조금 결정해서 지급하니까 그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김재국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연접 시에 군포, 수원, 시흥, 화성까지 있는데 대부분이 안산에 거주하지만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이 80%예요.
그럼 농사짓는지 안 짓는지 누가 확인할 거예요, 그 사람 직접 농사짓는지 안 짓는지를?
○농정팀장 박진길 농업경영체 등록,
○김재국위원 본인이야 농사짓는다고 그러죠. 경영체 등록 다 할 때 보면 다 사실은 농사 안 지어도 농사짓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거를.
내 얘기는 그런 거를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화성에 한 100명 됐다 이거예요. 직원이 가서 다 확인합니까, 일일이? 고구마 심는지 감자 심는지 고추 심는지 다 확인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 양심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농정팀장 박진길 네, 맞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은 농산물,
○김재국위원 그럴 때 농사 땅이 있어서 조합도 가입하고 했는데 경영체 등록도 다 했어요. 자격조건을 만들어서 했다 치자고요.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를 줄 때.
○농정팀장 박진길 저희 공무원이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짓냐 안 짓냐 확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김재국위원 그냥 무조건 농업경영체 등록되면 준다?
○농정팀장 박진길 예, 그런데 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원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지침이나 법에도 농업경영체 등록 그 서류를 보고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이거는 주는 거 기준 잡는 조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급대상 관련해서 논의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농업인 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농업인 기준이 있어요.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해야 되고 또 농업경영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해서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 기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넣어야 되지 않겠나, 조금 전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농사만 짓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농사를 해서 정말 농업인이라고 하면 수입이 창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지급대상 안에 넣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보고에 제8조, 9조를 보시면, 보셨나요?
구에는 농민기본소득 구위원회 구성하고 시에는 농민기본소득 시위원회를 둔다 했어요. 그리고 시의원은 15명 구는 7인 내외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정안에 부서 검토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검토안에도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안에도 있는데, 이걸 조금 검증단계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구위원회 시위원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나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게 구위원회 시위원회 해가지고 같은 날짜에 할 건지 아니면 따로 날짜에 해서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위원회 구성하게 되면 그거 날짜를 같은 날짜에 하실 건지.
○농정팀장 박진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위원회하고 시위원회는 위원회 역할이 약간 다릅니다. 1차적으로 구위원회에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검증을 하고 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급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같이 하지 않고 구위원회에서 하고 그 결과를 시로 내려서 시에서 결정하게끔 되나요?
○농정팀장 박진길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아까 연접 시에서 농사 안 짓고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생방에 의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안산에 있는 분이 안양에 농사를 짓거나 안양에 있는 분이 안산에 땅이 있어. 그럴 경우는 그 소재지 시의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합니다, 경영체 등록할 때.
“이분이 경영체 신청을 했는데 실제 그 해당 주소지에 땅이 있는데 실제 농사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업무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 준다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에 경기도 시군 중에 19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이거를 시행하는 시가 하나라고 하셨나요, 아까? 이거 지급하고 있는 시 있잖아요, 기본소득.
○이대구의원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17개 시군이고요.
○위원장 김진숙 17개 시군이요?
○이대구의원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또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이 우려되는 게 이건 지금 농업에만 가능한 거잖아요, 농업인만?
우리 좀 전에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축산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제정이 되면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반드시 요구하실 거라 생각되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이거 농업인에 축산업도 포함인가요?
○이대구의원 네, 축산, 임업까지는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농업인 분명히 농업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농민.
그럼 여기에 축산업이랑 어업이랑 다 포함인가요?
○이대구의원 농민기본소득 제2조2항에 보면 농업이라고 것이,
○위원장 김진숙 농수산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대구의원 예, 그래서 거기에 축산과 임업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수생식물을 키우는 어업은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축산물이랑 임업은 된다는 거죠?
○이대구의원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럼 지금 수산물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대구의원 네, 수생식물을 키우는 업종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대구의원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런 부분에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급을 분명히 또 조례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도 얘기하셨고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단체 여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17개 시군에서 시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양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이 2022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위임 사항에 대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안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의 유통·가공·판매·소비의 모든 먹거리 체계를 지역 내로 통합 관리하는 선순환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안산시 먹거리 보장을 위한 기본방향과 기본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 현황 및 분석과 지역 내 우선 공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안산시 먹거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사항과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는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지정과 먹거리계획 담당의 전문관 운영, 먹거리 시행 관련 사전조사 실시 등 시민의 먹거리계획 시행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는 안산교육청, 안산시의회, 유관기관 등의 급식담당 및 학교급식 관련자, 생산자, 소비자단체,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해촉,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 안 제14조에서는 먹거리계획의 시행시 지원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8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농업정책과 소관「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안산시 먹거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시민의 먹거리계획 시행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안산시먹거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참여 기관·단체, 법인·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1인당 국민 소득 3만불 국가에 진입하였으나, 국민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는 반복되는 먹거리 사고, 식생활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성인병의 증가, 지역 간 격차, 취약한 먹거리 복지 및 양극화 등으로 공공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2에서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의3에서는 이를 위한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에서 먹거리 생산, 유통 및 소비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농가 등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농업정책과장 전영희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조례안 제9조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박은정위원 전에 입법예고안에 보면 50명 이내라고 했었는데 20명 이내로 줄인 이유가 있나요?
그때 본 위원이 아마 50명 이내라고 해서 위원회 수가 좀 많은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현재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보면 경기도는 위원장 3명과 위원 50명 이내라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산시는 어쨌든 20명 이내로 대폭 축소를 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그건 시군별로 차이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준칙안은 50명 이내로 되어 있고 저희가 입법예고 할 때는 20명 이내로 입법예고도 했습니다, 준칙안이 50명 이내로.
경기도도 현재 40명, 경기도 위원회가,
○박은정위원 경기도 조례안에는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준칙안대로 했는데요. 저희 경기도 시군이 각 다 상이합니다, 현재.
시흥시는 30명, 화성시는 많으니까 농민들이 40명 이내, 수원시는 30명, 안양시는 15명, 부천시는 40명, 고양시는 15명, 시 보면 20명 이내로도 많이 있습니다. 시군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수를 정했는데 저희 시로 봐서는 저희 시가 인근 시보다는 농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한 20명 이내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도 지금 현재 어느 시는 또 공동위원장도 많이 해 놨습니다. 단독 위원장을 한 시군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부시장님으로 해서 1인 체계로 간 다음에 필요시에 또 변경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20명 이내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타 시를 보면 위원회에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해가지고 이원화해서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혹시 분과 이원화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저희도 지금 그래서 조에 넣어놨습니다. 분과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넣어놓고 저희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개 정도 분과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심도 있게 이게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먹거리 보장이라든지 지역먹거리라든지 식생활 문화해가지고 3개 정도 나눠가지고 한 7명 정도 해서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운영해야 좀 탄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제14조에 보시면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지급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지급됩니다.
○박은정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별도의 언급이 없어서요, 수당에 대한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13조에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실비수당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모든 위원회는 여기에 다 따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도 수당과 여비가 지급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래도 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이 위원회가 아니어도 협력하게 되어 있는 시들이 꽤 많더라고요.
안산시도 이런 위원회 별도로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할 예정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일단 저희가 각계각층의 다양하게 이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고 세칙으로 또 정하면 되니까,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되죠, 현재.
○박은정위원 그리고 소장님 제6조 먹거리계획 수립에 보면 2항의9호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안산시는 군수·구청장이 해당되지 않잖아요? 6조2항9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 군수·구청장은 삭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 제정 계획 보면, 제정 사유 ‘안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의 유통·가공·판매·소비의 모든 먹거리 체계를 지역 내로 통합 관리하는 선순환체계를 확립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가공해서 판매하는 판매망이 있나요? 가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희가 우리 쌀농사를 지으면 본오쌀 연구회라든지 또 우리 떡 만드는 데 있잖아요. 우리 쌀농사를 전부 쌀을 계약 해가지고 지금 어디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면적을 사전에 계약해가지고 전체 쌀이 가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지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데를 우리 농산물을 쓰는 업체는 뭔가 좀, 다른 쌀을 갖다 쓰면 예를 들어서 싸게 갖다 쓰는데, 지방에서 저렴한 쌀을 쓰는데 우리 쌀을 쓰면 좀 비싸잖아요, 경기도권의 쌀이. 그 차액 지원하려고 예산도 그것도 세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쌀을.
○이지화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은 본오뜰 쌀도 지금 많이 생산돼서 많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이지화위원 그 수요를 시켜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누룽지, 꼭 떡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누룽지도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누룽지도 지금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있어요, 지금 협동조합으로.
○이지화위원 그럼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쌀로 가공을 뭐 뭐를 해서 판매를 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쌀을 우리 안산시가 소비를 해 줘야 될 입장에서 그런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인들도 우리 식당에서도 우리 쌀을 쓰면 싼 쌀 3만 5천 원 쌀 쓰는 것보다 우리가 차액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런 차액 지원 제도를 해가지고 우리 쌀을 우리 안산시에서 소화를 시키려고 그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지화위원 가공식품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 많이 하셔서 판매망 많이 넓혀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이거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 이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어떠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그거랑 그 사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이랑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일단은 저희가 제일 먼저 급한 게 위원회를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쌀부터 어떻게 소비체계를 구축할 건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학교급식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급식 지원해 주는 거 이외에는, 농산물은.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식당이라든가 순환체계를 구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위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필요하면 용역도 줘야 되고, 이 다음에 지금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내년 1회 추경에 용역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 먹거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많은 위원님도 그때 당시에는 토의도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호위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괜찮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우선은 저희도 학교급식도 우리 급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담부서 센터가 화성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어요. 거기서 학교급식도 같이 하고 먹거리도 같이 하고, 저희도 일단 하다가 필요하면 TF팀을 구성하든가 우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먼저 구성할 필요는 없고.
○최진호위원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그렇죠, 전체적으로.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6조2항6호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방향성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취약계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현재 학생들은 초·중·고등학생 취약계층은 우유라든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다,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은 지금 해 주는 건 저희가 없잖아요, 일반 대상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박태순위원 그럼 우리가 사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우리가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박태순위원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그렇죠, 살 수 있게끔 저희가 구축을 친환경 농산물을 사서 먹을 수 있게끔.
○박태순위원 그런 지원을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그런 체계를 구축해 줘야죠, 어려운 사람들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계층 대상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원의 방법과 관련된 부분이 먹거리 보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지역 상품만을 사야 되겠네, 지원하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여기에 보장과 친환경 쪽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친환경농산물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서도 이런 것을 먹거리를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순위원 구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취약계층에다가 우리 지역 상품이고 친환경이고 이런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지금 학교급식도 친환경농산물이 축산물도 들어가고 농산물도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박태순위원 학교는 집단급식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저기와 위탁을 주든가, 나중에 그런 것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집단급식이니까 학교로 그냥 가면 되는데, 취약계층이 물론 대상은 있는데 이 숫자가 안산 전역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장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칫 이게 나열만 해 놓고 아니면 그냥 실비로 지급 뭐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게?
7조 좀 구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먹거리 보장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그때 자세히 나올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 7조에 보면 3항2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이건 내용은 참 좋은데 먹거리계획에서는 이 부분을 비중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평생학습원장 이범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0호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의 근거 관련 법 조항 개정에 따른 수정과 도 교육청 위임 관련 조례 개정으로 고등학교 재정운영 및 관리 등 관련 사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 제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교육경비의 정의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 제11조제8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에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1호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능대학’ 관련 법 명칭 개정 및 지원대상자 거주요건 기준일을 구체화하고 안산시 거주자에 대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례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자 거주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며,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조항을 신설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기능대학 관련 법 명칭 개정에 따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자 거주요건 산정 기준일을 ‘지급기준일’에서 ‘공고일’로 수정하였으며, 가구원 요건을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업무 위탁 관련 조례 명칭을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정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11조에 ‘잘못 지급된 경우’의 환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7호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위탁기간이 2023년 3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2020년 3월 2일부터 학교법인 한양대학교 글로벌 다문화연구원에서 위탁·운영되어 오다가 2023년 3월 1일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8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앙도서관 소관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90쪽,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경기도교육청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교육경비 정의와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종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 지원 신청에 있어 기존 고등학교의 경우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던 사항을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도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등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 관련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5쪽,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제도 운영상의 미흡분야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 중 기능대학 관련 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의 거주요건 산정 기준일을 현재 ‘지급기준일’에서 ‘공고일’로 하였으며, 아울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가구원 요건을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업무 위탁 관련 조례 명칭의 오기를 정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사유에 있어 ‘잘못 지급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4조의 지원 대상 개정은 현재 거주요건을 지급기준일로 산정함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에 대한 거주사항을 지급일 하루에 모두 조회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등록금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거주요건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원이 지원 대상 학생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야만 함에 따라 지원 대상이 독립세대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제도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관련법령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0쪽,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3월 1일에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원곡동에 소재하고 있어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외국인과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인 다문화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교육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도서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도서관과 다른 특수한 점을 감안, 위탁기관 선정 시 직원을 포함한 다문화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박은정위원 외국인이나 다문화 이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얼마나 이용하고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이용자는 현재 지금 거기는 회원이 한 2866명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용자는 1일 워낙에 그 안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한 30명 미만이지만 어쨌든 여기 장서라든가 보유하고 있는 각 자기네들 자국어, 그래서 24개 국어가 거기에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꾸준하게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이주 와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빨리 한국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내 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직원 중에 혹시 이중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있을까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자원봉사자들이 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자원봉사자들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리고 현재까지는 한양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대학생들이 와서 그런 자원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을 보면 다른 사무방식의 수행 가능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을 요하는 사무위임이라고 돼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언어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도 같이,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내용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일단 저희가 선정 심사기준이나 그런 배점표에 보면 위탁수행능력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또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그걸 할 때 저희가 이거를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 제출처 변경 있잖아요? 변경 전하고 변경 후 보시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변경 전에 보면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경 후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게 더 편리한 점이 있나요? 시장을 거치지 않고 이거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는 거가 더 편리한 점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동안 유치원부터 초·중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받았었고 고등학교만 위임조항이 달라가지고 저희가 받았었는데 그거를 통일해서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위임사무로 지정이 되면서 통일되게 일 처리가 된다는 거 정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통일되게 일 처리가 된다는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어차피 저희가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거 경비를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행정절차가 좀 줄어드나요, 이렇게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받는 루트가 두 가지였다가 한 가지로 변경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간소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두 개에서 한 개로 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값등록금 보시면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호에 뒤편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 현행 2조1항다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2조의다항.
○이지화위원 네, 다항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그리고 개정안 다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이 명칭이 왜 바뀌었는지, 범위가 좀 달라지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거는 법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바뀌면 범위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혹시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현재는 법 명칭만 바뀐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조항까지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그 바로 뒷장 맨 밑에 4번에 잘못 지급된 경우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잘못된 지급 경우가 있었나요,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있더라고요.
저도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이게 주고 났더니 휴학한 학생이거나 또 1에서 6분위 소득분위가 저희가 지급일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공고했을 때는 해당됐다가 또 마지막에 지급한 날로 확인해 보면 소득분위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이거 자료 요청할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저희도 총 보니까 지금까지 네 번을 줬습니다. 네 번을 준 거를 보면 57건을 환수했고 환수금액은 2526만 3510원입니다.
그리고 1건이 지금 생활이 좀 어려워서 분납을 하겠다고 신청한 학생이 1명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분납 신청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 비용 발생 요인 있잖아요, 비용추계서.
거기 보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비용 발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 정도가 발생했나요, 혹시?
방금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비용 발생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 네.
이게 저희가 거주요건이 몇 가지 되는데 가족과 함께 세대를 같이 해야만 줬는데, 사실은 기숙사 같은 데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안산에 가족이 거주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몇십 명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지화위원 네, 확실히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미첨부 사유 쪽에 ‘연간 1억 미만으로 인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억 미만이 확실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왜냐하면 그게 100명 이하인 걸로 확인이 되니까 1인당 평균 장학금 지급액이 한 70만 원 선이거든요. 1억은 안 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이게 우리 호텔전문학교 있잖아요, 한호전. 이게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이런 것도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직업전선을 실제로 가기 위해서 전문학교로 간 거예요. 갔는데 이 학교 자체, 물론 실제로 학점 인정을 받는 전문학사 자격증은 받지만 학교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안타까운 그런 실정은 사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2021년 12월 28일자로 한호전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이거든요.
이게 작년 12월 28일자로 개정이 돼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 2월달쯤인가 한호전에서 장학금을 반값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검토 요청이 와서 저희가 확인한 걸 보니까 아직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1년 후 그래서 2022년 12월 29일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대출은 된다고 해요. 학자금 대출은 되는데,
○김재국위원 전에까지 안 됐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국가장학금 신청은 아직은 안 됐던 것 같고요. 이게 시행이 되면 아마도 국가장학금 대상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지금 현재 조례상에 그게 없거든요. 지금 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없는데 이거를 내년에 반영을 해서 하면 거기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작은도서관에 있는 책자들이 국문이 몇 % 정도, 그러니까 외국 다문화 쪽이잖아요, 여기가?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재국위원 거의 다 한국어로 된 그런 책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저희가 장서가 지금 1만 1558권 있는데 현재 24개국에 8729권이 다 각 나라별로 원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국내 도서하고 참고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가 여기 다문화지역이지만 특성상 한국에 살고 계시고 또 한국 시민권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한국어 관련돼서.
물론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언어로 사용하시는 그쪽 봉사자들이나 그분들이 계셔가지고 다행이지만 사실은 한국 국적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한국 국적을 딸 수 있는 그런 도서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참고해서 저희가 도서 구입을 할 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작은도서관 여기 민간위탁에서, 보니까 현재 인원이 3명이네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박태순위원 3명인데 이게 1억 원 정도 되네요, 위탁금이?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6쪽에 보니까 2023년, 24년, 25년 쭉 위탁기간 동안 총 소요금액을 같은 동일금액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매년 물가인상이든 뭐든 이런 게 있을 건데 그걸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상된 그런 율을 적용하든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동일 금액으로 하셨는지.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일단은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공무원이나 기타 거기에 적용해서 하기에는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2019년도에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는 관장이나 사서들은 월 한 8만 원 정도로 해서 연간 200만 원 가까이해서 인건비를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조금 늘어주는 대신 저희가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태순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매년 인건비도 오르고 세상에 다 이렇게 오르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재위탁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에 인건비의 경우 위탁조건에 보니까 ‘총사업비의 80% 이내가 되도록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억의 80%면 8천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여기에 세 사람 인건비를 나눠보면 사실상 관장 포함해서 세 사람인데 물론 여기 주말 기간제,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주말 기간제가 있어서.
○박태순위원 예, 주말 기간제가 1명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해도 급여가 연봉 개념으로 보면 괜찮은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다른 또 기관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지금 현재로는 관장과 사서의 급여가 또한 250 가까이 되고 2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박태순위원 급여가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한테 급여를 충분히 주고, 여기는 또 세 사람이 어쨌든 8천만 원으로 급여가 충분할 것 같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데하고 형평이 맞다 이런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다른 기관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임기제 공무원 9급 기본급 상한액의 한 55% 정도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급여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 거기에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급여가 적고 일을 많이 할 수는 없요, 사실은.
그래서 적어도, 여기 보니까 또 ‘인건비 최저기준은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 이상으로 함’ 물론 최저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박태순위원 지금 보니까 공무원 9급 1호봉 그러면 물론 급여가 185만 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최저 인건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9급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나는 우리 공무원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하향, 세상 물가는 그러는데 하향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에서 아까 휴학한 학생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등록을 해 놓고 휴학을 하는 경우에도 환수를 하나요?
왜냐하면 군대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물론 학교별로 다 사정이 틀리긴 하지만 장학금 이연이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휴학 전에 등록을 해 놓고 휴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아까 휴학했는데 부당지급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단 휴학생들에 대한 환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낼 때 어떤 경우로 휴학을 해서 저희가 환수를 했는지 그 내용까지 담아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작은도서관에 대해서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이지화위원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 하신 운영인력 3명, 관장 1명, 사서 1명, 주말 기간제 1명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주말 기간제는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관장 1명하고 사서 1명은 주말도 출근하나요, 아니면 이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주말도 출근을 하고요,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주 6일 운영을 합니다.
○이지화위원 주 6일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직원들이 또 주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말 기간제 1명하고 관장이나 사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요, 어쨌든 출근하시는지.
그리고 위탁 준 작은도서관 몇 개나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지금 현재 4개 도서관입니다.
○이지화위원 그게 어디어디 혹시,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사이동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고요. 신길샛별작은도서관 그리고 석수골작은도서관은 YMCA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문화작은도서관 현재는 한양대 글로벌다문화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한양대 다문화 글로벌 거기에서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도서관 관장님, 지금 위탁이 작은도서관이 4개라고 하셨죠? 네 군데 있다고 그랬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위탁금 있잖아요. 동일한가요, 아니면 틀리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위탁금은 인건비는 동일하고 공공운영비나 이런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다문화작은도서관이 2008년도에 처음 건립하셨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위원장 김진숙 그 이후로 계속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에서 계속 위탁받아서 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당초에는 저희가 직영을 했었어요.
○위원장 김진숙 직영으로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직영을 하다가 직원 1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거기 다문화 특성에 맞는 어떤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고,
○위원장 김진숙 그럼 언제부터 위탁받은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2014년부터.
○위원장 김진숙 그럼 2014년부터는 계속 여기에서 위탁받아서?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3회에 걸쳐서 9년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도 그러면 재신청하겠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해 봐야 되는데 모집이 잘 안 돼서 매번 한 개 기관만 모집이 됐고 또 재위탁 공고해서 결국에는 한양대가 연속 3회 9년간 운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 비용추계가 있는데 부서에서 비용추계를 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비용추계를 왜 4차 연도까지 해서 4년으로 해 오셨는지, 왜냐하면 부서에서 지금 자료에 보면 3년간 해가지고 3억 552만 9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는 4억 7천으로 이렇게 하셔서 이거는 4년으로 4차 연도를 한 이유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저희가 시작하는 게 지금 3월달에 만료가 되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예.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4월부터 시작하면 연도 자체가 딱 끝나는 거라서 걸쳐 있어서.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4차년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3년인데.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위탁금이 3억 552만 9천 원이 맞는데 비용추계에는 4억 737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위탁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비용추계.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위원장 김진숙 물론 3억 5천으로 하시겠지만 저희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작은도서관 4개 위탁 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그동안에 위탁금이랑 위탁업체랑 위탁기간, 업체가 그동안에 몇 년 계속 연속해서 위탁을 받은 그 기간 그렇게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4개 도서관 다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김진숙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및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로 변경, 주민투표 청구인 전자서명 도입,
청구인 서명요청기간 및 보정기간 변경,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및 야간 선거 운동 시간 제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정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에 구체화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지정금융기관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운동 및 신길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정비와 사이동 외 5개 동의 누락 지번 추가 등의 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수립한바 있으나, 도 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명시조건 유사건물 인접성 및 적정 규모 조정을 이행하고, 공공성·경제적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 인접부지에 건립계획 중인 “고잔아이사랑 놀이터”와 통합 신축으로 결정됨에 따라 고잔동 765-2번지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철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8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과 소관「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개정으로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 하향 조정,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전자서명 도입 등 법률로 개선된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의 연령 규정인 “19세 이상의 외국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외국인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은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제10조 및 제12조를 반영하여 전자 청구인 서명부 작성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추가·정비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 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법 제16조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1조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서명 요청기간 및 보정기간에 대해 경기도 참조 조례안을 반영하여 해당 기간을 규정하였고, 법 제12조의2가 신설되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 제12조 수정 및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를 신설하여 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여 지방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5쪽,「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답례품 종류,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공급업체 공모, 답례품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기부금 기탁서 접수 및 확인, 기부금 납부 영수증 발급 등을 위해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운영, 기금의 사용 목적,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조례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있고,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답례품 선정 및 기금 설치·운용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답례품인 만큼 우리 시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위촉직 위원 추천에 있어 “지방의회”는 “안산시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4쪽,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및 누락 지번 추가 등 관할구역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기존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91”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31”로, 신길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기존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서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42-7”로 변경하였으며, 사이동, 해양동, 고잔동, 원곡동, 백운동, 선부1동의 누락 지번 추가 등 관련 지번을 정정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정비를 통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4쪽,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철회입니다.
고잔동 765-2번지 일원에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취득)을 2022년 1월 반영하였으나,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시설 규모가 과다하여 적정 규모로 재조정토록 조건부 승인을 받은바 투자심사 결과를 이행하고, 바로 인근에 고잔아이사랑놀이터 신축에 따라 두 시설을 통합한 복합건물 건립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을 철회하는 사안입니다.
기존 계획 중이었던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와 고잔아이사랑놀이터를 통합하고 호수동 자율방범대 사무실까지 포함하는 “공공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지역 안전과 문화·복지를 통합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함께 하는 실리적인 주민공간으로 조성할 뿐만 아니라 통합 신축에 따른 예산도 약 7억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호수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철회 및 고잔아이사랑놀이터 통합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호수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라 건립계획을 추진했던 사항으로 통합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관련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재국위원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검토에 보니까 조례 3쪽 2조2항의 4번, 이게 답례품을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에서 사실 우리가 여기가 농촌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우리 농촌을 대표하는 사람 있잖아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넣었으면 좋겠고.
문제 있나요, 그거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 마찬가지로 기부금 운용 관련돼서 선정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해서, 14조죠. 14조의2항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촌 관련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등 여기 주민들 대표하는 사람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14조2항이요?
○김재국위원 2항에 지금 빠져 있어요. 농촌 관련된 농어업인 대표 있잖아요, 그거를 추가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4조인가요?
○김재국위원 14조3항의 2번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2호.
○김재국위원 2호에 마지막에 농촌 관련된 농어업인 단체 등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김재국위원 이게 있었으면, 기금 운용이나 답례품을, 왜냐하면 우리가 농촌지역이니까 쌀이라든가 이런 거를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대표하는 사람들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문제는 있는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가 두 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2조제2항4호 관련해서 생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세분화하는 사항인데, 그게 제3조제1항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이런 식으로 나열화 됐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넣으셔도 관계없고 그냥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넣으신다고 그러면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김재국위원 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선정위원에 들어가고 기금운용위원회에 마찬가지로 그 단체 대표하는 사람이 좋겠다, 14조 아까 말씀드린 3항2호.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3항2호인데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 목적이 기금으로 모아진 예산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든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주민 복리증진 이런 분야로 제한해서 쓰라고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답례품 선정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는 없는데 사용에 대한 부분은 굳이 그분들이 안 들어오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김재국위원 사용도 마찬가지로 농어업 관련돼서 또 거기에 도로를 놔준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괜찮죠, 그런 것도.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현재 저희한테 문서로 오기는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등 이런 분야에 쓰라고 일단 저희한테 문서상으로 내려온 거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기금위원회에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또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드는데, 하여튼 그런 제 의견입니다, 두 군데.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주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 단위 시골 같은 농수산업이 전부일 때는 이런 부분이 괜찮은 면도 있는데, 다소 저희는 도시 형태이다 보니까 농업과 공산품의 비중, 그러다 보니까 특정 단체라고 그러면 모든 단체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다소 우려는 있습니다.
넣어도 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농산물·축산물 그 외 공산품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반월공단에서 생산하는 이런 것도 추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어떤 단체의 대표성을 주장한다고 그러면 약간,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의 대표는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추가를 해 달라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가 좀 부연설명, 지금 또 정확히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특히 농민단체로 공문을 시행한 사항이고 현재 이 동 조례가 제정된 데를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농민단체가 다 포함이 돼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현재 현행 표준 조례안에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넣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정 의결해 주시면 되니까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위원회도 농업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집어서 들어가 주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금 이용하는 그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왕이면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7조1항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찾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이라고,
○이지화위원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거기에 7조, 참고자료 뒤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지화위원 7조,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는 그 자료는 없는데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조를 얘기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제7조1항.
○위원장 김진숙 7조1항이라고 합니다.
무슨 조례일까요?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참고자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원장 김진숙 법률에 관한 7조1항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이지화위원 네, 법률에 관한 제7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모금 방법이요.
○이지화위원 네, 거기 광고매체라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걸 광고를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게 광고 관련해서 저희가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광고는 행안부에서도 권장하는 건데 특정 개인을 지정해서,
○이지화위원 특정 개인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맨투맨으로 이렇게 홍보물을 나눠준다든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을 이렇게 막, 현수막을 게첨하고 역사나 이런 데 다중밀집지역에서 홍보물을 나눠주고 이런 행위는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특정인을 지정해서 문자를 보낸다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이게 기부금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럼 특정 개인 지정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
○이지화위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답례품 제공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답례품 선정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답례품에 안산 특산품을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래서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특성에 맞는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 담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그 업체 선정을 몇 개나 하실 계획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직까지는 조례가 제정·공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빨리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다음 일정을 급히 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염려되는 게 한 곳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업체들 몇 개 선정해서 도와주는 그런 취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3조2항에 보시면 답례품 종류에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겠다고 했어요.
이 고향사랑 상품권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을 별도로 발행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 유가증권인 시에서 발행하는 다온 있잖아요, 다온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박은정위원 다온상품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례 제정되고 공포되면 시기적으로 저희가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뭐 이러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선 다온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들여와서 같이 답례품이,
○박은정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지류식으로 하시나요, 카드식으로 하시나요? 상품권 발급을 지류식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카드식으로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은 그 내용을 포함해서 드린다는 말씀이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마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그쪽으로 유가증권이 우편으로, 저희가 본예산에도 올렸지만 택배비를 올렸어요.
○박은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상품이랑 이런 부분은 상관없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고향 상품권 같은 경우에 다온상품권 지류식으로 발급을 한다면, 다온상품권이 지류식 발급이 이제 중지가 될 거예요, 안산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유효기간을 남겨 있는 지류식 상품권을 제외하고는 향후에 새로이 발급이 안 될 건데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류식인지 카드식인지 이런 걸 결정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 사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덜 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우리가 조례를 지금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면 안산시는 향후에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고향·출신 이런 도시지역인데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산시가 해야 될 부분들, 이걸 어떤 식으로 안산시가 활용해가지고 안산시가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품권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같이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보면 타 시에서도 이거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이거를 먼저 실시를 했잖아요.
이게 실시 목적이 단순하게 그냥 고향사랑에 대한 기부가 아니라 농어촌에 대해서 인구도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농어촌 살리기 위해서 그 취지 목적으로 이걸 처음에 실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고향 기부 이 부분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이 답례품에 대한 전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세액공제는 어차피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인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는 정해져 있지만 답례품을 주게 돼 있잖아요?
답례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차피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내 고향에 하면 좋겠지만, 그런 답례품이나 이런 세액 목적으로 하는 기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고향 상품권을 발급하겠다가 아니라 사전에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정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지금 조례가 아무리 빨라도 공포가 금년 연말이고 이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답례품선정위원회니 뭐니 저희가 업무처리 준비기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유가증권인 다온으로 출발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추진할 건데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싶습니다, 그거는.
○박은정위원 그런 상품권 발급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해가지고, 경제일자리과랑 이런 부분에서 협의하셔가지고 충분히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불특정다수에게는 가능하지만 특정인들에게 문자나 메시지 이런 건 보내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혹시 과장님 전라북도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있어서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그런 광고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안산시도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하여간 저희한테 사적 모임을 통한, 전화·서신·이메일·호별 방문·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은 금지하도록 저희가 지침이 시달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부 시군에서 하는지는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일단 저희는 지침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답례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모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이 관건인 것 같고, 더불어서 이 홍보가 정말 충실히 되어야지.
그리고 우리 안산시 관내에, 물론 관내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도하고 우리 안산시에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타 시 같은 경우에 연계해가지고 우리 자매결연 맺은 시 같은 데 있잖아요, 태백시는 이번에 맺긴 했지만.
그런 시하고 연계해서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련해서 홍보를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도심지잖아요. 도심지고 팔도에 있는 분들이 저희 시에 와서 정착해서 계신 시잖아요, 가뜩이나.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적극, 행안부에서도 사적으로 개개인적으로 홍보를 하지 말라고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희 시에 있는 예산이 다 빠져나갈 거잖아요, 시 예산이.
왜냐면 기부를 하려면 타 시도에 해야 되니까.
저희 안산시민은 경기도에는 못 해요. 그 외 시군으로 간다는 건 저희 시에 있는,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타 시에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 기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라는 거죠. 저희 안산시민이 타 시에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 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안산시에 기부하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라 특정 지역을 가지고서 홍보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박은정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부안군 얘기했지만 지방세 고지서에 홍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첫 시행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지방의 인구 절대감소라든가 농어촌지역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첫 시행하는 거 홍보 방법에 굉장히 제한을 많이 뒀어요.
그런 부분 향후에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가지고 행안부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답례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게는 정해 놨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답례품에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 있다고 보고, 저희가 최대한 내부적으로 시 입장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면 충분히 크게 문을 열어놓고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향후에 안산시 운영방법은 뭐냐에 관계된 것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팔도 주민들이 다 모여는 있지만 현재 안산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 그 친구들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친구들 타겟으로 해서 우리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동창회를 통해서라든가, 홍보가 굉장히 제한된 게 문제인데 향후에 그런 부분 제도가 풀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시군 외 지방도 좋지만 안산시 도시지역도 일정 부분은 좋은 제도이니까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그것도.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알고요.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서 나고 안산시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농어촌이 아니어도 이런 기부금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정주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 되면 좋잖아요.
물론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가 과장님 말씀처럼 열악한 농어촌을 위해서 실시하는 취지가 목적이긴 하지만 어차피 안산시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도 제정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 우리 세대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목적의식을 갖고 시에 정착을 하면서 더불어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꼭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외부에 다른 타 시나 타 고향에만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안산시에 기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기금 모금 부칙을 보시면 제1조 시행일 있잖아요,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써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시행 전에 다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아까 유가증권 얘기 한 것도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우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에서 어디나 접속을 해가지고 안산시 거주자가 목포에 산다고 그러면 목포에 있는 분이 이 전산에 접속해서 기부시스템에 접속해서 안산시에 기부를 하면 당연히 저희가 답례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답례품선정위원회 이런 거에서 답례품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시한테 기부를 하겠다는데 저희가 답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유가증권으로 출발을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례품선정위원회도 하고 답례품도 선정을 하고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해도 착오가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래서 아까 다온 유가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계좌를 설치·운영해야 함’으로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이 계좌는 어느 은행을 혹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전산을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농협.
○이지화위원 농협이라는 은행만 지정을 하실 건가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다른 은행은 생각을 안 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행안부에서 농협으로 지정한 거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행안부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 11조 여기에 보면 3호에 ‘변호사, 교수 등’ 물론 ‘등’이 전문가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 문항의 핵심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지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변호사, 교수 등’ 이랬는데 그냥 여기는 ‘전문지식이, 경험이 풍부한’ 이러면 될 거를 굳이 변호사하고 교수를 넣어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핵심이니까, 문구에.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도 상위법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직이라면 그냥 위원님 말씀도 그것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보면 변호사라든가 교수라는 게 전문직에 많이 속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글쎄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교수가 다 전문직은 아니던데,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물론 그런 건 있는데요. 우리 사회 통념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보통 많은 법률에 표기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하여튼 위원님 가능합니다. 그거 뺀다고 그래서 문제가 왜곡된다든가, 위원 선임에 폭이 더 넓으니까.
○박태순위원 예, 전문 직종이 많은데 뭐.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이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호수동 주민들이 모이는 곳을 취득계획을 철회했는데 철회 이유는 경기도 재정투자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7쪽에 보면 이 놀이터 부지가 이게 750.2㎡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신축부지가 900㎡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이 자료로 보면 커뮤니티센터 신축부지를 취소하면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신축부지 여기다 세운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당초 3층을 4층으로 증축한다는 거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연면적 층수를 높이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층수도 높이고 바닥 연면적도 좀 넓히고, 예.
○박태순위원 부지로 보면 커뮤니티센터가 더 큰데? 여기는 사유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시유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시유지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기왕 큰 것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부지가 넓은 걸 선택하지, 그러니까 이 자료로 보면 부지가 넓은 커뮤니티센터 신축부지 이거 아닌 놀이터 신축부지에다 세우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기왕 좀 넓은,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해서 더 효율화를 하기 위한 그 취지는 좋은데, 그러려면 특히 아이누리 아이들 놀이터로 본다면 이게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아이 놀이터로는.
그렇다고 하면 부지가 조금 넓은 커뮤니티센터 신축부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거기에 아이사랑은 자기 면적을 다 차고 갔고, 저희 같은 경우는 총면적을 300평을 필요로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면적이 크다고 지적한 바도 있고 그래서 300평이 저희 것만 220평으로 약 80평이 축소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사랑은 당초 자기 면적은 그대로 안고 가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내 뜻은 그래서 기왕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더 부지가 넓은 커뮤니티센터 신축부지로 하지 부지가 더 작은 아이누리 신축부지로 했냐 이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은 못 했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것까지 어느 면적이 더 큰 것까지 저희가 고민은 안 했었는데요. 일단 아이사랑은 그대로 안고 가면서,
○박태순위원 그 뜻은 알아.
그러니까 아이누리 이걸로 보면 면적이, 그러니까 연면적 넓히고 통합을 하는 건 잘했는데 기왕 부지가 좀 넓은 부지로 선정하지 그랬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보여서.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위원님 말씀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지금 면적은 그렇게 갔는데 앞에 주차 면수가 사실은 10면입니다.
어차피 건물이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 주차수요가 많이, 바로 맞은 편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당분간은 넓게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아이누리 신축부지는 주차면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여기는 자료가 내용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커뮤니티센터 신축부지를 주차장으로 쓴다는 거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 하나 못 드린 게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박태순위원 아이누리에 신축을 하고 취소가 된 커뮤니티센터의 신축부지에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상주차장.
○박태순위원 주차부지로 쓸 계획이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답변을 못 한 거는 9단지에서 커뮤니티센터 신축부지에 3층 이상 4층으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여론이 커서 지금 커뮤니티센터 신축부지에 증축하는 거는 저희가 아예 검토 대상에서 빼고 아이사랑 쪽에서 증축하는 걸로 방안을 찾았다고,
○박태순위원 자기들 아파트단지가 더 높으면서 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간 굉장히 민원이 거세서요, 드세 가지고 거기다 4층까지는 올릴 수 없는 그런,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아무 것도 짓지 말고 맨바닥으로 놔두지 뭘, 아니, 아파트 높이 층수가 몇 층인데 여기 4층 올라온 걸 반대한다고 그러면, 이런 민원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시 행정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래서 저희가 김남국 국회의원님 지역사무실을 통해가지고 협의도 많이 했고, 또 지역 내 통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 그리고 저번에도 의회에 기행 간담회 때도 보고드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의견수렴 절차는 저희가 지역구 도의원님, 시의원님 지역구 국회의원실의 보좌관님들 다 모시고 여론수렴 절차는 나름대로 거치긴 거쳤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 아니죠?
○박태순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 끝나셨어요?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 김진숙 말씀이 없으셔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금이요. 우리 안산시민은 우리 안산시랑 경기도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에 거주하면서 고향이 가평이다 그러면 못 하는 거네요?
경기도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경기도에 안 되는 거지 가평군에는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경기도 내에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맞아요. 안산하고 경기도청에만 못 하는 거지 가평이나 시흥시에는 해도 됩니다.
○박은정위원 경기도 내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 그래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그 부분에서 좀,
○박은정위원 경기도 내가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좀 더 많이 공부를 해 오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경기도에서 경기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신 서울시에서 서울 주민은 안산시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위원장 김진숙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금 공제받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거기에다 플러스 3만 원 답례품을 받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10만 원일 경우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10만 원 하고 13만 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또 1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세액 공제를 우리가 보통 10%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건 16.5%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여기는 16.5%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20만 원을 답례할 경우는 17만 6천 원에 대한 세금 공제 플러스 답례품 6만 원,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굉장히 큰 기부거든요, 혜택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러면 서울시민이라면, 내가 서울시민이라면 아니면 지방에 다른 도시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안산시의 답례품이 좋으면 저는 안산시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경쟁적으로 할 거예요. 내가 20만 원을 기부를 하고 17만 6천 원어치 혜택을 받아요.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100만 원을 해도 54만 8천 원에 대한 혜택을 보거든요, 세금 공제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 중소기업도, 개인만 해당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기업은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법인은 안 돼요. 법인 기부는 불가토록, 예.
○위원장 김진숙 개인만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어느 회사 내 직원들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어디의 기념품이 너무 좋다, 답례품이.
그러면 단체로 다 할 수도 있어요,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기부 강요 및 모금 방법 위반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된다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법령에 위반이 돼서 행안부에서도 맨투맨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광고는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광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죠, 불특정다수인에 의한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고요.
○위원장 김진숙 네,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어디 그런 지방지 같은 거는 다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위원장 김진숙 지방지에 되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신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가능한 거죠. 불특정다수인이 보시는 거니까.
○위원장 김진숙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절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례품에 대해서 잘 선정을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호수동 커뮤니티센터 설립 문제요.
이게 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위원장 김진숙 조건부 승인이 나서 이 부분을 철회를 하고 아이사랑놀이터에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1층 같은 경우 자율방범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4층 중에, 복합센터 4층 중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데 거기가 원래 캐노피라고 그래서 공간이 없는 기둥만 있는 공간인데 거기다 외벽을 쌓아서 방범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3층, 4층은 커뮤니티센터로 이용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거기 110평씩 해서 220평이 저희한테 커뮤니티센터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 부서가 보육정책과죠, 아이사랑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죠, 아이사랑의 주관부서죠.
○위원장 김진숙 네, 주관부서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관리에 대해서 서로 부처 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영비 같은 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러게 숙제는 숙제더라고요.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3, 4층을 별도로 세콤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문제는 향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것 같은데요. 또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부서 간에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래서 방범대도 아예 남녀 화장실을 같이 넣었어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세콤을 하더라도 방범대가 본 건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해서 별도로 제공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이사랑은 1, 2층이고 호수동 커뮤니티센터는 3, 4층이잖아요. 서로 이용시간대가 다 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콤이나 이런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향후 또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위원장 김진숙 지난번에 저희가 대쟁이마을 갔을 때도 2층은 평생학습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1층은 자치행정과고요. 그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협조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네.
○위원장 김진숙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회계과와 성실납세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하고, 안 9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명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의 방법과 요율 및 감면사항 구체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사항 명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 구체화 등의 위임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지방세징수법 등으로 인용 조항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9조로 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안 제4조제1항제4호와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변경하였고, 안 7조제3항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3항 및 제4항을 따르되”는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8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회계과 소관「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실납세과 소관「안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7쪽,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지방자치법 시행령」제8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제84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6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자치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절한 예산집행과 다음 해에 보다 나은 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의 결산 심의로부터 얻은 정보가 환류되어 선순환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의 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전문적인 시각과 자격이 요구되고, 검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기존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증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7쪽,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련하여 종전의 제4조부터 제4조의7까지 규정했던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의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고, 안 제24조 및 제27조에서는 대부료의 요율 및 대부료 등의 감면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대부료 등 감면은 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제한 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감면 신설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요율별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는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의 표준 설계 면적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면적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공유재산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5쪽,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선감동 선감유원지 부지 매입 철회입니다.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향후 우리 시 각종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선감유원지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2020년 12월 반영하였으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부지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이 미정인 상황으로 관련 사업의 재검토를 위해 매입 계획을 철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2021년 12월 부지 소유자인 경기관광공사에 매매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공사 측에서는 이사회 의결 등 공사 내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계약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이에 시는 부지 매입을 위해 편성하였던 사업예산 393억 원을 불용처리 후 2022년 9월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불용액을 전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부지 매입에 대한 시급성이나 구체적 활용 방안이 없는 상황으로 관련 사업의 재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모색하고, 미집행 사업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여 기금 운용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9쪽, 「안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인용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지방세징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인용법령 및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 인용 사항 중 해당 조문이 법령 정비로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 관계 법령상 종전의 “결손처분”의 의미는 지방세 납세의 소멸이 아니라 지방세 징수절차를 중지·유보하는 내부적 사무 관리에 불과한 것임에도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체납 지방세 부담에 대한 면책적 의미의 처분으로 인식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할 경우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바, 현행 “결손처분”용어를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시효완성정리”와 “정리보류”로 나누어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지방세 결손처분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법령 인용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선감동 선감유원지 공유재산 취득계획 철회하셨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시에서는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 2021년 12월에 보니까 공사 내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불가 회신했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박현정 사실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이 땅을 매각하고 싶어 했고 저희한테 매입 의사를 2020년 6월에 물어왔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방침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 관련된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는데 작년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기금에서 존치시켜서.
그런데 그 당시 작년 하반기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관광공사가 모든 일들이 약간 스톱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이사회를 개최해야 이거 매각에 대한 거를 다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사실은 저희는 2회 추경에 편성해 놨다가 불용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올 초에는 선거도 두 번 있었고 이거를 구체화 시키지 않았어요. 이거 서로 매입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없다가 7월에 이러저러한 여건이 바뀌면서 이 땅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회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향후에 그러면 다시 매입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일단은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미래가치를 위한 부지들이 있는지 현재 찾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선감유원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 일단은 7월에 매입을 철회한 상태라서,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쪽에 경기도 땅이 한 28만 평이 있습니다. 도유지가 많은데 선감유원지는 경기관광공사에 어떤 관광의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그쪽으로 출자한 건데,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매입절차로 여러 가지 하다 진행은 안 됐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쩌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도 땅에 도 관광지를 도에서 건립해가지고 그 돈을 안산시민이 쓰든가 안산시 관광객에 도움이 돼야지 굳이 도에서, 관공서잖아요. 하여튼 경기도도 또 다른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안산시에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안산시에서 다시 짓는다. 그거는 안산시 세입을 낭비하는 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안 됐지만 향후에 저희가 매입보다는 경기도로 하여금 거기에 이 유원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무슨 관광지를 만들라는 걸 저희가 독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우리가 향후에 매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경기관광공사에서 이 선감유원지를 애초에는 복합문화관광단지로 조성을 해서 어쨌든 활성화하겠다라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산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매입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취지라 하면 매입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런 공유재산의 가치로서는 다시 한번 매입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우리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쓰레기매립장이 20년 전에 8개 시군이 쓰레기를 20년 동안 공유수면에 매립해가지고 그쪽은 땅이 됐는데 육지가 되니까 그걸 경기도 명의로 해 놓고, 경기도에서 심지어 안산시한테 “안산시에서 그 땅을 사라.” 그래서 자기들이 광교 청사 짓는 데 도움이 되게끔, 제가 당시 그때 과장일 때 도에 가서 많이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어쩌면 안산시민이 희생해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을 경기도에서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해가지고 제공해도 정말 그렇게 해도 안산시에서 고맙다고 안 할 판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도 경기도 땅은 경기도의 어떤 목적이라면 경기도에서 돈을 투자해서 안산시민이나 경기도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4조1항에 3호, 4호를 봐주세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성실납세과장 배순철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3호, 4호에 보면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5, 미등기 재산 취득 100분의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이지화위원 그 3호, 4호에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나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지금 현재 이 징수포상금은 저희 임기제 공무원이 총 아홉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면서 1년이 경과한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을 100분의 1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2년 차 체납액인 경우에는 1년보다도 조금 받는 게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100분의 3, 또 3년 차 이상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렇게 차등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가장 큰 포상금은 얼마쯤이었나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포상금은 임기제 공무원이 여러 건을 받는다 하더라도 체납 건당 1건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이 한도고요, 월 3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1건당 100만 원인데 월 3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이지화위원 이게 포상금이 그러면 1건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건이 나간 적 있나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아무래도 금액이 크면 체납액 규모가 클 경우에 큰 만큼 큰 금액을 징수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했잖아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이지화위원 이거 1건당 30만 원, 개인별 월 지급총액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공무원, 민간인에 한해서인가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그렇습니다.
2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급한도고요. 공무원들한테는 1건당 30만 원, 개인별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16페이지 33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이거 관련돼서 33조2항의 5번의 3호.
○회계과장 박현정 33조2항의 3항이요?
○김재국위원 예, ‘영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땅값은.
그런데 외국인이면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국적 취득하면 외국인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해가지고 보니까 땅값은 오르는데 사업이 별로 안 좋아. 중간에 팔았다 이거야, 땅을. 난 분할납부만 하면 계약을 다 맺었으니까 내 거잖아요. 분할납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땅을 팔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평당 10만 원 했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평당 한 150까지 간 거예요. 팔고 돈 다 내고, 다른 대출 돈 받아서 팔고 가면 끝이죠?
20년이라고 그러는 건 너무 길지 않나 그 생각도 드네요.
○회계과장 박현정 이게 시행령에도 보통 이 정도의 내용으로 담아져 있어서 준용을 한 건데,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여기 앞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있죠, 8페이지 16조.
○회계과장 박현정 16조요?
○김재국위원 예.
이거 사용목적 있죠, 사용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그럼 뭐 뭐를 심으면 뭐 뭐를 할 수 있고 뭐 뭐는 못 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사용목적, 땅을 임대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우리 기재하나요, 거기에?
○회계과장 박현정 예, 저희가 사용목적대로 감면도 해 주고 요율 부과도 다 달라지거든요.
○김재국위원 관리 안 하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아니, 잘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필지가 많아서 그런데,
○김재국위원 필지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상권에 하우스, 우리가 땅을 사유지 땅도 하우스를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임대를 줬는데 하우스를 지은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거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땅인데도 철거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불법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
○김재국위원 특히 하우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신길산단지역 그 얘기했죠, 나무?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그런 거를 악용한단 말이에요. “관리도 당연히 저쪽에서 하겠냐?” 시에서 안 하고, “내가 또 시에 아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적당히 봐줄 거야.”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손실을 보냐, 시가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사용 안 하면 바로 반환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이나 계약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고 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관리, 관리가 중요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3조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20년은 너무 깁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이 선감유원지가 그쪽에 지금, 아까 전덕주 국장님이 설명은 잘하긴 했지만 이게 경기도가 이거를 잘 개발해가지고 경기도민 중에 안산시도 경기도민이니까 활용하면 되지만 재산가치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유원지 여기에 우리 해양안전체험 그 지어진 곳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해양안전체험관하고는 거리가 좀 꽤 있죠.
○박태순위원 아니요, 대부도 방아머리 말고 그 뒤에 그걸 또 하나 지어놓은 게 있어, 거기 해안가 그쪽에.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지금 선감유원지는 아마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 나왔지만 선감학원의 문제가 최근에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박태순위원 아니, 유원지 있는 데에.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바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박태순위원 인접해 있어.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선감학원이 어떤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사실 그 도유재산도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안 하고 우리 안산시가 도유재산을 관리 차원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건물 11개 동에 지금 주민이 1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전등급에서 D등급이 나왔고 그분들한테 이주를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여러 가지 보상 이런 것 때문에 못 나간다고 이런 상황인 거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는데 최근에 지사님이 한 번 비공식적으로 방문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진실화해위원회가 나오니까 그쪽에 어떤 유적지를 만들어 달라는 어떤 유가족 측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어쩌면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그래도 만 평이 넘거든요. 그거가 조성이 잘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바로 인접지역이라 연관돼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을 내가 잘 아는데 사실은 이게 경기도관광공사가, 이 부근 일대가 이후에 일제 정비되고 난 뒤에 번지 없는 땅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다 지금은 다 정리가 됐어. 옛날에는 주인 없는 땅이 많아서, 선감학원 중심으로 그 일대가.
그래서 도 땅이 많은 건데 여기가 지금 보면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취득을 철회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좀 아쉽긴 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왜냐하면 선감학원이 우리 안산으로 보면 대부도에서, 앞전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안산은 선감학원을 하나 관광지로서의 아픈 역사지만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연계성을 갖고 이런 거를 장래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선감학원은 현대사지만, 최근의 가장 현대사이지만 정말로 이건 안타까운 것인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안산에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좀 아쉽다 이 생각을 하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많이 도에서는 사실 일정 부분 그걸 손 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건의하고 있고, 마침 또 안산에 도의원님이 그쪽 문화체육에 계셔가지고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한 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박태순위원 지금 엄청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유적지 그 이상으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지금 그런 문제 뭐 뭐 많이,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국가가 여러 형태로 조사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진행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계획을 철회하는 쪽으로 집행부가 가는 것 같은데 좀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기 우리 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관련해서 결손처분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5 그러면 이게 많은 것 같아도 결손처분인데 결손처분 된 것을 100분의 5 그러면 결손된 거를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이라도 줘야지, 결손처분 된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5조 지급한도에서 제약을 하고 있는 거죠?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박태순위원 조금 아쉽네.
여기에서 보면 결손처분액을 징수한 경우 그러면 굉장히 큰 공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단에 지급한도에서 월 100만 원, 또 월지급액 총액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것은 나는 결손처분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예외 조항을 두는 게 오히려 좋겠다. 결손처분 된 건데 차라리 여기에 있는 지급한도에서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 이 지급한도는 자치단체별로 이거를 너무 기준이 없이 지급하다 보면 어느 시군은 지나치게 많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느 시군은 적게 받고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급한도는 뒀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지급한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성격 자체가 악성채무 그 이상으로 결손처분 한 거란 말이죠.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경우는 지급한도 대상에서 예외를 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저도 그래서 다른 시군의 수원시 같은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 된 거를 100분의 7까지 지급을 해 주고 대신 지급한도를 100만 원하고 월 200으로 이렇게 줄인 사례는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박태순위원 자, 의견입니다.
결손처분과 관련되어져서는 뭔가 지급한도를 예외 규정을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릴게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일부 조례 관련해서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매각대금 20년 기간 이 부분도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국인이나 우리 자국기업들이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자국기업, 그냥 일반 기업이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예.
아니, 여기에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꼭 집어서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 우리 자국인이 할 수도 있고 우리 자국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굳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꼭 거론이 되어 있는지.
○회계과장 박현정 그 내용은 또 33조2항의 4호에 표현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4호?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유숙위원 지금 33조5항에 있는 3항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뭐 이래서 일반 우리 기업들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다른 부서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외국인투자라고 넣었다는 말씀인 거죠?
○회계과장 박현정 예, 우리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기업들도 감면사항에 들어가 있고 이래서요.
○김유숙위원 감면사항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기간을 20년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 수 있게 이렇게 혜택을 준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유숙위원 우리 그러니까 자국인에 대한 혜택도 똑같이 있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정 아, 납부에 대한 부분이요?
○김유숙위원 네.
○회계과장 박현정 이것도 분할납부니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내국인은 10년으로 지금 돼 있는 거고 외국인은 20년으로 됐다는 얘기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위법령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지인 거는 그렇게는 느껴져요.
그런데 이왕이면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재산이나 땅을 매각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5년 이내로 일단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자국인한테는?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외국인이 투자하려고 하면 할 텐데 굳이 외국인한테 더 특혜를 주고 우리 자국인한테는 특혜를 줄이는 거는 마땅하지 않다.
○회계과장 박현정 외국기업 유치 차원에서 그렇게.
○김유숙위원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박현정 네.
○김유숙위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땅도 부족한데, 외국인들이 많이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도 외국인한테 매각하는데 이렇게 또 특혜를 준다는 거는 조금,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이게 시행령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럼 우리 국내 모든 도시가 다 해당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 공단이 있는 도시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모든 것에 시행령에서 담기는 하는데 지자체장이 결정하게끔 그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지자체장, 시장님 재량이네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일단은 표현 자체는 그렇고,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조례안에 받은 거고, 그거를 입법예고 한 거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 조례가 언제 시행된 거죠? 이 내용이 담아진 게 언제부터죠?
○회계과장 박현정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통,
○위원장 김진숙 아니, 지금 이게 계속 담아져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동안에.
이게 지금 첫 시행하는 게 아니,
○회계과장 박현정 아, 첫해에 담아져 있던 거요?
○위원장 김진숙 네.
예를 들자면 우리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든 이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20년 동안 분할을 한다면 20년 전이면 땅값이 한 100만 원 했던 게 지금은 1천만 원입니다, 최소한.
그러면 그분들이 기업 일하기보다도 땅 투기하고 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는 너무 불합리하니까 이런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장님 이 부분은 죄송한데 지금 이게 상위법, 시행령은 전국적인 사항하고 기업 유치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상위법을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량행위로 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걸 저희가 보고하고, 별도로 해서 의견이나 별도로 검토를 드리고 한번 결정하는 걸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서 제27조 대부료 등 감면에 27조5항2호 가목부터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거해서 외국인들 대부료 감면 100분의 70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은정위원 가목부터 보면 쭉 바목까지 이 해당하는 업체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대부료 감면은 기한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1년인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박현정 일단 대부료를 저희가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 이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에서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다음에도 똑같이 감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이거를 투자를 해야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개정내용이 아니고 일반내용이라,
○박은정위원 네, 좀 궁금해서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투자금액이 상향됐을 때를 지금 가정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이게 지금 개정안으로 본 거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이건 최초의 어떤 촉진법은 최초의 투자 시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는 아닌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한번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내국인하고 외국인에 차이를 두듯이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 삼성이 미국에 투자할 때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갈 때 100년간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어떤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건 일정 부분 보기에는 내국인과의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하지만, 또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건 산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그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는 1년 단위가 아니라 어쨌든 투자가 철회가 될 때까지 감면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검토보고 제38조1항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찾으셨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이거 수의계약 매각한 거 5년 이내 자료요청 좀 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박현정 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요?
○이지화위원 예.
○회계과장 박현정 그거 시행령 38조1항부터 34호에 기재된 내용인데 자료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8조 실태조사, 8조2항입니다. 거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3항을 보시면 ‘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도 돼 있어요.
실태조사는 잘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박현정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부터 10월 말까지 전체, 저희 재산이 일반재산이랑 행정재산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행정재산은 다 각 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비율이 높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실태조사를 하게끔 저희가 방침을 받고 각 부서로 뿌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일단 저희가 이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거기에 수정될 것들은 수정시키고, 토지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병합했거나 이런 것들 다 다시 기재해서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요청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8조4항이요.
○회계과장 박현정 8조4항이요?
○이지화위원 네.
거기에 보면 5번에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있죠?
○회계과장 박현정 8조라고 하셨어요?
○이지화위원 네.
○회계과장 박현정 8조는 실태조사인데.
○이지화위원 8조 위에 보면 5번이 있어요, 3항에 5호.
○회계과장 박현정 네,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은, 예.
○이지화위원 이거 행감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길동 하천 매각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기억하시나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되어 있을까요?
○회계과장 박현정 어떤 게 몇 건,
○이지화위원 이 문제 분쟁이,
○회계과장 박현정 아, 이렇게 분쟁 되었는데 저희가 매각한 케이스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지화위원 처음이에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혹시 자료요청 되나요?
○회계과장 박현정 이 자료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소송 중인 그런 토지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걸 질의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아, 네.
○위원장 김진숙 같은 내용으로 소송 중인 거.
○회계과장 박현정 이거 혁신법무과에서 받아야 될 자료인데 저희가 받아서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혁신법무과에서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결산위원이 그동안에 3명에서 5명 이내였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3명 이상 5명 이내.
○회계과장 박현정 10명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바뀌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그동안에 5명 이내에서 다섯 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결산위원이.
○회계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거기에 시의원이 한 분이 들어갔어요. 시의원이 30%까지죠?
○회계과장 박현정 예, 3분의 1을 초과할 수,
○위원장 김진숙 없는 거죠?
○회계과장 박현정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10명 이내인데 그러면 10명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혹시 이게 개정이 되면?
○회계과장 박현정 이거를 저희 조례를 열 분으로 개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진숙 일단은 3명 이상 10명 이내잖아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회계과장 박현정 저도 이게 보니까 그동안 결산검사를 할 때 조례 내용에 보면 5인이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그 기간을 초과해서 진행된 적이 없다고 20일 안에 다 결산검사를 마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박현정 타 시군에 그래서 그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원이나 다른 시군 고양 이런 데가 저희보다 예산 규모가 큰 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현재 다섯 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최근이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10명 이내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늘릴 생각이 있는지, 늘리면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박현정 제가 그런데 지금은 보통 결산검사를 상반기에 하잖아요, 위원님, 4월이나 그때.
○위원장 김진숙 네.
○회계과장 박현정 좀 진행되는 거를 느껴야 위원님들이 더 필요하신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거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의장님께서 이것도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박현정 제안하셨어요, 의장님께서요?
○위원장 김진숙 네.
○회계과장 박현정 아직 들은 바는 없어서.
○위원장 김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진숙이지화김재국김유숙박은정박태순최진호 |
○출석전문위원 | |
김상열 |
○출석공무원 | |
행정안전국장 | 전덕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양복 |
평생학습원장 | 이범열 |
시민안전과장 | 노현우 |
자치행정과장 | 윤충오 |
회계과장 | 박현정 |
성실납세과장 | 배순철 |
농업정책과장 | 전영희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중앙도서관장 | 이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