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9%인 4억 9,789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1,717억 9,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0.49% 증액된 768억 7,304만 5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 대비 40.83% 감액된 2억 3,132만 원,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35% 증액된 412억 775만 2천 원,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22% 감액된 170억 9,809만 7천 원, 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43% 감액된 352억 5,188만 6천 원, 혁신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5.35% 증액된 11억 3,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20쪽,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입니다.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쉼터가 공사 기간 연장으로 12월 중 개소됨에 따라 인건비, 임차료 등이 절감되어 2,720만 5천 원을 감액하여 2억 4,03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99%인 497억 3,730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1,010억 1,6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65.68% 감액된 256억 4,373만 2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 대비 63.34% 증액된 6억 3,036만 7천 원,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22% 감액된 198억 9,856만 9천 원,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7.94% 증액된 160억 1,947만 3천 원, 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46% 증액된 379억 2,098만 2천 원, 혁신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3.47% 감액된 9억 3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53쪽, “시민이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참여 예산기구 운영 내실화와 동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75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기관운영공통 연구용역비”입니다.
공모사업이나 투자사업 등 신속한 정책 수립 및 시정 현안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풀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상공인 상인대학에 1억 5천만 원, 경영환경개선사업에 1억 5천만 원, 소상공인단체 육성지원 2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8억 원 등 총 1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안산화폐 다온 발행을 위하여 7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2023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희망일자리사업 41억 3,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805만 원, 디딤돌 일자리사업 11억 7,938만 원, 안전대응 일자리사업 6억 7,900만 원 등 총 68억 5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규 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 선정기업 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835만 4천 원 증액하여 7억 2,0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효율적인 육성·발굴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3,300만 원 감액한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제3회 안산시 청년의 날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관내 5개 대학간 체육행사 및 동아리 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산 사랑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기본법상 법정기념일인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기념식을 개최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제2차 안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제1차 안산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이 2023년 완료됨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 청년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하여 14억 4,4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안산시 청년몰 운영”입니다.
청년몰 조성 후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및 효율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입니다.
관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산단 내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재활용품 판매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선부동 노동자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정 부지에 위치한 노후된 재활용품 판매장을 철거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법무행정 제고 및 행정쟁송의 적극 대응”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자 3,6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운영 등 행정쟁송에 적극 대응하고자 5억 9,3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발굴과 공정한 성과중심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1억 65만 1천 원이며, 2022년도 말에는 1억 41만 원이 증액된 2억 106만 1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금 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억 원, 이자수입 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탁금 2억 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923억 1,394만 2천 원이며, 2023년도말에는 36억 4,221만 9천 원이 감액된 1,886억 7,172만 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 자금운용 계획은 총 2,019억 760만 4천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1,923억 1,394만 2천 원, 예수금 58억 6,078만 1천 원, 이자수입 37억 3,2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1,886억 7,172만 3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2억 3,5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296억 6,842만 원이며, 2023년도말에는 46억 9,835만 6천 원 감액된 1,249억 7,006만 4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 자금운용 계획은 총 1,316억 7,006만 4천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1,296억 6,842만 원, 이자수입 20억 1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1,249억 7,006만 4천 원, 기타지출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2억 106만 1천 원이며, 2023년도말에는 1억 2,859만 3천 원이 감액된 7,246만 8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1쪽, 자금운용 계획은 총 1억 3,140만 7천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예탁금원금회수 1억 3,000만 원, 이자수입 1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억 3,000만 원, 예탁금 1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8일 제출되어 2022년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기획경제실은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마이너스 32.99%인 497억 3730만 8천 원이 감액된 1101억 6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65.68%인 490억 7584만 9천 원이 감액된 256억 43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감액 사유는 예비비에서 내부유보금이 편성 전으로 전년대비 95억 305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예비비도 전년대비 14억 798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각 대행사업 소관부서별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380억 881만 4천 원을 감액한 203억 79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은 상황실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전년대비 감액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는 2022년도 대비 63.34%인 2억 4444만 원을 증액한 6억 30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공모사업이나 투자사업 등에 있어 각종 용역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용역추진이 가능토록 예비비 성격의 기관운영공통 연구비 2억 원 및 사동 90블록 사업용 토지 유지관리공사 시설비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공무국외 출장여비를 전년대비 5천만 원 증액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은 전년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된 4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내용은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아닌 청소년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 지원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내용 및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규 편성하는 기관운영공통 연구용역비 예산은 무분별한 연구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22.00%인 56억 1295만 4천 원이 감액된 198억 98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안산화폐 다온 발행 예산이 국비 미지원에 따라 전년대비 19억 2600만 원 감액되었고, 다온 발행 운영비도 전년대비 5억 177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일자리 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안전대응 일자리 사업이 각각 전년대비 7억 1595만 원 및 8억 2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청년몰 업무 이관(청년정책과)에 따라 복합청년몰 활성화 및 운영 예산 2억 원, 행복마을관리소 업무가 자치행정과 이관으로 관련 예산 약 18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운영에 따른 관련 예산 2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희망일자리 사업이 전년대비 3억 1414만 8천 원, 디딤돌 일자리 사업이 2억 3153만 3천 원 증액되었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이 전년대비 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정책과는 2022년도 대비 17.94%인 24억 3692만 8천 원이 증액된 160억 19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4억 4468만 8천 원,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프로그램 운영 2억 2400만 원, 대학졸업예정자 전공 맞춤형 인턴사업 1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안산시 청년의 날 어울림 한마당 행사운영비가 전년대비 7500만 원, 청년인턴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4억 6739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의 날 운영 행사 예산이 1500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된 것과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프로그램 운영 예산 2억 2400만 원 편성에 있어 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정책과는 2022년도 대비 6.46%인 23억 257만 8천 원이 증액된 379억 20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공무직 업무가 총무과에서 노동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직 인력운영비 11억 3378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그 외 신규사업으로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1억 905만 4천 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4억 5500만 원, 재활용품 판매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 2억 원, 중대재해 예방사업 추진 7682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은 9천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 및 체육대회 예산은 42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혁신법무과는 2022년도 대비 본예산 마이너스 3.47%인 3245만 1천 원이 감액된 9억 3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금년 3회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아 해당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행정쟁송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송배상금을 전년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동행법무사 운영비 3084만 원, 법원승격 추진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외에는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별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설치한 것으로, 2023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95억 9366만 2천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등 12개 기금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 예수금 58억 6078만 1천 원, 이자수입 29억 8288만 1천 원, 2023년도 일반회계 예탁금(융자) 이자수입 7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각 기금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예수금원리금상환 132억 3588만 1천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6억 4221만 9천 원 감액된 1886억 7172만 3천 원입니다.
본 통합계정 조성 취지에 맞는 기금 운용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며, 특히 지난 2021년 2회 추경예산 편성시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500억 원을 예탁(융자)함에 따라, 개별 기금 집행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을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이자수입 20억 16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해양수산과 불도항 어항편익시설 건립 등 총 2건의 공유재산 취득·운영으로 67억 원이며, 202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46억 9835만 6천 원 감액된 1249억 7006만 4천 원입니다.
본 기금은 과거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근간으로 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승계한 것으로 기금 사용계획에 있어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등의 용도에 맞는 기금 사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장기성 여유자금은 시 금고에 정기예금 등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예금은 기금의 지출 시기를 예측하여 효과적인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면개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을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한 것으로, 2023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4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1억 3천만 원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금 3천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예산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억 2159만 3천 원 감액된 7246만 8천 원입니다.
본 기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및 중대 범죄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시의적절하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21년도 설치하였으며,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입니다.
기금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부서에서는 기금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기금 존속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기금 운용 및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23년도 본예산 보면 109쪽이에요.
상황실 시설 개선으로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시설 개선이 필요한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상황실은 2007년도에 보수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이 경과되니까 바닥도 다 훼손되고 그다음에 몰딩 같은 것도 훼손되고 음향기기라든가 냉난방기가 있는데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는 타일 이런 거는 교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구연수가 있는 것은 저희가 보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총 한 3천만 원 정도로 긴급하게 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군요.
이 예산은 먼저 견적은 받아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3천이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내부 리모델링 하는 데는 한 2천만 원 정도로 잡고 그다음에 천만 원 정도 가지고는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거 수리·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견적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와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최대한 타이트하게.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긴축재정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110쪽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추경에 보니까 반납금이 있던데 이 분담금은 지금 재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축사업 하는데 분담금을 납부하는 건가 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분담금이 정해져 있지는 않나 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3회 추경에 하는 거는 저희가 계약을 하면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동시에 다 사용하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요.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은 마지막에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납하는 거고, 저희가 본예산에 반납하는 부분은 안산시가 등급이 있습니다. 총 8등급까지 있는데 공무원 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기준한 저희가 3등급에 들어가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이 7156만 1천 원은 올 한 해 동안 납부만 하면 되는 그런 금액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작년도보다는 좀 감액이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마지막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4차.
○김유숙위원 4차?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유숙위원 잘 이해했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안 118쪽을 보면 중간쯤에 우리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했던 아이들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이 신성장전략과로 들어오면서 예술 부분이 추가되었어요. 그렇죠? 예술 부분이 추가되었더라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술 부분이요?
○김유숙위원 예.
그러면서 지금 예산도 대폭 600만 원에서 4700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이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4개 산하기관의 청소년 관련된 단체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록·단원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재단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네 군데에 5천만 원씩 해가지고 2억 원을 해 줬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비용이 올라간 거는 일단 저희가 이번에는 청소년들 관련된 단체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4700만 원만 편성을 했고요. 4700만 원을 양쪽에 나눠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 사업비 내용이 조금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씩 줬던 거를 4700만 원으로 이렇게 주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조금 이해가 덜 돼요.
지금 그럼 신성장전략과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위탁을 준다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위탁을 주는데 제가 그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쪽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변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 4700만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상록하고 단원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에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라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그게 2019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한 번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진행을 안 하다가 내년에 코로나 풀려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김유숙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최종 총괄은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면서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사업비 내역에서.
○김유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요, 신성장전략과의 국제업무가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국제업무 차원에서 4700만 원 내년도 사업계획은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는 6월에 중국 연태시 여기 가서 17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단원청소년수련관은 4월 달에 3천만 원으로 뉴질랜드 타우랑가시, 우리 국제자매도시 여기 방문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하고 외국에 있는 그 청소년들하고 교류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죠.
○김유숙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31쪽을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8억 예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추경에서도 더 추가해가지고 지금 소상공인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던 어떤 현황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기획예산과는 다 질의하신 건가요?
○김유숙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오전에 가셔도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신 거죠?
○김유숙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 전 부서에 엄청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시가 돈이 없다고. (웃음)
다들 예산 때 “이거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이거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가 돈이 없어가지고 잘렸어요.”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전 안산시 예산을 이렇게 총괄하시는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는데요.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또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그때는 또 저희가 추가로 경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혹시나 몰라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나 불가피하게 그렇게 생긴 사유로 인해서 예산에 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대개 전 부서가 다 예산도 많이 감액되고, 도시공사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는데 인건비가 7개월치인가 되게 많이 깎였던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건비 같은 부분은 충분히 1년 동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다른 것보다는 본예산에 우선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일단은 사업은 저희가 공정률을 감안해가지고 예를 들면 굳이 12개월치를 다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것보다 저희가 6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6개월치에 해당하는 공정률이 진행할 경우에는 그 금액 정도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7개월, 저희가 8월 달에 2회 추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추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도 어차피 그거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금액을 저희는 또.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부분은 2회 추경에 충분히 저희가 또 편성해 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공정률하고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반드시 지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저희가 총액을 미리 많이 잡아놓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적게 되면 또 재정 조기집행률에서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공정률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나눠가지고 편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전체적으로 일단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약간 제스처를 취하면서 일단은 본예산 때는 사업성 예산이나 이런 거 다 통과시키고 설마 추경 때 인건비를 통과 안 시키겠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과장님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조기집행 그런 것도 있지만 원칙대로 가자면 그렇게 예측 가능한 건 본예산에 담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일단은 예측 가능한 것도 본예산에 담는 건 맞지만, 저희가 아까 재정 조기집행률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그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그럼 둘 중에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는 어쨌든 공정률하고 재정 조기집행률을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최진호위원 그럼 만약에 의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쭤봤듯이 추가경정 예산은 부득이한 사유 예측 불가능했던 그런 사유로 올라오는 예산인데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인건비가 그때 올라와서 저희 쪽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건 누구 책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도 각 부서에다가도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예산을 공무원들이 기존에 신뢰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예산을 100% 확보를 해야만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지배되었습니다.
○최진호위원 공사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죠.
사업 같은 경우도 특히 제가 전체적으로 인식 자체를, 그래서 이거는 서로 신뢰의 문제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확보하고 추경을 이렇게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해가지고,
○최진호위원 아니, 사업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인건비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성이나 이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7개월치 올라왔다는데 어떻게 갑자기 다 잘렸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예산 요구한 게 한 220억 정도를 이번에 반영을 못 해 줬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건비가 7개월 분이 반영 안 됐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7개월 분이 아니고요.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인건비도 있지만 사업비도 해서 한 220억 정도 감했기 때문에 자료 드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실장님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도시공사 인건비를 12개월치 전부 반영은 못 하신 거잖아요?
혹시 다른 산하기관이나 공무원 인건비도 그렇게 하셨나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공사가 예산이 크다 보니까 저희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야 되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좀 큰 데서 덜 편성해 놓고 나중에 반영해 주려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규모도 설명했다시피 일반회계가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에 0.88%뿐이 증액 안 된 151억뿐이 증액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안 된 사유가 내년도에 내시되는 도비랄지 또 경제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좀 감소될 걸로 보고요.
또 그 반면에 저희가 세입은 최대한 확장해서, 그동안은 좀 보수적으로 편성했지만 금년에는 최대한 반영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많이 증대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 못 한 부분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많이 힘든 거 저도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데 인건비 관련 부분에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좀 의아했던 점이 있는 거고요.
정리를 해 보면, 도시공사가 예산이 가장 많고 그리고 아까 사업의 공정률이나 뭐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일단은 7개월치 정도 이렇게 하고 추경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본예산에 다 담아야 된다는 건 그거는 동의하시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도시공사가 사업성이 많은 건 당연한 거고 예산도 산하기관 중에 가장 크다는 건 변하지 않을 텐데 그럼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는 당해연도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아까 일단 주신다고 한 자료 보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이지화위원 110페이지에 위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보완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이 같이 다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업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업체에다 위탁해서 행안부에서,
○이지화위원 다시 한 번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그 회사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이 금년 8월 1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8월 1일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래서 2023년도에는 현행 시스템하고 차세대 시스템 병행사용으로 인해가지고 운영비가 약 3600만 원 현재 부담하는 금액이 좀 이렇게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행안부까지 같이.
○이지화위원 행안부까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전국 243개 지자체가 동시에 이 시스템을 다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차세대 지방관리시스템은 5천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위에는 저희가 7200만 원 돼 있는데 36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 분하고 내년도 분을 같이 이렇게 중복되고 있고, 내년도 되면 위의 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과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 보험료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 부서 보험료 지출 현황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 보다 보니까 보험료라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금년도에 그러면 보험 관련돼서 편성돼 있는 내역을 드리면 될까요?
○이지화위원 네, 전체적 부서가 나가는 보험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전 부서에서 보험료가,
○이지화위원 네, 그 현황 자료 요청해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이지화위원 117페이지요.
국제교류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출장여비요.
○이지화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4천만 원이었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9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증감된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저기해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8월 달인가 7월 달에 풀려가지고 그 이후로 국제행사가 라스베이거스시하고 린츠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로 시장님하고 먼저 연초에 개최되는 CES 가전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건데요. 그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하노버 메세, 유럽,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수소산업으로 이렇게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갈 계획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런 계획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 여비가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해야지만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이 비용을 좀 늘렸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함께하는 공무원들은 한 몇 분이나 갈까요? 시장님이 만약에 이런 출장을 가게 되면?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저희 공무출장여비가 총무과에도 여비가 편성돼 있고 저희 과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수행 빈도수가 많아지면 저희 직원들이 인솔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출장여비인데 보통 한 번 갈 때마다 1인당 한 500만 원씩 정도 든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나눠 보면 한 140, 그러니까 한 열 번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좀 넉넉히 세워 놓는 게, 투자 유치도 하고 국제교류도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열 번 정도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그 과별로 혹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과별로 혹시 가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과별로 가는 거는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편성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제협력팀이 있습니다. 국제협력팀에 있는 직원들하고 또 기타 이렇게 몇몇 실무부서의 부족한 예산을 저희 예산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지화위원 이렇게 잡혀진 만큼 수행 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이지화위원 142페이지요.
142페이지 보셨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23년도 사업설명서 65페이지를 한번 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님 청년몰에,
○이지화위원 네, 두 개를 나란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계시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14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복합청년몰 관리 운영이라고 있어요. 2억 2천이요.
그리고 65페이지를 보시면 안산시 청년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2억 2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똑같은 2억 2천 여기는 복합청년몰이고 여기는 안산시 청년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처음에 청년몰을 조성을 할 때 중기부에서 명칭이 복합청년몰이어서 계속 이게 예산이 편성될 때 복합청년몰로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과연 그럼 “복합” 자를 계속 써야 되는 건가, 이렇게 “복합” 자를 쓰는 것보다 그냥 청년몰 하면 더 귀에 쏙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면 쓸 때 예산 부기에서는 이대로 전처럼 그렇게 하되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는 안산시 청년몰이라고 하는 거가 더 듣는 사람이 금방 빨리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 청년몰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게 복합청년몰하고 안산 청년몰인데 지금 현재 안산시 청년몰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래서 저희가 복합청년몰보다는 그냥 청년몰 이렇게 하자.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다도 안산시 청년몰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왜 복합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따로따로의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복합청년몰이 안산시 청년몰 똑같은 거라는 거죠? 동일한 거라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저희도 “복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과연 계속 이 단어를 쓰는 거가 더 좋을까, 그냥 직관적으로 청년몰 이러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저희가 앞으로는 “청년몰” 이렇게 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앞으로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네.
○이지화위원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써야 되나 하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부기할 때도 정식사업명은 복합청년몰 활성화 및 운영인데 세부 편성목 할 때는 안산시 청년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릴까 봐.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다시 한 번 보시면 여기 퇴점 14명, 창업이 12, 취업 둘이에요.
그러면 퇴점이 14 퇴점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신규가 7명 입점, 그러면 빈 점포수가 7개라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총 8개 비어있습니다, 지금 빈 점포가.
○이지화위원 8개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빈 점포가 8개 비어있는데 이번에 3개가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2개가 선정이 돼서 2개소가 입점을 할 거고요. 음식점 하나하고 그리고 공방 하나가 입점을 할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푸드창업허브에서 또 예비입주자 약간의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게 2개 정도 하고 저희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좀 전에 3개라고 하셨죠? 3개를 지금,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이번에 저희가 3개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이지화위원 접수돼가지고 2개가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6개가 공실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6개가 남아있고 푸드창업허브에 예비입주자 두 곳을 빼고 나면 4개 정도가 지금 공실로 있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매출에 보면 1월달에 신안코아 옆에 3.518이라고 써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351만 3천 원.
○이지화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게 전체적으로 신안코아에 있는 전체적 매장, 그러니까 지금 퇴점 말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숫자 금액인가요, 전체적인?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음식점하고 디저트하고 공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다 묶어가지고 퉁쳤을 때 사실은 400만 원 내외 정도 되어지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음식점은 얼마 정도 매출이 오르고, 공방은 얼마 정도, 디저트는 얼마 정도 이렇게 뽑아보니까 10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한 660만 원 정도, 양쪽에서 평균 650만 원 내외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290에서 37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방은 좀 소득이 작습니다. 공방은 270에서 100만 원 좀 넘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지금 신안코아에 해가지고 토탈 쪽으로 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음식,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다음에는 그렇게 나눠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묶어서 이렇게 하니까 음식점도 굉장히 매출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지화위원 아니, 매출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고 매출이 없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이렇게 보여지니까 매출이 낮아보인다고요?
○이지화위원 그렇죠, 더 노력을 하게끔 그렇게 보여지면 더 노력을 하게끔 하는 효과도 있잖아요.
이거 다음에는 음식점, 공방 아니면 디저트 이런 거를 조금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시고요.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쉬는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 도원중입니다.
○박은정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잖아요?
검토의견에서 장기성 여유자금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에 관련해서 내년 23년도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신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의회에서도 저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우리 농협 시금고하고 세 차례 이상 저희가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했었고요.
자료를 분석했는데 어쨌든 변동금리 자체가 변동되는 시점이 2개월 이후에 반영된다고 하는 게 주 의견이었는데요.
저희가 기금 자체는 행안부에서도 지침도 그렇고 어쨌든 안정성 자체가 최우선으로 하라는 게 기본 전제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런 금리가 변동되는 거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우리 시금고하고 유기적으로 자주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어쨌든 자료를 저희가 자주 받아가지고 좋은 시기가 금리가 올라갈 시점에 봐가지고 2개월 뒤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금리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기 어렵고, 또 금고 자체에 저희가 가입을 해야 되니까, 금고에 기금을 운영해야 되고.
저희가 시금고에 어쨌든 간에 자주 정보를 얻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와 같이 재정이 당장 안 쓰고 사후에 쓰는 그런 자금은 이자가 높은 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안정성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익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잘 고려해서 검토해서 기금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더불어서 3차 추경 예산안 63페이지요.
시민공감 정책 의견조사 해가지고 3100만 원 정도 반납하셨어요. 기정에 5천 세우셨다가 예산은 한 1800 쓰셨는데 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처음에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두 번을 계획했었습니다. 두 번 계획했었다가 1회만 저희가 실시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2500 세우셨는데 이건 그러면 1회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내년 본예산에도 1회만 아예 편성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1회에 2500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박은정위원 여기는 1862만 원 쓰셨는데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금액은 저희가 낙찰된 금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박은정위원 낙찰금액으로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안 107페이지요.
시정 주요 시책 수립 관련해서 보면 공공운영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연회비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기존에 자치분권지방협의회 부담금이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부담했던 금액 아닌가요, 천만 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것은 어디로 갔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거는 이관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하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협의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비를 각 시군에서 서로 상호 협의해가지고 이 존치 자체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도 다 이거는 존치 않는 걸로 의견이 모아지다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는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게 예산이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0으로 나오거든요, 이관되는 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희 같이 특히 초선들은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거기 환경개선 초화류 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는데 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디다가 심으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거 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무공간 있잖아요, 사무공간에 꽃 같은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화분을 이렇게 저희가 배치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화분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해마다 매년,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행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 때 이럴 때 잠깐 상황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외빈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꽃도 화분도 놓고 그런 디스플레이용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왜냐하면 초화류 사업이 부서별로 조금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본예산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게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따로따로 필요한 예산만큼?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주요시책 책자 제작이 한 5800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감액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전에는 인수위원회 있잖아요, 인수위원회가 운영되었고요.
그런데 인수위원회 자체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민선8기로 되면서 인수위원회에 했던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것 때문에 예산 미리 증액됐던 부분인데 그걸 감액을 다시 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108페이지요.
포상금 관련해서 과장님 우수연구모임 시상금 해가지고 하단 쪽 포상금 있어요.
우수연구모임이라고 하는 이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우리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주제를 특정해서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유 주제도 가능한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연구를 하는 팀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물을 제출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거기에 따른 저희가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는, 어쨌든 시정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공모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쨌든 자발적으로 연구모임을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있고요.
○박은정위원 22년도에 몇 건이나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22년도에는 그때 한 건하고 한 건은 장기적인 대부도,
○박은정위원 대부도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거는 장기 과제로 지금 개별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게 22년도,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22년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는 20팀에서 25팀으로 저희가 늘리는 걸로 해가지고 1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해외여행 가는 경비가 빠졌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보면 우수연구모임 시상금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을 가지고 최우수가 200만 원이고 우수가 150만 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는 해외여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도 한번 모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박은정위원 내부적으로 운영하세요, 심사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하고 다시 최종은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그때 가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지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어요.
위의 거는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부분이고 아랫부분은 분담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게 다 부서별로 지금 따로따로 예산이 올라오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닙니다.
이거는,
○박은정위원 필요한 부분, 예산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 과에서 총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부담분,
○박은정위원 분담금 말고 유지관리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것도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공정조세과에 질의하다 보니까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금액이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는 재정이고요, 그쪽에 세정과는 아마 세입 부분에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과목은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세정 부분.
○박은정위원 네, 1억 7천이 별도로 올라와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사용 중인 거 말고 이게 새로이 구축이 되는 부분 없나요,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는 없고 차세대에서 여기서 보완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서 저희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 있잖아요, 보조금 관련한 이런 부분도 이쪽에서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안산시하고 서로 협약서를 체결했고,
○박은정위원 금고에서 따로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따로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2월말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건 별개로 다시 또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참여형 성인지예산 사업 해가지고 700이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해마다 성인지예산 사업은 700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래서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금액이 더 증액돼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요구사항이 없어서 700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왜냐하면 기존에 700 가지고 운영했었을 때도 큰 무리가 없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서를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 부서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성인지 결산서는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결산도 저희가 같이.
○박은정위원 성인지예산서를 총괄하는 사업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 말고 다루는 부분은 여성가족과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주문을 했지만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의 주무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협업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대상이나 수혜자, 사업목적 같은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예산을 다루니까 예산서에서 이게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총괄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속해서 이렇게 해마다 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서와 결산서가 따로따로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부서로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08페이지요.
우수연구모임 시상금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우수사례 관련돼서 실지로 이런 거는 보면 거의 좋은 얘기만 많이 하죠? 연구사례 이런 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연구모임에 주장을 하잖아요, 주장을 하면 주장에 따른 이론적인 근거를 다 제시하기 때문에 요즘은 심사하시는 분도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안산시 행정의 잘못된 거를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안 올라오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시민들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시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을 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노동정책과장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68페이지요.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올라온 건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8월달에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자원순환과에서?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재국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랄까 저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화가 납니다, 이거요. 이 재활용센터에 화가 납니다.
이거 사업 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18년 동안을 사용해서 지금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다 보니까 아마 우범지대화 될 그런 상황까지 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상태고 문도 다 지금 폐쇄해 놓은 그런 상태죠.
○김재국위원 이거 언제 지은 거예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자료를 보면 2003년 해가지고 그때 2003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김재국위원 이 건물 누가 지었어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아마 개인 업자가 지은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재국위원 이게 2003년도에 재활용 관련 법률이 생기면서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이 모라는 그분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어떻게 특혜를 줬냐, 정말 좋은 땅 부지에 안산시라는 마크를 붙여가지고 안산시재활용센터를 짓고 그 건물을 철골구조로 지어서 무상 기증하는 조건으로, 기부채용 조건으로 우리 안산시로 넘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약은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도와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2014년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이 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짓자마자 바로 안산시로 넘긴 거 맞죠? 2003년부터 이게 안산시 건물이 돼요.
그러면 재산세도 안 내고 거기에 특히 또 여기에 근생인데 주차장까지 막아가지고 근생으로 다 써요.
그러면 안산시는 남은 게 뭐 있어요? 쓰레기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안산시 행정입니다, 이게요.
안산시 그 좋은 땅에, 선부동 그 좋은 땅에다가 옆에 노천건물 보세요. 콘크리트 같으면 부수겠습니까, 그걸요?
그런데 이걸 도와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안산시 공무원입니다, 이게요.
지금 와가지고 18년 동안 돈 신나게 벌어가고 난 다음에 쓰레기 남겨놓으니까 아까 금방 말씀하셨죠? 진짜 우범적인 건물이 되다 보니까 철거해야 된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재국위원 안산시는 뭐 남았어요? 18년 동안 빌려주고 뭐 남았어요?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우리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재활용선별장은 자원순환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닌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저희도 따갑게 받아들이고요.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잘 운영해서 그 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그에 대해서 의회도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도 고민해서 앞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이거 건물을 당연히 부셔야죠. 아주 건물이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건물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안산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철골구조가 얼마냐, 감정평가가 4억 5천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위원들이 심의해가지고 이거 한 18년, 원래는 20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18년 동안 무상으로 쓰게 돈 벌어가라, 선부동 주 요지에.
그거 주민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안산시에서 운영하는지 알아요, 안산시 재할용센터.
18년 동안 그 좋은 땅에다가, 100평도 넘는 땅에다가 안산시는 도대체 뭐 했냐고 질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에서 했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드린 포상제도 우수 이런 거를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정말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모범사례 우수사례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표창 주세요, 표창도 주고 진급도 시켜 주고.
이거 재활용센터 하나 가지고 안산시 공무원들 전체 욕 먹는 겁니다, 이거요. 1년도 아니고 18년 동안이에요, 18년 동안.
이게 원래는 이 사람이 더 쓰고 싶어서 쓰는가 보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법 때문에 18년으로 묶은 거라는 거예요, 감정가 4억 5천짜리 그 철골구조를. 지금은 완전히 쓰지도 못하는 건물을 말이야.
각성들 하셔야 돼, 각성들, 진짜로. 얼마나 중요한 요지 땅인지 아시죠?
안산 선부동에 그 자리에 진짜 세 얻어가지고, 안산시 건물이잖아요. 세 얻어가지고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 엄청 났어요, 거기요.
그런 땅을 18년 동안 안산시에서 무상으로 빌려서 몇백억 벌어갔겠죠, 그 사람은.
벌어가고, 안산시는 쓰레기 치우는, 시민의 세금으로 2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세금으로 철거를 하는 정말 그런 멍청한 행정을 할 수 있는, 진짜 이건 각성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과장님, 우수사례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정말 질책하는 그런 사람한테 포상하는 그런 제도 만들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안산시 재활용센터 이거 보면 아주 천불이 나요, 천불이 나, 진짜 이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경제일자리과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박태순위원 본 사업설명서 57쪽에 보니까 안전대응 일자리 사업 추진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사업이 코로나 대응에 관해서 국비 예산과 지원이 많이 된 부분에 있다가 내년도에는 좀 삭감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국비가 삭감돼서 내시돼서 같이 삭감됐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국비 내시에 따라서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감액되면 감액의 사유를 달아놓으면 이런 질문 안 해도 될 건데, 이따 전체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 관련된 63쪽에 청년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63쪽에 보면,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네, 청년정책과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설명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이건 국토부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부담,
○박태순위원 국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데 1년간 매월 20만 원씩 최대, 그렇게 해서 1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태순위원 경기도 주택정책과 여기,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거기 바로 위의 직속부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인 거고, 국토부인 거고, 저희는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런 거야말로 선심 사업 아닌가요, 이게?
물론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긴 해도 청년들이 한시적으로 이거 지원했다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참 안타깝네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청년들이 주거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욕구가 많긴 하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욕구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워낙 월세를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래서 가처분소득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서 한 20만 원 정도만 보전받아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거 뭐 월세, 그것도 한시적인데.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한시적으로.
○박태순위원 정말 요즘 같은 출산이 최저고 초고령사회에서 “아이만 낳아라, 국가가 책임질게, 교육이고 다 키워줄게.” 이런 정책을 펴야지 이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사실은. 물론 부서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참 한심스러워.
다음은 사회경제적지원센터.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박태순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재국 동료 위원께서 화가 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자료만 보면 화가 나요, 사실.
지금 이쪽에서 이의신청서 낸 것 자료 잘 알고 계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거기에는 보니까 “가점을 왜 안 줬냐, 규정이 명확한데.” 그리고 단체 전문인력 보유현황 이런 내용들로 볼 때는 사업수행실적이라든가 법인단체에 위탁계약의 기간 이런 부분들이 5점으로 되어 있는데 2점을 줬다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태순위원 2점 준 게 맞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태순위원 누가 봐도 이거는 점수 이게 이의신청서 자료 보니까, 쭉 내용을 보니까 이 배점표는 누가 봐도 이게 2점이 아닌 3점 이상을 줘야 될 객관적 근거가 있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답하시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분에 대해서 ‘노’라는 부분은 그 항목에 있어서는 직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대 그 단체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저희가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럼 이 이의신청 해 왔던 이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태순위원 이후에 이쪽에서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행심위든 법적까지도 이렇게 이후에 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없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문제없다고 봅니다.
○박태순위원 더 문제는, 아니 이거 세 번씩 공고를 내도 이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굳이 시가 할 일도 많은데, 여러 일들을 위탁을 주고 위탁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를 잘하고 행정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가 굳이 이거를 끌어안아가지고 직영을 한다는 의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은 지금 줄었다라고 하는데 역으로 반대로 보면 일자리 줄인 거 아닌가요? 역으로 보면 일자리 줄인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위탁업체 이 한 곳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입찰해서 복수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이쪽이 떨어져가지고 아니다라고 이게 억울하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이게 단독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걸로 볼 때는 시가 왜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지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공고 부분에 대해서는 3회 공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데 들어올 수 있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태순위원 절차적으로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이나 이 내용들로 보면 그렇지 않다. 또 볼 때 대부분 보면 법적으로 감사에서 부실 운영을 하고 공금을 유용하고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여기는 이런 데는 더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70점 이하로 줘도 되는 것을 아예 70점 미만으로 해가지고 “내놔, 우리 안산시가 직영할게.” 안산시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요, 지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박태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잘못은 없다고 봐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건 심사 평가 결과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평가 심사가 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심사 평가도 있었던 부분들도 예산심의에서 이 평가표들을 봤거든요. 그 평가표들은 이렇게 무리하지 않았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정량평가는 엄연히 공식문서에 드러나는 부분,
○박태순위원 누가 뭐래도 이거는 우리 시가 직영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시 지금 인력이 없어서, 여기저기 인력이 없어가지고 사람 더 달라고 하는데 사람 없어서 그러고 있는 판에, 또 이걸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면 다른 데가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완화해서 더 공고를 하시든지.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조례에 사회적경제 그게 있기 때문에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추후에 한번 조례를 조금 완화하시는 부분도 검토를,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의회에서 안 세워 줬다.
그러면 방안이 뭐가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건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요.
○박태순위원 아니, 부서에서 이 예산, 아니, 의회의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안 돼, 이거 기분 나쁘니까 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예산이든 올라온 건 의회에서, 편성은 집행부가 하고 의회가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세워야 되고, “아니, 이건 아니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그럴 때는 그럼 부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정도는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이거는 기존에 위탁해서 한 번 해봤기 때문에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만약에 이 예산이 그러면 삭감이 됐어, 전액.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러면 업무가 어렵다. 이게 평가도 있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평가는 의회가 걱정할 일이 아니여. 의회가 지금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어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너무 이거는 위탁을 시켜도 될 것을 우리 시가 왜 그렇게 인원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시가 이거를 직영한다고 하면서, 역으로 보면 상대의 일자리를 뺏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웠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고민해 보셨냐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저 답변으로 하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는 거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민간위탁 하던 거를 직영으로 하는 사례도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세 차례나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뿐이 우선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해서 비영리법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데 어찌 됐건 아까 가산점이라는 건 사회적경제를 우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대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뿐이 없어서 했고, 그동안 연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3년간 운영하면서 그렇게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찌 됐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이 삭감되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이 또 단절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은 좀 강화하겠고, 시에서도 당분간 직영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위탁처를 찾아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해 주시면 우선 직영으로써 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인원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고용승계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마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산이 지금 기존에 위탁 줬던 것보다 감액해서 올라온 것은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적게 들어간다, 이게 이유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어떻게 기존에 쭉 해왔던 일을 직영으로 하니까 사람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 또 앞전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셨지만 “일정기간 운영했다가 다시 위탁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게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뺏는 게 아니다, 다시 이거 나중에 할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럴 거를 굳이 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예산 절감이 인원이 줄어서 절감이라는 그게 성립이 안 되죠, 다시 돌려줄 때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심사 평가에 의해서 미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운영하는 부분에서 다른,
○박태순위원 그럼 만약에 이 떨어진 쪽에서 계속 법적인 소를 제기했어.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떡하나요?
그래서 나중에 시가 당연히 승소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쪽이 승소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다시 위탁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지 않고 소를 제기했는데.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쟁송해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행정이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은 분란을 줄이는 게 행정을 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산과장님은 오후에 참석을 못 하시는 관계로 혹시 예산부서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부서는 그럼 오후에 참석 안 하셔도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된 사업이 뭐 뭐 있죠? 어떤 사업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아까 자치분권 관련해가지고 자치행정과로 업무 이관된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년 관련된 업무가 있었습니다. 일부 청년정책과로 업무 이관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자치분권지방협의회 분담금 그 사업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게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 업무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계속했던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럼 다른 부서로 이관하면서 왜 신규사업으로 다 올라갔더라고요, 청년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부서가 이관한 것도 왜 이관했는지도 시민들은 모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부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게 신규로 등록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사업 자체를 부서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신규로 등록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민이나 시의원이나 모두 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말씀 나누기로 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서에 이관됐다고 그러면 그 내역을 별도로 저희가 추출해가지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시스템이,
○위원장 김진숙 그럼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어느 부서로 이관한 전체 부서 간 이관한 사업의 전체 그 자료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특히 청년정책과가 신설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존에 부서에서 했던 사업 중에 청년정책과로 이관한 사업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것도 따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사업설명서 61페이지요.
거기 제3회 안산시 청년의 날 어울림 한마당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찾으셨어요?
거기 전년도는 1500만 원 그리고 23년도에 9천 해서 증감이 7500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 개요를 보니 안산시 청년 어울림 한마당에서 7500하고 또 제3회 안산시 청년의 날 기념식 1500이 돼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시 청년의 날이라고 해서 이거 꼭 두 가지로 나눌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 보니까 안산시 청년 어울림한마당 이게 3, 4월이면 한창 대학교 신입생이죠?
그런데 이날 이렇게 3, 4월 바쁜 달에 꼭 체육행사,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렇게 3, 4월로 정하게 된 거는 5개 대학 관내 총학생회장들하고 저희가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한 여섯 번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기별로 이렇게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시장님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5개 대학이 뭔가 같이 하는 행사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온 거가 올해 우리가 청년의 날 행사를 할 때 그러면 우리 관내 대학들하고 뭔가를 같이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e-스포츠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실행이 못 됐었어요.
저희가 예산도 없고 그리고 다들 갑자기 날짜를 맞추니까, 5월에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그러면 관내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자.” 그 이후에 또 10월 달에 한 번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그때 대학생들이 사실은 학교마다 축제 일자가 또 다 틀리고 그리고 또 학교마다 동아리,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이렇게 축제를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학생회장들이 하는 얘기가 4월쯤에 했으면 좋겠다, 3, 4월쯤에.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하는 행사랑 겹치지도 않으면서 이때가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학생회장들이 임기가 1년이니까 자기네들이 다음 학생회장한테 뭔가를 좀 이렇게 넘겨줄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협약서는 아니어도 실천 약속식 이런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10월 17일 날 하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정해지게 된 거였거든요.
원래는 저희는 청년의 날이 9월에 있어가지고 9월에 이번에 좀 크게 한번 행사를 해 보자라고 했는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9월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꼭 이렇게 행사를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저희도 9월에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생회 회장들 당선이 보통 12월이면 마무리가 된다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 보면서 좁혀가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제 생각은 확 좁혀서 한 번에, 두 번 나누지 마시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꼭 이렇게 대학생 대표들 말만 잘 듣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꼭 두 번 이렇게 나눠져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해서고 여기는 청년의 날 위해서 한다는 건데 꼭 학생대표 말만 듣지 마시고 안산시 진짜 청년의 날에 맞는 그런 걸 한번 구체적으로,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저희가 일단 추진단 만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이지화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부터 다시?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1차적으로는 얘기를 나눴을 때는 5개 대학 총학생회 회장들이 시기상으로는 이때가 좋다라는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잡았는데, 어차피 기획단 만들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1월 달부터.
예, 그때 같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한번 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사업개요 쪽에 보시면 지원기간이 예비 2년, 인증 3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구체적인 설명?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예비 2년, 인증 3년 이 부분인가요?
○이지화위원 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인건비하고 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인력 사업은 홍보나 마케터 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인력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인력 인건비 지원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래서 예비기업이 있고 인증기업이 있는데요.
저희는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예비기업이 11개 기업이 있고 인증기업이 7개 기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요.
○이지화위원 다시요. 11개 기업이,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예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7개 사업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7개는 인증사업으로 해서 인증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비기업 12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고 인증기업에는 9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21개 기업 수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이게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일반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 인증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에도 인증받은 업체가 있고요.
그래서 총 사회적기업에는 64개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에는 168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올해 전년도에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가내시로 해서 내려오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창출사업에는 18개 기업에 31명이 선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31명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다음에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21개 업체에서 28명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28명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전문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홍보마케팅이나 그다음에 전문 강화 교육이나 전문가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혁신법무과 과장님.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이선희입니다.
○이지화위원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인센티브 운영하고 그리고 사업명세표 164페이지 같이 봐주십시오.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중간에 심사대상에서 중앙부처 및 도 단위 제안 공모입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인센티브를 총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공무원 인센티브 운영 규정이고요. 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해서 실적가점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금액을 성과 시상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그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1차는 주무팀장님한테 심사를 거쳐서 사전심사를 완료한 심사에 대해서 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대략적인 개략의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가산점이라고 했잖아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실적가산점.
○이지화위원 몇 점 기준으로 해서 시작되는 겁니까?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저희 운영 규정상 0.1점부터 해서 금액은 최대 출산가점까지 하면 3점까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3점이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최대 3점도 있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격려금은 격려금 지급이라고 했잖아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이지화위원 그 추진실적표에 보면 격려금이 4158만 원인가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상반기가 4186만 원 하반기가 2524만 5천 원 이 정도 됩니다. 2524만 5천 원이요. 합치면,
○이지화위원 합치면 그렇게 나와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2개 상반기 하반기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이지화위원 예.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래서 합치면 6700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6700에 선정건수 98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이지화위원 상반기 98명, 하반기 60명.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38명.
○이지화위원 예, 합쳐서 이 금액으로 나누는가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모하고 추천서를 접수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는데 상반기 때는 작년 연말에 해서 들어온 내용이고, 하반기 때는 접수가 상반기에 사실은 죄송하지만 선거가 있다 보니까 공모나 이런 것이 실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 건이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38건에 해당해서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가산점에 괄호가 근무성적평정 반영이라고 했어요. 이 내용에 반영을 많이 하시는가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저희가 해서 이거를 인사부서에 넘깁니다.
○이지화위원 인사부서에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인사가점으로 들어가는 거라서요.
○이지화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잠깐,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이지화위원 적극행정에 저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정말로 값진 포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내적인 외적인 모두에, 내적으로만 잘하는 것보다는 외적인 것도 일 잘하시는 분들 잘 선정하셔서 공정하게 이거 적극행정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보여지는 것만 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뒤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번에 반월동하고 팔곡동 물난리 났을 때 정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정말 제가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그런 것도 자세히 관찰하셔서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도 찾아서 포상을 적극행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상자가 어느 분인지 정확히 말씀을 듣지는 못 했지만 적극행정의 주관부서는 저희가 맞습니다만, 공무원에 해당해서는 총무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아마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이지화위원 공유재산 사업용 토지 유지관리 공사라고 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규사업이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냐면 발단은 사동 90블록 거기 자이아파트 주민께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공문으로도 왔고 또 여러 가지 채널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검토를 일부에서는 거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중학교 용지에 한 3천 평 정도 되는데,
○이지화위원 3천 평이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그 용지를 갖다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검토를 해서 거기 동대표 분들한테 의견조회를 했는데 결국은 그쪽 지역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인접해 있는 데에 연기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복합용지가 중학교 용지가 당초에 기부채납으로 복합용지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빨리 지어달라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가끔 나가서 보면 그 주변일대가 굉장히 풀로 많이 뒤덮여 있고 막 방치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다 나중에라도 복합용지 짓기 전에, 복합업무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짓기 전에 거기다가 텃밭을 만든다든지 만약에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가지고 거기다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또 예산이 남으면 초지역세권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나가다 보면 약간 슬럼화된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건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환경미화 차원에서 그쪽을 개선을 하려고요. 당분간 임시적이라도 그렇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이지화위원 예비비적인 성격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주차장을 제가 거기 가봐도 주차장이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주차장은 1단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실행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잘 적절하게 꼭 필요한 데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경제일자리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사업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 취지가 맨 위에 써져 있는 대로 신규 일자리창출 및 기업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예비사업적기업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비”자 떼고 진짜 사회적기업으로서 자리매김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중에 아쉬운 게 추진실적에 이렇게 나와 있는 지원 내역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지원 과정이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수나 여기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그 기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그 자료가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자료는 없을까요? 아니면 몇 개 업체나 될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립한 업체 현황을, 지원한 업체 현황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제일 큰 취지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이런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최진호위원 그 업체 개수가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했고, 보면 2020년도 예산으로 보면 7억 정도가 있고 이번에 이렇게 증액해서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몇 개 업체 정도가 인증을 받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부분은 여기에 5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도 심사를 거쳐서 선정돼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2년 동안은 예비적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업체가.
그러면서 예비적기업으로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 기업으로 해가지고 인정 받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또 3년 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5년 동안 연속적으로 받는 부분이고,
○최진호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60페이지인데요.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아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시에서는 이거를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직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직영으로.
그래서 혹시 근거가 있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직영에 대한 근거 부분.
○최진호위원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어쨌든 지원센터 공모하고 심사가 선정됐기 때문에 직영 부분으로 하는데요. 어떤 근거 부분은 없고 직영으로 하겠다, 위탁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의 어떤 운영적인 부분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이유도 어떻게 보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 물론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지만 시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겠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시가 한 게 아니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평가 심사결과에 의거해서 심사위원 일곱 분이 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더니 그 설치 근거가 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꼼꼼히 봤는데, 보니까 제6조부터 7, 8, 9, 10조에서 시설, 교육훈련, 경영지원, 재정지원 이런 걸 안산시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16조에도 시장은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위해 이런 사경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사경센터 관련한 법도 보면 모든 마케팅부터 여기 있는 주요업무들 있잖아요, 이 모든 업무를 안산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 위탁 받은 그 업체는, 그 업체에 대해서 조례에 되어 있는 거는 예산을 목적과 거기에 맞게 썼냐 그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상의 약간, 아니면 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위탁받은 업체보다는 이걸 지원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역량 부족으로 이렇게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담당부서의 역량 부족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 위탁업체가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직영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세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던 부분, 여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관에서 접수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직영하겠다라는 부분은 시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타 시의 어떤 위탁기관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요.
관내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업체도 생각을 해 봤지만 이게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이 태생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여기와 직접적인 연관된 이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을 검토해서 직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옳다라고 판단해서 직영으로 한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거 이번에 선정 과정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지금 10분으로도 너무 부족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를 가서 다시 한 번 보시면 이 모든 업무에 있어서 안산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네 민간업체 못 하니까 우리 직영으로 할래.” 이 말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어쨌든 도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아마 예산서 보시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회적경제 부분이라는 조례는 저희가 만들었던 부분이지만 상위법령에 보면 고용노동청이나 경기도와 상급기관에서 주로 해야 할 업무들로 판단이 됩니다. 제 사견적인 의견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조례는 더 윤활유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법되지 않는 이상 조례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조례를 그럼 가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조례에는 마케팅 홍보 등 모든 이런 업무들이 지금 시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바꾸고 연장하고 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위탁업체에 뭔가 책임이나 부족, 이러한 역량부족 이런 쪽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참고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페이지, 청년정책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이번에 안산시 청년 어울림 한마당 예산 올라왔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최진호위원 만약에 5개 대학이 정말 제대로 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면 이건 진짜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주목할만큼 되게 성공적인 축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예산 엄청 증액해가지고 이거 하시려면 정말 큰 각오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이거는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대학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경제일자리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23년 주요사업 설명서 55페이지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에 있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1억 증액해서 8억이 올라왔어요.
22년 2차 추경예산에 8억 편성해서 15억으로 올해 예산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7억으로, 이 사업설명서에는 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경은 예산액이 안 들어가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추경 부분은 저희가 15억으로 어쨌든 예산부서에 예산을 상정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올해와 같이 나눠서 예산적인, 계속 거기에 15억이 묶여 있으면 좀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 하여 그 절반 금액인 7억에서 8억을 하고 다음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을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후에 추경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 개요 책자에 보면 2022년도 예산액 7억, 2023년 예산액 8억 해가지고,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1억 증액만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2차 추경에 8억,
○위원장 김진숙 잠깐만요, 실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아까 오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봐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서식이 또 전산시스템상 본예산 기준으로 이게 비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부득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께서 보기 쉽게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국장님, 이 사업설명서는 부서에서 작성하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부서에서 여기다가 총액 15억을 쓰면 되지 이게 무슨 예산서, 예산서는 그 시스템에서 하지만 사업설명서는 부서에서 작성하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부서에서 작성하면 되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설명서도 본예산 예산서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 줬는데,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검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추경에 편성 예정이시라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올해와 똑같은 예산으로,
○박은정위원 15억으로요, 토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7억 정도 추경에.
○박은정위원 예산서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작성 부탁드리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음 56페이지, 안산화폐 다온 발행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지류식 화폐가 내년 연말에 중지 예정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류식 다온화폐 잔여 현황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보니까 5천 원권하고 1만 원권하고, 5만 원권 세 가지가 있는데 5만 원권 한 19억 4천 정도 있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지류식 화폐는 최초 발행 시점이 언제였어요,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최초 발행 시점이요?
○박은정위원 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유효기간이 5년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5년입니다. 발행되고 5년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유효기간 지난 지류식 화폐 유효기간 지난 건 없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019년으로 제가 최초 발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 몰라서 답변을 안 드린 부분이고요. 아직 현재 5년을 초과한 지류식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건 한 번도 없었다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 고향사랑 기금하고 이번에 새롭게 동료 위원 중의 한 분이 조례 발의를 하면서 재원 확보를 다온화폐로 하겠다라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보고 받은 거나 아니면 이야기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직접적인 협의부분은 없었던 부분이고요.
상임위 TV를 방청해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실장님, 이게 안산화폐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다르다 하지만, 부서끼리는 이런 지류식 화폐를 내년도에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부서 간에는 알아야 하는 내용 아닌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저희가 지류식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가 들어갔습니다. 유인물 해서 제작됐고 홍보가 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고향사랑 기금 할 때도 저희가 다온화폐로 발행해서 줄 수 있도록 할 때는 아마 카드식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그걸 물어봤을 때 지류식으로 되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별도로 답례품은 따로 생각하겠다라고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류식은 내년도부터 이제 발행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시고 무작정 조례를 만들면서 담당부서의 과장이라는 분이,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농민들한테 5만 원씩 다온화폐로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류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다온화폐 5천 아직 통과 안 됐죠, 5천억?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안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도 예결위가 우리 안산시와 똑같이 12월 16일날 예결위가 끝나는데 거기서도 6%에 대한 인센티브 한 900억 조금 넘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물론 지금 제가 경제일자리과 과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서 간에는 최소한의 이런 정책을 할 거면 협업을 할 필요가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십시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저희가 시에서 이런 정책 그쪽으로 지원할 때 지원되는 게 전부 다온화폐로 주거든요. 이럴 때도 전부 카드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향사랑상품권도 할 때 당연히 카드로 지급돼야 될 걸로 보고요. 지류식으로 하면 이게 사용이 잘 안 되거든요, 유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네, 불편하잖아요. 받는 데도 없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래서 카드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서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안 125페이지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계속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계속사업인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도 0이라고 돼 있거든요. 4657만 8천 원 올라온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이거 위탁해요? 과장님, 위탁 운영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위탁운영비 따로 별도로 돼 있어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사이동에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사이동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위탁운영 관련해서는 전년도 비교해서 약간 최소금액으로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위에 직접운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직접운영은 안 하셨어요, 아니면 과목이 변경된 거예요?
과장님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 사업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풀사업비(동특화) 해가지고 1억 올라왔어요. 이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일자리 동특화 사업은 각 동에서 특화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25개 동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특화사업은 어떤 거든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 관련된 부분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저기하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거를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특화사업이면 어떤 거든 상관없다라고요? 사업의 종류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그럼 이걸 왜 경제일자리과에서 담당을 하세요, 그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일자리하고도 연관은 기본적으로 깔아놓고요.
○박은정위원 일자리 쪽 관련된 특화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특화사업이라 그 부분이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이 어떤 종류가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동 특화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실장님, 고향사랑카드 기부금 다온카드로 지불한다고 하셨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아니,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외부에서 다른 시도에서 안산시에 기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카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외부 사람들이 안산 다온카드 만들겠어요? 안산 와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것도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제가 중간에 질의한 부분에 연계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안산화폐 지류 판매대행점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지류 안 만든다면서, 내년부터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위원장 김진숙 그 대행 수수료는 왜 나가야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거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예산서를 자기 부서 예산서 정도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고 오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대행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발급된 지류에 대해서 환전할 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로,
○위원장 김진숙 내년 23년도에도 그게 나가나요, 지류 화폐가 없어지는데도?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환전해 주면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예산을 잡은 거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럼 전년하고 똑같이 잡았나요, 좀 적게 남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지금 추경 때 삭감하고 전년도보다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127쪽이요.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인데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2건이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어떤 단체에서 이거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인지어스라는 인력회사에서 서울 대표해서 지금 위탁해가지고 지난번하고 해서 2년, 2년 4년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4년?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도 보면 여기 시비 추가로 해가지고, 그만큼 직업상담사가 몇 명이나 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총 시 센터에서 6명이 있고요.
○김재국위원 시 센터에?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동에 25명이 있고 특성화고등학교에 3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복지센터에 2명 해서 총,
○김재국위원 고용복지 몇 명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2명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직업 상담하면 실적 같은 게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매일, 매주 보고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월별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 단위,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요, 매일 체크가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상담은 하는데 상담한 거에 대한 실적은 있냐는 거죠.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을 해 주는데.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거 자료로 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꽤 많은 데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동별로 25명이라면 지금 25개 동에 1명씩?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128쪽 보면 이게 상가 활성화 사업인데요. 공공시설 등 유지보수비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부분이 저희 한대역 앞에 상가부지 내에 설치돼 있는 무대하고 설치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건 한 곳에만 설치돼 있는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거기 두 군데하고 도리섬 상가 두 군데에,
○김재국위원 고잔동에?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거기에 공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김재국위원 LED 막 돌고 이렇게 광고처럼 나오는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럼 이건 우리가 직접 유지보수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유지보수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는 걸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당초 제가 오기 전에는 상인회에서 관리 부분이나 해 주고 어떤 일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 예산이 투입되고 국·도·시비가 예산이 투입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관리 부분은 저희가 해야 하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전기료 이런 걸 우리가 대 주는 거다 이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공공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김재국위원 거기 시설이 크지가 않던데,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유지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김재국위원 전기료 들어간다고 쳐도 고장도 잘 나는 것도 아닐 텐데, 그거.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또 시설 보수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요구하게 되면, 지금 한대역 앞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김재국위원 어떤 부분?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보도블록 내지는 그다음에 전선하고,
○김재국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도블록은 실제로 우리가 상가와 상가 사이는 상점가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용 부분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는 걸로, 시에서 부서가 또 각기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유지보수비는 그런 성격으로, 보도블록 바꾸고 이런 성격으로 쓰면 다른 상가도 다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 대충 말씀 들어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고장 났을 때 해 준다라고 하시면 맞는 건데,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다 보도블록을 첨가한다는 얘기는 안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보도블록 바꿔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거를.
그 말씀은 빼 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131쪽에 보면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사업 6개 단체라고 있었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어디라고 그랬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6개 단체요?
○김재국위원 예.
아까 말 안 했죠?
그럼 이걸 말씀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하도 질문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안산지부가 있고요, 소시모입니다.
○김재국위원 소시모?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축약해서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산지부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또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다음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지부가 있고요.
○김재국위원 이거 과장님 설명 다시 하지 말고 자료 주시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매년마다 똑같이 지원해 주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일정하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보면 어느 단체에 얼마 얼마 나가는 거 나오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 단체에서 그거를 무슨 용도로 쓰는가 한번 그것도 나오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그것도 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거의 상담하고 홍보,
○김재국위원 아니, 자료로 주세요. 무슨 용도로 쓴다, 자료 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문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다음에 노동정책과장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재활용센터 때문에 오전에 시간 다 보냈는데, 149쪽이요.
거기 보면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있잖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 노무교육 등 자료 제작.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노무교육 등 자료제작이요?
○김재국위원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100만 원.
○김재국위원 이 노무사는 그럼 우리 누구, 이분은 계속 똑같은 분만, 신규사업인가요, 이것도 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이게 기존부터 해온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으로 노무사가 세 분이 계시고 민간으로 해서 저희가 세 분 정도 더 위촉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직원은 우리 직원에서 나름대로 또 교육을 하는 거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렇죠, 우리 직원이니까.
○김재국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외부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한 거를 또 한 번 검증하는 차원에서 그때는 외부에 계시는 노무사님께 자문을 구하는,
○김재국위원 자문을 구하는 거구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 150페이지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있잖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재국위원 이거 좀 정확히 설명해 줘 보세요, 이 내용.
노동안전지킴이 그러면 일단은 산업재해 관련돼서?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는 도 특수시책에 의해서 도에서 도비도 지원받고 저희가 네 분이 공단지역이나 이런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 할 때도 또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김재국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조례에 한 번 올라왔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925개소 정도를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 개선요청은 한 256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완료율은 한 67%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재국위원 그때 우리 조례 이거 다룰 때 여기 안전지킴이를 안산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가능한 얘기라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래서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사실은 개선이 안 됐긴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실적 보고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명확히 해서 도에 다시 한번 재차 건의하도록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시비가 50% 이상 들어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요. 안산 사람이 없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뽑아서 이왕이면 우리 쪽 지역 사람 인력을 쓰는 게 좋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런 노력은 저희가 특별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점점 우리 쪽의 시비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꼭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들 휴식시간을 하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26쪽이요.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취업박람회가 4회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 4회라는 게 언제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저희가 분기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분기별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이거는 그럼 구인자 위주로 하시나요, 구직자 위주로 하시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구인 구직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의뢰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인들하고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취업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안산시에서는 취업박람회가 소규모로 조금 조그맣게 이루어지는데 좀 대대적으로 크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셔가지고, 혹시 예산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적극 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얘기가 벌써 들어온 게 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아, 그러시군요.
저도 그렇게 기업인들하고 얘기할 부분이 있었는데 좀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기획하셔가지고 구인하시는 분들도 잘 되게 이어지고 구직자들도 좋은 일자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뒤쪽 130쪽에 전통시장 주차 관련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전통시장 상인회 일부에서 올해 공모사업 신청하는 내용인데요. 상인회 주변의 주차장에 대해서 1시간씩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는 할인사업으로써 그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잡히게 된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사용을 1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내용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맥락은 똑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지금 우리 안산시가 상가 주변뿐만 아니고 주택가에도 그렇고 주차장이 굉장히 비좁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 사업인가 궁금했었는데, 실례를 제가 들었을 때 우리 GD컨벤션 있는 그쪽 아파트 라인 알고 계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쪽에 상가 쪽으로는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고 아파트 쪽으로는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끔 그 아파트 라인 쪽으로 차를 세우다 보면 주차위반 딱지가 붙을 때가 있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유휴공간에 그냥 공간으로 놔둬가지고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싶어 하는 유혹에 걸리지 않도록 아예 그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그렇게 하면서 주차요금을 좀 받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인회를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없다라고 볼 수 없지만, 교통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안산시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문제가 많아서 비좁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유휴공간에 시민들이 주차해 놓고 주차위반 이런 딱지를 받는 것보다는 주차라인을 아예 그려주고 주차요금 조금씩 받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거기뿐만 아니고 빈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노동정책과장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151쪽을 보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도비는 1500이고 시비가 3500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5천만 원 있어가지고 4개소에 41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4개소?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유숙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장소가 있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장근로자가 있는 데의 휴게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또 사업주가 일부를 부담해서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이 4개소가 어디 어디 혹시 계획하고 계신 데가,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4개는 아마 청소대행업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군데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유숙위원 청소대행업체?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김유숙위원 용역회사인 거예요, 그럼?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렇죠, 용역.
우리 시의 폐기물 수거하는 그런 업체 있지 않습니까?
○김유숙위원 폐기물 수거하는 업체?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김유숙위원 네, 알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거기 네 군데 지원해 줬습니다.
○김유숙위원 폐기물 수거업체 네 군데를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신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아니,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공단 기업체도 좀 확대해서 그런 거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까 그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영세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런 규정을 잘 만들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아마 선정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알기로는 폐기물 수거업체 다양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꼭 영세하다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어려운 데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예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14개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14개죠? 그중에서 4개 업체에다 지원,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올해는 그렇게 4개.
○위원장 김진숙 올해는 그렇게 지원했다고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김진숙 더 영세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다 지원해 주는 기준이 뭐였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글쎄, 지원기준은 아마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요.
아니, 공모절차 없이 부서에서 그냥 네 군데 선정한 거잖아요.
그쪽에서 요청했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진숙 선정 자료, 그 자료 주세요.
선정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업체에다 어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제가 답변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답변이 어려운 이유가 있으신가 보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글쎄, 절차에 따라서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지화위원 126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12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안전대응 일자리 보험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보험료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안전대응 해서 안전에 관련 인건비 중에서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4대 보험료하고 인건비하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 위에 바로 인건비가 있고요.
그래서 4대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일반적으로 다 4대 보험인 그 4대 보험인가요, 혹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다 가입합니다.
○이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요.
128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골목상권 매니저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매니저 6명이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어디 어디 하셨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연합회 2명하고 와동상인회, 중앙상인회, 중앙제1상인회, 중앙제3상인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중앙,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제3상인회요.
○이지화위원 제3상인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상인대학 운영이라고 밑에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그건 어디인가요?
상인대학 운영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상인대학 운영,
○이지화위원 예, 이게 지금 1억 5천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해서, 소상공인 상인대학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내년에는 어쨌든 공모를 해서 아니면 저희가 찾아봐서 위탁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지화위원 위탁기관하고 선정을 해서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런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어디가 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올해는 안산환경재단에서 지금 공공기관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이 소상공인 상인대학이 지금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이요?
○이지화위원 예, 상인대학.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 상인대학이요?
○이지화위원 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상반기 75개 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75개, 75개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지화위원 상·하반기에 합쳐서 75개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닙니다. 상·하반기 75 나눠서 150개 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150개 상점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75개, 75개 나눠서 하신다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밑에 150개소 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저희 위원님들도,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 세부,
○이지화위원 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그거 세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물가 모니터요원 및 소비자단체 간담회 비용 이렇게 써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이게 소비자단체가 어디 소비자단체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간담회나 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6개 단체 소비자단체가 여기에 끼어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지화위원 아까 6개 단체에, 이 소비자단체에 6개 단체로 이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간담회 비용.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거기 단체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간담회 할 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요, 노동정책과 과장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맨 밑에 보시면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이것도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서포터즈가 한 6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교육이나 노동조건 실태조사 그다음에 결과분석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실태조사하고 교육하고 업무담당으로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결과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활동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기준 여부나 이런 것도 나눠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있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6명이 하시는 거예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도비, 시비 반절이네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7대 3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위에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노동협업 공모사업.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비정규직노동센터나 근로자복지관이 있어요.
그러면 도에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경우에 따라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단위사업에 대한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지화위원 단위사업이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이지화위원 단위사업이라는 게 뭐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부분별로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국가산업단지 휴게시설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감정노동자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들을 해서 예산이 한 2천에서 3천만 원씩 이 부분 사업마다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 부분별로 2천만 원 씩, 3천만 원씩 예산 나가서,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비정규직노동자센터가 있고 노동안전센터가 있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55페이지요.
맨 위에 보시면 근로복지관 방수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근로복지관 유지보수비도 있고요.
그래서 3199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옥상방수인가요, 아니면 어디 방수인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게 건물이 좀 오래돼가지고 방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옥상 방수를 하게 될 그럴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옥상 방수예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옥상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옥상에 어떠한, 어디 보면 나무나 이런 야채 같은 거를,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런 건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전혀 없고 빈공간인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빈 공간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근로복지관이 몇 년이나 된 건물이에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자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2004년도에 저희가 준공이 됐고요, 지금 한 18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건가요, 옥상?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 옥상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방수비가, 그런데 여기는 2199만 원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면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거 외부 벽면에 유입이 되고 해서 그 부분 내역하고 저희가 면적하고 해서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이지화위원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혁신법무과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혁신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보시면 소송배상금 위에 포상금이 있어요. 소송수행자 포상금 이거 왜 나왔나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소송 같은 경우에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니면 수임을 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직접 담당공무원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직접 담당 공무원이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여기에는 1.5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심에서 2심, 3심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1.5심은 무슨 뜻인가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좀 전에 말씀드린 1.5심은 이거 산식을 계산하다 나온 거고요.
○이지화위원 30일?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산식, 계산하다가 산출기초를 잡다 한 거고요.
1심에서 2심에서 3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1심이 일반 법원이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렇게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까?
○이지화위원 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서 봤는데 1심에서 3심까지 해당되는 그것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소송수행자 공무원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1.5심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1심이 일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기재를 해 주시는 것도, 어렵나요, 기재하는 게?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1심, 2심 해서 그건 표시해 놓겠습니다. 1심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들어가는 거니까 지방법원 표시를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궁금하니까.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노동정책과에서 아까 얘기하는 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원래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옛날에 있었던 건데 업무가 이관되어 온 건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거는 별도더라고요.
○박태순위원 별개예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예.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또 공원과에서도 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이게 또 환경재단에서도 해.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이게 산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래서 기업 환경개선 관련해서 나도 내가 공단에서 근무할 때 보면 이게 굉장히 기업체한테 주로 복지시설이니까 사내 복지시설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또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후에 부서 간에 협의가 한 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런데 국비를 받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국비를 받다 보니까?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렇죠, 그런 게 포함해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기업들도 심지어는 환경재단 몇 군데 이렇게 오니까 여러 군데에 해 주는 건 좋긴 한데 그건 한 번, 그래도 한 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두 달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바뀌어가지고 휴게시설 의무화 관련해서 공청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도 의견을 저한테 주신 사항이 국비도 포함되지만 지방에서도 많이 이런 사업을 지원해 달라 그런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박태순위원 많았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박태순위원 이게 산업재해 관련된 것도 있지만 특히 사내복지와 관련되어져서는 이제는 대기업이 납품을 받을 때 제품을 보는 건 두 번째고 화장실부터 가봐. 기업복지가 잘 돼야 기본,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렇죠.
○박태순위원 우리가 공단이 납품구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에서 계속 사업들을, 오래된 사업이에요, 이게.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예, 제가 알아보니까 분야별로 많이 나눠져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여러 군데.
취업박람회는 일자리 쪽이 나중에 어디서 하나요? 4회에 분기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올림픽기념관에서 하고요.
○박태순위원 올림픽기념관에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현재는요.
○박태순위원 나는 이게 참 아쉽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역사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역사박물관은 산업역사박물관이니까 관련돼서 거기에 기업홍보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서, 그러니까 역사물에 대한 관람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거는 기업홍보하고 마케팅이 있을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취업 상설관을 사실은 역사박물관에 있어야 된다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거기 옛날 고철덩어리 그게 무슨 산업의 역사와, 더 중요한 거는 기업홍보하고 지금은 거기 안에 박물관에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지만 사이버공간은 무한적이잖아요.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거를 구축해가지고 기업홍보를 하고 거기 안에서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거를 나는 일자리정책과가,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확인해가지고 그 역사박물관에 그걸 나는 용역보고 때 수없이 그걸 주장을 했는데 참 아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올림픽기념관 그런 데에 폼 나게 분기별로 네 번 한다고 그래도 그것도 다 행사성이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에 취업박람회는 최저임금 마지 못해서 주는 일자리가 이게 99.9%야. 이게 어떻게 일자리, 나는 그거 919 할 때마다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우리 스스로가 이게 그런 운영 자체가 우리 기업 반월시화공단에도 좋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평가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마 여러 번 했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단순노동을 하는 일자리와 중고급 이런 것들을 구분을 시켜서 일자리를 조금 더 내실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자료집 119쪽 예산서, 신성장전략과 보니까 궁금해서, 여기에 보니까 공유재산 사업용 토지 유지관리공사가 이게 7천만 원인데 어디 이걸 휀스 치고 이런 공사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
○박태순위원 그 내용하고는 다르지.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그런데 그때 주자창 만들려고 동대표 분들한테 공문을 보냈고요. 주민들 회신이 거기는 주차장은 안 된다 이렇게 다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동대표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7천만 원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주민들이 거기 사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비비적으로,
○박태순위원 예비비?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주민들이,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냥 예비비라고만 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박태순위원 동대표 회의까지를 그냥, 내용만 하시면 되시지.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혁신법무과.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박태순위원 답변도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내용이 있고 들어도 안 되는 것까지 부연설명을 굳이 안 해도 돼요.
혁신법무과에 아까 포상금 보니까 직접 우리 공무원이 하는데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는 내가 볼 때는 너무 적다.
다 여기 변호사 있고 뭐 있고 시에서 그냥 공무원이 귀찮게 그걸 왜 해. 그냥 넘기면 그만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데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승소했을 때만 준다며 이걸.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박태순위원 변호사는 져도 주는데.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착수금은 나가고요, 승소사례금은 이겨야지 나갑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는 수임만 하면 수임료 주잖아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포상금 외에 또 다른 승소액이 컸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적극행정 할 때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아래에 우리 이번에 신길온천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거기 허가취소 회신에서 우리시가 손을 들어줬는데, 아니, 그랬는데 그쪽에서 가처분 신청해서 인용됐죠?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지금 현재 중요소송으로 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박태순위원 당연히 본안소송은 있고 거기에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 전에 있는 건데 그거 인용됐죠?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맨날 온천은 없다고 그러면서 온천은 있어서 법에서 맨날 지고 40년 동안, 또 그리고 거기다가 주택 짓는다고 도시공사 용역비 그때 얼마 썼죠, 그게?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정확한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나는 이렇게 시 세금이 아무렇게나 쓰여지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게.
인용된 건 확실한 거죠?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박태순위원 아니, 가처분 신청.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해마루라는 법인에 맡겨서 답변서를 지난달에 제출했거든요, 소송에 관련해서.
○박태순위원 본안소송은 남아 있고 본안소송 전에 내가 이게 본안소송에 날 때까지는 내가 손해 볼 수 있으니 허가취소에 대해서 가처분으로 중지해 달라, 본안소송 날 때까지.
그게 가처분 아닙니까. 저도 직접 제가 소송 많이 해요. 가처분 인용됐습니다.
과장님, 인용됐어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제가 기각 재결된 게 하나 7월달에 있어서 이게 그 내용인지 확인하느라고요.
○박태순위원 며칠 안 됐어요. 인용됐어요.
그러면 지금, 나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아닌 건 아닌 걸로 얘기해 줘야지 자꾸 저러면 의사결정권자가 그런 줄 알고 끌고 간 게 지금 40년 아닙니까.
나는 본안소송에도 안산시가 승소할 확률은 0%라고 생각해요. 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앞서서 질문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직접 운영 관련한 아까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답변 준비되셨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밑에 위탁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은정위원 사이동에서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요.
○박은정위원 아까 사이동이라면서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사업이 2개입니다. 내년에는 2개고요, 올해는 하나고요. 올해 하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원래 사업과 또 사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에 두 가지 부분인데요.
올해하고 내년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사이동에서 신청한 사업 부분에는 인건비라서 그거를 구분해 놨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 원래는 합쳐야 되는데 목 성격상 그게 합쳐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사업예산 목 성격상.
그래서 그거 분리를 해 놓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직접 운영으로 하나고, 내년도 23년에는 위탁사업 사이동에서 별도로 인건비로 위탁 운영을 해서 이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직접 운영은 전년도 예산이 신규사업처럼 0으로 됐고 위탁사업은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니까 예산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생태환경사업이라고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에서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신청되고요, 올해 수행을 했고요. 또 올해 그 사업과 사이동에서 신청한 사업이 2개가,
○박은정위원 과장님, 아까 일자리창출 풀 사업비 동 특화사업과 이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비 12개동 올라왔어요,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22일날 주민설명회 했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대략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나왔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지금 149명이 참석해서 101명이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96명이 2안에 찬성을 했고 나머지 10명이 1안에 참여했고,
○박은정위원 1안이라 하면,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1안이라 하면 시설현대화.
○박은정위원 시설현대화, 2안은 복합시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거기 주민들이 별도로 그 내용에 담아지지 않는 내용 요청한 건 없었나요, 기타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래서 설문지에 답을 안 하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별도로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건립 부분에 대해서,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 내용도 정리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29일 오늘 공청회 한다라고 의원들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 예.
그 부분이 일반 임의단체인데 안산시민시장 도시첨단산업의 개발에 관한 공청회라고 해서 저희가 못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시장에는 상인회 분들 참석 좀 자제해 달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문 발송한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이렇게 보내진 내용만 보면 마치 시가 주관을 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향후에 이런 형태의 공청회나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잘 관리감독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청년정책과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서 오전에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게 한시적인 지원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국토부에서 잡은 거가 이게 기준 중위소득의 60%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청년의 19세에서 34세 청년에서 1.44를 잡아서 모든 지자체가 지자체 그 연령대의 인구수의 1.44를 잡아서 저희 시가 2267명이 사업대상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물론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도비도 같이 하는 사업이라 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주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물론 청년들이 월세지원에 대해서 많이들 요구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1년이 끝나면 이 청년들이 20만 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청년들에 있어서?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박은정위 그런데 20만 원을 더 낮춰서 또 다른 곳을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만족할는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임대료가 오히려, 왜냐하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긴 하지만 이런 임대인들이 이거를 악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집중이 된다는 거죠.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 편한 곳에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있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 같은 데 좀 편한 데 그런 집중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저희가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전세임대가 있거든요. 전세임대가 LH에서 1억 2천까지인가 보전을 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전세가 전반적으로 상승된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세만 해당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20만 원 최대 지원인데 20만 원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월세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 청년의 여러 문제 중의 하나가 가장 일자리가 첫 번째로 꼽힌다면 두 번째가 주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까 국토부에서 주거로 만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도 네 군데가 이런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시적으로 하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런 사업을 청년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소득층에도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이 한시적으로 언제 지원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진행이 된다고 하면 주변의 임대인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쭤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크게 우려가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이거 향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야기가 된다면 좋은 정책이지만 과연 이게 좋은 정책으로 끝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어차피 실행해야 할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정위원 그리고 안산시 정책 기본계획 수립 4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보통 용역비는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4천만 원인 이유가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지난번에 1차년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니까 2018년도에 그때는 인구청년정책이라고 해서 865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했던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요즘은 보니까 5, 6천이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환경재단에 있는 지속가능실 저희 연구기관이 있는 그쪽이랑 같이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4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향후에 추가되는 용역은 없이 이걸로 이번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24년에서 28년까지 해서 시간적인 범위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143페이지 보시면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쭉 올라왔어요.
과장님, 청년정책과 보니까 위탁사업에 관련된 게 좀 많아요. 그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창업보육센터도 위탁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위탁사업이라기보다는 중기부가 지정해서, 창업보육센터로 네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저희 안산시에 총 네 군데 중에서 시비하고 도비를 받는 곳이 총 세 군데입니다.
이거를 국가하고 경기도가 평가를 해가지고 국비는 국비대로 국가에서 보내주고 도비는 도비대로 도에서 직접 보내주고 저희는 시비부담금 매칭분담금 70%만 하는 거라, 이번에 보니까 총사업량이 전반적으로 지원을 낮춰서 줄었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이것도 위탁사업 관련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일일이 여기서 물어보기가 시간도 좀 한정돼 있고.
그리고 144페이지, 대학 졸업예정자 전공 맞춤형 인턴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건 균특 도비·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이게 행안부에 이 공모사업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1유형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 봤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노동시장에서 경력직을 많이 요구해서 청년들이 보니까 일 경험을 하게 해 달라, 인턴을 하게 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 사무보조인 인턴하고, 여기 인턴은 학교랑 연결을 해가지고 전공에 맞는 사람을 그 기업에서 채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간 인턴을 하고, 그리고 이 채용한 사람을 계속 채용을 한다라는 기업에 한해서만 저희가 6개월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가능하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안산시 기업에 머물게끔 하는 걸로 저희가 설정해 봤습니다.
○박은정위원 졸업 이후에 어찌 됐든 연계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이건 선발을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선발은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랜덤숫자발생기가 있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방학 때만 하는 거죠, 운영을?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방학 때만 합니다. 두 달간 하계, 동계해서.
○박은정위원 두 달간?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이게 그렇게 랜덤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남학생 수가 적은 이유는 지원자가 적기 때문이겠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지원자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지난번 제가 2차 추경 때인가 이거 요청을 드렸는데 남학생들이 어찌 됐든 지원을 많이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그때 답변해 주셨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게 시간이 4시간인 거고 월에 약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97만 2천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남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힘쓰는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짧은 시간 내에.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짧은 시간.
그래서 배달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박은정위원 어쨌든 남학생이 많이 참여를 하면 좋긴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쨌든 이 대학 행정체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에 여학생이나 남학생들 실시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노동정책과 과장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보니까 집행부에서 다니면서 뭘 해 주겠다, 할 거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은 다 이미 그렇게 알고 있고 예산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미 그렇게 여론이 다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는 사실 심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과장님도 시의회에서 막 굉장히 환영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러시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은 거기서 한술 더 뜨셔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11월 25일날 이미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관리 1명, 실무관리 1명 이렇게 채용공고를 내셨는데, 이거 예산 만약에 전액 삭감되거나 그런 경우의 수도 충분히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하시다고 이렇게 벌써 채용공고를 내시면 만약에 이번에 이거 전액 삭감되면 이렇게 시의 채용공고를 믿고 지원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임기제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예산 선정하거나 뽑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기 부분인데요.
기간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진호위원 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게 직원을 채용하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최진호위원 혹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제가 잘, 그 부분은 공고를 한 적이,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력 채용계획을 부서에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계획을 해서 임기제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공고 난 부분에 대해서 모르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서, 의뢰는 했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과장님이 의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공고 낸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니, 과장님, 과장님 확정도 안 됐는데 의뢰를 왜 하세요?
실장님, 지금 다른 부서에서 도비도 내시도 안 되고 예산도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행정게시대에다가 신청하라고 홍보한 부서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회적지원센터가 아직 확정도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의뢰를 하셨다는 게 말이 돼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미리 공고 냈다는 거는 잘못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앞으로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할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11월 25일날 공고를 냈는데 한 2주만 있으면 어차피 예산심사도 끝나는데 그때 내셔도,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약간 의회와 집행부의 서로 간의 배려 차원이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혁신법무과 과장님.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이지화위원 163페이지요.
포상금에 대해서 성과평가결과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 시군종합평가결과 우수공무원 포상 있죠?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이지화위원 이게 공무원 포상이 어디로 나가는 포상인가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공무원하고 그 해당되는 부서인데요.
○이지화위원 부서에 대한 해당된 공무원이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부서도 되면서 부서에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같이 병합된 포상이고요.
아래는 시군종합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공무원한테 저희가 등급을 받는 게 있는데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이지화위원 등급으로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이지화위원 이게 전체인가요? 경기도의 시군이라고 했는데.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위에 거는 성과평가 관련한 내용이고요, 시군종합평가를 저희 안산시가 받습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시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받고요.
○이지화위원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이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시군이 전체 받는 거가 있고요, 거기에 연계는 경기도 연계지표라는 걸 또 별도로 정해서 지표가 우수한 부서, 그다음에 지표를 우수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시하고 전체 지역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안산시는 안산시고요.
○이지화위원 전체적으로는 또 틀리게?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종합평가 이 결과를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 독려 차원 차, 격려 차원 차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 성과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만 원이 증감이 돼서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200만 원이요?
○이지화위원 네.
청년정책과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139페이지요.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거하고 비슷한데요. 그 행사운영비 중간에 여기 7700만 원이 증감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2700만 원이었고요. 맞죠?
전년도 예산액이 2700 맞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7700이 증감해서 1억 400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럼 전년도 2700에 대한 거는 어떤 행사로 쓰여진 건가요, 혹시?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여기 나와 있는 행사운영비의 세 가지 사업에 워크숍 400만 원 그대로인 거고요.
조금 전에 여쭤보셨던 어울림 한마당이 1500이었는데 그게 7500이 됐고요. 그리고 청년정책 토론회가 작년에 800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200만 원 더 추가해서 1천만 원 그래서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청년정책 토론회는 어떤 토론회로,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 전에 그거 연계해가지고 청년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청년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이런 거를 할 때 청년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한 6회 정도 하면서 주제를 한 11가지 정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한 번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까지 나왔거든요.
○이지화위원 토론회 한 결과가 어떻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분야별로 11가지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월세다라고 하면 실제로 월세 지원되는 기준이 너무 낮다, 그런데 더 높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의견을 주더라고요. 1안, 2안, 3안을 어떤 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향후에 만일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업으로 했으면 좋을까 이런 논의도 같이 해 주시고, 그래서 그 10개 분야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주신 거죠.
○이지화위원 좀 전에는 11개 분야라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11개는 전년도에 11개 나왔었고, 올해는 10개.
○이지화위원 6회를 거쳐서?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작년도에 11개의 의제로, 작년도에도 청년정책 토론회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11개의 의제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올해 청년정책토론회를 하기 전에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그중에서 10개 의제가 추려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제에 맞게끔 청년들을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죠, 자기 주제를 찾아서.
○이지화위원 그럼 10가지 중에 어떤 정책이 제일 저기 했나요? 토론회에서 인기가 있던 거.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그 10가지를 다 다루었습니다.
○이지화위원 다 그냥 통합해서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본인들이 나는 주거 쪽에 한다, 나는 어디 쪽에 한다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서 논의를 하는 거죠.
○이지화위원 그래서 논의한 다음에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워크숍 400만 원도 들어가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정책토론회 따로 워크숍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통합했을 때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정책토론회 잘해서 청년들의 그런 앞날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경제일자리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박태순 위원님과 최진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당분간은 직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했던 부분에서 직영으로 오게 되면 업무 공백이 아무래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현재 직원으로 해서 센터에 나가서 업무를 수행할지 여기서 수행할지 저기하는 부분인데요. 센터에 나가서 현재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될 때까지 거기 나가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2명하고 기간제 1명이 되면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했던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논의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게 올 10월쯤 될 겁니다. 사이동 주민설명회 때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주민설명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에 했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쭉 하면서.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자치행정과에 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이관하려고, 아직 이관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치행정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 혹시 협업이나 이야기 나누신 거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전혀 업무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담당 부서장이 업무 파악도 못 하는 사업을 굳이 가져가라고 했던 이유가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과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진 업무거든요, 이 업무가.
상급기관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부나 고용노동부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업무 성격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했을 때 주민자치에 대한, 동 자치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적인 부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해서 그 부서로 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업의 성격상 경제일자리과에 안 맞고 자치행정과가 사업을 이관하는 부분에 대한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이관을 하려면 전 부서에, 기존에 했던 부서에 사업에 대한 이런 최소한의 내용, 몇 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이관하는 부서에서 내용을 담고 가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담아져가지고 이게 과연 자치행정과가 이런 부분의 업무 이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직영으로 가기 위해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자치행정과가 억지로 가지고 가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게 제가 1월달부터 왔을 때 3개월까지는 업무 파악하느라 저기하는 부분인데 성격이 좀 동떨어졌다라는 부분을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노동정책과 과장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관련해서 얼마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셨잖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노동자 세탁소 인력 운영 타임테이블 자료 요청하셔가지고 받았는데, 홍보 관련한 그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 쪽이 여기에 들어갈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홍보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 하셨는데 해 보셨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이렇게 보면, 김해나 이런 데 보면 최초 인력이 한 9명 정도 되고 그 이후에 후발로 시작한 데도 한 7명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6명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낮게 잡고 향후에 운영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홍보 전문가의 역할 해가지고 밑에 한 줄 정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타 시가 9명으로 시작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거제, 울산은 여기도 공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7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임테이블에 보면 전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타 시가 9명이라고 해서 우리 시도 9명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과장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는 단계에서 인력을 최소화시키고자 그런 노력은 해서 타 시군보다는 좀 낮게 잡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 개소가 돼서 어떤 게 꼭 필요한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인력은 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23년 예산안에 보면 149페이지요.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한 4200만 원 정도 증액했어요.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이게 뭐냐 하면 사업내용은 변화되는 건 없는데 자부담 비율을 저희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지원을 해 주면 노총에서 40%를 자부담을 하는 거를 이 비율을 저희가 12%로 좀 낮춰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왜 낮췄냐, 이거는 타 시군에도 보면 시흥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도 다 자부담 비율이 우리 시가 훨씬 높았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좀 조정해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박은정위원 자부담률 12% 낮추다 보니까 시비가 상향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렇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155페이지요.
중대재해 예방사업 관련해서 이게 기존에 없던 사업인가요? 155페이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말씀하시죠.
○박은정위원 기존에 없던 사업인가요? 여기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어서.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155페이지 중에 어떤 사업이죠?
○박은정위원 중대재해 예방사업 해가지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아니,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박은정위원 22년도에는 없었는데 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근골격계부담작업 조사용역이라고 올라왔어요, 과장님, 22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행정규칙에 돼 있나요? 아니면 조례 법안,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보건조치라는 규정이 있어서 3년마다 우리 현장근로자에 대해서 근골격계를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고시가 돼 있더라고요, 아예 법령에.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용역은 어떤 형태로 하실 건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글쎄, 전문으로 근골격계를 조사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서 용역을 맡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조사용역을 통해서 이게 파악이 된다 하면 향후에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저희가 자료 제공도 하고 또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가지고 같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예방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냥 참고와 예방 형태로?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런데 법상에 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이나 치료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병행되는 부분은 없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이게 사실은 저희도 노동정책과가 생기고 또 중대재해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연장돼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날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박은정위원 예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사실은 이런 현장에서 지속적인 단순반복도 이런 근골격계에 부담되는 작업에 속하잖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미 발생된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모색도 한번 대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모색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 용역에 아마 그런 사항도 포함을 해서 향후에 근골격계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또 예방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자 용역을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혁신법무과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혁신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예산안 161페이지, 의원 상해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만 원.
이건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 소진이 되면 끝나는 건가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비성 경비입니다, 이것이야 말로요.
집행돼서는 안 됐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지방자치법하고 저희 관련 조례에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께서 의원직을 수행하시다가 사망했을 경우 아니면 장애를 입었을 경우,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하는데요.
사망했을 경우는 의정활동비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되는데 최소한 500만 원만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시민 규제합리화 공모전 포상사업이 있어요.
이거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시민 아이디어, 공무원 아이디어에서 규제 관련한 아이디어 이 내용을 공고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거 심사를 1차는 유사한데 1차는 실무심사 관련한 주무팀장님들 모아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장려상부터 시상금을 주는 내용인데요. 올해 것도 거의 마무리가 돼서 심사 지난주에 얼추 마무리돼가지고 결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작년에도 한 4건 정도 선정이 됐는데 올해도 한 3건 정도, 서너 건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건가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활하시면서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쪽 하면서 규제나 이런 쪽 풀어줬으면 좋은 내용들인데요.
지난번에 신안산대학교 교수님도 와서 말씀하시는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너무, 죄송하지만 약간 허황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실제 선택되는 경우는 적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건 그거를 선정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실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중에 한 건 정도는 저희들이 규제나 아니면 법제나 이런 개정안 쪽으로 올리고자 해서 내년에는 반영하는 한 건 정도는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하는 거는 법제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2023년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및 예산 변동 현황 보니까 규제개혁 등 혁신업무가 혁신법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부분도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 의정법무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법제에 관련한 부서팀이 의정협력팀으로 되면서 적극행정하고 규제에 관련한 이거는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상에 편성할 때도 좀 그렇고요. 지적해 주신 좀 전에 161페이지 현장중심 규제합리화 추진 관련한 이 테두리가 예산 이체 형식으로 기획예산과로 내년되면 넘어갈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이체로,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산 이체.
○박은정위원 일단은 그러면 본예산 이런 부분은 혁신법무과에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이 예산 이체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조직개편이면 예산 이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에 이관 예정인데 이 사업이 혁신법무과로 올라와서,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아직까지는 저희 부서 업무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있잖아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22년에 비해서 23년에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감액은 아니고요, 2022년도 제8차 올해 추경이라고 보여진 기금 변경 계획안에 1억이 아니라 1억을 더 추가로 배정을 해서 재무활동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올해 2억을 내년에 반영될 거를 미리 2억을 올려놓고, 내년도 2023년도 본예산에는 기금 출연금을 별도로 잡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21년도에 전면 개정된 이유가 있나요?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계기가 있나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다들 아시는 사항인데 2022년도 12월에 출소한, 12년 만에 출소한 그분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함이나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중에 조례도 전부개정하면서 기금을 만들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5억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범피지원센터나 이런 쪽으로 보면 지금 집행되거나 이런 쪽은 없고 현재 예산 사항으로 해서 7200만 원 정도만 내년 연말에 기금이 적립될 예정이라서 이것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 의견서에서 기금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하실 예정이신가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어차피 조례안에도 2023년도까지라고 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분명히 시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의회와의 협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러니까 안산, 시흥, 광명 그 지원센터에서 있는 예산 갖고도 거의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 기금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위원회 계속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존속 관련해서 그 부분도 논의하실 예정이고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거는 아니고요. 심의위원회 구성된 거는 3천만 원 예산이 기금에도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원책인데요.
2021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번도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대상이나 이런 쪽은 우리 검찰청에 귀속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저희 실장님도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거기 가서 매월 진행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다양한 각도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 기금의 존속 관련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우리 기금별 예금 현황과 만기일자, 금리, 이자, 단기성, 장기성 모두 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오늘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141페이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님.
○이지화위원 엄마의 두 번째 출근,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전에 1추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확보되어지면 여기에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본예산에서 그래서 0으로 보이는 겁니다. 기존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기존 사업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21년도에도 했던 부분인가요? 22년도에는 0으로 잡았는데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사업 개시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19년도부터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아니, 0으로 잡혀있어서 이게 또 신규사업인가 하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아니요, 1추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신규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아, 그러세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두 번째 출근할 때 여기다 신규사업이라고 저희 위원들은 혹시, 저만 그런지는 몰라도 0으로 되니까 신규사업인가 하고 여쭤본 거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 청년정책과에 0으로 된 거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올해는 그래도 빨리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올해 초에 보니까 1추에 가내시가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0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0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인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사업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이지화위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서요.
기관운영공통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설명 좀 해 주시면,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저희가 신성장전략과가 투자유치라든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는 부서로 이렇게 조직개편에 들어가요.
그동안 쭉 1년 동안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의견을 들어보면 각 부서에서 민간인들이 제안서를 엄청 많이 갖고 와요.
이게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든가 몇 가지 그런 분야에 대한 특성된 청소면 청소에 특화된 그런 분야에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연구기관을 통해가지고 약간은 자세하지는 않지만 이게 민자사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지 이런 사업의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풀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하고요.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모사업 전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제안서가 좀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위탁을 줘가지고 공모서를 만드는 대행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맡겨서 좀 가다듬고 그렇게 만들어서 제안을 해가지고 국도비도 많이 따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같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게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공모부서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많이 예산을 이렇게 풀로 편성해 놓고 각 부서에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한테 부서에서 요구하면 그걸 저희가 서포팅해주고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시 예산이 많이 추가되면 이거 취소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취소하면.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공모사업 중에 취소하면 페널티가 정부나 경기도에서는 있어요.
그걸 중도에서 만약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다음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도 거의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 투자유치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 조금은 이렇게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제안서라든가 만드는 그런 스킬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이거 지원사업을 받다 보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35억이 됐다.
그런데 이게 추가가 그 35억만 되는 게 아니라 50억도 넘게 이게 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 이거 하실 때 진짜 신중하게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그러한 판단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확인만 좀 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이 질문할 때 공고를 사회적경제에 낸 거를 진짜 몰랐던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채용 관련해서요?
○박태순위원 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태순위원 진짜 몰랐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예산이 의회에서 이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 공고는 어떻게 하려고, 그 공고에 응시한 사람들은?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태순위원 곤란하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것 중에 보니까 ‘행정기관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위탁취소 해지 내역 해당 없음.’ 맞죠? 현재 신청했던 위탁 그동안에 했던 데가.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사회적경제요?
○박태순위원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태순위원 그리고 또 자료 보니까 정책축제, 경기도민 정책축제 시군 토론회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사회적 육성 우수지자체 최우수상 등등등 수상한 게 많아요.
이거 사실이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박태순위 아니, 이렇게 일도 잘하고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답변 안 해도 돼요, 사실로 확인했으니까.
부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관심 있는 사람은 듣고 계시니까 판단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점수 심사평가표는 보면 운영능력에서 전문인력 보유 현황 2점, 전 심사위원이 똑같이 2점을 줬어요. 최근 3년간 관련 수행실적 전부 똑같이 2점을 줘, 전 심사위원이.
법인단체 재정 상태 확인 전 심사위원이 3점을 다 줘, 위탁기관 재정부담 계획 똑같이 2점을 다 줘. 참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렇게 점수 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돼요. 듣고 있는 우리 시민들과 판단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아까 확인된 거는 우리 의원들이 몇 번 지적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조례와 동시에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절차에 안 맞죠?
지금 이 예산도 안 섰는데 공고를 낸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또 이거는 일자리정책과와 다른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쌀 구매차액 지원, 누구나 지원하시라고 지원신청서를 쭉 현수막을 붙여놨어.
그래서 진짜로 누구나 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어.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상이 누구냐고 받아봤더니 400명 외식업체만 되는 거야, 400개소.
그러면 저 현수막 잘못된 거죠? 지금 예산도 아직 다뤄주지도 않은 거지만 대상도 다른 거야, 현수막하고.
우리 행정이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예산도 아직 안 끝났는데 물론 될 거다 해서 미리 업무 편의를 위해서 모집공고를 낸 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 대한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거짓말하고 호도하고 있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저희가 그 채용계획서를 해서 총무과에 보낼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박태순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적어도 이런 집행부와 의회에 있어서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 시민들을 대표해서 절차적으로 적정성, 예산의 시급성 이런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정화 시민들의 삶을 질 발전에 우리 세금이 잘 쓰이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 것에 그냥 넘어가도 되고, 동의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이게 기강이 서겠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부서에서 의견을 줬으니까 총무과에서 공고한 거 아닌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부서가 잘못한 거죠.
실장님,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 확정도 안 됐는데 미리 공고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방금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감하고요.
다만, 평가에서 점수가 일률적으로 나온 거는 서류평가나 마찬가지인 정량평가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동일하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이 확보도 되기 전에 채용공고 낸 거는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시 그런 일이 생기시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그건 기획경제실만이 아니라 다른 데들도 있어서 지금 모든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실장님으로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겁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요.
지금 요즘에 실장님 금리가 굉장히 변동이 크잖아요? 장기성이 있고 단기성이 있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위원장 김진숙 장기성 같은 경우도 정기예금을 이율이 높은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그런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 잘해 주시고, 또 단기도 여유성 있는 그런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출을 예측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셔서 예금 금리 높은 상품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기금운용 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19쪽 봐주세요.
지출목별 조서를 보면 작년도에는 610억인데 올해는 550억 됐거든요. 610억에서 550억으로 줄었어요.
이 60억이 왜 줄었습니까?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들이 편성 자체는 사실은 편성은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어쨌든 시의 예산총액 때문에 저희들 도시공사 배정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 정도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선이지 이걸 시에서 임의적으로 깎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7개월분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액이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인건비 부분은 다시 추경에 한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각종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을 6개월 3회, 2회 이렇게 줄여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전년도 우리 7월달에 들어와서 예산을 보니까 그게 매년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을 봐주세요.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서 보면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가 많이 있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통 2회 되는데 특히 ESG경영위원회가 지금 한 번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닙니다. 원래는 저희들은 연 2회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한 번으로 돼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위에 2회 돼 있는 건 4회고, 1회 돼 있는 거는 2회 개최할 건데 반으로 50%를 지금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회의해서 지금 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일단은 전반기까지는 운영할 예산을 먼저 확보했고요. 그 후에 추경에 잘 협의해서 편성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위원회라는 거는 어떤 데 보면 있으나마나 한 존재 이렇게 위원회 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참석수당만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니까 이 위원회의 관리도 잘하지만 진짜 뜻있는 그런 위원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사회공헌활동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재국위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이웃사랑 기술봉사 이건 뭔 내용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나갑니다. 물론 기술봉사 지원 나가고 하는데 가다 보면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문짝을 보수한다든지 도배, 장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재료비 성격,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를 일부 세워 놓은 겁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작년에 우리가 여섯 군데 정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섯 군데?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재국위원 아주 좋은 또 활동하시네요.
사실 요새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1사1경로당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 또 직접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는구나.
다음에 31쪽 봐주세요.
이거 사무관리비 쪽인데 찾아가는 안산시민 건강지킴이 운영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이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고 주민참여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세운 예산으로써 노약자 등에 건강상담을 하러 갑니다.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응급처치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제세동기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이거 우리 말씀하시는 거는 근무시간에 가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활동을 해도 되는 건가?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근무에 지장이 없게,
○김재국위원 없는 분에 한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강사가 있거든요. 내부 강사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내부 강사?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 강사를 활용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것도 목표 경로당이 있나요? 1년에 몇 군데는 간다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의뢰를 해서 신청한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 예산에 맞게 한번 해 보고, 저희도 처음 내년에 도전하는 그런 거라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잘 해 보고 좋으면 더 많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활동 잘 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 쓰는 거니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35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안면인식서비스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지금 모든 근태관리를 사실은 좀 낙후된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지문인식도 잘 안 되고 지문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겹치고 그래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면인식시스템은 요즘 첨단장비로서 근태관리 하는 데 이런 접촉식이 아닌 비접촉식으로 사용을 해 보려고 도전을 하는 거고요.
○김재국위원 시범사업?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니, 시범이 아니라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료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근태관리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거기 접촉해서 하려고 최소한의 수수료 비용만 세운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또 왜 7개월 동안,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것도 12개월인데 위에도 보면 7월짜리가 많이 있듯이 똑같이 우선 7개월 예산만 세운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이게 우리 본사도 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본사뿐만 아니고 전 시설에,
○김재국위원 전 구간을 다 하겠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김재국위원 그럼 실제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시범으로 한다고 쳐도,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래서 이게 수수료가 7월이 월 25만 원이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이잖아요, 그거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전체 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래서 나머지 시스템 그것은 저희 전산팀에서 개발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개발했다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는 지문하고 이거 같이 혼용을 해 보고 시범을 해서 그게 완벽하게 되면, 앞으로 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신분증 내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런데 그런 것도 이 안면인식을 딱 한 번만 저장을 해 놓으면 안 물어보고 이 사람이 관외인지 관내인지 다 나올 수 있게 그런 것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전산팀이 그런 능력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오, 대단하신데요. 좋은 직원들이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어차피 코로나 걸리면 거기에 하여튼 여러 가지 필름도 달고 그러는데 지금 안면인식으로 해서 아주 좋은 것 같네요.
하여튼 개발하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이 좀 개편돼서 그런가요? 사업설명서도 없고 제안설명도 없어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사실은 처음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하게 저희 공사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만들 생각은 사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기대하고 있었는데 없으시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이 많이 타이트하게 올라와져서 질문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52쪽을 보면 우리 올림픽기념관에 정수기 렌탈이 있어요, 11대.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앞쪽에 보면 또 올림픽기념관에 생수 구입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위원님 죄송한데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긴 할 텐데 제가 기행위 소관만 답변을 했으면 좋겠고요.
○김유숙위원 이건 기행 소관은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체육진흥과구나.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림픽기념관이라고 해서 본사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관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댄싱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보니까 정수기를 쓰는 데도 있지만 생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지게 돼 있고요.
○김유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소관별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영조물 배상 및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있는데, 공제회비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고 법정이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어요. 차이는 뭘까요?
법정은 의무가입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법정은 의무사항이고요.
○김유숙위원 법정 안 적혀 있는 데는 임의사항?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니, 임의사항은 아니지만 영조물 가입은 시민들을 위해서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김유숙위원 해야 되는 거 같기는 해요, 보니까. 시설에 관련된 보험이고 하는 거 보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법정으로 되어 있고 아닌 데가 있어서 차이점이 궁금했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 법정인 거예요? 모두 다 법정인데 넣은 부분이 있고 안 넣은 부분이 있군요? 모두 다 법정 의무보험이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표현을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기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많잖아요, 이 보험도 다 넣어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유숙위원 그 보험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이것도 지금 다른 소관인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모범교통관리사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이 교통관리사가 어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 하모니콜 운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교통관리사,
○김유숙위원 명칭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 봐도 이 부분은 안 나오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냥 “주임님” 뭐 이렇게 하면 그분들께서 차별화를 시켜달라고 해서 교통관리사라는 명칭을,
○김유숙위원 그분들한테는 그럼 교통관리사라고 하시는군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저희들끼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호칭을?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김유숙위원 그분들 잘하는 분들한테 포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 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내부적으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웠습니다.
○김유숙위원 필요하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150쪽을 보니까 우리 견인차량 관련해서 가설건축물 신고 비용이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사무실 가설건축물 신고 안 한 시설이 있나 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니요, 이거 매년 이렇게 가설건축물 면허세,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신고를 한 거고,
○김유숙위원 신고를 했는데 매년 이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매년입니다.
○김유숙위원 매년 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이건 시에다 내는 세금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게 지금 저기잖아요, 콘테이너 박스에 사무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걸 매년 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유숙위원 그것도 몰랐던 거 새롭게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부위원장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입니다.
35페이지요.
중간 부분 보면 고졸자 학업지원금 행안부 지침 있어요.
이게 뭔가요, 뜻이?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고졸 학력자 취업을 저희가 따로 뽑습니다.
○이지화위원 고졸학력자 취업을 따로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래서 우리 관내 안산시 고등학교 내에서 기능요원으로 해가지고 따로 뽑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대학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정부에서 강제로 법정으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그게 30만 원씩 10명을 지원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이지화위원 그럼 이게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예산이 7개월치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다 감액됐는데요.
좀 전에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졸자 학업지원금 포함한 교육훈련비만 약간 증액이 됐어요, 1억 1500 정도.
가장 많이 증액이 된 사업이 어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게 저희 예산이 작년에는 기획홍보실에 있던 게 경영관리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액된 건 아닙니다. 부서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이관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박은정위원 이런 내용이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가 부족해서.
○박은정위원 보면 부서별로 생수 구입이 있어요. 정수기가 따로 없이 생수로 구입해서 드시나요, 아니면 생수를 별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생수통을 이용하는 데가 있고 정수기를 이용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런 일반 생수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통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위원 냉온수기만 이렇게 되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걸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부서가 있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48페이지 보면 시민시장 관련한 예산이에요.
시민시장 예산도 조금 한 39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관목 및 초화류 해가지고 49만 6천 원 해가지고 1회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세울 예정이신 것 같아요, 후반에.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49만 6천 원은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나온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제가 지금 확인을 솔직히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관목 꽃 사는 데 비용을 아마 계산을 해가지고 세운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이건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료집 31쪽에 보면 특수건강검진이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177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에 40명 2회 이렇게, 원래 건강검진은 대상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에 5만 원 곱하기 40명 2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31쪽에 보면 1식 이거는 이후에 특수건강검진은 명확하니 대상하고 작업 유해별로 특수검진비용이 또 달라, 각기.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원래는 사업설명서가 있으면 거기에 대상은 몇 명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1식 그래서 서류 중에 제일 오해받는 게 1식입니다, 1식.
그래서 이거를 이후에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개선하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31쪽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우리 산업보건의 위촉이라고 돼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재국위원 그럼 이 위촉이 지금 2회로 돼 있는데, 이게 전후반기로 해서 이거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이 사람 역할이 뭐예요,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지금 산업보건의 위촉이 법정사항입니다. 국가에서 강제로 하게 돼 있는데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분기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회를 올렸는데 이것도 지금 2회로 조정이 돼서 세워진 예산이고요.
이게 분기에 1회 150만 원씩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4회를 해야 법정을 채울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분이 위촉을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이 기간을 정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건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1년 동안 위촉을 하면 저희들이 보건이나 산업안전에 관해서 문의가 있거나 질의를 할 때 그걸 답변을 해 줍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저렇게 하라고 자문을 해 주는,
○김재국위원 자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걸 국가에서 하게끔 강제로 정해 놨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도시공사는 안전지킴이 같은 건 없어요, 혹시? 산업안전지킴이처럼 이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는 안전팀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전팀이?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물론 각 부서에서 안전에 관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사항을 수행을 하는데 안전팀이 있어서 안전팀에서 다시 다 총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죠, 일률적으로.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건설 부분도 있고 주차 이런 교통 부분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김재국위원 그럼 그마다 안전지킴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한 팀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냥 일상적으로 일을 다 합니다. 그 부서에서 안전에 관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안전팀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는 안전지킴이는 물론 국가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 부서장 그다음에 본부장 지정을 아예 해서 교육을 받고 그걸 따르게끔 우리 세부적으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산업안전기사나 우리 산업재해 관련돼서 그 관련 부분의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있습니다. 그걸 안전팀에다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팀은 아까 말씀하신 산업안전 그 기사가 자격증이 있어야만 거기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별도 채용되어 있고 보건도 간호도 채용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에서 사회공헌사업 있잖아요, 경로당 이런 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위원장 김진숙 재능기부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재능기부 플러스 재료비가 좀,
○위원장 김진숙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런 사회공헌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 기준이 사업이나 인건비가 다 7개월 기준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위원장 김진숙 추경에 예산을 잘 하셔서 하반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진숙이지화김재국김유숙박은정박태순최진호 |
○출석전문위원 | |
김상열 |
○출석공무원 | |
기획경제실장 | 김상희 |
기획예산과장 | 도원중 |
신성장전략과장 | 황세하 |
경제일자리과장 | 조영일 |
청년정책과장 | 이혜숙 |
노동정책과장 | 문병열 |
혁신법무과장 | 이선희 |
○기타기관참석자 | |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 백준엽 |