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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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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19년도 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3. 2019년도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3. 2019년도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상록수 관용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 있잖아요. 이게 과다하게 올린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죄송하지만 페이지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847페이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 내용은 상임위에서 저희가 조금 조정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상임위에서 조정한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계상이 늦게 되어서, 그러니까 전의 거랑 비교해서,

김동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 주신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또 비용이 내려왔기에 조정한 내용이다 이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예산에 조금 관계가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 요즘에 보건소에 엄마들이 많이 오잖아요.

일단 유아들이 추세로 따지자면 예산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일단은 보건소에서는.

그런데 전년도,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 19년도 따졌을 때 추세가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출생아 수 말씀하십니까?

김동수위원 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따진다면, 그게 나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첫째가 몇 명이 감소되고,

김동수위원 자료는 받았는데 그게 나와 있습니까? 추세가 준다고 하기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대한 세부적인 감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예, 그러니까 감소가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몇 % 정도 감소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출산율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출산율이 몇 %냐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보통,

김동수위원 첫째아 하나를 둔다면 몇 % 정도 감소해요? 전체로 따지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전체로.

김동수위원 전체로 몇 % 정도 되죠? 단원구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첫째, 셋째 이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다자녀 출생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16년도에 단원구가 237명이었는데 2017년도에 204명이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자녀로 따졌을 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은 2017년도에 269명입니다, 다자녀 출생수가.

김동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2017년도 출생수고,

김동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동수위원 아직 안 나왔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나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2016년도에 237명이었는데,

김동수위원 줄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구가 346명이었고요, 2017년도에 272명,

김동수위원 그러면 늘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6년도에 346명, 17년도에 272명,

김동수위원 많이 줄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동수위원 저희가 우리 문복 상임위에서 첫째, 둘째, 셋째를 따졌는데 셋째아 낳는 것 예산이 많이 삭감했기에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상록수보건소요, 848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치매안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올해 2018년도에 9,800만 원,

김동수위원 2018년도에 사업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비가 없었다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새로 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동수위원 요즘에 치매 환자를 단원구가 먼저 했고 상록구가 나중에 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는 단원보건소가 3월에 개소를 했고, 저희가 5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9,800만 원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치매환자들의 프로그램이나 환경 조성비 등등의 그런 사업으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올해 개설했으니까 아직은 안정은 안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용환자들은 꾸준히 느는 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시립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시립병원은 지금 올해 치매안심노인전문병원으로 시설이나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약간의 변동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 병상 가동률이 한 8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새로운 프로그램 비용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거는 9,800만 원은 기능보강사업 말고 다시 치매 퇴원환자 중심의 어떤 자조모임이라든가 또 주거환경개선비, 또 환경조성비, 또 인건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준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치매환자 이쪽 병동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직원이요?

김동수위원 예, 보건소 직원 말고 이 프로그램,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한 명을 추가로 쓸 수 있는 비용이 9,800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립병원에서 그 9,800만 원 비용으로 사회복지사 한 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추경으로 올해부터 반영이 됐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추경으로 9,800만 원을 받았고 내년에도 9,800만 원을 받을 거를 예상하고 있는데,

김동수위원 9,800만 원에 한 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53페이지에 고혈압, 당뇨병 관리 위탁사업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는 만성질환, 말씀대로 고혈압, 당뇨병의 치료비와 약재비, 등록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업에 쓰는데 예산이 5억이죠, 전체 잡힌 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사업 내용을 보면 5억은 위탁을 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진료비, 약재비 등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 사항은 안산시 전체를 상록수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사업으로,

김동수위원 전체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기환 위원님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고혈압, 당뇨병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거는 안산시 전체의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합니다.

만약에 고혈압 환자가 병원을 가서 거기서 기초, 만약에 30에서 64세로 일단 환자 대상자가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원비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65세 이상은 연 등록비가 1천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약재비가 질병당 2천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는 1,500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30에서 64세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은 연 등록비 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등록이 되면 그 등록자가 저희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에 올라오게 되고 그 대상자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교육 내용은 질환에 대한 것, 영양에 관한 것, 운동에 관한 거를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그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만성질환이 합병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등록비, 약재비, 진료비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운영은 고려대학교에 5억 줘서 하시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849쪽에 보시면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30개 구입해서 1,29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거는 예방접종실에 냉장고 온도유지를 하기 위해서 축전지가 한 30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체를 5년 주기에 따라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배터리가 30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교체하는 주기가 5년마다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야약국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강광주위원 심야약국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그거는 20시부터 그다음 날 1시까지 하루 3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22시부터 그다음 날 1시까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22시부터 01시까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강광주위원 몇 개 약국 정도 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한 개씩입니다.

강광주위원 단원구 한 개, 상록구 한 개씩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심야수당을 3만 원씩 더 지급하시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시간당,

강광주위원 시간당 3만 원씩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365일로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연휴 기간이 없는 건가요, 심야약국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연휴기간이 없이 365일 계속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강광주위원 그것도 한 약국에서 하는데 그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365일 운영하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래서 약사회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한 약사가 아니라 교대로 하실 생각이신 것 같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게 처음에 사업제안이 사실은 지역 약사회에서부터 있었고 이게 경기도에서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사회가 저희 보건소랑 협의할 때는 약사회에서 약국은 지정은 했지만 어쨌든 그 약국이 문을 안 닫게, 만약에 그 약사님이 다른 일이 있으시면 지역 약사회 다른 회원이 이렇게 봐주는 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문을 꼭 365일 동안 열도록 하겠다는 약사회의 약속은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심야약국 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약사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사회에서 먼저 건의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아마 신청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873쪽에 보시면 각종 행사운영비로 해서 2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2018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부분 같은데 어떤 행사를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천만 원 말씀하십니까?

강광주위원 네, 2천만 원입니다. 873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치매사업인데요, 치매 안심 마을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등 치매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903쪽에 보시면 건강도시조성 사업에 건강도시 전문가 자문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료가 240이 올라와서 올해랑 동일한데 2018년이랑 차이점이 2018년에는 자문료 수당이 30만 원이고 4명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40만 원으로 올리고 3명으로 줄이셨는데 이유가 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건강도시를 사실은 올해부터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인증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저희가 11월에 받게 되면서 올해 사업추진을 못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사업을 인식 개선하고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TF팀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 TF팀이 관련된 부서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과라든지 도시계획과 이런 부분들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그 TF팀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저희가 교육도 받고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이렇게 40만 원으로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40만 원으로 하고 인원수는 한 명을 더 줄이신 거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연회비가 있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가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건강도시를 저희가 하게 되면 한국이 서태평양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첫해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하면서 올해는 저희가 서태평양은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서태평양에 가입을 하면서 저희가 건강도시를 대대적으로 선포식도 하고 이렇게 구체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른 연회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저희 건강도시협의회가 1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보건소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협의회에 매년 들어가는 그 회비입니다.

그래서 연회비고요, 여기서 가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참여하기 위해서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자율적인가요? 110개 보건소라면 전체적으로는 다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도시에서 저희처럼 시로 한 데도 있고 구로 한 데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어떤 건강도시를 하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안산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907쪽에 보시면 지역사회건강조사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6,200이 올라왔는데 2018년보다 인상됐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는 대상자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5천 원 상품권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서 그 부분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상품권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강광주위원 912쪽에 보시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강광주위원 거기에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 있고 시비가 5억 5,500 정도가 시비가 더 추가로 나왔던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랑 보건소에서 중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거기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호봉이 상승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독사업을 그 동안은 알콜중독환자를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스마트폰 안심 학교를 올해 한 학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학교를 추가로 요청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915쪽에 보시면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이 단원이랑 교육 및 훈련지원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생물테러가 의심이 되는 병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응급실에서부터 이 부분이 걸러져야 된다 라고 하나요. 거기서부터 감시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하고 응급실하고 고대병원에 감염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감시체계를 만들기 위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인건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운영비 지원이 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인건비인데 384만 원이랑 3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랑 착각을 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강광주위원 917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이게 안산에 몇 분 정도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 같은 경우는 133명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133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은 114명입니다.

강광주위원 상록은 114분이시고요,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상당히 증액폭이 작은 것 같아요.

에이즈 환자 더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 계속 인원이 2017년, 2018년 다 동일한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조금씩 신규환자도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여기 살다가 다른 도시로 가게 되면 전출입에 따른 가감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저희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게 금액이 얼마 안 된 부분이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이 진료비가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서 매년 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133분, 상록구 114분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수 보건행정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기환위원 852페이지 보면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심혈관 하면, 지금 사망자들 보면 심혈관으로 사망하신 분, 또 암으로 사망하신 분 몇 개 큰 질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심혈관이 차지한 비중이 클 거 같은데 이렇게 1억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삭감이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게 지금 고혈압·당뇨병교육센터에서 진료비 그 부분이 지출이 덜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도 그렇고 국도비 내시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라서 국가에서 내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따로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요, 국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그렇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기환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위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1억 1,300만 원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그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이게 지금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토털,

이기환위원 심혈관하고 같은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국가에서 또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또 장려를 하는 사업이어서 이중적인 그런 사업 때문에 약간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이 줄 수는 있겠지만 심혈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만치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가 있어요, 854쪽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기환위원 여기는 지금 전년 대비 4,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 금연클리닉 서비스 지원이 매년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면서 줄어야 되는데 줄지는 않고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유치원, 초·중등, 고까지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단 금연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에 따른, 그러니까 미취학 부분, 학령기, 청소년 중·고등학생,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의료기관에서 함께 그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흡연율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각 학교에 금연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에게도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 예산은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에서 따로 나와서 이것도 국도비 내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보건소에서 보면 다각도로 금연에 대한 흡연자를 줄이기 위한 금연교육을 다각도로 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흡연율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흡연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금연클리닉이나, 그전에는 보건소에서만 금연클리닉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민간의료기관하고 함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배를 파는 그 소매점에, 24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가장 보기 쉬운 눈높이에 사실 담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멋지게 홍보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각 공공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상가건물이라든지 대중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공건물에서도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많이 지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점점 그런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고, 불편해서 끊고, 건강이 안 좋아서 끊고, 여러 가지로 정말 흡연이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끊고, 여러 가지로 해서 흡연율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공공건물에서 담배 냄새를 맡지 않아서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고 기분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장소 이런 데서 금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기환 위원님이 금연사업에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가장 좋은 금연정책은 가격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4년도에 담뱃값 올렸을 때 일시적으로 전국적으로 흡연율이 줄기는 했는데 원래는 1만 원 이상으로 올렸어야 효과가 더 많았을 텐데 많이 올리지 못해서 14년도만 잠시 줄어들고 다시 15, 16년도에 살짝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저희들이 금연사업의 초점을 청소년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흡연율은 계속 꾸준히 줄고 있고요, 저희가 초·중·고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담배를 피울 아이들이 담배를 안 피우고 있다는 좋은 소식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연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물론 흡연율 감소효과는 좀 미미할지 몰라도 간접흡연은 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는 금연시설 확대로 감소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금연시설 확대 위해서 조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뭘지를 좀 더 고민 중에 있고 이런 고민들이 완성이 되면 우리 시의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것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편의점이나 소매점에 담배를 진열하고 있고 담배 광고가 멋지게 되고 있는데 일부 오스트레일리아나 어느 나라에서는 광고를 금지해서 담배를 다 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왔을 때 담배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담배 필요한 사람만 ‘담배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지, 이런 몇 가지 안들이 있는데 그런 거 고민해서 정리가 되면 문복위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사실 담배 진열을 너무 멋있게 해 놔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도 쳐다보면 ‘참, 진열이 멋지게 잘 됐다.’ 이렇게 느끼겠더라고요.

아무튼 그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린이 학교 주변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리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절대정화구역 50m.

이기환위원 아이들 통학구역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근데 그런 거는 홍보 좀 하시나요? 그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 같던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거는 저희가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그런 멘트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들이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저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리를 가면서 거리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걸 이렇게 금지하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느 한 장소에서 피우고 걸어갈 때는, 지금 보면 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계속 흡연을 하면서 연기를 품고 가잖아요. 지나가시는 분들은 그거를 상당히 불쾌하게 느끼고 그러는데, 특히 넓은 길에서 괜찮아요. 근데 좀 좁다란 골목길 같은 데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런 흡연 장소에서 흡연하고 거리를 가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는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연정책은 사실상, 이제는 흡연할 장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PC방, 그다음에 당구장까지 했고, 지금 스크린골프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흡연할 장소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흡연 장소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거리에 대한 금연구역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도 깊게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문제는 금연이라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 환경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접흡연에 대한 어떤 피해, 폐해 이런 것을 막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 환경 분위기, 물론 흡연율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고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네, 방금 전에 우리 상록수보건소 소장님 말씀처럼 담뱃값을 1만 원 이상으로 올리면 비싸서 아끼고 또 덜 필 거 아니냐, 간단한 방법은 그거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대중 서민들이 많이 피우는 그런 담배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올렸다가 다시 내린 거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교육을 시킴으로써도 흡연정책이, 금연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제가 담배도 안 피우지만 담배 피우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기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다른 위원님도 하시고.

이기환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박태순 네.

이기환위원 네, 그러죠.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기환 위원님 이따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해당 상임위하고 예결위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상록수보건소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태희위원 안산시 노인전문병원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관련해서 여기 말고도 다른 곳도 지원하는 게 있나요, 시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한 곳만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단은 시립노인전문병원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2018년 10월 기준에 396명이 이용했는데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단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 한 1억 5,9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에만 적용이 되는데 그럼 다른 병원은 가더라고 이런 지원비는 없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의 기초생활수급자만 간병비가 지원되는데, 그렇다면 이 노인전문병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통상 병상이 좀 차 있다거나, 그건 조금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되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립병원 병상 가동률이 80%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취지를 잘 살리신다면 노인전문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간병비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일반 노인전문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간병비라면 그분들한테도 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수요현황 파악된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 일단은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봤을 때 입원환자의 30% 이상 정도는 의료급여환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위탁했을 때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것도 30%까지 못 채우고 계십니다. 한 25에서 27%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병원에서 환자를 안 받았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그 의료급여환자의 수요가 그만큼 많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면 안산의 기초생활수급자 통상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 몇 명 추산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양원에도 가 계시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민간 요양병원에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노인전문병원의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를 시에서 50%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간병을 하게 되면 되게 좀 나름의 어떤 경제적 부담은 상당히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거기 병원 들어가셔서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본다면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 쪽에 담당하시는 쪽이나 아니면 노인정책과 쪽이나 부서 간에 협조가 돼서 타깃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잖아요. 그분들의 연령이 좀 있는 쪽에 전체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더 많이 늘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자체 판단하든 아니면 보건소 차원의 어떤 기준과 지침을 내리든 그런 홍보가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일단은 규정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30%를 준수한다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각 동의 담당자들과 협업해서,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상록수보건소, 전문병원이 상록수보건소에 있으니까 상록수보건소가 관할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사회복지분야 쪽하고 협의가 되셔서 이 정도의,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홍보일 거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김태희위원 뭐 동주민센터든 아니면 사회복지 쪽에 기초생활수급 전체를, 일단은 전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30% 병원과 했는데 실질적으로 25에서 27%라면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더구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어떤 정보에 있어서 많이 일반인들에 비해 더 못 획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주민센터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홍보해서,

김태희위원 주민센터라면 25개를 다 하셔야 되지만 그거는 효율적으로 사회복지 주무부서를 하시든 그거는 행정 내에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좀 더 홍보해서 효과를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필요하다면 굳이 왜 시립노인전문병원만, 물론 여러 군데 더 하면 좋겠지만 필요하면 그런 거점지역들 있으면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왕이면 이분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간병비라면 그렇게 좀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건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요, 센터 민간위탁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그럼 안산 전체에 하나가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예산이 총 사업비가 6억 6,000이고 시에서 5억 6,000인데 우리 안산시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017년도에는 26.7명입니다, 10만 명당.

김태희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6년도에는 29.2명입니다.

김태희위원 29.2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태희위원 15년도는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29.3입니다.

김태희위원 2015년에 26.3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9.3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들은 좀 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조금 감소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는 센터의 기능들이 제 기능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낼 수가 좀 있네요.

참고로 인천시를 보니까 인천시에 최근 5년 간 자살률이 연속으로 감소를 해서 나름대로 성과에 대한 부분 홍보를 잘 하더라고요, 인천시는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안산시도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살률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2018년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더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 관련에 보면 정신질환자 여성, 남성 두 군데가 있나 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근데 정원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각각 네 명씩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명 되고요, 운영인력은 한 명으로 돼 있는데 한 분이 이거 다 보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시설장 혼자서.

김태희위원 그럼 여기 정신재활시설 이용하는 분들은 아예 그냥 거기서 사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한 번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년 있다가 평가해서 다시 2년 동안을 있을 수 있으니까 토털 3년 간을 거기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3년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거는 위탁이라기보다는 그 시설장이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인원이 작은 거 보니 이게 가정집 수준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면 그거를 활용해서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한 연립이나 이런 곳을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100세 건강수명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거기 보면 경로당 순회 건강증진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게 단원보건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도 같이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는 근데 주민건강센터라고 해서 건강 상담 인력들이 상록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문보건사업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교육하고 건강 측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외람되지만 보건지소가 그러면 상록에는 반월하고 수암 두 군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원곡하고 대부도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두 군데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각각 두 군데인데 방문현황이나 집계들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방문보건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방문이란 게 지역방문이 아니라 현재 지소 네 군데가 있는데 그곳을 방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월별 현황이 나오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를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월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도 특정 보건지소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점심 때 이후에 가게 보면 한산한 그런 게 좀 있어요.

물론 그만큼 찾는 분이 없다고 하면 좋게 보면 그렇게 건강상에 편찮으시거나 이런 분이 없으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의외의 풍경일 때가 있거든요.

너무나 고요 속에 그런 데도 있는데, 물론 어느 곳은 오전에 주로 진료를 좀 하시고 오후에는 이렇게 인원이 적은 그런 특성도 있는 거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좋게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꼭 그분들만의 비판적 시각으로만 보기보다는 예를 들면 오전 위주로 진료나 이런 부분들 하시면 오후 이때는 그 인력들은 그래도 계신 거잖아요?

물론 다른 일들도 하시겠지만 좀 더 뭔가 이렇게 운영상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또 경로당 순회 건강증진교육이 있는데 이런 현황들이 어떻습니까, 양쪽 우리 소장님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관심 가져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김태희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 20명, 30명 정도 이렇게 내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상록수에 있는 반월이나 수암지소의 경우에.

저희가 또 의사 선생님이랑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 앉아서 오시는 환자분 기다리기에는 저희가 그 좋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팅은 일주일에 5일 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진료를 하는 세팅인데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도시지역에서는 보건지소 말고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길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새로 설립되기는 하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은 진료기능과 예방접종 기능이 빠지고 주로 주민 건강증진, 그쪽에서 금연사업이나 운동, 영양사업 등을 하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사업이나 사례관리 이런 것들을 집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월이나 수암지소 같은 경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럴 경우에 또 걱정되는 게 보건지소를 그래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특히 동네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물론 반월이나 수암에는 주변에 3개, 4개 의원과 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나 진료 같은 거나 예방접종은 민간 의원에서 받으셔도 되는데 그쪽을 이용하실 때는 1,000원, 1,500원씩 이렇게 본인 부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소를 이용할 때는 본인 부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소를 사랑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민원들도 저희들이 살펴야 돼서 중간 안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를 일주일에 이틀, 삼일만 하고 나머지 이틀, 삼일은 방문진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전 진료만 하고 오후에는 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진료일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을 하거나,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는 이런 결정이 날 때는 꼭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소장님, 지원센터 병행 이렇게 전환, 그런 부분도 너무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부분을 너무 크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보건소 차원에서,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한다면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수위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도시 집중되는 지역은 모르겠지만 외곽지역, 물론 어느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두 차례 나가서 미리 사전에 예령을 하고 방문하는 그런 경우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소는 오전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오후 때는 찾아가는 방문지소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의 현황을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싶어요.

여기 보면 단원 쪽은 경로당 순회 이런 부분이 있지만 보건지소에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시스템적인 큰 틀에서의 기구개편이 후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우선 그 부분부터, 예를 들면 최근에 그런 방문했던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기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것들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많이 애쓰시고 계신 것 알고 예산 보니까 정말 굉장히 알뜰하게 쓰셨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더 많이 증액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863쪽에 보시면 임상병리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보건지소에 임상병리실이 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보건소에.

이경애위원 보건소에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보건지소에는 없고 양쪽 보건소에,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경애위원 임상병리실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3명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3분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이 상록 같은 경우는 2명이고 공무직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각 보건소마다 세 분이신 거죠? 단원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3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직 2명에 공무직 한 명인데 병리사 한 분이 감염병 전문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상록은 세 분, 단원은 두 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검사시약이 930만 원 곱하기 10회 해서 9,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상록 같은 경우는.

이 검사시약은 어떤 검사시약인 거예요? 감염병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검사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결핵에 관한 것, 에이즈에 관한 것, 성매개 질환에 관한 것, 토털,

이경애위원 1년 사업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텐데 열 번에 걸친 검사내역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그런 것들을 검사하신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시약 구입은 열 번 횟수를 나눠서 10회 구입하겠다는 그렇게 부기명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시약을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검사시약이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그런 검사를 하시는지, 지금 이게 예산이 검사시약에 9,300만 원, 그다음에 검사 소모품에 1천만 원 해서 거의 1억이 조금 넘는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매년 이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검사시약은 저희가 시약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즈나 결핵이나 클라미디아, 그러니까 성매개 질환에 관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약은 입찰을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검사시약은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셨겠지만 어떤 종류의 그런 것들을 실험하시는지, 검사하시는지 그런 품목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검사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검사들을 하시는지 그런 내역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거를 양쪽 보건소 다 제출 부탁드리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경애위원 908쪽에 보니까 단원 보건행정과 금연성공자 인센티브가 있어요. 양쪽 다 있을 것 같은데 금연성공자라 하면 기준을 어떻게 두시고 계세요?

금연하시는 분들 보면 3개월 끊었다가 다시 피고 6개월 끊었다가 다시 피고 심지어는 2년 후에 다시 피기도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양쪽 보건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6개월 금연 성공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분들은 시료 측정이라고 그래서 아무튼 시료 측정하고 니코틴 측정하고 그다음에 소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기준에 맞으면 이분들을 성공자로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주로 구급함이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휴대용 혈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현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현물로 드리는 거죠.

이경애위원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현금으로 드릴 수가 없어서 현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선물 같은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6개월 정도 금연을 하면 소변이나 혈액 속에서 이런 검사가 안 나오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 기준치에 나오지가 않게 되어 있어서 음성이신 분들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담배를 안 피어봐서 모르겠는데 6개월 정도를 성공하면 대부분 금연에 성공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거는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최소의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을 잡아서 저희가 이거는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양쪽 보건소에서 파악한 게 금연 성공자가 매년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2017년도에 1,800명 정도가 등록을 했는데 성공률이 27.6%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상록구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은 1,776명 등록을 해서 성공률이 27.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공자수가 429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분들 중에서 성공자 중에서 또 담배를 피워서 다시 또 재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율은 얼마만큼 될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이 분들이 보건소에 다시 금연사업에 등록을 세 번까지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3회까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런데 그 외에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본인이 병원을 이용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성공자 중에서 3회까지 등록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번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금연 사업이 아까 청소년들 중에서는 많이 성공률이 높다고 제가 들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재발률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만약에 너무 높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기는 한 건데요, 병원에서 입원해 계신 분들이 환자복을 입고 외출을 하시잖아요, 거의 길거리 이런 데요.

그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의료법에는 저희 준수사항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그게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따라서,

○위원장 박태순 뒤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그냥 하세요.

○단원보건소의약관리팀장 배진수 교통사고 환자들이 해당되는데요, 그게 자동차 손배법에 의해서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환자를요?

○단원보건소의약관리팀장 배진수 환자 외출, 외박,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주로 외출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자들이 많이 외출하시거나 링겔 꽂고 밀면서 외출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저렇게 환자들이 밖에 돌아다니다가 안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메르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기 중에 퍼지는 전염병들을 갖고 가서 거기에 계신 환자 분들한테 옮기고 또 병원에 문병을 오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다시 또 옮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막상 병원에 가면 병을 얻어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돌 정도인데 정확하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없나, 시민들께서 이런 민원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료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모르니까, 의료법에서 그럼 환자의 외출, 외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환자복을 입고 링겔 같은 걸 끌고 다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 그런 법은 현재 없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의료법상에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병원에다가 공문으로 이 부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의료기관에, 입원실이 의료기관에 환자분들이 환자복을 외출하지 않도록 가능한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병원에다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민의 민원 생각이 맞으신 거죠. 그 분들이 병원에 있는 병균들을 다 갖고 와서 길거리에서 다 퍼지게 하고 또 그다음에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맞게 보시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고요,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 있고 환자들이 지금 밖에서 배회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카페나,

이경애위원 카페 같은 데서 커피 마시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감염병 우려가 반드시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려되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제도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일단은 우리가 의료기관과 지금 협회에서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의료법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없으면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들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것 외에는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셔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계시고 하니까 협조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실 거고 이기환 위원님, 그리고 또 다른 분들,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앞에 화면이 떴는데요, 뒤에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이세요?

(영상화면 자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잘 보입니다.

이기환위원 센트럴병원 달빛 어린이병원이라고 월, 수, 금, 토 밤 12시까지 소아, 청소년 전문 야간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산은 저렇게 하는 데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지정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의사타진을 했었을 때 지금 단원병원에서 내년도에 병원 증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산모하고 소아를 위한 전문모자병동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신청을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고대병원에 응급실이 증축이 되면서 야간에 소아들이 전문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전용 응급실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우리 정부 시책이 많이 낳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5공, 6공 세대들은 사실 그때 당시 아이 한 명 낳기 운동을 했지만, 저 역시 아이들이 3명인데요, 그 아이들의 중요함은 어느 부모나 똑 같을 거예요.

저도 조금 광명에서 살면서 서울역 뒤에 가면 소아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진료를 받으러 간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는 아이 낳기 운동만 할 게 아니라 정말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진료를 잘 받고 또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도 편안하게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쉽게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제가 경험한 건데요, 그 상호를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잔신도시 연세소아병원이라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 일요일날 오전에 갔었는데 진료를 못 받고 왔어요. 대기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100명이에요.

지금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들은 모르는데 아이들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충분히 알아요.

일요일날이기 때문에 아무 병원에 갈 수 없어요.

물론 가면 응급실이나 가야 되겠죠.

고대병원이나 한도나 단원 이런 데 응급실 가야 되는데 물론 아이들이 감기 걸리고 조금 의사 선생님 진료 받고 와서 약 타가지고 가서 먹이는 정도가 아마 대부분 일 거예요. 중요한 병이면 큰 병원에 가서 입원시키겠지만 입원실이 아닌 소아병원에 가서 그렇게 일요일날 100명 대기라면 진료를 예를 들어서 5분씩만 봐도 몇 분이겠어요? 5분 진료 끝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절실합니다, 우리 안산시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병원 같은 경우는 엄마들한테 굉장히 입소문이 나서 유독 그 병원으로 몰리는 그런 의료기관입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또 어린이병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아이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이 줄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소아병원에 대한 메리트들이 떨어져 있고요.

그런데 소아병원이라고 그래서 시설을 또 의료기관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또 의료기관은 저희 공공기관하고 다르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말씀은 다 일리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그래도 복지 복지하지 않습니까? 복지가 뭐예요? 살면서 의료복지 빼면 뭐 있습니까? 먹는 복지 말고 의료복지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에서 이런 실태도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금연과 더불어서 알콜중독자가 많잖아요?

계속해서 단원 보건행정과장님 말씀하시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기환위원 알콜중독자가 많잖아요? 단원보건소에서도 알콜클리닉도 하고 금연클리닉도 하는데 지금 알콜중독자들은 보건소에서 찾아오신 분만 이렇게 관리가 되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알콕중독은 중독관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콜중독자들은 등록해서 관리하게 되고 특히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신규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독자들은 관리가 센터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전체 파악은 할 수 없겠지만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와서 관리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단원보건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지금 등록 되어 있는 분은 저희 중독센터에 57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 대상이 알콜중독자들이 있어서 알콜중독이 528명입니다.

이기환위원 그 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보건소 방문을 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은 단순 프로그램인 경우는 일주일에 세 번인 경우도 있고요, 또 낮에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매일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본인이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방문횟수가 다릅니다.

이기환위원 몇 년째 계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중독센터는.

이기환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거나 정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2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느껴서 감사하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어제 저희가 중독 연말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젊으신 분이었는데 2년째 등록을 해서 저희 중독센터에 다니고 계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 사례 발표를 하셨는데 이 분은 지금 완전히 단주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많지 않은 예산으로 알콜중독 분들이 정말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그 사업에 있어서 늘 성과를 파악하셔서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계속해서 862페이지 보면 자율 방역 민간위탁 사업이 있어요, 상록수 보건행정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기환위원 그런데 사실 방역이 예전하고 달리 어떤 차로 다니면서 방역하는 게 아니고 초기에 찾아서 유충을 제거하는 소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예전하고 달리 여름이면 모기들이 많이 극성을 했는데 사전에 유충 때 제거를 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올해 방역효과는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올해 여름이 길었고 굉장히 무더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역관리를 유충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모기가 덜 했다 라고 하면 저희 사업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고 아주 고온이었던 여름이어서, 또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 전년도보다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역 사업은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2개 방역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방역이 또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방역단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민간위탁해서 하는 2개 방역업체는 저희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외곽지역으로, 요새 GPS 해가지고 그 지역을 줍니다. 그러면 하절기 방역 때는 그 구간을 2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방역단은 나름대로 동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저희들이 방역성과를 보기 위해서 이번에 디지털 모기 자동 계측기를 추가로 5개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상록구에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5개 더 추가로 설치되면 저희가 일별로 암 모기들이 얼마나 잡혔는지가 측정이 되면 저희가 3년치 5년치 자료를 보면 그런 것들 나중에는 그래프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내년에도 시민들이 유충을 미리 없애서 여름에 모기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질문은 사실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이 있는데요, 감염병 하면 아시겠지만 겨울에는 철새, 여름에는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런 것, 또 가까운 중국 같은 데서 식료품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국가에서도 많이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록도 보면, 물론 감염병 표본 체계운영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어떻게 보면 뭔가 발생이 되고 나서 원인을 찾고 활동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이 중요하잖아요.

감염병에 대해서 그게 당장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올해 어떤 감염병 체계에서 발견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삭감한다면 감염되고 나서 그 원인을 찾다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 사항은 지금 전년도에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전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표본감시기관을 확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감액이 된 상태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시체계가 더 광범위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우리 안산뿐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안산과 같이 동일하게 그런 감시체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100만 원 삭감해도 거기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의료 관련 감염병에 관한 그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100만 원 감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송호고등학교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기환위원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결핵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 치료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마 2013년경이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잠복결핵 검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다,

이기환위원 지금은 완전히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학생 한 명도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중·고등학생 이동검진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올해 이동검진 결과로 한 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기환위원 중·고등학교에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중·고등학생을 1년에 중학생은 한 번 흉부엑스레이를 촬영하고요, 고등학생은 두 번을 합니다.

그게 한 번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한 번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동검진에서 결과가 한 명 결핵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다행입니다.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이 그런 결핵으로 인해서 학업이 중단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다행입니다. 정말 열심히 관리하셔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고, 이진분 위원님 안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잠깐,

○위원장 박태순 짧게, 그러면 짧으면 순서를 바꿔서 이진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태희 위원님 시간 충분히 쓰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풍도 개관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제가 못 가서 좀 아쉬움을 전해 드리고요.

야간 약국이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야간 약국이 어디로 지정이 돼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약사회하고 의논을 해서 선부동 쪽에 한 군데를,

이진분위원 한 군데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지금 진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하려고 예정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내년부터 공공 심야약국은 공식적으로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안산시에도 12시나 11시까지 운영되는 약국들은 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대형 약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12시까지나 아니면 11시까지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야간 약국이 지정돼 있다 하길래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 하고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907페이지 보면 신길동 건강생활지원 건립에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게 삭감돼도 괜찮은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이 위원님, 저희가 삭감이 아니고 총 건축비가 27억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12억을 세웠고 올해 추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우선 본예산에는 상반기 거만 지금 계상이 돼 있고요, 추경에 마지막 잔액을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잔액을 올렸다고요? 지금 그럼 착공은 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BF 인증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에 대한 공고 심의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올라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게 될 예정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원래는 급하게 예정해서 12월달에 착공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업체선정도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얼마나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한 3개월 정도가 늦어질 거 같습니다, 저희 예정보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 3월달 정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내년도 한 3월, 공고는 그렇고 완공은 내년도 한 10월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차질 없이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관련해서 확인 좀 필요해서요.

이게 지금 현재 간병비가 얼마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게 경증, 중증에 따라 다른데요, 월에 한 70만 원에서 90만 원 안팎인데 저희가 50% 정도를 지원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 하루 간병비가 정산이 되는 게 아니라 월 단위, 예를 들면 그래도 병원에 들어가시면 일주일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장기 계신 분이 있는데 한도액이 있는 건가요?○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러니까 일별로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경증, 중증에 따라서 일별로 다르지만 15일치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보통 들어가시면 몇 달씩 계시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몇 달씩 다 지원을 받는 거네요? 한도가 없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맞습니다.

50% 한도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사실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받는 기초생활수급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입원을 하시면 다른 데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100% 지원을 안 해 드리는 이유는 받으신 기초생활수급비로 요양병원에 간병비 50%를 내시는 거고, 요양원에 입소하셨을 때는 그게 거의 비용이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시립노인전문병원이다 보니까 병상을 아까 30% 확보 차원에서 이런 취지로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좀 더 형평성 차원이나 아니면 그런 내부지침들이나 규정들이 마련이 좀 더 되면 좋은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에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 지자체로 그런 부분들 검토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양쪽 보건소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요, 장기기증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위원회에 시의회도 있고요, 저도 그 위원회 위원으로 한 번 회의를 했었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이번에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이렇게 50만 원 2종에 100만 원 돼 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태희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배부를 하고 이런 쪽에 홍보를 하실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홍보는 일단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물 만들어서 건강체험관이라든가 등등에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안산에 장기기증자 확인도 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현황? 그때 한번 위원회 때도 필요하다면 정부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안산시, 그러니까 우리 시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이 25명이고요, 그다음에 안산시, 그러니까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 그리고 전체를 보면 279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전체라는 의미는 뭐죠, 279명이라는 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구만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집계가 보건소에 장기기증 신청자가 있고요, 그 유형들이 있을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다른 의료기관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해도 주민등록 관할 쪽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 오셔서 신청한 분은 25분이고요, 상록구 전체.

김태희위원 그러면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활동들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그쪽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예를 들면 4개 종단들이 있으면 그쪽도 나름대로 이런 활동들을 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지역 차원에서 어떤 종교단체, 통상 아까 의료기관 말씀하셨는데 종교단체들의 장기기증 그런 신청 현황들을 좀 해서 교류할 필요 있는 거 아닌가요? 개인정보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현황을 알기 위해서라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몇 명이 등록이 돼 있고,

김태희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에다 등록을 하더라도 장기기증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관할주소지로 통계가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종교집단에서 등록을 하시든 저희 보건소 오셔서 등록을 하시든 이 부분 통계는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10월까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두신 분 중에서 장기기증 신청하신 분 450명, 인체조직을 신청하신 분 358명이어서 저희가 그런 숫자는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누적된 총 숫자, 또 이사를 가시고 주소지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다시 뽑아봐야 되는데 올해 10월까지 신청은 약 450과 358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800여 분 계신데 이분들 데이터 출처가 그럼 어디에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중앙장기기증센터,

김태희위원 중앙장기기증센터에서 확인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거기서만 파악된 게 800여 분 있는데요,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 두 명씩 양쪽 구청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있었나요?○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는 한 명 지급을 했고요.

김태희위원 한 분 있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은 두 분이 계십니다.

김태희위원 인원에 있어서는 두 명 해도 충분한 예산인가 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드리고요, 만약에 올해 예산에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놨다가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지원금은 저희 안산시에서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5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면 100만 원의 부분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죠. 저희 안산시에서의 위로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수 보건행정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태희위원 양쪽 다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라고 2억 4,300이 있습니다. 양쪽 다 해당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양쪽에 어느 정도 대상, 2억 4,000인데 어느 정도 대상이 이용을 하고 계신지, 지원은 어떻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페이지수만 잠깐 알려주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페이지가 877페이지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 같은 경우는 올해 79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 지역가입자 40%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분유 같은 경우는 기저귀 대상자 중에서 산모가 질환이 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해서 조제분유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원구는 얼마 예산 올리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2019년도는 2억 4,300입니다.

김태희위원 똑같네요, 상록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태희위원 이게 원래 국도시비 다 되는 거 같기는 한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상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는 136명입니다. 그래서 기저귀가 136명이고, 조제분유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조제분유는 또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러니까 대상자가 기저귀 지원만 있었고, 조제분유 지원자는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상록은 136명, 단원은 79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네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주소지별로 되다 보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신청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근데 예산은 같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 예산은 총괄적으로 안산시로 내려오면 우선은 구별로 동등하게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서로 보건소 간에 다시 이월시켜서,

김태희위원 올해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니면 좀 모자라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우선은 예탁을 하고 연도가 지난 후에 그다음 해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예탁금액 전액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분들이 기저귀랑 분유는 어떻게 수령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거는 전자바우처로 하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직접 그러면 배달이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기준 중위소득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40% 이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록구 주민이 지금 단원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굉장히 많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36명이 이용하시는데 2억 4,000이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을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이게 다 예탁해 놓고 거기서 본인,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을 하면, 아니면 2017년도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017년도에도 예산 잔액은 없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17년도에는 271명 3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의 다 소진을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한 2,2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있고, 그다음에 이경애 위원님 있고,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두 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물어봤나 모르겠는데 양쪽 구청 다 묻겠습니다.

우리 에이즈환자 진료비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동수위원 아까 전에 위원님도 신약 구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에이즈 환자에도 신약 구입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진료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작년도 비해서 올해가 좀 증액이 됐어요. 우리 상록구 에이즈 환자 몇 명이죠, 지금 현재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14명입니다.

김동수위원 114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동수위원 전년도 비해서 올해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는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입이 있고 전출이 있고 그래서,

김동수위원 왔다 갔다 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전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115명이었습니다.

김동수위원 115명? 그럼 한 명 늘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동수위원 한 명 늘고, 우리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올해는 133명입니다.

김동수위원 133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수위원 작년도에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126명이었습니다.

김동수위원 많이 늘었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신규자가 세 명 정도 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비용은 우리 양쪽 구청 거의 똑같아요. 일단 좀 증액이 됐는데 모든 비용에 반납을 한 것도 있지만, 이게 제가 7대 때도 관심 있게 질의를 했었는데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죠? 전출이 왔다 갔다 해서 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주소지가 있는데 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신규 발생이,

김동수위원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에 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가 좀 늘었습니다. 신규자가 한 3명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전입하고 전출과정에서 조금 그러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신입자가 는 것은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늘었다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신규로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신규로 감염이 된 사람들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사를 온 게 아니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사를 왔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저희 자체에서 늘었다 하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에이즈 이 감염경로가 대체적으로 딱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느는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대상은 좀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이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대중적으로 이게 감염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늘어나고 관리를 잘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일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제가 지금 에이즈 관리를 안 한다는 거보다도 지금 현재의 환자들을 관리를 좀 잘해서, 에이즈라는 건 전염이잖아요. 그냥 병처럼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접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홍보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건 저희가 해년마다 느는 것에 대해서는, 한 분 늘고 좀 더 늘었지만 이게 참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일단 홍보를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팀장님들이 잘하셔야 할 거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사회적인 분위기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예,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심폐소생술 교육 있어요. 교육에 지금 4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교육시간을 한 분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 교육시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상록수는 저희 보건소에서 상시운영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록수 거기 소방서가 있어서 소방서에 상시교육장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강사료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강사료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상시운영 하지는 않지만 소방서에서 상시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업을 해서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강사료가 지금 잡혀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건 저희가 주로 외부에 나갔을 때 우리 건강 부스 만들었을 때 심폐소생 교육도 같이 할 때 그때 강사료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분들한테 주는 거냐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강사료입니다.

그리고 단원의 경우에는 상시 교육장이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나가기 때문에 보건소에 강의실이 있는 건지 묻고 싶었고요.

우리 단원보건소에 육도 진료용품이라고, 우리 풍도에 보건소가 새로 생겼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수위원 근데 이게 육도 어디에다 비치해 놓은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워낙은 풍도, 육도를 그동안 보건진료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저희 대부보건지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동진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도나 육도 주민들이 동등하게 의료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풍도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면서 이동진료가 끊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도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적을 수가 있어서 저희 풍도보건진료소에 있는 보건진료원이 육도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서 복지관에서 1박 2일 상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따로 배치를 해 놓겠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수위원 어디다 배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풍도복지관에다가 그 약장이라든지 진료에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다 비치해 놓고 진료원이 거기에 1박 2일 한 달에 두 번 정도 출장을 갈 겁니다.

김동수위원 비치한 약품은 풍도에서 가져가지 않고 거기서 비치를 상시하겠다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필요할 때마다 채워놓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주민들이 쓸 수 있을 때 쓰시라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전문약품 외에 필요한 응급처지라든지 외상치료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쓰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문약품은 진료원이 아니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건장치가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설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풍도에는 지금 현재 진료하시는 분이 한 분 담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거리다 보니까 육도에 만약에 긴급한 환자가 생겼다, 저녁이면 이렇게 진료를 가는 겁니까, 육도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진료원도 사실은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공식적인 시간은 그렇고요, 만약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24시간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2층에 관사가 있어서.

상주를 해서 그런 부분은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육도도 마찬가지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육도에 생겼다고 해서 풍도에 있는 우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 한번 의문점이 생겨서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확인 드릴게요.

아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장기기증 사망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경애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는 안산 전체에 410명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들어서 메모가 되어 있는데 아까 800여 명 말씀하셔서 어떻게 된 거죠? 안산시 전체가 410명이라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450명으로,

이경애위원 450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그 410명은 단원구의 장기기증에 대한 통계였고요, 저희가 인체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인체는 210명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에 대한 부분은 410명이 단원구에 2018년 11월 현재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상록구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구는 장기 인체조직이 240건하고 195명 그러면 토털,

이경애위원 195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인체 기증자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안 주셔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장기에 대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410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410명은 저희 장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안산에 지금 기증자 전체가 800여 명이 맞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안산시 전체 2011년 현재 통계를 보면 장기는 741명이고요, 그다음에 인체는 435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011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2018년 11월입니다.

이경애위원 2018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장기가 741명이고요, 인체가 435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기증자가 지금 1,000명이 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기증 의사,

이경애위원 기증 의사가 있는 분들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까 800여 명도 숫자가 맞지 않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건 제가 10월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경애위원 10월,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증의사를 가진 분들은 정말 몇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등록을 하든 통합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통계라든가 관리,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증할 것인지 의사를 갖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매달마다 변하는 수마다 통계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숫자가 제가 상임위원회 때 들은 거하고 틀려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진분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위원장 박태순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기 관계는 없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건강 체크를 많이 해 주시잖아요.

예전에 10년 전에 수기공모 상록구에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수기공모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해서 병이 나았다, 이런 수기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저도 공모를 해서 장려상을 탄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기공모 이런 사업을 다시 재개해서 할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그런 것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험담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도 아마 암환자 쪽에서 그런 수기 공모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고 또 방문 쪽에서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금연사업은 작년도에 수기공모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수사례 해서 저희가 시상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양한 사업 쪽에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아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할 때 의료급여 환자와 관련된 민간요양병원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방안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기환 위원님 아까 소아 병동 관련된 그 부분 관련해서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병원을 늘리는 거를 꺼려하기는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 아이 키우기 좋고 아기 낳기 좋은 이거를 계속 주장하면서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 관련되어서는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에이즈가 그러면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합하면 약 250명 정도 되네요?

알콜중독자는 400명, 500명 그래서 양 구청 보면 1천 명 정도 이상 되는 거고, 자살은 그러면 10만 명당 27% 이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작년에 181명 사망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안산시 전체?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지금 보면 자살이 180명, 에이즈가 우리 안산시로 보면 250명, 알콜중독자가 1천 명, 그러면 우리가 73만, 76만 지금 현재 시민이 줄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 운영비가 삭감이,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물세 이런 건데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래도 괜찮은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건축과,

○건축과장 변성욱 건축과장 변성욱입니다.

이진분위원 주요사업 14쪽에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총 72명이에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변성욱 저희들이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건축경관공동위원회, 건축사징계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이래서 한 173명 정도 됩니다.

이진분위원 173명이요?

○건축과장 변성욱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우리 73명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7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다 건축 심의할 때 위원회인가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그렇죠.

이진분위원 심의할 때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건건이 틀린 건지 아니면,

○건축과장 변성욱 우리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 72명인데 사람들이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9분 정도인가 이런 분들만,

이진분위원 한번 회의할 때마다요?

○건축과장 변성욱 예,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많이 뽑아놓고 그 중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위촉직 분들은 임명직이 두 분 계시고 당연직 두 분 계시고 회의할 때마다 9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변성욱 예,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도 세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참석하시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저는 한꺼번에 회의할 때 다 이렇게 하시는 줄 알고,

○건축과장 변성욱 그거는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에 이거는 30년 경과된 5층 이상을 한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요.

○주택과장 김헌태 시설물 안전진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주택과장 김헌태 시설물 안전진단은 올해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어쨌든 이게 법적인 업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42개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전진단 용역을 주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하실 때 연도로 기준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연도하고 노후도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판별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지금 내년부터 이렇게 그 부분은 시설법이 올해 2월에 이렇게 새롭게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서울에서 TV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적격한 판단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내부수리공사하다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붕괴위기에 있다 해가지고 지금 TV에 혹시 보셨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어제 뉴스에 나왔죠. 그런 차원의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것은 일반 개인시설물 자체도 지금 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안전을 대비한 차원에서 이런 용역을 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시를 하실 때 그런 불상사가 안 나게 꼼꼼히 살펴서 잘 진단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주택과에 노인정 유지보수에 대한 건데 유지보수가 시에서 된 노인정만 관계가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개인시설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파트 내나 연립 내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유지보수나 그런 부분으로 유지보수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파트 경우에는 관리비나 이런 게 있어서 보수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립 쪽 같은 경우에는 연약하다 보니까 노인정이 굉장히 연약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보수를,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금액 자체가 최고 3,50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보수는 사실은 노인정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일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공공적인 부분은 단지 내에서는 약간 기피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 또 이런 주차장이나 도로 부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나마 우리가 지원해서 이렇게 유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연립 쪽에 노인정, 경로당을 다녀보면 너무 열악한 시설이 많고 또 이렇게 시에서는 수리할 수 없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많더라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건설과요.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진분위원 신길동 방음시설 개선 기초조사에서 지금 용역을 하시려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지금 현재의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 측정해 본 결과 기준치는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택공사에서 2차에 걸쳐서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이 단지별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으니까 이게 소음원인이라든가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남은 구간에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방음벽을 지금 큰 도로에는 전부 방음벽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한 50억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실질상으로 그 부분에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방음벽 설치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하려고 용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신길동도 신길동인데 우산리 쪽에,

○건설과장 윤순동 우산리에는 저희가 환경과에다 공문을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이진분위원 답변이 안 왔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진분위원 저번에 질의할 때도 했는데,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때 바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가 원인이 아파트가 생기면서 아파트 쪽에는 방음벽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도로공사에서,

이진분위원 이게 퍼졌을 때는 잘 모르는데 아파트에 방음벽을 하고 나니까 우산리 쪽이 더 심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지금 현행 법령에는 5층 이상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5층 이상 사는데 소음측정을 했는데 기준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 시니까 이거를 해 주지 다른 데 부분에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윤순동 측정결과가 나오면 소음기준이 넘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3회 추경에 보면 515쪽 미지급용지 배상금 부당이득금 지급이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산업도로에 있는 도로와 반월 동사무소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토지가 재판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서 저희가 1억 정도의 비용을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날짜수를 지연하게 되면 지금 토지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국가가 여태까지 내 땅을 공짜로 사용을 했으니까 5년치에 대한 사용료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관계 때문에 3회 추경에서 냈고 그래서 한 7,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일부는 감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재판결과 나온 금액이,

이진분위원 이겼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졌죠.

이진분위원 져서?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게 일제강점기부터 따지고 가족관계 따지고 그래서 재판을 오래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완전히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 도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보상해 줘야 됩니다. 지금 사용료를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이진분위원 여태까지는 사용료만,

○건설과장 윤순동 국가가 한 2, 30년 동안 공짜로 사용을 했는데 배상은 5년치 정도만 사용료를 우리가 지급하게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결론이에요?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필지가 수인산업도로라든가 대부도 일부 지역에 있어가지고 연간 8억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7,300만 원 정도 우리가 금년도 집행해야 되겠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건설과 소하천 관리에서 신길2천,

○건설과장 윤순동 예, 신길2천 내년도에 설계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2천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내년도 사업비에 대한 거는 일부 공사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계속비로 해서 계속 예산을 반영할 건데 저희가 예정하는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적정하게, 결국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올 여름에 거기가 넘쳐서,

○건설과장 윤순동 예, 제가 가봤습니다. 비닐하우스 있는 데 넘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거기 시급한 공사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윤순동 그것 말고 경기도에다 당초에는 작년에 신청을 안 했는데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도비를 5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계를 하게 되면 실질상으로 보상비 편입토지용지 조서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어느 정도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경기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후년도 공사 들어갈 때는 도비를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도비지원 받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하천 퇴적토 준설하는 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지방하천인 경우는 경기도에다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우리 안산시 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혹시 신길천 이번에,

○건설과장 윤순동 거기 일부분은 먼저 번에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풀 깎기는 하상의 부분은 일부 하였습니다.

이진분위원 풀 깎기 말고 퇴적토, 중간에 물이 흐르지가 않잖아요. 중간에 고여서 썩는 물이 있으니까 거기 퇴적토를,

○건설과장 윤순동 내년 우기 전이라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겨울에 해야 냄새가 안 나지 않나요? 여름에 하면 냄새가 나는데.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위원님 예산 거의 소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라도 1, 2월 중에 냄새가 안 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 좀 수일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상임위하고 앞서서 또 예결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김태희위원 며칠 전에 상록수역 행사 있어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를 드리고요, 보니까 상임위에서 진흥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2억 3천에서 3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러니까 저희는 2억 3천을 수립해 주면 사실상 실제적으로 저희가 2억 3천에 용역을 입찰공고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격 써내는 것도 약간 덜 써내거든요, 자기네들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

그래서 한 2억 정도에 대개 수행되는데 상임위에서는 약간,

김태희위원 2억 하셔도 충분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2억이면 되는데 그걸 한 번 더 깎이면 거기에서 품질이 안 나올까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는 업체에서 2억을 다 써내기를 바라야 되겠죠.

김태희위원 진흥계획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까지 공공디자인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법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면서 5년 주기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의무화시켰습니다.

김태희위원 344페이지 보면 도시브랜드 디자인 홍보물이라고 해서 1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올해도 같이 지속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 우리 안산시가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지도를 만들고 지도를 유인을 해가지고 리플릿으로 해서 뿌리지만 저희가 기존에 썼던 지도는 각 동 게시판마다 지도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화려한 것도 있고 밋밋한 것도,

김태희위원 이것 책자인가요? 홍보물이라는 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래서 저희가 그 지도를 일러스트로 화일로 만들었습니다. 그 화일로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하고 그 화일에 의해가지고 리플릿을 만들어서 또 배포시켰습니다, 행정기관 쪽에.

김태희위원 책자 같은 걸로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리플릿으로요. 팜플릿이요.

김태희위원 팜플릿?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접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핵심은 그것을 일러스트로 화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동과 모든 행정기관에 배포를 시켰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도 하나 여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 건설과요.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보상금이라는 부분이 안산시가 여기 보면 해당동 지역에다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국토부가 아니라 안산시가?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국도였는데 시가 되면 시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9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고,

○건설과장 윤순동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매년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김태희위원 보니까 해당 그러면 16, 17, 18년도 보면 필지수가 서로 다르던데요.

○건설과장 윤순동 면적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라든가 가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16년도에는 필지가 11개, 17년도에는 29개,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저희가 공문 상으로는 보내는데요, 상속을 받아야 될 토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보상금이란 게 2019년 보상 대상 추정이라고 예정 나왔는데요, 총 19필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격에 따라서 다를 텐데 개인한테 가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마을 공동으로 가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렇죠. 마을 공동 부분은 거의 다 개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의 다 개인이에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일부가 개인으로 갈 때는 개인 통장으로 되는 거고,

○건설과장 윤순동 마을로 갈 때는,

김태희위원 마을은 어떻게 갑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자기들이 회의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청의 민원실에 가가지고 미등록원부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을에서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요지는 마을에서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보상이면 깔끔한데 마을보상인데 마을보상이면 일단은 어디로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주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싶은데 모르는 게 있고 또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지가 않다, 이런 논란들이 일부 동네가 있어요. 특정 동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그것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상으로 요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발제한구역에 보상금 타러 오신 분들도 개인도 더 많이 옵니다.

김태희위원 개인도 많이 온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형제간에,

김태희위원 형제간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형이 타 갔으니까 동생은,

김태희위원 저는 개인은 개인적인 부분인데 공통적으로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는, 우선은 19필지 가운데는 공용으로 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없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부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내년에는 없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단 공영으로 될 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절차상으로 전달이 되고, 그런 것 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저희 해당지역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게 투명하지 않다, 왜 공개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논란도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의 보상금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국토부에 대한 보상금도 있나 보죠? 그건 없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국토부는 아니고 저희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공공자산일 때 보상절차, 지원되는 거 그걸 전달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 게 혹시 그중에 있으면 올해 것만큼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건설과 추가로 하겠습니다.

방음시설 개선 관련해서 아까 신길동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1509번지 일원이란 게 어디 도로 주변인가요? 주택가들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여기서 시화공단 가는 거 있고요, 신길동에서 서안산 IC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이쪽은 아파트, 저쪽은 단독필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전에 한번 반월동의 용담마을이라고 해서 그쪽에 어떤 소음과 관련해서 한 번 요청한 그런 사항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내용을 아시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용담마을 같은 경우는 지하도를 다시,

김태희위원 그 부분 아니고, 그 사업 말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는 잘 상황 보고 안 되셨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김태희위원 그건 제가 따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계속 건설과시네요.

생태하천 관련해서요, 지금 화정천, 안산천, 건건천, 신길2천 4개의 하천에 대해서 사업비가 6억 3,800이 돼 있고, 거기 보면 사업의 공사 형태들이 몇 가지 나눠졌는데 하천별로 이렇게 사업 자료가 나온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그걸 하천별로는 그렇고요, 유지관리수 그러면 지금 화정천하고 안산천 상류지점에 물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외 거의 하천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비가 많이 와서 훼손됐다든가 그런 유지보수 업무에 많이 들고, 또 기존에 심어 있던 초화류를 또 조금 식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보면 생태하천 유지관리 공사가 3억 6,000, 수질정화 위탁관리 1억 9,800, 생태하천 유지관리 용역 6,000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아까 이진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신길천 쪽이나 그런 쪽 말씀하셨는데 하천별로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건가 해서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를 하천별로 하다 보면 예산목이 정해지게 되면 우리가 유동적으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아까 안산천 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목이 정해져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예산 사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6억 3,800은 순수하게 시비인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시비요. 전에 경기도에서 한 번 건건천 쪽 관련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 내려온 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천 관련해서? 그거랑 또 다른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렇습니다. 건건천은 정비사업을 한 거고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요.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에 중복이 될 수가 있는데 C등급 이하의 시설물들이요. 보니까 황제아파트 13개 단지 142개 동이라고 했는데 동별 현황자료를 제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하실,

강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1143쪽에 보면 민선7기 로고 응용아이템 개발 용역 해서 1,5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먼저 같은 경우 ‘숲의 도시’였었고, 이번에는 ‘생생도시 안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차량에 붙이는 패턴이라든지 상장에 붙이는 그런 어떤 패턴과 로고 모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이 할 수는 없고 전문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어떤 표창이라든지 수첩 같은 거 이런 거 말고도 버스정류장 쉘터에 붙이는 거 굉장히 많은 게 개발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항상 이 정도로는 저희가 예산을 운영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민간 전문업체한테 고품질의 디자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품질의 디자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용역 금액이 1,500만 원, 이 정도 로고 응용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역을 안 주시고 어떻게 시민참여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이게 1,500만 원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나갈 때 100만 원에 나갈 수 도 있고, 150만 원에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건건이 계속 어떤 사례별로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 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 참여하는 방법도, 저희가 물론 학생 공모전을 매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166건이 접수됐었는데요, 그거 나름대로 또 그렇게 좋은 작품을 하기도 했지만 이 사례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거랄까, 표창장 이 테두리를 할 때 어떤 테두리가 좋을까 이런 것은 공모전을 갑자기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약간 전문적으로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업체에 줘야 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최초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안산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강광주위원 근데 지금까지 왜 이런 내용이 없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공공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안 됐었고, 선진국 같은 데는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됐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공공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법이 2016년에 만들어가지고 2017년도 시행됐습니다. 2017년도 시행되고서 국가는 지금 만들었고요,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1145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자동전화계고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강광주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올해 2회 추경에 처음으로 설치를 하고, 근데 보완성 검토가 늦게 되는 바람에, 지난 3일 전에 내려와 가지고 올해 이거 설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 1월에 설치할지 그게, 어차피 설치를 처음 하는 건데요,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시내에 나가 보면 불법현수막들은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벽보 붙이는 거, 그다음에 명함 막 뿌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것을 주워오면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넣는 겁니다. 계고를 하는 거죠. ‘이런 광고물을 붙이면 몇 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2분, 3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거기서 영업을 못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아예 포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올해 처음으로 설치한 거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2017년에는 3억을 전출시켰고, 2018년에는 4억 5,000을 전출시켰고, 지금 2019년에는 6억을 전출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것은 시군 평가기준에 의해가지고 70만 이상의 도시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시켜야 된다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는 거고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물 관련해서 각종 과태료라든지 수입금을 잡게 돼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광고물 관련 과태료라든지 어떤 수입금 같은 게 지금 이 전입금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3억 규모로 했었는데 70만 이상에서 확보해야 하는 금액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그렇게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7년에도 우리가 70만 이상 되지 않았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것은 70만 이상이 안 됐던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적용하는 시군 평가기준에서 그 금액을 올렸던 거죠, 이 정도 돼야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의미에서요.

강광주위원 안정적으로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강광주위원 1149쪽에 보시면 공모사업 공모서 및 홍보물 제작비가 600만 원인데요, 2019년에 300만 원 일단 증액을 시킨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올해 사실은 알다시피 저희 재생과에서 실적을 많이 냈습니다, 월피동 뉴딜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생사업.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별도로 본격적으로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활성화계획까지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실제로 진행도 해야 되고, 또 공모사업 당선된 것 진행도 해야 되고 새로운 공모사업을 또 발굴해서 하기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증액을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역이 지금 5,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강광주위원 이게 용역심사 책을 보면 VAT 포함해서 4,931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책자에요?

강광주위원 예, 용역심사 책자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용역심사 책자에요?

강광주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5,000만 원 올린 건데요,

강광주위원 용역심사 책자 보니까 4,931만 3,000원 잡혀 있고, VAT 포함해서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 5,000만 원이 그것보다 더 일단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큰 차이는 없는데 용역심사 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천 단위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그 4,931만 이게 금액이 맞는 금액이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강광주위원 다만 천 단위 맞추다 보니까 5,000만 원 책정한 금액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강광주위원 1150쪽에 보면 선부1동 담장조성 및 도시농업 환경조성사업이라고 1억 4,000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부1동에서 알고 있기로는 4억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3차 추경으로 2억 6,000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19년 예산으로 1억 4,000 잡은 것 같은데요, 정확한 게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걸로 잡아놓으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선부동의 연립단지가 낙후되다 보니까 거기 담장이나 이런 부분 개선사업인데요, 총 사업은 4억인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비율이 그렇게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선부1동이 거기 공모해서 당선돼서 그런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오해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부1동으로만 금액이 내려와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 공모사업이 소규모는 세 군데가 올해 실적을 냈고요, 근데 뉴딜은 월피 광덕지구에서, 총 네 군데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당선되는 그런 실적을 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1151쪽에 보시면 시화호 북측간석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1억 5,000 잡혀 있고, 북측간석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또 1억 5,000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2019년에 이 용역을 신청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북측하고 동측간석지는 이 용역을 하게 되는 계기가 2020년도에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저희 안산시의 안을 만들어서 해수부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꼭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해수부에 2020년에 제출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해수부에서 5년 단위로 우리나라 전체 공유수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거기에 저희 북측하고 동측간석지의 개발계획이 거기에 반영이 돼야만 저희가 수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럼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이 5년마다 해수부에서는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2020년에 하니까 지금 올해 안산에서 미리 해가지고 내년에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강광주위원 1163쪽에 보시면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요원 보상비가 있는데 이거 3회씩 3일 잡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저희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술자인 건축사회를 통해서 1년에 해빙기나 그다음에 우기 때나 그다음에 동절기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하는 부분이고요, 주로 한 번 회차마다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회에 3일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밑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000만 원짜리 21개소랑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4개소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네.

강광주위원 이 25개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2구역, 3구역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제 국장님이랑 3구역 조합대표랑 비대위대표랑 만나서 일단 말씀을 잠깐 했었는데 어제 상태로는 사실 비대위한테 매몰비용 100% 책임지면 해결책을 찾아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조합 측에서.

근데 비대위에서 매몰비용 100%를 댈 수가 있나요? 그게 해결책이 될까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판단은 상황이 또 상당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조합과 비대위 간에 N분의1이라는 그런 어떤 계산 수치가 나왔는데요, 어제부로서는 조합이 결국은 매몰비에 대한 것은 조합은 책임지지 않고, 그것을 원인제공을 하고 어쨌든 조합에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포기하라는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합은 그러면 그 부분에 책임을 비대위에서 다 져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걸보면 어제부로 다시 조합은 어떻게 보면 더 본인들이 나름대로 힘을 더 실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기존에 나름대로 상의했던 부분에 어떤 새로운 전환이 된 거고, 또 한 편으로는 그 부분의 속내음이 실제적인 것은 N분의1로 가자 했지만 실제적인 것은 조합은 앞으로의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또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100% 다 매물비용을 제로베이스 선택해서 비대위한테 다 내라고 했다는 얘기는 결코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고밖에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주택과장 김헌태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자기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 그렇게 나가겠다, 비대위의 어떤 그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어떤 여지가 더 없지 않냐 그런 부분으로 더 강하게 나간 그런 상황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과에서는 일단 3구역 같은 경우 따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할 필요성은 느끼지는 않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조합에서는 법과 원칙의 그런 부분이고요, 비 조합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행법에서는 조합에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나 또 법에서는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그간에 없었고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그간에 서로의 어떤 합의와 나름대로 양보를 전제로 이렇게 서로 협상의 그런 단초를 줬지만 결국 그 부분은 반복적인 얘기였고, 또 한편으로는 조합이 어제부로 만났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전면에서는 협상이라는 어떤 그런 전제는 뒀지만 그 속내음은 나름대로 사업의 어떤 지속적인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 의도는 어제 충분히 느꼈는데 그렇다고, 어쨌든 비대위도 안산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거의 지금 보면 70% 정도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중에서 이주를 신청한 게 32가구밖에 안 되는 실정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지금 조합원 쪽에서 얘기하는 이주 신청자가 사실 60가구인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다 허위였었던 부분 나타난 거고요. 왜냐 하면 이주 공고기간이 3일 동안 있었는데 이주 신청이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지금 상태에서는 수수방관하는 차원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근데 이 법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75% 이상이 되면 조합이 결성되고요, 그 조합이 결성되게 되면 조합원에 대한, 또 어떤 여타적인 법의 그 부분이 해산을 위한 그런 전제가 되지 않고는 누구도 조합원들이 현금 청산으로써 실제적으로 90% 이상이 그렇게 한들 한 명이라도 거기 남게 된다면 그 조합을 타의에 의해서 해산할 수 없는 법이 실제적으로 이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80% 이상이 동의해서 나가다가 중간에서는 나는 포기하겠다면 포기하는 자는 포기 그 자체로 끝난다는 거죠, 현금 청산으로요.

나머지는 이 법에서는 끝까지 가면 갈 수 있는 거지 막을 수 없는 그런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지금 70%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80% 이상 동의했거든요.

그러다 가면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포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포기로 끝나는 거지 그 사업 전체를 말 그대로 무산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현행법에서는 그게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 법의 취지나 그리고 당초에 동의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그건 그렇게 하시죠.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따 시간이 허락이 되면, 도시주택국의 시간이 허락이 되면 마무리 때 얘기를 더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하고 선부2, 3구역이 현안문제이기는 하나 지금 예결위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이어서 그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하시고 이따 시간이 남으면 시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다른 위원님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공직자 분들 오시니까 전부 현장에 계신 분들이신지 전부 남자 공직자 분들만 계시고 딱 두 분 계시네요, 여자 분들이.

여직원들은 담당업무가 뭐세요, 뒤에 계신 팀장님?

○건설과주무관 정승옥 전문건설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전문건설업이요? 또 이쪽에 계시는 분은요?

○토지정보과주무관 이유미 저는 개별공시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개별공지지가 담당이시고요?

아무튼 올해 처음으로 의회에 여자 의원들도 30% 들어왔거든요.

우리 앞으로 국장님, 도시주택국도 여직원들 승진시키셔가지고 30% 만들어 주십시오.

여자 분들이 들어오셔야지 도시미관이라든가 주택업무에 섬세하게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국장님, 대답 안 하시네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지금 현재 우리 기술직공무원은 여성이 옛날에는 없다가 지금 거의 30% 되나요.

이경애위원 30%가 돼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근데 계장급은 몇 명 없고, 보통 7급, 8급, 9급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뛰는 여직원들도 똑같은 워커 신고 다 다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분들 앞으로 승진을 좀 많이 감안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평등하게 가야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1139쪽에 연구개발비가 이번에 새로 새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거기에서 연구용역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타당성조사예요.

황해경제구역이 지금 어디로 지정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우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 소속에 있습니다, 행정조직상.

이경애위원 경기도 소속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그중에 경기도에 속한 자유구역청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고, 행정조직상 명칭이고요,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화호를 막음으로 인해서 대부도 쪽에 간척지가 발생됐습니다.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송산 쪽을 빼놓고 나머지 쪽 약 1,330만 평에 대해서는 농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개발 진행 중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일명 대송단지라 그러는데요, 그중에서 약 57% 정도인 760만 평이 우리 안산시 행정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농지로 개발하는 거보다는 서해안 신성장벨트 축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안산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18년부터 10년 간 국가에서 세우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복합용지로 개발 가능성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은 작년부터 그걸 추진을 해서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최종적으로 11월 5일자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나가는 진행과정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4,000만 원을 계상하는 이유는 해당지역이 저희 안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경애위원 화성.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화성도 있고, 또 시흥도 있고, 또 우리 안산시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가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총괄하면서 총 용역비 2억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가 40%를 부담하고 3개 시군에서 20%씩, 그래서 4,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과 개발계획을 수립한 용역을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안산시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경기에서는 그러면 이 1,330만 평에 대한 것들을 농지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농지로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경기도가 농지로 쓰고 싶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지로 농어촌공사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죠.

이경애위원 농어촌공사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지만 지금 농지보다는 좀더 4차 산업이라든지 신성장동력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쪽으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게 우리 안산시에 도움이 된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세 도시가 지금 다 그런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시흥이나 그다음에 화성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대송단지는 시흥이 없고 화성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하는 거고 시흥은 지금 대송단지하고는 관계없이 공단 뒤쪽에 있는 정왕동 뒤쪽에 VCT라고 그래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이쪽에 우리 대송단지하고 관계가 없고 화성하고 안산하고 그거를 총괄하는 경기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타당성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용역 사업비인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700만 평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용역의 주 내용은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용역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자유기본계획에 하겠다 라고 기본계획안을 해 달라고 올린 게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이 되어 있다든지 또 면적이 결정되어 거는 아니고 이번 용역에서 그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1차적으로 관광 콤플렉스라든지 스마트 오션시티, 또 미래산업클러스터라든지, 신에너지 메카, 또 미래농업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을 다섯 가지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어울리게 조성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4천만 원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게 타당성이 나오면 이 단지를 개발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용역을 우리가 의뢰하신 다섯 가지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서가 짧게라도 있으면 한번 저희가 볼 수 있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타당성용역에 넣으려고 한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경애위원 1144쪽 도시경관에 예산 쭉 보시면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요, 밑의 시설비에 보면 경관사업으로 상록수역 상상동화마을 이렇게 시설관리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3억 2천만 원이나 삭감이 됐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작년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줄은 건데,

이경애위원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이것은 200만 원은 상록수역 이동 쪽에 가다 보면 그 밑에 어떤 시설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림도 그려놓고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그런 시설을 유지하는 200만 원은 유지비용이고요, 3억 2,300은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8년에 예산이 섰다가 올해는 안 서게 되어가지고 그 금액이 줄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2018년에 한시적으로 예산을 세우셨던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경관기본계획.

이경애위원 그래서 비교해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나왔다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경관위원회가 하시는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경관위원회는 우리 경관지구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해가지고는 다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건축허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한 다음에 나중에 경관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심의내용대로 건물이 이루어졌을 때만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도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색채라든지 모형을 같은 거를 경관위원회에서 다 정정을 해 줍니다.

왜냐 하면 또 그런 게 없다 보면 어떤 빨간색이라든지 갑자기 튀는 게 오면 안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시는 경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잡아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것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경관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경관기본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013년도 용역을 하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의해가지고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참조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어떤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만들어가고 또 저희는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경관심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모형도 맞춰가고 어떤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기준도 잡아가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색입니다. 건물들이 거의 비슷한 색으로 가야만 이렇게 도시가 아름다워지거든요.

이경애위원 이 경관에 대한 어떤 기본 그런 식채라든가 모형이라든가 또 어디는 가리지 말아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경관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경관기본계획이 엄청 양이 많아요? 아니면 간단하게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300페이지의 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 말고 분야별로 특화경관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야간경관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색채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채는 말 그대로 어떤 도시에 색을 맞춰가는 거고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2개는 별도로 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기본경관계획이 있고 3개를 해 놨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식채경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볼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시는 어떤 색채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이러이러한 색깔을 보조로 할 수 있다 라든가 이런 계획일 것 아니에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당연하죠. 그게 우리 시의 자연색과 조화되는 건데 주조색이 있고 보조색이 있고 그래가지고 주조색은 예를 들어가지고 50% 이상 쓰고 그다음에 보조색은 30% 이상은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경관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냐고, 경관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아니요, 경관기본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경애위원 용역에 의해서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신 거란 말씀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거를 저희가 지키고 가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가지고.

이경애위원 그게 무슨 조례나 규칙이나 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 좋겠다 라고 정하신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렇죠. 우리 경관 조례가 있고 경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지침, 그러니까 규정, 법과 같은 작용을 하는 거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이 색채에 대한 것들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한번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이경애위원 1149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번에 세 곳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2018년도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어디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소규모는 월피동하고 아까 선부2동하고 최근에 결정된 사동 준공업단지입니다.

이경애위원 도시뉴딜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 이런 것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경애위원 아무튼 주민들께서 도시재생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잘 구별을 못하셔서 벌어지는 약간의 그런 오해들이 있잖아요.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집행하시면서 설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재건축하게 되면 대 회사에서 오셔서 뭘 지어서 분양을 한다더라 이런 설들, 그다음에 또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월세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 못하게 된다든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재생사업과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마 많이 주민들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무튼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경애위원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누시는 것 같던데 1169쪽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 말이에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 시는 현황도로라고 하나요? 주인이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들이요. 그런 땅들 용지가 많나요? 수암동이나 반월동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도로를 1단계, 2단계에 대한 지역은 도로공사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외 수원에서 오는 일부지역에 수인산업도로라든가 화성시하고 수암면에서 일부 편입된 지역, 대부도 지역에 그런 필지가 옛날에 보상금을 주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주가 사망이 되어가지고 조상 땅 찾기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마당에 들어가서 토지를 보면 토지소유자가 국가가 아닌 토지가 있습니다, 도로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소유자가 그 땅을 비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조상 땅 찾기라든가 여러 저기로 해서 나와 가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일제강점기 시절에 토지원부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국가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지금 우리 열 몇 건 하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안산시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시절이 국토부, 건설부에 대한 재산이나 어떤 서류를 국토부에다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실질상으로 자료가 없다고 많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한 지역에 있는 거를 보상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수암이나 화성, 반월면 일부 편입지역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주로 그럴 것 같아요. 수암동, 그다음에 반월동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윤순동 안산선 철도를 철도청에서 놓은 게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놨습니다.

그 부분에 보상 부분 일부분도 소송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건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땅 주인이 없는 것들은 소송을 해야 되겠지만 주인이 있는데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러니까 땅 주인이 돈을 달라고 그래야지 저희가 주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냐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지금 현재 도출되어 있는 것만 120필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아까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은 5년 동안 자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국가가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방세법 해서 5년까지 이상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5년 치 사용료를 저희한테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1억을 세운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가가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예산 세우셔가지고 보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금 휴식하고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진분 위원님 하시고 김태희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요. 백운동 청사 궁금해서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 2층 바닥 골조까지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2층 바닥을 이번 주나 다음 주초에 레미콘 타설을 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한 20%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진분위원 혹시 원곡초등학교하고 그 지하주차장 연계된다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주차장을 계획을 한다는 거는 들었는데요, 동사무소 공사하고는 연계나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진분위원 진입로가 같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제가 알기로는 원곡초등학교 주차장은 저 아래 쪽 아닌가요? 원곡본동 쪽에.

이진분위원 본동 쪽에서 아래 운동장 그쪽으로 변경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월요일날 하면 다시 교통과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것 아직 부서하고 협의된 것 없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 부서하고는 아직 협의된 거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앞의 파출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파출소는 회계과에서 경찰서 통해서 아마 경찰청에서 기재부를 거쳐서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올라가는 걸로 됐는데,

이진분위원 예, 예산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게 확실히 수립이 되면 상반기에 설계하고 빨리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냉정히 보면 절차상에 옮기려는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도시 그런 변경절차, 그다음에 설계하고 입찰해서 시공하는 그 시기까지 따지면 백운동 준공 무렵하고는 그렇게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프로세스 상은 준공이 내년 8월이기 때문에 8월에 하고 예산이 있어서 파출소가 간다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백운동사무소로 임시로 파출소가 가서, 백운동은 입주를 하고요, 그래 놓고 다시 신축을 하면 그렇게 가는 걸로 지금 예정을 세웠습니다.

백운동으로 가면 지금 파출소는 철거를 하고 광장 형태로,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는 아마 확실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확정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요?

이진분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러면 빨리 절차상에 진행을 하도록 제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협의하고 혹시 백운공원 거기에 있는 청소부 쉼터 거기가 D등급을 받아서 아마 거기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쪽으로 파출소가 옮긴다고요?

이진분위원 옮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아직 잘 절충이 안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처음에는 코너 부분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화원 있는 부분 거기를 토지매수를 해서 거기다 짓겠다고 했는데,

이진분위원 거기 쉼터가 지금 D등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마 거기도 철거하게 되면 그쪽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관계는 제가 회계과하고, 파출소나 그런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협의 좀 잘 해서 청사 마무리 지을 때 같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주택과요. 아까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 관련해서 보니까 대상이 142개동이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현재 3종 시설물인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기존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올해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기존에 제3종 시설물로 됐던 부분을 다시 실태조사해서 등급이 또 다르거든요. A, B, C, D 이렇게 해서 C등급 이하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개인이 결국은 소유자가 그 부분을 시설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 차원으로써 지금 이 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안전에 대한 거는 진단해 주고 그 진단결과가 되면 그 진단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결국은 그 시설물의 집 주인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142개동이 준공 30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가 안산시의 전체인가요, 142개동이?

○주택과장 김헌태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또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저희가 동에 대한 부분은 이 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14개 단지에 142개동에 대한 3억 5,700만 원을 저희가 세운 거고요, 이 부분은 더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3억 5천은 순수하게 안산시비인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비입니다.

김태희위원 아파트의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국토부에서 고시된 금액이고 지금 도시공사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안산도시공사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 전적으로?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쪽에서 수행을 한다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쪽이 안전진단팀이 생겼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저희가 유관기관에 할 수 있는,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는 142개 동 조사하고자 하는, 여기 동에 기본적인 안전등급이 갖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딱 규정된 거는 없죠.

김태희위원 규정된 게 없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태희위원 법이 바뀌어서 제3종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아파트나 동에 자체 하든 아니면 그 등급이 있을 텐데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간에 등급이라는 것은 저희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급에 대한 부분은 분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층과 면적에 대한 그 부분으로써,

김태희위원 아니, 그 142개 동을 선택을 하실 때 아파트 13개 단지를 선택하고, 물론 안전 전문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 기관이 정확하게 할 텐데 그러면 우선은 하기 전에 현재의 13개 단지와 142동에 대한 자체 아파트가 그게 또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김헌태 자체적인 것은 지금 주로 이렇습니다.

자체적인 부분은 지금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아파트 동에 대한 부분은 규모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등급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제3종 시설물로 규정해서 안전등급이,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파트의 안전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자체 그 관련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황을 조사한다거나, 그러니까 시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대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시가 취합해 왔냐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안전 행정계에서 일부분은 했고요, 저희가 별도로 한 거는 없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142개 동에 대해서 아까 동별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주실 때 그 이전에 가장 최근에 해당되는 단지나 동에 안전진단 등급 되어 있는 자료를 같이 함께 참조해 주세요, 그 목록에.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어제인가요. YTN 언론에서도 나오고 강남에 있는 빌딩 같은 경우도 법이 바뀌면서 해당되는 그걸로 됐잖아요? 3종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또 원래 자체 갖고 있는 거는 B등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E등급이 나온 상황인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B등급은 안전한 상황이 보통적인 거는 되어 있으니까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물론 시에서도 법이 바뀌어서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사건 사례를 좀 보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물론 도시공사가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진짜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법이 바뀌고 그간에 저희가 총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어떤 육안점검이나 그런 부분을 체계화시키면서 법제화시켜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면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 내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법이 바뀌어서 하는데 3억 5,000에 142개 동을 하면 앞으로 원래 이 법이 바뀌어서 해야 할 범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대상을 저희가 뽑아놓은 게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순차적으로 하려는 거 같은데,

○주택과장 김헌태 순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진단의 만큼 또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3억 5,000 갖고 전체 중에, 전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142개 동만 한다는 거는 너무 좀 적게 예산을 잡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저희가 뭐,

김태희위원 전체 대상자가 몇 개 건축물이에요? 법이 바뀌어서 3종 시설로 된 게요.

○주택과장 김헌태 전체는 지금 1,048개 동이 해당되고요.

김태희위원 단지예요, 동이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아파트 동이고요, 상록구에서 473개 동이고요, 단원구는 575개 동 이렇게 해서 1,048개 동이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번은 30년 이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김태희위원 그러면 1,048개 동이 법이 바뀌어서 제3종 시설로 된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3종 시설이면, 전에는 1종, 2종만 해야 되는데 3종을 하도록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올해 1월달서부터.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더구나 3종 된 것들이 오래 경과된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저희가 오래된 거 30년 이상을 이번에 하는 거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그 후년부터는 또 연차적으로 30년에서 25년, 20년, 15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것만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김태희위원 30년 이상 된 거는 다 추린 게 142개 동이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김태희위원 맞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팀장님, 맞나요? 뒤쪽에 계신 분.

○주택관리팀장 윤병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30년 이상 된 거 142개 동, 거의 한 10%는 좀 넘는데요.

그럼 2020년 되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20년 이상 그렇게 되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요, 1,048개 동에서 30년 이상이 142개 동이고요, 25년 이상이 403개 동, 그다음에 20년 이상이 70개 동이고요, 15년 이상이 379개 동 이렇게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첫 시작하시면 몇 년 정도 돼야 이걸 다 완료를 하십니까, 3종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김헌태 3종이니까 그러면 지금의 142개 동을 1,048동에 한다면 순차적으로 하면 제가 봐서는 빠르면 한 7년에서 10년 이 정도 되겠죠.

근데 경과하는 수가 15년이 사실은 30년 되려면 어떻게 보면 15년이 경과돼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길어도 한 10년 남짓 되면 거의 한번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법이 시특법이던데 거기서 3종 시설물의 안전에 보면 15층 이하 건축물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30년 이상, 20년 이상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임의로 해서 그냥 선정해가지고 진단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팀장 윤병천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대상이 되니까 대상에 대한 것만 하니까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강남 거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29년 정도 됐고, 15층 이하의 건축물이었고, 항상 B등급의 자체 진단했던 결과들 갖고 있다가 이런 사태가 E등급으로 갑자기 된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좀, 물론 30년 이상이라고 추리신 거기는 한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건이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더 투입을 하셔서 20년 이상이나 좀 더 과감하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더 투입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도 지금 이게 원년이고요, 또 나름대로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물론 건축과 같은 데나 다른 부서에서는 이번 같이 오피스텔이 됐다든가 일반 상가 같은 경우거든요. 근데 저희 주택과는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기존에 나름대로 관리도 된 부분도 있고,

김태희위원 그 142개 동 선정하신 게 도시공사의 해당 안전팀하고 했을 때 1년 정도 이 정도 수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0년 이상에 한정돼 있는 동으로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는 1년 간에 어느 정도 용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1차나 2차 추경이라든가 진전도를, 이거는 안전진단과 관련된 것만큼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주택국장님, 이 부분은 사업의 중요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제가 볼 때는 서울 건 때문에, 이 법이 금년 1월 18일날 됐는데 아마 서울 건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곧 공문이 하달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도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국도비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사태가 이렇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지방자치부에서 30년이 아닌 전체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올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강남에 있는 그 빌딩 역시 27년 됐고요, 이것도 지자체에서 법이 바뀌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다가 발견된 게 아니라 그 건물이 15층 이하인데 거기서 인테리어를 하다가 뜯어보다 보니까 그 붕괴의 상태가 심각했던 걸 발견한 거예요. 안전진단을 해서 발견된 게 아니라니까요, 더 우려스러운 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근데 보통 보면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자체 진단을 하거든요. 자체 진단을 하는데 보통 육안진단을 하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러니까 육안진단이라는 건 천장을 안 보고 기둥, 벽 육안으로 보는 것만 하고, 저희가 이런 진단은 전문가에다 맡겨서 실제 기계장비 가지고 테스트를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도 일반적인 건물은, 이건 아파트지만 일반 상가는 저희가 1년에 점검을 우기, 그다음에 해빙기, 겨울철에서 기본적으로 그거는 육안점검을 저희도 따로 해요.

그거 말고 법령이 생겨서 예산을 세워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금년에 법령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이게 그럼 아파트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일반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는 부서마다요, 저희는 주택과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저희가,

김태희위원 부서별로 다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해당되고 다른 부서는 또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또 별도로 합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안에 맞춰서 도시공사에서 더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조율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하셔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시민들 주거형태잖아요, 빌딩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네, 토지정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한 번 질의한 거 같은데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 하고 계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몇 년 사업이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2년 사업인데요, 우리가 연차적으로 4, 5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가 두 군데 상록, 단원 해서 국비로다 해서 1억 200만 원이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측량비로.

이경애위원 내시가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내시가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양 구청에 측량비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1177쪽에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것 가지고 사업하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거 사무관리비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이거는 위원회 수당하고 저희가 홍보 예산 그런 비용입니다.

이경애위원 홍보 물품 및 사무관리비만 지금 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820만 원 갖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실 수 있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아까 1억 200만 원은 구청에 측량비용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1179쪽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홍보비 1,600만 원 지금 계상하셨는데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민원 많지 않아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2013년부터 해가지고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나 안전행정부나 이쪽에서 예산이 나오면, 우리가 한 75% 정도가 지금 도로명판하고 보행자명판 이런 게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는 거는 너무 또 명판들이 많다 그러시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지양하기 위해서 신규로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멸실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고, 요새 야간에 자율형 명판을 설치해서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그 명판들은 어떻게 배부하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계세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도로명판은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요, 건물번호판은 건축이 신축될 때 저희가 협의해서 붙인 다음에 준공허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확인하고 계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이제 겨우 정착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쓰시는 분들 엄청 민원 많았을 거 같습니다, 이 도로명주소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바뀌지는 않겠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한 번 진행된 거는 바뀌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은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도 번지만 치면 도로명주소로 다 전환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세요. 번지 쳐야지만 도로명 나오는데 그냥 번지로 사용하지 왜 도로명 쓰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신데 일단 뭐 정책이니까 시행하셔야 될 거 같고요.

1180쪽에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노후 전산장비교체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우리가 2억 7,000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10%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결정에 대한 거 존중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견적서를 한번 받아 봐가지고 2억 7,000 정도를 받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일상감사도 받고 조달청에 장비 요구를 합니다. 또 거기서 깎이는 것도 생각도 해야 되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깎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반영해 주셨으면, 왜 그러냐 하면 또 이게 조달청에 올라가면 거기서 또 삭감이 좀 되는 사항도 있고요.

이경애위원 이거 갖고도 하실 수는 있는 거죠, 사업을?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근데 약간 질이 좀 떨어지죠. 저희가 좀 빼고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경애위원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신 거 같네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해서 저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게 서로 땅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니만큼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서 다년간 하셔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근데 국비도 여유 있게 많이 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242개 지방자치단체에 주다 보니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측량비만 해야 되는데 저희 양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지적재조사 하면서, 이게 2년이 걸리는 이유는 민원인들 간에 땅에 관한 그런 소유권 관계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분쟁이 일어나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재산적 분쟁이 좀 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기는 가는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적불부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기는 마치는데 저희도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다가 예산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내려오는 거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아무튼 고생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해서 기금이 있어요, 6억이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이경애위원 작년에는 4억 5,000 있었고요, 올해 6억 계상하셨는데요, 이 기금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시고 계세요? 전체 기금이 지금 얼마나 누적이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기금은 지금 한 13억 정도 누적돼 있고요, 저희가 거기서 13억은 통합기금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자 발생하는 거 플러스 예치금으로 환원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이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이자는 몇 천만 원 정도, 한 3,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어떤 용도로 지금 그걸 사용하시고 계세요? 지금 계속 누적하시고 계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매년 한 1억 정도 씩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옥외광고기금에서 누적되는 이자는 주요 수입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오면 그것을 일단은 통합기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거기서 인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 넣었던 부분을.

그 돈 갖고 하는데 올해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기금에 대한 지출이 자세하게 좀 안 나와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기금은 별도로 거기 예산편성에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돼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3,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다음에 4호선 역사 주변 시각정보 안내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올해는 중앙역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상록수역과 반월역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쪽에 기본적인 안내판과 안내체계 개선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들 지주 같은 걸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억 8,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관내 옥외광고시설물 정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9,000만 원이요.

이경애위원 9,000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이건 벽보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봇대라든지 교통신호등 여러 가지 지주가 많습니다. 저희가 모든 지주는 기와진회색으로 맞췄거든요, 나무색으로요. 그 지주를 맞췄는데 아직 신도시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초록색으로 알록달록한 색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도료를 하면서 색도 맞춰가는 이 사업이 9,900만 원 예산돼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시설물 청소하고 정비하는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안내시설물 관내도 유지보수비 2,000만 원,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부착방지시설 유지보수 9,5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불법광고물 부착 시트 유지보수 9,500만 원하고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신규 시공 9,900만 원 이렇게 비슷한 사업이네요. 지금 중복된 사업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 지금까지 거의 이쪽 1단계는 거의 다 했고요, 아직 신도시 쪽을 못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신도시 쪽에?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그것은 신규사업이 되는 거고, 기존에 해 왔던 게 5년 이상 지나고 그러면 벗겨진다든지 또 약간 불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수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잘못 하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 그 기금 지출내역대로 그 예산서 부기와 똑같이 그대로 집행하고 그건 항상 틀림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1159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건축디자인 공모전, 건축문화축제, 건축학교 행사 이런 행사비인 거 같아요.

○건축과장 변성욱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는데 건축문화축제를 하면서 대학생 아이디어 녹색건축공모전, 또 어린이건축학교 행사, 그리고 건축문화축제 행사 보조금 이래서 4,0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거 지금 민간에 위탁하고 계신 거죠?

○건축과장 변성욱 네.

이경애위원 어디에 지금?

○건축과장 변성욱 안산건축사회입니다.

이경애위원 건축사협회?

○건축과장 변성욱 예.

이경애위원 건축사협회에 위탁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열었던 경기도 건축디자인 축제인가 그것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변성욱 그거는 경기도에서 주관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장소가 우리 안산시가 됐고.

이경애위원 그럼 저희 안산시 부담금은 없었어요?

○건축과장 변성욱 예?

이경애위원 안산시 분담금 없었어요?

○건축과장 변성욱 저희들이 분담금 7,000만 원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분담금 7,000만 원이요?

○건축과장 변성욱 예.

이경애위원 그것도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금액이 들어가 있나요, 내년에도?

○건축과장 변성욱 아닙니다. 올해만 있었고 내년에는 시흥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아, 시흥,

○건축과장 변성욱 시흥 아니고 고양이네요.

이경애위원 고양 차례가 돼서 저희 예산에는 지금 안 올라온 거예요?

○건축과장 변성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대학생 아이디어 녹색공모전, 그다음에 안산지속가능건축문화축제, 안산어린이건축학교 행사 이것 세 개 가지고 지금 건축사협회에 위탁해서 하시는 사업이신 거죠?

○건축과장 변성욱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지출내역서는 받으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변성욱 네.

이경애위원 쓰시고?

○건축과장 변성욱 네.

이경애위원 혹시 이거 사업계획서, 내년에 하실 거잖아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이경애위원 사업계획서 건축사협회에서 받으신 거 있으시죠?

○건축과장 변성욱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업계획서하고 2017년도의 지출내역서 그것 좀 한번 받으신 거 있으시면, 그러니까 올해는 말고 2017년도 거였겠죠? 그죠?

○건축과장 변성욱 네.

이경애위원 아직 결산 안 하셨을 테니까 그거 좀 한번 주시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여기 건축과도 기금 있으시죠?

○건축과장 변성욱 기금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기금 없어요, 건축과는?

○건축과장 변성욱 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1164쪽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재건축 행정지원 지금 1,800만 원 예산이 올라오셨는데요, 지금 우리 안산에 재건축 단지가 11개 됐고, 그리고 또 몇 개가 남았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안산에 지금 42개 단지에서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준공이 일곱 군데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공 중인 착공단계에 있는 단지는 일곱 개소고요, 그다음에 관리처분 된 단지가 세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설립이 여섯 군데, 그다음에 추진위가 진행되는 단지가 네 군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열세 군데는 지금 추진이 아직 미도래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미도래?

○주택과장 김헌태 네.

이경애위원 아무튼 지금 준공하고 착공까지 관리처분, 조합설립 돼 있는 곳 이런 곳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재건축을 국가에서 지양하고 계신 거죠? 지향하고 계신 건 아니죠, 재건축을?

○주택과장 김헌태 사실은 안산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약간 특이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있어가지고 필지분할이 잘 돼 있었고요,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기존의 주거지역이 난립됨으로 인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로 상하수도나 가스에 대한 어떤 공공적인 기반시설하고 같이 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재개발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우리 같이 필지분할 되고 나름대로 도로가 구획되고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부분은 재건축으로 시행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는 안산시가 재건축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돼 왔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일반 주거지역이 선부2구역하고 3구역하고, 그다음에 팔곡1구역이 있습니다. 팔곡1구역은 지금 추진위 단계에 있고, 조합설립의 단계가 있는데요, 거기도 나름대로 조합 설립과정에서 비대위와 추진위의 많은 알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조합이 설립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산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 세 군데 외에는 연립주택지하고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쨌든 선도적으로 그간에 갔었고요, 그다음에 성과도 좋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런데 일단 안산이 공단가동률이 65%에서 6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주택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공실률도 많고.

기반시설이 돼 있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좋은 조건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경기가 다운되고 인구가 줄면서 재건축을 계속 권장을 하신다면 선부2, 3단지도 있지만 타 지역도 지금 극빈층으로 전락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주택정책을 조금은 저소득층에 맞춰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쪽보다는 사람들의 삶의 그런 기반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튼 42개 단지에서 계속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점점점 많아질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시에서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홀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시민대표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재건축을 지향하기보다는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는 정책을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주택과도 지금 기금이 없으신가요? 기금 있으시죠?

○주택과장 김헌태 기금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기금 어느 정도 지금 책정하셨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내년 기금은 지금 이자수익하고 그다음에 도의 보조금 외에는 시에서 지금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애위원 계상 안 하셨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경애위원 이자수입이 많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2018년도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자수입이? 워낙 이자율이 저조해서.

○주택과장 김헌태 한 2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적립된 것은 한 320억 정도가 지금 기금으로써 이렇게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이경애위원 2억 정도 이자를 가지고 지금 지출하실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기금 자체는 사실은 본예산에 결국은 이렇게 산입을 대입을 않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올해 같은 경우도 48억 정도가 저희가 재산세 지금 10%에 해당되면 그렇게 되는데 올해 추경에 20억 이렇게 책정을 해 줬고요, 해마다 지금 사실은 기금 자체가 100% 예산에 이렇게 산입은 안 되지만 꾸준히 어쨌든 적립이 되어서 한 323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기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쓰시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상한대로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소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할 건지, 아니면 종료를 할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짧게 하고 우리 김태희 위원님, 그러면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 질의가 짧든 길든 있으셔서,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고 휴식할까요? 4시에.

강광주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원산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금액이 11억 3,200만 원입니다.

건설과장님, 1169쪽에 보시면 바다골재 채취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바다골재에서 예산액은 지금 1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선박임차료.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바다골재가 채취하는 양이 1년에 우리 안산시에서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허가 나간 거는 없고요, 그게 바다골재를 채취하려면 바다 해상 영향에 대한 거를 그 해상 하시는 분이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용역보고서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선박임차료가 계속 꾸준히 나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금년도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금년도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모래를 채취하는 사업체에서 바다 유역에 대한 환경성 검토보고서를 갖고 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선박임차 하는 거를 가지고 확인하기 위한 임차료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예산액은 잡혀 있기는 잡혀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2019년에는 골재 채취 때문에 일단 선박임차료만 150만 원 책정했다는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수도권 골재 수급대책에 의해서 지금 채취 안 한 지가 몇 년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권에서도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지역 주민은 그거를 해 주면 지역발전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런데 저희 제 시장님 계실 때는 그거를 거의 반대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주택과요.

363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요원 보상비이라고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12명은 어떤 분들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건축사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기간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3회, 3일 이렇게 되어 있던데.

○주택과장 김헌태 3회는 해빙기 때하고 그다음에 우기 때하고, 그다음에 동절기, 1년에 세 번씩 이렇게 하고요, 주로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3일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김태희위원 재난위험시설물이라는 거를 시에서 정해져 있는 그 시설물이 있나 보죠?

○주택과장 김헌태 재건축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결과가,

김태희위원 이게 재건축과 관련된 거예요, 재난위험시설물들이?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D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은 것을 이 부분을 저희가 1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분양가 심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안산에 전체 어떤 분양, 이 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양가 심사라는 게?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사실은 민간주택은 분양가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한 심사가 없고요,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분양할 시에는 저희가 건축사나 기술사나 이렇게 해서 7명을 저희가 위임된 사람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김태희위원 민간주택은 아니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태희위원 공공주택에는 최근에 어떤 주택인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최근에 사실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없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없기 때문에 저희가 1회로 잡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라도 있게 되면,

김태희위원 그러면 해 왔던 곳은요? 지금 이 분양가 심사를 했었던 건축물은 뭐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해 왔던 부분은 옛날 37블록의 레이크타운 그 부분이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5년 전에 이렇게 한 번 했고요, 해마다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써 1회를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책정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건축 관계자 전문교육 있고 설명회 있고 그러는데 아까도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재건축의 어떤 현황들 쭉쭉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재건축 여기에서 말하는 설명회라든가 교육대상자들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시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재건축단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오시거든요. 추진위 때나 조합설립 전에 그 분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재건축에 향후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법규랄까 어떤 상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고요,

김태희위원 이 분들이 요청을 하나요, 주택과에?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홍보하고, 또 일반 공무원도 사실은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홍보 성격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요, 또 찾아가는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추진위나 조합이나, 어쨌든 그걸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나름대로 어떤 시의 재건축에 대한 그런 홍보성격과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현장의 어떤 여건과 또 나름대로 저희 시한테 요구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찾아가면서 또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이런 사업을 한 게 언제부터 하셨죠?

○주택과장 김헌태 찾아가는 부분은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10년 됐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10년.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저희도 최근에 선부 2, 3권역 그런 부분들에 많은 비대위 측이든 조합 측이든 성토하는 내용들을 저희도 언론 쪽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 이사비용을 주기로 했었다, 아니다, 다시 또 입주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 이사 가시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 돈을 줄 때 어떠한 시점, 2015년이냐 18년이냐 이런 것들 갖고도,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이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저는 이게 조합이라든가 이런 시행사 업체들 하면 그 위주로 하게 되잖아요. 물론 비대위 쪽 하면 또 비대위 쪽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이런 게 사전에 그런 단계별로 충분한 설명, 관에서는 나름대로 공정성과 또 중요한 이런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예상되는 사안들.

저는 그런 분들이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재건축과 관련되는 숙지가 되고 교육이 되고 그래야 분쟁, 갈등의 요소들을 사전에 시가 그런 역할들을 해 왔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갈등의 폭들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또 하셨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선부 2, 3구역도 교육도 10년 됐지만 사실은 처음 결성한 부분도 2008년 되니까 10년이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거기의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부분은 그 분들도 거기에서 처음부터 살았던 부분이고 또 관심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요 근래에 아쉬움이 있다면 비대위의 어떤 대표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분들이 저희 시의 어떤 법과 원칙과 어떤 그 부분에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비대위를 주관하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시하고 나름대로 하나의 개개인의 어떤 비대위 위원들하고 나름대로 접촉하는 자체를 또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분들의 비대위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법과 그다음에 그간에 진행해 왔던 상황과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그런 부분과 그런 부분을 소상히 이렇게 설명하기를 원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수위가 워낙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라, 그래서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필요하지만 저희는 한편으로는, 아까 저희가 예를 들면 바로 전에 보건소의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보건소에서는 한편으로는 예방차원에서의 복지라는 게 워낙 투입이 많이 되잖아요. 한편으로는 예방이라는 부분이 사정이 되어야 이런 부분에서 한쪽에서는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선부권역이 가장 긴장이 촉발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쪽에서 재건축과 관련된 설명회 교재, 전문교육 교재 제작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쟁점이 되고 주민들하고 막상 시간이 됐을 때 이해관계 그런 요소들을 좀 구체적으로, 진짜 나중에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되어 주셔야, 관에서 그 정도를 충실하게 또 해 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토대들을 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에서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어쨌든 그 부분은 이번 2, 3구역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할 부분이고요, 또 어쨌든 2, 3구역은 요 근래에 나름대로 폭발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시위 때문에 이렇게 가시화 됐지만 사실은 2년 반 전 그때부터 꾸준히 저희 과하고는 그 부분이 교감된 부분도 있고 또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항의적인 부분과 반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요 근래에 그 부분이 더 가시화되어 있던 측면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여기 보면 각종 재건축 설명회든 교재제작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당사자들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숙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현장교육을 하실 때 방문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많이 하시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궁금해 하는 요인들, 그리고 어떤 첨예하게 발생되는 사안들, 어떻게 선부권역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이분들한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한편에서는 그런 부분들 충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또 있는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런 선부권역이나 이런 역할들도 다루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체도 재건축 관련해서 이 부분을 사실은 다룰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법에서는 추진하는 게 좋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도시분쟁으로써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또 이 부분이 양쪽 비대위와 조합이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조정해서 결과를 따르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018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8년도에는 안 했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태희위원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안 되는 거는 조금 사견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이런 기능들을 살려주시는 게 시스템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 부분이 현재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법과 제도적인 것은 사실 되어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요.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김태희위원 1171페이지에 있는 사사동 황제아파트 앞 도로정비 사업 2억 5천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또 그다음에 누가 있죠? 이진분 위원님, 그다음에 이기환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경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이경애위원 도시계획과도 지금 기금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누적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은 도시정비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기금이 조례상 12월 31일부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집행을 356억을 적립을 해서 다 소모를 시켰고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셔서 지금 조례 개정 절차를 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은 저희들이 올해로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다 소진이 됐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연간 약 30억 정도 해서 5년에 150억 정도를 조성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연간 30억에 5년간 150억 정도를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경애위원 이번에 기금조성에 대한 그런 조례가 올라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정례회에서는 기간적으로 촉박해가지고 내용 개정은 못하고 조례 기간만 연장하는 것만 하고 바로 지금 내용을 개정하는 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기금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잔액이 없어서 여쭈어 본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상임위에서 그럼 연장을 하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1155쪽에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경애위원 기반시설분담금 과오납 분환금이 4,2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 부서에서는 기금 2개가 있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리하는 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관리가 있는데요, 거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폐지가 될 당시에 저희가 받아놓은 금액에 대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법률이 폐지가 됐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전에는 이게 2006년에 생겨가지고 2008년도까지 있었던 법인데요, 건축물 허가를 내면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에 따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그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면서 준공이 나면 우리가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받은 거를 반환을 해 준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저희가 4건이 사용승인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건이 있습니다.

이게 공단에 있는 대부분 기업체인데요, 불법건축물도 섞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준공이 미사용 승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이 사용승인이 되면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확보해 놓으신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4건에 대해서 반환해 줘야 되는 기금 확보해 놓으신 금액이시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1170쪽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경애위원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예산이 48억이나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잔동 소로3류 5억 삭감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체적인 삭감이 많았는데도.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에서 기존 신도시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개인이 땅을 내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분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을 시에서 공사를 할 경우 여러 가지 향후에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산이 일단 삭감이 됐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건축허가 부서라든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뭔가 용역을 추진을 해서 추진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런 의미가 많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많이 우리가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민원 소지가 굉장히 많았던가요, 토지 소유자들하고의 갈등이?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건축설계라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지만 중앙동 일부 지역이 3m를 토지를 내놓고 거기를 보행자든 차로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제일주차장에 있는 부분은 아직 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m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이 많은 민원을 건축과에다 옛날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일단 보류하고 사업을 추진 안 하시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하실 거네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언젠가는 하실 건가요? 언젠가는 하셔야 되는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를 하게 되면 향후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업이 당장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죠? 안 해도 큰 지장은 없는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2011년도에 전하고 똑 같은 조건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으니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빨리 추진해 달라고 그랬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제 차례죠? 먼저 하실래요?

이진분위원 네,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박태순 이진분 위원님이?

이진분위원 네.

○위원장 박태순 이기환 위원님이 아까 좀 오래 기다리셔서,

이진분위원 네, 하세요, 그럼.

이기환위원 저희 상임위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방금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소로3류 이 예산이 삭감 5억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삭감 이후에 여러 가지 저를 아는 지인들께서 많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사무실에도 오고. 어떤 분은 ‘예산을 살려달라’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했어’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우리 시에서 원초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그 도로는 사실 하이비스 측에서 10년 전부터 시에다가 계속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쪽 진입로 3m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그 땅 주인이 계속 거기를 사용 못 하게 하니까 하이비스에서 아마 임대료 형태로 주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걸 도로로 지정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한 부분인데 우리 주택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부서가 건설과가 해당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년 전부터 그 도로가, 30년 전이면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리고 30년 후에 지금 이 시대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지금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서 가장 혼잡한 데가 바로 중앙역 앞 도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가 앞쪽으로 녹지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 녹지대는, 물론 시가 형성이 되면서 ‘숲의 도시’ 하면서 쭉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상임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고잔신도시 문화광장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거기 최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서 할 때 가운데 길은 차가 빠지고 양쪽 상가 쪽으로 녹지대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한 100억 가까이 들여서 녹지하고 차도하고 바꿔가지고 문화광장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처럼 사실 그 중앙대로 거기 녹지대가 상가 앞쪽으로 쭉 조성된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을 위한 것 아닙니다. 일단 모든 시민들, 또 안산을 지나가는 국민들 이런 분들도 안산을 지나갈 때는 상당히 복잡하다, 혼잡하다 라고 느끼실 거고, 특히 우리 시민들이, 중앙역 상권이 몇 ㎞ 되고 길지 않습니다. 다른 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상가 형성 폭이 긴데 우리 중앙동은 상가 형성 폭이 짧아요. 한호전 거기서 시청 앞길, 고대 거기는 또 다시 녹지니까 거기 시청으로 들어오는 길,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 길을 차라리 용역을 줘서라도 그거를 도로개설을 하면 이런 소로 이런 민원이 없어집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고 정말 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지 한 개인에게 오랫동안 그런 민원이 있다 해서 그거를 해결해 준다 하면 이건 땜빵식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도시국장님, 도시주택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걸 전체적으로 그 녹지를 다시 도로로 확장하는 이런 용역을 발주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글쎄, 녹지를 또 훼손해서 도로를 내면 환경단체 쪽에서는 또 반발이 많을 거 같은데요.

지금도 이쪽 위쪽은 상가에서 나가서 우회전하는 길이 옛날 롯데 신관 쪽으로 해서 길이 있고, 저 밑 쪽 블록에는 그 중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길을 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 밑의 하천부터 거기를 쭉 뚫어낸다고 그러면 그건 상가를 돌 수 있는 길이지 일반 차는 8차선으로 다녀야 되고, 상가를 돌 수 있는 길을 한다 그러면 그 상가 쪽으로 기존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아니면 이쪽 위에는 도로가 돼 있지만 상가를 돌 수 있는 그 도로로 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 보행자 통로로 빠지지 말고 그 길을 활용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교통을, 내부 중앙동을 지금 일방통행이지만 그 부분을 도로로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당초에 지하차도 들어가는 데가 복잡해서 거기를 셋백을 해서 녹지를 줄여서 거기도 시청으로 들어오는 길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해 놨는데 그때 할 때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걸 한다 그러면,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단체에서 녹지 훼손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환경단체가 우선이에요, 아니면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삶의 질이 우선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이게 저희는 녹지가 실질상으로는 도로로 돼 있는데 우리가 도로로 쓰는 거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녹지로 해 놨지만 실제는 지목상 양옆에 녹지로 돼 있는 부분도 도로로 돼 있는데도 그거를 시가 교통량이 많음으로써 그걸 쓰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그분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중앙동 구시가지 상업지역, 물론 1, 2단지 아파트 재건축도 하기 때문에 그쪽 길이 넓어진 건 사실이고, 지금 70m 도로 말고 내부에 중앙 길을 하나 더 저 밑에, 위에는 있는데 밑에 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순환을 하게끔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교통에 대해서 상가를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연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에 ‘환경단체 반발이 심할 것이다.’ 이것은 저는 이유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도시가 형성이 될 때는 물론 녹지도 중요하지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녹지로 감싸고서 어떻게 상업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 단체에서 반발해서 이 사업을 진행 못 한다, 그러면 도로는 어떻게 뚫습니까. 물론 반발이 심하죠. 어디 터널 뚫거나 도로 개설할 때 환경단체에서, 또 이런 데서 많이 반대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 안산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도로로 지정된 곳에 녹지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팽창하고 교통이 복잡한, 혼잡한 그런 데에서는 녹지를 당연히 걷어내고 거기다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잖아요?

녹지는 녹지 조성할 데 많지 않습니까? 조성돼 있는 곳도 있고, 녹지 조성할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녹지를 조성하는데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미세먼지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잡아주겠습니까? 미세먼지가 바람이 오다가 막히면 안 옵니까?

그거는 하나의 이유거리에 불과하고요, 아무튼 시민의 민원이 그만큼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많았고, 우리 안산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 사업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좀 개선이 되어야만 아마 시민들도 화합을 하고, 우리 상권도 살고, 우리 시민들도 교통 소통이 원만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택과,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백운동에 1단지 혹시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그쪽이 재건축이 그 지역에서 가장 늦어지거든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 조합의 내분도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한 3, 4월 정도 되면 이주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이주하면 또 철거하고, 그다음에 분양 그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서도 많이 서두르고는 있지만 결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늦어지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거기도 가시화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앞에 복원연립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복원연립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는 재건축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건 제척됐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걸 애당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거기를 제척하고 허가를 내줬는지?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시에서도 중재를 수차례 했고요, 또 2년 전까지도 부분 나름대로 저희가 역할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똑같은 연립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상가로 형성이 돼 있고, 또 그에 반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재건축의 어떤 요구사항이 기존 조합하고는 상당히 온도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도 2년 전까지도 실제적인 것은 20억 이상을 나름대로 더 이렇게 요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합에서는 빨리 좀 시행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데 결국은 2년 전에 서로의 협의한 시점에서도 더 이상 복원연립을 조합에 편입시켜서 같이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늦고 다시 그 부분을 사업승인과 어떤 행정절차를 다시 이렇게 하기에는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이미 조합에서는 그 부분은 협상에 대한 것은 일단락을 시키고 나름대로 복원연립은 현 상태로 남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복원연립이 지금 오래 됐죠? 한 20 몇 년,

○주택과장 김헌태 30년이 넘었죠.

이진분위원 30년 넘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80년, 81년도 그렇게 됐으니까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거는 복원연립대로 재건축이 따로 될 수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본인들이 하면 되겠지만 기존에 재건축이 대단위로 되게 되면 또 반대급부적으로 반대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조망이나 일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러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업성을 이렇게 가지고 하기에는 또 쉽지만은 않은 부분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거를 허가를 내기 전에 그거를 조율해서, 그게 큰 도로잖아요. 도로 옆에 미관상에 보기도 안 좋고, 지금 그게 연립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연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가로는 재건축을 해도 안 되잖아요, 허가가.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를 감안해서 조율을 해서 그거를 같이 갈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나, 시에서 조정을.

○주택과장 김헌태 근데 그 부분은 시에서는 중간역할이고요, 이해관계는 당사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사실은 수차에 걸쳐서 했던 거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 너무나 많은 요구가 있었겠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제척이 된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편입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요구했던 돈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이 이미 늦은 그런 시기죠.

이진분위원 2, 3구역을 보니까 복원연립에도 장차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우려스럽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제척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2, 3구역은 전체적인 반대지만 그쪽은,

이진분위원 근데 거기 반대고, 여기는 상가로 내달라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상가부분도 있고 보상을 많이 요구했죠, 또 필요 이상으로.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주는 상반기쯤 3, 4월 정도?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거기에 보니까 공사금액이 노인정 유지보수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노인정이요?

이진분위원 예, 노인정 유지보수, 자전거보관대 증설 및 개보수 등 해가지고 공사금액은 1,000만 원 미만이면 단지 내 부담금이 없고, 아까 노인정 얘기를 했는데 노인정이 아파트나 연립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주택과장 김헌태 아니, 그거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아까 1,000만 원 미만은 저희가 100% 다 금액에 대해서 해 주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저희가 70% 해서 3,500만 원을 최고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 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써 이렇게 다 보조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주로 노인정에 어떤 한정돼 있는, 사용에 대한 어떤 부분은 물론 한정이란 표현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다수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자전거나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진분위원 여기 노인정 유지보수라고 써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사업대상에 대한,

이진분위원 대상은 되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주택과장님, 아까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명단하고요, 관련된 조례하고 3년 간 활동했었던 회의실적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저희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여기에서 돼 있는 것은,

김태희위원 없어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가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조례는요?

○주택과장 김헌태 조례는 지금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조례는 언제,

○주택과장 김헌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그 조례에 의해서,

김태희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를 하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근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그 부분은 2019년 내년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김태희위원 일단 그러면 그 관련 조례하고요, 그러면 조례 제정 연도가 나올 텐데, 위원회가 왜 그렇게 설치가 안 됐죠? 그 관련된 이유를, 그 활동실적도 없군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서도 예산 상정 이렇게 해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이 부분을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간에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김태희위원 아니,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그 조례는 ‘설치할 수 있다.’예요? ‘설치해야 한다.’ 입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치할 수 있다.’는,

김태희위원 ‘할 수 있다.’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럴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조례를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제가 그걸 한번 조례를 보고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른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그러면 김동수 위원님 있고 또 다른 분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디자인과장님, 잠깐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디자인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경관심의위원이 우리 경관조형물도 심의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아니요, 조형물은 과거에는 경관심의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디자인진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김동수위원 디자인,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어디 상임위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저희 과에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조형물을 설치장소까지 지정을 해 주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일단은 어디 설치할 장소 선정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 하면 다른 장소로 권고를 하죠.

김동수위원 공고를?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권고요.

김동수위원 그럼 이미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수당을 받고 이렇게 거기다 설치를 해라 했는데 불편을 초래했다, 민원이 들어와서 옮기는데 그 비용은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업자가 내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저희가 심의할 때 이미 권고를 했으면 그대로 설치를 해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동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이미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시민들이 불편해서 그걸 옮겨달라 했는데 그 비용을 누가 내야 되냐 이거죠. 업자가 내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글쎄, 그런 경우에,

김동수위원 그 업자한테 심의위원들이 설치를 해서 그쪽에다 하라고 했는데 불편하니까 옮겨라 하면 이미 설치를 했는데 옮기라고 다시 하면 이거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냐, 시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업자가 해야 되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글쎄요, 그런 경우에 케이스가 저희가,

김동수위원 드물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없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고잔동에 지금 조형물 하나 있는 거 봤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롯데캐슬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김동수위원 조형물 하나 설치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그게 있죠.

김동수위원 그거를 지금 민원이 야간이나 다니면서 불편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 그걸 옮겨달라고 그랬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건 저희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별도로 한 게 아니고 전체 사업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김동수위원 같이 심의를 받았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김동수위원 거기다 설치하라고 안 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렇죠. 저희가 그것은 거기다 지정한 장소는 아니죠.

김동수위원 아니, 지정을 해 준 것 같아서, 담당팀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저희 공공진흥위에서 심의했던 것 맞고요, 저희가 지정했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랍니다. 뒤쪽에 있었는데,

김동수위원 아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김동수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심의위원 수당을 받고 했는데 옮겨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거를, 거기 장소가 아니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할 말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선부 2, 3구역 관련해서 질의 도중에 예산에 집중하자고 하고, 그래서 시간이 허락이 되면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도록 제가 강광주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짧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인가 제가 한 번 다시 선부 2구역, 3구역을 돌아다녀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80세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반대했던 분 28분 중에 한 분이에요. 28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 얘기로는 어차피 이사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 입주할 기간이 7, 8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또 그분 입장에서는 항소심 대법원까지 다 가는 그런 자료들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현금 청산하는 이런 부분들은 할 말이 없지만 처음부터 반대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소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현재 시세로 쳐서 줬다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절대로 안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철거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승소 사례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사실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요, 2006년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사실은 재개발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9년도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부분이 많이 위축됐었고, 그러면서 초창기부터 바로 했다면, 선부2, 3구역도 82%까지가 동의가 됐었어요.

근데 개별적으로 보상가에 대한 그 부분은 판례에 의해서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개발방식이 수용을 해서 개발해서 그다음에 완성품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국 어느 지역을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그 문제점이 재개발지역은 노후화 돼 있다, 그리고 연령층이 높다, 그리고 또 보상가가 낮다 어떤 이런 부분으로 귀결되면서 사실은 많은 민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측면이라면 선부2, 3구역도 결국은 현재 시가에 대한 보상가를 어떻게 보면 줘서 그 사업을 이렇게 완성하기에는 분명히 쉽지만 않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디에나 보면 시가에 대한 부분은 다 불만이 있었고 또 불만이 있는 부분 때문에 또 나름대로 서로의 어떤 쟁점이 되고요, 저도 다른 여러 시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시와 어떤 비대위의 관계로써 이렇게 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고 주로 비대위와 조합의 싸움이 되고 그러다가 스스로가 조합이 자기가 사업성에 없다든가 하면 결국은 포기해서 조합이 해산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조합과 시공사의 어떤 다툼의 대부분 그 선상에 있죠. 우리가 위원님이나 시에서는 말 그대로 나름대로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법의 취지나 어떤 민원에 대한 사전의 예방이라는 그런 차원의 어떤 나름대로 그런 지적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대상은 조합과 비조합원의 문제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현행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면으로 거기에 개입이 되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거죠.

단지 합의하라는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건데 합의가 될 수가 없죠. 조합은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부분이고 비대위는 당초부터 말 그대로 동의 안 했던 부분, 그런데 이 법 자체가 말 그대로 수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75%가 가고자 한다면 25%는 그냥 수용되어서 결국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받아서 결국은 그 보상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지금 질문의 요지는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은 나중에 대법에서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으니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포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처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그게 인정되어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 혹시 그걸 알고 계시느냐,

○주택과장 김헌태 법이라는 것은 사례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는 거죠.

○위원장 박태순 ‘흔치가 않다.’가 아니라 혹시 알고 계시고,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렇게 답을 해서 찾아보시거나 이렇게 하셔야죠.

강광주위원 그 부분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게 있습니다. 확실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수용한 28분들은 자기들끼리 딱 짜가지고 계속 법정비용까지도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승소를 하면 승소금은 어떻게 조치가 나오는가요?

강광주위원 승소를 하면 현재 금액으로 받을 수 있죠.

이경애위원 현재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과장 김헌태 재 보상을 이렇게 해서 재 감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예.

○주택과장 김헌태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흔치 않는 사례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안산에서 세월호도 있지만 2, 3구역도 안산시 전체는 아니지만 그 구역 내에서는 엄청난 큰 민민갈등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은 제도가 마련되든 아니면 어떤 사례에 의해서 그 사례를 또 참고한다든가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하나의 강광주 위원님의 질문이셨고 또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해결할 방법들이 있는가 이런 노력을 지금 묻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참고해서 나름대로 비대위에서도 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을 이렇게 변호사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또 현실가격으로 보상이 된다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번 저희가 한다면 참조하고 그런 부분을 조합하고도 또 나름대로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강광주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비대위 분들 중에서 상당히 지금 좋지 않는 분위기로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어차피 그 분들 얘기지만 어차피 애들까지도 다 맡겨놓고 유서까지 써 놓고 지금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여기서 용산 참사처럼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게끔 우리 안산시에서 어느 정도, 계속 수수방관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 이후로 처리하려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계속 조합측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합측도 계속 간다고 그러고, 도시주택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시군 이런 조례 개정 해가지고 그 부분에 무마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해 줬지 않습니까. 해 준 부분 판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너무 제가 봐도 그냥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조합은 그냥 가지 않겠느냐 생각만 하고 또 그렇게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말씀이 일리가 있겠지만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일리가 없는 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진분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자료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실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는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 행감 때, 우리 도환이었으니까 행감 때 충분히 제가 다뤘고, 그리고 우리나라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자체마다 이 위원회는 설치는 하되 위원회가 개최가 안 돼요. 전국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이후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위원회를, 현재 설치는 되어 있는데 단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어요. 위원도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행감 때 답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김태희 위원님 질문 내용하고 같은 건데 내년에는 꼭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 관련되어서는 국장님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이후에 적극적으로 무슨 방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태순강광주김동수김태희이경애이기환이진분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정홍섭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홍한경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디자인과장정명현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과장변성욱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윤순동
토지정보과장장석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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