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5쪽,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009억 4,265만 원으로, 총무과 199억 6,519만 원, 시민안전과 440억 3만 원, 자치행정과 109억 4,007만 원, 회계과 2,125억 6,256만 원, 공정조세과 8억 8,770만 원, 성실납세과 13억 520만 원, 도시정보센터 112억 8,1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26%인 7억 9,4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8월 8일부터 17일까지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주택, 상가, 농경지 등 침수피해를 입었던 시민 807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22년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체 거점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동에 건립 중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자연재난 복구를 위한 제2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168만원을 감액하여 총수입액 2억 9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원이 증가하여 330억 2039만 원이고, 도비보조금 168만 원이 감액되어 181억 3207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입니다.
수입은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기정 933만 원에서 366만 원 증액한 12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경색 심화에 따라 기 정책사업으로 편성한 안보견학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75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은 총 2,364억 7,846만 원으로 총무과 222억 5,303만 원, 시민안전과 39억 4,150만 원, 자치행정과 88억 2,847만 원, 회계과 1,871억 3,012만 원, 공정조세과 8억 785만 원, 성실납세과 4억 4,925만 원, 도시정보센터 130억 6,82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02%인 206억 2,1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안산시와 산하기관을 포함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입니다.
안산시 및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 예산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HRD 인적자원개발입니다.
코로나19로 잠재되어 있던 공직자 직무 전문교육 등 교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관련 예산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일상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료 예산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 재해 등이 증가추세에 있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활동 강화 등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자율방재단 예산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안산시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주민자치대학 등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단체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1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의거 전국에서 이주해온 유입인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시 도시의 특성을 감안 재 안산향우회를 중심으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 운영 예산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3단계 사업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3단계 시행에 따른 갈등 해소 등 16개 세부 사업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본청 청사 건립 40여 년, 노후화 및 안정성 위험, 공간 부족으로 내방 시민 민원불편 등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예산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BTL 3단계 분할상환금입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한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상반기 분할상환금 예산 2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범죄예방 방범CCTV 확대 구축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및 우범지역 최소화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버스정보안내기, 주정차단속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예산 9억 1,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 및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버스정류장 정보안내기(BIT) 신규 및 노후장비 교체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신호과속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신호과속 단속 CCTV 설치 예산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 예산 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ITS 교통시설물 신설 및 교체입니다.
교통관제 CCTV, 도로전광판 등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신설 및 노후 장비 교체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행로 확보 등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 국비 30억 원, 시비 20억 원 등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6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164억 3,475만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181억 3,207만 원보다 16억 9,73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총 209억 8,255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24억 3,035만 원, 보조금 6,088만 원, 예치금회수 181억 3,207만 원, 이자수입 3억 5,9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45억 4,078만 원, 예치금 164억 3,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기금입니다.
2023년도말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기금의 조성액은 12억 4,871만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12억 3,238만 원보다 1,6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운용계획은 1,632만 6천 원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예탁금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8일 제출되어 2022년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안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행정안전국은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마이너스 8.02%인 206억 2136만 1천 원이 감액된 2036억 78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2022년도 대비 9.42%인 19억 1545만 원이 증액된 222억 53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전년대비 3억 2680만 원,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비가 1억 7240만 원, 직원단체보험 가입이 2억 4100만 원, HRD 인적자원개발이 2억 4천만 원, 성과상여금 예산 6억 67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편성 사업으로 안산시 및 산하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3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경비 증액은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증원 등의 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금 증액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 전액을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23년도 본예산에는 소요예산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증액 역시 지난 9월 신규직원 159명 채용 등 대상 인원 증원 및 성과상여금 기준액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억 67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21년도 대비 마이너스 90.52%인 376억 3329만 원이 감액된 39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4억 3035만 8천 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375억 6964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은 48억 6071만 6천 원이나 2023년도 예산에는 적립금을 50%만 편성함에 따라, 향후 추경을 통해 법정적립금을 반드시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신규사업으로는 방연마스크 보급사업으로 9천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로 재난예방 및 구조활동 지원용 드론 구입, 차량 구입 등 79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19.74%인 21억 7207만 원이 감액된 88억 28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는 전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 36억 6071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회 운영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치계획 실행을 위한 주민자치회 성장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4억 7천만 원 증액한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복마을관리소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관련예산 17억 625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관련예산 3224만 4천 원 편성 및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행사운영비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은 1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0% 감액편성 되었으나, 최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항 등을 토대로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및 정산 등에 있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과는 2022년도 대비 7.97%인 138억 823만 7천 원이 증액된 1871억 30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원인은 신규 채용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로 인건비가 전년대비 80억 1237만 6천 원, 연금부담금이 54억 1532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고,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9천만 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시청 사무실 임차료 1억 1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조세과는 2022년도 대비 11.06%인 8043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785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증액 사유는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전년대비 9832만 5천 원 증액되었고, 그 외에는 전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세입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세입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민간 소비는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증가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경기둔화로 세입 여건은 불투명하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실물경기 위축에 따라 다소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실납세과는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65.36%인 8억 4781만 원이 감액된 4억 49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체납조사관에게 지급되는 체납징수포상금이 인원 감원에 따라 전년대비 6630만 원 감액되었으며, 체납실태조사 운영 사업이 양 구청으로 이관되어 관련예산 7억 7029만 2천 원이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보센터는 일반회계의 경우 2022년도 대비 9.93%인 4억 4975만 4천 원이 증액된 49억 80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방범용 CCTV 확대 구축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ITS센터 및 현장 통신요금 등 교통정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1억 7459만 6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22년도 대비 87.65%인 37억 7786만 7천 원이 증액된 49억 80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사업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사업 및 재난 응급 복구대책 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2022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81억 3207만 9천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24억 3035만 8천 원, 보조금 6088만 원, 이자수입 3억 5923만 5천 원으로 총 28억 5047만 3천 원이며, 지출은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 지원 34억 4천만 원, 재해재난 대응 복구 3억 39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선제 예방 6억 5200만 원, 안전문화 등 추진 1억 6080만 원으로 총 45억 4780만 원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164억 3475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은 48억 6071만 6천 원으로 법정적립금의 50%만 적립함에 따라 향후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들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은 안산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에 최초 설치하여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2억 3238만 5천 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1632만 6천 원이며, 별도 사업 지출계획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2023도말 조성 규모는 12억 4871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은 올해에도 정책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영향 등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관련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북교류 사업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면밀한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금운용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있죠, 예산서? 181쪽.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182쪽이요?
○김재국위원 182쪽을 봐주세요, 182쪽.
그거 보면 우리가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재국위원 2천만 원.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재난상황실에 보면 각종 CCTV나 이런 모니터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지금 세워놓은 상황이거든요.
○김재국위원 이거 언제 공사 완료된 거예요, 시스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 화면은 올 3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올 3월에?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인데요,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게 한 3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3억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이게 그럼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좀 줘보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진가속도계측기, 경보방송시설 및 기상관측기기 관리, 재난영상감시시스템 및 네트워크서버 유지관리 용역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책정을 했는데, 이거 순서대로 이 시스템이 얼마라고 하는 거 있죠? 언제 설치하고 공사비가 얼마 들었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설치 당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거하고 언제 공사가 완료됐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지금 여기 밑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올 초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했습니다, 3월 달에.
○김재국위원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그거는 예산 얼마 들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게 한 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뭔 3억이에요, 지금 1억 3500인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죄송합니다. 1억 3500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위에 제일 먼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시스템 유지관리가 이거예요? 맞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 그 외적으로 그 뒤에 부분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포함해가지고 유지보수가 2천만 원입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럼 이건 언제 설치했다는 거예요? 올 3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영상시스템 말씀하시는,
○김재국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3월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인테리어도 들어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어차피 하다 보면 앞에 저걸 맞춰야 되니까 인테리어도 약간 들어간 비용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도 하고 영상회의시스템을 교체했는데 교체비용이 3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아니, 제가 그건 착각했습니다. 1억 3천 영상시스템 교체.
○김재국위원 그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그거 보세요. 이거 질문 제가 안 하면 또 3억으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 3월에 했는데 벌써 유지가, 그 유지보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언제예요? 몇 년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거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건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 1년이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재국위원 1년 잡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억 3500이에요. 인테리어 한 1500 빼고 1억 2천 잡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유지관리비를 2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몇 %를 주게 돼 있길래 2천만 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네트워크서버 유지관리, 기상관측 유지관리 2200씩 이거를 무슨 근거로 2200씩 잡으셨어요, 매년마다?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처음에 영상시스템 유지관리 이거 용역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어떻게 해서 2천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야 지금 인테리어 포함해서 1억 3500인데 인테리어 빼면 1억 2천만 원 예상하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이면 이거 도대체 몇 %를 잡으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런데 이거는 유지보수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다 나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수리가 필요하거나 유지보수가 됐을 경우에만 하는 거고, 이거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산이 나중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여기의 내용을 보면 유지관리 용역이잖아요. 용역비예요, 이거는. 1년씩 계약하고 하는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관리 용역은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단기로 잠깐 잠깐 와서 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이런 비용은 지금 제가 판단해도 1년씩 하는, 이 밑에도 네트워크서버 유지관리 이것도 1년씩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거 1년씩 계약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용역이 그런 거죠. 유지비면 몰라도 유지관리 용역이면 1년씩 계약하는 건데 어떻게 장비가 1억 2천밖에 안 들어가는데 용역비를 갖다가 2천만 원을 책정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높아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183쪽, 이거 올해 처음 시험 설치하는 건데 폭염저감시설 스마트그늘막 설치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김재국위원 이게 과장님 생각할 때, 물론 도비로 내려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우산처럼 만들어진 거 있죠, 그늘막?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동그란 거.
○김재국위원 그거하고 스마트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스마트는 어닝으로 해서 펴졌다 접었다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크기도 많이 차지하지만 이거 유지관리 돈 우리가 해야 되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유지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약에 도에서 다 받아서 한다고 쳐도 이걸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겨울 되면 접어야 되고, 어닝이라는 건 가게에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재국위원 일반 상점에도 눈 오잖아요, 어닝이 얼려가지고 결국에는 찢어져요, 한 몇 년 쓰면.
그럼 결국에는 이 시스템 이거 유지관리하는 데도 돈 엄청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겨울철에는 저희가 다 접어놓습니다.
○김재국위원 접어놔도 어쨌든, 아무튼 이거 한번 우리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무조건 도에서 내려온다고 설치할 게 아니라 나중에 유지관리에 대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래서 올해 2개만 설치해 보고, 지금 시범적으로 2개 설치해서 그 상태 보고 만약에 이게 저희가 적정하다고 그러면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변환해서 옛날 걸로 다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187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 쪽으로 해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라고 돼 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재국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건 유관 단체나 승강기 관리하는 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훈련인데 이게 전에는 이 업무가 에너지과에 있었다가 지금 저희로 올해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럼 이걸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승강기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거기서 사고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좀 그러네요.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승강기 업체들한테 도움 주는 건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차라리 이런 걸 할 거라면 그 예산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안 하고 있는 게 많아요. 민방위 훈련, 화재 훈련, 지진 훈련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나 시민을 위해서 하지 않죠?
민방위 훈련도 지금 예전처럼 차 세워 놓고 막 대피하고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요즘은 생활 민방위로 해가지고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김재국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화재나 지진 훈련 같은 거를, 우리도 물론 지진대에서 벗어난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을 갖다가, 승강기업체에서는 당연히 승강기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훈련을. 훈련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거를 업체에서 무슨 훈련을 한다는 게 좀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요.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화재 때 학교에서 대피하는 훈련, 지진 때 대피하는 훈련 그런 거를 실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업체에다가 합동훈련이라는 거는 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그거 멈췄어요. 누가 가서 봅니까, 그거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아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 훈련을 사전에 해서 업체들이나 유관기관들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빨리 시민들을 구조할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시기는 언제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시기는 일단은 지금 정해진 거는 아직 없고요, 일단은 일자를 조정을 해가지고 잡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위원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 잡아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사업설명서 79페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찾으셨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본예산인가요? 아니면,
○이지화위원 본예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말씀하십시오.
○이지화위원 거기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그 건에서 보시면 지금 3억 5천 예산에 작년도도 3억 5천이에요.
추진실적 및 계획서 밑에 보시면 보험금 지급현황이 23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4900만 원?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입찰공고 및 계약이 있고요.
그런데 그 지급현황에 23건 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이지화위원 어떤 사고로 23건이 됐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은 저희가 올해 폭발사고가 1건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나갔고, 그다음에 폭발사고에 대한 장례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1건 나간 거 있고, 화재사고로 해가지고 또 1건이 50만 원 나간 게 있고 그다음 개 물림이 2건 그다음에 스쿨존 교통사고가 1건, 그다음 제일 많이 나간 게 화상수술비가 21건 나갔습니다.
○이지화위원 화상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지화위원 그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화상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죠.
그러니까 화재를 이렇게 하다가 데어서 화상을 입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게 49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시점은 그렇고, 저희가 11월 24일까지, 지금 보험이 계속 청구돼가지고 지금 현재 11월 24일까지 27건에 55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계속 나갈, 아직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아직 보험이 청구해가지고 지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럼 이 입찰공고가 22년하고 23년 똑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입찰가격인가요, 이 3억 5천이?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거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 금액에 예산은 3억 5천으로 잡아놓고 입찰봐가지고 그 차액이 남는 것들은 반납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장례비 23건 나가는 거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이지화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이지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이지화위원 83쪽이요, 사업설명서.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이지화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거기를 보시면 22년도 예산액이 있고 23년 예산액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이지화위원 작년하고 명수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또 오른 이유는 뭐고요? 줄어들었으면 예산이 감액돼야 되는데 예산이 또 올랐어요. 여기 보니까 인원 구성이 10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인원 11명이고요,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지화위원 인건비 증액분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인건비 증액분이 지금,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인원 구성에서 보면 인원이 23년도에 줄잖아요, 10명으로. 내년에는 10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올해 11명에서 10명이고요.
활동 일수가 늘어나가지고, 인건비 증액분하고 활동 일수가 증가해서 사업비가 좀 증액됐다고 그럽니다.
○이지화위원 활동 일수가 늘어난 거예요, 인원은 줄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주 5일인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 같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근로형태에서 보시면 근로기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23년 2월부터 12월 1일 8시간 근무라고 했는데요. 23년 2월이면 한 달이, 지금 1월이 근무가 빠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인원을 모집해서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준비기간이 좀 필요해가지고요.
○이지화위원 그럼 1월 달이 빈 공간이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건 맞는데 저희가 업무 이관을 내년 1월 1일부터 경제일자리과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업무 이관을 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인력도 뽑아야 되고 준비기간이 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그걸 한 달씩이나 준비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인력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주민들 불편함이 없이 빠를수록 좋으니까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인력을 10명을 받는데 자체적으로 한 5명씩 줄여서 저희가 한 6개월 추진을 해 보고 사업 수행성과에 따라서, 현재 5개 동에 10명씩 50명 인력을 받는데 저희가 5개 동에 5명씩을 해서 한 6개월 해 보고 사업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다른 동으로까지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그런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 이건 산출근거고 실질적으로는 인력 변화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저희 행정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지화위원 87페이지 보시면, 이거 지금 경찰서 이전 결정이 됐나요? 경찰서 부지.
○회계과장 박현정 경찰서요?
○이지화위원 네.
○회계과장 박현정 경찰서라는 게 여기 단원경찰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경찰서에서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부지를 찾고 있어서 현재 초지동 747번지 거기를 안내하고 있는데 이게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기재부에서 땅을 사려면 용도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도시계획과와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도시계획과하고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그럼 소방서 부지는 어떻게,
○회계과장 박현정 소방서는 현재 이전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소방서 이전 어디로 하냐고 자꾸 물어봐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계획은 없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은 보완설명 드리면요, 이 용역비는 저희 시 청사가 아시겠지만 40년 됐고 현재 양쪽에 단원경찰서하고 소방서가 무상으로 현재는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서나 소방서도 노후화도 됐지만 공간 부족으로 이전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경찰서가 이전 쪽은 일정부분 신안산대학교에 근접하다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방서도 이전은 내부적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 저희는 나갈 수 있으면 우리가 소방서도 경찰서와 같이 일정부분 공간을 협의를 해 주고 그 공간을 시가 활용하는 방안, 결과적으로 이 40년 된 청사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1700억 정도 우리가 건축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재원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용역에는 기본 청사 건물에 관계된 형태도 있지만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건가의 부분에 대해서도 양쪽에 경찰서 부지, 소방서 부지 다 나갔을 경우를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이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지까지 여부도 저희가 용역에 담아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소방서도 결과적으로는 가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방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 무상 공간을 유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 줘야 되고요. 소방서는 일정부분 중간에 좋은 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 쪽으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조건만 맞는다고 그러면 약간 외곽이라도 같이 해서 나가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소방서가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나서서 빨리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이 사항은 기재부에 저희가 시장님이 한번 갔었을 때 경찰서하고 소방서는 나가고 토지를 유상으로 돌려서 매입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는 이미 한 번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들은 저희가 용역하고 같이 진행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소 잘 찾으셔서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 김명기입니다.
○이지화위원 90페이지요.
범죄예방 방범CCTV 확대 구축에 2억 원이 지금 23년도에 잡혔습니다.
거기 주요내용 보면 방범CCTV 확대 구축 약 10개소라고 써있어요. 이 10개소가 어디에 설치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직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장소는 미정인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인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니요, 아직 예산이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장소를 찾는 건 아니고, 당초 시장님 공약사항에 100개소 정도가 이렇게, 방범CCTV 100개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는 한 20개소 해서, 20개소 하면 한 100대 정도 되거든요. 올해 5억 정도 올렸었는데 삭감돼서 지금 2억 편성된 겁니다.
장소나 이런 건 내년 설계 때 본격적으로 할 때 다시 지정하고, 원래 장소 지정 같은 경우는 경찰이랑 협의 하에, 여러 다른 기관이랑 협의 하에 선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 제가 이것도 보완설명 해 드릴게요.
물론 지금 계획은 우리가 당초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약간 변동된 사항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안타깝지만 이태원 사고 일어난 이후로는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돼가지고 이태원 사고 그 당시에도 용산의 관제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불미스럽게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저희도 그것의 보완의 일환으로써 지금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문화광장 같은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축제가 많은 곳에는 현재 그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추후에 현재 CCTV가 8천여 대는 주로 방범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 범죄예방에 중점을 뒀다고 그러면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안전관리 쪽에도 해서 저희가 혹시라도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에는 관제센터에서 그 상황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거기 경찰관을 입회해서 그 상황을 재난상황실하고 연계해가지고 경찰·소방이 나눠가지고 안전 쪽에 방점을 두려고 그 계획도 갖고 있어가지고 이 계획은 그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유도해서 빨리 설치해가지고 어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의원이 아니라 주민으로서 생각할 때 이 CCTV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도 웬 CCTV를 이렇게 도배를 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 CCTV 달 거를 다른 데다도, 그리고 있는 CCTV를 활용을 하고, 무조건 방범CCTV만 만들어서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그런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CCTV만 무조건 늘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있는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많아서.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CCTV 설치에 관계되는 건 찬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필요하다는 분이 계시고, 한편으로는 또 개인정보 차원에서 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건 저희가 합리적으로 잘 조율해서, 또 CCTV가 향후에 카메라는 성능·기능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율자동차 이런 거에 대비한다고 그러면 좀 더 그런 걸 보완해서 꼭 진짜 필요한 데에 할 수 있도록, 또 최근에 이미 언론에서 아시겠지만 조두순이 이쪽으로 이주하는 내용 관계돼서 저희가 CCTV를 별도로 추가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당분간은 그쪽에 있는 쪽으로, 옮기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일단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한 번쯤 CCTV 설치하시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나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시간이 48분인데 휴식시간을 하고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윤충오 자치행정과장님, 마을관리소 지금 경제일자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위원장 김진숙 내년부터 이관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관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보니까 내용 파악을 하나도 못 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뭐 어떤 부분을,
○위원장 김진숙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말, 공휴일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주말, 공휴일 제외라고 돼 있고요.
그 한 달이라는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관이 되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한 달이라는 공백 동안에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주민들에 대해서.
한 달 공백을 그러면 그냥 스톱 할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쉬는 시간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 사업비가 지금 11개월이 아니고 8개월짜리 사업비로 내시해 준 거기 때문에요, 11개월로 내시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다시 파악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예산서 171페이지인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액이 돼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전년도 예산액이 2억 300만 원인데 이번에 보니까 직원 건강검진에만 8억 7천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게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된 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부기 3개가 포상금 항목에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온 부분이 있어서 9억 8900이 이렇게 늘은 부분이고요.
그게 임신출산직원 격려용품하고 직원 건강검진하고 직원 심리상담 사업비 이 세 가지가 포상금 항목에 있다가 여기 사무관비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에서는 줄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는 9억 8900이 늘은 걸로 이렇게 됐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건강검진 부분은 전년도에 7억 6400이었다가 금년도에는 8억 7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1350만 원이 늘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일단 단가가 올라서 좀 늘어났고 이게 원래 포상금 쪽에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옮겨져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예.
○최진호위원 옮긴 데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예산과목 성격상 전에 포상금으로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일반운영비 성격이라서.
○최진호위원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련해서도 이번에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이게 포상금에서 이 3개가 빠지다 보니까.
○최진호위원 아, 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랑 퇴직자 공무원 연수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예산을 최대한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직원후생복지시설 조성에서 2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을 이전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세워졌던 거고요.
내년에는 구내식당이 아니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보면 중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담소할 수 있는 데도 좋지만.
그래서 그런 공간을 조성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진호위원 네, 1100만 원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후생복지에 관련해서는 다른 데서 비용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인데 176페이지 하단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일반운영비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서 일반운영비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공유재산 대부동동 144 등 시설유지관리에 500만 원 그리고 그 위에 용역비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대부동동 144가 지금 어떠한 시설인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2020년도에 민간에서 펜션으로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 공무원 다목적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매입을 한 건물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리조트 농지 훼손 관련해가지고 문제 있었던 거기 맞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그때 전덕주 국장님께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때 제가 지금 현재로는 이게 이용도 불가하고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감사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데 이 예산은 이게 그 시설이 좀 외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방치해 놓으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세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해야 하고, 또 소방이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부분들은 최소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이게.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용하지는 않는데 비용이 그러면 17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지금 구입에 대한 적정성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최진호위원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서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리모델링 건은요? 그때 리모델링 하신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글쎄, 그거를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의 시설들을 조금 일부 보완해서 다른 용도로 쓸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그 시점이 돼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게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1700만 원이?
○총무과장 김영덕 네, 건물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안 받을 수 없고 또 거기 사람이 관리인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필요 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빨리 진행해서 다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설명서 85페이지인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최진호위원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안산시에서 와~스타디움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최진호위원 이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가 그 체육대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랑 그리고 여기 내용 보니까 재 안산향우회원 그리고 일반시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우회별로 아마 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와~스타디움에서 했던 그런 축제와 혹시 같이 합해서 그쪽에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병합할 수는 없는지, 이게 어쨌든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 시 행사가 대체로 소관부서에서 추진들을 해요.
그런데 향우회를 저희 자치행정과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팔도향우회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 체육행사나 이런 거는 서로 부서를 달리하는 것들은 또 달리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은 향우회가 주축이 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전 시민이잖아요?
○최진호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전 시민이고 저희가 무료로 기부행위라든가 특산품 같은 거 이런 행위만 하지 않으면 일단 선관위에서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해서,
○최진호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어울림한마당이랑 얼마 전에 했던 시민체육대회랑 중복으로 두 번 할 정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쭤본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시민체육대회를 저희 부서가,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럼 다른 부서라서 그랬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보완해 드리면 시민체육대회는 시 주관이고 이 어울림마당은 향우회에서 주관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올라온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같은 건데 주관만, 그러니까 약간 민간단체 형태인 향우회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식으로 향우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주관만 다른 거고 전체적인 시민들이 느끼는 거나 취지는 똑같은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러면 예산 쪽에서 이걸 조정했어야 되는데 잘 못한 거네요?
부서가 다르다고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두 번 개최하게 만드는 건 그런 거는 예산 쪽에서 정리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시민들 대상이나 행사들이 위원님 한두 군데는 아니잖아요. 각 부서별로 다 산재해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최소한 너무 비슷한 성격의 이러한 축제가 두 번 있다 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것에서 명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단순히 주관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하는 거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면 저희 안산이 팔도의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주의식 고취 차원에서 향우회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 요구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과장님으로서 생각은 어떻게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늘막 설치요, 우리 스마트 그늘막 설치 시청 앞에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김유숙위원 봤을 때 어떠셨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 그거는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해 본 거고, 과연 그래서 효율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그늘막은 넓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김유숙위원 예, 원형으로 넓어서 그늘이 많이 생기는데 스마트 그늘막은 작아가지고 그늘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시든, 혹시 제안이 가능한가요, 도에?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지금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지만 저희가 도에 이걸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잘 건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니까 108쪽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반납이 좀 많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봉급을 편성할 때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이 있으면 지침에 의해서 상병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성인원이 상병, 병장보다는 이등병하고 일병이 좀 많아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인력이 감축이 돼서 계획인원보다,
○김유숙위원 본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침에 의해서 상병 기준인 8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병 같은 경우는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들이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병 몇 명, 일병 몇 명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준치를 상병으로 잡다 보니까.
○김유숙위원 그럼 상병으로 기준치를 잡는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그런데 지침이 지금 현장하고 지침하고 안 맞단 얘긴 거잖아요, 이론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현장하고 맞지 않으면 지침이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인원을 저희가 병장 몇 명, 상병 몇 명 이걸 수시로 그 해 그 해 변하는 거를 저희가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양 구청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확인은 안 했는데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본청 및 사업소는, 저희 자치행정과가 사회복무요원 총괄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본청 및 사업소는 저희 부서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하고, 상록구청 자원은 상록구청에, 단원구청 자원은 단원구청에 예산을,
○김유숙위원 양 구청에서 따로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반납이 1억 9723만 5천 원이 있고, 상록구에도 굉장히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반납이 됐어요, 단원구는 1억 6천이 넘게 됐고.
이렇게 반납예산이 많은데 올해 또 우리 본예산에 세우신 걸 보니까 증액이 됐어요.
지금 반납이 그렇게 많은데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된 사유가 있을까 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쉽게 보면 지금의 이병, 일병이 해가 지나면서 상병, 병장으로 올라가니까 직급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하위직급이 많았다고 보면 내년에는 그 사람들이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다 보면 18개월씩 되니까,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상병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항상 불일치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봉급도 일부 좀 올랐다고 그럽니다.
○김유숙위원 올랐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안산시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다른 데서 쓸 예산이 지금 부족한데 굳이 이렇게 남는 예산을 많이 추가로 증액을 하셔가지고, 조금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왔지만 2회 추경이라도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2회 추경부터라도 삭감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 현재는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네, 그런 부분이 조금 현장하고 안 맞다고 하면 우리 시 재정에 관련해가지고 타 다른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이시네.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이 증액됐어요. 필요에 의해서 증액된 거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 주민자치회가 새로 발족되면서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사업 개요나 추진계획에 보면 조례 개정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조례 개정은 위원님들하고 TF팀 구성해서,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초안을 만들어 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 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TF팀를 구성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논의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된 걸로 주민자치회에서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조례에 대한 초안이 저희한테 접수는 안 된 상황입니다.
○김유숙위원 접수 된 게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지금 그 현장에서는 설왕설래 회원들도 많이 빠져나가거나 운영 면에 있어서 서로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시고 예산 집행하고 하실 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난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그러셔서 저희가 그 처리의 일환으로 인구 2만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하는 30명 이상은 40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안을 일단 동사무소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원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유숙위원 아직 파악은 못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얼마 전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얼마 전에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잘 파악하시고 그 현장에서 고충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하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실 때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 우리 동료위원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왜 없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답변이 아직 초안이 접수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주민청원 조례가 지금은 아주 쉽게 되도록 만들어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태순위원 그런 걸로 보면 주민자치회가 오히려 이후에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역량이 강화되려면 오히려 그런 청원 입법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려주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집행부 발의든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하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청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더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풍부하게 역할을 하셨으면, 그리고 지금의 각 25개 동 자치회에 여러 가지 분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이해가 주민자치회 그러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가 와서 보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금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역량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고, 또 거기에 회원 참여 위원수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활동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미 시달은 했다 하더라도 그런 원인분석을 더 중심에 두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위원 정족수 관련된 부분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면접심사표를 표준안을 하나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소양교육을 가진 자가, 봉사활동을 그간 해 오던 자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촉률을 줄일 수 있는 일환으로 저희가 그것도 시달을 했고, 내년부터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해서 하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주민자치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본인들도 알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개념 정리가 더 정확하게, 아직은 조금 그런 과정이긴 한데 보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위원을 모집했다가 당선된 사람은 남고 떨어지면 함께 우르르 나가버리고, 이건 아직 그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현재 지금 과정에 하나의 성장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접근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주민자치회가 뭘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쪽에 역량강화 쪽으로 중심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에 각 상황들을 그렇게 내용들을 가지고 가시면 이후에 지금처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보완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복마을관리소 이게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서 83쪽에 있는 건데, 이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증액하고 감액될 때 예를 들어서 77쪽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 증액이 됐는데 필요성 왜 증액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인적자원개발 관련돼서 증액 사유가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증액 사유를 써놨어.
시민안전과는 79쪽에 보니까 필요성, 그런데 자치행정과 딱 넘어가면 증액은 했는데 꼭 물어봐야 돼. 다른 데처럼 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뭐냐, 감액이 됐으면 감액 이유가 뭐냐, 물론 사업내용으로 언급이 되긴 했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 책을 유인할 때 저는 명확하니 78쪽에 있는 총무과처럼 아예 예산 개요, 사업 내용 그리고 증액 사유, 감액 사유 이렇게 이 자료집을 자료 유인할 때 전 부서가, 그러니까 행안국이 아닌 전 부서가 책을 유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안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박태순위원 그래서 굳이 이걸 “이거 왜 증액됐습니까? 왜 감액됐습니까?” 이걸 왜 물어야 됩니까? 자료에 나와 있으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 본예산서에는 관·항·목에 어느 예산이 서면 그다음에 이 주요사업 설명서에서 설명하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요사업 설명서 이 예산서 안 찾아봐도 얘보다 더 이 사업설명서가 두꺼워가지고 그 내용 쭉 보면 ‘아, 이거는 반드시 세워야 되겠구나. 이거 왜 그러지?’ 난 그렇게 이후에 우리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 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알고 파악하고 질의하는 데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박태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일정부분 그게 틀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어떤 통일된 서식을 마련해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번이 아니라 수년간 그래 왔어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건 전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까 안산사랑 자치행정과에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각 향우회별로도 각 향우회 단위로 행사를 하고, 또 우리 시민의날 시민 행사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팔도라고 했는데 팔도가 그러면 이미 각 향우회 행사를 했는데, ‘그럼 팔도가 또다시 어떻게 행사를 하지?’ 사실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상상이.
그래서 그걸 설명 한번 해 줘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타이틀은 팔도향우회인데 그날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 일반 시민들도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초안은 안 나왔지만 내년 상반기 한 3, 4월경에 예당 쪽을 이용해서 저희가 음악회 쪽으로 접근을 할까 하는 부서의 의견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뭐가 좀 ‘그래, 맞아. 이거 진짜 필요하네. 우리 세금 써도 좋겠네.’ 하나도 안 와닿아 있어.
저는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질의하고 싶어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요. 그거 팔도도민회 예산 시장님이 세워주기로 했다는데 왜 의원이 이거 반대하냐고.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우리 최진호 위원이 용기 있는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우리 의원들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정말 이게 선심성이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정말 우리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거면 꼭 필요한 예산 세워야죠.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 보면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상임위 끝나고 나면 예결위에서 상임위 결정된 내용들을 충분히 심의를 할 건데, 그 설명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아무리 봐도 여기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주요사업 설명서인데 주요하지를 않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거 예산은 2019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졌던 예산이지 처음 세워지는 예산은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 예.
○박태순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해서 이지화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우리 박태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경제일자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잖아요,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그동안 운영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안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고,
○박은정위원 이 업무는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몇 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거기 인력은 확인을 안 했고 저희는 11명씩 동별 들어가는 것만 확인,
○박은정위원 아니, 동별 말고요.
과장님 이 업무에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두 분이 참여하신 거 아닌가요? 업무 전담은 두 분으로,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거기 저희는 1월 1일자로 이관을 받는데 저희는 문서 이관을 받으면 그때부터 동 직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고, 사회경제적지원센터에서,
○박은정위원 그러면 문서 이관이 된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사업의 내용 파악하시려고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거기에 몇 명이 전담 직원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아까 예산의 증액에 관련해서 인건비의 상승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정확히 다시 쉬는 시간 동안 확인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확인해 봤습니다.
○박은정위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의 주요 원인은 저희가 7시간씩 하던 걸 8시간으로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시간당 경기도 생활임금 만 천여 원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만 천여 원이 주휴, 월차 그다음에 4대 보험료 이런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 상승액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시간이 늘어나서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존에 11명이 근무를 했는데 10명으로 줄어들어도 이 늘어난 시간이나 업무량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역시 이 부분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동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이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박은정위원 많으면 좋은데 왜 10명으로 줄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검토한 부분은 25개 동에서 이 사업이 주택가 쪽이잖아요,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그런데 많은 동에 같은 혜택을 주는 건 어떤가라는 데 착안을 두고 경기도에 문의를 해 봤더니,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거는 향후에 이후에 5명으로 줄인다는 말도 있어요. 동 대상 수를 확대를 하겠다라고는 하시지만 이게 대상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운영에 있어서 사업내용 보시면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주 5일에서 주말하고 공휴일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돌봄이 주말이나 공휴일은 필요 없는 건가요?
이런 사업이 왜 주말하고 공휴일을 제외를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게 부작용도 있는 게 옛날에 사동에서 처음으로 건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게 됐었고, 또 그 검토하는 중에 일부 동장님들 의견도 들어보니까,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거는 업무에 대한 이관을 사동에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지 사동에서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주말과 공휴일 제외하라고 거기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줄인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일부 동에서 동네를 관리하면서 동장님도 있고 여기 또 관리하시는 주체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사실 봉사활동인데 그런 데도 돈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간에 봉사 영역이 지금은 봉급을 받는 영역으로 변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있어서 인력을 다소 줄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자원봉사도 있고 저소득층 접근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하는 영역들이 이 부분에서도 영역이 겹치더라고요.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간 봉사 영역이.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은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매칭 사업이죠? 경기도하고 시비 50대 50.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여기 자율방범대하고 같은 맥락에 자원봉사가 왜 들어와요? 이거는 인건비가 엄연히 주어지는 사업비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 11명 인원 속에 방범 활동을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더라 그런 내용인 거죠.
○박은정위원 방범대를 채용을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 방범 활동을, 방범 활동을 하는 영역을 그간에 방범대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은 그 11명 속에 일부분이 그런 방범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요구르트 있듯이 밤새 이렇게 잘 주무셨는지 확인하는 그런 영역이라든가 복지 영역 그런 부분도 이쪽 영역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순찰은 방범대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야간,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해요, 주간에 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야간에 하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그럼 여기 이 행복마을관리소 업무는 야간에 해요, 주간에 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주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2교대로 하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네, 이거 8시부터 9시까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요? 9시부터 6시까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업무 범위 내로 지금 제한해서,
○박은정위원 업무 시간도 줄였는데 어떻게 이게 야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6시까지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저희가 동으로 직영을 하면 방범이나 이런 쪽 부분은 과감히 업무영역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향후에 이런 업무 이관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경제일자리과하고 잘 얘기하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하시고,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 주문했죠?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 실제로 만나보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래서 여기 다 오시라고 해서 다섯 분 오셔서 간담회도 가졌고 저희가 동도 다니면서,
○박은정위원 그들은 그러면 인력 배치에 대해서,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 저희 의견에 대해서 그분들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현행 쪽으로 얘기를 일부 또 하시더라고요, 현 체제 유지.
○박은정위원 11명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그럼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일단 저희는 중복되는 부분, 인력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한 영역 이런 거는 정리를 하고,
○박은정위원 예산이 낭비가 됐다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나 방범 이런 거는 현재 지금 봉사활동으로 하는 영역인데,
○박은정위원 연계해서 야간에 하는 거고 순찰이 꼭, 과장님, 야간에만 순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야가 별도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수시로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그게 예산 낭비라고 그렇게 보시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수시로 필요한데 취약계층은 동에 복지담당들이 있어서, 동에서 하는 복지 영역이 일부 부족하면 더 강화를 시켜 주면 되는 거지 굳이 또 인력을 채용해서 같은 영역을 동에서도 하고 행복마을관리소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향후 이 운영계획이나 디테일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3차 추경 사업설명서에 보면, 과장님 연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1억이 증액됐어요.
이 사업소 위치가 지금 사업 중단된 곳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1억 증액된 이유는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층에 공동체 거점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당초 저희가 이 사업을 안 받아왔다고 그러면 시비 가지고 건물 준공 외 안에 있는 층별 리모델링 또 사무공간도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액 도비로 1억 원을 받아와서 향후 건물이 준공되게 되면 2층에다가 리모델링 및 집기류 같은 거를 사서 공동체거점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저희가 1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박은정위원 업체 재선정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저희가 예산만 저희 과에 있고 사업은 공공개발과에서 하는데, 아마 내년도에 업체 선정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업체가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전에 국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 그동안에 자재값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불이익 되는 부분은 별도로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마 타절 검토보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정산을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전 업체에 대해 이런 부분에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을 청구할 수 부분이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부서하고 한번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원건설 그 부분은 저희가 계고를 했습니다. 일단 계고는 사전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 저희가 현재는 청문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아직까지 일정부분 대표이사가 구속됐다가 일단은 풀려나가지고 청문은 참여했는데 요구를 했지만 법적인 절차로 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했고, 우리가 기성금이나 들어간 부분은 보험에서 별도로 우리가 다시 청구해서 받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게만 잘 된다고 그러면 내년 정도에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아마 진행할 그런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만큼 또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간 비용, 자재값 상승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추후 사업자 선정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시간은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41분이거든요, 오후에 해도 될까요? 지금 한 번씩은 다 돌아갔거든요.
○김재국위원 오후에 시간 많으니까 그렇게 하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199쪽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정채용하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부정수령 건 있잖아요.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부정채용 등의 감사 지적사항은 감사관실에서 감사 중인데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된 사항이고요.
조만간 통보될 것 같은데 지금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그게 결말이 나야지 같이 묶어서 감사보고서가 채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통보돼서 오는 대로 저희가 자봉에 빨리 통보를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면 하고 빨리 하여튼 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잘 챙기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정보센터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 김명기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149페이지에 우리 여기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130,
○김재국위원 149쪽.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제3회 추경이요?
○김재국위원 아니, 예산 23년도.
249쪽 여기 보면, 보셨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스마트시티,
○김재국위원 예,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비 1억 1806만 1천 원이요.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언제 설치하고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이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2020년도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이거는 13억짜리거든요.
○김재국위원 13억?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니, 10억인가,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19년도에 8억짜리거든요? 맞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10억짜리로 알고 있거든요. 50대 50, 5억, 5억.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김재국위원 아니, 10억인데요. 무슨 유지관리비가 1억 1800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지금 현장 센터 시스템이 장비가가 5억 8천이거든요. 5억 8천에 13%를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시스템이 5억 3천에 8%,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8% 계상했는데요.
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나 이런 유지보수비는 실질적으로 조달청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부르는 게 값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지침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침에 있어도, 그 업체가 지침 없으면 안 한대요? 그 가격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 잘 보세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8억짜리라고 써있어요, 여기요. 자료에는 8억이라고 써있어요,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에요.
그런데 10억이라고 치자고요. 아니, 10억짜리에 1억 1천이면 몇 %입니까?
그런데 그 업체밖에 없냐고요, 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산을 그냥 업체한테 끌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맡은 이 도시정보는 다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BTL 3단계 분할상환금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시설하고 운영비가 얼마 얼마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시설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김재국위원 180억, 그다음에 운영비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운영비가 220억 정도.
○김재국위원 그럼 얼마예요, 합쳐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400억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400억인데 우리가 실제로 10년 지날 때까지 얼마 주는 거예요? 한 500억 더 주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그렇죠.
○김재국위원 이자비가 100억이에요, 그러면?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이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수익률은, 사업 수익률이라는 건 그러니까 시설임대료, 시설 구축했을 때 구축 비용에는 사업수익률이라고 구축비율의 3.03%로 고정돼 있고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운영비, 220억에 대한 운영비는 그때 물가지수나,
○김재국위원 과장님 자료를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게 시설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자 얼마 해서 총 얼마가 들어가는 BTL 3단계라고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내용을 보면 400억인지 500억인지 이거 우리 위원님 제대로 아는 분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설명서에 90페이지, 이거 지금 범죄예방 방범CCTV 확대 구축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방범CCTV 구축이요?
○김재국위원 네, 우리 오전에 이지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이거 공모사업 발주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지금은 아니고 설계하고 공사 발주해야 되죠.
○김재국위원 공사 발주합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이거 BTL 하는 사람들이 연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닙니다, 전혀.
○김재국위원 그 소프트웨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어떤 소프트웨어요?
○김재국위원 그 업체 소프트웨어가, BTL 3단계 소프트웨어가 누구 거예요? CCTV 관련된 소프트웨어 누구 거예요, 장비 소프트웨어?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소프트웨어는 일단 장비 설치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가 소프트웨어 비용 줬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그럼 공동으로 재산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닙니다. 지적재산권은 우리 시 겁니다.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확실히 받아놨어요, 그거요? 소프트웨어 받아놨냐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지적재산권은 우리 시에 소속되게 돼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김재국위원 받아놓으신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오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2억이고 또 1회 추경 때 3억으로 잡혀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닙니다. 예상이, 예정이 그 3억이라는 건,
○김재국위원 아니, 예상으로 무슨 잡아놨어요. 여기 써있잖아요, 이게.
잠깐, 잠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BTL 3단계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3874대 말고 기존의 거는 언제 업그레이드 합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내구연한 지난 다음에 하는 거죠. 내구연한이 7년이니까 7년 지나는 그 연차별로 계속 설치를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7년 지난 다음에 한다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BTL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7년 지난 뒤면 BTL은 언제 끝나요? 내구연한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럼 7년이면 얘네들 또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덤비겠죠, 시스템 전체적으로? 그죠?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독촉해서라도 빨리빨리 화소를 바꿔야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돈 다 퍼주고 이 사람들은 3874대 말고 전체적으로 7900대 정도 되는 규모에서 나머지 4000대는 우리가 빨리 독촉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은 돈대로 퍼주고 시스템 다 끝날 때 돼가지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7년 전에 구축했던 거 7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BTL 3단계 스케줄이 솔직히 대개체하는 비용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스케줄이 2022년도 올해 110대 했고 2023년도에 720대 그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몇 대를 했어요? 200만 화소로 몇 개 바꿨어요? 전체적으로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산이?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200만 화소는 다 200만 화소 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BTL은 몇 만 화소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BTL은 다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존 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뭘 바꾼다는 거예요?
기존에 4천 대는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내구연수가 7년이잖아요. 내구연수 지난 CCTV부터 연차적으로 바꾸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산대로라면 10년 뒤에 다 바꿀 수 있어요, 4천 대 다 바꿀 수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다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스케쥴이.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좀 더 하시겠어요?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3차 추경에 보면 신형 정맥인식기 구입 관련해서 1800만 원 반납했어요.
반납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추가경정 예산서 95페이지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정맥인식기가 출퇴근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스템을 도입한 게 차세대인사랑이라고 내부망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출퇴근 확인이라든지 이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기가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정맥인식기 자체도 그러면 싹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차세대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거 전체를 다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중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정맥인식기를 통해서 했었는데, 그거를 굳이 예를 들면 비상근무 같은 게 걸렸을 때 전에는 그 해당 동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차세대인사랑에서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현장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이거 한 500 정도이긴 하지만 3차 추경에 반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셨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반납 사유와 새로이 세우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청원경찰 체육대회 주관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아마 개최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취소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또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500은 원래 정해져 있는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보시면, 페이지 170페이지요.
자매결연 도시 우호협력 강화 워크숍 관련해서 여기도 500이 세워져 있어요, 과장님.
이게 우리 안산시 자매결연 도시가 몇 군데나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전체적으로는 15군데고요. 자매결연을 한 데는 12군데, 우호협력도시가 3군데 이렇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워크숍 관련해서는 500만 원 1회 세우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 곳만 가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 워크숍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해당 지자체 전체를 초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희망하는 데나 이런 데 초청할 수도 있고 해서 그쪽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쪽 지자체장님을 초청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추경에 또 보면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96페이지 사무보조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근무 관련해가지고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반납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급 관련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 2명 20시간, 밑에 보면 270명 곱하기 2회 해가지고 산정된 명수는 확정된 인원인가요, 추정된 인원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공무직이 결원이 생길 때 휴가나 출산휴가나 이런 거 갔을 때, 휴가가 생길 때 그 공무직 대체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그렇게 발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한 17명 정도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한 13명 정도밖에 발생을 안 해서 그 부분을 추경 때 감액을 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예상 인원에 비해서 발생인원이 적어서 반납을 하셨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같은 맥락으로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아까 오전에 최진호 위원님이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법인콘도나 직원 건강검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임신출산 직원 격려용품 구입 해가지고 20만 원 곱하기 8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80명의 선정 기준은?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수요예측을 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올해 한 50명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을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기휴가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해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한 80명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임신출산 직원 격려용품이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이거는 장기휴가하고 상관없는 임신출산에 관련된 용품이라 하면 그 가임기에 관련한 여성들 중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 숫자를 산정하는 거 아닐까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이걸 임신부를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휴가 예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이 내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 인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 본인이 희망하신 분들 한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이렇게 딱 명수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근거로 이게 산정을 했는지 궁금해서요.
이런 예산이 꽤 많더라고요. 대략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수요를 어떻게 조사를 따로 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장기휴가자 예측조사를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172페이지요.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비가 새로이 올라왔어요, 2천만 원. 그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건데, 직원들 수요조사를 해 보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안에 직원들이 수요가 있는 그런 물품들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최진호 위원님께서 오전에 직원 후생복지시설 조성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물어봤을 때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이 많이 나와서 이걸로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73페이지.
우리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 MF리더프린터, 항온항습기 등 해가지고 5780만 원 정도에 8% 해서 그 금액 올라왔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이 사업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MF리더프린터라는 게 어떤 건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이 부분은 프린터기 성격이나 이런 건 제가 잘 몰라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175페이지요.
여기도 보면 포상금 관련해서 적극행정 공무원 공무직 등 표창 부상 해가지고 10명 6회라고 되어 있어요.이 산정방식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800으로 예산 올렸는데.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게 10명씩 6회 하면 60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한 60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인원 정도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가 행감에서 이 적극행정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더 확대할 방안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해 보면 적극행정 공모를 할 때 제안서들을 내는데 그 제안서 내용이 너무 일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한 희소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취약점이 있어서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적극행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니까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176페이지요. 인재 채용 운영에 관련해서 22년도에 없던 예산이 한 9060만 원 정도가 지금 새로이 세워졌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전체가 다 새로 세운 건 아니고요. 지금 그중에 공개경쟁 임용 면접시험 수당 같은 경우는 정규직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력경쟁임용 이 부분도 임기제나 개방형직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되는 거고, 대신에 그 밑에 보면 공무직 채용 면접시험 수당 부분은 이 공무직 부분은 원래 노동정책과 거기에서 공무직 채용을 하던 것을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총무과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관리관 수당 이 부분은 그 종사하는 공무원들 부분인데 이것도 계속 연속적으로 해 오던 것들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새롭게 예산이 세워진 건 공무직 등 채용 면접시험 수당밖에 없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것도 노동정책과에서 했던 부분이 총무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 부분에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0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걸 약간 구분을 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저도 미처 이 부분까지는 체킹을 못 했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게 과목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봐서 따로 별도로,
○박은정위원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0으로 되어 있으면 새로운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예.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이런 세부항목까지 디테일하게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하게 이 예산서만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이지화위원 23년 사업설명서 80쪽 보시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말씀하십시오.
○이지화위원 심폐소생 교육장비 구입 써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23년 사업명세서 185페이지, 심폐소생 교육장비 구입 해서 7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 장비는 어떠한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번에 지금 방재단에서 새로이 장비구입을 저희한테 활성화 차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총체적으로 일단 구조 드론 구입에 2천만 원, 심폐소생술 교육장비에 700만 원 그다음에 방재단 지금 차량이 1대 있는데 거기다 부족하다고 1대 더해가지고 4200만 원, 그다음에 수방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한 1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장비 보관창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이지화위원 그거 2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지금 컨테이너를,
○이지화위원 2개를?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2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컨테이너가 1개로는 안 돼서 2개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양이 많아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지금 장비들이 방재단에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일단 창고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매번 접하는 거는 심폐소생 이거를 동네에서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물론 교육도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접하지를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런지.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동에서 와서 해 달라라고 교육시간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방재단에서는 언제든지 가서 그거를 같이 교육도 하고 같이 실습도 하면서 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이 내용을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주민들도 어떨 때는 몰라요. “이거 심폐소생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공고문을 내서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저희가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뿌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홍보물을 뿌리는 것도 좋은데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도,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게시판에도 항상 게시해 놓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요.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이 있어요. 186페이지 중간 부분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잠깐만요.
예,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건 작년도에 없는 신규사업이네요? 186페이지 중간 부분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잠깐만요.
○이지화위원 23년 사업명세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말씀하십시오.
○이지화위원 12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이게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지원하는 안전교육 훈련입니다.
○이지화위원 이 안전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거는 지금 영유아부터 아동기, 청소년, 성인, 노년, 안전취약계층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안전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아까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 가지를 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러니까 이게 생애별이니까 영유아기도 있을 거고, 아동기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걸 다 하면 좋은데 다 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 연도마다 이게 도랑 같이 협의해서 해가지고 이번에는 청소년기에 했으면 내년에는 영유아기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에 찾아다니면서 안전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나누어서, 한꺼번에 못 하니까 나누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지화위원 아무튼 이 교육 잘 하셔가지고, 도비 시비로 잘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19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이지화위원 191페이지에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이라고 있어요. 30만 원에 12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건지요? 이동 시장실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고충이나 집단민원 등 이런 거 의견 청취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한 번 처음으로 대부포도와 관련해서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부분을 대부도 가서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을 한 번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대부도를 방문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번 같은 예를 들면 대부도에 포도관련 관계자들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하고 다 같이 가서 현장에서 TF팀을 꾸려가지고 대부포도 하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는데요. 그런 고충, 그간 숙원사업이었던 부분들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해결을 하고 왔습니다.
○이지화위원 현장에서 해결한 게 만족도가 좋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은 대부도 현지 사람들 같이 제3자가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었으니까요, 일단은.
○이지화위원 그러면 포도밭만 가시는 건가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대부포도 활성화 관련해서 1회에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고충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지화위원 그러면 주민 시민이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하면 그쪽으로 찾아가셔서 이동하셔서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 방법이고요, 예.
○이지화위원 아무튼 처음에 신규로 시작한 일이니까 우리 주민들 고충 잘 들으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요. 중간에 주민자치회 성장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전년도에 없는 게 또 이번 예산액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5억 3천만 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어떤 교육이에요, 이 교육은,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올 8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했잖아요?
○이지화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거기서 나온 사업 중에서 70개 사업에 한 5억 3천 되는데 의제로 발굴된 사업을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6천만 원, 전년도에 6천만 원인데 지금 4700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4억 7천이요.
○이지화위원 예, 4억 7천이 올라서 이게 5억 3천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4억 7천만 원이 오를 정도로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25개 동에서 올해 8월에 주민총회를 했는데 한 181개 사업에 48억 정도 상당의 사업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 루트로 저희가 해소를 시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동에 3천만 원씩 7억 2천을 세웠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자치챙정과에서 자체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70개 사업에 5억 3천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이고요. 그 나머지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각 동에 3천만 원씩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건 또 별개로 동에 세웠던 사업이고요. 또 그거 외에, 그러니까 주민총회에서 발굴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의 일부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이지화위원 저희가 볼 때는 예산만 막 올린다고 해서, 저희도 아까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민들도 시에 돈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런 4억 7천 정도 막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있고요.
이 금액을 올릴 때마다 한번 신중히, 정말 신중히 제가 의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정말 이게 이 돈에 실망하지 않도록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96페이지요.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로보캅 갑질 논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이지화위원 그거는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연합지대장하고 상록·단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간단회도 했고,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한번 암행 비슷하게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한테 그 이후에 민원으로 접수된 건은 없는데 하여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교육도 주민들의 교육 현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단체를 맡고 있는 회장님들, 단체장님들 워크숍 가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그 워크숍 가서 물론 교육을 하시겠죠. 철두철미하게 교육 좀 제대로, 정말 주민을 섬기는 그런 단체 회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연수할 때 잘 교육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거기 순찰차량 등록비라고 있어요.
차량 구입은 했어요, 차량 구입?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은 사항이고요. 아직 구입은 못 했는데 향후에 차량 상록지대 건인데 2대가 구입이 되면 취등록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아직 구입은 안 된 상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조달청에 올렸는데 업체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수의계약 쪽으로 저희가 다시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명시이월을 지금 시켜 놨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총무과에, 본예산 175쪽에 보면 기간제 이게 보수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노동자’입니다, 용어상에.
우리 일괄 용어 조례 바뀌었죠?
○총무과장 김영덕 예.
○박태순위원 이게 1억 6천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던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장기휴직 사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체근무자 인건비입니다.
○박태순위원 인건비?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거를 금년 같은 경우는 17명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12명만 편성하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그 감액 사유가?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인건비라 확인해 보았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185쪽에,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박태순위원 보니까 여기 드론 구입비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드론 구입비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용도는 뭔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드론이 방재단에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박태순위원 방재단에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방재단에서 요청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게 열화상까지 해서, 저번 날에 방조제 댐에서 구조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방재단에서 요구한 드론 장비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이 질문을 한 건데, 지금은 드론이 정말 우리 행정에 많은 인명구조나 산불 예방·감시, 방재, 하여간 농약 살포부터 해서 정말 많은 수요가 있고 또 역할들을 해서 어떤 안전사고 났을 때 몇 개 중대가 수색할 수 있는 범위를 드론 한 대가 더 많은 양을 세밀하게 수색도 하고 여러 그 역할이나 쓰임새는 굉장히 무궁무진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가 이게 필요한 건 맞는데, 지금 운영과 관련되어서 우리 시가 토지정보과가 드론 운영팀이 있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드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드론이 요즘은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각 부서가 구입해가지고 부서가 또 운영하기에는 이게, 그래서 그 팀이 있으면 일괄로 거기에서 각 부서가 요청하는 사업들을 거기에 투입을 하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럼 이걸 구입해가지고 그러면 방재단 쪽에 주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지금 방재단한테 일단은 위탁으로 주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드론이 쓰임새도 좋고 이런데 그거를 특정해서 이렇게 운영팀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산시 전체에 대한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장비를 갖고 있으면 그게 걱정이에요.
드론은 필요합니다, 또 쓰임새도 좋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정보과에 드론을 하는 운영팀도 있고 지금 저희 대변인실도 지금 있긴 한데, 저희가 막상 재난이 나가지고 막 필요할 때는 또 거기에 일정이 있으면 이게 저희처럼 재난팀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방재단은 거의 저희가 재난 났으면 같이 따라오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효용성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 이거는 우리 시가 지금은 토지정보과에 있어서 거기 과에서 계속해도 좋긴 한데 드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각 부서 수요를 더 조사해가지고 더 많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데 또 그쪽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잘 원활하게 활용이 안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드론은 적극적으로 구입도 하고 하되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도 더 쓰임새 좋게 많은 데 활용하시되 이렇게 개별로 이 비싼 장비를, 또 이거 활용 잘못하면 그냥 망가지기도 쉬운 게 드론이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위원님 활용범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이고요.
시민안전과에서 자율방재단은 특수한 재난업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마침 토지정보과가 드론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년에 행정국으로 직제개편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본청이나 공무원 부서에서는 그 드론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할 게 굉장히 많다니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다양한 분야에 넓게 쓰이는 거니까 대변인실하고 토지정보과에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재난 쪽은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재난 쪽은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해를 해 주고 안 하고의 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해.
그런데 이 드론을 운영하는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운영팀을 만들어서 더 대량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래서 제가 토지정보과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거 사용 쓰임새가 이거 말고도 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네, 행정수요를 보면 훨씬 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행정수요도 있지만 향후에 미래계획 세울 때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쪽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박태순위원 예전에 이거 드론 초기에 나올 때는 불법건축물, 불법 쓰임새에 썼는데 그거는 사실은 진짜 드론의 사용 목적이 아니고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니까요. 적극 쓰시라니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위원님들 총무과에 올라온 교육비 예산도 작년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자격증반 해서 드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활용범위를 넓히는 방안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보니까,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229쪽에 보니까 우리 직원 보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직급보조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한 만큼의 임금도 더 많이 줘야 되고 또 역할이 만큼의 이런 보조비나 직급에 관련된 성과금이나 이런 걸 많이 줘야 된다는 입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해서, 이 보조비 보니까 시장님, ‘시장’이라고 써있는 게 시장님이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부터 해서 쭉 있는데, 시장님이 이 보조비는 주로 뭐하는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그 직급에 맞게 보조수당을 주는 건데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되어 있고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이렇게 명백히 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224쪽이 이게 보수니까 이게 급여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태순위원 시장님하고 9급 쭉 나와 있는 거하고 보수는 이렇게 체계가 있는 건 맞는데, 임금이 높은 사람이 또 보수도 몽땅 타가고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은 또 이게 좀 적고, 난 이게 항상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정 아니, 직급이 높을수록 책임감도 많고 두루 살필 게 많으니까.
○박태순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월급도 많이 가져가는데 직급보조비가 보니까 시장은 900만 원이고, 월.
○회계과장 박현정 월 75만 원.
○박태순위원 월 75만 원 곱하기 12?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태순위원 그 보조비?
○회계과장 박현정 네, 보조비.
○박태순위원 시장님 많이 받으면 좋죠, 더 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질문은 어쨌든 간에 하급직들이 세월 가면 급여도 올라가지만 너무 급여가 낮아.
○회계과장 박현정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8, 9급의 급여체계가 좀 낮은 편이라서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한 가지 자료만 좀, 쉬시는 것 같아서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아니, 회계과 아니고요.
시민안전과에 보니까 추경에 27쪽에 보니까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건 규정에 의해서 하신 건데, 본오뜰 피해 관련된 특위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여기 농업인이 95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 95명은 또 이게 본오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긴 할 거 같은데 여기 95명 안에도, 여기는 지급기준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농업정책과의 재난안전기금하고 이 시민안전과하고는 다른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아니,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일정 규모 이하 거는 거기서 지급을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거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게 다른 데 빼고 농업 부분만, 아니다, 여기 주택·소상공인·농업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할게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 금액을 드리면 되나요? 피해면적과 금액 그렇게 드리면 될까요?
○박태순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되어져서 이 자료를 보고 이후에 특위에서도 활용할 것 자료로 활용하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건건이 쭉 다 나열해가지고 드리면 되겠죠?
○박태순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잠깐 보완 말씀드리면, 그쪽 특위 활동 말고 재난지원금 늘어난 부분의 200만 원으로 전에 전국 균일적으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반월천에 침수가 굉장히 피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좀 억울해가지고, 마침 감사드리는 거는 김철민 국회의원님이 행안위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제가 김정훈 보좌관한테 갔었어요.
○박태순위원 예, 얘기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래가지고 그때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긍정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 침수당 200만 원을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300만 원으로 늘려가지고 내려온 추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보좌관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그런 부분이 도움을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특위 활동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지난번에 화성시하고 제수문 관련은 제가 직접 도의 행정부지사한테 공개적인 회의 때 화성시의 어떤 불성실을 얘기해가지고 도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그때 약속을 받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은 우리 의회의 활동은, 그건 적극적으로 잘하셨어요. 적극 잘하셨는데, 정말 제수문에 대한 피해보상은 두 번째 치고 그렇게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예산서 본예산 169쪽이요. 그 아래쪽에 보면 기념일 태극기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22년도에도 구입비 예산이 책정됐던데 지금 이게 일회용 태극기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기념일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3·1절하고 광복절 때 청사에 대형태극기도 하고 가로기도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매년 새로 구입해야 될 정도로 낡아서?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쓰고 나면 거의 재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김유숙위원 한 번 그때 3·1절이나 광복절 때 세우고 나면 계속 365일 걸어놓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아니, 보통 그 기간이 기념일 전후로 해서 한 보름 정도 거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보름 정도?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낡아서 교체해야 된다는,
○총무과장 김영덕 예, 가로기 하고 나면 그게 오염물질이 많이 묻기 때문에 재사용은 좀 어렵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매년 새로 구입해야 된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71쪽 맨 아래 보면 직원 건강검진이 있고 아래 또 직원 단체보험 가입이 있어요.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는 보험 같은데 단체보험이 어떤 보험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직원들이 상해를 입거나 몸이 아플 때 그럴 때 병원 진료를 하고 나면 그 진료비를 실비로 보상해 주는 그런,
○김유숙위원 상해질병보험 같은 거군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게 그러면 보상이 병원비 실비를 다 주는 그런 보험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지금 금융기관에서 단체 협약처럼 이렇게 체결을 하는 거거든요.
○김유숙위원 금융기관?
○총무과장 김영덕 예, 금융기관들하고.
○김유숙위원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보험?
○총무과장 김영덕 보험회사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보통 말하면 농협하고,
○김유숙위원 방카슈랑스 있잖아, 농협에도.
○총무과장 김영덕 DB손해보험하고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4개사가?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4개사에 인원수 3900명을 골고루 나눠서 가입시켜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대상자는 우리 전 직원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전 직원이 다 가입이 되는,
○김유숙위원 공무직이나 기간제도 포함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다 포함해서고, 그러면 그 협약을 체결할 때 건건이 어떤 항목에는 얼마를 지원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요율 같은 걸 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약관에 나와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100% 지원되는 거는 좀 드물고 거의 실비 한 8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이 21억 4500만 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유숙위원 1년에 가입하는 금액인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보통 개인이 드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사업장 같은 데서 드는 상해질병보험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소멸성인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소멸성입니다.
○김유숙위원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는 소멸성?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유숙위원 혹시 그런 조그만 단체에서는 적립형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 여기에서 하는 거는 적립형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 적립형은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소멸성만 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유숙위원 적립형은 안 알아보셨죠?
○총무과장 김영덕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김유숙위원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아이들 상해질병보험을 들거든요.
그런데 소멸성이 따로 있고 적립형이 또 따로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적립성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일부를 돌려받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김유숙위원 그렇지, 80%나 이렇게 환급받는 그런.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 형식은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아예? 아니면 소멸성만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 소멸성만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보상금은 그러면 일단은 실비보험 보상받을 때 한 80% 정도 받는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게 종류별로 다른데 치료를 한 실비는 대체로 보면 한 80% 내외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진단비라고 그래서 암이라든지 이런 중요 질환 같은 경우는 진단됐을 때 얼마씩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또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또 개인들이 실비보험 넣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유숙위원 개인하고 이 보험하고 같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 부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208쪽이면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유숙위원 208쪽에 보면 민방위 장비 6종이 있어요. 19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민방위 장비 6종이 어떠어떠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208쪽이요?
○김유숙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들것, 메가폰, 교통신호봉, 휴대용 조명, 응급처치세트, 지휘용 앰프 이런 거 민방위 장비에 필요한 그런 최소 장비입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거는 일회성인가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계속 쓰는 거죠.
○김유숙위원 계속 쓰는 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79페이지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시민안전보험 운영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내용 중에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내원진료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최진호위원 제가 인터넷 봐보니까 실비보험은 중복지급이 안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거는 저희가 별도의, 지금 말한 실비보험 형식이 아니고 이거는 별도에 저희가 재난이 났을 때 지급하는 보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비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그건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중지급이 가능한 걸로, 중복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개 물림 사고를 당해서 병원 가서 수술비 실비를 받고 나서도 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별도의,
○최진호위원 예, 이거는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보면 맨 위에 가입금액 큰 거는 다 사망 이런 것들인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사망, 상해 이런,
○최진호위원 사실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사망도 그렇지만 사실 이런 일상생활에서 부상치료비나 화상수술비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비랑 저는 중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보면 밑에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서 HRD인적자원개발 밑에 e-러닝 운영 분담금 5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거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온라인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e-러닝시스템을 이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시군이 합동으로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설명서 78페이지에 중앙부처 전문 및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이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최진호위원 아니, 예산상으로는 따로따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민간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 e-러닝 홈페이지 플랫폼 비용 분담금이 3억 5천짜리 이 예산이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러니까 교육 주체가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이 e-러닝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민간주도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조금 혼동될 수 있는 게 HRD인적자원개발비 안에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 e-러닝 이 부분은 공공기관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이 5천 예산도 사업설명서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따로 빼놓으셔가지고.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성격은 조금 다르고요.
○최진호위원 저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인터넷 강의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의무적으로 몇 시간을,
○최진호위원 예, 그게 여기 중앙 사이버교육 78페이지 이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사실 교육을 그냥 틀어놓고 잘 안 보시잖아요?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부작용도 있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비싼 강의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많이 듣고 이렇게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저도 생각이 하나 든 게 어쨌든 교육을 열심히 듣도록 장려를 해야 되는데 교육시간,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듣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무시간 끝나고 들으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거 인정해 주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초과근무수당과 근무 외 시간에 교육을 하는 부분은 다르고요.
엄밀히 따지면 초과근무수당은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초과근무로 인정을 안 해야 원칙으로는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인원인 부분들은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 근무시간에는 듣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근무 끝나고 들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노동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거기까지는 아직 얘기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들으라고 하면서,
○총무과장 김영덕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터넷 교육은 별도의 교육명령을 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재개발원이나 아니면 민간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는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 교육명령을 받고 가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굳이 근무시간 중에 그걸 교육을 강의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최진호위원 아, 네.
그렇게 보면 초과시간에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그 외에도 좀 엄격하게 규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진호위원 사실 이게 업무시간에 그냥 틀어놓고 업무하는 거 그러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특정시간을 보장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또 개인시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원활하게 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게 취지가 있어서 의무교육시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6급까지는 연간 80시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순기능으로서의 교육 측면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때그때 조금씩 짬짬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사실 제대로 수강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일단 앞으로 더 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위원님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건 타 보험이랑 중복보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화상수술비 같은 경우는 1회에 150만 원씩 그건 여러 번 청구가 가능한 거고, 개물림 사고에 관한 거에는 단 1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진호위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러니까 이게 재난으로 보험이 가입된 거기 때문에 타 보험이랑 다른 보험이랑은 중복보상이 가능하고요.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래가지고 이런 사망이나 이런 건 당연히 되는 거고, 화상 같은 수술비 같은 거는 1회에 150만 원까지 보상이 되고 또 중복, 또 한 번 내가 치료가 다 안 됐으면 또 가서 보험청구가 가능하고, 개물림 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원했을 때 1회만 가능하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실례지만 다음부터 말씀하실 때는 위원장님께서 먼저 허락을 받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죄송합니다.
○최진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208페이지, 여기 보면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요. 방독면 그거 내용연한이 몇 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10년입니다.
○김재국위원 10년?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방독면 보급이 2개가 있는데 이거 2개가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497만 원짜리,
○김재국위원 예, 그거는 또 어디에 들어가고, 63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고 이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하나는 국·도·시비 부분이고요. 그거 가지고 방독면이 부족해서,
○김재국위원 사용이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민방위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죠. 민방위 4만 5천 명 관련된 민방위대 거기에 들어가는 방독면이고요.
여기 497만 7천 원은 저희 직장대에 공무원들이요.
○김재국위원 공무원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 부분에 대한 거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에서는 동사무소 방독면은 그래도 내용연한이 좀 남아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래서 연차별로 10년 지난 것들은 다 교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교체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재국위원 그거 착오 없이 만반의 준비를 해 주세요. 방독면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도시정보과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92쪽에 보면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ITS 유지관리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두 업체가 컨소시엄 들어왔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시티랩스하고 코스모비전?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예산 올라온 게 9억 1300인데, 그러면 그다음에는 얼마예요? 내년에는 얼마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김재국위원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똑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똑같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3년 동안 장기계속계약입니다.
○김재국위원 장기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이 업체 있잖아요, 아니죠 지금 2024년도에는 9억 900인데?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2023년도에 그 시작이, 당초에 시작이 조금 며칠 늦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늦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그래요?
이 시티랩스하고 그다음에 코스모비전 있죠? 직원들 나와가지고 파견근무하고 있죠, 우리 저기에?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건강보험 가입 내역서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건강보험이요?
○김재국위원 예.
그거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과장님 예산서 256쪽을 봐주세요. 특별회계 여기 보면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설치 개선 해가지고 BIT 단말기 주정차단속시설 이설공사 그다음에 ITS 교통시설물 신설 교체 그다음에 그 앞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개선, 시설비에서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이거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특히 BIT 단말기 주정차단속 이설공사나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개선공사 이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좀 틀리고요. 버스정보안내기 이설공사는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쉘터를 바꾸거나 하면 거기에 우리 부수적으로 버스정보안내기가 떼어놨다가 다시 이설을 하고 그런 공사이고요.
불법주정차는 말 그대로 불법주정차 CCTV를 필요에 따라서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그걸 이설하는 거거든요, 다른 장소로.
○김재국위원 그걸 제때제때해야 된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버스정보안내기는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설을 하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에 따라서 이설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대중교통과가 연차적으로 버스쉘터를 교체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의 것도 BIT 단말기도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나면 우리가 해 주는 거고, 지금 또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255페이지에 버스정보안내기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과로서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하면 더 싸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닙니다. 그 버스쉘터를 1차, 2차, 3차 이렇게 연차별로 교체를 합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설치 및 개선인데 이설 이런 게 주요 작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공사를 하고 나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입찰이겠네요, 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작은 건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이고요. 도로전광판 같은 경우, 노후 전광판 같은 경우는 다 입찰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5억대하고 1억대, 3억대 다 이건 입찰이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체 다 입찰이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2천만 원 이상이면 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있잖아요, 주민참여에서 2대 설치해 달라는 거요. 그 밑에 또 있죠, 설치 및 개선 7억 3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보통은 주민의 요청이 많고요.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많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사실은 이건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운영해가지고 이거 필요하다. 보통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하시고 그럽니다.
○김재국위원 주차?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주정차단속.
○김재국위원 이거 설치하면 주차단속요원들은 없어지겠네요, 그죠,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요청했으니까 주차단속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이게 사실은,
○김재국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있잖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이 내용 많이 틀려요. 말씀하신 거하고 저한테 자료 주신 게 틀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다시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 다시 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23년도 사업명세서 197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197페이지요?
○이지화위원 네.
여기 동 새마을부녀회 사업추진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밑에 새마을회 운영비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새마을회 운영비 있고요.
○이지화위원 운영비 있고, 부녀회 사업추진비요.
부녀회 사업추진비 전년도에는 2300이었는데 올해는 3천만 원이에요. 800만 원 인상된 이유하고 새마을회 운영비 전년도에는 4550이었는데 올해는 7천만 원이 넘어요. 또 250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오른 이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나 공히 저희가 88만 원씩 줬는데 내년에는 32만 원 증액시켜서 각 동에 120만 원씩해서 25개동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아까 시 새마을회 운영비는 현재 직원이 2명 있는데 1명 사무직원 추가로 신규 채용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신규직원 사무직 명 채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신규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사무직 1명 채용할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타 지자체나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고 힘들다고 그래서 계속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내년에 1명 더 증원하는 걸로.
○이지화위원 그리고 이거 부녀회에 88만 원 했는데 32만 원씩 더 지원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이 지원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부녀회에서 88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부분에서 32만 원을 더 추가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지화위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모자랄 정도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딱히 산출근거는 없고요. 지금 다른 데는 수당을 받고 주민자치회가 됐든 통장이 됐든 나름대로 일정부분의 수당들을 받는 데에 비해서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 같은 데는 순수하게 봉사단체고 10원도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단체에서는 수당도 얘기한 단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봉사단체에 수당을 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분들이 현재적으로 보면 회장들이 돈을 내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에 각종 김장나눔이나 이런 거 행사할 때 편하게 다른 데 가서 후원을 해 오지 않고 봉사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일부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봉사하는 데는 노력이 있으니까 그 대가를 이걸로라도 치러드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개인한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니면서 후원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처지에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지도 평가대회, 한마음 수련대회, 한마음 수련대회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얼마 전에 저희 대부도 한 번 다녀오셨었잖아요?
○이지화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하고 한마음 수련대회를 묶어서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1박2일.
그때 의원님들 저번에 한 번 대부도에 다녀오셨었잖아요, 탄도 쪽에?
○이지화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 사업이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하고 한마음 수련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 사업이 이 사업 내용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어떻게 평가는 좋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직 저희가 보조금 정산은 안 해 봤고요.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꼼꼼히 잘 챙겨봐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대회가 있어요. 바로 밑에 부분이요, 900만 원.
이게 회원대회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대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바르게 효행자 발굴사업이요?
○이지화위원 아니, 회원대회.
예, 발굴사업 밑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 회원대회?
○이지화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것도 바르게 단합대회가 되겠고요. 얼마 전에 의원님들도 한번 오셨었잖아요?
여기 초지운동장에서 그때 체육행사 할 때 의원님들 좀 늦게들 오셨었잖아요? 단합대회 형식입니다.
○이지화위원 단합대회 형식에 9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새마을은 한마음 수련대회가 있다고 그러면 바르게는 회원대회가 그 단합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행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단체들이 다르니까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매번 단체들 위주로 하고 또 한꺼번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단체가 하면 한꺼번에 하는 공동으로 하는 거는 좀 삼가를,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게 이겁니다.
새마을은 새마을 나름대로 단체에서 하는 단합대회고요, 바르게는 바르게에서 하는 연말에 단체대회입니다, 이게.
○이지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좀 벗어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도민들 있잖아요, 향우회.
경기도민, 충청도민 그런 도민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따로따로.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하는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제발 하지 마시고 그냥 한꺼번에 하시려면 전체 팔도 도민 다 하시든가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든가.
우리 시민들은 진짜 배고파서 굶어 죽은 모녀도 있고 자살하는 모녀들 있고 부자지간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는 정말 이런 행사가 너무, 어떤 어르신들은 가증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행사를.
저희들도 잔치다, 심하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의 잔치다. 시민들은 정말 아픔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끼리 이렇게 잔치만 이쪽저쪽에서 다 벌이냐, 그거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사는 좀.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우리가 행사를 할 때도 좋아요. 물론 단체장들이 힘들게 일하시고 하루 만나서 즐기고 운동 삼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이거는 생각을 곰곰히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행사를 한꺼번에 하려면 한꺼번에 하고 따로따로 하려면 따로따로 하고 두 번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날에도 보니 정말 저한테 전화가 진짜 많이 왔어요. 시민의 날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관중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앞을 보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시민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 뒤에 있잖아요.”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관중석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있는 거는 단체, 단체장들만 있고 단체원들만 있는 거예요.
시민의 날인데 어떻게 너네들 행사로만 하냐, 한심하다. 자기가 이거 감시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내가 이거 시민의 날을 매번 볼 때 답답해서 내가 한 번 관중석에 앉아서 보겠다.
그런데 시민의 날인데 시민은 없다. 다 너희들 잔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쪽에서는 굶어죽고 저쪽에서는 자살하고 그 난리를 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루 잡아서, 그런데 정말 시민의 날 제가 동네를 가봤어요. 시민의 날 행사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국민운동본부는 각각 하지 같이 하는 행사가 없고요. 향후에도 개별적으로 하지 다 함께 모이는 행사는 현재 없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어울림 그거 지역감정 없애자는 취지에서의 그런 내용이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지역감정은 그걸로 하신다고 해서 지역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역감정은 그냥 있는 지역감정이고요.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좋아지는 거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하여간 개별적으로 같이 한 적은 없고 처음으로 한마음 어울림행사가 올라온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행사도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무조건 행사만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 국민들 생각을 하셔서 어떤 것이 먼저인지,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고충 그런 거를 민원처리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리만 그냥 행사에, 물론 행사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하시고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뭐가 시민들을 위해서 현명하고 이런 일과 처리를 하면 좋겠는가 제발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 좀 꼼꼼히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것 좀 생각하셔서 이런 거 올리실 때도 제대로 참고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위원님 저희가 행사를 특색있게 하면 안 될까요, 혹시?
○이지화위원 특색 있게 어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 예산이 지금 처음 올라온 것도 아니고 2019년부터 올라오던 예산인데 사실 코로나19로 해서 전반적으로 행사가 추진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과장님 답변 그만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한마음수련대회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금방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새마을의 날이,
○위원장 김진숙 따로따로 하시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원래는 따로따로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23년도에도 같이 할 건가요, 따로 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새마을의 날 기념이 4월 22일인데 매년 그날 했었는데, 올해는 같이 했었는데, 내년에는 따로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따로따로 지금 올라와 있고, 그러면 바르게살기도 따로따로 하나요? 바르게살기도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바르게는 그렇게 세우지 않고요.
○위원장 김진숙 행사를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통합해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따로따로 하다가 그거 쫓아다니다가 의원들 의정활동도 못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 노현우입니다.
○박은정위원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명세서 182페이지요.
방연마스크 보급사업 관련해서 9천만 원 예산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45만 원 곱하기 200곳인데 이게 45만 원은 1개에 45만 원이에요? 아니면 세트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아니요, 그게 세트 20개가 들어가 있는 세트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45만 원입니다.
○박은정위원 200개소는 어디에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저희가 정한 게 일단은 공공시설부터 설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청, 도서관, 주민센터 등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개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방연마스크는 처음 보급하는 건가요, 우리 시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은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항상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항상 잘리다 이번에 처음 올라온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관련 조례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박은정위원 이거는 방연마스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통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게 특수용액을 적신 삼중필터 형태의 손수건도 있고 방독면처럼 그런 마스크 형태도 있다라는데 어떤 형태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이거는 그냥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위에서,
○박은정위원 방독면처럼 뒤집어쓰는 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방독면처럼 써가지고 그 필터창이 400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거고, 습식이기 때문에 연기로 보통 질식을 다 해서 저기를 하시는데 연기를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급하게 화재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어쨌든 조례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박은정위원 향후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보급 예정이시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항상 그 전부터 예산은 성립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반영이 안 됐었는데, 올해 처음 돼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민선7기에 한시적으로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방역마스크 관련해서 지급된 거 있지 않았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거는 방역마스크가 아니라 저기,
○박은정위원 그냥 손수건 물에 적셔가지고 일시 차단하는 형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안전주머니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거기 마스크부터 소독약 이런 거 기타 등등 호루라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급한 적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일단 그럼 200개소라고 하면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향후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쪽에 더 확대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일단 단층은 말고 주로 고층, 단층은 바로 대피할 수 있으니까 저기하고 2, 3층이나 고층에 사람들이 대피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일단 그런 데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방연마스크하고 방독면하고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헷갈려하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차이가 많죠.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급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바로 나가시면 여기 의회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하단에 보면 AI 방역로봇 임차 관련해서 3대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 어디에 지금 임차돼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양 구청 민원실하고 본청 민원실에 3대가 설치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아, 양 구청 3대하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아니, 민원실마다 각 1대씩.
○박은정위원 하나씩?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래서 총 3대가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이게 그 효과를, 일단 시범적으로 무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봤거든요.
○박은정위원 무상이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때는 무상으로 일단은 한 번 써 보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쓰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살균과 코로나나 이런 각종 세균들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가장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도는 민원실에 일단 시범적으로 3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했는데 효과는 나쁘지는 않았고, 여기서 또 자체적으로 안내방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응은 나쁘지 않아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한번, 이게 저희가 사는 건 아니고 임대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임대라고 올라와서 봤고요.
효과는 어떻게 측정하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특별히 측정을 저희가 측정기구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이게 살균이 된다고 하고 공기 청정도 되고 한다니까,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이 효과가 좋으셔서 내년도에 임차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래가지고 거기,
○박은정위원 본 위원도 단원구청에서 이 AI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는데 과연 그 1대가 방역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물론 안내멘트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주 조그맣게.
저도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보긴 했지만 그런 부분의 효과적인 부분에 객관적인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은 측정은 솔직히 안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의 팸플릿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대한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위원 광고잖아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효과를 믿고 또 KT에서 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믿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일단은 광고만 믿지 마시고 한번 방법을 모색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효과가 좋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임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관이 없지만 명확한 효과를 모르고 지속해서 임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요, 과장님.
우리 시민안전문화 운동 해서 학교폭력 예방 등 해가지고 1200 올라왔어요.
이거 학교폭력은 교육청소년과나 교육청에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연계된 사업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잠시만요.
○박은정위원 186페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거는 시민안전문화 운동으로 해가지고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로 해가지고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같은 거를 공연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학교폭력 예방, 물론 이게 교육청소년과나 이런 데서도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저희도 시민안전문화 운동의 일부분으로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다른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뮤지컬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취 형태로 하신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런 거 강당에다 일정 저기를 해서 공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해마다 이루어졌는데 2020년하고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했고요. 2016년부터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 온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올해 22년에도 이게 진행이 된 사업이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올해는 안 하고 연말에 12월 6일부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에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요.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관련해서 한 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시설물 안전관리교육 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전반적으로 교육 교재도 그렇고 해서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본예산안에 한 천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특별하게 증액된 사업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거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이 이게 신설이 돼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 저기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박은정위원 이 회의를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신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박은정위원 그럼 위원회가 따로 이게 구성이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박은정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원래? 아니면 새롭게 위원회가 신설되나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말씀드리면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제가 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경찰, 소방, 가스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해서 현재는 법적으로 천 명 이상의 어떤 축제, 다수 시민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 이후에는 500명 이상으로 강화가 돼가지고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향후에 안전점검 쪽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향후 위원회 수가 굉장히 많이 늘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전점검 쪽에는 예산이 보충이 됐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전 쪽은 해야 될 일이 많고 활동범위가 넓어졌고 권한이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잘해 보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활동하고 있었던 위원회인데 이번에 이태원 압사참사와 관련해서 500명 이상으로 더 범위가 강화가 되면서 위원회 활동도 강화가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축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된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다 이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500명 이상은 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 500명 이하는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체크리스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어떤 행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안전사고를 예방 차원에서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보완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책임소재에 앞서서 먼저 예방하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아까 전에 잠깐 CCTV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사람이 다수 모이는 문화광장 같은 데 이런 국제거리극축제 하는 데는 현재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아까 CCTV를 그쪽에 우선 설치한다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선부광장이 됐든 또는 성포광장이 됐든 또는 화랑유원지에 향후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행사가 본격화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활동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고 하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정보 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하다가 시간 끊어졌는데요.
U-City BTL 3단계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남은 연도 우리 알고 있죠? 얼마 정도 얼마 정도 나간다는 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그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위탁금 정리해서 주시고.
지금 우리가 총 CCTV 운영 대상이 7907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규로는 몇 대 설치한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금번에요?
○김재국위원 예.
신규가 있고 교체가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신규 3874대, 맞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3874.
○김재국위원 그러면 교체 예정인 거 있잖아요, 4033대 중에 몇 대가 교체가 된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4033대 중에서 2021년도에 896대가 됐고,
○김재국위원 896대, 그다음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올해 110대.
○김재국위원 896대는 언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작년에요, 2021년도에.
○김재국위원 21년도?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22년도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올해 110대, 2023년도에 720대.
○김재국위원 할 예정이다 이거죠, 내년도에 720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이건 대개체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BTL 계속 돈은 주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거를 빨리빨리 바꿔가지고 신제품으로 돌려야죠, 돈 주는 대로.
그러시고 예산서 251쪽 봐주세요. 우리가 보면 신호과속단속 CCTV 인수 및 정기점검 수수료라고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이게 인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가져오는 거죠, 우리 시로? 이관해 오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신호과속단속 CCTV는 저희들이 설치는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그래서 설치는 하지만 실제로 모든 운영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김재국위원 경찰청에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저희들이 구축해서,
○김재국위원 유지관리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구축해서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유지관리라야 어떤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건 아니고 전기료나 통신료 이런 건 저희들이 2년 동안 내준 다음에 2년 후에 무상으로 경찰청으로 인계를 해 드립니다. 무상 대여를 해 주는 거죠, 영구 대여.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인수라는 개념이 뭐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서,
○김재국위원 넘겨준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저희들은 업체에다가 설치된 걸 인계해 주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인계네, 인수가 아니고. 인수면 시가 받는 게 인수인데.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91대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그 인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인계해 주는 거예요, 인계?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저희가 설치해서 2년 동안은 운영을 하고 유지비를 낸 다음에 2년 지나면 경찰청으로 인계를 해 주는 겁니다, 무상 대여를.
○김재국위원 무상 대여?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몇 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의 없네, 설치하고 인계해 주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인계 시점이 아직 안 지나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인계해 줄 게 많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2021년도에는 50대를 넘겨줬고, 그죠? 이 예산서로 보면?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64대를 넘겨준 걸로 돼 있는데,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그게 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검사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네, 이거요.
넘겨주는 데도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설치도 우리 돈으로 하고 또 검사도 우리 돈에서 넘겨주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검사는 설치를 하고 그 설치가 적법하게 돼 있는지 그걸 수수료 기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죠. 거기다가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 합격해야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넘겨준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넘겨줄 CCTV 몇 개 있어요? 작년에 설치 많이 했다며.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넘겨줘야 될 게 총 110대 중에서 작년에 일부 넘겨줬고요. 그게 2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내년에 넘겨줘야 될 게 정확히는,
○김재국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ITS 유지관리 소모품비가 있고 그 뒤에 보면 ITS센터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장하고 센터는 유지관리업체 있잖아요, 두 개 업체에다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를 주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니요, ITS 소모품비는 유지관리에 주는 건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저희들이 ITS 관련된 일종의 일상적으로 쓰는 파워 같은 거, 파워서플라이 그다음에 프린트물 이런 거, 프린트 사무용품 이런,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앞에는 ITS 유지관리 소모품비가 2500만 원 잡혀 있고요. 매년마다 잡혀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그 뒤에 보면 현장하고 센터에 유지관리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앞에 거 현장 여기 보면 유지관리 소모품비 있잖아요, 이거는 유지관리 업체가 1년에 9억씩이나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소모품을 사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린터기 가져와서 용지고 뭐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뒤에 센터하고 현장에 시설장비 유지보수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그거도 걔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시설장비 유지비는 원래 통상 사실은 저희는 조금 올렸는데 갑자기 위급하게 장비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천재지변이나 뭐 일어났을 때 큰 고장이 나거나 장애가 났을 때 그때 대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용역은 인건비 성격이고 그다음에 소모품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주정차단속 하면 그 안내 있잖아요, 안내판. 주정차단속 중이라는 안내판 같은 거 그런 소모품비 성격의 어떤 필요한 비용을 거기다 넣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주정차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지화 위원님하고 도시정보센터에 갔을 때, 이런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유지보수 관련된 부품이 엉망으로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U-City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이거 귀한 겁니다, 이거요.
이거 진짜로 평상시 우리가 살 때는 얼마 안 돼도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없잖아요? 이거 청계천 가서 뜨려면 한 5배 이상 달라는 데도 있어요. 그럼 시스템 바꿔야죠. 당연히 업체들이야 “이거 불안 불안하니까 시스템 바꿉시다.” 그러면 과장님 또 말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를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잘 체크할 거 체크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다 깨끗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 거고, 앞에 부분 있잖아요, 이거 우리 소모품비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 업체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왜 우리가 사다 줍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니, 그 업체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 소모품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도시정보에 그런 거 쓰는 비용이 없어요? 관리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관리비 있는데, 여기.
운영비나 이런 데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 있겠지, 당연히.
ITS로 매년마다 2500만 원씩 소모한다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싶네요. 이거 한번 생각,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그 ITS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종류가.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 지금 소모품비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뒤에 현장하고 센터의 유지비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소모품비 이거는 저거잖아요. 프린터나 관련된, 문구 관련된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그런 부품도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뒤에 센터 거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줄이셔야지, 매년마다 2500만 원씩 올려가지고 왜 남 좋은 일 시켜 주세요. 돈 거의 10억 가까이 유지보수비 주면 걔들이 와서 사서 써야지.
과장님, 이거 고민하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 과장님, 우리 도시정보 부서에서 전문적인 기술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업체에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거 가능한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술에 대한 부분 잘 파악하시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 노현우입니다.
○박은정위원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면 앞서서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법정적립금이 50%밖에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향후에 이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거는 추경에 일단 반영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적립을 받아야 되는 의무적립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추경에 이걸 편성해서 인수인계 받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보니까 한 375억 정도 감액이 됐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박은정위원 이 사유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한 40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받아서,
○박은정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받아서 그걸 소상공인 피해보상금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향후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마찬가지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관련해서 아예 전액이, 23년도에는 기금 적립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희 올해 편성을 못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여러 가지 지금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계획이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도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예산과에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올해까지 30억 편성토록 돼 있거든요, 조례에 근거하면.
○박은정위원 네, 조례에 올해까지, 그런데 많이 부족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현재 18억이 부족한데 저희도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만약에 조례에 예산 기금이 적립이 돼야 하는데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러게요. 그거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기금이 12개가 있는데 아까 재난안전기금도 법정의무기금인데 다 못 했다는 거, 올해 예산서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 내년에 5500억, 세외수입 6400억 정도면 저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37.1%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금의 관계는 법정의무기금이 5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법정으로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것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예산상에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법정의무기금은 아니고, 조례에 있는 기금들은 사실 많이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소화를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는 굉장히 경색돼 있고 향후에도 언제, 그거는 약간 탄력적으로 봐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도 예산부서에서는 쉽게 그건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저희가 탄력적으로 어떤 남북상황이 호전되는 거 보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기금이나 어떤 법정의무기금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못 됐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추후에 재정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 전망으로 올해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수입이 많이 줄 거라고 예상,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 194페이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1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 업무가 올해 7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건데요.
○박은정위원 새롭게 편성된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올 7월 1일자로.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신규사업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계속비, 기획예산과에서 온 거니까요. 부서만 이관이 된 거니까요.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박은정위원 23년도 예산서 215페이지요.
시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하고 시유재산 매각 평가수수료 온비드 이용료 관련해서 각각 24건, 20건으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온비드 이용 관련해서는 전년도하고도 같이 금액이 똑같는데 이거 수요 20건 다 하셨나요? 못 하셨죠?
○회계과장 박현정 아니요, 대략적으로 편성된 건데요. 올해는 매각이 4건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 4건?
○회계과장 박현정 네, 금액이 클수록 온비드 수수료는 좀 많아지고요. 이게 적은 금액일 때는 수수료율이 따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올해 4건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거 시유재산 매각 평가수수료는 어디에서 정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매각할 때,
○박은정위원 네, 평가수수료.
이게 있나요, 사이트가? 정해져 있는 사이트가?
○회계과장 박현정 딱히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공정조세과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방세, 도세, 국세가 있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은정위원 그 종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어떤 거 어떤 거가 있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지방세는 지금 도세와 시세로 나누어집니다. 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있고요.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에서 그거는 걷는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군세 시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세는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국세 같은 경우는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로 나누는데 직접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있고, 간접세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이렇게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레저세가 시세로 들어가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레저세는 도세입니다.
○박은정위원 도세에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레저세는 우리 시로 귀속되는 부분이 몇 %나 되나요? 올해 얼마나 걷혔어요, 레저세?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레저세가요?
○박은정위원 네.
지금 마사회에서 진행되는 부분 레저세죠, 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게 지금 경마하고 기존에는,
○박은정위원 경륜도 있었는데 경륜은 없어졌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니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도 지속되어 있어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경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외발매소가 있었기 때문에 경마에 대한 것이 레저세가 들어왔고, 최근에 와서 인터넷으로 발매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마든 경륜이든 경정이든 인터넷 발매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이렇게 발매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발매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그것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은정위원 좀 늘었죠, 21년에 비해서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들어오고 12월달인가 그때만 좀 들어와가지고 극히 일부였고, 올해 와서 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36페이지 보시면 담배소비세 불복청구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480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세율 인상이 있었습니다, 담배소비세율이요.
그때 세율 인상을 앞두고 2015년도에 세율 인상이 됐는데 필립모리스하고 그다음에 아메리칸 브리티시 토바코 거기에서 제조담배를 반출하는데 저희가 납세의무 성립일이라는 게 반출일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장에서 반출인데 그 반출개념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게 공장에서 반출을 해가지고 물류창고로 옮겨놓고 또 물류창고에서 도소매점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물류창고에서 나가는 것이 반출이다 보고 있고 그 업체에서 담배회사 업체에서는 자기네 제조공장에서 나가는 것이 반출이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잔뜩 반출을 하고 2015년도에 물류창고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5년도 물류창고에서 나간 세율, 인상된 세율로 적용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추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물류센터인지 제조장에서 나간지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안 끝났다라는 거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확정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해마다 지금 이 금액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했다가 이번에는 거의 안 나가고 또 12월 말이라도 확정판결이 나오면 소송비용 우리가 선임비용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만 하고 내년도에는 또 다시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선임비용이 더 상승될 수도 있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거는 이미 확정돼가지고 예상해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은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시가 승소를 하게 되면 이 비용은,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안 나가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안 나가는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은정위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니요, 돈은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적립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이지화위원 220페이지요. 본오2동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리모델링이라고 써있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220이요?
○이지화위원 네, 사업명세서 23년.
○회계과장 박현정 예.
○이지화위원 거기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회계과장 박현정 현재 지금 두 군데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본오2동이 원래 공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오2동사무소에서 추천한 데는 본오3동 지역에,
○이지화위원 본오3동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
○회계과장 박현정 그렇죠.
그래서 본오2동으로 일단은 한 곳을 찾은 곳이 석호로 35번지,
○이지화위원 거기가 어디쯤 되나요?
○회계과장 박현정 한 번 제가 가보긴 했는데 본오동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식당이었더라고요, 1, 2층이.
그런데 지금은 현재 공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민원실하고 2층에 동장실 그리고 조그만 공간들이 나오고 그 반대편은 또 본오1동이거든요. 본오1동 2층에는 동대본부하고 약간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장 정도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지화위원 총 몇 건물에,
○회계과장 박현정 4층 건물에 1, 2층을 쓸 수 있고요, 비어있는 데가.
○이지화위원 엘리베이터는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엘리베이터.
○회계과장 박현정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지금 본오2동에서 추천한 본오3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지화위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르신들 몸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걸어서,
○회계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1층이 민원실이 있어서 꼭 동장님을 만나러 가셔야 된다 그러면 동장님이 아래에 내려와서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엘리베이터 없는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데는.
확정한 건 아니고요. 보느라고 다 찾아보고 본오2동하고 같이 장소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압축된 데는 사실은 거기 석호로 349번지.
○이지화위원 4층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3, 4층은 어떤,
○회계과장 박현정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1, 2층은 원래 상가부지고 3, 4층은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상가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회계과장 박현정 지금은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쪽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 3개월 동안 찾아다녔는데 공실이 없으니까, 본오2동에.
○이지화위원 그러면 주차,
○회계과장 박현정 주차면적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네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인근에 걸어서 한 200m 정도에 주차타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갖고 나가면 불법주정차를 하든 멀리 세워놓고 와야 되는 사항이라 시민들은 사실 걸어오는 게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동사무소 위치가 현재 본오1동은 저기 해안가잖아요? 그리고 본오3동은 상록수 앞에 있고 그래서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상가거든요, 본오2동.
○이지화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네요, 주차확보도 그렇고.
○회계과장 박현정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본오2동을 건립하고 있는데, 공기가 한 21개월 잡고 있는데 주민불편이 예상되긴 하지만 임시청사로 할 곳이 너무 없어서.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님 지역구에 관련되신 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2개 장소를 봤더니 동사무소에서 원하는 장소 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대보증을 해야 되는 안정성도 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과장님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한 번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바로 행정복지센터 앞에 무슨 건물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최선점이거든요. 거기가 제일 좋은 장소인데 거기가 임대에 대해서 주인하고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한 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접촉을 해 보고 여러 사항 조건들을 한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 목적기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거기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에 한의원 했던 자리에요.
○회계과장 박현정 거기도 저희 직원들이 알아봤는데 법적 분쟁이 지금 있는 곳이라 쉽게 임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 장소가 제일 좋은데, 그래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장소를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박은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매각대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책정?
○박은정위원 온비드, 네.
○회계과장 박현정 제가 질문에서 저희는 항상 감정평가 해가지고 감평을 두 군데서 받고 산술평균해서 매각대금 금액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기본인데 제가 또 당황을 해서 바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말씀 다 하셨나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저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해 주시지.
○회계과장 박현정 아,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도시정보센터 249페이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이지화위원 시설비 CCTV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는 500만 원 20개소해서 1억이고 또 그 밑에는 개선공사 똑같은 거에 1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왜 100만 원을 따로 이렇게 하셨나요? 그냥 그 시설비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건가요, 100만 원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부대비라는 거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시설부대비는 그 시설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감독비 이런 비용이 주된 비용입니다. 공무원이 시설을 설치하러 나오면 출장 나가잖아요?
○이지화위원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출장비 성격이 가장 많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그게 부대비라고 하는 거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밑에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1661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비에,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안산도시공사에 지금 저희들이 방범 CCTV 관제를 위탁했잖아요?
○이지화위원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관제요원들한테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화위원 인건비 아니면 그런 거,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인건비는 아니고요.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나가는 거고, 사무용품비나 정수기, 공기청정기, 급량비 이런 것들, 전화 인터넷 사용료, 출장비, 부서운영비 이런 등등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물품하고 다 합쳐서 1600이 들어간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171페이지, 좀 전에 김유숙 위원님하고 김재국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무관리비 그 밑에 보시면 건강검진 몇 명이나 했나요, 혹시? 지금 1950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짝수 홀수인데 금년도가 홀수고 내년도가 짝수거든요.
이 검진율이 보통 한 90% 정도 나옵니다, 85%에서 90% 정도.
○이지화위원 대략인가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다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금년도 거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년에 보통 보면 검진율이 그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검진을 안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검진료 반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검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청구비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안 받으면 예산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지화위원 안 받으면 예산이 안 나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소멸성이잖아요, 소멸성?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적립형으로 가능하지는 않나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이거 보험료, 보험료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영덕 단체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화위원 네.
단체보험 보상금이 얼마나 나갔나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지금 예년의 사례를 보면 한 60%에서 65%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60%에서 65%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60%면 40%는 어떻게,
○총무과장 김영덕 60%라는 것은 저희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의 60%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 시가 손해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운영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급비율이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도 이게 실지로는 운용사에서 사실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자체로 운용을 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서 들어오는 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60%, 65% 되는 부분도 지급하는 정도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가 소멸성이잖아요? 그거를 적립성으로 가능한지 그거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쪽을 정확히 알지는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실비보험은 적립성으로 하기는 계약 자체가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소멸성이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총무과장 김영덕 예, 지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소멸성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는 이윤이 너무 안 나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적립성으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일정금액을 또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계약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적립성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지화 위원님께서 제안을 한 번 해 보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소멸성하고 적립은 간단해요. 소멸성은 싸고 적립은 비싸고.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적금 계산해서 하지만 적금은 나중에 손해예요, 손해.
소멸성 싸게 하는 게 나아요.
우리 자료에 자치행정과요. 197쪽에 보니까 새마을 차량 교체가 있는데 이 차량이 연식이 다 됐나요? 차량 구입.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새마을이요?
○박태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게 지금 자총이나 바르게들은 다 차량이 있는데 새마을은 현재 없어서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이 없어서 구입, 신규 구입?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새로 1톤 포터 구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 예산이 좀 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많이 늘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 차량 구입 빼고도.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많이 늘었습니다.
○박태순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동 지원금이 88만 원인데 120만 원씩,
○박태순위원 아, 동 지원금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거 늘은 부분,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른 단체의 보조금들은 거의 동결되거나 간식비도 요즘에 김값 한 줄도 3천 원, 4천 원 가는 시대에 간식비도 그냥 그대로 동결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거는 동에 지원비가 증가돼서 이렇게 됐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태순위원 자료를 보면 주요사업서에 없으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 뒤쪽에 198쪽에 보면 희망터전 마련을 위한 시민화합 및 공동체 이게 신규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것도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요.
○박태순위원 있던 건데 이쪽으로 오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자총 단합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칭은 그렇게 서 있고요, 세 가지 사업에 통일안보견학하고 단합대회하고 초·중·고등학교에 강사료 지원해주는 사업,
○박태순위원 기존에 원래 있던 건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다 합쳤습니다.
○박태순위원 합쳐놔서 이렇게 여기다가 부기 목을 이렇게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올해도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자총을 묶어서 이렇게 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 또 물어볼 수밖에.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단체들 보전금들이 새마을 빼고는, 새마을도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동 지원비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 빼고는 대부분이 다 지원금들이 동결되거나 그런 상황인데, 금액이 소액이긴 한데 해병전우회는 소액이지만 늘었어요. 증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해병전우회요?
○박태순위원 네, 이거 괜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전에 한 400만 원, 원래 편성이 2019년도 이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박태순위원 다른 민간단체들도 다 줄었잖아요, 반토막 나고.
그러니까 전의 얘기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태순위원 다 모든 단체들이 대부분 다 반토막 났어요. 그건 코로나 시기다, 하여간 그 이후로 앞뒤 안 보고 그냥,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은 질문이 오면 “코로나 시기에 지금 예산이 다른 데 들어가서 행사성은 다 줄였습니다.” 사실 또 민간인들이 행사를 못 했고, 그러면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안 했거든.
그래서 해병전우회만 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50만 원 늘었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소액이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말씀의 기회를 주시면, 대체적으로 민간단체가 2019년 이전으로 거의 다 이렇게,
○박태순위원 환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환원이 돼서 거의 다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박태순위원 얘기의 취지는 굳이 설명은 않지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맞게, 자칫 잘못하면 해병전우회만 그러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지 않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태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박태순위원 드론이, 어쨌든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은 예산을 이거를 올려주신 대로 편성을 동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론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재단에다가 이렇게, 방재단을 못 믿고 방재단을 다른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이런 것이 여전히 좀 궁금해서 이후에 자료로 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부분하고 방재단에 이 드론이 얼마만큼의 일 양이 있느냐,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냥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합니다가 아니라 방재단이 어떻게 운영할 거냐, 사용할 건지.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드론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에 지금보다 더 확장된 드론팀을 운영해가지고 각 부서가 하는, 방재단 업무까지도 예를 들어서 방재단에서 요청하면 즉각 즉각 거기에 대해서 드론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각 부서에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보고 싶으니 그 자료를 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거는 자료가 있는 자료가 아니라 새로 생성해야 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 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박은정위원 내년도 예산안 236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에서 출연금 6400 정도 있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은정위원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연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데 그 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한 경우에는 기금 적립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출연을 한, 전국 자치단체가 분담해서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나요, 우리 시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매년 전전년도 우리 결산액의 0.012% 이렇게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0.012%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22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23년도에는 그럼 6400만 원 정도가 해당,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2021년 결산으로.
○박은정위원 21년 결산으로 대비해서?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37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은정위원 이게 위탁사업비 이 내용이 지금 9800이 지금 증액해서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이것도 우리가 세입정보시스템이라고 세입 신고·부과·징수 관리에 대해서 세입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지방세세입정보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고도화되는 게 완료돼가지고 내년 1월 25일 개통을 하는데요. 그게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2개가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4개월 정도는 기존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새로운 시스템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차세대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버라든가 인건비 증액이라든가 문자서비스 이런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좀 높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그러면 내년 어쨌든 고도화가 돼서 4개월 이후에는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4개월분만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1년치인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이거는 4개월분 정도입니다.
○박은정위원 4개월분?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은정위원 그럼 1년치가 얼마예요, 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박은정위원 이거 입찰 아니에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 이건 1년치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1년치고요, 나머지 지방세가 지금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4개월 후에는 나중에 반납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쓰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니요, 그 기간 동안에는 2개 시스템을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2개가 같이,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4개월분만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기존 거요, 그 기존 시스템.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기존 거.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은정위원 아니, 새로이 고도화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제일 밑에 있는 게 새로운 차세대 시스템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그게,
○박은정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아까 과장님 처음 설명할 때 내년도에 고도화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거, 아무래도 이 4개월 정도는 기존 거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세외수입은 1년치고요, 그 위에 보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있죠?
○박은정위원 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이게 지방세고요. 그 밑에 위택스도 지방세고 과세자료통합도 지방세입니다. 이 3가지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1개월에서 4개월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있던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1년치입니다, 그거는.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지방세 3가지 예산이 4개월 치예요, 아니면 1년 치가 지금 예산안에 올라왔는지 제가 그거 여쭤봤는데 과장님 처음에는 4개월치라고 했다가 “아니요, 1년 치입니다.”라고 해서 그럼 1년치는 4개월치를 쓰고 나머지 추경에 반납하시겠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닙니다, 1년치입니다.”라고 다시 말씀 고치셨어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 구 시스템입니다, 이게. 현 시스템이고요.
○박은정위원 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위택스도 지방세시스템, 현재 위택스시스템이고요. 세 번째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이 이것도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이 3가지가 지금 1개월에서 4개월치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지방세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게 1년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고요.
세외수입은 두 번째 그거는 1년치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요.
○박은정위원 사업내용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 종합평가 포상금 해가지고 300만 원이 있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박은정위원 이거는 부서나 이런 부분에 주는 건가요, 한 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우리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징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연말에 포상금을 주는데 부서별 평가도 있고 개인별 평가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성실납세과 과장님.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입니다.
○박은정위원 243페이지 예산안 보시면 체납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54억에 대한 3.9% 잡으셨잖아요? 2억 1천만 원.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이게 3.9% 기준이 뭔가요?
조례 개정안 안산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급기준이랑 지급금액 한도가 있었잖아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에 의거한 건가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물론 1년차 같은 경우에는 1%를 지급하고 2년차는 3%, 최고 5%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평균 우리가 징수한 거를 보고 징수포상금 나가는 기준이 평균치가 3.9%라는 얘기예요.
○박은정위원 평균치가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1년, 2년차, 3년차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평균치가 3.9%로?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금액이 틀리잖아요, 과장님, 지급 한도가.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한도는 다른데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징수한 금액의 1%부터 5%까지 차등 지급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1%짜리도 있고 5%를 지급해야 될 대상도 있고 한데 평균을 했을 때 3.9%기 때문에 3.9%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런데 좀 감액됐죠?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한 6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는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감액 사유는 2021년에 임기제 공무원이 총 5명이었는데 정원이 각 구성별로 1명씩 줄어서 3명으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 연말에 그만뒀지만 신규 채용을 올해 2월 달에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공백이 생겨가지고 당초 예산편성 기준으로 봤을 때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체납세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임기제 공무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면서 그분들이 그럼 1건당 100만 원 및 개인별 월 지급이 300만 원으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으신 분이 계세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월 한도가 300만 원인데 물론 해당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월 지급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박은정위원 분기별로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물론 300이 초과가 돼서 한도에 걸리신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임기제 공무원이 3명으로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부분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양 구청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그랬는데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가 성실납세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고액 상습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가택 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납세 독려를 할 때 양 구청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3명을, 체납규모라든가 이거는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또 차이가 많거든요.
○박은정위원 네, 틀리죠. 차이가 있으니까.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그럼에도 3명씩이 이렇게 운영이 됐던 거를 시청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을 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된 거고요.
열심히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244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일반등기 그다음에 체납징수용 이동전화요금이 이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는 0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244페이지인가요?
○박은정위원 네, 하단이요. 제일 밑에 244페이지.
이게 우편요금 일반등기나 이런 부분은 체납징수용 이동전화요금 지속적으로 나갔던 편성된 금액 아닌가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우리 성실납세과에 소속이 되면서 우편비용이라든가 체납처분에 필요한 그 비용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거고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체납차량 영치 피해보상금이 있어요. 10만 원씩 해가지고 10대.
이게 10만 원이면 되나요, 1대에?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이거는 사실 저희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할 때 다소 이렇게 파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구청에서 편성은 했지만 실제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차량에 따라서 피해보상금이 달라질 수가, 그러니까 파손에 따라서 피해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셔가지고.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박은정위원 예비비 형태라는 말씀이시죠?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박은정위원 내년도 신규사업 2023년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50억 올라왔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박은정위원 그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교통정보센터 고도화를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실 예정이신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작동할 예정이냐고요? 아니면 지금,
○박은정위원 네, 어떤 식으로 도입 운영하실 건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지금 현재는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소방서에서 어디로 출동한다고 연락이 오면 무전기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무전 연락을 받아서 원격으로 CCTV를 보면서 사람이 수동으로 이렇게 제어를 해 줍니다.
녹색신호를 연장해 주는 방식인데 소방차가 가는 경로에 따라서 신호를 녹색으로 다 바꿔주면 멈추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직원이 일일이 다 해 주다 보니까 휴일이나 평일 업무시간이 끝날 때는 사실은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방식으로 경찰청에서 표준안이 제정 중입니다. 아마 내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표준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항시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는 아직 없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수동으로 운영하는 데는,
○박은정위원 수동은 우리 안산시에도 지금 하고 있고 자동으로 시스템을,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자동으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그런데 전면적으로 하는 데는 아직 없고요. 일부,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병원 3개,
○박은정위원 병원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병원 3개, 빈센트병원하고 아주대병원하고 3개 병원을 요청하면 거기만 이렇게 자동으로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도 병원하고 연계해서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반,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저희는 병원뿐만이 아니고 응급환자, 응급차도 다 하고 소방차도 당연히 하고 병원들도 당연히 하고 다 하고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소방차나 응급차, 다른 데 요구하는 응급차는 사실은 못 하고 있죠.
○박은정위원 지금 수동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박은정위원 시간이 얼마 정도 단축이 되나요, 과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대충 보면 한 10분 걸릴 거 그냥 신호 받으면서 이렇게 가면, 긴급차량 안 하고 가면 10분 걸릴 거 개략적으로 러프하게 보면 한 반 정도는 단축됩니다.
○박은정위원 5분 정도?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전환되면 얼마 정도 단축이 되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자동으로 전환돼도 같습니다. 효과는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시간이나 효율을 훨씬 넓게 할 수 있죠. 자동으로 하면 휴일에도 가능하고 업무시간 외에도 충분히 그 시스템 운영할 수 있고.
○박은정위원 이게 과장님 아무튼 수원시는 병원 3곳만 운영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일반 응급환자 부분에서도 적용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박은정위원 김진숙 위원장님께서 이 응급환자에 대한 법안 발의해서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출입하게 되면 차단기가 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박은정위원 이 차단기 같은 게 차단기 여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그 법안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그거하고 연계돼서 같이 활용하실 방안은 없으신가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는 신호를 이런 자동시스템으로 신호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나 이런 공공단지에 가다 보면 이 차단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인식도 있지만 아직도 버튼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혹시 연계하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저희들은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말 그대로 신호입니다. 신호를 제어하는 건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실 신호가 없지 않습니까. 신호가 없고 저희하고 그 신호하고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어찌 됐든 도로에서는 이게 시스템이 전자동으로 잘 갖춰졌지만 실질적으로 단지 아파트 주택 내에 들어섰을 때 물론 여러 가지의 장애물이 있지만 특히 그런 자동차 차단기 관련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같이 모색을 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펼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 한번 해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주택과 관련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검토는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추가 질의.
○이지화위원 회계과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요.
거기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에서 밑에 대민활동비 일반직, 대민활동비 기타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일반직은 뭐고 기타직이 뭔지?
○회계과장 박현정 아동학대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공무원들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그런데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이 일반직인 거고요. 기타직은 전담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직 아동전담요원들이 현재 7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현재 7명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그런데 139명이란,
○이지화위원 139명 이거는 어떤,
○회계과장 박현정 이거는 죄송한데 이게 따로따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는 그걸 말하는 거고, 아동학대조사 담당공무원 5만 원을 말하는 거고, 대민활동비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5만 원씩 일반직원들이.
○이지화위원 직원들이 5만 원씩,
○회계과장 박현정 예, 일반직이라는 건 행정직, 사회복지직 저희 일반직이고 기타직 공무직 공무원들도 받고 있어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직하고 기타직이.
○이지화위원 그러면 일반직이 아까 사회복지,
○회계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지가 세 꼭지로 나눠져있잖아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회계과장 박현정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 이거는 5만 원이 따로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아동학대조사 공무원들한테.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대민활동비,
○회계과장 박현정 대민활동비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원 인원수가 많잖아요. 493명, 139명 일반직원들이 받는 돈입니다, 다 대민활동비는.
○이지화위원 여기 대민활동비에 일반직에 1493명이라고 되어있죠?
○회계과장 박현정 네, 1493명.
○이지화위원 그리고 또 일반직, 기타직이 139명 이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헷갈리는 게,
○회계과장 박현정 6급 이하 직원들이 대민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일반직은 저희 그냥 일반직 직원이고 기타직은 공무직 직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일반직하고 기타직하고 차이 그것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밑에 보면 기타 퇴직금이 있어요. 기타 퇴직금이라는 뜻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한 번 알려줘 보실래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저희가 보면 일반직 말고 기타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든가,
○이지화위원 그러면 아까 대민활동비 거기 기타직이라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그런 분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기타 퇴직금이 기타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의미가 위에 대민활동비 그 기타직하고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회계과장 박현정 잠시만요, 죄송한데 잠시만요.
이 기타직이 공무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저긴 것 같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
○이지화위원 기타 퇴직금이 기타직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아니고 공무직이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정 아니, 아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박현정 기타 퇴직금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이지화위원 임기제 공무원들이요?
○회계과장 박현정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기타 퇴직금 하면,
○회계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반직 말고 기타직에는 임기제, 청경, 실무수습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기타 퇴직금이 기타직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퇴직할 때 주는 퇴직금을 얘기합니다.
○이지화위원 임기제 공무원하고 아까 “청” 뭐라고 그랬죠?
○회계과장 박현정 청원경찰.
○이지화위원 청원경찰이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는 기왕이면 괄호 해가지고 임기제 공무원,
○회계과장 박현정 구체적으로 기타직 공무원들에 대한 표현이요?
○이지화위원 예, 이렇게 해 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괄호로 해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빨리 인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가능할까요,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현정 기타직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구체화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자료를 보니까 통일 관련된 기금에서도 정책, 물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예산 사업을 100% 전액 삭감하고 또 안보 관련해서 그쪽의 자료들도 예산들이 감액되고 이런 걸 보면서 혹시나 이게 시정 방향이 그런 건지 그쪽은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이 주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큰틀에서 보면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이 많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책 그런 건 아니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박태순위원 기금만 놓고 보면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탈주민 관련된 그런 예산들도 줄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런 정책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나 이런 현 상황에서 국면해 있는 부분이 약간은 지금은 시기가 너무 경색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박태순위원 이탈주민은 다른 건데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보수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는 중앙정부하고 또 다른데,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럼요.
○박태순위원 지방정부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가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정책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박태순위원 맞다고 하지는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숙 네.
○이지화위원 궁금해서, 공정조세과 잠깐, 24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맨 밑에 5련 6단 복식 이동식 서가라고 있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이지화위원 그게 7개인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저희가 공정조세과가 민원동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민원동이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민원동 지하에 서고가 있는데요.
○이지화위원 지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게 민원동이 철거를 하고 이사를 저희가 가는데, 보건소동 이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밑에 서고가 있는데 서고에 있는 그 서가가 기존에 있던 것이 거의 30년 이상, 언제부터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30년 됐기 때문에 이동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무실 서고에 이동식 서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설치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좀 의아한 게 이거 7개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1개당 237만 5천 원이에요. 주부다 보니까, 의원이기 전에 주부다 보니까 서가 1개당 237만 5천 원이라는 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냥 일반 서가가 아니고 모빌렉입니다. 돌려서 이렇게,
○이지화위원 돌려서?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모빌렉을 말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괄호하고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 예.
○이지화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아, 돌려서,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이렇게 하는 거.
○이지화위원 그거 뭐라고 하나요, 그 명칭을?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거 우리 이동식 서가인데 모빌렉이라고 그럽니다.
○이지화위원 모빌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복마을관리소 경제일자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잖아요, 사업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1월 1일자로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업무파악을 자세히 하셨으면 아까 답변하시는 데 좀 나았을 텐데, 올해 1월달에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운영을 1월부터 올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3년 사업설명서에는 운영을 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내시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한 달에 대한 그런 주민의 불편사항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인력 채용하려면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2월 1일은 아니라도 최대한 빨리 하더라도 1월 중순 이후 1월 20일 정도는 넘어야 인력채용이 끝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 공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관을 받을 때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래도 예산 승인이 나야지 저희도 채용공고를 하고 다음 스케줄을 저희가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능하지만 저희는 업무가 이관이 되려면 예산도 승인이 되고 다 해야만 저희도 출발을,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미리 이관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제일자리과하고 의논이 안 됐나요? 한 달이라는 공백이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주민들은 당장 택배를 못 받고 어르신들이 당장 돌봄이 안 되는데요. 공구를 이용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충분한 논의가 돼서 그런 공백이 생기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하여간 경기도에서도 11개월치 인건비를 줬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최대한도로 11개월 이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고민은 하겠고요.
또 한 달이라는 영역은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줘야 저희도 인력을 채용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달도 운영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있잖아요, 금방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금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위원장 김진숙 조례에 의해서 지금 5년간 30억 기금이 편성이 되기로 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재난안전관리과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 시민안전관리과.
이번에 재난기금이요. 법에 의해서 50%만 지금 하신 거죠? 최저 적립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원래는 지금 해가지고 정상적으로는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이 워낙 없는 관계로 추경에 반영을 해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경에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총무과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제가 자료를 전년도 거부터 다 자세히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이 있잖아요, 부서 간 금방 지금 자치행정과도 부서 간 이관이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올해 청년정책과가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에 단위사업이 많이 이관이 됐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업무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사업을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총무과도 지금 노동정책과에서 이관 받은 단위사업 있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한 두가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있죠?
○총무과장 김영덕 예.
○위원장 김진숙 다른 청년정책과 사업도 다른 부서에서 많이 이관을 시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그런 걸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위원장 김진숙 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김영덕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는 건데 행사성 그런 예산 있잖아요, 특히 자치행정과장님 행사성 예산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이요. 그리고 또 유사성이라든지 중복성 사업이 많아요.
이번에 총무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기로 했죠? 용역사업 2억 올라온 거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3억 3천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3억 3천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조직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예, 조직진단이요.
거기에 보니까 부서별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 있잖아요, 중복된 그런 사업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용역이 들어갈 수 있죠?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말씀하시는 범위를 어디까지인지 제가 짐작하기 조금 어려운데, 지금 업무조정 때문에 예산 편성된 거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꼭 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혹시 이번에 재외동포청 설립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아시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인천이나 대전, 광주 이런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선정되려고 각 지자체에서 뛰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안산시가 재외동포가 가장 많지 않나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기초단위로 보면 저희가 많은 부분이고요, 광역단위로 보면 서울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광역단위에서는 많이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광역단위에서 뛰고 있지만 안산시에 어쨌든 기초단체 중에서도 가장 많잖아요, 재외동포가 사할린동포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재외동포청이 꼭 안산에 설립할 수 있도록 국에서 노력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진숙이지화김재국김유숙박은정박태순최진호 |
○출석전문위원 | |
김상열 |
○출석공무원 | |
행정안전국장 | 전덕주 |
총무과장 | 김영덕 |
시민안전과장 | 노현우 |
자치행정과장 | 윤충오 |
회계과장 | 박현정 |
공정조세과장 | 김복수 |
성실납세과장 | 배순철 |
도시정보센터소장 | 김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